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04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2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04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10.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김대순·이정현·이재신·김병권·배동만·이영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김병권·이영순·김홍철·이정임 의원 찬성)

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14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정임·김대순·이정현·이재신·김병권·배동만·이영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활성화하는 데 있어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본계획을, 안 제16조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3조부터 제24조까지는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715호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일상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그냥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재신 위원 이게 지금 마을공동체 실현에 어떤 이상적인 샘플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우리 지역에?

유일상 위원 지난 10월 31일 날 저희들이 6개 시군 시행정책이라든가 조례안 발표 때 제가 아마 동영상도 잠깐 보여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현재 덕산면에 󰡒마실󰡓이라는 주민모임이 있습니다. 외지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왔다가는 상당히 잘 된 부분에 하나의 마을 주민모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덕산의 󰡒마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외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한 200여명 정도 한 100여 가구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 사실 우리가 마을 만들기,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은 우리 주민자치도 거기에 해당이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관변단체라고 하는, 그런 데서도 주도적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행사, 문화축제도 주선하고 이러는데 특정한 면 단위의 특정한 이주민들에 대한 특정한 지원책이 오히려 토착민들의 어떤 반발과 대립,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마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독립적인 운영체계를 갖고 있더라고요, 마을주민들하고 달리.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우려점이 없을까요?

유일상 위원 지금 사실 󰡒마실󰡓이라는 간담회도 저희들이 제가 또 한번 같이 자리를, 시간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상당히 자체적으로 밤이 되면 현실이 더군다나 이런 농업을 위주로 하는 동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 일찍 밤이, 해가 짐과 동시에 할 일들이 없는 근데 우리 이재신 위원님 말씀대로 외지인들이 귀농·귀촌한 분들이 사실 활기찬 주민 화합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 갖고 예를 들어 아시겠지만 지역 선거구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떤 화합의 장소, 호흡의 장이라든가 이런 각종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많이 하고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무쪼록 하여간 주민들하고 잘 어울러서 함께하는 그런 마을공동체가 만들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검토의견은 제천시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럼 조례안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이정현·김병권·이영순·김홍철·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통시장 내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장 등에 대한 위탁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5조의2는 위탁시설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의 사용기준을, 안 제35조의3은 위탁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의 정산보고 체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36조의2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16호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또는 다른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례 개정내용을 추가 및 수정하는 등 충분한 협조를 거친 개정안으로 법제처의 자치법규 권고사항을 추가 검토하여 이번 조례 개정에 함께 개정하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조례개정안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전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해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건의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17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위원회 규정 내용 삭제, 안 제17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신·구조문 대비표 등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중앙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가 폐지되어 현행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717호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9억 2300만 원이라고 올렸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추진계획에는 10억 7400만 원, 이 사업비 차이가 뭔가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당초에 처음 예산을 그렇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예산 재협의 과정에서 액수를 좀 삭감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유일상 위원 그러면 어느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면 추진계획에는 10억 원인데 지금 삭감이 돼서 9억 2300만 원이라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자부담 7200만 원을 포함해서 9억 2300만 원이 최종 금액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좀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지 일관성 있게 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업 소요액 세부내역을 봤더니 거의가 농지주들이 해야 될 부분도 저희 사업세부내역에 보니까 다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만약에 이게 된다면 민간위탁에 대한 인건비 이런 것은 없나요, 사람에 대한? 다 무료봉사인가요? 여기 세부내역에는 없던데.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수탁자가 받는다 하더라도 경제적인 이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ⵈⵈ.

유일상 위원 그럼 그런 법인이나 개인이 있나요? 민간위탁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저희들이 수탁자 모집공모를 해 봐야 알지만 이윤이 없는 관계로 모집공고를 하게 되면 아마 응하는 수탁자가 좀 희박할 것으로 저희들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에 하나, 2차에 걸쳐서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아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요. 민간위탁을 뒀을 때 최소한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전에 계획에도 나와 있지만 법인이 되든 개인이 되든 어차피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에 대한 누가 무료봉사는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다만 지금 금년도에 추진한 의림지뜰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최종적으로 아마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분들은 조합에서, 이 사업비 내용에 보니까 다들 자재비하고 농기계 구입비하고 보니까 환경조성 하는데 다 이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지금 섹터가 더 늘어나고 면적이 더 늘어나게 되면 할일은 더 많은데 그 사람들이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나요, 이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현재 그분들이 전체 사업구역 내에서 법인에서 중요한 모내기라든가 논 가는 거라든가 수확하는 중요한 사업은 그분들이 현재 농가 개인한테 위탁을 지금 받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볼 때 이게 계획이 조금 너무 서투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이거? 인건비라든가 이것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업비 내역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렇죠? 여기에 수반되는 게 지금 9억 2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이 외에도 들어가야 될 게 우리 과장님 잘 알겠지만 도정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관정을 파는데 또 예산이 투자가 돼야 되고 그럼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돈 외에도 그때 간담회 때 얘기하신 대로 한 10억 원에 대한 도정시설비가 또 들어갈 거고요. 또 관정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것이고 지금 이게 친환경농업단지가 전국적으로 가장 잘 되어 있는 데가 어디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아무래도 현재 충청북도 내에서는 괴산군이 지금 잘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전국적으로 아마 지금 몇 군데 안 되는 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벼농사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경북 울진이 아마 제일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울진, 영덕 잘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정부에서도 일단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해 갖고 아마 공모사업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또 우리 시에서 신청하기 위해서 이런 100% 시비를 갖고 민간위탁을, 보조사업을 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민간위탁으로 가게 되면.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좋은 아이템은 맞는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친환경에 대한 농민들이 지금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제천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항상 농민이 됐든, 시민이 됐든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평성이 없으면 어느 단체, 아마 비슷한 예로 지금 저희들이 꼬맥축제도 하지만 어떠한 형평성 때문에 타 동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사업이 지금 잠정 중단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게끔 단지를 조성하는 게 아니라 그런 농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우리 시는, 그게 첫 번째 수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너무 계획을 좀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친환경 농가가 저희들도 봉양이나 백운 또 시내 근교에서 기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지금 의림지뜰에서 친환경농업 하는 분과 사업비 지원비율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 연이어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친환경농업에 대한 그러한 사업에 의림지뜰에서 하고 있는 전체 농가가 지금 올해하고 내년 따지면 약 한 140~150 농가가 됩니다. 그 농가가 한결 같이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을 다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일부는 친환경에 대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또 일부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행정적으로다 접목을 시키려다 보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또 이러한 것을 지원 비율을 높이면서 다만 한시적으로라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의 친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면 한시적인 이분들의 어떠한 해소차원에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래서 친환경농업이 정착이 되게 되면 지금 기존에 친환경농가하고 대등하게 지원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예를 들어서 이 농업단지 외에 친환경 농가들한테 어떠한 민원이 들어온다면 해결할 방법은 구상을 하고 계신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사전에 저희들이 친환경연합회하고도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차피 친환경농업을 확대하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이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농가들의, 제가 볼 때 연합회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분들이 농가들에 어떠한 사업내용을 알게 되면 과연 그분들의 해소를 할 수 있을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림지뜰에 이번에 유채꽃 심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배동만 위원 그거 시민들 반응은 어땠었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사실은 유채꽃이 제천지역에서는 월동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봄에 육묘를 해서 봄 파종을 해서 지금 농지의 약 한 5200㎡하고 길에 길이로 전체 따지면 한 500m 정도로 이렇게 해서 재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시기적절하게 꽃은 잘 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배동만 위원 아니, 그 유채꽃이 우리 지역에서 약간은 피우기가 힘은 좀 들었었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피우기 힘들지만 월동해 가지고 유채꽃 피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ⵈⵈ.

배동만 위원 그럼 내년도도 유채꽃으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배동만 위원 여기 보니까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천에 생소한 우리 꽃을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매년 바꿔가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좀 제공을 해 주면서 즐길 거리도 있어야 되고―어차피 그런 식으로 가는, 친환경적으로 간다니까―또 유채꽃 말고는 없나요? 계속 유채꽃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나마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좀 볼 수 있는 거는 왜냐하면 저희들이 여기가 중산간지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논농사를 지을 때 대개 5월 한 5~10일경이면 첫 모내기가 시작이 됩니다. 특히 의림지뜰은 거기에 맞춰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딱 맞춰 가지고 꽃을 재배할 만한 게 없습니다, 지금 다른 꽃은.

배동만 위원 다른 종류가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내년도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논두렁을 이용해서―그것은 얼마든지 연중도 꽃 재배가 가능하기 때문에―저희들이 꽃 재배를 하려고 시범적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어찌됐든 시민들 볼거리, 즐길 거리를 찾아주는 차원이니까 꼭 유채꽃 아니어도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볼거리를 즐기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한번, 새롭게 한번 그렇게 아이템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의 시장 대응력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 등 유통활성화와 유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및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는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농산물 유통사업을 수행할 수탁 적격자에게 위탁할 방침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내 농협들이 참여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3억 원입니다. 다만, 경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현재 사용할 시설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에 시설이 건립이 되면 무상 위탁할 계획입니다.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제5조 안과 같이 위·수탁 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공증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19년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12월에 수탁자를 선정·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개시는 2020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에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722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이마트에 설치·운영 중인 샵인샵 형태의 로컬푸드 판매장은 행정시스템상 저효율 구조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원리를 반영한 민간 부문의 전문성과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10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시설 및 장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이마트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에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로컬푸드 1호점 매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만들어지면 같이 위탁할 계획입니다.

기본방침은 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이득이 되는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탁적격자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수탁자격은 로컬푸드 사업 참여농가로 구성된 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평가 및 선정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 운영비 등 연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탁경비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입니다.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가 선정이 되면 제5조 안과 같이 별도로 계약하고 공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19년 11월에 모집공고를 해서 2019년 12월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개시는 2020년 1월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을 함축해서 말씀드리면 농가소득 증대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 의안번호 2723호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로컬푸드 생산 농가의 역량강화 및 성공적인 로컬푸드 정착을 위하여 로컬푸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천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따라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소유한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로컬푸드 기본과정 교육과 이론 및 생산·출하 등 심화과정 교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입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또는 단체로서 관련 법률에 의해 설립 허가된 연구, 학술, 컨설팅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단체나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9개월간입니다.

수탁료는 사업 완료 후 정산 결과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수탁료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은 과업지시에 따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2020년 2월에 입찰공고를 해서 3월에 적격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추진은 2020년 4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시행과 함께 더불어서 경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이게 내년 처음 시행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만약 한다 그러면 사업 사무소 위치는 어디쯤으로 하실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사업법인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사업법인이 최종 4개 농협이 참여가 돼서 인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설립등기가 됐고 업무개시 신고가 최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사무실을 제천농협 자재백화점에 하는 것으로 제천농협에서 이사회 통과가 됐고요. 그쪽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 모산동 있는 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럼 네 군데면 어디, 시 농협하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현재 제천시는 빠졌고요.

김병권 위원 시는 빠졌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제천시는 현재 이사 쪽에 통과가 안 돼서 빠졌고 향후에 들어올 계획은 갖고 있는데.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는 네 군데는 어디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네 군데는 제천·단양축협, 금성조합, 백운농협 또 남제천농협 이렇게 4개 조합이 참여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가장 큰 시농협은 그러면 들어올 예정은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아직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위탁을 내년 주고나면 3년간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시농협에서 3년 안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건가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것은 언제든지ⵈⵈ.

김병권 위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내부정리가 되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위탁사무를 보면 생산자, 소비자, 가공업 축산유통업 종사자 교육, 홍보교육, 직거래 유통 여러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6명으로 벌써 시작하네요? 대표이사 1명에 경력직 하나, 계약직 4명인데 인건비 자체가 이게 좀 시작하는 것에서 너무 많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18쪽에 보시면 산출근거를 잡아놨습니다. 다만, 대표는 저희들이 4천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경력직도 4천만 원 이내인데 법인이 설립이 되면 4급 이상 관리자급이 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각 농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연봉이 1억 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대표나 경력직은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4천만 원 이내에서만 주겠다는 방침이고요. 나머지 계약직에 대해서는 우리 최저임금 시급을 감안해서 산정을 한 것이고 여기서 더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각 조합에서 파견 형태로 나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처음부터 너무 준비를 인건비 딱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만일 그런 사업이나 이런 게 발생이 이 정도 인원 갖고도 넘친다 그러면 조금 너무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3억 원으로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탁경비는 추후에 상황을 봐서 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위탁경비는 3억 원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연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3년이면 9억 원인데 이것 만만치 않은 것인데 농민들한테 정말 혜택이 돌아가고 유통법인이 실질적인 어떤 일을 해야지만 되는 것인데 준비가 인원으로 이렇게 세팅돼서 준비한다 그러면 웬만큼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처음부터 크지 않았나 생각들고요. 농협에서 받는 인건비가 페이는 크겠지만 여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일반 유통법인이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우선 해 보면서 계약직을 늘리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것은 저희들이 최대 맥시멈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업무량이나 이런 것은 조정해서 인력채용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실은 그러면 유통법인에서 임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사용료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고요.

김병권 위원 얘기한 바가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은 지금 가급적 무상사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가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지금 6명에 대한 현재 인건비가 2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계약직은 운전하시는 분들인가요, 차량?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농축협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계약직은 우리 위탁사무에 실질적으로 업무할 수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경력직이라고 돼 있는 표현은 관리자급, 상무급입니다.

유일상 위원 실무자급, 실무자급.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상무급이 감독,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약직을 하는 것입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인건비가 2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고요. 밑에 업무추진비까지 하니까 2억 11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인건비가 되는 게. 그래서 1인당 보니까 월 한 15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들어가요, 보니까, 6명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계약직을 과장님 이게 12개월로 할 수가 있나요? 12개월로 하게 되면 이거 나중에 전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 주는 부분이고요. 시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서 모집공고를 거쳐서 직원을 채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법인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 예산은 저희들이 집행해 주고 12개월을 하게 되면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쨌든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만ⵈⵈ.

유일상 위원 그럼 나머지 필요한 예산은 걔네들이 검토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글쎄, 계약직 표현이라는 것이 12개월로 한다는 것은 사실 옛날이야 가능했지만 지금은 계약직이, 12개월 계약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일단은ⵈⵈ.

유일상 위원 어떻게 계상을 이렇게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법인에서는 인력채용이라는 것은 자유롭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유통법인이 민간위탁이 진행되면 내년에 시행해야 될 역점사업이라든가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1년 단계에서는, 초기 단계에서는 사실 사업의 구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위탁사무를 주고 지금 저희들이 방향은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 하면 법인에서 기존에 수치사업 위주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치사업 위주로 가는 부분은 매출이 일단 운영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치사업 위주로 가고요.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위탁 판매사업을 하고 다만, 우리 위탁사업을 주면서 우리 위탁사무에 병행해서 하면서 저희들은 큰 틀에서 학교급식을 이쪽 법인에서 하는 것으로 계속 협력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대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도 이게 첫 사업인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마트 내에 저희들이 로컬푸드 매장을 샵인샵 형태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스템상 효율이 굉장히 낮아서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도 첫 사업이네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이게 보니까 오늘 유통축산과에서 올린 세 가지 안건이 다 연결이 돼 있죠,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뭐 나중에도 또 세 번째 안건으로 하겠지만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미 작년에 올라와서 올해 시행을 했던 부분이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이 교육을 시켜 갖고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는데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교육을 활성화 시켜서 소작인들의 농가수가 늘어갈 수 있는 그게 충분히 여지가 어떻게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사실상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농가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데 농가 실정이 왜 낮으냐 하면 농가에서는 사실 로컬푸드에 매장에 내게 되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산물 출하가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으로 내게 되면 내는 만큼 바로 농가 통장에 그 다음날 결제가 됩니다. 근데 그것은 크게 박스도 손도 많이 안 가고 일손이 많이 안 가는 형태로 있고 지금이 이와 같은 로컬푸드는 굉장히 소포장을 해서 판매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습니다. 그래서ⵈⵈ.

유일상 위원 마진율은 더 낫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렇지만 인건비 여러 가지 거기서 또 로컬푸드 매장에 출하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이 마진으로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여기는 판매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다ⵈⵈ.

유일상 위원 소비량.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소비량이 낮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판매, 도매시장이나 겸해서 출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인건비 대비, 효율 대비 따져서는 사실상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호응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생산도 필요하고요. 또 로컬푸드 판매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민간 경영기법이 도입이 돼야 되는 사항, 만약 저희들이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판매원이 농산물을 팔았을 때 어떤 성과급 없이 팔게 되면 좀 수동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어느 정도 성과급을 줘 가면서 판매하고 적극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인력채용 문제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쁜 시기에는 또 알바를 쓸 수 있는, 시간제근로자를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이것을 효율화하고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간위탁이 돼서 활성화를 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라는 게 가까운 생산지에서 인근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사먹을 수 있고 신선한 채소 농산물을 사먹을 수 있는 주목적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러니까 소비자도 득이되고 농민도 이득이 되게 하는 방식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가짓수란 말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품목에 대한 기획생산을 저희들이 나중에 내년도 본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들이 기획생산시설을 지원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만약에 하게 되면 3년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럼 3년 뒤에는 어느 정도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 어떤 기대효과는 어때요? 지금 현 시점보다는 어차피 잘 하려고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위탁 동의안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그 방안에 대해서 지금 로컬푸드라는 게 사실 효율성으로는 농가수가 너무 호응도가 적다보니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 많은 교육 현장실습도 보니까 갔다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물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대두가 되는 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방안을 우리 과장님이 잘 콘택트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게 지금 상당히 힘든 사업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이 목표가 현재 140품목이 로컬푸드 매장에 전시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게 늘 있는 게 아니고 수시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품목수를 내년도에는 최소한 200품목 이상, 300품목 이상 올리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지금까지 해보니까 어때요? 지금 몇 분이시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세 분이 12시간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해보니까 어때요, 세 분이 하는 게 좀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사실상 저희들이 1인당 6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6시간 정도 근무를 하는데 사실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게 혼자 근무하다 보니까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쉴 시간이 없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벅찬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분들이 충분하게 저희들이 1호점 매장을 내게 되면 쉴 수 있는 공간도 하고 교대할 수 있게끔 또 필요하면 알바를 쓸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위탁을 주시게 되면 여기 매장관리하고 조직관리 하면 총 운전원은 운송은 그렇다 하더라도 총 7명으로 지금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바로 이렇게 7명을 하는 것보다는 운영을 해 가시면서 알바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게 7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염두에 둔 것은 1호점 매장을 감안해서 그러니까 1호점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 더 50평 이상 규모로 해서 1호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목 좋은 데로. 그렇게 되면 인원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원수를 합쳐서 7명이 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인원을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서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좀 차지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질의를 해 봤고 매장은 아까 농협 거기다 하신다 그랬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매장은 지금 1호점 매장은ⵈⵈ.

배동만 위원 1호점 매장은 어디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직 그 위치를 선정하지 못했고요.

배동만 위원 아, 선정하지ⵈⵈ. 아, 제가 그것을 왜 묻느냐하면 어제 주신 사진 안에 있는데 사실 제가 완주 쪽에 내려갈 일이 있어 가지고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엊그저께. 그런데 그쪽에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옆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나 멋있게 잘 지어놨더라고 휴게소 옆에. 그래서 저희들은 휴게소가 있지 않지만 자리 선정이 좋아야 되지 않나. 그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런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로컬푸드의 성공여부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입지선정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서 가장 최적의 장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다만, 착안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상 로컬푸드 매장은 아파트 상가 부분에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있으면 각 아파트마다에 아파트 상가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아파트 상가에서 사지 거기서 조금 떨어져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제천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인가를 고민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ⵈⵈ.

배동만 위원 이왕 처음 실시하는 부분이니까 접근성이 제일 좋아야 돼요. 사실은 주부들이, 물론 저희들 요새는 장도 남자들도 많이 봅니다마는 주차도 좀 잘 되고 이래서 타 지역보다 좀 늦게 출발한 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지역이 로컬푸드 만큼 은 우수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우리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잘 들었고요, 과장님.

지금 제천시 농산물 󰡒하늘뜨레󰡓 상표 계속 하고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로컬푸드 판매장 안에 배론 앞에 보면 젖소농장에서 들어온 유제품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기 유제품에 󰡒하늘뜨레󰡓 상표가 붙여 들어오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하늘뜨레󰡓 상표를 부착을 하게, 사용하려면 일단 품질관리 문제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품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본인이 신청해서 심의회를 통과해서 그게 사용해도 좋다는 결정이 되면 그때 부착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는 로컬푸드 판매장을 거기 매대를 놨을 때는 그게 붙어서 들어왔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얼마 전에 가서 그것을 보니까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한테 물어서 이게 왜 제천시의 󰡒하늘뜨레󰡓가 그때도 처음에 우리 산건위 현장방문 나갔을 때도 너무 작다. 아주 밑에 조그맣게 있는데 좀 크게 할 수 없느냐까지 물었는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아예 󰡒하늘뜨레󰡓 자체는 없어졌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자연치유도시 마크는ⵈⵈ.

김병권 위원 아무것도 없습니다. 유제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이 󰡒하늘뜨레󰡓가 뭔가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왜 못 받는지 거기에 아마 작년에도 뭔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쪽 농장 쪽에 뭔가 지원되는 사업이 있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기존에 당초 조성할 때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최소한 제천의 농산물 󰡒하늘뜨레󰡓 정도는 붙여서 나와서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왜 빠졌는지 한번 경위 파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개발을 해서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김병권 위원 그럼 제천시 인증마크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로컬푸드에 대한 인증마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컬푸드 인증마크만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잡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무튼 시민들한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이미지 제고가 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로컬푸드 매장이 새로 신설이 된다고 그랬는데 규모가 50평 이상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현재 50평으로 잡고 있지만 저는 적어도 로컬푸드 매장은 한 200평 정도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연 저희들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매장이 있는지, 건물이 있는지를 좀 검토를 할 사항이라서 아까 50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순 위원 운영방식은 가공품도 다 판매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운영이 되면 협동조합에 가입이 되면 그 협동조합에 가입된 농특산물은 다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외적으로 일반 라면이라든지 이런 가공품도 다 파는 건가요? 마트개념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수히 로컬푸드 제품만 파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 그것은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만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아직 확실히 계획된 것은 아니지만 제가 착안사항으로 기존에 건물을 임대해서 하는 방식인데 기존에 슈퍼, 큰 슈퍼 정도로 주차장 어느 정도 확보되고 그런 슈퍼 위주로 한번 협상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서 설치하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에 관한 동의안인데요. 현재 우리 제천시에서 로컬푸드 관련한 농가는 몇 군데나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참여한 농가는 140여 호가 되고요. 그것은 계속 어느 농가도 가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현재 친환경 농사를 짓든 본인이 소농을 하든 이 로컬푸드 관련해서 자기가 생산한 제품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가구는 140여 가구가 된다는 거죠? 현재.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가구가 140호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분들 중에 로컬푸드 관련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현재 2차에서 60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0명 정도요? 그럼 로컬푸드에 관련이 돼서 자기가 생산했던 품목을 가지고 로컬푸드에 회원으로 들어왔다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신 분도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못하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볼 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로컬푸드 이 사업은 6차 산업으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로컬푸드 수탁자가 얼마나 있는지요? 제천에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저희들이 좀 제한을 해 놨는데요. 로컬푸드 농가가 참여하는 법인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다만, 개인 영농조합법이 위·수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로컬푸드 참여하는 농가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분들하고도 이 의견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의견을 서로 주고 받으셨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저희가 타 지역에 로컬푸드 매장도 많고 민간위탁 하는 데도 많은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이마트에 자그맣게 우선하고는 있지만 내년도에는 대대적으로 50평 규모의 로컬푸드 매장을 운영하시려고 하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제품만 판매하는 것보다는 전국에서 친환경 농사짓는 분들이나 로컬푸드에 관련된 사람들이 벤치마킹을 와서 아, 제천에서도 이렇게 로컬푸드 관련해서 매장이 활성화가 잘 되는 구나 이런 것을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물건을 전시만 해 갖고 판매만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전년도에 완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벤치마킹 갔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 갔을 때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로, 친환경 농산물로 농사를 지은 것으로 관광차가 오면 예약을 해야지 되고 그러면서 그게 활성화가 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식당도 운영하고 로컬푸드 매장도 운영을 하고 일석이조가 되겠죠? 우리 시에서도 이 로컬푸드 매장을 우선 민간위탁 동의안에 줘 가지고서 물품만 판매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 저희들도 그런 구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초기 단계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그런 사업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것은 향후에 더 추진하면 되겠지만 현재 우리가 제천에서 생산되는 농가의 품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을 민간위탁 동의안이 돼서 운영을 할 때 겨울철에는 어떠한 제품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생산시설이라고 기획생산시설, 그러니까 농가마다 임무를 부여해서 당신은 어떤 채소를 하고 당신은 어떤 채소를 하라는 어떤 이런 기획생산 내지는 겨울에는 또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서 어떻게 신선한 야채를 생산할 것인가? 근데 전라도 쪽하고 저희들하고는 여건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서 적어도 우리 제천시에서 생산 가능한 야채에 대해서 어떤 역할분담을 줘서 그런 것을 생산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게 반드시 체계적인 계획이 없으면 실패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겨울에는 얼음딸기가 있고요, 제천에서는. 그래서 재배계약을 해야지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연중으로 되고 있지, 물건이 없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세심하게 신경 쓰셔서 로컬푸드 관련되는 참여 농가 그분들에게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도 또 알고 계시고 인정하시는 부분이니까 특별히 더 검토하시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생산자과정 1~2차하고요. 그리고 공공급식과정을 한번 해 갖고 총 세 번, 3차 교육까지 했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마지막 소비자과정이 또 남아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1차 교육이 보니까 우리 지금 로컬푸드가 아까 140농가라고 그랬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근데 생산농가 중에 29명이 강의를 듣고 현장학습은 20명이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또 2차는 공공급식에 대한 교육을 하셨고, 그 공공급식에 대한 지원센터라든가 관계자들이 37명이 강의를 듣고 10명이 현장학습을 하셨고 3차는 또 지역농가, 앞으로 좀 관심 있는 농가가 되겠죠? 그분들이 29명이 강의를 듣고 14명이 현장학습을 했어요. 근데 쉽게 해서 이론과 실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론과 또 현장을 직접 가서 타 지역에 잘 된 사례도 보고 거기에 대한 또 벤치마킹식으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교육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강의와 현장학습의 인원차이가 많이 날까요? 어떻게 보면 농가들의 뭐라 그럴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참여도가 지금 140농가 중에 29명의 생산농가가 참석했다는 거 이것 홍보가 부족한 탓인가요, 아니면 무슨.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농가의 호응도가 낮습니다. 어떤 본인이 활동하는 것 대비 수익이 낮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 같고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 농가에 득이 된다, 장기적으로 득이 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면 교육에 참석을 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일상 위원 제가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당연히 들어야 되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이 로컬푸드 사업을 진짜 성공하고자 하면 홍보를 더 하시든가 하셔갖고 이게 타 시군을 따라 하는 그런 것보다도 진짜 제천 환경에 맞는 농특산품물을 또 생산을 해야 되니까 연구와 관심을 가지셔 갖고 이게 지금 강의하고 현장학습하고 인원수가 이렇게 차이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형식상에 어떠한 행사라고 생각하고 참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바꾸셔갖고 어떤 좋은 대안이 있으면 만드시든가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로컬푸드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2718번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전국 공무원 및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방산업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한방산업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선점하기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2020년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위탁내용입니다.

사업개요로서 교육기간은 2020년 3월부터 12월까지이고, 교육일정은 일반기수 15기수, 기수 당 40명이 되겠습니다. 특별기수는 30기 정도로 별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현장 체험식 위주의 교육으로 제천한방의 역사와 효능에 대해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과 일상에서 활용이 가능한 한방관련 지식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제천의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활용한 현장방문 체험과 현장체험 과정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함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격으로는 한방바오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기관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5천만 원입니다. 운영경비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수탁료 5천만 원과 자부담 5억 100만 원 해서 5억 5100만 원이 되겠고 내용으로는 식사비와 체험비, 숙박비, 그리고 현장진행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비 보조는 숙박비, 체험비 등 교육생 1인 실비 발생분에 대해서는 교육생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교육인원 상관없이 발생하는 강사료와 현장진행비 등에 대해서는 시비로 보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해서 2월 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추진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의 한방인프라와 관광자원을 대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교육만족도 제고를 통한 교육생 재방문과 홍보요원화를 유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내용으로는 관련 조례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천시 한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괄상정된 다음 의안번호 2719번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지속 육성하고 있는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브랜드 가치와 산업적 입지를 강화하고 거점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의 체계적인 준비와 성과 거양을 위해 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전문성과 풍부한 개최 경험을 겸비한 한방바이오진흥재단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박람회 개최방향입니다.

지역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발전성과에 대한 홍보의 장을 마련해서 지역기업 등 한방인프라의 경쟁력과 브랜드가치를 극대화하고 박람회 개최를 통한 산업적 기대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강화로 실질적 박람회 성과 확장에 주력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약초시장 및 시내 행사장과 연계한 다채로운 전시·체험·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수탁자격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제천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인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위탁사무의 내용은 2020년은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준비·홍보·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15억 원입니다.

네 번째, 추진일정으로는 기본계획을 1월 중에 수립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연중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민간위탁 소요예산은 15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천연물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전문능력을 활용하고 조직인력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통한 민간위탁으로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사업 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근거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2건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18호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19호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에 2박 3일 코스는 나와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1박 2일 코스는 어디가 되죠, 이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박 2일 코스는 대개ⵈⵈ.

유일상 위원 여기서 빠지는 건가요, 하루가? 2박 3일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정은 1박 2일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함축성 있게 어디 좋은 곳만 이래갖고 이렇게. 콘택트를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맞춤형 교육이니까, 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맞춤형 교육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기관하고 협의해서 일정을 별도로 잡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에는 그러면 기관별로 코스가 다 다르겠네요, 그럼? 맞춤형 같은 경우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크게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기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해주는 경우로 그렇게 운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코스 좀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료 좀 줘보세요, 줘보시고 지금 보니까 정신적 자산, 주 교육장 한방체험시설, 관광체험시설, 전통시장 이렇게 쭉 있어요. 코스가,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청풍 유람선은 저희들이 이것을 탑승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저쪽 청풍 쪽.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화재단지 있는 데 거기.

유일상 위원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쪽 청풍랜드인가 그쪽에서는 안 하는 거고요, 반대편.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화재단지.

유일상 위원 청풍랜드 쪽.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청풍랜드?

유일상 위원 거기도 선착장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화재단지에서 탑승, 그 코스로 장회나루까지 갔다오는 거.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쪽 반대에서는 안 타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규모가 작아서 곤란합니다.

유일상 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요새 보도에도 많이 나왔지만 제천도보 미식 상품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한방과에서도 한번 같이 접목을, 좋은 사업 같은데 내년부터 어차피 이게 시행 되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내년에 그것을 하면서 같이 한번 접목을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부분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2020 내년 박람회하고 올해 어차피 한방바이오가 끝났지만 민간위탁 동의안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게 혹시 크게 바뀐 내용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금년도에 평가보고회를 한 11월 21일경 저희가 개최를 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할 건데 그때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필요한 내용들이 나올 거라서 그때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서 내년에 좀 더 품격 있고 개선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물어보냐 하면 목적과 개최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항상. 이게 거의 다 매년 똑같은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박람회에서 가장 질의를 많이 받는 게 우리 과장님 뭐라 생각하세요? 한방 우리 업체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성과 부분,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15개 예산이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중에 5천만 원이 교육·학술이란 말이에요. 이게 총 예산의 3%예요, 3%. 매년 박람회 때마다 제가 작년에도 이런 것을 주문을 했는데 어차피 이게 다 나머지는 행사 이벤트고 체험이고 예산, 소요예산이 구분 자체가 너무 빈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린 것 같은데 올해가, 올해 몇 개 업체가 지금 참석을 했었죠? 2018년도가 103개에서 올해는 몇 개였죠, 70몇 개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그렇지 않고 클러스터업체에서 32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32개요? 판매는 어떻게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들이 주문한 판매액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데이터가 저희가 전보다는 많이 늘었다는 정도로는 지금 파악이 됐는데ⵈⵈ.

유일상 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만간ⵈⵈ.

유일상 위원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업체들한테 얘기해갖고 얼른.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받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2018년도, 뒤에 보니까 2018년도 이것 지금 결과물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18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평가 이거 개최보고. 여기에 지금 수출액이 49~50억 원 정도 돼요. 상담한 게. 이거는 얼마정도 지금 현실적으로 이뤄졌나요, 이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상담ⵈⵈ.

유일상 위원 상담 수출액이 49억 얼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이뤄진 성과는 있나요? 성과물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과장님 협약서, 이 협약서 이것은 재단에서 시로 올라오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만드는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만드는 겁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왜 이거를 말씀드리는지 우리 과장님 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알고 있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 과에서 검토를 안 하고 올린 것 같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보기는 봤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유일상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을 베껴서 그래요. 같은 내용을 그냥 생각 없이 올린 것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게 염두에 두고 하기는 하는데 다운받아 가지고 쓰다 보니까 한번 오류가 된 부분이 자꾸 이렇게 다시 재발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담당 팀장님, 이거 끝나는 대로 바로 가서 시정을 좀 해주세요.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협약서를 보니까 재단 회계담당 직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2018년도에 박람회 하셨을 때, 2018년도에 이 회계담당 직원이 어느 분이었어요? 재단의 회계담당.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박람회 팀에서.

유일상 위원 재단.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단의 박람회 팀에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회계담당이 누구였죠? 혹시 아시나요? 뒤에 팀장님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권영학 팀장이라고 팀장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ⵈⵈ.

유일상 위원 권영학 팀장님 얘기하시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현옥 팀장이 회계담당팀장이라 그러네요.

유일상 위원 금현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사업기간 내가 12월 31일까지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게 되면 정산을 12월 31일까지 재단에서 시에다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제출해야 되는 것이죠.

유일상 위원 해야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 한달 30일 이내에 또 시에서는 검사를 하게 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정산서가 저희들 손에는 언제쯤 넘어오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금년도 정산서 말씀이시죠?

유일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익년도.

유일상 위원 빠르면 1월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빠르면 1월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익년도 1월ⵈⵈ.

유일상 위원 2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혹시 검사하면서 다른 잘못된 사항 혹시 우리 과장님 발견한 거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난해 거 말씀이신가요?

유일상 위원 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없죠? 그리고 우리 감독공무원은 지금 우리 팀장님이 되시나? 누가 되시나요? 여기에 제13조에 이행 검증을 하는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감독공무원은 담당, 담당 직원이 담당.

유일상 위원 팀장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팀에서 업무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으니까 아마 그 내용은 같이 좀 정리를 해 나갈 거고 실무는 아마 실무담당자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감독공무원이라는 게 팀장님이 되시는지 주무관이 되시는지, 과장님이 되시는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업무 분장상 담당직원이 감독공무원이 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주무관.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단은 위탁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명, 기타의 제반사고·재해에 대비하여 각종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하는데 재단이 각종 보험에 드는 경우가 어떤 거예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행사보험 같은 경우를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유일상 위원 행사보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행사 전반에 대한.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언론에 보도 나온 내용 있죠? 대형천막업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보험문제도 문제가 있니, 이런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전혀 상관없는 거죠? 기사 내용하고는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 부서에서는 얘기해 가지고는 설득력이 좀 떨어져서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러니까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는ⵈⵈ.

유일상 위원 없다, 문제가 없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희가 최종판단을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감사, 우리 감사법무팀에서 감사를 해보니 문제가 없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게.

유일상 위원 하여튼 문제가 당연히 없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언론에 자꾸 나오면 신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바깥에서 다니는 그런 얘기들이 가짜뉴스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감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보도 내용하고 전혀 우리가 문제가 없으니 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은 또 갖고 계시나요? 이거 이제 동의안 통과가 되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언론에 보도된 말씀 그런 부분이 약간 저희가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게 문제가 됐었느냐 하면 텐트를 전에는 2개로, 작은 것을 2개를 하다가 이번에 큰 거를 1개를 합치다 보니까 규모가 커져서 지금 응모할 수 있는 대상이 좀 제한 돼 있었습니다. 그 표현상에 있어서, 그런 표현을 함에 있어서 약간의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서 그런 여지를 안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조만간 11월 달 저희들 또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텐데 오늘 확실하게 우리가 문제없다 그러니 저도 다행인데 답변을 지금 속기록에 다 남겼으니까 문제가 전혀 없어야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소요 예산이 15억 원인데요. 이게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는 사업인데요. 시스템 시설물 같은 거 있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것에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렇게 일회성으로, 대여로만 끝나고 이렇게 5억 원씩 소모되는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업무보고 때 아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워낙에 임대하는 것하고 고정시설물로 했을 때 유지관리비라든가 시설비 자체가 워낙 과다하게 많이 들어서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것인가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한번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따로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번에 2019년도에 한방바이오박람회에 관람객은 몇 명이나 왔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집계한 거는 한 27만 5천 명 정도 온 걸로 집계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인원 중에 외부에서 온 인원은 어느 정도나,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용역을 줘서 파악을 했는데 지금 아직 용역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개 한 6:4 정도로 외지인이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6:4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장 이정임 결과물이 나오면 정확하게 보면 알겠지만 우리 제천시민들이 참여하는 것도 참 좋은 방안이거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지만 제천시민들은 기본이고 외지사람을 더 많이 유치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할 때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번에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그런 결말은 그렇게 성공이라고 하지만 시민들은 많은 혈세를 들여서 축제에 너무 콘서트 같은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됐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물론 축제부분을 간과해서 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 일단 모여야지 어떤 거래도 이루어지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을 일단 집객 하는 데는 어떤 축제성 내용이 간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금년에는 아시다시피 작년보다 훨씬 더 업체 참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 참여도 많이 늘어났고 거래도 더 좀 활발하게 이뤄진 걸로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한꺼번에 다 보완이 되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지난해보다는 그런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많이 좀 보완을 하느라고 노력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한방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 같은 거 인기리에 팔리고 이런 거 있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거는 제가 보니까 식품종류가 좀 손쉽게 가져갈 수 있는 식품 종류가 많이 팔렸던 것 같고 가격이 나가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손이 잘 안 가는 거 아니었었나?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느꼈던 게 부담이 없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셨고 제가 볼 때는 인기 있는 것은 사과 같은 것은 이번에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15억 원 예산에서 벗어난 오색정원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오색정원은 사계절 관리하기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다 떼어줬는데 지금 사계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무래도 작년에 좀 하고 올해 보완하다 보니까 보완작업하는 과정은 약간 좀 미흡할 수가 있습니다. 작업을 새로운 식물을 심고 그러는 과정에 약간 어떤 때 가보시면 이것 좀 제대로 관리가 되나 이렇게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지난해보다는 훨씬 더 자리가 잡혀가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이게 15억 원이라는 예산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할 것이 아니라 한방바이오재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단에서. 이번에 자작나무 이렇게 심어놓은 거기에서 결과 간담회도 했지만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단에서 인원이 충분히 그 인원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서마다 찔끔찔끔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민간위탁을 할 때는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넣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30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의안번호 2724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현재 상수도 사용량 검침업무의 일부를 총 8개의 개인사업자에게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계약이 2020년 3월 31일부로 종료될 예정으로 수도법 제23조, 수도법 시행령 제35조,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44조,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탁 규모, 위탁 금액 등 계약조건을 갱신하고 새로운 개인사업자를 모집하여 상하수도 사용량 검침업무를 일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모집규모는 8개 업체에 위탁규모는 1만 7600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만 19세 이상 60세 이하의 성인으로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면허 2종 이상 소지자로 모집공고 후 접수기간 이전까지 사업자등록증을 필한 자가 되겠습니다.

수탁자평가 및 선정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 후 접수한 서류를 평가하여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면접 평가 진행 후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입니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경비입니다.

연간 2억 3천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12월까지 민간위탁 모집 공고하고 2020년 1월까지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하여 내년 3월까지 위·수탁협약 체결 및 공증, 업무 인수인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과 다섯 번째, 제안근거는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24호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를 거의 수동이라 보면 되겠죠, 검침원들이 다니면서 체크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검침원들이 검침하는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한 5천전 정도가 원격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자동검침장치를 하고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 물어볼 질의 내용은 자동시스템을 언제 제천은 향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은 계획이 있나요, 혹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 자연 감소되는 인원, 공무원들 자연 감소되는 인원에 대비해서 조금씩 늘리고는 있는데 경제성을 따져 보니까 검침하는 것하고 원격검침 유지관리 하는 그 설치비하고 따졌을 때 크게 효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인건비 대비하고 직원들 자연 감소되는 부분만큼만 지금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검침시스템이 들어와야 하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것을 단기간 내가 아니라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것, 단순 검침내용을 떠나서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일괄 사용하지 않고 며칠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요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독거노인이라든가 혼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사고사 거기에도 체크가 될 수 있는 어떤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인 전반에서 우리 제천시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일부 이런 자동검침장치를 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더 보급이 많이 돼야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제천시도 담당 과에서 이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1~2년 내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 한번 계획을 세워서 해 보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지금 8명이 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2억 3천만 원이면 8명 나누면 연간 2875만 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월로 나누면 240만 원인데 수탁자격에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필수이면 이 운행비까지 다 포함돼 갖고 본인이 하는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운행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경비는 보통 1인당 얼마 정도 들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1인당 대부분이 지금 수탁 받는 분들이 동구간 내니까 그렇게 많은 경비는 소요될 것 같지 않고요. 기름값 그 정도면 한 3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김병권 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비슷한 금액입니다. 다만, 물가상승률만큼 저희들이 인상은 시켰습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 이것 다른 데서도 위탁받아도 아까 위탁 동의안에 올라온 게 월 240만 원 되는데 여기는 자기 차를 갖고 또 발로 뛰는 그런 업무인데도 240만 원이면 좀 적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이것하기 전에 한 20개 시군을 자료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하고 평준화나 제천실정에 맞춰 가지고 그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검침 시 문제되는 것은 제천시는 없나요? 성희롱이나 폭력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직까지는 제가 있으면서 그런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었고요. 다만, 검침원 지금하시는 분이 주부검침원들이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술 먹은 사람들이 그런 것은 좀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특별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계약서를 보니까요. 제4조2항에 가번에 보면 체납자에 대한 요금 납부 독려도 이 사람들의 업무에 들어가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체납비율이 지금 보통 제천시 월간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나오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퍼센티지로 한 2% 정도.

김병권 위원 2%?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2% 미만입니다.

김병권 위원 2% 미만에 수도요금을 못 낸다는 것은 가장 기초수급이나 정말 어려운 분들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런 부분보다도 사업하다가 대부분들이 부도가 났다든가 이래 가지고 소유자가 없어지는 경우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이런 체납자가, 이 검침원들이 체납업무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체납이라는 것은 지금 말 그대로 말씀하시면 막말로 부도가 나서 없거나 이런 데 사람들이 아주머니 검침원, 일종의 여성분들이 많은 검침원들이 요금 독려한다 그래서 이게 걷혀질 부분인가요, 아니면 수도사업소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체납이나 이런 징수를 그것은 당연히 사업소에서 해야지 이것을 검침원들한테까지 체납업무 독려가 계약서상에 있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사실은 검침원들이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홍보하고 그런 정도고 체납 관련된 것은 저희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계약서에 체납자에 대한 요금 납부 독려 업무 같은 경우, 이 조항은 사실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체납하는 것까지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죠. 이것은 사업소에서 해야 되고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검침원들은 말 그대로 검침해서 보고해서 요금 징수할 수 있게끔 중간역할만 해 줘야 되는데 계약서상에 체납의 요금 독려 업무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다 하는 거지 수도사업소는 일반 사업부서 외에는 안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약서가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떻게 보면 갑, 을에서 갑에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어찌됐든 이런 문항을 납부 독려라는 표현이니까 이런 것을 기재를 안 해 놓으면 주부검침원들이 아예 움직이지 않으려 그러니까 어떤 홍보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김병권 위원 아니죠, 아니죠. 체납에 일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기 해약사항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이런 데서 해촉을 하면 되고 체납을 했는데 일명 검침원들이 가서 요금 내세요 하는 순간에 개인과 개인의 분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소에서 검토를 잘 하셔서 이 문구는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도시가스 같은 데 가끔 문제가 되는 3개월 평균요금 징수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이게 수도검침에서는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3개월 평균 검침량을 갖고 따지는데 누수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어떤 옥내 누수가 있어 갖고 다량의 물을 사용한 것으로 측정이 됐을 때는 사실은 사용량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니까 전월 3개월을 평균 해갖고 그것을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평균.

김병권 위원 그것은 없고 그러면 가끔 가스 종류에서 얘기 들었는데 수도는 내가 정확히 들은 것은 아닌데 멀리 있는 집 같은 경우 직접 가지 않고 한두 달, 세 달 있다가서 평균으로 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량을 기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검침원들이 힘들지만 한 집, 한 집 해서 정확한 데이터, 사용량을 적어 갖고 오는 게 중요한데 그것은 이상 없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금 저희들이 원격검침을 그래서 원거리 위주로 다 설치를 먼저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는 한번 갑과 을의 어떤 상황이니까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3시4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4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725호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족구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19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제천시 세명로 23 모산동 110번지 일원에 소재한 제천족구장입니다. 1층은 2196.37㎡로 족구장 3면과 사무실, 다용도실, 화장실, 창고 등이 있으며 2층은 198.56㎡로 관람석 140석이 있습니다. 야외에는 야외 족구장 1면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자인 제천시족구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은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족구장에서 상시 생활체육 활동을 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기본요금은 지원하고 기타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입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제천시의회의 동의와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중 위·수탁 협약 체결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위탁운영 예정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일정은 기타 세 건에 대해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족구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6호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궁도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세명로 21 모산동 110번지 일원에 소재한 제천시 궁도장으로 부지면적은 1만 1053㎡입니다. 지상 1층은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2층은 관리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대시설로는 고전막이 2개소, 과녁이 4개, 운시대 1식, 게양대가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현 수탁자인 제천시궁도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연중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적으로 궁도장에서 상시 생활체육 활동을 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모든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궁도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27호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정구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단체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숭의로 85에 소재한 제천정구장입니다. 주 시설로는 정구코트 7면이 있으며, 7면은 클레이코트 5면과 하드코트 2면이 되겠습니다.

기타시설로 관람석, 관리실 및 화장실, 비품창고, 조명시설 등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현 수탁자인 제천시정구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 전체이고 수탁료는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며 전기·기본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시 소재 정구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 시 시설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 안건으로 의안번호 2728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능강솟대문화공간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9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여 솟대라는 특수성을 갖춘 문화공간으로 지속 운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수산면 옥순봉로 1100이고 부지면적은 1358㎡입니다.

건축물로 1동은 전시관 179.04㎡이고, 2동은 체험장으로 198.16㎡입니다. 부대시설로 쉼터와 연못이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솟대전문 문화예술인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에서 상시 문화예술활동을 하면서 방문객에게 작품설명 등 안내가 가능하고 해당시설에 적합한 작품 전시·제작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무료이며 운영경비는 연간 17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전시회, 지원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능강솟대문화공간은 지역의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수입 문화시설로서 솟대라는 전통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제작 가능한 전문가인 현 수탁자에게 재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문화예술인 자체를 관광자원화 하는 효과를 거두어 제천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25호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6호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627호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28호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참조>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소장님 잘 들었고요.

이게 일괄 상정돼서 들어왔는데 세 가지가요. 지금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의 운영경비를 보면 족구장하고 정구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기본요금 지원해서 724만 원. 그다음에 정구장은 473만 원. 그런데 왜 궁도장만 󰡒국가 및 도시에서 유치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공공요금 지원할 수 있음󰡓 하고 󰡒현 위탁기간 운영경비 지원없음󰡓 이렇게 하면 이게 두 군데는 일반적인 전기요금, 공공요금 다 지원하는 거고요. 그럼 궁도장만 일반 큰 행사를 치르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이분들의 회비로 하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래서 저도 이것 관계로 확인해 봤는데요. 궁도장은 과거부터 이렇게 운영됐고 또 왜 이런가를 봤는데 워낙 공공요금이 경미해서 그냥 협회 자체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요금이 워낙 경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게 실내 또는 야외 조명탑이라는 게 있어서 전기요금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만 시에서는 기본요금만 제공되고 나머지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것은 협회에서 자체 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일관성은 좀 안 맞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일관성은 없는데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그냥 궁도장에서, 궁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김병권 위원 얼마, 100만 원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경미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족구장 같은 경우는 724만 원 정도면 요금이 상당히 많은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기본요금만 받습니다.

김병권 위원 월간 한 60만 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기본요금만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고 내년에 궁도장도 그러면 일반 저기하고 똑같이 얼마 안 되니까 형평성 있게 맞춰 주시는 게 어떠시죠? 올해는 너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안 들이는 게 좋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 또 형평성 차원이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얼마 안 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제천시 궁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정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네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위에 3개는 주로 체육시설이고요. 족구장, 궁도장. 정구장. 여기는 뭐 문화예술시설이라 약간 장르는 다른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서 만들어 놓은 재산에 대해서 위·수탁 관계를 맺을 때는 어느 정도 수탁료를 받는 게 현실이잖아요. 물론 안 받는 경우도 비수익사업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원해 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히려 돈을 주고, 우리 시설을 관리해 주는 비용을 주는 게 원안입니다. 수익사업 외에는.

이재신 위원 비수익사업은 그렇게 하지만 오토캠핑장이라든가 카누·카약이라든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런 수익사업 외에는ⵈⵈ.

이재신 위원 그렇죠, 수익사업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 시설을 원칙은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위탁을 주기 때문에 그 위탁관리해 주는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죠.

이재신 위원 수익사업일 경우에는 수탁료를 받고 비수익사업일 경우에는 수탁료를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경비 정도 지원해 주는데 여기는 인건비가 좀 포함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그리고 이 솟대마을 위에 새로 지은 체험공간은 체험비 받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위탁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탁료를.

이재신 위원 위탁료를 받고 있다고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받고 있습니다. )

그 위에 새로 지은 것은 받고 있어요?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별도로, 별도입니다.)

아, 그것은 별도고 이것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재신 위원 이것은 밑에 솟대 옛날부터 있었던 거하고 근데 왜 건물이 2개가 나와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거기에도 체험장하고 전시관이 건물이 2동이 있는데.

이재신 위원 기역자로 된 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거기서도 체험비를 받고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어디서요?

이재신 위원 위에 말고, 위에 새로 지은 거 말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체험비는 조금, 운영자가 그냥 알아서.

이재신 위원 실비 수준으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그러면 저 위에는 다시 위탁관계가 있을 때 다시 올라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위탁동의를 받아서 지금 위탁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은 위탁료 얼마 받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3천만 원.

이재신 위원 운영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운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직 개관은 안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 개관을 안 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거기도 지금 동네에서 달라고 이런 얘기도 있죠, 좀 시끄럽죠? 동네에서 수탁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좀.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 그거는 저희들 관광과에서 해 가지고 이번에 시 조직개편을 하며 넘어갔던 사항이다 보니 잘 모르는 사항인데요. 지금 윤영호 작가의 아들이 서울에 있는 홍익법인인가 하여튼 해 갖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수탁료 처음에 심사를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3200만 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연간 하는 계획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휴식하러 온 사람들 미술치료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접근하면서 수익 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일단 개장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설은 다 됐는데 BF시설이라든가 이게 늦어지면서 좀 늦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한 1월부터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시설입니다.)

그러면 수탁계약은 이미 체결 된 거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수탁료는 그 시점에서 발생하는 거, 이 사람이 개장을 늦게 한다고 해서 연기되어 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수탁기간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전기비용은 당연히 지원하고 대신에 월 100만 원 정도하고 전시회 500만 원 정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문화예술인으로서 설명하고 이러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월 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로 해서 1200만 원 그렇게 산정한 것입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위에 것하고 같이 하면 별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제천시 능강솟대문화공간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은 11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11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수도사업소장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