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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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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9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찬성)

2.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하순태·유일상 의원 찬성)

3.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6.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7.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8.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9.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이영순·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0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찬성)

(10시15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및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8조에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인 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5호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자원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를 신설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에 따라 제천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또는 시설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면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및 촉진 등으로 참여율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외래어 및 자주 사용되지 않는 용어를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에 따른 위법성 등 기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이정현·주영숙·하순태·유일상 의원 찬성)

(10시3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와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10조까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4호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 남경주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시행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본 조례를 김홍철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발의해 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련 법을 저도 검토해 봤지만 관련 법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한데, 제9조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위원님께서 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하고 유사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것을 윤리위원회로 대체했다는 것은 아주 잘 하셨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해서 매우 잘하셨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관련 법에는 전혀 저촉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의안번호 2668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출산축하금을 출산 당시 이사해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사후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 등을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축하금 지원 내용 중 안 제4조제1항제1호에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한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날이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대상이 된다”라고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임신·출산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안 제7조제1항 “시장은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의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신청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한다”를 “시장은 출산축하금, 임신축하금, 아동양육비의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출산양육지원금은 대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출산양육지원금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제천화폐 모아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및 예산상황은 임신출산지원금을 제천화폐로 모아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예산 대비 추가증액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8월 12일부터 9월 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8호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보니까 임신출산축하금하고 3개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입법예고한 것 보니까 조회수는 98회에 의견제시는 0건이에요. 그럼 민원이 들어온 날짜는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9월 6일…….

하순태 위원 이후에.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단체에서 전화온 것이 많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전화가 9월 6일 이후에는 멈췄습니다. 그게 아마 어미모 카페를 중심으로 여론이 조성되다가 페이스북 ‘제대말’에서 반대의견이 제시가 되니까 어미모 카페에서, 지금 현재는 9월 6일 이후로는 의견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주된 반대의견이 무엇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주된 반대의견은 ‘먹튀’ 대상자입니다. 주민등록만 이쪽에 두고 다른 시군 살면서 불편하다, 명분상 사실 제천에 거주하지 않으니까 불편하다. 주로, 대체로 남편이랑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시댁이나 친정 쪽으로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대상자가 그런 불만을 제기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기존에는 저희가 계좌로 보내드렸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그럼 만약에 모아로 지급한다고 하면 방문을 해야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방문해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앞으로 모아화폐 지급에 대해서 얘기는 잘 해주셨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당위성에 대해서 시장경제 활성화 및…….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민과 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려고 했는데 다행히 건강관리과에서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임신이나 출산지원금을 모아화폐로 지원하는 데 대해서 일부 반대의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들었어요.

아무 이상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먹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건소에 담당팀장인가하고 통화하면서 ‘먹튀’ 정상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올해 2019년도 들어서 3명 정도.

김홍철 위원 3명 정도 발생했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김홍철 위원 그것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없습니다. 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에 대한 보완도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고민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아화폐로 발행하는데, 전자화폐로 발행합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10월부터는 전자화폐가 가능하면 저희가 산모들한테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종이, 지류화폐냐, 전자화폐냐, 둘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자화폐를 더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자화폐로 발행을 하면 혼자만 쓸 수 있으니까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그것은 선택하도록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잘 하셨네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대외협력처장 심상현입니다.

의안번호 2669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제전학사 구내식당 위탁기간이 금년 말로 종료됨으로써 공개모집방법으로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 재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 시설면적은 144㎡이고, 급식인원은 102명입니다. 급식인원은 1일 3식, 1일 145명 내외입니다. 조리인원은 5명으로 영양사 1명과 조리원 4명입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 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 선정하고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에 결격사유가 없고, 입찰공고일 현재 1회 150식 이상 급식실적이 있는 운영자로 수탁자격을 했습니다.

수탁자 모집 및 선정방법은 시청과 제천학사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수탁능력평가 후 최고득점자를 수탁자로 선정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2년간입니다.

수탁료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경비는 건물관리비, 수도·전기·가스 등 기타 공과금은 제천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별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는 10월 중에 하고, 협약서 체결은 12월 중에 하고, 위탁게시는 내년 1월 1일자로 시작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입니다.

연 2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1인 단가는 4200원입니다. 기존의 4천 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42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 배치와 대체인력 충원이 용이하고 급식업체 책임 운영과 식재료 대량구입으로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메뉴개발도 가능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9호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처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처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처장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보시면 민간위탁 동의안, 지금 업체가 몇 년 이어져 나왔죠?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이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다. 2년씩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위탁업체가 몇 년째 운영하고 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이 업체가 지금까지 계속 했습니다. 중간에 이름이 바뀌어서 그렇지 계속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서 우리 학사에서 학생들의 불만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까?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저희들이 분기에 한번씩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음식에 대해서 질이나 식중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도 없었어요?

○대외협력처장 심상현 예, 그런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학사 식당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의안번호 2656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규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체저 조례 정비과제 개선권고 사항에 따른 것이고, 감사원 감사에서 4월 15일부터 4월 18일까지 법제처에서 권고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의 정비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위 규정에서 상위법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별도의 실익이 없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법률적용 우선 원칙에 의해서 특별법이나 상위법이 적용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는 개선권고를 받았습니다.

안 제7조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 삭제입니다.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히 과도하게 정한 것을 개선하라는 것입니다.

상위법 근거와 관련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입니다.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실적보고서를 무리하게 제출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참고사항에 입법예고기간, 조례·규칙심의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체 의결도 받은 사항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고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32조제2항, 제6항, 제8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률상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과 불합치되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6호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주요내용을 보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한 것, ‘상위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 규제 조문 정비’ 이 중에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한규정 삭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지방재정법에 해당되는 이 조문을 봤는데 그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조사업자에 대해 어떻게 관리감독이 되어야 하는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실적보고서는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굳이 상위법에서 노출이 안 되어도 당연한 의무사항으로, 보조사업을 처음에 교부할 때 실적을 제출하게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굳이 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 밑에 것도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뒤에 있는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례에는 필요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만 삽입하라는 권고사항을 받았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자를 완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완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상위법령과 불합치되는 부분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의안번호 2657호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낭비 요인을 원천차단하고, 예산을 바로 쓰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을 구성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위원회 구성 없이 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80명을 위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어제 주민참여예산 전체회의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요.

기타 참고사항에서 입법예고기간은 의견접수 없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병가에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재정법 제48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제6호가 해당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재정 운용에 시민참여를 장려하고, 예산운용의 건전한 향상 및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시민감시단 운영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7호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지금 예산낭비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에서 대신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대행합니다.

하순태 위원 대행하는 거예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하순태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80명.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4개 분과에 80명이 위촉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니까 위원이 76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본인사유나 해지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위촉을 못하시는 분들은 위촉을 제한시키는데요. 원래 규정되어 있는 것은 80명인데 지금 67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하는 일이 주민참여예산을 볼 수 있는 부분하고, 예산 감시할 수 있는 부분, 2개를 병행.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병행하는 것입니다.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면 또 과도한 위원회가 소진될까봐 그 위원회 업무를 대행시켰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위원회를 열 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자기네 고유업무를 하면서 주변의 예산낭비요인이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때그때 제보하는 것으로, 제보신청서나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면 저희들이 현장실사라든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바로 조성해 나가는 감시단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하순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시민위원회가 80명이잖아요. 그럼 80명 인원이 전부 시민감시단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시민감시단 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전부인지, 아니면 아니면 다른 별도의 활동이 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자기네 고유업무는 그대로 가져가고요. 시민감시단의 재정운용사항이라든가 불법한 사항을 공익제보하는 식으로 저희들한테 제보해 주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의 낭비 요인이 없도록 점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보하는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제보나 감시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럼 보수나 위촉기간은 따로, 별도로 없으신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촉과 동시에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보수도 따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의안번호 2658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청년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 신설하고요. 청년정책 사업의 내용을 안 제17조제1항제7호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청년은 전체 인구 중에서 3만 6575명,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청년인구가 그 정도인데 청년인구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없는 것이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접수는 없었고요.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우리 시 청년인구는 총인구 감소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년문제는 청년 당사자가 개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청년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 청년들이 시정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시의 의견을 표명하려고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통로가 없다는 의견이 6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우리 청년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민간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청년의 지역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8호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로, 어떻게, 모집방법이나 인원수나 이런 것을 보충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운영방식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제천시에서 청년단체를 주도하는 데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제천시청년협의회, 제천시청년단체협의회, 제천시4-H연합회가 있습니다. 청년협의회하고 청년단체협의회는 5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4-H연합회는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용역결과에서 청년정책이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얘기가 65.3%가 되어서 그런 통로를 만들고, 청년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흡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기는 2년 정도 되겠고요. 저희들이 구성하고자 하는 것은 20명 내지 30명을 선발해서 분기별이든, 반기별이든 회의를 개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의견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인구정책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청소년은 있어도 청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해 주셨다시피 청년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우리도 지금 청년인구정책 연구용역도 할 정도로 청년문제가 심각한데.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조직을 다루는 부서는 아니지만 혹시 기구확대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청년협의체를 통해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제천시 청년인구가 27%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제안이유가 청년 시정참여 기회 확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과 지역상생을 발전을 도모한다. 지금 제천에서 청년에 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은데, 지금 굳이 청년단체협의회를 구성해서 순수한 청년단체협의체가 구성되는 것인지 의문점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신설되다 보면 단체의 이익을 위한 청년협의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없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계획이 미비한 것 같은데 시에서 회의하고 시정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다른 4-H나 제천시청년협의체 구성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을 것 같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순태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아동, 청소년, 노인 관련된 것은 있는데, 사실 19세에서 39세 관련된 청년정책을 직접 반영하는 조직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년들이 시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마땅한 통로가 없다는 것이 청년정책협의회 실태조사 용역보고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청년정책에 발 맞춰서 그분들의 의견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저희들이 청년에 관련된 39세 이하는 거의 산업단지에 있는 근로자라든가 제천에 있는 자영업하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목소리를 가다듬어서 그런 데 의견을 받아보고, 제천의 청년들이 이탈하는 것은 거의 직업과 문화수준이 낮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 보자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면, 단체가 만들어진다면, 그 단체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없는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소수의 의견이나 이런 단체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미취업자, 미취업 청년들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천에 거주하면서 새롭게 일자리부터 사회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니면 청년공동체를 육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 단체를,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것 제가 볼 때는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것이고요. 그분들의 개인이익이나 단체이익이 대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정지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개 청년단체가 있지만 사실 그 나이에 해당되는 자율적인 공모방식을 통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단체의 이익이 대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한다면 참 좋은데, 줄서기로 해서 단체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안 제17조제1항제7호 보면 ‘청년의 생활안정을 위한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주거 등 지원사업’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뒤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를 보면 ‘생활안정 지원 조항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조례는 안 만드는 게 낫지.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안 제17조제1항제7조에 대해서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빼야죠.

선언적·권고적 형식이라는 것은 이 조례 자체를 통째로 보면 이 말 그대로 선언적이고 권고적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보면 연평균 2080만원인가, 이게. 이것 가지고 청년정책을 얘기하기에는 청년지원을 얘기하고 이 조례를 통해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이 조례를 선언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뿐이지, 실질적인 내용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관련된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 말씀하신 보건, 안전, 결혼, 보육, 주거 등 이것은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런 각각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청년들이 제천에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하고 하는 것이지, 이런 단체나 개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천시의 문화수준이랄까, 거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런 것들을 담는 것이 낫지, 여기에는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뒤에는 선언적·권고적으로 비용추계가 곤란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선언적·권고적이라는 것은 제천시에 이런 청년정책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시도하겠다는 것이고요.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청년에 관련된 예산을 전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을 비용추계가 안 되는 것은 보육이나 결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권고사항이 있으면 그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때그때, 건건이 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형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조례를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이 없는데요, 내용이.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도권으로 흡입하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나중에 그분들의 의견이 왔을 때 예산의 편성여부는 나중에 한번 검토하는 것을 하고, 제도권으로 흡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와 관련해서 토론이 필요하니까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의안번호 2659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여 양육하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실효성 없는 정책의 정비로 인구정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안 제7조를 폐지하고요. 교복비 및 학자금 신청서의 첨부서류 내용을 추가하는 안 제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증 등본과 초본을 확대하는 것은 개인정보법과 행정정보공개 이용에 관련돼서 그것을 별도 공개이용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추가로 접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자녀 가정 대학생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안 제10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 조례·규칙심의회,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문제점이 없었고요

관계법령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22조입니다.

참고로 저희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올해 2019년도 2학기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요. 2020년부터는 2학년, 3학년이 무상교육되고, 2022년부터는 고등학교가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은 예산투입 대비 인구정책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인구정책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2021년부터는 교육청 및 중·고등학교 교복비 및 지원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학비 부담이 큰 대학생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의 실질적인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대학 학자금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차액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문서로 사전 보건복지부와 협의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59호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마치기 전에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얘기 좀 드리려고요, 발언권을 좀 얻으려고요.)

○위원장 주영숙 예,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왔는데 저희들이 토론과정에서 부결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러나 청년지원에 관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선언적인 의미,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정도라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20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이런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해서 간담회 정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던 것은 청년지원에 대해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다음번이라도 이 내용을 더 알차게 구체화해 오면 의회에서 충분히 다룰 의사가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에서 저희들이 제출한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전체 의원님 간담회와 자치행정위원님들 전체 간담회 두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별도자료를 배부해 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자료를 설명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운영방식입니다.

운영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별도 위탁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 있고요.

1쪽, 운영방식입니다.

별도 예산지원이나 위탁사용료 부과가 없습니다. 흑자나 적자여부에 상관 없이 운영수익을 정액 또는 정률로 우리가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수익성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자의 동기부여 및 적극성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타 시군의 운영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영동군 등에 있고요. 체육시설도 있고, 공공시설에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 장, 2페이지입니다.

계약 및 운영방안입니다.

계약방법 및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고요.

위탁방식은 독립채산제이고요. 위탁계약 시 수익금의 정액납부 또는 정률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 지원이나 위탁사용료 부과는 없습니다. 그리고 위탁계약 내용 중에서 네 번째 보시면 대상시설의 수익금 분배 방식을 저희들이 수탁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직접 하시되, 중요하고 중대한 하자는 제천시 소유권이니까 지원하지만 운영상의 모든 시설은 자기네들이 자부담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운영현황은 한국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서 만든 자료가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다 산정하는데요. 기준2에 보면 빨간색으로 수익성이 있습니다. 수익성 유무 정도나 요금을 거둘 수 있는 경우, 없는 경우를 해 가지고 독립채산제 운영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6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한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있다.’ 이 규정과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5제4항에 따라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5쪽부터입니다.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의 민간위탁사무에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사용료를 수탁자가 징수하여 운영하므로 별도의 예산지원은 없다’는 조항이 있고요. 그다음 장에 대구광역시 유니버시아드 테니스장, 그다음에 광주광역시 남구 다목적 체육관,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금호강변 야구장, 그다음에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영주시 소백산자락길 게스트하우스 운영. 전국에 그전에 위탁사용료를 징수하던 것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자치단체는 이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안입니다.

두 번째 안에서 수입 및 지출 원가분석을 통한 위탁사용료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같은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평균수입액으로 결정하되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신축건물 등 적용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재산의 최근 3년간 실내가격을 적용해서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원가분석의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총사업비가 60억 8천만 원인데 실제 부과되는 금액은 1786만 4천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원가분석을 통해서 나온 방안이 되겠습니다. 산정하면서 원가분석으로 위탁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안이 있고,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서 위탁사용료를 산정하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인근 유사사례 기준 원가분석안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역산해서 추정을 해 봤습니다.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에 2017년, 2018년 2년 평균 원가분석해서 총지출이 3억 5700만 원, 총수입이 3억 7500만 원, 차액이 1786만 4천 원을 위탁료로 산정해서 부과한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관광숙박시설 예상안을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총지출은 1억 7600만 원, 총수입은 1억 9100만 원. 1490만 원 추정치이고 역산한 것이지만 1500만 원 내에서 위탁료를 산정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련규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에 있습니다. 유재관리 성격의 재산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 등 주민이용 개방시설과 같이 민간이 운영하면 운영이 활성화되는 재산, 그 밑에 복지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 민간이 운영하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예상수지분석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지막 장,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게스트하우스를 했을 때 지출산정을 예시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역산한 계산이지만, 만약에 전문기관이 위탁용역을 산정하더라도 이것과 큰 차이는, 별반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균 56.4% 정도의 이용료를 게스트가 남는 곳을 감안했을 때 수익구조에서 50% 이용시 5900만 원 정도가 남고요. 손익분기점은 36% 이하로 잡고 있습니다. 33% 이상만 되면 손익분기점에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제천시에서 도심 활성화라든가 민간에 대한 시설을 많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도심권에 머무르는 관광객이 자주 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행정력을 집중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결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71호 국내 자매결연체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보니까 운영이 문제네요. 그렇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결정은 안 했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폭넓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되면 별도 운영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된다고 해도 지금 독립채산제하고, 민간위탁 두 가지잖아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도 검토를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숙박시설의 개념이고 민간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가 있으면 그게 격식 따지고, 형식 따지고, 법률 따지다 보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되 독립채산제라든가 전문위탁기관에 시작해서 그것을 역산하는 방법으로 해서라도 민간이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게 1600만 원 정도에 대해서, 1700만 원이죠? 그렇게 됐을 때.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저희들이 1400만 원 정도 되고, 한방치유체센터가 1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하순태 위원 1700만 원이고, 관광숙박시설로 예상했을 때 위탁사용료가 1491만 원. 저희가 이것 짓는 데만 33억 8천만 원, 그리고 땅값.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땅값 3억 9천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 정도 투자해 가지고 이 금액을 받는 것 자체도. 직영을 해 보고, 일단 시행을 해 본 다음에 하는 방안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1안, 2안이 있지만 한 가지 안을 더 추가해서 직영하는 방안도 세 가지로 동시에 놓고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운영방법에서 민간위탁이냐, 직영이냐, 독립채산제 운영이냐, 이것인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 유스호스텔을 갔다 왔어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서 하는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거기는 서울시에서 건물만 지어줬지, 그 수탁자들이 유지보수, 리모델링까지 다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일체의 지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독립채산제 운영방식도 말씀하셨는데, 하게 되면 민간위탁이라든가 또는 직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가닥이 잡힌다고 하면 대수선, 중수선 이런 것 필요 없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완전히 그 수탁업체에서 건물 유지보수까지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수익이 얼마 나지 않아서 이것은 우리가 해 줘야 한다, 이것은 대수선이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줘야 한다, 이러면 독립채산제 의미가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까지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판단보다는 조례에 대해서 문제인데. 독립채산제로 한다고 하면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에서 거의 36억 원 정도 들어가죠. 그 정도의 돈을 들여서 독립채산제 운영방식을 취한다면 거기에서 수탁업체가 1부터 10까지 모두 책임질 수 있게 그렇게 아마 계약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나중에 건물 지어주고, 보조금 줘야 되고 그런 결과가 생기거든요. 그럼 독립채산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서울 유스호스텔, 당산동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자기들이 서울시로부터 1원 한푼 지원받지 않는다, 여기 있는 수익금을 가지고 모두 다, 리모델링까지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도 가보고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위원님 뜻 충실히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결정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일체 지원하지 않는 것도, 혹시 저희들이 관리나 운영 조례를 또 만들어야 하니까 조례상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권고하여 주시고,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서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1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60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능률 향상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지원내용을 정비하여 직원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보험 가입을 명시하였고 직원 본인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의 장제 시 장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0호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중혜택이라는 점과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저희는 사망조의금하고 상조회 장례 일회용품 지원사항을 별개 사항으로 봤습니다. 별개 사항으로 보고,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안 그래도 밖에서는 따가운 시선으로 보는데 이것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고 하면 더 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하고, 노조에 단체협약을 하면서 노조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선관위에도 저희가 질의를 해서 선거법 위반여부도, 저촉여부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게 되면 선거법에는 저촉이 안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디테일까지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단체협약사항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하순태 위원 문제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단체협약에 이게 이루어진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김홍철 위원 노사 간에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내용인데, 만약에 시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에는 지급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 지원 조항의 경우 동일한 지급대상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중혜택으로 볼 수 있어 관련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7조제8호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제비 지원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위원님들이 수정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61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법정동의 일원화를 통해 행정구역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락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포함된 2개 법정동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청전동 9필지, 3578㎡ 장락동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7월 29일부터 8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1호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3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62호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등 지역을 위해 왕성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는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는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봉사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2호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했는데, 지금 제천시 적십자봉사단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2015년 1월 1일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2015년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자체예산으로 성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예산으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63호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최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된 상황에서 이를 촉진하고 지원할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제천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 개발에 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5조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2019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자치분권 활동을 촉진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3호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는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664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 폐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타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으며, 박물관의 전문성강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박물관과 지역사회간 협력을 통하여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명예관장 위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1조제9호와 안 제2조에서는 박물관 명칭 및 도로명주소를 현행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박물관의 지역정체성 강화를 위한 명예관장 위촉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장애등급에 따른 조문정비, 그리고 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조례와 제천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에 따른 관람료 감면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대관대상 및 대관료 등을 정비하였고, 안 제23조에서는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자문위원회는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전에 만든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제13조를 삭제하고 본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은 및 자치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박물관의 전문성 강화와 콘텐츠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4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제천에 명예관장님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은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관장님을 두시게 되면 제천에서는 업무추진비를 월 100만 원으로 주신다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박물관장의 고유업무 같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회의수당이라든가, 자문을 하기 위한 자문료, 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구술을 받아서 이런 원고료, 또 다니는 데 교통비라든가 실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증빙 가능한 것으로. 내드린 자료에 보면 있겠지만 여러 가지 명예박물관장한테 지급하는 것을 봤을 때는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꼭 활동하는데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예정이고, 그것이 한 달에 상한선을 100만 원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여기 주신 것을 보니까 150만 원도 있고, 100만 원도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이 꼭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제 능력을 통감합니다. 굳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역사박물관 개관식 때 가장 처음 들었던 것이 그 얘기입니다. 과장이 박물관장으로 되어 있는데 명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문지식도 없고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박물관의 콘텐츠 강화라든가, 주민하고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한 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콘텐츠 개발이나 박물관 운영계획이나 이런 일환으로서 명예관장보다 1일 명예관장, 우리 제천시에서 훌륭하고 유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을 1일 명예관장이나 이런 분으로 모셔서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우리 역사박물관이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명예관장을 또 모시려고 하면 일생 동안 자기가 수집해 왔던 유물이나 희귀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 제천시 역사박물관에 기증을 한 분, 이렇게 하신 분들을 명예관장으로 모셔서 더 발전적이고, 우리 역사박물관 운영하는데 대해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하면 콘텐츠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명예박물관장은 공개채용으로 모집할 예정이고요. 또 지금 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물을 기증을 했다든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응모자격에 집어넣어서 그런 분들도 응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역사박물관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먼저 보완이 된 다음에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 구색을 맞춰서 다 하려고 하니까, 먼저 시행되는 것 자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부족한 부분을 채우자, 이런 의미에서 명예박물관장을 위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명예관장을 모시면 이런 모자란 부분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은 그분의 능력이겠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능력 있는 분으로 모시려고 하니까요.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많고, 적고를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사람을 모시려면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실비보상적인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차원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한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여기 의림지 역사박물관 명예관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요. 이미 추경예산안에 보면 3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조례안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는 것을 전제로 명예관장 활동경비 300만 원 올렸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러면 곤란하죠. 물론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예산안은 물론 통과시켜 주지도 않겠지만, 이게 순서가 바뀐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조금 먼저 서둘렀어야 되는데 이번 회기에 조례를 넘긴 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명예관장 신설과 관련된 조항의 경우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초기인 만큼 박물관 운영 안정화 이후 관련 전문가 및 박물관운영위원회 등의 자문 이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명예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명예관장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좀 더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다음에 다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2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665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박물관 개관 전에 제정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전반에 걸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제2조 위치 및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유물관리 사무 의무화를 안 제8조에 의무화를 하였으며, 제13조 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는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었습니다.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도 완료하였습니다.

박물관 개장 전에 제정한 현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5호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이순 사회복지과장 윤이순입니다.

의안번호 2666호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 5년 연장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의 조성 안 제3조제2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법령이 정한 5년의 범위 내인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12일 21일간 하였으며,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6호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5시3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문화복지국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667호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명확화하고, 공연장 등의 대상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대상시설에 따른 ‘공연장 등’의 개념을 확대하고, 안 제2조제3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과 같으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하였으며 접수의견은 없습니다.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의안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67호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제천시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4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문화복지국장 정홍택입니다.

의안번호 267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은 관내 작업능력이 극히 낮은 장애청소년에게 작업활동, 일상생활훈련 등을 제공하여 기초 작업능력을 습득시키고, 작업평가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실시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그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시설입니다.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신백동 194-2번지이며, 시설규모는 건물 1개 동, 지상 2층에 561.427㎡이며, 대지면적은 1500㎡입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운영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수탁자를 선정토록 하겠으며, 평가결과 75점 이상 업체를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이며, 위탁경비는 연간 약 4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이며,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자 협약 별도 체결하고, 협약서를 공증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 및 효과성, 제안근거는 제출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70호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국장님,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이게 11월에 완공된다고 하셨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서 앞으로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김홍철 위원 물론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된다면 위탁기간 이런 것들이 지금 나와 있듯이 5년 이런 것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최상위가 5년이기 때문에 1년마다 갱신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위수탁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이영순·하순태·주영숙 의원 찬성)

(15시5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77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되어 감차 초과실적에 대하여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되었던 건으로 사전 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이성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성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연도별 감차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할 경우 초과분의 범위 내에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허용하고자 하였으나, 감차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에 대한 제한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내용을 명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연도별 감차규모 초과달성으로 인한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취득자의 감차보상금 지급제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안건들은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
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윤용권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대외협력처장심상현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시민행복과장윤종금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사회복지과장윤이순
교통과장이현우
건강관리과장박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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