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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4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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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4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일시 : 2018년11월29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수요일까지 3일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장 확인을 마치고, 금일부터 4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부서장님께서는 시장님을 대리하여 답변하시는 것인 만큼 정확한 수치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답변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1일차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지역개발과 박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역개발과장 박춘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현황입니다.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으로 태백선 폐선부지 토지매입은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1차분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용역 2차분, 2차분은 우리 시의 장래 미래상 설정 및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과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친환경적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법정 의무사항 이행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은 수시로 발생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내역 시스템 입력 및 장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배수시설 보강 및 기타부대공사 조사측량 용역,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경 보완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토목공사, 조경공사를 활용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동명초교 이전부지 열린시민아고라 조성 환경정비사업 용역과 원도심 (구)동명초교 환경정비사업 조명설비 설치공사는 토목공사와 조명설비 공사를 위한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도심 힐링쉼터 어울림마당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구 내에 어울림마당조성사업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지장물 조사측량 용역은 지장물 조사를 위한 용역이 되겠으며, 제천시 도시재생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용역은 마중물 사업의 자립적 운영 기반 마련, 제천 원도심의 정체성 확립, 지속가능 도시재생 시스템 구축 마련을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아래쪽 주거지원사업 용역, 아래쪽 생활인프라 개선 사업 용역은 각각 국토부 타당성 평가와 주거지원 사업 세부실행계획,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을 위한 실시용역이 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시민의 푸른길 배수시설 보강 및 기타 부대공사는 U형측구 추가설치 및 민원해소를 위한 변경을 하였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느티나무 식재 공사에서는 느티나무 광장 조성을 위한 느티나무 구입을 30주 하는 관계로 변경 되었습니다.

원도심 동명초교 환경정비 사업과 조명설비 설치 공사는 연약지반 환토에 따른 사토 물량 증가와 진출입구간 정비를 추가하였으며, 현장 여건에 따른 등주 및 맨홀이 추가되어 변경하였습니다.

4쪽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2017년 11월 21일부터 다음 쪽 금년 9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18건에 대해서 심의와 자문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는 지구단위계획결정 변경에 대하여 두 번 심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결정에서 지적사항으로 강저지구 택지분할과 관련하여 향후 도시기본계획 용역 변경 및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안건으로 다루는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택지규모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토지분할 허용은 불가하는 것으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 사항으로 삼한의초록길 조성 시 식재한 조경수에 꼭 관수시설하여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에 심혈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연차적 예산 확보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태백선 폐선부지 활용 건으로 2025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을 앞당길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폐선부지는 총 64필지 중 47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잔여 17필지는 2019년 예산 수립을 통해 매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건으로 도시재생 마중물 사업 중 영상레지던시 사업의 목화장여관 매입 추진은 중단하고 다른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에 신중을 기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서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영향 검토 결과에 따라 매입 결정 여부 전반에 대하여 의회와 간담회를 통하여 교감 형성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10번에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12일 이정임 위원장님의 5분 발언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명칭 혼동으로 통일된 명칭 사용이 필요하고 제천을 상징할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한다는 내용과 제초작업은 지역 봉사단체와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구간을 나눠서 관리하는 방법을 모색한다는 내용과 또 구간 구간마다 정해서 특색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과 포토존 설치와 사계절 볼 수 있는 추억을 담는 콘텐츠가 부족하고, 음수대가 입구를 제외하고는 없어 불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 조치이행 현황으로 명칭 선정은 현재 상황에서 다시 명칭을 정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또 다시 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 드림팜랜드 조성계획 추진과 병행하여 명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작업은 작업면적이 방대하여 지역 어른신들이 참여하기에는 사업 면적이 넓어 효율적인 제초작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제초작업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기에 지역 봉사단체, 어르신들의 참여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포토존은 추가 설치하여 보완하였으며, 부족한 음수대는 향후 상수도 인입 선행 후에 설치 계획하겠으며, 금년도 타 사업 발생 수목 및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느티나무 식재, 단풍나무 숲길, 화단 조성을 추가 시행하였으며 수려한 산책로 미관 조성을 위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우리 시와 LH공사 간 지역개발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 성장 관리 및 발전방안 마련 및 지역개발사업 발굴 내용이 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으로 시민의 푸른길 유지관리 사업, 영천동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 영서동 새뜰마을 가로환경 조경공사는 현재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12월 모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1번, 도시재생사업 현재까지 추진 현황 및 예산집행, 각 구역별 세부내용 문제점 및 대책으로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중앙동, 남현동, 교동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182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참고하여 주시고, 밑에 연차별 투자계획도 표와 같습니다. 집행현황은 2016년 1억 5700만 원, 2017년 2억 5200만 원이지만 최종 정리한 결과 금년에는 34억 원 정도 집행되는 것으로 예상 되겠습니다. 각 구역별 문제점 있는 사업장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영상레지던시 조성 사업으로 교동에 목화장여관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평가 실시 용역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용역 완료 후에 의회간담회 개최 등으로 교감이 형성되면 매수협의 후 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상인주도 활성화센터 건립 사업으로 내토시장 노외주차장에 사무실과 주차장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상인회 반대로 추진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최종 협의를 금년 내 실시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이 안 될 시에는 대체사업지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앙극장 식도락 영화관 조성 사업입니다. 구 중앙극장에 식도락 영화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구조안전진단 실시 결과 구조상 문제점이 있다고 나타나서 대체사업 대상지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개발행위허가사항으로 2017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총 934건이 허가되었습니다. 이중 건축물이 517건, 공작물 14건, 토지형질변경 79건, 토지분할이 32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행위 반려․불허 내역으로 송학면 도화리 산 10-1번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조성 목적으로 2018년 4월 3일 신청된 사항에 대해서 사익보다는 산림자원의 보전가치를 위하여 불허처리 되었습니다.

26쪽,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개요 및 시설 현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11월 23일 단계별 집행계획수립(안)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미집행 시설 현황은 263개소가 되겠으며, 실효대상은 92개소로 정리하였습니다. 구간별 사진위치 등 세부현황이 지금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작성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시민의 푸른길 조성 사업입니다.

삼한 의림지 초록길 조성 사업 1구간으로 북부우회도로∼의림지 구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4억 원, 사업기간은 2013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나번,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2구간은 청전새터∼솔방죽을 거쳐 북부우회도로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6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7년 12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 조경수 식재 현황입니다. 삼한 의림지 초록길 조성 사업에는 교목이 229주, 관목이 2200주,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는 교목이 2017주, 관목이 7만 1760주가 되겠습니다. 식재 후 고사현황 및 조치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한 의림지 초록길 조성 사업은 1차에 4주, 2차에 22주 등 2차례에 걸쳐 보식 완료 하였습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은 고사 현황은 총 소나무 등 23종에, 아 여기서 오타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990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721주를 보식 완료하였으며, 잔여수량 269주에 대해서는—다음 쪽이 되겠습니다—금년 보식 미 추진한 사유는 금년 봄에 고사 수목 확정 판정 시 보식 적기를 경과하였고, 금년 가을 보식할 경우 겨울철 동해로 인한 고사가 우려되어 잔여수량은 2019년 상반기 식재 적기에 시행하여 수목 활착에 철저를 기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번, 태양광 관련 개발행위지역 용도 및 지목 변경 현황은 총 1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원도심 동명초등학교를 한번 좀 봐주세요. 3쪽이 되겠습니다.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예, 이것 당초 저희들이 보고받기에 동명초등학교 가림막 철거 사업 처음에 1억 6천만 원, 1억 7천만 원 이렇게 사업비가 조금씩 변동이 됐어요, 계속.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총 환경정비사업하고 조명설비설치공사해서 3억 3800만 원이 소요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 용역설계도 하셨고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용역하였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용역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추진하다보니까 욕심이 나서, 예를 들어서 더 한 사업이 있는 건가요, 추가된 사업이.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2쪽에 보시면 처음에 실시설계를 할 때 기초조사와 일부에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토질조사 이런 것을 안 한 상태에서 겉 표면만 보고 설계를 하다보니까 막상 사업 시행에 들어가서는 실제와 전혀 다른, 예를 들면 진흙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측량을 하지 않고는 버티기 어려운 정도의 진흙이 많이 나와서 전체물량 약 1만㎥ 이상을 사토처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증가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연약지반 환토작업으로 해서 상당히 사업비 변경이 많이 됐다고 지금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출입구 구간 정비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체 지금 학교가 100년 넘게 있었던 건물 아니에요, 그렇죠? 그 자체.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연약지반인지 철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지금 용역 자체가 그러면 자세하게…… 용역비는 어차피 저희들이 지출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1900만 원 한 2천만 원 돈 이상이 나갔다면 용역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왜, 사업비용도 어차피 이게 적은 돈도 아닌데, 용역비가.

○지역개발과장 박춘 실시설계 용역이라 하면 어떤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토질이나 기본적인 조사를 다 실시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토질조사 부분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를 저희들이 적게 들이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효과를 갖고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설계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정의 시작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급하게 사업을 세우다보니까 차마 챙기지 못한 미스가 있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희들이 운동장 부분은 그렇지는 않은데 학교있던 부분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돼서 부득이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차피 사업비가 배 이상, 거의 한 3분의2 정도가 더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예상치 못한 사항이 발생이 돼서 사업비가 올랐다. 어차피 주차장 조성하는 당초 예산은 1억 지금 3천만 원 정도가 처음에 시작됐다가 6천, 7천만 원 올랐가가 결국에는 3억 3천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용역 자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 자체가 그러면 처음부터 어떠한 자세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그냥 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그렇게 토질조사까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 그러니까 그 2천만 원의 내역에서는 토지조사 분이 없어서 지질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아니, 간단히 그냥 주차장 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유일상 위원 이렇게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이 사업비라든가 당초 저희들에게 보고 받은 것과 결국에는 집행된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행정의 미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어떤 절차상에는 문제는 없는데…….

유일상 위원 아니, 간단하게 답변해주시면 돼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 다음 9쪽 좀 한번 봐주십시오.

제천시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 보면 저희들이 투자 계획을 보니까 ’16년, ’17년, ’18년 해서 72억 원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17년도까지 현재 4억 원이 집행이 됐어요, 집행금액은.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계약과 달리 집행액에 차이가 많은데 올해 안에 이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가능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집행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정리한 결과에 의하면 올해 34억 원 정도는 집행이 될 것으로 이렇게 계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34억 원이면 한 68억 원에서 절반 정도는 집행할 수 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그 뒤에 10페이지를 보시면 과장님, 사업비가 182억 원이에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쭉 밑에 보면. 그런데 11∼24쪽까지 보시면 계산해보시면 169억 원이 나와요, 169억 원. 이것 서류상에 이게 오타가 생긴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제가 계산을 자료드린 것은 다 일일이 계산을 안 해봤지만 혹시…….

유일상 위원 이것 자료주신 것을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혹시…….

유일상 위원 169억 원이 나와요, 169억 원. 11∼24쪽 사업에 사업비를 총 더하면 169억 원이 나와요. 24페이지까지. 결국…….

○지역개발과장 박춘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잘못된 건가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니, 사업 위주로 넣다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용역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여기에 제출을 안 해드렸는데 10쪽에 보시면 맨 하단부에 도시재생프로그램 및 테스트베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거든요.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11∼24쪽까지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역비가 사업비에 안 들어갑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이것은 별도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사업이고 또 소프트웨어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사업이라든가, 어떤 기록화 사업 이런 것이 별도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합쳐서 18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약 28억 원 정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28억 원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자,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아까 보시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여기 지금 2017년 12월 달에 준공됐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작년 말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2018년도 유지관리비로 해서 1억 원 신청이 됐고, 자료 찾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18년도 후반에는 또 2배 이상, 3배 정도가 되겠네요. 2억 8천만 원이 후반기 업무보고 때 하셨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내년에는 또 4억 원이라는 유지관리비가. 이렇게 심하게 사업비가 자꾸 오르게 되는 정확하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역개발과장 박춘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참 예산이, 올해 예산이 1억 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1억 원 가지고 제가 와서 점검을 해보니까 조경수 관리 자체도 1억 원 가지고 너무 적은 예산이라 판단이 되어서 관리에만 한 2억 원 정도 가까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1억 원밖에 없으니까 관리 자체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부족한 추가식재를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저희들이 1회 추경에 1억 8천만 원, 2회에 마지막으로 2억 원 해서 총 4억 8천만 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1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봤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사업 준공이 된 게 오래된 시간도 아니고 이제 다음달에 1년이 되겠네요, 준공이.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사업을 당초에 좀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맞는다고 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왔던 부분이라든가, 어떠한 상황의 돌발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 예산을 정확하게 좀 세워서 앞으로 우리 지역경제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 원도심 쪽에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 유일상 위원께서 지금까지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올해 한 30 몇 억 원 더 집행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돈 차이가 처음 예산액하고 집행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 가옥이라든가, 개인주택이라든가 이런 것 매입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게 안 돼서 남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목화장여관 부분.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물 매입, 토지 매입 이런 부분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런 부분이지 그게 꼭 무슨 사업을 못해서 했던 것은 아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사업은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그 매입관계에 대해서 목화장, 실례로 목화장여관이라든가, 아니면 남현동에 개인 공가 이런 것 매입하시려고 했던 계획이 좀 맞지 않아서, 개인들하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던 금액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일부분은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중앙로지구에 전통 청년․상인 상생 사업 16쪽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거기에 제가 알기에 사무실 쪽으로 다가 개인들 모여서 활성화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이 만약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그 부분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전통시장상인협의체와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협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 반대하시면 인근에 목화장여관 주변이 됐든, 어떤 중앙시장 근처가 됐든 대체지를 찾아서 여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목화장여관 안전진단 다 나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예. 어떻게 나온 것은 아직 모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제가 듣기로는 구조상에는 문제는 없고 내진보강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떤…….

배동만 위원 하여튼 최고가 안전진단이에요, 노후화된 건물이다보니까 제일 문제점이 안전진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중앙극장 안에, 내토시장 안에 옛 중앙극장을 식도락 영화관으로 조성하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용하기가 별반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점검을 하였습니다. 점검한 결과가 누수라든가, 어떤 균열 또 노후로 인해서 현 상태의 건물을 재이용하기에는 곤란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이 사업만큼은 저희들도 이것은 다른 대체사업지를 찾아서 여기에 상당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이것도 안전진단상 문제점이 있어서.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배정이 돼 있는 상태였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이게 약 한 7억 원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거기에 맞게끔 시장 쪽에 계신 분들과, 위원회가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과 잘 상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태양광이 32쪽입니다. 태양광이 제천에 무분별하게 많이 허가가 나서 그 지역 주민들과 마찰이 많이 난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업체 측에서 처음 시작할 때 와, 결국에는 마무리단계에서 주민들하고의 어떤 이행사항이 조치가 안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준공되기 전까지 저희들이 어떤 이행사행에 대해서는, 또 그분들이 어떤 불편하게 한 사항에 대해서는 100%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준공처리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허가날 때는 진입로가 보통 시골 쪽에 많이 나잖아요,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시내 쪽은 어차피 안 나는 거니까. 그 들어가는 도로가 몇 미터 돼야 나죠? 그게 뭐 농로라든가 이런 데는 허가가 안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농로 보통 3m 이상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관계가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고명 , 대량동에 비산이라는 회사와 BH 회사라는 곳이 하고 있는데, 비산회사 그 광주 쪽에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하는 것이 민원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 들어가는 도로를 다. 우리가 어렵게 예산을 들여서 주민 농로 포장을 해준 것을 장비가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부서졌어요. 그리고 들어가면서 보통 주택이 있는 데와 태양광이 설치가 되는 곳하고 미터수가 얼마죠? 허가 나는 미터가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주민들이 포장을 처음에 아마 4m 확장 요구한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원내용과 어떤 조치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같이 현장도 한번 나가고 했는데,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마무리하는데 조치를 최대한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 주택도 들어가면서 파손된 부분도 있고, 도로도 파손이 됐고 해서 그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몇 가지 민원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런 것을, 일단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서 허가, 준공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리고 제천에 저희들이 동서남북으로 해서 제천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다 잘 돼 있죠? 서울 쪽에서 내려온다든가 아니면 영월 쪽들어온다든가, 남부 쪽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런 것이 진입은 다 잘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 보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단양에서 올라오는 옛날 오케이마트 앞 도로를 잘 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다시 한번? 단양?

배동만 위원 예, 단양 통해서 올라오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오케이마트, 옛날.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 예.

배동만 위원 지금 고가도로가 없어졌잖아요. 거기 올라오면서 4차선이 거기까지는 돼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동현동 농고 앞에 진입하는 쪽에 도로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보셨죠, 과장님?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배동만 위원 거기가 지금 인도가 있나요? 제천에 들어오는 진입로인데. 단양 쪽에서 올라오는…….

○지역개발과장 박춘 보도는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인도도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게 진입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사업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주민들하고, 아니면 동사무소와 같이 긴밀히 협의를 해서 도로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제천에 단양, 영주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로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제가 몇 번 걸어 봤습니다. 차가 2차선인데, 차가 지나가는데 인도도 없어서 뒤에서 빵 거리면 사실 겁이날 정도인데 학생들이 걸어다닐 때는 그쪽에 또 학교가 많습니다. 그쪽 동중 쪽으로 빠지는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그런데 거기를 긴급하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배동만 위원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히 또 돼야 합니다, 이게. 제천의 진입이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우선 시민의 푸른길,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에 1구간 2015년, 2016년, 2017년 있는데 ’16, ’17에 제일조경개발㈜ 하고, 2018년 단가계약으로 제일조경인데 이게 입찰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금년…….

김병권 위원 제일조경 대표 안영희로 돼 있는데, 이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금년 입찰 봤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6, ’17도 다 입찰인가요?

2018년 단가계약으로 돼 있네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금년은 단가계약으로 돼 있고요. 2017년도에는…….

김병권 위원 2016, ’17에는 다 입찰로 된 건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이것은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예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일조경개발 안영희 씨만 여기를 거의 사업자로 돼 있어서요, 도급업체. 이것 좀 확인 좀.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확인해서.

김병권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지금 태백선 이설 완료된 시점이 언제죠? 정확하게?

○지역개발과장 박춘 글쎄, 시기는 제가…….

김병권 위원 현재 제천시에서 태백선 폐선로 부지를 매입한 퍼센트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 기억으로는 한 7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70% 정도면 거의 뭐 과반수 이상을 매입했고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2025년까지 매입할 예정이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계획은 2025년으로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태백선 철로가 이전되면서 그동안 철도로 인해서 선이 그어졌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동부지역인 화산, 신백, 교동, 장락, 고암 이쪽 주민들은 도로가 바로 개설될 것으로 사실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철도가 부지가, 철도가 이전이 되면. 그런데 이곳 주변에 도로개설이 늦어지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고 생각하세요? 예산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도로개설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예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지금도 아마 실시설계 중이고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철도가 이전되는 것은 부서에서 그전부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각 부서에서 이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동안 어떤 형태로든? 그 낙후된 동부지역을 위해서라도 어떤 시에서 큰 그림을 미리 그려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한번 있어야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런 계획은 저희 시에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도시계획 도로를 일부를 저희들이 반영했었고, 그다음에 도로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시작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마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행하는 것이 되다보니까 조금…….

김병권 위원 우선순위에서 항상 좀 교통량이 적거나 경쟁성이 떨어지면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러다보니, 예.

김병권 위원 부서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오랫동안 태백선 철도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부지역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추진하는 태백선 폐역사 및 폐선로 부지 62필지 취득 건은 1차부지 23억 원, 2차부지 19억 원 매입을 완료하였고, 향후 2025년까지 10년간 화산동∼장락역 구간의 폐선로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지역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140억 원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이 비용을 들여서 전체 부지를 매입하기로 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우선은 부지는 전체적인 매입 동기는 2014년인가 어떤 폐철도 부지를 일반인들에게 시설공단에서 어떤 임대를 줄 계획을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어떤 업체에서 태양광을 하겠다고 시설공단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태양광이 들어올 시에는 어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어떤 동부지역의 발전이 안 되고, 시 전체로 볼 때도 태양광으로 인해서 시의 어떤 전체적인 도시계획 자체가 도시개발 자체가 흔들릴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반대하게 된 거죠.

김병권 위원 그때 2014년도 몇몇 분이 태양광, 단양이나 이쪽으로 전국적으로 태양광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태양광 부지로 사려고 하니까 시에서 이것 잘못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시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이 폐선로 우선 부지매입금이 114억 원이 전액 시비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전액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크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가장 큰 게 또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에 대한 대책 이런 것도 필요한데, 지금 폐선로에 대한 매입은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나, 사업의 목적이나 그 활용계획은 따로 세워놓은 것이 있으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없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김병권 위원 이런 140억 원의 전체 시비를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이게 몇몇 사람의 이권을 위해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해서 구입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지를 매입해서 시가 손해볼 것은 크게 없습니다, 사실. 없지만 정말로 저희가 지금 제천에서 필요한 것이 내후년 6월 30일이면 해제되는 이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떠한 목적이나 이런 사업도 없이 도시를 이 도로를, 폐선로 부지를 140억 원 들여서 산다? 이것은 정작 필요한 사람이 이것 태양광이나 이런 것외에 시민들이 정말 필요해서 그 부지를 사려고 하는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무리하면서까지 목적도 없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우선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은 없지만 우선 향후에 어떤 이용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고,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폐선부지 활용도 중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장기 미집행 활용방안도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은 폐선부지를 가지고 지금 당장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활용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볼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의회와 교감해서 어떤 활용방안을 찾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저번에 예전 행정사무감사에 폐선로를 빨리 구입해라는 질책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현재 폐선로 부지가 철도이다보니까 남북으로 하면 1차선 기다랗게 나오는 그 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게 도시계획,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선으로 도로부지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는. 정말로 시가 필요한 사업을 하기에는 부지의 지형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상황의 길인 것, 도로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부지가.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하죠. 저희가 필요해서 선점을 하고 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거기에 하면 좋고요. 아니면 또 필요한 정작 시민을 위해서 불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어떤 일몰제도 분명히 중요하니까 이런 것을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써 꼭 중요성을 갖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목적도 없이 구입만 한다면 명분과 실익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부서의 접근을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지역개발과인데 말 그대로 지역을 개발하는 것 아닙니까. 제천 시민들한테 유익하고 행복한 공간들을 제공해주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상태들을 인위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바꿔나가는 것이 개발행위다 이렇게 보는데, 어찌보면 보전이라는 말과는 상반되는 말이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지만 계속 보전만 할 수는 없고 인간이 살다보면 인간에게 맞게끔 주어진 환경들을 개발을 해야 하는데, 말 그대로 지역개발과에서는 보존하려고 하는 것들을 개발한다라는 일단 측면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존은 규제이고 개발은 규제를 푸는 것이 개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역개발과는 여타 다른 부서보다도 규제 부분은 굉장히 완화하거나 풀어주는 것이 일단 지역개발과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데 맞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여타 시군보다 제천에 유독 무엇을 하려면 굉장히 힘들다, 규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특히 귀농․귀촌하시는 분들 중에 집을 새로 지으려고 해도 뭘 그렇게 힘드냐, 안 된다는 것이 많으냐. 그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주택을 지을 때는 어떤 진입로 부분이 있어야 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그 진입로와 도시와 시골의 진입로 폭의 제한규정이 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건축하기 위한 그런 폭은, 최소 폭을.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도로면에 몇 미터 이상 접해야 하고, 진입로 폭은 시골은 아마 3m로 돼 있고, 시내는 4m로 돼 있고. 그 차이도 조금 그렇지만, 시골이나 특히 행정구역상은 동으로 되어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시골동네인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봉양 쪽에도 많이 있고, 명지, 산곡 이쪽도 상당히 시골인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편입된 케이스인데. 이쪽에서도 4m 도로 접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골 쪽에 보면 3m, 기존 관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그냥 여태까지 하나의 건축물들을 이용해 왔거든요. 이제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그런 적용들을 받는데 많이 걸려요. 그것 때문에 많이 걸려요. 제가 이것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외에도 귀향․귀촌하려고 하는 분들, 또는 아파트 생활에 좀 실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단독주택으로 옮겨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이럴 때 상당히 규제가 많다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어떤 도로 폭 같은 것들은 이게 법령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로 바꿀 수 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건축법에.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대로 도시는 아마 4m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농촌은 폭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과도 물론이거니와 건축과에도 이런 내용이 전달돼서 어떤 규제 이런 문제를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가 자꾸 인구를 늘리려고 하는데 규제는 자꾸 그 장벽을 못 넘으면 정말 구호에 그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 또 우리 나라적으로도 보면 국토의 70%가 산이고, 그런데 우리 제천은 제가 알기로 한 80% 이상이 산일 것입니다. 개발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시민들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데 다녀오면 무슨 호수 하나도 정말 강처럼 만들어 놓고, 마당 하나도 광장처럼 만들어 놓고 조금 이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놓는데 참 앞으로는 우리가 세대도 줄고, 또 인구도 많이 저하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뭔가 큼직큼직한 개발행위할 수 있게끔, 대규모. 이런 어떤 규제나 제한조치들을 많이 풀어서 환경에 크나큰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지에도 오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서 또 시골로 내려가시는 분들에게 어떤 규제나 제한을 많이 풀어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춘 과장님 상반기 동안 지역개발과 업무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많이 힘드실 텐데, 6쪽을 봐주세요.

지금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삼한의 초록길 조성 시 식재한 조경수에 대한 관수시설 해서 조경수가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이런 서면질의가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에 관수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초에 공사를 하실 때 관수시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글쎄, 과거에 시행된 사업이라서 그때 상황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지금도 아마 중요한 어떤 나무 같은 데는 관수시설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당시에는 아마 계획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16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이렇게 중요한 관수시설을 안 하고 조경사업을 했다는데 대해서는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잘못된 거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아마 사업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정된 사업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끝나면 추가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아마 이런 경우가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 부분은 예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인데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2018년 10월 12일 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해서 삼한의 초록길, 시민의 푸른길, 제천의 초록길인지, 삼한의 초록길인지 시민들이 혼동이 가고 명칭을 하나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무슨 길인지 이것을 하나로 정하기가 더 혼돈스럽다고 하셔서 정하지 못하셨는데요. 드림팜랜드가 조성이 된다고 해서 그때 가서도 드림팜랜드길이 될지, 제천의 초록길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시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합니다. 1구간은 삼한의 초록길이라고 하고, 밑에는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혼돈을 줄지 이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정하셨을 때 이 명칭에 대해서 공모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모하셨을 때 그 공모 건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당시 책임자가 누구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신건민 국장님께서…….

(○방청석에서 - 그때 상세한 현황은…….)

예, 그래서 작년 아마 11월, 12월로 제가 서류를 봐서 알고 있는데요. 그 공모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모내용 저에게 있습니다. 의림지 명품길 스토리텔링 및 명칭 제안공모 심사해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시민자문위원회해서 있는데 2017년 6월 9일부터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공모 작품이 지금 몇 개 들어왔는지 우리 과장님은 모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숫자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 공모가 전체 들어온 내용에 시민의 푸른길이 없습니다. 시민의 푸른길이 없는데 어떻게 시민의 푸른길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예전 서류를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은 잘 모르고 있어서요.

○위원장 이정임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림지 명품길 스토리텔링 및 명칭 제안 공모 사업을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 공모사업 했을 때 몇 개 작품 들어온 것을 아까 그때 당시 과장님이 아니셨기 때문에 잘 모르셔서 제가 정회를 하고 과장님께서는 서류를 받으셔서 자료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우선 시민의 푸른길 명칭이 선정된 과정을 말씀드리면 우선 1차 공모에 2017년 3월 7일부터 3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접수건수는 총 79건이 접수가 되었고, 이 당시에는 79건 중에 적정한 명칭이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2차로 공모해서 이 당시에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광장과 길 명칭을 같이 공모를 하였습니다. 시기는 2017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이며, 접수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시민자문위원회를 거쳐서 2017년 9월 7일 선거에 의한, 무기명투표에 의한 방법으로 시민의 푸른길로 해서 명칭이 결정된 사항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자문단이 몇 명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12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12명 100% 참석하셨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자료를 보면…… 아닙니다. 시민자문위원회는 15명인데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 공모했을 때 예산이 있었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예산이 어떤 자문위에 따른 예산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임 아니죠, 과장님.

스토리텔링 명칭 공모사업일 때 1등에게는 300만 원, 2등에게는 100만 원, 우수작. 최우수작이 300만 원, 장려상 50만 원, 입선자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상금을 지급 했잖아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그런데 상금까지는 제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업무파악을 다 제대로 못하셨네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스토리텔링 명칭 공모를 해서 79작품이 일단 들어왔는데 제천시민은 열네 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많이 했고. 그런데 거기에서 걸러서 21개의 작품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걸쳐서 자문위원단이 고심을 하셔서 선정을 했는데 79개 작품 중에 없는 시민의 푸른길을 선택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지적사항은.

그런데 어떻게 1등이 없는데 1등을 빼놓고 2등, 3등, 4등 돈을 줬느냐는 얘기죠

말이 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위원장님께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등이 의림지 방죽길이에요, 2등이. 삼한의 초록길도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42번에. 삼한의 초록길이 들어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상도 주지도 않았어요, 배제하고.

왜 우리 삼한시대에 지어진 제1구간이 삼한의 초록길인데, 그 이름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토리텔링 명칭까지 공모를 해놓고, 없는 이름을 지었는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부서에서 잘못한 것 인정하시죠?

과장님! 인정 안 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춘 제가 내용을 좀 더 파악한 다음에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시게 되면 사실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녹색길 조성 사업하시느냐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금 처음에 설계하셨을 때 하고 그분들하고는 기간이 만료되셨죠? 준공한 이후로?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준공하고 하자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하자기간이 남아있어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어떠어떠한 부분에 남아있나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지금 조경, 예를 들면 조경 부분은 준공한 부분에 2년까지 하자기간을 갖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또 토공은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토공은, 공정에 따라 다른데 보통 3년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토공도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민의 푸른길 배수시설 보강 및 공사, 또 생태녹색길 조경 보완 사업 내용, 또 생태녹색길 느티나무 식재 공사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 3억 8천만 원 2018년도에 세워드렸어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솔방죽 생태녹색길, 즉 시민의 푸른길에 가보면 아직도 고사목이 많이 있고,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조성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제가 이것 설계도뿐만 아니라 시방서까지 다 읽어 봤습니다. 다 읽어 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았지만, 116억 원 처음에 들여서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엄청난 반대와 관심 속에 일단은 준공을 마쳤어요. 준공 이후에 또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보식을 하고 식재를 하고 느티나무를 심고 했으면 더 깊은 관심으로 관리를 하셨어야 하는데, 지금 PPT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보수 식재 고사나무, 보수 식재할 때 제가 현장을 갔을 때에요.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것은 수해로 인하여 다 파헤쳐진 것인데,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공사 현장인데요. 이렇게 배수로 했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배수관 했을 때 왜 처음에 저 배수관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여기는 원래 처음에 농로길이었습니다. 그렇죠? 농로길에 배수관이 이 길보다 올라와 있습니다. 저것. 과장님, 보이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비가 와서 어디로 내려 갑니까?

길따라 내려 옵니다. 비가.

빗물이 어디로 갑니까? 저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또 넘겨주세요. 이 부분도 지금 위험해서 덮어놓은 것입니다. 계속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번 지난가을에 비가 와서 그랬던 것이고요. 나무는 고사된 것이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고사됐으면 그사람들에게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면 그분들에게 책임을 지어야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또 심는다는 것? 이분들에게 여기는 심으라고 하자보수를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다른 데다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죽은 데다가 우리가 다시 예산 세워서 하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은, 이 생태녹색길이 아니라 위의 부분입니다. 위의 부분은 3년이 됐는데 수 없이 이야기를 해도 공사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제 현장 갔을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자전거도로라든가, 시각장애인 아니면 어르신들 이런 분들, 또 주말이면 많이 걸어요. 그럼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자전거도로로만 가야하는데 그 선도 안 보이니까, 선이 다 지워져서 안 보이니까 막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벨을 울리기도 하고 그래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더 이렇게 검토하셔서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3일 동안 갔습니다. 그분들이 물차를 가서 물을 가득주고 나면 그다음 날 너무 재수가 없는 거죠. 비가 왔어요. 비가 와서 물이 가득 이렇게 고여 있으면 이 나무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럼 빼줘야지 되는데 누군가 이것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물 빼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 갖다가 심으면 뭐합니까? 단풍나무 갖다가 심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고사되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다에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기에는 너무 행정력도 힘들고 그래서 2㎞가 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관리자가. 그래서 상시 근무할 수 있는 기간제를 쓰시든지, 관리자를 쓰셔서 정말 1년 내내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외국을 벤치마킹한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했을 때 참 관리가 잘 된 곳은 항상 제복을 입고 그 부분에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경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는 무슨 하자보수가 났거나 사고가 났거나, 재난사고가 났거나 이럴 때 그때만 가서 급하게 달려가서 사후처리를 하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침에 운동하는 사람, 저녁에 운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116억 원을 들여서 그 길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관광을 목적으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여 들여서 그 길을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이 성립이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어제 현장 나가서 설명 다 하셨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저것 설명을 하셨듯이 광장은, 광장은 지금 무용지물입니다. 광장 옆에 저수지 조그맣게 있는 것은 모기떼들이 거기에서 유충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완전히. 아무런 저수지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을 바꿔 주지도 않잖아요, 계속. 그런 상황에 있고. 분수도 없…… 분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유충이 그냥 버글버글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그 광장 시설 해놓은 곳에는 잡초만 무성해서 제가 5분 발언하니까 그다음에 바로 가서 제초작업하셨는데, 거기 광장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운동장으로도 쓸 수 없고, 잔디보호구역 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게 해놓고, 들어가면 푹신푹신해서 발이 쏙쏙 들어가고, 다져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잔디밭이면 정말 잔디밭 구성을 해서 돗자리 깔고 들어가서 놀 수 있게 하든지,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현재. 1년, 2년 동안 방치하지 않으셨습니까? 화장실도 너무너무 작게 지어 놓으시고, 매점도 지금 지은 지가 2년이 넘었는데 개관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하는 아주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이 전체 모든 것을 관리하기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광장만큼은 청전동에 있으니까 청전동행정복지센터에서 매칭해서 관리를 해라 그러면 청천동에 직능단체가 7∼8개가 있으니까 죽기 살기로 할 것 아닙니까? 쓰레기 다 주워. 예? 제초작업 다 해. 얼마나 알뜰히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부서에서 팀장님들과 무슨 시간이 있다고 그것을 다 관리하겠습니까? 지적사항 있을 때만 나가서 관리하면 되겠습니까? 그것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구간이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지금 가을에 가을 구간에 가을 국화꽃이라도 한 송이 폈습니까? 이름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그리고 가을 구간이 좁아서 사람이 우선인지, 공원이 우선인지, 유모차를 끌고 사람이 옆에 갈 수가 없습니다. 길이 좁아서. 오솔길, 말이 오솔길이죠. 35m 넓이의 길을 만들어놓고 좁아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께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조금 더 넓혀서 엄마와 아이가 손잡고 유모차가 갈 수 있게끔 그 좁은 데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서 시민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런 명품길을 조성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삼한의 초록길 끝 부분, 삼한의 초록길 맨 위에 끝부분에 가면 의림지와 맞닿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의림지와 맞닿는 그 구간이 몇 미터됩니까? 한 10m 안 되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15m 정도.

○위원장 이정임 한 10여m.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10여m인데 그게 시유지잖아요,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일부 시유지고…….

○위원장 이정임 일부 시유지고 농어촌공사와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소나무 재림이 되어있기 때문에 소나무는 있는 자연 그대로 살리고 밑에 제초작업만 풀만 깨끗하게 정리를 하시면 삼한의 초록길에서 다이렉트로 의림지로 통과됩니다. 그것 돈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그것을 무슨 교회를 끼고 옆으로 돌아서 비탈진 길을 타고 올라가는 부분에서 사람들이 발을 삐기도 하고 많은 불편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산을 빠르면 빠를수록 좋으니까 과장님께서 아마…… 그것 하실 수 있으시죠? 그 부분은.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서 지적하신 날 바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다 파악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유자도 만나 봤습니다. 만나보고 말씀하신 대로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과장님은 우리 제천시에서 오랫동안 행정에 대해서 일하시고 또 지역개발과에 대해서 관록이 깊으시기 때문에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한의 초록길과 시민의 푸른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하고 또 지금 걷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둘이 같이 걷는 날 이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공을 들이고 그렇게 해놓고 나서 왜 다른 과에다가 줍니까? 내년도 2019년도에는 지역개발과에서 멋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제천 시민 17개 읍면동 전체 다 참여해서 걸을 수 있는 아주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고민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춘 예.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장평물류단지 사업 정리 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물류단지 도로 편입 환매권이 미 청구됨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액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11필지가 환매됐고, 총 47필지 중에 11필지가 환매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7년도에 도에서 4개 기업에 대해서 사회보험료를 일괄 배정함에 따라 저희 시에서 1개 기업이 지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태양광주택보급사업 관련해서는 충청북도 개인물량이 당초 88개소였으나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비 배정이 21개소됨으로써 불용사업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연말까지 사업이 추가 확정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취약지구 도시가스 보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보급사업이 도비, 시비, 도시가스사인 충청에너지서비스 투자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사항은 현재 수익성이 떨어져서 제때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이 추경 때 정리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충청북도와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이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가스 공급대상 지역으로 심의․선정된 후 현재 내관공사비 부담이 돼서 당초와는 달리 주민이 일부 포기하는 분들이 계시고, 도시가스사에서도 일괄적으로 사업관계상 순위를 적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수시로 도시가스사와 협력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그린빌리지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 10가구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8개 사업이 목표였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기금운용변경이 어렵다는 결정을 내려서 이 사업 불용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는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약초시장 옥상방수공사 외 3건이 저희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약초시장을 예를 들면 2019년 4월 24일 하자책임이 완료됩니다. 현재 하자발생 내용은 없으며,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제천시물가대책위원회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고 있고, 올해 1월 31일 날 개최해서 체육시설 관련해서 이용요금 변경 시설화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 사항도 부시장님이 단장이시고, 저희들이 3월 29일 날 1회, 9월 5일 날 2회 개최해서 유통업 동향 및 상생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는 내토시장 주차장 위탁협약서 외에 여러 건이 현재 MOU가 진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침)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주차장 위탁 협약서는 2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고, 저희들이 의회 관련해서 동의는 내토시장은 2016년 10월 18일 날 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결연 협약서를 올해 3월 12일 날 제천시 복지포인트를 관리하는 업체인 이지웰페어와 해서 저희들이 온라인 판매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8일에는 관광객 유치 전통시장 활성화 협약서를 한국여행사협회 이운재 회장과 저희 시장님 간 협약을 맺어서 외지관광객이 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위탁 협약서 참고사항이 되겠고, 4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경제과 소관 사항 일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를 하고 있고요. 사업비는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주체는 제천역전한마음시장상인회가 되겠습니다. 주된 지원사항은 열차 이용 방문객의 전세관광버스를 대당 35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관광버스 이용 방문객에게는 버스임차료를 25만 원, 10만 원 감액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협조, 다른 유관기관 협조사항인데 청풍호 유람선 승선료를 할인해주고 있고요. 청풍 문화재단지 관람료를 50% 할인해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처음 시행한 2008년도 6천 명이었고요. 2009년도에 1만 329명 해서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는 2만 2천 명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케이블카 준공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광객이 대폭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3만 명으로 저희들이 설정해서 제천에 조금이라도 지역에 돈이 돌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2번, 제천사랑상품권 등 이용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협 상품권 협약을 맺어서 제천사랑상품권을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현재 저희 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천사랑상품권과 약간 혼용이 돼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저희들이 이런 과거에 농협 상품권이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사랑상품권이 과거에서 제천사랑상품권이 통합 관리되는 관계로 제천사랑상품권만은 농협에서 현재 실적을 파악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상인별 상품권 환전 현황도 현재 농협에서 따로 별도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농협에서 7억 495만 9천 원을 전체적으로 상품권을 판매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사항 관련해서는 저희 제천시가 이제는 농협 상품권 관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지역화폐인 제천화폐로 저희들이 시장경기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매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3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몰 조성사업은 중앙시장 관내에 2016년도부터 시행해서 18개월 진행됐습니다. 조성점포는 20개 점포에 여기 외에 플러스 공통점포해서 5개가 추가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된 지원내용은 기초기반 조성 관련해서 안전설비공사, 청년상인교육 그리고 개별점포지원으로는 도시가스 및 수도공사에 점포별로 300만 원이 지원됐고요. 점포 인테리어 지원은 자부담 150만 원 포함해서 350만 원씩 지원 됐습니다. 점포 임대료는 2017년도 6월까지는 임대료가 무상이었고요. 7월 달부터는 사업단에서 임대료를 감액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사업 추진주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청년몰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를 충북도로 2016년 5월 4일 제출하였고, 청년몰 조성사업사업 사업계획서 승인이 2016년 11월 30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돼서 완료된 것은 2017년도 12월 31일이 돼서 현재 사업비, 올해 사업비가 정산 보고돼서 이 사업의 주체기관인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현재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어떤 개선방안이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현재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치는 제천고용복지센터 내 1층이 되겠습니다. 현재 직원이 3명, 계약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5년 10월 5일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주요사업은 구인구직 상담을 통한 알선 및 취업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사항은 구익구직상담 및 취업지원을 상시 진행하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를 주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실무협의회도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실적은 올해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10월 말까지 취업에 854건, 구직상담은 4985건, 구인상담은 2608건이 되겠습니다. 알선을 1833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은 31회이고, 구인기업발굴은 기업방문 63회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과 고용센터와 공통으로 실무협의회를 7회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일자리 네트워크의 공식 운영 관리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미 채용업체와 미 채용자에 대한 채용공지 및 지속 알선을 성심성의껏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결과가 되겠습니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4월 5일과 10월 23일 2회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 주된 사항은 현장면접진행, 유관기관 취․창업 지원 부스 운영, 이력서 사진촬영 및 면접 메이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운영 결과는 현재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에는 18명 취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향후 대책이 있습니다. 구인업체 인력채용이 사실 소규모로 수시로 진행되는 관계로 저희들도 가급적으로 앞으로 테마별로 작은 규모로 취업박람회를 수시 분할해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앞으로는 행사 참여 후에도 구직자나 취업자에 대해서 알선 서비스나 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은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급률이 아파트는 2007년부터 추진이 돼서 아파트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9% 정도이고, 현재 2024년까지 저희들이 80%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80%는 참고적으로 도내 최고수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 올해 200세대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천세대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들이 내부 프로세스나 도시가스사와 긴밀히 업무협약을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의회에 이것은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사업비가 1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500명이고요. 현재 일손이 부족한 농가라든가, 제조부문 중소기업과 봉사자를 연결해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봉사자에게 소정의 실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근무를 하면 봉사활동으로 인정해주고 최소한의 실비 2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와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일할 곳은 85개소였고요. 참여인원은 5248명이 되겠습니다. 주된 봉사내용은 폐비닐․잡초제거, 적과 및 수확 그리고 양말 포장, 비닐 접기, 환경미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 추진방향 및 기대효과,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저희들이 특성화 시장 발굴 육성을 통한 국비 지원 사업과 가급적 연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에 2018년도는 저희들이 문화센터 프로그램 운영 외 16건에 8억 9400만 원 진행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중앙에서 권고하는 사업 추진단장과 실무자가 한두 명씩 배치가 됩니다. 이분들의 전문성을 살려서 저희들이 위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아홉 번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통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합 경제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과 3건, 지역개발과 6건, 농업정책과 7건, 여성가족과 1건, 시민홍보과 1건, 정보통신과 2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저희들이 4개소 추진하고 있고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육성사업을 현재 제천시 관내 사회적기업 조직 총 67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2번부터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액 현황부터는 저희들이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친환경적인 학교 이미지 구축과 학생들에게 냉난방 걱정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실시한 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있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시가 앞장서서 도 교육청 설득해서 실시한 사업으로 제천시의 우수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익적인 좋은 사업을 경제과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올해 11월 15일 전국 군산시 오식도에서요. 그다음에 11월 22일 경남 거창군 위천면과 경북 문경시 마성면에서, 26일 날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이 연달아 화재가 발생한 것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언론보도에서 많이 나왔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정부에서 작년 5월에 첫 화재로 올해까지 13건으로 태양광 사업에서 발생했고요, 화재가. 이 발생한 태양광 화재가 발생한 화재에 대해서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섰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 대규모 태양광시설과 가정용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 중에서 ESS방식의 태양광시설의 규모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제천시 지금 현재 관내 태양광발전사업 허가가 369건이 현재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업이 개시된 것은 165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폭발적인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ESS저장장치는 현재 제천시 관내에 5건 그래서 시에서 한 것이 4건, 도에서 허가내 준 것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항은 현재 도청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로드맵을 잡아서 합동점검을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과 전기안전공사 그리고 제천시 이렇게 해서 제천시 부분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ESS저장장치가 주로 LG, LG가 사실 이 부분의 선두주자였는데 이분들이 제조업체와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현재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게 결과가 나오면 현재 LG가 저희 기존 시장에서 최고제품으로 알아줘서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수준입니다,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 수준이. 그래서 태양광 쪽으로는 최고로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발생해서 이것은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인 진위파악을 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관내…… 아무튼 저희들이 도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만약에 도에 합동점검이 지연된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라도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1차적으로 점검을 하고 도에서 부족한 부분을 할 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시에서 한 4건은 어떤 산쪽인가요, 아니면 가정용이나 어떤 공공기관용인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주로 대형건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대형건이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이것 대형건은 어떤 화재사건이나 이런 것이 나면 폭발력이 크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정부에서도 이게 ESS 화재가 원인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잘못하면 가동중단까지도 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경우와 마찬가지로 LG에서 화재 발생 중에서 7건이 LG 배터리고요. 그다음에 삼성SDI에서도 6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건이 중국산 배터리 사용한 레보(Revo)라는 업체에서 했고요. 이것에 대한 지금 현재 제천시 ESS기종이 5건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신설되는 태양광 업체에 대한 ESS건이 들어오면 ESS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 대해서도 이 화재발생에 대한 대책을 꼭 강구하셔서 준비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다음에 4번에 일자리종합센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센터에 3명이 근무로 돼 있네요. 계약직 1명과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총 3명이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여기 실적을 보면 2017년도 구직이 총 4790건에 구인이 2493건, 알선이 1393건으로 돼 있습니다. 월평균 116건에 하루 3.8건이 되고요. 2018년도 구직을 보면 4985건에 알선이 1833건으로 돼 있어, 월에 183건에 1일 6건입니다. 그런데 이후 알선과 입사와 1년 이상 근무자 파악은 전혀 안 되고 있고요. 1년 이상 근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이러한 3명 인력으로 전혀 안 되는 실정이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계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 인건비를 보면 3명이 2017년도 6032만 6천 원이에요. 그다음에 2018년 9월까지 5100만 원입니다. 이 세 분의 인건비가.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세 분을 위한 일자리센터밖에 안 되는 지금 실정이고요. 이분들이 해서 경제과에서 했던 5번에 보면 취업박람회 개최 추진 결과를 보면 2017년도 상․하반기 총 8700만 원 예산으로 박람회를 2번 개최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참여자가 1101명이고요. 그런데 채용예정이 상반기 37명, 하반기 60명인데 여기도 정작 취업여부는 미 확인이고요. 그다음에 2018년 상․하반기 이것은 2100만 원 예산에 자체적으로 했는데, 직영 했잖아요, 박람회를. 취업여부가 상반기에는 12명, 하반기는 아직 확인도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그게 지금 18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취업한 것이 18명이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이런 취업박람회를, 이런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답변……?

김병권 위원 예.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께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고요, 먼저. 기본적으로 이것 잠깐 제가 사족 같지만 보고를 드리는 것은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충청북도 내에서 저희 제천시가 최고 수범적으로 운영된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북부지역이 의외로 고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기간제, 시간선택제가 한 분 계시고 기간제근로자가 두 분 계신데 이분들은 사실 올해 임금이 한 140∼150만 원 정도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급여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먼저 보고드리고요. 취업박람회는 작년에 8700만 원을 소요했는데 올해는 2100만 원 운영으로 운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직영해서.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엄청 금액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시민회관에 시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시민회관에 저희들이 소규모로 운영된 것은 있는데, 오래 운영하다보니까 기업에서도 이것을 정기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수시로 소분해서 수시로 하면 자기들이 필요할 때 좋으니까…….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박람회라고 예전에 체육관 전체를 하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 이제는 작게 해서 시민회관에 하는데, 이런 박람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취업하는 통계를 보면 거의 적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고, 정말 이 세 분이 취업에,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직원으로서 구인과 구직을 서로 알선해주려면 요새처럼 그런 박람회를 통한 일자리창출이 아닌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맞춤형 기업과 직장을 구하는 사람과의 맞춤형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 이런 대형행사 취지로는 취업하기가 힘들다, 또는 취업을 한들 오래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그게 맞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잘 보셨고요. 저희들이 과거에는 대형박람회로 하다보니까 홍보성 위주로 시민들 참여잔치 이런 개념으로 나왔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주관하다보니까 여성단체에서 많이 그런 부분을 흘렀던 부분이 있고요. 지금 저희 일자리센터 경제과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입니다. 직접 운영하다보니까 가장 큰 것이 기업이 만족해야 하는데 기업의 구인 실무자들이 만족도가 올라가야하기 때문에 그분들과 저희들이 네트워크 구성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알아보시면 알지만 관내 기업에서 저희 일자리센터에 관심도 높고 또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저희들이 과거처럼 이렇게 떠들석하게 행사를 안 하다보니까 조금 활동이 미미하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관내기업이 한 번도 일자리 부분에서 서운한감을 느낀 적은 전혀 없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진행하느냐 하면 기업에서도 자꾸 자기들이 3월 달에 구할 수도 있고, 자기들 업체 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시가 4월, 10월로 하다보니까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김병권 위원 취업박람회를 하는 시즌도 기업과 맞지도 않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가 부족한 공장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데 정작 일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은 서로의 페이, 그다음에 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알선을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또 하나가 앞으로 취업을 했으면 취업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1년이나 2년 정도는 데이터를 모아서 따라가서 이 사람이 과연 정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파악하지 않으면 그냥 취업하는 그 데이터로만 끝나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경제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취업하려는 사람을 받으면 저희가 지원해주는 금전적인 혜택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화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꼭 해야 한다 이것은 취업만해서 이 사람 취업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취업을 해서 정작 만족하면서 1년 이상 다니고 있는지 까지 일자리센터에서, 그다음 부서에서 확인하고 좀 데이터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관련해서 내년도에 그러면 저희들이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정식 업무로 넣겠습니다. 넣어서 2년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아주 확행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시가스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제천에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것으로 하면 향후 80%까지 올려서 도내 최고의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가 지금 공사가요. 며칠 전 폭설이 제천에 내렸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때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상반기에 선정이 됩니다. 올해는 2018년 5월 22일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지역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제천으로 보면 10월 말쯤이면 벌써 추워서 어르신들,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10월 말쯤이면 보일러를 가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선정은 5월 달에 다 됐는데 공사는 10월 말부터 11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가장 큰 것은 충북에너지, 도시가스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는 스탠바이가 돼 있는데 도내 12개 시군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일정이 매치가 조금 미스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병권 위원 그런데 과장님 보시면 도시가스 공사하는 분들이 충청에너지가 아니고 제천에 시공하는 사람이에요. 준비가 저희 시는 됐다고 하는데 보조금 외에 준비된 게 뭐예요? 충청에너지가 준비 안 됐다고 하는데, 충청에너지가 준비한다는 것이 뭐죠? 공사는 설계하고 계획하고요. 공사업체 투입하면 공사가 시작되는데요. 주민들 어차피 그 안에 납부할 돈 내고 그게 5월 달에 시작된 것이 어떻게 10월, 11월까지 가면서 충청에너지가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충청에너지 본사 사람들이 내려와서 공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천의 시공업체가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충청에너지를 따질 것이 아니고 제천시에서 부서에서 그동안 충청에너지 기업체 이익에 의해서 끌려 다니는 형태의 공사방식밖에 안 됐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이게?

○경제과장 원용식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실 이게 공익성을 띈 사업이지만 거기는 사익을 추구하다보니까 우리가 갑의 위치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것도 올해 200세대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많이 놀랐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팀장님하고 담당자하고 저희들이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1천세대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들도 회의적이었지만 아무튼 저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업무가 많이 개선돼서 1천세대 내년에 분명히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김병권 위원 이 달성이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리고 도시가스 제천에 빠른 보급률을 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강한 것과 별개로 충청에너지에 분명히 공사시점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어떤 계획과 기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어느 두학동이 됐다면 두학동 몇 통은 6월 초 7월 말 이런 식의 계획적인 공사가 이루어져야지, 11월 그 추운, 보일러를 정작 가동해야 하는 11월 이전에는 공사가 끝나야하지 않는가. 이게 아무리 이익을 창출하는 충청에너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사람들이 와서 직접 공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도급 줘서 분명히 제천의 시공업자가 지금까지 도시가스 배관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지체할 시간이,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에서 내년에 1천세대를 분명히 하는데 이 세대가 심의가 됨과 동시에 바로 공사가 돼서 따뜻한 겨울을 값싼 도시가스 연료로 이겨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과 계획을 꼭 마련해서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정별로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계량화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 추가자료에 보면 66페이지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LED약용작물연구소에 약용작물 재배 및 포장 이런 게 나오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여기에 사업개요를 보면 2018년도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 동안 참여인원이 여덟 명, 이분들이 하신 것이 작물재배 파종 및 재배관리, 그다음에 양액제조, 엽채류 및 허브류 포장작업, 시설청소 작업을 했습니다. 맞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이 LED약용작물연구소가 어떤 시스템으로 돼 있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아, 약용작물연구소요?

김병권 위원 예.

○경제과장 원용식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방바이오과에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올 7월 14일까지 3년간 세명대학교 산학협력관에 위․수탁을 통해서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약용작물, 희귀약초 재배 연구로 해서 천연물클러스터기반조성사업을 위한 연구를 한 곳입니다.

아, 3억 원이요, 3억 원.

그런데 3년 동안 하고 올해 수익이 없다고 해서 위탁료를 안 받고 이것은 다시 세명대 산학협력단에서 콜마파마와 지금 연구 중인데요.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7월 14일까지 3년 동안의 연구를, 우리 제천시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줬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계설비를 갖다 줬고요. 예산까지 줬는데도 정작 나온 어떤 3년 안에 사업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여기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이 전문가잖아요, 연구원들이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약용식물 이 파종 재배 이것을 과연 누가 해야 합니까?

세명대 산학연구소 연구원이 해야 합니까? 아니면 제천시 어르신들이 가서 그것을 대신 해야 합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연구는 연구원이 해야 한다고…….

김병권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반적인 농촌의 농사일이 아닌 전문화되고 연구된 일손에 제천시에서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에 여덟 명이 들어간 것은 어떻게 이게 세명대 산학지원단에서 요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경제과에서 그것은 알아서 지원한 건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아, 이게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를 총괄하는 부서라서 저희들이 하는 사항이고요. 이분들 여덟 분은 주로 시설 청소작업이라든가, 보조역할 그런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건물 지어주고, 연구하라고 돈도 대주고, 기계 다 사주고요. 그럼 그분들은 자기들이 청소 한번 안 하고 자기들이 씨 뿌리고 자기들이 물 주고 이것 안 합니까?

이게 정말 경제과에서 공동일자리 창출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하면 이런 곳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정말 필요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들이 돈도 벌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참여했다는 어떤 봉사 자긍심을 가져야하는데, 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과연 무엇을 하셨을까요? 청소하면서 그 연구원들, 젊은 연구원들 와 있는 데서 무엇을 하셨는지?

3년 동안 저희가 올해 산건위에서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책상만한 크기에 위에 모종 심은 지 한 달된 것 씨앗이 나올까 말까한 당귀인가 그거 한판밖에 없었습니다. 창고, 그 안에 그 큰 저온창고를 지어놓고 실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요만한 책상만한 모종 위에 판을 여덟 분이 가서 무엇을 하셨나요? 여덟 분이 거기에서 모종을, 물을 주고 모종을 키우고 이것을 청소를 하고요? 이것은 정말 예산의 낭비이고요. 이런 곳에. 이것은 손이 필요 없습니다. 연구하시는 분들이 여덟 명이 필요한 적이 전혀 없고요. 어떻게 위탁관리 업무에 운영비까지 대주면서, 인력까지 지원하면서 이중의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러면 부서에서는 한방바이오과나 이쪽하고 업무 서로 소통하시면서 LED약용작물연구소가 무엇하는 곳인지, 이곳에 일손이 과연 여덟 명이나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이 안 됐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부터 행복마을사업 여러 가지가 일자리 창출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곳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정말 힘드신 분들, 우리가 돈을 지불하면서 긍지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런 곳에 이분들을 일하게 해주셔야지. 전혀 여기에 그림에 지금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이게 내년도 여기에 일자리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실 건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 깊이 공감하고 있고요. 그 사항 관련해서 한방과와 협의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곳에는, 이게 내년에 지속사업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런 곳에는 이러한 일자리 공동체 사업에 일자리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방바이오과에 LED약용작물연구소 하나뿐인지, 정말 부서에서 세심하게 다시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PPT 자료 필요할 때마다 준비했고요.

저는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차장 확충 및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도 같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김대순 위원 현재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장은 각 시장상인회에서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은 요금도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아 인근 상인이나 전통시장 여러 분께서 한달 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기권을 발행하는 전통시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정기권은 현재 따로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김대순 위원 3개 시장 중앙시장, 내토시장, 역전시장 다 없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대순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10월 달에도 갔었고, 11월 달에 갔습니다. 여기는 중앙시장이고요. 현재 중앙시장 주차장에는 33명이 정기권을 발행해서 주차하고 있습니다. 월 8만 원이고요. 28일을 기준으로 하면 3천 원 미만의 요금으로 주차권을 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시장은 총 53면의 주차장에 33명이 정기권으로 사용한다면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경제과장 원용식 정기권은 전통시장 주차장의 취지가 불특정다수인이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기권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순 위원 정말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라든가 고객들은 항상 주차할 곳이 없어 늘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번 사항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전통시장 주차장 정기권 발급에 관한 정확히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상인들과 토론을 통해서 주차장 조례 및 위탁 협약서에 전통시장 내 정기권 발급 금지조항을 포함하여 개선 보완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탁 협약서에 말씀하신 대로 넣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 보시다시피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 지침에 따르면 제22조를 보면 주차장을 상인회에 위탁 시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은 시설현대화사업 및 시설물 유지관리, 경영혁신사업,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제천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협약서 제10조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사업 정산내역을 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천시는 내토시장, 역전시장, 중앙시장 주차장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개설되어 각 상인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회계처리에 의해 정산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차장을 2년 계약으로 효율성을 위해서 상인회 사무실, 상인회와 매년 계약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탁료를 주차장 관련 조항에 의해서 계산해서 계약금으로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연말에 1회 정산을 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업무가 진화가 안 됐고요. 저희들이 상인회에 대해서 연간 운영비를 정산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사항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최근에 와서 그 사항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앞으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돈 100원이됐더라도…… 그런데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차장 기준, 면당 저희들이 수탁료가 정부에서 고시해준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53면으로 제일 많은 중앙시장이 한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간. 그리고 나머지 내토시장이라든가 역전시장은 한 200만 원 정도, 180만 원 정도 돼서 금액은 크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단돈 100원이라도 제천시 세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전체에 정산하지 않고 별도 항목으로 빼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정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지금 보면 전통시장 주차장 수입금 정산 관련 관리․감독 그리고 상인회에서 회계처리 또한 상당히 지금 부실한 실정입니다. 관리․감독해야 할 경제과에서 규정된 1년 단위로 사업 정산서조차 받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상인회에서는 주차장 수입금 관련 별도 통장으로 회계관리를 해야 하나 상인회 운영 통장과 겸용하고 있어서 수입․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지금 파악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출 시 회계서류의 영수증, 계산서 등 증빙자료 보관이 미흡하여 투명하고 정확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차장 수익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전혀 확인, 파악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여기 과장님, 화면을 한번 봐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일주일 만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서 시장 상인회를 통해서 대략적인 입출금내역서를 통해서 임시적인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또 어떤 시장은 지금 이렇게 수기로 장부 작성한 것은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부분 상당히 부실하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개선사항입니다.

이번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관련 조례 및 위탁 협약서에 수익금 및 투명한 정산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지출 정산 체계 마련 및 수입금 사용 투명성 강화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수입․지출 정산 시 영수증 증빙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둘째로 수익금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로 수입금 관리 시 상인회에 주차장수입금을 별도 통장을 통해 주차장 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넷째로 지출내역도 상세하게 작성된 정산보고서는 분기마다 상인회로부터 제출받아 감독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이 반영되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감독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회계의 투명성이나 정확성을 지적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중앙시장이나 이런 데도 지금 과거에는 수기로 이렇게 입․출금을 받았는데 지금은 컴퓨터로 해서 100원 하나 누수는 사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가 연초에 계약금 수탁료를 받아놓고 연말에 더 줄 것이 있으면 시가 객관적으로 주고, 더 받을 것이 있으면 받고 이런 것이 정확한 것인데 그런 어떤 정산이 정확히 안 된 부분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단돈 100원이라도 아주 철저하게, 투명하게 운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오늘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신속한 시간 내에 다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9쪽 좀 봐주세요.

전통시장 러브투어 및 팔도장터 관광열차 운영에 대한 투입대비 효과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제천시가 1년에 사업비로 한 3억 5천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시 투자비도 들어갔지만 거기에 또 물건값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물건값.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또한 인건비가 포함이 돼서 평균 한 7억 원 정도 가치창출, 부가가치창출을 지금 해놨네요, 보니까. 1인당 3만 5천 원씩 쓴다는 가정 하에.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건값, 인건비, 투자비에 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게? 투자비에 비해서.

거의 3억 5천만 원 투자비가 인건비, 물건값 하면 아마 거의 상등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 매출이 되지 않을까. 그것도 1인당 3만 5천 원씩 썼을 때 7억 원이라는 돈이 부가가치창출이 됐다고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 전통시장 러브투어 운영하는 방식은 전국에서 희소하게 대개 보면 관광안내요원 이렇게 운영해서 고정된 사무실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손님들을 정해진 장소에 안내해주는 이런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게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 가이드 개념이죠. 가이드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떤 홍보라는 것이 어떤 계량화된 금액으로 이렇게 딱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이것을 계량화시킨 금액이고요. 이 러브투어는 저희들이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전국에서 많이 왔고, 그리고 또…… 물론 10년을 하다보면 저희들이 개선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10주년 평가보고회를 연말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지만, 오늘 하문을 하셨으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서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드린다면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는 반드시 제천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지금 잘 아시지만 제천이 아직까지 강원도에 있는지, 대전 옆에 있는지 이렇게 서울사람들이 이러는 사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제천을 홍보하는 데는 나름대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제천에는 사실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크게 한번…….

유일상 위원 예, 결론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대안이 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게 뭐냐 하면 소프트웨어를 많이 개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매출 창출을 위해서는. 1인당 3만 5천 원을 부가가치로 예시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제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이 쓰고 가는 것이 투자대비 사실 가성비라고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적극적인 상품개발이라든가, 음식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맞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부언에 잠깐 보고드리면 제천의 제일 시급한 것이 먹거리개발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직도 개편되고 전체적인 틀이 맞춰지니까 먹거리만 저희들이 뒷받침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일체화가 돼서 승수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굳게 믿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경제과에서도 지금 내년에 자체적으로 좀 더 시장 내 먹거리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 꼬치거리라든가, 아니면 야간에도 와서 맥주 한잔, 대학생들도 편하게 와서, 서울에 돈 많은 자녀들이 세명대나 대원대에 다니니까 그 자녀들이 많이 제천에 돈을 풀고 가게, 저녁만 되면 서울로 여객타고 떠나지 않게 저희들이 자체 프로그램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가시화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수시로 드리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50쪽 좀 봐주십시오.

저도 이 사업 간담회에서부터 하여튼 긍정적인, 이 사업의 일환으로 보는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칭 공모를 하셨죠? 제천사랑상품권에 대해서.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운을 띄어놓은 수준으로. 예, 조례가 제정되면…….

유일상 위원 글쎄, 이미 보도는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렇죠?

이게 언제까지 그때?

○경제과장 원용식 아, 그게 이제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마감이?

○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조례 제정 12월 5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의회에서 허락해주신다면 12월 5일로 보고 있고. 지금 현재는 홍보가 너무 안 돼 있어서 시간이 촉박해서 홍보개념으로 한 것이고요. 이것 날짜를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시하지 않고, 앞으로 명칭을 공모하겠다 그것도 의회에서 산업건설위에서 저번에 명칭 공모에 대해서 강하게 주문을 하셔서, 저희들 당초 일정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가 들어가면 홍보물 만드는데 다 지연이 돼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스러운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유일상 위원 공고 마감날짜를 안 정해놓으셨어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아직 그냥 홍보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경제과에서 알려준다고 해서 댓글도 일부 달고, 또 기자 분들에게도 조금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신속하게, 또 일부에서 오해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부랴부랴 그것을 추진했는데 조금 방법상 서로 미스가 있는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질의할 의도를 지금 벌써 말씀을 다하셨네요, 그렇죠? 의회 통과도 안 된 상황에서 이 공모 작업했다는 자체는 저희 의회를 조금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아, 그런 오해가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도 깜짝 놀라서 전혀 그런 소지는 없었는데, 그래서 기자 분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서 이게 홍보 차원에서 앞으로 명칭을 공모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일부에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너무 빨리 가지 마시고요. 묵묵하게.

○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꾸준하게 하여튼 심도 있는 사업이, 그리고 또 성공하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와 항상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항상 교감을 나누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지금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이, 혹시 로또판매점 아시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토토, 로또라고 많이 들어 보셨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들어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보시면 토토, 케이스포츠라고 해서 그것은 아마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리고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있어요. 약칭으로 복권법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재정부에서 관할을 합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여기에 보시면 저희들 지금 제천에 있는 판매점이 24개가 돼요. 24개. 여기에 보시면 지금 복권에 대한 어떠한 지도단속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이 내용이. 이 내용 혹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 사항은 아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서 허가는 복권위원회, 중앙정부에 있는 복권위원회에서 허가를 내주고, 일선 시군에 단속만 위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근거는 도에서 공문을 내려주면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보면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지침이라는 것이 있어요. 2015년 10월 15일 날 시행이 된 거예요. 거기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 및 지도단속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지도단속 업무의 주체가 해당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한다고 해요, 시장․군수가, 각 지자체장이.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것에 대한 지도단속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도의 공문에 의해서 10∼ 11월 중으로 도에서 공문이 내려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도의 그것이 아니라 정기지도단속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11월 연 1회는 해야 하고요. 그리고 수시단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와 민원 접수, 복권위원회의 사무처와 수탁기관의 요청 등이 있을 때 수시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계신지는 몰라도,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지금 로또판매점을 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시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장애인이라든가…….

○경제과장 원용식 예, 대상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판매점을 두게 돼 있어요. 한부모가족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천에서 사실 불법적으로 판매점을 운영을 하는 것을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대상자가 아닌데도 운영을 한다.

○경제과장 원용식 아직 그것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 아마 제천시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인근 원주, 단양만 해도 이 단속을 실시를 했어요. 그런데 제천은 아마 이게, 아마 과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맞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아직…….

유일상 위원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떠한 사회적인 약자가 먹고 살고, 또 어떠한 생계유지를 위해서 판매점을 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중간소개업자가 일정량의 소개비를 받고, 명의도용. 사실 저희들이 단속을 나갔을 때 담당공무원이 몇 가지만 체크해보면 대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사업주가 그것을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알바생을 두는 경우도 있고요. 그럼 알바생을 두든, 사업주가 하든 기본적으로 비치서류가 있는 것은 아시죠, 항상?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단속반이 왔을 때 항상 제출하게 돼 있는 서류 아시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서류도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업주가 맞느냐는 식으로 물어만 보고 사인을 받고 가는 경우, 그럼 그건 지도단속이 아니죠,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마 11월 16일경 그 정도에 지도단속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천시에서도.

○경제과장 원용식 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입금한 내역이라든가, 본사로 입금한 내역을 정확히 통장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운영자의 직접 명의로 된 통장, 통장 확인만 하고. 그리고 사업자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와서 기계 한번 조작해보라고 하면 대번 나오는 것입니다. 명의만 도용해준 경우에. 그리고 CCTV 확인해보고. 그 세 가지만 확인해 봐도 벌써 이 분이 직접적인 운영자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그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고 불법으로 상용되는 로또판매점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업무파악을 조금 자세히 하셔서 과장님이 앞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경제과 지적이 많으셔서 (웃음) 저도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내년에는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도시가스 쪽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설명하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집행액을 해놓고도 전부 다 도시가스사의 예산 미 확보로 집행을 못한 부분이 50%도 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행을 할 계획이 있었다면 도시가스사 충청에너지와 상의를 하셔서 우리 집행된 부분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좀 투자를 더 해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런 부분을 충청에너지가, 물론 그쪽은 개인사업을 하는 사익을 위한 집단이지만 또 관에서 시민들을 위한다면 좀 더 그분들께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예산이 집행돼서 100%라도, 아니면 더 세워서라도 할 수 있게끔 시민들에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충청에너지와 올해는 이런 식으로 됐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도에는 좀 집행액을 세우셨다면, 예산액을. 그렇다고 하면 집행을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가스를 많이 원하시는 분이 많아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도 지금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빨간선으로 되어있는 데는 강압이 들어오는 데고, 파란선 쪽에서 따서 들어가야 돼요, 가정집 같은 데는.

○경제과장 원용식 예, 내관.

배동만 위원 파란선 지도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지금 사실에 제천에 아파트 쪽에는 거의 파란 쪽으로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아파트 쪽에는 아무래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작은 라인 쪽으로 많이 올라가다보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수익이 많이 나니까.

배동만 위원 사실 이것도 많이 되니까, 수익이 많이 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단독주택 있는 쪽으로는 거의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19년도에는 충청에너지와 잘 좀 상의를 하셔서 시민들께 편의를 제공해주십사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제가 조금 더 보고에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 추가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왜 11월에 공사하느냐를 한마디로 보고드리면 가장 큰 것은 올해까지도 저희들이 업무개선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면, 올해까지 통장님들이, 해당 통장님들이 10가구 이상을 모집을 해서 선착순에 의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3∼4월경에 심의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간에 통장님들이 정확히 하셔야하는데, 통장님 핑계대는 것은 아니고요. 통장님이나 기존에 했던 분들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하시다보니까 나중에 가서 포기하는 분도 생기고 사업이 약간 뒤죽박죽되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개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제가 팀장과 고민해서 내년부터는 이 방식을 팀장님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시 관내 내관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상당히 노하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예 가구를 선정해서 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장님이 선정하고 내관업체에 인계해주니까 내관업체는 그것도 파악하고 또 따지다보면 진위여부가 안 맞고, 한다고 했다고 주민이 안 한다는 사람도 나오고 뒤죽박죽이 돼서 내년부터는 방식을 아예 바꿔서 저항이 좀 있더라도, 이것도 약간 저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개선을 해서 아예 내관업체에서 선정을 해라, 그래서 내관업체 책임 하에 하면 저희들이 분명히 내년에 11월 달에 이렇게 공사하느라고 소동 부리지 않고, 내년 상반기부터 착실히 돼서 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게 분명히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배동만 위원 예, 지금…….

○경제과장 원용식 이미 그 체계는 만들어졌습니다.

배동만 위원 대충은 저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좀 해주시고. 한 예로 지금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하셨는데 교동 쪽에 장호아파트 골목아시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거기 문제됐던 것 아시죠? 아시나요? 아니면 팀장님이 아시나요? 팀장님은 알고 계신데…….

○경제과장 원용식 구체적인 것은 그런데…….

배동만 위원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예산을 한쪽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통장님들이 열 집 이상 됐든, 스무 집이 됐든 그쪽에 되면 예산을 시하고 해서, 아니면 또 시에서 충청에너지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그럼 1차적으로 하다보면 빠지는 집이 꼭 몇 집이 생겨요. 두세 집이 생기든 한두 집이 생기는데, 그럼 예산을 100원에 이것을 하기로 했으면 시에서 50대50이면 만약 충청에너지와 50원씩 대셨단 말이에요. 그럼 중간에 한 두세 집이 빠졌어요. 그럼 예산은 다 확보해서 계획을 다 잡았는데 두세 집이 빠졌는데 충청에너지가 그 돈에 그냥 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일 열 집에 하려고 했는데 여덟 집이 했다 이거에요. 그럼 두 집이 빠졌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한 건지, 덜 내라고 한 건지 몰라요, 일반 집에서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내고 했다는, 자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다 내고 했다고 인식이 가요. 그러다보면 나중에 안 했던 집도 나도 따달라고 하니까 중간에서 따줬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 중간에 따준 사람은 자기들처럼 돈을 안 댔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무임승차. 무임승차 그거죠.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이 주민들과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제과장 원용식 위원님이 정확히 보셨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통상 가구당 300∼400만원씩 자부담이 있는데…….

배동만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처음에 한 분들은 돈을 내고 했는데 지선 다 따놓으면 거기에서…….

배동만 위원 중간에서.

○경제과장 원용식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은 올해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꾀가 있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몇 년 뒤에 슬쩍 하나 연결해달라면 그분은 무임승차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이번에 개선을 분명히 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셔야 해요. 그것.

○경제과장 원용식 예, 인지하고 있고요. 모두가 공평한 세상이 분명히 우리 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서 모든 분들이 공정한 돈을 내고 다 만족할 수 있게…….

배동만 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분명히 업무를 바꿨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경제과장 원용식 내년부터는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감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하신 분들에게 본인들에게 꼭 피해를 그 사람이 본대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공청회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됐다는 설명을 하셔서 나중에 하시는 분들한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여튼 민원이 무지하게 많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을 꼭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것 개선을 좀 하셔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이요. 청년몰 조성사업인데요.

지금 우리가 현장도 다녀왔지만, 청년몰 조성사업이 하향길로 있고, 잘 안 되고 있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2016년도부터 2017년도 이때까지는 반짝하고 인기가 있었는데 지금 죽음의 계곡이라는 말까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국회에서까지도 지금 청년몰 사업을 가지고 논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도 이 상태로 그냥 가기에는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는 컨설팅이나 또는 멘토링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제과장 원용식 청년몰에 대해서는 저번에 현장사무감사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대책이 지연된다고 하면 일단은 거기 김수완 회장님과 일단 저희들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성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제일 주도적으로 많이 운영하시고 계시고, 성공적으로요.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자칫 잘못하면 또 너무 퍼주기식으로 또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라서 저희들이 일단은 상인들이 청년이라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인이 자구책을 스스로 마련해야 하고 보조금은 최소한에 그쳐야된다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컨설팅이면 컨설팅, 모든 것을 이중지원이 안된다면 최선을 다해 찾아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1차적으로 지원한 것이 3억 7600만 원, 국비 포함해서.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비가 1억 원이고, 2차로는 13억 5천만 원, 국비 포함해서 중기청.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했는데 시비가 4억 2천만 원? 그렇게 투자하셨잖아요, 그렇죠?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저에게 준 자료가 우리가 청년들이 처음에 입주할 때 선세를 내죠? 선세?

○경제과장 원용식 보증금.

○위원장 이정임 보증금 선세. 그 부분이 1층은 얼마라고 하셨죠?

○경제과장 원용식 1층이 300만 원에 30만 원, 2층이 300만 원에 10만 원.

○위원장 이정임 예, 10만 원. 그러면 300만 원에 10만 원이 월 10만 원이에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월 10만 원이면 1년에…….

○경제과장 원용식 월 10만 원인데 중앙시장에서 50% 지원해서 5만 원내신 거죠.

○위원장 이정임 5만 원씩.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치를 전체가 다 내는 거예요? 아니면 2년을 한꺼번에 내는 거예요? 입주할 때.

○경제과장 원용식 월세니까 매달.

○위원장 이정임 매달.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보니까 1번부터 19번까지 1번 빨간칼국수부터 19번 한방굼벵이 한굼까지 있거든요. 그럼 이 데이터에 보면 선세를 어떤 사람은 210만 원을 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냈는데 이 데이터는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선세? 이것 안 낸 사람도 장사할 수 있나요?

○경제과장 원용식 그게 청년몰 입주상인과 건물상가 주인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만 파악이 된 것으로. 그게 저희들이 관여할. 그 월세부분은…….

○위원장 이정임 왜냐하면 우리 시에서도 4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줬고 중기청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아까 청년몰 대표회장…….

○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수완씨요.

○위원장 이정임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우리 팀장님이 꼼꼼하게 자료를 주셔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하시길래 공부를 열심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이터에 보니까 좀 어긋나는 데이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스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과장 원용식 정정…….

○위원장 이정임 행감에서 공개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수정하시든지 정확하게…….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밝혀서 다음 자료 제출하실 때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오셨지만 자원봉사라든가 지역에 있는 제천 시민들을 활용해서 일자리사업을 해오셨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시는 사업을 2019년도에는 좀 이 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4시간 일하고 2만 원 활용하시는 것.

○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해달라는 건데, 하실 수 있으신가요?

○경제과장 원용식 예, 있습니다. 그것은 지적해주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농촌 일손 돕기 이런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도 이런 일자리사업을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아마 어르신들이 무료하게 경로당에서 또는 이렇게 쉬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경제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건이 있습니다. U-city시설 유지관리에서 예산액 2천만 원 중에서 442만 8천 원 사용하고 1557만 2천 원 감액시켰습니다. 감액한 사유는 선관위 앞에 융설 제설장치 정비예산인데, 전체 염수분사장치를 교체할 계획에 있었으나 저희들이 점검 결과 조금 더 사용이 가능해서 청소만하고 나머지 교체를 안 해서 예산이 1500만 원 불용됐습니다. 이 시설은 금년도에 다시 싹 해서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한 1400만 원 사용이 됐습니다.

다음은 수산면사무소 도로개설에서 8680만 6천 원 전액 감액시켰는데요. 이것은 ’16년도에 1회 추경에 1억 원 예산 세워서 토지보상금 세웠었는데 보상이 1필지는 되고 나머지는 보상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보류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불용돼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총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제중학교 진입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시설비 7억 9476만 원 중에서 7억 7천만 원을 저희들이 삭감했는데, 이것은 당초 도시계획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편입 토지주와 대제중학교 측에서 도시계획변경협의가 안 돼서 사업을 보류하게 돼서 시설비 감액시킨 것입니다.

그 밑에 부대비는 시설비가 감액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남천연립 옆 도로개설공사에서 시설비 7억 7784만 원 중에서 4억 6500만 원 감액시켰는데 감액한 사유는 손실보상금 잔여금입니다만 당초예산을 과하게 세워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교동 두진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에 시설비 3억 9800만 원 중 2억 2천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도 손실보상비 잔여분 감액시킨 것인데 이것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을 과하게 세워서 감액시켰는데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세워서 삭감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이 35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20건은 지금 100% 완료됐고, 나머지 14건은 준공시기가 미 도래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역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9건 중에서 지금 5건이 준공됐고 4건이 추진 중인데 연내에 마무리 가능합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용역이 60건에 12억 73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주로 용역한 것은 설계와 정밀안전점검진단 등 한 것인데 모두 활용하고 성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쪽에 6개월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1건에 대해서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습니다.

다음 8쪽에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1건이 있는데 신월동 잣나무골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물량이 증가돼서 22.6% 증가 됐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건설과에는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있고, 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각 2회씩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9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억 원 이상 사업이 총 57건 있습니다. 이중에서 43건이 완료됐고, 준공시기가 미 도래돼서 추진 중이 14건이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자료입니다.

첫 번째, 인도정비사업입니다.

2015년도에는 7건에 2억 5342만 9천 원 집행했고요. 2016년도에는 12건에 6억 3536만 3천 원 집행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9건에 9억 1585만 7천 원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6건에 6억 2301만 1천 원 집행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노후로 훼손 및 요철이 심하게 된 구간에 대해서 5억 원을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읍면동에서 대상지 선정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구간별로 정비하던 보도정비를 노후로 인한 훼손 및 요철이 심하게 발생하는 보도에 대해서 부분 교체하는 것으로 전환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 시부터 해당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공사시기 및 공사방법을 결정하여 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당연도 상반기에 사업집중 추진하여 예산 낭비에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폐보도블록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들 2건에 대해서 511만 4천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등 관리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입니다.

가로등 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가로등이 4943등이 있습니다. 일반등이 3571개, LED가 1372개 있습니다. 유지보수업체는 동부, 서부, 남부 3개 업체로 해서 단가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내역을 보면 동부지역에 271건, 서부지역에 305건, 남부지역에 310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민원해소실적입니다.

신설 해서 남천동 외 7개소 39등 했고, 천전지하도 외 3개소 208등을 했습니다.

조도개선은 유지보수업체에서 200개를 관리했습니다.

다음 3번, 의림지 일원 가로등 관리 현황입니다.

의림지 일원의 가로등은 130등이 있는데 청사초롱 55등, 양쪽을 하니까 2등용 55등 있고, 일반동이 20등 있습니다.

LED 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의림지 주변 가로등 75본 중에서 청사초롱등 55등은 교체 완료했고요. 금년 7월 달에. 일반등 20등은 내년도 상반기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4번, 각종 공사 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금년까지 가로수 조성한 것은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에서 왕벚나무 80주를 심었습니다. 관리현황에서 금년 7∼8월에 4회 살수차량을 이용해서 급수를 했습니다.

다음 17쪽 5번, 2018년도 가로수 고사 및 고사율 처리결과 및 대체수 비용처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동현동 동현육교 위험도로 구조개선 구간에 80주를 심었는데, 고사가 6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봄에 보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용처리는 시공업체에서 하자보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번,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입니다.

저희들 2개소가 있는데 제천시 하소동 서부교 앞 하고, 제천시 명동 CU월드컵점 앞 2개소에 1억 9천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향후 지정․개선 계획은 내년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서 강제동 사거리 휴먼시아 3단지 앞에 하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계해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공사를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8쪽 7번, 시내일원 인도 풀깎기 사업 계약현황 및 추진실적,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계약현황은 저희들이 도로변 제초작업해서 1억 원을 단가계약해서 추진했고요. 추진실적으로는 의림대로와 원강저로 등 해서 전체 한 78㎞ 시행했습니다. 예산은 전체 3억 원 중에서 3억 원 다 집행했는데 저희들이 단가계약 1억 원 했고, 2억 원은 읍면동에 배정해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제천시 도로 방지턱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 방지턱은 총 767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번, 청전지하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시설에 보면 지하도로가 48.7%이고, 지하상하가 39.2%, 부대시설이 기계실, 화장실 등해서 12.1%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설명을 생략드리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청전지하상가는 사업주체 법인인 선덕실업은 현재 청산종결된 상태이고, 그 문제점으로써 사업자가 부재로 준공물, 시설물 준공 및 인수가 어렵다는 거소가 또 협약을 해지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사업을 계속하는 방안은 가장 적극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행정․재정적 부담감수와 함께 사고 예측이 어려운 점이 있어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선덕실업의 법인 청산으로 미 준공된 채 보도로만 활용에 대한 지하상가의 정상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물 관리하고, 또 장기적으로 중단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채무, 채권의 효력, 실효, 권리 범위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을 대처해서 수립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예산 1500만 원을 세워서 법률적인 검토를 정확히 해서 그 시설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방안을 하고 또 시민들 의견을 들어서 시설물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6쪽 10번, 도로 무단점용 및 행정처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행정처분에서는 36번, 그리고 행정처분 없이 구두계고로 즉시처리된 것이 1만 5388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천시 도로변에 불법 적치물 정비 계획 수립 후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하고 점검․계도 이후 상습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관광도시로서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선,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에서 아까 남천연립하고 교동 두진아파트. 이쪽에 50% 이상 진짜 됐는데, 예산 편성 시 과하게만 편성됐다고 죄송하다고 하는데, 이런 정도할 때는 그런 예산이 10% 아니면 20%까지 저거 하지만 이게 50% 이상 이렇게 과하게 책정될 수가 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글쎄, 저도 이것을 보고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고 좀 뭐라고 했는데요. 아무리 처음에 전체사업비를 잡는다고 해도 이것은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와서 추진할 때는 우선 설계부터 하고, 그다음에 설계한 다음에 설계 전체 보상면적이 나오니까, 면적과 지장물도 나오고, 또 공사비도 나오고 해서 전체예산을 설계하면서 나오고 그다음에 용역비를, 보상비를 세워서 추진하면서 많은 것 다 세울 필요 없이 어느 정도 세워서 추진해나가면서 예산을 효율성을 기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무조건 예산만 세워놓고 일을 하면 안 된다…….

김병권 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건설과 같은 경우 지금 토목이나 도로 여러 가지의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편성 시 좀 더 타이트하게, 너무 과하게 책정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금 가로등 관리 현황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가로등을 과장님이 4943등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일반등 3571개와 LED 1372개인데, 이게 상반기 업무보고 때 방전등이 3860개하고 LED 1014개 하고 이때는 4874개입니다. 그런데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방전등 3582개와 LED 1014개로 이때는 459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말씀하시면 일반등 3571개와 LED 1372개면 갑자기 가로등 347개 정도가 이게 없어졌다 나타났다가 지금 이러는데, 이게 이래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전반기, 하반기, 지금 감사자료의 오타 부분인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 수치는 제가 기억이…… 모르겠는데요.

김병권 위원 상반기 업무보고서에 보면 방전등 3860개, LED 1014개 총 4874개. 하반기 업무보고 때 또 방전등 3582개, LED 1014개 해서 4596개. 그런데 지금 보면 또 4943개. 등이 10개, 20개도 아니고 300개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 이게 공사를 해서 이렇게 지금 되는 건지, 아니면…….

○건설과장 김한복 공사해서 그런 것은 아닐 테고요.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너무 수치가…….

○건설과장 김한복 예, 죄송합니다.

김병권 위원 너무 커서.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보고서나 이런 것이 정확하게 좀…….

○건설과장 김한복 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선 위원장님이 시정질문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청전 지하상가 같은 경우 20년이 넘는 이런 상가가 아직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이런 것이 많이 안타깝고요. 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얘기해봐야 그렇지만 좀 더 부서에서 시장님이 초도순방 때 누구 건의사항 없이 먼저 얘기하신 부분이 임기 4년 내에 청전 지하상가를 분명히 해결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허언이 안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법률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가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행정에 대한 불신감만 생기니까 단체장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한 분명한 허언이 안 되도록 부서에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회전교차로는 도로 평면교차 방식 중의 하나로 중심부에 교통섬을 주고, 그 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회전하면서 자기의 길을 가게끔 만드는 회전교차로인데, 이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회전교차로 할 수 있는 곳은 회전교차로 하는 것이 상당히 교통흐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인터넷으로 한 것인데 장점이 참 많습니다, 회전교차로가. 우선 신호등이 필요 없어서 비상상황에서도 교통 혼잡의 우려가 적고, 비용이 적게 들고, 그다음에 신호가 바뀌길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까 경제적인 기름 절감 효과가 분명히 나고요. 공해, 매연에 어떤 저감 효과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지금 신호를 받고 직진하고 하는 부분에서 저번에도 서울병원 앞에서 대형사고가 나서 안타까운 희생이 나타났지만, 지금 현재 교통신호체계에서는 신호를 위반하고 갔을 때 일어나는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런 부분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중상자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다음에 차량 소음과 사고가 현저히 줄어드는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숙달하지 못한 운전자가 들어가면 교통이 엉키는 바람에 더 혼란한 이런 부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좋은 측면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우리 시도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부탁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왕암동 현진에버빌 5차로라고 하면 되나요, 거기가?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현진에버빌 앞에 미당으로 빠지고 시내에서 들어오고 저쪽에서 오는 그런 데를 우선 경제성이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런 회전교차로를 할 용의가 없으신지, 우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효과나 경제적인 안전, 교통사고 여러 경제적인 측면과 장점이 많다고 하면 조금 여러 군데 순차적으로 해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인근의 영월군이나 이쪽 지자체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회전교차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한번 부서에서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교통전문기관에 저희들이 바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현재 우리 시도 차량대수에 비해서 주차장 현저히 부족한 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 심각한 주차난을 시민의식으로만 몰아 붙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 부족한 주차장을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는 재정적인 형편과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 6차선이라고 하면 장락 롯데슈퍼에서 비둘기로터리 대제중학교로 이어지는 청전대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아침이나 오후 점심시간, 특히 저녁시간대는 마지막 3차선은 거의 주차장화 돼 있고 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또 저쪽에서 오는 옛날에 삼성전자 있던 파크랜드 그 다음에 그 횟집 있는 쪽으로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도로로서 3차선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하면 법적인 어떤 문제나 이런 것이 특별히 없다고 하면 차라리 이런 기회에 3차선을 주차장화하거나, 또 어떤 세수 증진을 위해서 노상주차장하는 그런 획기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 교통과와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리 그 주차단속을 해도 시간대만 피하면 다시 3차선 자체는 주차장화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서에서 합리적인 용단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주차장은 교통과 소관인데 그쪽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도로가, 3차선도로가 그게 도로냐 아니면 그것을 하는 부분에서 건설과의 어떤 저것이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하소 하나로쇼핑에서 경찰서, 신당교로 이어지는데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이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해서 필요, 효율성에 대해서 솔직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자전거도로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계속 했는데 요즘은 안 하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저희도 출퇴근 하다보고 그쪽에 많이 보고 있는데, 법적인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 있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분명히 만들어놨겠지만 관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 효용가치로 보면…….

○건설과장 김한복 효용가치도 없고요.

김병권 위원 없습니다. 사실.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동감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시민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도 차라리 도로로 편입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도 주차난이 하소동 쪽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니까 그런 주차장화 노상주차장 그런 것을 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부서에서 어떤 이것은 저 개인적인 위원의 생각인데 정말로 필요하다면 분명히 한 사람이라도 이용한다면 하는 것이 맞겠지만 이게 관리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여러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에서는 뭔가 용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강제동에 롯데캐슬아파트 앞에 거기는 자전거도로 폭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고, 주민들 의견 94%가 또 연명을 받았어요. 자전거도로를 없애고 일반도로로 4차선으로 해달라. 그래서 엊그제 지역개발과 과장님도 거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지금 인도와 자전거도로는 거의 다 인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자전거도로는 거의 무용지물화 돼 있고요. 우려하는 부분이 4차선으로 확장되면 나머지 1차선은 역시 주차장화 되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의 무용지물인 자전거도로보다는 더 효율성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 94%가 동의하는 일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십사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지역개발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권 위원님께서 아까 가로등 관련해서 질의한 것은 제가 중복된 질문이다 보니까 개수는 질의는 안 드리고요. 유지보수업체 단가계약을 하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그 단가계약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이 단가는 전체를, 하나할 때마다 못하니까 전체를 해놓고 남부지역, 동부 3개소로 나눠서 일단 계약을 해놓고 거기에서 수리하는 것에 따라서 수리하는 실제 들어가는 경비 그것을 계산해서 세워주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관리대장 같은 것은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다 보수하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LED보급률이 20.8%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요. 저희들 제천시 가로등이.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일반등에 비해서. LED로 바꾸면 유지보수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모든 게 이점이 많을텐데 상당히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하시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보급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얼마 안 올라갔어요. 전체 가로등 예산이 6억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LED는 1억 원밖에 안 들어갔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좀 더 많이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비도 아무래도 LED 같은 경우에는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내년 추경에 많이 올릴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꼭 추진 부탁드리고요.

조도개선에 보면 지금 200개 LED 교체한 것을 완료로 하셨네요, 보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상반기 때 2017년도 상반기 때 200개 구입해서 9천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것 아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1천만 원은 23개를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했다는데, 여기는 지금 오늘 감사자료에 보니까 완료로 돼 있네요,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보고 시 저희들이 보고받는 내용과 감사 때 보고하신 이 내용은 조금, 예산을 그래서 1천만 원이 어떻게 보면 건설과에서는 적다면 적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돈인데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추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의림지 일원 가로등 관리 현황은 저 같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경우가 없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올라왔네요, 보니까. 이것 어떤 예산도 들어가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처음 보고를, 감사자료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김한복 …….

유일상 위원 이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정확하게 추후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저도 궁금한 사항,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한 것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국도관리는, 지역 우리 제천시 관내에 있는 것은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희들 도시지역 내에서는 도시계획도로…….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시에서 하죠? 국도라도?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 외에는…….

배동만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실례로 많지는 않지만 국도가 길을 똑바로 평행선으로 잡아주면서 옛날도로가 지금 어떻게 뭐라고 할까요, 무용지물이라고 할까, 안 쓰고 있는 도로가 있더라고요. 폐도로. 그것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배동만 위원 그것을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화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국토 쪽하고 좀 알아보셔서 국토관리청과 알아보셔서 해주는 것은 어때요, 그런 것? 관리도 잘 안 되는 판이던데 이렇게 보면.

○건설과장 김한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대량동 쪽에 보면 철길이 돌려지면서 도로도 평행선으로 잡으면서 곡선 되어 있던 부분이 거기를 보니까 그 주변에 카센터 있는 분이 차량 대형차량 뒤에 뭐라고 할까요, 폐차. 폐차된 차량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옛날 길에다가 그냥 갖다가 그래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 가보더라고요. 아예 그쪽 사람들이 사서 불허를 받아서 그 사람이 사용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폐차 비슷하게 막 갖다 쌓아놓은 식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민원, 그 동네 분들과 많이 마찰이 있는 가봐요, 그게. 그래서 그것을 아예 국토관리청과 아예 불화를 해줄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쓰시는 분에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시고 안 된다고 하면 폐차 같은 것은 처분이 돼서 누가 지나가다보면 정말 폐차 같은 것 보기가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그것 좀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15쪽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가로등 관리 현황 및 민원해소실적이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업무도 많으시고 또 민원해결도 하시느냐고 많은 사업을 하시느냐 고생을 하셨는데, 가로등에 대해서 디자인이나 교체할 때 좀 제천을 상징하는 일관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설과장 김한복 제천 상징하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도로가 나면 날 때마다 색다른 가로등을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의림지에는 청사초롱 55등 이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청사초롱이 의림지와 상징성이 있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 번할 때는 역사성도 강조해야 하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면 감귤을 상징으로 해서 가로등을 해놨더라고요. 또 바다를 가면 갈매기를 그리고 이런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벤치마킹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남이 하는 것 따라하다 보면 3년 지난 모델을 갖다가 하시더라고요. 그럼 녹이 나기도 하고 겉에서 보기에는 예쁜데 금방 활용성이 없어서 좀 안 좋고 그래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좀 고민을 하셔서 우리도 앞으로는 큰 대로변이나 신도로가 나거나, 신도시, 행복도시, 행복주택 이런 데 가보니까 저희 현장에 가봤잖아요. 너무 삭막해요. 가로등이. 그래서 그런 것 좀 세심하게 관심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청전동 지하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료 감사를, 이렇게 챙기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것이니까 깊이 논하지는 않고 간략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업체를 청전동하고 계약을 맺으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청소는 잘되고 있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웃음) 제가 볼 때는 아주 엄청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바람이 불 때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가 있으면 낙엽들이 엄청 많이 계단을 타고 내려가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군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다고 해서 지하도문을 달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웃음) 이렇게 미약한 돈을 주면서 아주 고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자보수를 했지만 지금 천장에 물이 새고 있는 것 알고 계시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래서 손을 한번 더 보려고 바닥도 지저분하잖아요,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건설과장 김한복 바닥도 그렇고, 천장도 그렇고 그것을 한번 내년에 싹 정비를 해서 우선 보도를 이용하더라도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게 지하도인데 제가 볼 때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로등 교체해야하지, 청소해야하지.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청소는 무엇으로 하나요? 기본적으로? 과장님.

○건설과장 김한복 쓸고 닦고.

○위원장 이정임 쓸고 닦죠? 그런데 맨손으로 쓸고 닦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도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열악해서,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시점에서 지금 민선 7기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20년 넘었으니까 어떻게든지 결정을 해서 좀 더 지하도가 우리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 문화생활 속에서 같이 접할 수 있도록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문제점은 수도를 막아놨잖아요. 수도를 막아놨는데 물이 없는데 청소를 하라고 시키는 것, 이게 무슨 고통입니까? 그분들이 페트병에 물을 들고 와서 청소를 하고, 걸레를 동사무소에서 빨아서 거기까지 이동을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과장님 고민하셔야 하고요.(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1월 24일 날 눈이 내렸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제설작업 어떻게 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조금 늦게 해서 죄송합니다.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눈이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다 알고 있었는데요. 6시부터 눈이 온다고 했는데 저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다렸어요, 눈 올 때를. 그러다가 9시쯤 돼서 눈이 오기 시작했는데 3㎝ 정도 온다고 했어요. 3㎝ 정도면 눈이 올 때 한번 싹 뿌리면 싹 녹거든요. 그런데 한 9.5㎝ 온 거예요, 눈이.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그렇게 됐고, 그게 첫 번째 저희들이 안일하게 대처했던 것이고, 첫눈이라서 많이 오지는 않겠다 했던 생각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직 11월 달이다보니까, 12월 달이 아직 안 왔으니까 저도 그랬고요. 일반시민들이 아직 스노우타이어를 교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 이렇게 시내가 한동안 소란스러웠는데, 앞으로는 눈이 오면 저희들이 미리 제설제를 뿌려서 많이 오면 중간에 또 뿌리고 계속 뿌려서 저희들 제천시민들의 교통에 좀, 제설로 인해서 고통 덜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건설과에서는 최고 먼저 해야 할 것이 동절기에, 동절기가 딱 되면 제설작업부터 해야 되겠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벌써 3㎝ 쌓이기 전에 염화칼슘만 뿌렸더라면 눈이 오면서 녹아버려요. 5∼9㎝ 쌓여도 도로변에 녹는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방치했다 이거죠. 그리고 염화칼슘을 배포하는 것이 너무 늦었다는 거죠. 과장님 말씀따라 그렇게 많이 올 줄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가장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고 큰 사고가 날뻔 했던 그런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앞으로는,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제설작업 시스템이 우리 제천이 충북에서 제일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돼 있으면 뭐해요? 이렇게 (웃음) 혼란을 겪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소 주공3․4단지 맞은편에서 배드민턴장 거기 보면 예쁘게 건너는 구름다리 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보도교인가? 그것 보도교 언제 설치하셨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보도교가 한 4년?

○위원장 이정임 4년 됐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 정도 되지 않았나요?

(○방청석에서 - 2014년.)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것을 준공검사 한 지가 4년 됐어요?

○건설과장 김한복 준공된 지 한 4년 정도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럼 포장을 무엇으로 했나요, 거기 다리? 탄성포장 아니에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것은 제가 솔직히 안 가봤어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탄성포장으로 돼 있다네요.

○위원장 이정임 탄성포장이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안 가보셨으니까 모르시죠?

○건설과장 김한복 모르죠, 예.

○위원장 이정임 저는 가봤거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탄성포장으로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 다 떨어져서 중금속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물로 흐르겠죠? 그럼 하천이 오염되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용두교 그쪽부터 신월교 이쪽으로 하천 우리가 준설작업하잖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큰 대교만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런 보도교도 한번쯤 검토를 하셔서 4년쯤 지났으면 탄성포장이 떨어졌으면 다시 한번 재검하셔서 이렇게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29쪽 한번 봐주세요.

제천시 관내 도로 방지턱 관리 현황인데요. 방지턱이 원래 폭원이 정확한 규정이 몇 미터여야 하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 폭이 3.10m 정도 될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3.6m가 아니고 3.10m이에요?

○건설과장 김한복 저도 정확하게 수치……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정도, 높이도 규정이 돼 있고요. 9∼12㎝…….

○위원장 이정임 높이는 10㎝이고, 3.6m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원활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규정이 돼 있어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는 보면 그 규정을 제천시내 이렇게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도로에 규정을 지킨 사이즈가 정확하게 많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데는 높고, 어떤 데는 얕고. 그렇죠?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는 시설을 할 때 정확한 규격과 정확한 사이즈로 방지턱을 관리를 해주십사하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위원장 이정임 꼭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김재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안전총괄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공통자료입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재난응급복구용 수방 자재 및 공구 구입입니다. 2400만 원 중 173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재난발생을 대비한 예비적 대응으로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 읍면동별 수요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으로 1600만 원 중 1057만 7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각적으로 홍보 가입을 유도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적어서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3번,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재난대응표준화시범사업 용역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2월 중에 추진이 완료 예정입니다.

도화1지구, 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정비사업은 7월 26일 완료되었습니다.

봉양 자연재해개선지구정비사업은 202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재난대응표준화시범사업 연구용역은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재난매뉴얼 개선 및 제작하여 활용하겠습니다.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용역은 지역 안전지수 개선 사업을 발굴하여 개선 추진하겠습니다.

제천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우리 시 전 지역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용역은 두학 마골 안간 저수지 준설 확장 사업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지정 조사측량을 한 용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수산지구 재해예방사업을 포함한 2건의 사업은 이상이 없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는 안전관리정책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해 서면심의 1회를 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변경 및 결산을 위해 서면심의 3회를 하였습니다.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재해예방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위해 서면심의 34회를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8년 1월 9일 제천 노블휘트니스스파 화재사건 관련 시정질문은 화재건물의 조속한 취득 및 철거를 위해 10월 8일 경매신청을 하고 관련 과정을 진행 중에 있으며, 희생자 추모비 건립은 11월 23일 준공하였습니다.

2018년도 2월 9일 제천 화재참사 사전 후속조치 등에 대한 시정질문은 다중이용시설 등은 내년 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병․의원, 의료기관 169개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다중이용시설 500개소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분기별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하1지구, 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정비 사업은 7월 26일 완료하였으며, 봉양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은 2021년 12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선 철도건설사업 지연에 따라 보상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계획 공정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1번, 안전모니터봉사단을 통한 재난예방활동입니다.

봉사단 현황은 17개 읍면동에 168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봉사단은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행사 참여, 물놀이 안전점검, 위해요소 사전예찰․안전사고 예방,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2번, 안전관리위원회 및 재난안전네트워크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3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018년 제천시안전관리계획 심의를 하였습니다. 재난안전네트워크는 5개 분과 17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재난․안전분야 시책 추진방향 의견 제시 활동과 대시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3번,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입니다.

먼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현황은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3억 5천만 원을 포함한 7건에 34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송한리 초장골천 호안정비사업 8억 원을 포함한 3건에 22억 원을 신청하였는데 현재 중앙 심의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4번, 민방위 대피소입니다.

지정현황은 50개소이며, 14만 474㎡이며 대피소에 비상용품함 33개소에 43개, 방독면 보관함 9개소에 방독면 95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정현황은 10페이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 5번,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통한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30일까지 신백동 재난우려 배수로 및 세천 정비 사업에 6천만 원을 포함한 6건에 1억 434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동절기 재난발생 위험지역에 사용 예정입니다.

다음 18페이지 6번,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및 활용방안 대책입니다.

화재건물은 조속히 철거하여 화재사고의 아픔을 조기 치유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손해사정작업 지연 및 관련 은행과 보험사 협의가 늦어지고 있어 10월 8일 제천시가 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매일정을 감안하면 2019년 3월 경매진행 낙찰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경매 낙찰을 받아 철거 등 일정별 철저한 대응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5일 신한은행에 화재보험금이 24억 3700만 원 지급되었습니다. 채권잔액은 원금 300만 원, 이자는 74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7번,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입니다.

차륜형 양수펌프 1대, 휴대용 양수펌프 3대, 수중펌프 8대, 엔진톱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읍면에 양수펌프 장비를 보유하고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8번, 지역 안전지수 제고 대책 및 추진 실적입니다.

제천시 지역 안전지수 현황입니다. 화재, 교통,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자연재해 분야에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지수에 준하고 있으나 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대 분야 측정지표는 유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안전지수는 2019년 1월 발표 예정입니다. 안전지수 제고 대책을 위해 종합안전진단 연구 용역을 추진을 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사업 발굴 및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9번,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물놀이장은 덕동계곡, 백운 자라바위, 봉양 탁사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안내판 교체정비, 구명거치대 설치, 구명조끼, 구명환 등 7종 119종을 비치 관리하고 있으며, 안전요원 9명을 배치․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물놀이 취약지역에도 계도 현수막을 게첨하여 이용자의 주의를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물의 종류별 내역과 안전점검 등 관리 현황입니다.

시설물의 점검 주체는 공공시설물은 시설물별 소관 부서이며, 민간시설은 시설주가 점검․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시기는 안전등급에 따라 A․B․C등급은 상․하반기 2회 이상, D․E등급은 1년에 3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2종시설물 57개소 중 공공시설 21개소, 민간시설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종시설은 공공시설물 129개소 중 시설물 116개소, 건축물 13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은 교량․터널 준공에 따라 10년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대상이고요. 건축물은 공공시설이나 공공주택, 준공된 지 15년 이상이 되는 시설이 관리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안전지수가 전국 평균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9쪽입니다, 19쪽.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전체적인 평균에서는 거의 조금 저희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전국이 가히 비슷한 부분은…….

유일상 위원 이게 등급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나눠져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반 생활안전 보면 5급, 4급 거의 뭐 평균 이하로 지금 저는 보고 있는데, 평균이라고 아까 보고하시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이 지역안전지수가 곧 행복지수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제천시민의.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신경 좀 써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 일반생활안전에 보면 21쪽에 보면,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5월 15일 날 보니까 물놀이 취약지구 사전안전점검과 그리고 노후시설, 안전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있는데 문제점과 대응방안은 있나요?

2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놀이 시설에서는 안전사고가 발생을 안 했고요. 올해 공교롭게도 도하계곡 쪽에서 1건이 발생됐는데 물놀이 하시는 분이 아마 그때 당시 분석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물에 들어갔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데는 현수막을 게첨해서 이용자들이 주의를 촉구하는 방법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안전요원 확보 배치 운영에 대해서 운영은 각 소에 몇 명씩? 세 명씩?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세 명씩.

유일상 위원 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주중에는 두 명이 근무하고 주말에 세 명이 근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무시간대는 어떻게 돼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9시부터 6시까지.

유일상 위원 9시부터 6시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운영 요원들은 어떻게? 봉사자들인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자율방재단에서 차출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나가는 인건비 이런 것은 없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인건비는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인건비는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월 평균 한 180만 원 정도.

유일상 위원 1인당?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한 사람이.

유일상 위원 1인당 180만 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가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시간을 할애해서 하루 종일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보니까 신청자는 많지는 않은데요. 자율방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 차출을 받아서 본인이 일단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원하시는 분을 배치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전수조사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용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그것 전수조사를 하고 어떤 교체하는 부분이 어때요? 많습니까, 그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물놀이 관련해서는 국비에서 일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명환이 오래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해서 교체도 하고 이렇게 해서 현장에 안전물품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성수기 때 쓰고 비수기 때 관리를 잘하셔야 한다고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함이 있어서 함에 보관하고요. 일단은 안전로프 관계는 그것을 철거했다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고 나중에 로프가 노후되면 교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항상 보면 여름철에, 그렇죠? 안전사고 같은 게 많이 나서 하여튼 보도에도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 지역 안전지수가 상당히 제천은 평균 이하이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아무 사고도 없는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지금 3개 위원회가 서면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이게 지금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재난기금운용위원회 있는데, 여기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서면심의만 지금 34회, 수당은 780만 원이기는 한데. 이게 위원회가 위원 25명으로 돼 있고요. 공무원이 13명입니다. 빼면 민간인이 12명인데, 12명 중에 5명 위원에게만 검토를 맡겼는데 34회 심의 중에서 다섯 분에게만 전부 지급액이 160만 원부터 150만 원까지, 최고 많은 분이 33건, 적은 분이 29건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이것은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받게끔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집합으로 하다보면 수시로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관련분야에 기술사가 됐든, 관련될 수 있는 교수님이 됐든 해서 그분들한테만 서면으로 지금 진행하는 방법으로 해서 빨리, 얼른 결과물에 대해서 답을 줘야지만 다음 또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여기 운영 규정에 보면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여기에 보면 안전총괄과만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 조례에 못을 박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일반 어떤 타 부서의 모든 위원회는 참석을 원칙으로 해요. 참석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 서면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안전총괄과의 위원회, 이 위원회만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운영 조례에 못을 박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급한 안건이기는 해서 자문을 구하는, 심의를 하는 저것이라도 서면으로 받아서 그게 완벽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 출석해서 회의해서 그 서면을 검토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해야지 더 안전하고 확실한 검토의견이 나오지 않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은 위원님 말씀은 맞는 부분은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업에 의해서 재해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받다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토목이면 토목, 그다음 나머지 그 분야에 맞는 분 다섯 분에 대해서 의견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규정에도 사실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봤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제가 규정을 여러 가지 찾아보고 조례도 찾아보고 행안부 자료까지 있는데요. 그러면 굳이 위원을 20명에서 40명, 중앙행정 거기는 40명에서 100명까지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제천에는 지금 공무원 포함해서 25명을 해놓고 나머지 민간인 12명에 한해서는 이 다섯 명 외에는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럼 나머지 이 7명은 그냥 형식상으로 구색 맞추기인가요? 이 34회 서면질의에서 토목이라든가, 환경, 도시 여러 가지가 있었을텐데 이 다섯 명의 위원만 그렇게 굳이 선택되는 부분이 있었을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특별한 어떤 사람을 봐주자는 부분은 아니고, 그 분야에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일 전문가이고 그래도 의견개진을 제대로 해주시는 분들에게 부탁내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위원회가 제천의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100 몇 개가 된다고 하는데, 위원회가 위원회로서 어떤 회의에 그냥 검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시민의 안전에 직결된다고 하면 정말 신중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위원회는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어떤 위원회는 참석도 안 하고 사인을 하고 그런 아주 안 좋은 것도 많이 보이고 있어서 굳이 이렇게 서면질의를 그 다섯 분에 한해서 한 것인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담당자에게 그것을 이분들이 서면으로 제출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충실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일단은 충실하게 들어온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효율성을 기하는 부분에서 더 이상 제가 또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더 보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번에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에 보면요. 19페이지요. 지금 현재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내구연한이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7년, 8년 해서 11년까지 돼 있는데 내구연한도 그렇고 지금 집중호우에 대비한 제천시의 13만 6천 인구를 가진 제천시에서 어떤 재난, 집중호우에 대비한 장비로서 이게 맞는 수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이것은 저희가 본청에서만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읍면동별로 또 보유한 것이…….

김병권 위원 아, 보유하는 게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 현황은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김병권 위원 지금 보면 이게 전체적인 집중호우 대비 장비보유 현황으로만 보면 제천시에서 진짜 여름철 큰 장마나 이런 것이 왔을 때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읍면동에 양수기가 농업용까지 포함해서 한 304대를 가지고 있고요. 읍면동 소방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에서 보관하고 해당되는 것은 해주고, 그다음 시내동 같은 데 없는 데는 본청에서 대여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전에 모 동사무소에서 제가 한번 어떤 양수기를 빌린 적이 있는데, 작동이 안 돼요. 가지고 왔는데. 이게 사전에 이것 준비된 기계가 아니면 내구연한이 벌써 11년이 됐다고 하면 벌써 점검을 분명히 들어가고 아니면 새로 수리라든가, 새로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 준비를 해서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수펌푸 같은 경우 2㏌ 정도면 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것을 뽑아내기에는 용량으로서 보면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그 공간이 좁은 데서 또 이 필요에 양수기능을 갖고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규격에 맞춰서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좀 더 재난에 대비한 장비를 내구연한이나 연한이 됐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성능이나 이런 것을 한번 더 재난이 오기 전에 파악을 해서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준비된 장비를 항상 보유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 1종, 2종시설물이 2017년도 말고 57개소 했는데 2018년도 특별한 안전문제는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 실과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1․2종시설에서 전체적인 것은 아직 문제점이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은 해당 관련 부서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요.

김병권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 작년에 하소동 화재사건으로 인해서 재난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이나 이런 게 시민들도 높고 부서에서도 분명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체육관 같은 경우에요.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로 지정돼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거주가능인 IO가 아닌 인명안전 LS수준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 사실이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난 시 거주가능 IO가 아닌 LS면 이게 재난 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한번 검토해주셔서 만약에 제천에 어떤 큰 재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제천체육관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IO 거주가능 거기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지금은. 분명히 LS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사실이 있는 시설물로 돼 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그게 어떠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민간시설물 36개소가 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김병권 위원 이곳에는 다중이용이 특히 문제가 되는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노인전문요양병원 등 병원종류가 많은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제천서울병원, 명지병원 리모델링은 했지만 지은지 오래된 건물이에요. 사용시 잦은 리모델링 공사를 했던 관계로 이런 것에 대한 다중이용시설에 부서에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안전대책방안이나 이런 것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점검만 받고 이상 없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무래도 전문가가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전문가가 점검을 하면서 이상이 있는 것은 문제제기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보완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다중이용시설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특히 노후된 병원 그런 20∼30년된 병원을 리모델링해서 겉에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조금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3종시설물인데요. 종합운동장 지금 상태 있잖아요. 이 종합운동장이 예전에는 제천 시민의 축제로 거기에서 노래자랑도 하고, 마을대항 여러 가지 축제도 했던 제천의 가장 큰 운동장인데, 이 3종시설물 이것 지금 현재에 상태는, 제천체육관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설운동장.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3종시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강공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때 한번 관람석이나 이쪽에 노후 됐고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안 쓴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전부 부분 보완이 된 상태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종합운동장이 지금 현재 제천시의 재정의 여건상 새로 짓고 크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건물 자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는 전혀 없고요. 도민체전이나 이런 데 쓴다고 하는데 관람석은 거의 안 쓰고 운동장 트랙만 쓰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도 한번 받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것을 이런 대규모 종합운동장을 우리 시민의 어떤 품으로, 예전에 축제를 할 수 있는 어떤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이것은 제3종시설물 관리감독을 더 잘하셔야 하니까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좀 한번 소상히 다시 파악해주셔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방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위원회 문제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비단 우리 안전총괄과의 문제만은 아니고 지금 전 과에 위원회를 두고 있는 모든 과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안전총괄과에하고 있는 위원회는 시간당 참여수당을 받는 곳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서면심의 받는 곳은 안 받고요. 그다음에 제천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기술사분들이 많은 분량을 하는 서면심의라서 수당을 할 때마다 5만 원 정도.

이재신 위원 낮게, 많지는 않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안전총괄과는 그런 면에서 또 위원들이 하는 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안전총괄과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제천시의 위원회를 두고 있는 부서에서는 좀 제천 시민들의 지금 눈초리가 굉장히 따갑다, 심지어 어떤 분은 위원회를 3∼4개를 가지고 있다, 한 달 뭐 이래서 용돈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안전총괄과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자치행정 쪽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복성이 된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위원회라는 것이 전문가 위주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느 한 특정분야의 전문가지 이것저것 다 전문가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대단히 전천후라는 얘기인데, 저는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너무 안이하게, 또는 개인적인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참여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위원회는 정말 심사숙고해야 하는데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제가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안전총괄과 감사보고 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 위원회에서 전문성을 요하면서 자문을 해줄 능력이 되면 저쪽 위원회에서 본인 스스로가 느끼지 못할 텐데, 저는 여기만 하고 여기는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맞는데, 3∼4개씩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이재신 위원 그리고 제가 제천에서 지금 등급을 보면 작년도 자연재해등급이 제일 낮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재해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자연재해라고 하는 것이 느닷없이 급작스럽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방을 많이 하면 나중에 예방을 못할 경우 그게 인재냐, 자연재해냐라는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못 막으면 그것도 인재로 보는 그러한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재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쩔 수 없이 막지 못하는 하늘이 내리는 어떤 형벌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인간으로서 사전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예방작업을 한다면 줄일 수 는 있지 않느냐 이런 각도에서 안전총괄과는 시민의 재산과 그리고 생명에 대한 안녕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완하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안전지수 7대 분야에서 측정을 할 때 보면 화재 같은 경우에 사망자 수 발생 건수, 그다음에 지역의 음식점, 주점의 종사자 수, 어떤 도시의 어떤 면적 이런 것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다보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올라간…….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제천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사고 같은 경우도 사망자 수를 또 기준으로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중에서 또 기초수급자 수가 많으냐, 의료기관 수가 또 몇 개가 있느냐 그것을 감안해서 평가를 내리다 보니까, 또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관사가 제천에 의외로 적다고 합니다. 지구대 이런 식으로 나눠지다 보니 옛날에는 동별로 다 하나씩 있었는데 그런 측정지표를 같이 감안하다보니까 지수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증평군이 조금 높게 나와 있어요. 사실 군단위이다보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은 제천보다는 약간 호조권이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충청북도 내에서는 증평군이 제일 높게 돼 있어요. 아마 도시 구조라든가 전반적인 게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고민하고 개선대책이 있으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렇군요. 저도 의아했습니다. 제천이 물 빠짐도 좋고 해서 그래서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특히 풍수해 쪽은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데 수치가 높아서…… 계산법이 좀 다르네요. 포괄적으로 계산하다보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떤 풍수해 쪽에 피해가 더 많죠? 특히 농촌 쪽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최근 들어서는 조금 많이 제천은 빗겨가는 부분이라서 제가 38년 동안 사실 했지만, 물하고 이렇게 친해보기는 올해가 처음입니다. 태풍 온다고 하면 일단 비상근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어떤 도시 인프라 쪽에서 사실 많이 수해 나는 부분은 없는데 농경지 쪽에서 많이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관련 부서에도 보완해서 정비를 미리미리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신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농경지에 대한 어떤 수해피해인데, 폭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인접에 사태가 나서 도로를 막았다 그러면 응급복구가 금방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개인소유의 농경지 논둑이나 밭둑이 무너졌다 그러면 복구비나 복구를 우리 시에서 해주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하천 쪽이라고 하면 하천제방은 하천팀에서 손을 댈 수가 있는데요. 논이 매몰됐다고 하면 전체면적의 몇 퍼센트가 되어야지만 일부 대작비가 들어간다고 한다든가, 준설비용이 좀 들어가는 비용 사실은 전액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해당 부서에서 알아보니까. 예.

이재신 위원 피해액에 대한 어떤 보상.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다음에 제천에 일단수해피해가 24억 원 이상 되게 되면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24억 원이 안 되면 전부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해야 하는 수해복구사업이 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충주에서 24억 원이 나고 제천이 5억 원이 났다고 하면 제천이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현행법이 그렇게 또 규정되어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여러 가지로 재해가 안 나기를 기도하는 방법뿐이 없고요.

이재신 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이 범람을 해서 둑을 넘어서 농경지를 침수시켰다 이러면 일단 공공성에 입각해서 보상이라든가 또는 복구를 해준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특히 수산 지역을 보게 되면 농경지가 다른 데와 다르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좀…….

이재신 위원 수산 지역은 대부분이 산비탈 아래 개간한, 옛날에 뭐라고 합니까 화전밭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또 그런 것이 등기가 다 났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소유가 됐는데. 가파르기가 제가 올라가 봐도 30도 경사도 이런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은 위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공공기물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상층부에 있는 밭둑이 떨어지면 하층부에 있는 남의 밭까지 쭉 연결해서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공공성이냐, 아니면 개인 너희 밭도 네가 관리를 못해서 무너진 거냐 이렇게 사유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요. 언젠가는 또 이런 것들은 반드시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공유의 개념으로 바라봐줘야 한다. 그러니까 연립주택 이쪽 있는데 그쪽에 어떤 옹벽이 부실하다 하면 보강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단독주택 하나가 있는데, 또는 그 단독주택도 그분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곳인데 돌담 당신이 해라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바라볼 때 수산 지역은 그런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유의 밭, 그 밑에 다른 사람 이름의 밭 여기에 배수로만 하나 해줘도 연쇄 폭우로 인한, 연쇄작용으로 인한 밑의 도로나 개인주택, 마을까지 침범하지 않는데 당신 논이기 때문에 경사도나 폭우로 인한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하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지자체나 국가가 공익성을 넓히면 그런 개인사유지까지도 공공성에 위협이 되고, 또 연쇄 피해로 이어갈 것 같으면 좀 적극적인 예방차원에서 한번 나서주실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제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참, 어려운 과제인데요. 지금 현행법이 사유시설은 지원을 하지 말라는 이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사유와 공유의 개념을 폭넓게 좀 이해를 하면, 방금 분명 그 밭은 개인 것이지만 폭우로 인한 재해로 인해서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가뜩이나 수산 지역 거의 다 이런 비탈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도로, 또는 마을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개인의…….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에서 수해가 난다면 공공성이 있다면 장비지원이 가능한데 수해가 나기 전에는 할 방법은 또 사실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또.

이재신 위원 그래서 복구 부분…… 저는 참 복구라고 하는 말이 응급복구라든가 재해가 난 다음에 복구라고 하는 말이 참 어설픈 말이거든요.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거든요. 복구하기 전에 왜, 예방을 할 수 있는. 눈에도 보이고 저것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터진 후에.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농촌이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도 송학의 촌에서 컸지만 비가 오고 이러면 도랑이라도 쳐서 물길을 잡아내서 빼주는 것을 본인들이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은 요새는 밭두렁도 사실 풀도 안 베잖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예.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러다보니까 기존 도랑 물꼬를 미리 확보를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수해가 많이 나지 않나 하여튼 다각적으로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일단 보완시켜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공적영역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디자인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의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중 29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 1회,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미 개최, 공동주택분양가심사위원회 미 개최로 불용되었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에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비둘기아파트 및 상가 매각 미 신청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비 4350만 원 중 3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원격제어장치보수공사 미 추진으로 인한 삭감액입니다. 삭감이유는 영화의거리 조성 사업에 분수대 철거가 계획되어 있어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광고물정비 인부임 364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기간제인부임 2명을 계획하였는데 1명만 사역결의하고, 주말․휴일 등은 공무원이 단속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은 풍경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3억 원과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극동아파트 중앙난방용 굴뚝철거공사비 1억 2천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은 명륜로 지중화구간 인도 및 도로복구 공사 1억 2368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공공디자인진흥계획 수립 용역은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제천시 경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올해 7월 24일 완료되었습니다.

기타 문화의거리 내 분수시설 청소용역,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 관련 용역 등 1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업무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6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화재건축물 가림막 설치 공사는 최종사업비가 4148만 원으로 당초대비 26.7% 증가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미관형성을 위한 물량 증가 및 안전성 확보입니다.

화재건축물 환경정비공사로 최종사업비 1억 1368만 원인데 당초대비 27.7%가 증가하였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설기계 설치, 미관향상을 위한 도장면적 증가 사항입니다.

다음은 7,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건축위원회는 2018년 5월 10일 1회 개최하였으며, 다음 페이지 제천시경관위원회는 3회 개최, 제천시디자인위원회는 5회 개최,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9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중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제천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하여 분양계획에 큰 차질을 보이고 있으니 미 분양 공공용지가 조기 분양 완료되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종처리 결과는 미 분양용지 분양 홍보를 위해서 각종 홍보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분양실적은 유상공급대상 50필지 중 39필지를 분양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기업체 방문 등을 통하여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11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2018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주거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2018년 2월 26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 본부와 주택조사 및 주택수선 유지의 실시 등을 내용으로 체결을 하였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위․수탁 관리계획을 충북옥외광고협회 제천시지부와 제천시 관내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 관리를 내용으로 체결하였습니다. 연간 위탁비용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은 176억 479만 1천 원으로 11월 준공하였으며, 제천 행복주택건설공사는 320억 7685만 4천 원으로 1월 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4,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보조사업자는 장락 e-편한세상 입주자 대표회의입니다. 보조금액은 3448만 원입니다. 적발내용은 입찰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 의결을 받아야하나 미 이행하였으며, 뒷장의 동일 건으로 최저가낙찰일 경우 전자입찰방식으로 하여야 하나 수기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법령위반사항이 있어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참여대상은 제천시민, 현수막 수거는 지정단체가 되겠습니다. 수거대상은 불법으로 배포․게시된 현수막, 벽보, 전단, 명함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은 4천만 원입니다.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은 2016년에는 9163만 4천 원이 지급됐고, 2017년에는 6996만 1천 원, 2018년 10월 현재는 3133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과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 기여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과 11페이지, 행복주택건설사업은 현장점검 시 설명한 건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2017년 불법건축물 현황은 105건이고, 2018년 198건입니다.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는 2017년에는 80건 종결처리하였으며, 2018년에는 82건을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고발 등 행정처분 세부내역입니다. 2017년에는 29건에 4326만 8천 원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66건에 6640만 2천 원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은 2017년 94개 단지 신청에 91개 단지를 선정하였고, 2018년에는 100개 단지 신청에 95개 단지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세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 부대․복리시설 사업 지원 현황은 신백 덕일한마음아파트 도장공사 등 18개 단지이며, 2017년 전기료 지원 사업은 73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부대․복리시설 지원 사업은 청전1차 주공아파트 CCTV 설치 공사 등 20개 단지이며, 전기료 지원 사업은 75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동주택 허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3일 사용승인 기준으로 6개 단지에 3996세대가 준공되었으며, 천남동 지역주택조합 492세대가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 발생 및 처리 내역입니다. 화산동 서희스타힐스아파트에서 준공 후 서희스타힐스 입주민들이 철도 소음으로 인한 방음벽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철도공사 및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미 설치되었습니다. 기타 7건의 공동주택 민원에 대하여는 모두 해결되었으며, 강저 롯데캐슬프리미어아파트 합의 사항은 현재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명륜로 전선지중화 사업의 개요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이며, 1공구는 명륜로 선관위∼국민은행 2.2㎞ 구간으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2공구는 의림대로16길 600m, 3공구는 독순로 300m 구간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5억 4400만 원이고, 이중 시비는 3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7억 8900만 원입니다. 11월 인도 및 도로 복구공사 착공 및 준공예정인데 한 일주일 정도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은 총 69개 단지에 116개소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법 안전관리에 따라 관리주체에서 월 1회 안전점검 실시 후 안전점검 대장에 기록․보관하고, 전기검사를 2년 주기로 받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교육을 2년에 1회 받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보험가입 등 지속적인 지도 및 안내로 시설결함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디자인과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월사업도 있고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생길 수는 있습니다. 생길 수는 있는데 좀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에 해주시기를 이것은 부탁을 드리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16쪽 불법건축물 관리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을 해가지고 철거도 시키신 부분도 있고, 또 고발돼서 행정처분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 불법건축물을 나가보시면 물론 편하자고 남에게 피해를 생각 안 하고 나 편하자고 한 부분도 많이 있죠, 나가보시면.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또 하물며 내가 필요로 위해서 진짜 옆에 피해를 안 주는데 해서 약간 붙이기를 해서 비를 피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은 꼭 그것을 철거를 시키는 것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민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 없나요? 그런 것은? 재산세를 바꿔서 설계를 바꿔서 재산세를 좀 더 내라고 한다든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합니다. 세금은 부과하는데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인도 하고 있는데, 법령에 안 맞는 경우는 추인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형평성 있는 단속은 일단 해야 하는데, 일단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완료를 해야 합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먼저 건축을 하게 되면 설계가 들어오잖아요. 설계가 들어오면 실계대로 물론 해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집에 옆에 약간 벗어나서 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고치라고 할까, 떼라고 할까 많이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계도를 한다든가 이럴 수는 없나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어쨌든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이 어떤 사법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면서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정력, 행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8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동주택에 바닥 포장이라든가 아니면 도색이라든가, 도장공사요. CCTV를 설치한다든가, 담장 교체라든가 이런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이 부분은 아파트에 연수가 있나요? 아니면 고장 났다면 해주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0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저희들이 심사를, 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3∼4년 주기는 돼야지만 어느 정도 되는…….

배동만 위원 그게 조례에 있나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어떻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느 시설을 지원해준다는 것은 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때 형평성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같이 고려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특정한 단지에만 지원되는 그런 또 문제가 있고 해서 그래서 관리지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딱 몇 년이라는 그것은 없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정확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까지 추세로 보면 3∼4년 주기로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20개 단지, 20개 단지가 1년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대복리. 전기료 빼고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는 20개 단지를 지원해주다보니까 4년 정도 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제천에 지금 아파트가 물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많이 있는데, 거기에 사시는 주민 분들이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 다 내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관리비를 내는데 지금 엊그저께도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갔는데 거기에 옹벽 같은 데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일단 다 시에서 해줘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원체…….

배동만 위원 그게 뭐가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나 그런 옹벽 같은 것은 사유…… 아까도 안전총괄과에서도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시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것을 방치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안전의 문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런 것도. 그리고 시나 정부의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지만 최선은 본인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그게 몇 년이라는 시효는 없는 건가요? 몇 년 이상이 됐을 때는 시에서 하고 아니면 그전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주택사업자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아파트를 짓게 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몇 년이 없다면 짓다가 안전에 문제가 되면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 문제인가요? 사업자는 빼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공사 도중에요?

배동만 위원 예, 주민들이 다 입주됐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입주됐을 때는 입주민들이 고쳐야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저번에 저희들이 현장감사 나갔던 부분 있잖아요, 옹벽 문제. 위험한 옹벽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 누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시에서 해야 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배동만 위원 원칙적으로는 거기서 해야 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원칙입니다. 본인들이 하는 게…….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본인들이…….

배동만 위원 안전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관리를 하는거지 시에서는. 저희들도 물론 행정기관에서 관리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도 관리과장님이 월 1회씩 계속 점검하고…….

배동만 위원 아, 그럼 지금 관리를 시에서 안전관리를 하더라도 만에 하나 위험의 요소가 있다고 하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도 공문을 보내서…….

배동만 위원 거기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이런 쪽으로 이것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조치해달라고 공문을.

배동만 위원 조치해달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저번에 현대산업 같은 데 거기 지금 위험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수…… 그래서 저희들이 다수, 그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런데 아파트든 단독주택이든 다 예를 들어 소중한 재산이고 거기에서 사고가 났을 때 소중한 생명이 희생이 되는데, 다만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많다, 다수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지나가는 일반시민도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배동만 위원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은 최대한, 지금 그것 아니라도 단지 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도로, 인도, 담장 이런 것도 보수하고 도색도 해주는데,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특히 좀 신경을 써야겠다 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정비를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그날 나갔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저도 봤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 관리소나 이런 데서 지금 고쳐야, 관리비 받아 놓은 것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안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위험하다고 봤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 시에서…….

배동만 위원 시에서 해야 하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시에서 해야 하느냐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시에서 할…….

배동만 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시에서 안 해요? 그냥?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당연합니다.

배동만 위원 관리소도 없다는데, 돈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시에서 최대한 해드리는 것이 맞지만 시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배동만 위원 만일에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지나가던 분이 진짜로 안전에 대해서, 우리 제천이 특히 하소동 그 문제 때문에 안전불감증이 있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랬을 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시설…….

배동만 위원 애매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이고요. 그래서 행정 저희들이 지적 받는 부분이 어떤 사고가 발생 했을 때 공무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점검을 했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어쨌든 최종적으로 시설물 소유자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배동만 위원 그것 참…… 안전으로 봤을 때는 제천시에서 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또 모든 공동주택관리자는 또 그쪽 일이니까 그쪽에서 투자를 해서 안전은 또 해나가야 하는데, 그럼 시정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빨리해라, 위험하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죠, 예. 그래서 공문을 보내는…….

배동만 위원 굉장히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런 것을 관에서 실질적으로 시에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안전을 위해서라면 그쪽하고도 관리사무소나 이쪽하고도 하셔서 안전에 중점적으로 책임을 좀, 얘기를 하셔서 고쳐야 할 사항이네요, 그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저희들이 점검하면 점검결과를 반드시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제천시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그쪽과 처리를 잘 하시는 것으로. 그게 신백동에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길래, 내년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내년도 예산…….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명확한 소유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한번 해본 것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기본 원칙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고요. 일단 기본 원칙은.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안전에 철저를 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10쪽 좀 봐주시면 미 분양 제천 미니복합타운, 10쪽인데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와 작년은 1필지밖에 분양이 더 안 됐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해약한 곳도 있고 해서 실제 2필지 분양을 했는데…….

유일상 위원 글쎄요, 결론은 1필지밖에 분양 결과가 나왔는데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 아직 미 분양 택지가 많다보니까 들어올 시설들이 많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것을 지난 행정감사 때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어떤 강력한 대처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 사실 홍보하는 데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요. 거의 비용이 많이 드는 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여건이, 저희들 과가 굉장히 바쁘고 직원들이 바빠서 굉장히 이런 분양 문제까지도 다루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내년에는…….

유일상 위원 그럼 도움 받을 수 있는 실과가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도움 받을 수 있는 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도움 받는…….

유일상 위원 어차피 제천이라고 하면 어떤 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택지를 조성했으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는 대기업체를 방문 홍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왜냐하면 문서만 보내고 책자만 보내면 그냥 보지도 않고 밑에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건축 부서에서 직접 건설업체를 방문해서 홍보 설명을 드리고 그러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들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상업용지 같은 게 필지 수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크다보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이번에는 그래서 건축디자인과에서만 분양에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어떤 투자유치과라든가 이런 협조를, 공조를 같이 하셔서 완전히 필지가 다 돼야지만 제천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강력한 대책 좀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11쪽에 보시면, 사업비가 590억 원, 밑단에 보면 590억 원 사업비로 책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11쪽 행복주택건설사업.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1쪽에, 예.

유일상 위원 보셨나요? 11쪽 하단부 사업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총사업비.

유일상 위원 총사업비가 590억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하반기 보고받을 때 557억 원으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여기 지금 용지비와 부대비가 추가가 된 것인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금액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계약금액 변경입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유일상 위원 이 사업이 얼마 안 되는데 물가상승이 적용이 될 수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연차별사업 저희들 5년…… (담당직원 자료전달) 예, 적용됩니다.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일정 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변동금액을 봐주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한 30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물가변동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주 내용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유일상 위원 이것 우리 답변자료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요. 그 당시, 2회 추경 시 저희들이 33억 원 증액 요청을 했는데요. 그때도 보고를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29억 원이었고요. 또 기타 준공인가, 제비용, 동절기, 시운전 난방비 해서 4억 원을 그때 증액해서 33억 원을 2회 추경 시 증액 요청을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반기 보고 때는 왜 57억 원으로 보고를 하셨어요, 그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557억 원에서 2회 추경이 돼서 590억 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상 위원 이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순서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이게 날짜상으로 보면 얼추 맞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반기 업무보고 서류 넘어가는 것이 한 5∼6월 그때쯤 작성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1회 추경 때 43억 원 증액 요청을 했고요. 2회 추경 시 33억 원 증액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초에는 557억 원이었다가 590억 원이 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동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 지원이잖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각 세대별로 지원금이 다 다르잖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100세대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자료 보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심사위원회 위원들을 선정하게 돼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 관리된 부분이 아닌 위원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상관없는 소비자단체 어떤 분이라든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있을 것입니다. 대표성을 지니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실정을 알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진짜 필요로 하는 공동주택에 지원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모든 위원회가 그렇듯이 한 분야만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일상 위원 아니, 인원 비율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비율, 그래서 비율은 대부분이 공동주택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관련이 없는 분, 전혀 관련이 없는, 주민의 한 사람일수도 있는 거니까 꼭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앞으로 100세대 미만도 지원이 들어가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00세대 미만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1천만 원.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보니까 ’17, ’18년도 예산을 보니까 전기세 빼고요, 전기세 빼고 6억 원, 7억 원 이렇게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에 실 거주공간이 아파트 문화인데, 상당히 70% 이상의 제천 시민이 살고 있는 주거공간으로써 지원금 액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아니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적정…… 지금 적정한 수준이라기 보다도, 제가요. 공동주택이 점점 노후화되고 세대수가 단지와 세대수가 많아지니까 단계별로 증액이 되어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2015년 이후로는 조금씩 증액을 해가고 있고요. 아파트 보수, 노후 현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볼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앞으로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고 또 해야만 하잖아요, 그렇죠? 감사에 또 걸리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주거공간이 많은 지금 아파트 시대에 걸맞은 현실성 있는 지원금액이 필요하고, 앞으로 10년 전 지원사업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크게 변동사항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실과에서 정확하게 실정에 맞는, 현실에 맞는 지원금과 지원 공동주택 개수가 되도록 우리 실과에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시정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시의 재정을 고려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는 5억 원, 2016년, ’17년도에는 6억 원, 2018년도에는 7억 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고려해서, 또 시 재정도 고려해서 그렇게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15년, ’16년, ’17년 지원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높았다가 금액이 삭감이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오른 것이 아니라 그전과 동일한 수준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지원금액이 변동이 없다는 것은 물가상승도 됐는데, 그렇죠? 거기에 걸맞은 현실화를 해주십사.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에는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를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20쪽에 강저 롯데캐슬프리미어 하단부에 부출입구 부분이 처리완료라고는 하는데,사실 맞습니까? 이게? 확인이 됐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민원처리 완료를 여기에 써놓은 것은 아니고, 지금 설계 중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예, 설계 중이면 하겠다는 얘기에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아, 하겠다는 것으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이것은 부출입구 설계 중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출입구는.

이재신 위원 아, 저번에 1차 답변서를 제가 한번 받았는데 안 되는 것으로 받았었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합동민원이었죠. 대표부서가…… 7가지 사항…….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10개인가가.

이재신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0개 항목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예, 거기에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가지고 왔었는데, 여하튼 잘 됐습니다. 잘 됐고.

그 위에 서희스타힐스아파트 이것도 철도청에다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것은 처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협조요청은 했는데 철도공사에서는.

이재신 위원 철도공사에서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이재신 위원 좀 더 한번 눌러보시죠, 뭐.(웃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웃음)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연명 받으라고 하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을 주민들. 그러니까 엄청 심각하더라고요. 특히 앞 동 같은 경우에는 잠을 못자더라고요, 잠을.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데 이제 철도공사 같은 데서는 어느 것이 우선이었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아, 이 앞 전에 된 데가 있습니까, 지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이 앞 전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죠, 철도가 먼저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파트가 있는데 철도 선로가 됐으면 당연히 했을 텐데…….

이재신 위원 그래도 여기는 장기간을 봐도 매번, 매년 이 민원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아요. 입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요청하고 마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한번 두세 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6페이지요?

김병권 위원 1페이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1페이지. 예.

김병권 위원 지금 문화의거리 분수시설 시설보수에 4350만 원이 잡혔다가 아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3천만 원을 감액해서.

김병권 위원 4300만 원이 잡혔다가 지금 삭감됐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영화의거리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 계획에 분수대 철거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안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철거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철거의 계획을 아셨나요? 아니면 철거계획이 갑자기 영화의거리를 만들면서 어느 순간에 누구의 머릿속에서 이게 나왔나요?

지금 철거, 문화의거리 분수 시설이 사업이 준공된 것이 몇 년도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2009년경?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2009년경 정도 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그때 분수시설을 만들면서 차 없는 거리 그 부분에 어떤 멋있게 해놨는데, 겨울에 여러 가지 문제, 시설 보완의 문제, 수질의 문제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 어떻게 보면 시설을 만들 때 거기에 맞는 시설물로 고민해서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다른 시설로. 아니면 시장님이 바뀌거나 어떤 그런 갑자기 어떤 사업이 들어오면 시민의 동의나 어떤 절차도 없이 그냥 없어져버리려고 해요. 이 철거가 분수대 지금 만들어 놓고 한 10년, 뭐 2009년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사업 준공날짜는 아직 모르는데 그것은 따로 한번 주시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한 효율 가치를 크게 따져보지도 않고 갑자기 영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이것을 철거를 한다? 이게 누구의 동의를 받고 갑자기 철거를 하는지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계획이 그런 계획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성급히 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부서에서 벌써 그렇게 이 4300만 원의 어떤 예산을 쓰지 않고 삭감한 이유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잘못하면 철거되는데 이중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그렇게 그 판단은 맞는데, 이 시설물을 과연 어떤 영화의거리를 조성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는 어디? 어떤 근거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렇게 확정된 안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또 추진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아마 이것도 어떤 용역을 통해서 검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병권 위원 우선 그러면 이것은 건축디자인과의 부서는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한번 본 위원이 한번 검토는 해보는데, 지금 한방바이오과에서도 그렇고 한방 명의촌이나 여러 가지 시설물을 엄청난 금액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용도로 고민해서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다른 시설물이나 어떤 저것으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철거를 한다? 참 동의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한 10여년……, 예.

김병권 위원 예, 그다음에 각종 협약서 체결 MOU 현황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 관계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저번에도 한번 문제가 됐던, 제가 많은 질문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한 업체밖에 안 들어왔나요? 제천시옥외…….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밖에 안 들어 왔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한 업체만 들어왔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배점표인데요. (배점표를 들어보이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 위․수탁할 때 체험 배점표인데, 여기에 1∼7번까지 해서 합계가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2번에 보면 민간위탁수행능력이 3년 이상 10점으로 돼 있습니다. 1년 미만은 5점이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5점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6번에 보면 사업계획적정성이라는 문항이 있는데요. 나는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여기 평가항목이 뭐냐 하면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게 20점이야」하는 위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이게 20점입니다. 배점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정성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 이게 무슨뜻인가요?

제천시옥외광고물 지정게시대 현수막을 하는데 이런 배점표를 만들면 어느 업체가 들어오겠어요? 이것은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형배점표가 아닌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런…….

김병권 위원 도대체 내가 아무리 이해를, 논리적 서술, 실현 가능성 이게 광고 현수막다는 업체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길래 이게 20점의 배점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제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본 부분은 아닌데요. 그 밑에 50점은 심사위원님들의…….

김병권 위원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맞춤형…….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어떤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형 위탁심사 배점표이지, 이게 어떤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배점표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과연 이게?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에 한번 답변을 해보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나요, 이것은? 나는 이런 배점표를 누구 아이디어로 해서 이런 배점표를 만들었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옥외광고물 이 사업이, 현수막사업이 우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에 준 사업인데 1년에 수익으로 따졌을 때 1억 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와요. 그래서 위․수탁료를 받아야한다고 해서 연간 500만 원 책정했는데 이런 배점표를 하면 어떤 업체도 들어와서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하고 배점표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3년 이상에 10점, 이 표 차이 5점에도 못 이기는데, 사업계획 적정성에 논리적 서술 및 실현 가능성 20점이면 부서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서 주관적인 판단 하에서는 배점표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길 방법이 없고요. 이것은 아무리 봐도 한 업체를 주기 위한 맞춤적 배점표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이것?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지 않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점표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것은 심사위원님들이…….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은 누가, 부서에서 만든 것 맞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부서에서는 만들었는데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심사위원님들이 배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도 안돼」하는 위원 있음)

김병권 위원 심사위원 하는데, 그럼 이것 과장님이 봤을 때 공정하다고 보셔요, 그러면?

아니 그것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이것 공정한 배점표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 예, 하여튼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김병권 위원 앞으로는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이게 제천시옥외광고물협회 하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제천시가 어떤 위․수탁을 했을 때 더 잘할 수 있는 업체가, 공정한 평가의 기준에 의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런 배점표를 만들면 그런 객관적인 자료나 공정한 기회에 박탈을 당하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배점표가지고 절대 하지 마시고요. 공정한 기회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것을 주십시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특정업체를 위한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간 배점표 작성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하여튼간 그런 부분은 시정해나가겠고요. 배점표 작성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제천 시내 보면 준공 전에 사업자 부도로 방치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이게 보면 유치권이나 개인 재산권 문제로써 부서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다보니까 방치된 건물 주변은 흉물스럽게 변하고 우범지대로 변하고 있는데, 이래서 이게 도시의 미관까지 헤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법적인 기준의 개인의 재산권, 유치권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시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냥 이것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못 건드려, 개인의 유치권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할 수 없어 이렇게만 계속 내버려둘 것인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도 생기고 그랬지만, 아직…….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제천시에서, 해당부서에서 방치되고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이런 연립이나 이런 것에 행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과태료 부과나 원상복구 명령 이런 행정적인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 왜 안 하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짓다만…….

김병권 위원 그러면 만약 인․허가부서잖아요. 건축허가를 낼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까지 준공을 내겠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위법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지만…….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떤 건물을 짓고 10년, 20년 계속 있어도 시의 부서에서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미관상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대로 도시는 그냥 한쪽에서는 25층, 30층 아파트가 올라가서 불이 반짝반짝하지만, 한쪽에서는 재산권 유치나 여러 가지 재산권 문제로 방치되는 그 아파트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게 행정의 국민에 대한 대서비스를 보면 이제는 뭔가 전국에도 그런 문제도 전국적으로 많지만, 제천시에도 이제는 뭔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 그냥 방치만 돼서 가림막으로 눈가림하는 이런 행정으로 계속할 수는 없지 않은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법적으로 정비가 안 되는 부분은 행정력으로 해야 하는데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하느냐 문제는 물론 저의 기본적인 자질에 관한 문제도 되겠지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하겠지만 건축물은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요. 또 저희들 건축허가라는 것은 준공기한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내가 오늘 건축을 한다고 계획하고 집을 짓는 과정에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사업을 해서 완료해서 적정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짓다가 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그렇죠, 사업하면서 오죽하면 부도나고 그렇게 방치하겠습니까. 그것까지야 우리 일반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방치되고 도시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이제 도시를 바꿔주셔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최대한 정비에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많다고 보지는 않은데 그런 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김병권 위원 청전동이나 어떤 근처에 가면 트렌드마크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이제는 밝고 깨끗하고 활기찬 도시를 제천시에서는 시민들께 돌려줄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더 법률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행정적인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데 있으면 하는데, 이 건축허가에 연한이 없다 이렇게 해놓으면 결국에는 그것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없는데 그것을 찾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이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한번 현명한 고민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2페이지 사고이월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에 보면 한 가지가 있는데, 명륜로길 지중화구간 인도 및 도로복구공사입니다. 착공이 2017년 10월에 됐고, 준공예정일은 2018년 11월인데 추진공정이 10%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그런 것인지, 예, 듣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이것은 한전이…… 지중화사업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전액 집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한전하고 통신사업체하고 여러 단체가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제일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전부 가공선을 지중화를 한전에서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도로포장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이게 전액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아직도 마무리를 못 했는데, 11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 동문시장 앞에 상당히 민원이 많아서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하다 못하고 이런 설득시켜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한 일주 정도 지연이, 12월 초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후속공정이다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사고이월은 재이월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래서…….

김대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서 조속히 추진 부탁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웃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페이지에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사업비 500만 원 이상인데요.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비둘기아파트 매각 미 신청이거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항상, 저도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예비비 성격으로 600만 원을 매년 계상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게 비둘기아파트하고 상가를 매각을 위해서 그렇게 세워놨는데 매각 신청이 없다보니까 감정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액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매각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실제로…….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는지도 모르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는 것은 알고 계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러면 왜 전세도 안 주고 계속 그렇게 몇 년 동안 비워 놓으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빠른 시일 안에 매각을 하시든가, 수리를 하셔서. 매각이 안 되면 임대를 주든가 이렇게 처리를 하셔야되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6쪽에요.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수탁관리계획인데요. 그 건에 대해서. 재위탁 공모하셨죠? 추가로? 추가 공모 모집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처음에는 하나도 안 들어 왔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1개 업체가 들어왔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처음에는 1개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개 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위원장 이정임 다시 재추가 공모를 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하나 업체가 들어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럼, 그 다음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왔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 다음에도 1개 업체만 들어오고…….

○위원장 이정임 그럼 2개 업체 들어온 중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다음에도 1개 업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1개 업체만 들어온 것입니다. 재공고 했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심사하셨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심사 안 하고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심사 안 하고 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심사도 안 하고 이렇게 배점표까지 만들어 놓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냥 수의계약하셨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렇죠.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심사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1개 업체가 들어오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다시 1개 업체가…….

○위원장 이정임 2개 업체가 아닐 경우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1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이정임 돼 있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재공고해서도 들어오는 업체가 없을 때는…….

○위원장 이정임 없을 시에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냥 수의계약…….

○위원장 이정임 그냥 수의계약 한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그럼 사전에 그 업체만 주기 위해서 짜고 친 것밖에 안 되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참여한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참여한 업체가 2개 이상이 되면 당연히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정하게 하시려면 광고물을 하는 제천시 업체들에게 다 공고를 보냈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하시려면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문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문서를, 예.

문서를 보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니까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 이렇게 공개를 하신 다음에 하셨으면 공정하고 이런 결과까지 오지 않는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공고모집이 홈페이지만 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까 지적을 하셨지만 배점표까지 만들어 놓고 그냥 수의계약을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다음부터는 개별 업체를 파악해서 그럼 그렇……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시고 저희가 현장도 보했는데, 일단은 미니복합타운 아파트가 분양이 빨리되려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되고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또 도로나 모든 것이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어야지, 또 홍보도 잘 되고 해야만 빨리 분양이 되는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기는 해요. 하지만 2차 지금 모집을 다 마감하셔서 209세대가 지금 남아있는데 219명이 분양을 신청을 했어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서 100% 분양이 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는 해봐야 알겠죠,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을 때 지금은 도로나 단지나 또 근린공원이나 잘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여름 지나고 가을쯤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 현장에 다녀왔거든요. 지금 사진을 잠깐만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아파트 지을 때 그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도로가 이 정도였어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도로에 토사가 흘러서 정말 뭐 차도 지나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가 지금 어제가보니까 정리는 되어 있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렇지만 아직도 조금 높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게 끝입니다」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다에요?

(「예」하는 관계직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저런 상황인데…… 지금은 원만하게 깎아서 볏짚단 같은 것으로 덮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조성을 해놓았지만 아직은 택지가 그 뒤쪽으로 조성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고, 또 2019년도에 폭우가 언제 쏟아질지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도로보다는 그 택지가 높잖아요, 항상. 그렇죠? 그러다보면 토사가 흘러내려서 도로를 덮을 수도 있고 하니까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도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니복합타운 조성 사업을 할 때 지방채 발행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얼마하셨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방채가 100억 원 했습니다. 기금…… 총 250억 원인데…… 잠깐…….

○위원장 이정임 그럼 현재 이자는 얼마를 내고 있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00억 원은 상환을 완료했고요. 150억 원이 기금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연 1%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원.

○위원장 이정임 1억 5천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연.

○위원장 이정임 연 1억 5천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1%,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난번 우리 특별회계 3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것은 기정액이 3억 원이고 예산액이 2억 5천만 원…….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그것은 상환이 완료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환을 한 것이…….

○위원장 이정임 3추에요, 3추. 이번에.

어떤 것이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웃음) 제가…… 지금 100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자를 계속 납부하고 있다가 지금 상환을 완료했습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는. 그리고 150억 원에 대해서만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 1%는 맞고요.

○위원장 이정임 예, 1%는 맞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3추에 올린 예산 이것은, 예산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150억 원에 대한 것만 1%만 내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니, 앞으로 낼 것이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낼 것.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앞으로, 예. 지금까지…….

○위원장 이정임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것이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100억 원에 대해서도 3%에 대한 이자를 계속 냈습니다. 100억 원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정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지금은 상환이 완료됐기 때문에 낼 것이 없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위원장 이정임 기금만 이제 남았다 이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만 남아서, 그럼 특별회계 이 공공개발사업특별회계로만 예산 세운 거죠? 3억 원, 2억 5천만 원 이것은? 예산액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3회 추경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3회 추경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검토를 못했는데요. 3회 추경 보고드릴 때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이게 미니복합타운 관련해서 지방채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이자를 냈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자를 냈지만 분양률이 저조해서 지금 빨리 분양이 돼야 하는데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하루 빨리 분양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과장님 참 그동안에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유일상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다고 하십니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이고, 과장님하고 우리 동료위원님께 죄송스러운데요. 아까 제가 질의하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혹시 과장님 BF인증 아시잖아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시가 BF인증이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저희들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디? 지금 건축…….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노인장애인과에서.

유일상 위원 노인장애인과.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건축 부분에 BF인증을 받아야만 되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공공건물이 됐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공공건물은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공공건물도 그렇고 야외에 있는 공원의 화장실도 그렇고 모두 BF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 건축디자인과장님이시니까 BF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조금, 타 지역도. 지금 이게 2016년부터 의무화가 됐죠, 이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그 부분은 정확히 제가…….

유일상 위원 모르세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앞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어떤 건물 유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에서 건물 짓고 이런 것이 많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보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좀 해서 제천이 그래도 BF인증의 최고의, 어차피 건물을 지을 때 한 칸을 더 지으면 되거든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각 실․과와 협의해서 한번…… 제가 노인장애인과가 담당은 아는데 그래도 건축이다보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인․허가나 공공건축물 허가를 할 때도 노인장애인과에 협의를 하면 그게 법적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하라고 전부 통보가 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아, 제가 조금 전에 긴급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차 없는 거리 분수대 철거한다라는 것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용역 결과는 그렇게 나왔네요.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주니까 새롭게 새시대 맞는 음악? 음악영화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영화의거리.

이재신 위원 영화의거리? 뭐 그것에 불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제가 정확한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10년도 전후에요, 그렇죠? 이 분수대를 설치한 것이.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오래되지 않았어요. 7∼8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조형물이든, 건축물이든 일단 처음에 그런 것을 기획하고 만들었을 때 어떤 차 없는 거리를 다니는 분들에 대한 더위를 식히고 여가공간이라든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서 지었을텐데 불과 그것을 7∼8년 뒤에 다른 용도에 의해서 폐기가 된다? 건축하시는 전문가로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백년대개를 내다보지 않고, 7∼8년 정도의 이런 조형물을 없앤다? 돈을 들여가면서?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당연히 백년대개를 보고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또 불필요한 시설이 있을 때는 정비를 또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면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지만, 해놓고 보면 아 이 점은 좀 아쉽다, 이 점은 잘못됐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니까 여론도 애물단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여간 그것은 보는 각도, 시각에 따라 다르겠는데. 일단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다른 용도때문에 거추장스러워서 없애야 한다 이것은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야겠네요, 그렇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용역 결과를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5일차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경제과, 건설과, 안전총괄과,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피감사부서참석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지역개발과장박춘
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장김한복
안전총괄과장김재호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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