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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8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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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회계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일시 : 2019년12월0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회계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8일차 감사는 회계과 외 부서에 대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태 회계과장님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두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들 회계과는 사고이월 2건, 명시이월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는 작년 10월 19일에 착공해서 2020년 1월 1일까지 준공기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97% 정도 진척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에 BF인증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인증이 승인되면 바로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로는 청사 유지관리로 작년 9월 6일에 착공해서 올해 1월 23일 준공한 청사 천장 마감재 설치 등 10건 정도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100% 완료했습니다.

그다음 명시이월은 청사친환경 바닥환경 개선공사로 작년 12월 5일에 착공해서 금년 2월 2일 준공한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로 청사 유지관리로 칸막이벽 설치 및 벽체 칠공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작년 11월 16일에 착공해서 금년 1월 16일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다섯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것은 시유 일반재산과 도유재산 2700여 필지에 관해서 주식회사 에스제이데이터와 수의계약 용역비 1800만 원을 수의계약해서 공유재산을 일제조사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한 800필지를 임의선정해서 이 사람들과 계약한 후 이 사람들이 현지 출장을 가서 유휴재산이 있는지, 또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있는지, 또 임대하고 있는 필지 중에서도 목적 외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수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조사를 해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35필지를 발굴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또 일부 22필지는 신규로 대부계약을 실시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이내에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장은 총 26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한 해당부서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하자가 있는지 점검한 결과 전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제천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와 제천시계약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총 8회에 걸쳐 실시해서 75건의 공유재산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 8회 중에는 서면심의가 3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는 서면심의로 한 번을 실시했습니다. 금년 5월 27일에 예술의전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과 제천시 하수처리장 수처리시절 개량사업, 예술의전당 건축 실시설계 용역 이 3건을 서면심의한 바 있습니다.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복사용지는 자연인협동조합하고 내토디지털사무기에서 구입한 실적이 있습니다. 플래카드는 ㈜동양프로젝트, 어필디자인, 디올디자인 이렇게 세 군데에서 제작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저희들이 제천시 전체에 본청을 비롯해서 읍면동, 사업소까지 하면 195대 정도의 차가 있지만, 저희들 회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차는 표에 있는 것대로 17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17대의 보험, 매년 가입은 하겠지만 보험회사별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1번째, 공용차량 매각 내역입니다.

공용차량은 회계과에서 체어맨, 베라크루즈, 이카운티, 대우덤프 4대를 온비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공개매각을 했습니다. 체어맨은 작년 12월 24일에 매각했습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베라크루즈도 9월 21일, 이카운티는 8월 24일, 대우덤프는 8월 24일 이렇게 4대를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입니다.

첫 번째,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서 계약규정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확대내용으로는 공사의 경우는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원 이하, 전문은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이하로 된 금액은 입찰참가자격을 제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 참여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표에 계약 현황을 보시면 수의1인 견적은 943건을 계약한 실적이 있고요. 수의2인 견적은 361건, 입찰은 151건 계약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수의1인 견적이라는 것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것만 계약한 것이고요. 수의2인 견적이라는 것은 그 밑에 입찰한 것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입찰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각종 공사설계 시 관급자재는 지역생산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금 각 부서에도 공문도 시행했고 수시로 저희들이 사업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조달에 등록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천시에 생산되는 제품이 조달에 등록된 업체는 8개 업체 정도 있습니다. 다음, 관외업체에서 종합공사는 틀림없이 관내업체에 하도급해서 공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사기간 1년간 전체 40여건을 관외업체에서 수주했는데 그중에서 지역업체에서 하도급한 것이 37건, 관외업체에서 하도급 받은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 3건은 관내업체 중에서 특수공법이라든지 이런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외업체에 하도급을 줘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관내업체 보호를 위한 특수조건을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낙찰된 업체가 개인간 채권·채무 문제로 채권자가 이 사업대금을, 공사대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공고 시 양도양수는 안 된다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을 특수조건에 명시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시설공사 수의계약입니다.

저희들은 5건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2018년 11월 8일 계약한 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8년 소나무 재선충병 소구역 모두베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이 3940만 원으로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수의계약한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호에 구제역 방역이나 병충해 제거 등 긴급한 방제사업의 경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건입니다.

그 밑에 2∼5번도 다 그런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용역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4건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1건, 2019년도에 3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2030 제천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계약금액이 2억 1927만 2천 원이라서 입찰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수의계약 근거가 특정인과의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계약법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수의계약을 한 건이 되겠습니다.

2∼4번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이것도 9건이 있습니다마는 2018년도에 2건, 2019년도에 7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명이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입니다. 이 건도 저희들이 첫 번째 입찰공고를 냈지만 응찰자가 없었고, 재공고 입찰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것도 법 제26조제1항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나머지도 다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계약 이후 설계변경 건수 및 금액입니다.

내역은 뒤로 별도로 29페이지에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설계변경 내역을 보시면, 설계변경 내역이 거의 당초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물량이 늘어난다든지 현지사정에 의해서 설계를 해서 더 증감하는 사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거의 마무리 될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그 보험료가 증감되는 사업도 설계변경에 다 포함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변경이 거의 다이고, 보험료 정산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설공사는 관외업체가 낙찰된 건이 40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하도급된 것이 제천업체에, 관내업체에 하도급 계약한 것이 37건, 관외업체에서 하도급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재산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사무민간위탁과 행정재산관리위탁 두 가지로 보통 나누어서 관리합니다. 민간위탁은 각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이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 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198건이 됩니다. 자치행정과를 비롯해서 거의 부서에서 위탁계약을 맺어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198건 전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하소동 50번지가 되겠고요. 대지면적은 802㎡, 약 242평 정도 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건축 연면적은 3천㎡로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설계해 놨습니다. 사업비는 70억 7천만 원입니다. 특별교부세가 30억 원, 국비가 9억 5천만 원, 도비가 8천만 원, 시비가 31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보시면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교육문화복합기관 공간으로 특별교부세 30억 원, 시비 20억 원 이렇게 해서 여기에 50억 원이 예상되어 있고요. 생활SOC복합화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생활문화센터하는 것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9억 원, 시비 11억 원. 여성가족과에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다함께돌봄센터 이게 7천만 원 이렇게 해서 전체 70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재건물 소유권이전 확보하고, 화재건물 철거, 지방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까지 완료가 됐고, 그다음에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계획설계용역도 6월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실시용역인데, 이게 어제 저희들이 입찰공고가 끝나서 청주에 있는 삼호건축사무소에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6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자료를 받아서 6월 중순경부터 공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21년 12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층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지하 1층에는 10대 정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전기·기계실, 물탱크실, 창고 등이 지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상 1층에는 필로티 구조인데 출입구, 산책계단이 있고, 시민광장으로 일정한 면적을 조성합니다. 그리고 1층에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2층에는 생활문화센터공간 여기에는 문화교실, 다목적홀, 동아리실 이런 것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상 3∼4층에는 교육문화복합공간이라고 해서 열린도서관도 들어가고, 소공연장, 전시갤러리 이런 부분이 지상 3∼4층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탑층에는 옥상정원과 휴게공간, 태양광 발전시설 패널 등을 여기에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는 자료 없는 목록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자료말고, 이번에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었는데요. 여기 리모델링사업하셨는데 사업비 5억 원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정확히 어떤 부분을 리모델링하셨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리모델링은 1층의 경우는 사무실 전체를 거의 다 했습니다. 화장실도 새로 다 뜯어서 일정 면적도 늘리고, 화장실은 1∼3층 화장실 전체면적을 일정 부분 다 늘렸습니다. 그리고 변기에서부터 전체 다 했고요. 그리고 1층의 경우는 사무실 바닥이나 천장, 벽체까지 다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1층하고, 화장실 1∼3층 리모델링 공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추가적으로 더 하신 부분은?

○회계과장 박영태 자세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방풍실, 상담실, 바닥, 천장, 벽체 마감재를 전체 다 교체한 것입니다, 민원대까지 전부 다. 1층 서고도 다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디요?

○회계과장 박영태 1층 서고. 사무실도 전체 다 한 것이고, 서고도 천장 마감재를 교체했고요. 2층은 복도, 회의실 바닥만 교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2층 동장실은 창문만 전체 1개씩 더 댔습니다. 그리고 3층 다목적실에 바닥샌딩하고, 천장 마감재 교체, 벽체 도색, 그리고 3층 중대본부도 창문을 안쪽으로 하나씩 다 다시 댔습니다. 그리고 각층 화장실을 전면 리모델링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정부분 면적을 더 추가해서 했고, 계단실 바닥 및 올라가는데, 1∼3층 올라가는데 계단하고 옆에 난간 그것까지 설계를 다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리모델링사업에 입구 돌 쌓은 옹벽같이 된 개비온(Gabion)이라고 하나요? 그것도 다 포함이 입구까지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총사업비 5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예,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위원회에 아직 제출한 바는 없으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정현 위원 그럼 1층은 전체가 몇 평인가요?

사무실 대략적인 실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억 원의 리모델링사업비에 비해서는 외관이나 주민들이 리모델링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주차난도 심각한데, 만약에 새로 건립했다면 그런 방안은 생각해 보셨는지? 새로 건립하시는 방안도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부서에서.

○회계과장 박영태 새로 건립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어떤 것이 있어서 그것은 취소된 것이고요. 건립을 안 하는 조건으로 동에서나 추진위원단에서 리모델링을 해 달라고 해서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사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해도, 10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해도 사실 표시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입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적다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5억 원짜리 공사를 했는데 이렇게 표시가 안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저희들 부서에서도 리모델링은 선호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최소한 건물 외관에 새시라도 갈았어야 되는데, 5억 원이라는 사업비 대비해서 굉장히 효과가 미미해 보여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중화장실에 대한 법률에 보면 남성 대변기, 좌변기 수의 합이 여성 변기 이상이어야 하고, 특히 이런 공공기관의 경우는 1.5배여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준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여자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자화장실 대변기 수 플러스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어야 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준수되었는지, 혹시.

○회계과장 박영태 그 당초에 리모델링하기 전에는(방청석을 향해) 1층에는 남자화장실만 있었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지금 거기 보시면 화장실이 1·3층은 여자화장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은 남자화장실로만 전용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여자화장실의 확보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현 위원 예,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그러한 법률이 있었는데 새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도 안 지켜지는 경우기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관급공사 진행하실 때 이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 입구도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도 많고 협소한 편인데 개비온 옹벽이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답답해 보이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있어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급공사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자기집이다, 이렇게 공사를 하시기에는 힘드시겠지만 예산 대비 효율성이나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게 관리감독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에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에서 17대 중에 13대가 한 회사에 너무 몰아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 한 회사에 보험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낮아지는 것인지?

○회계과장 박영태 저도 그 내용을 봤습니다.

롯데손해는 1건, 삼성화재 지금 13건이라고 하셨는데 14건, DB손해가 1건, 한화가 1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제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것이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니까 삼성화재는 통상적으로 공용차량은 일반차량 보험료의 50% 감면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손해보험 설계사들이 공용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하려고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화재가 왜 이렇게 많은가를 봤더니 보험설계사들이 거의 달라요. 건수는 총 보험회사는 삼성회사인데 보험설계사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개인은 보니까 한 집에 차량이 두 대나 세 대가 있으면 제각기 들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업무용 차량도 그런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골고루 나눠서 들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26페이지에 시민문화타워 건립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서 2019년부터 2021년 3년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회계과장 박영태 사실 저희들이 공청회도 용두동에 가서 했지만 어떤 분들이 주차장이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주차장 대수는 건물을 지으면서 이용하는 사람을 비례해서 주차장을 준비하려고 하면 100대도 안 되고, 1천대도 안 될 것입니다. 주차장은 여기 10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건축법상에 건축면적에 비례해서 나오는 법적인 요건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실 거기에 엄청난 인원이 이용될 것인데요. 그러면 저희들도 그날도 보고회할 때도 났왔었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안 가지고 와서 대부분 외곽지에 대놓고 이용하시는 방법뿐, 지금 저희들이 그 외에는 다른 주차장을 더 확보하거나 그런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 생각인데요. 혹시 여름광장에 행사를 계속 하시잖아요. 하실 때, 여름광장이 넓고 차대는 대수도 좀 많으니까 그런 것을 활용을 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하도급 건에 대해서,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관내가 37개 업체라고 했죠, 관외가 3개 업체.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지금 지역업체 하도급으로 받는 업체가 보니까 제천에서는 일을 상위급으로 많이 하는 업체네요. 그렇죠?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몇 개 업체가 다른 데보다 좀 더 한 데는 사실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된 부분이 있고요. 용역 수의계약은 아까 말씀했듯이 법령에 의해서 된 부분이 있고, 지금 2천만 원, 1천만 원 이상이고, 수의계약인데 단가가 7천만 원 정도가 되는 업체가 있어요. 4342만 원, 84번에 여성가족과에서, 이 부분하고. 그 밑에 교통신호체계는 법령에 의해서 제25조제1항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용역을 줬다고 해도, 한방바이오과에 용역이 7220만 원짜리가 있어요, 한국한의약진흥원. 몇 개 업체가 이렇게 금액이 4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런데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갔는데 수의계약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순태 위원 예.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이 자료가 수의계약 금액을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을 한 자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한 근거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한방특화도시 이것 같은 경우는 지방계약법 제25조제1항제8호사목에 입찹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여기 나온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쪽에는 없더라고요. 책자에는 없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부서별 수의계약 현황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오류죠?

○회계과장 박영태 아니죠.

하순태 위원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지금, 그럼 여기하고 다릅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거기에 나오는 수의계약 현황은 부가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하 자료만 나온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여기는 1천만 원 이상.

○회계과장 박영태 그렇죠. 이것은 입찰을 해야 되는데도 수의계약한 현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1천만 원 이상 자료에는 수의계약을 한 것, 입찰을 안 하고 순수하게 수의계약한 것만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이것은 거기에 안 들어갑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다 보니까 2천만 원 이상 금액이 된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25제1항 이렇게 해서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체크해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이 현장감사 갔을 때,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잘 들었지만, 예산이 5억 원 이상 투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허술하다.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다시 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정면부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리모델링을 했는데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정면.

○회계과장 박영태 바깥 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하순태 위원 예, 바깥 부분.

그리고 보면 앞에 돌로 쌓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

그리고 이것은 실내입니다.

바닥공사도 하셨다고 했는데 예전과 달라진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벽면 이렇게 줄 간 것 보이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안 부분을.

하순태 위원 안에 부분, 벽면에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현장감사 갔을 때.

또렷하게 줄이 나와 있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줄은 구분되어 있네요.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 벽면에 줄이 나와 있습니다.

준공 언제 하셨죠?

○회계과장 박영태 준공계는 지금 들어와 왔는데 준공처리는 안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준공처리 언제 합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그 업체 100% 마무리를 완벽하게 하셔야 준공이 되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그렇죠.

하자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당연히 준공을 못하는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지금 준공도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금이 갔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엉성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냥 속이는 것입니다. 지금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구조적으로 하는 사업이었으면 부실공사 우려가 있고요. 붕괴될 위험도 있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2020년도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가 또 있으시죠?

○회계과장 박영태 남현동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 회계과에서 발주했기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수시로 하셔야죠.

지금 이것도 일반시민이 제보를 해서 제가 찍은 거예요. 중앙동 그 옆에 잘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산을 그만큼 투입해 놓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금만 신경써도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대로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를 할 때도 사실 외관을 중요시 할 것인지, 안을 더 중요시 할 것인지도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동사무소 직원들과도 충분히 소통을 했고요. 설계내역을 가지고도 저희들이 주민 분들 모셔서 설명회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했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앞에 외관을 건드리려고 하면 벽체 전체를 건드려야 하고, 창문도 전체 다 건드려야 합니다. 그럼 그것만 해도 2억 원 이상의 견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5억 원 가지고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안팎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내부만 결정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 부분도 구조물이 옆에 쳐져 있어요. 지금 보면 머리를 깎으면서 중간머리만 밀었어요. 전체적으로 누가 봐도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5억 원 이상 투입했는데. 돌, 이게 예술성이 있다고 해도 너무 부실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글쎄, 하여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건축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게 건축법상에 하자가 되는지는 한번 아직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전문가들과 나가서 면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반 집에서 인테리어공사를 해도 하자가 있으면 바로 조치하면 시정이 됩니다. 이런 큰 공사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시행되어야죠.

○회계과장 박영태 내부적으로 그런 균열이 갔다든지 그런 것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확인은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색깔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하고 이게 하자에 포함되는 것인지, 아닌지 그런 것을 면밀히 따져서,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시정이 가능합니다. 그게 하자로 인정이 된다고 하면.

하순태 위원 아직 준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그렇고, 밖에 외벽부분은 공사 범위에 안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예산을 더 세워서 더 한다든지 그런 조치도 있으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2020년도에도 리모델링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을 바로 잡아야지만 또 다른 건물을 할 때도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남현동도 저희들이 2층으로 뒤에 증축하는 부분은 예산을 1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하는데 6억 원 정도 세워놔서 16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올라가 있지만, 남현동에서 추진위원단을 해서 그렇게 해 달라고 얘기해서는 사실 리모델링은 안 된다고 했어요, 증축만 하겠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 가지고 보면 사실 실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리모델링은 하지 말고 차라리 뒤에 더 넓게 증축하는 것이 더 낫다는 의견도 제가 제시했지만 남현동이나 추진위원단에서 남현동 지금 현재 건물도 오래 됐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꼭 해 달라고 해서 리모델링도 들어간 것이지.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리모델링 저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선호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일을 맡겼으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마무리가 안 됐지 않았습니까?

좀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그 부분은 준공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계약이후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설계변경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물량증감, 또 하나는 보험료 정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보험료 정산은 사실상 계약금액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보니까 대부분이.

○회계과장 박영태 보험료는,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물량 감은 별로 없고 다 물량 증이죠. 그래서 계약금액이 늘어나는 경우더라고요.

○회계과장 박영태 감된 부분도 뒤에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있기는 있죠. 있는데 크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어떤 공사든지 간에 대부분의 설계변경을 통해서 공사비가 상승하는 요인이 늘 존재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량이 증가해서 그렇다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박영태 설계변경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량증감이 건수가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100m를 설계했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도 와서 보고, 또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주들도 와서 보고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내 토지 있는 데까지 올 수 있는데 왜 여기까지만 하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이게 사업비가 모자란다면 아예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설계잔액이 사실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으니까 차라리 한 500만 원 남겨 가지고 반납하느니 이 부분이 여기까지만 더 해달라고 하니까 1m 더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결국 사업비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회계과장 박영태 당초 설계금액이 1500만 원인데 한 2∼3m 더 하면 1600만 원 정도, 100만 원 더 나가고 이런 경우가 이 설계변경에서 물량이 늘어난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이 애초에 사업비 내에 포함돼서 더 이상 사업비가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하여튼 처음부터 설계할 때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하면 설계변경 이런 논란이 없을 수 있지만 사실 공사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불가피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또 사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미터 수만 가지고 했는데 실제로 터파기를 하다 보면 암도 나오고.

김홍철 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사실 설계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저희들 사업부서는 일을 더 많이 할 욕심으로 해서 금액이 당초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설계금액으로 가져오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 계약부서에서 당초예산 범위 내에서 하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는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전문성을 띄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설계의 오류로 인해서 공사비가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195대라고 말씀하셨는데, 195대에 대해서는 경유와 휘발유가 있을 텐데, 주유는 보통 어디에서 하나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하는 17대 외에는 각 부서에서 그 부서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면서 별도로 넣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 외에는 각 과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과에서 선택해서 넣는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말씀하세요.

○회계과장 박영태 매년 단가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경유, 휘발유 따로 따로. 단가계약을 해서 대광주유소로 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회계과도 그렇고 그렇지만 각 실과에서도 전부 대광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셨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영태 죄송합니다. 회계과만, 저는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넣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전체 다 그렇게 이용한다고 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위탁 공유재산 민간위탁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매년, 2017년도 63군데, 2018년 65군데 2019년도에 70군데 이렇게 점점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을 민간위탁 주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공유재산의 민간위탁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이 총괄 공유재산 관리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사실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은 각종 단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도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전체를 우리 시에서 직접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금 위탁한 내용을 보면 사무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사무위탁만 하고 건물은 안 주는 것도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자꾸 늘어나는 추세로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을 민간위탁 주면서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어떤 위탁비에는 운영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데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다 하는 데도 있고, 저희들이 일부 해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 재산을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 그 민간위탁 받은 단체나 개인이 일정부분 책임을 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간을 위탁받아서 사용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유지보수까지 다 해준다는 것은 우리 시 재산을 너무 민간들한테 무분별하게 맡기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민간위탁할 경우에 이 정도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저도 내 재산이건, 시 재산이건 내 것처럼 잘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무조건 위탁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유지보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정부분 부담하는 그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회계과에서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와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지만 과장님이나 청사관리팀에서 확인을 하셔야 할 부분인데요. 의회입구 현관 천장을 보면 천장 디자인이 아마 과장님이나 회계과의 담당하시는 분이 가셔서 보면 알겠지만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지나치면 지나치는데, 그 천장을 확인한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말씀하세요. 이것이 디자인, 문양이 욱일승천기 같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무심코 지나치다가 몇 번 정도 봤는데 정말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물론 그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의 천장에 대해 디자인할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하셨겠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아주 왜색이 뚜렷한 욱일승천기 문양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나 청사관리기팀에서 확인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마련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박영태 입구 들어오는 데 필로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홍철 위원 예, 천장이요, 필로티 천장이요.

○회계과장 박영태 찾아가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총 3건으로, 세부내용으로 생활체육 확산에 행사실비보상금 332만 원 중 54만 7천 원을 집행하고 277만 3천 원을 불용했습니다. 이는 각종 체육행사지도 활동으로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워크숍 및 교육행사 참석이 적어서 발생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는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억 2천만 원 전액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2016년도 자전거대회 보조금 사업비 미정산으로 인한 보조금 미집행액입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시설비 1억 608만 1천 원이 불용 발생되었습니다. 그라운드 골프장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보상비 미집행액입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 중 4건 완료하였으며, 4건 추진 중입니다.

제천 장락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년 7월 22일 완료하였으며, 제천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과 제천 그라운드골프경기장 조성사업은 현공정 50%를 상회하고 있으며 내년도 8월까지 공사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사업도 현공정 50% 정도이며 내년 8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인라인경기장 조성사업 진입도로인 중로3-56호선 도로개설사업은 현재 토지보상협의 중이며 내년도 상반기 중 토지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도로개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1단계, 제천 사회인야구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사업은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은 2건입니다.

각종 운영위원수당 사무관리비로 140만 원 중 6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7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확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732만 원 중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출장여비 성격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제천시체육회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지훈련 인센티브 사업으로 2500만 원. 이것은 체조, 배구, 하키, 탁구 등 전지훈련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팀에 인센티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8회 도민체전 체육대회 출전비 2억 6천만 원 중 2억 4917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충북도민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제천시 선수단에 훈련비 등 출전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육성 및 훈련비 4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민체전에 참여하는 우수선수에 대한 육성 및 훈련비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에 22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장수체육대학 전통스포츠교실 등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수당비 사무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장애인체육교실 운영은 탁구, 에어로빅 등 7개소 생활체육교실과 배드민턴, 파크골프 등 5개소 장애인생활체육교실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로 각각 1620만 원, 15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2건 중 8건은 완료하여 성과반영하였으며, 추진 중인 용역사업을 설명드리면, 일곱 번째 줄입니다. 제천인라인경기장 외 1개소 건축공사 감리용역입니다. 현재 인라인경기장 건축공사는 6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중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19년도 제천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설치 및 운영 용역입니다. 총사업비 2억 8996만 원이며 아이스온아트 김영식 보조사업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70%이며, 금년도 12월 20일 개장에 차질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단계 실시설계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2단계 파크골프장 실시설계를 추진 중이며, 공정은 30%가 되겠습니다.

송학체육시설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은 현재 공정 90% 정도이며,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시설공사 하자 발생은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에 우천 시 일부 누수에 대한 하자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월 5일에 공무원과 건축사, 시공사 총 8명이 참여하여 점검하였으며, 점검결과 실리콘 미처리 발생 부분에 실리콘 추가 작업을 완료하고, 또 누수가 예착 되는 천창 부분에 대한 임시덮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치결과 누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강우량에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소량 누수하는 현상이 지금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누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붕 태양광시설 설치 구역에 대한 임시덮개 설치작업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9년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 4건입니다.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공사는 기 설명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소방공사, 금성야구장 환경정비사업,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상버 2차분은 이상 없습니다.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열 번째,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도 역시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현황 및 대회 출전성과입니다.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종목 30여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1995년도에 창단한 육상 10명과 2010년에 창단한 체조부, 2013년도에 창단한 사격부 5명, 2013년 창단한 탁구부 6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올해 금년도 각종 대회 출전현황으로는 육상팀이 2019년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 등 10개 대회에 참가하여 3181만 26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체조팀은 2019년 여자기계체조 국가대표선발전 등 5개 대회에 참여하여 2094만 5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격팀은 제31회 대학연맹기 전국대학생사격대회 등 18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771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탁구팀은 2019년 국가대표상비군 선발전 등 7개 대회에 출전하였으며 1361만 226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수 계약기간 및 연봉입니다.

육상팀은 이태우 코치 외 선수 10명에 대해서 3억 57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개인별 계약기간과 연봉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체조팀은 이광연 감독 등 선수 9명에 대해 3억 4800만 원의 연봉을 저급하고 있습니다. 사격팀은 임연태 감독 등 5명에 대하여 2억 1700만 원의 연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탁구팀은 김주일 감독 외 6명에 대해 2억 3100만 원의 연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감독 및 선수변동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별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대회 출전 성과입니다.

먼저, 육상팀에 대한 주요성적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경기국제하프마라톤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1위를 거두었습니다. 2019년도 대구국제마라톤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국내부 1위를 거양하였습니다. 제48회 전국종별육상경기권대회에서 최경선 선수가 1만m 1위, 김규태 선수가 800m 2위, 1500m에서 3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마라톤에서 최경선 선수가 여자부 1위, 박요한 선수가 남자부 3위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체조팀의 주요성적입니다.

제74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3위, 윤나래 선수가 도마, 평균대에서 1위, 김은진 선수가 이단평행봉에서 3위를 거두었습니다. 제100회 전국대체육대회에서 단체전 3위, 윤나래 선수가 도마, 마루, 개인종합에서 1위, 이단평행봉에서 2위의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사격팀 주요성적입니다.

제2회 대구광역시장배 전국사격대회에서 단체전 3위를 거두었으며, 제35회 회장기 전국사격대회에서 주입상, 김보경 선수가 트랩 분야 2위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탁구팀 주요성적입니다.

2019년 춘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김수환, 운주현 선수가 개인복식 2위의 성적을 거두었으며, 추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에서 김민주, 윤주현 선수가 개인복식 1위, 단체전에서 1위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봉양읍에 동네체육시설 야외운동기구 38점, 금성면에 73점 등 총 770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위치로는 체육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도시숲, 쌈지공원, 다목적회관,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터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 설치현황으로는 3월에 송학면 입석리 경로당과 송학면 광암경로당에 총 8점을 설치하였으며, 5월에 덕산면 광천리 족구장 주변에 4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야외물놀이장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제천시 야외물놀이장 설치사업은 제천시 동명로 77번지 여름광장에 6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치하여 운영한 바 있습니다. 총 계약금액은 1억 35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3479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미설치 놀이기구에 대한 감액이 있습니다. 물분수 터널, 워터 바켓, 에어바운스, 만국기가 당초 과업지시상에 명시되어 있었는데 미설치하여 1390만 원을 감액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물놀이장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조잔디 설치면적이 증가되어 인조잔디 설치를 반영하였습니다. 증액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배상 책임료는 당초 산출내역상 보험료와 실제 가입한 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감액 230만 2천 원을 하였습니다.

체천시 야외물놀이장 운영결과로는 운영기간은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레가시P&S에서 운영하였으며, 운영성과로는 입장객수 2만 2326명으로 1일 평균 76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름철 아동과 청소년들의 여가선용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운영업체 선정 시 재정상태, 운영능력 경력과 인력현황 등 평가를 철저히 하여서 우수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으로 하여 10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내 매점 운영에 있어서 품목 및 가격에 대한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여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물놀이장 설치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네 번째, 국민체육센터 및 탁구장 추진현황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제천시 신월동 623번지 일원에 연면적 4460㎡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설치되며 총 114억 6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8레인 50m 규모의 수영장, 헬스장, 국민체력100, 작은도서관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은, 사업개요는 같은 위치이며, 연면적 1천㎡ 지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 20억 원이 투자됩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탁구체육관과 사무실, 샤워실, 화장실 등이 건립되겠습니다.

부지매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예산확보현황은 올해 금년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17억 4천만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내년도 40억 원의 예산과 2021년 이후 57억 23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 건립사업 탁구장은 금년도 1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 9억 원의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는 금년도 3월 4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8월 27일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하고 건축설계공모 작품심사를 11월 7일에 완료하였으며, 건축설계공모 당선작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하반기부터는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근린형 소규모 체육관은 금년도 6월 27일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실시용역을 10월 21일 계약하였으며 금년도와 내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를 추진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공사 착공하도록,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다섯 번째, 야외스케이트장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설치사업은 여름광장에서 2018년 12월 14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 7891만 4천 원이며 운영업체는 아이스온아트 대표 김영식입니다.

이하는 별도로 운영비는 2천 원으로 입장료 1천 원, 장비대여료 1천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방문객수 5만 3339명이 방문하였으며, 1일 평균 889명입니다.

운영성과로는 시민들의 동계 체육휴식공간 제공 및 구도심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하며, 개선사항으로는 시민들 편익증진을 위해 스케이트장, 썰매장 규모를 확대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평일 방문객 증가를 위하여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결과 및 성과입니다.

15개 종목, 총 30개 대회를 금년도에 유치한 바 있으며, 대회기간은 104일간 했습니다. 총예산으로 18억 794만 원이 소요되었으며, 참여인원은 2만 7250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유치 현황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대회유치 성과로는 10월까지 30개 대회를 유치하여 월평균 10개의 대회를 유치하였으며, 2만 7250여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우리 시를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노후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대회시설물의 경우 원활한 대회진행과 관람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보수작업을 실시하겠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대규모대회 진행을 위하여 시민참여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출전지원금 집행내역입니다.

이는 소년체육대회 및 각 동호회의 전국대회 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15개 대회에 2918만 197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여덟 번째, 제천시자전거협회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연도별 보조금 지원현황으로는 2016년도에 제8회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와 제천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8회 충청북도지사배 박달재 전국 산악자전거대회는 2016년도 7월 2일부터 7월 3일까지 2일간 개최되었으며 제천산악자전거경기장과 박달재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선수 1523명, 임원 및 심판 100명, 기타 250명 해서 1874명이 참여하였으며, 주관은 제천시자전거협회에서 했습니다. 총 보조금은 도비 4800만 원과 시비 72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정산내용은 경기장 설치비와 홍보비 등 1억 7789만 95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중 반납 요구한 금액은 3969만 6200원입니다. 도비 1500만 13만 9600원이며, 시비 2455만 6600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시상비, 공로자 시상품, 기타 내역이 되겠으며, 시비는 기술지원, 시상비, 진행비, 기타가 있겠습니다.

반납 사유로는 시상비 수령의 증빙서가 미첨부되어 있고, 기술지원비는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또 시상비 지급근거가 없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식비 등 관련 증빙서가 미첨부된 내용이 있었고, 사업기간 이후 지출한 사항들에 대한 반납이 되겠습니다.

제6회 제천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는 2016년 10월 23일 개최되었으며, 선수 및 임원 2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주최는 제천시자전거협회에서 했으며 사업비는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산내용은 경기장 설치비, 홍보비 등 1300만 685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은 225만 680원이 되겠으며, 반납사유로는 부당시상품 구입 40만 5680원, 대회 숙박·시상·만찬에 대한 증빙서 미제출 18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천시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에 대한 상환 현황은 2017년 4월 18일에 보조금 부당집행에 대한 반납처분을 명령한 바 있고요. 반납금액은 총 2건 합쳐서 4192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상환한 금액은 없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2017년 4월 17일 지방재정법 위반으로 제천경찰서에 수사의뢰했고, 2018년 10월 25일 제천지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된 바 있습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 상환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4192만 1880원이 상환되지 않았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의회에 보고하기로는 자전거협회에서 이 돈을 연차별로 상환하는 것으로 얘기됐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작년 11월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게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금년 3월경부터 회장단 자전거협회 내부적으로 회장이 양분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고지는 했으나 낼 주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저라도 반납을 안 하겠어요. 왜냐 하면 무혐의 됐는데 누가 반납하겠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무혐의된 부분은 형사적인 측면이고요. 저희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정산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꼭 받아야 될 사항이고요.

김홍철 위원 낼 주체가 없는데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곧 자전거협회가 정리가 되면 다시 추가적으로 받아야 될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올해 1억 2천만 원의 박달재 산악자전거대회도 집행 못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꼭 받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쨌든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천시 체육단체 중에 현재 사법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가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육상연맹이 지금, 예.

김홍철 위원 혹시 무엇 때문에 수사를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충북지방경찰청에서 공익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자료요구가 있었는데요. 제천시청 소속 육상팀에 대한 선수명단과 계약관계, 우수선수 지원금에 대한 내용, 전지훈련과 피복에 대한 관련 서류들, 또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관련 서류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어찌됐건 수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예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 체육회 내 여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보조금이라든가 기타에 대해서 운영에 있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체육과에서도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한 단체가 수사선상에 올랐다는 것은 적어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수사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우리 제천시 체육단체를 컨트롤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꼭 듣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들이 항상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신경쓰는 부분이고요. 사전적으로는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사업내용 면에 있어서 사업효과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검토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행한 이후에 정산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에 대한 집행내역 부분에 대해서 영수증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사용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난 사례도 있듯이 관련기관의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산 후 정산서를 검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혹이 있다면 그 의혹은 지체 없이 검수하고 현장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나중에 혹시 어떤 사건이 터지고 불거졌을 때 그 몫은 열심히 일하시는 체육진흥과에 돌아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과장님이 꼭 명심하셔서 이런 일들이, 우리 체육회가 시민들한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지 않도록 꼭 좀 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4쪽과 5쪽에 보시면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 중에서 의림지 족구장, 여기에 ‘누수를 지속 관찰하여 추가 대책 마련’이라고 하셨는데, (휴대폰을 들어보이며) 이게 제가 7월 29일 에 통으로 물을 받는 것 이게 7월29일 제보 받은 내용입니다. 물이 새는 것이요.

여기, 수건으로 물을 닦는 것.

통으로 물을 받는 것.

이것이 7월 29일에 제가 제보받은 내용이거든요. 이 하자가 많이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물이 흥건히 고이고, 통으로 물을 받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하자가 완벽하게 보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쉬운 부분은 비단 우리 체육과뿐 아니라 우리 시에서 발주한 여러 가지 관급공사 시설물들이 이렇게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향후계획에 ‘누수를 지속 관찰하여 추가 대책 마련’한다고 하셨으니 이 체육과는 과장님이 물 한방울 안 샐 때까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제가 자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 계획 외, 자료 외. 지금 점검은 계속하고 있고요. 저희도 누수가 될 때마다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지금 지붕 태양광설치 지역이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임시덮개를 설치해서 누수가 있는지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어찌됐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면 지체 없이 확인해서 이렇게 물 새는 것, 또 다른 하자가 발생된 부분은 즉시 보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꼭 좀 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에 2번에 보시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현황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 3개소를 설치 예산이 3천만 원인데요. 송학면 8점, 덕산면 4점, 합해서 12점인데 혹시 사용하지 않는 곳은 조사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워낙 지금 다양하게 설치를, 위에 보시면 770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저희가 광범위한 조사는 해 보지 못했고요. 기회가 되면 읍면동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해 달라는 곳은 많은데, 사실 설치를 해 놓고 별로 사용도 안 하고 녹이 슬거나 주변 제초작업도 안 하고 이런 곳이 많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나가보셔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17개 읍면동에 770점이나 설치되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으나 녹이 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이것은 제 생각인데 혹시 그 주위에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은 그 면 단위나 그런 곳은 거기에서 단체에 좀 관리를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은 과장님이 잘 살펴서 이렇게 너무 헛되지 않게, 별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녹이 슬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제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 상환 현황에서 4192만 1880원 정산을 못 받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으면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럴 것 같아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이 반납금액이 4190여만 원인데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환수대상인 것인지, 아니면 올바르게 쓴 것도 있고 일부 이렇게 불명확하게 써서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정산한 결과 당초 증빙이 덜 돼서 요구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용한 사업비도 있고, 일부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닙니다.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한 증빙을 요구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빙이 안 돼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4192만 188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 일부겠죠? 전체 사업비 전부를 잘못 사용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앞에 보시면 도지사배 박달재에 1억 2천만 원과 시장배 산악자전거대회 1천만 원이 전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이 건이 2016년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형사법적으로는 무혐의 결론이 났지만 민사적으로 반환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신 바가 있는지, 아니면 행정조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저희가 반납명령을 했고요. 매년 반납고지서를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냥 시 자체적으로 고지서를 보낸 상태잖아요. 지금 이렇게 4년이 지났는데 한 푼도 회수를 못했다는 것은 반환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적인 조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이 처분 자체는 2017년도에 한 사항이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아까 김홍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작년에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는데 올해 내분이 있어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 정리되면 반납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팀 같은 경우 최경선 선수가 한국 신기록을 세웠어요. 이 선수 같은 경우 제천마크를 달고 한국 신기록을 세워서 제천을 빛나게 해준 선수 같습니다. 현재 대기업 실업팀에서 러브콜도 받고 있다고 제가 전해들었는데, 이런 선수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더 제천을 빛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자랑스러운 경우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사격팀 같은 경우는 다른 팀들에 비해 성격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지금 제천시에 사격장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시는지? 그렇다면 제천에도 사격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사격팀이 작년까지 청원에서 사격훈련을 했었고요. 올해 와서 단양에서 훈련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양이 정규규격이 아니다 보니까 성적은 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또 금번에는 조금 부진한 선수가 있어서 교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한 단계 더 도약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사격장에 대한 건립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사격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자료에는 없고, 제가 받아본 내용인데요. 직장운동경기부 탁구팀 운영비 지급 내역을 받아봤는데, 이것을 비목별로 보면 인건비, 급식비, 차량유지비해서 쭉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급식비 내에 지도수당을 포함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 2773만 6천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연봉계약서를 쓰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도수당이요?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지도수당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이죠? 이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뜻하는 것인지? 지도수당이 어떤 명목으로 나가는 것인지 지급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도한 비용은 아닙니다, 큰 비용은 아니지만 누가 봐도 급식비 내에 지도수당을 포함시켰다는 것이 투명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이 서류를 보자마자 의구심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근거로 지급하신 것인지?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지금 지도수당이 정확히 어떤 뭐 시간외수당이냐,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랑, 그리고 어떤 근거로 지급하셨는지? 그리고 급식비 안에 있으니까 급식비는 얼마이고, 지도수당은 얼마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시면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체육지원팀장 이재연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봉계약을 해서 매월 연봉을 지급하고 있고요. 급식비라든가 지도수당 같은 경우는 수당 개념으로 해서 한 달에 급여가 나가고, 수당이 나가는데요. 급식비 같은 경우는 1인당 하루에 6천 원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고, 지도수당은 감독, 코치한테 선수들 지도하는 지도수당으로 해서 월 15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5만 원이라는 것이, 지도수당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시간외근무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연봉계약서에 지도수당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연봉계약서에는 저희가 계약금과 연봉만 표시를 하고요.)

그러면 이 지도수당이라는 것은 나가야 될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서류상으로는.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그리고 급식비라든가 지도수당, 훈련비, 출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이라고 해서 연초에 한번 계획을 세워서 범위와 금액, 이 부분을 기준을 세워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부분이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거나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급식비에 지도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급근거가 없다는 말로 들리는데.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급식비에 지도수당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런데 비목을 그렇게 해서 주셨어요.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급식비가 있고, 지도수당이 있는 것이고. 급식비에 지도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경비, 이 비목을 그렇게 정리를 안 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저희가 지급할 때는 나눠져 있는데, ‘식비 등 수당 지급’ 이렇게 하니까 급식비 안에 지급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역으로 보시면 급식비가 있고, 지도수당이 있고 이렇게 따로 지급해서 총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이게 서류를 딱 보면 알기 쉽고, 간결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투명하게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운동은 투자 대비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점이 없고, 이게 큰 금액도 아니라고 생각는데, 이 지도수당을 어떤 근거로 지급했는지랑 그리고 급식비는 얼마이고, 지도수당은 얼마인지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지도수당을 줄 수 있다는 근거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서.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지도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규정이나 계서상에 명시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1월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상에 출전비, 급식비, 지도수당, 용품구입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총괄적인 1년 계획을 세워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계획서상에 기준금액에 나타나 있고요.)

계획서는 계획서이고, 그것은 계획서이고 계약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지원팀장 이재연 – 계약서상에는 따로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것은 근거 없이 지급이 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근거는 운영계획에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이정현 위원 계획이 근거가 된다고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이게 운영지침이거든요, 1년 운영지침.)

그러면 지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어디에도 그런 근거가 없어서 조금 이상하지만, 만약에 백번 양보해서 그러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목을 정리하시는 것은 결코 투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비목 정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하나만, 김홍철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림지 체육관이 6월 26일자로 하자담보기간이 지나갔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앞으로 하자가 발생됐을 때 하자를 보수하는 보수비용은 어디서 지출하실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저희가 하자 방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여섯 차례 정도 해서 시공사측에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일단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하자보수하는 부분은 저희들 풀성 경비에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자보수 비용을 앞으로는 지출하겠다, 맞는 것입니까, 그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최대한 지금 태양광 등 임시덮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그 이후 부분은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제가 올해 봄인가 언제 현장 나가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가도 업자가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 누수가 발생되는 것은 계속 준공 전에서부터 누수가 발생되었어요. 지금까지 누수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가더라도 하자가 발생되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각서라든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약속을 받도록 제가 얘기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갔다고 시비로 하자가 발생되는 부분을 지출한다는 것 자체는 과장님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하여간 최대한 하자보수 부분에 있어서는 시공업체하고, 또 감리업체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앞으로 하자가, 물론 과장님 과 소관은 아니지만 집행을 모든 사업을 시에서 관급공사를 집행했을 때 하자가 발생되면 거기에 뒤따르는 조치가 투명하게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재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제재조치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준공할 때 숙지되어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참고적으로 그것을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 누수가 발생되는 데에 대해서는 업체를 불러서 하자담보 기간이 지나갔지만 부담이 될 수 있게 과장님이 검토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당 지급에 대한 지급근거는 없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홍철 위원 지급근거는 분명히 없습니다.

다만, 지급근거가 아닌 연중계획 안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수당 지급은 정확한 지급근거에 의해서 지급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해서, 이 수당이 꼭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면 연봉에 포함시키세요, 간단하게. 그러면 되는 것이지, 지급근거가 없는 것을 다른 주머니를 만들어서 준다, 이것은 아니죠.

또 하나, 방금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에 있어서는 여기 국장님도 계시니까 아마 회의를 하실 때 이런 것을 공유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누차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적으로 체육과에서 있는 시설물이 하자가 있으니까 말씀을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 시에서 발주한 공사가 하자가 있으면 앞으로 그 회사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애초에 입찰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하자를 채 마무리하지 못했는데, 또 우리 시 재정으로 그 하자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해야 된다, 이러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그것은 아마 규정상 어떤 제재를 하고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어디 과가 됐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우리 시에서 돈을 들여서 말 그대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 입장이니. 이 건설업체는 결국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시늉만 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제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봐도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분들의 접근성이 아주 떨어지는 데 구석에, 외곽에, 또 운동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데 설치한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아마 과장님도 오며 가며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기구는 설치할 때 앞으로는 정말 시민들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지리적인 것을 포함시켜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인적이 거의 없는 곳에 설치한 것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이동배치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이것이 읍면동의 주민들이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조건이 되는지까지도 파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요구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설치해 주면,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도 산기슭에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거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앞으로 입지적인 조건까지 고려해서 설치를 하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아마도 각 부서에서 사업목적에 맞춰서 설치하다 보니까 조금 부적합한 데 설치하고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전반적으로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21쪽에 보시면 아이스링크가 예산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야외스케이트장 2018년도 예산과 2019년도 예산이 차이가 있네요. 3쪽에 보면 2억 7800만원, 2억 8900만 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썰매장 설치 및 운영 대행사 선정용역’ 부분에 있어서 2018년도에 2억 7800만 원이고 2019년도에 2억 8900만 원이거든요.

이 차액이 왜 생겼는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2019년도 자료는…….

김홍철 위원 3쪽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아, 거기는 3쪽이 아닌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실질적으로 계약한 금액이고요. 올해는 면적이 조금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야외스케이트장과 썰매장 규모가 작다고 해서 5m씩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계약하다 보니까 금년도가 조금 더 많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 그러면 면적이 조금 넓어진 관계로 인해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난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보면 전국규모대회 유치결과가 있거든요. 4번에 보면 2억 7800만 원, 10번에 보면 2억 9천만 원, 11번에 1억 1천만 원, 그리고 22쪽 보면 1억 8천만 원. 이렇게 전국규모의 대회를 유치했는데, 유치성과에 대해서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됐고, 제천관광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의 솔직한 전국규모대회 유치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거든요. 이 보고서와 똑같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단 저희가 작년도 대회규모보다 훨씬 더 많이 유치한 상황이고요. 평가는 사실 제가 주관적인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평가를 사단법인 한국문화스포츠마케팅진흥원에서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여기 평가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양구, 고양하고 저희 제천이 스포츠마케팅 우수도시로 해서 본상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평가를 통해서 대상을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여기 상에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만 해도 그나마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나 싶고요.

저희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스포츠마케팅 분야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규모 경기들을 유치했고요. 또 그 부분들이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스포츠마케팅팀이 있죠. 그 스포츠마케팅팀이 새롭게 신설됨으로 인해서 이 성과가 스포츠마케팅팀과 맞물린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스포츠마케팅팀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겠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충분히 계속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가 읽어봤거든요.

여기에 보면 시설물 노후, 기반시설 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전국대회 규모라든가 각종 스포츠경기를 유치하려면 이런 시설물 노후, 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지 더 큰 대회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시설물노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당장 전국대회를 유치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체육관의 협소한 점과 노후됐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메인체육관이 될 수 있는 규모 정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1의 우선과제이고요. 제천체육관과 연계해서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의 부지관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이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어디 적당한 자리가 있다면 체육관 시설과 체육시설을 집적화할 수 있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해서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인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있는 시설이 노후되고, 낙후되고, 좁고 이렇다면 중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그런 시설들을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있는 작고 협소하고 이런 낡은 시설들을 계속 이용하려고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보고, 저번에 저하고 김천 스포츠타운도 벤치마킹 다녀오셨지만 그런 식의 스포츠타운을 제천시도, 과연 이것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동의하고요.

제천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 꼭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번,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이전리모델링 환경개선공사 등 7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예산 5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강저지구 부지매입을 위해 다각적인 조사를 하였지만 높은 토지가격을 제시하여 부지선정이 어려웠습니다. 현재 강저지구 생활체육공원 부지 내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이며,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부지 분할측량에 있습니다. 2020년 11월 부지조성 착공 예정에 있어 공사진행에 맞춰 예산성립 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4번,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광복회 해외역사탐방 지원 1200만 원, 보훈단체협의회 독립운동유적지 순례에 2100만 원을 지원하여 호국안보의식 고취 및 보훈문화 확산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만료에 따른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전리모델링 전기공사와 건축공사에 대해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으로 급여일수 연장, 결손 등 심의를 위해 9회를 개최하여 의료수급자 급여일수를 연장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제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 의결을 위해 14일을 개최하여 자활기금 운용계획과 긴급지원 적정성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사회복지업무 홍보현수막 제작에 6건, 복사지 구입 2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1번, 2019년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회의개최 실적으로 대표협의체는 4회, 실무협의체는 5회, 7개 실무분과위원회는 4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실적과 성과로 제천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읍면동 회의개최 및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번, 저소득층 긴급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해산·연료비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60가구에 2335명에게 9억 1141만 7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3번, 읍면동 맞춤형복지 운영현황입니다.

운영실적으로 2018년 3322건, 2019년 2만 61건을 운영하였습니다.

운영성과로는 사각지대 발굴 114%, 복지상담 113%, 사례관리 125%, 서비스연계 118%, 자원발굴 121%가 증가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 가구의 급여·서비스 연계는 49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복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4번, 저소득층 생활안정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자활사업 중 자활근로사업단은 근로유지형 등 9개 사업단 145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사업비 9억 9882만 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활기업은 건강마을 등 5개 사업단에 44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11억 5183만 4천 원의 매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2019년 자활사업은 자활근로사업단에 근로유지형 등 11개 사업단 16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10억 8881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활기업은 ‘아침햇쌀떡베이커리’ 등 5개 사업단 20명이 참여하였으며 인건비, 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 7105만 1천 원의 매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활성화 추진실적입니다.

자활근로사업단 매출현황은 자원재활용 등 9개 사업단에서 2억 1452만 2천 원이 매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9년 자활기업 매출현황입니다.

‘아침햇쌀떡베이커리’ 등 5개 사업단에서 6억 5460만 1천 원의 매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홍보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대회 등 7개 행사에 판매부스 운영과 홍보를 추진하여 1491만 6천 원의 수익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전문자격 취득을 소형지게차 4명, 운전면허 1종 5명, 바리스타 2급 3명 등 12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5번,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단체 운영현황입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2018년 운영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입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운영비 6740만 원, 사업비 15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에 1억 1250만 원, 푸드마켓 운영에 1억 400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2019년 운영보조금 지원 정산현황입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운영비 8160만 원, 사업비 4676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푸드뱅크 운영에 1억 2천만 원, 푸드마켓 운영에 1억 1천만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단체장 활동비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5번,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단체 운영현황에서 제천시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자원봉사학교 예산이 600만 원인데요.

청소년자원봉사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시키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도 여러 가지 자원봉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청소년의 자원봉사와 관련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까지 몇 번을 하신 것, 그런 것은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거기 1회에 85명인데요. 2018년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 동안 한 것이 85명을 교육시켰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복지와 청소년이 보면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혹시 여성정책과에서도 청소년문화의집과 청소년쉼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청년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한 곳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지만, 관련 과하고의 동일한 내용이라고 하면 통합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현재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체에서 그런 전문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곳에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14페이지에 자원봉사자워크숍 예산이 1천만 원인데요.

어디에서 언제, 몇 명이 했습니까?

사업내용에, 오른쪽.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보조에 오른쪽 두 번째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10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해 가지고 리솜포레스트에서 역량강화워크숍을 100명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자원봉사센터에서 한마음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각 단체마다 워크숍, 한마음대회를 한다면 그것을 한꺼번에 자원봉사센터랑 합의해서 함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제가 시민행복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을 해본 부분도 있는데요. 이것은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배달이라든가 봉사했던 사회복지협의회에 소속된 자원봉사자들의 특별한 섹터를 만들어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영진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2018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의 배치가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지원은 타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을 할 수 없고, 지원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무관리비는 사업보고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요운영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로 현재 신청하였으나 국도비가 2개소로 배정되어 추가대상지를 선정하여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운영을 희망하는 센터가 없어 1개소분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쉼터 운영지원사업은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2019년 4월 1일 개소됨에 따라 2018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아이행복도우미 지원사업은 2018년 9월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여 3회 추경 이후 예산이 성립되어 집행할 시간이 부족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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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명시 및 사고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이전사업은 이전할 건물의 리모델링 지원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도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강저리슈빌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선정사업비가 2회 추경에 확정되어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금년에 준공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축사업은 부지 내 토지보상이 지연되어 사고이월하였으나, 금년도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신규 건립사업은 설계비로 토지보상 지연에 따라 설계공모가 지연되어 명시이월하였고,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내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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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제천시 영육아원 냉방기 구입사업은 영육아원 생활실에 냉방기 4대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은 민간어린이집 58개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19년 여성맞춤형 취업·창업준비교실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여성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증 취득 12명, 직업훈련 이수 등 많은 여성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자매결연국 국제교류사업은 청소년들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국 베트남, 중국, 대만의 자매도시를 대상으로 청소년 60명이 참여하여 봉사활동, 문화교류, 문화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알차게 진행하였습니다.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아동친화도시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진단 작성 용역 사업비는 용역비 1800만 원으로 충청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과업내용은 4개년 추진계획 및 사전영향 진단을 작성하여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자료제출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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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등 3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시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천시의 아동정책 기본방향 등에 관한 제안 및 심의를 하는 위원회로 2019년 6월 26일 구성하고 위촉식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회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활성화 자문 및 기본운영비 지원 등의 적격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9년 1월 15 일개최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2019년 2월 13일 개최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는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을 협의조정하는 위원회로 2019년 8월 1일 사업현황보고 및 다문화개선사업 선정을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선정을 위하여 2019년 4월 17일 개최하여 2018년 기금 결산보고 및 2019년 지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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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해 4회 개최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 운영위원회는 지역안전망 구축 및 안전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로 2019년 10월 10일 개최하여 주요사업 설명 및 실적보고, 신규추진 사업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습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위원회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위원회로 2회 개최하였습니다. 지방청소년 실무위원회는 제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위원회로 3회 운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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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가스비는 여성문화센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오가스에 64만 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사용지는 샘문구에 13만 5천 원, 대림문구사에서 148만 원, 오피스디포에서 30만 6천 원, 내토디지털사무기기에서 22만 원을 구입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여담광고기획에 96만 8천 원, 휴먼플러스에 105만 8천 원, 아이디자인에 24만 2천 원, 디올디자인에 66만 원, 인포에 56만 7천 원, 거인디자인에 3만 원, 열린인쇄에 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열 번째,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여성가족과 공용차량은 드림스타트 사업추진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닝 승용차로 삼성화재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료는 55만 541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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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문화센터 강사수당 최근 2년간 집행내역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2018년도에는 23개의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횟수는 941회로 강사료는 18명의 강사에 대하여 9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에는 24개 과목을 개설하여 강의횟수는 925회로 강사료는 18명의 강사에 대하여 1억 43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위하여 변화하는 제천 등 9개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참여하여 함께 누리는 여성친화도시 제천’을 비전으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내용이 방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따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여성친화도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화 실적으로 행정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제천시 자체평가계획 등 16건의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아이디어 공모계획 등 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여성단체협의회 시정참여 등 7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민관협력을 활성화시켰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구축 용역사업 실적으로 읍면동 종합평가에 여성친화 지표 반영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영역사업 실적으로 찾아가는 여성친화 양성평등리더 육성 등 6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안전증진 영역사업 실적으로는 여성아동 안전지도 제작 등 1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가족친화 영역사업 실적으로는 여성가족친화기업 확대 등 21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영역사업 실적은 여성친화도시 시민아이디어 공모 등 10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신청서를 여성가족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2월 6일 여성가족부에서 시군구 여성친화사업 최종심사를 위한 발표를 하고, 최종결과는 12월 말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까지 여성친화도시를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관계 없이 향후 지속적으로 실질적인 여성친화도시가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여성화장실 여성친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기저귀대, 몰래카메라 방지 및 안심비상벨 설치 여부입니다.

제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은 총 98개소 중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 곳은 18개소, 몰래카메라방지 안심스크린을 설치한 곳은 28개소, 안심비상벨을 설치한 곳은 32개소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여성화장실 법정 설치기준 준수 여부입니다.

본청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인 1992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여성화장실 법정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고, 읍면동의 남녀화장실 구분설치는 준수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성화장실 대변기수가 남자화장실 대·소변기수의 합 이상 설치 여부는 3개소만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최근 3년간 현황입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내역 및 직업교육 훈련비와 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제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0명의 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사업은 2019년 기준 새일여성인턴제 운영 등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에는 5개 과정을 운영하여 93%의 취업률을 보였고, 2018년에는 4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은 56.4%입니다. 2019년에는 3개 과정을 운영하여 취업률은 80.8%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운영성과로 여성 구인·구직 및 총괄 취업실적입니다.

2019년 기준 취·창업률은 62.6%의 실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장체험 프로그램 운영현황으로 새일인턴 및 결혼이민여성 인턴사업은 2019년 현재 100%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단상담은 2019년 10월 현재 참가자수 189명 중 취업자는 84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후관리 지원실적은 2019년도에는 사업관리, 경력단절예방지원, 직장문화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교육현황입니다.

여성문화센터에서는 관내 거주 여성을 대상으로 5개월 과정 6개 과정, 3개월 과정 13개 과정, 야간반 5개 과정으로 총 24개 과정에 43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육수료 및 취업자 수는 2019년도에는 1027명이 신청하여 904명이 수료하였고, 취업인원은 1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포함한 육아종합지원센터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중앙시장 2층에 2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유아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실내놀이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공사추진실적은 건축, 전기, 소방, 소방감리용역, 통신공사 등 각 분야의 계약을 완료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10월 현재 공정은 40% 정도이고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현황은 보상비 11억 6868만 1천 원 등 총 12억 9880만 4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실내놀이터 운영,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부모 및 보육교직원 상담·교육,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보육 프로그램 제공 등의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 주요시설은 놀이공간,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위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또는 보육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900만 원으로 직원들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9300만 원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로 6600만 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급여기준은 보육사업 지침을 근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 일정은 현재 제천시 보육조례 개정과 민간위탁 동의는 의회승인을 완료하였고, 수탁기관 선정을 위하여 공개모집을 공고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이 완료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2020년 1월 중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청소년 북카페 운영실적 및 성과입니다.

청소년 북카페는 청전동 비둘기아파트 상가 306호에 금년 7월 12일에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북카페는 12세에서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무대공간, 회의실, 다락방, 휴게공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및 성과는 이용현황은 7월부터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10월에는 남자 167명, 여자 358명으로 총 525명의 청소년이 이용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영성과는 주 1회 영화상영을 하였으며 청소년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총 4회 중 현재까지 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보드게임대회 개최 및 디퓨저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으로는 총예산액 4억 4370만 8천 원 중 3억 9207만 920원을 집행하여 3412만 4080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드론을 활용한 행정지원 현황입니다.

드론보유 현황은 현재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서 교육용으로 2018년 10월 15일 5대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청소년교육용으로 실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여 행정업무 지원은 할 수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보조금 지급현황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매년 전체 어린이집 68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4월 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점검한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으로 행정지도 233건을 지적하여 조치하였고, 행정처분은 없었습니다. 2019년 하절기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은 6월 27일부터 7월 29까지 11개소를 점검한 결과 1개소가 안전공제 가입이 지연되어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별 지도점검 결과는 아래부터 40페이지까지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간연장어린이집 난방지원 등 15개 사업에 69억 7804만 9천 원을 교부하여 69억 6440만 9천 원을 집행하고, 96만 6천 원의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현재까지 17개 사업에 65억 1745만 7천 원을 교부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2019년 지역아동센터 연합캠프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 원으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영월동강시스타에서 알차게 추진하였으며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연합체육대회는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업비 700만 원으로 10월 12일 어울림센터에서 추진하였으며 잔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사업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누리꿈터 덕산 지역아동센터 외 3개소에 2987만 원을 지원하여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8년 지역아동센터 하반기 기본운영비보조금 등 지원내역입니다.

지역아동센터 9개소에 대한 기본운영비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7억 7701만 2천 원을 지원하여 7억 7691만 2천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처우개선비로 직원 1명이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으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9년 운영보조금은 6개 사업에 7억 9708만 2천 원을 교부하여 현재까지 3억 636만 6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연말까지 집행할 예상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부적절사용 적발 현황 및 후속조치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특정감사에 따른 2018년 이포봉양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2018년 11월부터 12월 2개월 지급분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유는 정원 20명인 이포봉양 지역아동센터에서 4분기 운영비 신청 시 8∼9월 3명의 아동이 월 70% 이상 출석하지 않아 10인 내지 19인 이하 정원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20명 이상 정원기준으로 청구하여 부당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2개월분의 지원금 50만 원을 2019년 5월 28일 환수하였습니다.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째,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현황입니다.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은 2017년 10월 18일 개관하여 청소년 1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시설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함께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여성가족과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간제로 청소년지도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직원출장 및 출장비 지급내역입니다.

관외출장은 상부기관 및 유관기관의 회의 등 참석협조공문에 의하여 출장을 가고 있고, 이 경우는 공무원여비지급 규정에 준하여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부 출장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관내출장은 관내 지역의 업무상 필요한 경우 출장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 직원 2명은 과 내부의 출장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지급하고 있고, 기간제 청소년지도사들은 출장여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1페이지에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 보시면 두 번째에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 이 사업 작년에도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이런 것은 조사하면 파악이 될 수도 있는데 왜 미리 조사 안 해서 불용액을 50% 이상 남기는지 말씀을 드리고, 추후에는 반영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작년에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 요구를 적게 하는데 여가부에서 많이 내려와요.

이정현 위원 아, 그러니까 도비매칭이라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와서 저희도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년 예산은 조금 적게 내려왔습니다.

이정현 위원 이 상태라면 계속 이렇게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할까 봐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 회계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청사 내 여성화장실 법정 설치기준 준수 여부. 지금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 설치 여부’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공공기관 여기 청사 같은 경우는 ‘합 이상’이 아니라 ‘1.5배’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이정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용두동은 신축건물인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조금 아쉽고요. 이 부분 과장님, 각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자료는 이 정도로 됐는데, 저희가 현장사무감사 북카페에 나갔잖아요. 그때 북카페 2층에 두 공실을 저희 시에서 매입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활용하겠다고 그렇게 사업계획되어 있고, 예산을 5억 5천만 원 그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처음에 부서에서 6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비가 과도한 것 같다는 이런 말이 있어서 그때 과장님께서 그럼 5억 5천만 원으로라도 진행을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가 보니까 5억 5천만 원에서 건물매입은 끝났고, 한 실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 실이 공실이 되는 실정이잖아요.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때 현장감사 시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머지 호실에 대한 리모델링비는 얼마가 추후 들 것 같냐, 하고 여쭤봤을 때 다시 1억 원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5억 5천만 원으로 해 보겠다고 하셔서 5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1억 원을 다시 추경에 증액하신다면 기존대로 6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1억 원을 삭감했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완전히, 만약에 이렇게 될 것이었으면 과장님, 그냥 6억 5천만 원의 당위성을 주장하셔서 그대로 밀고 나가셨어야 됩니다. 지금 5억 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그것을 추경에 세운다면 그때 삭감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때 추경에 할 때도 저희가 당위성을 어느 정도는 피력했습니다. 저희도 약식감정을 받아서 4억 5천만 원 매입비를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전에 분위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건물주하고 가격협상이 어려웠고요. 그래서 감정을 두 군 데에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 군데 하고, 건물주가 한 군데 받아서 중간금액이 4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격조정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상했던 매입비용과 실제 계약한 매입비용이 일치합니까? 조금 그래도 깎으셨을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왜 똑같이 6억 5천만 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러니까 리모델링비 추경에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은 건물매입비고요. 리모델링비 2억 원을 해놨었는데, 저희가 통으로, 풀로 묶어놨기 때문에 건물매입을 할 때 리모델링비를 건물매입비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리모델링가 부족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쨌거나 제가 자료를 요청을 드릴게요. 당초 6억 5천만 원일 때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재 5억 5천만 원일 때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것이, 그러면 예산을 이번에 세워서 상식적으로 같이 리모델링을 진행했어야지, 왜 공실로 뒀다가 추후에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계획이신지, 그 부분도.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본예산에 올릴 시간이 안 됐죠.

이정현 위원 시간부족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어쨌거나 그것은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현재 같이 진행할 경우에 집행비용까지 해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전동 바다사랑 2층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럼 거기로 월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은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보증금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보증금 없이 월세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그럼 월세는 얼마인데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월세가 1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무보증금으로 110만 원이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은 됐고. 그리고 제가 10월 회기 때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의원들의 5분 발언이 모두 반영되거나 관철되기는 힘들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조치결과를 보니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로 반영이 안 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기존에 5분 발언을 하면 부서에서 후속조치에 대한 보고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부서장의 재량입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실 분은 안 하시고 자유로 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제가 이번에 보고를 받았어요.

후속조치에 대한 사항을 이 행감을 진행하면서 알게 되었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해당부서에서 그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바로 주셨어요, 피드백을.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매뉴얼이 없이 그냥 부서장 재량으로 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것은 제가…….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부서장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정현 위원 아닙니다.

(○방청석에서 - 제천시의회 운영규칙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해 별도 보고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부서장님이 보고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하시면 하시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시 김홍철 위원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타 지자체에 5천 원을 초과하는 한 끼당 급식비를 지급하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과장님께서 그런 곳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혹시 기억 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보고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지금 서울, 경기, 전남 이런 곳에서 6천 원을 시행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고를 잘못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속기록에도 기록될 때 보고를 잘못하셨다면 그것은 나중에라도 정정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 보고를 잘못하셨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치결과는 제가 감사법무담당관실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이중에 수긍이 안 되는 것이 ‘기초수급가정의 경우 생계비에 이미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중복지원의 우려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 이 사업을 진행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5천 원을 지원해줄 때는 중복이 아니고, 예를 들어―최고 수치가 6천 원이니까 6천 원으로 예를 들겠습니다―6천 원을 지원했을 때는 중복이 됩니까?

5천 원일 때는 중복이 아니고, 6천 원일 때는 중복이 되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생계비에 어차피 식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금액을 높일 경우에는 약간, 지금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전국이 기본적인, 차이가 났던 것은 있지만, 좀 금액을 더 높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올리면 중복이 아니고 지금 하면 그렇게 보시는 것은 좀 경직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중복의 여부는 이게 아닌 것이죠. 5천 원이든, 6천 원이든 어쨌든 간 상관은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렇죠.

이정현 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때도 5분 발언 전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천 원을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가맹점 자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지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아동친화도시를 받기 위한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가 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소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4300만 원 정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은,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이것은 4300만 원으로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나 수혜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인증의 효과도 그냥 도시브랜드 제고 수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는데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막상 우리 아이들이 먹는 급식의 질에 대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범위가 예산파트하고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진하려다 그 부분에 조금 충돌이 돼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본예산은 시기적으로 어렵고요. 고려를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사는 지역에 따라서 급식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많이 아동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정현 위원 그런데 예산의 고려라고 하면 이것이 과다한 예산이 아니거든요. 만약 이것이 전국 최고 수준인 6천 원으로 맞췄을 때 사업비가 얼마 정도 추가 되시는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글쎄요. 정확하게는…….

이정현 위원 약 9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게 과다한 예산인지도 의구심이 들고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어디에서 막힌 것인지, 이것이 부서의 의지가 없었는지, 아니면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 고려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에 만학도 장학금 신설, 여기 지원대상이 ‘제천시에 거주하면서 관내 대학교에 입학하는 40세 이상 여성’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이 부분은 저희가 인재육성재단에서 시행하는 것인데 꼭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까지 다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졸업 후에 학업을 중단하고 배움의 열정이 있고, 자기계발을 원하는 자로 범위를 넓혀볼 생각은 없으신지? 40세 이상이면 예를 들어서 30세에서 39세까지는 해당이 없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죠. 그런데 만학도라는 개념을 40세로 임의로 잡은 것이죠.

이영순 위원 이것은 관내 대학의 학생 수는 계속감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평상 혹시 40대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여기에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올해 금년에 처음 신설을 한 것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혹시 40세 이상이 신청자가 많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많지 않을 경우에는 나이를 혹시 고려해 보십사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49페이지에 장락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현황에서 방과후아카데미교실에 빵 요리 시에 주방을 이용하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이영순 위원 그러면 청소년이 150명 정도 생활하신다고 했는데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실 밥보다 빵이잖아요. 그래서 빵 요리 재료 창고에, 냉장고에 빵 재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김치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 있어서 조금 황당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위에 물론 청소를 며칠 못할 수도 있겠지만 먼지나 이런 것들이 너무 뿌옇게 쌓여 있어서 그런 것 아마 위생관리를 어린이들 건강을 위해서라도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께서 방학 중 어린이급식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물론 예산상 여성가족과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마 또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한 끼당 급식비에 대해서 이정현 위원이 5분 발언을 하셨고, 또 직·간접적으로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급식비가 전국에서 최고로 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식비가 모자라면 이번에 저희들이 증액을 시켜 드릴 예정이거든요. 다른 데에서 감된 예산을 우리 아이들 방학 중 급식비로 증액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아, 그러면 저희는 고맙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이정현 위원이 말씀하신 9천만 원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1억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키기로 내부적으로 얘기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예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스마트 안심터치를 우리가 제작을 몇 개 했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300개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300개 했는데 아직까지 좀 남아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김홍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과에서 상당히 경찰서하고 의욕을 가지고 추진한 사업인데, 아직도 300개가 다 배포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제한조건이 여성 단독세대, 기준을 이렇게 해서요. 지금 학생들과 그런 대학생 쪽으로도 지금 접촉을 해볼 계획이고요. 연내에 배부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2020년 예산에는 스마트 안심터치 예산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것도 한부모 모자가정한테 지급하는 예산을 400만 원인가, 올렸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급 규정을 완화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예산도 편성됐고, 또 제작된 것도 있고, 또 앞으로도 시행할 예정이라면 여성들한테 더 많이 보급해서, 우리가 여성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 지급범위를 될 수 있으면 조금 완화해서 해도 상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화장실 문제는 아까 말씀하셨고, 27쪽을 보시면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현황 중에서 2019년에 보면 세 가지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하고, 드론코딩전문가 과정, 다문화도자기 핸드페인팅 취·업창업 과정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수료인원하고 취·창업수가 나와 있거든요. 수료율도 그렇고, 취·창업률도 상당히 높네요, 70%가 다 넘어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분들은 취업을 하셨다면 어디에 취업을 하시고, 창업을 하셨다면 어떤 류의 창업을 하셨는지 혹시 집계된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집계된 것,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은 어울림인재개발원에 네 분이 가셨고요. 어린이집, 기적의도서관, 영광의집. 헬스코치 큐레이터 과정은 주로 복지관이나 요양병원 같은 데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코딩과정은 아이들 교육, 시립도서관에 3명, 어울림인재개발원하고 장락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학생들 드론 가르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도자기 페인팅 과정은 하늬아트라고 이쪽으로 도자기 페인팅하는 쪽으로 거의 가고 있는데, 이분들은 결혼이주민 여성 분들이라서 이분들 전문으로 가르치는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정도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으로 해서 취·창업률이 70%가 넘는다면 대단히 성공적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그런데 완전한 큰 창업은…….

김홍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간제인지, 아니면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이런 것에 대한 분류는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정규직은 아니고요. 정규직으로 취업하신 분은, 지금 정규직이라고 취업하신 분은 없고요. 그냥 다 임시직 쪽으로.

김홍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런 취·창업 교육을 받고 거의 파트타임이나 임시로 취업을 했다면 이 취·창업률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그렇게라도 일단 경력을 쌓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사업을 심화적으로, 창업이 가능하신 분들을 심화적으로 해서 여성창업 CU하고 멘토·멘티도 연결하고 그런 사업을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업을 심화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김홍철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여기에 몇 사람이 교육을 받고, 몇 사람이 취·창업을 해서 취·창업률이 몇 프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교육의 효과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나고, 또 여기에 투자한 예산, 재정에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제대로 수치로 나타나려면 이런 보고자료가 아닌 내용이 있는 실질적인 취·창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내년에 인큐베이팅 굿스타트사업을 알차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취·창업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치에 얽매이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여성가족과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입니다.

노인장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부서별 공통사항인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018년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불용액 747만 9천 원은 자격기준에 적합한 대상자가 없고, 특히 자부담이 있어 신청이 저조하여 불용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적극 홍보와 자격기준 및 자부담을 완화하여 사업을 확대시행하였고. 하반기에는 20명 기준을 35명을 확대지원 중에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예산은 9300만 원으로 9천만 원은 활동지원 예산이고, 3천만 원은 사회보장정보원의 시스템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편의시설 활성화 기초 자료를 위하여 2018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전수조사의 대상시설을 과다하게 추정하여 예산액 7650만 5천 원 중 편의시설 전수조사 인건비로 2026만 5천 원이 집행되고 5588만 원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실태를 파악하는 사업으로 불용예산은 도비 1676만 4천 원, 시비 3911만 7천 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번,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명시이월된 신축 경로당 2개소는 도곡리1리 우경마을 경로당, 신현2일 경로당입니다. 이것은 현재 준공이 완료되어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경로당별로 공기순환기를 보급하여 229개소 1대씩 설치를 완료하였고, 공기순환기 설치가 어려운 32개소는 경로당 의견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로 보급하였습니다.

영원한쉼터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그중에 경로당 4개소는 신축 경로당으로 12월 중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 사업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되는 연차적 사업이었으나 건립부지인 신백생활체육공원 정비공사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가 필요함에 따라서 2018년 11월 공사가 중지되었으며 2019년 5월 실시계획변경인가에 따라 공사가 재착공되어 12월 현재 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4번,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은 1억 8312만 7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30개소 5557만 7천 원은 12월 중에 집행하여 120개소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보수 및 대수선 사업은 47개소 2억 1304만 2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13개소 5237만 6천 원은 12월 중에 집행하여 60개소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경로당 신축사업 2개소는 교부결정하여 1개소 봉양읍 오산경로당 공사가 완료되어 보조금 교부 예정 중이며, 1개소 금성면 포전리경로당은 12월 17일 준공하여 2개소 지원을 완료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2억 3천만 원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시니어클럽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자립지원센터는 삼익상가 지하에 위치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시설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125평이 되겠습니다. 매년 임대료 1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공인원은 102명 정도이고요. 프로그램은 장애인 권익옹호 지원 및 다육식물협동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는 구 자원봉사센터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무실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현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독서실은 독서활동이 제한되어 있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녹음도서 제작 및 보급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비보강 2억 270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이동목욕차량 지원은 장애인 및 지리적 환경으로 인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차량 구입비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매일 2명 정도씩 월 30여명이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1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조사업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및 제28조에 의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도점검은 2019년 4월 23일 실시하였고, 2019년 8월 29일 지적사항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및 결정에 대하여 운영법인 충북시각장애인협회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이행 조치토록 하고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특히, 보조금 지출 시 지출원 외 카드 사용을 금지하고, 지출 원칙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위원회 이용자 대표를 포함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완료하였고, 이용자의 의견과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하여 법인인력 1명을 충원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분리하여 시각장애인협회 제천지회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차량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운영은 주로 이용자가 심부름센터 차량을 이용할 때는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 기사에게 연락하면 기사가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하신 통합행정시스템 도입 추진 및 차량 카드결제기 미터기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로 시설 자부담으로 편성하여 설치토록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지키미 사업 현황입니다.

분회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18개 분회경로당 지키미 활동비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분기별 집행하여 3분기 현재 16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읍면동 경로당 지키미 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 334개 경로당 지키미 활동에 대해 월 5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를 완료하였으며, 3분기 현재 1억 495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로당 지키미 활동은 주로 경로당 점검 및 미이용 어르신들 이용유도, 경로당 이용자 안전교육, 경로당 개방 및 관리 등입니다.

운영실적 및 성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현재 제천시 장애인 인구는 2019년 10월 말 현재 1만 519명입니다. 제천시 13만 4863명 인구 대비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단체로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협회, 지적발달장애인협회, 장애인부모인연대, 장애인단체연합 6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장애인복지예산은 219억 원이고, 2019년 장애인복지예산은 235억 원으로 2018년 대비 7.3%가 증가되었습니다. 2020년 예산은 275억 원으로 2019년 대비 17%로 해마다 장애인복지예산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장애인단체 예산도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와 물가변동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부현황 및 운영 실태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3번입니다.

장애인 작업장 현황 및 운영실태입니다.

장애인 작업장은 세 곳으로 사회복지법인 다하가 운영하는 세하앤과 가톨릭사회복지가 운영하는 봉양읍 배론에 위치한 살림터, 그리고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제천시지부가 운영하는 보로작업장이 있습니다.

작업장의 운영 실태는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5번,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제천시 중앙로 10-1번지 외 5필지입니다. 사업추진은 2020년 7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79억 2300만 원으로 토지매입비 55억 2300만 원, 사업비는 24억 원입니다. 공사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건축공사 15억 6천만 원, 전기공사 3억 원, 소방공사 3억 5천만 원, 통신공사 1억 원, 설계감리비용 9천만 원으로 총공사비는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7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어르신들의 여가문화 활성화 및 주변지역에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6번, ‘9988행복나누미 사업’ 운영 실적 및 정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도록 행복나누미를 활용,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제천시회를 지정하고 2018년 1월부터 2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수행능력은 수행기관에서 배치한 경로부장 1명과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전담 2명, 경로당 방문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행복나누미 15명으로 총 18명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사업실적으로는 경로당 264개소 지원 대비 316개소를 지원하여 초과 지원하였으며 총 4만 6609명을 지원하여 충청북도 9988행복나누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았으며, 2019년 10월 말 현재 경로당 275개소 지원 대비 309개소를 초과 지원 중이며 4만 6353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산결과 지원예산 4억 5615만 원으로 4억 4594만 원을 보조단체에 교부하여 잔액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미청구액은 102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은 5억 2889만 2천 원으로 교부를 완료하였고요. 계획에 맞게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7번, 9988행복지키미 사업 운영실적 및 정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및 말벗활동 및 생활실태 점검 등을 수행하는 노노케어 사업으로 2018년도 사업양은 522명으로 사업비는 16억 298만 원으로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양은 537명으로 사업비는 17억 4166만 9천 원으로 수행기관은 4개소로 지역별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기관은 대안노인회 제천시지회,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 명락노인종합복지관, 제천시니어클럽입니다.

운영실적은 2018년도는 참여자수 604명, 수혜자 2033명이고, 2019년도에는 참여자수 602명, 수혜자수 2345명입니다. 10월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정산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멸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5번, 노인종합복지관 이전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지금 이게 리모델링 24억 원을 들여서 하실 텐데요. 리모델링 공사를 효율성 있게 해 주시고요. 또 관공서 공사를 하실 때 항상 거론되는 것이 하자보수, 이런 것이잖아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고, 또 적십자회관처럼 위에 층은 쓰고도 않고 유지관리비만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쪽 좀 봐주세요.

보면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 중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부분에 있어서 불용사유가 ‘전수조사 대상시설 과다 추정’ 이렇게 있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 당시에 과다 추정한 것이 조상대상 시설을 1905개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대상시설은, 그러니까 저희들 행정의 미스죠. 실제 해 보니까 521개소를 집행했습니다. 나머지가 남았는데, 그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거든요.

김홍철 위원 반납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수조사대상 시설을 조사할 때 행정적인 착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이,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향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9988행복나누미 강사들 있죠. 그분들이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체조도 시키시고 강사 역할을 하시는데. 간혹, 아주 간혹 강사분 중에서 한두 분 정도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좀 옆에서, 주변에서 보기에, 조금 표현을 참 조심스럽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대하는 태도가 좀 불편하게 하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해요, 다는 안 그러고. 그래서 강사님들이 열심히 하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없도록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노인인권까지 생각해서 강사활동을 했으면, 이런 바람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꼭 좀 지도나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저희도 점검할 것이지만 노인 위탁기관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시키고, 정기적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단체에 보면 상근자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정상인 근무를, 상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님도 아시지만 근무기강이라든가 회계 투명,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완전히 이런 우려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어떤 단체에서도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과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저희들이 총 점검대상이 21개소인데요. 법인 2개소, 장애인거주시설 8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지역재활시설 6개소 해서 총 21개소입니다. 이것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보호작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물론 그분들이 최저임금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적정 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알겠습니다.

점검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2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행복지키미 사업이 지금 우리 352개 노인정이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355개소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면 행복지키미는 왜 522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주영숙 26쪽.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이게 사업양이 522명 이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성진 위원 예.

(○방청석에서 - 그것은 행자부에서 배정된 사업양이 2018년도에 522명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그러니까 각 경로당마다 한 분씩 행복…….

(○방청석에서 - 한 분씩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각 마을의 경로당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 이렇게 신청서를 받아서 노인 1명당, 여기 보면 참여자수가 밑에 604명이잖아요. 거기에서 참여자들이 500명보다도 더 많이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받아서 그분들이 사업양인데 522명이 나와서, 여기 보면 수혜자는 2033명이지만 한 사람당 노인들을 방문할 수도 있고, 전화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당 3∼4명씩 케어를 합니다. 방문도 하고, 전화를 해서 왜 안 나왔느냐, 안전점검도 하고, 방문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 한달에 한번씩 교육이 되나요?

(○방청석에서 – 교육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지키미 교육이.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보면.

이성진 위원 지키미 교육이 되느냐고요.

(○방청석에서 – 지키미 교육이 어르신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하게 되면 어른들이, 한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에 어르신들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아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키미 사업은 대개 하는 사업이 전화를 많이 하거든요. 전화로 잘 계시는지 안부전화를 하고. 전에는 이 지키미 사업이 가정을 방문해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렸는데, 아까 김홍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노인들을 대하는 것들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주로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안부를 하는 쪽으로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취지가 독거노인이 많다 보니까 밤새 안녕하신가라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만든 것이잖아요. 그럼 1인 2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27만 원.

이성진 위원 27만 원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27만 원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7만 원 또 상향조정됐구만.

(○방청석에서 - 아닙니다. 원래 27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월 27만 원을 9988 일자리 사업에 522명은 받는 거예요. 그런데 27만 원을 받는데 대해서 물론 전화도 하고, 가구도 방문하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내가 확인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꼭 27만 원을 일자리사업 추진과정이고 그것을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27만 원을 받는데 대해서 자기 책임의식을 가지고 한달에 한번이라도, 보면 한달에 한번씩 면사무소 와서 일지 써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그러더라고요.

(○방청석에서 – 이것은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수행기관이 4개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센, 대한노인회 거기에서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민간위탁 준 데에 교육을 시키세요.

(○방청석에서 - 교육을 처음에 시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니라 지금 교육을 시켜야 돼. 27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서 27만 원을 받는데 대한 대가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감독해서 위탁기관 네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확인해 보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그냥 한번도, 전화나 한번도 하는 것을 못 봤어요, 내가. 몇 군데 리를 관찰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것 한번 선정이 되면 안 내놔, 돌아가실 때까지, 거동을 못할 때까지 안 내놔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또박 또박 일지만 그냥 쓰고, 일지 제출하고 확인만 받고 이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돈을 주더라도 앞으로 노인 일자리를 구성하든, 장애인 일자리를 구성하든.

(○문화복지국장 정홍택 - 이것은 건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해요.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하느라 발의한 것인데, 이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사업인데 바꿔야 해요.)

그래서 노인장애인과에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천시노인회라는 자체는 최고 어른의 기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른의 기관에 어른이 밑에 후손들에게 어른으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을 자꾸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나이를 많이 먹었으니 대우를 해 줘야 한다, 이것보다는 우리가 나이를 먹음으로써 후세들한테 존경을 받는 단체가 되어야 한다고는 쪽으로, 제가 매일 노인대학장님한테도 만나면 얘기해요. ‘정신교육 그런 식으로 시켜 주십시오, 노인들.’ 찾아가는 노인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교육할 시간은 충분히 있잖아요. 강사들한테 그런 데 가서 정신교육을 시켜야 돼요.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 어른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교육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당부드리고요.

이 9988지키미 교육도, 교육을 시켜서 지키미 활동을 하는데 충분히 활동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저희들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수행기관 4개소에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정기적인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염려 놓으십시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에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인데요. 이 부분 제가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조치결과 보면 많이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상반기 세부점검 실시했을 때 어땠는지, 운영이 정상화가 잘 되었는지 조금만 보충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참, 저희 공무원 측에서도 이분들이 사회적약자니까 시청 와서 데모도 하고, 많았는데. 이것이 시각장애인들이 보면 눈 머신 분들인데 우리가 볼 때는 눈 뜨고 있나, 이렇게 판단할 때가 있어요. 왜냐 하면 자주 다니시는 코스는 막 다녀도 안 부딪혀요. 그래서 이분들이 차량을 이용하는데도 가면 여기 어디쯤이면 척척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미터기라든가 하려고 봤더니 이용자 되시는 분들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필요 없다는 분들도. 그래서 그분들하고 의견 조율을 해서 어쨌든 이용자 분들도 만족하고, 우리도 만족하고 해서 하여간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반드시 자부담도 필요하거든요, 사회적약자더라도. 그래서 이분들도 운영회의에서 결정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드리는 쪽으로 해 보고요. 자기들이 한다고 하면 그쪽으로 하는 쪽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 부분은 이용자들께서 필요성을 전혀 못 느낀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이 부분 지속적으로 당분간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이전부지를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다녀왔잖아요. 거기에서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제가 하는 것이거든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설계가 곧 시작되겠죠.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도가 나온 이후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꼭 절차를 이행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요즘 설계업자하고 계속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이 끝나면 가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복지회관 하나웨딩홀 10월에 소유권이전이 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러면 10월 지나서 11월부터는 관리비라든가 전기세 이것 누가 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대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위원장 주영숙 11월부터는 해야 되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런데 과장님 지금 전기 돌아가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웨딩홀 앞에 보면 전광판이 있어요. 그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 보니까 어제도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것 꺼 주시고, 모든 것을 섬세하게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제천종합노인복지관 직원들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강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활동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8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통과 외 4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미료부서에 대한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회계과장박영태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재호
여성가족과장김영진
노인장애인과장이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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