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0.17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1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0월17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3.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4.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6.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2.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에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5건의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심사를 위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의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 여러분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토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에 잘못된 점과 또 미흡된 점을 개선하고 우리 시의 시정 정책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기간 중 공휴일을 포함한 9일 이내이고, 감사대상 기관 및 대상 사무는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과, 사업소로 본청 11개 과, 1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의 2018년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사무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특정사안의 경우에는 감사 범위의 이전·이후 기간을 포함하여 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감사일정은 9일 이내로 현장 확인, 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식 감사 및 감사 자료를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감사 방법, 감사 진행, 보조자, 감사 경비, 관계인 출석, 증언 사항 등은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는 앞으로 말씀드릴 사무범위에 대하여 2019년 11월 14일까지 23부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감사자료 요구 건수는 총 139건으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일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보고한 계획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입니다.

첫째,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출연목적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계획으로는 출연금이 당초 2019년 4억 3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늘어난 4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는 제천 한방바이오 인프라 구축을 통한 한방바이오산업을 거점화하고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한방엑스포공원 내 시설물 관리 및 국내 최대 한방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활성화하고자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이정임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05호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2017년도에 2억 원이 기존에 계속 꾸준히 출연을 하게 됐는데, 출자를 하고. 2018년도에 한 3억 원이 조금 넘게 하다가 작년에 4억 원으로 진행이 된 게 가장 큰 이유가 인건비가, 재단 직원들 인원수가 늘어난 게 맞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재단이 일단 업무 범위가 전에는 엑스포공원하고 관련 시설물을 민간에 위탁을 했다가 재단으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인원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늘어난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올해 4억 3천만 원에서 4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증액된 건은 출연금이 어떤 요원이 바뀐 게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2천만 원이 늘어난 것은 재단이사장의 연봉이 전보다 한 12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재단의 인건비는 대개 공무원 보수수준 인상률을 적용해서 조금씩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금년이죠. 금년도에 제천몰 운영 전담 요원 2명을 추경에 확보해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작년 그 인건비가 지금 당초 예산보다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승된 예산이 우리 이사장님 연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연봉.

유일상 위원 연봉하고 그리고 또 직원들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승된 걸 대비해서 조금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청취불가)얘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산출기초를 보니까 제천몰 인력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디, 청풍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천몰 인력은 지금 재단에 근무하면서 온라인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있고 그리고 특판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직원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온라인, 오프라인 한 명씩 해서 두 명.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천 케이블카에 있는 거는 자체적으로 인력 운영하는 거고.

유일상 위원 글쎄요, 출연금이 상승된 이유를 설명을 아까 제가 못 들었기에 여쭤본 겁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 거수)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의 출연금 예산이 계상되고 있는데요. 운영 전반에 대한 재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경영평가라든지 진행하고 계시는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재단에 대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경영평가는 원래 법적기준에 따라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경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업평가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자체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자체 감사는 감사부서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이행 부분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타 지자체에 많은 재단에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의 투명성이라든지 안전장치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출연금이라는 게 재단 직원 인건비로만 전부 나가는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단 운영비 전반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ⵈⵈ.

김병권 위원 재단 인건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제 9년 됐죠. 9년, 10년차 들어가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2011년부터.

김병권 위원 이게 시 의존도만 자꾸 기댈 게 아니고 재단의 어떤 자립성, 자체 수익성을 높여서 자립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게 그런 부분을ⵈⵈ.

김병권 위원 이사장님 연봉이 오르고 직원들 계속 충원되면 출연금만 계속 저희가 거기다가 올려야 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재단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출연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인 어떤 능력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비용으로 재단을 운영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사장님의 생각도 그렇고 부서장님의 생각도 확고하신데 지금 9년이 됐고요. 1억 원서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2억 원, 2억 5천만 원 올라가다가 2018년에 3억 6천만 원 되면서 그다음에 2019년 4억 3천만 원, 내년 4억 5천만 원인데, 이게 부서의 의지나 재단의 의지가 지금 갖고 계시는지 이걸로 봐서는 전혀 안 보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에 대한 의존도만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제는 재단이 벌써 내년이 10년 되면 그전에 벌써 자립성, 자립도를 갖고 시에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자구력을 갖춰야 될 그런 뭔가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시에 대한 의존도만 높여서 연봉이나, 인건비나, 운영비가 모든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그러면 재단의 그동안 운영해왔던 모습이 건실하지 않은, 그냥 의존만 해 갖고 운영해왔던 그런 모습은 아닐까. 다시 한번 이 시점에서 고민하고 의존도를 줄이면서 자체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김병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재단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도기적으로 업무범위가 좀 넓어지고 인원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다소 출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 늘어난 게 어떤 지금 늘어난 상태가 우리가 줄 수 있는 상한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임금이 어느 정도 해결되면 재단은 계속 우리가 전에 한방힐링아카데미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아카데미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키워서 재단인력은 늘어나더라도 사업비는 다, 인건비는 그쪽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저번 2추경에서도 올라왔던 시내, 한방몰 이런 인건비 이런 게 사실은 처음부터 재단의 출연금이나 재단의 자체 능력으로 하겠다, 라는 게 있었는데 그 정도도, 인원 1명 쓰는 것도 안 될 정도로 버거운, 지금 10년 됐는데도 버거운 재단의 경영상태라 그러면 이제 뭔가 변화와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제천시 우수약초 GAP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 경영을 할 수 있는 기관은 몇 개나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GAP 인증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관내에는 천연물센터 하나가 전문인력이라든가 검사가 가능한 그런 능력이 되는데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지금 우리 약초가 GAP 인증 받은 약초는 몇 가지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11개 약초를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이정임 11개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런데 앞으로는 그 부분을 약초도 추이가, 생산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생산되고 적게 자꾸 약화되는 부분은 없애고 새로 지역에 맞춰서 농가소득하고 연계해서 재배농가가 늘어가는 부분은 다시 우리가 반영을 해서 법에 정해진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인데 이것은 업무소관이 기술센터 소관이라 제가 자세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기가 한계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지금 11개 약초가 GAP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 11개 약초가 생산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 그 약초 중에 또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전에는 이 약초특화팀이 한방바이오과에 있어서 저희 업무소관이었었는데 우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금년ⵈⵈ.

○위원장 이정임 넘겨줘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기술센터로 넘어가서 제 소관이, 한방바이오과 소관이 아니라 기술센터 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게 지금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 해야 될 것인데 업무가 이원화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 쪽이라서 그쪽에서 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생산 쪽이니까 아마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생산, 그렇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쪽에, 바이오과는 지금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이런 쪽에.

○위원장 이정임 한방클러스터나 이런 쪽으로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런 쪽에 집중하고 생산부분은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조직개편 때 그렇게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 한방바이오 직능재단 출연계획안에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닙니다. 그것은ⵈⵈ.

○위원장 이정임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려면 이것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인증사업은, GAP 인증사업은 TP 천연물센터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 사안이라.

○위원장 이정임 위탁은 거기서 하는데 우리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계획서에 보면 약초가 우수약초로 홍보해야지 되고 또 유통단계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인력을 전문기관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다음번에 유통축산과에서 아마 설명을 드릴 사안인 것 같은데,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가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주게 되면 그 출연금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을 다해야지 되는데 지금 우리 동료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제천몰 인건비라든가 그것을 저희가 참 심사숙고해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 이런 것은 단서를 여기 다 넣어서 앞으로는 그런 인건비 같은 것은 추가로 예산을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저희가 여기에 반영한 것은 새로운 TO를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상승분하고 이런 부분만 반영을 한 내용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사장님 인건비, 또 직원 늘리는 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직원들 임금.

○위원장 이정임 직원 늘리는 거, 그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직원 늘리는 것은 지금 늘려있는 사항에 대한 ⵈⵈ.

○위원장 이정임 있는 사항을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정하실 때 한 군데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전문성을 가진 데가, 클러스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장님, 그것은 GAP 인증사업 민간위탁은 또 별도로 유통사업과에서 별도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것은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라.

○위원장 이정임 어쨌든 지금 자꾸 한방바이오과에서 해야 할 건데 이원화 돼 가지고 생산은 그쪽에서 하고 또 전문적인 다른 한방바이오진흥재단에서 그것이랑 연계해서 해야 할 일들인데 지금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획안이, 출연계획안이 동의가 되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조금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올랐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4.6% 정도 올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 추이가 오르는 만큼 실소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한방클러스터 제품이 71개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71개, 클러스터가 71개 업체가 가입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그러면 71개 업체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현재로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71개 업체현황과 그분들이 2018년도부터 2019년도에 매출, 그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매출은 12월 기준으로 파악이 주로 되기 때문에 지금 작년도 것은 제출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작년도 것 결과가 나온 거 제출해 주시고, 2019년도는 집계가 되는 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보충질의를 이재신 위원님께서 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이런 지자체 출연재단이 제천에 한 6, 7개 있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도 문화재단도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화재단도 아마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관광협의회에도 아마 그런 재단이 인재육성도 마찬가지고 바이오.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 출연, 또는 출자 되어지는 재단이 대부분 지자체 자산 형성이, 지금 여기는 한방바이오재단은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자산도 정확한 액수는 제가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단 여러 가지 지원 받아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도 이사님들 출연자금 통해서 자산이 형성됐고 지금 출연·출자는 매년 주로 인건비 쪽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죠, 운영비하고.

이재신 위원 이런 재단법인의 특징은 사실은 수익사업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행사업을 한다는 게 특징인데 그래도 이제는 오래되면 재단법인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수익창출은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전에는 공모사업을, 전국공모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보조사업도 하고 그리고 또 자체적으로 제천몰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이라고 하기보다는 한계가 있는데 일정부분 수수료가 거기서 발생을 하고 그런 정도로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적자는 어느 정도 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적자운영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그리고 위탁된 사업비 범위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적자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만약에 흑자를 보면 이건 어떻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일단 유보금으로 관리를 하다가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찾아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재단법인의 특징이 공공의 목적에 준하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지자체에서 무한 지원을 해 주는 형태가 지속되면 아무렇게도 수익사업 많이 좀 하십시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 공감하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방바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천 한방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06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도 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출연목적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된 천연물산업 육성 관련 기업·기관 집적화를 위한 종합단지조성 유치 및 수행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천시의 BT·IT산업의 테크노폴리스 완성을 위한 마스터플랜 기획을 지원하고 제천시의 자족기능 완성을 위한 충북TP와 상호 보완적 연계체계를 구축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와 연계사업을 기획 및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데 출연목적이 있습니다.

출연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출연했던 지역산업진흥산업 출연금이 2억 원이고 2020년 내년도 사업에 요구할 사업비도 변동 없이 2억 원입니다.

출연에 따른 효과입니다.

우리 지역이 미래 성장동력산업 요충지로의 자리매김 견인에 기여하고 충북북부권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과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건은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매년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금액이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최초로 출연한 것이 2005년도부터 출연해 가지고 이제 5년 단위로 출연금을 계획을 잡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난해 2018년부터 4단계인 2022년까지 매년 2억 원씩 출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변동 없이 출연하는 금액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706호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7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 및 적정관리를 통해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증진 및 시민 정서 함양을 돕기 위한 시설로서 센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해 동물보호법 제15조, 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제5조, 제12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현황은 제천시 금성면 동막리 994-2번지 외 5필지로 부지면적 4513㎡, 건물면적 150㎡입니다. 그리고 장비 물품 및 보호 관련 모든 시설이 포함됩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하되 수탁자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격은 동물보호센터 운영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며 개인은 수의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의사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사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되 경합될 경우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신청자 중 최고 득점자로 선정하고 단독신청의 경우 심사결과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 선정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평가결과가 평균 70점 미만인 경우 재공고하여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선정하고 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할 경우 수탁적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위탁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위탁경비는 연간 시비 2억 4600만 원과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2억 8400만 원입니다. 다만, 보호동물 발생 두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경비는 수익을 낼 수 없도록 동물보호에만 사용하도록 제한할 계획입니다.

시설사용료는 무상이며 계약은 자료 6쪽에 의한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서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은 2020년 1월 1일부터 운영위탁이 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동물보호를 할 수 있고 인건비 등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제2707호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유기견 보호센터가 동물들의 재생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재생이라고 말씀하시면 입양문제를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 입양이 아니라 사람으로 얘기하면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시는 80세 넘으신 어르신들 대부분 그쪽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재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아니고. 그런데 유기견 또는 고양이 이런 지금 이 센터의 역할이 늙거나 병든 그러한 동물들을 마지막으로 안치하는 과정이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고요. 대부분이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부분 주인을 잃은 멀쩡한 개들이 많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호를 하게 되면 보호일로부터 10일이 경과가 되면 그것을 상태에 따라서 너무 병들었거나 좀 분양이 안 되는 상황 같은 경우에, 입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그것을 최소화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보호센터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기간이 넘으면 비교적 양호한 강아지나 양호한 고양이도 안락사 과정으로 가야 되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데 입양 활성화사업을 통해서 입양이 되면. 그래서 저희들이 입양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참 사람으로 보면 이제 인생을 다 끝났을 때 가는 곳인데 어찌 보면 유기견이나 고양이나 이런 불쌍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지 않고 멀쩡하게 해도 입양이 안 돼서 기간 동안 넘으면 생을 마감해야 되는 참 안타까움이 많이 있는데 지금 이 센터와 만약에 기한이 넘어서 안락사를 시키면 안락사 시키는 장소가 제천에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센터 내에서 안락사를 시켜서 지금 안락사 시키게 되면 전문폐기물 업체가 있습니다. 그 폐기물 업체로 폐기물 처리를 합니다.

이재신 위원 안락사까지는 센터에서 시키는군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수의사가 와서.

이재신 위원 주사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직접 안락사를 시킵니다. 최소한 고통스럽지 않게 안락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주사겠네요, 주사.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하루에 대부분 딱 이렇게 안락사를 시키나요? 하루에 한 마리, 두 마리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적체가 되는데 그럼 냉동보관을 했다가 한꺼번에 가져가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냉동고를 그래서 설치합니다. 보호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맞추지만,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부득이 한두 마리라도 안락사를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 센터 이전에 임시로 설치된 곳에서는 위탁을 어디에다 줬죠? 위탁.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관리위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신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지금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저희들이 부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축산은 사실 인간에게 필요한 가축들을 육우, 또는 그래서 고기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래서 동물에 대한 시각 자체가 축산하시는 분들은 사람을 위주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람의 먹을 것 제공.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시각이 있고 또 애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굉장히 사랑스러워해요, 강아지들을. 그리고 똥, 오줌도 받아내고 진짜 이발까지 시켜 가면서 그 속에서 애견센터를 운영하시는 분은 강아지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밀착 정도랄까, 이런 게 조금 다르지 않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또 자격증도 많이 소지하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앞으로 축산단체보다는 아무렇게도 좀 친근감이 있는 애견센터 쪽에 위탁을 주는 것이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아닌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게 과거에는 저희들이 애견센터에 위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견센터에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하면 동물보호를 하게 되면 부득이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객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업소를 이용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것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 보니까 올 연말에 개장을 하시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보충자료 주신 것에 보면 지금 현재 공정사진이 있습니다. 그 정도해서 저희들은 연말까지는 준공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서 동물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제가 위·수탁 협약서를 보니까요. 제2조제3항에 보니까 수입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는 게 수익구조가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유기견이나, 유기묘나 쉽게 해서 보호센터의 기능만 할 수 있게 보호센터사무의 능력만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제안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굳이 제2조제3항에 수입금이라는 뒤에 협약서 내용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이 항을 넣을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것을 수입금이 없는 구조로 간다는 것을 아예 차라리 여기에 명시를 해주는 게 어때요, 협약서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뒤에 보시면 제6조에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이게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게 되면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사용하고 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ⵈⵈ.

이재신 위원 정산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정산을 하게 되는데 정산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위탁금을 주고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습니다. 그렇게 발생이 되면 이게 저희들이 발생두수에 따라 주다 보면 발생두수가 적게 되면 이 잔고가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향후에 발생두수가 늘어났을 때는 이것을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주고, 위탁금을 주고 그것을 이월해서 계속 관리하도록 하면서 이것을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쓸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들은 이걸 주면서 정확히 이것은 동물보호, 이 사업비는, 운영비는, 위탁사업비는 동물보호에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수입금이 예를 들어 지원된 경비 중에 인건비, 운영비 지출을 뺀 나머지 금액. 예를 들어 금액이 발생됐을 때 그것을 이월을 시켜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ⵈⵈ.

유일상 위원 매년 100마리가 들어올지, 200마리가 들어올지 그것은 잠정적으로 결론을 못 내려니까,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두수가.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입금으로 잡는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ⵈⵈ.

유일상 위원 이게 수입금이 아니죠. 말이 그래서 제가 이 동물보호센터가 운영함에 있어서 어떠한 예를 들어 쉽게 해서 소나 돼지나 도축을 하면 발생되는 금액이 있어 갖고 저는 이렇게 이것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도대체 어디서 나는 건지 그것을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우리 과장님이 수입이 없는 구조로 동물보호센터를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정의의 제3항이 나는 어떤 수익구조가 되는 민간위탁 위·수탁이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수입이라고 한 것은 일단 돈이 저희들이 지급하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수입금으로 잡는데, 수입처리를 하는데 그것을 수입금으로 표현했고요. 다만 그 수입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하면서 만약에ⵈⵈ.

유일상 위원 회계상 그게 가능해요, 수입금으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정산을 봅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1개월 이내로 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돼 있는데 이게 수입금이 맞나요, 그게? 차라리 다른 말 표현이 낫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잔액이라고 표현하기는 좀ⵈⵈ.

유일상 위원 제가 그래서 이 수입금이라는 게 제2조 정의에 보면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유실·유기 동물이란 말이 어떤 거라는 것을 정의를 해 놨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 정의에 수입금이라는 말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정의라는 것은 항상 뒤에 어떤 사항이 나왔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미리 이런 말 표현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금 자체를 만들어 놨다는 건 이게 분명 이 단체는 뭔가 발생되는 수입금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단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서 위·수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관리대장 있죠? 이게 어차피 위·수탁을 하게 되면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관리해서 정산을 보실 때 확실하게. 이게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시스템은 지금 현재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슷합니다, 시스템은.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성에 소재지가 옮겨가면서 처음 또 공모를 할 거 아니에요. 어느 개인이 됐든, 법인이 됐든 비영리단체로. 그것을 하여튼 하면서 관리대장을 정확하게 해서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반려견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관심도 참 높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래서 제천에서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우선 수탁자격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인데, 단체의 기준은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단체는 등록, 농림부나 정부기관에 등록된, 도나 농림부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요. 또한 단체의 범위는 거기에 속한, 사단법인에 속한 그런 단체도 같이 두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인가요. 동물보호센터 부지나 이것을 할 때 마을동의서 들어오고 그럴 때 개인들이 한다고 처음에 얘기가 있지 않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게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당초에 공모조건이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 공모한 마을에서 희망할 경우 마을로 주는 것으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동막리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인데 개인은 수의사만 할 수 있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단체는 그냥 2인 이상의 어떤 자의적인 조직이 아닌 법적인 어떤 단체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꼭 반드시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단법인이나 어떤 그런 단체를 포함해서 단체가 소속된 단체도 다 포함되는 것으로 그렇게 포괄적으로.

김병권 위원 사단법인이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를 보면,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보면 지금 2억 4500만 원 중에서 1억 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인데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게 6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센터장 역할은 상징적으로만 두고 가고요. 만약에 센터장이 고액 인건비를 하게 되면 센터장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장은 사실상 명예로 가고 실제로 거기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이게 정상적으로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명예직으로서 그쪽에 좀 관심과 이런 사람들이 센터장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이렇게 센터장에 인건비는 상당히 낮춰 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것은 바뀌지 않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병권 위원 대표 600만 원에 사무직보다 인부가 인건비가 더 높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현장에서 뛰어야 되고 또 동물 포획을 하고 하다보면 또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세운 겁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수탁을 주면서 센터를 만들어 버리면 센터에 어떤 이익추구나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이익이 나지 않고 돈을 벌지 않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위·수탁을 해서 깔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온갖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의 생각을 하고 들어오지 않겠어요? 대표가 600만 원을 명예직으로 받는다. 이렇게 하면 센터장으로서 어떤 것을 감내하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될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어쩌면ⵈⵈ.

김병권 위원 잘못하면 여기에 특별인부 3명 있잖아요?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한 명당 3339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이분들이 특별인부를 갖고 장난칠 수가 있는 구조가 있으니까 만에 하나 나중에 하더라도 부서에서는 여기에 대한 엄격한 사후관리가 분명이 필요할 구조로 보는데. 이게 만약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여기 시설비 유지관리에서 3500만 원 들어가는 시설비에서 조경펜스 이것은 이번 처음에만 들어가고 나중에는 빠지는 부분이죠,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양화리에서 반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설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양화리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약속한 부분은 동물보호센터가 들어가서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경을 해서 좀 쾌적하게 운영하도록 한다는 전제를 깔았기 때문에 조경은 필요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조경 분야에 대해서는.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잘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요. 잘못하면 동물보호협회도, 전국에 유명한 동물보호협회도 유기견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법적인 소송,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탄을 받은 사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탄을 받았는데 이런 작은 동물보호센터가 후미진 데 있고 이런데 만에 하나 문제가 되면 제천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게 되면 위·수탁을 주되 관리감독은 철저하게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끔 부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동물보호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5항 우수약초 GPA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08호 우수약초 GPA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우수약초 14품목에 대해 GAP 인증사업을 시행하여 대외적으로 제천약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GAP 인증을 수행할 수 있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을 선정하여 생산, 유통단계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제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제7조에 따라 전문 민간위탁업체를 통한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주요내용입니다.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민간에게 위탁관리 하되 GAP 인증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 운영자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위탁현황은 관내 우수약초 14품목에 대한 GAP 인증사업입니다.

수탁자격은 GAP 인증 수행사업이 가능한 전문기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11개월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우수약초 GAP 인증에 필요한 토양, 수질, 생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안전한 고품질 약초 생산 관리와 GAP 인증 신청농가 및 품목에 대한 철저한 인증관리 업무입니다.

운영경비는 4억 원입니다.

위탁협약은 4쪽, 위·수탁 협약서(안)와 같이 별도로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은 2020년 1월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거쳐 2020년 2월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체결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 산출은 검사비용 한 건당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GAP 우수약초 250건, 관외황기 150건을 포함해서 400건으로 소요경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설비를 갖춘 검증된 약초 생산으로 농가의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보와 제천약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부가가치 향상 및 제천시 한방산업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우수약초 GPA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708호 우수약초 GPA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수약초 GPA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 저희들 주위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천은 한 군데가 있고요. 충북테크노파크가 있고요. 충북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신청을 하게 되면 외부 쪽에서도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기간을 보면 11개월로 돼 있는데 보통 2년 정도 아닌가요? 여기 표시가 돼 있는 건 11개월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건 매년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년.

배동만 위원 매년 그럼 1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주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매년 하다 보니까요.

배동만 위원 다른 거하고 좀 다르구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운영경비가 4억 원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그러면 연 단위로 그러면 위탁을 줬을 때 4억 원씩 이렇게 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증비가 건당 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00건 정도 되기 때문에 4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이 3억 5700만 원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은 반납이 됐고요.

배동만 위원 외부에서도 들어오는 약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150건 한도입니다.

배동만 위원 150건. 이 품목은 14개 품목에 대해서 하는 거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14품목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들어오는 부분이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GAP 인증을 해서 또 외부로 제천약초로 해 가지고 판로가 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황기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서 경쟁을 할 수, 재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밭을 옮겨 다니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까지 나가서 재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제천약초기 때문에 포함해서 인증비를 포함한 겁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저희들이 위탁재배를 하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죠. 우리 관내 약초농가가 황기 같은 건 1년 이상 재배를 하게 되면 황기가 재배가 안 돼서 밭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재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밭이 제천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외지 가서도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해 가지고 오는 거죠. 우리 관내 농가가.

배동만 위원 아니, 황기가 1년 단위로다가 밭을 옮겨야 된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무슨 이유인가요, 그것은? 잘 몰라서 제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게 황기 같은 경우에는 연작피해라고 해서 연작피해가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밭에 심게 되면 황기가 크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연작피해 때문에 밭을 옮겨 다니면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계속 경작을 주는 데도 위탁을 주든 어떻게 되든 간에 밭은 옮겨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인삼 같은 경우는 3~5년 정도 되는데 인삼도 다 옮겨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도 밭을.

배동만 위원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니까 잘 하셔 가지고 제천약초를 알리는데 최대한도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황기가 1년에 한 번씩만 재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황기 1년생은 한약으로 많이 쓰여지지 않고 식용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한방에서 한약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은 3년근이나 3년근 이상이 돼야만 약 효과가 있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옮겨 다니지만 농가수요에 따라서 몇 년생까지도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그러면 그냥 밭에서 3년 이상 재배를 해도 상관이 없는 건데 3년근이나, 5년근이나 이런 것을 만들 때는 그런데 1년 재배한 것을 또 그 자리에다 또 다시 1년생을 심을 경우에는 생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게 얘기가 맞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제 과장님 말씀은 1년에 한번 씩 재배를 하면 그 자리에는 재배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맞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우수약초 GAP 인증사업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709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직영 중인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의 민간위탁을 통한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관리의 효율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26조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설물 관리를 민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봉양읍 팔송로 77에 소재한 봉양건강축구캠프장으로 부지면적은 약 9만 700㎡입니다. 본관동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연면적이 2579.42㎡입니다. 지하 1층에는 전기·기계실, 샤워실, 세탁실이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식당, 사무실, 체력단련실, 세미나실 등이 있습니다. 지상 2층에는 숙소와 휴게실이 있습니다. 축구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 총 3면이 되겠습니다. 부속동으로는 관리실, 경비실, 창고, 관람석이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112대분과 모래구장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제천시 관내에 소재를 둔 체육과 관련된 비영리법인,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내년부터 3년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위탁범위는 풋살구장 2면과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시설물 전체로 하고 있습니다.

수탁료는 무상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모든 운영경비는 공공요금 포함하여 수탁자 자부담으로 하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11월 중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민간위탁을 개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시설물 활용도 제고 및 양질의 체육 서비스 제공과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및 각종 대회, 세미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 배치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위탁시설의 범위는 적색으로 표시된 전체 부지가 1만 139㎡ 중에서 우측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풋살구장 2면과 야외화장실을 제외한 9만 700㎡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수탁 협약서(안)은 다음 페이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709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수탁자격에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인데, 개인까지라고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은 어떤 유명 축구선수나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자격은 기본적인 법적 사항을 규정해 놓은 거고요. 저희들 기본방침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게 맞는 거고 개인까지 들어가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개인은 법령상 기관이나 개인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수탁자격은 그렇게 됐는데요. 저희 시의 방침은ⵈⵈ.

김병권 위원 보통 수탁에 개인이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위·수탁이나 지자체의 어떤 시설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법령에 가능합니다, 개인은. 개인도 법령에는 가능한데 저희들이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나 이런 데를 거쳤을 때 거의 개인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병권 위원 수탁료는 무상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운영경비에 공공요금 포함해서 수탁운영자가 모든 자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수리, 리모델링이나 중개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런 것은, 대규모 범위는 저희 시에서 해줍니다.

김병권 위원 그건 시 부담이 되는 거군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분들이 하는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탁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요금하고 그럼 인건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시 부담이 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기본적으로 시설물 관리, 청소, 제초 이런 것은 수탁자가 다 해야 되겠죠. 시설물 보수나 이런 차원을 뺀 일반 다른 시설물하고 유사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만에 하나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까지 문제가 된 시설인데요. 수탁자가 운영 중에 어떤 운영의 문제로 수탁을, 협약을 해지한다 그랬을 때는 무슨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도 저희들이 직영 운영을 하고 있지만 수탁자가 해지를 하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직영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지금은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그것도 저희들 방침은 제천시에 소재한 것으로 한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게 만일에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또 직영체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 전 단계로 종전과 같이 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볼 것이고요. 만일에 이번에 공고를 해서 안 되게 되면 위탁 동의안을 다시 올릴 겁니다. 영리법인에 위탁을 주겠다고 해서 다시 의회에 동의를 얻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국비하고 해서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였죠, 거기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 시설ⵈⵈ.

김병권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어마어마하지 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처음에 조성할 당시에는 125억 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125억 원이고 추가로 거기에 인조잔디라든가 수리·보수 엄청 많이 들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리고 󰡐토토󰡑라든가 이런 것 했는데 계속 운영의 문제로 지금까지 사실 방치 아닌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활성화는 전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영리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굉장히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좀 하고 수리를 해서 지금 직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수탁자가 나타나서 수탁을 한다 그래도 이게 활성화 크게 안 되면 추후에 결국은 문제가 될 소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분명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 시점이 됐지 않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ⵈⵈ. 시설물이 들어선 이상 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어떤 구장만 만들어 놨으면, 처음부터 조성 당시에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이 된 거고요. 저희들이 신규로 시설을 조성한다면 건물이 아닌 구장 위주로 해서 시민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끔 했을 텐데.

김병권 위원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공교롭게도 지금 이것도 이런 위탁이 가는 것도 본관동에 대한 활성화 방안 때문에 이런 방안을 찾는 겁니다, 지금.

김병권 위원 선수숙소나 대기소 이게 정말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너무 낙후가 돼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을 안 주더라도 지금은 기본적으로 한 연 1억 3천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절감할 필요가 있고 또 수탁단체가 들어오면서 다른 대안으로 인건비를 절약한다든가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민간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거기 시설 관리인원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 관리인원은ⵈⵈ.

김병권 위원 2명인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지금 1명이고요.

김병권 위원 1명으로 다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청원경찰 1명이 관리하고 있고 기간제로 청소할 수 있는, 늘 하시는 건 아니고요.연간 60일 정도 이렇게 해서 청소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탁이 되면 청원경찰은 사업소로 복귀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사업소 직원이 계속 나가요. 매일 출근해서 거기로 가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탁이 됐을 때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수탁이 되면 이제 안 가는 거죠.

김병권 위원 사업소로 복귀하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수탁이 잘 돼서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만에 하나 행정적인 추후에 대책을 세운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과 장기적인 것까지도 한번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지금 1~4단계까지를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2단계인데 3단계는 영리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까지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영리단체에 위탁을, 일단 그 단계가, 여기서 안 된다면 그 단계까지는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검토를 해봐야 될 사안인데 체육시설로서 활성화하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체육시설로 활성화하기는 어렵다. 관계법령이 허용한다면 체육시설로 일부 건물을 떼어 가지고 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고민 좀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 한번 현장방문을 갔다 와 갖고 상당히 문제점을 사실 많이 느꼈고 어떤 방안마련도 사실 주문을 했었고요. 이게 지금 󰡐스포츠토토󰡑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다가 제천시 직영으로 갔다가 다시 󰡐CNC󰡑인가? 󰡐NAC󰡑인가? 그 회사에서 다시 연 3천만 원씩 받고 또 하다가 여의치 않아서 다시 제천시 직영으로 또 체계가 돌아갔고 작년에는 한 17억 원인가, 18억 원 정도 들어가 갖고 아마 이거 개·보수를 또 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근데 이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을 하셨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유일상 위원 올리셨는데 혹시 우리 제천시에 관심 있는 데가, 접촉이 된 데가 있나요? 아직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구체적으로 접촉된 데는 없고요.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얘기된 데가 제천시 축구협회에 가급적이면 의사 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공모절차를 거칠 겁니다. 위탁 동의안이 되면.

유일상 위원 행정적인 것을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외국컨설팅 회사가 제천시에 방문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혹시 내용 알고 아시나요? 모르시나?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외국컨설팅 회사가 봉양캠프장을 희망적인 사항을 갖고 일단 1차적으로 잠시 대화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냐하면 제천출신의 유명한 축구선수로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데 그분이-외국에 유명한 선수도 마찬가지겠지만-축구교실을 해 갖고 쉽게 얘기해서 사람을 트레이닝해서 다시 외국 프로축구라든가 이런 데 수출을 하는 거예요, 역수출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본거지를 만든 다음에,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외국에 다시 되파는 그런 수익사업을 하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보니까 제가. 하여튼 그때 아마 알기로는 국장님하고 시장님을 한번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지금 상당히 제천시에는 좋은 게 제천시에 그분 얘기가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축구교실을 해 갖고, 쉽게 해서 기능재부죠. 기능재부를 하고 기부를 한 다음에 또 유명한 선수들이 오면 거기에 따라 온 선수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제천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를 하는 것을 인터넷으로 또 방송도 송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회의가 끝나면 제가 한번 정보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왔을 때는 제천에 어떠한 아까도 얘기했던 기능재부라든가 쉽게 얘기해서 다른 수익사업을 하겠고, 그 시설을 이용하겠죠. 그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유명 선수들을 또 유치를 할 수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돈 먹는 하마라 표현을 해도 맞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 시설물이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진짜 운영권을 줬을 때. 지금 보니까 여기 뒤에 협약서라고 그러죠? 이게 협약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협약서(안)입니다.

유일상 위원 협약서(안)에 보니까 제5조 위탁기간 및 협약변경이라는 제5조제4항이 있어요, 보니까.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왔을 때 이런 협약서하고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영리단체가 된다면 지금 위탁 동의안을 올린 것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두고 이 조항을 넣은 것 같으니까 걔네들한테 또 원하는 게 분명히 제천시가 있을 겁니다, 오게 됐을 때. 그런 것을 잘 협약해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마 지금 제천시 축구협회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기는 사실 힘들고 제천시 축구협회가 그래서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일단은 공개모집을 해 봐야지 알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단체가 와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영리단체에다 줘 봤듯이 또 그렇게 될, 앞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요. 일단 그것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검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가장 위험한 게 개인한테 줬을 때 어떤 사건·사고가 났을 때가 문제가 가장되는 거, 제천시하고 다이렉트로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꼼꼼히 살펴봐서 이게 사실은 제일 지금 좋은 시설에 유치를 못한다는 것은 가장 가슴 아픈 거고 이게 지금까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이게 또 좋은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도 유치가 과거에 안 됐었고 하여튼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건물도 건물이지만 또 일단 시민들도 자유롭게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구장이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축구를 좋아하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가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조건도 또 갖춰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시민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이지 저희들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조성한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를 해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 구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의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인데요. 이게 지금 충북 스포츠토토 여성축구단이 무료로 사용을 3년간 했었고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다 재계약을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났죠,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 단체가. 그 이후에도 유일무이하게 잘 운영이 안 되고 또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이 시설을 125억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유지관리비를 계속 들여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무료로 또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또 지금 어느 단체가 들어온다는, 서로 들어오게 막 경쟁이 된다면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 어느 단체한테 󰡐이것 좀 활용해 주십시오.󰡑 이것도 구걸하듯이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이네요, 지금 상황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활성화 방안을 찾다 보니까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처음에 이 예산을 국토부예산을 받으셨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게 봉양 소도읍 가꾸기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그게 저희한테 그 예산이 떨어질 때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게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쯤에서는 이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개혁할 것은 개혁을 해서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아까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그것은 법령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아직 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심도 있게 우리 단장님하고 이하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들이랑 한번 의논해 보셔서 용도변경을 해서 지금 그 시설이 숙소가 잘 되어 있고요. 방방이 숙소가 잘 되어 있고 체육시설도 되어 있고 주방, 공동으로 급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되어 있고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데 용도변경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변경을 해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그런 방법도 앞에 운동장이, 축구장이 너무 넓고 좋아서 활용도 많이 할 것이고 지금 전혀 운영이 되지도 않는데 우리 시에 아무런 진짜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또 이것을 3년간 어느 단체에다 줘서 흐지부지하게 너네가 와서 무료로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만 내고 그냥 들어와서 해라. 이것 저는 좀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렇게 하면서 지역 시민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 구장을.

○위원장 이정임 시민들이 지금 그 축구장이 옆에 있는 데도 거기 활용하고도 남는데 축구장이 없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지금 시민들이 그냥 어느 축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들이 󰡐우리 거기 가서 체육대회 좀 하는데 빌려주시겠습니까?󰡑 이러면 그냥 무료로 빌려 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유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료로 빌려주잖아요,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유료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뭐 유료로 빌릴 경우에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유료이기는 하지만 실비의 성격이지 거의.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그거 뭐 유료로 해 줘봐야 쓰레기 치우고 관리비밖에 안 되잖아요. 많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시고 일단 공고를 내서 많은 수탁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경우에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용도변경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게스트하우스 때문에 예산을 따로 투입해서, 들여서 새로 지으려고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아까 제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인ⵈⵈ.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고를 해 보고 심사과정에서 타당한 계획이 안 나온다고 하면 사실 입찰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다시 대안을 마련해서 말씀하신 게스트하우스라든가 공공부분하고 민영부분이 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사실 저도 가보니까 밑에 시설들이 상당히 그냥 방치되고 있고 물도 떨어지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급한 상황인데 하여튼 대책을 빨리 해야 될 사항인 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소장님이나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천시에 거주하는 분한테 민간위탁 동의안을 주면 더 좋은 방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우리 축구단체, 어느 단체가, 동아리나 어느 단체가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체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게ⵈⵈ.

○위원장 이정임 아니, 방치해서 운영이 안 되고 시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면 이것을 언제까지 그냥 그대로 둘 거냐, 이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러니까 시에서ⵈ

○위원장 이정임 유용하게 써야지 시 재산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진지하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일반안은 10월 18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유통축산과장이명선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