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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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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4월18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일자리경제과, 투자유치과, 자연환경과, 신속허가과, 건설과, 건축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안에 대한 삭감된 예산 설명은 생략을 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 151억 7648만 4천 원에서 16억 471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전통시장 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를 8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역전 한마음시장 바닥 정비 및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화재 예방 시설 보강 등 5개 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약초시장 매대 지원 시범 사업으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러브투어 등 수도권 관광객들의 전통시장 방문에 따른 먹거리골목 개장을 위한 총 10대분의 매대 기본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화폐 발행과 관련해 80억 원 추가 발행과 할인액 국비지원액을 포함해서 3억 514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봉투 제작, 판매 취급수수료, 홍보 서식과 위변조 확인 고속 스캐너 2대 등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중간 부분, 할인액 국비 1차 지원분 4800만 원을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역전 한마음시장이 최근에 선정돼서 227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억의 전통공연과 참여형 전통놀이 발굴로 사업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 문화관광형 육성지원사업으로 동문시장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국도비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4억 4천만 원 중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지원 2억 2천만 원은 동문시장에 국비가 직접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로 관내 전통시장 화재공제 도비 지원 사업으로 725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청년상인 도약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1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청년몰 16개 점포와 신규 사업자를 포함해서 총 15개 점포를 대상으로 기반 구축, 컨설팅, 마케팅 분야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은 관광 미식과로 음식특화거리 업무가 이관돼서 사업비를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상단 부분,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인부임이 기존 8개월분에서 12개월분으로 조정돼서 인건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 보조 사업에서 기업 부담분 사회보험료 국도비 지원분을 페이지 중간 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인건비로 도에서 최근 일괄 조정함에 따라서 관련 예산안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소기업벤처부가 전국 예산을 전년도에 배분하고 익년도에 보조내시 공문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예산 방식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에서 239페이지 상단까지는 일자리 분야 도비보조금액의 소액 변동에 따른 시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서 1억 1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자동차 정비·튜닝 전문인력 과정이 제외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사관리 분야에서 민주노총 사무실 기본 집기 등 구입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전기공사와 냉난방기 정비에 5800만 원, 사무용 가구와 교육용 방송 설비대에 사용되는 노조운영 기본경비로써 최소 경비만 산출하였습니다. 신규 전세금으로는 3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전세금 1억 3500만 원은 반납 받은 관계로 실제 증가분은 1억 6500만 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예산과목만 관련 지침에 맞게 시설비 민간자본 이전해서 민간자본이전 민간위탁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 보급사업은 당초 중앙정부 가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는데 국회에서 국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지역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스마트 농촌마을 나눔 발전소 건립 사업에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3억 907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태양광발전시설을 총 26개소 630kw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6억 4200만 원 중 국비가 24%, 도비가 7%, 시비가 16%, 업체 부담이 53%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에 권장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창구 공동체 시설물에 마을태양광발전소를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복지 지원 사업은 예산 증감 없이 예산과목만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243페이지는 전년도 집행 잔액분을 반납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민주노총 사무실 같은 경우 지금 145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장락동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있는 데서 얼마 정도 떨어진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정확한 거리는 지금 신규로 죽하마을이라나요? 그쪽에.

김병권 위원 죽하마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쪽에.

김병권 위원 지금 제천시에 대형건물 지금 한 145평이면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한국노총이야 저쪽, 지금 문화회관 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크기의 건물이 전세금 3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 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천에 건물이 많이 남아도는 형편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노총은 초기에 저희들이 안착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십몇 년간 혜택을 많이 누렸습니다. 한 20억 원 정도. 그런데 지금 민주노총은 현재까지 한 4천만 원 정도밖에 시비 지원이 안 된 사항이고 이 분들이 많이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교육 장비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공간이 기본적으로 교육을 하시려면 한 100명 정도에서 많으면 200명까지 오시는데 시내 지역에 그것을 하려니까 차를 댈 데도 없습니다, 지금.

김병권 위원 시내 지역은 더 없죠. 그런데 조금 약간 외곽으로, 사이드로 보면 많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넓은 평수와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는 사무실도 있는데, 이 정도 건물이면 신형, 새 건물이죠? 굳이 이렇게 민주노총이라 그러면 좀 더 도덕적이고 더 투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더 고민해 보고 지금 건물도 그렇고요. 지금 집기 같은 게 1억 3천만 원 이 정도 나오면 평당 거의 100만 원 돈에 호가하는데요. 이 정도의 사무실이면 호화로운 사무실이라고 일반 시민들이나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좀 어려움이 있는 게요. 다른 사회단체가 대개 시에서 건물을 지으면 기본 장비가 다 설계비에 포함돼 가지고 신축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는 사실 영세해 가지고 건물이 그냥 벽만 딱 있는 상황이라서 내부적으로 전기공사라든가 교육 장비 들어가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시가 가지고 있는 시유 건물을 하나 내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갭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민주노총이 쓰고 있는 사무실의 집기는 하나도 안 가는 것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집기는 최대한도로 가지고 가는데 그게 한 거의 10년 다 돼가 가지고요. 지하에 있어 가지고 거의 곰팡이가 나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건물도 저희들이 알아보는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좀 더 성찰해 보겠지마는 이 건물도 엄청 힘들게 저희들도 같이······.

김병권 위원 저는 만약에 제가 이 정도의 건물을 한다면 한 2∼3일만 발품 팔면 이 정도 금액 이하로 훨씬 저렴하게 큰 건물에 주차장 넓은 시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월세로 만약에 한다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떨어져서, 그런데 시에서는 전세금까지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로 한다면 상당히 운신의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전세를 관내에서 알아보기에는 이것도 좀 우스갯소리로 기적같이 찾은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전세야 어차피 시에서 계약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또 그 돈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당사자가 제천시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어느 정도. 집기 같은 경우는 그 평수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금액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세부적인 내역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집기, 소파라든가 회의실 탁자, 기본적인 세부내역을 서류 제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스마트농촌마을 이게 태양광으로 해 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몇 개 마을 정도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마을은 전체적으로 지금 하는 게······. 전체사업, 잠깐만요. 26개소입니다.

김병권 위원 26개소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총 630kw가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거기에서, 26개소면 한 군데당 얼마 찍히는 거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게 기본적으로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잘 아시는 것처럼. 업체에서 53%나 큰돈을 좀 부담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위험부담이 많은 사업입니다. 자기들이 회수하기가 또 만만치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꼭 어떤 업체의 영리성 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태양광 산업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하는 거 아는데 사실은 이게 사업 대비 전력량이나 저것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떨어지는 열효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잠깐 보고를 드리면요. 이게 국비가 24%, 도비가 7%해서 31%가 국가에서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액 시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봤을 때 31%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체도 52% 사업비를 분담하는데 업체에서 가져가는 것은 50%입니다. 그래서 사실 업체에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영세한 마을의 운영 경비를 절감하고 또 국가 시책을 권장하는 사업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고요. 이게 또 어느 시군이나 해 주는 게 아니라 제천시가 그동안 많은 공을 들여서 태양광 쪽에는 제천이 많이 중앙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제천이 수도권에서도 가깝고 일조량도 풍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육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업에 대한 국가 매칭사업이라서 하는 것도 좋지만 효율성이나 마을 입장, 그다음에 잘못하면 마을과 시는 크게 이익을 안 보고 업자, 설치한 업자만 공사비로 이익이 남는 그런 구조는 없기를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추경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따로 5분 발언 외에는 할 게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엄청나게 민원이 발생되고 제천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작년 업무보고 할 때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올해도 말씀하신 것으로······. 그동안 200세대, 300세대 했던 도시가스가 제천에 문제가 돼서 올해는 대폭적으로 공격적인 저것을 하겠다해서 천세대까지는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저희 동료위원이랑 위원님들은 '아, 이번에는 제천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충청에너지와의 싸움 속에서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겠구나.'라고 믿고 그렇게 주민들한테도 설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선정은 330세대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말씀, 보고드린 내용을 들어보면 제천시에 지금 현재 단독주택이 안 된 데가 3만 세대, 읍·면·동, 면 단위까지 합치면 3만 세대면 현재 1년에 300세대 정도로 간다면 100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100년. 면 단위나 일반 조금 어려운 지역을 뺀다 그래도 50년 이상 걸리는 이 사업을 제천시에서는 언제까지 충청에너지를 탓하고, 충북도를 탓하고 이러고 있을지 정말 위원으로서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이전에 제천시에서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연로하고 나이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아파트에 가지 못하는 소외된 어려우신 분이 많다는 것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시고 그렇게 업무추진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것도 분명히 알고요. 그런데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이 사업은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신 후에 끝나는, 그리고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신재생에너지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이것을 1년에 300세대 해 갖고는 되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청에너지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협약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충청에너지한테 그렇게 끌려 다니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짜 1천 세대, 2천 세대는 못하더라도 과장님이 약속했던 부분, 1년에 1천 세대 정도까지는 시작을 하고 준비를 해도 그래도 주민들은 부족함이 많을 거라고 느낄 겁니다. LPG 사업자 몇 분이 자기네 기득권 이익 때문에 시장님을 면담하고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다 그래서 시의 행정이 흔들리고, 시의 원칙이 흔들리고, 그런 게 주민들한테 불편이 간다 그러면 그런 행정은 지금부터는 하지 마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올해 이것 330세대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작년과 올해 얘기하셨던 1천 세대 정도에 준하는 그 이상의 어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실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먼저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전체 1천 세대를 공급한다고 분명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배동만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물으셔 가지고 제가 단독세대 500세대, 나머지는 아파트 쪽으로 500세대, 1천 세대라고 분명히 답변 드린 게 의회 속기록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독주택 1천 세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이 작년에는 250세대를 단독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정확하게 339세대가 1차 선정이 됐고 나머지 개별 신청 구간을 또 하면 한 400세대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약속했던 것보다 100세대가 미만인데 작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작년에 250세대에서 제가 100%를 증하는 것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조금 미달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들도, 제천시도 올해 사업이 그러면 400세대로 끝나는 것이냐?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조금 더 보고를 드릴 사항은 우리가 추가로 그것은 내부적으로 업무 추진 상에 나타나는 어떤 스킬상의 문제기 때문에 제가 다 답변은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추가 공급 할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상당히 현실성 있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보고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 LNG 이분들한테 제천시가 행정이 휘둘렸느냐하는 문제는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제천분들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보고 가는 것이지 어떤 특정 계층에게 일희일비하다보면 시 원칙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시장님도 그런 것은 용납하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꼭 지켜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자리에서 100%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배동만 위원님한테 500세대, 500세대하는데 공동주택 500세대는 저희가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얘기는 공동주택은 신규 되는 공동주택, 행복주택이나 여기 신원아침, 새로 신설되는 아파트고요.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동주택말고 단독주택 개념으로 해서 그때도 저도 속기록을 한번 그전에 봤는데 분명히 얘기하신 것은 1천 세대 맞습니다, 단독주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1월 22일자인가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저 혼자 길어져서 그러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리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게 뭐냐 하면, 늦게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나타나는 것은 철거, 그러니까 심야전기보일러 철거 시, 그다음에 시공 문제, 여러 가지가 사후에 나타나는데 그냥 업자한테 맡겨 갖고 업자가 처리할 문제다 이렇게 하기는 현실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업자가 공사를 다 하고 철거를 하기 전에 잠수를 타 갖고 오죽하면 나타나지도 않아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부서로 항의하고 의원한테 전화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에서 충청에너지와 같이 소통하면서 그런 것까지 철저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제천의 경제를 살리느라 저희들이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5쪽, 아까 문화관광형 동문시장 육성지원사업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배동만 위원 이게 국비까지 매칭이 되는 건가요?

아까 국비 얘기를.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235페이지 어디?

배동만 위원 맨 마지막에, 맨 밑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문화관광형, 이게 국비가 50%는 직접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해서 우리가 2억 2천만 원이 국비가 이미 지원이 됐고요. 도비가 6천 600만 원이 지원돼서 상당히 크게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관광형 시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른 시군도 이것은 상당히 선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여기 보면 국비가 들어온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여기는 국비는 직접 교부가 되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아, 직접 교부가 돼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다 제천에 풀리는 거죠.

배동만 위원 이것 동문시장에 해 주는 게 뭐예요? 뭐, 어떤 육성을 해 주는 거예요? 무슨 시설물을 해 주는 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은 시설물보다는 이분들한테 전체적으로 매출을 증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쪽으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이분들이 특히 최근에 제천의 관내 시장들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녀 봐도 너무 고령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두 시간 얘기해서는 어느 정도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1년 365일 한 3∼4명이 와 가지고 집중적으로 트레이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마인드도 바꾸고 그러다보면 이분들이 또 여러 가지 시민에게 응대하는 방법도 바뀌고 또 보조금을 쓰는 법도 가르쳐 주고 전체적으로 이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전통시장들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산다는 것은 뭐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2억 2천만 원이고 국비가 직접 교부되는 게 2억 2천만 원이고 이런 식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이것은 잠깐만요. 제가 정확하게······.

배동만 위원 도비가 6600만 원이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5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정임 4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전체적으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해서 총 8억 8천만 원이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 8억 8천만 원까지.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8억 8천만 원인데.

배동만 위원 동문시장에 그러니까 8억 8천만 원까지 지원이, 육성사업지원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의 65%가 지원되기 때문에 상당히 시에는 도움이 됩니다.

배동만 위원 이거 그러면 액수도 꽤, 국비까지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전체가 8억 8천만 원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꽤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네요? 또 동문시장도?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시고 나면 시장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확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문시장이 앞으로는 선두권을 다투는 시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제도 잠깐은 들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원이 되면서 사실 사람들이 오려면 일단 주차장 문제가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내토시장 쪽도 물론 하지마는 지금 동문시장 쪽에서는 주차장 문제 계획이 정확하게 어떤, 서 있는 방법이라든가 논의한 적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동문시장에는 저희들이 일주일 전에 대형버스를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것을 옛날에 운진슈퍼 자리에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이 난관은 다 있지만 신속하게 전세버스를 댈 수 있는 공간을 이미 만들었고요. 그 앞에 한 33면 정도를 쓸 수 있는 공간을 동문시장 전용으로, 저희들이 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올해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문시장도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나 의원님들께 고마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동만 위원 예, 하여튼 대단위의 돈이 또 투입이 되는 사업이니까, 국비든, 도비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이래 가지고 더 전통시장과 동문시장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천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차로 20억 원을 발행했고 2차 80억 원은 지금 발행 중에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2차 80억 원 발행분에 대해서 운영비도 그에 따른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1차 같은 경우에는 많이 활성화 되어서 판매가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80억 원을 추가 발행하면 또 상품권을 조기에 소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많이 행안부에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천 사람들 역량이, 시민들 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이 대단하다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맹점이 이렇게 전국에서 시민들이 깊게 생각하시고 가입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금 대학교수들도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했는데 저희들이 연말까지 봐서는 초과 달성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만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게 최종 도달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위원님들과 좀 더 힘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더 공격적으로 해서, 그리고 지역 화폐가 좋은 게 바로 상가들의 일일 매상이 확 올라가는 피부로 체감을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하시고요. 그 부분이 전부 대기업, 대규모 점포로 갈 부분이 많이 이쪽으로 오니까 상인들이 더 고마워하시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천시가 노력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업무를 조금 정밀하게 추진하고 민원 발생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조금 조직 정비도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인사팀과 협의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 지원 못지않게 도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에도 저희들이 거의 떼를 쓰다시피 매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지원도 이끌어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말쯤 되면 지역경제가 많이 변화하리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 이 성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드리고 저희들이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때 다시 한 번 일괄적으로 보고드려 가지고 가급적이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2차 80억 원 발행분에 대해서 모바일 화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모바일,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QR코드라 그래 가지고 그게 찍으면 아주 용이하게, 그러니까 상인들은 그 과정을 알 필요가 없이 단순하게 스티커만 한 장 붙이면, 저희 시에서 다 붙여 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핸드폰을 좋아하시는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기서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으로 소액도 빠져나가서 이제는 환전 문제의 어려움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제천시가 지류형이 정착이 된 다음에 가는 개념이라서 지금 전국적으로 전자화폐는 약간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발 빠르게 갈 이유는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행안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국비를 좀 받아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우선 젊은 층들을 위해서는 모바일 화폐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께서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민주노총 사무실 이전에 따른 인테리어 집기 구입 1억 3천만 원에 관련된 세부적인 계획서를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자리 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투자유치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지역상공인 경쟁력강화사업 시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모집과 홍보 등의 지원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 3개월간 1명의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 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예산에 1890만 원을 편성했으나 정부의 확대 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경우 3개 기업에서 5개 기업으로 확대되어 이에 따른 증액 비용 12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이오밸리 제초 등 유지관리 인부임입니다. 바이오밸리 내 제초작업을 위해 본예산에 반영된 인부임 3206만 4천 원을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위해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시설비 3200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왕바위공원 수도요금 60만 원과 시설비 왕바위공원 유지보수 관리비 300만 원은 공원 관리부서인 산림공원과로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협의하여 우리 부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공운영비인 바이오벤처센터 임대공장 관리 전기요금은 본예산 2040만 원 중 1분기에 770여 만 원이 집행되어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과 겨울철을 대비 부족한 전기요금 1320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현재 바이오벤처센터 임대 공장 전기요금은 시에서 전체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에 입주업체 임대 면적과 사용량에 따라 개별 고지하여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입니다. 바이오밸리 입주 기업 근로자의 사기 앙양과 화합 분위기 조성, 지역사랑 의식 고취를 위한 가칭 바이오밸리 근로자 힐링가요제 개최 행사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근로자의 날을 맞이하여 5월 중 바이오밸리 내 왕바위공원에서 근로자 장기자랑과 축하공연,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5쪽입니다.

첫 번째, 고암농공단지 내 틈새 주차장 및 보도용 난간 설치는 금년 3월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원 중 매칭사업비로 시비 1억 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 기업체의 기숙사 확충, 생산현장 작업환경 개선, 임직원 식당 증축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시비 45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인 송학테크노빌 관리사무소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은 사용하고 있지 않은 관리사무소와 폐수처리장 용지 분양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크노빌 지정 및 관리기본계획 변경 용역비 6천만 원은 농공단지 조성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변경된 자료 등을 조사하여 실시계획을 현행화 하고 경쟁력 있는 업종을 추가하는 등 관리 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고자 꼭 필요한 용역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재생사업 보조금 5천만 원은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농공단지 내 배수로, 옹벽, 담장 등 노후된 위험시설 정비를 위해 지원하는 민간자본보조 예산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추진 차량 임차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40만 원을 포함하여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상시 관외출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투자유치 주 목표가 되는 수도권 노후 산단 방문의 경우 대부분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아 승용차가 필수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 유치 활동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하는 것이 편리성에 비춰볼 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필요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자유치추진 자산취득비 350만 원은 찾아가는 기업 방문 투자유치 상담과 설명회 개최 시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다각적인 이해를 돕고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필요한 태블릿 PC, 빔 프로젝트, 이동식 스크린, 이동식 앰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수도권 이전 기업으로 입지 및 설비 투자 보조금 지원 대상인 ㈜케이팩의 민간자본사업보조금 3억 4500만 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8년 12월까지 설비 완료하기로 한 케이팩의 수입제작장비인 공압출기 장비의 국내 입고가 제작사 사정으로 2019년 12월까지 1년 지연된 사유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투자계획기간 1년 연장 승인을 받음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국비 반납 후 투자 완료와 정산결과 시점인 2020년 예산에 재반영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제경비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챌린지모터스 압류 차량 7대에 대한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만 압류 차량에 대해 채권자를 확인하는 제3자 이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장기화됨에 따라 법원 주기장에 보관 중인 강제 집행 차량 보관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산단 지정 및 실시계획 용역비 3천만 원 증액입니다. 본예산은 제2·3산업단지 연결도로 건설의 행정절차 수행 용역입니다. 당초예산 5천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과업 수행 중에 공원 조성계획,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사항이 추가되어 필요 예산 3천만 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 설치공사 설계비 예산 3억 원 증액 부분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환경부 표준 사업비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 당시 건설 부문 요율을 적용하여 당초 국비 5억 원, 시비 3억 원, 총 8억 원으로 올해 초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집행하고자 하였으나 일상감사에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당초의 건설 부문이 요율이 아닌 플랜트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플랜트 요율을 적용하여 재설계한 결과 당초보다 3억 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47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는 증감 없이 본예산 성립 이후 광역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계획의 변경 사항을 반영해 세부 사업간 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앞서 246쪽의 제2산업단지 입주 업체인 (주)케이팩 기업체에 대한 3억 4500만 원, 설비투자 보조금 감액 중 국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억 2711만 7천 원의 국고반환금과 제1산업단지에 입주하기로 한 (주)엘에스화장품의 공장 신설 계획이 해외 계약 미성사 등 기업 내부 사정으로 투자를 포기함에 따라 부지 처분 신청 중에 있으며 우리 시가 반환해야 하는 국비 원금 6억 2400만 원과 도비 원금 1억 3440만 원이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2018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집행분과 2018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 사업 도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바이오밸리에 근로자 힐링가요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행사 예산으로써 추경예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데 1차 추경에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제가 1월 달에 투자유치과장으로 보직을 받았습니다. 와서 그 당시에는 본예산이 끝난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제가 투자유치과장을 맡으면서 이후에 시책으로 한번 제안을 해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지금 제천시에서도 많은 축제가 열리고 행사가 열리는데 근로자분들이 그때 참석하셔서 즐겨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이런 힐링콘서트를 다시 한 번 기획한다는 게 의구심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행사의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상도 특정돼 있고 또 지금까지 전에도 기업인협의회가 있습니다. 바이오밸리 입주기업을 통해서도 의견을 한번 수렴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환경과 심기섭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자연환경과장 심기섭입니다.

자연환경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9쪽입니다.

자연환경과 예산 규모는 기정액 보다 3억 8878만 8천 원이 증액된 67억 33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보전 사업추진 지방의제21 사업 운영비 기정예산 9130만 원 중 인건비 부분 8190만 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최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37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급여 6600만 원, 4대 보험 1045만 2천 원, 명절급여 320만 원, 퇴직연금 600만 원으로 세분화하였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600만 원을 계상하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위원회 및 환경지도자대학 기별회장 회의 시 부족한 사무용 가구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비로 10대분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사무관리비 경매 수수료 1천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징수 포상금으로 4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지하수관리 지하수보조관측망 수리비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보조관측망은 전체 35개소가 있는데 이중 16개소에 대하여 케이블 수리 및 센서 수리 등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책에 미세먼지 관련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과 미세먼지 등 환경정보 알리미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3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155만 원 등 총 3건에 955만 원과 시설비로 미세먼지 등 환경정보 알리미 설치사업에 3300만 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사업 1개소에 4천만 원을 계상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및 시민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자연환경 보전 사업 솔방죽 지하수 관정 영향조사 및 사후 관리비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사업 연구개발비에 친환경청정사업을 발굴하여 2020년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댐주변지역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덕산면 수산1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사업비 1600만 원은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업무가 농업정책과에서 우리 부서로 이관되면서 사업비도 이관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반납 등 3건에 집행 잔액 287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2억 1664만 6천 원을 증액하여 128억 237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한강수계관리사업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910만 5천 원을 계상하여 한강 수계 하천 수질 보전활동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보조사업에 7540만 원과 재료비 1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예비비는 8049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6년 친환경청정사업 등 3건에 2억 109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반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친환경청정사업 계획 수립 용역, 이게 2천만 원 늘은 이유가 뭐죠? 범위가 확대된 건가요? 용역비.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이 용역비는 뭐냐 하면요.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는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관련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하는데.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그래서 내년에 기금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리.

김병권 위원 근데 처음에 2천만 원했다가 2천만 원이 늘은 이유가 특별하게 범위가, 용역 범위가 확대됐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용역비가 이 정도 4천만 원 들 것이면 본예산에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용역비가 이렇게 배로 늘죠?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저희 수질총량팀이 별도로 생겨 가지고, 금년도에,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부족하고 해서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업 전반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질 개선이라든가 아니면 발생오염 저감까지 전반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김병권 위원 글쎄 뭐, 2020년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용역을 하는 전반적인 것인데, 그러면 본예산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고 그게 지나고 나중에 보니까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예산이 늘어난 건가요? 2천만 원씩이나?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특별회계에서 2016년 친환경청정사업 보조금 반납되는 이유는, 이 금액을 따로 안 쓴 거예요? 특별회계.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사업하고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나머지, 거기 맞춰서 못 쓰고 나머지 반환만.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사업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라 추가 집행은 좀 어렵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이게 안 돼서 그냥 반납하는 것입니까?

○자연환경과장 심기섭 예.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신속허가과 조완형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신속허가과장 조완형입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신속허가과는 본예산 대비 7143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6200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운영 여비에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으로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 선진지 견학여비 등 2건 852만 원을 민원 지적과에서 업무 이관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민원 편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후견인의 사기 앙양을 위해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개발 관리 일반운영비에 불법개발행위 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현황측량 수수료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개발행위 현지조사 및 지도단속 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관리 일반운영비로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에 의거 33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두학동 축사 건축신고 불허 처분에 따른 원고 측에서 행정심판과 소송을 동시 제기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인용돼 최종 2018년 6월 행정소송에서 각하된 사건으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농지관리 연구용역비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지역 구분도 DB정비에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지역 구분을 위해 1981년 7월 29일 이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에 대해 구분도와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지관리 업무용 차량 대체 구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차량은 액티언 스포츠로 2010년 2월에 구입하여 농지관련 업무에 사용해 왔으나 전장이 길어 좁은 농로길 운행의 어려움과 내구연수 경과에 따른 잦은 고장 및 수리비 과다로 현재 멈춰서 있습니다. 회계과로부터 대체구입 승인을 받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사기 진작을 위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민원종합심의회 심의위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되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지금 25명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 700만 원 올라온 게 그러면 그분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번 목요일에 사전심사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 민원종합심의회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따라서······.

유일상 위원 이게 1년에 몇 번을 가는 건가요? 한번 단발성인가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단발성입니다. 1년에 한번 11월 달에 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년에 한번 가는데 25명. 장소는 어디 외지로 가는 거죠, 그러면?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국내에 2박 3일 정도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민원에 대한 어떤 현실성 있게 다른 모범적인 도시가 있으면 그쪽으로 가서, 갔다 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런 면은 아니고 사기 앙양 차원에서.

유일상 위원 관광성은 아니고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관광성이라고는 좀 그렇고요. 우리 직원분들이 사실상 민원업무를 보는 팀장님이나 담당자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 앙양 차원에서 그렇게 보내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관리 업무용 차량 구입비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차량이 너무 커서 좀 작은 것으로 구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화물차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다목적 승합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RV차량?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지금 보니까 3600만 원이 돼 있는데 여기에는 유지비 이런 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년.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지금 추세가 아까 타 부서에도 보니까 렌터카를 쓰시는데 무상서비스가 끝나면 또 차량 수리비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렌터카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름비하고 혹시 외지로 갔을 때 고속도로 통행료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가면 아마 이 금액이면 거의 살 수 있는, 렌터카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는 게 소모성이 크잖아요, 차량이. 그렇죠? 크다보니까 거기에 또 유류대가 아닌 기타의 어떤 차량 수리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가 되게 되면 더 자주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 한번, 그렇게 되면 렌터카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니까. 세금부터. 그것 한번 가격대가 요즘은 이 정도 가격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아직까지 본청은 렌터카를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아직까지 판단을 안 해 봤지만 저희가······.

유일상 위원 아까 투자유치과도 보니까 렌터카 임차료가 나오는 것 같던데, 렌터카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떤 것이 더 경제적인가 한번 좀 살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신속허가과 새로 신설 목적은 허가 신청자들의 편익에 있죠. 허가신청자가 빠른 시일 내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에 초점이 좀 맞춰져 있죠,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관계 유관부서에 일일이 쫓아다니지 않고도 신속허가과에서 여러 가지 복합 민원들을 총체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신속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허가 신청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고 편리하지만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다보면 신청을 낸 곳, 신청 장소에 사시는 마을 주민들, 이런 분들일 경우에는 혹시 빠르게 하다보니까 또 인원도, 계원들도 한정이 돼 있어서 현장에 나가 보고 이러는 시간들이 없지 않겠어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원칙은 현장 민원 처리입니다. 그래서 현장은 거의 나가고······.

이재신 위원 나가봅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 처리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사실상 민원인 쪽에서 보완 요구 들어오는 게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그것 외에는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런 경우는 어때요? 창고를 허가를 냈어요. 창고를 허가 냈는데 창고 규정에 법적으로 어긋남이 없어서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고가 마을 한가운데에 있어가지고 창고를 여타 관계법령에 따라서 허가를 내줬는데 창고를 사용하는 용도나 목적이 비린내 나는 생선들을 보관하고 있어서 인근 마을 주민들한테 생선 냄새가 계속 풍긴다.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지 않으면 창고 짓는다고 얘기하지,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까지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들어가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허가할 때는 그렇게 용도가 창고를 하겠다고 하는 그 정도의 용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기에 뭘 넣을지까지 저희가 확인하면서까지 허가를 내줄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재신 위원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것도 건축법상 지금 거기에 산곡동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재신 위원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 건이 사실상 농약이 창고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서도 그렇게 농약을 창고에 넣는 것에 대해서 그 주변이 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것도 피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규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규제가 없다는 게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러니까 한 공간에, 한 공간에 농약하고 거주하는 공간을 따로 구분을 하는 그러한 내용은 있고. 주택, 주거 시설,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안에 그러한 농약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게 없습니다. 농약 보관하는 창고로 이용을 한다고 해서 제재 되는 것은 없더라고요. 저도 한번, 어제 그래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관련, 유통축산과 관련 문서를 보니까.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제가 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을 가보면 바로 문을 열면 농약창고예요. 농약창고 부지가 완전 센터예요, 센터. 경로당하고 붙었고, 마을회관하고 붙었고, 인근 6개 집과 붙은 그 중간 공간에 있거든요. 문만 열면 농약 냄새를 맡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논리를 자꾸 강조하는 것이 법과 규제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거기 누가 살겠습니까? 그 농약 냄새 맡아가면서? 그리고 농약 병이 이동 중에 깨지면 그거 어떡하고 요새는 비료도 밀봉을 하지만 냄새가 두엄 같은 것들은 다 풍기지 않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 쪽에서 건축 허가신고하는 데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농약 보관을 한다고 할 때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것을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거기가 주택단지이다 보니까, 그쪽 주변이 전부 다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글쎄, 거기서 한번 좀 걸러지면 좋겠는데 그게 제가 어제 관련 유통축산과의 법규를 보니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태까지 양화리 분체공장이라든가 이런 폐기물 공장이라든가 늘 민원이 되고 말썽이 되는 게 법으로 해 가지고 하자가 없어서 내주면 동네 주민들이 이래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동네 마을에다가 하자 없다고 해 갖고 허가를 내주면 그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 들고 일어나죠, 당연히. 그러면 그때 돼서 또 허가 취소할 수도 없잖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렇죠.

이재신 위원 민원을, 뻔히 눈에 보이는 민원을 알고도 그냥 허가를 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것은 이용하는 측면에서 건축주와 이렇게 설득을 해서 그러한 농약보관창고로는 이용을 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고업으로 저희가 건축 신고 허가를 내줄 때는 단순히 창고업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거라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우리가 확인해서 내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들도 없고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건축과는, 건축과에... 일단 관계 부서가 건축과, 유통축산과 또 뭐가 됩니까? 창고부지 이것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니, 그것은 단순하게 신고 처리가 됐습니다. 거기가 개발행위 할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또 주거지역이고 하다 보니까. 신고 처리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민원 처리가 된, 단순 민원으로 처리가 된 것이죠. 복합으로 들어올 때는 예를 들어서 산지에다가 그러한 창고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개발행위가 들어갈 것 같고, 또 산지 전용허가가 또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포괄적······.

이재신 위원 마을주민 여론 이런 것들은 전혀 인허가상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보완 차원에서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이죠. 법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는 하여간 책임 못 지겠습니다. 저는 이후에 이분들 내일 모레 다 트랙터 끌고 들어온다는데 그것을 허가를 내주면, 알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러잖아도 제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랑.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건축 민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원관리. 요즘 가장 최근에 민원 있습니까? 건축에 대해서.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지금 청전동에 독서실 설치 건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저희가 개별, 허가 내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보니까 보완적으로 저희가 보도블록은 추가적으로 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건설과랑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십 년간 인도로 다니던 인도에 개인 땅이라고 해서 허가를 내줬는데 측량에 문제가 없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기존에 거기가 독서실 이쪽은 시유지이지만 사실상 그게 인도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거기가 나대지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집에 진입도로가 없으니까 저희가 팔지도 못하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실제 거기 도로 폭이 8m 이하이다 보니까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인허가 내주는데 있어 큰 문제는 없고요. 그래서 사실상 거기 인도를 설치한 부분이 학생들이라든가 동네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한 거라고, 과거에 그렇게 설치한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인도로 다니던 길에다가 측량을 하니까 개인 땅이라고 해서 그분이 3년 전에 그 땅을 샀다고 그러죠? 그 땅은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렇죠?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다가 그게······.

○위원장 이정임 3년 전에 매각을 했고, 개인한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현재 건축주한테 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3년 전에 매각을 했는데 그분이 측량을 해서 자기 땅을 찾은 거잖아요? 샀고, 그 인도를.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우리가 허가 내줄 때 그것을 인도인 것을 알고 내줬나요, 아니면 개인 땅이라고 그냥 허가를 내줬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거기까지는 저희가 현장, 그게 도로이다 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위원장 이정임 지적도에 다 나오잖아요. 현재 그게 인도인가, 차도인가, 개인 땅인가, 집터인가. 이게 지적도에 나오잖아요. 지적도에 나오는 것을 인도를 가지고 개인 땅이라고 해서, 아무리 개인 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인도로 다니는 데를 허가를 그냥 내줍니까? ‘측량을 다시 해 오십시오.’ 아니면, 그렇게 했어야지. 개인 땅이라서 그냥 이거 허가 내줍니까? 아무리. PPT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첫 번째 띄워줄 화면은 A4용지에 동네 주민이, 이것을 뒤집어 주세요.

이것은 제가 3월 28일 날, 위에, 위에 오른쪽에 이것을 돌리면 돼. 3월 28일이죠, 그렇죠? 위에 쓰여 있죠? 이분이 청전동 1통 통장님이십니다. 이분이 641-6291로 전화를, 민원을 제의한 것입니다. 전화했을 때 우리 건축과로 모르고 전화를 한 거예요. 집을 지으니까. 박현재 우리 주무관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우리 부서 아닙니다. 다른 데로 전화하시오.' 이래 가지고 다른 데로 전화를 합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러니까 용두천로 194 해 가지고 주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어디 지번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데로 하라고 해 가지고 '그러면 당신 전화 받는 사람 어디로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밑에 또 민수만씨한테 하라 그러고 전화번호 가르쳐 줬습니다. 거기로 또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무 대답이 없어요. 통장님이 또 화가 나서 전화를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서 아닙니다.' 건축과로 하니까 신속허가과로 또 따로 하라 그러고서 연락 준다고 하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왔답니다. 이때는 이미 터파기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입니다. 민원을 넣었을 때가. 그럼 이때만 해도 설계가 나오고 집주인이 집짓기 전에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제의했을 때 시에서 한번만 신경을 써서 신속허가과가 됐든, 건축과가 됐든 한번만이라도 나가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우리 부서가 아니다,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렇게 떠밀었습니다. 이 통장님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제가 청전동 주민자치위원님들과 어디 선진지 견학을 간 사이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돌아와서, 사진 보여주세요. 그때 우리 신속허가과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건설과장님한테 전화하고, 건축과장님한테 전화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들이 다 나오셨죠? 청전동 동장님 나오시고. 저 사진 보세요. 제고에서 내려와서 인도로 수십 년 동안 쓰던 인도에 어떻게 트럭으로 한 차분을 흙을 갖다 붓고 ‘여기까지 다니지 마라.’하고 밑에다가 저렇게 집을 짓습니까? 저 때는 기초공사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 입니다. 3월 28일 때는.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수십 명이 나와서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눈 깜짝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예요. 인도를 지금 새로 만들어준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신속허가과가 뭐 저렇게 빨리 신속하게 허가 내줘 가지고 인도에다 집 짓는 게 신속허가과예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이 건이 제가 알기에는 2018년도에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허가 난 것은 과장님 신속허가과는 우리가 새로 된 거잖아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한테 질책하는 게 아니야. 이것 잘 보세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도로가 도로의 경계석까지 파헤치고, 도로 경계석까지 무너뜨리고 집, 저거 다 박은 거예요. 어디 세상에 집을 경계석을 돌아가는 사이드까지 집을 짓습니까? 이거 문제예요. 공사중지 내리라니까 공사중지, 집주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안 된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시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보상을 해주더라도 백년대계를 보고, 제천시를 보더라도. 어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제고 후문입니다. 아침에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등하굣길에. 여기가 경사가 졌잖아요, 평지도 아닌. 저 위에서는 경사가 져 가지고 차가 내려오죠. 이쪽에서는 올라가야 되죠. 앞으로 1.5m 여기 우리 건설과장님이 인도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차가 교행이 안 됩니다. 만들어 주면. 도로다이어트해도 6m라 해 가지고 '주민을 달래라.' 저보고 지역구 위원이니까 주민을 달래라는데 주민들이 바보입니까? 인도 만들어줄 수 있죠, 도로다이어트해서. 일방도로 만들어야 돼요, 일방도로. 일방도로 만들면 되겠지만 지금 여기가 등하굣길로 엄청 복잡한 도로고 또 왼쪽에 보면 산업아파트가 있고 그 주변이 도로가 정말로 복잡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집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가서 현장을 보시고, 지금 저기가 독서실입니다. 아이들이 쭉 내려오다가 차도로 내려와서 걸어가야 돼요. 넘겨주세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심각한 상황.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지금 이미 집은 더 높이, 지금보다 더 많이 지었는데 이런 과실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 큰 문제예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2018년도에 허가 날 때 그것을 감안을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현재 그게 실제적으로 거기가 인도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는 감안을 해서 행정 처리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지금 안(청취불가) 부분이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이 안쪽으로 우리 시 필지가 3필지가 있다고 합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3필지하고 인도 부분하고 교환을 해도 됐었고. 그럼 저 안쪽으로 우리 시 필지가 있다는데 그것은 그럼 매각했습니까?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니, 저 각진 부분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거기에 3평정도 있는데 그것은 매각할 수 있는 그러한 토지는 아닙니다. 교행을 하기, 그러니까 우회전하기 위한 각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팔면 안 될 그런 부분이고요. 이쪽이 잔여지이다보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인도가 생긴 것이고,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그것을 매각한 것이 그게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정임 그럼 소송해야죠! 우리 제천시에서 교육청에다가.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타 자치단체를 자꾸 이렇게, 제가 뭐라고 하기에는 좀······.

○위원장 이정임 아니, 뭐라고 하기가 아니라 과장님으로서는 일단 소송해야지요. 왜? 주민들이 민원이 많으니까. 지금 주민들이 동의 받아가지고 민원 제의한다고 했는데 민원 들어왔나요?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아직은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주민들한테 다 받아서 민원 제의하겠다고 또 전화 왔습니다. 지역구 의원들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심각합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그럼 우리 아침에 나가서, 우리 시청에서 공무원이 나가서 맨날 교통지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경찰이 나가서 교통지도 할 것입니까? 만에 하나 여기서 인사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자나 깨나 말도 못하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이거. 2018년도에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측량은 누가 했는지, 건축설계사는 어디인지 분명히 이거 잘못한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허가팀에서도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을 나가보고 '여기는 인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했어야 되고 인도 부분은 시에서 샀어야죠. 아니면 교육청하고 다시 협상을 했어야죠. 어떻게 인도에다 집을 짓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현행법에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건설과랑 협의해서 인도 부분을 낼 때 민원 없이, 민원 없이 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민원이 없게 하신다는 말씀은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지금 민원이 들끓고 있고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권 위원님한테까지도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통장님들까지도 못살게 하고 그 통장님이 거기 살지도 않습니다. 거기 살지 않는데 들볶여서 통장 그만두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저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속허가과장 조완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신속허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방금 건에 대해서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건은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해 가지고 인도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땅이 아니더라도 매입을 해서 시민들의 편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명으로해서 건의서가 들어와 가지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m∼1m 20cm 정도 폭으로 해서 인도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경계석 설치 다 했고요. 금주 내로 보도블록까지 다 깔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과장님, 앞으로 인도라는 게 법정에 기본 폭이 늘은 것으로 아까 1.2m? 몇 미터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김한복 1.2m 정도. 그 폭이 거기가 지금 위에도 보면 좁아요. 그 위에도 한 1m에서 1m 20cm밖에 안 되니까 그 폭으로 해 가지고 연결성 있게 해 가지고 돌려주려고요.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법령이 바뀌지 않았어요? 담당 팀장님 몇 미터 이상으로 폭이 넓어졌잖아요. 앞으로 신설되는 인도는.)

(방청석에서 – 계획상에 인도까지 포함된 도로는 1.5m인데, 지금 현장은 도로폭이 8m입니다. 그게 바깥에 있는 인도개념은 아니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옆에 맞춰서 최대한 한 것이 1m입니다. 더 넓어지면 차로가 좁아져서 차가 통행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최선의 폭입니다.)

(유일상 위원 의석에서 –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지금 저희도 정식적으로 인도라기보다도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거기 도로가 중로이기 때문에 8m 도로에요. 8m 도로에서는 사실 인도를 설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라도, 최소한의 폭이라도 해주면 교통사고라든가, 예방이라든가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마이크가, 마이크 나오나요?

2019년도 건설과 소관 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건설사업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국유재산 사용료 1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도로기동반 사무실 에어컨 구입을 200만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미불용지보상에서 도로미불용지보상 3029㎡ 7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의 사용료와 관련돼서 영천 굴다리, 용두천 복개하천 있잖아요. 복개하천하고 인도하고 해서 그게 철도청 부지로 돼 있어요, 1971년도부터.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로3-12호선 신당교∼고지골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증액해서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까지 90억 3200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30억 원 증액하면 향후 79억 6800만 원을 투자해서 전 구간이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중로 2-27호 알미∼세거리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 원 증액해서 30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65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까지 16억 5천만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 30억 원 투자하면 향후 18억 5천만 원이 투자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로 1-21호선 송학교차로∼시곡교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 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곳은 총사업비가 25억 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억 원을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6억 원으로 용지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도에 18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도22호선 방학리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에서 2억 원 증액해서 4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8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1억 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4억 원을 투자하고 그래서 용지 보상한 후 내년도에 13억 원 투자해서 도로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금성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여기서 4억 원 증액해서 5억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1억 원의 설계비가 당초예산에서 있고 금년 용지 보상을 위해서 추가로다 더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13억 원을 투자하면 도로개설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송학 송한2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정공감콘서트 때 건의된 사항으로 우선 설계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봉양 장평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에 1억 원 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시정공감콘서트 때 건의된 사항으로 총 12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한수 농어촌도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3억 원 계상 했는데 이것은 시정공감콘서트 때 건의된 사항으로 전체가 한 7km 됩니다. 그 중에서 잔여구간 한 680m, 이것이 사유지가 있는 부분이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에 농어촌도로로 지정돼서 용지 보상과 포장을 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교량유지보수사업에서 두학2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D급 교량으로써 저희들이 난관이라든가 도로가 협소해 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제설장 시설확장에 부족분 2억 원 추가 계상하는데, 총사업 한 1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작년까지 13억 원이 투자됐고 금년도 부족분 2억 원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치환할 곳이 생기고 또 토지하고 단차가 많이 생겨서 거기 구조물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음자리표 인도설치 시범사업입니다. 2억 원 추가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특수시책 사업으로 해서 청전교차로부터 명동교차로까지 높은음자리표 50개소 정도해서 국제음악영화제의 위신에 맞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 앞 관문 도로 정비사업에 5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청 앞에서부터 신당교까지 오른쪽으로 철도 옆으로 해서 방호벽 있고 인도가 없습니다. 이쪽을 깨끗이 정비해서 관문도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원뜰로 하소 주공아파트 차음벽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2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와서 시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도시개발 및 관리에서 홍광초등학교 앞 도로개설에 13억 8천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18억 8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까지 24억 8천만 원이 소요됐고 금년도에 18억 8천만 원 투자하면, 향후에 20억 4천만 원이 투자되면 도로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로 보안등 관리에서 6억 84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내에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는 말이 많고 시정공감콘서트 때도 가보면 전부 다 가로등이 어둡다고 학생들이 거의 90%가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도까지 가로등을 전부 다 전면 LED로 교체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하게 되면 50%, 한 1747등 정도 교체가 될 것입니다. 그럼 내년도에 1800등 그 정도하면 가로등이 전부 다 LED로 바뀔 계획입니다. 다음 흑석동∼청암학교에 2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 보상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8억 원 정도로 공사비가 들어가면 도로가 개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제2통 원강제 도로개설공사에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요. 금년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공사비가 나머지 9억 5600만 원 정도 내년 투자하면 도로개설이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운전학원 옆에 5억 원 증액해서 8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에 설계가 완료됐고, 금년도 용지 보상 및 공사 추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미당리 백곡저수지 앞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은 신월동 아꼴레 앞으로 나오는 도로인데요. 지금 아꼴레 앞에까지 했죠. 그래서 전체 2.8km를 저희들이 우선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나머지 보상 및 공사비는 추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중로2-24호 신월~모산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설계비 1억 원을 반영했는데 전체 사업비는 한 65억 원 정도 소요될 것이고. 본 사업은 대학교가 들어오면서부터 1985년도 그때부터 주민들한테 해주기로 했던 사업이었었는데 계속 차일피일 미루어 오다가 금번에 사업 계획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신규 사업으로 제천교육청 뒤 중로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이것이 1995∼1996년도 사업을 해 나가다가 그쪽에 남산격전지 뒤에, 교육청 뒤에 자연 훼손이 많다고 해서 그동안 보류했던 사업인데, 그쪽에 보상도 어느 정도 다 됐었던 것이고 그쪽이 너무 지금 낙후됐기 때문에 금번 사업을 해서 도로를 개통해 가지고 깔끔하게 도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에서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송계1리 명품 힐링로드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3억 2천만 원 계상했는데 시정공감콘서트 때 건의한 사업으로써 이쪽 지역에 창조적마을만들기로 5억 원을 금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것과 겸해서 가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월악 관리사무소부터 밑에 교량까지 힐링로드를 조성해 가지고 창조적마을만들기와 같이 4월쯤에 활약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물, 놀이 치유가 있는 하소천 만들기’사업에 5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하소천 사업을 저희들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72억 원 들여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수질도 많이 좋아졌고 했지만 친수공간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32억 원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하고 사업을 했는데 영서동하고 하소동하고의 다리, 교량 설비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보도교는 안 나왔었고. 이 사업도하고. 그래서 하소천 내에 물을 가꿔서 분수대도 만들고 저희들 경관조명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하소천을 아름답게 가꿔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하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본예산에 343억 원인데 거의 3분의 1이 늘었습니다, 추경.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어마어마하게 100억 원 정도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 경우가 많나요? 이게 도로 확포장 공사에 신규도 많고 증액된 예산도 많고 그랬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올리신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신규 예산이 11건이 있는데요. 이것도 전부 다 시정공감콘서트 때 주민들의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린 거고요. 그 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예산 같은 것은 기회 있을 때마다 조금씩 사업비를 확보해야지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확 세우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가 많이 되는 예산 같은 거 계속해서 예산 세우다보니까 많이 세웠는데 저희들 사실 건설과 예산이 전체 해봐야 440억 원인데 한 1천억 원은 돼야 그래도 건설과, 건설 경기가 활성화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산도 많은 것은 아니고, 지역경제가 살려면 우선 건설 경기가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경기가 살아야 되면 많은 사업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맞고요. 부서에서 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허투루 쓰는 장비나 예산이 새는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김병권 위원 음자리표 인도설치 시범사업이 우리 청풍음악영화제 주제 그것으로 해서 지금 시범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크기가 얼마정도 되죠?

○건설과장 김한복 횡단보도 앞에다가 2m×2m 정도 해서.

김병권 위원 2m×2m.

○건설과장 김한복 예, 블록을 해 가지고, 블록을 제작해서, 페인트칠 하는 게 아니고, 닦아서 놓으면 계속 영구적으로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블록자체가 음자리, 높은음자리표로 이렇게 완전히 찍어서 나오는 건가 봐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주 찍어서 하게끔.

김병권 위원 이게 아이들 학교 앞이나 이런 데도 다 설치가 되나요?

○건설과장 김한복 아, 지금 청전, 명동교차로서부터 청전교차로까지 일부분 시범으로 하고요.

김병권 위원 교차로만?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호응이 좋다고 그러면 전 구간, 역전 앞에서부터 비둘기아파트까지 쫙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교차로에 4개소 정도, 보통 4차선이면 4개소가 되나요? 아니면.

○건설과장 김한복 횡단보도 앞에.

김병권 위원 앞에, 신호등 바로 앞에.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그러니까 횡단보도 앞에 1∼8개가 되면 8개소가 되는 거죠.

김병권 위원 8개. 금액이 그러면 하나 설치하는데 꽤 드는 모양이에요. 50개에 2억 원이.

○건설과장 김한복 50개에 2억 원 정도니까요. 블록을 설치해서, 그렇게 됩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54쪽 맨 위에 보면 보행자 통행로 관련소송 배상금이 이게 아까 어디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김한복 서울병원.

유일상 위원 서울병원이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서울병원요. 보행자, 옛날 도로였던 것을 폐도해 가지고 매각해서 서울병원에서 건물 지었잖아요. 당초에 서울병원에서는 그쪽에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랬었는데 그게 안 돼 가지고 막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했는데 졌어요. 져 가지고 그 패소 비용.

유일상 위원 아, 이게 소송, 패소 비용이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쪽 맨 밑에 보시면 원뜰로 하소 주공아파트 차음벽 설치 이게 4단지 쪽 뒤에 원뜰로 얘기하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도의원님 사업비······.

유일상 위원 요즘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대도시 같은 경우는 방음벽보다도 방음림으로 많이, 있는 것도 철거를 하고 방음림을 설치하는, 나무를 심는 그런 추세로 가는데 이것 주민들 의견을 잘 받으셔 갖고.

○건설과장 김한복 주민들이 도의원한테 건의해 가지고 도의원이······.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요새 한참 또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는데 그것을 한번 우리 주민들하고 같이 해 갖고 과장님 어차피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어차피 주민을 설명회 해 가지고.

유일상 위원 그것을 방음림 쪽으로, 지금 당분간은 방음벽의 역할을 좀 하더라도 시간이 지남으로써 방음림의 역할이 더 높다는 그런 치수까지 나와 갖고 지금 대도시에서 다 그런 식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공감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좀 한번 관련된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 유영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장 유영진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25만 원이 증가된 83억 8447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시환경관리 농촌빈집정비사업의 기타보상금을 2천만 원 증가한 5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30동의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각 읍면동에서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59동이 접수되어 20동을 추가 정비하는 것으로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친서민생활 고충민원처리 기동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401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총 세출예산액은 75억 1천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전체적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세부 내역만 조정하였습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를 3억 2천만 원 증액한 3억 7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말 준공한 미니복합타운의 안전시설 설치, 사토장 추가 정비, 비탈면 안정화 및 우기 시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원활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행복주택사업 운영의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는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비용, 입주 지원 부대비용, 부대시설 소모품 구입비용으로 6천만 원을 증액한 1억 502만 원으로 계상하고, 공공운영비는 1억 420만 원을 감액한 940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복주택 종합보험료 등을 회계과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일괄 공제 가입함에 따라 감액하는 내용이며, 공가세대 공과금은 5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예산하고는 저거하고. 지금 행복주택 입주는 다 됐나요? 100% 나오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100%는 아니고 지금도 계속 입주하고 있고요.

김병권 위원 추가로 또.

○건축과장 유영진 최종적으로 지금 예비 입주자까지, 받아 놓은 예비 입주자가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 15세대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15세대면 거의 다······.

○건축과장 유영진 거의 100% 됐다고 보시면······.

김병권 위원 90% 이상 다 찼네요. 행복주택은 문제가 없는데 미니복합타운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용지나 일반, 개인주택은 상관이 없는데요, 개인주택 부지는. 일반 아파트나 이런 게 들어와야 될 그런 부지는 지금 문의나 이런 게 있나요?

○건축과장 유영진 지금 잘 아시겠지만 문의도 굉장히 저조한 실정이고요. 또 공동주택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미분양이 관내에 많아서 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공동주택이 안 들어오면 지금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는 다 해놨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나 이런 때 거기가 비탈이 워낙 지다보니까 이런 문제로 작년에 큰 비가 왔을 때 도로로 흙탕물이 막 내려오고 이런 부분에서 공사가 하자보수기간 끝나가면 시에서 계속 운영비나 시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 내용은 따로 있나요, 준비 내용은?

○건축과장 유영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5천만 원 세워놨던 것으로 시급하게 우선 침사지하고 배수로 정비를 했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3억 2천만 원을 또 추가 요구한 부분도 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어차피 토지의 유지관리에 드는 다른 비용은 건물하고 달라서 토지에는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닌데 안정화가 될 때까지는 약간의 소요 사업비가 되고요. 큰 문제가 없게끔 해놓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일반적으로 지금 공장부지 같은 경우는 부서하고 시에서 사활을 걸고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행복주택하고 미니복합타운 같은 경우는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함이 없지 않나. 그래서 부서에서 단 순간에 거기가 차진 않겠지만 열심히 해 주셔갖고 빨리 미니복합타운에 주민도 들어오고 공동주택도 들어와서 거기가 새로운 어떤 타운 형태로 정착할 수 있게끔 힘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행복주택 입주에 너무 많은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어서 미니복합타운 분양에는 크게 아직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 하반기 때부터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고생하셨고요. 행복주택 분양률 거의 100% 육박한다니까 부서가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유영진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아까 우리 조완형 과장님한테, 같은 복합민원 중에 하나인데 마을주민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창고 설립도 도로를 껴야 된다. 도로하고 접해야 된다.

○건축과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본인들은 거기에는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황은 있죠. 복개한, 구거를 복개한 그래서 거기로 다니는 건데 지적도 상에는 도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건축허가가 났느냐? 자꾸만 그것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세요. 허가 났다니까 한번 검토를 했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유영진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신속허가과 소관인데요, 그것은.

이재신 위원 예, 그래도 건축이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인데 허가민원은 전부 신속허가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것은.

이재신 위원 그래도 이게 건축과에다가 전혀 안 물어봅니까?

○건축과장 유영진 건축과하고는 지금 관계는, 그것은 관계없고 그런 경우는 도로가 없어도 일반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는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서류를 봐야지 아는데 일반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심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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