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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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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1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기해년(己亥年)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3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난 제27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제천시 영원한쉼터 등 13개소에 대한 현장확인 감사에 대한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풀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풀예산 집행성격이 아닌 사업을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이 다수 발견되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천시 각 실과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의 개발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모든 보조금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필요 및 보조금 집행에 있어 보조금 관리운영 지침에 따라 이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재골 산림욕장 이용객들이 파크골프 실시로 인하여 불편함을 조성함에 따라 안전펜스 설치 등 주민 안전과 관련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각종 용역 발주 시 환경성검토용역이 누락되어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7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시민보관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2558호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에 거주하는 진폐근로자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여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제1항제1호는 “재활치료 및 방문상담 지원사업”을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교육”으로 개정하였고, 제2호는 “진폐단체 운영 지원사업”을 “진폐단체 상담사업 지원”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호는 “그밖에 진폐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고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진폐재해자에 대한 목욕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21일간 이행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수정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58호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진폐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조종휘
시민보건과장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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