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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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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3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주영숙·이성진·이영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7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성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하순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실제 읍면지역에서 운영을 하지 않는 등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0호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0호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조례는 1995년 제정된 조례로서 마을별 대동계 및 총회 등에서 리개발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존치의 실효성이 없음에 따라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의 폐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위원 대표발의, 하순태·주영숙·이성진·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의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2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자격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위촉과 관련하여 공개모집 조항을 삽입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해촉, 직무수행 범위, 활동시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안 제8조에 제천시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1호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의안번호 2591호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금연지도원의 임기 및 활동수당 지급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 인상 등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국민건강증진법 여기 보니까 금연지도원이 하는 일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밖에 없어요.

감시와 계도가 전부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스티커 발부나 이런 것은 안 되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감시의 내용이 스티커 발부까지 포함한 내용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 벌금…….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과태료.

하순태 위원 과태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592호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의 주요정책과 현안사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객관적이고 적실성 있는 정책사업의 실효성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사업의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의 기능 안 제2조입니다. 중장기발전,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 정부 또는 산하기관의 정책 및 주요사업에 대한 협력지원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문단의 구성 및 임기입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수는 전체 15명 이내입니다. 위원장 1명 포함입니다.

위촉대상은 대학,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국가공인 전문기술 자격을 취득한 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정부 투자나 출연기관의 전·현직 관계 전문가로서 제천시 관련된 협력사업 지원이 가능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회의운영은 안 제6조에 있습니다.

정기회는 연 1회하고, 임시회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수당 등은 안 제8조에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고, 자문단 또는 위원회에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케 해서 이에 대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은 참고하여 주시고, 기타 참고사항에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은 20일을 거쳤고, 의견이 없었고요. 2019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의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장,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서 제2조 기능입니다. 조사, 연구, 평가입니다.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장, 5조입니다.

위원회 해촉은 심신장애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적인 위원회 조례와 똑같은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5쪽입니다.

제8조 수당입니다.

자문단 및 위원에게 2조의 기능을 수행한 조사, 연구입니다. 조사, 연구에 한해서 필요한 실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고, 그 외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부칙입니다.

부칙 제3조에 다른 조례의 폐지는 2007년도 11월 9일에 제정한 제천시 명예연구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실효성 및 일몰제에 의해서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내 정책자문단 운영현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전국 사항을 파악해 봤습니다.

충청북도에는 전체 6개 시군이 있고요. 충청북도에는 200명 구성하고 청주시는 25명, 충주시는 40명, 보은군은 20명, 진천은 40명, 음성은 30명, 단양은 20명. 도내 6개 시군이 구성되어 있고요.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절반 이상이 구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똑같이, 지원규정에 보면 참석수당 여비, 연구·조사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보통 자치단체와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지만 충북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통일연구원, 지역문화관광네트워크연구원, 대구경북연구원, 강원연구원, 세명대학교 등 저희들이 실제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국책사업의 연구기관을 전문적으로 위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2호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책자문단 4월 중에 전부 위촉 완료될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정현 위원 지난 업무보고 때 잘 들었는데, 당시에는 사업비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참석수당이나 필요경비나 여비 정도는 필요한데, 이것은 추경 때 세울 예정이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어야 하는 것이니까 아마 2회 추경 때쯤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593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입니다.

2008년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제천시 신월동 및 봉양읍 일원에 현재 미니복합타운 조성 중으로 연수타운 조성은 사실상 종료되어 기능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조례의 존치목적이 상실됨에 따라 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연관된 충청북도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도 2015년도 7월 31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지하는 조례이고요.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과 조례·규칙심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다 거쳤습니다.

의안전문은 폐지조례안이 되겠고,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딱 한 가지입니다.

2005년도 민선3∼4기 때 혁신도시가 실패되어서 그 당시에 2007년도부터 제천의 12개 기관 중에 3개 공공기관의 연수원을 제천에 유치하려고 했던 그런 당초계획이 있었습니다. 14년 전의 계획인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폐지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3호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종합연수타운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4호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손가정 확대로 인한 수혜대상자 확대 반영 및 학교현장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개념으로 장학생 자격 현실화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이·통장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장학금 수혜대상자를 이·통장의 자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 제2항에 해당하는 손자, 손녀까지 확대하였으며, 학과성적 기준을 과목별 평균 환산점 3.0 이상에서 과목별 석차등급 5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액을 학기별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4호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학생 자격 및 학자금 상승에 따른 장학금액 현실화, 개정한 것 보니까 고등학생하고 대학생을 보니까 성적 100분의50, 또는 평균 석차등급 5이상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정도면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평균 석차등급이 5이상이면 지금 고등학생까지는 9등급까지 있습니다. 5등급 이상이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해당한다고 되겠습니다, 그 성적이.

하순태 위원 그럼 6등급 나오는 사람들은 못 받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해당이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해당이 안 되고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러니까 거의 5등급 정도면 평균 석차등급이 40% 초과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중간 정도면 지원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100분의50이라고 하면 100명 중에서 50등 정도.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그 정도.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595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아파트 신축 지역 통·반 신설요청 및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신설 필요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서동 신원아침도시더퍼스트 신축에 따른 2개 통 12개 반 및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5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통장님들이 한 달에 20만 원씩 수당이 나가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수당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또 한 달에 2회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출무수당이라고 해서 한번 오실 때마다 2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2만 원씩 또 지급되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성진 위원 그럼 한 달에 24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이성진 위원 이것은 연합회에서 출무수당을 3만 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요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지금 각 읍면동에 협의회장님들이 월 1회 협의회 월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저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식비는 8천 원 지급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식비는 8천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이것을 이·통장연합회에 수당을 지급했을 때 선임단체인 자치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회의참석수당은 지금 새마을회에 새마을협의회장님들은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1만 5천 원, 면 지역은 2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급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통장협의회장분들도 저희가 지급하려고 조례를 제정해 놓은 게 있고요.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자치위원회나 새마을은 한 달에 필요한 경비수당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줄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이·통장님들은 한 달에 24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이성진 위원 지급이 되는데 또 연합회에 협의회장님들 회의에 8천 원 외에 3만 원을 출무 경비를 달라.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8천 원 외가 아니고요. 식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3만 원을 지급하게 되면 식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3만 원에 식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연합회 끝나면?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수당으로 저희가 3만 원 지급하는 거죠.

이성진 위원 그럼 연합회 자체에서, 지금 연합회 회의를 하면 우리 시에서 점심을 대접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이성진 위원 그럼 8천 원 이내에서 대접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식사를 하시면 그 식사대금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성진 위원 회의가 끝나면, 그럼 회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가서 밥을 먹고 헤어지는 거예요? 밥을 먹든, 안 먹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회의를 하시면 식사를 하고 가시죠.

이성진 위원 하고 가시죠? 그럼 그것 어떤 경비로 식사를 대접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아, 그것은 월례회의를 하실 때 협의회장분들께서 본인들이 합의를 해서 식사는 개별로 하든지, 아니면 협의회장이 주동이 돼서 각출을 하든지. 그것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연합회, 이·통장이라는 직책은 법적으로 이·통장을 정부에서 인가해 준 법에 의해서 선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조례에 의해서.

이성진 위원 그런데 연합회는 시 자체에서 관리하기 편하다든가 등등, 시에서 중요한 전달사항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연합회라는 조직을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이성진 위원 법이나 조례에서 연합회를 만들라는 사항은 없어요.

제가 타 단체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이런 데하고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한번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데요. 저희 행정을, 시에서 하고 있는 행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월례회의를 주관을 하고, 소집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필요경비를 지급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도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통장연합회 회의참석해서 수당을 지급한다고 조례에 올리셨는데, 그러면 이·통장님들이 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통장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요?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예를 든다면 이·통장님들한테 매달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그 수당이 나가는데 그 범위 안에 이 협의회에 참석하는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참석하시는 자체는 직무범위에 속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 행정, 시정업무 협조를 위해서 소집한 상태이니까 이분들이 오시기 위해서 출장비라도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공무원들도 급여는 받고 있지만 어디 출장을 가기 위해서 출장을 가면 출장비를 받듯이 이분들도 저희 시에서 행정업무를 전달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소집을 하면 그분들한테 출장비 개념으로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게 출장비가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게.

김홍철 위원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그 명목은 출장비로 지급해야 되겠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읍면동에서도 월례회의를 하면 출무수당이라고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지급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나, 현재 각 읍면동의 이·통장 수당이 월 20만 원 지급되고 있고, 이·통장 회의 시 1인당 8천 원의 식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지급 신설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가 이·통장연합회 정례회의 참석 등에 필요한 경비는 그분들이 저희 시정을 원활히 펼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오시는데 있어서 교통비나 식비가 해당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안전총괄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59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처분 1건입니다.

심의사유로는 공유재산 처분으로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사고 건물 처분 철거 건이 되겠습니다.

경매낙찰로 취득한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사고 건물을 철거하고 시민문화타워 건립 추진으로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심의사항입니다.

처분재산으로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3813.59㎡ 건물 1동이 되겠습니다. 처분사유는 하소동 복합건물 화재사고 건물 철거입니다.

뒷장입니다.

심의근거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 처분대상 재산목록,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자 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내고 나서 설계가 끝나고 바로 냈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일상감사 심사하고 계약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되어서 14억 600만 원이 총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뒷장에는 15억 8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하고 나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596호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가 12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실시설계 설명자료할 때는 예산액이 11억 8200만 원입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은 당초에 12억 원은 거기에 감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12억 원으로 추산한 것이고요. 그동안에 집행한 것을 정리해서 나온 것이 1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부족분은 2억 3400만 원이죠. 지금 여기에서는 3억 7400만 원인데 한 2억 34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2억 34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올렸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가칭 시민문화타워 건립 추진’ 이렇게 있는데, 이것 하게 되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이것도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지만 저희가 정부에 요구한 금액도 당초에 100억 원으로 했다가, 어제 국장님과 부시장님과 행안부 재정실장을 만나 뵙고 하는데서 70억 원을 요청하고 있고요. 지금 추산으로 본다면 한 70억 원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실시설계를 해봐야, 자세한 것은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때 행안부에서 철거하게 되면 장관께서 1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신다고 했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최대한 반영을 하겠다는 그런 답을 주신 것이지, 100억 원을 주겠다는 답은 아니고요.

하순태 위원 그때 서울 정부 그쪽에 가서도 요구할 때 100억 원이라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요청은 저희들이 100억 원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자꾸 얘기가 다르니까, 100억 원 한 적이 없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요청은 100억 원을 했는데, 그것을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면 좋은데, 저희는 욕심에 100억 원 이상의 어떤 그것을 요청해야지만 조금 깎이더라도 더 받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욕심으로 해서 100억 원을 계속 호소했던 부분이고요.

하순태 위원 시민문화타워 건립하게 되면 예산 100억 원 이상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한 70∼80억 원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맨 처음 시작할 때도 철거비용에 대해서는 8억 원에서 10억 원 최고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도 제가 보고드릴 때 8∼10억 원 정도 추산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사실 모든 것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건물 평면도를 캐드를 저희들이 설계사무소에 통보해서 그것을 분석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공사업에 대해서는 재경비나 여러 가지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시설계한 금액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저희가 경매를 받을 때도 7억 8천만 원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7억 8천만 원.

하순태 위원 그런데 저희가 15억 1천만 원에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번에 또 철거비용도 1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14억 600만 원.

하순태 위원 예, 이렇게 되면 비용 대비 너무 많이 한 것 아닌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매입 과정에서도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가 부동산업체하고 법원 관계자, 대학교수 8명하고 면담을 나눠가면서 분석해 봤지만, 경매라는 것은 사실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런데 10억 원 선에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만 시에서 취득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안정권에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15억 1천만 원으로 저희가 투찰했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가압류해 놨던 부분, 경매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배당금을 받은 것이 5억 7400만 원을 일단 받아놨고요. 그다음에 4억 600만 원은 현재 건물주가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한 6천만 원이 감해진 부분에서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추가 배정을 받는다고 하면 한 7억 원 선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잘 들었는데요.

제가 주문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행안부에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그래서 어제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행안부 들려서 재정실장님과 관계 과장님들하고 만나 뵙고 오셨는데요. 아직 답은 정확하게 안 주고 행안부장관님이 떠나가면서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까,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시민들께서는 어떻게 듣기에 100억 원 정도는 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때 시정공감콘서트부터 해서 큰 행사 있을 때마다 저희가 화재건물 철거하고 나면, 저희가 복합타운을, 시민문화타워 건립을 하게 되면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조금만 더 하면 제대로 된 타워가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시장님도 관심이 많으시고 저희 집행부도 사실 정부예산을 많이 받아서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갖고 있으며 있고요. 그런데 사실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여태까지 많이 준 데가 15억 원이라고 합니다, 특별교부세 자체가.

그런데 사실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욕심에 안 차는 부분이 있어서 어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또 찾아뵙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 있고요.

하여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때 큰 재난이 있을 때 대통령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른 특별교부세가 15억 원 이상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때 오셨을 때 저희들이 보도자료나 전부 분석을 해 봤는데, 금액 얘기는 사실 없었고,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치유하는 과정을 최대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점에서만 선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는 데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언급이 안 되었던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하여튼 간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말뿐만 아니라, 예산이 얼마 전에는 70억 원에서 30억 원, 50억 원 이렇게 오락가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많은 교부세를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데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십사,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별교부세가 사실 많이 주는 부분이 없어요.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추산되는 것은 30∼40억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천시에서 행정안전부에 100억 원을 요청한 것이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답한 적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모든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예산신청을 할 때는 맥시멈대로 해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인데.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100억 원을 요청했지, 행정안전부에서는 100억 원을 주겠다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 답만 받은 것이죠.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그러면 화재건물, 화재가 난 다음에 국가에서 보조금을 얼마를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5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특별?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8억 원과 5억 원.

이성진 위원 8억하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8억, 5억, 2억 원하고 15억 원 정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국비죠, 이게?

국장님 국비, 도비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예, 국비하고 도비하고, 기금하고.)

철거예산 문제 때문에 업무보고할 때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겠다. 그러면 약 건립비는 100억 원 정도 추산이 된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저희는 맥시멈으로 해서 중앙에 요구했던 부분이죠.

이성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게 되면, 철거 후, 국비·도비 80% 이상 확보하기 전에는 분명히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면 안 된다라는 조항을 넣었어요.

그것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실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중앙정부에 돈을 저희들이 할애받기 위해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성진 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다 왔다가셨어요. 그러면 행정부의 3부요인 정도는 다 왔다갔는데 지금 15억, 도비 포함해서 15억 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그 부분은 화재수습 비용으로 온 거예요.)

글쎄, 화재수습 비용으로 15억 원을 받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제천시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철거하고.

이성진 위원 유가족 보상도 전혀, 지금 유가족들은 도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럼 국가에서 무엇을 했어요? 대통령까지 왔다 갔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우리 위원들한테 모든 업무보고를 그냥 순조롭게 넘기기 위한 보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성과가,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장님 이것을 철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매 봐 가가지고. 철거 후에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이성진 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없을 때는 또 시비로 세울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일단 특별교부세를 받아내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진 위원 그것은 예상이고. 그때 전 과장님 보고 때는 “100억 원을 요청했는데 그 근사치는 올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위원님께서…….

이성진 위원 지금 갈수록, 업무보고가 갈수록 전부 다 희미해지는 거야, 과장님들 업무보고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지금 개각이 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정치권에 변화가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하고 부시장님이 어제 올라가서 최종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렸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 특별교부금이 안 내려와도 유가족한테 위로금이라도 국비로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됐었어요, 국가에서는.

이것은 지금 전혀 10원도 유가족한테 위로금이라든가 등등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지금 도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유가족대표하고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그것도 현재의 사회재난 관련에 대해서 어떤 법률적으로 명시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성진 위원 그럼 어떤 것은 명시되어 있어요?

세월호는 명시되어 있었어요, 법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나중에 특별법…….

이성진 위원 특별법을 만든 것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특별법을 만들었죠.

이성진 위원 그것은 워낙 사고인원이 크다 보니까 특별법으로 만든 것이지. 세월호는 우리가 뭐, 국가에서 세월호 사고 나라고 누가 그랬어요?

특별법이 무엇입니까?

특혜입니다, 특혜.

우리도 29명이 소방이라든가, 검열이 잘못돼서 죽은 것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전례가 있으니 만들어서 유가족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이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그 관계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꾸만 업무보고 때마다 희미한 답변이 자꾸만 나오는데, 그것을 아무리 과장님들이 바뀌고, 저 위의 부처에 장관들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런 희미한 답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한다는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맨 처음에 업무보고하고 똑같은 답이 나왔었어야죠.

그래야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한다든지, 지금 이게 철거비용, 경매비용 문제 때문에 그때 업무보고할 때 이것을 “철거 후에는 무엇을 할 것이냐?” “시민타워로 한다.”,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것이냐?” “100억 원 특별교부금을 요청했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돈이 내려오면 그것으로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80% 이상 국비를 확보한 뒤에 시민문화타워를 건립하십시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추진을 과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100억 원에 대한 것, 시에서 요청했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희 위원들은 아까 이성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 80∼90% 정도는 국비로 지원받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것이 안 된다. 저도 며칠 전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행정안전부에 제천에서 100억 원을 요청했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에서 100억 원을 주겠다고 대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복합건물 화재복합건물에 대한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하면서 듣게 된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가셔서 최대한 지원을 호소했다고 얘기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거의 이 복합건물 건축하는데는 시비가 거의 안 들어가도 되는 정도의 지원이 되는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아까 과장님이 40억 원이나 50억 원 이것도 불투명한 것인데. 기왕 노력하시는데 좀 더 노력해 주셔서 더 많은 지원 속에서 건물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김재호
건강관리과장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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