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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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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27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14시1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제천시장제출)

(14시20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보고서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번, 보고근거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수립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고요. 2020년 시행계획은 제4기 보장계획 중 2차 연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목표는 ‘더 나은 삶, 모두가 행복한 제천’을 만들기 위해 6대 전략과 47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 추진전략입니다.

영유아의 출생부터 양육까지 모두가 행복한 보육서비스 지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및 운영 등 8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두 번째 추진전략은 아동·청소년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지원 및 문화복지 실현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사업 확대 등 9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추진전략은 평생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행복한 노후보장으로 제천시 노인종합복지관 시설 확충 등 6개 사업을 포함하였습니다.

네 번째 추진전략은 장애인 권리 기반 사회참여 보장으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확대 등 5개 사업을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추진전략은 다양한 가족의 건강한 가족생활과 평등한 사회 보장으로 자녀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5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추진전략은 시민 기본생활 보장 및 맞춤건강 실현으로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등 14개 세부사업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번,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입니다.

2020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은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적 돌봄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앙부처 기준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하여 지역중심사업으로 개편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특화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주민 욕구의 연차별 변화입니다.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여전히 아동돌봄과 문화여가 욕구가 높게 나타나 아동돌봄에 대한 사업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모니터링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등 16개 사업을 제외하고 지표, 사업량, 사업내용 등 24개 사업을 변경하여 8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2020년 시행계획을 수정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8개의 신규사업에는 인재육성을 위한 인재육성재단 운영,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여성안전을 위한 스마트 안심터치 사업, 여성친과기업 확대,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재단 설립, 고충처리기동대 운영, 다함께돌봄사업,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연차별 시행계획의 재정 및 행정 계획입니다.

2020년 시행계획의 세부사업비는 331억 2천만 원으로 분야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아동·청소년 분야는 인재육성재단 운영, 노인 분야에는 종합복지관 시설확충, 지역 분야에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포함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조직 및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공공전달체계 인력 처우개선에 복지재단 설립 추진, 아동학대 조사 및 다함께돌봄 등 지역현안사업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17개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전체를 기본형으로 전환하고 읍면에 방문보건인력 충원계획을 하였습니다.

민간전달체계의 인력 처우개선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과 안식휴가제 도입에 따른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종사자 워크숍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사각지대 발굴 및 인적 안전망 확충 운영계획입니다.

전체 맞춤형복지팀 기본형 개편으로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복지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발굴하고 MOU 협약을 체결하여 소외가구 발굴 및 지원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복지자원 및 기타 시설의 신설·확충계획입니다.

2020년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신설,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다함께돌봄센터 및 노인종합복지관 확장 등 시민을 위한 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조례 제·개정 계획입니다.

중앙정부 정책 변화 및 민선7기 공약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고, 복지 및 보건사업과 관련한 조례 개정,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관 협력 및 협의체 활성화 계획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지역 내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공유돌봄을 위한 주민생활속 소통케어 공간을 확보하고, 민·관 협력 성과 워크숍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습니다.

5번,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계획입니다.

시행계획 모니터링단은 현장전문가, 학계, 공무원 등 22명으로 구성하여 6개 분야의 주기별 서면회의 및 대면회의를 실시하여 연차별 계획의 이행과정 점검, 시행결과 점검 및 평가를 통해 수정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근거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1쪽, 추진전략과 세부사업 중에서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 분소 설치 및 운영,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사업 확대하고 이것 지금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예산이 성립되고 새로 생성되는 사업도 8개 사업이 포함되고요.

김홍철 위원 예, 그것은 여기 보니까 나와 있네요. 8개 사업은 나와 있는데, 혹시 맞춤형복지팀을 전체 기본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맞춤형복지팀이 현재는 체계가 안 잡혔었는데, 그 복지팀이 읍면지역에는 별도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제를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간호직을 배치해서 하는 방식으로 체제가 정립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방문간호인력 8명을 새로 충원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지금 배치가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글쎄요.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데 이게 사실상 충청북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절차를 갖추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일단 이 보장계획이 정부의 시책이나 정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보장계획을 연차별로 수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도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쭉 봐도 특별히 우리가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는 것이 없고, 다만 절차상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 보고내용을 도에 보고하는 것으로.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에요.

(서류를 들어보이며)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받은 것은 작년에 받는 거예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작년에 4기 보장계획이 처음 시작하는 해이고요.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니까 협의회도 지금 바뀌었어요. 22명인데 이번에 25명이에요.

이게 바뀔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4기 보장계획은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수립된 부분에 대해서 매년 변화가 되고 정책의 어떤 내용적으로 시책사업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보고하고 심의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35조에 보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 조건에 맞아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내용은 보니까 아까 김홍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내용은 없고,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절차에…….

하순태 위원 이게 절차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됨으로 인해서 보장계획은 ‘이 계획은 넣어라, 빼라’ 하는 그 지시에 맞춰서 보장계획을 수립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또 이렇게 4년마다 하는 것이지만 매년마다 또 이렇게 하게 되면 절차는 밟아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현재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금 이 내용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제가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요.

2020년 예산을 며칠 후면 다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가 사회복지업무라서 상당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고 다양한데 그런 것만큼 예산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또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 나눈 것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 위기가구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적 여러 가지 정책을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혹시 2020년도 예산안에 넣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말씀하시면 무조건이 아닌, 어느 정도라면 증액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사회복지 부분이 그냥 개인한테 퍼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회보장제도 틀 속에서 생활해야 하는 분들한테 더 촘촘하게 챙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증액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증액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4기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0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하루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 위원(5인)
김홍철이성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청가 위원(1인)
이영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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