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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본회의(2019.07.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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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7월1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유일상 의원)


(10시05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7월 9일 하순태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외 5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유일상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과 김홍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10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일상 의원)

(10시0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유일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의원 사랑하는 13만5천 제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유일상 의원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의에 요구된 제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천시의 대안 없는 행정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천시의 노인복지관 확충을 위한 건물 매입계획은 2019년 업무보고에도 없습니다. 즉, 계획이 즉흥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축법 등 관련법령 검토도 없었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긴급 사안이 아님에도 요구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을 어느 날 갑자기 결정하여 의회안건으로 요구하는 행정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관련법령 등에서 본예산과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 승인받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긴급한 사안이라 함은 천재지변, 당해연도 사업의 중단 위기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시가 매번 임시회의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이 되고 계획성이 없이 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제천시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건수는 6건인 반면, 제천시가 금년도 임시회의에 제출한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건은 제1차 수시분 1건, 제2차 수시분 10건, 제3차 수시분 5건 등 총 16건입니다.

셋째,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관련법에 의거 7∼15명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고, 제천시는 그에 따라 집행부 위원 4명, 민간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에 있어 민간위원 2∼3명이 불참할 경우 공무원 의견만 반영되어 의결됨에 따라 사실상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계획임에도 간과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제천시가 매입하려고 하는 웨딩홀의 기존 용도는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근린시설입니다. 이 시설을 노유자시설, 즉 노인복지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축법 제19조에 의거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요건은 건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의 허가요구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허가요건은 기존시설 중요도 2를 1로 강화하여야 되고, 기존시설 중요도계수 1.0을 1.2로 강화하여야 하며, 기존시설 지역계수 0.11을 0.22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본 건물이 강화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건축물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1조에 명시한 대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천시가 본 건물을 취득하고자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제출 이전에 법령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의 여부부터 확인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계획에도 없는 건물매입이라는 계획과 수십억 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면서 매입하여 활용가능한 건물인지 확인하지도 않고 다급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시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건물매입 후 건물 구조변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경우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여야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내진보강 공사를 할 수 있는 건물인지도 확인하는 등 화재와 안전성의 문제도 진단 후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제천시가 추산한 예산 이외의 상당한 예산을 추가로 필요하게 될 것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노인종합복지관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은 제천시 대한노인회관, 하소동 복지회관, 명지복지회관 등 모두 네 곳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는 시설간 거리가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만약 웨딩홀로 이전할 경우 제천시 대한노인회관과의 거리가 가까워 이용측면의 경합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잠재적 문제로 현재로서는 공론화되지 않았지만 향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시설들과 소통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전 후—화면의 노란 부분입니다—현 부지 주변 지역에는 경로당도 없는 노인 분들의 이용불편에 대하여도 이 또한 잠재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관련시설, 이용자들과도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과 건물매입 이전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가능한 건물구조인지의 점검이 선행된 후 매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주문, 또한 지역균형의 문제도 심각하게 고민하여 이용 당사자들의 불편사항을 파악하여 의견 조율과 설득도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시가 추진하는 노인복지관 시설확충 문제는 제천시의회 의원들도 필요성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간계획에도 없는 사업을 어느 날 갑자기 매입하겠다고 서두르는 행정의 행태를 보면서 제천시가 수십억 원 이상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졸속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쪼록, 제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안정적인 지역적 안배와 장기적 안목으로 어르신들의 동선과 인체공학 시스템을 접목한 최신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의견을 집행부가 적극 수용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유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세정과장원연구
회계과장박영태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김대영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보급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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