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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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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2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조례안

4.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6.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김대순·배동만·유일상·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김대순·배동만·유일상·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 중심의 반부패 정책추진의 한계를 벗어나 시민사회, 기업 등 민간부문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 사회 각계와 소통을 통해 민관협력형 부패방지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립을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시민사회·기업·공공부문 등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이행 등 민관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민간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안 제7조까지는 민관협의회 의장의 직무,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민관협의회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민관협의회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민관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등 경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정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69호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의원님 조례 발의한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발의하는 데 대해서 우리 사회가 아직도 청렴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정임 의원 예,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청렴한 곳도 있지만, 청렴하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청렴하기 위해서 계도도 해야 되고, 민관이 협력해서, 청렴교육도 필요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김영란법이나 등등 우리 국가에서 법을 제정해서 시행하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본 위원은 청렴하고 부패가 90% 이상은 줄어들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원님 발의한 데 대한 생각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거죠?

아직 청렴하지 않다는 생각이시죠?

이정임 의원 김영란법에 의존해서 그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는 청렴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가 그렇게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님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위원장님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청렴문제에 있어서 공직사회 청렴문화는 이미 거의 정착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 시 공직자들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청렴에 있어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는데, 아마 민 쪽의 문제를 여기에 끼워 넣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청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조례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정된다면.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만드는 것에 그쳐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거든요. 우선은 전국 최초로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제정하신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이것이 정말 조례로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대해서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의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임 의원 예, 김홍철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그런 우려도 감사드리지만,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시민사회와 기업, 공공부문 모든 단체에서는 사회 각계 단체에서 이렇게 청렴한 사회단체를 만든다면 부패를 방지하고 좀 더 깨끗한 사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청렴한 사회로 가고 있지만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하고 조례 때문에도 더 청렴한 사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정임 위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심의사항에 보시면 심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심의결과에 대해서 조치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여기 조례를 만드는 것은 찬성하는데 이행 및 평가에 대한 사항을 넣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여기 보시면 운영세칙에 세칙을 하고 심의하고 나머지 후속조치 방안이 없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이정임 의원 몇 조에요?

이영순 위원 11조.

이정임 의원 11조?

이영순 위원 예.

이정임 의원 11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민관협의회에서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민관협의회가 구성 운영이 되면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민관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한다고 했어요.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예, 저희들이 이 안을 받아서 도에 이첩을 해 봤습니다. 사전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광역지자체 15개 단체에서는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기초단체에서는 우리 이정임 산건위 위원장님이 처음이 아닌가 싶고요. 해당 법률은 위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제정을 검토해 본 결과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운영 지원금으로 매년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민관협의회 수당이 포함되겠죠, 그것을 약 400만 원 그래서 1400만 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 검토의견으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 올렸듯이 도에 검토를 받은 결과 아무런 법령적인 하자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 아까 김홍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성진 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약간의…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공직사회는 제가 봐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경조사비 지출에 있어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가까운 친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5만 원의 경조사비는 적습니다, 솔직히, 그렇죠? 그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해서 이정임 산건위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의를 하시지 않았나, 민관 모두 모든 사회가 같이 가는 이런 발의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을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570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제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본청 조직이 기존 3국에서 3국 1단으로 증설되어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본청 내 국·단장 4명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추가 위촉하기 위하여 제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구성 인원에 대한 제한을 당초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개정한 안 제5조제1항을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고요.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생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보면 입법내용의 성질 및 기타 등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치 않은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고를 생략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0호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성 인원 제한을 10명에서 11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질문 몇 개만 드리겠습니다.

저희 용역기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용역기관 선정 기준은 별도로 없고요. 용역을 집행하는 금액의 기준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은 3천만 원 이상이고, 일반학술용역은 2천만 원이 초과하는 범위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런 용역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렇죠.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지만, 2천만 원 이상은 다 입찰에 의해서 공개경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용역 사후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략히.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용역 사후관리는 집행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577호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제천시 동영상전광판을 관리함에 있어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번,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본방침입니다.

재위탁은 사무처리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현 수탁기관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신규위탁은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탁현황입니다.

중앙로2가에 있는 제천시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과 여성도서관 옥상에 있는 여성도서관 전광판 2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격입니다.

제천시 관내에서 동영상전광판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운영 관리하고 있는 법인·단체·개인이 수탁자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입니다.

의림대로 동영상전광판은 현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및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재위탁을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도서관 전광판은 신규위탁으로 공개모집 후에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의림대로 전광판은 금년도 7월 7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2년 9개월입니다.

여성도서관 전광판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단, 위탁기간 만료 전에 시설물의 안전성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철거할 경우에는 철거 전일까지 위탁하도록 규정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입니다.

전광판 운영·관리 및 광고물의 제작·표출, 상업 광고의 수주 및 수입금 관리·지출 등의 내용이 포함되겠습니다.

다음, 협약은 향후 위탁계약 별도 체결할 계획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재계약 및 신규수탁자 모집공고는 2월 중에 해서 3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4월 1일부터 민간위탁자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민간위탁 3년간 소요예산 추정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1090만 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전기요금인 공공요금이 연 4200만 원씩 3년간 1억 2600만 원, 유지보수비가 연 2500만 원씩 3년간 7500만 원, 광고제작비는 연 330만 원씩 3년간 990만 원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동영상전광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으로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중 시의성 있는 시정홍보로 자연치유도시 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겠습니다.

6번, 제안근거입니다.

관련 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6조, 제1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붙임,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7호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동영상전광판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571호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민간단체 활동 지원 및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민간단체의 책무입니다. “민간단체는 재난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제천시의 안전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 사업의 종류입니다. 인명구조 관련 훈련 및 사업, 시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교육, 지역출제 및 행사 기간 중에 실시하는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위한 장비 및 정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지원 민간단체의 요건입니다. 제천시에 주사무실을 두면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규정을 하고, 민간단체로써 제5조의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재난·안전관련 유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였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18년도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일 동안 공고하였습니다마는,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수습, 시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지원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도내에서 6개 시군에서 제정·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24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2월 26일 폐지됨으로 인해서 관련 단체에 지원할 수 없는 규정이 생겨서 이번에 제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1호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4쪽에 보시면 안 제5조 지원사업 중에서 말씀하신 민간단체에서 “제5조의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거나 재난예방·안전 관련 유관기관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에 한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조를 보면 ‘인명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관련 훈련·사업’ 예를 들면 이런 데는 어떤 단체가 해당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저희가 재난안전 관련해서 활동하는 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해병대전우회가 활동지원금을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14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장비나 이런 것을 사줬지만 장비가 노후된 부분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되고요. 나머지 8개 단체는 관련 부서에서, 해병대전우회는 그렇고.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 새마을교통봉사대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해병전우회를 위한 조례도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해병전우회가 되고요. 나머지는 그런 단체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다고 하면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572호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정했고, 안 제3조에 적용범위,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제6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홍보 및 예의입니다. “병역명문가를 초청, 의전상의 예우 실시, 예산 범위 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한다”는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우대입니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 이용 시 해당 조례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확인입니다.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역명문가증과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시행규칙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입니다.

2018년도 12월 24일부터 2019년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지만,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천시는 32가구에 172명의 병역명문가가 있고요. 도내에는 8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는 88개 시군이 조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2호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예우에 관한 조례안 3페이지에 제2조제2항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3대’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성진 위원 백부, 사촌형까지 들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사촌형제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가문이라고 보면.

이성진 위원 3대가 사촌까지 들어가느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이것은 병무청에서 그런 규정을 해서 명문가증을 발급하는 것이 그렇게 규정해 놓은 사례이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3대의 규정을 넓히기 위한 방법이네. 3대란 본인, 부, 조부 이게 3대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직계로 보면 그런데. 방계 쪽까지도 집안으로 본다고 병무청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성진 위원 3대라는 기준을 넓히기 위한…….

이것은 위에 조부의 기준이라고.

이게 병무청 기준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병무청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해 가지고 해당되는 분한테, 해당되는 가문한테는 명문가증을 신설해서 발급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이성진 위원 이 조례안 자체가, 병무청, 조례안 자체가 모순이 있네요.

이것은 3대 병역의무 한 것을 넓히기 위한 조례네요. 우리가 3대라고 볼 수가, 현사회에서 3대라고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준에 따른다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일단 명문가증은 저희가 발급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병무청에서 해당되는 군대에 현역복무를 하신 분들의 심사를 거쳐서 증을 발급해 주면 그 사람이 여기에 혜택을 받는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이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되면 사촌형제까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우리 제천시에서 32가문에 17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다 포함했는데도 170명밖에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현재 병무청 자료를 받은 것이 32가구에 172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되면 인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생각보다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데이터 나온 것은 32가구에 172명으로 되어 있고요.

하순태 위원 병무청 통계가 지금 이렇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 자료에 준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이것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받은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578호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 중인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권에 대하여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제천시의회 협의를 거쳐 제천문화재단 감사를 임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천문화재단 감사 예정자는 선임직 감사에는 김영진 공인회계사를, 당연직 감사에는 제천시 감사업무 부서장인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선임직 감사 예정자는 제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서 추천된 자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조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님이 감사의 당연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인사로 인해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법무담당관 새로 오시는 분이 감사로 또 임명이 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면 지금 현재 조례로서는 임명 동의안을 다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임명 동의안 새로 받아야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성진 위원 그러지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 관계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해 봤는데요. 아마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법제처에 질의를 한 것이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법에서 의결기관으로서는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충분히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아마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상위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저희들이 법제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감사 임명 동의안,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항 같은 경우에는 임명 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마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계속 법무담당관님이 인사에 의해서 교체됐을 때는 계속 동의안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조례에 “제천시 법무담당관이 감사직에 당연한다” 이런 문구를 넣으면 상위법에 저촉…….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받는 과정이니까 동의안을 받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이성진 위원 그것을 그렇게 조례에 문구를 넣어도 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 바뀌었을 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전제조건이 감사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감사법무담당관은 정관에, 당연직 감사로 된다고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금 감사가 2명이 됐고요. 임원구성에 대해서 다른 분들은 다 됐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사장 1명과 이사 선임직 9명과 당연직 2명, 총 12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12명 구성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총 15명 중에서 감사 2명까지 하면 14명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럼 한 명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불추천하였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상임이사는 없는 것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사무국직원 상근직원들은 다 뽑으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닙니다.

지금 그 사항을 보면 25일경에 저희들이 창립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창립이사회를 개최해서,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취한 후에 아마 사무국직원은 3월경에 채용할.

하순태 위원 3월경에 뽑으면 마무리가 되면, 출범이 3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3월 말경에.

하순태 위원 4월 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3월 말.

하순태 위원 3월 말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문화재단 감사 임명 협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73호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 추진에 따라 희망나눔콜센터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이 중복되어 일몰제 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2018년 제3회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 운영 폐지로 결정됨에 따라 2019년 1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가 되겠으며,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3호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희망나눔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574호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 제정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 의해 삭제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19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기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명무실한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4호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75호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및 지역특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으로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 맞게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역특성화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제16조를 신설하고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관련 법률에 맞게 용어 정의를 정비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번 의안전문부터 9번까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5호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어디에서 누가 지정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국가에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정을 받으면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냥 여성친화도시 브랜드 사용권이라고 할까,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도시 이미지 개선이나 향상을 위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76호 제천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성병영향평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법제처 정비과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조문 내 용어 일괄 정비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과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은 안 제9조, 그리고 안 제11조제3항과 제12조제5항에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정비과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제4호에 상위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의안전문에서부터 9번까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2월 28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접수된 바 없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6호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다른 조례의 인용조문을 부칙을 활용하여 개정이 가능하나, 미반영된 조례가 있어 추가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을 신설하여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와 제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의 내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성별영향평가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미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가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수정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79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을 통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어린이집 관리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시설명은 신월어린이집으로 ’92년 1월 11일 개관하여 현재 7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고 종사자는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고,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은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신청서 및 사업계획을 접수한 후에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6월 20일부터 2021년 6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수탁료는 없습니다. 운영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공제보험가입 지원은 제천시에서 가입 후 수탁자에게 청구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월에 민간위탁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모집공고를 하여 3월에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6월에 위탁 개시 및 운영에 들어가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게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가 운영 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을 통해 전체 어린이집의 보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관련 조례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79호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58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천시 하소아동복지관과 신백아동복지관은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유용한 놀이터이자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는 관내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아동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소양과 복지마인드를 갖춘 단체를 선정, 위탁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하소아동복지관은 용두대로 23길 26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23일 개관하여 관장을 포함하여 6명이 근무하면서 장난감도서관, 어린이도서관, 유아방, 교육실, 도움방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백아동복지관은 관전로2길 6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8월 23일 개관하여 관장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상담실, 도움방, 공부방, 독서방, 아가방, 교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 수탁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재위탁 결정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아동복지관 운영 능력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현 아동복지관 운영단체의 운영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기간 갱신, 평가결과 75점 미만인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5년간입니다. 수탁료는 없고, 운영경비는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운영비보조는 제천시 소유 시설물로서 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 또는 기본 운영비를 보조하되, 일부 사업비는 법인 지원금 또는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월에 민간위탁을 의회 동의를 득한 후에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3월에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7월에 위탁 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소요예산입니다.

운영비 지원으로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19년 소요예산은 2개 복지관을 합쳐서 6억 8만 9천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아동복지마인드와 열린 시각을 갖춘 운영진의 운영으로 질 높은 아동복지에 이바지하고,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 민간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80호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2019년도 소요예산이 6억 8만5천 원인데 이게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비율은, 어떤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정현 위원 국․도비 매칭사업은 아닌 것 같고, 전액 시비로 지출되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 그 부분은…….

이정현 위원 그냥 추후 구두로 알려주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아동복지관(하소, 신백)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1인)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안전총괄과장김재호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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