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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3.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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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3월1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2건을 심사하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님들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께 안건 심사를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조>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관광미식과 소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고광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시어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관광미식과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597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림지 역사관 개관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개장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어 체류형 관광도시 제천 실현을 통한 관광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확대와 관광객 유치로 인한 재정 지원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 서류 4페이지를 봐주시기 비랍니다.

현행 제2조 정의에 제4호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를,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4호 “‘관광관련 단체’란 관광진흥법 제45조제1항 및 제48조의9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고 개정하고. 신설을 해서, 제4조 재정 지원을 신설해서 제1항에 “제천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하나에 해당하는 용어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와 협약을 맺고 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2, 그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뒤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1, 시 관광 자원에 대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교통비, 여행경비 등 성격의 인센티브 보상 지원. 3, 그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으며, 당초 제4조에 관광객유치 지원 여행사를 제4조의2 관광객유치 지원으로 신설해서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1,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로 개정을 하고, 제2호에서 여행사 또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 관련 단체”로 개정함으로써 당초 여행사에만 지급했던 인센티브를 여행사를 포함한 전세버스, 사업자 및 관광사업 전체와 관광협의회 등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뒤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당초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에서 제4조제1항을 제6조 지원범위 및 금액에서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제1항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조항의 변경에 따른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2월 22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고, 다, 2019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사전 검토여부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붙임 1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 2, 추계결과가 되겠습니다. 가, 추계의 전제에서 청풍권과 시내권 관광지의 고른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탑승권에 역사박물관 무료입장권 플러스, 2인 입장 시 제천화폐 5천 원 지급을 인쇄하여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공 조건으로 설정하고, 추계 결과 지급대상 관광객 수를 예측해서 청풍호반 케이블카 탑승객 수를 연간 100만 명으로 보고, 케이블카 탑승 및 의림지 역사박물관 관광객을 연간 30만 명으로 봤을 때 30만 명 기준으로 1인 2500원 해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재원 조달방안은 자체재원으로 민간위탁금 7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 더 추가설명…….)

(「마저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추가.

(장내소란)

아, 민간위탁 동의안…… 예.

(「그것도 같이 설명」하는 위원 있음)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 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598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개관과 청풍호반 케이블카 개장됨에 따라 많은 관광객이 제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천 관광 방문객에게 인센티브 제천화폐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관광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19년 관광인센티브 지급 대행 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위탁 현황은 제천 방문 관광객에게 인센티브 제공 지급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관광협의회로 하고, 위탁기간은 2019년 연중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홍보, 인센티브 지급, 확인, 정산 등이 되겠으며, 운영 경비는 전체 예산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위탁 협약 체결을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예산입니다.

산출기초는 소요예산은 7억 5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인센티브 지급대상 관광객 수 예측에 의해서 30만 명 기준으로 1인 2500원씩 해서 7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 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자원 활용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제안근거는 관련 조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관광진흥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천 관광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과 열정에 대해서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민들에게 5일간 긴급을 요한다고 했는데 조금 준비가 늦은 상태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가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런저런 안을 사실 준비하다가 효과성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안이 제일 좋겠다고 한 것이 방침 결정이 사실 늦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케이블카 개장되면서 이게 사실 좀 늦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또 편차가 생겨서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이미지상 여러 가지 효과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개장된 사람이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에 보면 7억 5천만 원이 2019년 관광 인센티브 지급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과 연결되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두 가지가 같이 되는데.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정확하게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제천에 들어오는 관광 인구, 특히 케이블카를 통해서 연간 들어오는 관광객을 의림지로, 시내권으로 끌어들이는 이러한 목표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 번만 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지금까지 사실 제천시가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청풍권에 집중 투자를 했고, 제천 같은 경우에는 의림지, 박달재, 배론성지 이쪽을 중심으로 투자를 했습니다만 사실 청풍권에 비하면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내권은 부족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렇게 있다 보니까 대부분 청풍권은 단양하고 충주가 인근에 같이 있고 그래서 청풍에 온 분들이, 지금 모노레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운영하면서 사례를 보면 대부분 충주에서 자고 와서 모노레일타고 단양으로 빠집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천은 사실상 지금 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는 그래도 케이블카라는 큰 관광자원이 개장되면서 청풍까지 연간 한 100만∼120만 명 정도의 관광객이 온다고 했을 때 이번에 이 관광객들마저 다 놓친다고 하면 제천은 사실상 닭 쫓던……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아주 상당히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고육지책으로 사실 이런 제안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관광자원을 만들고 한 것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최종 목적을 위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시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시내권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제천은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케이블카 개장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든지 제천시 관광 활성화를 하여튼 증진시키자 이런 목적으로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비용에 7억 5천만 원, 크게 30만 명이 역사박물관에 왔을 때 7억 5천만 원인데.

이 30만 명이 제천이 왔으면 대단한 저것인데, 한 달에 한 3만 명 정도의 인원이 2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 시내에 들어온다고 보면 제천 시내 경기도 활성화되고 의림지나 이쪽에 경기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많은 돈인데, 여러 가지 저것을 따져서 제천 경기와 어떻게 이것을 따져볼 것이냐 좀 고민되는 부분도 많은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100만 명의 케이블카 관광객을 그중에 30만 명을 시내권으로 끌어들인다는 그 생각으로 이것 같이 연계한…….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것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우선 알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제가 한 말씀 더 올리면…….

김병권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저희들이 관광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버스기사들과 얘기를 해봅니다. 버스기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케이블카를 개장을 앞두고 팸투어를 실시하면서 했는데, 그분들 얘기가 제천 시내로 들어갈 이유가 사실 없다고 합니다. 의림지가 있는데 좀 들어오시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의림지 같은 관광자원은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제천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인센티브를 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제천은 상당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절체절명이 사실 제천에 어떻게 보면 위기이고 기회입니다. 그래서 온 분들이 최소한 제천 시내로 올 수 있도록 강제로 좀 끌어들여야하는데 우리는 불리한 것이 단양이나 원주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직영으로 하는 시설이 있어서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제천은 이것을 해서 또 위탁한 것도 많고 또 그리고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민간 유치사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제가 관광과장으로서 사실 저 혼자뿐만 아니고 사실 제천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이번에 통과를 시켜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인센티브 지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간 30만 명에게 상품권을 교부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한 관광객은 10만 명이라고 하면 약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발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일단 케이블카에 오는 분들이 100만 명으로 보고, 100만 명 중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의림지에 한 30만 명 정도가 올 것으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30만 명이 받아서 안 쓰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만약 10만 명이라고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대책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청풍까지, 제천까지 와서 30만 명이 그것을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1년 동안 당장 못 쓰는 경우가 생길 분들을 위해서 1년 동안은 유효기간으로 정해서 쓸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그 주변에 관광안내라든가, 식당 안내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 부분 불법유통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많은 강구책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불법유통도 사실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검토를 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그 뒷장에다가 유효기간은 1년이고 본인만 사용할 수 있도록 문구를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여러 번 교환하러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가 되니까 그런 분들을 찾아서 조사를 해서 못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천 시내에 관광 인구를 유입하느냐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0만 명 청풍 케이블카 방문객을 한 30% 정도 우리 과장님이 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을 1인당 2500원씩 인센티브를 줘서 시내로. 하여튼 유입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그런 상당한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그것까지 따지면 7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아니라 한 13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거기도 무료입장이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천시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지원금이라고 할까요, 인센티브가 결국에는 7억 5천만 원이 아닌 13억 5천만 원이라는 소요금액이 들어가더라고요, 보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차라리 5개년도 이렇게 보니까 비용추계를 내셨는데요. 거의 한 70억 원에 대한 예산을 들여서 진짜 제천 시내를 올 수밖에 없게끔 하는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떨까싶어요. 이게 어차피 무형으로 들어가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 시내 어떤 장소가 되든 제천 시내로 유입할 수 있는 어떤 유형의 관광자원을 한번 개발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우리 과장님이 하여튼 무슨 엄청 고민을 많이 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제천 관광문화의 어떤 발전성과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진짜 저희들이 제주도에 견학도 다녀오고 관광이 발달된 도시에 다녀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빛의 벙커라든가 이런 데를 다녀왔을 때 참 제천에도 이런 것이 하나있으면 많은 관광객의 어떠한 풍경이라든가 이런 것 보는 것도 좋지만, 빛의 벙커 예를 들어 그런 어떤 유형이 제천 시내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관광객 유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용은 사실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비용이라면 차라리 그런 시설물이 하나 있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 쪽으로 혹시 고민해 보신 것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사실 시설은 저희 제천시가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의림지에 용추폭포에 다리 개선사업을 통해서 전망대도, 유리전망다리도 만들 계획이고, 지금 드림팜랜드도 상당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추진할 계획이고, 다양하게 지금 할 계획은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같이 연계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사실 제천시가 지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천시가 어떤 관광도시로서의 청풍을 합쳐서 대외적인 그런 효과는 거두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제천 시내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결론이 사실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제천시가 케이블카가 개장이 되면서 어떻게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좀 어렵겠지만, 돈이 투자되고 하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다른 직영을 하는 시군에 시설들 해서 깎아주는 돈이나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돈이나 사실 같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일단 1년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내년에 또 다시 1년 단위로 위탁을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큰 틀에서 제천의 어떤 그런 상황을 감안하셔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도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천 관광의 현시점이 참 무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위기이면서 기회입니다, 사실.

유일상 위원 예, 이게 예산을 써가면서 오는 외부 관광객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까지 이렇게 관광에 대한 발전을 노력하신 것은 참 안타깝고요, 사실은. 제천의 현실이죠, 이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의 현실인데, 하여튼 외부 관광객들이 진짜 제천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 보러가야 한다, 한번 가보자 이런 지역이 좀 되어야 하는데 참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청풍까지는 오는데 청풍에서 30분이라는 이격거리 때문에 못 끌어들이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안타까움인데요.

지금 버스기사라든가, 대형관광객들이 와야지만 식당도 됩니다. 사실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야지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지금 한 4500원, 많게는 4500원이고 적게는 2500원 정도되는데 그것을 플러스해줌으로써 이분들이 자기 이득이 되기 때문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마중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또 온 사람들이 지역에 돈을 쓰고 가고 결국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이렇게 연쇄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여튼 어떤 시작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저는 봅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하여튼 참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진짜 제천 관광이 성공적으로 시내 유입이 많이 되어서 우리 지역경제에 진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참 시내권에도 볼거리가 없다는 것, 첫 번째 이유겠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 시내에 와봐야 의림지다, 사실 지금 빼놓고 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박달재도 상당히 빠져 있습니다, 이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냥 패싱을 사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래서 박달재의 발전과 또 의림지에 어떤 관광 볼거리, 거기에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처럼 그런 것을 한번 해봄으로써 아, 제천 시내권에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해보셔서 진짜 제천 시내권에 유입이 되어서 우리 상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 지금 장기적으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몇 년 안에 될 것이라고 보고요. 하여튼 전국 지자체가 다 사활을 걸고 사실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제천도 그런 상황으로 가서 같이 적응을 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 되면 뒤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그것을 하면 자꾸 활성화시키고 하는 병행전략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부터 질의를 하시고 나서 2항을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물론 관광이라는 것이 인공적인 관광상품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청풍과 같은 자연적인 천혜의 환경을 가진 곳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국제음악영화제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청풍호 만남의광장 그쪽에서 해왔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그것을 시내의 어떠한 경제의 낙후, 시내 관광의 퇴보 이런 것들을 빌미로 의림지나 동명초등학교에서 하면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아, 그것은 조금 보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저는 국제음악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청풍호에서 하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음악영화제가 가지고 있는 닉네임보다는 그 장소에 대한, 바람난 청풍 거기에 대한 매력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것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도 마찬가지이고, 주어진 여건, 즉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기에 플러스알파적인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과 조건이 안 되는 곳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어거지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어거지나 우격다짐으로 그쪽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한다, 노력에 배가 들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곳에서와 여건이 충분한,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자연환경 조건이 충분한 곳과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곱절 힘이 들죠. 그러니까 의림지 관광도 제가 보기에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갖춰진 곳과 조건이 안 갖춰진 약간 좀 그런 곳과, 그런 곳도 활성화시켜야만 하는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제천 시내에서도. 그런데 좀 자연스러운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고 넘쳐서 이동하는, 낙수효과든. 일단은 우리 청풍호 케이블카 관광객들을 인위적으로 의림지 쪽으로 제천 시내로 유입하기 위한 인센티브이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하나의 미끼상품이죠. 이런 것들이 약효가 얼마까지 또 어디까지 지속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지점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주 글로벌한 관광상품이 또 하나있다면 청풍과 의림지 사이 금성이나 명지산곡 쪽에 이러면 40분 정도 거리를 20분 정도에서 한번 턴하고 올라올 수 있는데, 청풍에서 의림지까지는 한 40여분 간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15분만 가면 옥순대교에 출렁다리가 또 설 것 아닙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옥순대교, 출렁다니는 제천으로 유입되는 중간지점이 아닌 단양으로 가는 중간지점이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만약에 청풍호 케이블카를 탄 사람이 옥순봉 출렁다리로 간다면 의림지로 올 확률이 많겠습니까, 단양으로 빠진 확률이 많겠습니까? 단양으로 빠질 확률이 78% 더 많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과정도 인위적으로, 물론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고육지책으로, 불가항력으로 이렇게 또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이 원만하게 리드미컬하게 차고 넘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려면 금성 쪽에 또 하나의 메가톤급 관광상품이 조성이 되어야 이런 것들이 리드미컬하게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부분은 정말 절실하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감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원칙은 상품으로 승부를 걸고 차고 넘쳐서 이동하는, 물론 전략적으로 미끼상품 이런 것도 좋겠지만,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이 나름대로 시내에 관광자원이 많아서 잘 될 수 있다고 하면 사실 이런 고육지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이게 안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참 이런 지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특히 같은 사례를 보면 통영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음식도 좋고, 바다도 있고 또 케이블카도 있고 그래서 그쪽은 사실 많이 합니다. 많이 가는 사항인데 그런 데에 비하면 우리 내륙에 위치한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이라든가, 자원의 산재성 이런 것에 대한 상당히 불리한 점이 있는데. 하여튼 이번 제가 참 여러 번 강조합니다만 하여튼 케이블카가 모처럼 개장되고 제천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기회를 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케이블카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일단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로 인정하시는 것이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번 1년이라도 시행을 그냥 해보시고 차후에 이것이 정 안 된다고 하면 또 실시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한번 들어보시고 과장님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배동만 위원 단양 있잖아요. 멀리 볼 필요 없이 우리 바로 옆에 군, 단양군이 만천하 하나 때문에 100만 명이 삽시간에 왔다갔죠.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그 인원을 봤을 때 단양 쪽으로 더 많이 유입이 되어있는 것만은 사실이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제천도 굳이 지레, 우리 과장님이 자부심이 이렇게 많으신데 겁먹지 말고 한 1년간이라도 시행을 한번 해보고 아, 이것은 진짜 안 되겠다 이랬을 때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저는 좀, 하여튼 저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경험을 봤을 때 어차피 개장발이라는 것이 좀…… 제가 이런 것을 써서 그렇습니다만 개장빨을 받아야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례를 빨리 개정하고 해서 추진하려는 것도 제천시에 가면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을 같이 일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실 이것을 빨리 준비를 한 것입니다. 준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죄송합니다만 1년을 먼저 해보고 돈이 너무 들어가서 안 되겠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줄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그때 가서 거꾸로 안 하는 것이 참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좀 1년이 유예된 다음에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개장빨로 다 끝나고 해서 힘들어질 때 그때 해도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할 때 같이 해야지 효과가 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저하고 생각이 약간 반대 생각이 있으신데, 하여튼 걱정을 하셔서 한다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는데 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까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고광호 예, 하여튼…….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 관광인센티브 지급대행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5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부서별 보고순서는 원거리에 위치한 부서를 우선 앞 순서로 배정하여 배려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바쁜 일정을 감안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순서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원거리에 있어서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5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친환경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되겠습니다.

유통센터의 본래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보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농협 및 유통센터 현지를 방문해서 운영 관련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협의 결과 제천농협은 2019년 3월 조합장 선거 후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운영에 추진한다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2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입니다.

1차 공모 사업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서 충청북도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농민들과 지속적인 교감과 충분한 공청회․토론회를 통해서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2차 공모사업 추진은 충청북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하여 공모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하여 관련 실과와 긴밀히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차 공모사업 준비하는 과정 중 농민단체 등 지속적인 간담회와 면담을 실시하였고, 아울러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업계획서는 물론 선정 후 기본실행계획, 실시계획 등 작성 시 지역 농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농민을 위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3월 28일 공모사업 최종 선정 시 위원님들 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이라 무조건 하기보다는 계획수립 및 예산편성 등 신중히 검토하고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2016년 못자리BANK 설치 지원 사업 배정을 받아 추진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지원조건, 자부담능력 등 세부계획을 다각도로 면밀히 검토하여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4번이 되겠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직접적인 주체가 되어 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정말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 부분을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주도의 상향식 사업으로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주민 주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시에서도 역량강화 사업 지원을 통해서 주민 참여의식 함양 등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사업계획 수립 시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추진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뭄피해예방이 되겠습니다.

가뭄에 농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양수기 대여를 홍보하고 유류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가뭄대책으로 예비비를 세워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하였으며, 읍면동 및 본청분 보유 양수기 대여 시 적극 지원하였고, 2019년 한해대비 관수장비 지원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양수기 등 관수장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한해대책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유류대 지원과 관련하여 농가의 의견수렴 및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유류대 지원은 제1회 추경예산에 200만 원을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결과에 대한 증빙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번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있잖아요. 그 조치결과는 앞으로 주민들을 상향식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후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이 처음에는 이렇게 창대하게 잘 운영이 되는데 그 이후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사후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조금 이렇게 식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여기 조치결과에서 저희들이 일부 내시해 놓은 것이 있는데 사실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라 시설물 관리와 운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마을도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전에 용역추진보고회 등을 사전에 미리해서 선정을 했는데 이것이 마을에서 전체 주민이 참여하는데 일부 주민 참여 못한 주민도 있다 보니까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민주도운영위원회를 구성 활성화해서 앞으로 운영관리라든가, 시설물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은 철저하게 사업계획대로 추진하고 또 사후관리를 하고 계신다고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면 처음부터 기자재를 쓸 때 좋은 제품으로 선정을 해서 해야 하는데 창조적 마을 사업이 가꾼 다음에 1년도 채 안 되어서 벤치가 다 빛에 바래서 낡아지고, 또는 그 시설물에 녹이 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처음에 발주할 때 정품을 정확하게 했는지 그런 것도 감시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마을추진위원회나 운영위원들에게만 무조건 맡겨서는, 그분들이 보는 견해도 존중해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5년은 가야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벌써 물품들이 이렇게 다 망가지거나 그것을 또 그러면 보수를 해줘야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왜 이것 안 하고 있습니까 하면 고쳐준다고 했는데 안 온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나간 것도 사후관리가 중요하지만 2019년도에 창조적 마을 가꾸기 사업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잘 봤고요.

4번 같은 경우에 창조적 마을 만들기 같은 경우에 조치사항에 완결이라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도 7개가 더 남았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매년. 내년에도 또 사업 공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번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현장에 나갔을 때 가장 크게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주민 주도의, 창조적 마을이라는 그 마을에 어떤 주민들 전체가 한번 얘기하고 주도해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했을 때 그게 정말로 마을의 사업이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추진위원회라든가 이런 주민 의견을 들으셨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몇 명의 마을을 이끌어가는 한두 명에 의해서 이 사업이 주도된 것이 아니냐. 대표적인 것이 옥전1리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 있죠? 소 만들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김병권 위원 그런 사업이 마을 한두 명이 좋다, 이게 분명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있는 대다수의 마을 주민이 동의했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사업에 5억 원 중에서 1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이 정말 필요하느냐고 봤을 때는 퀘스천마크가 찍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이 완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농정과에서 지속적인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면 그 마을 주민과의 소통, 그다음에 추진위원 한두 명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마을에 필요한 어떤 현실적이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지 보여주기식 주차장, 보도블록 그다음에 가로수 식재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보여주기식의 사업보다는 좀 내실을 가꾸는 그런 편이 낫겠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이런 마을에 들어가는 사업이 정말로 아깝지 않고 시민의 세금이 금쪽 같이 쓰인다고 저희도 믿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지켜보시고 그곳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고, 그 사업 속에 담겨있는 자재라든가, 기본적으로 밑바탕이 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부터 팀장님은 당연하지만 과장님도 나중에는 챙겨보실 수 있는. 이래서 이 창조적마을이 정말 한 마을에 녹아, 스며들어서 발전하는 마을의 사업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먼저, 연말에도 한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올해 먼저 위원님 말씀하셨던 투수블록 관계도 사실은 설계에서부터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앞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으로 하여튼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그리고 봄이 됐으니까 가로수 식재 작년에 문제가 되어서 보식했던 부분도 다시 한번 살아있는지, 생육이 됐는지 그것 좀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간단하게 문제됐던 것이 지난 행정감사 때 우리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1번,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나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내일이 조합장 선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끝나고 계획이 아마 어떤 협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상임위에 계획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이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까지 계속 그분들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준 것이 조합장님이 선거 때 바뀌게 되면 그때 인원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느 분이 당선이 되든 일단은 우리가 친환경유통센터를 어차피 활성화시키는 차원이고, 또 올해 친환경산모꾸러미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주관업체가 광역친환경영농조합법인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활성화되는 방안으로 협의해서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지금 빈 창고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현재는 안 쓰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계획이 수립된 것을 저희에게 얘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 수립 좀.

○농업정책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먼저, 보고를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택배비 지원이 농민들 사이에 부적절하게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농산물 운송비 지원 부분에 있어 4개의 지역농협 직접 지원이 아닌 다른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는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택배비 부적절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보조금 청구 시 농가별 세부거래실적을 제출토록 하는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지침을 개선하였습니다. 만약 부정사례가 발생할 경우 지원을 배제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 지역 농민과 생산자단체 등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농협에 위탁 의뢰하여 관외 대도시로 납품된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는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하고, 법인을 통해 향후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기타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총 4건에 대하여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및 도시민 농촌 유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제천을 적극 홍보하고, 귀농․귀촌의 실질적인 지원 정책 뒷받침을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에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비는 총 1억 6천만 원을 포함해서 3억 6100만 원의 귀농․귀촌 관련 예산을 편성하였고, 신규농업인 멘토․멘티 지원 사업 등 총 14개 사업을 실시하여 귀농․귀촌인이 유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이 제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입교생 선정 시 정착 의지가 높은 신청자 중심으로 선발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과 주거 및 농사정보 제공을 통하여 우리 시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제4기가 30명이 확보되어서 14일 날 입교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6차 산업 마케팅 지원이 되겠습니다.

6차 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 시 제천시 명칭이나 이미지가 들어가도록 보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6차 산업 소득화 지원 사업 추진 시 상표 디자인 개발 등 과정에서 지역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향후 마케팅 컨설팅 교육 및 교육 시 체계적인 내용에 6차 산업 이미지가 사업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생활개선회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내부사정이 있어서 대외적 활동에 아쉬움이 있었지만 올해는 새로 구성된 임원과 함께 제천시를 대표하는 학습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지적사항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 지원하는 것을, 귀농인이나 귀촌하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분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 지역으로 체류형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면 지역에 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는데, 사실 투자비가 많이 들거든요. 저희 지역에 보면 땅값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서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망설이는 경향이 여태까지 한 3기까지 추진하다보니 그런 경향이 많이 발생했는데, 4기에는 저희들이 면밀히 입교생을 선정하도록 면접을 몇 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최소한 많은 인원이 저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4기면, 30여 명이 4기로 들어와 있는 상태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올해 벌써 4기가 나가는 건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올해 4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배동만 위원 아, 올해 지금 3월 달인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배동만 위원 아, 일찍 시작하셨구나.

물론 교육도 중요합니다. 교육이 이 사람들이 잘 정착을 해서 제천 지역에서 뿌리를 잘 내리게 하려면 교육도 중요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다가 여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제천 인구도 좀 늘어나는데 1차적으로 그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저희들이 귀농을 하면서 인구는 늘어나는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하여 멘토․멘티 사업을 매년 3년도 계속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귀농을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의 노력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글쎄요. 40만 원 정도라 봐야 많은 사람들은 하루 이틀에 다 없어지는 돈이지만, 이분들이 일단 생활 자체가 안 되면 또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오셨던 분들도 여기 제천에서는 좀 생활자체가 그렇다, 우리 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안 빠질 수 있게끔, 오신 분들이. 최대한도로 제천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교육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번에 농산물가공 6차 산업 마케팅 제가 행감 때 물었던 것이 6차 산업 지금 현재 상표화 되는, 지역의 이미지에 부합한 상표화하는데. 조치결과로 지금 상표 디자인 개발 등의 과정에서 지역 이미지가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라고 했는데, 어떤 부분을 상표 개발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차 산업 작년에 했던 학사…… 저기 배론성지 쪽에.

김병권 위원 예, 목장.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거기에다가 목장에 변효섭 씨에 지원해줬는데, 가니까 지금 기존에 생산된 품목에 제작한 리플릿이 많이 있어서 그것 끝나면 저희들 제천, 찾아오는 제천이라는 이미지 아니면 제천 농업 브랜드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분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오케이를 했습…….

김병권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오케이를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분 말고 다른 분은 없나요? 하나밖에 없나요? 지금 6차 산업으로 해서 제천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을 하고 계신 분이 제천에 그 목장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아니, 다른 사업도 관련된 것이 있어서 그것도 농가에다가 얘기는 해놨습니다. 일단은 상표를 만들어서 왔는데 흑백으로 해와서 저희들이 보기가 나빠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스티커라도 제천 이미지 그 스티커라도 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일단 해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보조해주고 하는 그런 6차 산업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원해서 사업으로 끝나지 말고, 그 사업으로 인해 어떤 농촌에서 부가가치를 높여있을 때, 높이는 그 사업으로 할 때 제천시 이미지가 꼭 들어가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6차 산업에 대해서, 2018년도에 우리 6차 산업 교육을 몇 명이나 하셨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여기 사업 2농가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농식품 가공이라든가, 6차 산업 교육생을 모집해서 우리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발효가공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임 아니, 발효가공이 아니라 농가, 농가식품가공교육 또는 창업…… 작년 2018년도에 하셨잖아요, 사업.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시나요, 과장님?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제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장 이정임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6차 산업을 교육을 시키면 교육 받은 사람들 중에서 창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창업자가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18년도에 교육한 사람 중에 창업한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상표화를 붙여서 상품생산도 없고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 이정임 6차 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서도 관심이 많이 있지만서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약초를 활용해서 빵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과자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또 식초라든가, 발효식품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제천만의 상품을 만드셔야죠.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이 있어야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이 쌀 가공 교육을 해서 작년에 쌀로 해서 빵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직 시제품이 안 나와서, 포장재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인데, 그것은 제가 나오면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시식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시식을 해보니까 커피와 먹으면 참 좋다고 이렇게 호응이 되어서 포장재, 제품은 나왔는데 포장재가 안 나와서 아직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 나오는 대로.

○위원장 이정임 이제 그런 결과물이 6차 산업의 성공사례거든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킴으로써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또 창업자가 나올 수 있는 이게 목표입니다. 6차 산업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2019년도에는 결과물이 꼭 하나 있을 수 있게끔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6차 산업을 하시면서 자격증반 운영하셨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자격증은 얼마나 딴 사람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서른세 명 정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 그것에 대한 소득은 있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자격증반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자격증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요식업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다 만들어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런 것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 교육을 통해서 6차 산업 소득 지원 사업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이상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3건입니다.

먼저,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정확한 근무시간과 일정표 등을 사전에 배부하고 홍보하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순회수리 교육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교육계획을 세우고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일정표 등은 별첨내용과 같으며, 사전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부품 3만 원 이하는 감면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징수해서 수리하고 있으며, 일정표 이외의 날은 요청에 의한 순회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인력 등을 확충하여 서비스 질 향상과 시민 불편의 제고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관련 인사부서의 인력 확충을 요구하여 추후 공무직 선발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근무자 현업부서 지정, 기간제 근무인원 확충 등으로 휴일에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순수 시비로 추진한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 추진 시 자부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라며 소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기 바람이라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사업 추진 시 소요되는 농가가 없이 농업인 다수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하고, 그리고 농업인 실용교육장 등에서 홍보하였습니다. 자부담 비율은 지방비 60%, 자부담 40%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고요.

첫 번째 농업기술 순회교육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2인 1조로 기간제 근무자들을 쓰는 것인가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지금 2인 1조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수리기사님하고 공무직하고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순회교육하면 저희들이 한 달에 보니까 한 열흘 정도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달에.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순회일정표를 보니까 거의 7월, 8월 달에는 각 5일씩 해서 10번해서 80회 정도 하는 것으로. 월 따져도 보니까 순회표, 일정표를 보니까 한 10일 정도 근무하더라고요, 격일제로.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겨울철 제외하고 3월 달부터 10월까지 할 때를 봤을 때는 한 달에 20일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1∼3월을 빼놓으니까요. 겨울을 빼놓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일정표, 지금 과장님.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저에게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이게 지금 열흘 순회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한 달에 열흘을. 여기 빈칸에 있는 것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빈칸에 있는 것은 요청수리가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이 중간에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때 우리 사무실로 요청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출동, 그러니까 AS 출동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출동을 격일제로 순회교육 일정을 소화를 하고, 쉽게 얘기해서 나머지 일수는 AS 출동을 한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연락이 오면 순회수리가 없는 날을 잡아서 우리가 언제 도착을 해서 한번 방문하겠습니다고 해서 없는 날은 그렇게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저희들이 행감 때 제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요. 지금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가장 시에서 하는 시책 중에 농민들에게 가장—제가 보니까—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도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오후 3시까지. 실질적으로 점심시간 빼고 한 4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지적해주신 대로 그렇게 시간을 맞췄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제 6시까지 근무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복귀하는 시간, 저 먼 한수나 이런 데는 이렇게 3시까지 어차피 해야 하는 부분이고. 가까운 데는 한 30분∼1시간만에 올 수 있는 거리 같은 경우에도 나머지 시간은 정비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여기 시간은 우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꼭 시간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수리하다말고 오는 것이 아니고 수리 그날 나오는 양이 있으면 시간이 늦더라도 전부 수리해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그게 이제 어떤 AS를 받으러 갈 때나 교육을 받으러갈 때 먼저 이탈되는 경우가 없도록 일정표를 짜 놓으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것을 좀 각 지역별로 탄력있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가장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보니까—자료에 보니까—견적서도 보내주셨어요. 부품 구입 내역.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예산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배터리 부분이데요. 많이 예산으로 구입하는 것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혹시 충전기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나요, 지금?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충전기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배터리가 매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속 구매를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농업인들이 겨울철에 농기계를 안 쓰다보니까 안 쓸 때 방전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배터리 방전이 많이 되니까 소모가 많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배터리 말 그대로 소모품치고는 단가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이 철저하게 다시 한번 주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부품내역은 비품이 아닌 정품을 구매를 해서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계 임대사업에서는 지금 현재 북부가 결정이 나서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유일상 위원 올해도 동북부지역, 신백동 그쪽으로 해서 꼭 좀 공모사업에 되게끔 과장님 노력해주시고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인력 확충은 어떻게 아직 안 됐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인력 확충은 제가 금방 보고드린 대로 인사팀하고 얘기가 되어서 우리가 공무직 계획에 의해서, 섰을 때 3명 확충해주기로 그렇게 얘기를…….

유일상 위원 약속을 받으셨어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기계 임대사업있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위원장 이정임 그 기계를 임대할 때 기계에 대한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나가는 기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서 농업인들에게 문제가 없게끔, 사용하시는데 문제가 없게끔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계에 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빌려가는 사람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기계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기계에. 그 기계를 사용하다가 다치면?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보험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게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 거주하는 시민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렇죠. 우리가 빌려주는 조례에 제천시 농업인들이 빌려가게 되어 있고, 우리 제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등록된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모든 임대기계에는 다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러니까 소형인 경우가 있고, 동력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서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동력으로만?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동력으로 돼 있는 것만.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이정임 그것 외에 농기계를 쓰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농기계를 빌려갈 때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또 보험이 들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농업인 빌려가시는 분들에게 각별하게 주의를 해서 사고가 없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꼭 안전수칙을 그렇게 무슨 카드식으로라도 만들어서라도 시민들, 빌려가는 분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으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지적․건의사항은 2건으로 먼저, 솔방죽 생태공원 관리가 이중관리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 또는 연계 추진하고, 생태공원 내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은 즉각 교체하여 주시고, 수세식화장실 설치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 바라며, 아울러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생태공원이 되도록 소홀함이 없이 철저히 관리하기 바랍니다라는 지적에 대하여 솔방죽 및 뒤뜰방죽 생태공원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위탁관리를 마무리하고, 2019년부터 자체 관리하여 예산낭비 및 관리의 이원화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가 되도록 하였으며, 생태공원 내 망실된 의자는 보수 조치 완료하였고, 노화된 표지판에 대하여는 교체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솔방죽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면교체, 수세식화장실 설치 방안 보수, 사용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내내 시민들이 많이 찾는 쾌적한 생태공원이 되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읍면동 및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입니다. 2018년까지 농작물 피해 야생동물 포획업무는 자연환경과에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 보상업무는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었는데 2019년부터는 모든 업무를 자연환경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원화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농작물 피해 상황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피해 예방시설 지원과 유해야생동물포획단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지역별 유해야생동물 개체 적정 수 조절 등을 통하여 자연생태계 보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유해야생 농작물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들 포획단이 있죠?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포획단이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포획단 단체가 있죠.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이재신 위원 시 보조를 받고 있죠?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 단체구성원들이 농사짓는 분들은 아니죠? 대개. 농업인으로 되어있지 않죠, 아마?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직업은 별도로 이렇게 구애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것이 분명히 야생동물이 아니라 유해, 농작물의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멧돼지가 밭에 가서 농작물 이런 것들. 산에 있는 멧돼지를 포획하면 안 돼요. 그것은 뭐라고 합니까, 위법이죠.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그것은 별도로 수렵이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수렵이 있는데 그것은 개체수 조정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수렵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과거 우리가 흔히 야포라고 몇몇이서 포획단의 신분증을 가지고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이라면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또 농업인이라고 하면 내 밭에 또는 이웃의 밭에 피해를 주는 동물 이외의 그냥 산에 있거나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포획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 밭에 피해를 주는 것만 포획해도 되는데 굳이 쫓아가서 살상하지 않는데, 농사짓는 분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게 또 돈이 되지 않습니까. 뭐 돈이 된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하여간 본인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정말 유해가 아닌, 그러니까 동물로서는 억울한 거예요. 나는 농작물에 피해를 안 줬는데 죽는 거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포획단의 자격조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이것 야포 좋아하고 총 쏘기 좋아하는 취미 삼아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말이야.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이제 유해조수로 신고가 되어야지만 그분들이 출동해서 잡고 하지 그냥 평소에 자기들이 사냥해 가지고 오는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사냥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통해서 신고가 되면, 유해조수로 신고가 되면 신고 접수된 것에 대해서 포획방지단이 나가서…….

이재신 위원 그 시스템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격조건은 농민으로 국한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하면 정말 신고된 것만, 또는 유해조수만 이렇게 좀 국한지어서 활동에, 이분들 활동에. 글쎄요, 저는 너무 방만하면 이분들이 유해야생동물 이상의 것까지도 월권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우려를 해요. 그렇다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동물…… 또 위축시키면 안 되겠죠. 이분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범위는 아니지만 좀 분별력 있게 관리감독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교육 등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모든 사업에서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의 시기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의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2, 청소대행업체 관리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 지적사항은 최근 지역 내 이슈가 되고 있는 청소업체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등 법정문제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연 1회 이상 정기적 지도점검으로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급내역과 퇴직금 지급 등을 확인하여 임금 체불로 인한 노사 간 불화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으며, 수시 대응업체 현장점검을 통하여 계약사항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토록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 수요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통해 과하게 설계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당초 사업계획 및 설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아울러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부분을 제외한 일반나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예상하지 못한 설계변경 사유 외에는 기존 사업계획 및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목폐기물에서 뿌리 및 잔가지 등은 폐기물처리를 하고 그 외에 일반나무는 재활용하여 내역에서 공제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 일회용품 사용 단속실적 및 처리현황, 한정된 인원으로 단속에 무리에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실질적인 계도나 지도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분기 1회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일회용품 사용이 억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지적사항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악취 등이 발생하고 있음, 심각함을 인지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홍보․단속 등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조치결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반을 3개 반 9명으로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철저를 기하면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를 활성화하여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의식개선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세대별로 배부하고, 공동주택 위주로 쓰레기 적치장소를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조치결과 잘 들었고요.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 건인데요. 이것 지금 제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의해서 정기검사는 기존에 계속 했던 조치결과예요, 이게 지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예, 그런데 기존에 했던 것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 받자고 사실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 업체가 근로계약 위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허가 업체를 더 증설을 할 수 없느냐 그것도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수립 같은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원주시의 경우를 예를 들면, 원주시의 경우에는 34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운반업체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22개 업체가 원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업체는 3년 동안 일거리가 없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 운영비 보조를 해주는 이제 그러한 형식으로 34개 업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쓰레기 처리 비용 면에서 저희들이, 저희 시보다 한 1.7배에서 2배 정도의 추가적인 부담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개 업체가 생활쓰레기 운반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려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사항이 우리 과장님 행감 때 저와 말씀을 나눴던 부분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지금 3개 업체면 제천시가 충분히 돌아간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이 근로계약이라는 것을 위반했을 때, 참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3개 업체가 어차피 잘하든, 못하든 어차피 매년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1개의 업체가 계약위반을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계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이제 2개 업체가 남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천은 4개 업체, 2개 업체를 허가를 더 해준다면 총 5개. 1개가 만약에 없어지면 4개 업체가 운영을 하면 1개 업체가 논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그때도, 아니 그러면 자기가 사업을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안은 그 사람들 몫인데 왜 시가 그것까지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3개 업체면 충분히 제천시는 쓰레기 같은 것 수거가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1개 업체가 쉰다고 해서 그것을 제천시가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 쓰레기 단가를 올려야 한다? 그 논리는 안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질적인, 서로가 대행업체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네들이 어떠한 질,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혜택은 고스란히 제천시민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단위계약을 예를 들어 1년이면 1년.

지금 계약자체가 2년으로 되어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2년으로 돼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1년에 한 번씩을 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지 이것 분명히 위반한 업체를 계속 시에서 인정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된 것은 분명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확한 조치결과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 조치결과는 저희들 시 관리 조례에 나온 어차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 이것을 저희들이, 제가 또 이것을 듣자고 사실 지적한 사항은 아니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것 한번 다시 한번 충분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문제가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조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부분도 또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행업체를 확대를 해야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적인 어떠한 부분, 또 공적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떻게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적인 부분에서 어떠한 허가를 내주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천시에서 어떠한 식이 됐든 같이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 그 부담은 또 시민들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임목폐기물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목재파쇄기 앞으로 자연환경과에서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다 폐기물 말고 목재는 그쪽으로 가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저희들 쓰레기매립장 확장 공사에 따른 임목폐기물이 조금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반나무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공사를 하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 부분에, 그 뿌리 부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활용 측면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에 조치결과에는 안 나왔는데 작년 행감 때 제가 한번 물었던 것이 특수시책으로 환경미화원 현장모니터제 운영하는 것 현재61명으로 했는데, 현재 성과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활동실적이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환경적인 편의를 제공을 할까 고민 끝에 특수시책으로 사실 추진을 했는데, 막상 추진을 해보니까 환경미화원 대부분들이 어떠한 현장에 그러한 사항을 제시하는 경우는 상당히 적습니다. 아직까지 실적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김병권 위원 작년에도 행감이고 업무보고 때 특수시책으로 올라와서 했던 부분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게 과연 현실적인가를 따져봤을 때 부서에서는 61명이나 환경미화원을 통한 지역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 주민 불편해소사항이라든가 쓰레기 불법투기 부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준비한 부분은 맞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분들이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것까지 하기에는 좀 버겁지 않느냐, 또한 주민들이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라든가 불편 민원사항을 부서나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부분이 많지 현장에 일하고 오신 그런 분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그때 그것을 통해서 희망근무지 우선배치라든가 포상을 얘기했는데, 조금 한번 더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적극 권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아예 차단해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래서 사업을 한번 고민할 때, 저것할 때는 고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과장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인데요. 지금 조치결과는 완결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좀 불편해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담당과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시내가 깨끗해졌다, 담당과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단지 시내 외곽 어떻게 보면 국도나 지방도 그런 주변에는 조금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동반을 투입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면 도심 환경은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시내에는 눈에 띄게끔 생활불법쓰레기를 버리지는 않는데 계곡이나 외지에 이렇게 보면 TV 옛날 것 못 쓰는 것이라든가, 냉장고 이렇게 문 떨어진 것 이런 것을 아직도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밤에 가서 몰래 버리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말 아무리 감시단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밤에는 또 CCTV가 깜깜해서 잘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보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쓰레기로 인하여 본인들이 버리지 않은 것인데 외지에서 와서 버리기도 하고 해서 그 불법쓰레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단속을 강화하셔서 생활쓰레기는 불법으로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공동주택에 주변에 쓰레기를 무방비로 계속 버리고 있는데요.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을 간략하게 했지만서도 쓰레기를 버릴 때 종량제봉투로 해서 쓰레기를 버리면, 차곡차곡 쌓아서 좀 버리면 수거하시는 분도 수고스럽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쓰레기일망정 그것을 좀 이렇게 다시 읍면동에 홍보하실 때 직능단체에다가 우리 도시미화과에서 홍보 좀 하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 쓰레기 투기 버리는 장소가 있잖아요. 있는 데도 무방비로 그냥 휙 집어던지면 여기서부터 저만큼 넓게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을 가로 1.5m, 세로 1.5m 이 범위 안에만 버리라고 해도 좀 보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텐데, 원룸 주변이라든가 주말에는 특히 더한데, 그냥 무방비로 아직도 많이 이렇게 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경찰서 앞에 보니까 불법쓰레기 버리지 말라고 현수막까지 걸어놨는데도 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는 몇 군데는 우리 단속반 있잖아요. 단속반을 편성을 하셔서 내보내주십사 하는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불법쓰레기는 사실 저희 부서만 노력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정임 전 시민이 다 의식이 변해야 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고판이나 어떤 플래카드 같은 것도 많이 걸어놓는데, 또 그게 아이러니하게 경고판을 붙여 설치를 해놓은 데가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쓰레기집하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하여간 깨끗한 제천시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올해 한번 한 3개월이고 5개월이고 아주 바짝 홍보를 하셔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우리 시가 관광도 케이블카도 있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좀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이것만은 추진해보자 해서 팀장님들과 확실하게 해보세요.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릴 사항은 저희들이 담배꽁초, 차를 타고 가다가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쓰레기 하나를 버려도 요새는 차량 블랙박스가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신고를 하시면 다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항도 참고하셔서…….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저기, 죄송한데 간단히 추가 보충질문.)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지금 현재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 문제가 나타나잖아요. 부서에서 어떤 특별하고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한 것이 있는지. 지금 현재 보면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하면 차량 2부제 문자만 지금 저희에게도, 전 국민에게 나가는 것은 아닌데. 이게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은 특별히 나온 것은 없지만 그래도 시에서, 부서에서 생각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대안은 좀 있는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전반적인 사항은 주무부서인 자연환경과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아마 별도 대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부서에서 미세먼지 관련해서 추진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물청소 그리고 노면청소를 철저하게 하겠다는 것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차로 이용한 먼지 저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그게 하다보면 뒤에 먼지 나는 것…….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발령이 나게 되면 운행을 하지 않고 깨끗한 날, 그날 노면에 쌓인 먼지나 그런 것은 저희들이…….

김병권 위원 미리 사전에 저것하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사전에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관광미식과장고광호
자연환경과장심기섭
도시미화과장강석인
농업정책과장유영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이상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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