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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9.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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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09월19일(목)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1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3.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

1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정임·이재신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4.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 의원 찬성)

5.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8건의 조례안과 일반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이정임·이재신 의원 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10시26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본 위원과 이재신 위원님이 발의하였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재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기환경의 개선과 제천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운영자에 대한 지원, 안 제6조는 관용차량 교체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 안 제7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에 대한 지원, 안 제10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672호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재신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번 조례안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제안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다시 수정안을 제시를 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유일상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유일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문구 수정 및 전용주차구획에 정의를 추가하여 용어를 분명히 하고 제천시가 추진하는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하는 전문연구기관 및 관내대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를 삭제하여 경비지원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 전용주차구획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2조 제천시가 추진하는 인재양성사업과 연계한 전문연구기관, 관내대학에 경비지원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상급기관 충청북도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고 통보 왔었습니다. 왔지만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대기환경개선 및 제천 시민의 건강개선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경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유일상 위원님께서 잠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위원장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병권·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10시46분)

○부위원장 유일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성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는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성범죄, 안심칸막이, 안심비상벨 등의 정의, 안 제5조의2는 불법촬영 성범죄 예방 시설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 안 제20조는 상시점검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21조는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교육과 안전한 식품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정의 신설, 안 제3조제2호는 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시 어린이집 포함 신설, 안 제6조제7호는 위원회 구성 시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예,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73호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75호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김병권 위원 여성들이 성범죄 예방으로부터 아주 좋은 것을 다시 해 주셨는데 안 제5조 있죠? 안 제5조제2항.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가 이게 신설된 것인가요?

이정임 위원 이번에 신설로 넣었는데요. 그것은 지금 이미 하고 있어요.

김병권 위원 탐지기가 전체ⵈⵈ.

이정임 위원 여성가족과에? 한 제가 알기로ⵈⵈ.

김병권 위원 전체 화장실을 다 대상으로 하나요?

이정임 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김병권 위원 아니에요?

이정임 위원 예. 시에서 관여하는 공중화장실이나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공중화장실이 전부 시에서 관여하는데 그게ⵈⵈ.

이정임 위원 지금 여성시민참여단이나 또는 안전총괄과에서, 단체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쪽에서 경찰서와 함께 나가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작년에 구입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탐지기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것은 비치니까ⵈⵈ.

그러면 강석인 과장님. 이게 비치가 돼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예, 저희 부서에 지금 3개가 있습니다.)

아니, 부서가 아니죠. 화장실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아, 화장실에는 비치를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하면 경찰서하고 저희부서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매월ⵈⵈ.)

그럼 조례에 안 맞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조례 사항에 지금 그 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정임 위원님께서 신설을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은 신설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것인가요? 전문위원님,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임 위원 아니, 기존에는 위원님. 기존에는 지금 저희가 이게 한지가 얼마 안 돼서요. 근 2년차 됐는데 저희가 시에서 자연환경과에는 3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성가족과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고 이래서 단체가 화장실을 범죄 예방차원에서 나갈 때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에 비치를 해 놨을 때 위험하면 할 수 있게끔 비치하는 거죠.

김병권 위원 탐지기라는 게 몰래카메라나 이런 것을 감지할 수 있게 막대기처럼 생긴 것 같은데요. 이게 여기는 상시 비치하여야 된다고 조례로 만들어 놨는데 비용추계에 보면 그런 것 자체도 없어요. 지금 칸막이 설치나 이런 게 도시미화과에서 올라온 것은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려면 제천에 있는 공중화장실, 제천시가 관리하는 거 다 비치하려고 그러면 비용추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체는 비용추계도 없는데. 그러면 이것은 비치가 아니고 휴대용으로 얘기하는 건가요?

이정임 위원 휴대용이에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조례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탐지기를 여기는 상시 비치해야 된다고 그러고, 비치는 안 하고 휴대를 한다 그러면ⵈ

이정임 위원 휴대용을 아마 비치해야 될 것 같은데.

(○이상만 전문위원 – 화장실에 비치할 수는 없고요. 시 관련)

시 공공건물.

(○이상만 전문위원 – 비치하라는 그런 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그렇게 하면 이해는 되는데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 자체에서 비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데 조례상으로 보면 비치하여야 한다하면 공공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고 화장실 자체로 보여지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이것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예.

○부위원장 유일상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해야 된다.’ 이것은 누가 봐도 화장실 내에 비치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화장실 사용자, 일반 사용자가 불안한 마음에 쉽게 해서 화장실 내에 몰래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언제든지 사용자가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것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실 우려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화장실 내에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의구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어떠한 뚜렷한 실과 과장님도 이런 방안이 있나요, 혹시 이런 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여기에 󰡐시장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저희 부서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할 적에는 경찰서하고 이제 합동으로 나가서.)

이정임 위원 단속 나가는 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점검을 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저는 화장실 사용자 위주로 요즘 이런 범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을 비치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담당과에 항상 비치를 해 갖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언제든지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기상태를 만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천시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었기에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몇 대가 있다고요. 자연환경과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 도시미화과에 지금 3대 갖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3대요. 더 비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에서도 한 5~6대 정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단체나 그런 데서 필요로 하면 저희들이 대여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질의 끝나신 거예요? 얘기하고 하시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식생활 개선 교육 조례에 어린이를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김병권·배동만·이정현 의원 찬성)

(11시0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이 농업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고령화 등으로 농업 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은 유능한 인재가 농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사업 지원, 신청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타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74호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대순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또 사전에 얘기한 대로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그 말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 시장의 책무라든가.

(○전문위원 이상만 –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제6조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냥 시정만 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것도 한번 검토하셨나요?

(○전문위원 이상만 – 시정이 안 된 경우에 다른 사법적인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따로 명제하지 않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안 제6조, 유일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된다면 다른 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우리 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였고 발의된 조례에 관하여는 별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676호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시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하고 지역화폐의 종류 추가 등 현행 조례를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천사랑상품권의 명칭을 제천화폐 모아로 개정코자 합니다. 상품권의 종류를 1만 원권에서 1만 원권, 5만 원권, 전자화폐로 개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가맹점과 사용자 간에 상품권 권면 금액에 대한 사용 시 잔액 발생에 대해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규정이 현재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가맹점의 환전 한도액 설정으로 인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춰 가지고 삭제코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할인판매 규정으로 설이나 추석 등을 통해서 내부결제를 통해서 다른 시군과 맞춰서 저희들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에 상품권을 모두 모아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된 게 없었고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76호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연일 우리 지역화폐 모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과장님, 그리고 부서팀원들 께 진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13쪽에 보면 제8항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거나 판매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교환, 환불하는데 지금 접수된 내용이 현재 있나요, 저희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유일상 위원 아직까지 발생한 게 없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현재 대행점 환전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0.8%입니다.

유일상 위원 0.8%요. 아까 보니까 신설된 내용이 특별할인율이 들어갔던데요. 그것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저희 특별할인율은 전국에 모든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고요. 인근 충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판매 촉진을 위해서 제한적으로 내부결제를 득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직 할인율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할인율은 전국 동일하게 10%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설, 추석 명절 때는 10%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 기간에만 딱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간을 그것도 정해서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온누리상품권이 10%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전국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일상 위원 현재 우리 과에서 전자화폐 QR코드 배급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맹점마다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시행에 있어서 혹시 문제점이나, 그리고 또 개선할 점이나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각 과에서 직원분들이 하나씩 찾기 운동 쉽게 해서 그렇게 되면 아마 전국에서 지금 모아 상품권이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고 성공한 사례로 진입해 들어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이디어 공모를 자체적으로 각 과에서 시행을 하면서 문제가 뭐가 있나? 아니면 개선할 점이 뭐가 있나? 그것을 한 가지씩 아이디어를 한번 내갖고 절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 보니까 우리 인건비 나가는 거 있죠? 비용추계 아까 제가 보니까 어제도 제가 기본적인 인건비, 경비 나가는 거 보면 상당히 계속 연차별로 늘어가고 있어요. 21쪽에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것은 20%씩 매년 판매액이 늘어난다는 기준으로 잡은 거고요. 인건비는 크게 저희들이 시행 초기에만 들어가는 것으로.

유일상 위원 그렇죠. 어제도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홍보비 등 인건비가 계속 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래서 이것을 홍보비나 인건비는 추계에서 저희들이 잡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요.

유일상 위원 추계를 보니까 계산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김대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제12조제3항에 환전 한도액 삭제 부분 관련돼 가지고 애시당초 이 조례를 만들 때 3항이 포함된 게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제도적 장치라고 생각되는데 3항을 삭제하면 부정유통에 예방대책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저희들이 이것 관련해서는 행안부서부터 국회에 많은 질문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 결론 난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속칭 카드깡이나 이런 것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은 발생하는 게 제천에서 사 가지고 영월이나 다른 데 먼, 전주 이런 데 가서 쓰기 때문에 노출이 안 돼서 일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는 발행, 판매할 때 넘버링이 다 부여가 되고 환전을 하면 누가 환전했는지 100%가 지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단 한 건의 카드깡도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우려만 있었지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게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노출되는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또 이게 깡을 하게 되면 가맹점에서 자료가 국세청으로 다 갑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깡 한 금액이 판매액이 되기 때문에 세금이 엄청 나오는데 누가 그것을 가맹점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할인을 해 주겠느냐? 이런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환전금액이 전국적으로 제한규정을 다 삭제하는 규정입니다. 이게 그전에 왜 있었냐하면, 지역사랑상품권 전에 운영하는 제천사랑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의 모델로 가다 보니까 이런 제한규정이 있었는데 저희들 지역화폐는 좀 다르다는 게 중앙부처에서도 판단이 됐고요. 그리고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일부 몰지각한 분들이 깡을 시도한다든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다 그러면 저희들이 매일같이 금액을 다 스크린하고 있습니다. 제천이 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노출이 되고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가맹점 취소는 사실 치명타입니다. 영업을-사람으로 말하면 거의 치명타를 먹기 때문에-과연 이분들이 돈 몇 푼 벌려고 깡에 가맹점들이 가입 하겠나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매일 스크린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천만 원 규정 이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과세자료가 다 되는 상황에서 누가 이것을 깡에, 그리고 저희들이 6%가 전국적으로 지금 10% 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깡이 일어난 것은 아직까지 2006년도에 성남시에서 처음 지역화폐를 한 이후로 단 한 건도 발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적발이 안 된 것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깡은 제가 볼 때 업무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주의를 기울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혹시 만에 모를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특별 스크린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앞으로 또 저희도 전국적으로 할인율을 10%까지 맞추다 보면 부정유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화폐 모아가 지역상권 살리는데 가장 이바지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습은 가장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 동료위원들이나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할인율, 그것을 이용한 정상적인 상행위가 아닌 할인율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지금 추석날로부터 1개월 전 특별할인해서 10%,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10%를 한다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 시비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보전 받는 국비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현재 시스템에서는 전액 국도비로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4% 하는 것도 부서에서는 자신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는데 들리는 얘기는 ‘그것을 이용하는 분이 분명 있다.’ 그래서 금전적인 이익을 부정적으로 취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10%까지 돼서 1개월 추석, 설날 특수를 누리는 것에서 10% 할인율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상행위가 아닌 부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전자화폐 처음으로 도입하는데 보안성이나 이런 것은 크게 우려 안 해도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업체에 하지 않고 조폐공사에 이것을 의뢰해 가지고요. 조폐공사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전자화폐로 했을 때는 절대 보안에는 이상 없고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전자화폐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자화폐를 제천시가 뭐든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시민들도 그렇고, 상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전자화폐가 사실상 전국 최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군산하고 시흥이 행안부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데 9월 달에 처음 시행했습니다, 그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이것 시행한다면 행안부 지원사업 없이, 인력지원 없이 전국 최초로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왜 전자화폐에 올인을 하냐하면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염려하시는 깡 문제가 완전히 해소됩니다. 전자상으로는 물론 그것도 진짜 밤을 새워서 연구를 하신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고요. 전자화폐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깡이 불가능하고 두 번째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소비를 지역에 와서 대학생들이 많이 해 주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낙전 같은 거, 기존에는 5만 원권을 1천 원 사고 5만 원권 내면 불편했는데 지금은 1천 원, 2천 원, 2500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전자화폐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화폐가 된다 그러면 모두가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희들이 믿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새로운 5만 원권도 나오고 전자화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보안, 그것을 이용해서 지역경제와 상관없이 이익을 누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부서에서 소상히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한 105억 원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140억 원.

○위원장 이정임 140억 원?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판매실적 도달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지금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 대단한 숫자가 올라가는데 140억 원이, 제천화폐 모아가 발행됐는데 지금 현 시장에서 돌고 있는 화폐는 거의 눈에 띄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5만 원 짜리를 발행하고부터 더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단체나, 회사 이런 데서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판매 실적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 보면 우리 할인율을 4%에서 6%로 올린다고 하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언제부터 시행하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10월 1일부터, 도비가 2억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도비는 2억 원 내려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으로 2%를ⵈⵈ.

○위원장 이정임 언제까지? 소진될 때까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죠. 연말까지 가고요. 내년도에 국도비가 다시 떨어지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내년도도 6%로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6%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신생 시군은 다 10%로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좀 보수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6%를 고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우리 모아가 너무 판매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점은 일반상인들이 모아를 갖고 왔을 때 주점에서, 가맹점에서는 모아상품권을 살 수도 없고 본인들이 환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모아로 물품 구매를 모아상품권으로 대신하려고 그러면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원활하게 시에서 관여하더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재사용 말씀하시는ⵈⵈ.

○위원장 이정임 아니에요. 재사용이 아니라 내토시장에도 보면 아직 모아상품권 안 받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비 가맹점 말씀ⵈⵈ.

○위원장 이정임 비 가맹점도 있고 또 주류라든가 그렇죠? 주류에서 안 받죠? 이마트에서 안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롯데마트에서 안 받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런데 이제 거기를 허용해 주다보면 상품권을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우리 서민들이나 시민들은 모아상품권을 활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데 가서 물건을 사다가 돈이 없을 때 모아를 많이 활용하고 싶어도 그런 게 막힐 때가 있고 작은 상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손님들이 와서 식비를 상품권으로 냈어요. 그럼 본인도 결제를 상품권으로 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안 받는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가맹점 가입률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50% 넘는 데는 제천뿐이고요. 지금 90%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가맹점이 6개월 만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기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도 우리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안 받는 데가 있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딱 냈는데 안 받으면 충격을 많이 받으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지금 저희들도 안 받는다 그래서 알아보면 거의 다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귀담아 가지고 저희들이 전자화폐 가입할 때 아주 나머지 가맹업체를 강압적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너무 고집이 세 가지고 현장에서 지금 가입시키는 분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모욕감을 많이 당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려움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맞는데 사업주와 또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안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100% 다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때는 모아가 좀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6개월에 가게 문 닫는 숫자가 어마어마하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 닫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게가 닫는 순간에 다른 가게를 오픈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오픈한 가게는 모아 가맹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 모아상품권 먼저 주인이 해서 상품권 스티커는 붙어있는데 가맹점이 안 됐다는 거. 그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모아상품권 홍보요원들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위원장 이정임 그 홍보요원들이 정확하게 일지를 쓰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 놓치고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스티커가 분실됐거나, 찢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아끼지 말고 재부착 해줄 수 있도록. ‘없어요.’ 이러고 안 갖다 준다는 거죠. 몇 번을 요구해도. 많이 짜증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2677호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권리 포기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2조제6호라목에 시 소유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포기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제3호에 권리 포기 시 지식재산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과 같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7월 31일부터 8월 21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19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에도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에 소모되는 행정력과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개선하고 권리포기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677호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도로법에 위반되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점용료 산정 시 명확하지 않은 기준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변경내용 중 첫 번째는 조례 제4조 점용료의 조정에 있어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를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를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로 개정하고 별표 2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를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는 규정은 조례에 반영돼 있지만 준주택에 대한 감면조항은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4항에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 금액을 감액한다는 내용을 기존내용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례에 반영돼 있지 않은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8항을 신설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료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전액을 감면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상위법인 도로법과 일치하지 않은 문구를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3조제2항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산술평균가격󰡑을 󰡐가중평균가격󰡑으로, 제3항의 󰡐1월 미만󰡑을 󰡐1개월 미만󰡑으로, 제5항의 󰡐광고탑, 광고판, 간판 등의󰡑를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로, 제6항의 󰡐절사한다󰡑를 󰡐버린다󰡑로, 제10항의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으로 개정하며, 제6조제3항의 󰡐농작물의󰡑를 󰡐농작물 등의󰡑로 󰡐50퍼센트 이상󰡑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50퍼센트 미만󰡑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제8조1항의 󰡐하는 때에󰡑를 󰡐할 때에󰡑로, 󰡐매년도 개시 후 3월󰡑을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로, 제8조제2항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4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평가, 비용추계서 및 예산사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7일부터 8월 2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 개정안은 단순히 상위법인 도로법에 맞지 않는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올바르게 정비하고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678호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복 건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도로점용 부분이 주택일 경우에는 현행 조례상은 점용료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점용료가 소액일 경우에는 없고요. 주택도 일반 농가주택 같은 경우 없고요.

이재신 위원 주택과 상가 또는 상가가 아니라 뭐라고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근생시설이요?

이재신 위원 근린생활시설.

○건설과장 김한복 근생시설 있지요.

이재신 위원 근린생활시설이 혼용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럴 경우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이쪽에 말씀하시는 것만 잠깐 봤는데, 안에 공유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받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사찰이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사찰, 종교시설이잖아요?

이재신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종교시설, 그 내용도 제가 잘ⵈⵈ.

이재신 위원 이게 사찰은 거의 종교시설이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종교시설은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그래갖고 세금도 지금 안 내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명기를 해 줬으면 하는ⵈⵈ. 거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 뭐, 뭐죠?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건설과장 김한복 점용료의 감면기준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제73조.

이재신 위원 감면,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어디, 어디, 어디.

○건설과장 김한복 감면조항에서 반영돼 있지 않은 감면조항을 추가하여 조례 제6조 점용료의 감면, 제8조에서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를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여기에다가 그것을 첨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예, 보통 그렇게 가더라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종교시설, 3가지가 따라가는데 그것이 빠졌어요. 그것만 수정을 하면, 수정발의 식으로. 우리가 공익시설 하면 늘 그렇게 어린이집, 방금 말씀하신 종교시설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상위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령에 조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 없는 것을 넣을 수는 없다는 말이죠. 지금 현재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법에 없는 것을 우리가 넣을 수는 없는 것이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뭐냐고요, 상위.

○건설과장 김한복 시행령.

○위원장 이정임 시행령.

○건설과장 김한복 도로법 시행령, 도로법.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법에 종교시설에 이용되어지는 도로사용료는 받아야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감면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감면하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행령.

○건설과장 김한복 몇 개, 몇 개는 감면을 해주되 나머지는 다 하는 거고 나머지는 또 안 해주면 무슨 시설에서는 하고 나머지 다 감면해 주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법에 나와 있는 시설은 안 나와 있으니까, 안 나와 있는 것을 추가로 집어넣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나와 있는 시설이 어린이집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이렇게 명기가 돼 있다고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행령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ⵈⵈ.

이재신 위원 어린이집, 또 말씀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유아교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유치원. 감면 기준에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종교 무슨 법에 의한 사찰 및 종교시설도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공익이라는 맨 하단 부분에 뭐라고 읽었어요? 어린이집, 뭐, 뭐 쭉쭉 하면서 하단 부분에 뭐라 그래요? 그 뒷부분에.

○건설과장 김한복 그 외에 상위법인 도로법과 일치하지 않은 문구는 상위법과 이것은 문구 바꾸는 것이고.

이재신 위원 아니, 아까 나열하는 부분에 공익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그런데 공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이재신 위원 아니, 쭉 나열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그것 다시 한번 제가 페이지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세 번째 그 감면 조항에서.

이재신 위원 예, 감면 조항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건설과장 김한복 제73조 점용료의 감면 조항에서 법 제68조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

이재신 위원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종교시설이 하나라도 위배되는 게 있어요? 공익에 위배돼요, 영리에 위배돼요, 뭐가 위배돼요? 거기를 왜 배제해요? 지금 그 법규를 못 찾으셔 가지고 안 넣은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김한복 지금 현재는 부과를 하고 있는데ⵈⵈ.

이재신 위원 특히 시골에는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사찰 쪽으로 절이, 올라가는 절이 공유, 도로점용 많이 받지 않습니까? 절. 지금 안 내고 있잖아요. 이것 명문화 시키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관습적으로 안 내고 있는 부분을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그 도로 말하는 것은 아니죠. 점용료 징수의 제한에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두 번째,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경우. 세 번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네 번째,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 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다섯 번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여섯 번째,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일곱 번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여덟 번째,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신 위원 시행령에요. 그런데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 말씀은 그거 아니겠어요?

이재신 위원 1번에도 맞고.

○건설과장 김한복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경우. 그런데 여기 공용,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이재신 위원 공익이지 그럼 사익을 추구합니까, 종교에서? 지금 난리 나요. 그 얘기 지금 바깥에 종교단체 들으면 난리 납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공익은 아니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 종교단체가 그럼 사익을 추구해요? 제가 이거 말씀하신 거 어디 기독교연합회라든가, 불교연합회에다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말이 안 되죠. 종교단체를 사익을 추구한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방금 조례안에 영유아법 얘기하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넣었잖아요.

○건설과장 김한복 예.

이재신 위원 조례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러면 똑같이 시행령에 있으면 왜 종교단체는 왜 안 넣느냐는 거예요. 시행령에 있으면 조례안 넣어도 그냥 시행령을 준한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조례에 이왕 삽입할 것인데 왜 그것을 뺐느냐 이거죠.

○건설과장 김한복 기존 조례에 저희들이 제사나 종교행사 용도를 쓰는 종교시설은 부과를 하고 있었어요.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종교를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종교는 공익이고 또 공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특정인이 들어가요? 다 공용이에요, 공익에 맞는 게 종교시설입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위원님은 상위법에 없는 것이지만 공용이나 공익에 해당되니까 종교단체를 넣어달라 이 말씀이잖아요.

이재신 위원 예.

○건설과장 김한복 그러나 저희들은 상위법에 안 나와 있는 것을 굳이 종교단체를 집어넣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이재신 위원 아니, 상위법에 안 나와ⵈⵈ. 그러면 상위법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조례로 뭐 하러 정합니까?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정하는 게 조례 아니에요?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게끔 똑같은 게 아니잖습니까? 상위법을 준해서 그냥 그대로 적용할 것이면 조례를 뭐 하러 정해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제천 지방 실정에 맞는 새로운 안을 만드는 게 조례 아니에요? 그러면 방금 공익과 공용에 위배되지 않는 새로운 것을 조례로 넣으면 되지. 상위법에 나와 있지 않는, 당연히 상위법에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는 것을 뭐 하러 조례로 정해요? 안 나와 있으니까 조례로 정하는 거죠.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과장 김한복 상위법에 시행령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외에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기 곤란해요.

이재신 위원 아니, 조례를 왜 제정을 합니까? 조례를.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뭔가 원활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시행세칙까지. 그것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 편안하게,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임기를 정하는데 회장의 임기가 10년 이상이다. 그러면 10년 이상이 시행령이라면 그 10년 이상에 버금가지 않게끔 15년 이렇게 넘어가면 곤란하니까 우리 조례에서는 ‘10년 이상이라는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게 12년으로 한다.’ 이게 조례 아닙니까? 그러면 간단명료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기 위해서 방금 영유아법 얘기하시고 그래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시행령에 나와 있는 다른 것은 인용 안 하고 영유아법 어린이집 그 법령만 인용해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는 길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 지금 공용, 공익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ⵈⵈ.

○건설과장 김한복 아니, 이게 조례를 처음 만드는 게 아니고 개정하는 것인데 개정하는 이유는 상위법에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하라.’ 나와 있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그렇게 도식적으로 행정을 하시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제가 아까 공용,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잠깐 오해가 있었는데 서면 제출한 것을 받아 보니까 공용, 공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사찰, 종교단체가 분명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맞지만 여기서 준하는 것은 비영리사업의 범위, 그 범위 내 범위를 또 뒷장에 보면 68조, 73조하고 35조에 법인의 한계까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 공익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하신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 잠깐 말씀을 하시죠. 발언대 나와 주셔서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김한복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과장 김한복 개정 중에서 보다 보니까 한 군데가 저희들이 󰡐1월󰡑을 󰡐1개월󰡑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 줄에서 󰡐개󰡑자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유일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3시3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679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소화기를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대형폐기물에 포함을 하고, 타 시군에서 제천시로 전입한 전입자가 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종량제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 품목에 포함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kg 미만은 3천 원, 5kg 이상은 5천 원의 수수료를 받는 건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전입자가 이전 주소지에서 사용하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20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규정은 삭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기간은 7월 8일부터 7월 29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의견수렴 사항은 없습니다.

2019년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기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79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혹시 처음에 보면 제2조제3호 그거 보세요. 이게 지금 폐기물관리법을 각을 친 부호 빼놓고 폐기물관리법이 맞나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제2조제3호에 보면 기존에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폐기물관리법이라고 그냥 바꾸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폐기물관리법 양쪽에 따옴표 식으로 돼 있는 것을ⵈⵈ.

유일상 위원 그 내용이에요, 이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사항만ⵈⵈ.

유일상 위원 이게 기존 조례에 보면, 우리 담당팀장님 한번 봐 보세요.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보면 제2조제3호에 보면 현재는 󰡐대형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것을 통일성 시키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이라고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럼? 기존법.

(방청석에서 – 법에 괄호표시한 것을 쓰도록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문구가 그렇게 수정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문구는 수정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상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법이란 이것도 그대로 가면서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이하 법을 폐기물관리법에 양따옴표 표시 그것으로 부호만 바뀐다는 얘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부호만 바뀌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명칭 앞에 대형폐기물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기존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부칙 전에, 이거 페이지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ⵈⵈ. 설명안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겨보세요. 󰡒별표 󰡐소화기󰡑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5kg와 5kg 이상. 미만과 이상으로 표시돼 있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소화기가 가정용이 3.3kg에서 4kg 이런 것은 없어요, 규격상 지금. 5kg로 해 놨는데 문제는 5kg 미만이 3천 원이고 5kg 이상이 5천 원으로 돼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10kg짜리가 있고 20kg짜리가 있어요. 차이가 너무 나요. 5kg 이상이 됐을 때 20kg와 차이가 너무 나요. 그것도 5천 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은 세분화를 좀 더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도 생각을 해 봤는데 저희들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소화기가 대부분이 5kg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10kg, 20kg 되는 것은 대부분 일반사업소 그런 데서 쓰는 소화기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럼 사업소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아마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가정용에 한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가정용에 한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리고 또 소화기 자체가 대부분이 재활용을 고철, 그 상태로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련 규정은 없지만 그냥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계속 해오고 있던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알아보니까 사실 기존에는 소방서에 갖다 주면 걔네들이 처리를 해 줬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도 도 예산 갖고 하는지 알았더니 도 예산이 아니라, 그냥 수거업자가 울며 겨자 먹기로 갖고 가는 모양이더라고 그래서 이 조례를 협조를 구한 거죠, 이 조례, 소방서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소방서에서 협조도 구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폐소화기를 기존에 그냥 수거를 하다가 보니까 문제는 그 안에 소화액을 처리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가지고 일정 장소에 적치를 해 놨다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실어다 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낭비적인 그런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대형폐기물에 이번에 포함을 시키게 된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무료로 수거하던 것을 유로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신구대비표를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장요. 제4조제5항.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기존에 돼 있던 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이렇게 바뀐다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폐기물관리법이 먼저 들어가고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제4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유일상 위원 예, 제4조제5항.

○위원장 이정임 제4조제5항.

유일상 위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만 앞에 폐기물관리법을 넣지 말고 법, 영, 시행규칙 앞에 폐기물관리법, 법, 영, 시행규칙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기존 위에 상위법이라든가 이것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을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6조 지금 기존에 제5조를 제4조로 변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제4조, 제5조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내용이. 그것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담당자분이 확인을 지금 바로 할 수 있나?

제6조를 제4조, 제5조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주요내용에 보면 과장님. 쓰레기 종량봉투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쓰레기가 항상 어느 지역이나, 지자체나 가보면 참 문제가 많이 되는 소지가 많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런데 전입자가 이전에 쓰레기 종량제 쓰던 것을 우리 제천시에 와서 쓸 수 있다고 이것을 바꾸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내가 전 주소지에서 쓰던 것을 제천시에 내놨을 때 이사 온 사람이 진짜 내놓은 것인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지금까지는ⵈⵈ.

배동만 위원 확인이 잘 안 되죠? 일단 내놓으면 이 동네 어느 지역에서 만일 쓰레기 종량제가 뭐라 그럴까? 영월에서 쓰던 게 나와 있어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이 그러면 아, 이 동네 누가 영월에서-이게 만일 됐을 때-󰡐아, 영월에서 누가 사시다가 여기 와서 내버린 건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일일이 누가 󰡐아, 이 지역에 누가 영월에서 왔다.󰡑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지 않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래서 읍면동에서 전입신고를 할 적에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돼 있습니다. 스티커 문헌은 별첨으로ⵈ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스티커가 있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럼 이사 온 사람에 한해서 자치단체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오면 거기다 붙여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돼 있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은 제가-몰랐는데-왜 물어보냐하면 그렇게 따진다면 전국에 어디 지자체에서 이사를 와서 다 내놔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이사 온 전 주소지하고 자치단체에 가서 내가 어디, 어디서 와서 이전할 그것까지 받아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것인가요, 전부 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이 사항은 기존에는 환경부 훈령으로 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다가 그 관련규정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명문화한 사항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보면 저도 저녁 때 집에서 분리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때가 시간이 나면 해 주는데 지금도 쓰레기 모아놓은 데 가보면 사실 별의별 쓰레기들이 다 거기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지자체나 문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우리 제천시도 사실 청결, 지나가는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미관이 찌푸려질 수 있는 사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고생스럽지만 그 과에서도 많이 교육이라든가 우리 시민들한테 생각을 바꾸게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뭐라 그럴까? 교육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하나만, 이게 지금 제천시로 전입한 전입자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붙이는 스티커. 이게 그동안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었나요? 이사를 왔는데 살던 곳에서 종량제봉투가 갖고 오니까 못 써서 이런 게 불편이 많습니다라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까지 그러한 민원은 없었고요. 대신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민원이 없는데 조례안에 이런 것을 담으려고 하면 아주 섬세한 행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넓게 보면 낭비적인 행정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사항은 기존에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타 지역에서 쓰는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갖고 있으면서도 제천시에서는 쓰면 안 된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전입을 오면.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그러한 전화를 또 상당히 많이 받게 되고.

김병권 위원 민원이 없었다며 전화를 받으셔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민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의사항이죠. 이 쓰레기봉투를 제천시에서 사용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김병권 위원 그런데 제천으로 이사 오는 비율이나,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쓰레기 발생돼서 종량제를 많이 사놔서 그게 엄청나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이사 올 때는 거기 쓰레기 청소하고 남아서 놓고 오든가, 이웃주민한테 주거나 이렇게 하지 그것을 많이 갖고 와서 제천시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섬세하게 행정으로 받아들여서 스티커를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서 해줘야 된다 이것은 조금 오버인 것 같고요. 차라리 지금까지 해 오던 대로 200L, 이전하면 하나씩 주잖아요. 지금 주고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조례는 지금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럼?

○위원장 이정임 이사 오면 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 조례가 지금 변경이 된 것인지.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바꾸려고 그러는 잖아요. 제20조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지금 제20조에 나와 있는 게 그 내용 아닌가요? 제20조제3항 중에 보면 제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전입 세대에게는 세대당 종량제봉투 200L를 1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금 시 전입자가 할 때는 스티커를 발부하여야 된다 이것으로 바꾸는 내용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은 삭제되는 것으로 그렇게ⵈⵈ.

김병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렇게 200L 종량제봉투를 주고 있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기존에는 줬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사람이, 민원이 많고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글쎄. 민원도 발생되지 않고 스티커 또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굳이 만들어서, 스티커도 보면 원안 여기 나오는 문구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너무 작아.

김병권 위원 이것 갖고 쓰레기를 만약에 종량제봉투를 과장님이 생각해서 묶고 했을 때 이게 확 눈에 띌까요?

○위원장 이정임 보이지도 않아.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저희들이 충청북도로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간에 이런 전입에 따른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러한 사항은 조례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례에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면 이게 만약에 우리 봉투에 붙이면 이게 잘 보일까요? 만약 그분들이 이것을 또 제대로 어디 중간에 붙이든가 이래야 되는데 쓰레기라는 게 보통 담고 최대한도로 구겨 넣고 테이프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는데 10cm가 되네요. 지름 10cm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부착해서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요,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쓰레기를 수거를 하는 것은 저희 제천시에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거를 할 적에 당연히 그 스티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김병권 위원 일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엄청 피곤할 텐데,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 그러한 부분은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타지에서 전입 오면서 쓰레기봉투를 갖고서 오시는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극히 적은 사람을 위해서 굳이 스티커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나. 차라리 지금 현행대로 200L라고 하면 꽤 많은 쓰레기가 들어가거든요. 대형,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한두 장을 두세 장으로 올리든지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게 낫지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리고 또 하나가 폐수화기 문제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기 전에 벌써 언론에 났더라고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소방서에서 그럼 언론플레이 한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상관없이 언론에는 나갔고 벌써 다 된 것처럼 그렇게 시민들한테 홍보한 거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어떻게ⵈ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저희도 기존에 조례에 반영을 해야지 된다는 것은 인식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소방서에서 그런 협조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반영을 한 사항뿐입니다.

김병권 위원 시민들이-저희도 집에 갖고 있는데-갖고 계신 주민보다는 안 갖고 계신 집들이 더 많고요, 사실은. 아파트는 다 있어도.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아파트는 다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파트는 지을 때부터 그게 있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게 폐기물 돼서 버린다 그러는데 참 좋은 생각이기는 한데 언론에서 벌써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우리는 뒷북 맞는 것 같은 느낌은 들고 그런 게 안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차라리 그런 조례로 올라와서 통과되고 나서 주민들한테 하는 게 정상적인 절차지. 그게 벌써 언론에 터지고 다 주민들한테 하는 것처럼 갖다가 조례가 뒤늦게 올라오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글쎄, 그 사항은 저희들이ⵈ ⵈ.

김병권 위원 소방서에서 그런 것 같은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소방서에서 앞서 간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마 보도된 것은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된 다음에 보도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죠. 그것은 됐겠지만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조례라는 게 위원장이 방망이 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런 과정에 벌써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왜 보도자료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언론플레이를 먼저 하고 조례가 올라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0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 고광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입니다.

장승호 도시재생과장이 중앙공모사업 건으로 서울 출장 중에 있어 제가 부득이 설명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8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개발행위를 통한 경관 저해를 막기 위한 개발행위 관련 조례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면 첫 번째,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으로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수소연료공급시설 입지를 허용하는 사항으로 별표6,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별표21의 개정이 되겠으며 두 번째, 주거지역 내에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설치를 제안하는 사항으로 별표3, 별표4, 별표5, 별표6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개발행위허가 관련 개정 및 조례위임 사항 정비입니다. 첫 번째, 토석채취 허가 시 제천시 경관계획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적용하는 안으로 안 제24제제5호의 개정이며 두 번째,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신설안으로 안 제30조의2 신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사항으로 부설주차장,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를 토지정보사항에 추가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3번, 4번,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21일간 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는 󰡐여󰡑로 검토되었으며, 규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제2680호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1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681호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광레포츠 시설물 이용료를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철거된 시설물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철거된 인공암벽장을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련하여 인공암벽장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에 대하여도 별표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 삭제 및 별표 1~3 개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레포츠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 운영 및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별표 4에서는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이용료를 개인, 성인기준으로 현행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인상하고, 별표 5에서 산악체험장 이용료를 짚라인, 일반기준으로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별표 6에서는 청풍호 오토캠핑장 이용료를 비수기, 평일 기준으로 1만 5천 원에서 3만 원으로, 별표 7에서는 청풍호 카약, 카누장 이용료를 개인, 1시간 기준으로 1만 원에서 1만 3천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용료 세부내용은 11페이지,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전문도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9년 제1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는 지난 7월 17일 간담회 시 관내 민간오토캠핑장 요금현황을 비교해 보라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철거된 인공암벽장을 삭제하고 관광레포츠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여 시설물의 정상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681호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관광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682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사회적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소통과 발전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서 관련프로그램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련법령에 의해서 전문 소양과 전문성을 가진 단체를 선정해서 위탁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1월 말쯤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거 2015년, 2017년, 그리고 2019년 격년제로 시행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100% 시비사업으로 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국비사업으로 선정돼서 70%를 지원받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를 통한 협동마을 만들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및 대안 검토, 선후배 사회적기업가의 만남과 소통, 사회적, 마을기업 부정수급 방지교육, 트렌드와 마케팅 워크숍, 조별 아이템 도출 등 생산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서 진행되는 사항인 만큼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682호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이 2015년, 2017년, 2019년 격년제로 이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2015년도에는 보니까, 결산내용에 보니까 2200만 원 정도. 그리고 2017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가 결산 보고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워크숍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트워크 사회적, 멘토, 멘티형식으로 워크숍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있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경제적기업 자체를 하시는 분들과 초년생들, 그분들하고 어떤 연결고리를 맺어주는 그 워크숍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을 3천만 원씩 세워 갖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한번, 1박 2일로 이뤄지죠, 이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1박 2일로 이뤄지는데 이게 끝나고 연속성이라든가, 지속성이라든가 이분들, 기업하시는 분들에 도움이 되는 연속성 있는 정책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역전 앞에 저희들이 내년도 연말까지 사회적기업 비즈니스센터를 건립을 합니다. 당초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10억 원인데 다행히 100% 국도비로,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 저희들이 공모서를 담당팀장이 잘 만들어 가지고 100% 국도비로 10억 2천만 원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내려오면 내년도 연말까지 사회적 비즈니스센터를 건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게 되면 저희들이 관내에 현재 81개소의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서는 저희 제천시가 자타공인 제일 활성화 돼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즈니스센터의 운영과 맞물려 가지고 분명히 붐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인근에 영월이라든가, 단양, 원주 수요층을 겨냥해서 그분들이 제천에 와서 또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비도 과거에 위원님 말씀하듯이 격년제로 수행해 오는데 과거에는 100% 시비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국비지원이 2100만 원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이 일부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알차게 운영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사회적 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면 제천에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좋은 사회적기업의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여기에 보니까 기관단체가 보통 한 10명, 수료자 30명 해 갖고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 60명 해 갖고, 보통 참석한 인원이 2015년도에는 한 80명 정도로 정산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수료한 사람들 한 30명 정도에 또 거기에 멘토역할을 하는 분들까지 해 갖고 한 70명 정도로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정산한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전문가들 수당을 지급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이게 같이 조를 짜 갖고 하는 전문가 수당도 있겠지만 단독 교육이라든가 마케팅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분들의 수당을 보니까 1박 2일인데 시간을 제가 따져보니까 총 수당 나간 것을 봤을 때 한 36시간이 되더라고요. 36시간이 되는데 같이 겸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이해해도 너무 과도하게 수당이 시간대가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저희들이ⵈⵈ.

유일상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식사 및 숙박비라고 통괄적으로 돼 있는데 숙박비, 식사비, 만찬대 세 가지로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이게 1박 2일을 하다보면 조·중식 나눠져 있겠지만 그런 만찬 부분 아마 1박 저녁 때 이뤄지는 만찬비,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고 하여튼 이 조·중식비도 한번 정산을 할 때 세분화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여기 참석한 사람들한테 설문도 받더라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받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떠한 문제점이 뭐냐? 앞으로 참석자들한테 좋은 교육의,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래 갖고 여론조사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피드백도 받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것을 보니까 참석자들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 공백 하는 시간대라든가 이런 게 조금 아쉽다는 의견들이 보니까 여기에 자체적으로 돼 있고요. 󰡐사람과 경제󰡑인가, 이 업체가 󰡐사람과 경제󰡑?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이 분들이 계속 우리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에 선정이 돼 갖고 격년제지만 두 번 정도 지금까지 했더라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올해도 그러면 이분들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계속 연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과 경제󰡑는 하재찬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데 충청북도 내에서는 최고의 컨설팅 기관이고요. 대한민국 내에서도 조금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입찰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아무나, 누구나 다 자격요건이 되면 오는 사항인데 사실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게 󰡐사람과 경제󰡑가 우연의 일치인지, 또 능력이 계신지 선정이 됐습니다, 심사표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을 본다는 말씀을ⵈⵈ.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게 당연히 금액이 있기 때문에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2천만 원 이상 입찰을 특히 올해ⵈⵈ.

유일상 위원 예, 입찰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분들이 2년 격년제지만 지금 저도 그 말이 어떻게 이분들이 두 번 다 입찰을 해 갖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과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우연의 일치로 보시면ⵈⵈ.

유일상 위원 능력과 탁월한 어떠한 리더십의 강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됐기 때문에, 올해도 어차피 입찰을 또 해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이분들 전문교육을, 사회적기업 오시는 분들이 대표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분들은 1박 2일을 하더라도 그 시간에 본전을 많이 빼려고 하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질문사항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고충사항이 많아서 일반용역기관이 수행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배려가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두 번의 실시를,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확실한 아직 초기단계니까 결과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라면 역세권 근처에 네트워크센터를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이 기업들 간에 소통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 거기에 대한 일어난 결과물을 거기서 다시 한번 계속 연속성 있게 가겠다는 얘기인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참고적으로 충청북도는 지금 제천시만 비즈니스센터가 충청북도에서, 행안부에서 선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천시가 도내에서는 재수범적으로 할 각오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고삼아 가지고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 그래도 경기도 안 좋은 현 시점에서 하여튼 신경을 써서 결과물이 좋은 것을, 급하게 하지는 마시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유일상 위원 천천히 다져가면서 갈 수 있는 게 좋고요. 또 이 분들이 이래 보니까 물품구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얘기를 하셔서 지역 업체 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제천에 사회적기업이 몇 개라고 아까 얘기하셨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총 81개.

김병권 위원 81개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사회적기업의 목적은 기업의 이익도 있지만 사회적인 어떤 공익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잖아요. 중간 형태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개인의 기업이익과 사회적인 공헌의 중간의 형태를 띠고 세제혜택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원도 많이 받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혜택과, 세제혜택과 여러 가지를 받는 반면 이것을 취약계층에 일자리 제공도 분명히 해야 되는 공익적인 목적도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그것에 대한 파악은 돼 있나요? 이런 81개를 갖고 있는 제천의 사회적기업이 우리 제천시의 취약계층의 인구를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 81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상 한 5년 정도 인건비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충청북도에서 1차적으로 검증을 하고요. 최종적으로는 행안부에서, 이 관련 중앙부처에서 검증을 하고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또 기본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을 50% 이상 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 주된 일자리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회적기업이 잘 아시지만 아직은 영세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떤 엘리트 위주의 선발보다는 그냥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많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취약계층이 정말로 이런 데, 사회적기업에 고용돼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ⵈ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50% 이상 데이터가 다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설립목적과 취지, 여러 가지 좋지만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차리면 내 돈 크게 안 들고 혜택이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지원이 많으니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이 정말로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행안부나, 도에 맡겨 놓고 우리 제천시는 관리감독이 소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워크숍이라는 게 사실은 모여서 교육도 듣고 친목 도모하는 것은 맞지만 1박 2일에 돈은 많이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1박 2일이지만 준비하는 사람들은 통상 한 한 달 정도 준비를 하고요. 또 나오시는 분들도 예비 만남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한 달 정도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떤 결성이 되면 좀 더 유대감도 강해지고 정보 구현이 많이 중요하거든요. 제천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정보원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분들을 약간 힘들더라도 집합교육 위주로 이렇게 만나 가지고 이러는 것은 필요하다고 시기상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 프로그램 주요내용을 보면 사실 멘토, 교육 몇 가지 있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냥 하루 만나서 즐기는 거 아니냐, 먹고. 이런 개념도 있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의식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많겠죠. 그리고 각 지자체 조례라든가, 국가적인 지원 보면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 우선 구매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받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사회적 공헌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감독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현황, 81개소에 대한 현황과 지원 금액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업성과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저희 위원회로 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강화 워크숍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3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683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을 육성함에 있어 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현 수탁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의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코자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주요내용은 친환경, 경량화 부품 기술개발 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고도화 지원, 클러스터 운영 등입니다.

위수탁 계약서는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예산입니다.

2년간 총 사업비는 32억 원 8천만 원으로 도비 55%, 시비 45%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의 노하우에 대한 체계적인 사업 수행과 관리로 다양한 형태의 기업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충북테크노파크 운영 및 지원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였으며 잔여기간인 2년에 대해 추가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684호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자동차 부품산업 및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맞춤형 전문기술 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력양성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관련분야 전문인력 확보 및 유사과업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단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현 수탁기관인 대원대 산학협력단이 운영실적 평가 후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코자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 2년간이 되겠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연간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타당성 검토 후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주요내용은 산업인력 특화교육 및 주민 공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수탁계약서는 공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예산은 총 사업비는 연간 1억 원씩 2억 원이며 도비 5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인력양성 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사업 수행과 관리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으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10조입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3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3년간 민간위탁하였으며 잔여기간인 2년에 대해 추가로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683호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684호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참조>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첫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지난 3년 동안 진행하였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가 궁금합니다. 기술개발이라든가, 일자리창출 또 대표적으로 성장한 기업이 있는지 이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금년도는 아직 정산까지는 안 갔지만 금년도에 대표적으로 R&D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두 건이 되겠습니다. ㈜엔바이오니아 그리고 일진글로벌.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두 건에 1억 원 9천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요. 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항은 총 14건에 2억 원 80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게스코리아를 말씀드리면 매출 증가를 위한 상용작용, 연료첨가제 용기를 갖다가 금형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요. 그리고 일진글로벌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휠, 베어링의 센서 융합 구조 PCT 국제면허특허 출원하는데 8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등 일단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R&D 사업에 대해서는 14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환경개선사업으로 2건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것은 화영테크윈이나 ㈜아세아테크, 내용은 화영테크윈 같은 경우는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서 배기장치를 개선하는 것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우선 위탁을 주고 나서 정산 부분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성과관리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클러스터 육성사업을 통해서 제천시에 얼마나 기여를 했고 또 일자리창출 했는지 그 부분도, 성과관리 부분도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자동차(수송기계)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산단 투자유치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서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지금 혁신역량 강화사업이 대원대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성과라든가, 평가를 받은 게 있나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매년 지원금에 대한 성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다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죠, 현재?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저희들이 구성할 때 내부적으로 한 4명, 외부전문가 4명 그래서 한 총 8명 정도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구성돼 있는 거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1년마다, 재위탁 할 때마다 사전에 미리 평가를 하고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나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심의를 계속 해 왔던 건가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선 심의위원회 그동안 해왔던 회의 속기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김병권 위원 이 교육 관련돼서 내용 일체 좀 한번 상임위로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교육 관련내용, 그다음 인건비 내용, 교육생, 교육받은 수강생 내역 관련돼서 전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교육 부분인데요. 국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게 크게 피부로 닿지를 않습니다. 이런 교육 자체가 세명대나 대원과학대에서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자체가 ‘아, 이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아니면 ‘지역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와닿아야 되는데 와닿는 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도 이런 예산만 지원해서 위탁을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이런 교육이 잘 되고 있는지 외부 전문가를 통한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술자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그런 것까지 한번 세심하게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혁신역량 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5시05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686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자원관리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19년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력과 전문 인력을 확보한 운영업체를 다시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소재지는 북부로1860, 소각시설은 50톤/일, 음식물 40톤/일, 침출수 240톤/일, 재활용30톤/일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 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에 재계약을 하고 적정여부를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탁운영기간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기관의 사무처리,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는 2019년 본예산 금액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에 의거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탁자로부터 운영계획서를 제출받고 월별 처리 실적을 보고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는 공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수탁기관선정심의회를 구성을 해서 2019년 9월 말까지 심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수탁 협약 체결 및 공증은 12월 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개시 및 운영은 2020년 1월부터 개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소각, 음식물, 침출수, 재활용시설 운영에 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86호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인 도시미화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개 업체가 4개 시설을 민간위탁 하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운영성과 평가라고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 심의위원회에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관계 공무원 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 위탁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외부업체, 전문업체에서 지금 이 성과 평가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크게 보면 그러면 인건사무 같은 능력을 볼 수도 있고 시설면도, 시설분야도 볼 수도 있고 다 그게 포함이 됐을 거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벽산엔지니어링 소각시설하고 음식물 처리시설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저희들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조례에 보면 계약해지가 80점 미만은 계약해지 조건이 되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점수가 업체가 보니까 80.6점이 나온 게 있네요, 보니까 소각시설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거의 이게 해지 수준 점수 같은데 0.2점 차이로 안 됐네요, 보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평가자체를 100점 만점에 40점은 전문업체 평가, 용역결과 그리고 나머지 60점은 심의위원회 위원분들께서 평가한 점수 합쳐 가지고 점수를 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항은 80점에서 조금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 보니까 92점, 90점, 83점 이렇게 여유 있게 나온 것 같은데 소각시설은 딱 보니까 거의 0.2점이 모자랐으면 해지요건이 되겠네, 보니까 여기 점수 상 봤을 때, 운영평가 봤을 때요. 그렇죠? 80.6이라는 것은 반올림 해 갖고 81점으로 봐야 되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일단 80점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ⵈⵈ.

유일상 위원 그것을 쉽게 해서 80점이 안 되면 탈락이 되니까 점수를 그냥 억지로 맞춘 건지 그래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소각시설이 2008년도 이후에 운영을 해옴에 따라서 한 11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시설 자체가 상당히 노후가 됐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 후에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서에 보니까 제14조 기술전수는 저희 시가 직영으로 했을 때의 사항인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발주자는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술전수에 적극 협조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저희 시가 직영을 했을 때 기술적인 부분을 걔네들한테 전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러다 보면ⵈⵈ.

유일상 위원 이것은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우리 시가 직영을 한다는 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아무래도 한 2~3개월 정도의 텀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제천시가 부담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수년간 민간위탁을 해놨는데 사실 시 자체에는 직영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조항이 있기에 필요도 없는 조항 같아 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가 직영을 했을 때는 당연히 기술전수가 있어야 되지만 그게 지금 수년간 민간한테 위탁을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시가 직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총액인건비서부터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인원이 그만큼 또 증가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 업체 운영 평가자료 있죠, 과장님? 그것 부탁 좀 드릴게요, 우리 위원회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자원관리센터를 갔다 왔는데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직원들이 근무를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자원관리센터 하면 기피를 하게 되잖아요. 근무하는 환경도 그렇고 아무리 냄새를 안 나게끔 처리하려고 해도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는데 일단 제가 보고 느낀 점으로는 자원관리센터를 위탁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블록도 다 깨졌고, 깨져있는 상황이고 들어가면서도 아무리 옆에 산이 있고 경치가 좋고 하더라도 자원관리센터 하면 다들 쓰레기와 연관을 짓잖아요.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 올 수도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가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들어가는 입구에 정원이 있잖아요. 정원이 있는데 보니까 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더 예쁘게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또 직원들이 다른 부서보다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직원들의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더라고요. 음식물처리장 거기 제가 한번 올라가봤더니 자칫 잘못하면 낙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또 그 계단이 페인트가 다 벗겨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과장님 가셔 가지고 좀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시고 또 가을에 가면 가을 국화라도 필 수 있게끔 작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환경사업소나 이런 데 가면 지금 아트그림 같은 거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우리 자원관리센터가 시민이 찾아와서 봐도 괜찮을 만큼 환경조성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일단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 진단이라든가 부수적인 사항이 뒤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렇지만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하여간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도 해 주시고 위생상 마스크 같은 것도 비치해 주시면 더 좋고,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마스크나 장갑이나 이런 것을 캐비닛 같은 거 이렇게 구입 하셔서 해 놓으면 시설에 오시는 분들이나, 벤치마킹 오거나 또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관리센터가 작년에 악취저감시설이 1기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1기를 보완함에 따라 가지고 환경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향상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관심 있게 봐 주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제천시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이신 고광호 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입니다.

의안번호 2685호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으로 의견제시 요청 사유는 제천시 명지동 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안입니다.

공공청사 결정조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출장소의 신설이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5만 473㎡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기간 및 시행자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제천시 체육진흥과가 주관하며 사업규모는 신축 1동으로 지상 3층, 건축면적 400㎡, 연면적 1천㎡이고 사업비는 39억 6천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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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정 및 계획입니다.

2019년 6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입안하였고 6월 13일부터 6월 27일까지 관련부서 협의를 거쳤으며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 지방일간신문 2개사 및 시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고, 2019년 6월 28일 토지소유주 주민설명회를 화산동사무소에서 개최한 결과 토지소유자 41명 중 8명이 의견을 개진하였는데 현 위치 재검토 2건, 편입토지 반대 1건, 합당한 보상 5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시의회 의견 청취 이후 금년 10월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이며 이때 계획안과 제시된 의견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85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사 장인우 이사님이 혹시 참석하셨나요?

예,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현장 방문도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의견이 두 가지로 우선 나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공공청사가 생활지원센터하고 주민센터출장소 2개, 공공청사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김병권 위원 그런데 현장 나갔을 때 조감도를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들어오고요. 노인요양시설, 그다음 시립도서관, 청소년문화의집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감도 뒤에 보면 전체적인 구조에서 보면 따로따로 청사가 네 군데나 분리돼서 새로 신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는 공공청사 하나만 들어왔는데 이게 개별적인 건물로 신축하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비라든가 이런 게 따로 들잖아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것을 혹시 각 부서별 의견조율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의 청사로 혹시 통합할 수 있을지 그렇게 되면 설계비라든가, 건축물에 들어가는 예산, 이런 게 대폭 절감될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하여튼 이 사항은 지금 주관부서가 저희들 도시재생과가 아니고 체육진흥과가 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에서 계획을 어떻게 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건강생활지원센터 400㎡가 법령상으로 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사항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체육진흥과장이, 양해하시면 용역사, 체육진흥과장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누가 어느 분이 좀ⵈⵈ.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체육진흥과 과장님 오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 예, 왔습니다.)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좀 전에 고광호 단장님한테도 물었던 질문인데요. 현재 공공청사 의견제시의 건인데 저희 의회에 온 거. 여기에 온 거는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하고 주민센터출장소가 공공청사로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조감도를 보다 보면, 보고 계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병권 위원 공공청사, 그 다음 사회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에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특성마다, 노인요양시설이 섞일 수는 없겠지만 도서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 그 다음 공공청사가 같은 건물로 통합청사가 된다 그러면 그게 부서 조율이 안 될까요? 이게 만약 따로따로 짓는다면 부서별 체육과에서 하는 거, 여러 부서에서 하는 게 나눠지면 착공, 준공, 설계과정이나 이런 게 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예산이나 조달단가 이런 거 보면 예산비용도 엄청나게 들 텐데,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간다 그러면 너무 분산돼서 있는 것보다는 통합청사로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을 예쁘게 해서 주민들이 한 곳에서 편리하게 동선을 활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신축하고 하는 가운데 설계비, 건축비 전체적인 그런 것을 예산을 엄청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부분은 공감하고요. 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게 다 사업시기가 다르고 관련 중앙부처가 다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라든가, 사업비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기 때문에 건물 하나에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면 시민들 이용에는 상당한 장점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업추진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추가적으로 여기 시행사에서 한번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도록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에 좀 높였으면 좋겠네.

○동림건설기술이사 장인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수행하고 있는 동림건설기술의 장인우 이사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답변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오늘 공공청사만 안건이 올라온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공공청사만 의회 의견 청취대상이라서 올리는 거고요. 법적인 사항 말고 종합적인 추진사항은 체육시설이랑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이 함께 중복시설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은 중복결정으로 하고, 그런데 중복결정이 된 이후에는 사업시행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시행단계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동으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으면 효율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심의 받는 것은 구역계획에 대한 관리계획 결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역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이후에는 사업시행단계 때 실시계획을 하는 데 그 실시계획 때까지는 지금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가안이고요. 의견조율단계는 한번 더 있는데 그 때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건물을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따로따로 할 것이냐, 결정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어차피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운영관리 부분이거든요.

○동림건설기술이사 장인우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건물이 4개나, 5개나 만약 분산돼 있으면 운영관리비, 그다음에 인건비, 여러 가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결정단계고, 준비단계니까 그게 된다라면 각 부서별로 의견 조합하고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셔서 나중에 짓고 나서 운영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림건설기술이사 장인우 그것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관련부서 협의할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다들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청사, 경계선에서 누가 넘어졌을 때는 책임소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운영의 묘도 지금 그쪽에서 어떻게 할지 고민 단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과에서 아마 시행하는 단계에서 협의를 한번 더 거쳐서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연장선상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획일성 있는 건물의 안착, 그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사업부서가 다르면 예산 내려오는 시기라든가, 결정되는, 첫째 결정되는 시기부터 다르겠죠, 그렇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우리 용역회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시간적인 여유는 분명히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사실 저 위치도로 볼 때 당연히 어느 누가 봤을 때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러니까 저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물의 안착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각 과와 협의를 해서 분명히 이뤄져야 된다. 거기에는 아마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서로 한번 협약을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효율성 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저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 있잖아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6월 달부터 시행단계에 있으면서 어차피 진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41명의 토지소유주를 대상으로 간담회 결과 여덟 분의 민원인들이 의견을 제출했는데 그것도 부적합으로 재검토 해달라는 분이 2명이고, 토지편입 반대가 1명, 적정한 보상을 해달라는 분이 5명이어서 8명입니다. 8명인데 지금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여튼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명지동, 강제동 지역에 증가하는 인구와 주민생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이 지금 꼭 필요한 지역이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종결정은 사업시행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토지계획법에 위배가 없음에 따라서 토지계획법에 의한 재검토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게 적정한 지역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공공청사라든가 이런 건물 상당히 좋은 의견이신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적인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 있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적인 측면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토지주 중에 한 명이 반대하시는 건가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두 명이신데요.

유일상 위원 아니, 두 명이 재검토를 하는데 재검토 대상은 아니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유일상 위원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한 명이, 토지주 한 명이 그러면ⵈⵈ.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편입반대는 한 명입니다.

유일상 위원 토지주 중에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그런데 이게 사실ⵈ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실사가 끝난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있나요?

정부실비 내려온 거는요? 2억 원 아니에요, 2억 원? 저희들이 어제 볼 때는 2억 원이 지금 내려온 것으로 돼 있는데. 2억 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요. 하여튼 아까 저희들이 제시한 의견은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단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했을 것 같은데, 안에 콘텐츠 부분인데요. 이게 거의 확정적인 가요, 여기 예시가? 어느 정도 유도리가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까 용역사에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같고요. 오늘은 도시계획 구역만 결정하는 사항이고요. 콘텐츠는 전면 다음에 실시계획 때 반영,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에 보니까 배드민턴장이 3개씩이나 돼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가안이고요. 배드민턴, 족구장하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이 없네요, 테니스장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테니스장은ⵈⵈ.

이재신 위원 관리 때문에 그래요, 관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다른 데로도 시설이 있고요. 또 테니스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에요. 이 정도 규모면 테니스장 하나 있어야 돼요. 배드민턴장이 3개씩이나 되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실시계획 할 때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이야기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의회에 방문하셔서 1차적으로 410명의 서명을 받았고 2차적으로 97명의 서명을 받아서 처음 장평천 장소 있죠? 그곳을 왜 바꿨나? 그리고 시유지인데도 불구하고 사유지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쓰셔 가지고요. 보세요. 저희는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일단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떤 분이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니시면서 다 받아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도 했지만 설명을 잘 들었고 처음 동기부여와 지금 최종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하고도 대화를 하셔서 충분한 의견을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리슈빌 입주자 회의에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당초 계획했던 곳이 장평천 옆이기는 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최종 결정은 지금 현 명지초등학교 앞으로 결정하게 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또 담당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면담할 기회도 있고요. 제천시 입장을 정리해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원의 이야기고요. 저희가 또 현장을 나갔을 때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 분들은 또 그 곳에 하는 것을 찬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우성을 치셨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반대하시는 의견도 잘 수렴하셔서 원만하게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심사숙고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광호 단장님, 용역사 장인우 이사님, 유재운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또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서 의견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천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협의로 의견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의견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명지동 6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으로 본 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제천시 남부지역은 다수의 주택과 아파트가 입지하고 있는 인구밀집 지역이나, 각종 공공기관이 부재하여 시민들이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부지역에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복지센터출장소 등을 설립하여 주민복리를 증진하고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공공청사 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중복 결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복합시설이 남부지역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대의기관인 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계획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과의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보고하신 의견안을 포함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5시5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소충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산(공작물, 지상권)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 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미사용)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671호 수소충전시설물 설치에 따른 재산(공작물, 지상권) 취득 건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최근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사업용도는 기존 LPG충전소 사업자 부지내 충전인프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여 미래 핵심 선도사업인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 소재 LPG충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수소충전시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작물 수소충전시설 설치 연면적 330㎡, 토지는 무상사용이 되겠으며 지상권 설정을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억 원인데요.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사업진행절차는 사업부지선정, 그다음에 수소충전시설 설치, 다음에 지상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수소충전소 구축 전문공기업 한국가스 기술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2일 2019년 추경 수소충전시설 보급사업 확정 내시 통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 연도별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3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 15억 원, 도비 6억 원, 시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소충전시설 설치·운영 시 자립기간 5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운영비 보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기준가격 명세입니다.

공작물 1식으로 30억 원이고 지상권 설정으로 330㎡ 지상권 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19년도 9월에 부지선정 공고를 하고 11월에 사업자 선정 후 전문기관 설치협약 및 수소충전시스템 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020년 6월에 건축 등 설계, 인허가, 2020년 7월에 시운전 및 준공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대효과입니다.

국가 핵심 산업 육성에 적극 부응하는 한편 최근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671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수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부지선정을 하면 이것은 공모를 통하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LPG충전소가 지금 제천에 몇 개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12개입니다.

김병권 위원 12개 LPG충전소를 하고 있는 사업자는 누구나 공모대상이 되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선정과정은 어떻게 되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일단 공문을 보냈고요. 12업체에.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7명이 평가 기준에 의해서 심사를 합니다.

김병권 위원 평가위원들이요? 이게 수소차, 지금 국가적인 크게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수소차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땅만 있으면 30억 원이 거기 투자되는 거죠,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업자 입장에서는, LPG를 하고 있는 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되면 굉장히 큰 사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수소차가 내년에 100대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김병권 위원 오늘 조례안도 들어왔는데 사업성이 안 되면 보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거기에 대한 지원조건이 많더라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평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게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 그러면 뒷말이 꼭 나오잖아요. 뒷말이 안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크고요. 처음에 한다 그래서 제천에 수소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주 같은 경우 지금 현대모비스라는 데에서 충전을 하는데 한 14대 정도가 있습니다, 충주에. 있는데 충전소 하나 갖다가 충전을 다 못해서 이천이나 또 대전까지 가서 충전을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충전기 하나가 충전하고 대기하고 하는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빠른 속도의 충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수소차를 엄청나게 보급하고 지원해 주니까 이것에 대한 어떤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 선정 과정에서 꼭 잡음이 없고 공평하게, 누구나 봐도 평가방법이 공평했다 그래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선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과장님, 2차 추경예산이 상당히 자연환경과가 많이 들어간 게 한 일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미세먼지로 인한 디젤차 조기폐차비서부터 해 갖고 지원금이 상당히 많은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하면 동시에 몇 대 정도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단시간에 5분이면 충전된다는, 5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유일상 위원 5분에 완충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5분에? 그러면 지금 쉽게 해서 주유소로 얘기하면 주유기가 그러면 몇 기가 있다는 얘기죠, 한 충전소 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주유기는 확정을 못했고요. 일단 한 곳만 선정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사업장 한 곳에 우리가 주유소를 가면 주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예를 들어 휘발유, 디젤 종류별로 해 갖고 몇 개씩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주유기는 아마 처음에는 시행단계에서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상당히 중요시설이라 그런지 예산이 개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투자가 되는 사업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의를 할 수 있는 평가단을 구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그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 아까 얘기한대로 이게 만약 나중에 사업비전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로또나 다름없이 주유소를 그냥 할 수 있고 또 예산 투입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갖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평가위원단들을 구성을 할 때 어떤 분들을 선정을 해 갖고 잡음이 안 생길 수 있도록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 교수도 있고요. 한국가스기술공사도 있고요. 전문분야에서 선정을 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거기 들어가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공무원은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해서 들어가시고요. 나머지 6명은 민간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12군데 업체가 대상자 1차적인 조건을 갖춘 거네요, 그렇죠? 그 중에 한 곳이 선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위치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을 봐 갖고 선정이 되겠지만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의향을 표시한 데는ⵈⵈ.

유일상 위원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한 군데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한 군데요? 그러면 한 군데면 그 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되는데 한 군데 신청했다 그래 가지고 그 업체가 낙점이 되는 게 아니고ⵈⵈ.

유일상 위원 어떤 점수에 만족해야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심사를 해서 60점 이상 돼야지만 업체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평가 배점표는 어디, 정부에서 주어진 기본 배점표라는 게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청주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배점표를 만들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 시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시에서 만든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평가단 구성서부터 그것을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선정이 제대로 잘 돼 갖고, 한 군데가 있으면 어떻게 두 군데, 세 군데가 더 들어오면 거기서 뽑는 형식이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사실 수익이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5년간은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타 지역에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저희 시에서도 보전을 해 줘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연관된 게 뭐냐하면 시에서도 수소차를 구매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신청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예산 확보도 그만큼 많이 있어야지 이 분들도 될 거 아니에요. 수소차가 많이 다녀야지만 이 분들도 영업에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앙정부에 예산 따오는 것도 수소차에 대해서 시군 단위별 얼마씩 정확하게 배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기준은 아무래도 각 도로 배정이 되면 인구비례해서 아마 대수가 배정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궤도에 올라가기 전에 이미 부족한 부분은 시나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준다는 조례도 아까 저희들이 봤지만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추가질의 있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평가위원회 구성에 시의원들이 들어가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전문성을 권하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은 평가위원회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김병권 위원 그런 규정이 있나요, 따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규정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규정이 없으면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 의원이 들어갈 수,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공정성을 기하려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부서에도 큰 위험부담을 덜 것 같은데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현재 청주나 타 도에 예를 들어 보면 전문기관ⵈⵈ.

김병권 위원 왜 그러냐면 죄송하지만 잘못하면 소문이 나요. 특히 LPG 같은 경우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 전문가가 분명히 들어가야죠. 하지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도 들어가야지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재산(건물) 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671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재산은 건물 1동입니다. 영천동 537번지 등 소재지에 철근콘크리트구조 650㎡를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기준가격은 16억 원입니다.

사업목적은 취약한 지역 관광 생태계 기반 구축 및 지역 관광의 자생성을 배양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객 맞춤형 종합관광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용도는 지역관광 협업센터로서 관광안내소, 관광협의회, 관광두레, 관광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예산확보 상황에 대해서는 국비 5억 원과 도비 1억 5천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비 9억 5천만 원은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중 사업기간은 2019년도 9월부터 2020년12월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이 지상 3층에 연면적 650㎡고 토지는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시유지의 1181㎡입니다. 층별 공간 구성은 1층은 통합관광정보센터, 회의실 및 영상실, 관광비즈니스룸으로 활용할 계획이고 2층은 사무실과 전시장으로서 관광협의회와 관광두레가 입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층은 사무실로서 지역관광 경영조직이라든가 벤처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9페이지, 신축안과 30페이지, 공간 구성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추진경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3월과 4월 사이에 지역관광협업센터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4월 15일 날 문체부로부터 지자체 선정 발표가 되어서 예산이 현재 10억 원이 확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19년도 16억 원 확보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도 10월에 실시 설계를 해서 연말까지 시행자를 선정한 후에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방문 관광객에 대한 맞춤형 종합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제천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지역관광협업센터 조성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천 관광미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국도비가 아직 내려온 상태는 아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확보내시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보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면 이번 추경 때 저희들이 지금 9억 5천만 원.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공사기간은 내년 12월까지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장소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역세권 중심 시가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같은 장소죠, 거의?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하고 연계는 되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연계가 돼야 되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그런데 사실 지금 도시재생과가 오늘 과장님도 그 문제 때문에 올라가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직 그 쪽과는 안 돼 있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은 공모과정에서 이 장소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차피 같은 장소에 건물을 짓다보면, 저희들이 사전에 말씀은 드렸지만 당연히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듣기로는 10월 초순경에 결정이 중앙정부로부터 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돼 갖고 서로 두 과가 협업이 잘 돼 갖고 이뤄지는 사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서로 예산의 편중에 있어서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하고 도시재생과하고 협업을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 부분은 부서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충분히 논의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일단 공모사업해서 따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역사에서 나오면 오른쪽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지금 작은 규모의ⵈⵈ.

이재신 위원 작은 규모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컨테이너 박스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건물은 그러면 뭐로 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건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냥 철거하시고 그리고 관광협의회 사무실이 들어오고, 1층에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2층에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둘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2층에 관광협의회 사무실을 두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1층은 정보센터, 2층은 관광협의회라든가 유관 관련 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데 이 시민센터가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관광을 총괄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관광협의회 수준의 관광을, 컨트롤타워가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하게 관장을 쭉 해야 되는데 아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프라가, 그런 시민센터가 통제하기에는 인프라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으로 시민센터가 서면서 인프라를 작업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렇게 되면 센터장도 줘야 되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재 센터장은 우리 관광정보센터가 지금 만남의 광장에 현재는 있는데 여러 가지 분산되다 보니까 기능이 약화돼서 지금 이 건물을 신축해서 모든 관광기능을 여기다 모아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자 함이죠.

이재신 위원 그러면 그 건물로 또 뭐로 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것은 차후에 이 건물이 완공되면 내년에 다시 활용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럼 센터장은 지금은 없는 거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센터장은 저희 공무원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행정6급 공무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예, 역사주변으로 해서 그 앞으로도 도로가 넓힐 계획에 있죠? 지금 일방통행 길도?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옆으로 조금 확장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렇게 되면 아주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350평으로 짓고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김병권 위원 사회적기업센터도 옆에 들어오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것도 지금 구상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거의 없어진다고 보면 되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주차장은 없어지는 거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역 주변에 2개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앞에 오거리는 빼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을 주차장이 없어지면 심각한 주차난에 대한 대책은 따로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은 지금 저희부서에서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시 전체 차원에서 또 요새 도시재생사업과 연관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역세권 공모사업,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그게 만약 된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차장 부지가 골목골목 있고 그래서 숨통은 트일 것 같은데 혹시나 지금 현재 주차장이 2개의 센터로 인해서 없어지면 역세권 활발해지고 거기에 더 사람이 모이게 되는데 청사도 새로 짓고 하는데 그러면 분명히 주차난이 심각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시 차원에서 부서에서는 관광미식과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교통과라든가 전반적인 과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이 주차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도 한번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 교통과와 같이 연계해서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및 시민 휴게 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토지) 취득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2671번입니다.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및 시민 휴게 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취득사유입니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부지 확보 및 주변마을과 상생을 위한 시민 휴게 공간 조성을 위해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시설개선과 함께 녹지 조성, 체육공원, 산책로 등의 설치를 통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을 확보하고자 천남동 53-34번지 등 토지 19필지 3만 7450㎡ 폐철도 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사항입니다.

취득재산은 천남동 53-34번지 등 토지 19필지 폐철도 부지가 되겠으며 취득가격은 공시가격 기준 7억 3408만 3천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처리장 시설개선 사업에 필요한 예산 4억 원을 반영하고 2020년 당초예산에 18억 원을 계상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시설개선과 함께 녹지를 조성하여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하고 주민들의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제천하수처리장 시설개선 사업 및 시민 휴게 공간 조성 부지 확보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만동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
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건설과장김한복
자연환경과장배경수
도시미화과장강석인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환경사업소장장만동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기타참석자

동림건설기술이사 장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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