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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5.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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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5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3.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이영순·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김홍철·유일상·하순태·이영순·주영숙·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영순·유일상 의원 찬성)

5.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6.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이영순·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의원 찬성)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 택시운송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법인택시에서 장기 근속한 운수종사자 중 모범운전자를 개인택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허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 택시산업 발전과 택시서비스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허용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7호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정임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제천시 택시 운송 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산업의 지속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에 부합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조례에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4조에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재정지원 중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생각을 하시고 조례를 제정하셨는지요?

이정임 의원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택시에 대하여 알게 모르게 재정적으로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청풍호콜택시라든가, 개인택시 외에도 지원한 부분이 있는데 더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도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이 많았고요. 또 도비를 확보해도 우리 제천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도비를 반납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가 지금 4조에 나와 있듯이 브랜드택시에 대한 운영사업이라든가, 또는 택시운송사업에 대한 택시호출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금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죠, 이런 부분. 또 택시운송자들의 쉼터, 우리가 마련해 드렸죠. 이런 작은 것에서부터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택시운송산업의 발전에 관한 규정을 ‘택시운송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목적이. 그런데 그 목적에 반해서 4조에 재정지원은 지금 이렇게 1∼6호까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 저희가 예산의 범위가 넓다면 더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더 크게 지원해줄 수 없고, 지금 4조 근거에 의해서만 통합콜택시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5항에 보면 ‘통합콜센터운영비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통합콜센터에 대해서 운영비 지원하고 있지 않죠?

이정임 의원 지금 통합콜택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수수료, 브랜드택시에 대한 택시호출시스템, 택시 카드수수료 이런 것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5항에 보면 ‘통합콜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콜택시가 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임 의원 이제는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위원님.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통합해서 그동안에는 청풍호 개인 콜택시에만 지정되어 있고, 뭐 회사택시라든가 이런 택시는 지원을 소홀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합을 해서 운영하겠다는 거죠.

김홍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을 지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의원 예,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과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연도별로 감차를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감차를 초과했을 때 감차실적 달성할 경우 초과분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라는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어제 과장님은 2020년도까지인가요, 2022년도까지인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2020년도까지는 법인택시 42대입니다.

이성진 위원 2020년도까지는 초과를 해도 개인면허, 쉽게 얘기해서 법인에서 모범운전자일 경우, 사고를 안 낸 모범운전자일 경우 모범운전택시면허를 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하셨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불가합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이 내용이, 전문위원님 이 내용이 지금 이 조례에 검토의견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에는 이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황규원 예,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서에서 개인택시와 법인택시가 연도별로 감차계획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양 법인과 개인회사 간에 서로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증차를 고려한다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법인택시가 내년도까지 해서 42대가 감차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과 개인택시, 그다음에 감차 업무에 어떤 문제가 없으려면 최소한 2020년도까지 42대 이상의 택시가 감차되었을 때, 또 개인택시도 올해 10대, 내년에 15대입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감차가 되었을 경우에 집행부서나 저희 기관에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검토는 저희가 해 보고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총량이 전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에는 무조건 119대가 감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조례는 상위법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바로 감차가 올해 8대입니다. 그런데 9대가 되었다고 해서 1대가 개인택시로 나가느냐,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또 개인택시와 법인택시 간의 상호 공증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가능한지 검토하겠다는 얘기죠.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감차 119대를 유지하면서 법인택시에서 감차초과 분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면허를 내줄 수 있다. 단, 그 면허를 내주는 것은 양도·양수나 상속이 불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 발급된 개인택시면허에 대해서 양도나 양수, 상속이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조례에서 풀어주면 가능한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조례에서 풀면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지금 제천시 택시는 몇 부제를 시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황규원 5부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이게 동일한가요, 아니면 지역마다 다른 건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다소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제천시에 5부제 정도면 조금 많은 편 아닌가요, 운행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닌지?

○교통과장 황규원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3부제이고 이런 시군도 많지 않은가요?

○교통과장 황규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양사가 협의 하에 그 정도 부제를 이용하면 당일 사납금이라든가, 개인택시의 수익금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이정현 위원 지금 5부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이것을 왜 여쭤봤느냐 하면 이것을 조금 낮추면 감차 이런 문제점이 줄어들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는데요. 그런 가능성은…….

○교통과장 황규원 한쪽 단면을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또 반대 단면을 보게 보면 수익금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 거수)

예, 이성진 위원님.

이성진 위원 잠깐 5분만 정회를 해 가지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그렇게 허락해 주시죠.

○위원장 주영숙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김홍철·유일상·하순태·이영순·주영숙·이정임 의원 찬성)

(10시2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등 총괄사항을, 안 제4조까지는 제6조까지는 장애인체육 동호회 요건사항과 경비의 지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5호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2615호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장애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체육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 보시면 ‘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 일반인 체육활동은 차별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체육단체에서도 더 큰 조직이, 큰 조직을 가지고 있고 힘 있는 그런 단체에서 독점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나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느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회 단체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어울림체육센터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쓰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체육활동의 차별금지에서 보면 그 목적은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힘 있는 장애인단체, 체육행사단체가 독점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어울림체육관 경우도 시에서 직영하고 있으면서 모든 일반대중들에게 개방된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없도록 조치하고요. 모든 장애인들이 참여해서 체육활동을 진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지금 장애인협회의 애로사항이 제천시 체육회하고 같이 하는 것 같은데요. 통합이 안 된다, 전체적으로 통합이 안 된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날 시설개선만 부탁하고 정작 쓰지도 않으면서 일정업체에서 쓴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애인단체에서는 5개에서 6개 단체가 있는데 통합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일정업체에서 쓴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지금 조례안에 대해서 이게 맞지 않나.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체육활동의 차별금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처벌규정은 없는지? 행정처벌이나 이런 것은 안 되겠지만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도 인준은 2018년도에 받았고요. 아직 종목단체수가 6개 종목밖에 안 되어서 정식적으로 장애인체육회는 구성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제정에 있어서 관계기관 사전검토의견이라고 해서 나온 것 중에 보면 ‘여가선용이라는 표현은 체육활동과 관계가 모호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제4조제1항의 ‘비영리 민간조직이라는 표현이 비영리 만간단체와 혼동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제4조제1항제1호에 ‘회원 수 5인 이상을 15인으로 상향’ 이렇게, 또 제6조제1항에 ‘제천시체육회를 제천시장애인체육회로 수정’ 이렇게 충청북도 체육진흥과에서 주무관이 사전검토의견을 보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큰 틀에서는 제가 문제나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다만, 용어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충청북도 체육진흥과에서 주문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원조례안에 저희가 도에 사전협의한 검토의견은 첫 번째, 두 번째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세 번째, 네 번째, 회원 수는 10인 이상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는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조례의 어떤 용어선택에 있어서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저희가 검토한 결과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체육 진흥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620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들의 이동권 보장, 사회참여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운영 중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 현재 위탁운영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로 3년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으로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차량 유지관리 및 정비, 이용요금 징수 및 관리, 운전자 및 근무자 모집, 배치, 교육 및 지도감독 등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모집 및 선정입니다.

수탁자평가위원회에서 위탁평가 및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탁자격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단체로 사무실 및 차고지를 확보하여야 하며, 차고지 면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유차고 면적기준인 1대당 15㎡로 우리 시의 보유차량 8대를 주차할 수 있는 120㎡ 이상입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 종사자를 고용승계 가능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법인, 단체입니다.

다음은 위탁관리비입니다.

위탁관리비는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장애인콜택시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이번에 신설한 것으로 연 2500만 원 정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는 5억 2500만 원으로 인건비, 차량유지 및 관리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협약 및 공증입니다.

수탁자 선정 후 위탁협약사를 별도 체결하여 공증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를 7월 중으로 해서 수탁자 선정 후 8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10월 1일부터 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민간위탁으로 교통약자인 장애인, 노약자 등의 이동편의와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하여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서비스 향상을 제고하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붙임 위수탁 계약서 및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20호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기본방침이 있고, 위탁현황이 수탁기간이 6년이 지났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재계약까지 6년차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면 수탁자격 중에 신원조회나 이런 범법행위가 있는 분들도 가능하나요?

○교통과장 황규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신청서 접수 후에 심사할 때 집어넣어서 제한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그것이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 감점이라든가 가점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횡령으로 벌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탁이 되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교통과장 황규원 참고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 확인…….

○교통과장 황규원 확인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확인한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고 공정하고,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런 부분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리비 지급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없었던 관리자에 대해서 책임감과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연 2500만 원 인건비를 편성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관리체계의 모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그 관리자에게 운영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통제수단으로 인건비를 편성한 거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수탁자 모집 및 선정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 나와 있지만 혹시 수탁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 부분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것이죠?

○교통과장 황규원 예, 가능한 단체로 공고를 낼 때 그렇게 낼 것입니다. 전체 승계가 가능하도록.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영숙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이영순·유일상 의원 찬성)

(10시4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찬성발의하신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찬성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출향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천시 출신의 출향인과 향우회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제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 출향인의 지위 및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8조에 비용의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찬성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4호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우리 지역 출향인과 향우회에 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향우회원들의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규모 축제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관하여 처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처장님, 내용을 보면 17개 단체에 3520명 정도가 출향인사들이 있는 향우회가 조직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관계기관 사전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서에 말씀하셨지만, 의견을 냈지만, 충청북도 자치행정과 담당부서에서 낸 의견을 보면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은 없으나 개정조례안에 대한 과도한 보조금 지급 예상 의견제시 이렇게 있거든요.

물론, 출향인사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이 여기에 사전검토의견에 있듯이 ‘과도한 보조금 집행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반드시 좀 인식을 하셔서 과도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꼭 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처장님, 비용추계에 보면 조금 전에 제천 향우회가 17개 단체에 3520명입니다.

그리고 출향인 고향방문행사 운영비로 100만 원씩 10회 1천만 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하는 부분 맞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1년에 10회입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1년에 10회인데 특히 축제라든지, 대규모 행사 때 몰리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런 행사를 할 때 외지에서 해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제천에 와서 행사를 해야 지원이 됩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제천에 오는 것을 전제로 두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계획을 하고 있다고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금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서 보니까 예산지원 현황에 보면 대부분의 시군에서 ‘예산지원 현황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재정운영 전국 22개 시군 중 달성군, 임실, 거제, 충북에서는 2개 군인데요. 달성군에서는 1천만 원, 단양 915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양 같은 경우는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양소식지를 DM발송해 주는 것인데, 알고 계세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식지 발송해 주는 것도 있고, 단양포럼이라고 있습니다. 단양 쪽에서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단양포럼을 하는데, 이번에도 24일에 합니다. 다음 주에 하는데, 그때 강사비하고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이영순·김홍철 의원 찬성)

(11시1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7월 1일부터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국민건강보험료 최저금액이 1만 3100원으로 조정되었고, 동년 12월 31일에 최저금액이 1만 3550원으로 추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저소득주민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금액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으로 상향하여 저소득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에 지원대상의 부과금액 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6호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전문위원 말씀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서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검토했고요.

다만, 현행에서는 10만 원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개정조례는 월 보험료 하한액 미만으로 되어 있어서 향후 예산 증가폭이 사실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에 연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 현재 드는 예산이 1억 800만 원입니다. 현재 1만 원으로 우리가 정했을 때는 연간 4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만 4천 얼마죠? 그것 할 때는 63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가 최저 보험료를 올릴 경우에는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주 외에는 다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의안번호 2618호입니다.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의 안건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현재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두 번째로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충청북도 외 지역 주민들의 화장 건수 증가를 억제하고 시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15세 이상 화장입니다.

제천시 관내 시민에게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하하고, 충북도 관외지역 주민은 5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100만 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15세 미만 화장입니다.

제천시 관내 시민에게 7만 원을 3만 원으로 인하하고, 충북도 관외지역 주민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개장유골 화장입니다.

제천시 관내 시민에게 7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하하고, 충청북도 관외지역 주민은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태아 화장입니다.

제천시 관내 시민에게 3만 원에서 1만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충청북도 관외지역 주민은 12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적축물 화장입니다.

제천시 관내 시민에게 1만 원에서 5천 원으로 인하하고, 충청북도 관외지역 주민은 1만 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3월 26일에서 4월 15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 없습니다.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책정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제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충청북도 외 지역주민의 화장 건수 증가를 억제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화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연간 화장장 사용료 수입은 5억 원에서 6억 원 정도 되고요. 화장로는 4기, 예비 1기 해서 1일 처리능력이 9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외지역 인상은 타 시군과 비교하여 현실성 있게 사용료를 인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8호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제천 관내하고 관외 금액이 제천 관내는 인하되었고요, 관외는 올랐습니다.

지금 억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천시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 건수는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건은 없고요. 저희들 지금 건수는 제천시 관내가 50.6% 되고요. 대개 영월권 15.6%, 중부내륙 관내 협력시군에서 21.5%, 충북 관외지역에서 10.3%로 저희 화장로를 사용하고 있고, 연간 2199건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먼저 가시는 분들은 순서에 따라 하시는 것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제천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우리 제천지역을 오게 되면 우리 제천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러니까 우선 이 조례가 그런 문제가 생겨서 가능한 한 충청북도 외 지역은 억제하고 우리 제천지역 주민이 이 화장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다른 지역하고 현실성 있는 그런 화장시설 사용료라고 했는데, 타 지역보다는 싼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니죠. 지금 타 지역 서울·경기권은 화장로가 90만 원, 100만 원 선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강원권은 70만 원에서, 안동시 같은 경우는 90만 원, 충북권은 50만 원 선에서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제천이 정한 것은 최고치라고 볼 수 있겠네요. 100만 원 정도이니까요.

하순태 위원 현실성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제천시민이 혜택을 보면 좋은데 못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왔는데 제천시민이 이렇게 인하된 가격으로 하면 좋은데, 다른 지역에서 여기 와서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런데 우리가 타 지역을 100%로 올렸으니까 그분들이 더 싼 데를 선호해 가면 우리는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것은 앞으로 진행하면서 확인해 봐야 하는데 일단 저희들은 시설수입도 올릴 수 있고, 또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제천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요. 화장장 사용도 많이 사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은 좋은데, 혹시라도 타 지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을 이용했을 때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타 지역으로 가서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게 너무 과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가능한 한 저희 지역을 사용하도록 홍보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것은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5∼6억 원 정도 화장료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저희 수익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현재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화장장 운영비, 뭐 개보수, 인건비 등.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인건비 예산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것은 됐고요. 지금 현재 시민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니까 서비스차원에서 인하되는 것은 좋은데, 인하되는 것도 우리 지자체가 된 이상 그래도 최소 화장장이 개보수, 인건비 등 현상유지 화장료를 받아서 현상유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수익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현재 저희들 화장장 개보수비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은 대개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하고 실제 자부담액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사용료 수익으로는 사실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보면, 저희들이 운영해서 판단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비싸게 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올해 한번 해 보고 그것을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5만 원 줄이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관외는 대신 100% 올리는 것이니까요.

이성진 위원 5만 원 줄인다고 해서 시민들의 만족도가 그렇게 효과가 날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은 조례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려고 조례를 만든 것이니까, 지역주민들의 배려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향후 수익문제는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유지관리하는데 우리 시가 개보수라든지, 인건비를 자부담하는 데 대해서 유지관리는 될 수 있는 그런 운영을 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해 보고요. 사실 우리 자체 수입으로는 올해도 벌써 화장로 하는데 국토부에 대한 4억 원 들어가고, 내년에 전체 수리하는데 10억 원 이상 들어가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렵고요.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전체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 이것을 봐서 수입이 올라가면 그만큼 또 우리 예산절감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것은 여기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주요내용에 적축물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적축물 같은 것은 일부분, 신체에서 부산물 모아두는, 노숙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다 썩지 않고 일부만 삽으로 뜨면, 신체는 신체인데, 썩은 거예요. 썩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죠.

그리고 개장유골은 산 속에서 판 것이고요.

이성진 위원 그러면 쉽게 산모들 태아……?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런 것도 적축물이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성진 위원 탯줄 같은 것, 그런 것 적축물이라고 안 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런 것도 적축물이라고 봐야 됩니다, 태아도.

이성진 위원 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태, 그런 것들. 아니면 노숙자가 했는데, 산에 갔는데 덜 썩고 이게 삽으로 뜨면 뚝뚝 떨어지는 것들 있어요. 그런 것들 모아서 하는 그런…….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619호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제3산업단지 부지조성으로 새롭게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112조 및 제천시 시세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제안을 드리게 됩니다.

주요내용은 충청북도 고시 제2018-144호와 같이 제천시 봉양읍 봉양리 일원에 조성되는 제3산업단지에 편입된 총 343필지 107만 3229㎡가 고시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시기는 고시일 이후부터이고, 고시문과 기타 참고자료는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19호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고 하면 장평리, 봉양리, 그리고 명도리 이게 3산단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에 포함된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추가고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2인)
김병권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세정과장원연구
체육진흥과장유재운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교통과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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