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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5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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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5일차 감사는 시민행복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김홍철 위원 의림지역사박물관 개관 무기한 연기와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의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남경주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시민행복과장 남경주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다음 장을 보시겠습니다.

큰 타이틀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고, 큰 타이틀 두 번째, 시민행복과 소관,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 순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큰 타이틀 1번,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두 번째,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7건과 사고이월 1건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명시이월에 대해서는 7건 모두 완료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사고이월 1건은 송계리 덕주골 소교량 재가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9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12월, 빠르면 5일 안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으로 사업명은 도민행복자원봉사반교육, 예산과목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예산액 120만 원 중 100만 원을 삭감한 건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장소가 본래는 청주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 제천에 소재한 북부출장소로 위치가 이전됨에 따라서 교통비 등 지급사유가 소멸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천만 원을 예산액에 계상하였는데 삭갬액은 1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한데, 이것은 사업대상 피대상자가 미발생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피대상자의 자격은 1천시간 이상을 봉사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해서 해당자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으로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자본보조 5천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3페이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중간 쯤에 제가 금방 설명을 올렸지만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으로 금년도에 500만 원을 예산액으로 책정했고 교부액은 260만 원만 교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기 설명올린 대로 피대상자 자원봉사를 하다가 간병을 받아야 될 처지에 된 분들이 1천시간 이상의 자원봉사를 한 분에 한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금년에는 그래도 두 분이 간병지원자가 생겼습니다. 해서 아직까지 추진되고 있는 바 결산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생략하고, 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아,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드릴 때 한번이라도 더 검토하고, 과장인 제가 미스를 범했습니다. 중요한 숫자가 오타가 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일전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나가셨던 데인데 거기가 예산액이 5천만 원이 아니고 1억 원이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 사업으로 6건에 8억 원의 예산이, 7억 5천만 원이 아닌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수산2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백운면 재현리 마을회관 신축사업, 신백동 세거리 마을회관 신축사업인데 이것은 재건축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것을 뜯어내고 재건축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2억 원씩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양읍 마곡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제가 금방 사과말씀올렸던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증축사업은 원래 1억 원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이 교부되었다는 것을 말씀 올립니다. 수산면 대전1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으로 5천만 원 교부되었습니다. 현재 맨 밑에 수산면 대전1리 마을회관 증축 및 보수사업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현재 공정도 일전에 가셨던 거기가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나머지 장소는 9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어도 12월 15일까지는 준공에 박차를 가해서 한 건도 이월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으로서 새마을, 자원봉사 등 여러 가지 행사에 사업명은 다르지만 행사내용은 중복되는 행사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또 아울러 중복되는 행사는 정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국가상징선양운동과 유사·중복사업인 새마을회 태극기보급운동을 내년부터 2019년부터 전면 폐지하게 됨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큰 타이틀 두 번째로 우리 시민행복과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최근 2년간이 되겠습니다.

가, 제천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내고장 활력화 사업으로 저희들이 2천만 원을 교부했는데 1300여만 원만 집행을 했고 잔액이 739만 9천 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 포항 지진사건이 아마 저도 그렇게 기억하고요. 11월에 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마을지도자들께서 거기를 가서 자원봉사를 하려다가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739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다고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간쯤에 2017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봉사활동 지원으로 500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집행액은 불과 41만 2천 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58만 8천 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활동이 미진했다고 솔직히 제가 고백을 드리고 이게 저희들이 명칭으로는 YSMU, 그러니까 영새마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원과학대 학생들이 주 대상이 돼서 활동을 했는데 작년에 상당히 미진했다, 저는 이렇게 위원님들께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3분의 2지점에 읍면동 남녀지도자활동지원 항목이 나옵니다. 교부액은 756만 원을 교부했는데 485만 7천 원을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은 이렇게 270만 원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조금 이해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써 읍면동 지도자들은 농번기에는 회의참석이 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농번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리면서, 동에 지도자님들이 참석하실 시에 수당이 1만 원입니다. 그리고 면에 지도자님들께서는 1만 5천 원 이렇게 되는데 동에 지도자님들은 생업에 종사하시면서도 자영업하시고 그런 분들은 잘 나오시는데 제가 새마을회에 와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이렇게 못 나오시는 게 많은데 금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내년에도 또 보고를 올리겠지만 남녀새마을지도자님들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부터는 2018년도 새마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12월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금번에는 큰 집행잔액이 안 남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뭐 남고 안 남고, 남으면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던 사업을 완전히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역을 보시다시피 2017년도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나름대로—모든 단체가 열심히 하지만—예산집행에도 철저를 기해서 큰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사업 면에서도 잘했다, 이렇게 제 스스로 평가를 해 봅니다. 그래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 중 2017년도 내역은 또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설명을 크게 드려야 될 만한 사업이 없기에 이것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 추진현황 최근 3년간 포괄예산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총괄내역을 보고 올리면 2016년도에는 8억 원의 예산을 책정해서 집행액도 8억 원, 잔액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13억 원의 예산액을 투입해서 집행액이 12억 9470만 2천 원이 되겠고, 잔액은 보시다시피 529만 8천 원이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2018년도를 말씀 올리면 10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집행액이 여기에는 9억 6590만 원으로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의회에 자료를 드리고 나서 11월 14일 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410만 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청풍면 황석리에 세천정비사업으로 2200만 원, 그리고 신백동 자작리 배수로설치사업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도예산이 없어서 끊어진 데가 있습니다. 거기 1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3400만 원이 집행잔액에서 또 예산이 투입되어서 10만 원이 지금 남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연도별로 집행내역으로 나번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35 건에 8억 원이라고 아까 보고를 올렸고요. 2017년도에 51건에 12억 9400만 원, 금년도는 39건이 아니라 41건으로 정정해 올립니다. 이것은 자료를 드리고 나서 저희들이 발주한 공사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9억 9990만 원이 집행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규모시설 민원해소사업비 집행현황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6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작은 타이틀 세 번째로 마을회관 현황으로 이것은 일일이 제가 하도 건수가 많아서 그냥 총괄 현황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읍면동 마을회관 현황이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개를 신축합니다마는, 제가 아까 모두에 설명을 올렸지만 고명동 세거리에 거기는 신축이 아니라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되겠기에 2개를 포함해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 것까지 합쳐서 229개소가 되는데 봉양읍이 25개소, 금성면이 15개소, 청풍면이 20개소, 수산이 20개소, 덕산이 17개소, 한수면이 8개소, 백운면이 22개소, 송학면이 18개소, 교동이 13개소, 의림지동이 5개소, 중앙동이 3개소, 남현동이 2개소, 영서동이 11개소, 용두동이 10개소, 신백동이 17개소, 청전동이 14개소, 화산동이 9개소 이렇게 해서 229개소가 됨을 말씀을 올립니다. 229개소에 대해서 다 나열해서 보고드릴 수 없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25페이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네 번째, 사랑나눔프리마켓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자원의 재활용 및 순환을 통한 녹색생활 실천이라든가,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봉사를 통한 사랑나눔 실천과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26쪽을 보시겠습니다.

가를 보시면 우리 프리마켓을 이전에 이정현 위원님께서 장소 때문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장소는 자원봉사센터 1층으로 사업시작을 저희들이 금년도 7월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번에 보고올린 대로 물건을 저희들이 시민들께 기부를 받아서 판매한 수익금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환원하고자 함입니다. 사업자는 잘 아시다시피 제천시종합자원봉사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에 운영실적은 물품 기부현황이 10월 15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10월 현재로 했는데 10월 15일로 분명히 말씀을 올립니다. 그때까지는 73명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1998점이 되는데 거의 의류가 1700점으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는 저희 부서 시민행복과부터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버릴 것 있으면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 직원들에게 두 번에 걸쳐서 옷이라든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 것을 모아서 거기에 기부한 적도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확산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998점을 넘어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배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실적 현황으로는 10월 15일 현재 60만 9600원으로 되어 있고 10월부터는 많이 홍보가 되고 해서 많아지는 형편에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들려보셨겠지만 거기가 1천 원짜리가 많습니다. 거의가 1천 원짜리이고, 약간 좋은 물품 이런 것은 3천 원, 5천 원짜리가 가장 제가 보기에는 거의 비싼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의 1천 원짜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1천 원짜리를 팔아서 지금 현재 제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120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양을 팔았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없는 목록은 그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행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고맙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영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게 있는데, 실시를 하셨나요? 그 한 건이 여기 누락된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습니다.

이영순 위원 비행장 꽃밭조성사업.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이영순 위원 거기에 보시면 비행장 꽃밭조성에 있어서 파종시기와 유지관리가 철저하게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시면 올해 제초작업을 몇 회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올해 제가 봐도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올해는 비가 안 와서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제초작업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9월 초까지 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노심초사하다가 9월 이후에 비가 좀 와서 그만큼이라도 컸고, 우리 직원들이 물차를 수없이 투입한 적도 없습니다. 한데, 결론적으로 제초작업은 아주머니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공공근로까지 합쳐서 열네 분 되시는데 그분들을 수시로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몇 번이라고 말씀은…….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4회 정도인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제가 보니까 코스모스, 제가 지난번에도 제안을 드렸는데 코스모스 심어서 사진촬영도 많이 하고 정말 인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스모스 심었던 옆에 보시면 메밀꽃 있었죠. 그런데 사실 메밀꽃도 보면 상당히 예쁘고 이런데 그게 잡초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거기 여러 번 가봤지만 코스모스에서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을 의림지, 타지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사진촬영도 하고 가족끼리 오셔서 보는 것을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옆에 메밀꽃이 아예 잡초처럼 철거를 하려면 제거를 하시든가, 아니면 코스모스만 있든가 이래야 되는데, 메밀꽃도 있으면서 코스모스도 있고 이러니까 그게 잡초에 불과한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좋은 사업도 열심히 직원 분들이 일을 하시고 하셨는데 모든 사업은 파종시기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에서 메밀꽃을 보고 또 멀리에서 보면 잡초같이 보이니까 저게 잡초밭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있는 입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정말 안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그런 것은 있어서는 있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새마을청소년봉사단 봉사활동 지원에서 과장님이 부진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학생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는 온 다음에는 꽤 여러 번 같이 행사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거의 저희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사랑나눔 프리마켓 운영에 있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직원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관에서부터 앞장을 서야 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제천 이곳저곳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통한 홍보. 지금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통해서, 각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저희들이 모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각 단체별로.

이영순 위원 제가 제의드리는 점은 사실 요즘은 아이들도 한 명, 두 명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른들이 나 사실 옷이 떨어져서 못 입는 것은 없고 유행에 뒤떨어지거나 이래서. 정말 저도 가봤지만 상당히 좋은 물건도 많아요.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집에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정말 너무 새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서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렇게 보통 분들이 보시면 가톨릭회관을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 갖다주는 데가 가톨릭회관에 갖다줘야 하지 않나 이러는데. 이런 프리마켓도 나눔프리마켓이 있다 이러면 정말 좋은 일인 것 같아서.

그리고 아까 1200만 원 수익금이 그렇다고 하니까 1천 원, 2천 원 이렇게 팔아서 1200만 원이 났다는 것은 이익금도 상당한 것 같고, 그게 앞으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홍보를 부탁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의 밥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의 밥차가 자원봉사자 분들이 20∼30여 명이 야외급식봉사에 정말 수고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지역 어르신이나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하실 때 보통 몇 분 정도 이렇게 식사를 하실 수 있는 양을 준비하시나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저희들이 250∼300인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11∼3월까지는 안 합니다. 너무 추운 데서. 할 때는 250∼300그릇을 준비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소외계층 어르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제도예요. 그런데 이게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은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자원봉사자 분들하고 거기에서 흥을 돋궈주는 분들도 계시고 정말 좋은 제도인데 운영상의 문제도 물론 없지 않아 있겠죠. 있는데, 이것은 식사, 급식하실 때는 이게 원래는 줄을 서서 밖에 야외에서만 드시게 되어 있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어느 분이 이것을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갖다드릴 수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비둘기아파트 이런 아파트에서 드실 때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거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통장님이나 어느 분이 저 분은 꼭 좀 갖다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가져다 드리고 이것을 가져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봐서는 이치적으로는 안 맞다고 봐요. 야외급식이기 때문에 또 그러면 너도 나도 그것을 갖다달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어르신 중에도 장애가 상당히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올바른 지적을 해주셨고요. 해서 저도 나갈 때마다, 매번 할 때마다 저희들도 갑니다마는 참 안 됐다, 저 어르신.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갖다드리는 분들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중에 왜 저분은 갖다 주고 나는 안 갖다 주나, 이렇게 상실감 내지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저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런 분들은 갖다드리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경로당이라든가 어느 특정장소에서 할 때는 갖다드리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그렇고, 그렇다 보면 저도 앉아서 드신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겠고, 아마 거기에서 책임져서 하시는 분이 그것은 판단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증축사업 저희가 다녀왔잖아요. 지금 수고 중이신데, 지금 여기 공사 중인데 업체선정이나 기계 자재를 저희 제천지역 것을 사용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자료를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챙겼네요.

이정현 위원 예, 현재 관내 업체인지, 자재들 이런 것이 관내 것인지 확인이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는 말씀이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것을 저희들이 시에서 물론 예산액을 교부합니다마는, 읍면동에서 이 업체선정이라든가 입찰 같은 것 이런 것은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미처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자료는 오늘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저희들 지침에는 시장님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방침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천에서 하는 공사는 제천의 업자만 했으면 좋겠고, 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꼭 제천 것을 쓰라는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신축사업이나 리모델링, 재건축, 소규모 민원현안사업에 제천지역의 업체나 자재들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사랑나눔 프리마켓, 이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정말 좋은 취지이고 그리고 타 과에서도 다들 계획을 잡았다고 하니까 너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보시면 수익금을 다양한 분야에 환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환원이 되는지 보충설명 간략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이를 테면 저소득층 어르신들 집수리라든가, 연탄 지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연료죠. 연료비 지원이라든가에 그런 데 많이 쓰도록 하겠고. 모든 것을 저소득층하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김치 같은 것을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새마을회에 지원을, 서포트를 해서 더 많이 김치를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될 수 있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마을회관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6건이죠. 신축, 증축, 리모델링.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6건인데요. 보시면 현재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 개보수해 달라고 민원 온 곳이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한테 매년 초에, 그러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은 금년도에 받습니다마는, 초에. 읍면에서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개보수 신축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 달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봅니다마는, 오래 됐어도 튼실하게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후순위로 미루는 것도 있지만, 되도록 지은 연도를 선순위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순태 위원 많이 민원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열악한 데가 많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열악한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이나 공사할 때 신축, 증축, 리모델링할 때 관리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저희들이 예산액을 배정해 주면 읍면동에서 마을회에서 추진하게 됩니다, 마을회.

일전에도 갔지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가보셨지만 송계4리 하면 송계4리 마을회 이렇게 거기가 추진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공사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서 전문가 수준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래서 읍면에는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토목직원하고 건축직원들이,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해서 그 직원들이 거의 관리 내지 나가서 현장지도는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시로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읍면동의 토목직, 건축직 직원들이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예산, 조금 전에 한수면 송계4리 마을회관 증축도 이번에도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5천만 원을 잘못하셨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말씀하셨으니까 시인하셨으니까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참 유감이고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공사대금으로써, 공사하는 내용을 봤을 때 공사대금에 비해서 너무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현장에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생각이 납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마는, 한 3년 전에 집을 신축해 봤는데 이게 사실 내 돈이라면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솔직히 합니다, 사람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집을 잘 지어도 평당 500∼600만 원 이 정도면 아주 개인주택을 잘 지을 수 있는데, 이것 보조금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허접하게 생각하지 않나, 그리고 속된 말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이런 생각을 저도 종종 이 부서에 와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할 수 있고, 이게 설계단계에서부터 어떻게 할 수가 없나, 이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하여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하순태 위원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저가자재를 쓰지 않아야 하고요. 제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천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관리를, 감독을 해 보면 다 부실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에 맞게 제대로 된 자재를 써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앞으로 3년, 5년 제가 봤을 때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앞으로 집행되는 돈이 새지 않도록, 개보수가 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금 제천시 새마을회 보조금 현황 및 정산내역 봤는데 조금 전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겠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제천시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지금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추진 중인 것은 아직 결재가 안 된 거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죠. 그러니까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집행액을 여기에 넣을 수 없어서,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라서 안 넣었을 뿐입니다. 정산이 들어오면 제가 보기에는 2017년도 것은 제가 좀 그릇되고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서는 보고를 올렸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낫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도에 제가 분명히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집행잔액이 안 생기게끔 제대로 해 주시고요 .

내용 쪽으로 보면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사업 교부액이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친정 방문사업 이것도 100만 원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라오스에 친정 보내…… 라오스가 아니라 베트남 친정 보내주기 운동인데 그때 저희들이 선물을 이번에는 2가구가 제천시에 배정되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선정을 하는데 7가구 중에서 저희 제천시가 2가구가 배정되었습니다. 해서 그것을 50만 원씩, 50만 원씩 선물을 전기밥솥을 사서 보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집행액이나 금액이 너무 작아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아, 그러셨군요. 그것을 표기를 해 드릴 것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라오스에 간 것은 저희들이 학교라든가, 갔다 오신 분들 말씀에 의하면 저희들 60∼70년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수준이래요. 지붕에도 물이 새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셔서 함석, 본인들 돈도 지도자님들하고 부녀회장님들이 이번에 스물두 분이 가셨습니다. 자기 돈을 끌어가지고 91%를 본인들 자부담으로 했다고 합니다. 연필, 가방, 애들 학용품 이런 것 그런 사업을 했고, 저희들이 1천만 원밖에 지원을, 그것 100만 원이 아니라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정하게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있어서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행장 꽃밭조성 문제에 있어서 “파종시기에 있어서 한번에 일괄 파종하지 않고 시기를 분할하여 파종실시 검토” 이렇게 있는데 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지금 말씀하신 취지로 봐서는 저희들이 처음에는 코스모스만 심으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올해 아시다시피 4월부터 계속 가물지 않았습니까? 해서 시기를 제가 보기에는 놓쳤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던 것은 메밀꽃, 아까 말씀하시던 메밀이라든가, 또 거기에 지금 한창… 그래도 올해는 성공을 거두었다고 감히 평할 수 있는 코스모스, 또…… 팀장님 무슨 꽃이죠?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시면요, 기후관계로 인해서 분할파종을 했나, 못 했나 이것만 확인해 주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아, 분할파종을 사실 못 했습니다. 가뭄에 따라서 그게 이를 테면 코스모스는 몇 월에 넣어야 되고, 메밀은 몇 월에 넣어야 되고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홍철 위원 분할파종을 못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김홍철 위원 다음번에 보면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지표 현황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실적 알고 계시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부진합니다.

김홍철 위원 등위가 D등급 부진으로 나와 있네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저희들이 9월부터 계속 자원봉사센터하고 미팅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아주 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9위까지 올라온 상태인데 제가 12월까지 진짜 한 중간 정도까지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아주 꼴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7월에 왔을 때는 아주 꼴찌였었어요.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알고 계시는 사항이네요.

하여튼 간 투명하게끔 해서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열심히 자기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입력만 시켜줘도 되는데 그것을 자꾸 좀 해서 질책도 하고 계속 제가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실적을 끌어올리겠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2018년 11월 현재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받아봤어요. 시민행복과는 35.71%예요, 집행률이. 잘못되었나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글쎄요.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진짜 그것은 못 따져봤는데… 거의 사업비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이 이월사업이 거의 없거든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12월 중에 모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져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업을,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같이 나가셨지만 마을회관 이런 것을 짓는데 한꺼번에 주면 안 돼요. 공정별로 주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짜게, 짜게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속된 말로 개판으로 짓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김홍철 위원 쪽지가 왔으니까 말씀해 보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맞네요. 그래서 금년에 이월 예정인 사업이 33억 원……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도비매칭사업이죠? 정 계장.

김홍철 위원 74억 원 중에서 26억 원 소진했어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죄송합니다. 특별교부세가 33억 원 정도가 이월사업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제도 마찬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예산이라는 것이 1년에 소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고 또 집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경우와 상황에 따라서 집행하지 못할 이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풀리기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고 이러는 것이 업무보고나 사무감사를 해 보면 드러나는 것이 많거든요. 시민행복과에서는 내년에는, 지금 한 해를 마감하는 11월 아닙니까? 그럼 예산집행률이 거의 사실상 빠르면 97∼98% 정도 됐어야지 될 텐데,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억 원 정도가, 과장이 업무보고를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연찬했다고 했는데 모르는 게 이 사업 부분입니다. 해서 33억 원이 이월되는 것을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간 부풀리기사업은 안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바르게살기에서요. 베트남 친정부모 방문이 있죠. 베트남 친정부모 사업과 베트남 친정부모 초청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바르게살기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는데 여기 한 곳 지정해서 ‘베트남’ 이렇게 하면 다문화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우리 위원장님 더 잘 아시지만 베트남 이주여성이 우리나라에 35%로 최고 많다고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리고 제천시에도 제가 면장실에서 덕산면을 보니까 14가구가 이주민여성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도 8가구가 베트남이더라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 사업을 시민행복과에서 물론 추진을 합니다마는, 그것 생각을 좀 해 보겠습니다. 중국도 그 다음으로 많고 그렇더라고요. 꼭 베트남에 한정하지 말고…….

○위원장 주영숙 예, 나라를 지정해서 하는 것보다도 다문화가정 이렇게 범위를 넓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빵굼터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빵굼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게 몇 년이나 됐죠?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빵굼터 사업이 2016년부터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17년.

○위원장 주영숙 예, 거의 10년이 훨씬 넘었죠. 그런데 빵굼터 사업에서 빵을 구워서 갖다 주는 대상자는 거의 비슷한 것 아니에요? 10년이 넘도록.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제가 가서 보니까 저소득층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위주, 또 저소득층 위주로 이렇게, 맞습니다. 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폭을 넓혀서…….

○위원장 주영숙 10년 동안 빵을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이에요, 1년」하는 위원 있음)

그것도 어떤지 만족도를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다른 방법도 취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 빵만 하지 말고 다양화하라는 말씀이시죠?

○위원장 주영숙 예, 그렇죠. 원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먹고 기분이 좋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매일 갖다 주면 그 먹고싶지 않은 것 진짜 봉지도 열지도 않은 분들도 계세요.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아,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한번 잘 관찰해 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또 만족도 조사도 해 보시고 다른 방법도 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남경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으로 첫 번쩨,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1건으로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사업비 2400만 원 중 640만 원을 집행하여 1760만 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장제비 및 사할린 방문 항공료로써 2017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2차 추경 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기간이 부족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건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1억 3500만 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500만 원은 현재 설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1건으로 각 지적사항은 강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관련 강제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하여 함께 조성 추진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로 체육진흥과와 현재 협의하여 강저지구에 종합적인 복지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과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그밖에 교육, 해산, 연료비 등이 되겠으며 2017년 11월부터 금년도 10월까지 총 932가구 1534명에 대해 5억 6245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맞춤형복지 운영 현황입니다.

맞춤형복지 전단팀은 2017년도에 봉양읍 등 4개소, 2018년도에는 영서동 등 7개소가 구성하여 지금 17개 읍면동 전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찾아가는 복지상담과 자원발굴 및 자원연계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상담은 375%, 자원발굴은 275%, 자원연계는 198%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급여·서비스 연계제공 건수는 금년도 총 408건으로 지난해보다 147%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사각지대 발굴과 자원 발굴·연계의 통로역할을 부여하고 있으며, 지역의제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자활사업 현황은 카페동네 등 총 13개 사업에 1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8년 자활사업 현황으로 10월 말까지 현재 건강마을 등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인원은 총 1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자활사업 활성화 결과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매출현황은 카페동네 등 7개 사업단에서 총매출액이 2억 6004만 3천 원이 되겠으며, 자활기업 매출현황은 아침햇살떡베이커리 등 4개 사업 총 9억 71만 5천 원 매출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이러브페스티벌, 청소년어울림마당, 사회적경제통합박람회, 충북자활생산품 판매전, 한방바이오박람회, 평생학습어울림마당 등을 통해 판매부스를 운영하였으며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참여자 전문자격 취득은 현재 소형지게차 등 4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강제종합복지관 건립 있잖아요.

거기에 관해서 아까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관급공사가 보면 부실공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영순 위원 그리고 또 4페이지에 자활사업 현황 하단부분에 아침햇살베이커리요. 거기에 보시면 2017년, 2018년이 있는데 똑같은 사업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자료 받은 게 이렇게 받아서.

이영순 위원 예, 그럼 이것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영순 위원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민간위탁자 선정방법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기간이 몇 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시설은 기간이 5년입니다.

이영순 위원 5년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영순 위원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일단 일반적인 것으로는 사무위탁은 3년인데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은 5년으로 하도록 법령이나 제천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혹시 재위탁 시에는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위탁기간을 몇 년에서 몇 년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도 거기에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거기에 5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현재 소득실적을 신고를 안 했을 경우가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거의 수십 건 정도 적발해서 환급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번에 지난번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분이 계셨는데요. 지금까지는 차상위자로 혜택을 받았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나, 하면서 그러니까 답이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서 만약에 이 부정수급도 문제지만, 수급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일단 재확인을 해서 그분의 생활 정도, 소득수준, 기타 가족관계 등을 다 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기준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요. 어렵게 되신 분들은 또 복지사각지대로 사례관리를 특별하게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신경쓰니까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셔서 민원발생이 없지는 않겠지만 되도록 각별히 많이 써달라고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에 추진 중 사항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시면 체육진흥과와 협의하여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직도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강저지구에 체육진흥과에서 공유재산 취득계획은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면 2020년도부터는 종합복지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 확대 추진현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자활기업, 지자체 사업이 무엇인지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시장진입형은 예산액 대비 매출이 30% 이상 되는 것으로 것을 얘기하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게이트웨이에서 바로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대비 매출액이 10% 이상만 되면 사회서비스형으로 구분하고,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서비스 사업을 하기 전에 사례관리라든지 사전에 진로를 판단하는 그러한 단계가 되겠으며, 자활기업은 예산지원이 없습니다. 단지 창업지원자금을 약간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이것은 창업 직전 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지자체 사업은 옛날에 읍면동에서 취로사업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읍면동에 환경정비를 해서 사업비를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되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대부분 국비가 80%이고요. 시비, 도비가 비슷한 비율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자활기업은 예산지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책자를 보시면 예산집행액이 있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예산 투입한 것을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조금 혼선을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게 없어야 하는 부분인데.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가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아까도 이영순 위원이 말씀했듯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집행된 내역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금년도는 10월까지 예산집행했고, 작년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집행액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게 원래 있었던 부분인지? 이게 예산이 나간 것입니까, 안 나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산이 작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9억 4800만 원이 나갔고요. 금년도에는 10월까지 8억 3400만 원의 예산이 나갔습니다.

하순태 위원 자활기업에 지금 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자활사업에요.

하순태 위원 그럼 예산액이 집행된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러니까 자활기업은 안 나갔고, 나머지 부분에서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하순태 위원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게이트웨이, 지자체 사업에 들어간 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게 금년도 8억 3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자활기업은 들어간 게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것 빼면 자활기업 5억 4600만 원이 빠져나가야 합니다, 전체 예산 중에서요.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은 삭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예산서상 지원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은 잘 봤고요. 이것 하는 것을 잘 봤고, 이 예산 지원해 주는 센터가 자활센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자활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감사자료 조치사항을 봤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하순태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보면 조치내용에 보면 과다지급분이 좀 있고요. 종사자 호봉승급 부적격 해 가지고 과다 지급분 반납된 금액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퇴사자 적립금 미반납’, 조치내역 ‘과다 지급분 얼마 반납’ 이런 부분도 있고요. ‘종사자 대우수당 지급 부적정’ 해서 ‘과소 지급분 소급지급’ 이런 부분도 있고요.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조금이나 지도점검을 하시는데 지금 미지급 수당 상세내역도 다 있는데, 이런 부분이 어떤, 관리감독을 1년에 몇 번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1년에 저희들이 상․하반기에 두 번합니다.

하순태 위원 대우수당. 자활근로사업 관리도 양호한 부분도 있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써서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봐서는 지도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과다지급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감독부터…….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여하튼 저희들이 지도점검 후 자체적으로 조치가 완료된 사항이지만, 앞으로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서 페널티를 지급한다든지 강력하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재활센터장님이 언제 바뀌었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2017년 10월에 바뀌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것을 그대로, 감독을 안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센터장님이 바뀐지가 얼마 안 되고, 또 금년도 거의 처음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교육도 시키고 점검을 철저히 해서 강력하게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하시는 사업은 참 좋습니다. 지금 자활사업이 진입형이나 시장진입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이것 다 사회에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보조금을 주는 사업에 관리감독을 해야 될 우리 자활센터 직원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남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각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사회복지는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정말 1원이라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신경써서 챙겨서 그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워낙 업무량도 많고 광범위해서 이런 지적을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지만, 2017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내용이 있었어요. 방금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 중에 ‘자활사업 관련 행정지도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운영적정성 검토 필요’, 여기에 조치결과는 뭐라고 나왔냐 하면 ‘향후 자활사업단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지금 하순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고요.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 중에서 바우처사업 운영에 있어서 ‘사업기관에서 바우처 사용인원에 대해서 홀대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관리감독 철저’ 이렇게 해서 조치결과는 ‘민원발생되지 않도록 기관운영 관련 공문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우처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한 적이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일단 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한번 수혜를 본 바람은 제외를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고 효과가 좋고 그러니까 재신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예산이 된다면 재판정도 해서 재수강을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너무 수요가 많다보니까 인기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재신청이라든지 재판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분들이 민원이 좀 있는데, 그것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작년도 감사대상 내용 중에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운영 이 부분에 있어서 ‘장학기금의 지원목적이 상이하여 일원화함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정리했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저소득장학기금은 올해 조례를 폐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에 어떤 기부자도 많고 여러 가지 금액도 얼마 안 되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해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 자체를 폐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부서별 예산집행률을 받았는데 사회복지과는 없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를 해서 받아봤는데 예산집행률이 85.57%네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저희들은 법정업무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도 별로 없고요.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불용예산은 없겠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아까도 보고드린 2회 추경 때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그게 설계가 완료단계라서 겨울이라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것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시군종합평가지표 현황 이렇게 해서 2018년도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있는 것이 ‘전체 수급권자 의료급여 실적 미달 B’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회의에 참석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컨설팅 참석 현황에.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저희 팀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두 번째, 의료급여 부당이익금 징수 및 처리실적 중에서 징수율 D 부진’ 그다음에 여기 보면 ‘희망키움통장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률 C 부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까지면 상위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럼 연말까지 A등급으로 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A등급은 좀 곤란하고요. 중상위권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사할린동포 지원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할린동포들에게 저한테 면담요청도 왔었고, 우편물도 받았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화와 성장배경이 다른 분들이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 편하게 현지인이라고 말씀드리죠, 다른 분들하고 잘 적응하지 못해서 갈등도 생기고, 또 그 갈등이 생기면서 분열이 되는 그러한 양상을 많이 띠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우편물도 받았어요, 내용을. 그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경로당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처음에는 같이 사용을 해 봤는데 도저히 같이 사용할 수 없더라. 그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었겠죠. 그래서 지금은 휴먼시아에서 제공하는 사무실 거기에서 열댓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98명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분들이 공동체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한테 좀 마련해 줄 수 없냐라는 민원이 제기됐었습니다.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말씀은 위원님께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사할린동포의 이런 애환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각종 모국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 이외에 어려운 일이 있는지 제가 세심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분들이 2세, 3세 되시는 분들, 보통 2세 정도 되시는 분들로 알고 있는데 모국에 와서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세심하게 보살펴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자활사업 현황에 있어서 2017년도에 휴먼디앤씨에서 학교화장실 전문청소용역 해 가지고 예산집행액이 2억 265만 6천 원인데 지금 2018년도에는 8969만 1천 원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약 1억 1296만 5천 원이 차이가 납니다. 아직 두 달은 남았다고 하지만, 차이 나는 데 대한 설명을 과장님이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일단 이것은 저희 시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현황을 제출한 것인데요. 제가 자활기업에 대해서 이런 변동사항이라든가,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아직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아까 이영순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사항하고 같이 해서 별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지자체사업 있잖아요, 맨 끝에. 그 사업은 읍면동 환경정비사업인데 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어떤 환경정비사업을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읍면동에서 취로사업도 하고요. 광고물 수거라든지, 쓰레기 줍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필요해서 예산을 배정해 줘서.

이성진 위원 공공근로사업이죠, 이게?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그런 것하고 비슷하죠. 그런 성격입니다.

이성진 위원 18개 읍면동에 배정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래서 필요한 읍면동에는 사업계획을 받아서 저희들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이성진 위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를 주실 때 자활사업 있잖아요, 자활사업에서 참여인원하고 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운영사업은 1366·경찰서에 여성폭력관련 사건 발생 시 야간출동 수당으로 예상보다 신고가 적어 224만 4천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2422만 3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관련 3건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은 장락청소년문화의집 개관이 9월 예정이었으나 11월로 지연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입양장려금 지원사업은 장애입양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시설 퇴소 및 위탁종료 후 자립지원금·대학등록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 아동이 예상보다 적어 21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신백아동복지관과 하소아동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따른 감독공무원 출장여비로 여비를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사업비도 키즈라이브러리카페 기능보강사업 시 공사감독 공무원의 출장여비를 집행하지 않아 전액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은 쉼터설치공사 지연으로 2018년에 개소하여 운영함에 따라 운영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유치원 또는 시간연장 미지정 어린이집 재원아동이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보육만 이용 시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아동수가 적어 340만 5천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를 차등지원지침에 의거 전국지역아동센터에서 불만이 있어 보조금을 받지 않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천시에서도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7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은 센터 옥상방수 등 건축물 부분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금이 연말에 배정되어 부득이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제천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부지 내 1필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이월된 것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는 쉼터설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부득이 이월하여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입니다. 부모역량강화사업은 2016년 9월에 458만 원으로 가내시되어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2월에 215만 8천 원으로 감액 확정내시되어 242만 2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연은 입양아동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세부사업 4개를 편성목으로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사업성격상 네 가지를 모두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되어 예산액은 변경 없이 사업단위로 편성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여성인재아카데미사업은 사업비 2천만 원으로 여성의 자질 향상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9월까지 70명이 참여하여 여성리더십, 성평등, 인문학, 문화탐방, 체험학습 등의 교육과정으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는 2554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여성친화대학 운영사업은 2375만 원의 사업비로 여성리더 양성과정으로 3월부터 11월까지 50명의 여성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리더십 향상, 여성친화의식 함양, 문화연수 탐방 등으로 세명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디학교 운동장 개선사업은 7831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여 운동장 배수공사 및 운동장 일부 포장공사를 집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해외자매국 방문 및 국제문화 교류사업은 사업비 3천만 원으로 자매결연도시 베트남 닌빈시를 방문한 사업입니다. 8월 7일부터 14일까지 청소년 2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 국제교류업무협약, 문화교류,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1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어린이집 57개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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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아동친화도 조사용역으로 용역비는 1800만 원으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사한 것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초자료 및 향후 아동정책 수립 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 2018년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사업은 미취학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9875명에게 10억 3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1414명에게 24억 5518만 6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2386명에게 84억 1898만 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누리과정보육료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반 유아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227명에게 24억 869만 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간제보육어린이집 지원은 가정양육수당 수급 중인 아동들이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만큼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명에게 556만 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최근 3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09년 4월에 개소하여 2011년 1월부터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지정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비상근센터장을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운영사업은 새일센터 인턴제 운영 등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으로 4억 4428만 9천 원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램은 매년 4∼5개의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과정당 20명 내외로 운영 중입니다. 금년에는 소프트웨어융합코딩전문가과정, 다문화취업·창업지원교육과정, 생활정리플래너과정, ERP 및 경영실무자양성과정 등 4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훈련종료 후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직업훈련 운영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부분, 취업지원 운영 성과입니다.

여성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은 2018년 10월 말 기준으로 구인등록 465건에 구인인원은 1402명이 등록하였고 구직등록은 1369건입니다. 취업·창업인원은 계약직시간제를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 892명이며, 비율로는 65.2%입니다. 연말까지 구직자 취업연계에 최선을 다해 취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취업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인턴운영기준은 3개월을 운영하여 1인 3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기준으로 새일여성인턴이 29명이며, 결혼이민여성인턴은 5명입니다. 인턴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인턴사업 운영기준과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 집단상담사업은 2018년 10월 기준 횟수18회, 목표인원 200명을 설정하여 164명이 참가수료하여 68명이 취업하였습니다. 연도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사업은 사업관리와 구직자·취업자 사후관리, 채용기업 사후관리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으며, 미취업자 컨설팅은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사업은 경력단절여성취업자의 장기재직과 양질의 일자리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 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교육은 제천시 관내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야간교육은 남성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교육운영 과목은 홈패션 등 23개 과정에서 422명이 참여하고 있고 교육과목 및—다음 페이지—연도별 교육수료인원 및 취업자 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2018년 정기점검은 4월 3일부터 10월 19일까지 68개 어린이집 중 66개소를 지도·점검하였고, 시간연장어린이집 야간특별점검은 10월 24일 29개소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는 아래부터 16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지적사항은 비품관리대장 정리 미비 등 경미한 사항으로 행정지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사업내용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다문화통합서비스사업으로 부모역할 지원 등 9개 사업과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등 총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내용에 따라 대상자별로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키즈라이브러리카페 운영실적은 현장감사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으로 다섯 번째, 여성문화센터 약선요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교육과목으로 건강한 힐링 약선과 사찰요리, 일품요리 세 가지 메뉴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기수별 3개월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고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선거리 음식업 운영자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은 상인회를 통해서 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안내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보다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통해서 약채락 식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총 42명이 참여하였는데 그중 약채락 및 약선음식거리 대표자 13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에서 아동학대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 후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우수사례는 저희가 학부모님들한테까지는 홍보가 어렵고요.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어린이집 쪽으로 지도점검 우수사례나 이런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에 CCTV 화질에 대해서 점검을 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CCTV는 금년에 다 점검을 해서 화질은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 녹음이 안 되는 것이 약간 단점인데요. 제가 아동학대심의를 들어가서 화질을 보니까 선명합니다. 전체 어린이집이 다 좋은 화질로 교체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냐하면 TV상이나 이렇게 어린이집을 보면 사실 CCTV 과정에서 누가 누구인지도 모를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이것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만약에 우수사례에 있는 어린이집이 있으면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왜냐하면 다른 어린이집도 이런 것을 보고 우리도 좀 더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형식적으로 안 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다문화가족 운영에서 다문화자녀가 성장해서, 성장함에 따라서 청년다문화자녀에 대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하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도 다문화가족이 오래 돼서 아이들이 많이 크고 해서 저희가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글로벌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동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령대에 맞게 그런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다문화부모님들이 사실 언어도 지금이야 많이 통하겠지만 아이들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심리상담프로그램이나 사회적발달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당부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맞춤형여성일자리에서 우리 시도 결혼이민자나 다문화가족 등 외국여성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취업을 시키고자 많이 다문화가족센터나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언어관계도 있고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 제천 지역사회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은 부분도 아닌 상황도 있고, 현실이. 그렇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심리상담이나 취업이나 언어지원이나 통번역 이런 부분으로 해서 사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일반적으로 아실 때 여성문화센터하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이 여성문화센터에서는 무슨 저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여성문화센터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차이점을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말 그대로 취업이나 상담이나 이런 데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취업도 하지만 전문적인 사항이 아니라 약간의 취미나 관심분야 이런 여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새로일하기센터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일을 하신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 학교 등교시간에 대해서 항상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누가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쪽에서 프로그램 이용하는 시간이 아니면 그쪽에 협의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영순 위원 아, 그래서 학기 중에 청소년 이용이 없는 오전시간이나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 등 시설을 적극 대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언제나 개방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인근 아파트나 주민센터를 통해서 홍보를 해주시거나 이러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잘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홍보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영순 위원 이런 것은 정말 좋은, 주민센터나 이런 것보다도 여기도 시설도 잘 되어 있고 활용할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많은 홍보를 부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에 보시면 두 번째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약 4천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1600여만 원 집행하고 2400여만 원 남았어요.

이런 것은 미리 조사를 하면 그게 나오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미리 조사해서 저희가 계획해서 국․도비가 오는데요. 이 부분은 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중간에 수급자로 책정되시는 가구가 많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지원받는 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조사하면 나와서 예산을 알맞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내년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철저한 조사 후에 세워서 집행을 해야지, 쓰고 남으면 남기는 식으로 하지 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현재 여성문화센터에서 약선요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수개월 전에 다른 위원님하고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요리에 약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가 본 것은 아니지만 평소에도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프로그램 취지와 맞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그때 현장방문 때 키즈라이브러리카페를 갔었는데 건물 외벽에 녹이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녹물 제거나 리모델링 예정은 잡혀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아직은 못했고요.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예쁘게 꾸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3페이지, 명시이월, 제천시청소년수련관 신축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이 지금 있고, 보상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필지 가운데 약간 50평 내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토지소유주가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형제들하고 문제도 있고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보장협의를 안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봤습니다. 가족들하고 협의도 됐고 지금 시점에서 다시 감정을 받아서 매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번에 그럼 해결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해결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

하순태 위원 그럼 올해 해결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올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내년부터 시행하시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금 설계공고가 돼서 12월에 설계를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소관 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금 연간운영사업이 여러 개 있습니다. 6개죠. 이중에서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3년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수료인원이 2016년도에는 72명, 취창업 수가 60개, 취창업률이 83.3%. 2017년도에는 87명, 93.5%예요, 취업률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56.4%입니다.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제천 현실이 사실은 매년 90%, 80%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올해 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느 정도 한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렇지만 더 취업률을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훈련과정명을 보면 3년간 똑같은 것 몇 가지가 계속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정 교육기간을 보면 짧게는 한 달에서 세 달입니다. 제일 긴 것이 네 달 조금 된 것이 있네요. 교육기간이, 전문적인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취업률이 더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저도 짧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새일센터하고 협의를 해 보고 어떤 사유가 있는지 파악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면 예산도 작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교육인원이 80명, 20명, 총 80명인데, 99명, 80명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전문적인 교육을 해서 취업할 수 있게끔 장기간 특수, 그러니까 남이 하지 못하는 전문교육을 섭외해서 교육을 시키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전문과정을 만들 의향이 있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전문과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리고 여성 구인·구직 및 취업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한번 여기에서 취업지원 운영성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8페이지 하단부분 말씀이십니까?

하순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구인·구직 취업실적은 구인등록을 하고, 구직등록을 하면 저희가 상담이나 이렇게 해서 어느 기업이랑 연계를 하거나 이런 부분을 표현한 실적입니다. 기업체하고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연계해 준 실적.

하순태 위원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부분이 아닌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형식적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보는 것은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구인이나 구직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저희가 상담을 하거나 취업이 되거나 하면 시스템에 연계하는데 전체적인 취업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기는 한데, 한 사람에 대해서 10건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약간 중복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상용직하고 계약직이 있어요. 이중에서도 전일제, 시간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취·창업을 할 때 창업 업태는 어느 종류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창업에…….

하순태 위원 창업을 하지 않습니까? 2016년도에는 71.7% 했을 때 여기에서 배워서, 창업률이 있네요, 취·창업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어느 부분에 많이 창업을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기업이나 개인사업체, 다양하게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취업하고 창업하고 같이 합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퍼센티지는 합친 것이고요. 창업은 그 옆에 7건, 금년 같은 경우는 7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구인·구직난이 심하다고 하는데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구인·구직 취업실적을 내시려면 내실 있는 회사를 모집해야 하는데, 지금 내실 있는 업체 등록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참가하는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제가 지금 그것까지는 파악을…….

하순태 위원 이것 홍보는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체육관인가, 이쪽 체육관에서 여러 군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한 회사 몇 군데인지 모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취업박람회는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이것도 같이 하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물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68개소에 점검제외가 2건입니다. 95점 이상은 두 군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전년도 확인했을 때 그중에 나은 데는 금년도에 잘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외를 시켜주는 부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95점 이상 되는 어린이집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지금 68개소에서 잘된 데가 두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관리 소홀이, 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그것을 관리 소홀이라고 말씀하시면.

하순태 위원 제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런 것 같고. 지금 조치결과를 보면 다 행정지도인데, 최고의 조치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행정지도가 제일 큰 저것은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행정지도가 주의나 그러니까 시정, 잘못된 것은 시정조치하는 그 정도죠.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적사항에 대해서 무엇 무엇 외 4건, 무엇 무엇 외 10건. 이것 어린이집에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세부사항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 표현을 못해서.

하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많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일 이슈가 되는 것이 어린이집인데 더 전문적인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1건이 제일 작은 것 같아요. 1건 있는 데가 3∼4개밖에 없고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어떻게 매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점검제외 되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시청어린이집을 언제 개원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시청어린이집이요? 제가 정확히…….

김홍철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은 말씀하세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금년 3월 7일에 오픈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준공검사는 언제 끝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어린이집 개원식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이게 2017년도에 점검한 내용이고요. 2018년도에 점검했는데 여기에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 있죠. 2017년도에 지적됐던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 다 지적된 데예요. 사실 빠진 데가 없어요. 빠진 데가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있네요. 그런데 2017년도하고 유형은 달라요, 보니까. 2017년도에 예산초과 지출 외 4건, 퇴직금적립 미납 외 3건, 예산범위 초과 지출 외 3건, 근무상황부 정리 미흡 외 5건, 필요경비결정절차 미이행 외 3건 이런 것인데, 2018년도에 보니까 여기 보면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보수지급일자 미준수 외 4건, 보수지급일자 미준수 외 3건 이게 꽤 있네요. 그럼 보수지급일자를 지키지 않았다면 임금이 체불했다는 얘기인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것은 체불이 아니라 약간 하루, 이틀 늦어진…….

김홍철 위원 아니, 하루, 이틀 늦는 것도 체불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임금은 제 날짜에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월급이 이틀만 늦어 봐요. 체불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수지급일자 미준수 이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017년도에 지적사항이 있던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도 거의 96∼97% 이상이 지적됐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봐도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점검하고 지도교육하고 하느라고 했는데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사정이 전문회계직원이 없고요. 작은 가정어린이집이 원장님이 직접 회계를 하고 애들 보육하고 바쁘다 보니까 약간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지나치고 가시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약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력은 적은데 관리·감독해야 될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을 한번 하더라도 앞으로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고, 한 번의 점검에 엄하게 해서 앞으로 우리가 한 건이라도 위반하는 것이 생기면 정말 행정지도를 받는 구나,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또 행정지도를 할 경우에 이분들이—다 그러시는 분들은 아니지만—여기에 대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대로 된 점검과 또 제대로 된 행정지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2페이지 좀 봐주세요. 2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에서 불용사유가 ‘신청알림 및 촉구공문 발송하였으나 보조금 사업자 집행거부’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비슷하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차등 지원하라고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등, 제천시 9개소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차등 지급하지 말고 똑같이 달라, 그런데 그게 합의가 안 돼서 그럼 다 안 받겠다, 그렇게 거부가 돼서 제천시도 그것을 수령을 안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차등지원에 반대해서 그럼 전체 안 받겠다, 그렇게 전국적인 아동센터가 협의를 해서 제천시도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계속 써먹는데요. 2018년도 시군종합평가지표 현황이 있죠. 여기 보면 여성가족과 중에서 컨설팅 참석을 하셨네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율 97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83점 D등급 부진. 그다음에 요보호아동 보호 내실화 정도 지급률이 100%여야 되는데 40%밖에 안 되고, 주거지원율이 95%여야 되는데 0%, 내실화율이 85%여야 되는데 83% 그래서 종합 D 부진. 그다음에 학교밖청소년 지원 노력도 여기에서 보면 96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88점 B 실적미달, 청소년 유해환경개선 노력도 12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100점 실적미달로 나왔습니다.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서비스 달성률 96점 이상이어야 되는데 78점 D등급 부진. 여성가족과가 하실 일들이 많겠지만 이렇게 지표가 안 좋게 나온 부분이 몇 군데 있네요.

이것은 과장님이 특별히 챙기셔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또 하나, 우리 어린이집에 CCTV 화질이 HD급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것 해상도가 보통 어느 정도 되는지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해상도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육안으로 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린이집 CCTV 화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학대아동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선명하다고, TV만큼은 안 되지만 반 정도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화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최소 200만 화소 정도는 되어야지 괜찮은 화질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2018년 11월 기준 예산집행률을 보면 88.72%거든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이 90%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은 확실하게 기한 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불용예산 생기지 않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써야 되는 용도가 있는데 아까도 50% 이상 불용액이 있듯이 용도가 아니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100% 사용하기는.

김홍철 위원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홍철 위원 만약에 불용예산이 계속 발생한다면, 물론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불용액이 생기는 것만큼 예산을 삭감시키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저희가 계획 대비 약간의 그런 것이고요.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예산을 남기지 않도록 꼭 연내에 계획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조금 전에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어린이집 준공서류 자료로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있죠. 2012년도에 지정되었죠. 그런데 여성친화도시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하느라고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냈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재지정이 안 된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보느라고 했는데도 그쪽 기준에 안 맞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안 된 사유는.

○위원장 주영숙 그럼 지금은 여성친화도시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단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 기준에 맞게 해서 올해는 다 갔고 내년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꼭 내년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불용액 6억 1542만 4천 원은 봉양읍 원박길 99-23번지 소재의 노인요양원 마인하우스가 시설의 내부문제와 사업비 자부담 부분에 대해 부담을 느껴 포기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하여야 하므로 기능보강비를 지원받아도 보조금만큼 자부담도 해야 돼서 시설에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사업비는 사업비 불용액 747만 1천 원은 장애인 관련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 수당예산으로 위원회 개최사유 감소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이 예산과 관련된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기금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보조심의위원회,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위원회, 장애인극복상 및 모범장애인 표창패 제작 관련 사업비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연 사업비 불용액 100만 원은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 실태조사단 활동비이나, 조사활동 사유 미발생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조사단은 변호사와 인권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 사업비 불용액 733만 원은 장애인 2등급 이상과 활동지원 1등급을 대상으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는 소득수준별로 자부담을 월 2만 원에서 10만 8800원이 있어 대상자가 자부담을 기피하여 발생된 불용액입니다. 대안으로 2019년부터 사업대상을 완화하고 자부담을 없앰으로 본 사업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그룹홈운영 지원 불용에 1억 180만 원은 다하에 소속된 2개의 그룹홈이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2016년 12월 5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운영비 지급사유 소멸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지원 불용액 525만 원은 장애인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급 신청을 위한 신규 또는 재진단비용 지원사업비로 신청자가 적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최중증장애인 바우처서비스 지원 불용액 3971만 1천 원은 도비매칭사업으로 국․도비사업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다 소진한 사람에 대해 추가활동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자부담이 있어 이용자가 적어 발생되었습니다.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지원 불용액 300만 원은 여성장애인 출산 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없어 발생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지원사업 불용액 180만 원은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후견인으로 지정자에게 월 15만 원이 지원되나 신청자가 없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시설 청소년문화체험 불용액 509만 9천 원은 기존 대상자가 연령 증가로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진입함에 따라 학생 수가 감소함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불용액 85만 8천 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발생되었습니다.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불용액 615만 9천 원은 세하단기보호센터에서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하여 예산 반영하였으나 세하단기보호센터에서 인건비 부족분 착오 신청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신백동체육공원 1500㎡를 도시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금년 9월에 착공하였으나 같은 번지 내 제천그라운드골프경기장 조성사업과 제천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 신백체육공원 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진행이 필요하고, 건물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진출입로가 변경되어 실시계획변경인가 절차가 수반되므로 현재 관련사업 진행 중인 체육진흥과에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일괄 추진 협의함에 따라 터파기 중에 공사 중지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니어클럽 2억 3천만 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입니다. 중증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삼익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설로 125평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임대료를 매년 1200만 원씩 보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는 1억 6천만 원 중 작성기준일 현재는 2500만 원이 집행잔액이나, 현재 기준으로는 240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대수선 사업은 3억 2천만 원 중 작성기준일 현재는 3808만 3천 원이 집행잔액이나, 현재 집행잔액은 640만 원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비와 대수선 사업비는 현재도 계속 관련 사업 요구민원이 있어 현재 기준으로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3페이지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제천시 장사시설지역수급계획 수립입니다. 용역비는 1800만 원으로 중장기수급계획 수립으로 용역결과는 영원한쉼터시설 기능보강 시 반영됩니다. 용역결과 봉안당의 수용능력은 1만 5297기로 현재까지는 6433기를 사용하였고, 235년까지는 9785기를 사용 예측하였습니다. 자연장지는 수용능력은 7천기로 현재까지 358기를 사용하였으며, 2035년까지는 5279기를 사용 예측하여 향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측되며 봉안당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유골은 유택동산을 만들어 유택동산에 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2018년도 출산장려, 양육, 보육 관련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 지원은 여성장애인의 출산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타 출산비용 지원과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출산 시 100만 원 지원됩니다.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3명 지원되었습니다.

3페이지 8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폐지 줍는 노인 증가에 따른 사건사고 예방을 위한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 배부 검토입니다. 감사결과보고서의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였으며 간담회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첫째로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장애인단체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의 각 단체의 단체현황과 집행내역은 2017년과 2018년 사업은 동일하나, 감사자료 작성기준일로 인해 2018년 사업과 대조 시 2017년 사업이 한두 개 작성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자료 작성시점으로 인해 발생한 사항이며 사업내용은 2018년 기준으로 봐주시고, 집행액은 2017년 대비 2018년이 약간씩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가를 반영하여 해년마다 조금씩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장애인 작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세 곳으로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운영하는 제천시 흑석동 소재의 세하앤과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가 운영하는 봉양읍 배론성지에 위치한 살림터, 그리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가 운영하는 고암동 소재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세하앤의 주요생산품은 면장갑과 제과제빵이며, 살림터는 허브차를 주로 생산하고, 보호작업장은 현수막 제작, 보안문서 파쇄가 주요사업입니다. 각 장애인 작업장의 운영실태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자연장지 관리 현황입니다.

자연장지는 송학면 포전리 영원한쉼터 내 위치하고 있으며 총 안치수는 7천기이며, 사업비는 23억 원이며,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비로 조성했습니다. 현재 346기가 사용되었으며 2035년까지 5279기를 사용예측하고 있습니다. 자연장지는 사용기간이 개인단 40년, 부부단 50년으로 기간연장이 불가하며 부부단의 경우 선사망자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노인장애인과 페이지, 3페이지에 보시면 요즘 들어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91명 어르신들에게 야광조끼 이런 것을 지급한 것은 참 잘한 것 같은데, 2018년 7월에 어르신 65명한테 오찬대접한 것 있잖아요. 쌀 5㎏, 오곡세트 배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예산으로 주신 것인지 지원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저희 관내 기업 중에서 일진글로벌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어떤 예산에서 준 것인가 싶어서 궁금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별도의 예산은 없었고요. 일진글로벌 협찬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제천시 노인회관을 운영하시는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총 집행액 중에서 인건비는 오르고, 사업비는 감소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나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그런 데 대해서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희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각 시설의 문제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이게 호봉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호봉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호봉에 관련되는 인건비 적정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당해연도 것을 적용을 못하고 전년 것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용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호봉이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저희들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많이 쓰이고 프로그램에 적게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떤 적정 프로그램에 대해서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을 상향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시고 예산편성 시에 소요예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사업별 불용액을 최소화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일진글로벌에서 이렇게 협찬을 해주셨다고 했는데 이것 제출서류는 받아볼 수 없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니요. 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 좀 받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경로당 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있으시잖아,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영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을회관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도 있고, 또 점심식사를 거기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점심식사를 끝내고 모여서 이렇게 하시는 데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왜 일반적으로 17개 읍면동 경로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쌀을 일반적으로 똑같이 배분하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지금 현재 읍면에는 연 20㎏짜리를 8포를 배부하고요. 동 같은 경우는 연 20㎏짜리 7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같은 경우는 농사짓는 분들도 많고 이래서 본인들이 쌀을 갖다 식사도 해 드시고 이러는데, 동 같은 경우가 다 본인들이 사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모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불용액 이런 것을 떠나서 사실 쌀값이 지금은 좀 올랐지만 제일 싼 것이 쌀값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사실 식사하시는데 또 시내 같은 데 보면 1차, 2차 이렇게 영세아파트에서 많이 주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은 조금 어디 예산을 충족을 하셔서라도 파악하셔서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고려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에 시각장애인 회원수가 200명이라고, 더 늘어나셨나?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등록되어 있는 인원은 150명 정도입니다.

이영순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시각장애인들에게는 저희들이 등급에 따라서 활동보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흰지팡이 사용법이라든가, 점자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시각장애인분들이 대개 보시면 안마기술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농아인분들은 언어가 잘 안 돼서 그렇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은 앞은 보이지만 언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같은 단체를 합류하든가 이렇게 하셔서라도 안마를 하면 그분들의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하면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 지금 거기 시각장애인 중에서 젊은 분들은 거의 안마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분들은 그 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안마업에 종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있으시거나 조금 젊은 여자 분들이시거나 이런 분들은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 부분은 직업하고 원하면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산을 많이 안 들여도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정현 위원입니다.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 보시면 장애인시설 청소년문화체험 이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1천만 원을 세워서 50% 사용하고, 불용액이 50% 이상이에요. 그 이유가 ‘연령증가로 인한 학생수 감소’라고 불용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도 조사하면 바로 인원이 나오는 부분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은 철저하게 조사된 후에 알맞게 세워서 쓰셔야지 쓰고 남기는 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먼저, 제가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2004년부터 시작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근무시간이 평일이랑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밤 9시까지, 그리고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종사자수는 보니까 센터장 포함해서 사무원 2명, 운전원 3명 해서 총 6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총괄해야 한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운영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센터장이 시각장애인분이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무총괄과 직원 관리감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도 그 부분은 약간 약시이세요, 센터장님이. 지금 시각장애인센터에, 심부름센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기존에 계속 시각장애인이 시설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문서를 보고 무언가 사업을 결정하고 결재를 해야 되는데 남이 설명해 주는 것에 의존을 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시설장님의 결재가 하에 이루어진 부분도 내가 결재를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저기가 돼서 약간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사회복지사 여직원이 채영미씨라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직원과 시설장의 문제도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차후 도에 도협회에서 센터장을 선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후에 만약에 센터장은 지금 현재 계속 고용이 승계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다시 고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시각장애인말고 눈으로 문서를 확인해서 결재가 가능한 장애를 가진 분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마인드가 좋은 분들이 가서 심부름센터를 운영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심부름센터에 민원접수내역들이 있잖아요. 보면 대부분 평소 운전원의 근무태만, 차량 미운행으로 인한 잦은 민원들, 그리고 제일 심각했던 것이 올해 4월에 직원들 간 고소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센터장을 제외한 5명이 근무하는 작은 사무실에서 그런 고소사건이 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요. 그 후에는 같이 근무하고 계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지금 같이 고소고발이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일부 퇴직을 했고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다들 시각장애인이고 정상인이신 분들은 지금 사회복지사하고 다른 직원 한 분하고 운전원들은 정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운전원들한테도 업무가 제대로 안 된다든가, 안 돌아간다든가 이러면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는 과정에서 약간 서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많이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셨던 분들이 지금 현재 시설장하고 센터장하고 사회복지사인 채영미 씨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갈등조정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문제로 아까 센터장이 시각장애인으로 인해서 어떤 결정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라든가, 결정을 하고 다시 이 부분이 결재를 안 받고 진행됐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불신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저희들 현재는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크게 생각되는 문제점은 현재 운행하는 차량의 미터기, 카드기, 현금영수증 발행기 하나도 설치되어 있지 않던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정산을 하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잠깐만, 저희들 시각장애인협회를 얘기를……?

이정현 위원 심부름센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심부름센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정현 위원 지금 협회 직원이 아닙니다. 채영미 씨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거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미터 수에 따라서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조금 하고 있는데 1천 원, 거리에 따라서 10㎞ 이내면 1천 원.

이정현 위원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 고객분들이 시각장애인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요금을 어떻게 확인하고, 지금 요금 정산된 것이 얼마입니다, 이런 안내메시지 같은 것은 안 나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안 나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요금을 확인하고 어떤 근거로 요금을 납부하는지, 그냥 기사님 말만 믿고서 요금을 납부하는 방식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상식적인 일인지 제가 묻고 싶은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분들이 늘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관외로 나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요. 관내에서 예를 들면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늘 고정적으로 본인들이 그 거리에 대한 개념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장락동이 집인데 시각장애인협회를 온다든가 이러면 몇 킬로미터 이내라는 것은 알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 내에서, 그 자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자부담으로 받은 부분에 대한 그 금액을 가지고 그게 운영위원회에서, 세입으로 잡은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세출로 사용할 수 있게끔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시각장애인의 복지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직원들의 복지로 사용했느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조금 갈등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액 받는 부분에 대해서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금액이야 평소 이용하시는 것이니까 그런 말씀은 알겠는데, 어쨌든 간에는 정산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이 하나도,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없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현재까지 안전교육이나 양성평등교육은 받으신 적이 있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 교육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디에서, 시에서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시에서도 하고 있고, 관련단체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서 본인들이 가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오늘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거기 시각장애인협회가 문제가 많은 부분이 센터장이 시각장애인이어서 문서를 보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말에 의해서 듣고서 결재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직원들이 회원의 콜을 받고 기사분한테 연결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체계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전화기에 녹취기능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녹취기능은 제가 잘……(담당직원 자료전달) 녹취기능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그렇게 많이 발생했는데, 그럼 회원들의 불만이 당연히 많았을 텐데 그런 어떤 아무런 장치가 없잖아요. 인격적인, 아무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죠. CCTV도 없으시죠, 당연히?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CCTV…….

이정현 위원 안 되어 있으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정현 위원 무전기는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무전기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런 것 아무것도 없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근무시간 보시면 7시부터 9시에는 사무원들은 없고 기사분들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기사분이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죠.

이정현 위원 그럼 콜을 받고 운행하고 혼자서 다 하시겠네요. 관리감독수당 같은 것은 없고 그냥 임의대로, 기사분의 임의대로 근무를 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근무시간이니까 근무시간 내에 콜이 오면 본인이 나가서 이동을 시켜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운영은 이렇게 여쭤보고.

또 제가 제일 큰 문제점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정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각장애인협회가 같은 건물에 있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센터랑 법인이 분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그 문제가 제천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마 저희에 앞서 진천군이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협회라는 속성을 보면 시각장애인이 회장님이세요. 그런데 거기에 사무원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심부름센터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센터직원이 시각장애인협회 일을 좀 맡아서 하는 편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리를 해야 되면 저희들이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요, 보건복지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기본방침 여기에 보시면 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므로 센터운영 주체인 연합회 및 시·도지부의 법인운영체계와는 엄격하게 분리하고 재무회계도 법인운영과 구분된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재무회계는 당연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협회 운영비가 조금 나가는 것이 있고 심부름센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재무는 별도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지출하는 사항이라든가 이러면 센터직원이 가서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시각장애인협회에는 법인에 지회장님과 임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 비상근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비상근이고 전혀 나가지가,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수고료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협회장 내지 임원인 사람들이 서류도 만들고 거기에 관련 사업도 진행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것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센터직원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법인 일을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적절하다고는 아닌데 상황을 조금 봐서 도와줄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런데 도와주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시각장애인센터 사무원이 협회 일을 전부 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문제 삼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만약에 지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 인건비 지원을 해줘서 직원을 근무를 시키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지원 예산이 2억 6500만 원이에요. 도비 10%에 시비가 90%입니다. 지금 도비랑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보조금사업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위수탁 계약이 절실한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위수탁하게끔 되어 있지 않고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거기는 위수탁 계약을 맺고서 저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직원을 딱 뽑으면 그 직원이 상근하는 그런 체계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센터를 설치해 주면 그 센터에 계속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용이 계속 보장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호봉 증가에 따라서 인건비도 증가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련의 문제를 시에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것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관리감독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장애인복지팀장님 같은 경우는 올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기에 나가서 여러 가지 현안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리를 하셨는데 이렇게 진행됐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현재 거기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의 문제가, 그 이전의 문제를 가지고서 현재의 센터장과 채영미 씨를 나가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양쪽 다 다른 말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시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운영이 됐는데 전혀 교육이라든가, 관리감독 이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고요. 요즘 이런 세대에 미터기나 이런 정산기준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양성평등교육이나 그런 교육받은 현황.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교육현황.

이정현 위원 오늘 저한테 보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심부름센터 질의는 이 정도 하고요.

제천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타 지자체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천에서도 물론 다양한 시장형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나 알아보려고 제가 제천시니어클럽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쭉 훑어봤는데요.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전은 2014년에 올라온 게시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2014년 게시물로 시장형사업단 정산보고 3건이 게시된 것을 마지막으로 활동내역 게시나 홈페이지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아서 지금 어떠한 시장형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 14개의 시장형사업에 200명 정도가 근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중에서 적자가 발생되는 것은 없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시장형사업의 품질이라든가 내지, 아니면 음식을 한다고 하면 음식이 많이 맛이 있다든가 이러면 시장형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먹는 것도 상대방이 우리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니까 맛이 떨어져도 와서 먹어주세요, 이것은 사실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장형일자리 사업이 조금 뭐라 그럴까, 품질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용이 저조한 그런 상황이고요. 어떤 수익을 내는 그런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이정현 위원 수익성은 낮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수익성으로 보면 사실 접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익으로 따지지 않고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약간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면서 일을 하면서 본인들이 수익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생계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만들어주는 사업이고요. 노인일자리사업이 생산성으로 따지면 사실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메인화면이 안 보이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제가 접속을 안 해 봐서 잘 모릅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인터넷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7월에 제가 스마트폰으로 시니어클럽에 접속을 해 보고 오늘도 해 봤는데 메인화면이 안 보여요. 이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예산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메인플래시를 이미지로 교체하시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되게 간단한 건데 왜 손보시지 않는 것인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마 그 홈페이지는 제가 들어가보지 않아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 보고 관련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노인일자리창출 그런 면들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를 참고해 보시면 비누라든가 양초사업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 아니더라도 새로운 아이템으로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먼저, BF인증 제도에 대해서 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BF인증 제도요?

하순태 위원 예.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죄송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인증기간이 지난해 법 개정을 해서 올해 7월부터 본인증까지 인증 받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건물에. 지금 인증대상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을 보장하는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역사박물관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뭐든 보실 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가 다니는 건물하실 때 이것 인증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금년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거의 하다시피 해서 했고, 이 부분이 준공처리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거든요.

준공시점에 와서 저희들한테 준공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적합하냐, 아니냐 이것을 해 가지고 저희들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실과에서 사전에 저희들한테 협의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물론 사전에 협의 들어올 때 그것하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가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 적절하게 만들어지게끔 지도를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준다니까 잘 좀 하셔 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에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경로당 청정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경로당 청정기가 지금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청정기하고 살균기, 순환기 이렇게 3개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것은 순환기 쪽으로 검토했습니다. 순환기 쪽으로 검토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청정기는 필터를 계속 갈아줘야 하잖아요. 필터를 갈아줄 때 저희들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필터 들어가는 것을 몇 개가 들어가서 주기가 얼마만큼 돼서 이것을 10년을 사용했을 때 총 얼마 정도 들어간다, 이것을 계산했어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순환기가 유지보수 관리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 순환기 쪽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단 검토를 확실하게 순환기를 할지, 청정기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순환기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결정했고요. 그것에 대한 입찰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신중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 우리 제천시에게도 재가복지시설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몇 개소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재가복지시설 6개인가……?

4개 지금 있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5개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잠깐만요. 재가복지시설이 지금 저희들 5개소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고, 4개가 법인이 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여기 현황 및 예산내역, 정산내역 감사결과를 봤습니다.

감사내용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감사내용, 저희들이 우리 직원이 점검을 갔다 오면 이게 주요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에게 바로 보고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6개월에 한번씩 정리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금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 철두철미하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다거나 일손이 부족하다거나 조금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바로 시정을 해 놓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갔다 오면 바로 이러이러한 사항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놓으라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2016년도에 검사결과를 보면 다섯 군데 있는데 다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거의 시설에 가면 한두 건 정도는 다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2017년도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시설을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 시설은 말씀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거론은.

하순태 위원 2017년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부적정 지출 건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금전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데, 발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당연히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정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대로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조금 전의 내용하고 다르죠? 조금 전에 부적정 지출 건이 발생했고. 후원금 관리 부적절, 이것은 상호를 직접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도 지출 부적정, 이게 다 올해입니다. 7월 11일자가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7월 11일자가 점검, 그러니까 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일단은요, 지금 이렇게 감사결과가 엄청 많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많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아까 조치를 취한다고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어떻게 조치 취하면.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그 시설에서 이게 다시 재연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쁘고 인력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서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지도점검을 하시는 직원들이 조금 더 사명감을 가지고 가서 해야지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을 철저를 기해달라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이 떨립니다.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개인 시민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마땅한지 너무 허점투성이에요. 사실 이것은 세발의 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이 정도이지만 안으로 들어가서는 얼마나 큰 안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점검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재발방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 제천시 직책보조비 지급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시설장님이 겸직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겸직이 열한 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열한 분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열두 분계시네요.

하순태 위원 지금 겸직하는 데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데,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이게 겸직을 하게끔 하는 부분이 이 분들이 그 시설장은 총관리를 하는 그런 저기니까 방향을 잘 잡아 가면서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겸직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련 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겸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 겸직을 하면서…….

하순태 위원 겸직을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보조금을 유용하면 법적인 문제는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시니어클럽에서 겸직으로 인해서 양쪽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서 반환조치를 시켰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입금이 있는 곳에서는 직책보조비는 줄 수 있는데, 그렇죠? 보조금에서는 나갈 수 없다.

맞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시면 특정적으로 말씀, 인물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5년입니다. 햇수로 5년이에요. 5년이나 되는데 직책보조비가 이중으로 나간 것 몰랐습니까?

2014년도에 40만 원, 2015년도에 600만 원, 2016년도에 600만 원, 2017년도에 600만 원, 2018년도에 480만 원 8월까지 나갔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것을 자료요구한 것이 제가 9월인가, 8월인가…… 9월일 것입니다. 9월 3일 점검해서 9월부터는 직책보조비가 안 나갔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양쪽에 겸직을 하고 저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이 양쪽에서 직급보조비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지를 시켰습니다.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제가 물었을 때…….

하순태 위원 몰랐던 부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몰랐던 것은 맞습니다. 중지를 시켜야 한다고 얘기를 해서 지금 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대상사업하고.

그리고 아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용도 외 사용금지” 제22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것은 우리 시 조례입니다.

이것은 제가 찾아봤고요. 여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이것하고 지방재정법에서 제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읽어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다시 상기해 주시는 차원에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그 내용은, 예.

하순태 위원 제32조의8(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3항을 보시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초과금액을 이자를 더한 금액,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5년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법상 벌칙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97조 ‘제3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고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현재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시정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하고요. 목적 외로 사용했다든가 내지 그게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처분은 당연히 합니다.

하순태 위원 환수조치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환수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면 당연히 환수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하순태 위원 아직 안 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희 직원하고 상의해서 로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들었습니다, 이번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런 말씀드리면 뭐하지만 담당자들이 저희들이 교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도점검을 나갈 때 담당자들이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면 어느 해는 그 부분을 지도점검을 못할 때가 있고. 전체 다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시설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러면 평상시에 업무를 대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서 직접적으로 저기를 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정말 호봉 갖다놓고 아주 세밀하게 따지지 않으면 이게 잘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아마 그동안 발견이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관련 조치는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회복지시설이나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부분 이하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많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 4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이때 동안 아직까지 작년에도 있었고 감사를, 자체감사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자체감사가 저희들 시설에 가서 지도점검을 할 때가 자체감사인 거죠. 말하자면 시설에 저희들이 나가면 저희들 숫자가 꽤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이틀에 1개꼴 정도는 해야지만 거의 지도점검이 끝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나가서 보면 그다음 날 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조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당연히 저희들이 회수를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이분들하고 감정이 안 좋아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대표로서 이것을 보니까 보다, 이런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내용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정하게 제가 이런 감사는, 건강한 감사는 건강검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고요.

우리 시민이 낸 세금, 우리의 세입, 지출 제대로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돈만 아껴도 우리 진짜 열심히 일하시는 복지사님들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대우수당 더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저도 시민들이 내주는 세금은 정말 꼭 쓰여져야 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불필요하게 우리가 몰랐던 비용, 환수조치하시고요. 제가 볼 때는 고발,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시행하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사항을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법 지방재정법 했던 것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라고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것 했던 것에 대해서 조치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방금 하순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된다거나 부정하게 사용될 경우에는 환수뿐 아니라 관계당국에 고발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시민의 세금이 한 푼이라도 아끼고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는 것이지 저렇게 개인이 이중으로 지급받아서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은 과장님께서 확실히 체크하셔서 보고내용을, 감사 후 보고내용을 위원회로 꼭 제출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우리 이정현 위원이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한테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것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그리고 시각장애인분들이 저한테 세 분이 찾아오셨어요, 사무실에. 그래서 두 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들을,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인’들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장애인들을 정상인 취급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엄연히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힘들다고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는 운영주체가 시각장애인연합회에 두고 동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자치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미위탁, 만약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위탁할 수 있다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렇죠. 불가피한 사유에.

김홍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보면 운영위원 중에서 노인장애인과의 신근희 팀장님이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센터나 심부름센터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여기에 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탄원을 한 내용이 있어요. ‘김철규 센터장 건’ 제가 일일이 읽지는 않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니, 위원님 잠깐…….

김홍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다음에 ‘채영미 사무원의 건’ 이렇게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여기에서 일일이 읽기에는 부적절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저는 그분들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시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한테 콜 차량이 있죠, 버스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분리돼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게 저희들…….

김홍철 위원 분리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김홍철 위원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시키는 것은 필요하다, 시장님이 증차를 더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더군다나. 차라리 이렇게 분리해서 운영시켜서 문제를 발생시키느니 지체장애인도 마찬가지고,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동권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불만의 요인 중의 하나는, 핵심은 콜 버스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합해서 콜센터를 세우든지, 만들든지, 아니면 콜센터를 위탁을 주든지 해서 이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배려해 주는 것이 진정한 장애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보조활동이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노인장애인과장님이나 교통과장님이 시장님하고, 또 관계부서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단체별로 운영하지 말고 통합운영해서 이분들의 이동권을 보장시킬 수 있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저도 맨 처음에 와서 시각장애인협회 내부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희 담당직원들에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저희들 장애인콜이 있는데 같이 합쳐서 운영하면 인건비도 절감되고 저기를 할 텐데 괜찮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 센터를 설치하고 지금 만약에 시각심부름센터가 있는 경우가 이동권서비스 때문에 설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 자체를 철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장애인이동권 관련해서 그 부분이 빠지면 센터 설치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법적으로는 설치해야 되는데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것은 아마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하게 되면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이 형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장애인들 이동권 보장하는 버스가 있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대로 된 장애인이동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는 10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한다고 했는데 순환기는 전환한다고 했죠. 공기청정기.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공기청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공문으로 내려온 것이 청정기, 또는 공기살균기, 공기순환기 이렇게 3개 종류 중에서 선택을 해서 설치하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도 와 계신데, 제가 마음이 바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장애인생산용품 우선구매에 있어서 부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올해는 다 가는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이 품질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사용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이 생산하는 물건은 판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자치단체에서 특히나 의무적으로 구매해 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실적이 S등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감사기간이니까 과장님께 제의를 드리는데요. 지금 포전리 160억 800만 원 중 100억 원 정도 집행한 것에 대해서 2주간 감사한다고 하셨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어느 어느 부분에서 감사를 하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회계법인에 근무했던 회계사분이 마침 제천에 계셔서 그분을 저희들이 섭외를 했고요. 거기에 포전리마을회하고 화식한우영농조합에 대한 전체 내용을 저희들은 회계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해피포전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해피포전도 일정부분 저희들 가서 같이 감사를 하는 것으로 얘기는 해 놨습니다. 얘기는 해 놨고요. 지금 저희들이 과업지시서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해 달라고 일단 저희들 1차적으로 회계사하고 면접을 해서 얘기는 구두로 일정부분 했고요. 이것을 정확하게 저기를 해 가지고 과업지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서 과정에서 마을회에서 영원한 쉼터를 2년간 민간위탁했죠. 민간위탁 운영을 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3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3년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3년 동안에 대한 감사도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 부분을 할 수가 없는 게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되는데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이성진 위원 아니, 시에 몇 구 이상을 화장했는지는 보고가 다 됐지 않습니까? 기당 얼마에. 그래 가지고 그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총 받은 화장장 사용료가 얼마냐, 그것을 해 달라는 얘기죠?

이성진 위원 예, 그래서 1년 매출액이 약 10억 원 정도 됐다, 그것을 제가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10억 원 중에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등 얼마에 나가고 얼마가 마이너스가 됐다, 플러스가 됐다, 이게 나온 것이 있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부분하고 소득사업이니까, 소득사업 화식한우하고 두 개를 중점적으로 감사해서 그 궁금증을 풀어야지 지금 포전리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는데 19일 날 이장을 새로 선임하고 20일 날 대동계…….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대동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날짜도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금운용조례안을 보조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조례.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조례·규칙심의회를 저희들 했습니다. 어제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의결을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기금운용조례안을 우리 의회하고 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가 끝난 후에 심의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번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 내용에 당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포전리마을회 아래 화식한우영농조합과 해피포전이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넣어달라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 넣어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끝난 다음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는 전혀 상의도 없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지금 그 내용을 넣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도감독에 대한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담았습니다. 담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성진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요.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지금 기금운용조례안에 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요.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있을 수도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것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아까 계속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보조금관리 조례가 있고요.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을 같이 준용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맨 마지막 문구에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보조금관리 조례에 그 저기를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이것을 일일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지금 장사시설 주변마을 지원기금 조례에 일일이는 담을 수는 없고 같이 병행해서 사용을 해야지 되고요. 만약에 내용이 좀 미진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의결을 했고요. 어제 제가 이쪽으로 조례안이 의회 쪽으로 제출되기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리느라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위원장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하면 의회 쪽에서도 수정의결을 해주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도 미진하다고 하면 같이 상의를 해서 수정의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정의결을 해 달라는 자체는 과장님으로서 여기서 하실 얘기가 아니죠.(웃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죄송합니다.(웃음)

이성진 위원 그리고 자연장지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1년 이상 포전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해서는 무료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무료입니다.

이성진 위원 이게 그때 조례로 상정이 돼서 조례에 통과된 사항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이것은 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이성진 위원 기존에요? 그냥 협약서에 대한 사항 아니에요. 2008년도에.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니요. 기존 조례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한 것은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기간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부가 금년도에, 그러니까 부부 중에 한 분이 올해 돌아가셨다고 하면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부부단을 사용기간을 정해줄 때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 나중에 돌아가신 분을 기점으로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부부인 경우는 먼저 돌아가신 분을 기준으로 해서 50년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던 거죠.

이성진 위원 아니, 영원한쉼터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그게 되어 있는데요. 그 후에 자연장지가 지금 개설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법적근거에 없는 사항을 지금 여기에 기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아닙니다. 이 부분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 한번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확인해서 저를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포전리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투명하고, 앞으로 기금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지출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도 감시감독이라든가 철저한 방안을 마련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는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누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지 내년에는 지원 조례가 제정돼서 포전리마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은 부분을 저희들이 개정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인사팀에도 저희 노인복지팀에 인원을 꼭 1명을 줘야 된다고 말씀드려놨거든요. 그랬는데 인사팀장님이 고개를 갸우뚱, 갸우뚱 하시는데. 꼭 인원을 지원해 줘서 이 업무만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담직원을 하나 주면 내가 과장이지만 내가 직접 가서 두 직원하고 실무자 같이 뛰겠다, 그러니까 인원을 꼭 달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한우입식자금 50억 원 중에서 10억 원이 입식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도 ‘한우 구입 시는 축산협동조합 공정한 경매로 인해서 취득하는 것을 인정으로 한다’ 이런 것 넣어주시고요. 매매 시 지금 축산협동조합 경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어느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화식한우라는 화식이라는 사양관리 때문에 계통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냥 그 회사로 바로.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도축을…….

이성진 위원 30개월 미만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 출하가 될 때 축협으로 나가면 경매로 나가면 축협에서 모든 절차를 거쳐서 입금까지 다 해줘요. 그럼 영수증이 그것은 틀림없는 영수증인데 그냥 일반매매를 보면 의심스러운 부분이 나올 수가 있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이성진 위원 그런 방안까지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에 우리 나머지 잔여 보조금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그런데 조례에 이게 내용을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담을 수는 없거든요. 법 관련 그런 조문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담을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너무 상세하게 조례에 다 내용을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거는요. 지난번에 간담회 시 화식한우 조합원들한테 6억 원을 빌려서 소를 입식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빚이 5억 8천만 원이 있고.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했더니 그냥 출자로 전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영농법인이지만 출자를 많이 한 사람, 나중에 배당금이 출자를 많이 한 사람 위주로 퍼센티지가 갈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면 시비를 갖다 어느 특정인 것으로 될 수가 있어요. 10년, 20년이 넘어가면. 그런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는 방안에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거기 화식한우에 마을회에 정관을 한도액이 출자금은 1천만 원 이하로 한다, 이런 거기 정관에 삭제가 되어서 거기 시에서도 한 부를 가지고 있고 마을에서도 가지고 있도록 이런 대책을 마련해 줘야지 어느 특정인들의 나중에 사업장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조례안이 저희들이 제정되면 그것 관련해서 마을회하고 화식한우영농조합 해피포전의 정관을 다 관련내용을 맞춰서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상황으로 개정을 해 오라고 하면 안 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은 조례 제정대로 가야 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저기를 해 가지고 관련 정관이라든가 이런 부분 저희들 다 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을 담을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렇게 관리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각장애하고 언어장애자들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일하는 범위가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하시고 검토해보셔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특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홍철 위원 의림지역사박물관 문제로 해서 부시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출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부시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고 정회를 한 이후에 문화예술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부시장님 장시간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부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의림지역사박물관이 부실공사로 인해서 계획된 개관일을 맞추지 못하고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과 저희 위원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러한 부실공사가 재발되지 않을까 해서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시장님의 각오와 향후 의림지역사박물관이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개관되면서 제천의 말 그대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의림지역사박물관이 개관하지 못한 주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금한주 예,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김홍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초 지난 11월 22일에 개관을 계획했었는데 그 개관을 연기하게 된 이유는 일단 우리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고, 또 지역언론에서도 하자가 많이 있다고 보도가 되어서 일단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일단 당초 개관계획은 연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 일단.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면 사실 그렇게 하기까지는 부실을 우리 시에서 인지를 하고 확인을 했다고 결론에 이를 수 있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개관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하시고 지역언론에서도 역사박물관의 하자문제를 많이 언급해서 저희 시에서는 대학교수나 건축사 이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이 된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가지고 12월 4일쯤, 일정조율을 해서 12월 4일에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하자점검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점검을 할 때는 시공사, 감리단, 감독공무원도 같이 배석을 해서 참여를 해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점검을 하고 나서 위원님들이 정례회 회기 중인데 시간이 되신다면 점검단의 점검이 끝나고 난 후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나 위원님들한테 설명할 기회도 가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점검단에서 점검을 하고 지금 현재 역사박물관의 하자가 아주 중대한 하자가 없거나, 아니면 임시적으로 일단 개관했을 경우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12월, 금년 12월 중에 일단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일단 어차피 지금 정식개관은 BF인증을, 아까 하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BF인증을 받아야지 그다음에 박물관 등록을 하고, 박물관 등록이 되어야지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데 그전에 임시개관을 하게 되면 방학 중이니까 학생들이나 시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할 기회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 1월에 겨울축제도 있고, 또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에 스케이트장도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스케이트장 이용자나 겨울축제 때 오는 관람객들에게 의림지와 역사박물관을 볼거리로 제공할 수 있지 않나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부시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사실 의림지역사박물관이 5월에 준공검사를 획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러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부실이 발생되고 확인이 되었을 텐데도 관계공무원들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고, 또 보고체계에서 제가 듣고 알기로는 개관 연기 하루 전까지도 개관에 문제없다, 또 어느 분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러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미 의림지역사박물관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다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다시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지금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개관이 어떤 식으로든지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 잡혀서 무리한 개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늦더라도 하자보수가 완료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점검하는 과정에 자재사용에 문제가 있다든가, 또는 건축에 위법사항이 있다든가, 또는 기타 위법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일단 현재 노출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의 정도에 관한 판단은 위원님이 보시는 하자의 정도나 감독공무원이 보는 하자의 정도나 언론이나 제가 보는 각자 처한 입장이나 시각에 따라서 이게 하자가 심각한 것이냐, 아니면 건축공사에 따른 있을 수 있는 사소한 하자냐는 각자 판단에 좌우되지만 일단 저희들은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하자를 보수를 하는데,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도 하셨겠지만 일단 당시에 나타났던 하자는 사소한 것은 보수를 하고, 그다음에 사소한 보수로 끝날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12월 4일 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근본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것에 대해서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지난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상태가 어떤지. 담당공무원하고 감독공무원하고 같이 가봤는데 좀 사소하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를 완료했고, 점검단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점검을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하자는 점검단의 점검결과에 따라서 점검계획을 수립을 해서 완벽한 하자가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관문제, 저희도 무리하게 개관할 계획은 없습니다. 무리하다고 하는 것은 운영할 때 안전상의 문제가 예상된다든가 그럼에도 만약에 개원을 한다면 그것은 무리한 개관이죠. 아까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 12월 중에 저희들이 개관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이나 위법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일단 지금 BF인증이 곧 12월 초에 획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상이, 다했기 때문에. 그럼 BF인증이 나면 획득이 되면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되면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관광레저과에서 회계과로 화재보험 가입을 해 달라고 해서 화재보험도 들고. 기타 이용자들의 상해나 이런 것 났을 때 그런 보험도 들고, 하여튼 개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시민들 내지 관람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피해가 없도록 해서 개관하겠습니다. 12월 중에. 그리고 하자는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하자는 준공한지 5월 8일에 준공했기 때문에 하자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질문을 드렸지만 점검과정 중에 기타 위법소지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발견이 되면 이런 것들은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제가…….

○부시장 금한주 하자보수 점검단에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부실시공을 했다든가 이런 위법이나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부시장님이 상임위를 출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시 공직자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또 이게 만약에 제대로 완공됐고 개관됐으면 제천시 랜드마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물이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고, 아마 이런 기회에 계기를 삼아서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토목공사가 됐든, 이제는 부실의 고리를 끊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관을 짓건, 건물을 짓건, 도로공사를 하건, 관급공사는 부실공사라는 오명을 항상 따라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부시장님이 무겁고 어려운 걸음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계기가 제천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부실이 앞으로 없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부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부시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제가 부시장님 오시는데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 실망이 큽니다. 지금 오신 이 자리는 12월에 개관을 하겠다, 이런 설득을 하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에서 와서 지금 부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부실공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하셨죠. 시공사, 감리단, 감독 등 내부전문가로 구성해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외부전문가 이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입니까? 집행부 말고 전문가, 외지에 있는 전문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도 발언을 했지만 조용히 있었던 이유는 정례회 기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용히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셔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보고 참 실망이 큽니다. 12월에 개관을 하겠다, 축제나 행사 때문에. 지금 속은 썩었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축제가 먼저입니까?

○부시장 금한주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순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부시장 금한주 제가 12월에 개관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학교수나 외부,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아니라 대학교수나 건축사가 됐든 이런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이 점검을 해서 중대한 하자나 아니면 박물관을 개관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일단 12월 중에 개관을 하고서, 어차피 하자보수는 사소한 것은 금방 치유가 될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장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한다고 만약에 그런 하자가 발견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내년에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공사로 하여금 다시 보수를 시켜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거나 할 때는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보수 제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문제가 안전상의 문제 그런 것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개관을 하겠 이런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저희 의회 의원님들하고 의결을, 승인을 받아서 제가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금한주 그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는 것은 의회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가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행사나 축제 때문에 개관을 하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큰 부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고. 우리 제천에서 우리 애들, 제천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근 주변에 아이들, 어른들 다 올 수 있습니다. 내 아이가 만약에 이런 곳에 갔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불감증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너무 잊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저도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를 초빙해서 확실하게 관리·감독·시공. 시공사, 감리단 확실하게 점검해서 진짜 하자가 없게끔 보수공사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저도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명품역사박물관이 되고 싶습니다.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시장 금한주 하여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단에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 만약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개관 못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전이 첫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거나, 그러니까 중대한 하자가 없다거나 이렇게 판단이 되면 개관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도 제천시 입장에서도 안전상의 문제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는 개관을 한다고 못합니다.

하순태 위원 관리감독이라 공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시공사, 감리단.

○부시장 금한주 보수공사할 때는 아주 저희들이 만약에 점검단에서 점검해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과정을 다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기록을 하든, 사진으로 기록을 하든 기록을 해서 발견된 하자는 완벽하게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개관을 위한 공사는 말고.

○부시장 금한주 아닙니다. 개관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

하순태 위원 확실한…….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죠. 역사박물관 자체의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12월에 개관을 위해서 보수하는 것을 기록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일단 역사박물관에서 나타난 하자가 있다면 그 하자를 완벽하게 보수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단 저는 부시장님 오시면서 기대를 했었는데 실망이 좀 더 컸고요. 일단 역사박물관이 개관하는데 대해서 누구나 반대할 사람 없습니다. 단, 완벽해 졌을 때 개관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시장 금한주 그리고 하자보수와 관련해서는 지금도 우리가 전문가로 해서 점검단을 구성하지만, 올해 5월 8일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2년이면 2020년 5월 8일 이전에 다시 한번 건물에 대해서 하자를 점검해서 그때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역사박물관이 정말 완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제가 발언을 끝내고 담당부서에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필요한 서류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이것은 무시를 하는 것인지, 저는 걷잡을 수 잡을 수 없어요.

○부시장 금한주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됐든, 아니면 의정활동을 하시는 과정에서 우리 집행부에 요구하시는 서류나 이런 것은 가급적 빨리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를 품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금한주 하여튼 역사박물관이 잘 보수가, 하자가 만약에 있다면 발견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그리고 또 위원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주영숙 예.

○부시장 금한주 다름이 아니라 아까 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님 답변하는 것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님하고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장이 직책수당을 이중으로 수령을 한 건에 대해서 김홍철 위원님께서 고발이나 이런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용미 과장님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중수령은 부당한 수령입니다, 부당한 수령. 부당한 수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환수를 하는 것으로 종결을 짓고, 그다음에 일단 시설장이 우리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했을 경우에는 횡령이나 유용한 금액의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법적인 조치를 하도록 국무총리훈령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횡령하거나 유용한 금액 단위가. 아까 조금 전에 하순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횡령이나 유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부당하게 이중으로 수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이중수령이 확인되는 그 금액에 대해서는 5년 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는 것을 강구하고, 고발이나 법적인 조치는 좀 어렵다고 제가 판단이 돼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치결과를 우리 이용미 과장님이 의회에 제출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것은 약간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순태 위원님.

하순태 위원 부시장님, 이게 지금 유용한 것이 아닙니까? 2320만 원니다.

○부시장 금한주 그러니까 2개 기관에서 직책수당을 받았기 때문에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당하게 수령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환수를…….

하순태 위원 환수는 기본이고, 행정절차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부시장 금한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고발 건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순태 위원 고발도 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도 읽어…… 아까는 국무총리…… 국무총리 어디입니까?

○부시장 금한주 공무원들이 직무 관련해서 고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무총리훈령에.

하순태 위원 저는 보조금.

○부시장 금한주 아, 보조금법에요.

하순태 위원 보조금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지방재정법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국무총리입니까, 이것?

○부시장 금한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사업자 고발 규정이 있어서 봤는데, 이게 해당되는지 여부는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2017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사무관리비 5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대규모 건축물에 미술작품이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현지심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현지확인에 대한 요청회수가 없음에 따라서 그 수당 잔액분이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41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공공근로 공백기간 사용을 위해 세운 예산인데 2017년도에 공백기간이 없어서 불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7억 6811만 4천 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제천 장락동 칠층모전석탑 주변 시굴조사를 한 후에 발굴조사를 위해서 세운 예산이었는데요. 발굴조사가 필요 없게 되어서 불용이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천 정원태 고택을 소유자가 매도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변심을 해서 매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6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고요. 8700만 원은 의림지 후계목 양묘장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월시킨 부분입니다.

다음은 2번, 2017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완료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 3건만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천 의림지와 제림내 양묘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추진공정이 10%밖에 안 되었는데요.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2017년도 10월 중에 종자채취를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설계승인이 늦게 떨어짐에 따라서 종자채취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2018년 10월에 종자를 채취함에 따라 이월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 맨 마지막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재조정에 대한 용역입니다. 이 부분은 11월 22일 준공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마지막에 전통사찰 강천사 독성전 해체보수비 2억 5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민간자본보조금인데요.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사찰에서 직접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업체가 두 번이나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업체선정이 지연되어서 이월하게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은 2019년 4월입니다.

다음은 4번, 2018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큰 금액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어린이합창단 역량강화로 3762만 원이고, 그다음에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한국영상위원회 연계사업 추진, 그리고 한국영상미디어센터협의회 연계사업 이 부분은 영상위원회사업인데요. 토털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제24회 충북민속예술축제 참가에 2500만 원이며, 병산영당 학술세미나 연구논문집 제작 2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향토사료 발간사업 3천만 원이며, 특색있는 전통공연 개최로 4천만 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다 사업은 완료가 된 거고요. 맨 처음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재조정도 이것도 11월 22일 날 지금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완료가 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 연구용역은 12월 달에 완료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8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입니다.

영화제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접근성과 휴게시설, 먹거리 등이 부족한 부분은 차후 영화제의 개최 시 반영하라는 지적사항인데요.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변상권의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6개의 푸드트럭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천시문화회관에 컨테이너부스를 확대 설치해서 영화제를 찾은 관객의 휴게공간으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원썸머나잇 운영에 있어서 인지도가 높은 인물초청 검토라는 지적입니다. 이 지적에 따라서 올해 2018년도에는 유명뮤지션 김연우, 자이언티, 혁오 등을 초청해서 3일 동안 8천여 명이 관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이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상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현재는 서울사무국에 중심체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019년도에는 서울사무국과 제천사무처장으로 이원화 구조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츰차츰해서 지금 계획은 2020년에는 사무국을 제천으로 완전 이전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제14회 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입니다.

예산액에 보면 영화발전기금에 4억 8천만 원과 충청북도보조금 4억 원, 제천시보조금 14억 원, 협력사업비 1억 8천만 원, 자부담 3억 4900만 원 해서 총 28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 총괄표입니다.

보조금 수입과 기타 수입으로 인해서 보조금 수입으로는 24억 6천만 원이 되겠고요. 기타 수입으로는 티켓판매와 기념품, 숙박패키지수입, 협찬후원금 이런 것으로 해서 3억 4918만 4천 원으로 토털 28억 91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출 총괄표입니다.

사업비에서 공통사업비와 부서사업비가 합해서 소계 16억 5386만 3천 원이 되겠고요. 경상비에서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운영비해서 8억 6천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털 지출총액은 26억 270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영화제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총인원 69명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영화제 기간 중에 하는 인원이 되겠고요. 2018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사무국은 전체 1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위원장, 부위원장 둘, 그리고 상근스태프 11명, 비상근스태프 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티켓 발매 내역입니다.

총 유효좌석 수가 3만2036석이며, 전체 관객수는 2만4875명,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좌석점유율이 77.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티켓 수입 현황입니다.

티켓 수입이 1억 4519만 2천 원이고요. 숙박패키지라고 ‘바람불어 좋은 밤’이 있습니다. 이게 2311만 9천 원 해서 총계가 1억 683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3년도분인데요. 2016년도에는 42건이고, 2017년도에도 42건이고, 2018년도에 40건입니다. 이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토록 해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힐링콘서트 공연비 집행내역입니다.

최근 3년 치인데요. 2016년도에는 6회를 했고, 2017년도 7회, 2018년도 6회를 공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관련해서 제14회 영화제 기간 전에 영화제조형물 설치 실적인데요. ‘짐프2018’ 구조물을 의림지와 청풍에 두 군데 설치한 바 있고요. 포토월 2개소를 문화회관과 메가박스 앞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공연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월별 계획 제출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연말에 공연이나 발표회가 집중됨에 따라 연중 골고루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각 단체에 사업계획서 접수 시에 조정을 한다고는 하였는데요. 대부분의 사업이 역량강화사업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발표회가 개최됨에 따라 다소 불가피한 사항은 있었지만,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무더위에 국제음악영화제를 성황리에 개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성공적 영화제가 되려면 시민의 관심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영화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게 맞는 말씀이라서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영화제사무국이 서울사무국에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내년에는 제천과 서울사무국 동시에 운영할 것이고요. 2020년부터는 제천으로 전부 다 이전을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번에도 보니까 휴게시설과 푸드트럭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가보니까 음료수 캔이나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있었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자 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렇게 들어가는 입구에 첫 미관상에 그런 것들은 보기도 안 좋을뿐더러, 농산물 판매하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품목을 넓혀서 많은 관광객들에게 광고효과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쪽에 농산물 보시면 가짓수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은…….

이영순 위원 그래서 서울이나 이런 데에서 영화제를 보러 오시면 사실 제천이 약초의 고장이라고 하고 황기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진열도 해 놓으셔서 전시효과도 있을 뿐더러 우리 주변의 상권도 좀, 거기 푸드트럭도 보시면 그 주위에 있는 상권에 없는 것을 주로 하셔서 다양화해서 관광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평가보고서에 따라서 접근성이나 휴게시설, 먹거리 등 부족한 부분은 차후에 영화제 개최 전에 사소한 것부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 무료로 나간 티켓은 아까 보니까 4023명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티켓도 여기에 맞는 개수만 나간 것인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작년부터 김영란법 때문에 무료티켓 발행을 전혀 안 하고 있고, 이 나간 부분은 영화제사무국에서 협찬사에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 티켓이 무료로 나간 티켓하고 관객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무료티켓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1매도 발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영화제가 사실 서울이나 이런 데도 대대적으로 홍보도 되어 있고 저희 제천시민들은 오히려 많이 가시지 않지만 서울에서 볼 때 매진이라든가, 좋은 프로 이런 것은 정말로 그렇게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이게 더 홍보도 많이 되어야 되겠지만 점점 나아진다고 저도 보고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나 이런 자원봉사자도 제천에 많이 있지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성과가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제천에 지역예술단체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 제가 지금 여기 했듯이 평균 40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단체에 보조금을 받는데 몇 명 이상이면 보조금을 해주시는지? 보통 여기 보시면 단체에 인원이 많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게 몇 명 이상은, 물론 너무 작으면 안 되지만 저희들은 일단 공연의 질을 보고 재능기부를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그 전에 실적도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을 보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페이지, 21페이지에 공연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월별계획 제출이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는 단체는 다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다 그런 월별사업비 제출해서 받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사업계획서 받고 나중에 정산 받고 하는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이런 운영실적이라든가 월별 이런 계획 제출을 확실하게 하셔서, 사실 지금 보조금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이런 단체에 확실한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이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국제음악영화제의 아쉬운 점이나 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음악영화제가 14회까지 이어왔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이정현 위원 영화제가 제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를 잡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지역경기 활성화 참여노력 부재라든가, 지역예술인들의 참여기회 제한 이런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족함들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아까 얼핏 말씀하신것 같은데, 제천사무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무국에 사무국장 중심으로 베테랑 상근직원들이 상주하잖아요. 그쪽에 근무하시니까 제천의 지역색이 묻어나는 축제를 기획하는 단계가 사장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화제 타이틀로 제천지역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서울사무국이 제천시 지역민들에게 조금 더 다가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은 8월 영화제가 끝나고 상근으로 이어지는 인력들이 하반기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 여기 제천에서는 잘 알지 못하니까요. 업무가 만약에 한가하다면 하반기에 사무국 직원들을 활용해서, 서울사무국 직원들을 활용해서 제천에서 하는 축제가 많잖아요, 겨울축제도 있고. 그래서 연계해서 협업하는 시스템들로 구축하면 어떨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공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주가 서울사무국이 아닌 제천사무국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고, 영화제사무국 직원들이 물론 영화제가 끝나면 그 후에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년 후에 영화제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별도의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해요. 짐프아카이브라든가, 아니면 지금도 할 것이 ‘짐프 인 서울 다락’이라는 것이 12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축제 때 영화제도 자꾸 끌어들여서 그들의 인력도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협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매번 듣는 지적사항이겠지만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영화제가 더 발전된 길을 찾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여기는 없는데요. 청풍영상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6년, 2017년, 2018년 청풍 영화촬영 관련 지원해서 청풍영상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청풍영상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것은 영상물을 제작도 하고요. 그리고 미디어재단 그런 미디어교육단체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공동체 미디어교육활동 지원사업, 그리고 드라마 유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 예산을 보면 7천만 원 정도가량 되고요. 2017년도에 보면 7100만 원, 2018년는 3500만 원 정도가 9월 현재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드라마 촬영 지원 얘기인가요?

하순태 위원 예, 청풍영상.

지금 올해 영상물 제작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올해 영상물 제작이요?

하순태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게 토털 나와 있는 것은…….

하순태 위원 없는 것 아닙니까, 없죠?

2016년, 2017년, 2018년인데 자료를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작가, 공간지원사업 이런 부분이지, 영상물 제작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하순태 위원 자료가 있으면 한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별도로…… 영상물 제작이 아니라 영화촬영 지원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순태 위원 영상물 제작도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은 제가 보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우리가 문화재단으로 되면 이 부분도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영상물 제작이라면 영화촬영 지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하순태 위원 지원이 다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영상물 제작도 있다고 들었는데, 창작.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그것은 시민들이 하는 것입니다. 시민TV.

하순태 위원 지원금액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시민TV는 예산이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산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작년에는 있었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많아서, 2017년도 보면 제가 체크를 다 해 놨는데 많아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 청풍영상위원회가 하는 일은 아까도 말씀했듯이 영화촬영 지원도 맞습니다. 맞는데, 영상물 제작이나 미디어교육, 그리고 개인영상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직원 인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입니다. 2016년도에 여덟 분이네요. 2억 1900만 원, 2017년도에 2억 2천만 원, 2018년도에 8명 현재까지 1억 6700만 원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사무국장이 6월에 사무국장…….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공석입니다.

하순태 위원 공석입니까, 아직?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다른 데 이직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합계를 보면 3월에 사무국장 집행이 되었나요? 지금 보여주신 자료에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2018년 3월 얘기인가요?

하순태 위원 예, 사무국장 6월 달은 7만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이것은 죄송한데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이것 빼고 밑에 금액을 합치면 합계금액이 맞아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죄송합니다. 이것은 확인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 금액 오타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빼고도 이 금액이 맞기 때문에, 지출됐으면 이 금액이 플러스가 되어야 합니다.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청풍영상위원회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청풍영상위원회 업무추진비는 별도로 부서의 업무추진비는 없고요. 위원장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연 1200만 원 정도입니다.

하순태 위원 12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연이니까요, 연.

하순태 위원 연으로 해서 이월되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확실하게 1200만 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월 한 15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월 150이면 1800만 원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2016년도에 1800만 원이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2016년도에는 1200만 원.

하순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업무추진, 위원장님입니까? 위원장님 추진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 업무추진비는 부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부서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부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추진비 제가 보겠습니다.

1700여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2016년도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보면 2016년 6182만 2757원, 2017년도 8754만 3677원, 2018년도에 현재 4745만 5740원입니다.

오버된 거죠, 그러면.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아까 1600만 원이라는 것은 잘못 말씀드렸고요.

하순태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얼마입니까? 연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2016년도에 6100여만 원…….

하순태 위원 아니, 한도가 얼마입니까? 업무추진비가 얼마예요, 연? 아까는 청풍영상은 1800만 원이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거기 15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고.

하순태 위원 국제음악영화제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산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업무추진비가 여기 영화제에서 예산집행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그냥 회의비로만 1700만 원, 1600만 원 정도 한 것이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관운영비라든가, 출장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속하지 않는 금액이라 차액이 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출장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니, 제가 말씀드린 아까 1600만 원에 대한 것은 그냥 일단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것 전체 출장비하고 얼마인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기관운영비하고 회의비.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이사회 및 정기총회 회의참석비가 얼마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런 것은 제가 별도로…….

하순태 위원 잘 모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보니까 제가 업무추진비나 출장비에 대해서 확인해 봤는데 금액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실명을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누구는 17만 원, 누구는 7만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17만 원이라 하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의 교통비라든가 그런 것을 책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7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7만 원은 내부, 관내죠.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갈 때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전주국제영화제 출장비로 27만 2400원, 그리고 어떤 분은 18만 2400원이에요. 출장비가 이렇게 다른 것은 왜 차등지급이 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직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다른 구례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도 똑같겠네요,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렇죠. 그것은 어딜 가나.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국제음악영화제 출장비하고 업무추진비 내역 보여주셨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예술과 시간임기제 직원 채용했잖아요. 이분이 축제전문가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직 출근은 안하고 있습니다. 축제전문관.

하순태 위원 축제전문관 채용해서 임용은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임용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출근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러면 너무 공석이 오래 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 몇 월 달?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는 그 사항은 일단 8월에 바빠서 채용을 한 부분이었는데 아직 안 오니까…….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또.

그리고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을 때 지금 500만 원 이상 제가 받았는데, 지금 500만 원 이하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사실 일을 너무 자료제공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일단 의문나는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보수정비하는 특정업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 제천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에 두 군데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이 모든 것이 수의계약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니요.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미만이 수의계약.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이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2200만 원.

하순태 위원 2200만 원 이상.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미만.

하순태 위원 미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제천 2개 이상이 되는 것 같은데 3억 원이 넘어가는 것은 합계금액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것은 입찰해서 된 부분이죠.

하순태 위원 합계금액이 3억 원이 넘어가요.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를 한 군데 뭉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합계금액이라 하면 사업, 한 사업이?

하순태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건수를 하나로 묶은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이…….

예를 들어서 엽연초.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한 건으로 보는 거죠.

하순태 위원 2016년도에 500만 원 이상 건으로 보면 29건, 제천이 38건, 청주가 9건, 충주가 2건, 보은이 3건, 군산이 2건 총 56건입니다. 보면 500만 원대부터 많게는 8억 원 이상까지 지금 있어요. 특정업체 밀어주는 곳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밀어줄 수가 없는 게 입찰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 수 없는 것입니다. 입찰은 또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천지역 한 곳하고, 청주지역 한 곳 금액이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너무 차이가 나서 밀어주는 것 아닌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누가 봐도 문화재 보수공사가 계속사업이 되고 있어요. 2016년도에도 공사를 했고, 2017년도에도 공사를 했고. 공사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공사를 제대로 하셔서,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셔서 이중적으로 다시 A/S 받는 일이 없도록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중적이라 하면 매년 똑같은 사업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 것은 초가이엉잇기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해마다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큰데도 8억 원 넘는 공사는 어디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해체보수공사가 3건이에요. 2017년도에 똑같은 해체공사가 신륵사 극락전 해체보수공사가 2억 2300만 원, 또 그다음에 3억 5600만 원, 그다음에 8억 8400만 원.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아, 이 부분은 한 건인데요. 돈이 지급된 날짜로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신륵사 극락전 같은 경우에는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워낙 뭐라 그래야 되나, 공사방법이 그냥 한 게 아니라 있는 것을 다시 보수해서 넣는 그런 작업이라서 이 작업은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좀 전에 제천업체는 두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는 두 군데가 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 제천, 문화재 보수업체 제천은 두 군데밖에…….

하순태 위원 실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제가 확인하는 것만 해도 열 군데 이상될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거기는 그러면 문화재가 아니고 일반공사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저희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하순태 위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도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조금 받는 단체 공연 일시에 연초에 조율하셔서 사계절 동안 문화공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20년 정부예산확보 대상사업으로 제천예술의전당 건립사업 계속, 이게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사업개요 위치는 미정이고요. 사업기간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총사업비가 480억 원이 들어가는 거요, 국비·도비·시비 포함해서요. 그런데 마지막에 ‘부지매입비 60억 원 포함(기 투자) 괄호 열고 나왔거든요. 12월 업무보고인데 아마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다시, 다시 말씀… 60억 원은 토지매입비입니다.

김홍철 위원 부지매입비 60억 원 포함, 그래서 480억 원 중에서 부지매입비 60억 원이 포함되었다는 것이고, ‘기 투자’ 이미 투자가 됐다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그것은 토지가 저희 것이니까 이게 감정을 해서 총사업비에 토지매입비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땅이니까 그것은 왜냐하면 투융자심사할 때 토지매입비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토지매입은 필요 없는 것이니까, 저희 땅이니까 저희 땅에 감정가가 들어간 금액이죠.

김홍철 위원 그럼 위치가 미정인데 어느 땅을 기준으로 60억 원을 책정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당초에 있었던 그것은 부분이고요. 지금은 현재 아직 결정이 안 된 부분이니까.

김홍철 위원 그렇죠.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것은 위치가 미정인데 어떻게 부지매입비 60억 원이 기 투자 되었다 해서 어디 혹시 문화예술과에서 다른 데 몰래 땅 사둔 데가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다음은 의림지TF팀이라고 있죠, 의림지TF팀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일단 역사박물관을 운영하게 되면 박물관 운영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의림지 소관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일단 어디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림지TF팀으로 해서 모든 민원이 거기에서 보고가 되고 발생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팀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1·2의림지가 다 포함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1·2의림지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는 정해진 바는 없지만, 인근 거기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의림지TF팀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사실 업무영역이나 업무공간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림지TF팀의 업무영역과 공간을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피재골 이남부터 어디까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해줘야지, 아니면 팀은 의림지TF팀인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가 의림지TF팀이 관리하고 이러는지에 대해서……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의림지 위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림지가 어디에요?

(○행정복지국장 이영희 - 의림지 거기.)

거기 어디요.(웃음)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런데 의림지가 제1의림지가 있고 제2의림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의림지라고 큰 광역대를 얘기한다면 피재골 위에 올라가는 길까지도 포함되잖아요. 이쪽에 산림욕장도 있을 수 있고 MTB 하는 데도 있고 해서 워낙 광범위하니까 거기에 대한 경계설정이 모호하다, 과장님한테 이런 것은 필요하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MTB 시설 때문에 현장을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승이 그냥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송학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 아니면 문화예술과, 아니면 관광레저과냐, 아니면 의림지TF팀이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제에 정리가 되어야지 나중에 아마 일하기가 쉬워지지 않을까 이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책임지는 부서는 아니고요. 관련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중간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추진은 예정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추진실적은 100% 달성했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저희들 됩니다.

김홍철 위원 12월 말까지요.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힐링콘서트 보시면 2016∼2018년도 있어요. 진행비를 보면 2018년도 백운 힐링콘서트 7만 5200원,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하순태 위원 2018년도 백운 힐링콘서트.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백운 거요.

하순태 위원 예, 다른 분들은 27만 원, 100만 원, 88만 원 이런데.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이것은 그때그때 행사 때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1쪽에 보면 세 번째 칸에 전통관계례 및 집체성년례가 있습니다.

이것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천 다례원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몇 년간 하셨죠?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몇 년간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여기 집행내역에 3년 간 집행내역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참석인원이 30명에서 32명 정도 이 정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행내역의 금액이 점심에 한식을 먹고, 또 점심에 양식을 먹고 이렇게 결제사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식당에서, 같은 식당에서 이 행사를 하는 동안 계속 한 식당에서만 밥을 먹었더라고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제가 듣기로는 점심에 한식도 먹고, 양식도 먹었다 하면 거기 참여하는 학생들이 성년의례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렇지……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위원장 주영숙 금액이 많기도 하고 적을 때도 있는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입니다. 성년례식을 할 때는 한 번이잖아요. 5월 18일 하고, 며칠했는지 제가…….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한 번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한 번 하잖아요. 그러면 한 번이면 그게 이해가 되는데 몇 번이나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집기 같은 경우도 한 곳에서 하는데 해마다 그 집기를 샀더라고요. 이런 것도 하실 때 보조금 집행 전체적으로 보실 때 그것을 잘 보시고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하여 여러모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살펴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 체육진흥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피감사부서참석자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시민행복과장남경주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용미
문화예술과장윤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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