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1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0.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0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11.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12.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 이정현, 주영숙, 이재신 의원 찬성)

3.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2.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12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심사·채택될 예정입니다.

심사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폭넓은 의견과 대안들도 함께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채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료위원들과 최종적인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게 될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규정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본청 3개 담당관, 1개 처, 13개 과와 1개 직속기관, 1개 사업소, 17개 읍면동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2018년도 11월 1일부터 2019년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사무전반을 원칙으로 실시키로 하였으며,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으로 하고 현장확인과 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자료 검토와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총 165건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을 비롯한 감사진행 순서, 관계인 출석증언사항, 자료요구내역 등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 이정현, 주영숙, 이재신 의원 찬성)

(10시0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22조까지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 보수 및 복무, 근로조건의 보호,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 재해보상 등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3호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93호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제천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조례로서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현재 제천시에 근무하는 164명의 공무직 직원분들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해 해당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공무직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94호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계·동계방학 동안에 실시하고 있는 학생 근로활동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근로활동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부모(보호자 포함)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학생’에서 ‘본인 또는 부모 중 어느 한명이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였으며 또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예정자를 근로활동 대상자로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8월 28일부터 9월 20일까지 23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4호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근로학생 이번에 여름방학 때 일환으로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 이게 새로 집어넣은 거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확대하기 하기 위해서.

하순태 위원 균등하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학생말고 연령대가 비슷한 사람들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 조례내용에 보시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보면.

하순태 위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 밖에 시장이 근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그러면 이것은 학생이 아니면 ‘인정하는 학생’은 어떤 사람을 학생이라고 하는 건가요?

학생이 아닌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학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학생입니다.

지금 저희가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다 보니까 학생을 기준으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학생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밖에 근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그렇다고 하면 학생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그 학생도 저희가 기타 사항으로 넣은 사항은 3학년 학생 외 1∼2학년들이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경우에 시장님이 승인을 하시면 그 학생을 고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3학년 2학기 재학생말고 1학년이나 2학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가 그 기준이 18세 이상이면 부모 동의 없이 근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8세 이하가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모 동의를 받고, 조손가정인 할아버지, 할머니 승낙을 받아서 인정하는 예외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고등학생이라고 명확하게 넣을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어떤?

하순태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고등학생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라고 말씀드렸지, 그 외에 다른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확실하게 명확한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래서 저희가 제3호에 기타사항을 집어넣은 사항이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생 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95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수수료 내용을 반영하여 정보공개청구 수수료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기준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5호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자치행정과장 허남철입니다.

의안번호 269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표준안) 개정사항 및 2018년 단체협약 내용을 반영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 추구 및 휴식 있는 삶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일수를 세분화하였으며, 특별휴가 사유를 확대하였습니다.

특별휴가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 모성보호휴가 가능 기간은 ‘임신 초기’에서 ‘임신 전 기간’으로 확대하였으며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육아시간을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조사 휴가 등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였으며 안식휴가 등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에 대한 휴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 번째, 특별휴가 사유에 선거관리업무 종사자의 휴일근무를 명시하였으며 간병휴가 조건에 입원일수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중복되는 항목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2019년도 제1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6호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안 제23조제10항 특별휴가에 보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가 현행이고, 개정안이 ‘공적으로 수행하거나 휴일에 선거관리업무(투·개표)를 수행한 경우’ 이것을 수정하는 내용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특별히 투·개표라고 하지 않더라도 ‘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선거관리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면 여기에는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굳이 이렇게 따로.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지금까지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은 그다음 날 특별휴가를 저희가 시장님 지침으로 해서 휴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에 명문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굳이 문구를 넣어야 되겠다.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직원들이 선거를 치르고 나서 특별휴가에 대해서 이런, 저런 의견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있어서 이것을 명문화시켜서 선거에 종사를 하면 그다음 날 익일 휴가를 보장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제천시지부 부지부장 최중태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천시 직원들의 복무와 후생복지에 관련한 사항…….)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셔야 하는데, 발언권을 드리지도 않았는데.

(○방청석에서 -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방청석에서 - 제천시 직원의 복무와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직원을 대표하는 제천시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발언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발언해 보십시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조례안에 대한 제천시지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말 그대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복지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높이는 가장 좋은 수단입니다.

복지를 높이는데 이유 이상의 것이 있습니까?

다만, 제천시가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거나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제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평생 공직에 헌신한 장기재직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더 준다고 하여 행정이 마비되거나 다른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을 1년의 논의 끝에 합의한 사항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제천시 직원 장제비 지원과 관련하여도 올해 제천시의원 월정수당 인상률을 볼 때 의원님들께서도 제천시 재정형편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연간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장제비 지원을 시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며, 단체협약의 존중과 직원들의 사기를 감안하여 시에서는 조례안을 재상정해 주실 것을, 또 의원님들께는 이를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필요한 자료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노조에서는 제공하고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의원님들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저희 제천시지부에서는 대시민 선전전으로 설득을 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거수)

김홍철 위원님.

김홍철 위원 그 자리에서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체협약이 헌법에 보장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의원들이 하는 이 행위는 헌법에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대시민 선전전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예.

김홍철 위원 이미 했죠. 현수막 걸으셨잖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그것은 저희 관내에 지금.

김홍철 위원 관내에, 제천시청에 시민들이 드나드는 것 아닙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더 많은 선전전을 말씀…….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선전전을 시작하신 거잖아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예.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의 협약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은 노와 사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 영역은 분명히 아시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예.

김홍철 위원 또 의회에 단체협약에 이루어진 내용을 집행부에 올렸을 때는 그것은 의회의 영역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단체협약이 되었다고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고 해서, 시의회를 비난하고 또 의원의 이름을 현수막에 게시하는 것은 저는 이것은 좀 부적정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하면 정말 그것이 의회에서 불법으로 했다면 모르지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것이 의회에서 잘못해서 된 것인 양, 지금 해당 의원님은 시민들에게 연락도 받고 전화도 받고 하면서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렇게 시청에 현수막에 이름이 크게 걸려 있느냐고 얘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결정한다고 하면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사사건건 이렇게 의원이 호명이 되고, 게시가 되고 이런다면 여기에서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홍철 위원 아니, 글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저도 23세 때부터 57세까지 노동운동한 사람입니다.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소통이 되면서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적정치 않은 그런 노동조합의 노동조합활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이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예, 제천시지부에서는 의원들의 권한뿐만 아니라 어떠한 권한도, 권력도 상식 위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제비 지원 관련한 조례안을 삭제한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전전을 시작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시민 선전전은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희 조합원들께 알리기 위해서 현수막 건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의원의 이름을 거론한 것은 그분이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대표로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자, 그러면 의회에서 한 행위를 노동조합에서 볼 때는 납득을 할 수 없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그것은 저희가 전체메일로 공지를 드렸고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 여기에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김홍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부분이 의회에서, 의원 이름이 거론될 만큼 잘못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말씀드렸지만 의원님 이름을 거명한 것은 그분께서 대표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식 밖이라고 생각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단체교섭을 존중하지 않고, 또 저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삭제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전화를 해도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면서 피하시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앞으로 의회에서 하는 행위 모든 것들이 공무원노동조합에서 한다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상식선에서 만약에 보장이 된다고 하면.

김홍철 위원 그 상식을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야 되겠죠.

김홍철 위원 의회에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제천시지부는 제천시지부의 의견을 모아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것은 노동조합의 의견이 있겠지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 제천시지부 수석부지부장 최중태 의원님께서 노조활동을 하셨다고 하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연히 노동조합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주영숙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제23조제14항의 30년 이상 장기재직자 안식휴가를 차등 부여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3조제14항제3호 중 ‘30일’을 ‘2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 당사자의 의견도 안 듣습니까? 질의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서 – 위원장님, 질의할 시간 안 주십니까? 타 지자체의 형평성은 무엇을 근거로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허남철 예,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식휴가를 20일에서 저희가 30일로 확대한 것은 단체, 노사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숙고해서 1년여 만에 얻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후생복지를 위해서 30년 이상 제천시를 위해서 일하신 공무원 분들한테 30일을 적용시켜서 휴가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위원장님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2697호로 상정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3 신설에 따라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재해보상금 지급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행안부의 표준 조례안 내용을 말씀하여 반영하여 우리 시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사항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제명을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지역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안 제2조, 제9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임무, 운영 등, 안 제10조 지역자율방재협의회, 안 제11조에서 안 제15조 지역자율방재단의 소집, 교육, 활동 지원 등, 안 제16조에서 제19조의 재해보상금 지급 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3조 단장선출 규정을 읍면동 방재단 대표 과반수 참석에 참석인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선출한다는 단원을 호선한다로 개선하고, 안 제12조 교육과 훈련 조문을 자연재해대책법에 교육훈련 규정이 있으므로 안 제14조 방재단 활동 지원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안 제19조 재해보상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재해보상 지급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안부의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2007년 제정되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7호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698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천’ 만들기를 위해 중앙시장 2층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으로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1조는 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센터의 역할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2조 센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은 종사자 및 수탁자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센터의 위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는 센터 이용의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료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사용료 처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15회 조례·규칙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8호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704호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지역 내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 및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보육을 실현하고자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및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개원일은 2020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중앙시장 2층 공공형 실내놀이터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5명이고, 소요예산은 연간 2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 동의를 얻어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능력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로 자세한 자격기준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탁기관 모집 및 선정방법은 제천시 홈페이지 모집공고 후 제천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수탁료는 없습니다. 운영계획은 연간 운영계획 및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수탁기관평가위원회 개최 후 민간 위수탁협약 체결을 12월 말까지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개시는 중앙시장 2층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공사가 완료되면 운영을 개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원장이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보육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게 되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04호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1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입니다.

의안번호 2699호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계획을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으로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재단 운영과 다양한 장학사업으로 안정적 교육기회 제공 및 미래인재 육성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2019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증가된 4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만학도 장학금 신설에 1억 원, 로봇·드론 페스티벌 개최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로는 지역 교육 경쟁력 제고 및 다각적인 사업 발굴을 통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인재육성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및 관계법령 등 세부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699호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보면 출자·출연개요 중에서 추진일정을 봐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김홍철 위원 추진일정을 보면 2020년 2월에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학생영상캠프 사업비 교부하고, 5월에 장학생 선발 및 장학증서 수여, 10월에 로봇·드론 페스티벌 개최, 11월 꿈나무 장학퀴즈대회 개최. 로봇·드론 페스티벌 개최는 이것을 인재육성재단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인재육성재단은 장학사업하고 인재육성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꿈나무장학퀴즈라든가 학생영상캠프 같은 것은 인재육성사업이고요. 로봇·드론 페스티벌도 인재육성사업에 포함돼서 기존에 3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에는 로봇·드론 페스티벌을 5천만 원 추가해서 8천만 원 정도를 인재육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이것은 동의안이니까 동의안 자체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추후에 예산 문제 때 얘기하면 되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예산 때 논의하셔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의안번호 270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부의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1145만 8천 원으로,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로 2020년도 출연예정금액 산출은 2018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인 763억 8841만 5250원의 1만분의 1.5로 1145만 8천 원입니다.

출연 심의요구서 및 부서 검토결과서는 2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출연대상기관 현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도에 설립되어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법규해석정보 시스템 운영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정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기관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이사 9명이 포함된 총 14명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출연 사업계획서는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6쪽부터 8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출연계획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출연금을 2020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00호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라고 했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3쪽에 보면 제일 하단에 출연금 요구 적정성 여부에 있어서 유사중복성은 부(否)로 나왔어요.

이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것은 시에서는 알 수 없겠죠?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은 출연금이 다른 것하고 중복되느냐, 그 사항입니다.

다른, 우리가 출연하는 것은 없으니까, 여기에 유사하게 다시 출연한 금액이 없어서 부로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다른 것은 다 여(與)라고 나오는데 유사중복성이 부라는 것은 없다 이거예요?

○세정과장 원연구 다시 중복해서 출연하는 것은 없어서 부로 됐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3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701호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계획입니다.

기간은 2020년이고, 출연금은 총 30억 7709만 4천 원으로 전액 시비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출연금은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4200만 원, 사업비로 2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할 예정이고,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은 지역 문화예술 사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며,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문화예술 정책 기반 마련에 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영상 분야의 전문성·창의성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존의 사업들을 더욱 업그레이드하여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립 2년차를 맞아 문화예술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복지 증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01호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것은 출연계획안인데 혹시 약간 엇나가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제천문화재단에서 공모에 응모해서 된 사업이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10개 정도 공모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중에서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는 9천만 원은 공모가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따로 또 같이 어깨동무’라고 문화가 있는 날 공동기획추진입니다. 지원금이 국비가 5천만 원이고요, 자부담 5천만 원입니다. 이것은 확정이 되었고요.

지금 문화 다양성 사업으로 무지개다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지, 지역문화진흥원, 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아마 확정은 12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문화재단이 설립된 이유가 지역에 있는 문화인들의 활동을, 또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지만 이런 활발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부족한 문화의 공간을 메워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문화재단에서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드리는 것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있는 것, 여기 나와 있는 것 쭉 보면 제천 겨울왕국 페스티벌, 빛콘서트, 송년음악회 쭉 나와요. 전통등문화축제, 옥소예술제. 이런 것들은 이미 판에 박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더 창의적이고, 또 지역에 문화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문화재단에서 꼭 해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은 중앙공모사업이고요. 또 충북문화재단에서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몰라서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찾아서 이렇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도 제천시 (재)제천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702호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운영사업 전반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 집행위 사무국 개편, 시내활성화 연중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그리고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이며, 위탁금액은 23억 원으로 도비 5억 원, 시비18억 원을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이 되었을 경우 추진일정은 1월에 민간위탁 협약을 하여 위탁금을 지급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로 중부권 영상문화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시내중심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완벽하게 제천 시민 속으로 들어가는 도심중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02호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위탁금액만 23억 원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우리 시비가 18억 원이고, 도비가 5억 원. 그리고 국제음악영화제할 때 또 행사비도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거의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이 40억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한 32억 원 정도.

김홍철 위원 우리가 다른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겠지만 혹시 올해 국제음악영화제에 대한 과장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사실 처음으로 도심을 강화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요.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금 저희들하고 약간 뭐라 그럴까, 갭이 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무국도 개편을 하고, 또 그러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16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2703호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 조성한 제천시 시민회관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관리의 능률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위탁시설인 시민회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소재는 제천시 의림대로 125이며, 연면적은 2040㎡입니다. 주요시설은 소극장, 문화강좌실, 사무실, 전기실, 광장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탁금액은 매년 282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12월 중 시민회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후 2020년 1월부터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으로는 시민의 집회나 교양강좌, 공연의 활성화 등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극대화하며, 시민이 필요한 서비스의 신속한 연계 및 지원, 안정적인 시설관리·운영을 통한 운영의 효율성 증대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변태수 의안번호 2703호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 시민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10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자치행정과장허남철
안전총괄과장장승호
세정과장원연구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