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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8회 제1차 본회의(2019.06.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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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6월18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이정임 의원, 주영숙 의원)


(10시10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배동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2건, 총 1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정임 의원과 주영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2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6월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8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성진 의원님과 김병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제1항에 의거하여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하순태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이정현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배동만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8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석용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및 제84조,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0조 등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은 1조 91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수납액은 1조 3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를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80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가 지출되었습니다. 2019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총 2314억 원으로 명시이월 839억 원, 사고이월 254억 원, 계속비이월 241억 원, 보조금 반납금 61억 원, 순세계잉여금 91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금년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19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544억 원에 전년도 이월금 1547억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1조 91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조 372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8%를 수납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지방세 763억 원, 세외수입 401억 원, 지방교부세 3379억 원, 조정교부금 277억 원, 국도비 보조금 1937억 원, 보조금 수입 및 내부거래 1837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998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 778억 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조 91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057억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8%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회계 6731억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711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 7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615억 원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2314억 원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당교∼고지골까지 도로개설공사 등 명시이월이 839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 등 사고이월이 254억 원,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등 계속비 이월비가 241억 원, 보조금 반납비가 61억 원, 이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91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 운영 등 17건에 대해 19억 2천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이중 18억 6천만 원을 지출하고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8년도 말 현재 13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415억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7억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이 11억 4천만 원, 양성평등기금 16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15억 1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9천만 원, 폐기물시설 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금이 32억 4천만 원, 자활기금이 12억 3천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4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금 60억 2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금 15억 6천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101억 4천만 원, 재정안정화기금이 130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재무제표 현황입니다.

총 자산은 3조 8265억 원이며 총 부채는 1711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655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현재액은 2조 4515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은 행정재산이 18만여 건에 2조 3110억 원이며 일반재산이 3600여 건에 1404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500여 건에 142억 원입니다.

끝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6건, 특별회계 3건, 기금 2건 총 21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건의사항은 6건입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검사의견 및 처리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써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10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9조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 승인 현황에 대해서 총괄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비비는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거점소독소 운영 등 총 17건에 대하여 19억 2600만 9천 원을 집행결정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월 7일 고병원성 AI 대책의 일환으로 거점소독소 등 운영을 위해서 1억 4429만 원, 2월 12일 제천복합화재건물 화재피해복구를 위한 충청북도 예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5억 9060만 8천 원. 다음 장입니다. 2월 15일 화산동 주민센터 신축이전부지 매입 관련 민사소송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중개수수료 납부를 위한 1400만 원, 3월 2일 영원한쉼터 퇴직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강제이행금 2차 납부를 위해 1425만 원, 6월 4일 제천복합화재건물 화재피해복구 1차 복구계획 미포함된 부상자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369만 원, 8월 3일 가금류 스트레스 완화제 구입 등을 위한 충청북도 예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400만 원, 한해 대책 일환으로 충청북도 관정개발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1억 400만 원 및 가뭄 피해를 위한 급수저장조 지원비 1억 9200만 원 등 총 2억 9600만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9월 21일 가뭄기간 8월 26일부터 9월 1일 동안에 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각종 복구 사업을 위한 예비비 총 7건에 5억 7821만 8천만 원을 집행 결정을 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말씀드리면 다음 장입니다. 학현 소하천 7개 복구지원사업 1억 5500만 원에, 마지막에 농작물피해복구 보상지원금 2021만 8천만 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9월 27일 이상저온 피해보상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8932만 5천 원 및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복구비 1178만 5천 원 등 총 1억 1111만 원이 집행 결정되었습니다. 10월 26일 과수화상병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도 예비비 교부에 따른 시비 부담금 9100만 원, 11월 6일 7월, 8월간에 폭염관련 농림축산식품부 복구지원계획의 확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 5887만 5천 원 및 재난지수 300미만 농가복구비 1802만 8천만 원 등 총 7690만 3천 원을 집행 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로써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주영숙 의원)

(10시2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주영숙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의원입니다.

실록의 푸르름이 짙어만 가는 6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연치유도시 제천 건설을 위해 1천여 공직자와 함께 애쓰시는 이상천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의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속에서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인권말살 사태를 접하는 등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관련 법률 제2조를 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적인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극적인 학교폭력 사례를 보면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 대부분 자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며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고 글로벌인재로 양성되어야 할 우리의 학생들이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이기고 국가의 동량으로 커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는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부일체라하여 스승은 임금님 그리고 아버지와 동격으로 존경받던 전통이 내려오고 있던 교육계가 언제부터인가 군사부일체는 고사하고 스승은 단지 월급 받는 근로자에 불과한 존재로 추락시켜 교권이 땅에 떨어지는 개탄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충청북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위한 예산 77억 원 중 학생보호인력 중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42억 원과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25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어 학교폭력 예방은 배움터지킴이, CCTV 운영으로 대체되는 실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학생은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체벌과 규제보다는 자율과 창의적인 분위기에서 훈육해야 하는 달라지는 환경만을 탓하고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는지 교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천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한 것이 전부입니다. 새로운 위원 위촉장 수여와 전년도 성과보고 및 2018년도 계획을 설명하는 자리였습니다. 당해연도 학교폭력대책을 위한 계획을 저물어가는 11월에 설명한다는 것은 그동안에 협의회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운영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장을 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설치한 법의 취지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제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위원 구성을 보면 학교장 중 초등학교교장협의회 대표와 중학교교장협의회 대표만 위촉하는 상태로 고등학교는 제외되어 있어 우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지난해 우리 지역의 여고생이 학폭에 시달려 옥상에서 투신자살을 했고, 또 모 고등학교 학부모님은 학폭관련 문자메시지로 학교에 SNS 메시지로 호소를 했으며, 그래도 묵살당했고 덮어버린 사건들이 밝혀지는 등 우리 지역에 잇따르는 학교폭력, 성폭력 사태를 접하고 지난주 14일 아침 관련 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학교폭력 교육청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서 함께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라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관·단체장 차원의 간담회가 그저 간담회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고 협의해서 현장에서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계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모두들 동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차제에 본 의원은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을 새롭게 정비하고 대책회의는 최소한 분기 1회 개최와 함께 협의해서 논의하고 실천한 결과를 기관·단체장 간담회 개최 시 보고하고 문제 사업에 대해서는 기간·단체장 협의회를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우리 지역이 학교폭력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교육현장에서 학생 개개인이 달라진 인권의식과 집집마다 하나 또는 둘뿐인 자녀로 인하여 자기 자녀만 귀하게 보는 부모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많은 애로와 고충이 따른다는 점에서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여 더욱 보살핌과 훈육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상담 자원봉사자 운영을 통해 학생의 고민을 들어주는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학부모님들은 자녀교육을 학교에만 맡기고 끝나지 마시고 내 자녀가 민주시민으로써 국가의 동량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는 인간관계 형성에 힘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 자녀와 이웃집 학생이 성장하여 시민이 되고 그 시민의 자질이 지역사회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합니다.

학교폭력 없는 지역을 위해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연대와 책임감이 필요함을 강조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영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의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먼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앞에 가슴을 여미고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영숙 의원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 참여와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시민 통합과 지역의 미래를 위해 노력함에 따라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회복해가고 있으며, 아울러 국회 및 중앙정부, 충청북도 등과의 협조체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시민들의 기대를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지난 1년 시정운영에 빈틈이나 소홀함이 없었는지 한번쯤은 뒤돌아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 또는 시정해 나감으로써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올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을 위하여 보훈단체지원, 보훈 명예수당 지급 등에 2018년 예산액보다 4억 2700만 원이 증액된 24억는 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의 2019년도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액은 우리시보다 약 10억 원이 많은 총 35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시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선양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을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규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외 9건의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천시에서 지난 6월 4일 입법예고한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제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정, 제천시 지정 착한 업소, 기존 감면대상인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과 특수학교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감면 규정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충북 도내에서 청주시, 충주시, 증평군, 음성군, 옥천군 등에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대하여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두어 시행하고 있는 바 우리시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 선양을 위하여 수도급수 조례의 감면 규정에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을 추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인 금년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명예선양 사업이 더욱 활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되어 우리시의 보훈가족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상천 시장님의 특별한 결단 및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국가보훈의 달을 맞아 다시 한번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며 보훈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주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유기상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회계과장박영태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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