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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본회의(2019.09.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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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9월1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

6.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김대순 의원)


부의된 안건

1.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6.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7. 휴회의 건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김대순 의원)


(10시07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문영주 의회사무국장 문영주입니다.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이정임 의원님 등 여섯 분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외 4건, 김홍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이정임 의원과 이재신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김대순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그리고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8건, 총 36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끝으로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 규정에 따라 김병권 의원과 김대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9년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유일상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이재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사전에 미리 협의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김홍철 의원님, 이영순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님, 배동만 의원님, 김병권 의원님, 김대순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정목표인 ‘다시 뛰는 도심, 희망의 경제도시!’의 실행력 강화를 위해 원도심 중심지 활력화 기반조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 시민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행복한 나눔복지 실현 등 ‘시민이 행복한 제천시’를 만드는데 최우선으로 재원이 배분되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라 선제적 경기 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일자리 창출 등 서민생활 안정과 미세먼지 저감 등 시민안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장래 불확실한 대외환경에 대비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정안정화 기금을 추가 적립하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8434억 원 대비 807억 원이 증액된 92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7337억 원 대비 771억 원이 증액된 810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1097억 원 대비 36억 원이 증액된 1133억 원입니다.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7억 원 증액된 865억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9억 원이 증액된 268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5억 8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9억 7천만 원이 증가되었고, 교부세는 360억 8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15억 3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은 171억 6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 잉여금은 229억 6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재원은 7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재원별로 보면 지방소득세 15억 8천만 원이 감액된 734억 원, 세외수입은 양화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9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20억 원. 지방교부세는 360억 8천만 원이 증액된 3843억 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5억 3천만 원이 증액된 235억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교부된 152건에 17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450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55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는 233억 원이 증액된 66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8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760억 원, 환경보호분야는 124억 3천만 원이 증액된 56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87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062억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6억 2천만 원이 847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44억 7천만 원이 증액된 611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1억 1천만 원이 증액된 9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공사 설계용역 9천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00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공사 12억 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사 11억 원, 금성야구장 개보수사업 20억 원,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57억 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56억 7천만 원, 수소충전시설 설치사업 30억 원, 뜨레어린이공원 숲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원,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사업에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업기업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865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5억 원이 증액된 341억 원, 하수도특별회계는 22억 원이 증액된 52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억 6천만 원이 증액된 26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2억 4천만 원이 감액된 116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2억 원 증액된 97억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00만 원이 증액된 5억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총 2건, 247억 9천만 원입니다.

제천 제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및 의림지수리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5개 부서 총 18건에 192억 1천만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 부서장님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 총 9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도 말 현재액 기금의 총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169억 원이 증액된 557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시민 기대에 부응하는 민선 7기 현안사업 추진과 정부정책 기조를 반영한 시민안전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심사국고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핵심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10시2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천남동 일원에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섫이 조성되면 운반과 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악취, 분진, 침출수로 인해 시민들은 고통 받고 관광산업의 붕괴와 지역경제의 파탄이 예상되므로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을 중단할 것을 관려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천남동 대규모 폐기물매립시설 재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7. 휴회의 건

(10시2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9월 19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병권 의원, 김대순 의원)

(10시2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과 김대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김병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병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천시 단독주택에 공급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지역의 2018년 기준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보면, 전체 가구수 6만 2367가구 중 3만 5162가구에 56%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급률을 나누어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3만 3819가구 중 3만 2024가구에 공급되어, 무려 94%의 공급률을 보이는 반면, 단독주택은 2만 8548가구 중 겨우 3138가구인 10.9%의 공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공급에 차이를 보이는 것은 수요는 많으나 공사하기 어렵고 이익이 나지 않는 단독주택 보다는 공사하기 편리하며 수익성이 높아 기업의 이익을 높일 수 있는 공동주택과 아파트 위주의 가스공급에 치중하여 사업을 하다 보니 11년만에 시내 공동주택의 94%를 공급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단독주택 도시가스 연도별 공급 현황을 보면 2013년부터 6년간 보조금을 받아 가스를 공급받은 세대는 1809세대이며, 보조금 없이 저압공급관 으로부터 직접 신청한 세대가 1329세대로, 연간 평균으로 나눠보면 523세대이고, 남은 단독주택 2만 5410세대가 도시가스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수치상으로 앞으로 48년이나 걸리는 참으로 암담한 사업입니다. 또한, 동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두학, 자작, 흑석, 대량, 산곡, 신동과 취약지역으로 가장 공급이 시급한 지역이기도 한 읍과 면은 배관 외 구역으로 공급불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청에너지서비스라는 공급기업의 독점 공급구조입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사는 충청북도에서 충주시만을 제외하고 2개 시, 8개 군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작도 빠르고 인구도 많아 사업 이익이 확실한 청주시와 그 외의 군지역의 공동주택을 우선순위로 사업 진행을 하고,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독주택은 구색 맞추기 정도의 세대수만 보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청주시를 제외한 8개 군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업 부서에서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 하고는 있으나, 도시가스 인허가와 요금인상 등의 모든 관리 부분이 충청북도에 있는 관계로 우리 시가 아무리 예산을 많이 세워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려 해도 충청북도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충청에너지서비스사의 예산확보에 따라 공급세대가 결정되는 구조라 우리 제천시는 공급사업 이행 협약서에 나와 있는 “갑”의 위치가 아닌 “을”보다도 못한 모순적인 형태의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작년 11월 6일, 담당 부서의 201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2019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취약지역을 포함한 1천 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후 11월 29일 행정사무감사 보고 때도 분명히 단독주택 1천 세대에 보급한다고 부서에서는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1천 세대 보급 의지가 제천시만의 계획인 듯 2019년 2월 20일 주요업무 보고 때는 취약지역 쪽에 아파트 500세대를 넣고 단독주택 500세대와 합쳐 1천 세대로 바꾸었고, 3월 임시회 보고 때는 공동주택 500세대와 단독주택 500세대를 합쳐 1천 세대라며, 정작 339세대 만을 2019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세대로 선정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선정이 안 된 지역 주민들의 분노와 행정의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이제는 우리 시도 서민들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획기적인 에너지 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전국방송에 가장 추운 곳으로도 나오는 우리 지역에서 기름 값이 아까워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쓰며 혹독한 한파를 견디는 저소득층과 어르신이 많은 단독주택의 겨울나기는 정말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며 아픔입니다. 이제는 시장님의 노력과 강한 의지로 좀 더 빠른 시기에 단독주택에 사는 서민들이 저렴하고 사용이 편리한 청정연료를 사용하며 에너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동안 시장님은 시장으로 당선되신 이후,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국비 확보에 매진하셨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 서울 정부청사로, 국회로, 세종시로 정말 발 빠르고 추진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선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해당 부서의 노력만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제천시를 책임지시는 시장님께서 풀어주셔야 합니다.

도지사님과 충청에너지서비스 대표이사와 시장님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 공급 정책을 다시 한번 논의 하셔서 지역의 서민들이 좀 저렴한 비용으로 겨울철 난방비에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대한의 공급 확대를 바라며,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청에너지서비스사에 요구합니다.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익 창출에 있습니다. 사업에 있어 당연히 기업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 공급의 문제는 기업의 이익과 더불어, 공공의 이익도 우선시 되어야 하는 양면이 있습니다. 독점 공급구조에서 수익성이 높은 공동주택 위주의 장삿속에 치중한 기업운영의 형태보다는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행복을 전파한다는 대표이사의 인사말처럼 에너지 복지에서 소외되고 있는 단독주택에 대한 공급에 이제라도 적극 나서주시기를 제천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시장님!

시민들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꼭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 대책을 세워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홍석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어려움과 그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처한 현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제천시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기업 보호수단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지역 업체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시, 경북 포항시, 경주시, 전북 부안군은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지침을 마련하고 관내업체 의무발주 우선검토제를 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2016년부터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하여 지방계약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내자원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는 지역기업 생산제품을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토록 하며, 대형공사가 타 지역업체에 낙찰될 경우 하도급 수주기회는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통영시는 2천만 원 미만 공사·용역·물품 계약 시 통영시 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상주 업체에게 견적제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합니다. 특히, 지역업체의 범위를 사업자 등록증상 주소뿐만 아니라 대표자 역시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 정해 실질적인 통영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가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도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급공사 수주만을 위해 회사를 설립하거나 건설업 명의 대여 및 등록증 대여, 일괄 하도급 등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여 이득을 취하는 페이퍼컴퍼니 업체를 걸러내고 있습니다. 페이퍼컴퍼니는 입찰 시 지역업체의 입찰 경쟁률을 과중시키며, 페이퍼컴퍼니의 사업 수주는 법을 준수하며 정당하게 일하는 관내 업체에게 큰 박탈감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시군과 협조하여 단속하고 전국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단계에서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정을 집중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공개입찰에서 낙찰받은 업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지역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업체 우선이용 권장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둘째, 시가 시행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역의 크고 작은 용역, 납품, 행사 등의 수의계약은 지역 업체와 우선 계약하는 ‘지역업체 우선계약제’를 적극 시행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등록기준 적정여부, 고용보험 가입여부, 적정 임금 지급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정기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단계에서 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입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의 실제 사무실을 방문해 페이퍼컴퍼니 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사전단속 내용을 추가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구체적인 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입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관내 입찰 시에 페이퍼컴퍼니로 인해 일부 계약이 지역업체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소이전이나 등록증 대여로 입찰에 참여한 외지업체가 입찰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천 관내 업체를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넷째, 우리 시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는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내용으로, 시의 책무 등 지역 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가 해야 하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시는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고, 지역의 자재 및 장비사용 활성화, 지역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맡아 진행하는 담당 공직자의 의지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는 연간 제천교육지원청에 50억 원 이상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 등 함께해야 한다고 합니다. 제천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시설 보수, 신축, 물품 구입, 용역 등 크고 작은 사업이 있습니다. 외지업체가 사업을 맡아 진행하지 않고 가능한 관내업체가 사업을 맡아 진행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노력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권고에서 더 나아가 관내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관심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김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의 처리 등을 위하여 9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회계과장박영태
민원지적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김주철
건설과장김한복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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