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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2.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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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2월19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4.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6.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7.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8.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6.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8건을 심사하고,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제27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581호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변화하는 영농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그밖에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의 체계 동일성 유지 등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농축산물 최저가격에 대한 정의 및 결정방법 변경과 지원대상자의 범위 구체화, 융자금 지원 조건 대부이율 조정, 심의위원회 구성 변경안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의안전문은 붙임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가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월 4일에서 1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의견 접수는 없습니다.

다번, 2019년도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라번,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실시하였습니다.

마번,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관계 법령에 대해서는 붙임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3년, 이게 100억 원 지금 기금…….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101억 원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01억 원이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을 3년, 그동안 한 번도 기금이 발생한 것이 없었죠? 3년.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지금까지는 이것이 기금 조성에 목적이…….

김병권 위원 목적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목적이 있어서 100억 원을 지금 달성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3년에서 1년으로 하면 농산물 어떤 계절이나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이것 기금을 많이 써야하는 그런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제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3년 평균으로 해서 도매가격을 해서 고시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거의 차액, 고시된 차액하고의 결정 금액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게 1년 단위로 하면 조금 날씨나 요새 한해나 이런 대책이 사실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되어 있지만, 가격이 등락폭이 심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10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그 품목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대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분명히 나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현재는 없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지금 5개 단체애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단체에서 지금 농촌지도자협회하고 생활개선회가 들어간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한우협회만 들어가고 양돈협회나 양계협회가 안 들어간 이유는 따로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10개 품목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농축산물 저것에서는 나중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축산물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추가로 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10품목에 대해서 한우협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 단체장 이것만 가지고 전체 커버하고 저것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여기 단체가 저희들 중심적인 단체이고요. 그 외에 일반 위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4H 같은 경우에는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4H는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기금이 지금 100억 원인데 만약에 1년에 저것을 뒀을 때는 부서에서 나중에 최하 떨어졌을 때는 얼마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가격을 고시한 가격에서 차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상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기금이 사실은 101억 원이 지금 조성돼 있는데 이것을 매년 일정금액을 또 적립을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의견을 줬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례에 정하다보면 계속 예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이 금액 내에서 우리가 최소한 이자하고 일부 기금을 쓰는 것으로 해서 융자금까지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운영을 잘 해서 농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기금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잘 좀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회 구성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농업인학술단체가 세 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대순 위원 거기에서 아까 추가된 농촌지도자연합회, 생활개선회, 4H연합회가 있는데, 4H연합회는 청년농업인들의 단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포함 안 됐는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그것은 뭐 저희들이 포함을 시킨다, 안 시킨다는 그런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로 인원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토록,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반영 가능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스마트팜밸리 핵심도 청년농업인 육성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청년농업인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에 꼭 구성할 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582호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체육관 명칭이 일부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여 적정한 명칭 사용으로 시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체육시설 휴관일을 통일하여 업무의 효율성 증진 및 이용객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직영 운영에 있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한 이용자의 부담 완화를 통해 체육시설 활성화를 높이고자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의림지다목적체육관” 명칭을 “제천족구장”으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을 “월요일 법정공휴일”을 “일요일 법정공휴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 중 제천축구센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전용료 변경 및 제천시민이 제천축구센터 및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사용하는 경우 전용료 50%를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에 부대시설 사용료 중 조명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대상시설은 봉양건강축구캠프장과 종합운동장, 제천축구센터, 청풍명월국제하키장이 되겠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사용료에서 부대시설 사용료 중 일부 사용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대상시설은 농구대, 핸드볼골대, 배구지주대, 족구대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또한, 2019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결과 사전검토에도 별도의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소 배경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첫 대면인 것 같은데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저희들이 6페이지에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천어울림체육센터 요일이 지금 바뀌는 거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요일 날 사용자가 없나요? 이게 왜 월요일에서 일요일로 바뀐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아니, 지금 올림픽스포츠센터와 어울림스포츠센터와 같이 날짜를 맞추려고 합니다. 요일을요.

유일상 위원 어떠한 운영상의 편리성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민들이나 이용자의 편의성 때문에 요일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날짜에 이용하는 것이 더 낫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대개 보면 일요일 날 운동을 많이 하지 않나, 평일보다. 우리 시민들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 날짜를 바꾸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들이 올림픽스포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일요일 날, 아니 월요일 날은…… 아니, 일요일 날로 저기 운영을 하고요. 아니,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거기에서 똑같은 문제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울림센터도 같이 통일을 위해서 어떤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스포츠센터는 일반인들이 일정의 금액을 지불하고 운영을 하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사용자가.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어울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어울림센터도 비장애인과 장애인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금액을 지불하고 하는 센터의 운영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일요일 날 사용자가 많은 날은 그냥 오픈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명시설을 지금 아까 보니까 1시간에 1만 5천 원씩으로 인하하는 방향을 하신 것인데, 이게 1시간에 1만 5천 원이 이것 어떻게 현실성에 맞는 건가요,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희들이 시간, 지금 현재요, 한 2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또 저희들이 중등축구라든지, 사실 그것은 2018년 기준인데요. 중등축구를 감안하면, 저희들이 ’18년도에 중등축구를 개최했잖아요, 그것을 감안하면 22만 원이 아니라 그 이하도 될 수 있어서 어쨌든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정을 한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조명 1시간 9만 6천 원 해서 1만 5천 원씩 상당히 큰 금액으로 다운이 되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사실 1만 5천 원 같으면 그냥 무료로, 조명도 그냥 1시간에 1만 5천 원 받는다고 하면 그냥 무료로 오히려 개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래서 일정 부분 이용자가 1만 5천 원 부담을 하면 어떤 의무감도 있고, 또 시설에 대한 삭감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유일상 위원 이게 시간당 지금 실질적인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오죠,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전기요금은 작년도에 기본요금이 4300만 원 나왔고요.

유일상 위원 시간당?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아니, 연간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룩스당 단가는 다르겠지만 조명에 따라 전기세는 다르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600LUX에 보니까 9만 6천 원 받던 것이 1만 5천 원으로 떨어지면 이게 지금 조사는 해보셨나요, 혹시 1시간당 600LUX 정도면 실질적인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그 통계는 저기…… 마련하지 못했고요. 연간 통계를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현실성이 조금 더 접근해서 전기료를 인상 금액도 정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이게 지금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1시간당 이게 보통 사용료를 1시간 쓴다고 해도 1시간 넘게 2시간, 1시간 반 이렇게 쓸 수도 있는데 이것 전기료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되면 사용자의 어떤 사용 의식이라든가, 사용 인식에 대해서 조금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은 조금 현실성 있는 요금을 한번 다시 한번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저기, 그간에 단체들이 야간에 이용을 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단가가 세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전용료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이번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떤 민원에 의해서 다운을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1만 5천 원이면 제가 알기로 대형조명 같은 경우에는 전기료가 꽤 시간당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형식적인 가격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조금 접근성 있는 가격대가 형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사실은 ’18년도 기준으로 할 때 기본요금 제외하면 전기요금이 한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에. 그래서 시민들이 그 시설을 이용함으로써 건강 증진이라든지,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1만 5천 원 정도 하면, 또 이용하는 인구가 많고, 체육시설도 이용 활성화가 될 것으로 해서 금번에 조례를…….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유일상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서 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이요. 지금 월요일에서 휴관을 일요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부서 자체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이용자의 어떤 여론도 들어보고 지금 결정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제천체육관이 일요일 날 휴관을 하니까 운영의 묘 때문에 같이 휴관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일단 어쨌든 통일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기로,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어울림체육센터의 설립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죠? 거기는 일반인이…….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만든 것이 아니고 장애인 체육시설로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재활과 치료 이런 목적으로 만든 체육관이고요. 장애인체육관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장애인 수에 비해서 규모가 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같이 한다는 취지로 체육센터 이름을 그렇게 해서 시설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휴관일이 별것은 아니겠지만 부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일요일 날 쉬는 것이 맞습니다. 효율적인 어떤 운영 관리나 여러 가지 보면 맞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일요일 날도 많이 와서 평일 날 못하는 사람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서 여론조사나 아니면 사용자, 이용자 특히 장애인의 시각에서 한번 그것을 판단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의견이나 이런 접근방식이 전혀 없이 그냥 휴관일을 88체육관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부서에서 좋겠다는 이런 것으로 했으면 이것은 한번 더 검토하셔서 사용하는 이용자와 장애인, 그다음에 장애인 부모, 그다음에 거기에 장애인을 재활하고 활동하는 활동보조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휴관일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병권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개정 조례안 중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을 기존대로 유지하여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휴관일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제3항 중 제천어울림체육센터 휴관일란의 “일요일”을 “월요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배경수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배경수 예,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수정한 것에 대해서 어울림체육시설이 불편함 없이 잘 이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583호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대형마트와의 경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네슈퍼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이윤으로 제품을 유통하여 지역 중소유통업을 활성화하고, 동네슈퍼의 가격 경쟁력을 진작하고자 2012년 1월 조성하였습니다. 2018년도에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이용한 동네슈퍼는 198개소로 2016년 대비해서 63개소 증가했습니다. 매출액도 점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류센터 건립 이후에 기본 운영정책이 최소이윤 원칙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에서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2016년, 2017년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합동조사 결과 당기순이익 하락에 대한 원인분석 및 지속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수탁이용요율을 감면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탁료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2 제2항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사항인데, 변경 전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2, 2019년 기준으로 해서 연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후에는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간 700만 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다섯 번째, 제안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조합원 수가 되겠습니다. 2016년에 135개소에서 2018년 19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운영실적은 2016년에 순이익이 -8800만 원에서 2018년 -1100만 원으로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아직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북도 현재 물류센터가 3개 운영되고 있으며, 청주에서는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고, 충주에서는 1천분의 1, 현재 제천시만 1천분의 2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페이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위․수탁 운영 협약안을. 12페이지 제6조 수탁이용료 “‘을’은 공동물류센터 위탁관리운영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에 근거하여 매출액의 1000분의 1을 이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로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부서 의견을 성찰해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2016년에 대비해서 거의 매출액이 3배 정도 증가했는데요. 그다음에 이용하는 슈퍼도 늘어나고. 그런데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이유가, 원인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뒤에 보인건비와 운영비에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저희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가 대형마트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이윤을 붙여서 동네슈퍼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급신장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최소이윤 정책에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그래도 제천이 초창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충주라든가, 청주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뒤늦게 후발 주자로 추진되다보니까 초기투자비용이 나름대로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냉동차를 확대한다든가, 아니면 품목도 제천에 양은 적은데 요구사항은 청주권 못지 않게 다양하게 품목이 오다보니까 그런 어떤 운반에 대한 제비용 증가 이래서 저희들이 눈에 띄게 순이익이 호전되지는 않는데, 제가 보고드린 서류처럼 2016년도 -8800만 원에서 2108년도 -1100만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은 개선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아까 보고 드린 그런 사유로 인해서 -1100만 원이 단기간에 개선된다고 전망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도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감안해서 이번에 건의를 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건립된 지가 한 4년? 4년째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횟수로 5년 들어가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5년 정도 되는데 아직 초창기라서 초기비용이…….

김병권 위원 5년 정도면 초창기라고 보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순이익이 많이 호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2년만에 -8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금 마이너스를 기록하니까 이분들 얘기가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런 것 개선을 보고드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잘못하면 수탁자의 운영의 문제도 사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수탁자가 협동조합…… 계속 여기 협동조합으로만 돼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탁자를 공개적으로 한번하실 의향은 따로 없으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기본적으로 동네슈퍼의 대표기능을 가지고 있는 조합이 운영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천에도 청주도 마찬가지이고 충주도 마찬가지이고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앞으로 이에 못지않게 운영 능력도 되고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면 상호 비교해서 저희들이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 1∼2년 운영의 묘를 한번 더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경영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계속 매출은 증가하는데 이익이 감소, 다다익선이라고 어떤 데는 싸게 팔면서도 매출을 넘기면 거기에 이윤이 많이 창출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많이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영진단도 한번 나중에 받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김병권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경영진단을 가까운 시일 내에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제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가 적자를 보는 것은 최소이윤으로 공급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인 청주․충주에서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 자세한 실적은 지금 수치상으로는 모르는데 그냥 제천에 슈퍼조합에 들리는 얘기로는 전부 다 도내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내용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84호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입니다.

제천시 주요관광지 및 체험여행지에 설치돼 있는 QR코드 인증 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이를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업 내용은 마일리지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제천여행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제작, 아이폰용 제천여행 어플리케이션 제작,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플랫폼 제작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마일리지 시스템 제천여행 앱 승계 운영 가능자가 되겠으며, 위탁기각은 2019년 연중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마일리지 사업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마일리지 지급 및 사용 시스템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총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협약 별도체결 계획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민간위탁 협약 체결을 2월 중으로 하고, 관광마일리지 운영을 2∼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소요 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마일리지 운영 어플리케이션 제천여행 리뉴얼 사업으로 800만 원이 되겠으며, 아이폰용 어플이케이션 개발 500만 원이 되겠고,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 개인 플랫폼 제작에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개 업소당 7만 원씩 해서 100개 업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천여행 어플리케이션 연간 유지 및 운영 관리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 그리고 여섯 번째 제안근거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호 관광미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마일리지 사업을 민간위탁하는 업체에서 어느 정도의 사용이 되는지 그 데이터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혹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지금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그전에 개인정보 자료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지금 요구를 해서 대외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이게 어느 정도의 마일리지가 어느 곳에서 얼마나 유통이 되는지 사실 과장님께서 아직 데이터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찬가지로 개인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쪽 측에서는 핑계를 대서 안 주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떤 전반적인 사업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그런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지고 있어야한다고 보고 있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위탁업체가,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천시가 현재 1차로 20억 원 총 100억 원 목표로 2019년도에 모아 상품권 상당히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업성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가 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가 관광과에 그전에 근무할 당시에 중부내륙권 제천, 단양, 영월, 평창, 영주, 봉화 6개 중부내륙권 시군이 정부의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중부내륙권 각 시군별로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됐습니다. 6개 시군이 각 한 개씩 만들었는데, 대부분 사실 전체 관리 측면이라든가 그 당시에 지금 여건과 상황이 맞지 않는 것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사장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것을 계속 보완․발전시켜 왔습니다. 계속 예산을 투자해서 보완․발전 시켜왔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2016올해의관광도시에 선정되는 그런 성과를 거둬왔고요. 2016올해의관광도시에 선정이 되면서 일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카드를 만들고 또 이를 활용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제가 또 관광과장으로 있다가 나가서 현재 상당히 침체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먼저 가는 사업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담당자들의 이해 정도라든가 이런 부족함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봐서도. 그러나 앞으로는 플랫폼 사업이 코레일과도 연계돼서 금년 4월부터 전국단위로 확장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일로를 활용하는 관광객들이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사업은 서울시보다 앞서 가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지금 핸드폰으로 결제만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리뉴얼을 하게 되면 소상공인 홈페이지가 만들어지고 또 이를 통해서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라도 홍보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현재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이것을 계속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 현재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만, 지금 사용기간이 이미 지급됐던 것이 2020년 12월까지 사용되면 제한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연장시키고, 또 사용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 앞으로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또 시티투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사용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이고, 지금 모아와 같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모아는 지금 현재 오프라인으로 운영되지만 이것은 온라인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모아도 발전할 때 전자화폐로 간다고 하면 같이 통용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지금 현재가 조금 어렵다고 해서 여기에서 그만두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반드시 확산을 시켜서 전국에서 앞서가는 모바일 도시, 제천 페이를 활용하는 선진도시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임지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난 업무보고나 행감 때 저희들이 저도 이 질의를, 이 앱에 대해서 좀 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관광도시로의 제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상당한 기간 동안 노력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업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업체에서 어떠한 방법과 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모아 상품권과의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중에 또한 마일리지를 지급함으로써 우리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에게 어떠한 혜택을 줌으로써 많이 찾아오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사용 계층이 서로 중복은 안 됩니다, 사실은.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것이 현재 지금 제천에 대한 홍보, 제천 지역에 대한 홍보, 관광을 떠나서. 제천 지역에 대한 홍보도 사실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실질적으로 일반인 관광객이 제천에 어디를 가고, 맛집 어디를 가고 하는 앱 자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인터넷주소 자체도 사실 일반인들이 찾기가 힘든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을 성공하실 것인지 그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볼 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하여튼 마일리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올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청풍케이블부터 4D상영관 이런 것까지 하여튼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마일리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싶은 생각도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희도 고민을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게 어떤 형태로든 제가 봤을 때는 확장성이라든가, 앞으로 가야할 방향이 맞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레일과 연계되는 그런 전국망을 갈 수 있는 사업이고, 이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돈을 덜 드리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고, 사실 이게 어느 업자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유일상 위원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봐서는 이것은 정말 열심히 하는 거기에 대한 사실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것을 일단 데이터가 한번 우리 과장님 취합부터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출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관광과장님으로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직원 때부터 사실, 팀장 때부터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처음에 굉장히 의욕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쇼킹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인터넷 앱을 사용한다는 일반 관광객들, 그때 당시 관광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상당히 앞서 가는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은데.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하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만 개발하고 앞서가고 그런 것들은 뒤에서 후발주자들이 벤치마킹하고 이런 것들이 순서인 것 같은데, 대부분 흥행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터트린 사람들이 많이 흥행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 마일리지도 제가 보기에 전국 시도 중에서 우리 제천이 굉장히 처음 시도했던.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곳곳에 QR코드를 찍어서 웹하드라고 하나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도 많이 걸려 있고, 40 몇 개소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46개소가 QR코드가 돼 있습니다. 관광지마다.

이재신 위원 2015년도 이후 지금 한 4년여 동안 사실 이용률이라든가, 거의 사장됐다고 할 정도로 이게 좀 발휘가 안 됐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장됐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한 1만 명 정도 카드가 1만 개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한 1350개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이고, 지금 어플을 다운 받은 사람이 한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2만 5천 명 정도 되고, 그 당시 시티투어를 하면서 해설사들이 많이 소개를 해서 거기 현장에서 QR코드를 찍고 해서 일부 사용됐고요. 상세한 사항은 저희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나름대로 하여튼 노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서 한 2년 동안 침체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살려서 확장시켜 간다고 하면 제천이 그래도 관광 선진도시, IT를 지향하는 그런 쪽에서도 그렇고, 관광도시로서의 어떤 기반은 지금까지 닦은 것을 여기에서 버린다고 하면 상당한 손해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하여튼 올해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통과시켜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저도 과장님의 의욕과 이런 것들을 봐서 한 2년 정도 임기가 좀 남아계시면 이것 굉장히 우리 고 과장님께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올해만 하면 일단 정립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웃음) 누구 한 분이 의욕적으로 덤벼들어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제천의 관광은 이것 플랫폼을 형성하기에 어떤 여러 가지 관광의 인프라가 플랫폼을 형성하기에는, 즉 마일리지라는 이 상품은 인프라가 상당히 구성되어 있고, 정말 플랫폼이 곳곳에 있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럴 때 마일리지가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지금 관광 환경은 굉장히 척박해요. 그런데 이것이 단기간에 실효성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미래를 보기 위해서는 맞는, 이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또 맞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한 말씀드린다면 얼마 전에 제천역에서 본부장하고 왔었습니다. 왔는데 그 얘기를 드리니까 제천시가 이런 시책이 있는지 몰랐다, 자기들이 앞으로 내일로를 하게 되면 적극 활용해서 하여튼 불러 올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가 볼 때도 확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사실 돈을 좀 적게 들이고, 젊은이들이 돈을 적게 들이고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관광지만 이렇게 했습니다만 시장 내로 들어갈 것입니다. 100개로 시장 내로 설치를 해서 시장에 가서 QR코드 찍고 거기에서 바로 사고, 바로 지출할 수 있는 진짜 간편한 시스템입니다. 이 자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재신 위원 예, 지금 20∼30대 들은 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재신 위원 관광층에 따라 다른데…… 예, 하여간 고민이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 과장님 굉장히 의욕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모아가 굉장히, 하여튼 우리 동료위원도 유일상 위원도 질의를 했지만 모아가 지금 굉장히 대대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쪽으로 많이 활용을 같이 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저는 지금 다른 것은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것을 위해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것을 제천에서 우리 시장님께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를 대단위적으로 할 생각을 앞으로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어차피 축제 때문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이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올 때 시티투어라든가 했을 때 해설사들이 타고 어플을 내려받게 하고 관광지에서 가서 QR코드를 찍고, 거기에 퀴즈가 나옵니다. 퀴즈를 맞추면 500원∼5만 원까지 랜덤방식으로 들어 갑니다. 들어가면 그것을 가지고 가맹점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지금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물론 평상시에는 관광객으로 해서 우리 관광철에, 또 관광지를 보는 분들이 많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축제기간에도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럼 그러한 분들이 아까도 재래시장 쪽으로 해서 QR코드로 해서 바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가능합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그것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한번 있을 것 같으면 한번 제출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니…….

배동만 위원 봄․여름․가을․겨울 축제 때도 또 연계를 할 수 있는 방법.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 예. 그것 계획을 같이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관광지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닙니다. 축제도 어차피 온 사람들이…….

배동만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그것을 한번 좀 해주시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맹점이 45개라고 되어 있는데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100개를 지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100개를 지정하는데, 지금 업소는 엄청 많이 있는데 그 100개를 지정하실 때 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을 채우실 것인가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공모를 일단 하고요. 참여하겠다는 사람들 위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참여가 부진할 때는 좀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데를 설득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일단은 공모를 해서 100개를 채우고요. 그리고 또 예산이 지금 3천만 원인데, 일단 관광 차가 오잖아요? 관광버스에 오면 한 40명, 작게는 35명 이렇게 타고 오면 우리 관광해설사들이 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해설을 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30명이 다 어플을 깔아서, 다 마일리지에 대해서 어플을 깔아서 QR코드를 다 찍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 3천만 원에 대한 소진이 빨리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덜 될 수도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과장님이 시도했을 때는 이것 활성화가 돼서 처음에는 잘 됐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잠시 중단되어서 어느 시점에 가서 이게 침체돼서 운영이 안 됐었다는 말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다가 또 조금 활성화가 되어서 2016올해관광도시 했을 때 이랬을 때는 활성화가 됐었어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때는 또 예산이 없어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진이 됐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아우성을 쳤잖아요. 누구는 마일리지를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게 처음에 오프라인․온라인을 같이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온라인을 같이 하다가 오프라인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못했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을 안 하고 스탬프를 찍어서 오는 것은 안 합니다. 사실 그것은 구식적인 방법이고. 이제 앞으로 계속 활성화 측면에서는 2개를 같이 중복을 하면 2번 같이 가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제외를 하고 이제 온라인 쪽으로 접근을 하는데, 하여튼 지금도 언제든지 이것을 온 사람들이 한 세 군데 정도만 가면 많이 받을 때는 한 5천 원도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때는 1500원도 받을 수 있고 재수가 없으면 그럴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쌓이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든지 가서 쓸 수 있는데, 당시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홍보가 부족했고, 조금 더 인력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진력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런 측면에 중심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천에 온 사람들이 이런 마일리지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할 것이고, 지금까지 사실 고생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 꽃을 피워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인데 여기에서 지금 중단하면 제가 봐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이정임 어쨋든 지금 잘못은 우리 관광과에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온 것이고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한 가지는 QR코드와 스탬프의 차이점이 있어요. QR코드는 젊은 사람이나 휴대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SNS를 잘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활용을 잘하지만, 연세가 많거나 어르신들은 또 스탬프를 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데 차별을 둬야 하잖아요. 사업에 대해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하여튼 그래서 지금까지 오프라인 쪽은 안 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번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관광객이나 제천시민들이나 70∼90 되신 분들이 관광 목적으로 제천시민들이라도, 제천10경 안 가보신 분들 엄청 많거든요. 그럼 노인회에서라든가, 뭐 부녀회에서라든가, 우리 제천10경 한번 돌아보자, 스탬프를 10군데를 찍어 오면 1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준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하면…….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 당시는 잘 됐습니다. 사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잘 되던 것을 왜 지속적으로 안 하셨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게 사실 확장성으로 봤을 때는 전산으로 가는 것이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위원장 이정임 전산은 전산대로 하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돈이 없다보니까 사실 그렇게 못한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그게 이원화가 되니까 이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됐던 것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래서 하여튼 그 부분도 예산을 확보해서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토론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사업의 파급효과가 일부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효과성 또한 제대로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이 매우 적으며 이것은 즉 위탁업체의 매출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 타당성이 상당히 결여되어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정회 중 충분한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관광마일리지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3시59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입니다.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 방향을 수용하고 제천시 발전 방향을 공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장기 전략계획이며, 법정계획으로 수립된 계획안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금번 의견 정취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계획안은 국토종합계획, 충청북도 발전계획 등 상위계획 내용을 수용하였으며, 지역 여건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공간 구조와 생활권 계획을 재정립하고, 교통 등 부문별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 조영걸 전무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걸 전무님 반갑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안녕하십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설명드릴 순서는 개요부터 시작해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과업에 대한 배경목적에 대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했던 사항으로써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입니다.

2015년이 기준년도이고 2035년이 목표년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16년 7월 달에 일단 착수를 해서 세 번의 중간보고가 있었고, ’18년 10월 달에 시의회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내용은 이재신 위원님께서 인구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과다하다, 인구에 대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충청북도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가졌습니다. 그때에도 인구에 대한 부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12월 달에 공청회를 했고, 지금 현재에는 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 심의 때 사항입니다. 이때에도 인구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인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총체적으로 간담회 했을 때 인구에 대한 부분을 약 한 1만 명 정도 줄여서 17만5천 명으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뒤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다 반영하는 사항으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특색입니다.

입지 여건에 대한 부분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인구에 대한 부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상위 계획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미래형 첨단산업 중심지, 지역 중심에 대한 정체성 확보, 또한 고부가가치의 지역 선도 사업 등에 대한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 도시에 대해서 미래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분석을 했습니다. 했더니 충주시와 원주시가 조금 상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영월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조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분들께 의식에 대한 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한방건강도시, 관광문화, 관광휴양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SWOT 분석을 했고요. 거기 또한 한방에 대한 부분, 휴양하고, 문화, 유통 중심에 대한 부분 키워드를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래상을 더불어 행복한 자연치유도시 제천이라고 설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4개의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한방과 더불어 즐거운 건강도시, 자연과 더불어 활력 있는 관광도시, 광역 교통과 더불어 중추거점 물류도시, 시민과 더불어 살기 좋은 행복도시 4개를 설정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부 전략으로써 아홉 가지를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구사항입니다.

인구는 10년 동안 제천시 인구를 검토했을 때 수치적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만 정체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비율은 17.4%로 상당히 높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충청북도 내 인구 이동을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인구가 전출보다는 전입이 조금 높게 나타났고요. 청주시와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전출이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인구 추정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보수적으로 인구에 대한 부분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증가 인구는 13만3천 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사회적 인구는 약 한 3만2천 명 정도의 인구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합쳐서 귀농인구와 외부유출인구를 다 합쳐서 17만5천 명으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요지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공간구조입니다.

도시공간구조에서는 실질적으로 광역교통,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대한 개통, 또 중앙선 복선화 계획 등으로 인해서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개발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금성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어떠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광역적으로 그러면 제천시에서 어떻게 구조를 바꿔 공간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냐는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했더니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의료바이오가 있고, 충주 같은 경우에는 당뇨바이오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산업단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천에서는 어떠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의 큰 사업이 필요하라고 균형을 가져야 하고, 같이 상승해야 한다는 부분으로 봤습니다. 따라서 건강특화산업발전축이라는 부분을 설정을 했고요. 그러면 관광에 대한 부분도 아래쪽 충주로부터 시작해서 단양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광축이 필요하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공간구조를 1개의 도심, 3개의 생활권 중심, 5개의 지역 중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당초와 다른 부분은 금성을 생활권 중심도시로 구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중앙선 복선화 등으로 인해서 금성이 상당히 입지적으로 양호한 부분으로 발전했다라고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축에 대한 부분은 2개의 신성장발전축과 관광에 대해서도 2개의 관광 발전축을 설정하였습니다.

보전축입니다.

이 부분은 개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가미를 해야 하는 부분은 여가라는 말을 넣었고요. 보존을 해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태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에 있어서도 녹지생태축이 있고, 녹지여가축이 있습니다. 수변축에서도 수변생태축이 있고, 수변여가축이 있습니다. 도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활권별 구성입니다.

당초에는 3개의 중심생활권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광역에 대한 부분이 향상하다보니까 중부에 대한 부분, 금성에 대한 부분을 하나의 생활권을 다시 조금 만들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천시의 의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구배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구를 배분하는 사항입니다.

각각 생활권별에 따른 중점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발전 전략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특성에 맞게끔 방향을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문별 계획입니다.

개발 가용지는 약 한 13.5%의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 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 개발 가능한 용지는 약 한 31%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수요 추정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구가 17만5천 명이 되다보니까, 당초가 17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천 명이 더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소요되는 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20.570㎞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당초보다는 2.8㎞가 더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용지입니다.

이 부분은 시가화가 된 용지를 도시기본계획에서 반영해주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세 가지 주요부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타법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됐고, 조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에 대한 부분도 ’15년 12월 달에 결정된 사항을 받아주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토지 현실화를 위한 시가화용지 재조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주거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상업용지에 대한 부분 일치를 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만들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가화 용지에 대한 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가화 예정용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시가화가 예정되는 용지로서 인구에 대한 부분과 제천시가 현안사업을 갖고 가야 할 부분, 어떠한 기능적이나 이러한 부분, 경쟁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17만5천 명에 대한 수요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시가화 예정용지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화 예정용지는 약 한 5.360㎞가 지금 더 필요한 것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은 3.2㎞, 상업용 0.4㎞, 공업은 1.6㎞ 정도가 더 필요하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교통계획입니다.

교통에서는 나머지 기능 전부 다 타법에 의해서 조성이 됐다든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을 반영한 사항이고요. 8번, 9번 제천시에서는 동서방향으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북쪽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 9번에 대한 부분은 금회에 시에서 확보에 대한 부분을 요청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류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에 충북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앙선 복선화 계획 등을 통해서 물류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여기에 대해서 약 한 30만㎡의 물류단지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 및 시가지 정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연계될 수 있도록 같은 부분으로서의 정비를 하는 부분이고요. 역세권에 대한 부분은 중앙선이 복선화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는 사업 문화에 대한 공간과 전통시장 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으로써 정비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 정비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주택 수요가 상당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보다는 어떠한 단독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를 하고, 기 조성되어져 있는 부분에서 비어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공원으로서에 대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수질, 상수도, 하수도에 있어서도 각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정비, 또는 추진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 및 미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8년도에 제천시 경관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하고 부합토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부합할 수 있도록 권역이라든가, 개발전략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권역별 경관형성계획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부분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 또한 ’10년도에 제천시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계되는 부분을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방범 부분입니다.

재해취약성 분석을 통해서 검토를 해봤더니 가뭄에 대한 부분과 강풍에 대한 부분이 1등급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계획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방향을 제시했고요. 관리계획에서는 거기에 따른 용도지구에 대한 부분을 결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심도시를 위한 사전예방시스템을 구축하고요. 범죄취약지구에 대해서는 소형점포 밀집지역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설계의 CPTED를 적용하는 부분으로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광에 있어서도 청풍도 중심의 수변레저에 대한 부분, 공업에 있어서도 제4차 산업단지에 대한 첨단복합단지, 상업․농업에 대해서도 각각에 대한 방향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도 거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교육․문화에 대한 부분도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2월 달에 일단 시, 모레가 되겠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일단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3월 달에는 도에 승인 신청 예정에 있고요. 그러면 도에서 관계기관과 중앙부처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서면 심의를 통하고, 6월 달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추진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용역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조영걸 전무님은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보다도 설명하신 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 (마이크를 가리키며)다시 눌러주시죠.)

과장님보다도 지금 설명해주신 분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제천시 발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2035, 저번에 시청 5층 회의실에서도 한 얘기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겠습니다.

물론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저희들 지금 제천시로 봤을 때, 물론 타 시도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 제천으로 봤을 때 인구가 많이 지금까지 감소된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그럼 감소됐으면 감소된 것으로의 발전계획상이 조금 그런 것 같고.

지금 아까 보시면 저희들 계획으로 봤을 때 인구가 약 17만 명 정도까지도 2035년까지 이것은 필요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제천시에 있을 때 발전계획상을 하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2035년까지 17만 명이 만일에 안 됐을 때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제천시 인구가 빠지지 않고, 17만 명, 약 2035년까지 17만 명이 좀 넘을 수도 있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과연 그렇게 될지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당연하신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지금 법 쪽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2035년도에 대한 부분은 17만5천 명인데, 단계적으로 해서 5년마다 인구가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만일 엄청나게 모자란다, 이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다시 타당성에 대한 부분과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목표에 대한 부분을 정해놓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부분, 연구에 대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제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보수적으로 작업을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인구는 가지고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일 안 됐을 때는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해서 재조정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금 인구가 그렇게, 만일에 만에 하나 늘면 저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면서, 지금 원도심이 현재도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만일에 17만 명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아까 좀 들어보니까 도시화가 조금 면적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계획은 그 당시에 17만 명이 아무리 늘었더라도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점점 또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도심이 제천에 많이 감소돼서 도시화가 점점 커져 있잖아요, 제천이. 그래서 원도심이 죽어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 부분도 발전계획에 조금 더 생각을 하셔서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을, 좀 계획을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은 있나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지금 현재 그래서 현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근거가 없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광역적으로 도시가 바뀌고 있다, 또 광역에 대한 도시, 교통에 대한 부분도 확충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으로서의 충분한 개발에 대한 압력도 받고 있다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에 대한 부분하고 기능 증진에 대한 부분하고는 어느 정도 맞아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제일 먼저 우선순위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늘어야지 개발되는 것이고 발전이 되는 것인데. 지금 실례로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주변 단양이라든가, 영월, 제천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계획이 한 도시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획도, 그런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도 사실 우스갯소리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도 광역을 만드느니 이렇게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지금 현재 법제에서는 그렇게 광역에 대한 부분도 일단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향후에는, 지금까지는 개발에 대한 부분으로써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으로 갔었기 때문에 광역에 대한 부분까지 검토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인구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영월이나 단양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없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향후에. 그래서 묶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지금 국토부에서 거기에 대한 법률적인 부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직 만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는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분명히 그렇게 가야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지침상에서 이게 움직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까지는 접근을, 이해에 대한 부분은 될 수 있지만 보고서에 대한 부분까지 나오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제도 저녁 때 뉴스를 집에서 잠깐 보고 있는데, 균형발전, 균형발전 우리 국가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 근교에는 인구가 오지 말라고 해도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각 부처도 다 세종시로 옮기고 이랬는데도 서울 근교는 점점 더 그린밸트를 풀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주변도시와 주변 부분하고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장기발전의 생각은 가지고 있어야하지 않겠나.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당연하죠.

배동만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당연하죠.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어느 분께 질의하실 건가요?

김병권 위원 예, 전무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무님 답변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제천시 발전 미래를 내다보기 위한 도시기본계획인데요. 여기에 지금 제천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세 가지 큰 사업이 있는 것 아시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김병권 위원 드림팜랜드, 그다음에 스마트팜밸리, 그다음에 의림지 리조트 유치 이 세 개가 거의 1500억 원 이상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제천시가 지금 들어온 이래로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이 지금 한 향후 4년 이내에 준비되는 과정인데요. 이 세 가지 안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안에 우선 좀 들어가 있나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지금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기본계획에서는 이 지역을 드림팜으로 하라 어떻게 이런 사항으로 제시가 되지는 않고요. 이렇게 축을 만들어주고, 관광축이라든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관광에 대한 부분을 중시해야 한다,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제시해야 한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각 부에서, 부처에서, 부서에서 거기에 따라서 발전 방향이라든가 세부적인 사항들을 추진해나가면 되는 것이고요. 드림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계획에서 어떠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드림팜 설정은 지금 현재 용도지역에서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발전에 대한 방향만 제시를 하고 그렇게 진행이 돼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발표한 충북선 고속화철도 예타 면제 같은 경우요. 이것은 지금 현재 안 들어가 있는 거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 같은 경우에 지금 예타 면제로 인해서 1조 원 이상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것 같고요. 제천역으로 온다고 하면 제천역 주변 역세권 발전에 제천 발전도 엄청나지만 지금 예상도에 보면 봉양역에서 가는 것으로 얘기가 많은데, 도시 발전축이나 도심 확대성을 봤을 때 만약 봉양역에서 원주로 간다고 하면 시내, 제천시에 확장성이 봉양까지 이어지는 그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만일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김병권 위원 완전히 달라지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공간 자체가 달라져야 하고요. 중심에 대한 부분도 부도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이제 도심이 있고 부도심이 만들어질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 기본계획을 일단 5년마다 타당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결정이 되면 곧바로 거기에 대한 부분은 기본계획이라든가…….

김병권 위원 다시 들어와야 하나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제천역이 새로 역사를 지으면서 여기 활성화, 그다음 한마음시장, 전통시장 이것 활성화 대책만 나왔는데, 충북 고속화철도 예타 면제로 인해서 봉양역에 그런 역이 새로 지어지고 그게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새로운 모습의 봉양권, 일종의 제천의 위성도시 개념으로 거기가 큰 발전축이 이룬다면…….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한번 해야 한다다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때 확정이 되고 그때 당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관광에서 이렇게 보면요. 관광에 보면 지금 청풍 쪽만 많이 저것을 하셨는데, 의림지 이벤트…… 아니, 리조트 유치나 드림팜 저것으로 했을 때, 그다음에 지금 유리전망대 이렇게 하면 관광의 어떤 기본적인 것을 청풍 쪽으로만 케이블카가 있어서 잡지 말고, 청풍과 시내, 그다음에 의림지로 이어지는 세 개의 축을 한번 연결해서 폭넓게 해주는 것도 도시발전을 위해서 관광차원에서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청풍 쪽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 부분은 일단 청풍에 대한 부분을 조금 주요하게 본 것이고요. 나머지에 대한 부분을 안 했다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적인 방향을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용역하시면서 연구원님들도 고생하셨지만,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시 공무원도 그렇고 청풍에 케이블카가 들어오고 거기 청풍호는 그동안의 관광자원으로써 앞으로도 발전을 할 것이지만, 좀 더 앞으로 제천시의 발전, 그다음에 제천에 먹고 사는 관광이라고 하면 시내권과 의림지 해서 체류형으로 갈 수 있으면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식의 발전방향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지금 저 위에 보시면 명의촌도 있고, 한방엑스포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방체험에 대한 루트를 저희들이 계획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한방도 느끼고, 또 약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들에 대한 부분도 설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용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웃음)감사합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용역사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금 제천의 구도가 송학, 그리고 백운, 남부, 그리고 신백 동서남북 여기 제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이 구도가, 일반 용역을 많이 보셨으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어때요? 성장하는데 있어서 구도는, 모양은 괜찮습니까?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아, 지금 내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금 구도에 대한 부분은 정리만 하면 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은 외부와 내부가 같이 본 사항입니다. 따라서 외부에 대한 부분은 경쟁에 대한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중간에 대한 부분은 어떠한 첨단복합이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봤고요. 내부에 대한 부분은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산촌에 대한 부분 아래쪽, 그리고 중간은 어떠한 산업에 대한 발전축으로 보고, 위쪽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한방에 대한 부분을 발전시키는 부분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은 세 개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가 아우러지고, 외부적으로 충주와 원주와 이 세 개의 삼각밸트가 이루어지면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겠다, 그렇게 방향을 갖고 하는 것이 맞겠다고 해서 공간구조를 설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주변적인 환경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좋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치가 좋습니다. 그렇죠? 남한강 끼고 있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좋습니다.

이재신 위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제천에 도심과 부도심이 구분이 되나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지금 저는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부도심은 어디 지역을 부도심으로 보고 있어요? 만약에 구분을 한다면? 명지? 강제? 신월? 신백?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아니, 지금 구도심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신 위원 부도심이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러니까 부도심으로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이재신 위원 도심으로 보고 있군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도심으로, 예.

이재신 위원 도심으로 보고 있네요,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원래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정석적으로 볼 때는 도심이 팽창해서 결과적으로는 도심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 의료라든가, 핵심 관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도심 쪽으로 옮겨가는 것이 시가화, 도시화거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이재신 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제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사실 부도심에서, 부도심이 팽창하면서 도심의 기능이 부도심에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은 과장님께도 같은 질문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도심에 지금 어떠한 공백 현상, 그 도심에 어떤 생활권이 경제적인 부분이 위축되고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말까지 지금 나와서 살려보겠다고 인위적인 어떠한 정책적으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잖아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폴리스의 자연스러운 현상, 미국의 메가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형태를 다 밟아서 외각이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는 도심이 이동하는. 우리가 언제까지나 명동, 주택은행사거리 그리고 동명초등학교 부분을 도심이라고 언제까지 우기고, 그 우기는 것을 마치 정석인양 거기를 살려야겠다…… 고무풍선과도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이 인구가 줄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곳이 있고, 특히 자연적 증가라든가, 외부 인구 유입이 없는 우리와 같은 시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 많은 자원들을. 과장님, 도시재생에 많이, 그리고 도시재생의 내용을 보면 거의 재개발 수준이에요.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본질하고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그렇게 인공적으로 도심을 살리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도심의 기능이 부도심으로 가고, 부도심에서 외곽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섹터는 커지고 어떤 지역적 불균형도 해소가 되고 땅값도 일반화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도시 팽창의 하나의 역할론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200% 맞고요. 지금 아까 도시재생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이 물론 아까 말씀하신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다 비슷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도시 재개발이 아니고, 리폼이 아니고 리제너레이션이다, 말하자면 도시를 회춘시키는, 그렇게 해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회춘을 시켜서 도심이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한 팽창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도시 발전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일단 재생이라는 말은 죽어야 다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도시가 죽었다고 진단이 됐기 때문에 재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도 그렇게 도심이 죽었다기보다는 기능이 많이 약화됐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이…….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래서 회춘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이재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그래서 회춘을 시켜야 한다는…….

이재신 위원 회춘을 시키는데 그것을 인공적으로, 아까 제가 풍선 얘기했지만 굳이 도심이 꼭 동명초등학교 이렇게 우리가 도심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이렇게 여기는 도심이야,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이제 강제동도 도심이 될 수 있고, 명지동도 도심이 될 수 있고…….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도심이 될 수, 원도심도 될 수 있죠.

이재신 위원 예, 이런 식으로 옮아가는 자연적 인구 이동과 기능들을 인정해주자 이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맞습니다. 각 그래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도심은 원도심대로의 어떤 기능을 다시 살려서 역할을 하고, 지금 맨 같은 맥락이지만 예를 들어서 장락이라든지, 신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도심 팽창을 위해서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도시재생도 앞으로 특색 있게 그냥 이렇게 가시죠. 많은 돈 투자하지 마시고요. 돈에 대비해서 특색 있게 가시고.(웃음)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예. 특성화된 도시재생을…….

이재신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게 도시계획이 아마 저희들 제천에서는 앞으로 미래청사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무님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5년 17만5천 명이라는 인구 증가라는 데이터를 내셨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귀농 인구와 첨단복합단지 인구와 사회적 증가 인구가 제일 많네요, 보니까.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제천이라는 곳이 먹고 살기 좋고, 또 먹고 살 수 있는 곳이 있어야지만 기본적으로 인구 유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혹시 전문가께서는 이 용역을 하시면서 제천에 어느 정도 기거를 하셨나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사실 한 일주일, 이주일 이렇게 기거하지는 않았고요. 현장조사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한 하루이틀 정도는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연구데이터를 보니까 예를 들어 제천이라는 곳은 전국의 지자체 인구 감소가 상당히 큰 문제로 전국적으로 대두가 되고요. 또한 제천만이 갖고 있는 특색이 있고요. 제천 시민이 가지고 있는 성격도 있고 모든 게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보다. 그러면 지금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늘었을 때는 다들 좋죠. 그런데 인구가 줄었을 때 그런 정책은 혹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연구용역을 하면서.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지금 현재로서는 인구가 줄어듦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실질적으로 목표에 대한 부분은 ’35년도에 17만5천 명이고 그러면 이 도시는 어떻게 해야만 주변도시에서 경쟁력을 읽을 수 있고,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제천에 우리 용역하시는 전문가들께서 오랜 기간 기거를 하면서 현지 상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이런 데이터를 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출생률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데이터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8군데나 2035년도까지. 그래서 데이터가 조금 현실성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질문은 저희들이 관광도시잖아요, 그렇죠? 제천이. 보니까 충주, 금성, 제천, 원주로 넘어가는 관광특화산업축이 있고, 또 충주, 청풍, 단양으로 빠져나가는 중부내륙관광강호축이 있고 그 축 두 가지 중에 지금 제천이 관광도시면서도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3월 달 예정이지만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4D상영관이 시작이 되면 제천 시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청풍에서 단양으로 빠져나가는 머물고 싶은 제천 관광도시가 아니라 그냥 빠져나가는 제천 관광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제천을 지금, 각 실과 부서장님이 고민하는 것이 제천 시내로 유입하는 것을 가장 목표로 삶고 있습니다. 현실성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당연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그냥 걸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위쪽 북쪽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방에 대한 체험부터 시작해서 어떠한 행위를 처음부터, 약초를 캐면서부터 시작해서 체험도 하고 만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놨고요. 아래쪽의 산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도 이제는 산하고 논하고 접하는 체험에 대한, 농촌에 대한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해서 그쪽에는 뭐라고 해야 하죠? 체험학습장 이런 것들 농가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머물게 하자는 쪽으로 갔고요. 그러면서 그러면 청풍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관광 여가에 대한 부분도 만들어야하고 그러면 또 금성에 대한 부분으로서 충주나 원주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복합단지를 만들면서 도시적인 것도 보여주고 그러면 전통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도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또 체험에 대한 부분까지 다 같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정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체류에 대한 부분은 일단 단양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가장 급한 것이 청풍의 관광하는 분들이 단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에는 또 구경할 수 있는 거리가 많다는 말이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스쳐지나가는 제천이 안 됐으면 하는, 가장 염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그런 사항을 전부 고려했을 때 제천에 유입했을 대안이 무엇인가 제안을 해줬으면 하는. 그래서 아까 제천에 오래 좀 계시면서 용역조사를 했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유일상 위원 하여튼 그런 제천에서 어떠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만 원초적인 아까 인구 유입이 상당히 증가한다는 것을 저희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현실성과 조금 동떨어진 데이터를 보니까 조금, 아 실망감이 느껴져서(웃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그런 것을…….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데이터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실망에 대한 부분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 게요. 이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데이터가 아니고 지금 현재 통계청이라든가, 시에서 통계를 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습득을 한 것이고요. 그럼 거기에서도 가급적이면 조금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도에 올라가면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거기에 대한 또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 놓은 상황으로 조금…….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인구는 18만5천 명에서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인구는…….)

예, 17만5천 명…….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1만 명 깎았고, 실제적으로 인구는 제천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줄어드는 데의 한도액까지는 왔어요. 줄은 것 마지노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인구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웃음)

유일상 위원 고생하셨어요.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용역하신 조영걸 전무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서 제23조 규정에 따라서 이제 수립된 거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 제천시 도시의 미래상에 걸맞은 공간구조라든가, 목표인구라든가, 발전 축, 생활권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용역을 하셨는데, 2035년도에는 인구가 17만5천 명이라고 추정을 하셨어요,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현재 인구가 13만8500명에서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왜 과도하게 잡았느냐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2035년도에 가서 인구가 18만 명이 되든, 17만5천 명이 된다면 저희는 좋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세분화로 나눠서 지금 용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천이 자연치유도시이면서 한방의도시라고 지금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방바이오특화도시 조성을 지금 하시면서 건강도시를 또 거기에 잡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타이틀은 잘 잡으셨는데 저희가 2035년이 되면 지금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가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서 저출산에서 고령화로 가다보면 저성장시대가 올 것이고, 그런데 그때 대비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실질적,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서는 인구에 대한 부분은 왜 17만5천 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데이터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줄어드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증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증가라는 부분은 자연적과 상관없이 어떠한 개발이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문화적인 부분이 있다든가, 관광에 대한 부분이 있다든가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모여드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전가라고 하고요. 거기에서도 어떻게 그러면 사회적 증가가 들어오면 인구를 산출하라는 것도 지침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침에 대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서 숫자를 만들어 낸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적인 부분이 줄어드는 것은 맞는데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2035년도에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데에 대한 대책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목표 2035년도에 17만5천 명 인구가 되면서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러면 어떻게 생활권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그림을 그리셨는데 그러면 그 그림 속에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조성 기본계획 그것도 같이 그리셨잖아요, 그렇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 그리면서 또 건강, 건강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을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고령화시대에 맞게끔 같이 함께 그 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는 또 지속적으로 도시가 성공하려고 하면 관광산업이 성공해야 되고요.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최종보고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최종보고인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에 보면 지금 빠진 부분이 있어요. 강호축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든가, 기본계획이 수용이 되도록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해달라는 것과 저희 의림지 삼한의초록길, 드림팜랜드 시장님의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첨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아니, 당연히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의림지 관련하고 드림팜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에서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여기에다가…….

○위원장 이정임 정책사업.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어떠한 부분을 하라고 하지 않아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위원장 이정임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동명기술단 조영걸 전무 예,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안 한 사항이고요. 강호축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의 가시화가 되어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전무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종합하여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 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한방바이오특화도시 조성, 태백선과 중앙선 복선철도에 의한 광역교통체계 확충, 청풍면 등 중부지대의 개발상황을 수용하여 생활권을 세분화하였으며, 지구중심과 생활권중심지를 연결하는 발전축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개발가용지 선점을 위한 목표인구 설정이 전략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고 충청북도 강호축 개발 구상, 제천시의 드림팜랜드 조성 등의 정책 사업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는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인구 설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자료를 구비하여 이와 연관되어 설정한 개발가용지가 각종 심의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강호축 등 새로운 정책방향이 기본계획에 수용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다시 한번 검토하고,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등 우리 시의 정책사업 시행예정지가 개별가용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5년 제천도시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0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2586호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안전한 지역 먹거리에 대한 관심 증가와 로컬푸드의 긍정적 효과로 최근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지역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로컬푸드 관계자들의 인식 개선 및 참여의지 고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체계화 전문화된 교육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입니다.

사업명은 2019 제천시 로컬푸드 활성화 민간위탁교육입니다. 대상은 생산자, 공공급식 종사자 등 로컬푸드 분야 민간인입니다. 운영은 연 4회 이상으로 강의식 교육, 선진지 견학을 포함해서 1회당 2일 이상입니다. 다만, 제안하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입니다. 교육내용은 로컬푸드 이론 및 사례교육, 현장체험교육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하고, 공고일 현재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가된 연구, 학술,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면서 최근 3년간 정부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기타 농업 관련 단체에 로컬푸드 및 농업 관련 위탁교육 실적이 있는 기관단체나 업체입니다.—2쪽, 다음 쪽입니다—수탁자 선정은 입찰공고 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선정합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입니다.수탁료는 사업 완료 후 정산결과에 따라 수탁료를 지급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2019년 2월 중에 지방계약법에 따른 입찰을 실시하여 2019년 3월 중에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4월부터 교육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비전과 지식을 습득하게 함으로써 생산농가와 급식관계자 등의 인식개선 및 참여의지를 높이고 앞당기는데 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법령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0조와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체계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먼저 과장님, 오전부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제천지역 농촌에 하시는 분들이 로컬푸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의견을 이렇게 청취 좀 해보셨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금 아직까지 농민 생산자나 어떤 참여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는 중소농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규모 쪽에서는 어떠한 반응은 없는 상태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홍보를 좀 잘 좀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위탁을 줘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할 계획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참여가 일단 좋아야하는데, 참여도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또 하는 둥 마는 둥 해서 농촌에서 별 흥미를 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을 하는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게 되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홍보를 잘 좀 하셔서. 사실 지금 각 시군에 도농복합도시라든가 이런 데 보면 로컬 쪽으로 할 계획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희들 제천시뿐만 아니라. 지금 또 활성화되는 도시도 있고, 또 우리 제천도 이것을 꼭 좀 잘 돼서 우리 농촌이 잘사는 그런 제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우리 제천시 로컬푸드의 첫걸음이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예, 꼭 성공을 해야되겠고요. 꼭 성공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비전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단체를 수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혹시 단체들은 알고 계신 데가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지금 어쨌든 이게 공개입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파악한 것은 없고요.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게 저희들도 선진지견학을 한번 다녀왔지만 이게 단시간 내에 이뤄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첫걸음을 잘 수탁하는 업체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풍부한 지식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꼭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것 어떻게 보면 소농가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그렇죠? 또 우리 제천시민의 먹거리를 제공을 해주고, 어떠한 다각적으로 하여튼 좋은 사업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올해 꼭 좀 좋은 업체를 선정하셔서 꼭 성공하는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마트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마트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산물을 판매하기로 협약을 맺은 것 같은데, 과장님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어떠한 큰 틀의 동의를 구했는데요. 아직 협약은 체결하지 않았고요. 지금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이 들어갈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대금 결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실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도 한 3월초면 실무적 협의가 완료돼서 3월경에는 MOU를 체결해서 개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저도 3월쯤이면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이마트에 판매장을 만들어서 하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어떠한 농산물인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품목조사를 해서, 또 거기 이마트 중간 벤더하고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품목조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 협의를 잘하셔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이 오늘 동의가 되면 그 목적에 맞게끔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기 위탁현황에 보면 대상자가 생산자, 공급……?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공공급식 종사자요.

○위원장 이정임 급식 종사자인데요. 그 운영에 보면 연 4회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4회이고 1회당 2일인데, 대상자는 몇 명이라는 그게 없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120명, 30명씩 해서 4회 120명으로 추정을 잡았는데요. 이것은 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몇 명이 되어야 할 것인지 사업비에 맞춰서 또 희망자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은 12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획서가 나오면 의회에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로컬푸드 활성화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도시민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16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587호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은 귀농․귀촌희망자에게 우리 시 귀농․귀촌 지역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이 우리 농촌지역에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19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대상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회별 30명, 총 3회로 회당 1박 2일 동안 강의식교육 및 현장체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농촌사회 적응 및 귀농 정책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현장견학 및 체험이 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탁자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비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하여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4번,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을 보면 우리 지역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인구 증가 및 농업․농촌 활력화를 도모하는데 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588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영농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도시민의 농업․창업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지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 운영기간은 2019년 중 연간 12회로 해당 3시간내외가 되며, 위탁교육기간은 5월부터 10월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제천시 귀농․귀촌인, 또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비즈니스모델 제시를 통한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 귀농에 따른 추진계획을 실천여부 확인 및 개선방안 토의, 또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기법 교육이 되겠습니다.—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구비된 업체로써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자로 낙찰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컨설팅 교육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업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보면 전문경영컨설팅업체를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을 추진으로 도시민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3페이지에 있는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민간인 위탁을 주는 것이 하나같이 꼬리표가 붙는 것이 전문성을 담보로 한 전문민간위탁기관, 전문성. 그 민간위탁기관이 특히 팸투어 같은 경우, 팸투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천 관내에 그래도 모범적인 농가를 방문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농촌이나.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이 부분을 우리 농업기술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이 전문가이지 어디 민간위탁을 줘서 직원 분들 보다 더 전문가가 있을까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 현장 방문하는 것은요.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을 봐서 도시민들이 와서 위탁할 수 있는 데를 선정해서 알려줍니다. 그 집에 가서 위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사전에…….

이재신 위원 서브는 다 제공해주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가는 곳에 할아버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 어르신 데이터까지도 다 가지고,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받은 위탁기관에서는 팸투어라는 것이 사실 관광차 1대로,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만 서브만 많이 받쳐주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 영수증 처리하고 이런 것 복잡해서 위탁을 주시나? 뒤의 것은 어떤 농업 전문적인 양성이니까, 교육이니까 위탁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사례를, 도시민들을 우리 농촌으로 귀향․귀촌시키기 위한 어떤 우리도 이렇게 따뜻하고 괜찮은 곳이 있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이 팸투어에 굳이 전문기관에 위탁하시는 것보다 과장님이 승차하시고 팀장이 뒤에서 점심 예약하고, 오늘 농가 어떻게 간다 조금 수고하시면 이것도 픽스되는 것 같은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전문업체에서는 도시민을 모집하는데 거기에 기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못해서 위탁을 하는…….

이재신 위원 아, 가는 팸투어 모집자를.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재신 위원 여행사 같은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나는 그래서 아니, 역량이 충분히 더 전문가이신데(웃음) 왜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시나 해서, 알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팸투어라는 것이 일종의 농촌관광인데요. 주목적이 귀농․귀촌이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이것 30명씩 3회로 되어있는데, 모집체는 위탁사에서 모집을 해오는데, 오시는 분들이 30명씩 그러니까 1년에 90명, 이분들이 1박 2일 동안 제천의 다양한 교육과 제천의 어떤 체류형의 모습을, 농촌의 모습과 센터에서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보고 나서 지금 센터에서 하는 1년 단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체류형 창업센터.

김병권 위원 예,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과연 있을까요? 있나요? 그동안? 여기 팸투어에서 1박 2일 교육을 받고 여행을 하신 분들이 거기 창업센터에 들어온 분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있는데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말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팸투어의 목적이 사실은 귀농․귀촌이에요. 제천에 귀농․귀촌해서 들어오게끔 우리가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을 거기에 줘서 1박 2일 동안 이 분들을 교육시키고, 여러 가지 농촌의 좋은 모습을 보는데. 이게 잘못하면 대행사에서 실적 30명 맞추기 위한 관광으로만 잘못 이용되어지면 이 목적을 상실할 수가 있으니까 정말로 1박 2일 동안 이 팸투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제천시의 제대로 농촌 상황이나 센터의 모습을 보고, 아 제천이면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창업센터에 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연결되면 이 팸투어가 성공하는데, 1박 2일로 끝나버리면 이것은 항상 단기적인 관광상품 그것으로 끝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좀 한번 그동안에 팸투어를 통해서 창업센터에 입소하신 분이 몇 명인지 점검을 한번 해주시고요. 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이 제천에 귀농․귀촌을 하려면 제천을 와야 한다는 목표의식과 이런 것을 꼭 주셔서 1박 2일 관광으로, 농촌관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정말로 제천에 정착해서 귀농․귀촌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으로써 정착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농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2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관광미식과장고광호
도시재생과장장승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시설관리사업소장배경수


◯기타참석자

동명기술단전무 조영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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