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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4.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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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4월17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현·주영숙·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영순·김홍철·하순태·유일상·김대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주영숙·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에서는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현·주영숙·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8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 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첫 번째,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을 위한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위험자로만 규정한 한계를 벗어나 자살 시도자의 가족들까지 포함하여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며. 두 번째,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사전예방 대책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제3호부터 제4호까지는 ‘자살 고위험군’ 및 ‘생명지킴이’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 기본계획과 우리 시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관련 공공·민간기관 등 민·관 협력체계 및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자살 고위험군에 관한 사전예방 실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자살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살 고위험군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3호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기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이영순·김홍철·하순태·유일상·김대순 의원 찬성)

(10시1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복지정책을 장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잘살 수 있는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괄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노인복지시설 확충, 사회활동 장려, 고용촉진 및 행·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1호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이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를 통해서 노인복지 지원이 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주영숙·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10시2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시민의식 고취를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2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604호 조례 개정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 사항 중 지속적 세제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3년 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간 감면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 도시가스 사업지원을 위한 재산세 면제,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한 재산세 면제는 감면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으로 하고,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하는 감면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3월 4일부터 2019년 3월 25일까지 21일 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예고하였으며, 의견접수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지원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4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05호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 중에 있음에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범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보조금을 받는 단체 교육·세미나·공청회·현지견학, 시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 및 보건·복지활동,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유치 등에 초대받은 방문인사 및 단체, 시 또는 의회 자매결연지 교류행사 범위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 보면 지원결정이 있습니다. 지원결정은 필요로 하는 단체에서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업무부서에서 접수해서 지원가능한지 검토해서 차량부서에 배차신청을 하면 배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월 21일까지 20일 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5호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용차량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606호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의 배우자 괄호 안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서 ‘이하 같다’를 추가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입안 원칙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으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참조>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6호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4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07호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운영 현황입니다.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 12월 25일 발족하였습니다. 현재 10명의 위원과 3명의 사무국 직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2018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보조금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은 총 123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2017년에 비해 57건 감소한 것으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영향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고충민원 중 집단민원은 48건으로 전체 민원의 39%를 차지하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건축허가, 환경오염, 재해피해 등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차이로 인한 민원과 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이 필요한 도로개설 등 생활환경개선 민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법적인 테두리의 문제점보다 지역주민과의 의견대립 등 상호 간의 중재가 필요한 집단민원 및 장기화된 민원 증가로 전년 대비 수용비율은 11% 감소하였으며, 시행권고 및 기각은 각각 7%, 2% 증가하였습니다.

민원처리 주요사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민원현장 방문 및 상담을 통해 민원을 파악하고 관련 부서와의 업무공조를 통해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였으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방안 특강을 개최하여 고충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이용시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옴부즈만 워크숍 및 민원조정 위원회 참석 등을 통해 대·내외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였습니다.

기타 개별 고충처리 내역과 세부적인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서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 보고(요약)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김홍철 위원입니다.

제가 2018년도 운영상황 보고서 이것을 제가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30쪽을 봐주세요. 30쪽 하단에 102번이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보면 “공공시설물인 매곡저수지의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명암낚시터의 허가취소 요청” 이렇게 있는데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31쪽 보면 109번 “봉양읍 명도리 소재 매곡저수지 명암낚시터 운영 절대 반대”, ‘시행권고’. 117번 “봉양읍 명도리 매곡저수지 명암낚시터 현 상태 유지 요청”, ‘시행권고’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절대 반대도 시행권고, 현 상태 유지 요청도 시행권고, 허가취소 요청도 이것은 기각됐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102번에 대해서는 기각된 것은 관련 법규 및 규정에 의해서 정당하게 시에서 행정처리를 했기 때문에 기각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109번 “봉양읍 명도리 소재 매곡저수지 명암낚시터 운영 절대 반대”하고, 117번 “현 상태 유지 요청”은…….

김홍철 위원 이게 2개 다 시행권고였어요. 그러면 반대도 시행권고를 하고, 유지요청도 시행권고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만…….

109번에 “명도리 소재 매곡저수지 명암낚시터 운영 절대 반대”는 이게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가를 내주지 말라는 주민반대가 있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허가를 내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시행권고 사항을 내린 것이고요. 그리고 117번 “매곡저수지 현 상태 유지”는 주민들이 운영과 반대하고 찬반이 갈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수질오염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시행권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30쪽 102번에 “명암낚시터에 허가취소 요청”을 기각시켰다면 ‘현 상태 유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렇죠. 관계 규정에 의해서 한 사항으로 되죠.

김홍철 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위원장님이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했는데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운영방식은 분명히 바뀌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제가 이성진 부의장님하고도 지적한 기억이 있는데,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해당 실과를 거쳐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기왕 고충처리위원회가 현재는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봐도 이것은 딱 드러나는데요. 좀 더 운영이 정교해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판단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볼 때는 저희 제천시에서 모든 행정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반감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걸러주고 행정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제 눈에 띄는 것 보면 운영이 앞으로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마찬가지로 보고서를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에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 똑같이 인정하시겠지만 지금 58페이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사항 설문조사 부분부터 해서 연령대별 만족도, 직업별 만족도, 그리고 민원제기 여부만족도 이런 부분부터 설문조사 대상이 민원인 132명인데 주민대표가 68명입니다. 조사응답은 73명이고. 지금 36.5%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분석한 거예요. 그리고 직업별 만족도에서 건설업이 10점 만점에 0점. 회사원이나 연령이 높을수록 만족도는 높아지는데 30대 이상은 없기 때문에, 응답자수 1명이기 때문에 10점이고.

이런 것을 왜 보여주기식인지? 운영사항이.

이런 부분부터 보시면 여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 제가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조금 전에 답변드린 사항과 거의 비슷한데요.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시민들이 행정처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주민 간의 갈등을 겪는 사항을 처리하는 것을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갈등이나 분쟁 또한 해결을 하고 있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의제기한 시민에게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추진계획도 팸플릿이나, 이것은 일을 해결해 주려는 추진방향이 아니라 이것은 시민고충위원회 홍보를 하기 위한 팸플릿 홍보수단, 홍보활동 강화 이런 부분이에요.

어떻게 법적인 부분이나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변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앞으로 추진계획에 ‘사후관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고 하는데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말 그대로 시민이 할 수 없는 것,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고충처리위원회에 올해 선임되신 분들 중에서 권종원 변호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사무처장이 지금 와 계시는데, 기존에는 보고를 드릴 때 배석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추진방향을 제시받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님하고 처장님이 지금 와 계신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저희가 더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한 가지 더, 이것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시민고충위원회가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될 수 있게끔, 불법이 아니라 될 수 있는 부분을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처분,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 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08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 처분 1건 총 3건을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 및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토지·건물 취득의 건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대원교육재단 소유의 신월동 623번지 15필지 2만 3769㎡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토지의 매입을 통해 지난 3월 5일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2590㎡의 규모로 건립하는 한편, 북부지역의 생활SOC투자 규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모사업의 부지로 지속 활용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의 기준가격은 17억 9700만 원이고, 감정금액은 29억 4700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취득 건물 사업비는 70억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의 체육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지역과 대학 간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처분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내 명동 68번지 필지 1만6994㎡ 중 1260㎡ 약 380평을 대원교육재단에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토지의 기준가격은 13억 4900만 원 정도로 감정평가금액은 22억 2300만 원으로 평가되어 금번 1회 추경에 토지매각을 23억 원 정도를 세입 반영하였습니다. 신월동 토지매입건과 구 동명초 토지매각 건은 2018년도 10월 31일 제천시와 대원교육재단과 세명대학교 간 상생협력 업무 협약으로 지원되었고,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확정측량 및 교육부 승인, 매매계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동명초등학교 5필지 1만7233㎡ 약 5212평 부지 내 제천 예술의 전당 건립과 지하주차장, 도심광장, 지역대학의 상생협력캠퍼스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건물취득 건은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한 사항이며, 예술의 전당은 지하 1층, 지상 2층 약 800석 규모로 연면적 9197㎡의 전문공연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건물취득의 기준가격은 약 420억 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사업관리용역(CM)을 발주하고 계약심의, 일상감사, 도계약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예산 관련을 원만히 확보될 경우 하반기 실시설계 현상공모 등으로 내년 10월 중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3건의 취득과 매각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08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제 질문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구 동명초 부지에 예술의 전당을 건립할 경우에 주차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궁금한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하는데요. 기준대수가 102대입니다. 지하주차장 규모를 확대해서 180대나 200대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중앙동 앞에 있는 주차타워하고, 내토시장이나 주차타워하고, 시내 일대에 주차공간이 전체 400여 대 이상의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도심권에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지하에 200여 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주차장에 200대 정도 들어온다고 하면, 사업비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사업비에 포함됩니다.

동명초등학교 보시면 주유소 앞에 단차가, 5.5m 정도 단차가 납니다. 그래 가지고 동명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지하주차장을 파고들어갈 경우 건축비가 다소 절감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 하소동 시민문화타워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고암동 271-3번지 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심의 건은 공유재산 취득 2건과 처분 1건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34쪽입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현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는 1987년 준공되어 주민회의 및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청사면적이 협소하고, 주차 및 휴게시설의 부족으로 주민 편의시설 제공이 미흡한 실정으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사를 신축하여 이용주민들의 만족도 개선과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또한 남현동 823-3번지 일원 토지 21필지와 건물 8동을 매입하고, 그리고 연면적 1천㎡ 규모의 건물 1동 신축 등 총 38억 4875만 5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부지매입비가 추경에 확보되는 대로 2019년 4월부터 추진하여 2021년까지가 되겠으며, 총 소요예산은 55억 원입니다.

세부 취득내역 및 사업계획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하소동 시민문화타워 신축을 위한 재산 취득 건입니다.

제천 복합건물 화재사고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화재건물 철거 후 문화, 교육, 여가를 아우르는 건물 1동 신축에 따른 6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으며, 총사업비는 60억 원으로 국비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인 고암동 271-3번지 재산 처분 건입니다.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향후 행정목적으로 보존가치가 낮아 토지를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효용성을 증대하고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고암동 271-3번지 토지 1필지, 9176㎡, 평가액이 3억 6887만 5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며, 매각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회계과 소관 취득 2건, 처분 1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 여기 보시면 부지 매입비가 22억 원, 그리고 보면 사업비가 38억 4천여 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것 금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건물까지 다, 부지 매입비하고.

○회계과장 박영태 그 위에 현황에 보면 기준가격이 38억 4875만 5천 원은 기준가격으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55억 원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취득을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는 금액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21필지인데 여기에서 합의는 다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아닙니다. 남현동에서 주택이 들어서 있는 부분 8동, 그분들한테 우리가 매입을 요청하면 파실 의향은 있느냐, 거기는 그것까지 다 동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다 됐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것이고요. 문제는 가격이 얼마가 보상이 될 것인지, 가격이 안 나온 상태에서 답변을 들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감정을 해서 가격제시를 하면 그 가격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추정치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55억 원에서 플러스가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렇죠. 매입가격을 저희들이 22억 원 정도로 잡아놨는데 그게 더 될 수도 있고, 완전히 매입을 못할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하순태 위원 그러면 국비는 얼마 정도?

○회계과장 박영태 여기는 전체 시비입니다.

하순태 위원 전체 시비입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시청사는 전체 시비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활용방안은 어떻게?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기존에 내버려두고, 그것은 다른… 같이 쓰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남현동에서는 지금 이것보다 더 크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굳이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거나 다른 데 할 필요 없이. 그래래서 면적이 줄은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연면적이 전체 302평 정도 되네요. 그러면 150평 정도씩 1층, 2층.

기존에 있는 것은 100평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회계과장 박영태 예, 기존 부지가 1250㎡였고요.

하순태 위원 여기는 주차는 몇 면 정도?

○회계과장 박영태 주차는 저희들이 계산한 것이…….

하순태 위원 그것은 다음에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하소동 시민문화타워 신축을 위한 재산취득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지하 1층, 지상 5층 60억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가안이죠, 가안? 확정안이 아니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지금 대충 60억 원 정도 예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부서에서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기본설계를 우리가 의뢰해서 시뮬레이션으로 작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공청회도 열어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에 보고 받기로는 이것 총사업비가 국비가 30억 원 확보가 된 상태이고 도비가 10∼15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나머지 시비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은 50:50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확보가…….

○회계과장 박영태 도비는 10∼15억 원 정도를 예상하는 것입니다. 이 30억 원 안에는 그 도비까지 포함해서 해 놨기 때문에 30억 원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아, 추후에 확보… 결렬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추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요구는 해 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천동 건물 8동 매입하는 데에서 834번지는 이게 얼마예요? 294만 원이에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위원장 주영숙 이게 매입할 경우에 재산을 매입한다는 것만 정해져 있지, 이것을 매입해서 이주한다거나 또 부가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여기에 올라가지 않았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것은 대장가격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재산세 부과를 하면 그 땅에 1㎡당 가격이나 용도나 그런 것을 계산해서 산정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으로 우리가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동 청사를 짓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매입신청을 하면 동의를 하실 것이냐, 그래서 동의서는 동에서 다 받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이 대장가격으로 적용해서 보상해 줄 수는 없으니까 2개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중간가격으로 제시를 할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아직 결론은 안 났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살고 계시는데 그 보상가격이 너무 작게 산출될 것 같아서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러니까 이주비라든지 부가로 나무를 심었다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문화 및 체육활동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생활체육시설이 부족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건전한 여가활동공간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남부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변 공공체육시설 연계 확충으로 시민들에게 편의시설 제공 및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천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며, 명지동 57-1번지 일원에 토지 38필지 취득 및 건물 1동, 주차장 등 공작물 8식 신축에 따른 35억 6768만 4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은 2018년 8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4만129㎡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풋살장, 족구장 등 운동시설과 영유아놀이터, 야외무대 등 시민편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취득재산 상세내역 및 사업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입니다.

우리 시 야구동호인은 27개 팀 850여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기존 야구장 시설의 노후 및 경기장 부족에 따라 전국단위대회 유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야구장 조성사업은 야구동호인의 숙원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태백선 철도복선화 사업의 폐철도 부지이며 지난 63년간 철도 운행으로 소음·분진 공해 등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한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송학면 무도리 82-1번지 일원 토지 34필지 취득과 건물 2동 및 야구장 등 공작물 4식 신축에 따른 72억 207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예산확보계획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제천 사회인 야구장 조성사업은 2023년 6월까지 71만 182㎡ 규모로 조성하게 됩니다.

총사업비는 89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취득재산 상세내역 및 사업계획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남부지역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과 사회인 야구장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체육진흥과 소관 취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입니다.

사회인 야구장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송학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국단위대회를 유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대회할 수 있는 규격이 되는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정식 일반 야구장 그런 수준은 아니고 간이야구장 규모로 해서 생활체육동호인들이라든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중전과 금성야구장을 활용해서 같이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동호회를 위한 대회는 되겠지만 선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 정도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축구장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축구장하고 같이 4식이라고 했는데, 같이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면적은 생활체육시설 주민들이 요구하는 주민편익 그런 시설들하고 해서 충분히 공간은 나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전국대회를 할 수 있는 것이 중전하고 한다고 해도, 대회는 유치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규모를 적절히 조절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금 필지, 토지, 건물 이것 34필지인데 이것은 잘 합의가 되었습니까? 보상, 토지매입에 대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34페이지요?

하순태 위원 예, 54페이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직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가 아니라서 다른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송학면 주민들하고 여러 번 공청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주민들이 다소, 아직 그렇게 보상에 대한 민원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한 것하고 저도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야구장에 축구장을 같이 넣는다고 했는데 그럼 축구장은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제천시에는 축구장은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기존에 8개가 대회 치를 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회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난해까지 치렀던 중등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장수가 14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일부는 개최한 적도 있고요. 지금까지 공간이 되는 대로 추가 연차적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차라리 야구장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런데 사실 야구장이라고 하지만 야구 연습장이죠, 연습장. 그 정도 규모로 하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향후 추진하면서 마을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608호 제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관내 이면도로에 화물자동차 불법주차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한 운행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수사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재산 및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내용과 같습니다.

부서의견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는 충청북도에서 화물자동차 등록이 청주시 다음으로 많으며 물류중심의 도시이기에 관내·외 많은 화물차량의 경유 및 밤샘주차 등이 적지 않아 아파트 및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공유재산 취득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교통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금 주차면수가 80면 정도라고 했는데, 80면 정도 가지고 우리 지역의 화물자동차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황규원 예, 당초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에서는 기존 400∼500대 규모로 천남동 쪽에 계획을 했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을 당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화물자동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어느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이 전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구분을 시켜서 동서남북 지역으로 100여 대 이하로 해서 거주지와 가깝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높지 않겠나 해서 1단계 사업으로 화물연대와 협의한 결과 그쪽이 가장 필요하다고 해서 남부지역 쪽으로 일단 80면 정도 하고, 이 실효성을 봐서 2단계, 3단계로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동서남북으로 지역에 분산배치를 하시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런 기본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
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이장규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교통과장황규원
건강관리과장윤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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