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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78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6.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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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6월2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교통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모두 마무리한 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서를 중심으로 부서성과 및 예비비 지출 사유, 그리고 결산검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먼저, 결산서 1권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권 중에서 60% 미만 지표에 대한 성과보고서 중에서 정부예산확보 현황입니다. 정부예산확보 현황 56건에 1077억 원인데 계획은 170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부합되는 사유는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화 사업이 정부예산 1560억 원이 빠진 이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저희들이 3년 간 확보액 정도로 어느 정도 추계했는데 너무 과하게 추계해서 그런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입니다.

먼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 및 결산 미흡입니다.

2018년도 8월부터 강수가 발생돼서 자연재해 폭우로 인한 1억 5500만 원을 예비비로 승인받았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제외되는 사업장, 면적 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이 불일치되는 사례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집행 현황에서 밑에 보시면 8건 중에서 제외되는 건이 1건 있고, 덕산 광천, 덕산 고목천, 한수 뫼골천은 재배정 읍면동에서 제대로 정산되었고요. 본청 건설과 집행한 것 중에서 하단에 학현리 구곡천은 실제 집행계획보다 더 과다집행된 사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산입력 착오가 1건 있었고 3188만 9천 원의 차액이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32쪽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시급성을 감안하여 예비비 긴급 편성하였으나, 추후 예비비 집행 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예비비 발생이나 차액이 오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성인지사업 추진 미흡입니다.

43쪽에 부서별 부진분야 중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사업건수 2건에 예산액 2억 1300만 원에서 1억 6700만 원 해서 79% 집행률입니다.

저희들이 2건이 있습니다마는 항상 90% 이상 집행했는데 지난해 들어서 예산편성 관리 및 공약사업 관리 2개가 있었습니다마는, 예산편성관리에 2억 800만 원 중 1억 6300만 원을 집행해서 78.62%입니다. 90%보다 좀 저조했고요. 공약사업 관리의 경우도 5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지출해서 79.02%입니다.

앞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의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결산승인받으면서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자료가 처음으로 제출되고 오늘 처음으로 보고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참고자료를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자료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하여’입니다.

2015년부터 성과예산서는 시범으로 작성되었고 2016회계연도부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의회 제출이 법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에 허점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에 의거해서 추경예산 편성 시에는 성과예산서를 제출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만 제출해 가지고 부서에서 추경에 반영된 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한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쪽, 2페이지 보시면 지금까지 성과계획서의 문제점은 성과보고서하고 예산이 불일치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실한 지표하고 작성을 간과한 것이 있고요. 사업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해서 부서장의 인식도가 낮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문서로 각 부서에 통보했습니다. 7월에 성과관리운용제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하고, 보고서 검토 및 재작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실한 성과목표 및 예산과 관련 없는 지표를 일괄정비하고 일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시에도 성과계획서를 매회 작성하여 마지막 결산 때까지 성과계획서가 불일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5쪽인데요. 55쪽이 제가 지금 보고드린 내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전략목표수하고 사업목표수, 성과도달도가 계획서하고 그다음 장에 보시면 성과보고서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있습니다. 추경 때마다 미리미리 해 가지고 같이 일치시키지 못한 차이점 때문에 결산에서 1억 16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에서는 1억 400만 원 정도 차액이 나고, 6400만 원의 차액을 발생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성과관리제도에 관련된 예산은 매회 추경마다 해 가지고 결산하고 계획서가 일치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폐지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관련 부서는 3개 부서가 있었는데요. 기금 폐지에 따른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할 때는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착오한 것은 세외수입으로 해서 이중세입이 잡힌 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금이 폐지되면 일반회계로 전출되어서 일반회계로 그대로 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이중으로 발생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e-호조 시스템에 결산내역 중에서 청소년,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이 2018년도에 4개가 폐지되었는데 그게 이중으로 세입이 잡혀서 결산에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앞으로는 폐지되는 기금이 별도로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세외수입 조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의 불합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두 번째, 3쪽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기금현황입니다.

총 12개 기금이 2018년도까지 관리되다 폐지가 4건 되고, 신설이 1건 되었고, 현재 9개 기금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체 예산규모는 2018년도 기준으로 243억 원 정도가 됩니다. 폐지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3개가 있고, 지난해 재정안정화기금 130억 원을 승인해 줘 가지고 기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지된 기금이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가서, 세외수입 쪽으로 가서 불합치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관리 미흡입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개의 기금만 운용되고 있고 매회 추경 시마다 기금을 같이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는 실제 기금의 용도가 확정되지 않거나, 기금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을 때는 매 추경 시마다 기금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않고, 관례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지금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서상에 차액이 발생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자금이 외부로 흐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 가지고 매 추경 시마다 기금운용계획을 동시에 같이 제출해서 추경에 기금운용계획하고 결산서가 항상 일치되도록 부서를 독려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입니다.

2014년도 504억 원, 2015년도 537억 원, 2016년도 714억 원, 2017년도 746억 원, 2018년도 918억 원 5년 동안 16.2%가 늘어난 실정입니다.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년간 세입·세출 증가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 16.2% 증가해서 2018년도의 경우는 900억 원까지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세정과하고 세입부서하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등 연말에 저희들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라도 가급적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자료 4쪽입니다.

저희들이 급하게 어제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회계연도 충청북도 내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입니다.

청주시가 10%이고 2779억 원입니다. 충주시가 19%이고 2589억 원, 제천시가 9% 아까 말씀드린 918억 원이고요. 옥천군이 재정규모가 작은데도 11%에 592억 원입니다. 괴산군 같은 경우는 13% 규모도 작은데 816억 원, 음성군도 719억 원, 단양군도 11%에 545억 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평균은 전체 도내 18% 정도 되고요.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도 충청북도 평균이 10%입니다. 그나마 제천시는 금액은 계속 16.2% 증가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재정을 제대로 썼다고 이 수치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한 정책수립과 실현입니다.

해마다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홍보비로 1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였고, 금년까지 6회를 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는 밑에 보면 기획부서에서 총괄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중장기비전의 자연치유도시 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총괄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주관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장, 조치계획입니다.

자연치유도시가 저희들이 2025년 제천시 장기발전계획에 자연치유도시 제천 종합발전 계획을 같이 포함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브랜드로 6년 연속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6년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여덟 가지 방향을 해서 각 부서에 있는 자연치유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전문적으로 지도를 통해서 정책수립과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연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두 번째입니다. 자연치유 기반조성 분야를 확대해 나가고, 자연치유 관광기반 조성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방·천연물 산업 기반 분야로써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성과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연환경 보존·개선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생활밀착형 사업 분야로써 여러 가지 사업을 시민하고 밀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5페이지에 건실한 재정 생산적 투자라고 50% 달성률이 있고요. 창의 역동적 시정운영은 180% 달성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과의 상생협력체제 구축은 29% 달성률인데요. 제대로 입력을 안 하신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너무 낮게, 또는 높게 잡으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산집행률, 건실한 재정운영 투자 부분에서 의존재원 확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역동적이라고 하셨나요?

이영순 위원 창의 역동적 시정운영.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창의 역동적 시정운영, 여기도 평가비율대로 했는데 사실 이게 약하게 잡혀서 너무 과한 실적이 나온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세밀하게 따져봤어야 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에 말씀하신 대학과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은 실제 올해 조직개편하면서 홍보학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서 제가 그 말씀은 낮은 지표인데도 말씀 안 드린 사유가 그래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정책에 투입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성과보고서하고, 작년에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보니까 419페이지인데 올해는 2018년도 성과보고서는 보니까 예산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44페이지,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약간 성과보고서가 부실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산이 늘은 만큼 사업하는데 있어서도 내실 있게 제대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약간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의회에도 올해 들어서 처음 성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보고체제를 처음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매 추경마다 성과보고서를 그때그때 냈으면 결산하고 불일치되는 것은 성과목표도가 부서에서 많이 인지하고 있으면 적정하게 잡아서 성과를 100% 이상 냈을 텐데, 그런 것들이 많이 소홀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결산이든, 계획이든 추경 때마다 해 가지고 이것을 일치되도록 하고 성과가 더 거양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보면 제천시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918억 원입니다. 전년도와 대비해서도 117억 원이 증가한 금액이고, 5년간 한 것 보니까 계속 16.2%가 늘어났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충자료에 보시면 충청북도에 있는 것에 비해서 보면 전체 비율보다는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래도 제천시만 비교했을 때는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이월시킴으로 해서 계획된 사업이 연내 집행되지 못해서 이월금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해 가지고 계획된 사업이 항상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재정적이나 제대로 집행 안 되고, 부서 점점 늘어나게 되면 중앙부처로부터 교부세 페널티 같은 것 안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교부세 직접 페널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점점 늘어나면 타 시도는 교부세 페널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마 상한선이 있을 텐데, 상한선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이런 부분이 자꾸 늘어나게 되면 저희가 사업하는 데에 대해서 교부세나 이런 중앙부처에 대해서 페널티가 있을까 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조금 전에도 이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과지표하고 달성목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달성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목표보다는 사실 내실 있게 꼭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55페이지,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5∼57페이지 보니까 성과보고서 총괄표하고 2018년도 보면 성과달성도하고 많이 있는데 71.4%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성과계획하고 성과정책사업 목표, 전략목표하고 조금 다르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아들어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55쪽에 보시면 2018회계연도 성과계획서 총괄표가 있습니다.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단위사업 개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액하고, 그다음 장에 있는 성과보고서하고 수치가 일치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일치되어야 하는데 전략목표서는 같지만 정책사업목표에서 개수가 103개에서 105개, 지표수가 217에서 219 앞과 대비해 보면 2개 차이가 있고, 결산액에도 1억 1600만 원, 전년도 결산액에서 1억 4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산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추경을 하고 부서조직 개편하면서 부서에서 혼재된 사항이지, 이것을 결산에 잘못되거나 누락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그때 추경에서라도 이것을 보완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성과계획서를 연초 한번 제출하고 말다 보니까 추경 때마다 그때그때 보완했어야 했는데 못한 부분이 이렇게 표시난 것입니다.

앞으로는 매회 추경 때마다 성과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린 것이 이런 것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문제는 없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문제는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5년 평균 증가율이 16.2%, 이것 2017년하고 2018년을 대비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까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아까 보충자료 4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프로테이지는 낮지만 전체적으로 16.2%가 증가되어서 연도에 계획한 사업을 연내에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승낙해 주신 재정안정화기금 135억 원을 뺐습니다. 뺐는데도, 그게 아마 있었으면 1천억 원이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연내 계획한 사업이 항상 연내 마무리되고 잉여금이나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독려해 가지고 예산도 치밀하게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사업에 대해서 이월되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에 확실하게 소화시켜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집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2018년도 부서성과 및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9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저희 과 성과지표는 다소비식품수거로 하였습니다. 달성성과 숫자가 오타입니다마는 목표 320건에 실적 320건으로 100% 목표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천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계절별, 테마별 다소비식품 위주로 철저한 수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지적사항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24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미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0만 원이 증가한 총 20건에 614만 1천 원입니다. 미납대상자들에게 납부독려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지속적인 전화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관련입니다.

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좀 천천히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페이지를 찾고 나서.

○보건위생과장 유재숙 예, 천천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진흥기금 제1항에 따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생법 위반 시 납부한 과징금을 기금 수입으로 잡고 있으며 매년 식품위생 종사자의 시설개선 융자, 교육, 위생용품 지원 등 위생용품 향상을 위하여 기금의 일부분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기금 폐지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88페이지, 자연치유도시 대표브랜드 실현을 위하여 보건소에서는 올해의 경우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건강취약계층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배부하였고, 능동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과 만 65세 이상 노인 무료 폐렴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매년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선진음식문화 조성 및 안전식품 공급으로 자연치유도시 제천시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권, 199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정책목표 시민 건강증진사업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혜자 만족도 108% 등 100% 이상을 달성하였고요. 저출산 고령화 대비 인식개선 사업에 출산장려금 지급률도 105%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출산장려금 지급 지연율이 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사실 지원횟수가 0건입니다. 엑셀자료에서 계산식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었고요. 그래서 1건도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표는 100명 당 3.5명으로 잡았기 때문에 350% 달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산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도 셋째자녀이상 아동양육비 지원율도 105% 달성하였고요. 그다음, 셋째자녀 이상 아동양육비 지급 지연율도 똑같이 0%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급을 지연한 것이 0건입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달성은 3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 지적사항 조치계획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성교육 강사료 지급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치계획은 제천시 예산편성기준 강사수당 원고료 등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동일 강사 1일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인정기준에 따라 동일 장소, 동일 내용으로 연결된 강의 시 최초 1시간은 7만 원, 초과 매시간당 4만 원으로 지급하여 강의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45페이지 보면 3시간 한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하순태 위원 그럼 1시간 7만 원, 4만 원, 4만 원 되어야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셋째자녀 아동양육비 지연율 1건도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지연한 것은 1건도 없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지급을 다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출산장려, 아동양육비도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치매환자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잖아요. 치매선별검사율이 60세 이상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은 시민보건과에서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레크레이션 강사의 기준이 있어요? 자격기준이.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저희가 통합사업 안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해서 총 분야별로,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하는 프로그램 분야별로 강사자격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제출받아요.

이성진 위원 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보유한 자에 한해서 강사의 자격이 된다, 이런 것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기준이 어떤 거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세부별로 성교육상담사의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금 이 부분은요.

그게 국가에서 한 것 말고 사단법인이나 이런 데에서 성교육강사 몇 급 이렇게 준 자격이 있거든요. 그것을 받아서 저희가 서류심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성교육하고 체육, 레크레이션 등 이런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그래 가지고 연초에 분야별로 해서 다 해요. 저희가 레크레이션 분야, 성교육 분야, 저희가 통합사업 중 무슨 영양 분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보건 분야 이런 식으로 전문적인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강사를 한꺼번에 해 놓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필요한 하면 그 강사를 불러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강사가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자격증이라든가.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사단법인에서 인정해 주는.

이성진 위원 또 그런 분야에서 교육을 받은 수료증을 가진 자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것 세부적으로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이력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우리 강사 몇 분이죠?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연초에 20명 정도 저희가 한꺼번에 공개채용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어디, 어디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분야별로.

이성진 위원 이렇게 할당을 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저희가 건강관리과에는 사업이 많잖아요. 모자건강팀에 임산부, 영유아 관련한 베이비마사지라든가 이런 분야 만약에 뽑았으면 그 사람 해 주고, 이것처럼 성교육을 했으면 성교육 분야에 나가고 그런 식으로 분야별로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있을 때 콜을 해 가지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분야별로 강사의 배정이 되어 있나요? 성교육 배정, 체육, 취미 레크레이션 배정 이렇게.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그렇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20분 정도 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대략,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18명에서 20명 정도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한꺼번에 뽑는 인원이.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인원하고 분야별로 나눠주면, 그 현황하고 그것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윤용권 예, 알겠습니다.

연초에 강사채용해 가지고 한 그 결과보고를 저희가 문서로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시민보건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시민보건과장 박재영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보고 사항으로 결산서1권 199쪽입니다.

정책목표는 살고 싶은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성과지표 치매환자등록률, 치매선별검사율,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건수, 치매환자 돌봄 건수, 국가암 조기검진 수검율, 방역소독작업 횟수, 만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만 65세 폐렴구균 예방접종률, 영유아 완전 접종률 등 9개 분야 성과지표 달성률은 100% 이상입니다.

다음 결산승인 신청서에 지적사항 및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겠습니다.

48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 보조사업 집행 미흡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치매돌봄 지원사업비 2496만 7천 원을 반납하였으나, 2019년에는 불용예산액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으로 사업대상자를 발굴하겠습니다. 현재 돌봄사업 대상자는 12명으로 예산 전액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제천에서도 그렇고 치매환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선별검사율이 60세 이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예, 저희가 17개 읍면동에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우편발송을 전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모든 지역주민에 대해서 무료로 치매선별검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번에 치매 없는 제천을 목표로 치매 플러스 우울검진 사업은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예.

이영순 위원 치매는 물론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치료 연계 인지개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방관리하고, 또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샹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치매환자 돌봄 재활 지원사업 지금 ‘집행 미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치매환자 증가로 총인원수 나누기 금액을 하는 것이니까, 주위 분들이 치매라는 것은 사실 등급에 따라서도 많잖아요. 가족들이 어느 때는 치매로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인지검사를 하러올 때 어머님들이 그때는 또…….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멀쩡하시죠.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정말 난감하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등급에 따라서 하시니까.

○시민보건과장 박재영 예, 현재 시스템상으로는 도리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명자 시립도서관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명자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명자입니다.

시립도서관 2018회계연도 부서성과 및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성과보고입니다.

페이지, 21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시립도서관은 독서문화 보급을 통한 ‘책 읽는 시민, 행복한 제천’ 조성을 위해 예산 총 30억 984만 4천 원에서 29억 3405만 2280원을 지출하며 이용자 중심의 시민도서관 운영과 도서관 자료 이용 증가를 위해 적극 추진한 결과 전년도 대비 100% 목표달성을 완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의 결산승인 신청서상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페이지,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의병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에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이었는데, 지난 5월에 하자보수기간 만료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의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황규원 교통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황규원 교통과장 황규원입니다.

교통과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정책목표 시민만족 교통서비스 완성에 예산액 226억 7453만 8천 원 중 결산액 221억 1041만 8780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 및 관리목표 150개 중 149개 실적을 달성하여 99%의 목표율을 달성했습니다.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목표 50억 2900만 원 중 46억 5084만 9천 원을 지원하여 92%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 운영 이용자수 목표치 3만 4500명 중 3만 3217명의 실적을 올려 96%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온수 및 물류업체 재정지원 유가보조금 목표액 168억 원 중 160억 4400만 원을 지원하여 목표율 99%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목표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예산액 20억 359만 6천 원 중 19억 9708만 7400원입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교통체험학습장 운영 교육인원 목표 4300명 중 5582명을 교육하여 129%의 목표율을 달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는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선명한 차선도색 및 유지 시행면적 목표 14억 5천㎡에서 15만 9731㎡를 달성하여 110%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은 특별회계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목표 자동차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억 8698만 7천 원 중 결산액 1억 5483만 6980원입니다.

성과지표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금액 목표 5억 9435만 5천 원 중 6억 983만 8천 원을 달성하여 10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 예산액 15억 6411만 6천 원 중 결산액 13억 8472만 1420원입니다.

성과지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에 신호등 유지보수 116개소 목표에 681개소를 유지보수하여 587%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자가 유지보수 실적을 예년에 비해서 정상적으로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116개소를 이후에 착오기재를 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목표건수 1만 8천 건 중 1만 7294건을 단속하여 목표율 96%를 달성하였습니다. 성과보고서상 0%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성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체납이 증가된 사항에 대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세정과와 협업하여 과년도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고, 현년도 체납액 집중관리를 통해 체납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에 대하여는 일제정리를 추진하여 이월체납액의 10% 징수를 목표로 과태료 체납액 납부를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우려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제천시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차선을 도색하는데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들이 드러나서 사법처리되는 기사를 저도 봤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역에 차선도색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교통과장 황규원 예,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문화예술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문화예술과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평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총 5개의 정책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지역문화예술의 성과지표는 문화예술공연 횟수와 시민회관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모두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영상문화를 중심거점으로 행복한 문화예술도시 건설의 성과지표는 로케이션을 포함한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지원과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 2건 모두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공연 인프라의 적극적 활용의 성과지표는 문화시설 대관실적으로 총 200일을 대관하여 100% 성과 달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다양한 축제의 성과지표는 축제관광객 증가율로 청풍호 벚꽃축제, 박달가요제 등의 성공적 개최로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 지표인 문화재 복원 및 유지보수 예산집행률은 96%로 정상 추진하였으며, 청풍문화재단지 관람객 증가율은 71%에 그쳐 성과 달성이 미흡하였습니다. 이는 제천 화재참사 여파와 경기불황이 주요원인으로 판단되며 금년에는 문화재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관람객의 내방을 적극 유도하여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9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외수입 체납액은 제천환경운동연합의2016년도 시민회관 사용료 및 공제회비 1건에 52만 2380원으로 수차례에 걸쳐 당시 단체원들에게 징수 독려하고 있으나, 현재 활동하지 않는 단체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서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하자 만료검사 실시 소홀 건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 중 하자존속기간 만료검사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7일 사이에 하자만료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35페이지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사업장 3개소, 만료되기 14일 전이라고 하면 그 공사건물에 대해서 기간 14일 전이라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하자가 공정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토목이 2년, 조경이면 3년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준공에서부터 만료되는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3개소 5건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사실 그게 원래 미실시 내역은 1건인데요. 공문에 2017년, 2018년도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3개소에 5건에 대해서 별도로 다시 점검을 한 사항입니다.

덕주산성 북문 보수공사하고, 엽연초수납취급소 전시 및 문화시설 조성사업, 청풍 한벽루 지붕 보수공사, 그다음에 똑같이 제천 엽연초, 청풍 한벽루는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부서성과 사업별 조서에 봐도 효율적인 문화유산 보존관리해서 청풍문화재단지 효율적 운영관리 여기에서도 보니까 달성률은 71%입니다. 그 위에도 보니까 문화재 복원 및 유지보수 예산집행률 이 부분도 약간, 지금 보니까 문화재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화재라는 것이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하순태 위원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로 보수할 수 있는 전문업체라든가, 설계 자체도 전문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감독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제천환경운동연합 체납액이 있는데 2016년도 것이에요. 작년에는 문제점이 없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2017년도부터는 임대계약을 안 했습니다. 2016년도에 만료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것은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결손처리라든지 사실 그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천환경운동연합과 관련돼서 하순태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천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는 없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대표자도 없고 주체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없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대표자가 없는 단체이지만 관련자 접촉 및 상황 파악하여 체납액이 상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사무국장하고 저희들이 연락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환경운동연합이 없는데 사무국장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사무국장은 전화를 받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천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없는데 사무국장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은 징수 체납 독려는 그 당시에 김진우 씨가 사무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분한테 체납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가 사고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사무국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사무국장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 당시에 사무국장.

김홍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천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단체에서 해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장은 존재할 수 없고요. 또 관계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제천환경운동연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수도 없어요.

과장님 꼭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알아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문화예술공연 횟수라든지, 시민회관 공간 활용하는 효율성이라든지 100% 달성을 하셨고 사업을 잘 추진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지역민들이 골고루 균등하게 다양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그런 인재들이 기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고, 한정된 예산으로 최대한의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서 성과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정책목표는 스포츠를 통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및 체육환경 조성입니다.

성과지표로는 직장운동경기부대회 출정종목입상률과 체육대회 지원을 통한 대회 참가자수 증가, 시민 1인당 체육시설면적 등이 되겠습니다. 각각 100% 이상의 성과 달성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하자만료검사 실시 미흡, 신백동 그라운드골프경기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소홀 등 3건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202만 4070원입니다. 미수납액 대부분은 제천시자전거협회 자전거대회 보조금 부당집행 반납액입니다. 2018년 11월 제천시자전거협회와 2019년부터 4년간 분할상환 협의한 바 있으며,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체납된 세외수입에 대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공사 등 11개소에 대하여 체육진흥과-2615호 미실시 사업장에 대한 하자점검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설공사 사업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하자존속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만료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신백동 그라운드골프경기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소홀에 대하여 향후 예산편성된 사업비가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사업인정 공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 열람 및 공고, 토지소유주 보상계획공고 완료한 상태로 재감정평가 후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결산승인 신청서 38페이지에 보면 ‘신백동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사업 토지매입 소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토지주하고 절차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직 안 됐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토지 중 1필지 남아있는데요. 이 필지가 압류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해결할 수 있는 협의보상이 안 되어서 저희가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차피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늘지는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추진 미흡’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 여성가족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협회의 미수납액 이것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납부하도록 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올해부터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직까지 시작은 안 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시설관리가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었다고 하셔서요. 그러면 우리 체육진흥과에 시설관리팀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시설조성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시설조성팀만 있어요? 시설관리팀은 아예 없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봉양축구장의 숙소도 역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겠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한테 따져 물을 게 없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난번 말씀하신 의견은 전달을 했고요. 또 저도 계속 상황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장규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보고는 부서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과지표로서 자활참여자 성공률은 275% 목표를 달성하였고, 전체수급권자 및 사례관리대상자 의료급여 실적은 2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상해요인 조사처리 및 부당이득금 징수 실적은 100%, 신규수급자 발굴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 실적 142%, 희망키움통장 가입률 12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집행률 111%, 제천시희망나눔콜센터 실집행률 100%,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집행률 99%, 국가유공자 복지 증진 92%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성과지표가 같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이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대한 지적사항인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총 50건으로 26억 6천만 원인데 대부분 사무장병원에 대한 미환수액이 16건 26억 원으로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체납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재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재산 등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압류 등의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처분 이외에도 적극적인 전화, 우편 등의 독려를 통하여 징수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지적사항으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기금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입니다.

저희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해당되는데 기금폐지에 따라 자금을 일반회계로 관리전환할 때에는 세출예산 편성 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함에도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편성 및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기금 폐지 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적사항입니다.

73페이지입니다.

기금관리 관련 제반서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입니다.

자활기금 관리에 있어 징수결의서와 일반문서를 혼합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향후 일반문서와 징수결의서를 분리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개설 자격조건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만 가능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청소년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아, 청소년.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아, 청년이요.

35세까지 청년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계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고 저희들도 목표 이상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보니까 가입률이 121%라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것을 계속 홍보를 통해서 가입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과장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좀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257페이지…….

하순태 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요. 결산서인데요. 보니까 불납결손액이 꽤 많습니다. 128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 부분하고, 그리고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해 가지고 의료급여지원부터 의료급여사업지원보조까지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납한 목록이 어디인지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예, 그것 반납되고 결손된 것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의료급여비 미환수액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도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사무장병원은 복지부에서 재판에 벌써 판결이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고 건강관리보험공단도 관련이 있고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산은닉 및 허위로 다 이렇게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범죄소지도 많고, 또 그것을 찾기가 굉장히 곤란하기 때문에 지금 방법은 없지만 계속 재산을 추적 관리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계속 고지서는, 체납고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달.

김홍철 위원 아니, 이 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정과에서도 이런 것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 세정과는 여기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교통 과태료 하듯이 의료급여, 이것은 저소득층이 급여 받은 것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결산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여성의 권익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은 목표 이상의 실적이 있었습니다. 다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우수사례의 경우 2018년 평가에서 제외된 항목으로 실적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의 잠재역량 강화로 미래 성장동력 양성입니다.

학교폭력 유해업소 단속 홍보율과 청소년위원회 운영도 100%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동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저소득아동 복지지원 수혜자 증가율은 성과를 달성하였으나, 아동복지시설 이용은 정원 대비 입소아동수가 적은 상황이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수는 목표를 너무 높게 설정하여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소기의 실적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안심보육으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급과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128건을 지원하였고,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수도 목표를 100% 달성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건전가정 육성으로 가정의 화합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부모교육 프로그램 발굴에 힘썼습니다. 또한, 지자체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결산승인 신청서의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 신청서 19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및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환수금에 대해서는 체납액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독촉고지서 발송, 유선 및 방문 징수 독려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목적상실 잡종금 일반회계 세입조치입니다.

목적상실 잡종금 2천만 원은 2013년도 사랑의 점심나누기 지역지원사업으로 세입처리를 하지 않은 건으로 금년 4월에 세입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하자만료검사 실시 소홀입니다.

청전어린이집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하자만료검사를 완료하였고, 하소아동복지관 증축 및 기능보강사업, 제천청소년문화의집 신규 건립사업에 대해서는 연 2회 하자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추후 이런 공사 건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 14일 전에 최종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 매입 추진 미흡에 대해서는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의 토지매입은 약식감정 등의 산출근거를 토대로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했으나, 과다책정으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71페이지입니다.

폐지기금관리 부적정으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 시 일반회계로 전환할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여 불부합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74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미흡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을 운영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기금을 폐지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운영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폭력예방교육 참여율이 105%를 달성했는데요.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정확히 몇 회라고는 제가 그렇고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연극공연도 하고, 학교 출장교육도 하고, 각종 캠페인 시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요즘에 학교폭력이 너무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형식이 아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피해보는 청소년이 없도록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3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신축 사업 추진에 관해서, 지금 토지매입비가 6억 3천만 원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출액이 2억 4300여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2억 8000만 원 정도 남은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이것 예산을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제가 방금 보고드렸지만 약식감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추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쪽이 아마 토지가 가격이 비쌀 것으로 생각해서 과다하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다음에 예산이 올라오면 반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요. (웃음) 저희가 어느 정도 약식감정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반영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반 이상이 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번 경우 특별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이 올해 상반기 5월, 4월에 착공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청소년수련관이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BF인증 신청해서 지금 BF인증을 받는 기간이라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설계를 완료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아마 하반기쯤이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준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하고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게 된 곳이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김홍철 위원 아니요. 설명이 아니라 보조금이 적정하게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8년 결산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114페이지입니다.

부서성과지표는 4개 항목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일자리 증가율, 영원한쉼터 화장률, 장애인일자리사업 추진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및 입소자생계비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에는 2181명이었고, 2018년에는 2373명으로 목표대비 108%로 100% 이상을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영원한쉼터 화장률 실적이 0% 오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2018년 사망신고 1142건, 화장신고는 2199건으로 목표대비 260%입니다. 금년에도 성과지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페이지입니다.

영원한쉼터 퇴직자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2018년 3월 5일 1425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 신청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인 세외수입 체납 징수액 대책 강구 건으로 과년도, 현년도 체납분은 체납자 독려는 물론 방문징수를 하고, 체납 건에 대해서 물건압류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관련 체납액은 과태료가 2017년도 285만 9천 원 및 2018년도 902만 6800원은 장애인주차구역 주정차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사고이월 예산이 되겠고요. 2019년 4월 26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였고, 5월 3일 장애인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축공사 중지 해제 및 재착공을 하였으며, 2019년 11월 중에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사업비 집행 미흡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는 매 5년마다 1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향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시행은 2018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시설을 정확하게 추정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미집행되는 예산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지기금관리 부적정 사항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시 결산잔액과 금융기관 잔액 상이가 불부합이 발생한 바, 향후 기금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것 ‘영원한쉼터 운영 관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결과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2차 납부 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당시에 영원한쉼터에 근무하던 분이 부당해고라고 해서 노동 관련 위원회 판정이 있었는데요. 이 분이 거기에서 승소를 해서 공무직 1급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전환이 되어서 해고기간 동안에 정상근무를 했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보고 및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자체노력도 반영 부문의 페널티가 20억 8100만 원인 만큼 체납액이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자체노력도 반영 부문의 페널티가 20억 8100만 원인 만큼 체납이 증가되는 세목에 대하여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3억 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자존속기한 만료 검사 이행상태 확인 결과 만료검사를 미실시한 사업장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향후 하자만료 사업장에 대하여 기한 내에 하자점검을 반드시 실시하여 하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폐지된 기금에 대하여 자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출계획 수립 후 e-호조를 통해 지출하여 금융기관과 e-호조시스템 잔액이 일치되도록 업무를 추진하여야 함에도 부서 자체적으로 직접 세외수입 조치하여 결산잔액과 금융기관 잔액의 불부합이 발생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세입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5년 동안 평균 16.2%가 늘어난 실정이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지도록 보다 정밀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내용을 살펴본 바, 지방자치법 제129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된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 예비비 사용 규정에 위반한 예비비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예비심사 내용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6월 24일 개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조종휘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이장규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교통과장황규원
보건위생과장유재숙
건강관리과장윤용권
시민보건과장박재영
시립도서관장김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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