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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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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6월1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대순·이성진·김홍철·유일상·주영숙·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이영순·주영숙·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1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김대순·이성진·김홍철·유일상·주영숙·이재신·하순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여성참여 확대,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지원 등 세부적으로 운영방안을 보완하고, 또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동기유발 및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정책결정과정 여성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의2는 여성친화기업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26조부터 제27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 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27호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활성화와 실효성 있는 여성친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서 아직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증을 받지 못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이 조례안이 일부 개정되면 여성친화도시 인증받는데 도움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이영순·주영숙·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김대순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아동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장애아동유모차는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으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보조기기 지원품목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아동유모차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활동보조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7호에 장애아동 이동편의를 위해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28호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유모차는 얼마 전 우연히 이쪽 장애인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다른 보조기기보다 유모차는 상당히 고가의 가격이 들어가고 부모들에게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장애인보조기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재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의안번호 2635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서 마련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고 2019년도 7월 1일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조문, 용어 등을 기준에 맞게 전부 개정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에서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에 맞춰 제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외 운행차량을 신설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휠체어 탑승 장비가 없는 차량, 또는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제14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기존 장애인 1∼2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기존 1∼3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심사·이용기간 연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을 기존 중형택시 요금 50%에서 개정조례안에는 관내요금을 시내버스 요금 2배 이하, 관외요금을 시외버스 요금 2배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내요금은 기본 5㎞까지 1500원이고 추가요금은 1㎞당 100원씩 해서 최대요금은 시내버스 2배인 2600원까지이며, 관외요금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이동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6월 5일까지 12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반영하기 위해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5호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629호 제천시민의 시정참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개정된 국민제안규정에 맞게 조례를 현행화하고, 그 밖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별도로 드린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이 되겠고요.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에서 신구조문은 전부개정조례이기 때문에 해당이 없고요. 입법예고기간은 5월 30일까지 20일간 이의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수정가결돼서 자구 문구만 수정되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견이 없었고요. 기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가 별지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하나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요.

옆에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현행에 제천시민 참여에 관한 조례가 제천시민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천시정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고요. 시민참여는 제2조에 “시민참여”는 “시정참여”로 고쳤고요. 용어의 정의에서 “시민참여”도 “시정참여”라는 용어로 순화시켰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안이라는 것은 제천시의 모집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 정책사항이나 모든 것을 확대개방하였고요.

세 번째 장입니다.

제5조 제안의 제출입니다.

제안의 제출은 예전에 제천시민만 한정되던 것을 내국인, 외국인을 포함한 전 국민이 다 제출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에 6조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를 두는데 제천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장에 8조입니다.

제안의 등급은 특별상·우수상·우량상·노력상으로 구분하고요. 그다음에 제10조에 부상금의 지급이 있습니다. 현재 50만 원, 100만 원 해 가지고 대상, 금상, 은상, 동상인데 특별상, 노력상까지 해 가지고 전국 20개 자치단체에 유사한 시군의 형평을 맞춰서 평균금액을 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도 제정 이후에 11차례 개정되었고, 2017년부터는 전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는 2007년도 제정 이후 한자식 정비 한 차례만 이루어졌고 현행화 및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제천시민이 아닌 제안자의 제안이 매년 채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례에서 자격조건을 제천시민으로 제한하고 있어 시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7년도 규제개혁발굴보고회 때 정부로부터 권고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29호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지금 보시면 현행 개정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안에서 제천시하고 내국인, 외국인. 전국으로 다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내·외국인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다 제안을 받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현행 했을 때 시정참여는 실적이 좋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85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92건이 제안되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현행에서 특허 건이나 실용신안 건, 의장 건 같은 것은 저희 제천시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런 것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특허청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제안에서 채택될 수 없는 요건입니다.

하순태 위원 채택이 안 되면 그럼 소유권은 제안자가 갖고 있는 것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그런데 특허청에서 디자인법에 의한 특허나 실용신안이나 상호평가등록은 정부로부터 인증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하더라도 제안을 채택할 수 없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소유권도 제안자한테 국한되고 있고요.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부상금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특별상, 우수상, 우량상, 노력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시정평가단에서 운영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있는 그 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별도 위원회를 설립 안 하고요.

하순태 위원 선임을 안 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설립을 안 하고요.

기존에 있는 위원회에서 업무대행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기존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천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련된 평가위원들이 19명이 선임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가지고 이 업무를 제안을 심사하는 것을 대행하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타 업무에 관련된 위원회를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시켰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제안 건수가 2017년도, 2018년도 꽤 많은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럼 그 제안 건수 중에서 실제 제안내용이 시정에 반영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2017년에는 185건 중에서 제천관내가 52건, 관외가 134건이고요. 채택된 것이 2건입니다.

2018년도에는 192건 중에서 관내가 41건, 관외가 151건, 채택된 것이 8건입니다.

채택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수 중에서 채택돼서 시정에 반영된 것은 별로 건수가 많지 않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홍철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관련해서 지금 채택된 시정 제안이 많지만 실제로 시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굉장히 저조한데요. 이게 시책으로 이어져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채택해서 상금만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존에 채택된 것은 저희 시정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채택이 시책과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민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630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층 일자리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산·학·관 공동사업을 통해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입지원금 지원 형태에 지역화폐를 포함하는 사항과 장학금 지급 기준을 유동적으로 변경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학에 지원하는 대학협력사업비의 종류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4항에 제5호를 신설해서 산·학·관 발전과 협력을 위한 공동사업비 항목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전입지원금 지원 형태에 별표1에 지역화폐 모아를 포함했고요. 다음, 별표1에 장학금 지원 대상별 지급비율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이 지급비율은 현행 주소이전 대학생은 70%, 지역출신 대학생은 30%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원기준의 상황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4월 29일 20일간 공고해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2019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받았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0호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현행하고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제천사랑상품권하고 지역화폐로 바꾼 거죠? 추가로 준다는 얘기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하순태 위원 지역화폐로.

그럼 ‘주소이전 대학생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자’ 이분들한테는 다 지원을 주는 것입니까, 100만 원씩?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기본을 대상자로 해서 전입하고 6개월 이상 경과자를 기본대상으로 해서 성적이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하순태 위원 아, 이것도 성적…….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기본 충족요건이 전입신고하고 6개월이 경과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경과하고, 또 성적도 들어가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그렇죠. 예산에 맞춰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으면 성적이라든가, 성실성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대학에서 선발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대상별 보면 현행에서는 ‘주소이전 대학생 70%, 지역출신 대학생 30% 선발한다’ 그런데 밑에는 ‘대학별 배분은 비례해서 배분한다’ 그럼 학생수가 더 늘어납니까, 아니면?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 사례는 왜 이런 기준을 폐지하느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 선거의 공정성 문제를 혹시 만에 훼손할까 해서 전입신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입신고자는 적고, 지역대학생은 많다보니까 7:3 비율이 아니라 작년 같은 경우는 51:49로 지역대학생이 더 많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매년 똑같이 지켜질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전입신고 6개월 이상 되어서 장학금을 받은 다음에, 또 몇 달 지난 후에 퇴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전입을 해서 6개월 후에 또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이 제도가 이것뿐만 아니라 전입신고하고 1년이 지나면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것과 관계없이 또 10만 원씩 주고, 2년이 지나면 20만 원, 3년 지나면 30만 원 줍니다. 그래서 추이를 봤더니 굳이 장학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혹시나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런 부분은 챙기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대로 이것 감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천시 내에서 초중고를 다 나오고 대학 가는데 있어서, 지금 해외배낭연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는 조금 다른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불만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성적도 들어가고 물론 다 있겠지만 대학교에 저번에 제가 한번 교수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천에서 있으면 초중고를 나와서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해외배낭연수에서는, 물론 과의 교수님들이 서로 자기 학생들이 하나라도 더 넣으려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앞으로는 지원대상에서 지금 서울에 있는 아이들은 인구유입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상세히 하셔서 정말 제천에서 내 지역을 지키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금년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있고요. 지역출신 고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진학한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전입지원금을 주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더 늘리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죠?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실제적으로 전입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지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예를 든다면 2017년도에는 몇 명 정도가 전입을 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작년 같은 경우가 전입신고를 아까 미실시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김홍철 위원 아니, 2017년도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2017년도에 신규전입 488명을 저희가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2019년도에 현재까지 집계된 것은 있나요?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올해 저희가 한 것 72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전입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으로…….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전액 그렇게 지급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장학금은 혹시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지?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저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최대한 지역화폐로 하고 있는데, 장학금은 학생들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담당관님한테 언제인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물론 장학금이 현찰로 지급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좀 사용을 해줘야 하는데 학생들이다 보니, 또 타 지역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쓰여지는 것이 적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분은 우리 지역의 화폐로 지급해서 그것이 우리 지역 경기에 도움이나마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권기천 예, 세명대 총학생회하고 한번 의견을 교환해서 가능한 방법에서 최대치를 찾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관내 대학 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의안번호 2631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본정비 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시민들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계리”를 “처리” 또는 “회계처리”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실체사항의 변경이 없고 부서별 개별 개정대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일괄개정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3일∼5월 23일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1호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주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소관 의안번호 2632호 조례 개정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명은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1급∼6급으로 되어 있는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분류됨에 따라 시각장애 4급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현재의 조문을 개정하고 대상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일몰기한을 2022년 6월 30일로 3년 연장하는 것으로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이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일∼23일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고, 2019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 수준의 동일한 지원을 위하여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2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7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633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이며,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4조 입장료 징수 제외 대상자 관련 규정 개정사항입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안 제2항제5호를 등록된 장애인 및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보호자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두 번째, 다른 조례에 따른 관람료 면제 대상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5월 24일∼6월 5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10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사전검토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3호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위원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하기 전에 조금 전에 상임위원회실에 외부인이 들어와서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위압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외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이 상임위가 끝남과 동시에 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하는 행위는 공무입니다. 제가 공무를 하는데 있어서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거나—의원들이—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서라도 의원들이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의정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요금표하고 의림지역사박물관 요금표가 지금 제 손에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아쉬운 것이 청풍문화재단지 요금표에 보면, 그러니까 제천시민에 대한 할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체에 대한 할인도 없는 것 같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재단지는 단체할인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는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3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에는 2500원 할인해 줍니다.

김홍철 위원 아, 문화재단지에는 있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의림지역사박물관에는 지역민 할인이나 단체할인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상기시켜 드리고, 지역민들이 또는 단체할인이 되는 것이 적절치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지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다 소액입니다. 소액에서 할인율을 적용하다 보면 잔돈이 생기는 이런 부분, 또 무인발급기를 하다 보면 또 잔돈이 생기는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상당히 많이 몰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천시민을 할인을 해 주다 보면, 지금 청풍케이블카도 문제가 되는 모양인데요. 제천시민을 할인해 주다 보면 제천시민들이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하고 이런 문제, 또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7세 이상, 12세 이상 제천시민이라고 하면 이게 그것 할 수 있는 증명할 방법도 없고, 하여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검토를 해 보겠지만, 조금 실효성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겠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입장료를 할인할 수 있는, 또 단체할인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적절히 강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8호에 보면 ‘기타 시장의 승인을 얻은자’ 이런 분들은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공문으로만 보내주기만 해도 사실 저희들이 이게 징수목적이 아니고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감면은 적극적으로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청풍문화재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의안번호 2634호입니다. 자치법규명은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안건입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 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 개정되어 장애인등급이 폐지되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됨에 따라 그 내용을 조례 내 별표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기준’ 내용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5월 10일∼5월 30일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4호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장애인을 등에 업고 자동판매기를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데에 대해서 설치기준은 있겠지만, 조례나 법으로. 거기에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 한번 단속이나 이것을 해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런 사례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요. 자판기 단속은 주로 보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위생 쪽이고, 위생.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위생. 그쪽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서 단속하고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현 사회가 장애인이라는 약자의 타이틀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서 장애인 아닌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공공건물에 자판기를 설치했을 때 관리는 누가 하고, 설치는 누가 했는지 한번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조사해 보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시민보건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2636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제2호의 내용 중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인 장애등급 1∼2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 치석제거 진료비 감면대상인 장애등급 1∼6급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함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36호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 상정 전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수정안 제출을 동의하고 수정안을 원안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264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체육진흥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 취득 1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입니다.

수영인구의 증가와 2020년 초등학교 생존수영 의무에 따른 수영장 수요에 대응하고, 수영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존수영, 재활치료 등 다양한 계층이 활용하여 수영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절적한 규모의 수영장 건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의결한 5레인 25m 수영장 규모를 8레인 50m 규모로 확대변경하여 건립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으로 신백동 623번지 등 15필지 내 연면적 4460㎡ 건물이며, 113억 2300만 원 상당의 공유재산 취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부지는 대원교육재단에서 교육부에 재산처분허가를 신청 중이며, 재산처분허가를 득하는 즉시 부지를 확보하고 금년도 설계공모를 통해 2020년도까지 사업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입니다.

청전동 탁구교실 운영시간 축소와 학생회관 철거로 인한 탁구장 관련 민원이 발생하였으며, 어르신 등 탁구동호인 증가에 따른 시내 탁구장 부족으로 인한 탁구협회의 지속적인 탁구장 건립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신월동 623번지 일원에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고 탁구장으로 활용하여 탁구동호인의 숙원해소와 시민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취득재산은 신월동 623번지 등 15필지 내 연면적 1천㎡ 규모의 건물로 20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2019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접수하였으며 6월에 선정위원회 평가 및 사업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문체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바로 예산확보하여 2021년까지 사업 완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시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는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규모 확대와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요.

아까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아까 신백동이 아니라 신월동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신월동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까 신백동으로 말씀하셔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사업규모가 3층 해서 연면적이 4460㎡.

한 1천㎡ 정도 늘어난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1500㎡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되면 25m에서 50m가 가능한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가능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이것 예산을 보니까 131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113억 원 정도입니다.

하순태 위원 113억 원에서… 보니까 땅값까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하순태 위원 국비 30억 원, 도비 12억 원, 시비 89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시비 71억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뒤에 13페이지 보시면 부지매입비가 대토인데도 17억 9천만 원이 들어가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부지가격을 산정한 금액이고요. 전체 부지금액에 대해서는, 취득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 30억 원 세워놨습니다. 범위 내에서 취득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투자계획은 131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저희 건물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 합쳐서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건물) 취득, 지금 저희가 신월동에 탁구장, 소규모 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지금 탁구동호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등록회원만 800여명 넘고요. 비등록회원까지 하면 1천여 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1천㎡이면 300평이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금 동명초등학교도 2020년도에 철거가 확정됐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하셔 가지고 더 크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이번에 공모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이 있었고요. 거기에 응모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좀 급한 감은 있는데 저희들한테 꼭 필요한 시설이고, 시설규모는 이후에도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좀 더 키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공유재산 문제에 대해서도 처음에 시작할 때 확고하게 계획을 잡아서 하시면 앞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늘어나더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만약에 내년에 해도 저희가 국비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에 별도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응모는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급하기는 하지만 시민 건강증진이라든가, 또 탁구동호인들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지금 바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 입장에서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기회가 있다니까 좋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계획을 가지고 더 크게, 그러다 보면 국비도 더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공모, 저희가 신청했는데요. 공모 선정하는데 있어서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가지거든요. 저희 부지확보라든가 또 사전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사전 행정절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주기 때문에 가급적 이번 기회에 가능하다면 사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302평 정도 되면 탁구대는 몇 대 정도?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한 20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20대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더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변경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시장님하고 간담회할 때 8레인 국제규격으로 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때도 이미.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진행을 안 했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초에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 자체가 저희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저희 도시에 기준으로 내려온 것이 5레인 25m 규격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얘기가 있은 지가 벌써 몇 개월이 되었는데, 제 기억으로는 국제규격 8레인으로 한다라고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지금 다시 70억 원에서 43억 2300만 원 증가되는 113억 2300만 원으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국비 확보를 하다 보니까 규격을 맞춰서 문체부에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신청한 사항에서 조금 조정하는,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당시에 시장님이 간담회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됐다.”, “확실하다.” 5레인이 나오다 8레인이 나오고 국제규격 얘기가 다 나왔었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이게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이제 취득 변경한다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 이것 탁구장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하순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탁구동호인들이 학생회관에 탁구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운동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저희들도 익히 알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것을 탁구장을 짓는데 급급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으로 더 크게, 또 그 다음에 더 투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바르지. 하다가 다시 이게 좁니, 이것처럼 5레인했다가 8레인 50m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이 잘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탁구장 건립이 필요하지만 이것이 공모사업이 임박했다고 해서 그냥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이 사업 자체가 졸속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고민해서, 제가 알기로도 탁구를 즐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탁구대가 20대 정도면 될까요?

제 생각은 더 많은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공모사업해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설계단계에서는 충분히 다른 의견들을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20억 원인데, 예산이. 300평 정도 건물인데, 지상 1층으로. 그럼 평당 700만 원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공모사업 자체가 20억 원 규모로 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에서 10억 원하고 지방비 10억 원 되는 그 규모로 해서요.

이성진 위원 그것은 거기에 대한 제시, 공모에 대한 금액의 제시이지. 산출근거는 700만 원씩 평당, 체육관을 짓는데 소요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산출근거가 무조건 20억 원, 30억 원 이런 식으로 그냥…….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관은 700만 원 정도면 평당.

이성진 위원 700만 원이 어디에서 산출근거가 나오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체육관 산출근거가…….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과장님이 설명을, 응모기준이 당초보다 우리가 8레인 50m 가는 것은 시장님이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맞는데, 응모기준이 25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변경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더 드려, 오해를 하시니까. 그래서 그것을 50m를 푸는데 문체부를 세 번을 갔다 왔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을, 거기에서는 안 해 주려고 해요. 왜 25m가 기준인데 늘리려고 하느냐, 세 번을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승인을 간신히 받은 거예요.)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문체부의 기준은 생활밀착형 체육관을 지으라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기 짓는데 국제규격은 안 되더라도 시합할 정도의 규격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예, 그렇죠. 우리 시는 당초부터 그렇게 구상을 가지고 국비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맞춰서 한 다음에 변경한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체육관을 근래에 와서 족구체육관도 짓고 했는데 설계에서부터, 만약에 이게 확정이 되면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우리 건축이 고급주택을 지어도 700∼800만 원이 안 들어가요. 체육관 하나 짓는데 고액의 건축비가 들어가는데 대해서 부실공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데 대해서.

지금 의림지 족구체육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거기는 이번에 비가 오고 나서 누수를 확인했는데요. 아직까지 별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 보수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응급조치로 지붕에 막는 조치를 했습니다. 물 안 들어오게.

이성진 위원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앞으로도 공공건물 짓는 데 대해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2인)
김대순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세정과장원연구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교통과장황규원
시민보건과장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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