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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7.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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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7월16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4.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김병권·이정현·주영숙 의원 찬성)

2.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서별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7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김병권·이정현·주영숙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거리공연가들과 시민들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시장 및 거리공연가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5호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민문화육성과 공연자들의 거리예술활동을 보장하며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646호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관내 대학교 학생의 활동지원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과 대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생을 시내권으로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3조에 시장 등의 책무로 제천시장·관내 대학교 총장·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책무 등을 수록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버스요금 할인율을 기재하였습니다. 할인내용은 성인기준 기본요금의 100분의 30 이하로 할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9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하였는데 의견은 없었으며, 2019년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된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학생과 도심이 떨어져 있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학생을 시내권으로 유인하여 지역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6호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관내’가 들어가야 됩니까?

제천시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내가 들어가야 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관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안 제2조에 보면 여기도 ‘관내 대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방송통신대학교도 있고, 사이버대학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없고, 지금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뒤에 보시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보면 전문대학까지 되어 있어요. 이 밑에 5∼6번은 들어가지 않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 부분은 아니고 지금 저희들은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가 대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안 제2조에 보면 재학생만 되고 휴학생은 안 되는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휴학생은 대상이 안 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3항에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할 시 발생하는 성인기준 기본요금을 말한다’ 여기에 1일에 회수가 몇 번 하는지, 등하교 회수에 상관 없이 이것 다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보통 하루에 2600명 정도 버스를 타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방학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방학 때는 해당이 됩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부분도 안 들어가고 있고요.

안 제3조에 보시면 ‘제천시장은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 이것은 법률장치는 시장의 책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관내 대학교하고 시행관계에서 예산문제라든지, 학교에서 해야 될 규정 같은 것 이런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법적·제도적 장치’는 시장님의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 삭제해야 되고. ‘할인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2항에 보면 관내 대학의 총장, 지금 세명대학교도 하는데 총장, 학장. 고등법에는 총장하고 학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총장이 학장을 총괄하는 그런 유니버시티이기 때문에, 총장이면 다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세명대학교도 있고, 대원대학교도 있는데 총장, 학장 이것은 고등법에 ‘총장, 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일단 제3항을 또 보시면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학생의 정당한 버스 이용요금 할인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강제성이 있는 거죠.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렇죠. 사전에 시행과정에서 그야말로 법적·제도적, 그것은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율을 정해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야 시행되는 것이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협력이 안 되면 시행을 원활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을 정비해서 원활하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률위임이 있어야 함’ 이게 법률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었고. 이것은 운송사업자입니다. 이것은 운송사업자이기 때문에 책무규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없이 대학생의 정당한 버스이용요금 할인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삭제해야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이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은 상위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법률에 준하는 내용을 법률처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협조를 해 달라는 뜻으로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되어야지 학생들 이용하는데 불편 없이 되는 것이지,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후에 버스회사나 대학교하고 다시 협의해서 정말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또한 필요한 사항입니다.

단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3항에 대해서도 ‘대학생 버스요금 할인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면 가능한데, 뒤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고요.

그 밑에 5조를 보시면 할인율, 이것도 할인율과 6조를 보면 6조 때문에 5조를, 할인규정 조문에 의해서 6조를 만든 것 같은데 ‘대학생이 제5조에 따라 버스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따라’가 아니라 ‘따른’, ‘제5조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경우’ 근거조문으로 해서 보면 ‘따른’이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것은 대학생이기 때문에 공포한 날이면 언제 시작하는 것인지, 대학생이기 때문에 대학교는 일정이 1학기, 2학기가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 시행은, 하기 위한 시행이지 실질적인 시행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학기로 할 때 1학기로 할지, 2학기로 할지 이것도 들어가야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저희들은 예산이 수립되고 버스회사와 또 학교와의 어떤 내용이 서로 협의가 된 상황에서 시행시점을, 그것은 실질적인 시행시점과 이 법률의 시행시점은 구분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양측이 협의해서 예산이 수립된 다음에 준비되면 그때가 실질적인 시행시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하고는 약간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제천 관내 대학생들에게 버스할인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것 관련 조례안을 해 주기 위해서 그냥 만들어온 것 아닌가, 제가 이것 보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정발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급하게… 주시는 것은 좋아요. 저도 다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요. 이런 조례를 대학생들한테 맞추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할인을 해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해서 해 주셔야 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까 말씀하신 법적·제도적 장치는 조례 다음에 규칙이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대학교에 100분의 30이라는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지,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까 법적·제도적 장치라고 말씀하신 규칙이라든지, 상호 협의라든지, 어떤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은 차후에 논의를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착실하게 준비해 나갈 생각입니다.

하순태 위원 차후면, 만들어 놓고 차후에 만들어 나간다고 하면 안 되죠. 처음부터 잘 만드셔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조례는 어떤 근거이기 때문에 이 조례로서는 저희들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나 관련 법적검토라든지 이런 데에서 문제 없는 것으로 검토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은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이 조례로서의 문구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문제가 없다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이것으로는 문제가 없고, 이것은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이고 세부적인 것은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관련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관련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비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 관내 대학 휴학생도. 대학생, 재학생, 그리고 아까 법적·제도적 장치가 이게 시장의 책무가 아니기 때문에 삭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이것도 부정하시는 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아니, 그래서 제3조제1항에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저희들이 규정을 해 놨지 않습니까?

하순태 위원 예.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래서 법적·제도적인 것은 규칙이라든지, 협의라든지, 또 시행방법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다시 이렇게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순태 위원 책무에서는 이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시장의 책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학생들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대해서 담당관님한테 먼저 말씀드린 내용이 있었을 것입니다.

관내 대학생이라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혜자인 세명대학교 학생들이나 대원대학교 학생들이 요금할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다고 하면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도 일정 부분 재정을 부담해야 된다고 제가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그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은데 어떻게 협의가 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하여간 지금 대학생들하고 형평성 문제는 일단 대학교가, 우리가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학생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 시내에, 도시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으로 큰 틀에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데는 대학교가 거의 시내권에 이렇게 대부분 유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명대학교는 사실 시내하고는 굉장히 격리되어서 거기는 시내 나오려면 상당히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제천시의 활력과 제천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정책으로 봐서 시의 시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학교에서의 매칭문제는 추후에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어느 정도 유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세명대학교하고 대원대학교하고 요금보조 문제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 결과를 지금 듣고 싶습니다. 그 결과 내용이 어떤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실무선에서는 사실대학교가 거의 8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이 된 사항인데 예산규모는 물가는 몇 십 프로 인상되어서 학교에서 재정적으로 경상적인 경비로서 추가지출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학교의 경쟁력 향상과 학생 유치를 위해서 좀 더 윗선에서 정책결정자가 결단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시장님과 윗분들과의 어떤 핫라인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저희들도 노력할 것이고, 또 시에서도 노력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지 못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실무담당자 선에서는, 실무책임자 선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요. 앞으로 좀 더 그것을 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물론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가 우리 지역에 차지하는 경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보면 혹 지나칠 정도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버스요금 할인에 대해서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도 일정부분 재정이 부담되어야지 형평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고요.

만약에 이런 것이 되지 않는다면 조례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시행을 못하는 것이죠.

그 부분은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거의 2억 2천만 원, 9천만 원. 3억 1천만 원 정도가 넘는데 이게 초기에 20%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앞으로 30% 이하로 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점점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늘어나는 게 바람직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럼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 세명대학교나 대원대학교에서도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인데,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 조례는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조례만 제정됐지 예산을 세우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담당관님하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선에서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학 측과 소통을 해서 실질적인 대학생 버스요금이 인하되는데 우리 시와 대학이 시간을 가지고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하여간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홍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원대나 세명대 측에서 같이 투자를 한다는, 보조금을 같이 투자한다는 논의는 왜 나왔느냐 하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대폭 할인된 그런 체감할 수 있는 할인율을 적용시켜 주기 위해서 나왔던 제안이거든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도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할인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23%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데 대학생 할인율을 그 이상으로 인하해줄 수 있는 건가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저희들 가능하면 중고등학교 수준으로 인하를 해야 지 실효성도 있고 체감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 이상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더 내려오는 것은 다른 또 중고등학생이라든지, 아동들에 대한 다른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추가지출이 어렵다는 입장인데 지금 계속 서로 노력해서 점차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지금 학교에서 보조금을 집행하는 거잖아요. 버스회사에, 말하자면. 그런데 그 부분이 법령이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 검토는 하신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 부분은 검토를 아직 안 했는데요. 그것은 시에 매칭분담금이라든지, 시의 분담금으로 시의 세입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정현 위원 아,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것은 여러 가지, 그것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관내 대학생 버스 이용요금 할인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의안번호 2647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과 안 제4조 전문체육의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한 사업의 지원 범위, 안 제5조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는 생활체육 진흥사업의 지원 범위가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게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비용추계는 2019년도 편성예산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한 비용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4개 종목 운영 등에 공공요금 등 9600만 원과 급여수당 등 일반보상금 24억 7500만 원이 소요되며,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 개최에 19억 원, 생활체육지도자 급여 및 수당으로 4억 1400만 원이 소요되는 등 연간 총 48억 8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안전문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7호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안 제8조에 보면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은 포함하여’ 이렇게 있는데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천시 체육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장을 못 맡게 되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입니다.

김홍철 위원 내년부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자치단체장이 체육회장을 맡지 못하게 됨으로 인한 대체적인 조례라고 봐도 되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이것은 이 안에 대해서는 제천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협의회 의장이 시장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회장하고는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하고는 관련이 없다, 협의회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4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48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체결 대상도시인 동해시는 제천시와 1980년 4월 1일 시 승격을 함께 맞이한 형제도시로서 사회 각 분야에 공동관심 사안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상생발전 관계를 더욱 공공히 함으로써 양 도시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매결연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혜의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동해시와 빼어난 산림·호수자원을 가지고 있는 제천시의 관광분야 교류를 통한 상호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한반도 서쪽에 치우친 제천시 자매결연도시의 다변화를 통해 동해권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 2월 동해시 폭설복구를 위한 제설지원단 파견 및 금년 4월 산불 재난 시 제천시민들의 봉사활동 및 성금 기부 등 민간차원의 교류가 기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으로 자매결연 체결 시 대규모 워크숍 유치 및 각종 축제 개최 시 대규모 방문 등 민간교류가 활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해시와의 우호교류 실적은 다음과 같으며, 상호 자매결연 체결은 동해시와의 협의 하에 2019년 하반기 중 양 도시 대표단 참석 하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기타 참고자료 및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8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천시 노인종합지관 확장을 위한 재산 취득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649호가 되겠습니다.

심의안건은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는 제천시 노인복지관 확장을 위한 재산 취득 건입니다.

심의사유는 제천시 노인복지관이 협소하여 하나웨딩플라자 건물을 매입 및 시설 확장이전을 통하여 어르신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건물위치·면적은 중앙로 2가 70-1번지 등 토지 5필지, 2146.7㎡와 건물 1동, 연면적 3203.2㎡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42억 4369만 9천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정감정가격은 55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와 같이 토지 6필지, 2146.7㎡, 건물 3203.2㎡가 되겠습니다. 취득가격은 42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 제4회, 제5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필을 했습니다.

심의안건을 말씀드리면 제천시 노인복지관 확장을 위한 재산 (토지·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 및 용도를 말씀드리면 사업목적은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기관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제천시 노인복지관이 부족한 공간으로 사업수행에 어려운 점이 있어 하나웨딩플라자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장 이전하고자 합니다.

사업용도는 하나웨딩홀플라자 매입을 통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사용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을 위한 재산 취득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중앙로2가 70-1번지 등 5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필지, 2146.7㎡이고요. 건물은 5층이고 연면적 3203.2㎡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토지 및 건물 수의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제천시 노인복지관 확장이전 청원서가 접수되었고, 2019년 1월 제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접수가 통보되었고, 2019년 1월 제천시 노인복지회원연대에서 노인복지관 확장이전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 4월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 5월 하나웨딩홀 건물주 매각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 및 기준가격 명세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재정투자심사를 하겠고요. 2019년 9월 추경예산 편성을 하고, 2019년 10월 건물 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예산은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지원근거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 비용의 보조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19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49호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고맙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회원이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6월 30일 기준 6800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면 2019년 6월까지 보니까 7천 명이네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7월까지 7112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용자 현황 중에서 보면 2003년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2003년이면 15∼16년 됐는데 계속 늘기만 했지 줄지는 않았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2019년이면 20년 가까이 되는데 회원 중에서 돌아가신 분들은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돌아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인구현황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다 플러스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거기 인구현황은 현재 돌아가신 분들은 제외하고 현재 거기에 계신 분들에 대한 명단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노인복합복지관이 이용이 부족해서 옮겨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을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웨딩홀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6월 4일에 심의위원회가 있었고요. 6월 10일에 공고를 냈어요. 그리고 6월 18일에 시의회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너무 급하게 하신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은 2015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중앙동이…….

하순태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왜냐 하면 그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9년 5월에 우리가 건물주로부터 매각의사를 확인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시작하기 때문에 촉박하게 한 것은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노인들의 복지관을 옮길 필요성을 볼 때는 가능한 한 빨리해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심의위원, 위원은 자문위원격이고요. 국민증진, 공유재산 영육아법은 법정기관에서 법에 따라서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하순태 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법정위원회에서 나라에서, 법에서 하라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하순태 위원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은 공유재산 거기에 의해서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법적으로 맞게 저희들이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해서 우리가 보통 수시로 하는 게 있고요. 두 가지가 있는데 거기 규정에 맞게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구조용도변경, 노유자시설하게 되면 구조변경을 해야 하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구조, 지금 현재 하나웨딩홀이 내진, 2006년도에 증축을 했습니다. 4층에서 5층으로. 그때 여기 전체 내진보강사업을 했습니다. 했고,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노유자시설로 할 때는 다시 내진검사를 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주로 현재는 1.0 중요계수이지만 우리가 노유자시설로 하면 1.2로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상의해 봤는데 현재 해서는 금액이 얼마나 갈지는 판단할 수 없고, 현장에 와서 이것을 설계하고 점검을 해야 그 가격이 정확하게 산출이 된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검토할 때 구조안전진단에서 이것 진단받으셨습니까?

사업 추진하기 전에 구조안전진단에 의뢰를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지, 이것을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가져와서 이것을 가지고 얼마 나올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안전진단에서 진단도 받지 않고, 계획 전에. 지금 뒤늦게 다 말씀하시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것 구조안전진단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7월 중에 충주에 구조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해서 안전진단에 대한 상의를 했습니다. 상의를 해서 비용이라든가 그것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다만 정확한 비용을 산출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었고요. 우리가 주로 진단해서 하는 경우는 일단 매입을 한 후에 그것은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매입을 한 후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매입한 후에 건물에 안전진단을 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하순태 위원 아니, 이게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매입한 후에 안전진단점검을 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 일단 건물매입이 우선이잖아요. 건물매입을 해서 건물을 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해 부족하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하는 것이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매입을 하고, 내진보강을 하고 지금 화재 때문에, 제천화재뿐만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강화된 것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런데 당사자가 매입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건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진단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하순태 위원 그 건물이 밖에…….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건물이 5월에…….

하순태 위원 밖에, 외벽 보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외벽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외벽이 내용은 철골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조금 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은…….

하순태 위원 철골조말고 밖에 마감부분이 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드라이비트예요. 드라이비트가 법적으로 뭔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뭐 어떤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하순태 위원 외벽 같은 경우는 제천화재 때문에 드라이비트 하게 되면, 노유자시설로 오게 되면 다 뜯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사진도 찍었어요. 지금 600x1200으로 스티로폼 안에 다 깔고요. 그리고 외장을 드라이비트로 다 했어요. 외부마감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문용어로 발포폴리스티렌이라고 합니다.

외벽 같은 경우도 새로 다 뜯어서 다시 해야 합니다. 내진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도 않고, 이것 매입만 먼저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건축과 등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 하면서,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비를 책정해 놓고요. 또 리모델링 사업비로 국토부를 통해서 지금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리모델링 지금 지적하신 부분은 우리가 사업비를 세워서 충분히 용도변경해서 노유자시설로 사용하는데 이상 없게끔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매입한 후에 점검을 해서 이것이 노유자시설로, 우리가 용도변경 노유자시설로 하게 되면 그 모든 부분을 점검하지 않고서 노유자시설로 그냥 쓸 수는 없습니다. 내진설계라든가, 건축이라든가 그것을 매입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해서 충분히 노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건축구조기술사한테 의뢰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하셔서 내진설계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이 공사를 한 업체하고 내진설계 전문기관에 가서 의뢰를 해서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내진설계는 이 당시 하나웨딩홀로서는 내진설계가 100%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내진 되어 있는 것은 알아요. 보니까 가져오셨더라고요. 내진 중요도 2등급이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2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시 구조검토를 실시해야 된다, 이것은 직접 어제 가져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이것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2006년도에 100%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120%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 와서 이것이 비용이라든가 보면 벽돌 한 장 괴서도 이것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갈 수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되고 나면…….

하순태 위원 판단하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현재로서는 추정해서 판단할 수 없는 거기에서 얘기는…….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안전성 진단을 더 해 보시고요.

이게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어르신들 만약에 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이것 매각이 확정되고 나면 바로 건물진단에 들어가서 그 부분을 확실히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용도변경은 허가할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추정치도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지금 무조건 매입만 하고나서, 끝나고 나서 안전성 있게끔 한다, 이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믿어주십시오.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까 그중에서 내진보강된 것은 2006년에 한 것을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분들 얘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말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내진할 때 같이 안전구조 같이 하고, 이게 노인 노유자시설로 갈 때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노유자시설로 건축허가가 날 수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안에도 그렇고요. 밖에도 노유자시설로 하게 되면 다 뜯어야 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하순태 위원 이것 그냥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건축과 의견도 들었는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용도변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도 거기서 벽이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는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정말 전문건축가도 불러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은 잘못된 거죠. 하고 나서 전문가한테 파악해서 보고를 한다. 먼저 이것을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한지, 써도 되는지, 보강이 되는지, 어르신들을 그쪽으로 모셔놓고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먼저 따지고 나서.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좀 그게 애매한 부분입니다. 남의 집을 사더라도 그 사람이 팔지, 안 팔지도 모르는 건물에 가서 건물이 어떻게 생겼느니,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순태 위원 팔지, 안 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분이 건물을 매각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건물을 내가 사겠다고 그냥 가서 건물을 검사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매각의사가 확인된 후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말씀 잘 하셨는데요.

팔지, 안 팔지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과장님 문제가 없잖아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건축과 알아본 것은 현재 지금 건축과에서는 용도변경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상태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매각한 이후에 그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아직 확정도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상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 저희들이 건축과의 의견을 들은 바는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건축과에 언제 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언제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저께 받았습니다. 금요일부터 휴일 날, 토요일에 받아서 그리고 월요일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순태 위원 건축과 업무보고를 받고 ‘이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없다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받았고요. 그 건물 구조 그 문제는 받았지만, 우리가 좀 더 그것은 세심하게 나중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옮기는 것은 맞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 협소해요. 어르신들 좀 편안하게 동선에 맞게끔, 신체구조에 맞게끔 새로 짓는 것도 맞아요. 제가 이것을 봐서는 앞으로 저희가 20년, 30년을 봤을 때는 새로운 부지에 제대로 지어가지고 어르신들 밖에서는 공원화시키고, 안에서는 제대로 배우고 활동할 수 있게끔 동선을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인데. 여기 건물 안에서 짜맞추기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10년 후에 좁다고 또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쪽 하나웨딩홀은 현재 노인복지관 면적의 거의 배 이상 면적이 큰 면적입니다. 거기가 큰 면적이고요.

그리고 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노인들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접근성, 도보로 할 수 있는 데, 주변의 인프라 문제, 이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내권에 거기 노인복지관이 있지 않으면 노인들의 활용도가 상당히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내권에 시유지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웨딩홀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접근성, 뭐 이렇게 하셨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노인 분들은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연령별 인구현황을 5개 면은 빼겠습니다. 교동지역이 2300명, 어르신 남녀 되고요. 의림지동이 1300여 명 되고요. 중앙동 1570명, 남현동 1300명, 영서동 2083명, 하소동 용두동이 2433명, 신백동 1900명, 청전동 3465명, 화산동 2490명. 이렇게 봤을 때, 동선으로 봤을 때요. 지금 중앙동 쪽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고요. 영서동 쪽에는 명락복지관이 있습니다. 용두동에는 하소종합복지관이 있고요. 그리고 청전동에는 대한노인회관이 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대한노인회 지회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은 하소동에 노유자 시설입니까?

하소동 종합복지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닙니다.

그것은 노유자뿐 아니라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종합복지관인데 노유자시설이 아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노인들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잠깐 밖으로 빠졌지만, 이 부분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하소동 것.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로만 맞춰놓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적합지가 하나웨딩홀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문제를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거기로 옮겨도 교통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전체 제천의 노인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누구나 가장 좋은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 하나웨딩홀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만 딱, 접근성이 무슨 계속 이렇게 하는데, 접근성이 그쪽도 지금 접근성이 없습니다.

현 위치가 제일 좋습니다, 접근성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아니죠. 거기가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웨딩홀은 500m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보건소라든지, 중앙시장이라든지 여러 군데가 노인들이 주변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여기보다는 더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저쪽에 노인회 지회하고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현재도 노인 분들이 거기에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나웨딩홀까지 딱 한 정거장 더 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버스노선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저쪽에 노인복지관도 현재도 노인 분들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같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들의 이용률도 오히려 나아진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웨딩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전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안전진단을 제대로 받으시고요. 노유자시설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아까도, 들어가는 비용도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외벽부터 해서 노유자시설로 하기 위해서는 다 뜯어내야 해요.

그래서 일단 저는 내진설계부터 해서 처음부터 다 전문가한테 이런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반드시가 아니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안전점검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순태 위원 현재로서는 저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추진경위에 보면 2019년 4월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확장이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2019년 5월에 하나웨딩홀 건물주 매각의사를 확인했어요.

과장님이 그분이 매각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 추진경위에 보면 ‘2019년 5월 건물주 매각의사 확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천노인복지회원연대라는 것이 법적지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법적지위가 있어서 단체로서 우리가 인정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노인복지관 내에서 노인 분들이 자기들 스스로 만든 조직, 이게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법적지위를 획득하지 않은 임의단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임의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 이런 부분들도 단체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매입가 60억 원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온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예산을 60억 원으로 세워놓은 것이고요. 우리가 탁상감정을 해 보니까 대개 55억 원 정도 했는데, 보통 그렇다고 55억 원을 세울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게 감정가격이 지금은 추정가격이지만 향후 이게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세워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탁상감정으로 해서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매입이 되게 되면 다시 3∼4개 기관에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가격이 지금 현재 우리가 55억 원 정도 되는 것이 정확한 추정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세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노인복지관 그 협의체가 구성이,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자기네들 스스로 세운, 자생적으로 세운 협의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사람들이 뭔데 하나웨딩홀 사장을 만나서 건물에 대한 매매라든가, 금액이라든가 그것을 정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분들이 금액을 정하고 그러고 와서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우리한테 왔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웃음)

이성진 위원 우리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저한테도 와서 얘기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하여간 그런 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관장하고, 김순구 씨하고 와서 얘기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희들이 먼저 그것을 말씀드렸어야 되는 것인데.

이성진 위원 그 사람들은 관장이나 민간위탁하는 업체나, 협의체에서는 복지관이 너무 협소하니까 넓은 데로 이전해 달라, 이런 건의만 하면 끝나는 것이지. 그것을 뭘 하나웨딩홀 사장을 만나서 판단하고 확인을 받았고, 금액까지 제시를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들은 바가 없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위원님한테 오셔가지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정도 했으면 괜찮은데, 지나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고…….

이성진 위원 그럼 매입가격만 추정적으로 60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매입가격만, 리모델링 가격 빼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리모델링 가격은 얼마 정도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리모델링 저희들이 전체해서 20억 원 해서 80억 원을 예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80억 원으로 리모델링을 20억 원 해서.

구입비 60억 원, 리모델링비 20억 원 해서 80억 원으로 지금 웨딩플라자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80억 원이라는 예산이 예상되는데, 건물을 공유재산을 취득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으로는 80억 원에 대한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계획을 했으면 먼저 여기 하나웨딩홀 추진경위에 매각의사를 확인했다고, 판다고 했으면, 파는데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용역을 주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든 법적인 검토가 끝났어야지 순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과장님한테 질문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저번에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법적인 검토를 하고 했어야 하는 것인데.

이성진 위원 개인이 집을 하나 지으려고 토지를, 땅을 하나 사는데 이 땅에 내가 건축을 할 수 있는,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그 땅을 사지 않습니까? 절차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 원리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용도변경이 될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리모델링에 대해서 어느 부분까지 해야 되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현재 용도변경은 저희들이 건축과에 의뢰하고 해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노유자시설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성진 위원 용도변경을 하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비는 계산을 안 따져봤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계산을 따져봤습니다.

리모델링비 계산 따져본 것을 보면, 지금 리모델링비가 5억 원 정도로 해서 했는데요. 건축·기계·전기·소방시설해서 이것 리모델링비를 해서 전체 리모델링비가 25억 원 정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벌써 5억 원이 더 늘어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한 해서, 감정가로 해서 가능하면 싸게 살 수 있으면, 김홍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감정가보다 싸게 살 수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을 절감해서 리모델링비를 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돈이 매입가하고 리모델링비하고 해서 금액이 추상적인 금액이지, 전체가, 지금 현재. 60억 원도 추상적인 금액이고, 25억 원도 추상적인 금액인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지금 60억 원 그것은 저희들이 탁상감정했고, 탁상감정이 지금 55억 원 정도 나왔으니까요. 땅하고 건물을 사는데는 거의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리모델링비가 저희들이 추산해 봤더니 20억 원 정도 나왔는데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그것을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서 잘 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하순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안전진단 문제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도 다중집합소로 해서 노유자시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그래서 우리가 내진설계 부분 보강은 직접 나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중집합 예식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유자시설로 해도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서 예산액이 60억 원 했는데 총액 80억 원에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비트 관계, 이런 부분도 5층 이하는 드라이비트가 현행법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노인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 해야 된다고 하면 80억 원 내에서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혹시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 거수)

예, 하순태 위원님.

하순태 위원 드라이비트, 지금 제천화재 참사도 용도가 드라이비트 때문에 난 것 아시죠?

강도가 바뀐 것은 아시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기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죠. 할 때.

하순태 위원 바뀐 것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바뀐 것은 알죠.

하순태 위원 노유자시설 하게 되면 무조건 뜯어내야 된다는 것은 아시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그것은 크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비용이 많이 안 든다고 하면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80억 원 내에서 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밖에 무엇으로 하실 것입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밖에는 타일이나 아니면 저기…….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불연재로 해야죠.)

하순태 위원 불연재 말씀하셨는데…….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공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지금 드라이비트로 된 것은 노유자시설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뜯어내야 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법적으로 뜯어내게 되어 있으면 그것은 80억 원 내에서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 거수)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국장님한테 질의하세요.

김홍철 위원 국장님, 어제 유일상 의원이 5분 발언한 내용을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5분 발언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회관을 이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이전은 동의한다. 단, 그 과정에 있어서 소소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리고 하순태 위원이 지금 말씀하시는 용도변경 문제라든가, 안전도진단이라든가. 다시 말하면 내진등급을 상향시키는 것, 또 여기에 추정되는 각종 공사비용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것이지, 노인복지회관 이전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0억 원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해서…….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세부적으로 검토를 드린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세부적으로 의회에, 또 의원들한테 사전에 이렇게, 이미 5월에 건물주 매각의사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없어서 지금…….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아니, 검토는 다 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검토는 됐는데, 의회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이 내용들이 의회와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하게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저희가 유일상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다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제가 아침에 유일상 의원님 만나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 부분도 의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다,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안이 5년 전부터 있었지만 하나웨딩홀 건은 금년 1월에 요청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수시분으로 올렸다는 것, 이런 부분하고 또 노인들이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좀 의결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80억 원에 모든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80억 원에 할 수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하셨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는데.

김홍철 위원 내부적으로 어떤 검토를 거쳤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매입가격을 55억 원 내외, 그리고 리모델링 부분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서 20억 원 해서 80억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것이 아까 이강주 과장님이 보고하셨던 대로 탁상이죠, 탁상?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김홍철 위원 탁상에서 이루어진 감정가격, 소요되는 비용을 말씀하신 거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80억 원이면 충분합니다.

김홍철 위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얘기할 때 집약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안전도 상향시키는 문제, 용도변경 문제.

용도변경, 또 구조진단을 통한 안전도 상향.

그다음에 지금 추정공사비인데 추정 매입공사비, 추정 매입 리모델링비까지 포함되는 거죠. 이것이 세부적으로 의회에 제출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기존 노인복지회관이 이전된다고 하면 그 공간도 리모델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 부분은…….

김홍철 위원 글쎄, 그렇게 본다면 비용이 상당 부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노인복지회관이 이전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연계되는 부분까지 포함하면.

그래서 위원들의 얘기는 공유재산 매입은 승인은 하되, 예산에 있어서 적정선이, 의회 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적정선을 넘을 경우에는 예산을 통제하겠다. 단, 부동산 매입가격도 최저화할 수 있으면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비용도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는다고 하면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80억 원이라면 충분하다고 보고요. 기존 건물은 어디 다른 데로 신축해도 마찬가지로 소요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80억 원이면 안전진단 내진이라든지 구조변경, 전체적으로 다 가능한 것이 왜냐 하면 구조가 크게 변경되는 것은 없고 거기가 통이 넓기 때문에, 칸막이 수준이기 때문에 20억 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해 드리는 것이, 아니, 조건부 승인을 해 주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함에 그에 따르는 상세비용, 아까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벽의 문제, 또 안전도 상향에 관한 문제, 또 기타 등등의 리모델링 비용이, 상세비용이 의회에 제출되어야지 그것을 검토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80억 원만 확보해 주시면.

김홍철 위원 그런데 추경에 80억 원이라는 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이신 것이지, 여기에서 80억 원이라고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80억 원이라고 동의해 준 적이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저가매입, 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최소화한다’ 이것을 전제로, 조건으로 공유재산 매입을 승인하자라고 위원님들이 합의를 봤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80억 원이라는 것은 그냥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지, 의회에서 80억 원을 기준으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80억 원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것은 그렇게… 여기 속기록에 남습니다.

80억 원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한 개라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80억 원 이하를 요구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김홍철 위원님이 법적인 검토, 수반되는 예산을 국장님한테 확답을 받으셨는데, 답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뒤따르는 그중에 하나라도 미스가 있으면 공유재산은 통과가 됐지만, 통과를 해 드리지만 예산세울 때 집행부에서 공유재산은 통과가 됐는데 당연히 예산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또 절차가 공유재산이 통과되면 예산 세워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통과를 시켜주는 조건이 지금 상당히 금액도 크고 건물의 안전진단도 지금 현재 사전에 안 받았으니까 안전진단이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세한 그 추진경위와 예산을 편성을 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부의장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상세하게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국장님, 지금 건물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문제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다 보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만약입니다. 불의의 사고나 화재나 기타 등등 인사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났을 때는 시장님과 국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것은 당연히 시 건물에서 나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안전성이 확보되지도 않은 아직도,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조건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하면 전적으로 책임을 지셔야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당연하죠, 그것은.

하순태 위원 그래서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 시장님과 여기 공무원, 국장님 책임 지십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시 소유건물에서 나는 것은 당연히 다 책임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만큼 안전성 있게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하순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안전성에 있어서는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9월 회기가 되기 전에 9월 초까지는 이것을 다 해서 계획안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죄송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7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
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자치행정과장허남철
문화예술과장이장규
체육진흥과장유재운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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