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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4회 제2차 본회의(2019.02.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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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2월22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18.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9.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0.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21.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유일상·하순태·이정임·김홍철 의원 찬성)

3.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김대순·배동만·유일상·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4.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1.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질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색찬란한 빛으로 겨울벚꽃축제와 겨울왕국얼음축제는 다시 뛰는 제천의 심장만큼이나 설레게 했지만 입춘이 지나고 우수가 지난 봄은 우리 곁에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는 언제부터였던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이름으로 떠들썩하게 무언가 크게 달라질듯 변화를 기다렸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와 혜택의 분배를 보장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성별차이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하며, 여성만의 편익증진에 국한하지 않고 약자에 대한 배려와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여 남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창의적이고 섬세한 에너지를 미래 지역발전의 핵심자원으로 활용하여 여성과 가족이 일상생활 속에서 도시의 쾌적성과 안정성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선진화된 도시정책이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일상에서 여성이 체감할 수 있는 여성친화 발전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여성정책 추진을 위해서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안정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행정단위를 의미합니다.

제천시는 그동안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성평등기본조례 제정, 모유수유실 운영, 임산부전용주차장 운영, 산모·신생아 가정간호서비스 운영, CCTV 확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여성친화도시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오늘 금한주 부시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한주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


부시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제천시는 언제부터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셨나요?

○부시장 금한주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2012년도에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2012년도에 지정받아서 그럼 5년 동안 운영을 하셨네요?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정 받으면 5년 간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또다시 재지정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럼 지정 받은 5년 동안의 실적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부시장 금한주 지난 5년 간 우리 시에서 지정 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먼저,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제도화를 추진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제천시의 자체평가 또는 각종 업무평가나 읍면동 종합평가에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한 지표를 반영을 해서 여성친화사업을 추진했고, 또 여성친화적인 도시공간조성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거나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산부전용주차장 및 여성우선주차장 마련을 위한 주차장 조례 개정 등 약 35건의 조례를 제·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5대 분야별 사업을 추진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했고,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에 여성위원 목표율을 우리가 정부에서 4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약 45.2% 정도 여성임원을 위촉했습니다. 그리고 8명의 여성친화 시민리더 강사를 양성하여 약 3년간 총 76회에 걸쳐서 1800여 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여성고용 원스톱 서비스라든지, 가족친화기업 인증 등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더 노력했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대학, 여성인재아카데미,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을 운영해서 여성들의 지역사회활동 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웃간 돌봄 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그다음에 여성친화적 읍면동 주민센터에 여성친화적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등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왔고, 또 앞으로도 청구아파트 등 4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구축해 나가고, 또 중앙시장 2층 내에 공공형 실내놀이터도 설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우리 부시장님께서 5년 동안 활동한 업적을 간략하게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단축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활동을 했나 하고 검색을 해 봤습니다.

PPT를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모습은 여성친화모니터단원들이 활동했던 모습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부시장님께서 빼놓으셨는데요. 여성친화도시로 운영을 하시면서 여성친화가족공원을 운영하셨더라고요.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금한주 5개소인데…….

이정임 의원 장소가 어디신지 모르시죠?

○부시장 금한주 종합운동장 인근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정임 의원 한번도 안 가보셨네요. 부시장님?

○부시장 금한주 죄송합니다. 못 가봤습니다.

이정임 의원 지금 이것은 종합운동장 앞에 있습니다. 종합운동장 위치 앞에 있는데, 잘 꾸며놓았지만 위치선정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옆에가 바로 택시쉼터입니다. 택시쉼터는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피곤할 때 쉬는 곳이 택시쉼터예요. 그러면 택시 운행을 하다가 담배 피우고 싶은 사람들은 담배를 피울 수도 있고, 쉬는 공간에서. 남성분들이 주로 택시운전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여성가족친화공원하면 여성들이 아이를 유모차를 끌고 와서 쉴 수도 있고, 또 가족이 친화적으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인데 여성가족친화공원을 이쪽에 위치선정할 때 여성들에게 설문을 하고 위치를 정했는지, 또는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면서 여성친화모니터단원들이 있는데 여성친화모니터단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정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부시장 금한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선정을 할 때 여성친화모니터단이라든지, 여성친화위원회 위원, 기타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한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여성이나 아동 그분들을 위한 시설을 조성할 때는 여성, 아동 이렇게 수요자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질문 보면 마지막 질문에 여성친화도시위원회 실적을 넣었습니다. 이 실적에 보면 여성친화위원회 실적이 지금까지 네 번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여성친화도시위원회에서 해야 할 목적에 어긋나는 위원회면 위원회가 필요 있습니까?

○부시장 금한주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위원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능이 여성친화도시조성 정책의 기본방향이나 전략, 자문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활성화시키는데 다소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앞으로 금년 같은 경우에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9월에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는데 한 8월경에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이나 어떤 아이디어 등을 발굴하고 자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PPT 넘겨주세요.

이것도 공원에 설치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하는데, 이 안에 담배꽁초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소주병과 함께.

넘겨주세요.

이것은 여성친화도시정책 운영의 활동 중에 여성친화도시란 양성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성과 남성이 서로 성별은 다르지만 양성평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남성이, 젊은 아빠가 음식을 하고, 젊은 아빠가 아이에게 모유를 주고, 또 젊은 엄마가 공구를 만들어서 가정에 살림을 하고, 또 지금은 버스기사도 여성이 운전을 합니다. 남성이 간호사를 하고, 정비사도 여성이 할 수 있고, 이렇게 성이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금한주 물론 양성평등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죠?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넘겨주세요.

이렇게 모양은 다르지만 높이가 같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여성의 하이힐은 굉장히 높은 것 같고, 남성의 신발은 그냥 평등한 운동화 같죠. 그렇지만 높이를 재봤을 때 높이는 같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평등의 핵심가치는 사회정의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왜 제가 여기까지 PPT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저희 제천시가 여성친화도시를 운영하면서 2012년에 재지정을 받아서 2017년에 재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재지정 못 받으셨죠?

○부시장 금한주 예, 재지정 받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재지정을 위한 평가표가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표에 의해서 지난 5년 간 성과 50%, 앞으로 추진할 사업계획서 50%를 가지고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데 저희들이 80점을 얻지 못해서 재지정에 실패했습니다.

이정임 의원 인정하십니까?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다릅니다.

저희가 2012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을 때 우리 여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천시민들은 여성친화도시 받은 것을 다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업무부서에서도 열심히 했고, 각 읍면동에서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것을 다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행정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지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절차가 지정계획 수립을 5월에 해야 되고, 또 여성친화도시의 조성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8월에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 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류를 만들고 그동안에 했던 실적을 자료에 담지 못해서 엉터리로, 약식으로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 제천시와 함께 여성친화도시 지정 받은 곳이 아홉 군데입니다. 아홉 군데 중에서 여덟 군데가 재지정을 받았는데 왜 제천시만, 한 군데만 떨어집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미 재지정 못 받은 것은 넘어가고, 그다음 2018년도 다시 노력해서 준비하셨어야죠.

왜 신청 안 하셨습니까?

○부시장 금한주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평가컨설팅기관하고 사전에 저희들 실적을 가지고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한 결과, 실적이 여성가족부의 평가기준에 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 여성친화도시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부시장 금한주 87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죠. 인근에 가까운 영월도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청주, 충주, 원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끄럽게도 재지정에서 탈락하고, 그다음에는 신청도 하지 않고, 컨설팅을 비공개적으로 했다?

○부시장 금한주 비공식적으로.

이정임 의원 비공식적으로? 그 중요한 것을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수많은 용역을 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하면서 왜 여성친화도시는 재지정 받지도 못했는데 용역도 하지 않고, 컨설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합니까?

○부시장 금한주 그게 우리가 2018년도에 재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담당, 컨설팅을 담당하는 직원하고 일단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 기준에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정임 의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시장님 그것은 변명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이 그 연구원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금한주 하여튼 신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인정하시죠?

○부시장 금한주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러면 현재 여성친화공원이 공설운동장에 하나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부시장님도 한번도 가보신 적이 없고, 대부분의 시민들도 여성친화가족공원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제2의 공원을 다시 선정해서 설문을 하든가, 또는 여성친화도시모니터단원들이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없었나요?

○부시장 금한주 여성모니터단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우리가 금년도 8월에 신청을 다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난 1월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지난번에 재지정 받은 영월군하고 원주시를 방문해서 양 시군에서 어떻게 업무를 추진해서 재지정을 받았는지 좀 가서 벤치마킹을 해왔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금년 8월에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서에서 모니터단을 운영을 하든, 서포트단원을 운영을 하든.

그분들의 결과물을 그 실과장님은 부시장님께 보고하시지 않나요? 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2의 여성친화공원을 요구한 것이 아마 2년이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젊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족 단위로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또 딱딱한 그런 공원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가족단위로 남녀노소할 것 없이 어른들도 편안하게 그냥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또한 벤치가 제천시에 일괄적인 나무벤치보다는 여성친화적인 그런 제천에 걸맞은 그런 벤치를 좀 요구하는 이런 모니터단원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아마도 한번도 보고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여성친화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 1회 추경을 통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여성친화적인 공원 재조성 사업도 한번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부시장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좀 더 깊게 사실은 오늘 시장님께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오늘 출장을 가시는 바람에 부시장님이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지역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성평등 실천에 노력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제천시를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기존 여성친화도시 조성 성과를 바탕으로 여성 커뮤니티 공간과 일자리 창출, 안전 강화 등 정책과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발 나아가 젠더거버넌스 체계 구축으로 저출산·저성장·고령화의 새로운 동력을 구현하는 구체적 계획에 제천시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이미지에 맞춰 충분히 진행된 상황에서 제천시 행정의 성차별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 해결과 의견 형성에 여성의 역할은 제천시에 충분히 이바지할 것입니다.

여성친화도시의 편의시설 및 체계적인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거시적인 안목에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핵심인 만큼 여성 및 장애인, 약자, 또는 고령여성 일자리 등 섬세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일자리가 시급합니다.

그러므로 여성이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면 나라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성친화도시 관련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불법쓰레기 배출 관리감독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방법과 시민들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여기저기 불법쓰레기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공동주택, 즉 아파트 지역에서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원도심은 물론이거니와 이면도로에 불법쓰레기는 끝이 없습니다. 특히 원룸, 다세대주택 등 버려지는 불법쓰레기, 각종 생활쓰레기 도구까지 바람에 뒹굴고 CCTV로도 쓰레기의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경고방송까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비웃기라도 하듯 무작위로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홍보만 하고 계도만 하실 것입니까?

부시장님께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


부시장님 오늘 두 번째 질의를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웃음)

우리 시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부시장 금한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원룸이나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쓰레기의 불법투기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 불법투기 사례가 적은 편이지만 원룸이나 소규모 다세대주택 주변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단기간 거주자들의 어떤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불법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불법투기 감시 CCTV을 약 18개소 운영을 하고 있고 클린하우스 2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투기지역 77개소에는 경고판을 설치했고, 또 단속반 2개 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화원 위주로 구역별로 책임관리제를 시행하면서, 또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자에 대해서 예외 없는 단속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 처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 시민의식과 신고의식이 없다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는 근절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각 세대에 배부를 하고,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출입구에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관리소장 회의 때 쓰레기 배출하고 무단투기 예방을 위한 협조와 참여도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는 지속적인 시민 홍보와 계도, 그리고 단속이 병행되어야 효과가 높아진다는 전제하에서 매년 6대씩 불법투기 감시 CCTV 운영을 확대해 나가고, 또 상습투기 지역에 대해서 단속반을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반드시 투기자를 찾아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읍면동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보다 효과적인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히 지적을 해 주신 공동주택 주변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해서는 원룸지역은 건물주가 타 지역이나 또는 원룸과 떨어져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유주의 관리가 소홀해서 현재 입주자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을 잘 하지 않고, 또한 불법으로 투기를 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지에 거주하는 원룸 소유자에게 안내협조문을 좀 보내고, 또 쓰레기배출 홍보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별로 쓰레기 배출장소를 지정을 해서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협조를 유도해 나가면 공동주택의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홍보하고 계도하고, 불법쓰레기 버리는 사람들의 핑계만 잔뜩 대신 것 같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시장 금한주 그런데 어쨌든 쓰레기 불법투기는 의식과 단속, 의식을 높이고 이와 함께 단속을 통해서 점차 줄여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임 의원 언제까지 단속만 하실 것입니까? 단속도 단속 나름이지요.

○부시장 금한주 그런데 쓰레기 불법투기는 영원히 사실 근절한다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근절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부시장님 제가 불법쓰레기 배출 관리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도 하고, 우리 제천시의회 그동안의 행정사무감사나 또 의원님들의 활동내용이나 많은 것을 제가 정보검색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2011년도에 우리 제천시가 쓰레기와의 전쟁선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2011년도에 해서 야간쓰레기단속반까지 운영을 해가면서 그때 했을 때 불법쓰레기를 산골짜기에 갖다버리고 그런 것도 감독하시는 감독반이 잡아와서 100만 원 과태료를 매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불법쓰레기를 단속했을 때는 그때 잠시 불법쓰레기가 줄었습니다. 그 이후에 흐지부지 홍보만 하고 계도만 하니까, 홍보하려면 해라, 77개소에, 여기 답변서에 그렇게 쓰셨죠? 77개소의 경고판 설치와 음식물쓰레기단속반 2개 반 6명을 편성하여 운영하신다고 여기 하셨는데, 바로 어제입니다. 도시미화과에서 도시미화과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단속반 3개 9명 편성했다고 했는데, 답변서와 어제 보고서와 어떤 것이 맞습니까?

○부시장 금한주 제가 답변드린 것은 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2개 반 6명의 단속반을 운영하고, 어제 업무보고 당시에 도시미화과장께서 미화원단속반 이외에 우리 시청에서 운영하는 단속반을 포함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이정임 의원 보고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불법쓰레기투기반이 몇 명인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화원들이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원인분석을 하지 않으면 버리는 사람 따로, 수거하는 사람 따로 계속 존재합니다.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 불법쓰레기, 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제천시민은 물론이거니와 제천에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제천의 이미지를 깨끗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제천시를 통과하는 제천 중심에 있는 도로에, 가로수 밑에 우리 부시장님 보셨죠? 가로수 전신주 아니면 가로수 밑에 항상 쓰레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배출 버리는 요일과 배출 버리는 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 요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지키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따져야 합니다.

단속반 왜 있습니까? 단속반?

그 요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매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과태료를 중요시 해서 세외수입을 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운영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시범적으로. 처음에는 홍보와 계도를 해서 몇 월 며칠부터 3개월 간은 홍보계도 시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 언제까지는 과태료 매기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해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불법쓰레기 써 있어서 음성까지 나옵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센서로. 그래도 그냥 버리고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금한주 예, 물론 쓰레기의 불법투기는 없어져야 할 행위이지만 우리 시에서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은 일단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하고 계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속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일상화되면 그에 따른 불편은 결국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물론 단속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는 또 그에 따른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이정임 의원 불법쓰레기 투기를 방지하는 의식을 바꿔주는 데가 어디죠?

어디에서 합니까?

의식을 개선하는 장소가, 어디에서 합니까?

○부시장 금한주 불법쓰레기 투기 방지를 하기 위한 시민의식 개선은 꼭 도시미화과만도 아니고 일단 우리가 각종 시 전반적인 시민들의 의식향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정임 의원 우리 시에서 정책으로 내놔서 그것을 읍면동에 보급하면 읍면동에서 17개 읍면동 직능단체에 의식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읍면동에서 또 17개 읍면동의 직능단체장들이 그 회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을 하면 그분들이 또 나가서 마을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제천시민들의 의식을 바꿔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부시장님 말처럼 단속을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가고, 지금 시민들에게 단속을 해서 과태료가 붙으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 이것은 부시장님 답변으로 맞습니까?

○부시장 금한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일단 물론 단속이 필요하지만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이 일상화가 될 경우에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나 계도를 강화하고 또 단속도 일단 단속인력 보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속인력을 보강해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시간제일자리 그런 것을 제도를 선택하셔서 하루에 2시간, 4시간 일자리창출 선택제를 하셔서 읍면동에 두 분, 세 분씩 선택하셔서 그분들이 자기 마을에는 자기가 감시할 수 있도록.

○부시장 금한주 예,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서 단속을 하는데 활용할 것이냐, 아니면 쓰레기를 불법으로 방치된 쓰레기나 이런 환경미화 쪽으로 할 것이냐.

이정임 의원 쓰레기는 미화원이 치워야 하고요. 부시장님, 그 쓰레기 치우는 방법도 미화원이 해야 되는 일은 미화원이 해야 되고요. 처음에는 계도와 홍보와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부작용이 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우리가 ‘버리지 맙시다.’라는 홍보해야 하잖아요. 홍보를 일단 한 후에 그다음에는 그게 잘 시행되면 그 다음에는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또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도시미화과에서 업무하다가 민원인 전화가 와 가지고 “여기 불법쓰레기 버렸는데 치워주세요.” 그런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럼 또 당장 나가서 치워야 하는데. 그럼 행정의 자리가 비잖아요.

○부시장 금한주 그런데 미화원이 청소하는 것은 시간이 지역별로, 구역별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화원이 모든 청소는 할 수 없고, 하여튼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용해서 단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쓰레기 불법으로 투기하거나 아니면 버려진 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에 활용할 것인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미화과와 진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원룸 같은 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주인이 타 지역에 살거나 그 원룸에 외국인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살기 때문에 불법투기가 많다고 얘기하셨죠?

○부시장 금한주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럴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외국인들은 한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말이 잘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투기 버리는 그 문구에 외국인들이 알 수 있게끔 영문으로도 표기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환경오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부시장님도 아시고, 저 또한 많은 고민을 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또는 시민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불법투기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리 시 불법투기를 어떻게 버리고 있는지를 잠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자료르 보며)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저렇게 불법으로 버리고 있습니다. 어디인가 봐서 봤더니 주소가 있죠. 죽하로.

넘겨주세요.

종량제쓰레기와 재활용쓰레기를 마구잡이로 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넘겨주세요.

이것도 그냥 길거리에 무작위로 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재활용쓰레기에 저런 통 같은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버린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작위로 재활용쓰레기 막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그냥 길에 막 버리면 고양이가 와서 먹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제가 음식물통이 있길래, 열어봤습니다. 열어봤더니 음식물쓰레기 봉투 안에 비닐봉지가 가득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다른 음식물통인데 음식물통 안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비닐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지금까지는 불법쓰레기를 봤고요.

제가 이 불법쓰레기를 보다 보니까 음식물이 길바닥에 너무 지저분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도 불법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왜 이럴까 고민을 하다가 이것을 시정질문에 넣었다가 뺐는데요. 그냥 PPT로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RFID 방식인데 별로 권장하고 싶은 방식은 아닙니다. 서울에 저희가 선진지견학을 갔습니다. 동료 주영숙 의원님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가정에서 봉지를 가지고 나오면 무게를 달아서 자기 호수를 누르면 자기가 100g을 버렸으면 그다음에 100g에 대한 요금이 고지서에 나오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 통 안에 이 기구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자원화기기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것이 너무 신기해서 사진도 찍고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마침 저희가 견학을 갔을 때 동네아파트 주민이 쓰레기 버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넘겨주세요.

또 다른 분을 봤는데 저렇게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려서 쓰레기를 버리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렇게 처음에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으면 저렇게 많은 통을 사용해서 RFID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데 오른쪽에 있는 이 자원화기계에는 음식물을 버리면 그 자체에서 갈아서 음식물이 밑에 가루로 나옵니다. 그 가루로 나오는데 20분의 1, 200㎏를 버리면 음식물찌꺼기는 20㎏로 압축해서 가루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가루를 그 회사에서 수거해 가서 EM이라는 액체를 뿌려서 퇴비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친환경비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품을 가져왔습니다.

(비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이 천연비료로 쓸 수 있는 퇴비로 쓸 수 있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동료의원님과 전문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을 갔다 오기는 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현장에 선진지 견학도 가지고 하셔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고, 또 불법쓰레기도 줄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목해서 이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부시장 금한주 우리 시는 2008년도 6월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했는데, 지금 처리용량이 하루에 40t 정도인데 지금 현재 처리하는 양은 하루에 24.1t 정도로 지금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어서 지금은 소규모자원화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검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정임 의원님께서 서울시 노원구를 방문하셔서 퇴비화를 제안하셨는데 우리 관련 부서 직원한테 노원구를 한번 방문해서 설치, 운영, 기타 비용 관계 이런 것을 한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서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시키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천시에 그것을 갑자기 다 접목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범적으로 학교가 됐든, 공공장소가 됐든, 우리 시청이 됐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그 제도가 좋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해 보시라는 그런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부시장 금한주 예, 알겠습니다.

벤치마킹을 시켜서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제가 참고로 서울에 갔다 온 결과물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노원구에 처음에 갔을 때 그 아파트에서는 자기네 아파트에 비공개라고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 노원구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그 기계를 5년 간 할부금액으로 사서 자체적으로 가구당 2천 원의 충당금으로 산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공릉3단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 대표자들이 옆 단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3년간을 지켜본 후에 저 제도가 좋은가, 안 좋은가를 계속 지켜봤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는 박원순 시장님께서 RFID 방식을 권장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그 제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않고 3년간을 지켜보다가, 옆에 있는 자원화기기를 3년간 지켜보다 했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고 자원화기기를 사용하므로 그동안 적립되어 온 생활폐기물 충당금 2043만 6700원을 1년 동안 관리비에 아래와 같이 차감하여 드림을 알립니다.’ 해 가지고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렇게 2018년도에 음식물쓰레기 기계를 사용함으로써 음식물을 아껴 가지고 2천만 원이 절약이 됐다는 것을 아파트마다 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로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우리 시에서도 좋은 것은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불법쓰레기 배출에 대하여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부시장님께 답변을 들었습니다.

불법쓰레기가 단절되고 쾌적하고 살기 좋은 제천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유일상·하순태·이정임·김홍철 의원 찬성)

(10시5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의정비심의위원회로부터 결정되어 통보된 의정비 및 여비 지급 기준액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김대순·배동만·유일상·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4.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예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2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2월 19일 개의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추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각 국·단장님 및 기획예산담당관으로 4명이었으나, 2019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1개 국의 증가로 당연직 위원이 현재 4명에서 5명으로 변경되어 전체 위원수를 10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20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에 따라 희망콜나눔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2018년 일몰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폐안은 조례의 제정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정의를 정비하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에 부칙을 활용하여 다른 조례에 인용조문을 함께 개정하여야 하나, 미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신설하여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은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권에 대하여 제천시의회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추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8.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9.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0.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1.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월 19일에 개의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폭염과 가뭄 등 급변하는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을 기존대로 유지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은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수탁 관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경영상의 압박을 개선하고 인근 지자체의 사례와 비슷하게 수탁사용료의 요율을 매출액의 ‘1천분의 2’에서 ‘1천분의 1’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업의 파급효과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그 효과 또한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은 매우 적다고 판단되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35년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써 법률과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정한 바와 같이 국토종합계획, 충청북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였고, 한방바이오 특화도시 조성, 태백선과 중앙선 복선철도에 의한 광역교통체계 확충 등의 지역여건과 급격한 노령화, 주변도시 성장에 따른 경쟁력 심화 등의 외부요인을 감안하여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안을 포함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다 전문성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여 관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35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1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주영숙 의원)

(11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19일이 절기상 우수로 긴 겨울의 추위에서 봄기운이 움트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제천은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방으로 알려져 추위에 대한 위축감이 팽배했으나 추위를 이용한 역발상으로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을 통해 겨울축제와 얼음축제를 통한 새로운 시도로 시민 여러분과 관광객들로부터 잘 준비되고 아름다운 축제였다는 호응과 함께 국내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실시간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겨울축제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민건강과 관련하여 특히 겨울철과 환절기에 발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우리 지역의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설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24.3%를 차지하며 연간 9조 6천억 원의 진료비와 16조 7천억 원의 사회경제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환자만 1천89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천시에서 발표한 2017년 지역사회 건강통계에서 제천시의 10대 질환 사망원인별 사망률과 전국대비 사망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천시의 10대 질환 사망률은 10대 질환 모두 전국 사망률보다 높았습니다. 또한, 10만 명당 사망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뇌혈관질환 사망자수는 전국평균이 26.2명, 충북평균 30.7명, 제천시가 34.1명이며 허혈성 심질환은 전국평균이 16.8명, 충북평균 15.4명, 제천시가 20.2명으로 충북 및 전국 평균보다 높은 사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휴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골든타임 내에 병원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의 도착시간을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질병관리 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2017년 급성 심장정지 환자 발생건수는 2만9262명이며 생존률은 불과 8.7%입니다. 이처럼 사망률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우리 제천시 관내에는 관련 응급시설이 없어 골든타임을 넘어 지킬 수 있는 고귀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도 공공보건의료의 핵심인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심·뇌혈관질환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뇌혈관질환센터란 급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뇌혈관질환 분야에 전문가로 구성된 의료진과 첨단 의료센터를 말합니다. 선거 때마다 종합병원유치 공약이 제시되는 것이 심·뇌혈관센터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이해합니다. 제천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의 중요한 기능인 심·뇌혈관센터를 가능성이 미약한 외부의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의 유치보다는 지역의 민간병원에서 그 기능을 담당할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해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민간 보건의료 기관의 역할분담 응급의료체계, 노인건강증진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심·뇌혈관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심·뇌혈관 환자의 진료 및 재활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을 확충하는데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우리 시에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여 귀중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해 계획한 각종 시책과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부시장금한주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김재호
민원지적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유영진
도시미화과장강석인
관광미식과장고광호
여성친화팀장정선희
청소행정팀장신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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