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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본회의(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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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0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9.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1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4. 휴회의 건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2.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 개의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CCTV 모니터링의 전문성 및 능률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2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통해 관내 운수업자 경쟁력 제고 및 불법 주정차 해소에 따른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천시 CCTV 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에 개의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기준을 투자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타 시·도 기업 이전보전금 지원 확대 및 추가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도입하여 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아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멘트공장 주변 분진지역의 호흡기 질환 유소견자에 대해 건강검진을 추진하는 사업을 적절한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정의 내용에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하고 연간 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없이 건축사의 영업 범위를 조례에서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인 지원대상 선정 및 보조금 정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설치함으로써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꾀하고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도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사업 등 8건의 관광 활성화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솔방죽 생태녹색길 일원에서 농경문화체험의 하나인 소달구지 타기 체험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 유입을 통한 친환경 관광명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간위탁에 운영하고 자하는 하는 것으로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우리 시 농정을 견인하고 있는 농업단체의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 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1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1월 15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1월 25일 개의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노후된 현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어 현 청사를 활용한 행정복지센터의 증축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일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11월 25일에 개의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도심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중앙시장 지하 점포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비 및 도비가 확보된 사업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체정원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건은 봉양읍 미당마을에 위치한 노송을 주제로 한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국·도비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전 조치로써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9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석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리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변경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 지역현안 사업의 조기 완공, 부진·완결사업의 조정 및 정산, 수혜도가 비교적 높은 시민편익 증진사업 등 신속집행이 가능한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9242억 원 대비 39억 원이 증액된 9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8109억 원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81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1133억 원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130억 원으로 이중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원 감액된 863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억 원 감액된 267억 원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추경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반영분, 순세계잉여금 및 전년도 이월금을 정리 반영하여 제2추경 대비 42억 원이 증액된 8151억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세입 규모는 지방세 711억 원, 세외수입 279억 원, 지방교부세는 3827억 원, 조정교부금은 37억 원, 국·도비보조금은 2474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2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분야별 규모는 일반공공행정분야 21억 원이 증액된 680억 원, 환경분야는 20억 원 증액된 58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10억 원 증액된 2071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56억 원 증액된 438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31억 원 감액된 58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7억 원 증액된 865억 원, 예비비는 60억 원 감액된 44억 원,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인 기타 분야는 8억 원이 감액된 97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 원, 제천화폐 모아 운영 및 발행지원 특별교부세 8억 6천만 원, 지방 신설기업 설비투자보조금 인팩이피엠 등 28억 원, 행복주택 주택도시기금 원금상환 30억 원,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설 개량사업을 2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2억 원 감액된 863억 원이며 이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1억 원 감액된 320억 원, 하수도특별회계가 19억 원 증액된 54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 감액된 26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억 3천만 원 증액된 117억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2억 5천만 원 감액된 95억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및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증감없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 등 총 8건으로 이중 신규사업이 3건 601억 원, 계속 변경사업이 5건에 651억 원으로 총 125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2개 부서 총 189건에 847억 원을 상정하였으며 추경예산안 부서별 제안설명 시 관련부서장께서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운용은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총 9개 기금으로 2019년도 말 현재 기금 총 규모는 전년도 말 현재액보다 214억 원 증액된 601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사업추진 완료 정도에 따른 사업예산 조정 및 사업별 진행상황에 따른 부족재원 해소 등, 조기 완공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수혜 정도를 감안, 사업장별 완성도가 높은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부서별 마무리 사업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휴회의 건

(10시2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하여 12월 6일부터 12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재신
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남경주
자치행정과장허남철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한복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보급과장유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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