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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0회 제2차 본회의(2019.09.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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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9월2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18.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19.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1.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28.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

31.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5.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3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 및 답변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홍철·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3.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하순태·유일상 의원 찬성)

4.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정임·이재신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19.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0.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순 의원 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 의원 찬성)

21.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2.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3.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4.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6.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8.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9.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0.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31.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3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35.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의원 전원)

3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 회의시작)

○의장 홍석용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를 성원해 주시는 의정회 오중환 회장님을 비롯한 13명의 의정회 회원님들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의원 모두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

(10시01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이정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 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정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제28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에 질문시간을 배려해 주신 동료의원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지만 왠지 오늘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로 민원을 전달해 주시고 수시로 카카오톡으로 사진까지 첨부하여 시정발전을 위해 의견을 주신 모든 분들을 대변하여 제천 시정발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방청객으로 참석해 주신 오중환 의정회 회장님을 비롯한 의정회 회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언론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 하기에 앞서서 상임위원회에서 질문을 해도 무방하지만 안 되는 것은 될 때까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YES, NO가 확실하시고 또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하셔서 실천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 하는 일은 시민을 대변하고 정책의 중요안건 및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이자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 중심의 눈높이 의정활동이 기본입니다.

그러므로 이상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시정질문 답변서

(끝에 실음)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안전한 보행환경에 대한 추진현황 및 교통신호 개선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제천역에서 의림지까지 제한속도로 주행할 경우에 정지선 없이 계속 주행할 수 있었으나, 신호체계가 바뀐 후부터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 평상시에 정체현상이 반복되는 등 시민들은 신호체계 개선에 불만을 많이 가졌습니다.

의림대로 국민은행 사거리의 신호를 받으려면 차량의 가속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우리 제천시가 도로교통공단에 신호체계개선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하여 제천시는 급격한 차량 증가에 따른 도심 주요도로 교통환경 개선과 원할한 교통흐름을 위해 제천경찰서와 함께 전용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의림대로, 청풍호로, 청전대로, 명륜로, 동명로 등 주요구간에 대해 동시신호 확대, 신호현시 순서 조정으로 교통신호 연동화 개선 등 시내권 교통신호체계 구축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PT를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시에서는 지금 무단횡단방지 펜스설치를 잘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또 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보행자 우선인 교통체계 구축에 우선순위를 두고 교통신호시설, 횡단보도, 투광기 정비 등 보행 안전시설 확충사업을 중점적으로 더 해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시민들은 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신호등 지키기, 무단횡단 안 하기, 소화전 주변 등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키는 등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되는데 협조 없이 사고를 줄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교통신호체계는 제천시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랑 어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교통신호체계 개선을 하면서 경찰서 의견은 이런 거였습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면서 60km로 움직였을 때 역전까지 딱 갈 수 있는 우리 주요간선도로의 교통체계가 한 두 번 정도 끊어주자라는 의견.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가다보면 트래픽 걸리고 좌회전하고 이러면 신호도 못 받죠.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앞전을 받으려고 과속하게 되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는 빈도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이 경찰서 경찰 관련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두 군데를 끊어주자라는 의견이 반영되고 그러다 보니까 택시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동이 되다 안 되니까 불만이 나온 거고, 제천시는 다른 여러 가지 우범이나 이런 거 굉장히 CCTV가 잘 돼서 어떤 절도나 이런 사건은 굉장히 줄어있지만 교통사고 무단횡단과 관련해서 12명 이상 올해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충청북도 1위고. 그래서 제가 가능한 돈을 이것저것 다 끌어 모아서 6개에서 TTC 앞에 여러 가지 무단횡단 방지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또 내년도 당초예산에 아주 총괄적으로 교통 단속봉을 만들려고 건설과에서 예산 성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무단횡단을 못하도록 하는 또 이런 사례가 물론 원활한 교통흐름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들, 교통사고의 원인이 이것으로 일어난다라는 분석이 돼 있으니 저희들은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민반응은 당연히 불만이 많이 나왔다라는 점은 인정해서 그것을 좀 더 개선을 해서 최종적으로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금 사실은 일종의 국민은행 앞에 의림대로인가요? 거기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한 선을 냅뒀는데 자회전 차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직진차량까지 다 자회전 차량이 먹어가는 거죠. 거기에 교통 잼이 많이 생겼고 이런 것들 이번에 동시신호로 바꾸면서 그런 제도도 개선을 했고 또 지금 우리 교통신호 체계 개선하면서 뭐라 그러지? 뒤에 따라오는ⵈⵈ.

○위원장 이정임 꼬리물기.

○제천시장 이상천 꼬리물기가 지금 상당히 많이 개선되어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면 또 시에서는 그것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에피소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시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용역비를 6천만 원 들여서 용역 발주를 새로 했으면 뭔가 개선되고 시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용역대로 신호체계를 바꿨을 때 하루에도 정말 휴대폰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로 용역하기 전에 체계로 바뀐 데도 있고, 그렇죠? 지금 보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원보완을. 지금 3년 동안 보면 저희가 교통사고 사상자가 32명에 불과하고 올해 12명이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데,

PPT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무단횡단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아까 메가박스 앞이기도 하지만 동양증권 앞에 보면 위험한 무단횡단, 여기에는 펜스 설치가 없어요. 펜스라든가,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그게 왜 여기가 위험하냐 하면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면 단위나 멀리가시는 분들은 택시를 바로 타시겠지만 시내에 계시는 분들은 거기서 불과 내려오면 10분이 안 걸리는 데에서 신호, 거기에는 건널목이 없습니다. 건널목을 가면 좌우로 150m 이상 가야만이 건널목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위험한 도로인데 여기에는 설치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설치할 의향이 있고요. 여기까지 고려를 했었는데 예산,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 성립되는 대로 바로 2월이 됐든 하여튼 바로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이것은 지금 도로 안전을 위한 시선유도봉 설치를 깔끔하게 잘 해 놓은 상황인데 어떤 시민인지 모르지만 밤만 되면 저렇게 시선유도봉을 꺾어놓는답니다. 그럼 우리 교통과에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야 되고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저런 시선유도봉을 제가 볼 때는 CCTV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시설물에 이렇게 유도봉을 발로 꺾는다든가 고의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천시장 이상천 저 완전 공감하고요. 도로시설, 제가 저번에 출근하면서 비둘기아파트도로 방지봉, 중간 차단부를 세워놨는데 어떤 친구가 싹 치고 가더라고요, 이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한테 돈을 물어내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건데, 제가 고발을 시켰습니다. 돈 받아낸 건 둘째치고 "고발해라." 앞으로 저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색출을 해서 그분이 왜 이런 짓을 했는가에 대한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아주 강력하게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지금 저희가 저런 시선유도봉도 설치를 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또 요즘 회전도로를 개설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편리를 구축하셨는데요. 앞으로는 저렇게 제천 시설물을 파괴시키는 사람은 확실하게 그 대가에 응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것은 아까 신호체계와 관련돼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택시를 타고 원활한 교통신호체계 대책은 어떤 게 있나, 무엇 때문에 불만인가 해서 택시를 타고 제가 멈추는 그때부터 초를 재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보완이 주로 많이 됐고 가장 문제되는 곳은 어딘가 하면 서부사거리에서 하소동 거리, 그쪽은 아직 이게 안 된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통정보센터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CCTV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관제센터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국토부에서 공모를 해서 교통정보센터를 만들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충주시에는 3년 전에 32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저렇게 교통정보센터를 설치를 해서 한눈에 시민들이 휴대폰을 들고 지금 어느 구간에, 어디를 딱 눌러주면, 지금 링크가 연동됐나요? 안 됐어요? 참 아쉽네요. 어저께 제가 연동을 하는 방법을 설치해서 했는데 오류가 나고 안 돼서. 도와 달라고 했는데 연동이 안 돼서. 우리 방청객이나 동료의원님들과 공감하면서 확실하게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첨단교통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속도를 비롯해서 차량 지·정체 상태, 도로교통상황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서 운전자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분석해서 효율적으로 도로교통관리와 최적의 신호체계를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시에는 지금 교통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교통과에서 경찰서와 무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교통정보센터를 설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ITS라고 교통관제시스템입니다. 지금 광역지자체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고요. 인근에 제천시보다 인구가 많은 원주, 충주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제천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지금 바로 국도비 신청을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확보해서 바로 도입하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올해 내년 사업으로 미리 저희들이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바로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여러모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결하고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행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타 시도에 비해서 3년 늦게까지 이렇게 지체한 것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는 물론이고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교통이 안전하고 편리한 제천시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교통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대책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74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지만 지금까지 별 다른 방법과 달라진 정책개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살기 좋은 제천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연과 환경이 곧 제천의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폐기물도 에너지 자원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책을 바르게 수립하고 또,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시에서 쓰레기종량제에 이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러한 종량제 분리배출을 하고 있지만 현재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실적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방법과 또는 앞으로 시대에 맞는 자원화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무단배출은 물론이거니와 소각용봉투에 음식물을 몰래 넣어서 혼합쓰레기로 지금 버리고 있고요. 또 2010년부터 매일 배출·수거방법을 읍면동에, 직능단체나 회의할 때 권고사항으로 팸플릿도 나눠주고 실시를 했지만 아직도 시민의 의식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의 시스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2005년도에 개인주택에 대해서 실시를 했고 2012년도에 공동주택, 아파트까지 해서 싹 하고 있죠. 쓰레기 처리 방식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RFID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용기칩, 이런 공동시설. 어린이집 같은 데는 칩으로 하더라고요.

이정임 의원 예.

○제천시장 이상천 그다음에 봉투방식. 제천시는 칩과 봉투방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RFID를 사용하는 곳이 서울의 일부 구 몇 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제천시는 기후, 이 RFID방식이 영하 20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기능이 작동이 안 돼요. 제천은 추운 지역이니까 일단 됐고 또 이것이 운영비가 우리 제천에서 똑같은 양을 20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을 하는 지역은 어떨 때는 180원 정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240원 들어가, 거의 8배 정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이 비용은 개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RFID를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못하고 있고요. 종량제와 봉투와 칩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본 의원도 RFID방식을 동료의원과 함께 벤치마킹을 가보기도 하고 또 쓰는 곳을 많이 봤지만 시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제천시에는 맞지 않다고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일단 PPT를 넘겨주세요.

무분별하게 저렇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 한번 보시고요.

넘겨주세요.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많이 수집했지만 오래 된 것 가지고 또 질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제 다시 나가 봤습니다. 어제 다시 나가서 중앙로, 영서동, 화산동, 청전동, 장락동 이런 곳을 다녀봤더니 저렇게 쓰레기 무방비하게 무분별하게 불법쓰레기가 섞여 있으면서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를 우리는 음식물쓰레기통이 있고 식당과 공공급식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칩으로 인해 가지고 가는데 지금 가정에서 나오는 것이나 저렇게 원룸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방비하게 버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저것 수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음식물쓰레기가 소각되거나 그냥 바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우리 시장님께서 잘 아시죠?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자원화로 인하여 퇴비화를 만들고 있고 또 전력으로 사용하는 가스로 인하여 전력을 사용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무방비하게 쓰레기가 불법으로 버려질 것인지, 지금 인근 타 시도에는 쓰레기와 전쟁을 선포한 시도 있습니다. 경고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넘겨주세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기인데요. 제가 지난 시정질문 때도 이야기 했지만 요즘은 젊은이나 어른이나 모든 분들이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처럼, 목이 마르니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때 시정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바로 조치하시겠다고 하셔서 도시미화과에서 예쁜, 저렇게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설치했는데요. 일단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산대비해서 어떻게 쓰레기통 하나가 근 800만 원을 소요할 수 있는 쓰레기통을 놓을 수 있을까? 내 개인 돈이라면 쓰레기통 하나를 800만 원 들여서 2개 해서 1500만 원 이상 드는 예산을 했을까? 이런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음식물 투입구라고 쓰여 있는 이 자동화기기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공동주택에 설치를 하게 되면 2700~2800만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800만 원짜리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설치하셨는데요. 자원화기기는 반대한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가 지금 청전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 주민들이 요구해서 2대를 갖다 놨는데요. 그것과 우리 시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사료화 하는 것을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원관리센터를 갔더니 음식물찌꺼기 사료화를 저렇게 포대에 담아놓고 시민이 원하면 무료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물찌꺼기가 나오기까지 예산이 얼마 드시는지 아십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정확히 예산이 얼마 드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연 2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20억 원이 들더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저것을 퇴비화를 만들어서, 아니 사료화를 만들어서 무료로 준다? 20억 원을 들이고? 그런데 자원화기기를 썼을 때는 퇴비화가 돼서 우리가 비료생산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일거리창출도 되고 세외수입도 받을 수 있고.

넘겨주세요.

저것은 지금 현재 설치된 모습입니다. 청전동 현대산업아파트 내에 두 군데를 설치했더라고요.

넘겨주세요.

이 설치를 한 이후에 우리 시에서 이 기기는 시에서 책임질 수 없고 어떻게 주민자체가, 스스로 그분들이 설치한 것을 가지고 위협과 협박을 합니까? 공문으로 관리사무소에. 저는 이것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음식물기기, 자원화기기를 설치한 이후에 주민들께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매우 만족󰡑이 많이 나왔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비방하고 협박하고 이런 공문을 보낸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 시에서 음식물 자원화기기를 잘 활용하고 있고 매일 40톤을 소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현재 24톤을 하고 있어요, 자원화를. 그럼 아직도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도 좋지만 현재 우리는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그냥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아닌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소각하거나 매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종량제봉투 판매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종량제봉투 많이 판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환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봉투가 썩지도 않을 뿐더러 종량제봉투 안에 봉투, 봉투, 봉투. 검은 봉투, 무슨 봉투, 이 종량제봉투 하나에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그 안에 봉투는 10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수십 장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원관리센터를 갔더니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를 할 때 자동으로 기계가 비닐이나 이물질은 걸러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자원화기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시민이 원하면 주민자치 예산으로, 시민이 원하면 한번쯤 검토를 해 보셔도 될 텐데, 그냥 그 의견을 묵살해 버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자원관리센터에서 봉투를 준비하고 있으면 각 읍면동에 싣고 가잖아요. 읍면동에서 싣고 가서 읍면동에 설치를 해 놓으면 음식물봉투 파는 개인이 읍면동에 가서 󰡐100장 주세요, 1천장 주세요, 500장 주세요.󰡑해서 사가지고 가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요즈음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종업원이 없습니다. 개인이 운영하는데 이 봉투를 사러가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시행을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아서 택배로 붙여주든가, 아니면 일자리창출로 공공근로나 기간제를 모집을 해서 종량제봉투를 배부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은 적극 긍정적으로 일자리창출 차원이나 좋은 의견이고, 연간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량에 깜짝 놀랐습니다. 557만 장, 제천에서 550만 장 정도 팔려요. 읍면동 별로 이게 한 개동에 한 명씩 시간선택제를 두면 할 일 없을 수 있으니까 몇 개동을 엮어서 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전동에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에서 소극적, 수동적으로 대처를 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보름 전에 그 내용을 알아서 정밀검토분석을 해서 정밀검토분석 보고를 받았고요,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노원구가 하고 있잖아요. 노원구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이 없어요, 노원구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쓴 거예요. 그런데 제천시는 사업비가 200억 원 가까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폐기물, 음식폐기물처리 자원화시설을 만들었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40톤 보는데 현재 24톤 하고 지금도 자원화시설로 해서 가금류 70농가에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료화시설을. 그런데 이것을 하면, 이게 뭐냐하면 RFID방식인데 청전동에서 좋아하는 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돈 안 들어갑니다. 그냥 갖다 버리잖아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는데 그냥 버릴 수 있잖아요. 이 시설 만드는데 한 10억 5천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10억 5천만 원인데, 다 해서 한 500군데 만들면 되는데 이것을 했을 때 수백억 원 들여서 만든 폐기물자원화시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없애라?

이정임 의원 안 됩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없애면 안 되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충돌되는 문제, 또 그러면 공동주택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RFID방식해서 쓰레기 다 버리면 그 무게가 딱 재서 개인한테 얼마를 내라라고 통보가 가는 거죠. 한 달에 한번 씩. 이런 전자칩으로 해서 다 그렇게 통보가 됩니다. 그 비용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쓰레기종량제를 사서 버리는 비용의 다섯 배 정도의 돈을 개인을 부담해야 합니다. 평균 다섯 배 정도 됩니다, 그 돈이. 그럼 또 그것에 대한 부담률은 제천이 작용하는 것이고 아까 RFID방식이 제천이 유독 추운지역인데 추웠을 때는 또 가동이 안 되는 문제. 지금 청전동 일원에 두 군데 설치했지만 520군데로 확대를 하면 그건 냄새가 안 나나요? 냄새납니다. 냄새나면ⵈⵈ.

이정임 의원 냄새 거의 안 납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냄새가 난다고 노원구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고받은 내용은 그렇고 지금 의원님께서 계속 지적하셨던 시민의식 부재로 인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이런 경우에 따라서 쓰레기 처리하는 환경관리사업소에서 상당히 애로를 먹고 있는데 다만 그것을 선별해서 음식물쓰레기로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 매립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100% 안 되는 거죠. 다만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시민의식에 대한 의식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파트별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제천시에 이만한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대가 2만 7천 세대 정도 됩니다. 전체세대의 한 65% 정도 차지하는데 그랬을 때 개별주택에 사는 사람과의 갈등문제, 시에서 종합 결정을 할 때 여러가지 요인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을 제가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은 있지만 제천시에 도입하기에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뭔가 착오를 하신 것 같은데 RFID방식이 따로 있고 자원화기기가 따로 있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그러나 비슷합니다.

이정임 의원 자원화 기기는, 비슷한데요. 시장님.

○제천시장 이상천 내용이 비슷해서ⵈⵈ.

이정임 의원 자원화기기는 가정에서 음식물만 짜서 갖다버리면 거기에서 기계에서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말려서, 돌아가면서 퇴비화가 되어서 나오는 것이고요. RFID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수거해 가면 우리 자원화관리센터에서 사료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써 보니까 첫째, 냄새 안 나고, 고양이가 없고, 굉장히 깨끗하고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불과 4~5일 지나면, 아니 3~4일만 지나면 그 기계는 수거해 갑니다. 가져갑니다, 그 회사에서. 그래서 엊그제 관리사무소에서도 전화오고 주민들이 전화해서 󰡐이것 떼 가면 안 된다.󰡑 이게 남의 것인데 자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계는 자기네가 자부담으로 사든, 시에서 몇 % 보조를 해서 사든 그것은 그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100%, 어느 동은 사주고 어디는 아파트는 안 사주고 이것은 저는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원구에는 쓰레기자원화센터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노원구에만 음식물자원화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릉3동, 공릉2동 그쪽 분들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을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간다?󰡑 봉투를 사는 데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데 자원화기기는, RFID방법하면 돈이 들어간다?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전기료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대당 15만 원의 전기료가 있는데 아파트 세대수 나누기 N분의1 하면 가구당 월 1500~1700원만 내면 그냥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어떻게 보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부정할 것이 아니라 그냥 비교분석해서 우리 시 전체에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화 되는 곳만, 학교는 학교에서 자원화로 바로 가니까 문제될 것이 없죠. 식당? 칩방법으로 해서 바로 가니까 문제될 것 없죠. 그러나 원룸이나 아까 골목, 골목 이런 데는 지금 쓰레기로 전쟁입니다. 제가 이런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무조건 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런 공문 보내고 이런 것보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고요. 또 좀 전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 또 음식물통, 이것 관리에 대해서 시장님은 이 음식물쓰레기통 이게 자산이라고 생각합니까? 개인 거라고 생각합니까?

○제천시장 이상천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자산이죠. 근데 개인 집에 이렇게 음식물통 60L짜리 두 개와 작은 것을 넣어놓고 셔터 내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우리 시에서 음식물통 배부한 실적을 보면 2016년, 2017년도는 생략하고요. 2018년도에 10L짜리 13개, 20L짜리 26개, 60L 140개, 120L짜리 66개, 이렇게 해서 761만 3천 원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이 자기 집에다가 이런 음식물통을 관리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제천시장 이상천 이 내용은 제가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정임 의원 그렇죠?

○제천시장 이상천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파악을 못했어요. 음식물 용기는 120L짜리는 5만 원이고 60L짜리는 3만 원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하다는 거죠, 문제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인이 산 것에 대해서는?

○제천시장 이상천 120L짜리는 50만 원, 5만 원. 60L는 3만 원. 개인이 구입해서,

󰡒이것을 쓰레기를 버리는 거지? 그러면 다시 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정임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너무 보기 흉하거나, 깨졌거나 하는 것은 좀 교체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이정임 의원 음식물 관련돼서는 우리 시장님께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시민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판단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쓰레기 재활용문제에 있어서 깨진 유리는 우리 시장님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깨진 유리는 폐기로 매립하고 있죠?

○제천시장 이상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래서 지금 빈병이나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판매를 하고-개당 100원에 팔기도 하는데-지금 저희가 청전동 주공아파트 유리를 다 작년에 갈아줬을 때 유리를 일괄 다 창틀을 내려서 그 자리에서 깨 부쉈습니다. 그렇게 다 깨지 않고도 재활용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폐유리, 폐유리 자원화에 대해서는 아직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폐유리 대책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미처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했고요. 또 좋으신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끝나면 다음 주에 검토해서 추가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음식물 관련해서는 도시미화과에 대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은 도시재생과 삼한의 초록길에 대해서ⵈⵈ.

○제천시장 이상천 잠깐, 답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임 의원 예, 말씀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식물자원화 시설의 이쪽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레이드업이 돼 있다, 그것이. 그런데 이것을 전면적으로 채택은 저희들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스템 완전히 타 도시에 비해서 잘 돼 있는, 국도비 사업비를 미리 확보해서 지금 음식물자원화를 활용해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정비시설도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는 원룸이라든지, 지금 골목길 이런 데에 쓰레기 이것을 해서 골목 정화라든지 또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부분적으로 도입이 가능한지를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긍정적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그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시장님 말씀 하신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 음식물 처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료화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사료를 언제까지 무료로 배부할 겁니까? 연간 20억 원을 들여서 음식물 사료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ⵈⵈ.

○제천시장 이상천 지금 제가 음식물 사료 만드는 게 70가구 가금류농가에서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만 보고를 받았고 그 사업을 우리가 팔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0억 원 얘기를 의원님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것을 안 버려서, 버려서 환경오염을 만드는 것보다는 좀 더 리사이클해서 사료화시설을 쓰는데 20억 원이 들어가는 거지, 낭비가 되는 돈은 아닙니다.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를ⵈⵈ.

이정임 의원 처리를 해야 되니까ⵈⵈ.

○제천시장 이상천 처리하는데 20억 원 들어가는데 그것을 자원화해서 쓰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있다는 점은 제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아니,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사료화가 됐을 경우에 20억 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사료화가 되면 사료부분도 70가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3~4가구에서 달라면 주고 그런답니다. 제가 일지도 다 봤습니다. 공식적으로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가져간 데를 숫자를 포함한다면 70여 가구가 되겠지요.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샅샅이 체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삼한의 초록길 광장 관리 및 솔방죽 생태녹색길 식재 관리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저기가 광장입니다.

제가 파노라마로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라 사진이 미비하기는 하지만 잔디를 언제까지 그냥 양성할 것인지가 궁금하고요. 또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광장을 조성해서 저렇게 무용지물로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제가 시장 취임 이후에 먼저 문제제기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39억 원 균특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사업이 바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달빛정원, 그다음에 음악분수대, 전망대 등 관광자원이 지금 들어오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업하면 내년, 후 년도에는 완벽하게 바뀐 제천 삼한의 초록길 관광지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알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지금 광장 내의 모습입니다. 우리 미세먼지로 인하여 1인 1매씩 본인이 가져갈 수 있는 마스크통이 있는데요. 저렇게 잠가놓고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장을 빼가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것을 언제까지 저렇게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권고하고 시민들 의식을 개선해서 진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예, 후자를 선택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양심마스크 제도를 운영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렇게 자물쇠를 로킹해 놓은지는 제가 오늘 처음 알았네요. 보건소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임 의원 그리고 광장 모습인데 아까 잔디를 양성한다고 잔디를 심어놨는데 제가 들어가면 발이 푹푹 들어갑니다. 그러면 광장이고 잔디를 조성했다면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가서 놀 수 있고, 가족끼리 돗자리를 깔고 놀 수 있고, 주변 환경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우리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바라기 꽃을 예쁘게 가꿔놓고 핑크뮬리도 있고 이런데 우리 지금.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유지관리비를 보면 3억 1400만 원, 2019년도에. 저렇게 식재관리에 예산을 세워서 관리를 했는데 어찌하여 눈에 보이는 것은 여기다 3억 원을 투자했을까? 모든 식재만 관계된 게 아니라, 관리유지비겠지만.

뒤로 다시 넘겨주세요.

처음에 삼한의 초록길을 설계했을 때 설계변경해서 다시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이후에 저희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 인준받기 위해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 무단히 노력하셨을 때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5km에 그렇게 조성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봄은 어쨌든 꽃 잔디가 예뻤습니다. 꽃 잔디가 피고 나면, 지고 나면 그다음 대체할 수 있는 옆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넘겨주세요.

지금 여름도 그렇고 현재 국화를 심었지만 꽃송이가 없고요.

또 넘겨주세요.

지금 시장님, PPT 봐주세요.

지금 초록길의 현 모습입니다. 쑥부쟁이 꽃, 이런 꽃이 우리가 116억 원을 들여서 초록길을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라든가 해서 또 수억 원을 들였는데 지금 날씨관계도 있고 하지만 가을이면 가을 국화가 만개해야 되고 또 구간, 구간 다 1.5km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뭔가 이색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부족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대안제시를 한번쯤 해본다면 가을에 우리 관광객이 󰡐어, 제천 삼한의 초록길 갔더니 너무 아름다워.󰡑 하며 찾아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 지역에서는 저렇게 꽃무릇, 상사화라고도 하고 꽃무릇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저런 꽃을 심지 못한다면 우리가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백일홍도 심을 수 있고요.

넘겨주세요.

또는 나무백일홍은 예산 대비해서 올해 볼 수 있고 100일 동안 핀답니다, 백일홍은. 그리고 우리 작년에 한방바이오박람회 했을 때 가우라라는 꽃, 나비바늘꽃을 많이 심어서 굉장히 애칭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런 꽃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십 가지 식재를 심었는데 전혀 정말 볼거리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삼한의 초록길 부분은 의원님하고 완전히 제가 공감했고요. 제가 작년도 7월 이후에 삼한의 초록길에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꼭 갑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단풍나무를 식재를 했고요. 이어서 느티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초록길 시작 시점에 제천의 상징 느티, 그다음에 단풍, 그다음에 소나무로 이어지는 수풀림을 만들겠다라는 구상이고요. 나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미루나무를 심었는데 작년에 많이 고사했습니다. 내년 3월에 다시 미루나무를 심어서 특색화 있는, 구간별로 특색에 맞는 삼한의 초록길을 만들 것이고 지금 의원님 지적했던 가을 국화꽃은 양안에 도로를 다 쳐 가지고 양안에 처음으로 국화꽃을 심었습니다. 지금 몽우리가 올라오는 수준이고 그것은 10월에 피는, 10월 초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국화꽃이 2km양안에 하는데 이것은 새마을회에서 부역을 해 주셔서 우리가 꽃 사주고 사업비는 대주고 해서 심었고요. 지금 부분, 부분 간에 맨땅이 있어서 너무 보기 싫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한 2~3그룹으로 나눠서 나무를 다, 꽃 같은 거를 다 식재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꽃이 나올 거고요. 지금 삼한의 초록길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 완전히 삼한의 초록길을 제천관광자원하는 것은 저의 핵심목표고 이것은 사실 제가 계획적으로 열심히 해서 󰡐야, 삼한의 초록길 완전 바뀌었다.󰡑 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신 있게 추진할 거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도 많이 솔직히 이전보다 많이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은 제가 칭찬을 많이 받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열심히 가일층 노력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넘겨주세요. PPT.

시장님께서도 단풍나무, 느티나무, 소나무, 미루나무를 식재하셨다고 하셨는데 미루나무 70주를 식재하고 60주가 고사했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ⵈⵈ.

이정임 의원 그런데 저는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제천시장 이상천 아닙니다. 하자보수하고요.

이정임 의원 벌써 이거 다 베어냈습니다. 저것은 식재했을 때 제가 찍어놓은 사진이었고요.

넘겨주세요.

이것도 제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왜 나무가 이렇게 죽냐?󰡑 이랬을 때 제가 나가서 찍어놨던 사진이고요.

넘겨주세요.

나무도 나무지만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태풍이 오지 않은 상황에 비가 오면 저렇게 수해가 납니다.

넘겨주세요.

제가 갔을 때는 어떤 분이 맨발로 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골이 파이고 저랬을 때 맨발로 운동을 하면 많이 다칠 염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삼한의 초록길 시민들을 상대로 걷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참 바람직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랬을 때 비가 오고 나면 부서에서는 바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록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시장 이상천 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PPT 넘겨주세요.

이 조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지금ⵈⵈ.

아니에요. 민원이 너무 발생이 돼서 우리 팀장님께서 저것을 밤낮으로 가서 손수 붙여서 지금 시야를 많이 보완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는 고사됐다고 하지만 고사됐으면 바로 그 회사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심었을 때 1년이라는, 2년이죠? 보수기간이.

○제천시장 이상천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보식을 하면 또 고사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정임 의원 맞습니다. 미루나무는 그렇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내년 3월에 하자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정임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삼한의 초록길을 조성해 놨는데 그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이 길을 만들었나? 앞으로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해서 제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초록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천시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이정임 의원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치유의 도시 제천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제천시를 만들기 위해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는 교통정책과 깨끗한 거리조성 및 제천을 찾는 체류형 관광객이 늘 수 있는 그런 시정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라면서 음식물과 일회용쓰레기 등 재활용폐기물 발생 자체를 줄이는 일이, 버려야 할 게 있다면 제대로 버려 양심을 지키는 일 모두 이것은 시민의 몫입니다. 기초질서, 공공질서를 잘 지키는 이런 시민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강제적인 처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하순태·김홍철·이재신·주영숙 의원 찬성)

(10시5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윤리특별위원회 개회 및 의결사항 통지, 비밀누설 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하순태·유일상 의원 찬성)

4.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0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3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이상 1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9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9일 개의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대표발의 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시설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경우 각 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감면대상은 각 시설별 관련조례까지 일괄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추후 관련조례까지 일괄로 개정함이 옳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임신출산지원과 관련하여 출산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지원금의 제천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사시설운영의 일부인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급식업체에게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을 보장하고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의 감시를 위하여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지원 사업에 대한 선언적, 권고적 형식의 내용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정책에 기여도가 높지 않은 조항을 폐지하고 자녀가 셋 이상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에 대하여 등록금의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는 정책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 지원 조항의 경우 동일한 지급대상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망조위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중 혜택으로 볼 수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7월 22일자로 준공된 장락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인 청전동과 장락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천시 관내 봉사단체들의 활동 및 활동지원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 봉사단체와의 형평성 및 조례의 효용성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명예관장 신설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초기인 만큼 박물관 운영 안정화 이후 박물관 종사자 및 박물관 운영위원회 등의 자문 이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박물관 개관 전에 제정된 현행 자치법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필요한 규정을 둔 조례로 공공시설 내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청소년 직업훈련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감차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에 대한 제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내용을 명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정임·이재신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19.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0.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대순 의원 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 의원 찬성)

21.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임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2.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3.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4.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5.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6.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7.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8.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9.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0.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31.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19일에 개의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대기환경 개선을 통한 제천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였고 조례안 원안에 전용주차구역 정의가 추가되어 조례안 일부 문구 수정 및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에 어린이집을 포함함으로써 식생활 교육대상을 영·유아 단계의 어린이까지 확대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천시 거주 청년농업인에게 적절한 지원 정책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인구 구성 및 산업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공백현상을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사랑상품권 명칭을 시민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하여 브랜드의 가치 제고와 함께 통일성을 기하며 상품권의 액면 금액을 현실에 맞게 5만 원권을 추가하고 상품권의 종류에 전자화폐를 추가하여 낙전 발생 방지 등의 효과를 통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며 기타 상품권 유통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간 미활용 상태에서 관리에 따르는 비용만 수반되는 제천시 소유의 지식재산권의 권리를 포기할 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도로법 등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폐소화기를 폐기물관리 조례의 대형 폐기물 품목에 포함시키면 시민들에게 폐소화기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으므로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주민이 전 주소에서 구입해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제천시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신설은 긍정적이나, 재사용스티커 교부 수량, 재활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의 전체 수량 등이 명확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표시된 충주호 명칭을 충주댐 계획 홍수위선 또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개정하여 시민 정서에 부합하도록 감사원이 개정 권고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하였으며 지적의 변동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이 예상되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와 주차장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축법에 의한 부설주차장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 병행 표기 하여 토지 거래에 있어 착오로 인한 민원 불편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되면서 건축법에 의하여 세분된 일반게임제공업의 입지 제한과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중 철거한 인공암벽장을 삭제하고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등의 이용요금을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인상 조정함으로써 수탁관리자에게 수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여러 개의 상품을 묶는 패키지요금 등을 운용할 수 있게 상품 구성을 다양화함으로써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간 소통과 향후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인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을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게 선정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청북도 3단계 균형발전 사업으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산업 육성 사업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 사업을 위탁·운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여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성공적인 사업 수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자동차 부품 산업 및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력 양성특화 교육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통 교육을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 즉 소각, 음식물 처리, 재활용 선별, 침출수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를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선정하고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제천시 도심 남부지역을 주택 및 신규아파트 등이 다수 입지하고 있는 인구 밀집지역이나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공공기관이 없어서 보건의료 및 민원업무처리 서비스 이용에 남부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행정편의성 향상을 도모하기에 매우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의 의견을 포함하여 찬성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18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을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5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19일 개의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관광숙박시설의 외곽 편중을 극복하고 도심권 활성화 정책에 따른 관광객 유입에 대처하기 위해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월 19일에 개의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된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건은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는 수소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역관광 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 건은 취약한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설로 중앙선 복선 전철공사 및 제천역 역사 신축에 맞춰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맞춤형 종합 관광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 및 시민 휴게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 건은 제천환경사업소와 연결한 폐철도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오폐수 유입에 따른 물량 증가에 대응하고 악취 등에 대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는 시설 개선에 유용하다고 사용할 수 있는 필수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34.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천시장제출)

(11시41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권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6억 4122만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한 불승인 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 지출 계획 중 무인비행기 구입 5천만 원을 불승인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의원 전원)

(11시44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멘트 제조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것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의결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촉구 건의안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 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10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심사 및 2019년도 제2차 추경예산 보고를 통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와 추경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회계과장박영태
민원지적과장이종양
교통과장이현우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도시미화과장강석인
도시재생과장장승호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보급과장유영복
폐기물관리팀장조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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