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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7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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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일시 : 2019년12월0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총괄과, 시민행복과, 세정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7일차 감사는 안전총괄과 외 5개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호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안전총괄과장 장승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건이 있는데, 재난응급 복구용 수방자재 및 공구구입 재료비 2400만 원이 수방자재 재고 다수보유로 1312만 4천 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민방위시설 재료구입 재료비가 민방위시설 점검결과 이상이 없어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번, 2018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입니다.

명시 4건, 사고이월 1건 총 5건 중 4건은 준공되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 추진 중인 것은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 봉양읍 옥전리, 학산리 일원에 교량가설 3개소와 하천정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15%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청풍선착장이 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되어서 예산도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제천시청 예비군중대 운영비가 제천시청 중대본부가 폐쇄되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급식비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어서 이것은 과목정정 처리하였습니다.

네 번째,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4건인데 3건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1건 안 된 것은 자율방범대 동복구입하는 것이 5400만 원인데 10월 22일에 계약되어서 오는 12월 2일에 납품을 받습니다. 12월 4일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입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한 것은 2019년 7월 23일 준공되었습니다.

다음,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은 2018년 5월 9일 착공되어서 2020년 5월 7일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보시는 것과 같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9번, 공공차량 보험가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0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가 곧 시민 행복지수로 귀결되므로 시민안전지수 제고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며, 안전사고 없는 제천시가 되도록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 이것은 제천시 종합안전진단 연구용역을 수립 완료해서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7대 분야 개선사업 추진결과도 뒷 페이지에 있습니다. 9∼10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의 중대성 및 시급성을 감안하여 각종 위원회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재해영향평가 심의 시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심의를 내실화하였고, 사안별 지적사항 반영 및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이재민 수용시설인 제천체육관이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은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진보강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2019년도 4월 16일부터 8월 19일까지 2억 7500만 원으로 내진보강 철골 브레이스 8개소 설치 및 주요 구조부 균열보수 공사를 시행한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안전 문제가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다중이용 민간시설 안전관리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방연마스크를 보급했고요.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 매뉴얼을 점검했고요.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을 연 2회 시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종 공공시설물인 종합운동장에 대한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3종 공공시설물 안전점검을 시행하였고, 시설물 유지관리를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첫 번째,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 현황입니다.

시민안전보험 개요는 보험기간은 2019년 2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모든 제천시민을 상대로 보험료는 5921만 3980원입니다. 보험사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고, 보장항목은 보시는 것과 같이 10개 항목입니다.

시민들한테 홍보를 했습니다. 현수막 게첩하고, 유관기관에 공문도 발송하고, 직능단체 회의 홍보를 했습니다. 하여튼 아파트라든가 다세대주택 이런 데 게시판에도 게첩을 했고요. 이렇게 시민홍보를 했습니다.

보험지급사항은 밑에 보시는 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번, 여름철 물놀이 관리지역 추진실적 및 문제점, 대책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리지역이 우리 관내에 2개가 있는데 백운 덕동계곡과 백운 자라바위입니다. 또, 위험구역 1개소는 봉양 탁사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해 놓고요. 물놀이 취약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요원은 9명을 확보해서 개소별로 각 3명을 운영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물놀이 안전홍보 및 캠페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3번, 지역 안전지수 제고 및 추진실적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타 기관과 우리 타 실과를 전부 다 해서 추진내용은 유인물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나눠서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안전지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천화재사고 백서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80일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 원이고, 추진절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0일 백서 발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백서 발간위원회 구성안입니다.

10명으로 되어 있고요. 제천시의회 두 분 의원님, 제천시 공무원 8명 해서 지금 현재 구성 중에 있습니다.

백서 배부안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페이지, 다섯 번째,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먼저 가번,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현황입니다.

7건에 19억 600만 원입니다.

나번, 2019년도 하반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신청현황은 11억 5천만 원입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여섯 번째,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친현황입니다.

가번, 사업개요입니다.

긴급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천시 관내 일원에 재난이 생겼을 때 수시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총예산은 3억 5천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은 6건에 1억 4500만 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잔액 2억 500만 원에 대하여는 동절기 재난발생 위험지역 발생 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5번, 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서 남현동청사 내진성능평가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전부 다 내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에 의거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순 위원 형식적으로 끝나지 마시고, 모든 관공서가 하자가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2페이지에 백서 발간위원회 10명이 11월 27일에 회의를 한다고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정대로 하셨는지, 회의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백서위원회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회에도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아는데,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중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폭염날씨에 그늘막과 얼음을 갖다놓았는데요. 그늘막은 접었는데 또 얼음은 비치되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아마 시민들이 항의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관리감독도 해 주시고요. 또, 그늘막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눈이나 비가 오면 손상이 우려되니까 내구연한을 좀 길게 가져가려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래서 겉포장을 전부 씌워서 겨울을 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런데 겉포장은 씌워져 있는데 저희가 몇 군데가 보니까 이렇게 위에는 씌워져 있지 않고 그게 제대로 안 된 곳이 있어서 그런 것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좀 전에 3페이지에 보면 남현동청사 안전 및 내진성능평가 말씀하셨어요. 내진이 아직 안 되어 있다, 지금 이것을 연도별로 내진설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먼저 내진 용역을 해서 보강을 해야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라든지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수산면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수산하고 백운 하는데, 남현동도 내진보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지금 남현동도 완료되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하순태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완료했다는 거죠.

하순태 위원 그럼 내년에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하는데 리모델링비가 따로 있고, 증축비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인 안 해보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증축…….

하순태 위원 지금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안 됐잖아요.

하순태 위원 안 돼서 이번에 예산이 10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증축.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증축하는 것으로.

하순태 위원 그리고 리모델링이 5∼6억 원인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죠. 이것은 내진에 대한 것이니까.

하순태 위원 증축을 하려고 하면 내진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내진보강은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진 보강에 대해서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런 법에 의해서 증축과 같이 관계없이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 하다가 2019년도에 한 이유가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닙니다. 지금 매년 계속해 오고 있었어요. 매년 읍면동이라든지.

하순태 위원 해 오고 있었는데 그 순서가 남현동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하순태 위원 그래서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만약에 다른 부지에 이전이 된다면 그게 예산을 낭비한 것이 맞지만 증축을 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내진보강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안전지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보면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등급이 1등급부터 5등급이 있어요. 1등급은 양호, 3등급은 보통, 5등급은 불량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보면 4등급 이상입니다. 7개 분야에 보면 2018년도 교통사고, 화재 5등급 불량, 범죄 3등급, 자연재해 4등급, 생활안전 4등급, 자살률 4등급, 감염병 4등급입니다.

지금 이것 용역 어디에서 했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용역이요? 충북연구원에서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충북연구원에서 했는데 제천시 지역안전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7기 시장님 공약사항이시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2019년도는 몇 등급, 어떻게 나왔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습니다. 올해는 안 나왔는데 12월 중순경에 발표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12월 중순경에 발표가 되는데, 지금 안전지수 보니까 7대 분야 87개 사업인데 개선사업 권고가 15개나 있어요. 지금 용역도 일반적인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진단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예산이 4500만 원이라는 용역비를 지출하면서까지 이렇게 전문적이지 않고 일반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분야, 딱 그렇게 크게 연구적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범죄에 대해서도 주 내용을 보면, 진단결과 내용을 보면 ‘경찰청과 협력하여 경찰서비스 사각지역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필요’, ‘음식점 및 제조업체수의 증가는 범죄발생 증가의 중요한 원인’ 이런 것은 ‘음식업하고 주점업 제조업체수의 증가’ 이런 것은 동떨어집니다. 예전에는 늘어났을 수 있어도 2019년도 용역한 것 같은데 지금 음식점, 주점업소 수가 감소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범죄발생증가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용역 자체가 신빙성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도 ‘주민참여 활성화 유도, 함께해요. 착한운전 캠페인 진행’,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교통사고, 신호위반이나 감속운행, 거기에 스쿨존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용역비가 제대로 쓰이게 하려면 제대로 된 용역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7개 분야에 대해서 이것을 안전지수를 해 가지고 행안부에서 이것을 안전관리에 대한 지수를 매겨서 공표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안전지수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마 작년에 충북연구원에서 시행한 것으로, 정확히는 제가 잘 자료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8년도에는 화재가 난 것은 제천 화재사건 때문에 5등급을 받은 것 같고요. 그 전에는 3등급이었는데 5등급을 받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보통’ 정도를 받았는데 대개 지방중소도시가 대개 이 정도의 등급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암동 산업단지에 보면 화재가 몇 건이 발생했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하순태 위원 이것도 체크가 다 되었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것은 2017년도에 일어난 것이고, 2018년도는 2019년도에 하는 것인데 내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너무 용역업체에 대해서 너무 맹신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주면서 확실하게 관리하시고 용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를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앞으로 꼭 체크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안전지수를 잘 받을 수 있어야 우리 제천도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보면 저희가 홍보를 많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홍보를 많이 했다. 1차는 전단지 8천부, 2차는 읍면동으로 해서 3만 4천부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세대별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지금 보험료가 도비 포함해서 5921만 3980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외국인근로자 등록까지 합쳐서 13만 7148명이에요. 그럼 1인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인당 431만 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하순태 위원 5900만 원을 환산했을 때 1인당 보험료가 한 431원 정도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 431원.

하순태 위원 예, 1인당.

보험금 지급내역을 보면 지급이 2개이고, 두 군데죠? 화재하고 폭발, 그리고 수난사고가 2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에요.

그리고 또 2019년도 다슬기 채취 중 실종된 분야, 그리고 가출신고실종,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직 경찰 수사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장항목에 보면 10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민안전공제보험에 보면 21개 담보 중 지금 10개를 포함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홍보는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제천시민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이 미미한 것 같아요. 아까도 431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천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했을 때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너무 생색내기로 해서 홍보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저도 사실 안전총괄과장 오기 전에는 이런 보험이 있는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전단지가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게 보였던 것이지, 그동안 사실 이런 시민안심보험이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더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더 드리면, 청소년·아동관련 담보를 필히 가입하는 추세예요. 지금 여기 보면 스쿨존 사고하고 몇 개 없어요. 대중교통. 청소년에 대한 것이 없고요, 아동 관련해서 된 것이 없는데. 21개 항목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스쿨존 교통사고가 올해 2019년도에 몇 건 일어났는지 아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하순태 위원 2019년도에 스쿨존 교통사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벌써 4건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6∼2019년 해서 13건이에요. 2016년 3건, 2017년, 3건, 2018년 3건, 2019년도 4건입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는 사망보험금은 안 되죠? 15세 이하는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상치료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성 있게끔 해 주시고요. 스쿨존 교통사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4쪽을 봐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원회일수록 단순검토 및 회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이래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다 서면심의예요, 서면심의.

물론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이것도 서면심의, 제천시안전관리위원회 이것도 서면심의.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이게 내용을 보시다시피 이 위원회 성격이 대면해서 할 정도의 기술적인 검토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이고, 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사전재해는 전문가들한테 서면으로 받는 것이니까.

김홍철 위원 그러면 대면으로 하면 어떤 것을 대면으로 해요?

말씀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러니까 무슨 토의를 해야 된다든지.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대면심의를 하느냐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서면심의를 한다면 대면심의할 중요한 것이 뭐예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도로나, 제가 그쪽이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김홍철 위원 안전총괄과장님으로서 답변하셔야지 도시계획위원회가 여기에서 왜 나와요, 도대체.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그런…….

김홍철 위원 아니라니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요. 대면심의를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홍철 위원 봐요. 2018년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나와 있어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원회일수록 단순검토 및 회의로만 끝나지 않고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음.’ 나왔어요. 이렇게 여기에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지금. 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도대체 대면심의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아니, 효율적으로 운영한 것하고 대면심의로 하는 것하고, 서면심의로 하고 그것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운영위원회를 하지 않았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하고, 또…….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만약에 대면심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것을 대면심사하게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다 서면심의를 했으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여기에 나온 위원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대면심의를 이런 것을 가지고 대면심의를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 나온 것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러면 과장님이 안전총괄과의 부서장님으로서 제가 볼 때 그 답변은 상당히 부적절한 답변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우리 안전총괄과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3건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렸다고, 서면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니 서면심의 내용을 자료를 다음 추가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요.

그리고 12쪽에 보면, 11쪽에 이어서 제천화재사고 백서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백서 발간위원회 회의를 세 번 하게 되어 있었고요. 구성시기를 2019년 11월 중 백서 발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할 때 공문은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이미 그러면 12월이 됐습니다. 11월 중은 발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이 백서발간 문제에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백서를 여기에 총 50부를 제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김홍철 위원 제가 안전총괄과에서 보고받기로는 백서를 발간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백서가 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 백서가 발간될 경우에 우리 과장님은 이 백서를 시민들한테 당당히 공개할 수 있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백서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백서를 발간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조직개편상 내년이면 안전총괄과가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는 이 해당 선거구의 의원입니다, 용두동. 과연 이 백서가 유족들이 봤을 때, 또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납득하고 그 이후에 이 백서로 인해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과장님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따질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약속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김홍철 위원 자, 그럼 14쪽을 봐주세요.

재난민원 해소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추진계획에서 아직까지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액은 일부러 쓸 필요는 없지만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수립해서 12월 말까지 다 집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과장님 답변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저도 똑같습니다. 똑같고, 재난을 예방하고 만약에 사고라든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풀예산 성격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2억 500만 원에 대해서도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없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촘촘하게 계획을 짜서 12월 달 되면 예산이 완전히 소진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 2건이 있는데요. 보시면 수방자재 재고를 다수 보유했다, 민방위시설장비 점검결과 이상 없음, 이런 것들은 사전조사로 예상할 수 있었던 것들이지 않나 싶거든요. 추후에는 예산을 세우실 때 미리 조사할 수 있는 것은 조사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올해 폭염대책사업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올해 폭염대책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쓰기가 있고요. 양산을 써서 체감온도를 10도 낮출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캠페인을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얼음하고 그늘막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대형얼음 비치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게 시내 몇 개소 정도에 운영을 하셨죠? 대략적으로.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10개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거치대를 놓고 대형얼음을 비치하셨잖아요. 시민들 반응은 좋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획기적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나가면서 만져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 거치대는 거둬갔겠네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어떻게 보관을 하시고, 내년에 또 비치하셔서 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제가 왜 여쭤봤느냐 하면 거기에 얼음이 없을 때는 거기에 테이크아웃잔이나 쓰레기들을 투기한 것을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그냥 얼음만 비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정류소 이런 곳에는 그냥 대형얼음을 비치해서 녹아 없어지면 그냥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그런 방안도 예산도 절감되고 지저분한 것도 안 보이고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만약에 이 사업을 조금 더 내년에는 확충하신다면 그런 방안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백서발간을 하는데요. 유가족들의 보상문제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지금 충청북도에서 협의를 하자고 한 일주일 전에 유가족대표들한테 협약서 그런 것을 보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잘 안 돼서 결국에는 법적인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백서를 전부 유가족한테 돌아가신 분들은 돌아가셨더라도 보상처리라든지 이 자체가 끝나지 않았는데 백서를 발간해서 유족한테 마음의 피해를 주지 않을까요?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그것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승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번주에 도에서 협의하자고 최종안을 보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그대로인데 지금 합의는 안 된다, 저번주 화요일인가 가서 제안을 했고, 유가족대표, 공동대표들이 모여서, 28일 모여서 책임 인정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종결이 됐고. 지금 이분들이 소송준비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12월 21일 2주기 행사를 유가족 주관으로 합니다. 거기에서 하고, 23일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소송 상대자는 도하고 건물주하고 처벌받은 분들, 형사처벌받은 분들하고, 제천시는 그동안에 특이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현재 소송 상대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서관계는 유가족들하고 상관없이, 물론 유가족들한테 저희들이 자료도 일부 받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기존 자료 중에 (청취불가) 받은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백서는 우리 시에서 그동안 대응한 것, 행정적으로 대응한 것, 그런 것 위주로 해서 백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이나 소방이나 이쪽에서 한 것은 기록으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기간별로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또 유가족 측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드는 것은 소송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고, 저희들은 순수하게 이 대형화재를 겪고 나서 그동안의 수습하는 과정, 그리고 제도변경된 것, 이런 것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발간하려고 합니다.)

위원 선임 중에 사회인사는 왜 하나도 안 넣었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예?)

여기 백서 발간위원 사회인사는 한 분도 안 들어갔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회요?)

예.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회에 있는, 이것은 실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 명단을 보시면 전 자치과장, 전 사회복지과장, 이런 분들을 다 넣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대응했던 직원들 위주로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럼 백서 발간 후에 유가족들한테는 백서에 대한 항의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어야 되고. 또 백서 가지고 유가족들이 항의를 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유가족들이 마음의 상처가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5일시 9시 반에 그때쯤 펑크 터지는 소리가 펑하고 아주 크게 났죠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위원장 주영숙 들으셨나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듣지 못했지만 다른 것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위원장 주영숙 그 소리가 제천 전 지역을 울리고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그래서 금성, 송학 이런 데 계신 분들도 굉장히 크게 들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고 계시는지?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저도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나중에 추측입니다마는 비행기가, 전투기가 마하로 탁 나갈 때는 공기에 부딪히는 소리 때문에 그런 소리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때 무슨 전투작전이 있었어요?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그것은 있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데도 그 정도 소음이면 예를 들면 뭔가 무너졌든지 원인이 나왔을 텐데, 원인 자체가 지금도 알 수 없으니까, 아마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것 경찰서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소방서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저희 제천시민들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안전불감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는 그 정도는 아셔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저희들도 그것을 파악하려고 여러 군데로, 심지어는 언론기관까지 다 해봤는데 그것 아는 데가 없더라고요. 군부대도 그렇고, 경찰 쪽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추측이지만 그런 현상이 아니었나, 만약에 관내에서 그 정도 소음이 일어났다면 건물이 무너졌든지 무슨 일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제천시를 대표해서 모든 것을 안전하기 위해서 다 총괄하잖아요. 안전총괄과이니 만큼 무슨 일이 있으면 시민이 불안하지 않고 않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시민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장승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윤종금 시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입니다.

시민행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가 13건입니다마는, 미완공된 사업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쯤, 신월동 소교량 재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8년도에 6억 원의 예산이었고요. 설계 후에 사업비 부족으로 2019년도에 추가로 2억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6월에 착공은 하였습니다마는 토지소유주의 승낙협의 지연으로 중지를 하였다가 11월 4일 위치를 약간 조정해서 착공하였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추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봉양읍 원박리 본동교 재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충청북도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이 2019년 6월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8월에 착공하였고, 준공예정이 2020년 2월 21일로 되어 있는데요. 금년에 마무리 짓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수산면 수곡2리 물촌리 배수로정비사업이 지금 추진공정이 50%이고요. 맨 마지막에 흑석동 서문니 농로포장사업이 지금 추진 준공이 30%입니다마는, 금년에 준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전체 2건입니다.

도민행복자원봉사반교육 예산입니다.

이 예산은 교육장소가 우리 시에 소재하는 북부출장소에서 교육을 하는 바람에 교통비나 그런 것 등이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전국여성지도자대회 예산은 대회 미개최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번, 2019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전체 13건인데요. 연중사업으로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은 6개 사업입니다.

제천시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 읍면동 새마을봉사활동 지원, 새마을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지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그리고 사랑의빵굼터 운영 지원이 아직 추진 중이고요. 아래 쪽에 청풍면과 수산면 마을회관 신축사업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전체 6개 사업으로 하자점검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위원회명은 제천시자원봉사운영위원회입니다. 위원 구성은 당연직 3명 포함해서 20명이고요. 2018년 12월 26일 개최건수까지 합해서 현재까지 4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 구입과 현수막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은 2대가 있는데요. 꽃모장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소형화물은 화물차임에 따라 저희들이 꽃을 키워서 시내 전체에 심는, 그러니까 이동수단이 되겠습니다. 꽃모 이동수단용 차이고, 중형화물차는 2톤 특수용인데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나무 방제를 하고 특히 도로변이라든가 관수하는 관수용으로 사용하는 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과 소관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천시새마을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최근 2년 것으로 2018년과 2019년 현황인데요. 정산이 완료된 2018년 사업 중에 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2019년 사업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읍면동 남녀지도자활동 지원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756만 원 교부를 했고 169만 7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참석한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참석수당임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네 번째,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는 9개 읍면동에서 텃밭가꾸기 사업을 하였고요. 그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수익금으로 수확작물이나 생필품 등을 구입해서 줬고, 장학금을 기탁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큰마당입니다.

올해도 350명이 참여를 하였고, 소외계층 700세대에 김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에 새마을 국제협력사업입니다.

올해도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4박 6일 18명이 다녀왔는데요. 라오스에 폰해초등학교라는 곳을 가서 화단을 조성하고, 건물 페인트칠을 하고 학용품 등을 전달하는 사업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제천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행사개최가 12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나번, 바르게살기운동제천시협의회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 및 노약자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부 300만 원에 15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하였는데요. 이것은 이 예산을 안 쓰고 생산적일손돕기로 대체함에 따라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2019년 첫 번째,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 및 회원 연수가 있습니다.

지난 8월 27∼28일 강원도 고성으로 참석인원 80명이 참여해서 특강과 문화탐방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초중고 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9월 21일에 제천족구장에서 했는데요. 도내 학생과 학부모 500여 명이 참석하여 개최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함께하는 충북 한마음갖기 회원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10월 4일 제천체육관에서 이 부분도 충청북도 11개 시군 1200명이 참석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한마음 다짐대회가 11월 15일 청소년수련원에서 회원 400여 명과 개최하여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다번, 자원봉사센터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도 네 번째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2500여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운전직이 사표를 내면서 추가채용을 안 하고 그냥 자체직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쯤, 2018년 우수자원봉사자 간병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교부액이 240만 원인데 150만 원이라는 돈이 남았고, 사용은 2명, 10일 지원, 87만 원만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간병지원이 첫해 2018년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의외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과·제빵 나눔봉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300만 원 중 100만 원이 잔액되었는데요. 이것은 2018년도에 특수시책으로 사용하고 현재는 폐지가 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그 밑에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가 있습니다.

전체 4천만 원 중 1800만 원의 잔액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때 도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시비를 그만큼 집행을 안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2019년 모범자원봉사자 해외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금년 6월에 15명이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고아원 및 학교를 방문하고 학용품 전달과 한국문화를 전수하는 사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은 밑에 센터 직영사업 사랑의 빵굼터 운영입니다.

2019년도는 아직 추진 중이고요. 2018년도 실적으로 보면 빵굼터는 36회를 해서 수혜가 7844세대와 80개 단체에 전달을 하였고요. 그리고 떡을 일곱 번을 하였습니다. 수혜자는 1338세대, 5개 단체이고, 매달 자원봉사자는 빵은 952명, 떡은 20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사랑의 밥차 재능나눔단체 지원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IBK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3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연단에 음향장비 임차료로 많이 모자라지만 그냥 회당 1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소나무는 전체 665주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 전정사업 추진사항은 2016년도에 소나무 278주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9년도 상반기에 85주, 그리고 하반기에 274주를 해서 2016년도에 전정 후 3년만에 올해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전정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조성관리 재료비 집행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전체 2915만 5천 원인데요. 비행장 꽃밭식재용 꽃모 구입 핑크뮬리와 청풍면 교리 억새 구입, 그리고 핑크뮬리 거기에 보행매트를 구입하였습니다.

4번, 시내중심 가로변 띠녹지 관리 현황입니다.

띠녹지 유지관리 사업은 전체 38개소인데요. 사업비는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은 관수와 일반전정, 그리고 초화류 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띠녹지 지킴이 활동입니다.

띠녹지가 38개소임에 따라서 지킴이도 38명인데요. 이분들의 주로 추진하는 활동사항은 도난예방 및 신고를 하고, 물도 주고 쓰레기 줍기 등을 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신고건수는 14건 정도가 들어왔는데요. 주로 조그마한 분실신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5번, 대형 꽃 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조성위치는 주요교차로 3개소이고, 사업비는 1억 393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꽃 조형물 설치사업 2개소는 제천역 앞과 동현교차로에 설치하였고, 집행사업비는 8900여만 원입니다.

다음, 물레방아 설치공사는 청전교차로에 하였으며 사업비는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 현황인데요. 전체 리모델링 예산으로는 19억 500여만 원을 집행했고,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는 시설은 제천시 노동복지회관 일부 시설로 1층에는 조리실 및 빨래방, 지상 1층에 빵굼터 및 사랑나눔 프리마켓과 지상 2층 사무실과 회의실, 교육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자원봉사센터 근무하는 직원은 사무국장과 운영직원 3명, 코디 2명으로 총 6명이고요. 코디 2명의 인건비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연간 예산은 4억 7천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1억 7천만 원 정도 되고요, 시비는 3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하는 사업은 앞에서 보고드린 집행현황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제가 차계부를 검토하는 중에 결혼식 피로연이나 노조회의, 병문 갈 때 이렇게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장거리 운행을 갈 때는 그것을 사용을 해도 되는지, 어떨 때 이용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전체적으로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공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있다면 새마을가족에 대한 불상사가 생겼을 때는 전체 새마을직원들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사적인 일에는 차량을 운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1페이지에 대형 꽃 조형물 설치 및 관리 현황에서 청전교차로 물레방아는 예산이 5천만 원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눈요기도 즐겁고 사진도 찍는 분들도 계셔서 잘 만들어놓은 것은 맞는데요. 어떤 분들은 눈요기만 하고 쉴 공간이 없고 차를 세워놓을 데가 없어서 아쉬운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이런 물레방아나 이런 것이 제천에 앞으로 더 설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제천의 관광지로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은 사실 의림지가 많잖아요. 의림지역사박물관과 연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더 즐길거리가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세심한 검토를 하셔서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청전교차로에 물레방아, 당연히 관광지라든가 그런 데는 하는 것이 맞고요. 저희들이 거기에 해놓은 목적은 도심 활성화이고, 도심을 어떻게 하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고 도심의 그런 딱딱한 이미지보다는 자연의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한 것입니다. 거기가 교차로임에 따라서 휴식공간을 많이 만들지는 못해요. 못하지만. 지나가면서 보는데 주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 중심 가로변 띠녹지 관리 현황을 보시면 가로변 띠녹지 조성사업에 총예산 얼마 투입하셨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억 8천만 원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1억 8천만 원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띠녹지 전체예산이 2억 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집행은 1억 8345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38개소에 1억 8800만 원.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 2018년도 6개소에 1900만 원이 있고요. 2019년도에 1억 8천만 원. 32개소.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유지관리 사업에는 따로 1800만 원 계상하시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이정현 위원 이게 지금 4개월간 유지관리비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내년도 저희들이 심을 때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내년도 심는 비용까지 종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내년도 사업 시작 전까지.

이정현 위원 사업 시작 전까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여기 사업기간에는 12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2월까지입니다.

이정현 위원 12월 19일까지의 유지관리 사업비가 1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이정현 위원 여기 식재되어 있는 식물들은 다년생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단년생은 저희들이 철마다 수시로 교체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사계절용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철마다 저희들이 단년생을 초화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같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밑에 보시면 띠녹지 지킴이 활동하시는데 이것은 순수 자발적 봉사활동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자발적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사업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네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띠녹지사업이 보기 좋은 것도 있는 반면에 분실이나 쓰레기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지만 심한 곳은 팻말이라도 해 놓거나 조금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지금 팻말도 다 해 놨고요. 그리고 띠녹지 지킴이 표찰까지도 다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픈데요. 대신 그 띠녹지 때문에 도심, 거기에 쓰레기는 덜 버리지 않나 싶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아직 눈은 안 왔는데 겨울철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동사해서 다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지금 제설방지 전부 띠를 둘러놓은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띠를 둘렀다는 것은 볏짚 같은 것을 다 세워서.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볏짚, 예.

이정현 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마다 다 됐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전부 싹 다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사실 띠녹지 부분이 수목이 생장하기에 좋은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이 지나봐야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 부분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내에 꽃화분을 해 놓은 것도 시민행복과에서 하시는 건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꽃은 제공을 해 주고요. 관리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 부분도 역시 쓰레기투기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관리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런 시설들은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해마다, 해가 갈수록 풍성해 지고 볼거리가 생기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점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옆에 대형 꽃 조형물 관리 현황에서 이게 청전교차로, 방금 말씀하신 청전교차로 물레방아에 월간 유지관리비는 약 어느 정도 소요가 되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유지관리비는 전기요금과 거기 수도를 저희들이 놨습니다. 그래서 수도요금이 필요한 사항인데요.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봤더니 5∼6만 원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수도요금이 조금, 지금 한달밖에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수도요금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온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들이 사실은 예상 못한 지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도를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수도요금이 몇 십만 원 정도.

이정현 위원 몇 십만 원이라면 정확한 수치가.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30∼40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30∼40만 원이요? 그러면 전기료와 수도료를 했을 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50만 원이 좀 안 되는 거죠.

이정현 위원 월 50만 원 미만. 그래도 상당한 유지관리 비용입니다. 물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보기는 좋은데, 이게 과연 유지관비와 사업비가 전액 시비이고 이런 것을 체감했을 때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인지는 어느 정도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제각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최소한, 시민들을 위한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간단한 설문조사라도 실시해 보시는 방안은 어떤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년 열두 달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시범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돌린 것이고, 차후에는 시간조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조정도 축소를 하고 겨울에는 또 돌리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시민의 의견을 100% 동의 받는 것은 모든 사업 중에서 없을 것 같아요.

이정현 위원 예, 그럼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행정은 없겠지만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은 개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랬을 때 노후되거나 이런 일은 없을까요? 시설이 고장 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겨울에도 그냥 두지 않을 것이고요. 그것을 하나의 볼거리로 물을 얼리려고 합니다. 그게 저희들 생각같이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냥 그대로 방치는 안 하고 또 하나의 겨울 볼거리를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쨌든 이미 조성된 시설인 만큼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고, 볼거리가 더 풍부해 질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2페이지를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사무국장 한 분, 직원 세 분, 코디 두 분 이렇게 되어 있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코디는 국비 지원이 되고, 그럼 사무국장과 직원은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운영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급여지급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지급되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사무국장은 조례상에 6급 상당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9급 정도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조례는 아니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나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6급 상당이라고 하면.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청주, 충주, 제천 도내 시 단위는 다 6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문제는 좀 오래 됐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만큼 또 이분이 제천시의 자원봉사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적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만 앞으로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제 생각은 현재 있는 상태에서, 같은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교체될 때.

하순태 위원 지금 말고, 다음에 새로 교체될 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죠.

하순태 위원 그것은 현실성 있게 다른 데하고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의림지 솔밭공원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에 2019년도 소나무 전정 274주 했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하반기에.

하순태 위원 지금 4300만 원이에요.

이것은 입찰하셨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입찰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몇 군데 하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관내 입찰이라서 한 군데에서. 어디 업체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순태 위원 지금 도급액이 4359만 원이에요. 그런데 변경된 것은 4천만 원이에요. 이유가 있나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변경이요?

하순태 위원 예.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사대보험 증빙서류를 제출 안 해서 삭감시켰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입찰해 가지고 4300만 원인데 사대보험 중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됐는데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이 안 됐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이 사항은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허술하게 사대보험도 안 되는 업체를 해서 일을 시킬 수 있나요?

정산원가 보면 당초 도급액이 4335만 9150원인데 변경도급액은 4063만 6820원. 그러니까 건강보험하고 연금보험료가 272만 2330원이에요. 이것을 차감하고 지금 도급이 됐습니다,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준공계획 보면 실제 준공 연월일이 언제예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11월 말쯤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하순태 위원 이 자료 보면, 준공계에 보면 공사금액이 4335만 9150원이에요. 그리고 실제 준공 연월일 2019년도 11월, 그리고 날짜가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밑에도 날짜가 없어요. 준공검사원 여기도 공사금액이 4335만 9150원이에요. 차감된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실제 준공 연월일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2018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별도로 가져다 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가 봤습니다. 여기 있는 것.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회계과 자료를 봐야 합니다.)

회계과가 아니라.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회계과 준공자료로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날짜도 없고, 2018년도로 되어 있고요.

지금 제일 미스는, 원래 사대보험이 안 돼도 할 수 있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일단 자격조건은 되었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료보다는 회계과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고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니까 맞지 않습니다. 회계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날짜하고 준공 연월일이 없어요. 그 밑에는 도리어 2018년도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자료 요청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하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도 제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 급여내역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특정하지는 않겠지만 그분이 1월부터 6월까지 급여가 3028만 1400원이 나갔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요. 그러면 12월까지 나간다면 거의 6천만 원이 넘게 나가겠죠.

이것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2쪽을 봐주세요.

사랑의 김장 담그기 큰마당 이렇게 했는데, 제가 김장 담그기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것은 아니고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김장은 사실상 철이 되면 여러 군데 단체에서 김장을 담그더라고요. 시민행복과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지만, 각 읍면동별로 다른 단체별로 김장을 담가서 어려운 분들이나 또는 경로당이나 필요한 분들한테 분배를 해 드리는 데, 이것이 중복이 됨으로 인해서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떤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배분해 드리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어떤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봉사단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들이 미리 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김장 담그기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일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그는 것은 다르더라도 나눠드리는 분들은 중복되지 않게, 말하자면 읍면동에서 그 정도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하고 하는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시민행복과에서 하는 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배부를 다 하지만, 다른 단체에 대해서 담그는 것에 대해서 분배하는데 있어서는 원칙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어떤 단체에서 김장을 담가서 나눠드리더라도 같은 분한테 가서 쉽게 말씀드리면 ‘왜 저 사람한테는 두 포기가 가고 나한테는 반 포기밖에 안 왔느냐’ 이런 사소한 시비가 많이 일더라고요. 이것은 좋은 일하고도 시민들한테, 수혜자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읍면동에서 어떤 단체에서 김장 담그기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그런데 제가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가 동장이었을 때 보니까 가기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갑니다. 두 포기, 세 포기 똑같이 가는데, 식구수가 달라요.

김홍철 위원 제가 식구수의 문제가 아니라 한 군데에서 김장을 받으셨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담근 것을 또 가져다주는 데가 있다는 거죠, 한 분한테. 그러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런데도 모자란다고 동사무소에서 얘기를 하면 채워주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김치라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서 같은 한 세대에 한 포기를 주면 이 사람은 한 달에 다 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이거든요.

김홍철 위원 중요한 것은 따지는 분들은 그런 것 고려 없이 ‘왜 저 사람은 세 군데에서 주는데 나한테는 한 군데밖에 안 주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렇더라고요. 자기 안 먹고 썩어서 버리더라도 다른 사람 주면 자기도 또 달라고.

김홍철 위원 공정한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상당히 배부가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사실 저희 새마을이 제일 크게 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는 사실 규모는 작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부하는 것에 대해서 읍면동장 회의는 때, 올해는 다 지나갔고요. 읍면동장 회의 때 얘기해서 잘 배분될 수 있도록 한번 회의자료도 내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볼 때 그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좋은 봉사활동하고 기부하고 나눔을 하고도 그분들한테, 예를 든다면 좀 좋지 않은 소리 들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3쪽에 보면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이 있거든요. 여기에 세 번째 보면 하소2통 힐스테이트 앞 농로포장, 제천시 명지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소동인데 명지동으로 되어 있어요. 분명히 여기에는 하소2통 앞 농로포장이라고 해 놓고 위치는 제천시 명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하셨어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12쪽을 봐주세요.

자원봉사센터 리모델링 예산집행 내역 및 운영현황 중에서 2018년을 쭉 보면 나와 있어요. 물론 명시이월되었지만.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2018년에 이렇게 크게 많은 돈을 들이고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었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배관, 기억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상 못 했던 사항이었던 거죠. 예상 못 했던 사항이었다가 사용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리모델링공사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 못 했기 때문에, 그러면 또 올라오겠네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건물이라는 것이 쓰다보면 자꾸 하자가 생기거나,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한다는 것은…….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배관에 문제가 있었으면 리모델링 공사 당시에 제대로 안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김홍철 위원 하여튼 여기에 하자내역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는 리모델링했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할 때 완전하게 해야지, 돈 들이고 나중에 또 하자가 발생되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예산 청구하고. 사업을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새마을회에 보조금 집행내역에서 1억 원이 새마을회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5페이지 맨 윗부분에 1억 원 집행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이성진 위원 그것 내역서 좀, 집행내역서 좀 자료로.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2018년도분입니다.

이성진 위원 2018∼2019년도 1억 원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물레방아 설치에 대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비둘기아파트 오거리에 물레방아 설치를 했습니다. 금액은 2088만 원, 조경공사 2186만 4천 원, 나머지 조경급수가 755만 1천 원이 맞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위원장 주영숙 약 5천만 원 됩니다. 그런데 이 공사비가 5천만 원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계약은 물레방아 설치공사에 2088만 원 설치공사로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꽃 조형물 설치사업으로 총예산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전체 1억 5천만 원에 도시 이미지 메이킹이 거의 1억 원을 쓴 것이고요. 5천만 원 정도 해서 물레방아 설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런데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약을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물레방아 설치공사에 2천 만 원 수의계약했고요. 조경공사 별도로 2100만 원 수의계약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5천만 원을 나눠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처음에 물레방아를 설치하려고 생각했을 때 이런 물레방아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어디인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농기센터에서 송학면에 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분 의견을 듣고 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면 이것은 계속 저희들이 1년 내내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의 업체가 된다면 행정에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관내 업체에 주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5천만 원이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했고, 수의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했으면, 그 회사가 한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한 군데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한 군데는 그 특혜를 주기 위해서 나눠서 해서 한 군데 준 것 맞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특혜를 위해서 준 것은 아니고요. 물레아방아 설치를 하는데 사실 지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이 공사를 하느라 저희들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물레방아를 하면서 이분이 조경공사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물레방아에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누가 봐도 5천만 원을 나눠서 수의계약을 해서, 5천만 원을 나눴으면 다른 회사면 이해가 되는데 한 회사에 5천만 원짜리를 나눠서 한 군데에 줬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를 줬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특혜로 하시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물레방아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었고, 물레방아를 함에 있어서 그 돈 가지고 안 된다고 해서 그러면 조경까지 하세요,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럼 조경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하고, 물레방아도 그 회사에서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물레방아는 송학사람한테 여쭤보고 했다면서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그러니까 물레방아 만드는…….

○위원장 주영숙 물레방아 제작하는 사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그분이 이 업체가 있더라고요.

○위원장 주영숙 현장을 돌아보면 주민들이 저것 얼마에 했는지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말씀하시길래 4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니까 6천만 원, 5천만 원 말들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으로 내 집에 설치했다고 하면, 5천만 원을 줬다고 하면 사람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신 손님들이나 여론을 들어 본다면.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는 물레방아를 16억 원에 설치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저는 시민들한테 제작하는데 바가지를 많이 썼다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문제는 아직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하자보수 기간이 많이 있죠?

값어치에 대해서 이게 나무라든가 모든 조경한 것이 그 가격에 맞게 잘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보고 확인해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보강을 해서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물레방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급수공사, 조명공사하니까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4천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5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어느 누가 봐도 그것을 5천만 원 주고 했다고 하면 사실 다 안 믿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대비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많고요. 16억 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사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까지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해서 저는 오히려 기분이 좋았고요.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자세히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일단 물레방아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 저희들은 충분한 가치가 있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유지관리비가 연간 계산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만 원 드는데, 유지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동절기에는 틀지 않기 때문에 감소는 많이 될 것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동절기에 세워놓는다면, 기계는 세워놓으면 고장이 나기 쉽습니다. 그것도 잘 연구하셔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위치적으로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합당하지 않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원이나 관광객이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 설치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원 같은 데는 당연히 그런 것이 설치될 수 있는 것이고요. 공원 아닌 부분에서 이런 것을 시민들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사실 항상 아시다시피 해마다 1회용 꽃 조형물이 설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는 소모성이 아닌 아예 시설물을 설치하고 매년 들어가는 5천만 원 정도가 아닌 유지관리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부분이라서 오히려 예산 감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예산절감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죠. 근무하시는 직원은 상근직이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위원장 주영숙 네 분, 사무국장님하고 직원 세 분하고 상근직인데 이중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뭐를 가지고요?

○위원장 주영숙 직업을 두 개를 가질 수 있느냐고, 그것을 하면서 다른 데 할 수 없죠?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안 됩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 강의가고 한다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아, 강의 가는 것은 신고하고 가면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위원장 주영숙 아니죠. 자기소득을 위해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냥 무상으로 강의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돼도.

수입이 있는 강의를 가도 됩니까?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것으로는 신고하고 갑니다.

○위원장 주영숙 수입적인 것도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신고하고 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강 것.

○위원장 주영숙 특강 한번씩 가는 것이 아니던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원연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제천시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금고 선정 후 바로 위원회를 해산하기 때문에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제천시기부심사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2018년도 10회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적부심사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것으로 4회 실시하였습니다.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 플래카드 등 업체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저희는 사무관리비로 플래카드 및 복사용지 구입하였습니다.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 세정과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으로 투싼 차량으로 75만 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내역입니다.

미환급금 일제정비 시 홍보 철저입니다.

반기별 미환급액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일괄 재발송하며, 지방세 환급금 조회·신청시스템을 홍보하고, 환급계자 사전신고제를 적극 안내하여 환급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 철저입니다.

추진입니다.

체납자 일제정리 추진입니다.

상하반기 2회 추진하며 고액체납자 실태조사 및 며단을 공개하고, 관외 체납자 실태조사, 독촉고지서 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산조회 및 압류를 추진하기 위해서 예금압류, 부동산 압류, 급여 압류, 매출채권 압류, 번호판 영치 및 신용정보 등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납자 납부 독려는 독촉고지서 및 전화 납부 독려, 현장 징수 독려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현황입니다.

2018년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액 1207억 5300만 원 중 부과액은 1414억 560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는 1343억 7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결손이 9억 5448만 2천 원으로 이월액이 61억 2795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3%이고, 부과액대비 95%를 징수하였습니다.

2109년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340억 9천만 원인데 9월 말까지 1137억 1100만 원을 부과하여 1074억 6900만 원을 징수하고, 1억 3169만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61억 1천만 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80.1%이며, 부과액대비 94.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1127건에 3억 5848만 원을 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무재산이 622건에 2억 1084만4천 원, 평가액 부족이 476건에 8638만 1천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2696건에 6억 3867만 6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이는 행방불명이 2321건에 3430만 8천 원이고, 시효소멸이 83건에 4422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현황입니다.

2018년도 총계가 되겠습니다.

총 37억 2963만 4천 원 중에 도세가 5억 5689만 4천 원, 시세가 31억 727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10억 2092만 9천 원을 환급하였는데 도세가 1억 9089만 3천 원, 시세가 8억 300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 실적입니다.

총 205건에 6억 5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비과세 감면 추징은 167건에 3억 1400만 원, 세무조사 추징은 38건에 3억 4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입니다.

예산액 255억 6천만 원 중 부과액 122억 3천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액 83억 원, 결손액 3억 7천만 원, 체납액 48억 446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목표대비 2개월에 32.5%, 부과대비 67.9%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도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234억 4900만 원 중 부과액 364억 2500만 원, 징수액 293억 6300만 원, 3억 8900만 원, 체납액 66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표대비 125%를 부과하였고, 부과대비 80.6%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2018년도 결산현황입니다.

897건에 3억 7106만 6천 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이는 행방불명이 456건에 1억 1350만 3천 원, 시효소멸이 79건에 3663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입니다.

1127건에 3억 8940만 8천 원을 결손 중 무재산이 263건에 1억 1536만 4천 원, 행방불명이 471건에 1491만 7천 원 시효소멸이 103건에 48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이상은 13명으로 673건에 9억 93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노력 및 방안으로는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추진 운영하며, 체납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을 상시 영치하고, 체납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외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액체납자는 행정제제로 공공정보등록과 관허사업 제한 정보공개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기관 및 징수 유공자를 표창하고 부동산, 예금, 보험금, 공탁금 등을 압류 및 공매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에서 2018년도에는 1127건인데요, 2019년도에는 2696건입니다. 이게 아마 지난해 보다 100% 이상 증가되었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들어오시기 전에. 결손처리 현황을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2개월치만 뽑다 보니까 저희가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두 달치 뽑다 보니까 이 기간 안에 한 것이고요, 2018년도 현황은. 그런데 2019년도는 10월 말까지 한 것이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에 결산현황에서 보시다시피 지방세 작년에도 총결손액이 9억 5448만 2천 원이었거든요.

이영순 위원 그러면 시효소멸 건수를 보면, 이것도 똑같은 건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페이지, 5페이지 3번, 지방세 과오납 현황에서 납세의무자 착오납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제도적으로 도세 같은 것이 많은데요. 사후감면 신청한 것이 많습니다. 감면대상자가 자경농민 농지취득이라든지 이렇게 감면대상자인데 법무사에 맡길 때 돈을 다 내고 등기를 해놓고, 내가 감면 대상이 되니까 돈 다 낸 뒤에 와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과오납을 돌려줄 때는 어떤 식으로 돌려주시는지?

○세정과장 원연구 사후신청을 하게 되면 부과자가 감액을 하게 되면 전산에 과오납으로 뜨면, 우리가 과오납 환급해 가라고 통지를 보내면 계좌번호로 알려주면 계좌번호로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러면 착오납부가 증가하지 않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쪽을 봐주세요.

두 번째, 기부심사위원회라는 것은 기부금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은 위원회죠.

○세정과장 원연구

김홍철 위원 세정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가 되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위원회에서 기부에 대한 심사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예를 들면 서면으로 합니까, 아니면 대면으로 합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기부금품 접수된 것이 다 인재육성재단에 접수된 것이라서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10건인데.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한방바이오박람회라든가 인재육성재단이라든가 또는 국제음악영화제라든가 여기에서 기부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맞죠?

○세정과장 원연구 거기에서 받는 것은 저희한테 오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세정과에서는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것만 받고 있는 거예요?

○세정과장 원연구 이것은 다 인재육성재단에 대해서만 심사한 것이고요.

김홍철 위원 그럼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이 인재육성재단에 관한 기부금만 심사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싶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원래는 먼저 기부금품 모집등록 허가를 받은 데만 가능하거든요. 기부금품을 그냥 무작정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부금품을 받고 싶으면 도지사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자 등록으로. 그러면 그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김홍철 위원 우리 시에서 그렇게 기부금 받는 것에 대해서…….

○세정과장 원연구 인재육성재단도 우리가 기부심사를 받는 것이 시가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기부심사를 받는 것이지, 장학금에 대해서는 원래 기부심사를 안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인재육성재단이 제천시 출연기관이다 보니까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문화재단도 우리 출연기관이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도 예를 들어서 기부를 하게 되면 거기도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문화재단도…….

김홍철 위원 맞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받아야 되겠죠.

(담당직원 자료전달)

문화예술진흥법에 별도로 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별도로 받게 되면 기부금심사위원회는 문화예술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맞아요?

왜냐 하면 제가 올해 7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부금·협찬금품 엄격해 져야’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제천시금고라든가 농협, 신한은행, 또 바이오박람회.

○세정과장 원연구 농협과 신한은행에서 준 것은 사실상 기부금품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 은행 쪽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지금 세입예산으로 다 잡혀있고 금고약정할 때 1년에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이고, 농엽중앙회에서 2억 원이고.

김홍철 위원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라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은 사실상 그 양반들이 사진 찍고 그것 하는 것인데, 그것은 기부금이 아니고 세입예산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금고약정을 체결했다고 해서 그냥 내놓는 거예요? 세입예산으로.

○세정과장 원연구 금고약정할 때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고약정 계약할 때 신한은행은 1년에 1억 원, 농협중앙회는 2억 원 그렇게 금고약정 계약 심의할 때부터 우리가 제천시에 1년에 이렇게 출연을 하겠다고…….

김홍철 위원 예, 알겠고요. 그럼 그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은 기부금이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단순히 인재육성재단에만 기부금품 심사를 한다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자, 그럼 기부금품 심사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여쭤봤는데 여기에 용역이나 계약에 대해서 연관된 것, 전후로, 이런 것에 대해서 시에서 압력을 넣지 않고 자발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따지죠?

○세정과장 원연구 사실상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먼저 우리한테 기부심사 오기 전에 언론에 사진까지 다 찍어서 내놓고 오고.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사하기 전에 이미 다 터지잖아요. 그럼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으나마나 한 거죠.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또 역할이 있어도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정과장 원연구 이번에도 아직 공사준공이 마무리 안 된 데가 있어서 한 건 부결처리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제가 메모를 해 놨는데 이 10건에 대해서 2018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해서 올해 10월 17∼18일까지 기부금품 접수여부에 대해서 심사위원회를 열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다음 추가 질의할 때가 언제죠, 내일 모레까지 되겠죠?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다음 문제인데, 시 기부금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가 서면심의로 해서 항상 찾아다니면서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서면심의가 됐든, 대면심의가 됐든 실제적으로는 내가 기부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를 밝히고 심사위원회에서 받아준다고 해야지, 심의가 결정이 되어야지 기부금을 내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그런 절차가 아니라 사후에 된다는 거죠. 이미 인재육성재단에서는 돈 받아놓고.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약성서만, 기탁서만 먼저 받고 저희가 심의를 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재육성재단에 돈 낸다는 사람이 기탁서 내면 돈까지 당연히 같이 내는 것이지, 기탁서만 내놓고 돈 안 내는 사람이 있겠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그러니까 기탁서에서 부결된 사람은 인재육성재단에서 받지 못하는 거죠.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기탁서를 낸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다루는 것 아니겠어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10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내일모레까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방세 및 세목별 징수현황에서 지금 도세이지만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지금 도세지만 이게 납부가 된다고 하면 우리 시 재원확보에는 도움이 되는 것은 맞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30% 오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30%입니까, 60%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30%입니다.

하순태 위원 30%가 시 재원확보 됩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3페이지에 지역자원시설세 보면 부과액이 23억 5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결손액은 1만 9천 원인가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체납액은 또 이렇게 있고요. 2019년도 보면 지역자원시설세, 지금 우리가 특정부동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2018년도.

22억 3800만 원 정도 되고, 특정자원이 1억 1400만 원 정도 되죠.

그럼 2019년에는 얼마 정도 돼요? 늘었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지역자원시설세가 작년보다 부과액이 좀 늘었습니다. 특정부동산은 건물분 재산세에 붙어 나가는 것이고요. 옛날로 말하면 소방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이 바뀐 것이고요. 특정자원에 대해서는 석회석이라든가.

하순태 위원 광산.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것하고 지하수 사용하는 데 거기만 나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역자원시설세를 늘리려고 하면 지금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중앙에서.

○세정과장 원연구 예.

하순태 위원 그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재원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했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저희도 각 충북과 강원도하고 같이 보조를 맞춰서 했는데요. 전에 11월 며칟날 시민들과 서울 올라갔다 온 것이, 시민들하고는 그것 한번입니다. 국회 앞에.

하순태 위원 제천시에서는 다른 타 지자체보다 너무 소극적이에요. 만약에 부분에 이번에 시멘트세 재원확보가 된다고 하면 자원시설세가 얼마 정도 부과가 될 수 있죠?

○세정과장 원연구 50억 원 예상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50억 원의 30%입니까, 65%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지금 지방재정법이 개정 안 된 상태에서는 30%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현행에서는 65%였었죠? ‘해당 시군에 교부토록 되어 있다’ 지방재정법.

○세정과장 원연구 지방재정법이 그때 권석창 의원이 발의한 것에 시멘트 것은 지방에 더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만지지 않고 상정 자체가 안 돼서요.

하순태 위원 지금 50억 원의 30%만 해도 15억 원이에요. 지금 제천시 지역자원시설세가 특정부동산하고 특정자원하고 합쳐봤자 23억 원이에요. 우리 재원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죠.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우리 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9월 27일에 시의회에서 한번 저희가 건의문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조치된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도 해당 시군과 시도지사 건의문 제출했고요. 그리고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1월에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장하고 해서 제천에서 몇 십명 올라가서 지방세법 개정안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했습니다, 국회 앞에서.

하순태 위원 지금 지방세 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저희가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것을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내려왔을 때 우리 주민들하고 환경적인 부분하고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 제천시가 더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세 확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정과장 원연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위원회에 관해서 다시 하나 제가 묻고 싶은데요.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중에서 지방세 기본법 제147조 이렇게 해서 3월 5일에 2019년 법인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선정을 열 분이 하셨고, 법인이 68개가 선정되었어요.

이 68개는 2019년도에 세무조사를 한다는 의미입니까?

○세정과장 원연구 그렇죠. 세무조사 선정해서 금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세정과에서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12월까지는 다 끝낼 수 있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예, 다 끝낼 수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68개를 12월 말까지 진행할 텐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법인이 지금까지 몇 개나 있었나요?

○세정과장 원연구 올해는 아직 없고요. 작년에는 세 군데인가 못한 것이 있는데요.

김홍철 위원 작년 것 세 군데 못했다.

○세정과장 원연구 대상이 선정됐었는데 회사가 폐업되어서 연락이 안 되어서 서류를 받지 못해서 못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8년 정보통신과 예산액은 64억 3200만 원 대비 58억 63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1.23%이며, 이중 예산액 대비 불용액이 50% 이상인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추진 불용액 100만 7천 원은 차량 소모품 구입 예산으로 차량관리를 잘 하여 소모품 구입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 추진 불용액 509만 3천 원은 건물 연면적 150㎡ 이상의 건물에 통신공사, 준공검사 장비를 새로 구입함에 따라 기존 사용 장비의 교정비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사량 감소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유류비를 미사용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아래의 버스 공공와이파이 설치사업 공공운영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추진하는 2018년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미사용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차기연도 제천시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CCTV운영위원회는 방범용 CCTV 설치 장소 심의를 위하는 것으로 당해 연도 CCTV 설치 장소를 선정을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통신공사, 준공검사, 통신공사 관련해서 스타렉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은 41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주요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2019년도 관광공사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번지점프장, 문화재단지, 하키장 일원에 무선안테나 10대를 구축 중이며, 향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참여와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관광지 와이파이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 홈페이지 반응형 웹적용 디자인개편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 홈페이지 접속자 기기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접속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900만 원이며, 제천시 대표홈페이지 등 19개 홈페이지가 대상입니다. 2019년 6월 3일 용역 착수하였으며, 오늘 직원회의 시 완료보고와 이용자교육을 병행하였고 12월 6일 오픈예정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총예산은 6271만 원이며 전년 대비 변동 있는 항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및 정보센터 홍보물 제작은 200만 원 증액되었고, 농산물직거래 행사 이벤트 운영은 15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시식코너 및 다수 구매자에 대한 시상품을 줄이고 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여 정보화마을 운영 홍보에 주력하고자 하며, 프로그램관리자 퇴직금 감소는 월악산약초마을의 평가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인건비가 지원되지 않아 미계상하였고, 계상된 월악산약초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예산은 지원받지 못했으며 이에 6개월 사용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그나마 지원자가 없어 미사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와 7페이지, 홈페이지 업데이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운영만 정보화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등록물품수가 적은 이유는 판매가능한 물품만 올리며 판매량에 대해 통신판매에 대해 사전인증이 필요한 사항으로 올릴 수 있는 물품이 한정적이며 생물의 경우 배송 시 품질저하 및 훼손에 민감하여 현장판매를 생산자들이 선호하고 등록된 물품이 판매도가 낮을 경우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으므로 판매가 확실한 물품만 올리고 있고 구매자 택배비부담으로 경쟁력에서 밀려 현장판매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홈페이지 판매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전체 판매실적은 온·오프라인 매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신규 번호판 인식 CCTV에 설치된 내역입니다.

2019년 CCTV의 설치 집행금액은 2억 4900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최근 3년 동안 주택가에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2017년에 최대로 CCTV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2페이지, 설치장소와 제품명 및 제원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수요예측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CCTV 민원접수창구를 읍면동 주민센터로 일원화하여 예산 계상하고, 셉테드(CPTED) 분석으로 경찰관과 범죄예방 진단분석 및 환경을 설계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수요 예측입니다.

평균 민원접수 건은 30건 정도이며, 설치요청 민원은 지속적이나 유치검토 결과 부적정한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런 지역을 제외하면 예전보다 민원접수가 감소추세이며 생활방범 20개소 정도와 주요도로 10개소 정도는 매년 당분간 지속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9페이지에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 업체 포함, 여기에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제천시 행정업무용 PC 윈도우10 설치 용역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금액이 1980만 원입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1억 690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윈도우10 설치용역. 밑에서 두 번째.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1억 980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1980만 원이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1980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몇 대 설치하셨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880대 설치 중입니다.

하순태 위원 880대.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조금 설치가 안 돼서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모델명이 있어요. 보니까 2018년도 첫 번째, 두 장이 있는데 맨 처음에는 단가가 2만 5천 원이었어요, 대당 설치단가가. 그런데 두 번째, 2만 2500원으로 바뀐 이유가 뭐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제가 그 내용 정확하게 숙지를 못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시면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를 쓰게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그럼 발주기관하고 계약대상자가 있으면 서명날인을 해야 되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관하신 서류함에는 내용에 보면 발주기관 제천시청, 이게 서명날인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7월 22일 계약대상자는 대신네트웍스, 제가 보여드릴까요?

(○방청석에서 - 그것 원본은 회계과에.)

(○방청석에서 - 회계과 서류가 아닐까요?)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저희가 바로…….

하순태 위원 7월 22일이면, 날짜가 11월 말이나 10월 말 정도면 지금 7월 22일로 나왔는데 원본이 안 되어 있고.

(○방청석에서 - 완료가 안 됐다는 거죠.)

완료가 다 안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됐지?

계약서를 말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위탁계약서 안 씁니까? 정산이 아니라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7월 22일에 했어요.

그리고 뒤에는 2만 5천 원 해서 단가가 나오게 되면 2200만 원, 뒤에는 198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것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는데 서명날인이 안 되어 있는 것은 착오입니다.

인정하시죠?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확인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청풍정보화마을 갔을 때 그때 제가 질문드린다는 것을 깜빡해서 못 드렸어요.

청풍관광정보화마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판매금액이 있거든요. 청풍관광마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판매실적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조금 줄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정보화마을이라면 제 생각에는 온라인 매출이 쭉 상승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오프라인이 더 많고 이래서 정보화마을하고는 매출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지금 온라인보다는 정보화마을에 관여하시는 분들이 오프라인 현장판매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것이 생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택배로 가는 경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어서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택배비를 부담하니까 아무래도 가격 경쟁면에서 조금 약해서 현장판매를 주력하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보다 오프라인 판매실적이 더 큽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9쪽을 봐주세요.

여기에 시 발주 정보통신공사 집행내역, 업체포함이라고 했는데요. 정보통신공사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이 일을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자격업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자격업체는 제가 정확하게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보고 안 해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도 몇 군데 업체에 치우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여기 업체가 치우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요. 지금 와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간단한 것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바로 유지보수업체에서 이 부분을 유지보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관련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업무를 신속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제가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예, 사실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윈도우10이 2018년도에도 수량이 200대예요. 2018년도에는 윈도우10이 안 나왔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용미 2018년도에…….

잠깐만 저희 팀장님이 얘기하게끔 할게요.

하순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방청석에서 - 저희가 사기는 윈도우10으로 산 것이고요. 새올행정이나 이런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다운그레이드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낮춰서 하고, 그다음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방청석에서 - 업그레이드하는데 라이센스 비용은 저희가 윈도우1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지 않고 그것은 포맷을 해서 완전히 새로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이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할 때는 호환을 좀 낮췄다가 높일 때는 업그레이드 비용이 들어간다.

(○방청석에서 – 예,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윈도우10으로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할 때 다 윈도우10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방청석에서 예, 하고 있고, 거의 다…….)

끝났어요?

(○방청석에서 – 예.)

그래서 지금 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서를 보면 물품계약 분야가 있어요. ‘사업비가 2250만 원인 경우 공고 후 제한경쟁 입찰을 통한 구입 추진’, 그리고 그다음에 ‘2200만 원 이하일 경우가 시스템 호환성 등을 고려 비교검토 후 수의계약으로 구입 가능’ 지금 그래서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했다는 얘기죠? 금액을 낮추면서. 감했네요. 그렇죠?

(○방청석에서 – 예.)

50만 원을 감하면서 호환성 문제 때문에 원래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낮춰서 맞춘 거죠?

(○방청석에서 - 그런 부분도 있죠.)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사실대로 말씀드려, 자꾸 왜.)

예,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럼 호환성 때문에 그 업체에 밀어주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방청석에서 – 그렇죠.)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방청석에서 – 아니, 밀어준다기보다 저희가 행정망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알고 있는 데가 그 업체니까 좋은 쪽으로 생각해 달라, 이 얘기시죠?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종양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민원지적과장 이종양입니다.

민원지적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2018회계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은 민원행정 운영 및 관리에 시설비 예산액 500만 원 중 363만 6천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민원버스 승강장 안내판 정비 건이 발생치 않아 300만 원 전액 미집행하였고, 63만 6천 원은 호적서고 항온항습기 설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중 56만 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은 2018년 상반기 6.13 지방선거로 인해 주민간담회 축소 운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두 번째, 2018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명시이월 2건과 사고이월 1건 등 총 3건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은 민원행정 운영민 및 관리에 민원편람 제작 70부, 475만 원은 2019년 1월 7일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조직개편 이후 편람 제작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 15일자로 민원편람 책자를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은 봉양읍 일원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으로 용역기간이 2018년 6월 22일부터 2019년 2월 15일까지로 연내 사업준공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15일 준공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인 지적재조사사업 관리에 백운화당1지구 조정금 미지급액 1806만 3천 원은 상속 등의 사유로 조정금 미청구된 것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하였으며, 금년 2월 27일자로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개발부담금 반환관리에 과오납금 등 50만 원은 개발부담금 환급대상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적재조사사업에 기타보상금 7억 5천만 원 중 4억 원을 삭감하였는데요. 이것은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된 백운원월2지구 조정금 정산결과 구 38번 국도 용도폐지에 따라 접도구역 편입용지 수용가가 많아 실제 조정금 정산결과 지급액이 감소하여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 현황 및 2019년도 실적입니다.

용역 대상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 DB 확대구축사업으로 용역비는 3억 6602만 5천 원입니다. 주요과업은 송학면 도시지역 지하시설물 DB 구축사업 39.13㎞가 되겠으며, 성과 미반영 사유는 현재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반영된 사항입니다. 향후 용역사업 준공 시 DB 구축자료를 성과에 반영하여 지하시설물 DB 자료로 활용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6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따라 1회 이상 6회 정도 개최하였고, 대부분 대면회의로 개최하였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3회 개회하였고, 개최성과는 부결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유토지분할위원회 1회, 경계결정위원회 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6회, 도로명주소위원회 1회를 개최하였고, 대부분 원안가결, 또는 수정가결된 사항입니다.

위원회별 개최실적은 보고서 2페이지 하단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은 외부 위촉위원 중 참석자에 한하여 1회에 7만 원씩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수막 및 입간판은 관내 7개 업체에서 제작하였으며, 주로 업무 홍보와 위원회 개최 시 제작하였습니다. 복사용지는 민원서류 발급 및 업무용으로 관내 문구사 등 3개 업체와, 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계획에 의거하여 충북장애인 생산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세부 집행내역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는 2010년식 화물차 1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량용도는 도로용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점검용으로 보험은 현재 DB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1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은 행정복지센터 등 각종 민원실 직원에 대하여 진해 친절교육 실시 및 친절도 향상에 노력하라는 지적·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금년도 공직자 친절교육은 자치행정과와 저희 민원지적과에서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한 공직자 테마교육과 신규 공직자 입문교육 시 연계하여 민원응대 친절교육과 친절서비스 마인드 교육을 8회에 걸쳐 650명에게 실시하였고, 저희 부서에서는 창구민원업무 담당자 위주로 CS고객관리와 불만민원응대 요령 등 4회에 걸쳐 315명에게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친절교육 세부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시민감동민원실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편의시설 등 설치현황입니다.

민원편의용품으로 확대경, 보청기, 점자책, 휠체어 등 저희가 행안부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4종을 비치하고 있으며 민원실과 17개 읍면동에 전부 비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민원인의 건강상태를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건강체크기와 민원인 전용사무기기인 컴퓨터, 프린터, 팩스, 복사기 등이 저희 시 민원실과 읍면동에 전부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원실의 왕래가 많은 시청과 봉양읍, 그리고 시내 5개 동에 공간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공간정보통합열람시스템을 7대 설치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시청과 대학교, 마트 등 관내 20개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제천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며 내년도에는 관내 병원에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열린민원실 운영내역 및 효율성 평가입니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빠른민원처리제 운영으로 2인 이상 유기한 민원 단축률이 36.2%에서 현재 40.67%로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은 관내 6개 고등학교를 방문, 상하반기 운영하였고, 또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아기주민등록증은 10월 말 현재 290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여권 우편택배 서비스는 409명이 이용하였으며, 민원실 리모델링 등 환경정비공사를 7∼8월 중에 실시하여 민원실 이용 및 대기공간과 휴게공간을 분리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고, 민원인 전용사무기기 재배치로 민원실을 시민에게 적극 개방 운영 중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CCTV와 비상벨을 본청 및 민원실 민원창구에 전부 설치하였고, 또 정보통신과에서 금년에는 전직원 전화기를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악성민원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과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스티커를 제작·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민원 친절도 향상 조치 및 향후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은 공직자의 친절마인드 향상과 민원응대 및 상담기법 교육을 통한 실무능력 향상과 악성 고질민원 대처방법 등 대민업무 추진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로 자신감을 회복하고자 함입니다.

친절도 향상을 위한 추진사항 및 교육실시 현황은 추진사항으로 2019년 민원행정 친절서비스 향상 계획을 금년 2월 15일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고, 친절교육 실시현황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부서별 공통사항 11번과 중복되어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성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 미담칭찬코너에 16건의 칭찬 글이 게시되었고, 친절공무원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상하반기 각 6명씩 12회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시는 지난 3월 행안부와 권익위 합동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고요. 보고서에는 없지만 오는 12월 10일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민원공무원의날 행사에서 제천시 신속허가과 인허가 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시가 행정발전 유공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원친절도 향상을 위한 친절서비스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더 귀를 기울여 맞춤민원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드론보유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 부서에서 운용 관리 중인 드론은 지적촬영전용 드론으로 본드론인 파이어플라이식스(Fire Fly6) 고정익 1대와 보조드론인 매빅프로(Mvaic Pro) 회전익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입은 지난해 12월 13일에 구입하였으며, 주 용도는 본드론인 파이어플라이식스는 지적측량 항공촬영 전용 드론으로 정사투영 영상 촬영과 수치표고모형, 지적재조사 정사영상 제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 150m 이상 300m 이하 비행촬영이 가능합니다. 보조드론인 회전익 매빅프로는 정찰탐지용으로 본드론 비행 전 고압선이나 기타 장애물 여부 확인 탐지용으로 항공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등 행정수요 업무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고도 120m 이하 비행 가능합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가입하고 있고, 이달 12월 18일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 예정입니다. 현재 관리는 지적재조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팀장이 자격증을 취득하여 주조정을 하고 있고, 업무담당 직원 2명은 부조정으로 내년도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업무지원 실적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한 촬영은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백운화당2지구 정사영상 촬영 등 10회에 18건을 촬영하였고, 행정수요지원으로는 하소동 화재건물 철거 관련 촬영과 우리 시 산단인 제1·2·3산단 투자유치 홍보자료 촬영 등 8회에 걸쳐 21건을 촬영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는 관련 사진으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2019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목적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및 국민재산권 보호가 추진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은 백운원월2지구로 금년 5월 사업이 완료되어 등기촉탁 완료 및 조정금 통지에 따른 조정금 지급 및 징수 중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는 백운화당2지구 970필지와 도시재생지구인 영천1지구 214필지를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LX공사를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측량실시 완료에 따른 경계결정 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 중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구지정부터 조정금 부과통지, 등기촉탁 완료까지는 사업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세부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사업지구인 백운화당2지구와 영천1지구는 내년 7월까지 등기촉탁 및 완료 통지를 하고, 11월까지 조정금 정산 예정입니다.

2020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는 현재 금년 11월 중에 지구지정 신청을 하였고, 내년도 사업지구는 수산고명1지구 712필지와 도시재생뉴딜사업지구인 화산2지구 307필지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도입한 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 덕분에 금년도 지적재조사사업인 화당2지구와 영천1치구 사업추진 시 경계확인 및 임시지적도 작성 등 지적재조사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적재조사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지난해 국토부 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표창받은 바 있는데요.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 평가결과 도내에서 가장 성적이 우수한 평가를 받아서 현재 국토부의 최종평가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맞춤형 여권 무료택배서비스 추진현황입니다.

금년 1월부터 민원편의 시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나 임산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여권발급 신청자 중 여권 수령 시 관공서 재방문이 어려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무료택배서비스를 5월까지 추진하였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의거 금년 6월부터 여권을 우편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본인이 우편료를 부담하는 유료택배서비스로 운영방법을 변경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시책을 변경하게 된 것은 타 민원업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관련 법규 검토결과 여권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운영방법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 현황을 보시면 첫 번째 드론이 3100여만 원 되는데, 두 번째 이것은 290만 원이라는 것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원래 드론은 저희가 파이어플라이식스가 본드론인데 이게 고도 150m 이상 하다 보니까 올라가면서 고압선이라든가 장애물 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조로 그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지, 안 되는지 먼저 미리 촬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금액이 작고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용도에 따라 금액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말씀이시죠. 보험료는 똑같고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보험료는 같이 통합해서.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현재 관리자가 3명 있는데, 현재 드론자격 취득하신 분은.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 팀장님 한 분만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추후에 더 취득하실 예정이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올해 지난번에도 촬영하다가 나무에 걸려서 불상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무담당자 2명을 더 교육시켜서, 이것이 교육을 받아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서 그 예산을 내년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두 분은 여기 부조종사, 주무관 두 분이신가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업무담당 직원.

이정현 위원 그때 파손됐던 드론은 수리…….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지난 11월 8일쯤 수리가 완료돼서 지난번 촬영 못한 수산고명1지구 촬영을 완료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다 활용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아기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이 만 2세 미만의 출생자한테 해 주는 것인데요.

혹시 우리 시 연 출생자가 몇 명 정도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작년 출생자가 770명 정도 됐고, 올해는 그것보다 좀 적어서 저희가 지난 10월까지 확인해 봤더니 600명이 좀 안 되고 590명 정도더라고요.

이영순 위원 여기 보시면 발급실적이 290명인데, 혹시 이것은 신청을 해야지만 해 주는 것인지?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이게 부모님들이 아기 축하 의미라서 작년에도 이것 해 보니까 출생자수의 3분의 1일은 넘고, 반은 좀 안 되는 이 정도만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도 아마 출생자수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번 주민자치회나 읍면동장 회의 때 몇 번 넣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많지 않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것인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 것 같아서, 지금 홍보는 많이 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적극 홍보하셔서 아기 엄마들이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읍면동만 통해서 했었는데 산부인과나 아니면 산후조리원 같은 데 신청서를 비치해서 출생신고가 출생 후 한달 이내잖아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작년 예산이 1천만 원이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작년에 1천만 원.

하순태 위원 그러면 남았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작년에는 사무관리비라 집행잔액으로 조금 남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2015년도 보니까 출생아수가 914명, 2016년 895명, 2017년도 764명, 작년이 769명이에요.

지금 현재 290명 했다는 얘기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10월까지 290명.

하순태 위원 그러면 많이 남겠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반 정도 신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출생자수가 590명 정도 되는데 290명이니까 반 정도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100% 다 한다고 해도 59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하순태 위원 그러면 다 100% 할 수 있게끔 홍보를 산부인과나 해서,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찾아가는 주민등록발급 운영, 지금 이것도 보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학교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본인들이 이때 학교에서 안 하면 읍면동에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보다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해서.

하순태 위원 상반기에 보니까 73건이네요.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165건이었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73건이에요. 그리고 학교는 4개교.

학교가 6개에서 4개교가 바뀐 이유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학교로 공문을 보내는데 학생들이 신청을 안 하면 저희가 방문하고 싶어도 신청학생이 있어야 방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찾아가는 주민등록증발급 운영계획은 참 좋은데, 이것도 그냥 실속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 놓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 12월 4일에 초경량비행장치 5480만 원 주고 했었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산이요, 예.

하순태 위원 거기에서 이것 2대 하신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2대 구입하고, 이것 외 프로그램비가.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것 자격증이 있어야 비행 운행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부조정은, 예를 들어서 충전을 한다든가, 사실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죠.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작은 것은 많이 운행을 했어요. 작은 것은 보니까 24건을 하셨고, 그리고 큰 것은 3175만 원짜리는 5건을 비행했는데. 큰 것 같이 3월 8일에 자격증을 땄어요. 그런데 1월 8일, 3월 6일, 3월 8일 비행을 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본드론은 직각촬영만 가능하고 작은 매빅프로 같은 경우는 동영상 촬영이 가능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업무지원용으로 활용을 많이 하는 편이고, 파이어플라이식스 본드론은 항공촬영처럼 일정한 고도에서 사진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업무 외에는 활용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숙련이 안 돼서 고장난 것 아니에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것은 아니고요. 더 촬영을 해야 하는데 지난번 저희가 수산면 고명1리 사업대상지 찍다가 나무에 걸려서 5개월 정도 촬영을 못하고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들었어요. 삼성화재, 118만 원이고요. 2대 합쳐서 118만 원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118만 8천 원.

하순태 위원 그럼 이것은 자차 같이 그런 보험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이게 워낙 다른 데도 조작 미숙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이 많아서 기계에 대해서는 가입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여러 보험사를 알아봤는데 대인이나 대물은 가능한데 기체 자체에는 들어주는 보험사가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좀 더 숙련을 많이 하셔야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이 좀 더. (웃음)

하순태 위원 예, 좀 더 신경을 쓰시면 이것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들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약자 서명이 없어요.

확인해 보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것은 확인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험을 들었는데 서명날인이 없습니다. 그럼 무효가 되는 것이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보험사에 제출할 때는 아마 저희가 계약을 했을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전에 미리 받은 서류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확인해 보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7쪽을 봐주세요.

민원친절도 향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치행정과나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제천시 공무원들 대다수가 친절하게 하지만 일부에서 시민들이나 민원인한테 응대하는 것이 상당히 불친절해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 24일하고 6월 14일에 아마 민원응대 친절교육을 자치행정과와 같이 했죠?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2억 4천만 원 들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공직자 테마교육.

김홍철 위원 예, 2억 4천만 원을 들여서 거기 교육프로그램 중에 친절응대도 나와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프로그램 중에 친절교육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김홍철 위원 그리고 민원지적과에서 2월, 5월, 10월, 6∼7월, 9월 4일, 이것 교육하는데 얼마 들었나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9월 4일 공직자 친절교육은 강사비는 집합교육으로 해서 시에서 했기 때문에 강사지급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단가로 해서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고요.

김홍철 위원 나머지는요? 나머지 3개.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워크숍에는 저희가 워크숍 일정에 같이 끼워서 해서 1회당 워크숍 95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신규일반직 과정 중에서 민원응대, 공직가치 이해. 두 번째, 친절마인드 교육, 민원대응 기술 및 상담기법. 그다음에 친절서비스 CS특강, 신규직원이 알아야 할 직장예절 및 민원응대방안. 또 하반기에 악성 민원응대 및 불만민원 해소방법. 이것 나와 있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 같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같이 해서 그 시간대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금액으로 치면, 금액대비 효과라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친절교육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모였을 때 저희가 기회될 때마다 친절교육은 실시하고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공무원들이 친절교육 몇 번 가지고 변할 수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친절이 타고 나신 분들이 있잖아요. “민원업무에 맞지 않는 분은 업무를 바꿔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친절하면 사실 좋죠. 그런데 가끔 저희 민원인이 보면 그냥 화를 많이 내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어요. 전보다는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해야 하고, 민원인들도 공무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 이런 것들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교육에 들어가는 경비라든가 시간, 횟수에 비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것은 제천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몇 분들이 시민들한테 친절하지 못해서 제천시 공무원들 전체가 얼굴 뜨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며칠 전에 할 때 보면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들어온 민원을 보면 거의가 다 ‘제천시 공무원 불친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물론 이것은 불친절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주관적으로 주장하시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불친절하게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입해서 제천시 공무원들이 친절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을 못하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절공무원을 연 2회 선발해서 12명씩 해외여행을 300만 원씩 주고 보내고 있어요.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것이죠.

과연 교육경비를 몇 억 원씩 투입하고, 또 친절공무원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보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몇몇 분들이 시민들한테 민원인 응대를 잘못해서 비난을 받는다면 이것이 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저희가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혹시 좋은 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고.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계속해서 반복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회가 되면 친절교육은 저희가 공직자 테마교육이 주이고, 거기에 공직자가 모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2시간이든, 4시간이든 포함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이라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희 공직자들은 민원인에게 친절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혹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에게 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우리 시나 각 읍면동에 찾아오시는 시민이나 민원인들이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그렇죠. 원하시는 민원이 있으니까 오시죠.

김홍철 위원 예, 그런데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친절하지 못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시민들이나 민원인을 하루 종일 대하다 보면 짜증이 왜 안 나겠습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시민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듣는 저도 얼굴이 붉어질 정도의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또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서요. 친절하지 못한 사람은 그 부서를 기피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아니, 그러니까 약간 적성에 안 맞는 직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직원들은 역량에 따라서 업무를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요.

저희도 친절이 늘 과제이기도 하고 숙제라서 다른 시군을 다녀와 봐도 저희하고 대동소이 했었는데, 그래도 내년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순한 친절보다는 아까 같이 불만민원 고객응대라든가 그런 쪽으로 테마를 더 잡아서 약간 지혜롭게, 어쨌든 감정이 상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교육의 테마를 세분화해서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민원인이 앞에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십분 이해해서 좀 더 친절한 제천시 공직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김홍철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종양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장희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1번,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문화예술행사 전시 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정부 문화두레 참석횟수가 감소되어 231만 8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힐링콘서트는 청전야외공연장 보수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청전야외공연장을 이용하지 않아 사무관리비 540만 2천 원, 공공운영비 675만 8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행사운영비는 총회 개최비용을 공동회비에서 집행하여 466만 9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유통관련업소 관리 사무관리비는 불법게임기 처리횟수 감소로 473만 7천 원 불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초정인원 축소로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감소분 272만 6천 원, 그리고 교통봉사 등 실비참여자 보상금을 영화제 예산으로 집행하는 관계로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문화재보수정비는 천연기념물 구조횟수 감소로 기타보상금 258만 원 불용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이월사업은 7건으로 완료된 5건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된 제천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현재 문체부와의 사업협의 관계로 용역이 중지된 사항입니다. 사업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12월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시이월된 덕주사 공양간 개축사업은 현재 90%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내 사업이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1건이 추가되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9년 경상보조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총 18건입니다.

제천문화원 문화학교 지원사업 등 15건은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의병묘소관리 및 성역화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대한의 영웅 우덕순자료집 발간사업은 KBS ‘시사기획 창’에 밀정의혹이 언론보도되어 발간사업을 중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3회 용역과제를 추진하였는데 3건 모두 현재 용역 집행 중입니다.

먼저, 제천의병창의마을 조성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문체부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양영당 주변에 의병 테마전을 조성하는 사업의 기본계획 용역으로 올해 12월 준공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토대로 내년 중 국비사업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해제 연구용역은 2020년 2월, 그리고 소장문집 고전번역 연구용역은 2020년 4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 현황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은 위원님들의 철저한 보수공사 촉구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외부전문가 하자점검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하고, 그 하자점검 결과를 토대로 2018년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박물관의 완벽한 하자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건립 전기공사 1식에 해당되는데 만료되기 전에 최종검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총 2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보험가입을 하고 운행 중입니다.

다음은 1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제천시민 및 지역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올해 영화제에서는 지역예술인이 참가하는 짐프섬머스테이지를 차없는거리에서 추진하였으며,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내 활성화 프로젝트를 여름광장에서 추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영화제로서의 자리매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음악영화제 종료 후 각종 행사 시 영화제 직원을 활용하여 협업추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겨울왕국 페스티벌과 청풍호 벚꽃축제, 짐프스페이스를 추진하여 포토존을 설치하고 사진촬영 및 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축제 시 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먼저 1번,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 및 사무국 인력배치 현황입니다.

먼저, 티켓발매 및 수입현황입니다.

제15회 영화제는 총 유효좌석수는 3만 1272석이며 전체 관람객 수는 2만 4374명으로 좌석점유율은 77.9%입니다.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수입 현황입니다.

영화제수입은 총 34억 5373만 7천 원으로 보조금수입은 국고보조금과 도보조금, 그리고 시 위탁금으로 30억 6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티켓판매 수입, 숙박 패키지 수입, 그리고 후원금 수입 등으로 4억 1198만 7천 원이며, 법인으로 전입된 전입금은 3575만 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무료티켓 발매수 및 배부 현황입니다.

총 무료관객수는 3829명이며, 무료관객 유형으로는 배지, 즉 ID카드 소지자가 1244명이며, 후원협찬단체에 나눠준 초대권이 2939매, 그리고 제천지역 군부대 장병 초대를 진행하는 등 현장발권한 것이 150명입니다.

다음은 서울사무국 제천 이전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 사무국의 제천 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울사무국 최소 존치인원을 제외하고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절반 이상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영화제사무국 직원들과의 합동워크숍을 개최하여 사무국 이전 및 개편에 대하여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등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 서울사무국 제천 이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화제사무국 상근직 명단 및 급여내역입니다.

영화제 상근직 인력은 총 14명으로 서울사무국 11명, 제천사무국 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급여내역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영화제 상영작 편당 구입단가 내역입니다.

올해 영화제 총 상영작은 128편, 141회 상영을 하였습니다. 상영료는 총 23건에 1629만 3천 원입니다. 상영작은 크게 초청작과 출품작으로 분류되는데 출품작은 29건이며, 나머지 99건은 초청작입니다. 출품작 중에서 29건은 상영료가 없으며, 초청작 99건중 23건에 대하여 상영료를 지불하였는데, 상영료를 지불하는 경우는 제작사와 배급사가 다른 경우와 그리고 상영권, 저작권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 그리고 희귀본 등은 협상을 통해서 상영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상영료가 없는 경우에는 게스트 초청이나 배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제1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집행내역입니다.

총예산은 5억 7천만 원이며 집행액은 5억 6982만 1천 원으로 집행잔액은 17만 8천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입니다.

먼저, 겨울 벚꽃축제 집행내역은 대행용역비 2억 4천만 원, 공연비 3300만 원, 시설비 418만 원 등 총 2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제천 얼음축제는 대행용역비 2억 2천만 원, 진행비 및 물품구입비 2156만 1천 원, 그리고 시설비 3139만 1천 원 등 총 2억 982만 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3번, 제천문화재단 운영실적 및 업무분장 성과입니다.

먼저,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분야에서는 지원체계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문화예술단체 DB를 구축하여 단체에 대한 컨설팅 및 공모사업 연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하여 재단의 역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연축제 등 행사분야에서는 창의 124주년 제천의병제를 개최하여 의병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하였으며, 제23회 박달가요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대중가요 보급 및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화제 기간 중 도심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하여 영화제가 시민 속으로 들어오는 도심축제,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겨울왕국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제천의 겨울을 책임지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영상사업분야입니다.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지원사업은 로케이션 지원 총 61편 중 6편을 촬영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내년도 개봉영화인 하정우, 임시완 주연 영화 ‘1947 보스턴’을 유치하여 한달 동안 공전자연학교에서 130명의 스태프가 계속 촬영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12월에도 촬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미디어 교육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관내 학생들이 출품한 충무로 단편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장려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내기도 하였습니다.

나번, 공모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 공모를 추진하여 9개 사업에 1억 7735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다번, 제천문화재단 업무분장입니다.

총 3개 팀으로 문화예술진흥팀은 4명이 근무하며 지역문화예술인 육성사업, 공모사업 발굴, 그리고 재단의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사업팀은 총 인원 5명이며 축제 및 공연행사 추진, 그리고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산업팀은 4명이 근무하며 영상미디어센터 교육사업, 영화 및 드라마 촬영 유치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시민회관 소극장 이용현황입니다.

2018년 대관 현황은 10개 단체에서 34일, 1700여명이 이용하였으며, 2019년에는 14개 단체 51일, 2550여명이 이용하여 예술단체의 소극장 이용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소극장 유지보수 비용 등 운영비는 517만 5천 원 소요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예술단체 보조금 지원 및 집행결과입니다.

먼저, 2018년도에는 총 42건을 지원하였으며 여성극단 ‘정’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총 4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올해는 총 46건을 지원하여 8건을 완료하였으며, 우덕순자료집 발간은 중지되었으며, 나머지 3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개최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벚꽃축제, 힐링콘서트 등 총 6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2019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겨울왕국 페스티벌, 힐링콘서트 등 총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지역 안배 및 시민들의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박물관 관람객 인원 및 수익입니다.

박물관은 올해 1월 8일 개관하였으며 무료입장을 실시하다 5월 1일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현재 누적 입장객은 12만 3228명이며 이중 유료관람객은 약 15%인 1만 7977명으로 입장료수입은 3165만 8천 원입니다. 무료관람객은 10만 5251명이며 이중 케이블카 입장객은 33% 정도인 3만 5244명입니다.

다음은 나번,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실적입니다.

박물관이 관리 중인 유물은 690건에 1249점입니다. 현재 수장고에 보관 중이며 내년에는 기증유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입니다.

상설전시관 전시자료 수량은 총 80점으로 내년에는 진품유물을 대여하여 상설 전시하는 등 콘텐츠 강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번, 기획전시 운영입니다.

올해 기획전시를 총 4회 실시하였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 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총 213회 교육문화행사를 실시하여 약 2만 9천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어린이체험실을 준공하는 등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람객 유치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신규채용이 몇 명이 된 거죠? 그러니까 기존 영상위원회 빼고, 그리고 제천문화예술위원회 빼고. 그러니까 청풍영상위원회 빼고, 문화예술위원회 종사자는 빼고 순수 신규채용된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팀장 1명과 팀원 6명을 신규로 임용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총 7명이 신규채용된 상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신규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힘든 부분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했고, 또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은 추가로 모집하는 문화예술진흥팀에서 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축제 및 공연행사, 그리고 보조사업 추진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뽑았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문화예술과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가 그쪽으로 문화재단으로 이관된 업무는 어떤 업무가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우리가 보조사업을 주던 것이 있고요, 그런 것이 넘어갔고요. 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축제및 행사, 공연행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요.

이정현 위원 문화재단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상태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렇다면 문화예술과에 어떤 기존의 담당 주무관들의 업무 재배치나 변화가 있습니까? 인력이 감소됐다거나 하는 변화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은 인력은 감축된 것은 없고요. 재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 까지는 같이 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인력 감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공무원들이 하던 업무를 이관시켰다면 지금 업무가 훨씬 줄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러니까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과도기적인 성격이다, 예.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화재단의 취지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무원보다 더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기존의 업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 배치도 고려해 봐야 하는데 그에 대한 아직 계획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적인 성격이고요. 어느 정도 문화재단에서 자생력을 갖춰서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아마 인력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일단 문화재단이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추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재단에 공석이 몇 석이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석이 팀장 1명하고 팀원이 2명이 공석입니다.

이정현 위원 팀원 2명은 원래 있었다가 지금 공석된 상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요. 애초에 정원보다 1명 정도를 덜 뽑았었어요.

이정현 위원 아, 애초에 다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현재는 사실 상임이사도 공석이거든요.

이정현 위원 그렇죠. 대표이사 성격.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사장 밑에 상임이사가 있는데, 그 상임이사를 제가 대행하고 있는데, 상임이사는 저희들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직원 1명 하고, 팀장하고, 상임이사 정도는 계획을 세워서 채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쨌거나 이 부분도 인력채용에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은 그러면 출범한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지금 예술의전당이 내후년 쯤에는 건립이 완공되잖아요.

내후년 정도에 가능할까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내후년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내년 말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왜 여쭤봤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구 동명초 부지에서 하고 있는 큰 행사들이 많잖아요. 박달가요제도 그렇고, 의병제나 특히 국제음악영화제 기간에 했던 EDM축제 그럴 때는 거의 1만명이 넘게 모인 것으로 아는데, 예술의전당이 건립된 이후에는 그러한 축제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예술의전당이 건립된다고 하더라도 광장이 윗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에 부분은 광장 내지는 이렇게 공원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현 위원 그 공간에, 그 평수가 그렇게 수용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거기를 오픈해서 이렇게 큰 행사를 한 점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힐링콘서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시행하기 전에는 금요음악회를 했었는데, 금요음악회를 그만 두고 힐링콘서트를 하게 된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조금 안타까운 점이 금요음악회 때는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소소하게 참여하고 늘 같은 자리에서 하고, 물론 그것도 스무 번을 했으면 가끔은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취지가 더 우리 지역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그런 참여기회도 보장해 주고 그런 역할이 참 좋았는데, 힐링콘서트는 사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보시면 청풍호 벚꽃축제, 그리고 개복숭아축제, 양파축제, 영화제 기념, 이런 시민의 날 기념, 겨울왕국 페스티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성격을 띄게 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시의 축제를 지원해 준다는 개념보다는 시의 축제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힐링콘서트 자체로 보면 시너지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큰 행사에, 사업비도 있고, 초청가수나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된 자리에 또 힐링콘서트를,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개념의 성격을 띄는 것 같아서, 기존에 하던 금요음악회의 성격보다 아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려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사실 그전에 금요푸른음악회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로 사실 바뀐 것이거든요.

하여간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도 항상 얘기했지만 시의 주요행사나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시민이 원하면, 그러니까 시민 수요형 콘서트를 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에서 요구하는 데가 사실 많았습니다. 개복숭아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농특산물행사이고, 자체적으로 사업들이 크게 없으니까 힐링콘서트를 한번 열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가 하는 것, 그다음에 그분들도 시민들이니까 시민들이 원하는 장소, 이렇게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참여기회를 조금 더 보장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시민회관 이용은 예전에는 늦은 시간에는 이용이 안 되었는데, 현재는 개방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6시 이후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평일에는 직장인들이 6시 이후에 활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아서 오후에 밤늦게 하는 것은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우덕순자료집 발간 이 사업이 밀정의혹이 제기되어 중지된 바 있는데요. 향후에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지금 현재는 어떻고, 향후에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우덕순 의사 같은 경우에는 안중근 의거를 도운 인물로 제천의 아주 독보적인 독립운동투사인데요. 이분이 1920∼1930년대에 하얼빈에서 친일단체인 조선인민회 회장으로 활동했다는, 그래서 외무대신의 돈을 지원받아서 밀정이라고 KBS에서 나왔어요. 현재 학계에서는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독립투사다, 또 그다음에는 친일행적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이랬는데.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 학계에서 정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해서 일단 그것은 반납 받고, 추가적으로 사업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아직 정리가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학계에서 지금 어떻다고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페이지에 남천동 우물복원사업 사업비 1350만 원 용역비가 지출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를 세워서 집행할 때는 무언가 있을 것 같아서 준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것을 보면 용역비를 줬을 때 지금 이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도시재생에서 건의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 봤고,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더 진행될 지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야외음악당 옆에 부근인데 집도 한 채 있고, 우리가 부지를 150평 정도를 사야 돼요. 150평 정도를 사서 우물을 복원하고, 또 그다음에 거기 공원화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6억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환자가 많이 살아서 병마골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피부병에는 남천우물물을 먹거나 목욕을 하면 피부병이 치료가 된다는 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연구하고 아마 암반수 수질검사라든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대형찜질방 등을 만들면 관광객이 시내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광광명소로 만들 수 있는지 더 연구개발해 보십시오. 아마 거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연구용역비만 낭비하지 마시고, 뭔가을 찾으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저는 첫 번째, 국제음악영화제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28억 원.

하순태 위원 28억 원 조금 넘었죠, 28억 900만 원 정도. 그리고 올해는 34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2019년도는 정산이 다 끝났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 안 끝났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하면 아마 2개월 내에, 내년 2월 정도.

하순태 위원 일단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2019년도 것이 없으니까 일단 2018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중에서 저희가 앞으로 서울사무국을 제천으로 어떻게 옮기시려고, 계획 중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다른 것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존치 필요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수급자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다 서울에 근무하는 관계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위원장, 초청팀 이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11명 중에 6명 정도는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순태 위원 6명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서울사무국에는 5명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5명 정도.

하순태 위원 그럼 사무실은 그 자리에 쓰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사무실 임차료가 제천이 790만 원 되고, 그리고 서울사무국이 4440만 원이에요. 사무국만 합치면 5200만 원이 넘고요. 그리고 사무실 공통경비가 서울은 7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제천이 2238만 1천 원. 사무실 공통경비까지 합치면 1억 3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산이 지금 28억 원이라고 했는데 우리 제천시에서 국비 보조받고요. 영화진흥재단에서 받고, 그래서 나가다 보면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지금 총사업비가 28억 원 정도 되는데 사무실 임차료하고 임대료, 공통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만약에 제천사무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사무실 임대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보면 우리 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찾을 수 있는 부분이고. 6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기존에 3명 제천에 있던 직원하고 9명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9명 정도, 일단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영화제 협약서가 이번에 1년 끝났죠, 12월에 끝나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작년에는 협약서에 얼마 계약이 되어 있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협약서에는 18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2020년도는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우리가…….

하순태 위원 지금 23억 원이에요.

작년에는 18억 원으로 협약금액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23억 원입니다. 5억 원이 늘었죠?

협약서 안 가지고 있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내년도 협약서는 아직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협약금액이 23억 원입니다. 그러면 5억 원이 늘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18억 원에서 5억 원이 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행사 사업개요에 보면 협약서에는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지 아시죠?

행사내용 및 방법 보면 ‘제천소재 상영관, 여름광장, 청풍호반 무대, 의림지 무대, 시내 문화의거리 등 제천시 일원의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올해 의림지에서 행사 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의림지에서는 행사 안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위반이시죠? 협약서 내용 대로 하셔야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 작년.

하순태 위원 올해, 올해.

올해,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금액만 달라요, 협약금액.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림지 무대, 요새 의림지 박물관도 있고 요새 거기 관광객 유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의림지 무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을 여름광장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하순태 위원 시내권도 좋은데, 관광객 유치도 볼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필요하다면 여기는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의림지에서 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사업내용은 변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협약서 내용 대로 하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리고 2020년 협약서는 저희들이 안으로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이런 협약서가 있어야지만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하순태 위원 그리고 위탁사업비에 정산이 있어요.

앞으로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일반 다른 데는 행사가 끝나면 2개월 후면 정산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제9조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대로 하면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9년도 것을 봐야 하는데 2018년도 것을 보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왜냐 하면 보조사업기간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이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면 내년 2월까지 받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예,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보고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감사보고서, 서울 쪽에.

그런데 지금 감사보고서라면 가능한데 정산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에서 요구할 때 이것을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면 10월 31일까지로 해도…….

하순태 위원 8월에 행사가 끝나니까 정산은 받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달라, 이런 것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자료는 되더라도 정산은 아마 12월 31일이 되어야지만 마감을 해서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집행내역라든지 이런 것은 뽑을 수 있어요.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협약서 내용 대로라고 하면 작년보다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금액은 똑같아도.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작년이라면 2018년보다 그것 된 것이고, 2019년하고 2020년은 똑같고 저희들이 또 시내 활성화로 해서, 5억 원 정도는 시내 활성화로 위탁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면 올해는 3억 원 정도 들였는데 시내 활성화에 조금 더 매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겨울 벚꽃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회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집행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지금 벚꽃축제는 2억 8천만 원, 얼음축제는 2억 9천만 원이에요.

두 군데 용역이 있는데 여기는 입찰로 한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한입찰.

하순태 위원 제한입찰로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겨울벚꽃축제는 올해도 지금 됐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빛정원.

하순태 위원 내년 것도 됐겠네요? 안 됐습니까?

벌써 만들어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 2회도 빛정원이 되었어요.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억 8천만 원, 2억 9천만 원이 있는데 얼음축제 지금 정산이 되어 있는데 입장권 수입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입장권 수입은 그것을 받고 상품권으로 나눠줍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정산이 안 나옵니까? 지금 입장권 수입이 대형얼음성 2천 원 입장료 받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순주섬 이용료 1천 원 받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순주섬은 돈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입장권을 받으면서 상품권으로 나가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통계도 없잖아요, 정산도 없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바로 입장권 들어오면서 상품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입장권하고 상품권하고 상쇄가 되는 것이죠.

사실 지역 주변상가의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이지, 입장료를 사실 안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여기 티켓발매기가 있죠, 티켓을 발매하죠.

입장권 구입 지급할 때 242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무인발급기를 임차 했잖아요. 그래서 66만 원을 차감한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무인발급기로 66만 원…….

하순태 위원 모르세요? 무인발급기.

이것 계약서 나왔는데, 계약서에 사인도 없습니다. 무인발매기 수량 하나, 단가 60만 원, 입장권 용지 5만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무인발급기를 계약한 것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계약하고 고장났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효과가 미미해서.

하순태 위원 효과가 미미한 것이 아니라 고장 나서 효과를 못 본 것이죠. 지금 이것도 오류인 것 같습니다. 티켓발권기를 1회 임차해서 쓰셨는데 이것이 바로 고장 났어요. 일자도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쓰는 거예요. 6일 쓰는 것입니다, 6일. 그런데 66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인발급기도 발권기가 고장나서 66만 원에서 차감된 거예요. 여기 보면 잔액이 5억 7천만 원인데 17만 8780원 하면 오버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체크해서 잘 챙기셔야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 예산은 더 많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많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도 무인발급기 하실 것이죠?

사람이 많으면, 관광객이 많으면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부터 1회 때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 회사에 얘기를 해서 사전에 검사해 보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보니까 무인발권기 이쪽에 보니까 ‘제천시문화예술위원회 티켓뱅크 임대인 계약자와 티켓뱅크는 다음과 같이 제품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명란에 서명이 하나도 없어요. ‘2019년도 월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확인해 못했는데요. 아마 미리 그런 것만 집어넣고 지출했을 때는 확인되었을 것입니다, 사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확인을 못해 봤어요.

하순태 위원 입장권 발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경제 활성화도 좋지만 수익을 창출해야죠. 무인발권기부터 해서 이렇게 되면 수익창출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6억 원, 12억 원 투자하면 분명히 입장권 수익 올릴 수 있습니다.

시장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겨울왕국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좀 더 넓은 생각으로 해 주시고.

지금 웹 배너가 40개가 들어갔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웹 배너가 들어갔더라고요, 홍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네이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할 때.

지금 보니까 웹 배너 해 가지고 50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가로등 배너…….

하순태 위원 웹, 모바일 웹도 있고.

이것은 한 사람이 다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여러 사람이 계획을 하고 기획을 했을 때 독창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런 홍보를 할 때는 한계가 있어요. 독창성이 나오게 하려고 하면 사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 부분도 많이 홍보하셔서, 홍보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단기 근로비 지급하는 것 보니까 학생들이 제천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마 그게 세명대생이라서 주소는 아마 세명대학생들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주소 같은 경우는 보니까 다 수도권이 많습니다.

이때는 방학 때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대학생 연계해서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우리 시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 중에서 제천어린이합창단 역량 강화가 3900만 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제천어린이합창단은 제천시 어린이합창단이 아니라 제천어린이합창단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럼 이 역량강화 사업비에 대한 2018년, 2019년 보조금 집행내역 좀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추가질의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사무국 이전에 대해서는 아까 하순태 위원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에는 사무국 이전이 가능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어디로 이전할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은 영화제사무국이 가스안전공사 콜센터가 들어오는 바람에 문화재단 3층에 있습니다. 그분들이 오면 별도의 사무실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제가 두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상반기 중이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 영화제사무국은 제천 이전한다. 단, 사무국은 별도의 공간을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다음은 8쪽을 봐주세요.

하단에 제15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수입현황 중에서 일본국제교류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후원을 받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8페이지요?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협찬후원금 수입이 있는데, 여기에 일본국제교류기금이라는 후원금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협찬금 수입에서요?

김홍철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일본국제교류기금이라는 것은 일본 돈이에요, 일본 자본이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우리가 각종 문화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후원 받는 경우는 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런데 이 시기가 일본하고 불편한 관계 이전에 받게 되어 있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이후에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돈이 쪼들려도 이제는 이런 돈은 받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리고 영상위원회가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영상위원회가 인재육성재단의 보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1천만 원 공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튜버라든가 영화촬영 지원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학생 연기영상 캠프라고 해서 1천만 원 예산이 있는데 보조사업자가 청풍영상위원회예요. 청풍영상위원회는 문화재단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실제로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청풍영상위원회에서 보조사업자로 됐기 때문에 인재육성위원회에서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2020년에는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무슨 말씀인지?

김홍철 위원 문화재단에 소속된 청풍영상위원회가 보조사업자로 시행하고 있는 인재육성재단의 보조사업자로 하고 있는 이것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인재육성재단에서, 이제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인재육성재단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여기 보면 인재육성재단 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에 보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예산을.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재육성재단의 예산으로 올라오면 안 되죠, 2020년에는. 청풍영상위원회가 보조사업자로 하면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청풍영상위원회가 인재육성재단의 보조사업까지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차라리 문화재단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맞겠다는 말씀이시죠?

김홍철 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사업은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하느냐? 돈이 모자라서 여기, 저기에서 예산을 끌어오느라고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그럼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22쪽을 봐주세요.

겨울왕국 제천페스티벌 집행내역 중에서 사업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겨울 벚꽃축제, 제천 얼음축제. 이것은 우리 문화재단 출범하기 전에 집행된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대행용역비, 진행비, 시설비, 홍보비. 제천 얼음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문화재단이 출범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예산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문화재단에서 일정부분 소화해 준다면.

줄일 수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를 들면 붐업행사라든가 이런 것, 또 거의 다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들이 조금 투입되는 인건비 외에는 줄어들 것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문화재단에서 대행을 하는 용역을 주고, 진행비도 주고, 시설비는 그렇다 치고, 홍보비도 주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홍보비는 사업비 일부 내에서 6억 원, 4억 2천만 원 이런데, 거기에서 홍보비는 조금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문화재단이 출범할 때는 이런 사업 자체를 상당히 흡수해서 소화시키는 것으로 문화재단이 만들어지고 출범하기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있고, 이런 예산은 계속 나간다면 문화재단은 이벤트 회사예요. 물론 문화재단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급한 성과를 바라서는 안 되지만, 문화재단이 말씀드린 것처럼 출범할 때는 상당 부분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커버해줄 수 그런 문화재단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문화재단은 있고 사업은 다 외주 또 주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김홍철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특화된 벚꽃축제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재단이 생겼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김홍철 위원 물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을 좀 더 예산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재단에서 해야지.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 부분 절감이 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절감보다는 저희들이 같은 값이면 좀 더 풍성하게,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런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12억 원의 사업비를 줄여서 아니고 이게 아니고요. 같은 값이면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재단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요. 문화재단의 위치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단이 생긴 취지가 무엇인지. 또 문화재단이 운영되면서 어떤 역할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예산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재단 대로 있고, 예산은 예산 대로 쓰면서 그렇게 한다면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돈 다 들어가고, 또 재단은 재단 대로 인력운영 다 하고, 재단운영하면서 돈 다 들어가고, 인건비 다 나가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공무원들이 명에 의해서 바뀌고 이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 해서 독창적으로 하고, 창의적으로 하라는 의미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되면…….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있으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가지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김홍철 위원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하면서 문화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조직은 조직대로 있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값을 주면서, 같은 사업비를 쓰면서 좀 더 우리 시민들한테 더 보여줄 수 있고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고, 또 그다음에 지역예술문화단체라든지.

김홍철 위원 과장님, 우리 문화예술과 직원이 파견되어 있고, 송경순 팀장이 틈만 나면 가고 있어요,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문화재단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과도기 성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홍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어쨌든 앞으로는 이 예산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단이 옥상옥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가 있고 문화재단이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돈만 주면 돼요, 대행사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실질적으로는 문화예술과에서도 하는 일도 있었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문화재단에 이관했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 또 하나의 예산을 먹는 기구가 또 생기긴 거예요, 문화재단이라는 곳이. 인건비 들어가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인건비 들어갑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문화재단에 대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제가 예산문제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여간 잘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이게 어떤 축제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사업을 하고 정산한 것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제가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조금을 신청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자부담에 대해서 입금을 시켰어요. 통장에, 보조금을 받는 통장에.

정상적인 것입니까?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임시변통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임시변통을 했다, 안 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과장님이 보조금을 신청하신 대표자였어요. 여기에 다 서류를 과장님 이름으로 다 갖다넣었어요. 자부담 부분을 김홍철 이름으로 입금시켰습니다, 보조금 받는 통장에.

정상적인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은 자부담으로 1천만 원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1천만 원 들어온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냐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정상적인지, 아닌지는 제가 좀 판단이 안 섭니다.

김홍철 위원 정상적인지 판단이 안 되신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 보조금 신청한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사람이 보조금 사용하는 통장에 자부담분을 입금시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글쎄요, 아주 정상적이지 않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은 자부담이 1천만 원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누가 집어넣었든지.

김홍철 위원 그럼 과장님 여기에서 반드시 말씀하세요.

정상적이라는 거죠?

아니, 말씀하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제천시에서 어떤 것이 누가 보조금을 받더라도 자부담 부분은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제4의 인물이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천만 원이 자부담.

김홍철 위원 아니,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1천만 원이 자부담인데 잔액증명에 1천만 원만 있으면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 과장님이 답을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김홍철 이름으로 보조금을 신청했습니다. 자부담 김홍철이 서류를 다 냈어요. 김홍철 이름으로 보조금 신청을 했어요. 했는데,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이름으로 입금시켰어요. 문제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김홍철 위원 과장님은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이 얼마가 됐든, 제3의 인물이 됐든, 제4의 인물이 됐든 입금만 시키면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잔액증명만 떼만 되는데 잔액증명에 누가 냈는지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게 추진위원회 명의로 된다고 하면 추진위원회 명의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로 입금되는 것이 좀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무슨 축제추진위원회 하는데 그 자부담을 하려고 하면 어느 누가 돈을 집어넣어야지만 1천만 원 잔액증명을 끊는데, 그런데…….

김홍철 위원 그러면 보조금 신청하는 대표자가 왜 필요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럼 위원님 말씀은 대표자가 꼭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김홍철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집어넣어도 상관없냐고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저는 잔액증명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과장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천시에서 모든 보조금사업 중에서 신청 당사자가 아닌 자부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제3의, 제4의 인물이 입금을 시켜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대답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니,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잔액증명을 끊는 것이니까.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액증명만 있으면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잔액증명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김홍철 위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잔액증명만 있으면 되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왜냐 하면 자부담을 하려면 본인이 만약 그러하면 외부에서 차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김홍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차용을 하더라도 신청 당사자 대표이름으로 입금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정산할 때 이 통장을 그대로 다 이 서류에 첨부시키는데.

(○행정안전국장 이영희 - 우리가 잔액증명만 확인하잖아.)

(○방청석에서 - 그것은 별도로 법리를 거쳐서 답변을 드린다고 해.)

아니, 여기서,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제가 분명히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게 옳다고 말씀하신다면, 앞으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볼 때는 잔액증명을 떼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대표자가 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잔액증명상으로 1천만 원이 들어오면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자, 그럼 과장님 생각은 문화예술과만 아니라 다른 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이 문화예술과의 보조사업뿐 아니라 타 과의, 타 실의, 타 국의 보조사업도 자부담 부분은 신청 당사자가 아닌 제3의, 제4의 인물이 자부담 부분을 입금시켜서도 잔액증명만 확인하면 누가 입금시키든지 간에 상관없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만약에, 그것은 제가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제 생각에는 잔액증명을 떼는 것이니까.

김홍철 위원 잔액증명뿐 아니라 정산할 때 그 통장도 정산서류에 포함되었습니다, 여기.

자, 보조금사업 정산 보면 검수하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검수, 해당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데 실질적으로 검수를 하는데 잔액이 2천만 원에 대해서 이것 한 것을 저희들이 누구한테 받아서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럼 검수는 왜 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검수를 하는 것이죠.

김홍철 위원 누가 입금시켰는지 보지도 않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그것은 보조사업을 하면 보조사업원에 통장을 제출하고요. 보조사업자가 개인의, 보조사업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보조사업자가 딱 넣으면 제일 좋지만, 보조사업자가 누구를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단체에서 단체 임원 중에서 누가 대신 대납을 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사업자 통장에 자부담 부분이 들어올 때는 그만큼 (청취불가) 그 보조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특히나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믿고요. 이 시간 이후에 만약에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 국장님과 과장님은 저하고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굳이 이것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제가 지금 김홍철 위원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까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면 일반 A라는 사람이 보조사업을 신청하면 보조사업에 대한 통장을 새로 개설해야 해요. 보조사업 통장 따로.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일반 내가 쓰던 통장말고. 그럼 거기에 시에서 보조금이 들어오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성진 위원 그럼 내가 자부담이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성진 위원 자부담도 제3자가 보조사업자 통장 개설하는데 들어왔다가 거기에서 시로 자부담 정산, 예를 들어 업자를 줄 것 아닙니까? 보조를, 행사나 사업이나 보조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산이 되어야 하잖아, 정산이. 그럼 예를 들어 자부담 1천만 원, 보조금 2천만 원 3천만 원이 정산이 쭉 되었단 말이에요, 영수증을. 그다음에 영수증을 다 취합해서 보조사업 집행한 담당부서에 회계보고를 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성진 위원 그런데 제3자가 바로 보조사업을, 시로 입금시켰다,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위원님은 김홍철 위원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단 10만 원이라도 자부담 외 보조금이 신설된 통장에 꽂혀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 보조사업 명의자 통장에.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러니까 지금은 보조사업 명의의 통장에 1천만 원이 꽂혀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이게 보조사업자 대표자가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고, 다른 데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진 위원 아,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이성진 위원 그것까지는 꿨는지, 보조사업자가 빌렸는지 그것은 모르고. 그것까지는 제가 법적절차, 보조사업 회계절차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조사업은 10만 원이라도 자부담 외 보조금을 통장에, 새로 신설된 통장으로 입금이 됐다가 거기에서 다 무통장 입금시켜서 자료를 맞춰서 정산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것은 그렇게 했는데, 자부담 처리를 다른 사람 명의로 1천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제가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로당을 짓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통장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자부담이 찍혀야지 보조금을 줘요. 모든 사업에, 저온저장고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통장에 우리 보조금 받기 때문에 통장계좌에 잔액이 자부담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이 찍혀야지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데, 거기에 1천만 원이 누구한테 들어온 것이냐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인 간의 거래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할 권한은 없는 것이고, 보조금 통장에만 잔액이 자부담이 찍혀 있으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1쪽에 보면 찾아가는 힐링콘서트 있죠.

당초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이것하게 된 취지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하는 행사나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곳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를 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데를 찾아가서 하는 것인데, 지금 집행한 내역을 청풍 벚꽃축제, 개복숭아축제, 양파축제. 지역대표인 축제 이런 것을 많이 행사를 하신 것 같네요.

이 행사를 할 때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로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 데 당초의 목적이 있다면 그 목적에 맞춰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원래 취지대로 실행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위원장 주영숙 그리고 21쪽에 보면 여름광장에서 영화제 때 상영한 영화 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별들의 고향’인가요?

○위원장 주영숙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게 한국영화 100주년 기념해서 ‘별들의 고향’을 했는데요. 약간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할까, 수위가 높은 부분이…….

○위원장 주영숙 거기에 관람하는 관람객이, 그게 미성년자 불가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5세 이상 관람가인데요. 저희들이 15세 이상 관람가라고 다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미성년자들은 부모를 동반하면 올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동반한 청소년들을 같이 집어넣었는데요. 조금 낯 뜨거운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끝나고 나서 말이 굉장히 많았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말이 많은 것은 아니고 그런 의견이 소수 있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사람이 많으니까 말이 많았잖아요, 불평도 많았고. 이런 것을 영화라고 했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런 것을 관람을 했는데, 들어갈 때 입구에서 아이들을 못 들어가도록 제재를 하든지.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15세 입장 관람가라고 저희들이 홍보는 충분히 했었는데.

○위원장 주영숙 어린이들도 있었어요, 초등학생도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들하고 같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입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아야 하지만.

○위원장 주영숙 다음 2020년도에도 또 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회계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피감사부서참석자
부시장이경태
행정복지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안전총괄과장장승호
시민행복과장윤종금
세정과장원연구
정보통신과장이용미
민원지적과장이종양
문화예술과장장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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