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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1.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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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1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김대순․배동만․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기해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8년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26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 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지적 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주차장 위․수탁에 대한 수익금은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수익금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 상세 지출내역, 정산보고서 관리감독 철저, 상인회 별도 통장 회계 처리 등 개선사항을 제시하오니 적극 보완 또는 시정조치하기 바라며, 둘째 2018년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있어 그중 시내권 도시락(樂) 페스타가 한방 관련 주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하는데 콘텐츠 및 축제와 한방의 이원화된 진행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오니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신중히 검토하고, 또한 새롭고 특별한 콘텐츠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기 바라며, 셋째 한 해 누수로 인해 연간 20억 원의 금액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오니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누수율 최소화에 온갖 힘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넷째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를 위해 수상비행장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하여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케이블카, 출렁다리 등 종합적인 제천 관광 인프라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요구합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8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 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일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김대순․배동만․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10시05분)

○위원장대리 유일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에 범죄예방 및 긴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벨 설치를 규정하고, 불특정다수가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손잡이 등 시설물의 살균소독을 통해 안전하고 청결한 화장실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4호에 위급상황 대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호출기(비상벨) 등 안전설비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제5호에서는 핸드드라이어, 종이타월 등 편의용품 추가 비치를, 안 제9조제2호에서는 대․소변기 및 배수구, 세면대 및 각종 손잡이 등에 주기적인 살균소독 실시를, 안 제9조제4호에서는 제천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항시 개방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유료화장실 설치 운영자에게 불필요한 부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7조제3호에서는 악취 및 해로운 벌레 등 발생 번식 방지를 위해 유료화장실 주기적인 청소 실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일상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유일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본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2560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조성된 지 25년 이상된 관내 노후 농공단지 입주한 기업들이 환경개선사업비를 일부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을 제공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장부지 내 기반시설 중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시설과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애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1월 2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1일간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도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김병권 위원 어제 현장에 나가 봤는데요. 우선 상태가 많이 심각함을 느꼈고, 현장에서 서류 받는 것 이상의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현재 그렇지만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개정안에 있는 내용 몇 가지는 수정을 해야 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요구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 발의를 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재신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재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조례안 내용 중 산업단지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산업단지 활성화 및 기업애로 지원에 대한 광범위하고 모호한 사항을 제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8조에 기업애로 지원 등 광범위하고 모호한 사항은 제외하고, 농공단지의 담장, 배수로 등의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예산 일부 지원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수정해 주신 조례안대로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기업환경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2562번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한방이론 및 약선요리 실기 교육으로 약채락 전문가를 육성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약채락을 연계한 아카데미 교육을 통하여 차별화된 메뉴 개선 및 약채락 음식점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약채락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먼저, 위탁현황입니다. 교육과정은 약채락 전문가 육성입니다. 교육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약채락, 약선음식거리 식당 업소 및 희망자에 대해서 약 40명 정도를 계획하였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구비한 업체로써 전문성을 갖추고 한방이론 교육 및 약선음식 실습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업체로써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한방 및 약선조리 교육 프로그램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입니다. 적격업체 신청서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접수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4월부터 11개월까지 7개월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는 위탁교육비 내역에 포함하였고, 운영비 보조는 없습니다. 공제보험 가입 지원도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원칙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월부터 3월까지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3월 계약 체결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사업 추진을 하고, 12월에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참조>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약채락이 수년째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도 다시 한번 올리셨는데, 올해 그냥 사업계획, 앞으로 약채락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저희들이 약채락을 제천 대표음식으로 해서 2010국제한방엑스포 이후 계속 브랜드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채락이라면 이것이다 하는 확실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이 되지 않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관광미식과로 업무가 이관되었고, 또 관광 차원에서 지금 약채락을 육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인데요. 하여튼 우리 지금 현재 한 19개 정도 되는 약채락 업소 중에서 실제 제대로 된 약채락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일단 추진할 계획이고, 특히 약채락 하면,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약채락 비빔밥과 약채락 한정식 2개가 사실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앞으로 이 2개를 집중적으로 약채락이라는 것이 2개의 음식이라는 것을 브랜딩화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약채락을 앞으로 계속 홍보해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어디가나 그 지역에 특성 있는 브랜드 음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은 한방의 도시로서 약채락의 대표적인 음식은 무엇이다, 아까 말씀하신 비빔밥과 한정식 이런 것을 완전히 브랜드화해서 올해는 큰 성과를 좀 이루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 지금 몇 년째 하는 사업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한 2010년 이후 계속해왔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 8년…….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10년.

김병권 위원 지금 여기에서 교육하는 것에서 몇 가지 음식 정도를 약채락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하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교육이 사실 약채락이 한방 약재가 들어가는 그런 것을 계속 운영해왔기 때문에 전체는 한 20여 가지 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0여 가지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런데 이게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 단순화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 교육을 하면 희망업체는 지금 40개 정도하는데 거기에 대한 정원은 다 차고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지금 약선거리 음식업체 중에서 희망자를 할 계획이고, 또 그 외도 일반식당에서도 희망하는 업체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약채락이 한 19개 되고 한 50%만 더 채우면 되니까 인원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그전에 다 채웠었나요? 정원?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전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이게 거의 10년째 해오는 이러는데 사실 약채락하면 제천의 한방 이미지에 어울리게 하는 브랜드사업인데, 제천의 미식하면 약채락보다는 빨간오뎅이…….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더 유명할 정도로 약채락은 지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형편인데요. 10년째 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교육과 효율적인 이런 것을 통해서 관광과 미식의 브랜드에 맞게끔 정착시킬 수 있게끔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해서 약채락 하면, 제천에 오면 약채락의 어떤 대표적인 음식이 생각날 수 있고 그렇게 하게끔 해야 하는데 좀 약채락, 약채락 하지만 막연한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서명칭도 미식까지 들어갔으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이번에는 약채락 하면 이것이다 하는 그런 단순화작업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빨간오뎅 같은 경우에도 중앙시장 쪽이나 또 그 이외에 어떤 희망하는 곳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공모 형태로 받아서 그것을 지정함으로써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 이외에도 해장국거리라든가, 영천동 해장국거리, 또 의림지 커피거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같이 지정을 하면서 미식을 제천 관광의 활성화 재료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올해 한번 관광을 위해서 과장님 고생 좀, 부서에서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식과에서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놓으신 것이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약채락 관련해서,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우리 음식을 약채락 브랜드로 정하기 위해서 교육을 다시 민간위탁 시킨다는 거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현재 20가지 음식을 가지고 약채락을 운영을 해온 20가지 음식점이 앞으로 약채락 비빔밥과 약채락 정식 두 가지로 다이어트로 줄였잖아요? 두 가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나머지 음식점은 어떻게 관리하실 것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우리 19개 업소 중에서 사실상 횟집도 있고, 만두집도 있고 다양한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러다보니까 어떤 브랜드화에 약간 불리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어떤 단순화 작업을 하면서 약채락에 대한 음식 홍보 작업을 같이 병행하고, 또 약채락 간판을 달고 있는 업체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두 가지 음식은 하고 다른 음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약채…….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약채락 비빔밥과 한정식은 반드시 약채락 업소에서 해야 한다, 그것을 만약에 못한다고 하면 적응을 못하겠죠, 그 업체는.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하셔야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약채락 비빔밥은 대부분의 점심메뉴이고요. 저녁은 한정식이 갈 수가 있는 것인데, 한정식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평범한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다양하게 그런 경우…….

○위원장 이정임 가격이, 가격대비해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한정식도 일반 1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고, 또 고가 손님 접대를 하게 되면 2만 원 이상이 넘는 한정식이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저가, 고가를 판단해주셔야 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기본적으로 한정식 메뉴를 어느 정도 구상하는 기본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업소별로 조금씩 응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기본적으로 제천시 약채락이 이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 기준안은 마려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약채락 운영 업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단 업체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돼지갈비 하는 집도 있고, 만두집 하는 집도 있고, 붕어찜 하는 집도 있고, 피자집 하는 집도 있고 약채락 이름을 걸고 이것저것 하는 집이 많은데, 돼지갈비하는 집 보고 지금 비빔밥을 하라고 하면 굉장히 혼돈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투명하게 우리 미식과에서 이게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위탁교육을 정확하게 하셔서,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약채락 가지고 이렇게 왔다갔다 횡설수설할 것인지 이것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약채락이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도 지금 관광레저과에서 관광미식과로 바뀌다보니까 관광만 하나 가지고도 엄청 많은 일이 많으신데, 미식과까지 같이 겹치다보니까 또 일이 중복으로 많아졌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은 맛집이다, 전국을 인터넷 검색을 하면 맛으로 관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천시에서는 약채락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공들인 것이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저희들이 지금 4대 양념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준비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4대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어떤 실용신안 그런 등록이라든가, 또 표준화하는 작업을 해서 지역의 어떤 산업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도 함께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 4대 양념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 4대 양념을 확실하게 하시려면 제천시 브랜드로 특허를 내시든지 하셔서 약채락을 운영하는 업소에 그것으로 다 공급을 해서 똑같은 맛을 내야지만 그게 성립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실 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약채락 아카데미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563호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산업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창업농업인을 육성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가공식품에 대한 최신 가공기술 정보 공유 및 제공으로 다양한 농가 소득기회를 창출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 각 분야의 가공회원 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전문가공화교육 능력이 되고 경력이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수탁자격을 드리려고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컨설팅 계획을 세우고, 적격자를 3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고, 4월부터 11월까지 민간위탁을 교육하겠고, 12월에 사업완료 및 정산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농촌융복합산업 교육으로 농촌자원, 제조․가공 및 유통․판매․관광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농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이 되겠고, 우수한 농식품가공기술 보급을 통한 가공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의 토대 마련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4호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융복합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상품디자인, 판매처, 홍보 등 제품생산에서 유통, 마케팅까지 일괄 컨설팅 지원을 통해 상품개발과 유통조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1월까지 대상이 되겠고, 대상자는 농촌융복합 가공 사업자 및 희망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자격을 구비한 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가공상품 개발, 사업장 운영 및 마케팅 일괄지원을 통한 지역가공제품 경쟁력 제고에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565호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 식문화 및 우리 농산물 우수성 교육을 통한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및 농업 환경과 국민건강 수준을 고려한 바른 식생활 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현황은 4월부터 11월까지 기간이 되겠고, 대상은 우리음식연구회 및 식생활 체험 공간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가맛집, 농식품가공사업장, 농촌교육농장 운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수탁자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성을 갖춘 농식품 재료의 우수성을 기초로 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교육을 통한 식생활 교육 도구 및 교재 개발 등을 운영하는 기관에 컨설팅 및 교육기관 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선택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수의계약에 의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사업계획 접수를 2월 중에 할 것이고, 적격업체 계약체결은 3월 중, 사업추진은 4월부터 11월, 사업 결과 및 정산은 12월 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성 및 경제성은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사회 재능기부로 지역발전에 기부하고, 지역 농식품재료 우수성 홍보 및 대중화로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참조>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교육대상이 40명이라고 하는데, 이것 6차 산업의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에 40명씩 들어오나요? 지원자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6차 산업으로 육성한 기존에 있는 사람 한 20명이 되고요. 나머지는 희망자를 추가로 해서 접수해서 받으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아니면 그전에도 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올해 처음으로 이제…… 기존에는 따로따로 해서 6차 산업에 대해서 교육을 했었고요. 같이 한꺼번에 하는 것은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일반적인 농촌 관련된 교육이 아니고 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인데, 40명씩 이게 지원자가 찰 수 있을지. 그리고 교육비가 지금 1천만 원인데요, 수탁료. 이것 그러면 4월부터 11월까지 교육기간으로 되어있는데 그럼 교육은 몇 번 정도 계획하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한 달에 한 번 정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병권 위원 한 달에 한 번이면 7번 정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1천만 원 가지고 이게 교육이 내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실습하는 재료가 있고요. 저희들 기존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교육장이 있습니다. 교육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김병권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강사비용…….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강사비용하고 재료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병권 위원 교육을 하는데 내실화하려면 적은 금액 같아서 그리고 제대로 한 40명 맞춰서 전문가를 꼭 양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 있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과장님 농촌융복합 이게 6차 산업이라고 가칭 얘기하는데 1․2․3차가 모두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한 예가 아주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면 단위에 이런 예가 하나 있습니까? 하나 들어주시면…….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 백운 화당에, 아니 백운 모정에 가면 오미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자기가 직접 생산해서 가공해서 인터넷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한 분이 그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제 그런 예도 있고, 1차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있고, 2차에 종사하시는 분 그리고 3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단위, 또는 집단, 동호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서 생산한 것을 넘어가고, 한 사람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더 군집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농가 소득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그런 형태는 있습니까? 단체나?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니, 지금 현재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참고해서 금년 교육하는데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아마 지금은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덕산 쪽에 뽕 농사짓는 분들이 몇 분 계시나봐요, 뽕.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그 뽕을 본인들은 생산만 하고 그 뽕으로 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빵을 제조하는 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빵을 만들고, 그리고 레스토랑 비슷한 곳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소비자하고 맞닿아서 소비도 하고,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유기농재배로 해서 친환경농산물로 해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아주 판매량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요새는 인터넷도 다 만져서 3차는 그냥 가니까 1차, 2차가 중요한데 개인이 3개를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단위별로, 군집별로 그렇게 되면 더 확장성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세 가지가 올라 왔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원래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본예산에 올려야 할 것을 못 올려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넣으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못하신 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것 계속사업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빠트려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컨설팅이나 또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 강사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셨던 분들은 제외시키고 강사를 모집해서 교육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3년 이상 하셨던 분들이 20명씩, 40명씩 수강생을 모집해서 똑같은 강의, 똑같은 식품, 똑같은 발효식품 같은 것을 하면 우리 시에 도움될 것이 없고, 지금 농가형이나 또 바른식생활이나 6차 산업이나 매일 식초 뭐 똑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조금 타 지역에 가서 마케팅도 하시고, 우리 제천에서 나는 농산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바로 과장님이 어떤 내용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생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투자유치과장송민호
도시미화과장강석인
관광미식과장고광호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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