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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5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3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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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5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교통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일시 : 2018년11월3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교통과 황규원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중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도심권 소규모 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원을 확보하고, 관내 7개소의 대상지를 매입 추진코자 하였으나 높은 부동산 가격과 토지소유자들의 매도의사 또한 없었기에 부지매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게 되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매도의사 외에 도심권 내에 소규모 주차장을 마련할 부지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으로 주차장 매도의사는 없으나 임대의사가 있는 2개소의 토지 2017년 3년단위 계약으로 임대주차장을 마련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2018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현황 조사를 위한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하여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과 탑승객 현황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및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지급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택시감차위원회입니다. 제천시 관내 택시의 자율감차사업을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2018년 감차목표인 8대를 완료하였으며, 연차별 감차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교통안전 제13조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협의를 위하여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 건 등의 업무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덕산면, 한수면 마을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시간표 변경사항을 즉시 설치하여 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관내버스 승강장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에 따라 시내버스 66개소의 승강장에 시간표 부착을 완료하고 4천 매의 시간표를 이용 주민에게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하여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청풍면 문화재단지 등 44개소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에는 수산면 적곡리 마을회관 승강장 등 86개소 승강장에 대한 유지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개형승강장의 경우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제작 모델의 일관성을 기여하여 설치하였으며, 시공자재를 녹과 빗물 샘이 없는 양질의 자재를 선정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해 주신 화물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후속조치 사항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며, 2019년도에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 인가를 위하여 충청북도에 기본계획 인가를 득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공영버스관리 위․수탁 협약으로 위․수탁 협약 대상 버스는 제천시에서 구입하여 운수업체로 운영을 위탁․관리하는 버스가 대상이며, 주 노선은 오지노선으로 2018년도에는 차량 9년이 만료된 버스 8대를 폐차하고 신규 구입하여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첫 번째 1번,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13개 노선 39.71㎞로 무인단속카메라 27개와 단속차량 3대로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림대로와 어린이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은 중식시간 11시 반부터 13시 30분까지 탄력적으로 단속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10월 말 현재 1만 4440건을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나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한 대시민 준법정신 제고 노력과 장기적으로 연차별 공영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계획상 주차장 용지를 설정하여 주차장 확보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두 번째,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2018년 상․하반기에 24개 구역에 대한 차선도색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차선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과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입니다.

세 번째,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관제센터 1개소와 버스도착을 사전에 알려주는 BIT단말기 95개소 버스승강장에 설치․운영 중이며, 차량단말기를 시내버스 70대에 부착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스정보시스템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기술인력 2명을 상시 배치하여 버스이용자의 편의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네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40억 310만 6천 원을 부과하여 3억 9213만 9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2억 6369만 2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과년도 징수율이 떨어지는 사유는 최초과태료 부과대비 60개월 동안 77%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며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 주소를 정비하여 체납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결손대상 사유분석을 통해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 독려 및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징수율 제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다섯 번째,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승강장 설치는 읍면동 승강장 설치 대상지에 수요조사와 대상지 현지 확인 및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2017년 12개소, 2018년 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승강장은 유개형승강장 486개, 무개형승강장 390개에 대해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하반기 읍면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누수 및 파손, 보수, 이전설치 등 87개소를 정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중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주기적인 점검과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여섯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벽지노선 57개 노선에 운행 손실액을 분기별 4개 운수업체 제천운수, 제천교통, 충주 삼화버스, 충주교통에 2017년 20억 3151만 1천 원, 2018년 9월 말 현재 15억 7500만 원을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탑승객 조사 용역 결과물에 근거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시내버스 업체 손실액에 대한 일부 지원으로 분기별 제천운수, 제천교통에 2017년 12억 7169만 원, 2018년 3/4분기까지 9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4/4분기에 용역 결과에 의거 결산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용역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도심권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도심권 주차장 부지 확보 여건입니다. 도심권 내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적정 대상지 7곳에 대한 매입 등을 검토하였으나 도심권 주차장 조성이 적합한 부지는 높은 부동산 가격 등 매도의사 없기에 확보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 보고드린 대로 8곳에 대한 조사 결과 임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에 동의한 토지주와 협의하여 의림동 등 2개소에 50면 임대주차장을 확보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여덟 번째, 교통특별수단 운영 사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2018년 현재 1508회 2562명이 이용을 하였으며, 이용에 대한 불편민원 6건이 접수되었으나 위탁기관 자체 경고 및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기관에 대한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산내역은 매 분기별 위탁업체에서 운영에 필요한 위탁금을 요청 시 지급하고 있으며, 운송수익금은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아홉 번째,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운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행복택시 운영은 백운면, 송학면, 화산동 등 18개 마을 356세대를 대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에는 수산면 12개 마을을 추가하여 총 30개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 2017년에 총 1만 3038회를 운행하였으며, 2018년 9월 말 1만 1347회를 운행하였습니다. 불편민원 접수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열 번째, 연도별 시내버스 및 운전기사 현황입니다.

2018년 현재 시내버스는 대수는 양사 35대씩 총 70대가 운영 중이며, 운전기사는 2017년 대비 양사 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요인은 주당 근무시간이 68시간으로 단축되어 최소한의 운영인력이 충원된 상태이며,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될 경우 추가채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76쪽 열한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도심 내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영세사업자의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입니다. 천남동 일원에 100면 이하의 주차장 및 관리동 건물을 건축하고, 관리동과 보안등 사용을 위한 햇빛발전소를 설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국비 신청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신청을 위한 사전행정절차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64페이지 운송원가 분석 개요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PPT 화면에서 설명 한번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희 제천시 버스재정지원금 구조를 보면 운송수입금에서 운송원가를 차감해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재정지원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운송수입금이 60원이면 운송원가가 100원이면 40원을 저희 제천시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여기 운송원가분석표를 보면 유류비가 있는데, 이 유류비 안에 유가보조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차감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차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한 해 저희 유가보조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습니까?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7년 양사에 5억 96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 운송원가에서 유류비에서 유가보조금은 차감된 금액인 것 맞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가보조금 산정됐을 때는 이중으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차감하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면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지원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부분이 영업외수익에서 운송원가에 차감된 것인지 아니면 운송수입금으로 수입이 잡힌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분류만 영업외수익으로 잡았지만 전체수익으로는 잡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분류는 그러니까 용역에서 영업외수익으로 반영을 시켰다고 하지만 전체수입에는 빼지 않고 다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대순 위원 지금 영업외수익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그래서 차감했다는 뜻입니까, 원가에서?

○교통과장 황규원 차감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수입으로 잡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업체에서 무슨 수입이냐 따질 때 영업외수익으로, 보조금이니까 영업외수익으로 이렇게 분류만 시켜놓은 것이지 전체수입으로 본 것은 맞습니다. 제외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에서.

김대순 위원 제가 충청북도 운수사업법, 여객법 조례를 보면 국가유공자 수익금에 관한 부분은 운송수익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 부분 좀 확인해서 조사 부탁드립니다. 이것 잘못된 부분은 환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철저한 조사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에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으로는 다 잡았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그러니까 항목에 운송수입금으로 잡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교통과장 황규원 운송수입금이요.

김대순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은 영업외수익금으로 잡았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불투명하니까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운송원가표를 보면, 운송원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자료 검토한 결과 위원님께 제출한 내용도 같이 검토해봤는데 인건비가 좀 포지션이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인건비가 45%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유가지원금이라든가 그런 것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보니까 지금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탑승 현황 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가 봤을 때 한 번도 안 보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저는 한 세 번 정도, 200페이지 되는 부분 한번 다 읽어 봤습니다. 이 부분에 상세하게 원가가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한번 꼭 보시고 나중에 보조금 산정할 때 꼭 참고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인건비를 보시면, 인건비는 관리비, 운전기사비 등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관리직에는 또 임원 분들이 있습니다. 임원 분들에 대한 월급 현황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개의 운송회사가 있습니다. 6명의 임원이 있고요. 다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두 명은 1억 5천만 원 가량 억대 금액의 연봉을 수령했고요. 대부분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관리직들은 8500만 원, 7300만 원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40억 원 이상 적자보는 회사에서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이 과장님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글쎄요, 지금…… 물론 저희 유가보조라든가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회사이지만 회사 자체 내의 어떤 연봉계획이라든가, 기타 내부 사규에 의해서 연봉책정이 되는 것까지를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김대순 위원 그럼 과장님 같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자가 났는데 임원들에게 연봉을 저렇게 억대로 줄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제가 뭐 회사를 운영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임원들이 이렇게 억대 연봉을 받음으로써 운송원가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순 위원 운송원가가 높아진 만큼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지원금도 늘어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하는 원가분석대상은 농촌지역에 비수익노선이라든가 이쪽을 집중적으로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 그쪽에 대한 부분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금 전체적인 운수회사의 어떤 총수익예산과 지출예산을 볼 때 임원들의 어떤 인건비나 이런 포지션은 다소 약간 높다고 저도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것은 약간 높은 것이 아니고 많이 높은 것입니다, 과장님.

지금 연간 40억 원 적자가 나는데 임원들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은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하고 방만한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하여튼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관계, 회사의 어떤 운영에 대한 어떤 저희가 간섭은 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한번 회사와 적절한 협의점이 있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입니다.

제가 운송원가를 분석하면서 여비교통지급비에 대한 금액이 잡혀서 혹시 해외출장 간 것이 있나 하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일본연수 비용도 저희 출장비로 운송원가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특히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연수를 가고, 여비교통비를 지급하고 하는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 운송원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운송원가가 이렇게 계속 높아질수록 저희 제천시에서 지급해야 할 재정보조금이 늘어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업체에서 일본연수를 다니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도 알고 있고, 그 회사의 어떤 운영방침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저 내용은 운전기사의 복지나 다음에 선진교통의 어떤 문화를 습득하기 위한 것이고, 또 개인 개인의 자가용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기사들이다보니까 선진국에서 어떤 시민들을 운송하는데 있어서 벤치마킹도 해서 본 기사들이 안전운행을 한다면 제천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송될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연수비가 포함되는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이 연수내용에 기사 분들도 몇 분 계시지만 다 관리직들입니다. 관리직 분들이 많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기사 분 몇 분, 관리직 몇 분 가는…….

김대순 위원 관리직 부분이 더 많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파악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 부분이 많고요. 이런 연수경비까지 저희가 운송원가에 포함된다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운송원가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 목적에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지금 회사에 저희가 원가, 운송원가의 적정 비용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비용까지 원가에 포함시킨다면 정말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회사가 제천 시내에 있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이 택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떤 선진사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회사에서 기사님들, 일하는 분들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선진교통 습득을 위해서 같은, 그 안에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크게 별도로 분리해서 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이번에 제천 회사에서 일본연수를 간 것은 아마 신규직원, 새로 들어온 직원들 위주로 해서 다녀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같은 직원들이 매년 가는 것이 아니고요.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외연수로 가는 것 제천시에서 원가에 포함시킨 것들 재정보조금을 지원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것이, 재정보전지원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정지원은 농촌지역과 비수익 노선에 대한 원가분석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제천 양대 시내버스 회사가 전적으로 100% 다 재정지원을 받아서 운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대순 위원 아니, 그런데 운송원가표에 보면 일반관리비에 이 교통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송원가에. 그게 이 내역이, 이 금액이 들어간 것이고. 그렇게 운송원가가 높아질수록,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운송원가가 높아질수록 저희 재정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

김대순 위원 벽지산간 지원해주고 하는 부분 다…… 여기 책자를 세 번 봤습니다. 200페이지.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대순 위원 충분히 그런 것은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운송원가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다 확인 안 하고 그냥 보조금을 지급한다? 저는 이것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해외연수비라든가 이런 것이 운송원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외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버스재정지원금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운송원가산정과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외부감사 및 범사회적 합의기구를 설치해서 투명한 검증을 거쳐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은 일반개인단체가 아니고 전국의 시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회사가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하여서 관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재정지원이 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가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만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부의 어떤 기관의 감사라든가 이런 것을 도입을 해서 원가를 분석하는 것은 저희가 관련법에는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저희가 범사회적으로 합의기구를 구성해서 한번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0년 이상 그냥 보조금을 지급하고 감사도 한 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 원가산정 같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금 제천시에서는 보조금 지급만 약 40억 원에 대한 내역에 관한 것만 지금 정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대순 위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송원가라든지, 운송수익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말로 외부자문을 받든지, 아니면 범사회적기구를 만들어서 해마다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아주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대순 위원님께서 지금 어떠한 문제점을 지적했다면 저는 대안이라고 할까요, 어떠한 대안이 또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버스노선이 흑자노선, 적자노선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시내권은 어차피 저희 제천시내 시내권은 흑자노선이잖아요. 거의 벽지노선. 보니까 연구 용역보니까 세명대, 신백동, 제천역 이 구간은 흑자노선이고, 저쪽 단양쪽 그쪽 라인은 적자노선이 가장 심한 곳으로 이렇게 용역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저희들이 적자노선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저희들이 이 임기가 시작되고 벤치마킹을 완주군으로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마을버스, 그러니까 노선형 마을버스가 있고, DRT라고 수요공급형 콜버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상당히 완주군도 산간지역이 70%나 돼요. 거기에서 성공적으로 이 마을버스가 운영이 잘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마을버스, 저희들 제천시도 적자노선을 마을버스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현재 수산, 덕산에 마을버스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있을 때 아마 그게 시작 용역이 돼서…….

유일상 위원 몇 인승이 들어가 있죠, 지금?

○교통과장 황규원 10…… 16인승 2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16인승 2대가 지금 들어가서 마을 순환형으로 시범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선 그 2대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보고, 그것이 어떤 현재 재정지원이라든가 이것보다 좀 벗어나서 수익이 더 창출될 수 있는 운영방안이라면 그것을 좀 더 확대해볼 수 있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지금 일단 전체적인 것보다 일단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마을버스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지금기존에 시범으로 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조금 내용을 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러면? 운전자라든가, 어떤 단체에 맡기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요, 현재는…… 다시 말씀드리면 전주시에서 운행하는 것은 운수업체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완주군에서 지금 벤치마킹하고 오신 데는 운수업체가 아니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한정면허라고 해서 그 지역만 도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은 운행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노선은 시내나 시외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운수업체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노선에 면허가 있는 지역에는 한정면허로만 되지 노선운행에 새로 추가는 안 되기 때문에 완주군 같은 경우처럼 한정면허로 그 안에만 돌고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현재 제천시에는 제천시 전체노선에 노선운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정면허로 별도로 분리시켜서 운행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사를 따로 뽑고, 업체를 한정면허업체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업체가 버스 2대를 해서, 그러니까 기존처럼 노선을 전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산, 덕산만 순회, 마을순환형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수익 추구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들어오지 않는 노선을 편리하게 운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지금 저희들이 적자노선에 지금 투자하는 것이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억 원에서 40억 원 정도 이렇게 운수업체에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 벽지노선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내가 됐든, 면사무소 가는 콜버스가 됐든 운영을 한다면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금액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 입장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운수업체에서 얘기하는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는 마을버스를 운영해서 거기에서는 커버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2016년도에 덕산, 수산 쪽에 순환형버스를 시범 도입하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선버스의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정면허를 줄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노선버스 구조를 우선 2가지가 걸림돌이 있는데 기존에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 운수업체에 대한 어떤 해결을 먼저 해야 하고요. 노선 포기를 해야 하니까. 두 번째는 제천이 지금 서울 면적의 한 0.6배 정도 되는데 사실 면 단위에 가면 1천 명 이하, 전체로 해서. 또 버스를,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몇 분 안 되십니다, 사실. 다 자가용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만약에 기존에 운수업체가 노선을 포기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마을단위별로 한정면허를 완주처럼 줘서 운행했을 때 그렇게 되면 기사도 지금 기존에 있는 운수업체 똑같이 기사를 충원시켜서 뽑아놔야 하고요. 그다음에 정비를 해야 하고, 각종 보험이라든가 또 차고지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기존의 버스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충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행을 해야 하는데 과연 남부지역과 송학면 이쪽에 있는 마을단위만 도는, 이용을 할 수 있는 주민의 어떤 수요로 기사 분들의 봉급과 정비와 차고지와 기존의 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안전사고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족하면서 시의 보조금 1원도 없이 자체 수익이 나올 수 있느냐, 저희가 그때 조사할 당시에는 지금에 있는 버스회사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들어가고 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들이 미비하기 때문에 그때도 많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지금까지 2개의 운송업체가 제천에 대중교통버스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들 다들 인식을 하는데 왜 그것을 개선을 하지 않을까, 어떤 그 점에서 접근을 하다보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어떠한 운수 측에서 버스노선을 포기를 해야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강자를 위해서 우리 제천시가 과감하게 이것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바꿀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가면서, 운수법도 상당히 있겠지만 지금 보니까 오지도서 교통 지원 사업이라는 운영지침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떤한, 진짜 운수업체는 어떠한 이익금도 발생을 해야 되겠고 그 이익금을 위해서는 적자노선을 그네들이 적자를 하면서 보조금이 나오니까 운영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이 정부나 시에서 보조금이 어떠한 개선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큰 수익이 없다면 그네들이 과연 그것을 계속 운행을 할까? 적자를 봐가면서 운행을 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만한 충분한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운수업체에서 적자노선을 지금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저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고 제천 시민들이 표면적으로 보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데. 대한민국에 있는 시내버스가 전부 다 농촌이 전부 다 지금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또 노인 분들 교통약자 분들만 남게 되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에 기존에, 연초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버스노선, 기사들의 어떤 근무시간 때문에 아침 첫차를 빼고 이랬을 때도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첫차에 한 사람이 타든, 안 타든 무조건 들여 보내달라 해서 그 버스를 다시 재투입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버스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면도 있겠지만 또 지금 마을에 계신 분들, 약자 분들이 한번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산술학적으로, 예산학적으로 보게 되면 버스를 줄여도 되지만 기존의 마을이 있는 이상은 지금의 노선의 어떤, 좀 더 기존 마을 분들은 그러십니다. 좀 더 늘려달라, 횟수를 늘려달라, 좀 더 종점을 늘려달라 점점 요구사항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집행부와 또 주민들의 교통편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내용은 알고 있지만.

유일상 위원 그렇죠, 지금 수십 년간 이어온 시스템이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도시인구, 그리고 농촌인구가 줄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현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확한 용역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이제는. 이제는 기존에 운행했던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지금 농촌인구 아까 말씀하셨듯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불필요한 인원도, 탑승객이 없는 데도 운행을 해야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뻔히 문제점이 있는 데도 개선을 못한다는 것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 시스템을 다시 고민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가 이것 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8쪽 좀 봐주세요, 과장님.

이게 2004년도 도시계획상 주차장 시설로 결정난 사항이죠? 마을공영주차장, 28쪽.

○교통과장 황규원 28쪽이요?

유일상 위원 예. 입석마을 공영주차장 설치.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2017년도 우리 시장님 연두순방 때 주민들 건의사항으로 아마 주차장을 건의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보고를 받았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도시계획 결정은 2004년도였고요.

유일상 위원 예, 2004년도였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가 1억 8천만 원으로 25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가 1억 6천만 원으로 줄었고, 지금 공정률이 2018년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인데, 공정률이 10%밖에 안 돼요, 보니까.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것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황규원 현재 그쪽에 지장물 철거를 하는데 약간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위에 있던 것 방앗간 철거되는데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반기 보고 때는 올해 연말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공정률이 10%면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이것?

○교통과장 황규원 예, 현장상황을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저도.

유일상 위원 이 부분이 진짜 올해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겨울공사로 하자가 생긴다면 조금 연기를 하더라도 성실시공이 되어서 주민들이 향후에 오랫동안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46쪽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정보시스템 운영에 하반기 때 3억 1천만 원이라고 그때 사업비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행정감사자료에는 2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5천만 원이 줄은 건가요?

사업이 어떠한 무슨 내용이 줄은 건가요, 이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당초 3억 원에서 2회 추경 때 감액을 하였습니다. 사표가 남았기…….

유일상 위원 감액을 한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교통과장 황규원 유지…….

유일상 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유지보수업체와 단가계약 때 단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유일상 위원 보수업체와 단가계약이 내려갔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단가가 내려가면서 저희가 또 사업을 하다보면 당해연도, 당해마다 소모되는 소모품이라든가,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좀 가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좀 남기 때문에 감액을 시켰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여기 지금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이 내용 말고 더 들어간 부분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집행내역 중에서?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지금 1억 6천만 원인데 아직 1억 원이 미 집행됐어요. 2달 동안 그럼 1억 원을 집행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담당직원 자료전달)

과장님, 이 부분은 차후에 남은 예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받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 분기 용역비는 분기별로 4천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한 4천만 원 정도 더 나가고요. 나머지 예비비로 조금 남게 되는데 그 부분은 항상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라든가, 시스템 교체라든가 부품교체 이런 것이 항상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사처럼 얼마 원 단위까지는 저희가 잡아놓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말씀이 맞는다면 사업 예산이 2달에 1억 원 정도 어떤 때는 또 많이 유지보수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어떤 평균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유일상 위원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평균치에 대해서 예산 범위를 세울 때 정확하게 내년도에서 세워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소명하면 교통시설물은 다른 시설물처럼 한 달, 두 달 내버려뒀다가 유지보수하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즉시 즉시 보수를 해야 하는 어떤 그런 위급한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다소 다른 예산보다 조금 여유 있는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과장님 답변 고생하십니다.

제가 질문 김대순 위원님이 질문한 버스운송비 보조 건에서, 좀. 저희가 지금 보상하는, 보조금을 주는 것이 참 많네요. 벽지노선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환승 손실 보상, 공영버스 구입, 대폐차비, 유가보조 이것 전부 국가와 국비, 시비, 도비 다 되는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저희가 지금 시의원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공감을 못하는 것이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있으면서도 시내버스를 타거나 공영버스를 이용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구나, 우리가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갑이 되어야 하는데 을도 아닌 병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시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요.

김대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0년 이상, 그 이상 계속 우리가 국가에서 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 원가가 어떻게 책정되는지 모르고 거기에서 주는 어떤 표에 의해서만 지급한다는 문제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업체가 이익도 중요하지만 책임감 있는 업체라면, 보조금을 받는 업체라면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다해야 한다, 조금 전에 자료에도 봤듯이 1억 원이 넘는 임원과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환경미화원의 차이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이 사람과 임원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라는 진짜 누구 말마따나 자괴감이 들고요. 이게 시간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심한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환승손실보상금 있죠,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2개 업체로 따지면 1개 업체당 지금 연간 2억 원 정도가 환승보상이 되는데 환승보상은 확인되는 시스템으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전액 시비로 들어가, 국가보조금이 아닌 환승손실보상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거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환승이 된다, 그러니까 갈아타서 2개 차를 이용하면 환승보상인데, 이게 한 업체당 지금 1억 7천만 원, 1억 8천만 원 연간 돼서 2017년도 제천운수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넘었고요. 제천교통도 2억 원 되는데 이 시스템은 정확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확인되는 사항입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 시스템은 지금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카드단말기, 체크단말기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으로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으로 해서 교통카드로 할인이 되는 것이 있고, 회사에서 정확하게 카드단말기 체크가 되기 때문에 카드기 회사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네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정확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까도 얘기했던 해외연수 같은 경우 저희도 제주도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주도에 가서 우리의 관광과 원도심, 그다음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갔다가 아주 큰 곤혹을 치르고 왔는데, 여기도 해외연수를 가면 벤치마킹이라고 아까 과장님 얘기하셨고요. 선진 교통문화를 배워야하는데 정말로 이분들이 그러한 벤치마킹과 선진교통문화를 배워서 제천에 정착시켰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부서에서도 이런 보조금만 지급해서 회계만 볼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모습 속에서 제천에 공익기업으로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체로 되도록 지도감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김대순 위원님이 얘기한 이 버스회사에 대한 외부감사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의 그냥 지금 그동안 알고 계신 지식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관련법에 저희가 어떤 회사에 어떤 행정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희가 모든 것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례화가 돼서 이렇게 봐야한다는 것은 없지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저희 관계 부서에서 회사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정말로 그 회사가 우리 시민들이 도농복합도시니까 오지노선으로 가는 여러 가지 노선으로 인해서 정말 손실을 입고 있다면 분명히 보조를 해줘야 합니다. 정책상 해줘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좀 더 투명한 회계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외부감사를 한번 해서 정말 손실이 많다고 하면 더 보전해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제는 그러지 말아라, 이제는 정말로 투명한 가운데서 정말 손실나는 부분만 받아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외부감사 부분은 법적으로 할 수 없다 우선은 이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버스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지금 교통과 민원 중 주차장 요금 불만 민원은 교통과 민원 중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병권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노상주차장에 저희가…….

김병권 위원 퍼센트로 따지면?

○교통과장 황규원 퍼센트로 따지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장 많고요. 다른 부분들은 뭐 큰 민원은 없는데, 저희가 볼 때는 퍼센트까지 나눌 정도의 어떤…….

김병권 위원 미미한 수준인데…….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미미한 수준인데, 금액적으로 노상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서 받는 100원, 200원 때문에 문제되는 것도 많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시내 주차장 위․수탁 계약한 주차장 수는 보통 몇 개 정도 됩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지금 공영주차장 24개소가 있고, 노외가 28개소 있습니다. 공영 유료주차장이 24개소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유료가 24개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제천에 주차요금 징수 방법이 누구나 알다시피 주차요원의 시각으로 인한, 눈으로 보고 시계를 보고 적어놓는 그런 시스템 방식, 상당히 좀 뒤쳐진 요금징수 방식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글쎄, 뒤쳐…… 새로운 어떤 주차장에 어떤 규모가 좀 있거나 또 진․출입이 분리되거나 이랬을 때는 다른 시스템을 도입해서 하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김병권 위원 제주도를 갔는데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거기는 금액이 저희보다 비슷하거나 좀 저렴한, 30분까지 무료고요. 모든 노상주차장 그런 데…… 거기는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측정계기에 대한 방법으로 시간 투명성과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카드체크기처럼 좀 작고요.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도 휴대폰을 이용하는 수준만 되면 찍고 하는 그런 방법이 아주 편하게 돼 있는 구조 같습니다. 이게 가격대도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한번 우리 제천시도 한번 고민하시고 이것에 대한 도입을 해서 시민과 주차요원 간의 갈등을 줄이고 투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는 방법은 어떠신지 한번 의견을 묻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상당히 좋은 방안이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들도 검토는 해봤었습니다. 봤는데, 아시겠지만 열린주차장을 위․수탁하는 계약 체결하는 분들하고 현장에서 시간을 적어주시는 분들과는 다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고…….

○교통과장 황규원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김병권 위원 좀 연로하시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연로하시고…….

김병권 위원 그런 분도 있는데 그게…….

○교통과장 황규원 메모가 불편하신 분들도 사실 계십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러니까 더 편리한 기계, 편리할 수가 있거든요. 쓰는 것보다.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그 기계 부분들은 저희 담당팀에서도 예산을 이미 검토도 해보고 점검을 한번 해 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는데 그분들께 기계도 보여주고 한번 했었나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그 기계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괴리감, 거부감을 느끼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민원이 왜 발생되는지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현장에서 그 기계를 쓸 때와 또 쓰지 않을 때 시간, 1분 단위, 2분 단위 100원을 가지고 상당히 민감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서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목적과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기계와 부합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마 내년 추경에라도 한번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 구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가 드려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합리적이면 추가로 확대해보든가 해서 내년 추경에 한번 기계를 구입해서 시범운행을 해보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시범해보고 그게 효과적으로 좋다고 하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다음은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발언 후 시장님 결단으로 내년 3대 구입을 한다고 다음 날 보도자료 했는데, 이것 구입은 확실한 것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저희가 조사하고 나니까 장애인콜택시와 제천시에 어떤 전체 대상자들에 대해서 10대 충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때 조사결과.

김병권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7대가 있었고, 다음 나머지 2대가 노인장애인과에서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보조차량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관리하지 못하다보니까 2대가 누락돼 있었습니다. 총 9대로 확인이 되었고요. 따라서…….

김병권 위원 아, 잠깐만요.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시각장애인도 제천시의 운송수단으로, 특별운송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습니다. 예, 지원을 받고 쓸 수 있는데 그것 또…….

김병권 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의 차량 소유주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것은 저희가 관리부서가 달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만약에…… 그럼 장애인콜택시의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천시장 아닌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제천시입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시장이죠?

○교통과장 황규원 아, 위탁업체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예, 제천시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아니. 차량이 내 것이냐, 네 것이냐에 따라서 그것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니, 제천시입니다, 그것은.

김병권 위원 시각장애인콜센터 심부름센터 차량은 소유주가 달라요, 과장님. 저희 제천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제천시의 우리 특별교통수단 차량이 법정대수 10대가 부족해서 지금 7대인데, 추후에 1대 하고 원래 연차적으로 2대 구입해서 10대를 맞추려고 했는데 5분 발언 후에 갑자기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내년 3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은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2대가 그것도 특별운송수단이니까 그것을 따지면 9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있는 차와 제천시장애인콜센터의 소유주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것을 우리 것, 제천시에 특별장애인 교통수단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내 차가 아닌데 내가 그것을 임대해서 가지고 와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사준 데도 목적이 달라요, 과장님.

사랑나눔에서 1대 사줬고요. 그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소유주는 제천시시각장애인센터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것 당장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에 3대를 사라 이것이 아니고 정말 저희가 보행권, 정말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 분들과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타는 차가 특별교통수단인데 이게 법적으로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면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한 것이고요. 이게 정말 힘들다면 편법을 쓰지 마시고요.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내버려두시고, 나중에 우선순위에 콜은 합병을 해야 합니다. 콜이 분산되어 있어서 원하는 시간대에 탈 수가 없고요. 장애인콜은 뒤에 휠체어를 타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타지 못하는 단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콜은 추후에 병행을 하되 시각과 장애인콜은 분명히 법인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에 부서도 국가에서 하는 시행청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봐서 합병이 힘들지 않나 보고요. 지금 당장 이게 하니까 9대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시각장애인차량의 소유주는 분명히 제천시시각장애인협회 센터장으로 되어 있고요. 그 차량을 사준 것도 제천시가 1대 구입은 했지만 1대는 사랑나눔모금이라고 공동모금회에서 사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우리 제천시에 쓸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선 그렇고, 제가 대안을 드리면 서울시나 일부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 바우처택시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바우처택시라는 것은 일정한 미리 돈을 지급한 카드식으로 해서 그 택시를 시에서 보조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차라리 이게 지금 저희 현재 내년에 1대 구입하고 2대가 법정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면 바우처택시를 통해 현재 택시업계에도 경영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대.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해서 부족한 장애인콜택시의 민원도 해결하고 영업이 어려운 택시업계의 경영난도 우선 숨통을 틔어주는 방법이 어떨까 하면서 바우처택시 도입을 추천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당장은, 나중에는 법적인 대수를 채워야겠지만 그 가운데 바우처택시의 도입을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현재 장애인콜택시에 신용카드 체크기 있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카드체크기요?

김병권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아,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7대 중에 4대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4대가 있는데, 4대가 안 됩니다. 기계…… 카드를 하려고 하면 회사하고, 신용카드회사와 연결이 돼야 하는데 아예 그 선이 없고요. 그냥 기계만 갖다놓은 구색 맞추기고요. 그 단말기 자체가 옛날 구형이라서 지금 IC카드는 되지도 않고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나 일반 지…… 서울시나 이런 자꾸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데는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으로 받는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장애인은 못쓴다는 편견버리시고요. 당장에라도 내년에 신용카드 신형으로 교체해서 그것을 달아서 1명이 쓰던, 2명이 쓰던 모든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신용카드로 우선 가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것은 맞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7대 즉시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조금 긴데, 2017년 9월 14일이요. 작년 14일. 14∼15일 이틀입니다. 운전종사자 우 모씨인데, 이분에 댄스교습소에 출입했다가 복무위반사항으로 조치가 됩니다. 시청 교통과에서 조치를 했는데 이분을 교통과에서 징계를, 근무위반 복무위반이니까 징계를 하라고 공문을 내리니까 9월 20일 2시에 여성문화센터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 12명이 모여서 여기에 대한 징계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회장님이 사건내용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분이 특별히 잘못한 것은 없다, 우선 교통과에서 징계를 요구하니 상위기관에서 징계를 요구한다. 우리의 관리소홀 문제를 얘기하는데 관리소홀이라기는 참 뭣하다. 이분이, 이분이라면 댄스교습소 출입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면접 최고점수다, 그래서 팀장의 보직해임과 감봉 10일 정도만 했으면 한다 하고 소명을 들어야겠다고 그분을 불러요. 그러면 그분이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가 몸이 불편, 지체장애 4급 장애인이다보니 힘이 들어서 지인의 업소에서 8월 말쯤 등록을 하고 쉬는 날 운동을 하다가 이튿날 14, 15일 날 몸이 찌뿌둥해서 근무시간 중에 잠깐 운동을 했다라고 소명을 하고 나갑니다. 그러자 여기에 있는 회장님과 거기 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장애인이 얼굴만 잘 생기면 욕먹을 일인데 말까지 잘하니 남들이 얼마나 시기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면요. 내부에서 시기하는 이들이 내부 고발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징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차에서 시말서를 결정하고 맙니다. 이게 과연 이 같은 회의내용이 제가 저번에 요구한 의정자료의 회의록에 고스란히 나옵니다. 이분들이 대화한 내용이, 거기에 웃음소리도 어떻게 회의 속기가 없는데도 넣었는데, 이분들이 복무위반, 댄스교습소에 출입한 복무위반의 잘못 이런 것을 따지기보다는 나중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부고발자의 투서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운영위원회나 인사위원회 운영방식에 이게 이 센터의 도덕성과 업무가 과연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하여튼 특정단체가 저희의 어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을 맡아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재위탁 돼서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저희도 운영규정이라든가, 위탁과정에서 어떤 공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반조건 이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차후에 저희가 지금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차후 내년 9월에 끝나는데, 끝날 때는 그런 미비했던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을 전부 다 보완해서 다시 한번 위탁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왜 얘기를 자꾸 드리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고요. 운영규정에 보면 제4조에 운영위원은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7인 이하로 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위원회장은 센터장이고요. 운영에는 공무원, 여성단체, 노인회, 사회단체 등 7인 이하라고 둔다라고 규정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차량 운영의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센터의 모든 사무는 센터장이고. 그런데 9월 20일 날 복무규정위반을 위해서 모인 징계위원회라고 있죠, 운영위원회.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이 사람들이 모인 것은 지체장애인협회 자체 협회 운영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콜센터운영위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댄스교습소를 출입, 근무 중 댄스교습소를 출입한 기사 분을 징계하는 것이 센터와 별개로 독립된 제천시지체장애인협회 운영위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식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들을 징계하는 것인데 이게 법적인, 이것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지체단체협회와 센터는 독립된, 분리된 기구입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위․수탁계약서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 못했고, 또한 운영규정이 수탁자들, 내부자료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실 문제점은 저희도 알고 있고 위원님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짚어 주시는 모든 업무 부분들을 저희가 잘 담아서 차후에 차기 위․수탁계약서에는 철저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이제 2018년 민원접수가 6건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몇 건이 더 있는데, 여기에 보통 조치내용으로 보면 안전교육 실시로 돼 있는데 이 안전교육은 센터장이 했다고 하고요. 양성평등교육은 아예 받지도 않았는데 그것도 센터장이 했다고 하고, 센터장님은 전에 한번 와서 자기는 교육자격증이 있다고 하는데, 양성평등교육강사라든가 이런 것은 교육이수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격증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데 그분이 자격증이 있습니까?

그것은 확인 안 되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 협회와 센터의 업무는 정확히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사무실의 공간에 존재하면서 협회와 센터의 업무는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이 센터와 협회라는 것은 지체장애인협회라는 것은 장애인의 권익과 인권, 사회적인 여러 가지 제약 많이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싸워주고 힘이 되어주고, 손을 끌어주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다음 센터는 특별히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약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차를 타고 보행하는데 힘든 분들을 옮겨주는 센터의 충실한 역할로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가 구분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분들이 하시는 좋은 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협회라는 게 있어야지 장애인들이 기댈 언덕도 생기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도자의 모습을 협회의 모습에서 새로 보여줘야 하고요. 센터는 센터대로 완전히 분리된, 독립된 센터로서 전문가, 복지사가 투입되어서 정말 사회적인 교통약자를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고요. 지금 자체에서 지금 당장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 저는 해약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는 내년 이제 9월인데, 위․수탁 계약 시에는 분명한 어떤 선은 그어줘야 합니다. 지체장애인협회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도 자격과 능력이 있으면 줘야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지 말아야 하고요. 어떤 단체도 이제 앞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전문가가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고령화되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시민의 발이 되고, 어려운 분의 발이 되고 눈이 되는 이러한 차량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부서에서는 새로운 시각과 각도로써 한번 더 지켜보시고 지도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하여튼 위원님 고견을 수렴해서 차기 위․수탁 계약서는 철저히 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지금 주차장 규격설치가 2017년 6월에 입법예고됐고요. 이게 시행이 내년 2019년 3월로 유예된 것은 아시죠? 주차장 규격.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7년 6월 입법돼서 한 해 유예돼서 내년 2019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 현행 주차장 규격이 일반형 폭이 2.3m에서 2.5m로 늘어나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확대형이, 그러니까 확대형이라는 것은 SUV 큰 차량, 대형차량을 얘기하는데 이게 2.5m에서 2.6m 폭으로 늘어납니다. 우리 시도 여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하는데, 시내 주차타워는 내년 3월 이후에는 법 개정 이후에는 그 규격 크기로 바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은 사실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래 경과규정도 있겠지만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라면 물론 다소 주차장이 부지가 여유가 있다면 저희도, 저도 차를 타고 다니지만 넓은 것이 좋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강제규정은 이게 50대 이상이니까 주차타워는 분명 강제규정 안에는 들어갈 것이고요. 노상주차장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관 없지만 50대 이상 지금 이것은, 거기에 50대 이상 규모로 봤을 때 30% 또 확장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천 시내 2개의 주차센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는 되어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법 개정이 바뀌는지는 한번 보시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의림지박물관 주차장도 2.3m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사실 보면 우리가 보면 센터 주차장보다 많이 커보이는데, 내년 3월 이후에는 지금 개관도 안 된 상태니까 거기 주차장 폭도 바꿔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은 뭐 지금…….

김병권 위원 주차장 박물관이라도 나중에 주차장이면 교통과 소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그 부분은 건물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올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부서는 아니고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김병권 위원 아무튼 시행법이 내년 9월에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부서에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동료위원께서 물으신 것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7월 달에 저희 위원들이 처음 들어와서 제일 의문을 갖던 부분도 시내버스 부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저희 동료위원들끼리 서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연구도 많이 했던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지만 한 가지만,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했던 부분이 지금 단양 방면하고 고수동굴 방면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뒤에 67쪽을 보시면. 그럼 그쪽지역에서 군 단위에서 보조금 받는 것은 알고 계시나요? 물론 제천에서도 나가지만은…….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제천에서도 약 40억 원 정도가 지금 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단양 쪽이나 영월 쪽에서도 받고 있죠? 제천운수나 제천교통이 보조금을.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운송원가를, 전반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가는 회사이다보니까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저도 회사를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원들 아까 저도 도표를, 우리 김대순 위원께서 도표를 보여준 것을 봤습니다만 임원들의 제일 문제되는 것이 인건비 같은 것 이런 것 그런 것은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48쪽에 승강장 부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몇 군데 저희들이 보면 승강장 설치가 인도 중앙에 설치가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앞에도 얼마 안 남고, 뒤로도 얼마 안 남고, 차라리 뒤로 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하든지…… 제가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사진 쪽에서는 아직 그런 준비를 안 해서 그런데…….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 게 왜 그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이면 앞쪽으로. 뒤로 들어가면 보도에 인도에 통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통행을 잘 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데…….

○교통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고 중간에 떡하니 승강장을 설치해놔서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앞이든지, 뒤로든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도 2018년도도 그렇지만 2019년도에도 그것을 조사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보행자 우선보다는 공급자가 설치가 편리하게 설치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 저희가 신규 설치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앞 아니면 후단에 설치해서…….

배동만 위원 그게 민원제기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승강장 설치는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다보니까 그것 설치를 앞으로 하실 때도 잘 좀 위치를 잡아주셔서 해야 하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또한 제천에 다니다보면 외부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주도니 이런 쪽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만 승강장이 제천에 규격이라든가 이런 모양이 너무 천차만별이에요.

○교통과장 황규원 아, 예.(웃음)

배동만 위원 그래서 제천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뭐라고 하기에 그림을 잘 못그려서 하지는 못합니다만(웃음) 제천을 상징하는 뭔가 하나가 콘셉트가 나와서 거기에 지금 해놓은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가서 제천에 통일을 줄 수 있는 승강장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은 안 가지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저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었지만…….

배동만 위원 지적을 한번하셨었죠,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은. 굉장히…….

○교통과장 황규원 예,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생각을.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일관성 있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제일 첫 번에, 1쪽입니다. 지금 주차장 부지 선정을 2017년에 3억 원을 세워놨다가 삭감을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 부지를 못 찾으신 것이 맞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지금 대상지를 다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토지소유주와 전부 다 접촉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또 마을단위 안에 들어가서 전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배동만 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주차장 부지는 해주시려면 시내 쪽에 보면 사실 너나없이 주차장이 없다고 짜증을 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보면 주차단속에도 걸리고 이러다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3억 원이라는 돈을 그래도 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필요해서 세웠는데 이것 전액 그냥 삭감이 확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라도 주차장을 좀 원도심 쪽에는 많이 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문제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가 지금…….

배동만 위원 많이 모자라죠?

○교통과장 황규원 보고에 말씀드린 그래서 중앙동 시민주차타워도 현장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보셨고, 그래서 저희도 그쪽을 많이 넓히려는 중이고요. 지금 행감 자료에도 있지만 68∼69쪽에 있지만 7개 필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도 나가서 토지주와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각 읍면동에 저희가 보내서 혹시 매각이 필요한, 또 공터가 있는 데를 다 조사해서 나온 것입니다. 나가서 일곱 분들을 다 만났는데, 그 외에도 그 밑에 임대주택, 임대주차장 표시가 있는데, 69쪽에. 여덟 분을 만났는데 간신히 임대주차장 2면을 확보해서 50대를 지금 확보는 했지만 저희가 한 15개 토지주 분들과 만났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접근을 하면 갑자기 땅값이 배가 됩니다. 조용히 있다가, 그다음에 올렸다가 얘기가 안 되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아, 물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아는데 하여간 그 주차장 문제가 제일 그런데, 그 남현동 쪽에 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 너무 난립해 있던 부분이 있죠? 그것을……. 그럼 이 3억 원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남현동 쪽에 아마 홈마트인가 그 뒤에 어떻게…….

○교통과장 황규원 그 뒤에 3∼4필지를…….

배동만 위원 부지조성을 하시려고 하신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하려고 했었는데…….

배동만 위원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때 제가 관여를 조금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쪽에 내토시장 쪽에, 그게 왜 그랬느냐 하면 내토시장 쪽에 국비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죠? 그게 전액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교통과장 황규원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시장 쪽에 관광과 쪽에서 재래시장 전통투어를 들어오신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주차장 문제가 제일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토시장 쪽에 한번 반납됐던 것이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주차장이 원활하게 되어야 전통시장 투어도 될 수 있는, 관광투어도 될 수 있는 묘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저희도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구에서 혹시 주차장 부지로 매각 의사가 있는 토지주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개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이 주차장 예산을 세웠으면 좀 주차장도 성심성의껏 찾아보셔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이런 것 좀 만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많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화두가 시내버스 양대 시내버스회사에 중점이 되는데, 저도 사실 몰랐던 부분 오늘 보고서 굉장히 놀랐어요. 처음에 시내버스 노선과 지원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던 시의원으로서 오늘 이렇게 억대 연봉 이런 사실을 사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부에 일반시민이 알게 되면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대 회사의 총수익 중에 우리 제천시가 지원하는 지원금 비중이 70% 이상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정도는 안 돼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아, 50%?

○교통과장 황규원 50% 미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50% 미만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그래도 거의 과반을 차지하는데, 위원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피감기관의 재정지원이 50%되는 업체 이런 대표들 증인 채택 이런 것들이 법률적으로 있나요? 가능한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그 건은 나중에 한번 알아봐주시고요.

제가 그런 것을…….

(담당직원 자료전달)

○교통과장 황규원 40% 정도 됩니다.

이재신 위원 40정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그 정도로 지금…… 여타 지금 지자체 시의회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자체 지원업체 증인 채택도 이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 우리 김대순 위원이 얘기했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3지대의 제3자들로 구성된 어떤 피감에 준하는 성격의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숨긴다고 될 것이 아니고, 또 늘 적자운행을 강조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러한 것들이 뭔가 화끈하게 오픈해서 오해가 많고 또 서로간의 풀지 않으면 깊어지고 상처가 되니까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고, 또 곡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잘못 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번해보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도 운행을 하다보면 속도제한 감시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속도제한 감시카메라라고 하는 본래의 기능이 속도를 제한하지 않으면 그 속도, 또는 과속을 하게 되면 바로 앞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지점에 속도 감시카메라를…….

○교통과장 황규원 카메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예, 카메라요.

○교통과장 황규원 카메라는 단속 위주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 속도를 줄여라.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속도를 줄여라, 줄이지 않으면. 그냥 위험요소가 없는 평범한 곳에 속도제한카메라를 달아놓지는 않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여기 필요성 같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 양화리 농공단지에 가다보면 속도제한카메라가 하나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그 속도제한카메라를 지나면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속도를 내요. 그럼 거기가 커브를 지나면 신호등이 하나있는데 거기에서 급정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금 교통사고로 사망사고 2건, 3건이요, 지금까지. 3건, 다친 건 중상 4건 총 6건의 사상사고가 발생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제한카메라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고 있느냐 하면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장소에서 한 150m나 200m 더 금성 쪽으로 설치를 하면 속도를 제한하면서 커브에서 다시 속도를 못 내니까 자동적으로 못 내지 않습니까, 평지에서나 속도를 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한된 속도에서 커브에서 이어지죠? 그 줄이는 속도가. 그리고 앞에는 신호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차츰차츰 줄여서 신호등 앞에서는 거의 정차하기가 쉬운데, 지금 위치에 속도제한카메라에는 다시 속도를 내서 신호등 앞에서 정작 급정거를 해야 하는 그러한 지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망사고도 이렇게 있으니까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래도 생명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교통과장 황규원 위치는 저희가 제천시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천경찰서와 또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의 흐름, 속도를 전부 다 전문가들이 감안해서 위치를 잡아서 경찰서에 설치라든가, 저희가 시에서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경우도 아마 저희가 단독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양대 기관과 협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경찰서에도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또한 이것이 보니까 설치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사를 하게 되면 새롭게 설치하는 정도의 비용 이상이 또 발생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예산이 확보되면 신설로 위치를 바꿔서 경찰서와 도로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서 위치를 서로 잡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웃음)

47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인데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 도로교통법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근 한 400억 원 정도 부과를 했네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10% 미만 정도 미수납액이 지금 있는데, 그렇죠? 334억 7천만 원?

○교통과장 황규원 40억…….

○위원장 이정임 40억? 아니, 부과액은 그렇고, 미수. 미수납액.

○교통과장 황규원 33억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33억 원, 33억 4727만 5천 원,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게 이제 미수납액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지금 미수납액 금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과년도 것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것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대책마련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지금 기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 압류, 그다음에 또 분할 납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해서 은행에 있는 예금, 예치금까지 압류하는 것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다 풀었습니다. 그것도 못합니다, 이제는. 못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만 원짜리 과태료는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가산금이 다 77% 붙어있다고…….

○위원장 이정임 플러스된 금액.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습니다.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자동차는 압류를 시켜놔도 폐차할 때까지 또 10년이 지나면 자동 폐차됩니다. 압류가 있어도.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압류라는 조치 이외에는 다른 큰 것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답답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대한 압류라도 빠르게 확보해서 이전을 막는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어떤 채권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게요, 선량한 시민들은 과태료를 내는 시민들은 이게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안 내도 되면, 어떻게서라도 징수를 해야죠. 그렇죠? 10년간 안 내면 말소가 된다고 생각하면.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사실 아시겠지만 과마다 어떤 체납, 징수 담당자들이 수시로 밖에 나가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 과태료가 돼 있는 곳이 세정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성을 요할 수 있고 그쪽에서 차량을 공매처분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별대안이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번호를 뗀다든가,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엄포를 놔도 눈 깜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다른 차를 사잖아요. 중고차를 산다거나. 그 차는 그렇게 되면 대포차가 되겠죠,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나쁜 말로 말하면. 그런데 우리 시만의 매뉴얼을 만들 수는 없을까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좀 힘들다고…….

○위원장 이정임 법적으로?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조례를 만들어도 안 됩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힘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와…… 그러면 매년 이렇게 체납징수율이 10% 정도, 그렇죠? 부과액에 비하면 10% 정도가 항상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남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들이 열심히 그냥 통제하고 관리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해도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네요.

○교통과장 황규원 비단 자동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우리 교통과에서는 전적으로 이 법을 피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더 관리를 하셔서 문자를 한 달에 한 번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체납독려카드 작성도 하고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체납자에게는 자동차등록을 시키지 않는다든가, 그 체납을 다 내야만 자동차등록을 시킬 수 있다든가 이런 법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가…….

○위원장 이정임 판매할 때도 왜 우리가 따라다니잖아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위원장 이정임 판매할 때는 따라다니는데 그게 10년이면 저절로 말소된다 이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가령 A라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다가 B로 새 차를 바꾸게 되면 대체압류를 합니다. 또 다시 그 차를, 신차를.

○위원장 이정임 예.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게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교통과장 황규원 그러나 신차 등록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거부할 수는 없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상습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대체압류는 가능하지만 등록거부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과태료가, 부과징수가 좀 더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아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백서 제작 불용액은 1816만 7천 원으로 이는 왕암폐기물매립장 안정화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과정을 수록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과정에서 가시적 사업성과가 없는 상태에서 백서 제작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리 공공운영비 불용액은 530만 6천 원으로 비가 내리는 일수가 적어 배수펌프 작동을 적게 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 불용액 1412만 7천 원은 공중화장실 파손 등 대보수 사항이 적게 발생하여 불용액이 50% 이상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2,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는 2016년 기 제작한 홍보물을 사용함에 따라서 76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왕암동폐기물매립장 관리 시설비는 우기철이 지나감에 따라 더 이상 응급복구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서 3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 폐기물처리 용역은 매립장 확장 사업 본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사업이 2018년 말 준공됨에 따라 명시이월시킨 사업으로 금년 말 준공 예정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4, 2쪽이 되겠습니다.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원가산정 및 평가 용역은 2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용역비 산정 및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자원관리센터 대형폐기물 합성수지류와 폐목재류 처리단가 계약,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사업 실시설계 용역, 자원관리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은 관련 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장 주변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매립장 확장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협약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로 용역 결과에 따라 주변마을 주민들이 환경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사무평가 용역은 자원관리센터 위탁시설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천시 자원회수시설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비닐류 등 가연성 폐기물 발열량 증가로 인해 소각 효율이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서 처리시설 증설방안을 강구하고자 추진하는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 사업 임목폐기물 처리 용역에 당초사업비 1555만 원 대비 최종사업비 4446만 2천 원으로 185%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최종 작업결과 임목뿌리가 당초 설계보다 많은 물량을 차지함에 따라 설계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정입니다.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와 제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 결산과 기금 운용 계획 심의를 위해서 1월 29일과 9월 27일 운영하였습니다.

10,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22일 주영숙 의원께서 음식물쓰레기 자동분쇄기 등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자원분쇄기의 경우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 아니고 현재 환경사업소 유해수질의 오염부하량이 높아 각 가정 및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쇄하여 하수도로 유입할 경우 오염부하량의 증가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지원사업 추진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11,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서를 2018년 8월 10일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케이엠지정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와 ㈜케이엠, 제천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케이엠 업체의 대체부지 이전과 관련한 사항이며, 제천시 의무부담사항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동의는 8월 24일 받았으며 기대효과는 집단민원 해결이 되겠습니다.

13,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제천시자원관리센터 환경개선 증축 공사 등 5건이 되겠으며, 2건은 2017년 준공하였습니다. 2단계 매립장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용역은 2019년 1월 6일 준공 예정이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사업은 2018년 11월 19일 준공하였습니다. 재활용시설개선사업은 제천소방서의 소방시설 스프링클러가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부족액에 대해 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에 1번이 되겠습니다.

왕암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50%, 도비 25% 매칭 총 98억 원의 사업비로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2019년까지 침출수 처리, 연직차수벽 처리를 완료하고 최종 복토 후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8년 11월 공사 착수하여 2022년까지 폐쇄절차 대행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으며, 매립시설 사후관리는 30년간 하게 되겠습니다.

6쪽에 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반 운영입니다.

현재 대책반은 3개반 9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으로는 홍보물 배부 5만 장, 경고표지판 80개, 클린지킴이 CCTV 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홍보전단지를 세대별로 배부하겠습니다. 무단투기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CCTV 이동 설치와 추가 설치 등을 통해 불법투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 및 과태료 부과 실적입니다.

2017년에는 93건의 민원접수를 받아 25건에 대해 30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2018년에는 70건의 민원접수를 받아 31건에 대해 35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쪽 4, 음식물 폐기물 발생 감량화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발생억제를 실현하고자 서명행사 및 홍보물 제작 배부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폐기물 반입량은 97t 정도 늘어 났습니다. 이는 다양한 인스턴트식품개발과 배달식문화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5,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반은 6개 반 1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량은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연말까지 4천t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률은 40%대로 이는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현황은 금년 10월까지 966t에 2억 8189만 2천 원입니다.

9쪽,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187개소가 있으며, 도시미화과에서 청소 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4개소입니다. 1일 2∼3회 청소하고 있으며, 편의용품 등을 비치하고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시 즉시 처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10쪽 7, 봉양 명도리 지정폐기물 업체 이전 부지 검토 및 추진 현황입니다.

이전 대체부지는 현재 ㈜케이엠에서 적정 부지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전소요금액은 18억 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8억 원에 대해서는 사업자 부담으로 인해서 내년 3월까지 이전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9명이며, 차량은 19대가 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집행내역은 2015년 내 25억 3553만 8천 원, 2016년 25억 352만 3천 원, 2017년 25억 9298만 8천 원으로 위탁비 지급은 톤당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9, 일회용품 사용 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3855개 업소에 대해 안내 및 계도 홍보물 8천 매를 발송하였으며, 과태료 부과 실적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이게 저희들 2018년도 추진계획에 5개 업체 용역 1억 1천만 원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5500만 원 이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상반기 실적으로는 청소용역업체 6월 달까지 4천만 원, 그리고 노후 및 파손시설물 유지관리에 490만 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지금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감사자료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몇 쪽?

유일상 위원 1쪽이요, 1쪽. 50% 이상 불용액 현황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공중화장실이요?

유일상 위원 예, 공중화장실 관리.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도시미화과에서는 6개 관리하고 각 24개를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거기에서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1억 1천만 원, 또 5500만 원 올렸다가 집행은 4천만 원을 용역 업체에 지급하고, 수리는 490만 원을 수리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 2400만 원이 같은 건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것은 다른 건입니다. 그것 청소용역은 위탁비로 별도로 예산이 성립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사항은 시설비로 해서 파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5500만 원 시설유지비라고 보고를 하신 것은 지금 화장실 시설물 관리비로 올리신 것 아니에요? 맞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 실적으로 490만 원 쓴 것으로 보고를 하셨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러면 유지관리비로 5500만 원 예산 세운 것을 예산이 2400만 원으로 바뀐 건가요, 그러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산 자체가 처음에는 연간 총소요금액을 세웠다가 이제 상반기에…….

유일상 위원 실적이 좀 저조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수리한 것이 적다는 얘기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래서 하반기까지 한 2회 추경 전에 대체적으로 소요금액이 나오면 시설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처음부터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이제 파손되고 유지하는 것이 적다보니까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지금 감사보고 자료에 내신 것이란 얘기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예산과 조금 많이 상이하게 차이가 많이 나니,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예산을 정확하게 세운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산 자체는 저희들이 2400만 원 정도를 세우고는 있습니다, 매년. 그런데 이중에서 파손부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으면 불용액도 생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상반기 추진계획하고 제가 비교를 드려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다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8번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년에 꽤 큰 예산이 집행되는데 저희들에게 하반기 때 업무라든가, 상반기 때 보니까 현황이 없던데, 어떻게 이것을 이번에 감사 자료에 올렸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업무보고는 이제 개략적인 사항만 집어넣다보니까 업무보고상에는 전체 편성예산 총액만 집어넣다 보니까 업체별 세부사항은 게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매년 집행되는 예산이잖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금액도 상당히 적은 금액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제천의 모든 음식물쓰레기 등 그러니까 재생쓰레기를 취급하는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3개의 대행업체에게 산정평가 연구결과에 따라서 매년 26억 원, 27억 원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위탁수수료를 시에서 대행비를 지급하고, 시에서 대행비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안전장치는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안전장치라고 하면, 저희들은 톤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에서…….

유일상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라 26억 원, 27억 원이라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그게 적정여부로 잘 썼는지 어떠한 감시 이런 것이 잘 되고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직접 나가서 각종 장부 같은 것을 점검도 하고…….

유일상 위원 확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확인도 하고 또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상의 조항과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세요? 그럼 시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제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하고요. 아주 그 사항이 엄중하다고 하면 위탁 변경까지도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해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예, 그럼 2016년도 6월 16∼21일까지 4일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정기 감사 결과 보고와 2018년도 6월 20∼26일까지 실시한 대행업체 정기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모든 사항이 이상이 없고, 특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함이라고 총평을 담당부서에서 내놨습니다. 맞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근래 임금체불에 대해서 모 업체가 언론보도에 나간 것 아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사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지불을 하지 않아서 법정싸움에서 패소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럼 3년 전 해당업주가 또 직원의 퇴직충당금을 지불하지 않아서 검찰에 또 기소사실도 됐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다 내용?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시와 계약한 것의 명백한 이행을 한 것인가요, 안 한건가요, 그것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별도로 통보가 와서 해당업체에서 전체적으로는 지급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급하지 않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법적인 판결에 의해서 당연히 그분이 해야 되겠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법을 어긴 것입니까, 결국은 안 어긴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업무추진상 착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퇴직금을 의도를 가지고 업체가 취득을 한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상 어떠한 착오에 의해서 그 부분은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누락이 됐으면 법정싸움까지 가지 말고 사업주가 지급을 바로 했으면 이런 사태까지 안 오겠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런데 이제…….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예전 그 모 회사가 노무비에 대한 낙찰률이 저희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현 패소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아까 다른 내용이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용역근로자 근로보호지침에 따라서 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자, 그러면 계약과 법을 어긴 사업주가 시가 계속 계약을 해야 한다고 과장님이 보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일단은 관련법상 금고 1월 이상의 어떠한 실형을 받게 되면 해소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항은 어떠한 법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이…….

유일상 위원 아니, 계약서상에 임금을 정확하게 주게끔 돼 있고 그것을 안 했으면 어떠한 문제가 있는 해당업체와,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된 회사와 시가 계속 계약을 유지한다면 우리 제천시의 어떤 명예라든가, 관리감독을 해야 할 집행공무원들의 현실적 감사가 아닌 어떤 형식적인 이런 감사로 인해서 이런 사태가 이어졌다고 보는데, 최소한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3개의 업체가 하고 있잖아요, 대행업체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최소한의 비상사항이라든가, 대비대체용으로 여유의 허가업체를 두면 시가 끌려가는 모습이 아니라 리드해나가는 모습이라고 보는데, 그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법이나 그런 사항에 세부적인 사항이 다 명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임금체불이나 어떤 퇴직충당금 그런 사항은 근로자하고 회사하고의 어떤 노사관계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사항이라고…….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럼 그런 문제 있는 회사를 저희 시가 계속 계약을 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니, 저희들이 직접 관련 서류를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임금을 어떠한 사취를 하거나 그러한 사항은 발견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퇴직금 관련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또 지급을 했고, 그리고 그 노조에서 관련 사항을 가지고 고발을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일상 위원 그럼 저희들이 정기검사라든가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집행공무원들은 그것을 확인 안 하셨나요, 그때 당시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당시에는 저희들도 임금 지급이나 그런 관계는 노사 간의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어떠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시에서 준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인건비로 지급이 되는지 그 사항만 저희들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근로조건이행확약서에 있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우리 협조 공문도 보냈을 것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사회적으로 되니까, 우리 또 집행공무원들은 가서 또 확인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사주와 근로자의 개인적인 문제라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업체와 노사 간의 임금협약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사 간의 어떠한 협약사항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 시에서 대행수수료를 1년에 각 업체 통틀어서 3개 업체 26억 원, 27억 원 나가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적은 돈이 나가지도 않는 금액인데, 시에서 어떠한, 지금 말하신 어떠한 제재라든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그럼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업체와 계속 이어간다, 그럼 우리 시민들은 뭔가 시와 업체와의 결탁을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이 회사가 문제가 있으면 이 회사에 우리 시는 위탁을 대행수수료를 주면서 대행을 맡길 수가 있잖아요. A라는 회사에서 B회사로. 그런데 그런 대행업체가 지금 제천에 몇 군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이 대행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각종 장비나 그런 시설을…….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갖춰야 되는 거겠죠, 당연히.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몇 개예요? 3개인가요? 총?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3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4개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업체에 문제가 있어요. 다른 또 업체 D라는 업체에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렇게 되면 과연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인력에 대한 재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가장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왜 시에서 모든 업체가 3개의 어떤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야합니까?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정도로 시가 그 관련 업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합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게 지금 그 청록환경의 가장 큰 문제는…….

유일상 위원 그 상호는 밝히지 마시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노사 간의 문제사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유일상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과 조금 상반되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분명히 시는 정확한 시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시라는 우리 집행부도.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하는데 지금 있는 업체들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끌려가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어떠한 계약서상의 어떤 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다, 왜 안 했느냐. 법적인 재판까지 가서 패소를 했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A․B․C라는 회사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는데 D․E라는 업체에 허가를 내줘서 자유롭게, 시민의 서비스 아닙니까,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쓰레기수거업체 대행업체가. 그럼 시민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다른 사태가, 예를 들어서 쓰레기 파동이 날 수도 있죠? 서로가 말을 모아서,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럴 때는 시에서 어떠한 강구책을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유일상 위원 또 끌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모든 사항을 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또 감사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했지만 일단은 어떠한 회계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데…….

유일상 위원 아니, 회계상 문제가 없는데 법정에서 왜 패소를 했어요? 이겨야죠, 그러면.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니,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주가 패소를 한 거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패소를 합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데 패소를…… 그…….

유일상 위원 어떤 해석으로 우리 과장님은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패소…….

유일상 위원 인정할 것은, 이게 과장님! 제가 법정에서 졌다는 얘기는 이미 그 사람들이 법의 해석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들만의 문제니까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니까 저는 좀 답답하네요, 보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 사항은 아닙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은 지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 저는 답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퇴직금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유일상 위원 이것 한 회사가 두 건이에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두 건이죠? 법정까지 간 것이 두 건이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주와 근로자의 퇴직금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는 두 건을 다 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11월 달에 패소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그 사항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자, 제가 패소를 했다는 것은 법정에서 썼다는 것은 사업주가 진 거예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어떠한 강구책을 만들어달라는 제 주문입니다, 그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고 하면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어제 왕암동 폐기물처리장 현장 다녀왔는데요. 제천 시민들이 모두 골칫거리로 외면하고 있는 그런 부서의 장으로서 참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웃음)

에너지드림에서 처음에 했죠? 그 에너지드림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부도나서 그 업자는 현재…….

이재신 위원 구속됐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까지는 확인 못했고요. 일단은 부도가 나서 고발 조치됐고 그 이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금 나머지 사업을 환경청과 제천시하고 도하고 떠안았는데, 그렇게 분담해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처리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또 시민들이 참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저희들은 어제 팀장님과 과장님 들은 얘기를 100% 신뢰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해서 뺀다는 것을 100% 신뢰하고요. 그 이전에 여러 가지 처리과정을 거쳐서 정말 도랑으로 그냥 내보내도 된다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전문가들 제가 몇몇들은 분들은 지정폐기물은 유기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물이죠, 무기물.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은 유기물을 처리하는 곳이고, 그렇죠? 이게 처리시스템과 이런 것들이 절대 맞지 않을 것이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맞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일단은 저희들이 질소를 1일 총량 한 46 정도로 낮춰서, 그러니까 질소용량을 총 1일 60t 규모로 했을 때 질소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것을 46 정도까지 낮춰서 환경사업소에 연계처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큰문제가 없는 것으로 하여간 전문기관 내에서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신 위원 여러 가지 화학약품 중에 질소라든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검증 받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질소함유량, 그러니까 벤젠, 톨루엔, 옥시토신 여러 가지 안 좋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것들을 전체 검사를 못했죠? 비용 때문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아, 전체적인 것은 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한 상태에서…….

이재신 위원 염산도 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세부적인 사항은 모르겠고요. 하여간 중금속 비소나 납 하여간 여러 가지 중금속에 대해서는 다 검사가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방류기준 그 기준에 맞춰서 방류가 될 것입니다. 환경사업소로.

이재신 위원 그래요. 거기는 그렇고, 이쪽에 산단 쪽도 지금 폐기물이 어떤 식의 처리과정을 거쳐서 지금 하고 있죠? 산단 쪽?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산단 쪽도 환경사업소하고 연계돼서 처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그쪽도 지정폐기물 업체들이 상당히 많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신형, 에이치에스, 아세아테크, 메디오젠, 바이오벤처센터 이런 데에서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오수와 접합 부분이 어긋나서 누출이 돼서 지금 그게 소세천으로 흘러나와서 신동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데 자기가 생산한 쌀은 자기가 안 먹는데요. 그만큼 땅이 오염됐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다 인정하고 있고, 나는 그래서 자기들도 안 먹는 것을 어떻게 판매가 가능한가, 이 판매구조도 살펴볼 일이더라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산단 내에 어떠한 특정폐기물, 지정폐기물에 대해서는 전량 위탁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 지정폐기물이 일반하천으로 방류가 된다 그런 부분은 조금 기우적인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쪽에 폐기물 저류장이나 뭐하나가 이쪽에 골프장 쪽에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 시설은 무슨 시설이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시설은 일단은 주변 주민들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자연환경과에서 별도 국비를 지원 받아서 저류시설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 비점오염시설은 아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비점오염시설하고 맨 연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비점오염은 오염원을 한군데 모아서 처리하는 시설이니까 그 사항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방청석에서 - 1차 중간 처리시설 규정)

이재신 위원 그것도 역시 거기서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또 가서 정화시켜서 내보내고요? 어떻게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오폐수 자연하수 이런 것인데 자꾸 폐기물 같은 것을 정화시켜서 기능이 아주…… 다른 지자체도 그런 하수종말처리장의 기능이 환경사업소 기능이 다른 지차제에서도 그렇게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정화시켜서 그쪽으로 내보내서 그렇게 하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파악은 제가 하지는 못했는데 아마 그 지자체에는 아마 거의 대동소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지정폐기물이나 그런 시설을 하게 돼 있지만 어떠한 민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생활오수 수준의 그러한 오수는 전부 환경사업소하고 연계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이쪽 산단은 왕암폐기물처리장은 아직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지만 지금 산단 쪽의 폐기물은 지금 보내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제 생활 오수수준의 그러한 수질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생물들이 죽지 않고 그렇게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아주 악성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간 조심스럽습니다만 또 결과적으로 남한강 수계로 해서 서울 사람들이,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켜보겠죠 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든 폐기물 또 수질 관련 사항은 분기마다 충북환경연구원에 보내서 수질검사를 하고 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다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늦었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쪽에 보면, 2페이지에 보면요. 제천시 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하면서 임목폐기물이 185% 증가했는데, 이게 설계 예산 처음에 이것을 예측을 못한 것인가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부분은 이제 자원관리센터 확장 사업과 관련해서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각종 임목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뿌리 부분, 산림의 뿌리 부분 그 부분까지는 사실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땅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게 뭐 50% 이 정도도 아니고 185%면 엄청난 양이 나왔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반사업지가 같으면 대략적으로 벌개만 하고서 이 사업이 가능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사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뿌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제거를 하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 폐기물처리가 지금은 산림공원과 쪽에서 산림조합 이쪽으로 가서 그런 시스템은 안 돼 있나요? 그냥 폐기물장으로 가나요? 임목폐기물장으로, 현재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현재는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기계 도입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펠트나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은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김병권 위원 업무 부서에 보면 여기에서도 임목폐기물이 나오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낙엽수매 연관돼서 기계를 도입해서 지금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사업을 지금 하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나무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뿌리 부분은 흙이라든가 여러 가지…….

김병권 위원 부산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물질이 같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것으로 그렇게…….

김병권 위원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부분을 제외한 일반나무는 아무튼 부서와 서로 협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십시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사항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다음 위원회 운영 실적에 보면 지금 회의를 개최했는데 참석인원수가 5명, 6명, 4명, 4명인데 그런데 이게 기금운용계획심의 그다음에 각 심의이고, 결산 가결인데 이게 정족수, 운영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몇 명이, 총 몇 명인데, 위원수가 별로……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게 결산 가결이나 기금운용계획심의, 심의 같은 이런 것 보면 운영에서 운영규정으로 정족수에 과반수 이상 참석 이런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다 지키신 것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다 지킨 사항입니다. 지금 주민지원기금심의위원회는…….

김병권 위원 이것은 시간됐으니까 이것은 회의한 기록을 위원회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2018년 하반기 특수사업으로 환경미화원 현장 모니터제를 운영하고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61명의 환경미화원 분들이 현장모니터제인데, 여기에 시민불편사항, 안전불감요소, 민원사항, 시정개선사항 등을 모니터화해서 이것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 성과는 어느 정도되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성과는 사실상 아직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환경미화원 여러 분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미화원 노조 집행부하고 조금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하여간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환경미화원 분들이 근무시간대 사실 이런 민원접수나 불편사항 이런 것을 받아서 부서에서 전달하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여기 이분들의 어떤 상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활동우수자가 2018년 연말표창이나 희망근무지로 우선순위 배정되는 그런 것으로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저는 좀 떨어진다고 보고요. 이것을 특수시책, 특수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 자체가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일과 좀 연관은 되는데 이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가, 한번. 이런 게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효율성 부분에서는 또 떨어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그 계획을 하게 된 배경은 환경미화원 분들이 새벽 6시부터,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 시내 곳곳을 청소를 하시면서 위험사항이나 또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할 것을 생각을 하고서…….

김병권 위원 예, 그것 위험 부분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 민원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힘들다고 보니까 이것에 대한 사업적인 것을 한번 재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9번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단속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지금 그 업소가 단속대상이 3855개 업소에 단속실적이 없습니다. 이게 단속을 했는데 없는 것입니까, 솔직히 단속을 안 한 것입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저희들이…….

김병권 위원 없죠? 인력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한정된 직원으로, 그 직원을 갖고 업소를 단속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일단은 지역경제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인 단속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환경 오염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 일회용품 단속을, 자제하라. 커피도 여러 가지 종이컵을 대행하라 이런 시행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지역경제를 생각한다고 하면 단속이 요원한데 그래도 어떤 부분에 실질적인,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역할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형태로든 계도나 지도를 통한 실적은 있어야하지 않은가 해서 이렇게 단속실적이 없음 이것보다는 그래도 지속적인 주의나 경고를 통한 단속이 위주가 아닌 그런 것을 통해서 계도를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의회로 전화민원이 하나있어서 하는데, 김장철이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김장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김장에서 나오는 배추 쓰레기, 그런데 그동안에는 이분들이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시에 처리해달라고 도시미화과에 전화를 했더니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려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은 우리는 그동안 시에서 처리해준 것으로 알았다 이런 민원이 들어왔는데, 김장 잔여물은 지금 개인이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것이 맞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대형음식점이나 그다음에 시나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봉사단체에서하는 행사 있지 않습니까? 김장. 그런 데 나오는 김장배추 잔여물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해당업체에서…….

김병권 위원 처리를 원칙으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관련 업체하고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장배추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는 과거에 어떻게 무료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항은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제가 봐도 이것은 요새 핵가족 되고 세대가 나눠지면서 김장의 수요가 적어지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김장철이 돼서 김장잔여물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어떤 대책을 한번 강구해주심도 좋을 듯해서. 지금 연탄재는 같은 경우에는 일괄 수거해가는데, 김장철의 김장쓰레기도 어떻게 그런 부분을 한번, 한철이니까. 잠깐 뭐 한달 정도의 철이니까 그런 것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종량제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야된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지금 민원처리나 과태료 부과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아직까지 시민 의식이 잘 안 돼서 지금 생활불법쓰레기가 많이 골목마다 나와 있잖아요, 주말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 해결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선진의식이 얼마만큼 향상되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어떠한 단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부분에서는 더 많은 또 불법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의식변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또 단속도 한편으로는 병행해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좀 덜한데 주말에는 더 심각하게 버려지고 있거든요. 가장 더 심각한 것은 음식물쓰레기예요. 주말에 골목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지정된 장소에만 놔줘도 괜찮은데 여기 저기 갖다놓는 것도 문제점이 되고, 음식물쓰레기를 버렸을 때 고양이들이 다 음식물을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가정주택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다세대주택에는 집집마다 다 음식물쓰레기를 내놓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지저분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갈 때 바로바로 우리가 음식물을 매일 수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시간별로 수거를 하거든요. 쓰레기도 불법쓰레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뭐 과태료 불법쓰레기를 낼 경우 100만 원 과태료를 냅니다. CCTV가 있고 음성으로 강조를 하고 해도 전혀 거기에 동요하지 않고 그냥 투기하고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 보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것에 전혀 시민들이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지금 골목마다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한데 언제까지 우리가 방치할 것인가 이게 너무 심각하고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는 우리 감사하기 전에 과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가 하루 배출되는 양이 23t 정도된다고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은 40t인데 23t 정도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처리하는 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연립 이런 데서 바로바로 내놓으면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고요. 잘 되는 곳을 우리 팀, 부서에서 벤치마킹을 좀 하셔서 우리 시가 자연치유도시에 맞게끔 환경이 좀 깨끗했으면 좋겠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을 깊이 고민해야지 되고요. 제가 듣기로 서울에 노원구 아파트 단지가 아주 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든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그리고 뭐 이렇게 주영숙 위원님께서 5분 발언하셔서 가정에서 음식물을 기계화 해서 버리면 환경 우리가 사업소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수구가 막힌다고 했는데 그것 전혀 그렇지 않아요.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슬러지를 모아서 재생시켜서 또 나오는 방법이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게 지금 답변이 여기 답변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검토하신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정에서 그렇게 파쇄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일단은 부하량 자체가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기준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제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의견도 중요하지만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는 디스포저라는 그 기계가,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싱크대에 달려있습니다. 그렇죠? 음식물이 자동으로 내려가면 압축돼서 갈아서 자동분쇄로 나가는 것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것이 허가가 나지 않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허가를 내줬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데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야되겠지만, 정부에서 정식으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불법이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불법…… 그 불법 여부는 판단하기가 곤란하고요. 일단은 정부에서 지원이나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아파트 업체가 아파트를 지을 때 싱크대에 자동으로 그것을 설치를 한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위원장 이정임 그게 국회에서 통과돼서 법으로 규정한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서 우리 시도 음식물쓰레기나 불법쓰레기가 감소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이상으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페이지 부서별 공통현황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및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 수실류 작업로 시설의 신청자의 사업조건 미 충족 등으로 인한 사업 포기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 현황으로 총 6건으로 보고일 현재 2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토지주 설득 중이며, 자료제출일 기준으로 70%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급자재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토지주와 보상금액 의견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아 불용 처리할 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7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임도, 조림, 재선충 등 각종 산림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리용역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용역업체 일부와 입찰을 요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총 35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이상 없음으로 추후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녹지대 유지관리사업 강저지구 건은 수목전정으로 수목생육 환경을 개선하고자 설계 변경 집행하였으며, 신백 제1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제256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현장방문으로 메쉬펜스, 경계석 추가, 진입계단 변경 등 의견을 반영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올해3월 9일 가로수 조성 6건 및 전정 1건 심의로 가결되었습니다.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는 올해 5월 29일 개최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24개소를 지정 심의하였습니다.

12페이지 9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 결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시민들이 나무에 대한 애착과 교육 효과 기대를 위해 관내 수목 전체에 표찰을 다는 사업을 검토사항으로 현재 가로수 수목 표찰 설치 사업을 발주하여 추진, 설치 완료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38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백운∼음평구간 고사목에 대한 보수 조치에 대한 지적사항은 조림사업으로 식재된 왕벚나무 70본에 대하여 보식 완료하였으나 최근 해당지역에 화상병 발생으로 상당수가 제거되었으며, 2015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식재된 왕벚나무는 이듬해 고사목에 대하여 보식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하자보수기간 만료된 상태로 향후 결식지에 대하여 조사 후 재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인 낙엽수매 및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제천산림조합과 지난 10월 4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취약계층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으로 총 25건으로 1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은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20페이지 네 번째 교동근린공원 조성 사업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 조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지만 올해 8월 문화재 발굴 완료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15번, 제천시 소유 각종 관광․휴양림․야영장 등 편의시설 이용객 만족도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만족도는 84%로 이용객들의 더 높은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숲속의집 주차장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페이지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입니다.

총 2건으로 박달재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완료 후 박달 1∼5호 등 총 8동을 등재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가로수 관리로 식재 현황 및 고사목 재식재 현황입니다.

29페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보식 현황은 이팝나무 외 5종 총 18주이며, 30∼38페이지까지는 구간별 가로수 관리대장 및 연도별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다음 39페이지 2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8건으로 2283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3번, 시민공원 조성 현황, 시설물 관리 현황 및 고사목 대책입니다.

청전동 산 25번지 일원에 방재형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상저류조 2개소 등 우수저류시설과 화장실 2개, 편의시설 빗물정원 및 장미터널 등 휴게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 운동시설이 있으며, 시민공원 유지관리인 두 명을 배치하여 공원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운영되는 분수대는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 업체를 활용하여 매월 2∼3회 내부청소,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현황입니다. 복자기를 포함한 총 34본이 고사하였으며, 고사목에 대하여 제거작업을 완료하였고 수목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2019년 3월 이후 하자처리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5페이지 4번, 박달재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백운면 평동리 산71-1번지 일원으로 총 18개의 숙박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박달재 자연휴양림이용객들의 만족을 위하여 휴양림 내 동물사육장에 카라반을 설치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미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카라반을 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6페이지 5번,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모산동 산2-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규모는 7384㎡입니다. 총 28면의 캠핑시설로 위탁시설물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방식에서 민간위탁 운영방식으로 변환 추진하였으며, 공유재산 유상 사용료 대비 캠핑장 운영에 따른 수익률 저조 사항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9월 13일 제천시민 사용료 감액률 기존 50%에서 30%로 조례 개정하였으며, 내년 3월부터 6월에 시민 및 방문객에게 쾌적한 캠핑 휴양시설 제공 및 관광경기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카라반 5대를 구입하여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음 47쪽, 자료 없는 목록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 우리가 엊그제께 간 밤나무 조성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밤나무 조성 사업은 제천시 우리 특수조림으로 해서 분수림입니다. 원래 시유림이자 분수림인데, 분수림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그분이 나무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조건에 의해서 8대2로 해서 그분이 8이고 제천시가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충실성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답변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래서…….

유일상 위원 사업이 잘된 사업인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 사업인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만 2천본 밤나무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식재했는데 능선부분은 워낙 암석지이고 생육환경 조건이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보식을 한 2∼3회 실시한 것 같습니다. 보식을 실시했지만, 계속 보식을 실시했지만 생육환경 여건이 안 좋아서 고사목이 많은…….

유일상 위원 거의 그러니까 결론이 처음에 추진했던 사업과 상이하게 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결국 고사목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고사나무도 많이 생기고…….

유일상 위원 고로쇠나무도 또 별도로 심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와 많이 좀 다르게 사업이 나간 것은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에 보면 사업이 상당히 만료되는 것이 많네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하나도 다 이상 없이 감사자료에 있어요. 이것 확실하게 모두 이상이 없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이상 없게끔 하시는 것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부분에 박달재 자연휴양림 청소용역 숲속의집 1년 계약인가 보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1년에 어차피 청소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런데 청소면 일단 저희 제천도 용역업체가 있을텐데 청주업체네요, 보니까. 국토건업이라고. 이게 뭐 제한경쟁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청소라는 것이 특이한 기술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경쟁입찰로 되다보니까 청소업체…….

유일상 위원 이게 어차피 청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노무인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제한경쟁을 둬서라도 지역업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어차피 그 사람들이 인건에 대해서는 제천사람들을 쓸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백운…….

유일상 위원 제한경쟁 입찰을 줘서 이 사업 용역을, 청소용역을 주면 안 되나 제가 이렇게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8천만 원이 넘어서…….

유일상 위원 제한경쟁의 입찰조건이 안 된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전반의 청소용역이죠? 박달재휴양림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전체…….

유일상 위원 이것 어떤 사업의 또 분리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탁사정부터 신림주유소 간 대왕참나무 가로수 사업을 2017년도에 완공했나요, 그게? 언제? 2017년도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고사목이 많다는 것 혹시 파악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자보수를 실시해서 고사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다시 한번 짚어봐 주세요. 그것 확인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고사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고사목이 많을 때에는 내년 봄에라도…….

유일상 위원 예, 바로 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해동과 동시에 바로 보식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실시해주시고요. 그것 한번 확인해, 꼭 확인해보세요, 그것 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시에서 사업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박달재휴양림이라든가, 용두산캠핑장에 카라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올해 카라반 1대를 이미 사업을 하셨나요? 어떻게 됐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담당직원을 바라보며)하고 있는…….

유일상 위원 진행 중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진행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직 카라반이라는 결정은 안 났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 카라반하면 바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바퀴가 없는.

유일상 위원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일상 위원 없는 것이면 정착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정박형.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정박형입니다.

유일상 위원 정박형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신고를 해야 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유일상 위원 건축물로 카라반이라는 모양만 그렇게 낸다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축물로 이미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자, 제천에는 어떠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 카라반이 지금 하향산업인 것은 알고 계세요? 전국적으로? 그것 모르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향산업은 모르겠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카라반은…….

유일상 위원 카라반 시대가 거의 끝 무렵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카라반이 어떠한 정해진 공간에서 우리가 숙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숙박을 하는 것인데. 그 비싼 1대에 보니까 거의 한 8천만 원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린 것이지만 국내에 어떤 카라반이 그 평수가 작다보니까 너무 화려해도 좀 그렇고 은은하면서도 카라반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숙소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너무 화려해도 사실 큰 보기가 싫어요.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런데 그 카라반 자체를 굳이 고집하지마시고 요즘 기둥을 세워서, 보니까 뭐라고 하지 컨테이너박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각 테마를 줘서 저희들 제천에는 테마가 있는 이런 숙박 야외 그런 것이 없어요.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카라반을 따라가지 말고 조금 아이템을 개발해서라도 어떠한 각 동별로,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박달재, 금봉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어떤 카라반 안에는 숙박업소의 분위기가 은은히 나면서 바깥에서부터 어떤 그림과 같이 테마를 꾸며놓는 것이 그 사업비도 덜 들어가면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하자보수도 빨리되면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한번, 굳이 카라반 비싼 것을 그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한번 제가 볼 때는 그런 건축물로 어차피 등록을 할 바에는 아마 테마가 있는 그런 숙박업에 대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마 이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제주도에도 우리가 비교견학을 다녀왔다시피 아마 이런 테마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지금 제천에는 없어요, 사실. 그러다보니까 산림공원과에서, 어차피 관광과와 연계된 것이지만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걸맞게 같이 한번 테마가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해보는 것이 어떨까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예산도 아마 진행 중이라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한번 전면수정을 하셔서 한번 예산 부분도…… 이게 사실 잘 아시겠지만 고가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리비용이라든가, 관리 유지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카라반이.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요청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이 한번 신경을 쓰셔서 카라반보다는 일반 숙박의 제천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한번 신중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1페이지에 보면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이 이게 완전히 사업포기가 됐는데 이것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사업자가 포기한 것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특별한 이유는 뭐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계속 추진하려고…… 여기 청정임산물증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천에 독림가이면서 한철웅 씨라고 유유예식장하고, 명성 예식장 그분이…….

김병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서 하시려고 하셨는데 하시다가 본인이 이것을 포기를 하셔서 못하게 된…….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럼 이 사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사업입니까? 민간보조사업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은 농림사업으로써 미리 선점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분밖에는 없었나요? 신청자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때 신청은 그분밖에 없어서…….

김병권 위원 아니, 이런 것을 이게 국비 전액, 국비를…… 매칭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수반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 사업에 한 사람밖에 신청자가 없었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신청을…….

김병권 위원 아니면 한 사람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신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림가는 농림사업 같은 것 이런 것 할 때 우선순위에 다른 여러 명이 신청을 하더라도 독림가 쪽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김병권 위원 독림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독림가.

김병권 위원 독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독림가가 무엇이냐 하면 임업후계자도 있고 독림가가 있는데 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경영하시는…….

김병권 위원 그 산의 산림작물, 생산…… 내 산이나 이런 것에서 조성하는 그런 사업에 공모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신청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이 포기하면 이 사업은 그냥 반납하는 사업밖에 안 된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어떤 검토를 통해서 이런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게 만약 포기를 하면 없어지는 사업이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하게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하지 않을까요, 사전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사전에 검토하고 뭐 능력은 충분히 있으신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게 봄에 일찍 포기했으면 바꿨을 수 있는데…….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저희가 국비를 신청한 이런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는 페널티는 없나요, 반납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다음해에 그렇게 포기를 하시게 되면 다음번에 신청할 수가 없게 되는…….

김병권 위원 없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럼 이런 한 분 때문에 우리 시가 뭔가 문제가, 이런 페널티를 받고 이런다고 하면 이분에 대한 어떤 제재방법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다가 바로 포기해버리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럼 이제 다음 번에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신청을…….

김병권 위원 아니, 글쎄 그것은 당연하겠지만. 참 이게 사업이…… 이런 것을 한다고 시나 이런 데에 신청을 했을 때는 그만한 어떤 목적이나 그다음에 능력이 되니까 할텐데 그런데 이것을 중간에서 포기해서 반납해버리고 다른 것이 없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 사실 처음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보는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국비라고, 국비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통한 지원을 해서 국비를 따내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2017년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 중 관내수목에 표찰 설치인데, 38페이지 보면 이게 2천만 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나무 이름 다는 거죠, 사실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재 다 달려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량이, 표찰대상 식재 수량이 몇 종이 됩니까, 그러면?

하나하나 다 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군락이 있으면 그 근처에 팻말을 설치하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시내 쪽에는 소나무라든가, 느티나무라든가…….

김병권 위원 하나하나 다 다는 것은 아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군락이 있으면 그것 하나 이렇게 달고 공원 같은데 무슨 나무 이렇게…….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글쎄, 가로수에는 관리번호식으로 해서 150번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면 바로 알 수 있게끔, 150번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그 번호, 관리식별번호와 그 나무에 대해서도 사이사이 표찰을 다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했다고 하는데, 저는 전체 다 이름이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으면…… 그런데 금액이 이게 몇 주에 이것 표찰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액이 좀 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보면 용역발주나 입찰 수의계약이 어마어마한 양인데 여기에 대한 감독관은 몇 분 계신 거예요? 부서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이제 조림 따로…….

김병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조림…….

김병권 위원 지금 이것만 봐도 용역이나 이런 수의계약 건, 입찰 건 이렇게 보는데 양이 일반 건설과에 비해서 적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데, 이런 담당공무원 감독관들이 지금 보면 다 이상 없음, 이상 없음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수시로 지도감독하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감리도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감리도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일정금액 이상 되면 감리는 있겠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 이하되는 것은 다 감독관이 저것해야 하는데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감독관이 없을 때는 다른 직원을 감독공무원을 이렇게 해서 같이.

김병권 위원 지정된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담당업무감독은 감독관인데, 만약에 조림 때 일손이 부족할 경우 숲가꾸기 담당자가 거기에 조림 1․2․3지구 해서 나눠서 감독을…….

김병권 위원 지금 공사나 이런 것 그다음에 식재나 이런 부서에서 하는 일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것이 시민의 세금, 국가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도감독이 철저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앞으로도 이렇게 많은데 철저한 감독이 없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인원에게 맡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좀 더 지도감독에 철저한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현재 낙엽수매 실적은 어느 정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재…….

김병권 위원 이게 내년 2월까지 끝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 연말에…….

김병권 위원 연말에 끝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우선 끝나고 또 다시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김병권 위원 실적이 얼마정도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현재까지 20t 수매를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20t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죠,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50…….

(「톤당」하는 위원 있음)

(담당직원 자료전달)

500만 원 정도.

김병권 위원 500만 원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보도가 나기로는 폐지를 수거해서 하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홍보는 돼 있는데 금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실정은 맞죠?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낙엽수매하는데 엄청난 일자리,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의 기대효과를 보는 것처럼 했지만 낙엽을 모아서 갖다 주는 어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것은 기대치보다는 성과가 많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간이 3월 30일까지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때가 되도 겨울철 눈이 오게 되면 낙엽수매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고요.

지금 그때 목재파쇄기 구입해서 산림조합에 위탁한다는 것은 지금 완료가 된 것인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병권 위원 추진 중.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12월 중에…….

김병권 위원 그럼 언제 구입을 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을 애시당초 국산이 아니라 미 외국제품을 수입 가져오려고 했는데 여건상 또…….

김병권 위원 조달청에서 그게 가능한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요, 그래서 조달청에서 국내 것을 활용하라고 해서 지금…….

김병권 위원 단가 차이는 많이 날 것 아닙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죠. 1억 2천만 원에서 지금은…….

김병권 위원 많이 떨어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8천만 원, 7800만 원.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게 언제 지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 12월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병권 위원 12월 안으로 들어와서 산림조합하고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 갖다놓는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거기다 갖다 놓고 이제 톱밥도 생산하고 칩도 생산하고.

김병권 위원 이것을 갖다 놓는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목재가 발생되는 부서에서 산림공원과에서 이런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목재가 발생되는 어떤 그것은 이런 것을 활용하라는 어떤 협조공문이나 이런 것을 한 것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준비단계라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게 그 협조공문을 각 실과별로 통보해…….

김병권 위원 지금 자연환경과나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과는 임목폐기물로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뿌리 같은…….

김병권 위원 나무뿌리는 폐기물로 들어가지만 거기에서 발생되는, 자연환경과에서 발생되는 목재 이런 것도 상당하니까 각 부서에 협조공문을 통한 어떤 효율적인 이 기계 활용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가로수관리에서 명품가로수숲길 아까 유일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명지초등학교∼금성 간 왕복벚나무 413주 중 62주가 고사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상태가 심각한 33주가 있고 총 95주가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나온 것은 고사된 것만 얘기하는데 상태 심각한 것으로 따지면 23% 정도 됩니다. 4분의1 정도가 문제가 있는 고사목인데, 산림공원과로 말하면 식재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 과인데, 이런 식재 부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문제가 없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비둘기아파트∼의림지 간 소나무 고사목이 1주라고 하는데, 이것 정확한 것입니까?

비둘기아파트∼의림지 간 소나무 심어놓은 것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고사가 1주라고 하는데 이것 확실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조사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확실한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제가 거기로 다니는데 몇 개 있던데 이것 1주로 그러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때 당시에…….

김병권 위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뺀 건가요, 아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죠, 완벽하게 빨갛게 다 죽은 상태이지 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수목이라는 것이…….

김병권 위원 예,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여기는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끝났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쪽에 소나무가 사실은 단가 면에서 비싼데 이런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지방정원 국가공모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용역 수행 중입니다.

김병권 위원 용역 수행 중이고, 저기 1월 달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2월 달에.

김병권 위원 2월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용역 수행 중이라고 하면 그동안 의회 통과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어떤 테마나 이런 것을 발췌해 놓은 상태인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2월 말쯤에는 확정되는데, 경쟁률은 어느 정도인 거예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저희 단독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단독은 아니고요.

김병권 위원 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국에서 들어오겠죠.

김병권 위원 이게 국비 사업이 워낙 많다보니까 60억 원이니까 인프라를 갖춰 놓은 지역에서도 많이 공모할 경향이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꼭 해야하는 것이니까 공모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모사업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제일 문제되는 것이 고사목이 문제가 많이 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첫째 이유가 무엇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까 김병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수목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배동만 위원 관리부실도 문제가 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관리부실 쪽으로는, 입지조건이 또 이렇게…….

배동만 위원 잘했다고 보시나요? 잘 관리했다고? 100%?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니, 100%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생물을 다루는 쪽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

배동만 위원 그 예산이 그러다보니까 고사목 때문에 예산이 추후 더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까 화상병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화상병도 문제가 되나요? 산 쪽으로? 가로수 말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모든 장미류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기주식물이기 때문에 과수원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는 100m 이내에 있는 수목 장미류, 벚나무류 이런 부분들은 다 제거가 되어야 합니다.

배동만 위원 나무에는 화상병만 문제가 되나요? 다른 것도 또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화상병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수원.

배동만 위원 제가 알기로는 외래해충도 문제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돌발해충이라고 해서 나타나서 그런 것은 병충해방제 같은 것으로도 가능한데, 이것 화상병은 바이오 균들이 이렇게 번지는 것이기 때문에 화상병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다 매몰시켜야 하고, 그냥 일반 돌발해충 같은 경우에는 차로써 방제가 가능합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항상 언제든지 그런 것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전염병 문제만큼은 철저를 기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나무도 생명이라고 잘 관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말씀, 고사목 때문에 제가 집어 드린 것이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1번, 첫째 1쪽에 교동 근린 조성 사업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문화재 때문에 기간연장이 된 건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간…….

배동만 위원 2019년도, 그러니까 내년 6월 28일까지인가요? 원래가 연장시킨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연장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원래는 이게 언제까지였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올 12월 31일.

배동만 위원 아, 올 12월까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총사업비 약 24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밑에 가로열고 29억 원 해놓은 것은 왜 그런 거죠? 문화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문화재 발굴 용역해서…….

배동만 위원 발굴용으로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게 5억 원 정도가…….

배동만 위원 예, 5억 원 정도 더 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 뒤쪽 20쪽을 보시면 거기에 교동근린생활 보면 여기에는 또 예총사업비가 26억 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하고 앞에 한 것과 약간하고, 또 사업기간도 뒤에 보시면 2019년도 3월 15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보시면 6월 달로 돼 있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죠? 같은 교동근린공원조성사업인데.

금액도 몇 억이 다르고, 기간도 지금 준공예정일도 몇 달씩 다르고 이런 기간이 다른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건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한경쟁을 해서 입찰가인 것 같습니다. 26억 6천…….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것은 일원화를 시켜주셔야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정확히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올려주셨어야지. 하나 앞에는 예산 금액도 문화재 발굴 5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돼서 29억 원 정도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착공연월도 하고 준공연월이 2019년도 6월 28일로 돼 있는데 뒤에 보면 또 몇 달씩 다르고, 금액도 총사업금액이 앞에는 29억 원인데 뒤에를 보면 26억 원 정도 돼 있고 3억 원 정도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그렇고 이것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거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뒤의 부분이 맞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뒤의 부분이 맞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죠.

뒤의 것이 맞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배동만 위원 문화재 쪽이 5억 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됐다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

배동만 위원 이것은 정확한 금액하고 착공연월 해서 본 위원회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 문화재가 나오는 바람에 몇 달 정도 기간이 연장이 됐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6개월입니다.

배동만 위원 6개월입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6개월 연장되는 바람에 사실 주변 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배동만 위원 예, 그 전에 제가 한번 짚어드린 부분인데, 그런 것은 주변 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통장님이라든가 이런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문화재 관리 때문에 이런 것을 기간이 이렇게 됐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를 많이 좀 하셔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자꾸만 이렇게 해주셔야 해요. 참, 그분들은 무슨 문화재가 나왔다는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라도 이번 것으로 아셔서 앞으로 이런 부분의 사업이 나온다거나 이랬을 때는 그렇게 바라겠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요즘 가로수로 가장 많이 지금 출하된다고 할까요, 가로수로 심는 나무 종류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요즘은 이팝나무가 많이 주로 많이 심죠.

이재신 위원 그게 왜? 저도 이렇게 쭉 보니까 이팝나무가 주 종을 이루고 있는데, 어떤 공해 가로수면 CO2같은 것들을 흡입한다든가 해서 그런 특징이 있는 것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CO2 흡입하는 것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CO2 투입 이렇게 흡수하는 것은 플라타너스가 제일 많이 흡수되는 것 같습니다. 공해에도 강하고 그런데. 이팝나무는 원래 옛날에 이밥나무라고 해서 하얀 쌀밥을 가지고 이밥이라고 했는데 이밥에서 이팝으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파리가 나온 뒤 꽃이 또 아름다고 해서 눈 날리는 것처럼 날리고 해서 이팝나무라고 하는데, 현재 요즈음 가로수용으로 제일 많이 선호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재신 위원 꽃이 일단.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꽃도 꽃도 아름답고.

이재신 위원 향, 향기도 좀 나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향기도 나고, 잎도 또 이렇게 식용으로 먹는다고 안 하나요? 잎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웃음)

이재신 위원 그런데 하여간 이쪽에 청풍 쪽으로 가는 메인도로는 거의 그래도 왕벚, 벚나무이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 가로수라고 하는 것은 일관성 있게, 특색 있게 집중적으로 쫙 가야지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제 본도로 286번도로인가요, 이게? 청풍까지 본도로 외에 지역적인 도로 그런 쪽은, 그런 쪽에 맞게끔 특색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천하면 오미자 이런 식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그런 또 저쪽의 황석 쪽으로는 감나무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특색 있게끔 가로수를 그 동네의 어떤 이미지와 설화와, 또 스토리도 있을 테고 그런 것과 어울리는. 그래도 그냥 무작위적이지 않고 근거 있고 작위적인 그러한 식생을 하면 말하기도 좋다 이거죠.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런 오미자를 심게 되었다, 또 스토리는 나무를 심은 다음에 만들어도 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가면 시골동네에, 앞으로 시골마을 하나하나가 다 관광이고, 마을 하나하나가 다 체험이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가로수 하나에도 이야깃거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추천을 해보고요.

이번에 공전 갔다 오고 저도 조금 의아했어요. 이 높은 곳에 동네주민들 대부분 연로하신데 밤나무를 해서 수확이 된다고 한들 가서 수확을 했겠느냐, 길도 굉장히 어려운데. 아마 그런 식의 어떤…… 지금 대장리도 아마 밤나무, 마을동네에 밤나무 식생해줬죠? 대장리, 금성면 대장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거기는 그분도 독림가이신데 부여에서 대장리로 넘어오셔서 거기에서 자기 산에 밤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것은 자기 산에 자기가 심은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이쪽에서 해준 것이 아니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아마 이 공전과 같은 데가 있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지금 공전과 같은 상황이 더불어졌다하면 과장님 어떤 종류의, 과실수를 일단 원하겠죠? 소득이 되어야하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이재신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나무식생을 일정 정도 묘목을 자라서 팔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건의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어서 그 지역 주민들 소득사업 쪽으로. 어느 것이 더 소득이 좋습니까? 전문가로서 이렇게 보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수를 심는 것이 사과나무라든가 배, 포도, 자두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재신 위원 안 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안 되고, 산지과수라고 해서 호두나무라든가, 대추나무, 은행나무, 감나무 그 정도로는 유실수를 심을 수가 있는데, 유실수보다는 차라리 낙엽송이나 경제수를 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그 지역민들 소득을 위해서라도 일정 정도 자란 다음에 베어서 팔 수 있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순환할 수 있는 것이.

이재신 위원 그게 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차라리 참나무 같은 것을…… 거기도 실패지라고 얘기는 하지만 참나무를 베어놓은 곳에서 맹아가 나와서 15년 정도만 크면 차라리 조림해 놓은 것보다는 월등히 용재로서 가치도 있고 표고목으로 많이 쓸 수가 있으니까, 아까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맹아 나오는 참나무, 맹아 갱신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원래 암석지고 이러니까 조림을 해봐야 죽고 자꾸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기존에 뿌리를 박고 맹아가 옆에서 나와서 클 수 있는 그런 나무를 계속 권장해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잔나무 쳐 주고 이러면 식생이 왕성할 수 있으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참나무는 또 움이 한곳에서 5∼6개씩 올라오고 그러니까.

이재신 위원 그렇겠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저쪽에 탄지리 쪽 가보면 마을에서 상수리나무 그래서 고로쇠 채취를 하는데 연간 소득들이 괜찮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나무 중에서 가장 마을에 소득이 있는 것이 고로쇠인가 싶었거든요.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수액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것도 그럴 수 있죠.

이재신 위원 PT병으로 이렇게 해서 파는 것 보니까 송이마을에서 재배, 아니. 표고재배 해서 파는 것보다 수확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 매년 또 이렇게 4∼5월이면 또 나오고 그래서 하여간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지역마다, 동네마다 특색 있는 나무 가로수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또 이렇게 소득 작물 있는 것들, 과연 물론 식생과 기후, 토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가장 마을사람들에게 돈이 될 수 있는 나무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 고민 좀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1쪽을 봐주세요. 예산 성립 후 우리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사업비라든가,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 현황이라든가, 이월 추진 현황이든가 쭉 보면 지금까지 진행을 다 해오셨는데, 명시이월시킨 부분에 대해서 두 번째 있죠? 청전제2근린공원 조성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이 어디까지 되셨습니까?

(「하나도 안 됐어」하는 위원 있음)

(담당직원 자료전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청전제2근린공원에는 지금한 분이 보상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서 보상은 다 나가고 했는데, 한 분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이 없어서,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분이 은행원이신데 한 7∼8차례에 의해서 계속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도 해본다고 해서 계속 해서 저희들도 이제 변호사님께 자문을 받아서 계속 강제로 추진해도 상관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 강제로라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확한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2017년도 5월 23일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과 시민공청회를 두 번씩이나 열었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사업설명회도 다 하고 주민들과 약속도 다 하고, 2018년도에 매입을 다 마무리해서 2019년도 예산 20억 원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명시이월시킨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그분이 7번, 8번 만났다고 하신건데 정확한 사항인 것인지는 지금 제가 또 구두로 다시 한번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토지매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하셔서 정확하게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36쪽 봐주세요. 2018년도에 가로수 명품길 조성 사업인데요. 지금 추진현황이라든가 보면 가로수를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잘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고사목도 많고. 그런데 지금 현재 가로수치기를 하고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전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가로수치기는 지금 어디에 위탁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전문조경업체에…….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위탁하실 때 수의계약하셨나요, 아니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경쟁…….

○위원장 이정임 경쟁입찰하셨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분이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들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업체가, 법인체가 도시림이라든가 조경을…….

○위원장 이정임 전문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전문으로 하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분이 선정되어서 거기에 다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설계를 처음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로변이라든가, 외곽이라든가 가로수를 가지치기를 할 때.

그러면 그렇게 몸뚱이만 내버려두고 몽땅 자르라고 과장님이 지시하셨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런데 이제…….

○위원장 이정임 지금 시내 나가보시면 가로수를 지금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계와 상가 이런 사람들이 주민의 민원을 제외하고는 가로수는 가꿀 수 있고 또 여름에 그늘을 줄 수 있고 가로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냥 전기톱으로 기계로 몽땅 다 자르면 가로수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신주가 가린다거나, 주택 지붕을 덮는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잘라주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문제가 없는 데까지 왜 다 잘라야합니까? 몸뚱이만 내버려두고.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몸뚱이만 내버려두고 자르는 그런 부분들은…… 저도 뭐 나무…….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시에서 나가다가 보면…….

(「원래 다 잘라요」하는 위원 있음)

남당초등학교 앞에서부터 역전오거리 가는 부분에 나무 다 잘랐습니다. 그 부분도.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원래 그렇게 잘라야지 5월 달부터 6월 달 생육기간에 그렇게 더 자라지 않습니까.)

잘라도 어느 정도 잘라야지 그렇게 보기 흉하게 자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한번 시내 도로부분에 역전부터…… 그러니까 시내도로에 중앙농협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너무 많이 잘라서 시민들이 반발이 심하고 난리가 났었죠? 언론에도 나고? 그렇죠? 한 2∼3년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너무 몽땅 잘라서 보기 흉하다고 막 그럴 정도로, 심각할 만큼. 그런데 이번에는 또 그 가지치기에서 정리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너무 심하게 자르지는 말아달라는 것이고.

지금 이것 화면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잘라 놓은 것을 이틀 동안 방치한 거예요. 인도에 쌓아놓고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가지치기를 했네? 이랬는데 이틀 후에 제가 갔는데 한 장소에서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이틀 후에 그대로 방치됐던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휴대폰에 담았다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 공원녹지팀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입찰 줘서 그분들께 일을 시키는 것인데 이렇게 시민들이 불편해서 되겠습니까, 인도에 놓아서 사람이 걸어갈 수 가 없게끔 쫙 다 쌓아 놨습니다. 한두 곳에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현실로 보지 않고는 우리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하여튼간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웃음) 그리고 과장님, 현재 저희제천시에서 가로수 종류가 무지 많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한 16종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제천을 상징하는 가로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장 이정임 가장 많은 것.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벚나무가 가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벚나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청풍 벚꽃축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의림지 가는 데는 다 잘라냈지만, 그런데 청풍을 이렇게 가다보면 고사목이 되어있어서 다시 보식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보식한 부분에 또 이렇게 고사목이 되는 데는 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옮겨심든지, 그 자리가 안 되면 다른 데에 심어야하는데 몇 번 거기에 심어도 안 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축제를 하고 제천을 알리고 너무 멋진 청풍호 벚꽃축제 그 벚나무를 신경을 쓰셔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벚나무 많이 더 보식해주시고요. 제천을 상징하는 그런 가로수길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셔도 좋고, 가로수에 대해서. 단양, 가까운 단양에 가면 가로수 하나로도 단양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가로수길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우리 제천도 이팝나무도 좋고 버즘나무도 좋고 뭐 다 은행나무도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나무의 가을 길은 너무 멋있지만 열매 때문에, 냄새 때문에 지양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도 이제는 이 나무, 저 나무 다 심어봤지만 한 가지로 통일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어디에인가는 멋진 가로수길을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주문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공원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을 비롯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별 공통사항과 농업정책과 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8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예산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500만 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농어촌개발기금수당 농림사업지침서 제작 등에서 예산액 1359만 원에 불용액이 880만 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농어촌개발기금 서면심의 대체로 인한 심의수당 잔액 발생과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및 불법농지측량수수료 예산액 500만 원 수립하여 불용액이 364만 9200원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경계측량수수료 지급 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농지불법전용 예방단속 차량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560만 원 중 360만 3500원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험료 및 유류대 정산결과 잔액발생이 불용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으로써 도농일자리지원센터 보조사업인데 예산액 1억 2500만 원 중 불용액 1억 2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단양군과의 협력사업으로써 우리 시는 구인구직 및 정보수집, 알선 홍보 명목으로 예산이 집행이 가능하나 그 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서 사업이 부진하여 반납조치를 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예산액 1050만 원 예산액 중 589만 5700원 불용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도민교육참석자 여비 지급 후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 농가지원 예산액 3400만 원 중 불용액이 2415만 6천 원 발생하였습니다. 연말 친환경인증비용 도비 지원 후 차액분 지급 잔액발생이 되겠습니다.

못자리BANK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2억 8천만 원 중 2억 1천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대상자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종합보험지원 시비 추가분에 대한 예산액 3950만 원 수립하여 불용액 3092만 7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3번, 2017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1개 사업으로써 10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두 번째 시곡1리 농업용지하수급수관로공사가 금년도 12월 초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개 사업으로 흑석동 서무니저수지 제당 정비공사로써 이월하여 금년도 3월 달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농업농촌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용역 등 총 21건의 용역으로써 용역내용에 의거 활용하고, 성과반영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5번, 5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되는 사업 현황이 되겠습니다.

안말저수지 정비공사 등 총 20건의 사업으로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산면 수곡리 한발대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 등 11건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곡리 한발대비 농업용 지하수 개발공사는 29% 증액이 됐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수중모터펌프 등 양수장비 추가반영에 의해서 설계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전리저수지 외 1개소 준설공사입니다. 증감액이 31%로 증가해서 저수지 준설량 증가 및 운반거리 조정 등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되겠습니다.

백운면 원월리 소월리 농업용 관로설치공사입니다. 증감액이 97% 늘었습니다. 본 내용은 양수량 확보를 위해 관정개발 위치 및 심도 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가 설계변경 사유가 되겠습니다.

금성면 진리 농로포장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30%가 증가됐으며 설계변경사유는 콘크리트 및 아스콘포장 추가 반영분이 반영돼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봉양읍 장평2리 농업용 암반관정 설치 공사입니다. 증감액은 45%로써 설계변경사유는 누락 우물자재 설치 추가반영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성면 위림리 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증감액은 24%로써 개거 추가시공에 따른 반영으로써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두학동 중말 농업용 관로설치공사입니다. 증감액은 28%로써 관로 추가설치 요청에 따른 추가설치 비용으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증감액은 28%로써 마을주민 요청에 따라 배수로 규격 확장 반영으로써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송학면 시곡1리 원마루 3교 정비공사는 31%가 증액됐습니다. 설계변경사유는 민원에 따른 석축 및 콘크리트 포장 추가 반영분이 반영돼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고명리 본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33%가 증액되었으며, 설계변경사유는 배수로구조물 변경 및 추가 확인된 암깨기 등이 반영이 돼서 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학면 원마루 전원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21% 증감됐습니다. 변경사유는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배수로 연장 반영으로써 설계변경사유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는 3개 위원회로써 농산물가격안정기금운용심의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성과내용은 농축산물 최저가격 결정과 2019년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수립․심의를 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는 총 7회 개최하였으며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사업자 선정 및 지원기준과 2019년 농림수산분야 예산 요구, 또 귀농․귀촌․창업․주택구입자금 사업자 선정 및 지급 심의 등을 하였습니다.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급 심의를 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에 대한 감사내용으로써 지적내용은 현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영 실적이 전무함으로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실정과 기금운용 성격에 맞게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최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도 확보된 20억 원 사업비를 5월 중 기금으로 적립하였으며, 당초 기금 적립목표인 100억 원을 적립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농민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면소재지정비사업 등 7개 사업으로써 수산면소재지정비사업과 한수면소재지정비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화산동소재지정비사업은 연말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송학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청풍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봉양읍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성면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은 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 2018년까지 추진 현황입니다.

청풍호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등 총 11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봉양읍삼거리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 삼거리 솔티마을 캠핑장 설치사업인데 진입로 토지승낙이 되지 않아 건축행위가 불가한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제외한 캠핑장 부지 조성은 사업을 변경해서 금년도 사업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부담으로 관리사, 사후시설물은 자체 추진하고 사업완료 시 인수인계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불법전용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농지전용 허가․협의 현황입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 총 504건의 전용을 했으며 면적은 60만585㎡를 전용했습니다.

나번, 농지불법적용 적발 및 조치결과입니다.

2017년, 2018년 2년에 적발건수는 21건으로써 면적은 1만9578㎡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용은 2건 고발, 원상복구 19건 조치하였으며, 조치결과는 고발조치해서 벌금형이 1건, 현재 조사 중이 1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11건에 8170㎡를 완료하였고, 현재 복구 중은 10건에 1만1408㎡를 복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복구 중인 10건에 1만1408㎡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토록 촉구하겠으며, 복구 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입니다.

귀농․귀촌 유치 및 홍보실적을 보면 총 2014∼2018년까지 총 호수가 2057호에 가구원수는 3182명을 유치하였습니다. 귀농은 566호에 882명, 귀촌은 1491호에 2300명을 유치했습니다. 귀농․귀촌 홍보실적을 보고드리면 2017년에 부산 유기농․친환경 귀농․귀촌박람회에 1회 참석하였고, 2018년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1회 참석 2회 참석해서 홍보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지원현황입니다. 귀농․귀촌박람회 등 8건에 1억 86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귀농․귀촌 관련 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정책수립과 상담,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에서는 체류형 창업․농업지원센터와 영농교육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연계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일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타 업무와의 중복수행으로 체계적인 귀농․귀촌 정책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써 농업정책과와 기술지원과의 이원화된 업무를 기술지원과에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내년 1월 조직개편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에 공모한 도시민유치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에 따라 3년 2019∼2021년까지 국․도비 3억 1200만 원을 확보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있습니다. 향후 지원계획, 2019년도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귀농․귀촌지원센터 등 13건에 4억 38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결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1차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2019∼2022년 4년간 추진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사업위치는 신월동 산41번지 일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사업규모는 44.16ha이고, 사업비는 1600억 원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우수한약재유통지원시설과 제제개발 생산시설 구축 등에 생산유통분야와 천연 지식산업센터 구축과 대학 창업보육센터 활용 등 청년보육분야, 천연물 신소재개발지원센터와 천연물 안전성 인증센터 등 기술혁신분야 또 귀농․귀촌 정착지원 등 정주․정착지원분야, 천연물 원료 품질개선 및 해외수출 지원 등 수출․글로벌화 해서 5개 분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1차 공모사업 추진내역을 보고드리면 농식품부 스파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이 시달돼서 3월 21일 날 검토보고를 하였으며, 이후에 충북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시군 공모신청이 5월 31일 날까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제천, 옥천, 영동, 괴산 네 군데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신청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발표를 했고, 충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 후보지로써 제천이 6월 18일 날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공모 신청이 충청북도에서 농림부로 7월 13일 날 제출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이 농림부에서 최종 선정이 8월 2일 날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1차적인, 1차 공모사업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1차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문제점은 당초 사업대상지 사업부지 내에 송전탑 이설기간이 장기소요됨과 동시에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시설비, 공사비가 과다하고, 또 공사기간이 다소 길어지고 또 사유지가 일부 포함이 돼서 토지보상에 대해서 장기 우려가 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재배품목선정이나 지역 농민들과 연계성이 좀 부족한 사항이 지적됐고, 또 우리가 품목 네 가지 품목을 당초에 했었는데 이것이 스마트팜에서 특화모델 개발로써 특화성이 조금 미흡하다는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써 추진 의지의 피력은 됐는데 당초에 사업 주관이 제천시에서 주관을 해서 농식품부에서 수행을 했는데 사실 충북도가 중간과정에서 빠져있어서 충북도에서 관심이 별로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 그래서 2차에는 지금 충북도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선정은 당초 신월동에서 천남동 사리골 부지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작물 선정도 당초 당귀, 천궁 위주로 약용작물보다는 다채로운 재배작물을 지금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핵심시설 운영 등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 방안을 제시하는데 여기에 지역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계획수립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소가, 위치가 사리골로 바뀐 내용이 되겠고, 면적은 당초 44ha에서 37ha 규모로 조금 면적은 다소 줄어 들었습니다. 주요시설은 입주․임대형 스마트팜과 실증단지 스마트팜, 청년보육센터 등이 입주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위한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또 지역의 농민회와 수차례 만나서 면담도 했고 또 관계기관회의도 두 차례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사업에서 간담회를 11월 7일과 11월 21일 개최하였고, 앞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주민공청회와 간담회를 11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예비계획서가 작성이 되면 보완과 검토를 내년 3월 달 최종 공모 때까지 실시하겠으며, 2차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고는 2018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소 아마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모신청도 내년 3월로 돼 있는데 이것이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유동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1차 공모사업의 실패 원인과 분석, 또 도와 용역업체, 지역농업인들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설명회, 공청회 등을 거쳐서 최종 공모해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 친화경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 등 8건에 53억 8300만 원을 집행계획 수립해서 8건에 59억 29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의한 정상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사업 2018년도 실적입니다.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 사업 등 8건에 50억 100만 원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유기질비료 유박 지원 사업 등 8건에 44억 8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에 따른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관정 관리 현황 및 위치선정 기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관리 현황입니다.

현재 농업용관정이 441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이 4185공, 중형이 85공, 대형이 143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위치선정 기준입니다.

사업지 선정기준은 한 해 우심지역 중 타 수원공개발이 부족한 지역 가뭄피해 신고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소형관정 신규 개발 시에는 기존관정의 채수량에 영향이 없는 지역을 선정하고, 몽리면적이 최소 0.5∼1.0ha 이상 지역을 선정해서 사업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이내 소형관정 보조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안전 설치와 위치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좀 봐주세요. 2018년도 농업기반시설확충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1980만 원, 그렇죠? 5페이지에 보면 1회 추경 때 또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제대로 처음부터 안 돼서 추가로 된 건가요, 아니면 1회 추경 때 다시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다시 했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사업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추진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사업비도 늘어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늘어난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여기 지금 사업비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그것을…… 615만 6천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다시 자료를 설명을,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좀 제출해주시고.

그러면 13쪽 좀 봐주세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게 한수 송계1리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저희들이 보고받기에는 올 연말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연장이 됐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연장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사유가 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뭐 지금 당초의 사업계획은 사실은 2년차 사업으로 대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보면 토지 사용승낙이라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을의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데 마을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에게 연장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확인해서 연장사유가 되는지, 사업내용이 연장을 해서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연장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 사업내용이 보고 때와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15쪽에 보면 맨 마지막에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것도 아마 국비 지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비가 빠졌어요, 보니까. 국비 지원이 어떻게 안 된 건가요? 이게? 업무보고 때는 이게 국비가 50%, 도비가 15%, 우리 시비가 35% 이렇게 돼 있었는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귀농인의집 조성 사업은 여기 지금 내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유일상 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행감자료에는 도비 30%, 시비가 70%로 배 이상 늘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예.

유일상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지금 귀농인의집이 우리가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선정이 늦어져서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명시이월 대상으로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현장방문도 다녀왔는데 친환경유통센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예. 제천농협.

유일상 위원 예. 거기에 지금 4개 광역사업으로 지금 실시된 사업 중의 하나잖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광역 친환경농업조합단지인데 분야가 세부사업으로 네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4개 중에 친환경유통센터가 사실 유기농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목적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사실 저희들이 그때도 가봤지만 거의 뭐 비어있고 창고식으로 전락이 되어 버렸어요. 그 어떤, 앞으로 사후…… 예를 들어 지금 그 15억 원이라는 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기존에 창고 유지비도 1년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운영관리비가?

유일상 위원 예, 그게 아마 3년간 거의 지금 방치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참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목적으로 건립이 됐는데, 그게 사실 창고로 어떤 유지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큰 혈세가 낭비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앞으로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게 추진이 되어야할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먼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농협과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통화를 했고 교류를 했는데, 주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농산물공판장에서 그냥 실무자도 없이 시설물만 운영․관리만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 안에 내용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관리비만 계속 집행된 실적으로 있더라고요. 2500만 원 정도를. 그래서 지금 상임이사님하고 거기 공판장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하길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이 사실은 그 당시에 조합장님이 사실은 공약한 사업도 아니고 그전부터 열어놔서 사실은 무용지물로 이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위원님들도 관심도 있고, 사실 우리 친환경농업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있는 것도 이용을 못한다는…… 소위말해서 모임을 갖고, 저희들이 지금 실무자를 과장급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내년 1월 달부터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우리가 친환경연합회 김동환 회장님하고 내년에 무엇을, 양을 정하지는 못하지만 일단은 계약재배식으로 해서 우리가 유통을 시켜서 어느 정도 유통을 해보자 하고서 안 되는 것하고, 안 하고서 안 하는 것은 다르다 해서 저희들이 내년 1월부터는 전담직원을 아주 배치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유통을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친환경 창고를 일반 농산물을 넣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그것을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벌써 이용을 했죠.

유일상 위원 예, 제천에, 그러니까 기존에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웃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양도 안 돼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천에서 생산되는 것이. 그러다보니까…… 그렇다고 또 이 지금 친환경유통센터를 위해서 또 친환경제품을 권장을 해서 또 어떠한 억지로 짜맞추기식으로 농사를 지어서도 안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사업 자체가 생각 없이 시작된 것은 사실 맞는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농협 측과 아마 많은 접촉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의 어떤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 위원 앞으로 하여튼 자료를 수시로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하여튼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스마트팜 밸리 1차 공모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은 총 6천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제외하고 제천시비도 256억 원이 소요되는 대형 공모사업인만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1차 공모 신청 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만큼 충분한 사전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당초에 사실 사업추진은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1차 공모에는. 저희들이 추진을 못하고. 도에는 농업정책과지만 제천시는 한방 관련 업무라, 약초 관련으로 추진한다고 해서 바이오과에서 추진했는데, 한방바이오과에서 기존에 우리가 천연물종합단지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 짧은 시간에 공모계획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짧은 기간에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인 신청서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출했고, 한방바이오과의 기본자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사실은 농민회라든가, 아니면 우리 농민단체,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충분한 이런 게 사전에 교감이 됐어야하는데 짧은 기간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선점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생각을 해서 급하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준비를 좀 못 갖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시장님께서 먼저 농민단체 간담회에도 가서 사과드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된 계획이 돼서 충분한 검토가 됐어야 하는데 시간상 좀 시급했고, 또 그것을 우리 시에서 빨리 해서 선점한다는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렇게 시간도 부족했고 이렇게 졸속적인 행정으로 추진하면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 내용 자체가 사실은 저희들이 실지로 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장래에 스마트팜이라는 농사로 가는 방향인데 그것을 우리가 타 지자체보다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것을 한번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지역이 앞으로의 먹거리라든가 이런 새로운 농업인들의 농업을 빨리 확산시켜보자는 취지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충분한 검토라든가 이런 기간은 미흡했다고 봅니다.

김대순 위원 화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충청북도에 2018년 7월 13일에 제출한 스마트팜 밸리 조성사업 공모 신청서입니다. 밑에 하단에 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위원회 구성 및 개최라고 되어 있고 2018년 7월 9일 날 실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부공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는 과장님이 2018년 7월 9일 전결을 통해서 2018년 7월 10일 날 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날짜가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날짜는 저희들이, 앞에서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사실은 추진 공모하기 위해서 서류를 갖추는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최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개최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해서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실행을 못한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를 실제로 개최 안 하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못했습니다.

김대순 위원 안 한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하려고…… 그 시간에 한참 바쁜시기고 이래서 사실 짧은 시간에 소집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충청북도에 제출한 보고서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허위라고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고 사실 공모를 하기 위한 서류를 만드는 과정에 좀 충분한 협의가 없이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신청서에는 협의회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보고 아닙니까? 이것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허위라고 판단하면 허위도 되겠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고 보시면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다음은 위원회 명단입니다.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시의원님도 들어가 있고요. 각 농민단체도 들어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바라보며) 증빙사진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명단에는 홍석용 의장님도 들어가 있고, 여기 각 조합장님도, 여러 조합장님도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 졸속적으로 허위보고를 하게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허위보고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실제 개최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다른 지자체보다 우선적으로 선점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상을 추진했는데 충분한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먼젓번에 농민회 간담회에서도 농민한테 충분히 사과를 드렸고, 저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이 추진위원회 구성이 충청북도 평가를 받을 때 가산점이 있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게 있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래서 긴급하게 실시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성이 돼서 지역에서 이렇게 협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가점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그것을 고의성 있게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유치하기 위한 방면의 하나라고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많은 농민들이 스마트팜 밸리 사업을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농민들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도 없이 더군다나 농민들과 회의한 것처럼 추진회를 구성하여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도 농민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때는 그것을 저희들이 표본삼아서 지금 현재 2차 공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농민들과 충분한 교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서가 수립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그것을 충분히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획서가 아직까지 용역서를 작성 중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작성해서 2차 공모는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팜 밸리 사업의 핵심이자 주체는 농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대순 위원 농민 여러 분과 사업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대순 위원 그리고 이번 사업 추진에 있어 제천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혹여나 쓸모없는 유지비만 막대하게 들어가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사진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흰코끼리 사진입니다. 흰코끼리는 오늘 날 겉보기에는 좋아보이지만 돈만 많이 드는 실속 없는 애물단지라는 뜻입니다. 고대 태국 왕들이 진귀한 흰코끼리를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선물하면 신하는 흰코끼리를 돌보다가 가산을 탕진해서 결국 파산하고 만다는 이야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런 흰코끼리가 오늘 날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현재 흰코끼리가 될 위기에 처한 평창올림릭 그리고 태백시를 파산위기로 몰고 갔던 태백 오토리조트 사업 또한 가까운 제천에도 활용가치가 없어 방치되었던 의림지 이벤트홀 매입, 또한 청풍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한방명의촌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1600억 원의 많은 금액이 소요되는 스마트팜 밸리 사업이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여러 전문가들과 농민들과 다양한 인력풀을 구성해서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1차 공모 사업의 실패 원인과 그런 것을 분석해서 도와 용역사, 지역 농민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2차 공모 사업에는 말씀하신 대로 설명회, 토론회를 충분히 거쳐서 우리가 우리 시에 맞는 그런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공모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김대순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추진위원회 개최 안내에 의원이 이정임 위원장님, 그다음 유일상 의원, 김병권 본인 이렇게 세 명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것하고요. 이 공문서 내용이 어디까지 보고가 된 것입니까?

국장님과 부시장님, 시장님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제 전결사항이라서 저까지, 제가 해서 보고드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여기에 위원장이 부시장님인데 이것을 보고 안 하고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당연직으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위원장님이 위촉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사업을 짧은 시간에 사업선점하기 위한 하나의 지출서류이고, 가점을 받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이…….

김병권 위원 예,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절차가 잘못됐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행정적인 문제에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그게 잘못이 변명으로 통할 수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절차상 이행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은 감수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에 1차 탈락 후 문제점에 보면 이렇게 쓰셨잖아요. 사업의 주도적 참여, 주체 농업인과 청년 농업인 참여를 통한 청년창업형이어야 하나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주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지역의 농업인, 청년 농업인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농업인과의 어떤 소통, 농업인이 정말 이 사업에 대한 극심한 반대, 그것은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극심한 반대라기보다는 농업인이 실제 우리 지역의 농업인이 우리 실정에 맞는 사업에 참여하자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대 아닌 반대가 아닌, 우리가 농업인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김병권 위원 글쎄 부서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저희가 듣는 농민들의 소리는 스마트팜 이 사업 자체가 잘못하면 옛날에 유리온실처럼 정말 문제 있는 사업을 전락하는 것 아니냐, 지역의 농민들이 다 죽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팽배한 것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 사업이 부서에서 봤을 때 정말로 제천시, 우리가 살 수 있는 미래 먹거리, 농민들이 살 수 있는 먹거리 그런 것이라고 하면 준비기간이 짧아서는 안 되고요, 당연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게 1억, 2억 원 드는 것도 아니고 1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면 준비와 과정계획이 늦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을 설득하고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행정이어야지, 이게 열심히 한다고 급하다, 공모가 얼마 안 됐다 이런 것에서 고의성이 없다라는 것으로 이게 면죄부를 받을 수 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2차 공모를 준비 중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업을 포기할 의사는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농민단체나 아니면 도와 용역사와 또 그것을 지금 우리 관련 기업과 계속적으로 교류 중에 있고, 이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기간이 짧은 1차 공모 사업의 실패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년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가지면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공모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부서에서 준비가 1차에서 부족한 것은 분명히 인정했지만 2차 공모는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공모가 될 수 있게끔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주여건이라든가 어떤 위치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이지 거기에 정작 당사자인 농민과 이런 사업 주체,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최근에도 단체 임원들과도 교류를 했었고 또 이것이 우리 지역의 앞으로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미래 농업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농업이 가는 방향이 농민단체에서 가는 방향을 저희들이 적극 수용을 해서 그 방향이 농림부에서 공모사업했을 때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사업이 정말로 제천시의 미래 먹거리와 농민들의 살길이라면 저희가 어떠한 허위공문서가 작성이 됐든 어떤 시의원들이 어떤 돌멩이를 맞든 그것은 대찬성입니다. 그렇게 해야하지만, 김대순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마지막에 흰코끼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심사숙고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포기할 의사는 없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포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기 우선 1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이게 못자리BANK 설치 보조사업에 2억 8천만 원이 됐는데요. 사업 대상자 포기에서 하는데 포기를 아예 한 것입니까? 중간에 포기를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중간에 포기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뒤뜰 권병기 씨라고 뒤뜰작목반의 대표가 이 사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국비매칭사업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사업을 중간에서 포기해버리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 받는데 약간의 페널티를 먹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도 있고 앞으로 당사자도 페널티를 받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이 사람밖에 대상이 없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이제 못자리BANK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묘장입니다. 모를 키워서 농가에 공급하는 시설인데, 이것이 지금 기존에 우리 제천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뒤뜰작목반도 뜰이 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서 같이 내 것도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못자리BANK를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진행과정에 이것도 자부담이 한 40% 정도 되다보니까…….

김병권 위원 그런데 그 자부담을, 국비매칭사업은 보조금사업은 자부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시작할 텐데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포기를 해버리면 행정력을 가진 제천시의 공신력에 문제도 있고, 앞으로 이런 보조금 사업, 특히 국비공모사업에 보조금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런 어떤 중도 사업포기가 없게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7번 위원회 운영 실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각 부서별로 지금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존재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농림축산식품사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올해 7회 개최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참석위원이 5명에서 3명, 많으면 6명인데, 전체위원이 몇 명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전체 인원은 30명입니다.

김병권 위원 30명인데, 이게 심의 의결해서 운영 규정에 의해서 정족수를 이상 없이 통과한 것입니까? 3명…….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 이것은…….

김병권 위원 3명 참석했는데 이러한 어떤 심의가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 회는 30명으로 구성돼 있고 5개 분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분과별로 한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분과별로 해서 산림분과, 유통분유, 농정분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분과에 5∼6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도 구성하도록 해서 심의 의결이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회의내용과 참석수당에 대한 근거를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관내 마을사업 창조적마을사업을 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부서에서 진행되는 것이 11개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끝난 것이 지금 제가 요구자료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상천리…….

김병권 위원 옥전1리, 수산 상천, 수산 도전 이렇게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3군데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옥전1리 창조적마을이 4억 5천만 원에 사업내용에 보면 보도교 설치, 다목적쉼터, 안내판, 가로수식재, 수산면 상천리도 장류 체험장, 그다음에 수산면 도전리 창조적마을도 자드락길 약초꽃길, 폐비닐집하장, 마을쉼터 이런 내용으로 있는데 여기에 보면 가로수 식재 그다음에 꽃길 조성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옥전1리 같은 경우에는 식재가 4300만 원 들었고요. 수산면 상천에는 500만 원, 이것은 장류 간장류를 지었으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주 시설이 다릅니다.

김병권 위원 수산면 도전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많이 거의 2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옥전1리를 가보면 식재한 나무가 다 죽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옥전1리 같은 경우에는 연산홍은 120주 식재했는데 100%가 유실됐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예 없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산사나무 고사율은 아예 표기도 안 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산사나무는 지금 다 보식을 완료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산면 상천리 가로수 산수유 100%로 고사예요. 사철나무 25%, 연산홍 95%, 자산홍 95% 여기 다 죽었습니다.

수산면 도전리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지금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에 11개 중에 3개가, 3개를 보면 식재, 식재에 들어간 나무를 심었는데 관리 자체가 안 됐고요. 옥전1리 한번 가보셨나요? 과장님 나무 심은 것을 한번 뽑아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뽑아 보지는 못하고 어제도 다녀왔습니다만 지금 뭐…….

김병권 위원 보식 다 하셨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끝났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을 왜 지금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나무는 지금 식재해도 이상이 없다고 해서 심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역개발과나 산림공원과가 보고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경수 관리 고사목 보식이 미 추진이 된 사유는 보식기가 3∼4월을 경과하였고, 금년 가을 보식할 경우 겨울철 동해로 인하여 또 다시 고사할 우려가 있어서 2019년 상반기 식재 적기에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바로 겨울이 오는 동절기에 이것을 보식을 한다고요? 그럼 내년에 다시 겨울철에 다 죽으면 업체는 2년 내 하자보수기간에 계속 나무만 심습니까?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창조적마을만들기라는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동네마을 같은데 이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통해서 마을의 어떤 그동안 낙후되었던 부분을 새롭게 가꾸고 만들어가는 사업인데, 정작해야될 것은 안 하고요. 시내권에서 꽃나무 심고 식재하면 분명히 콘크리트 속에서 좋은 모양새를 가집니다. 농촌에 심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산림 인프라도 분명히 있는데 꽃길만 심어놓고 나무만 심어놓는데, 도로변 바깥에 자갈 위에 나무를 꽂아요, 그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을 아무리 농촌에다가 4억, 5억 원 들여서 쏟아 부어도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업은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낫고요. 하려면 제대로 해서 농민들이 그동안 낙후됐고 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마을이 좀 발전하고 새로운 시설 속에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런 정말 창조적마을로 가야 하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창조적마을로 됐는데, 이게 창조적인가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이 사실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마을위원회를 구성해서, 또 위원회에서 주도형으로 해서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수립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그것을 이제 수립된 것을 가지고 우리가 공모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돼서 사업을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사실은 사업을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주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묘목식재 같은, 나무 식재 같은 것은 위치가 사실은 마을 입구라든가 이런 데 꼭 요구하는

장소가 있다보니까 조금 생각보다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러한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도 그런 것을 용역업체나 아니면 마을 주민들과 거기에 맞는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택할 수 선택할 수 있도록 심의를 잘 해서…….

김병권 위원 수종이 문제가 아니고요. 수종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마을에서 요구하는 수종이 이런 꽃나무가 좋다든가, 저희는 약초를 심어야 되겠다든가 그래서 그 마을에 어떤 전체적인 모양새를 봤을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식재를 하는 데 있어서 산림공원과나 이쪽에 부서별로 협조를 구해서 나무 심는 것은 어떻게 심어야 하는지 그 땅을 파고 그 밑에 어떤 층에 거름도 있고 이런 상황, 그다음에 물주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그 나무가 90% 이상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데 심어만 놓고, 준공만 받고, 돈만 받고 가려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2년 내에 하자보수기간에 잘못되면 이것을 해야 하니까 연산홍 130주 심은 데 다 100% 유실 됐는데 이 사람들은 돈만 받았지 사실은 적자가 나, 이것 계속 심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면 이것 지역역량강화 용역은 이게 뭡니까, 보통 4억 5천만 원에 3600만 원에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이 사업체의 수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역량이라는 것은 그 마을 주민들에 대해서 포럼도 하고 견학도 하고, 연찬회도 하고 이런 해서 주민들의 말 그대로 그런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라서 이것이…….

김병권 위원 여기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청취불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용역비에 보면 홍보, 교육, 컨설팅 해서 봉양 옥전1리 3600만 원이고, 수산면 상천리가 3700만 원, 수산면 도전리가 3200만 원 홍보…… 이게 똑같습니다. 홍보, 교육, 컨설팅. 이 3천만 원 거의 4천만 원 되는 돈이 홍보, 교육, 컨설팅 정말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홍보, 교육, 컨설팅에 세미나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하는데 어르신들 농촌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죠? 60대 이상, 70대, 80대 이분들 데리고 세미나 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사업비가 이런 데 들어가지 말고 정말로 마을에 어떤 필요한 부분, 정말로 이것은 진짜 창조적마을 이 부분의 마을에 이 돈은 꼭 지원해서 어떤 것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남은 것이, 사업이 아직도 많죠? 연장된 것도 있고 한수 송계는 연장까지 됐고 하는데, 이런 사업도 다시 저희가 한번 가서 내년 봄에라도 검토해 볼 것인데, 가보면 똑같은 것으로 갑니다. 나무 심고 조그마한 것 뭐 하나 만들어놓고, 쉼터라 봐야 버스정류장 옆에 정자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류의 사업을 앞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혈세낭비밖에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정말 농민들을 위한, 마을을 위한 국비를 따면 거기에 맞는 사업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600억 원 사업이죠? 스마트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국비가 915억 원. 제천에서 단일사업으로써 이렇게 규모가 컸던 것이 있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1년 예산이 한 470억 원 정도 되는데 1600억 원이면 한 4년치 이상 전체 우리 농업 예산 비율에 거의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큰 사업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또 지원 규모도…… 여기 옆에 보면 지방비 485억 원이라는데 이것은 도비 포함이니까 제천에서 하는 것은 한 200억 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200억 원을 투자해서 1600억 원짜리를 얻는다 단순논리로 봐서는 굉장히 흥행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급작스럽게 이렇게 응모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그리고 위원회 명단에 저를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그럼 저는 찬성하는 쪽이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는데 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장님도 60년대, 50년대 이런 세월을 사셨지만 한마지기 옛날에 논에서 쌀 수확량이 한 가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못 나왔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때도 한 두 가마 정도는 난 것으로.

이재신 위원 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쌀로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한마지기 150평에서 쌀 두 가마가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 정도 나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이 그렇죠, 옛날에 그랬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300평에 4가마 정도 지금도 나오니까 거의 그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이재신 위원 아, 쌀의 수확량은 그러면 늘지 않았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거의 수확량은 예전보다는 많이 늘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많이 늘었죠. 깜부기하고 쭉정이 하고 하면 지금 평당 수확량 같은 것은 대단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 늘었던 사유들이 선진 농업기술들 통일벼라든가 이렇게 농업도 끊임없이 발전․변화되고 그런 기술들을 따와야 합니다. 저는 이 스마트팜도 선진농업기술의 한 장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더 혁신적인 것이 노상 노지에서 재배되었던 농업의 그 틀을 깨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들이 실패를 한다고 해도 어차피 이것은 시범사업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제천에서 선점을 한다면 어떤 농업의 메카로써 또 각광받을 수도 있고요. 문제는 조금 서둘렀다라는 부분이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인데. 지금 1차 부지 신월리의 패배요인은 철탑과 부지수용에 있어서의 난맥상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사리골은 그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이재신 위원 시유지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거의 시유지가 거의 90% 이상 되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철탑도 없고요, 시유지도 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자, 미당 폐기물처리장이 인근으로 가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리상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어떤 유해물질 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당초부터 그것이 그런 것을 취급한다는 것인데 그게 뭐 유해물질이 유출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예, 뭐 그러한 조건만 없다면 저는 이 공사를 하더라도 제천에서 사리골에서 공사가 하드웨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동원될 것이고 그에 따른 숙박이라든가 이런 인력에 대한 먹거리 같은 것도 주변 음식점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렇죠? 과정상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제 흉물 부분도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청전동에도 70, 80% 연립주택 공정률 봐서 사업주가 내 튀는 바람에 그냥 지금도 10여년, 청전 지하상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흉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그렇지만 스마트팜이 흉물일 가능성이 국가, 그러니까 중간에 짓다가 멈출 수 있는 요소가 1%라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없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 그럼 일단은 외형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그럼 만약에 이런 시범사업들이 실패로 돌아가면, 실패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하드웨어, 그 건물에 대한 재활용도는 분명히 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거기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지금 몰라서 그렇지 한방생명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빈 실을 몰라서 그렇지 20만 원 주고 들어가라고 하면 시에서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게 홍보도 안 되고 해서 몰라서, 그러니까 제 말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팜 문제는 다양한 여론이 있고 또 이것은 정말 막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 또 농민들에게도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사고의 전환을 위해서 애쓰셔서 저는 이것은 어떤 선진농업기술의 획기적인 장을 여는 시대다, 그 테이프를 우리 제천에서 끊어주면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난여름 굉장히 무더웠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가뭄이 엄청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가뭄이 이제는 상시화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럴 것이고 앞으로 후년도 그럴 것인데, 가뭄에 가장 피해를 보는 농민입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농작물이 바로 자식 같고 이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농민들이 가뭄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작년에도 그래서 응급적으로 해서 대정, 소정 이래서 관정 많이 파드렸죠,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제가 정말 의아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그렇게 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면사무소에 비축되어 있던 양수기가 다 안 나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이렇게 가뭄인데 양수기 서로 달라고 할 텐데 왜 양수기 50∼60%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있느냐. 원인이 무엇인 것 같아요,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주 원인은 지금 현재 관정이 대부분 밭에 거의 많이 착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들이 많을 것이고, 또 하나는 관정은, 양수기라는 것은 수온이 있어야지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100% 가져가서 쓰지를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온이 없기 때문에 가서 기계만 갖다 놓는다고 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수온이 있어서 수온에서 물을 채취해서 공급을 하는 체계이다보니까 양수기라는 것은 그런 기능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남부지역에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 우리 김대순 의원과 현장을 가봤습니다. 몇 군데 가봤더니 바로 옆에 또랑이 흘러요. 그리고 길 건너 밭입니다. 고사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을 왜 대여를 안 하냐? 했더니 이게 모터만 전기만 꽂는 것이 아니라 기름도 들어갑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름 값이 과연 나오느냐 이거예요. 기름 값 좀 지원해주세요.(웃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웃음) 아,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그전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심하니까 또 그런 사항도 발생하는데 또 가뭄이 없으면 그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반납예산으로…….

이재신 위원 나오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또 이렇게 보고가 되듯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지금 본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저도 그랬어요. 그 말을 하신 농민에게 그랬어요. 아니, 기름 값 무서워서 저 아까운 자식 같은 콩 저 농작물 저것을 죽입니까? 하니까 아니 따져보고 80% 저것 주고 고사하면 그래도 보상금 좀 나오고 이게 또 스프링클러 돌아가야 하고 나름대로 이유를 얘기하세요. 사실 30년 전 농민의 자세는 아닙니다. 뙤약볕 아래서 죽어가는 농작물을 보고, 일단은 기름 값이 주판 두드려서 고사시키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던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의 농민들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국비도 많이 걷히고, 세비도 많이 걷히고, 지자체 재정도 든든해졌어요. 또 과거처럼 농민한테 그런 아픔을 또 가져다주면 안 되죠.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지금 중앙시장이든, 역전시장이든 시장도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살리려고 막 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농민들한테도 그래서 이번에 한번 모범적으로 기름 값 꼭 책정해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문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 동료위원들이 물어봐서 많이 잘 들었습니다.

한두 가지 저는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아까 산림과 쪽에도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여름철에 화상병 때문에 과수농가가 많은 피해를 봤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외래해충 문제는 어떻습니까? 과수원 쪽에.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외래해충이라고 안 하고 비래해중이라 표현합니다, 농업에서는.

배동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비래해충이라서 갑자기 중국에서 온다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방제만 하면 효과는 좋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것은 해충에 대한 것은 살충제만 방제해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발생한 것이 없습니다. 화상병 같이 바이러스병에는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잘라서 다 끌어 묻어서 폐기하는 식인데 일반충해나 이런 것은 얼마든지 방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방제만 하면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방만 잘하면 얼마든지 퇴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예방은 비래해충 같은 경우에는 돌발해충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예, 글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 것은 발생했을 때 방제만 하면 됩니다.

배동만 위원 그 발생했을 때 면 지역은 제가 보니까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 지역 과수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똑같이 하고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 빨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15쪽에, 저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지금 전년도까지 한 5년간에 걸쳐서 호수가 한 2천여호수에서 한 3100여 명 정도가 유입이 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이 귀농․귀촌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듯이 귀농․귀촌전담팀을 1월 1일자로 만듭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있어요.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만드는데 사실은 인구 유입 때문에 많이 지자체별로 이런 분야에서 투자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이 전담팀이 상당히 늦은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적이랄까 하여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것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것 인구 유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천이 지금 인구가 많이 빠졌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계속 조금씩 줄고 있는 것으로…….

배동만 위원 계속 빠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귀농․귀촌을 우리 제천 자연치유도시를 홍보를 하셔서 제천이 이렇게 살기 좋은 곳이다 해서 귀농․귀촌에서 인구 유입을 좀 많이 우리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어때요? 이 예산을 좀 더 세우시더라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배동만 위원 제천이 2040년 되면 군 단위 쪽으로 인구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배동만 위원 거기에 일조를 많이 우리 귀농․귀촌을 하셔서 능력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뭐 예산을 더 세우시더라도 홍보를 좀 도시 쪽으로 많이 하셔서 좀 인구 유입에 최대한도로 제천시를 위해서 제천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홍석용 의장 의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조금만 하면 안 될까요?(웃음))

(웃음)질문하시게요?

(홍석용 의장 의석에서 - 짧게만 할게요.)

○위원장 이정임 아, 아주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의장 의석에서 - (웃음))

예.

○의장 홍석용 과장님께서 질문 안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 시간도 너무 오래되고 해서 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왜 적극 활용을 안 하느냐라고 했는데 올해 5월에 20억 원을 추가로 해서 100억 원 목표 달성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그러니까 5월 이후에 지금 우리 농민단체와 의견수렴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하고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래서 방안 마련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방안이 마련됐어요? 100억 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지금 전체적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받았고, 받은 것을 가지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럼 내년에 활용할 것인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할 것입니다.

○의장 홍석용 그럼 예산 이번에 편성 다 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뭐 특별하게 예산은 지금 기금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장 홍석용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왔는데 편성은 안 한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조례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장 홍석용 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래서 그것하고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러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우리 농민들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활용을 할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예, 그다음에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이것 지금 성공한 마을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성공한 마을이 나타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의장 홍석용 이것 지금 우리 창조적마을만들기하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우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이게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 홍석용 그런데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한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거의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장 홍석용 앞으로 이것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세우지 마시고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행복마을만들기에서 성과가 있는 마을, 그러니까 마을공동체가 형성된 마을에 적용하라고 이것은 수없이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나무를 심어 놓고 꽃을 심어 놓고 물 한 번도 안 주는 마을이 무슨 창조적마을만들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성공한 마을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국비 가지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비 다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돈으로 차라리 우리 농촌 살리는데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스마트팜 밸리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이 공모사업할 때 우리가 제출하는 문서는 공문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공문서입니다. 100% 공문서입니다.

○의장 홍석용 그럼 공문서 위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장 홍석용 아니, 공문서 위조에요,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아니, 위조는 아니고 저희들이…….

○의장 홍석용 아니, 지금 명단도 지금 그렇게 됐고 회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회의가 이루어졌다고 했기 때문에 위조잖아요. 그럼 시인하셔야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하려고 했던 것인데 못한 것이지 위조라고…….

○의장 홍석용 아니, 어쨌든 제출이 된 서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제출됐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럼 위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위조는 그것을 허위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는데…….

○의장 홍석용 아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우리 지금, 하나만 더 물을게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누구의 지시로 시작이 됐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 시작한 것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시라기보다는 저희들이 공문에 의해서 시행한 것입니다.

○의장 홍석용 그러니까 공문인데 누가 결정해서 시작했느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지역에 그런 사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의장 홍석용 과장님 결정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제가 했다고 봅니다.

○의장 홍석용 결재 누가했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최종적인 것은 과장 전결사항입니다.

○의장 홍석용 아니, 이 스마트팜 밸리를 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도에서 그런 지침이 내려와서 그 지침에 의해서…….

○의장 홍석용 그러니까 우리 시가 응모를 하겠다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님이 결정해서 도에 응모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결정은 업무보고식으로 보고를 드렸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한 것은 제…….

○의장 홍석용 그럼 최종결정은 시장이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런데 시장님이 결정했다기보다는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럼 과장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제가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자, 이 2차 지금 스마트팜 혁신밸리 공고가 뜰까요, 안 뜰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다소 일정이 늦어져서 내년 초에는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될 것으로 알고 있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된다고 확신하시지 않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 농식품부와도 저희들도 계속 교류 중인데 이것이 당초보다 좀 일정이 딜레이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될지, 1월 초가 될지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장 홍석용 자, 우리가 공고가 됐어요. 우리 지금 처음에 1차 때 여러 가지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지금 준비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했는데, 지금 2차를 우리가 하려고 대상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지난번에도 저희가 간담회 때 말씀드렸죠? 우리 LED약용작물센터에 화재가 나서 그 안에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 안 하고 우리가 합니다. 그렇죠? 그 안에 소방시설도 하나 갖추지도 않았어요. 자, 무엇을 지적하려고 하느냐하면 지금 사리골에 했을 때 그 근처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 1600억 원짜리 시설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마어마한 시설을 설치했어요. 나중에 유지관리는 누가 해야 합니까? 그것 계산해서, 유지관리비 계산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유지관리비는 지금 일정 부분은 아마 국비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자체로 이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아니, 그것을 묻는 거예요. 100%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하잖아요, 최종적으로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렇죠. 맞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해보셨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당초에 사업계획에 보면 1년에 한 5∼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홍석용 그것 지금 최종적으로 연구용역 나오면 그것은 유지운영비까지 해서 해주시고요.

지금 처음에 제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1차 사업 때의 작성한 문서는 공문서고 공문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누군가가. 누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과장님이 지시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의장 홍석용 그러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서 공문서 위조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우리 유영복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고요.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심의위원회 그 실적 자료 제출해주시고요. 또 13쪽에 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2017∼2018년도까지 추진사항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18년도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7건에 3억 4631만 3천 원이 불용액입니다. 세부내역은 불용액 1천만 원 이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칸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 예산액 1260만 원 중 1188만 6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판매상품 및 행사물량 부족으로 프로모션 진행이 어려워서 진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식품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예산액 1천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전시회 참가에 따른 실익이 없어 참여도가 낮아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원예작물 토양환경개선 지원 사업 예산액 1881만 원 중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시설하우스의 연작장해방지사업이나 사업희망자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무허가축사개선 측량수수료 지원 예산액 5천만 원 중 4366만 8천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사유는 적법화 기간연장 기대감과 인․허가가 장기화되면서 집행이 지연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추가 확정됨에 따라서 시비 집행잔액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저탄소그린축산기반 조성 사업 예산액 4천만 원 중 2579만 8천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미 경작지 등 유휴부지를 이용한 조사료 생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부지가 엑스포장에 편입되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칸,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예산액 2억 3060만 원 중 1억 3098만 5천 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2017년 2월 5일 보은지역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일제접종 추진으로 농가 백신 구입량이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축산물 HACCP 지원 축산종합지도지원 예산액 1568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HACCP 인증에 따른 차별성이 없고, 인증의 필요성을 못 느껴 농가에서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다음 칸입니다.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독소 등 운영입니다. 예산액 4천만 원 중 2647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고병원성 AI취약농가인 소규모 농가의 도태를 촉진하는 사업이나 취미나 씨암탉 등으로 키우고 있어서 도태를 기피하면서 집행잔액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물복지인증사업 확대 지원 사업 예산액 1천만 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사업완료 시 동물복지 인증을 받아야하나 인증기준이 복잡하고 어려워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사료공급 방역시설개선 사업 예산액 1천만 원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사료차량이 가금농가에 진입하지 않고 입구에서 사료를 일괄 공급하는 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업 희망자가 없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17년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3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8건은 사업 문제가 없으나, 2개 사업은 인․허가 지연으로 사고이월 해야만 추진이 가능하고 3개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문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칸,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인․허가 지연으로 미 착공되어 내년도 11월 준공예정으로 사고이월계획입니다. 여섯 번째 칸, 내수면 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 사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하여 더 이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산 u-IT융합 모델화 사업 이 사업은 사업 지침상 민간자본보조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서 사업 추진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다음 칸 아홉 번째 칸, 거점세척 및 소독시설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적정한 사업부지가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맨 밑에 칸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사업은 인․허가 지연으로 해서 10월경에 착공돼서 내년도 5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사고이월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총 9건의 사업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중 8개 사업은 완료되었고, 맨 밑에서 세 번째 칸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 사업은 농가에서 사업을 착수하지 않아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용역비 1900만 원에 지역농협네트워크협동조합에 발주하였습니다. 결과물은 로컬푸드 사업 추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AI거점소독소 CCTV 설치 공사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019년 1월 23일까지입니다. 하자점검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농산물산지유통센터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없어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제천시농특산물공동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는 제천 하늘뜨레 품목 선정을 위해서 4월 중에 서면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한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 현황입니다.

농산물 택배비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8년 8월 27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천단양사무소와 제천우체국과 택배비 절감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은 농가에 유통비 절감에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환경부에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법화대상은 총 268호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5.6%인 149호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이 112호이고, 추진불가가 7호입니다. 당초 적법화기간이 2018년 3월 24일이었으나 정부의 연장조치와 관련하여 2018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155건에 대해서는 내년 9월 26일까지 적법화가 연장이 되었습니다. 연장된 농가에 대해서 최대한 적법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도 추진내역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 강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유통 및 저온저장고 지원, 축산물 소비 및 유통관리 강화 사업 등 22개 사업에 23억 36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1개 사업에 사업비가 23억 79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 및 자체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20건에 10억 6730만 원을 판매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에는 16건에 13억 8910만 8천 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쌀 유통실적 및 축산물 소비 촉진 실적입니다.

먼저, 지역 쌀 유통실적은 관내 기관에 협조공문 발송과 고향 쌀 팔아주기 홍보 등을 실시한 결과 각 기관단체에서 복지시설 위문 시 지역 쌀을 56두를 구매 전달하였고, 인천 소재 업체에서 약 6.9두의 쌀을 구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14쪽입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실적은 10월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시 축산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소비 촉진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세 번째, 농․특산물 특판활동 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2017도에는 우박피해 사과에 대해서 4개 단체 12농가가 참여하는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8년도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입원한 한 농가의 오이를 팔기 위한 특판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판매금액은 145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유기견 발견 및 처리 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303두가 발생이 되어 반환 69두, 분양 114두, 자연사 24두, 안락사 96두를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도에는 273두가 발생해서 반환 61두, 분양 71두, 자연사 24두, 안락사 83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들고양이 중성화 추진실적 및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비 750만 원에 50두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단가가 두당 15만 원으로 수술비에도 턱없이 못 미쳐서 동물병원에서 사업을 포기하면서 부득이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대책입니다. 사업참여를 기피하는 동물병원을 지속적으로 협의․설득하는 등 적극 노력해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길고양이 증가에 한 원인이 되는 캣맘 등을 대상으로 개체수 조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단가 인상 및 역할분담을 하도록 개선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성과가 있을 경우에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농산물 택배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62개 단체 1177농가에 6만6167건에 택배비 보조로 4828만 1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2018년도는 아직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계획은 67개 단체에 1212호에 2만9706건으로 자료는 돼 있습니다. 다만, 3만 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는 5941만 2천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추가 확정해서 3만 건에 6천만 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7년도에는 4개 농협에 운송비 보조로 2850만 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도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2017년과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지원입니다.

먼저, 구제역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4월과 10월에 연 2회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하고, 취약농가에 접종 지원과 항체형성률 기준 미만 농가에 보강 접종 및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AI 예방 대책 추진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 CCTV 및 난좌 지원, 동절기 AI 면역증강제 지원, AI 간이키트 검진 및 취약농가 정기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농가 공동방제 및 축종별 맞춤형 예방약품을 공급하고, 다음 쪽입니다. 농작물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독기 시설과 소독약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라번, 구제역 매몰지 관리 실태입니다.

매몰지는 금성면 사곡리에 1개소가 있습니다. 관리기간은 2018년 2월 5일 날 이미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바이러스 검사한 후에 이상을 없을 경우에 소멸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참여형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5억 5천만 원입니다. 사업부지는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94-1번지 등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당초 자료에는 4600㎡으로 자료가 제출되었는데 분할측량 결과 87㎡ 감소한 4513㎡가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3월에 동물보호센터 유치신청을 시작으로 해서 5월 달에 관련법 검토, 7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9월 달에 부지감정평가를 마치고 현재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내년 3월에 착공해서 12월 말 준공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효율적인 동물보호를 위해서 제천시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미래지향적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서 국․도비 예산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문제점은 토지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가 4천만 원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3회 추경에 예산 반영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유통축산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통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19쪽 좀 봐주십시오.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저희들이 사업이 1년에 한 1억 2천만 원에서 더 늘어나나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억 2천만 원 사업비 50%해서 6천만 원을 보조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농산물 특산품에 대한 우수성과 농가 소득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죠,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어쨌든 농가의 직거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게 지금 요건이 일반농산물과 친환경농산물하고 어떤 구분을 줍니까? 지원사항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전혀 구분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친환경이 아무래도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려면 어떠한 택배비도, 이게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양이 많다보면 그것도 큰 사업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건당은 얼마 안 되지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택배비에 대해서 어떠한 오남용을 위해서, 어떤 제재라든가 제외 대상자가 어떻다 이런 규정을 지어놓은 것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금 사실은 2017년도의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보조를 5천만 원 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상 위원 연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6만6167건에 보조를 5천만 원 줄 계획이었는데, 사실은 중간에 연말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받다보면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불용이 되는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사업대상자 선정할 때는 페널티를 부과해서 사업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 내가 그게 귀찮다고 안 하면 당연히 지원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까지 일부러 해줄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것 외에는 기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한 농가당 얼마까지, 연. 예를 들어서 법인이면 얼마까지 이런 규정이 전혀 안 세워진 건가요,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당초 지침에 저희들이 건별 2천 원 한도로 해서 최대 생산자단체에 주는 것이…….

유일상 위원 법인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생산자단체 법인에 주는 것이…….

유일상 위원 예, 법인은 몇 가구까지 인정해주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것은 한도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법인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다보니까 농가도 거기에 속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개가 됐든, 20개 농가가 됐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한 100농가도 될 수도 있고요. 한 5농가도 될 수도 있고요. 예, 그것은…….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하나의 법인이 너무 많은 것을 쏠릴 수 있는 현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목적하고는 일괄, 소작농들이 어떤 특산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농가의 사과라든가 이런 재배한 작물을 현 소비자에게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과는 조금 상이하네요, 그렇게 되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 택배비 사업은 저희들은, 제 생각에는 앞으로 계속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농가에서 유통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를 하는 부분이이기 때문에 농가 소득도 좋고, 소비자도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 택배비는 저희들은 계속 늘려야 되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들이 건수를 2017년도에 6만6167건입니다. 사실은 이게 2만5천건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책정해준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농가가 받는 것이 상당히 적어서 지금 한도를 150만 원으로 정해놨습니다. 단체에.

유일상 위원 1인당?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단체에.

유일상 위원 아, 단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넘어도 그 한도 이상은 자담으로 해야 되는 현실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렇죠. 그럼 1인당 가구는요? 한 가구당.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가구는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일상 위원 그럼 한 농가도 예를 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면 1년에 15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도 지원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농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농가단위로 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작목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작목반이나 법인…….

유일상 위원 법인.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그게 작목반이나 법인에서 취합을 해서 어차피 농가들을…….

유일상 위원 취합을 할 것 아니에요, 어차피.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게 만약에 농산물이 음성적인 택배비 신청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왜냐, 제가 확인하는 것은…….

유일상 위원 이것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규정을 다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규율에 의해서 신청을 받는 것이지 무조건 거기에서 원하는 대로 다 받아 가면, 이게 어차피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게 어차피 혈세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음성적으로 분명히 생기는 게 분명히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타 지역들도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규정을 딱 정해놓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택배비를 그냥 정산 보는 것이 아니고 택배회사에서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어떤 지역은 예를 들어서 물류도 안 받고, 물건 값도 안 받고 아는 지인들에게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런 것까지 택배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물건 값 통장내역 있죠, 통장내역?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것 복사본과 같이 한 것을 받아서 신청서 서류에 맞춰서 이렇게 받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어차피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공짜의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냐하면 없던 사업이 실시되다 보니까. 어차피 자기부담 100% 가지고 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정부에서 50% 지원을 하면 그 50% 공돈이라는 생각에 오남용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차단책도 일단은 준비를 해야 한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어떠한 사고가 터져서 그러지 말고 미연에 이런 사업에 계획과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아니 올해부터 그것을 체크해서 예를 들어서 한 농가에서 예를 들어 사과를 보냈어요. 사과 몇 킬로그램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파악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전자상거래 위조로 해서 또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A라는 사람 농가에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택배비를 신청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한번 잘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음성적인 사항이 많이 발생이 돼서 사업 예산이 낭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늦게까지, 제일 늦게 하시는데 고생하시고요.

하나만 물어겠습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 있잖아요. 2017년, 2018년. 제천의 시내 4개 지역농협하고 봉양, 백운, 금성, 남제천농협.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보조금이 2850만 원씩 2017년, 2018년도 이것은 근거를 어떤 것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사실은 2017년도 실적을 보시면 자담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마다 취급하는 물량이 다 달라서 봉양농협 같은 경우에는 킬로당 150원 산정을 한 것이고요. 백운농협 같은 경우에서 킬로당 100원으로 해서 1만 4737원 정도 산정을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 금성농협에 대해서는 차량 1대당 30만 원에서 책정을 해서 준 것이고요…….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 근거는 어떤 조례나 이런 것을 통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아니고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이게 농협이라고 하면요. 농민들을 위한 단체, 농민들이 조합비를 내서 만든 단체이고 농민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을 우선시 되는 조합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 농협은 지금 목적이 신용사업 쪽으로 가서 이익 창출에만 골몰하는데 농협이 이 정도의 농민들 농산물을 운송하면서 이게 시에서 우리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지원해줘도 되는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원근거는 사실은 우리 제천시 조례에도 있고 이게…….

김병권 위원 조례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법적근거는…….

김병권 위원 정확하게 농협에 지원해야 한다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병권 위원 농산물의 어떤 운송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만 있지 농협에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떠한 농업인단체, 단체나 기관, 공공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지원근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지원 근거를, 조례를 한번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리고 위원님 제가…….

김병권 위원 이게 농협이라는 것이 항상 이익만 내는 이런 신용사업 이런 것보다는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까지 하면서 시의 보조를, 운송비를 받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을 농민단체나 아니면 이런 농민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 개인적은 생각은 부서장의 입장에서 운송비는 더 지원되어야 한다고 보고있고요.

김병권 위원 더 지원돼야 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다만 농협이 주체가 되다보면 사실은 이게 도매시장으로 각 농가가 이것을 가는 경우에…….

김병권 위원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가가 개별적으로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고…….

김병권 위원 아니, 그렇죠. 그건 당연히 농가가 개별적으로 가서 했을 때는 운송비나 이런 것이 분산되니까 어마어마한데, 그것은 당연히 어떤 농협에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김병권 위원 여러 농민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가면 운송비나 여러 가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절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되는데, 이게 농협에서 할 일이다? 이런 것이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의 목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농민들을 위한 목적을 가진 농협에 저희가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면 좋죠.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닌데, 농협이라는 설립 목적에 맞는 농협의 목적사업이 있을 텐데, 그러면 농협은 농민들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굳이 우리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송비를 앞으로도 더 늘려야 되는 형편이다, 그것은 농민들을 위한다. 맞습니다, 농민들을 위하면. 그런데 그것은 농협을, 잘못하면 농협을 저희가 지원하는 것밖에 안 되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농협을…… 이게 이제 물류비라는 것은 운송비를 농협으로 집하를 합니다. 농가가 가지고 와서 농가에 다 개별 어느 정도 한 차가 되면 농가가 시키겠죠. 그런데 농가의 형편상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지고 온 것을 집하장에서 집하해서 물류해 가서 농가를 대행해서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앞으로 농가들을 위해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민들을 위한 어떤 사업에 해주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고요. 이런 농협에 특수목적을 위해서 설립된 이 농협이라고 하면 여기에 지원하는 것은 조금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한번 저도 고민해보겠고요. 여기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한번 위원회로 제출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5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8일차인 12월 3일에 실시하는 회의식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위원 아닌 의원
홍석용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피감사부서참석자
안전건설국장신건민
교통과장황규원
도시미화과장강석인
산림공원과장오성택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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