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3회 9일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교통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미료실과


일시 : 2019년12월0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10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교통과,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시민보건과,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차에 접어드는 감사일정에 모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일정입니다.

회의식 감사로 실시되는 금일 감사는 교통과 외 4개 부서에 대한 부서별 감사가 모두 종료된 후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들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한 부서장님의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 및 관장님께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으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교통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시내버스 노선개편용역비 3천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 각 지자체별 용역을 실시키로 하였으나 충청북도에서 일괄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4번,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시내버스 제세동기 설치 보조금으로 2018년 28대에 이어 금년에 42대를 완료하여 전체 차량 70대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건립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시설공사 하자발생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 차선도색 유지보수 단가계약 건 등 15건에 대하여 하자점검을 실시하였고, 하자발생 사업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먼저, 택시감차위원회 운영입니다.

관내 택시의 자율감차사업 추진 결산과 연도별 감차시행기간 변경을 위해 2회 운영하였습니다.

교통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교통안전법 제13조에 의거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협의를 위하여 경찰서, 도로교통안전공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통하여 신호등 신설 관련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연계방안 등 교통안전과 사고예방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운영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제5조에 의거 위원회 구성 및 협약사항 변경과 특별교통수단 수탁자 선정 심의를 위해 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8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과 5페이지 9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10번, 공용차량 매각은 주정차 단속차량 1대를 매각 처리하였습니다.

11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추진중’ 사항에 대한 처리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방법을 기계화, 디지털화 시스템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타 지자체를 파악한 바 PDA만 도입한 지역은 수탁자 및 주차관리원 간 고령 등에 의한 미사용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많았으며 PDA 시스템 전체를 도입한 지자체는 시설공단 등 자체관리로 직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도 주차장관리원 대부분 고령 등으로 장비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능력 등 여건이 충족될 경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월까지 체납자료 정리와 함께 결손 및 대차압류를 추진하고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해배상 과태료 등 50만 원 이상 체납된 관외 거주자는 12월 중 현지출장을 통해 징수 및 번호판 영치 등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업무입니다.

1번, 2019년 택시감차 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택시감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9대를 감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8년까지 법인택시 24대를 감차하였고, 2019년은 18대 목표 중 현재까지 12대를 감차하여 총 36대를 감차하였으며, 현재 감차목표 중 남은 대수는 83대입니다. 제4차 택시총량 용역 결과 13대가 감소되어 2020년까지 70대를 추가 감차하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감차위원회를 통해 13대분에 대한 조정을 하고 법인 및 개인택시 감차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행복택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현재 4개 면·동 36마을 463세대에 97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택시가 필요한 지역을 발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자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이며 2019년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까지 3년간입니다. 현재 운행차량은 8대이고, 종사자는 13명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만 2234명이 이용하였으며 장애인, 노약자 등 콜택시가 필요한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향상은 물론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제50조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벽지노선은 총 58개 노선에 597.8㎞로 1일 472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용역을 실시하여 손실액을 산정하여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용역 결과 벽지노선 손실액은 25억 52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2018년도, 2019년도 용역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5번,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943개소로 유개승강장 494개소, 무개승강장 449개소입니다. 2018년도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총 138개소로 유개승강장 설치 12개소, 승강장 보수정비 126개소입니다. 2019년도 승강장 설치 및 보수사업은 총 131개소에 3억 1800만 원이며 유개승강장 설치 27개소, 무개승강강장 42개소 설치와 승강장 보수정비 62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유개승상강의 경우 도심의 미관을 고려하여 2개 모델의 제품으로 일관성을 기하여 설치하였으며, 무개승강장도 녹이 발생하지 않는 자재로 설치하였습니다. 승강장 청소를 위해 각 읍면동에 8천만 원을 교부하여 월 1∼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냉난방 승강장 10개소에 대해서도 수시 점검·정비를 하고 있으며, 승강장 시간표 부착 80개소와 시간표 2300매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승강장에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 배차시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시점검을 통해 신속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6번, 대형차량 차고지 외 밤샘주차위반 단속 및 과징금 징수실적입니다.

밤샘주차단속은 월 1회 이상 현장단속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단속실적은 1233건이며, 2019년은 10월까지 613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2018년 472건에 5600만 원을 부과하였고, 징수는 409건에 4900만 원으로 87.5%를 징수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225건에 2900여만 원을 부과하였고, 165건에 2100만 원을 징수하여 70%의 징수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7번,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14개 노선 40.31㎞로 대로변 교통 혼잡구역 위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단속장비는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27대, 이동식 단속차량 3대입니다.

2018년도에는 1만 6614건에 6억 2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84.5%를 징수하였고, 2019년에는 1만 6260건에 6억여 원을 부과하여 73.3%를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도 부족하고 시민의식 부족으로 교통불편 및 단속차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등 차고지 확보에 노력하는 한편, 지속적인 시민홍보와 함께 일방통행로 확대 등 도로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8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과년도분 포함해서 총 19억 6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5억 6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28.48%입니다. 과년도분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체납액 중에서 당해연도에 징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징수대책으로 매월 체납자의 주소를 정비하여 체납촉구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체납사유 분석을 통해 필요 시 결손처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산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확보 실시와 함께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통해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차선도색입니다.

선명한 차선도색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운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2018년 10월 이후에는 4개 구역에 27.954㎡를 도색하였으며, 2019년에는 20억 원의 사업비로 26개 구역에 14만 4201㎡의 차선도색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차선 관리로 안전운행 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세부 사업추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예산대비 50% 이상 불용예산 및 2018년도 이월사업 추진 실적은 없어서 자료가 없습니다.

맨 뒤편에는 2018년도, 2019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연구용역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교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5페이지에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에서 차량 14대 중 8대가 같은 회사이며 2개 회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혜택이 있거나 보험료가 저렴하다든가 이유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이것은 기존부터 계속 롯데손해보험에 가입을 해 왔던 사항이라서 특별히 저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영순 위원 비교견적을 받아보셔서 예산이 절감되면서 골고루 가입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4번에 보시면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지원내역에서 벽지노선 58개 노선 중에 제천 55개, 충주가 3개인데요.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이 없다고 운행을 중단해서 하루에 3∼4회 정도 운행하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나이드신 어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불편하시다고 말씀하셔서, 물론 많은 분들이 사지도 않고 적자운행이기는 하지만 손실보상금을 받으면서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벽지노선에 사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차량 운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과장님께 힘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방학 동안에 줄이는 것은 학생들이 방학 때이다 보니까 이용자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방학 기간 중이라서도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을 최소한으로 해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31페이지에 차선도색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 시에 기존에 있는 도색선을 제거하고 도색을 하시죠?

○교통과장 이현우 기존에 있는 선은 대부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 위에 덧칠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어떤 분이 제보를 하셨는데 건널목을 건너가다 구두가 도색 흰선에 걸려서 넘어질뻔 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흰 도색선이 계속 할 때마다 덧칠을 해서 높이가 2∼3㎝ 정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하시니까,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오고가는 시민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현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해서 문제점이 있는 곳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부서에서 주정차 단속을 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는 본연의 업무도 많지만 민원업무도 많아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제천 시내에서 가장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이 종로약국 앞에 2차선 도로 있잖아요. 거기 주차장이 쭉 있고 차선이 2개가 있는데 한쪽 차선에 주정차를 많이 하고 볼일을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들이 계속 한 차선을 막기 때문에 밀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위험하기도 하고 서로 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많고 해서 이 부분이 시내에서는 가장 심각한 부분이고, 저도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치나 대책이나 대안방법이 있을까요?

○교통과장 이현우 거기하고 다른 곳도 있지만, 불법 주정차가 많아서 민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차량운행에 대한 조정이 들어가면 한쪽은 편리해지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분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좀 더 교통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저도 딱히 대안을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도 이 부분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필요해 보입니다.

가장 제천 시내에서 주차난, 교통난이 심각한 것 같아서 그 부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이정현 위원 그리고 또 주차단속에 대한 말씀인데요. 왜 우리가 단속지역이기는 하지만 점심시간쯤 2시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아파트, 주택 그쪽에 황색선 있는 쪽 그런 데는 암묵적으로 불법주차를 용인하는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딱지를 끊게 되면, 단속에 걸리게 되면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그게 단속에 걸리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은 어떻게 생각을 해 보셨는지?

○교통과장 이현우 시내 중심도로는 그런 경우가 적은데 이면도로나 외곽지역으로는 황색선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점심시간에는 2시간 정도를 단속을 안 하고 있지만, 운전자들은 소홀히 하다 보면 황색선에 주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너무 심하게 하면 그분들이 또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차를 또 다른 곳에 세워놓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그래서 단속을 강화시키라는 이런 취지가 아니고요. 그런 분들이 지속해서 단속을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장소에서 위반 단속을 당하게 되면 요즘에는 등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낮에는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또 실거주지가 다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지속적으로 같은 곳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과태료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 개선방안이 필요한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알림서비스나 이런 것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문자알림 서비스 경우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라서 효율성이 없을 것 같고요. 그렇게 민원이 특별히 많이 발생되거나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정차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쪽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단속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한번 그런 해결방안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 운영하고 계신데요. 아까 설명해 주기는 했는데, 여기가 콜택시가 몇 대 정도라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현우 현재 8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현재 8대 있고, 하루에 평균 어느 정도 콜이 들어오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겠죠, 지금은?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요. 하루에 8대인데 1대당 평균 10건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80건 이상 100여 건 정도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시간은 아침 7시간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콜센터 상담직원의 출근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라서 그 시간 외에 콜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단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셨어요.

그런데 문제점은 단기간 근로자가 그 센터의 센터장인데 그것이 겸임이 되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센터장이 별도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지체장애인협회 제천지회장님이 수탁단체로 선정되어서 센터장으로서의 급여는 받지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이 출근하기 전이나 퇴근한 이후에 시간에 대해서는 그분이 그 시간 동안 하루 6시간 정도를 본인이 콜센터업무를 처리했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어쨌거나 이런 채용배경과 근거가 있고 단기간 근로자로 채용하셨는데, 그 기간이 2018년도 11월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이 넘었으면 이것도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기도 뭐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운영 중에 잡음들이나 문제점들이 많고 제천을 염두에 둔 보도는 아니지만 언론에도 이런 장애인 콜택시는 수용자를 우선해야 된다는 그러한 보도도 나올 만큼 운영상의 여러 지자체에서도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보면 이 사업 성격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교통과에 있는데 사실 성격은 노인장애인과에서 맡아야 하는 사업 성격을 가진 것 같은데, 타지자체는 어떻죠?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도내에서 충주시는 아마 노인장애인과에서 차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자치단체는 전부 다 교통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에 대해서는 지부장님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만 그렇게 하셨고요. 그렇게 그분이 담당하는 분야가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쪽에 얘기를 해서 기존에는 콜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었습니다. 2명이다 보니까 사무도 많고 어려워서 나머지 시간을 지회장님이 담당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지금은 1명을 더 충원해서 그분들이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고, 또 그 이후에 해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해서 그분은 현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정현 위원 아, 현재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개선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잡음도 많고 이 자료에 보면 근무지가 사무실이나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종사자 쉼터인 것은 수긍이 가는데 괄호하고 필요 시 재택이라는 말도 있어서 이게 재택근무로 가질 성격인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거나 직원을 새로 충원하셨다고 하니까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당분간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일단 택시감차 있죠, 택시감차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차를 해 나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언론에 나온 것 보니까 개인도 무사고 5년이면 자격을 주겠다, 이런 언론보도 내용을 보셨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은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입법, 그러니까 택시,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기존에는 있었는데 그 경력을 없앤다, 이런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론을 들어 보면 택시업계에서는 자가용 경력도 포함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과연 자가용 경력만 가지고 사업용 차량을 운행해도 되느냐 하는 우려는 종사자들도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것은 지금 입법예고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떠한 의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는 일을 저희들이 하기는 어렵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려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우려가 있는 것이 지금 개인택시 감차가 어렵죠?

○교통과장 이현우 개인택시 감차는 어렵습니다.

하순태 위원 저조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되면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감차하는데 취지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대비를 하시는 것도, 대안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마땅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것은 책자에는 없는데요. 제천시 불법주차 견인대행업 위수탁 계약서, 이렇게 있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보니까 2018년도부터, 지금 2019년 1월 1일까지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2018년도인데 서명날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날짜도 없고요. 뒤에 인증서에는 있는데,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 위수탁 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행비용 및 청구 지급이 있어요.

‘월간 견인 대행비는 월 550만 원으로 하되 월 1회 견인료 및 보관료 등 대행비용을 갑에게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제8조제1항이고. 제8조제3항에 보면 ‘차량견인 대수가 월 기준 60대, 3만 원으로 치면 180만 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 갑의 행사기준 중 단속을 유보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금 2018년도에 저희가 견인한 대수 파악되시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2019년도 현재까지도 파악되시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수가 60대 미만이면 어떻게 해야 하죠?

○교통과장 이현우 한 달에 60대 미만이면 미만인, 부족한 대수에 대해서 3만 원씩 감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60대 이상을 해야 우리가 550만 원 지급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이현우 550만 원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차량이 있으니까 차량 유지비라든가 그 분에 대한 식비, 견인차 보관 장소의 임대료 이런 것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3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한달에 60대 이상―3만 원씩 계산입니다―견인할 경우에는 18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대가 안 되면, 안 되는 대수만큼 3만 원을 감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2018년도 보면 60대 견인대수가 넘은 달이 몇 달이냐 하면요, 6개월입니다. 6개월 동안 62대, 61대, 최고 많은 데가 64대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60대 이상을 해야 되는데 60대 이하로 한 것은 일을 안 한 것이죠.

○교통과장 이현우 일을 안 했다기보다는 아마 견인대수가 없었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단속건수에 보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한 것은 1건, 2018년도 1월로 보면 직접 가서 단속한 것은 1건이에요. 그런데 신고한 건수는 55건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사무실에 있으면 전화 오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3∼4월에는 단속건수가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고건수는 53건, 56건. 지금 2018년도에는 이렇게 되었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도 단속건수가 제일 많은 달이 1∼2월이에요. 단속건수가 3건이에요. 그리고 신고건수가 57건씩.

지금 위수탁계약서 이렇게 한 것은 명목적으로 단속을 그냥 맡겨놓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면 다니셔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단속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분들은 지금 보면 견인차량이 비치가 되어 있어야 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까?

이중으로 견인차량을 다른 자기 볼일 보면서, 개인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이중으로 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는 안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하는 것이 맞고, 또 그래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견인을 해서, 견인조치를 하면 비용이 발생되고. 그래서 시민들이 잘못은 했지만 이중으로 단속이 되다 보니까 부담이 너무 가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이동조치는 해 주고 있고, 견인에 대한 수수료는 지금 청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 많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단속건수와 신고건수, 여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위·수탁을 맡겼으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생각해 보시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사실 그 견인차 자체로서는 단속기능이 없습니다마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서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을 해서 견인보관소에 갖다놓고 처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많이 못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까지 반드시 시행해서 그러한 문제가 많이 없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위·수탁하면서 550만 원 나가는 것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1년으로 치면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제대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 운영, 제가 이것도 제천시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 위·수탁 계약서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기간이 2019년도 11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번에 다시 재계약이 되었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재계약됐는데, 차량 이동수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매년 점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업무파악차 7월 중에 일제히 확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한번, 좀 많은데요. 간단한 것부터 제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관리비하는데 차량 수리비가 통장에는 34만 원인가, 3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만 4100원이 찍혔고요.

이것도 여기 자료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선거지원비 입금, 이런 것은 뭐예요? 6월에 수입 일일 내역을 보면 선거지원비 입금으로 돼서 지출이 되었어요.

지금 제가 그냥 불러드릴게요.

이것하고, 유류대할 때는 어떻게, 어디 주유소를 맡아놓고 하시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대부분 지정된 주유소에서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기름을 넣을 때 하루에 한번 넣었으면 며칠 있다가 또 넣어야 되죠?

○교통과장 이현우 아무래도 넣을 때는 대부분 많이 넣으니까 며칠은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특정차량 제가 한 대만 했는데 7월 2일 8만 9천 원, 7월 2일 9만 원, 7월 2일 9만 원. 한꺼번에 카드가 이렇게 나갑니다. 카드결제로 모 주유소에. 그리고 7월 13일 8만 8천 원 해 가지고 계속 넘버를 봤는데 8월 16일 8만 6천 원, 8월 16일 8만 6천 원, 8월 16일 9만 2천 원. 8월 30일 9만 4천원, 8월 30일 9만 3천 원. 그러니까 8월 16일에 3건이 같은 금액이 나갔고요, 같은 넘버가. 그리고 8월 30일도 같은 넘버가 두 번 찍혔고요.

지금 제가 다 체크해 놓은 것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몇 대예요?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8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8대 있는데, 하루에 그 주유소에서 유류비를 카드로 결제한 것이 10건이 넘습니다. 15건, 18건, 8건. 어떻게 차량이 한 대씩, 내용이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통장에 찍힌 것도 그래요. 7월 30일부터 해서 30건이 같은 주유소에서 찍혔고, 올해는 다른 주유소더라고요. 주유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차량이 아무리 많이 타도 8∼9만 원이면 하루에 다 타기도 힘들어요. 아까 이정현 위원이 하루에 몇 건씩 이동하느냐, 이동편의시설을 위해서 하느냐, 할 때 10건 정도라고 했는데. 10건 정도 하면 9만 2천 원, 9만 8천 원 기름을 넣으면 일주일은 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같은 날짜에 같은 넘버가 세 번, 네 번, 두 번, 계속 이렇게 찍힙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게 차량에 주유를 할 때, 차량기사가 주유할 때마다 카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외상거래로 주유를 하고 일주일 정도 후에 일괄적으로 직원이 가서 주유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날에 차별로 이렇게 주유한 것이 카드에 체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하면.

○교통과장 이현우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때그때 계산하지 않고. 그렇게 하려면 체크카드가 8장 있어야 하는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일괄적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을 두고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여기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지금 일단 그렇게 해명하시니까 맞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찾아보면 되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드가 몇 개나 있어요? 원래 다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아마 관리문제도 있고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동지원센터에서 이익금이 나오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입금이 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매일 수익금은 자체 별도 통장으로 하고 있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한테 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12월 4일까지 입금한 것 보니까 날짜가 지났는데, 11월에 저한테 자료를 줬는데 12월 4일 입금을 했다고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매월 정산하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지급 해 가지고 1천만 원이 넘죠? 이번에 수익금 난 것.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3분기까지만 자료가 있어서, 4분기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센터장의 조건이 있죠.

계약의 해지 있는데, 이번에 센터장님이 누가 되셨죠?

○교통과장 이현우 기존에는 센터장이 없었습니다. 센터장이 없고, 지회장님이 센터장 역할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위탁심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기존에 있는 위수탁 계약서라든가, 아니면 운영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 허술하다, 이러한 지적이 있어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했을 때에 제출했던 위수탁 계약서안 이것이 수정이 좀 되었습니다. 수정을 하면서 수정사항에 반드시 센터장을, 별도 센터장을 두도록 하고, 센터장에 대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결정이 돼서. 아직 센터장 결정은 안 되었는데 12월 중에 센터장 모집을 해서 선정해서 내년 1월부터는 센터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수탁자가 이번에 됐는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충북협회 제천시지회 대표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계약해지 사유에 보면 이분에 대해서 소송 중인 문제가 있었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하순태 위원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그분한테 되었던 형사적인 문제가 전부 다 무혐의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무혐의 처리되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제가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 위수탁할 때 그 자료까지 받죠? 자료 안 받았어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런 별도의 자료제출 의미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받은 바는 없고, 저희들이 작년 기존에 그분에 대한 문제점이 많아서 파악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요.

제가 그 내용을 제15조 계약의 해지 등에서 불러드리겠습니다.

5항에 보면 수탁자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등,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계약의 해지가 됩니다.

이것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 문제가 있다면 우리 위수탁 계약서에 나온대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잘못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고 해지사유에 해당된다면 해지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이동수단 위수탁 계약이, 제천시가 위탁 계약한 이 사무가 위탁이 안 되는 사업인 것은 알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의 모법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어요. 이 법에는 상위법에는 시장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 제30조에 나오는데요. 시장이 위탁할 근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탁이 안 되는 사업을 지금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예외적으로 한다면 위탁도 안 되고, 대행도 안 돼요. 그러면 가능한 것은 용역은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위탁이나 대행은 너무 중요해서 아무에게나 행정권한을 줄 수가 없어요. 병행할 수 없고. 그래서 꼭 법에서 근거가 있어서 위탁 주라고 하면 위탁 주고, 대행 주라고 하면 대행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행정권한의 법정주의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따져봤고요.

그러면 위탁대행은 안 되니까 용역은 가능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회계공무원이 회계를 공무원이 맡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법에는 근거는 없지만 꼭 우리가 구매해야 하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학문적인 지식은 구매할 수 있는데 용역을 주면 부과징수를 위한 권한을 위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상주할 수 없으니까 이것에 대한 대안을 드린다면 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지, 운전직만 계약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지만 우리 예산낭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제천시 위탁이 안 되면, 지금 예산에는 무엇으로 올렸어요?

보조금으로 올렸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민간위탁금으로 올렸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것은 잘 하셨고요. 위탁금으로 올리셔야 하고요. 이것은 제대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저도 제가 제 나름대로의 공부를 해서 대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이게 그동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 검토까지는 제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 못해 봤고요. 지적하신 대로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재로서는 기존부터 위탁을 해 왔기 때문에 그냥 계속해서 위탁을 해 왔는데, 저희들도 기존에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많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감시하기에는 한계도 있고 해서 자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 심사를 앞두고 직영까지도 검토해 봤고, 그런데 예산상의 어려움도 있고 안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만약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진다면 그쪽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이것 안 되는 사업인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렸죠.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승강장 중에서 도시형 유개승강장 거기에 냉난방되는 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10개소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월별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잠깐만요.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마는.

김홍철 위원 아니, 과장님 굳이 비용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냉난방 되는 유개승강장이 점차 제가 업무보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재차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통복지의 일환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서, 승강장 보수하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 보니까 냉난방 되는 승강장을 앞으로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제천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생각하셔서 좀 더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작년도의 예를 봐도 승강장 보수가 많았는데요. 주 보수내용이 보면 기존에 문이 없는 상태에서 겨울에 추우니까 유리로 해서 문을 막아달라는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 같이 이제는 이왕 하면 위치가 여건이 된다면 승강장은 냉난방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비용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승강장에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BIS를 설치하면서 단말기가 설치된 데가 98개소입니다. 거기에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승강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달에 전기요금이 15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냉난방 승강장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도 더 많이 부과되잖아요.

그런데 제 편견인지는 모르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급승용차예요. 또 여기에 보면 체납건수가 부과내역은 2018년, 2019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납내용은 2018년보다 2019년이 거의 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은 과속도 있겠지만, 시야가 좋지 않아서 나는 사고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하는 차량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그냥 견인해 가면 차는 찾아갈 것 아닙니까, 과태료 체납 안 할 것 아니에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도 줄이고, 과태료 체납액도 줄일 수 있는 것.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낮출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꼭 고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견인을 좀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는 견인조치를 해서 지금 분위기가 없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예,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운송수익금 정산내역을 제가 아까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번에 2019년 것을 보니까 가상계좌로 완납을 했다고 해요. 2개가 11월 25일 가상계좌로 완납, 그리고 이체일자가 그래요, 12월 4일 완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4일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25일 완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책자 받아본 것은 그전에 받아봤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 것입니까?

○교통과장 이현우 글쎄, 제가 자료, 지금 말씀 들은 것으로 돼서 설명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어떨까요?

하순태 위원 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명백히 서류가 위조예요. 2019년도 3분기 운송수익금 가상계좌 완납, 그리고 2019년도 3분기 카드대금 자동이체, 농협시청 출장소, 코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자료는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자세히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28쪽에 보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지도단속에 보면 중간에 중식시간이 있는데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입니다.

11시 30분에 점심시간이 회사나 그런 데가 있는지요?

○교통과장 이현우 회사는 없지만 개인, 일반시민은 11시 30분부터 식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12시부터 하시는 데가 회사나 아니면 관공서는 거의 12시부터 하고, 병원 같은 데는 1시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것 혹시 시간 조정하실 수 있는지?

○교통과장 이현우 예, 조정은 가능합니다마는 아마 이 시간도 정할 당시에는 그게 적합하다고 해서 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중식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일반시민들은 12시부터 2시인 줄로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저희들이 다니면서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서민들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으니까, 과장님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제봉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보건위생과장 이제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야 하나 오류가 있어 보완하게 된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 자료 중에 1번, 2018년도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사업 중 감리비로 예산액 1천만 원을 건축허가 불필요에 의한 감리용역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사무관리비 886만 8천 원을 위생등급제 추진 관련비용으로 전액을 식약처 부담으로 진행하여 불용하였습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200만 원을 약선음식거리 사업 보류에 따라 불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8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공사 사업비 7억 6100만 원을 2018년으로 명시이월하여 2018년 12월 1일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비 12억 3572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2019년 9월에 공사완료하여 치매안심요양병원으로 치매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5번,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입니다.

본 용역과제 추진현황 및 실적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용역의 건축, 전기, 소방, 통신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비 등 9건에 대해 1억 195만 3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번, 시설공사 하자발생은 현재까지 미발생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7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중 자동혈액분석기 구입 건이 2020년 4월 29일 하자기간이 만료되고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 송학보건지소 단열창호 교체공사가 각각 2019년 12월 4일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 전기보수공사가 2020년 3월 31일 하자기간이 만료되어 철저한 하자점검을 실시하여 재정낭비 요소를 없애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보건위생과에 2개의 위원회가 있으며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운영 실적으로 2018년 12월 21일 9명이 참석하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2019년 실행계획을 심의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으로 4회의 회의를 개최하여 2018년 식품진흥기금운용변경계획과 2018년 식품진흥운영결산심의, 2019년, 2020년 식품운용변경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복사용지는 장애인단체 2개소에 379만 원을 조달로 구매하였고, 보건지소에서 샘문구에 66만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현수막은 열린인쇄에서 8건에 대해서 54만 5천 원을 구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보건소 소관 공용차량 13대를 현대해상 등 4개사에 591만 5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번, 공용차량 매각 내역입니다.

2004년식 기아 리오SF와 2003년식 현대 트라제XG를 2018년 11월 9일 112만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12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추진중’ 사항은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1번, 최근 3년간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약품은 연초 공개입찰로 단가계약하여 구매·사용하고 있으며 연보별 구매현황으로 2017년 일반진료약품 106종과 한방진료약품 56종을 4억 9619만 1420원에 구매하였고, 2018년 일반진료약품 108종과 한방진료약품 50종을 4억 9107만 5630원에 구매하였으며, 금년 10월 현재 일반진료약품 108종과 한방진료약품 88종을 4억 3952만 95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연도별, 약품별 단가계약 현황은 8페이지와 22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보건소,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현황입니다.

3년간 총 71개 의료기기를 2억 3023만 6천 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연도별 세부구매내역으로 2017년도에 청풍호노인사랑 기능보강사업 등으로 전자혈압계 등 11종을 9620만 원에 구매하였으며.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의료기기 노후대체사업으로 혈액상자동분석장치 등 13종을 1억 1087만 7천 원에 구매하였으며. 25페이지, 금년 2019년 10월 현재 보건소 의료기기 노후대책사업으로 신경근자극기 등 4종을 2315만 8천 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6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리현황입니다.

직무 및 친절교육을 연 4회 이상 충북도 및 자체 시행하고 있으며, 복무점검도 연 4회 실시하여 무단지각은 경고 및 연가를 공제하였으며, 국외여행을 승인받고 연가 신청하지 않아 연가를 소급적용하였으며, 진단서 미첨부한 병가사용은 연가일수를 공제하는 등 공중보건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폐업의료기관 진료카드 관리 실태입니다.

보건소 내에 6개 폐업의료기관 16만 9775건의 진료기록부를 보관하고 있으며 종이차트는 5개 기관 16만 5801건을, 전자차트는 1개 기관 3974건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5번,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결과 864개소 중 746개소를 점검하여 영업소 폐쇄 5건, 영업정지 5건, 개선명령 12건, 과태료 9건에 84만 원을, 그리고 과징금 2건에 84만 6천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 실적입니다.

입식 테이블 지원은 그동안 2019년 7개소, 2018년 3개소, 2017년 2개소 등 총 12개소에 업소당 100만원을 입식 테이블 설치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노인 등 이용시민이 선호하여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정기준은 외국인 관광객 이용업소, 모범, 맛좋은집, 우수모범, 대물림업소 등을 우선 지원하고요. 장기 운영업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제외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소를 추가 제외하여 지방세 세수 확충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

29페이지, 7번,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입니다.

229개 업소 중 219개 업소를 점검하여 영업정지 1개소, 시설개수명령 1개소, 과태료 4개소에 312만 원을 부과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여 내년 4∼5월에 식중독예방 컨설팅을 실시하여 식중독발생 사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30페이지, 8번,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입니다.

최근 3년 내 식중독 의심 발생 및 현황은 2018년 신백초등학교 6명, 2019년 코스맥스바이오 45명, 제천상업고등학교 12명, 쿠우쿠우 일반음식점 6명으로 지난해보다 식중독 의심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를 위해 병원과 보건소의 네트워크 강화로 의심사례 발생 즉시 보고체계 유지로 식중독 의심 원인을 철저히 밝혀 발생 사례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은 식중독 발생 집단급식소 집중관리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 주의 정보 및 식중독 홍보 문자서비스, 사회복지시설 식중독 예방 특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9번, 학교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저희들이 그린푸드존 표지판을 71개소에 설치하였으며 학교 주변에 5개 업소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8명을 임명하여 월 2회 이상 안전한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헤어페스티벌 개최 결과입니다.

미용헤어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시작되어 금년 8회까지 한방바이오박람회의 메인 콘텐츠로 제천미용인들의 자부심으로 만들어가는 유일한 행사입니다. 2018년 제7회 미용페스티벌은 한방바이오박람회 메인무대에서 12개 작품이 출품되고 전시되었으며, 2018년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가 제천체육관에서 일반부 50명, 학생부 50명이 참여하여 미용헤어디자인 경연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제8회 미용페스티벌은 우중 여름광장에도 불구하고 ‘아름나운 나라 행복한 제천’을 주제로 20개 작품을 선보이는 이벤트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559개소의 이·미용업소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도시인 영월, 단양 등의 미용헤어 수요를 제천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인 만큼 앞선 트렌드를 반영한 헤어미용디자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예산지원이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도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료 없는 목록입니다.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 등 3개 목록은 자료가 없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 1년 동안 업무에 충실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시면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위생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회 정기적으로 위생평가제 할 때 전체 돌아가면서 올해는 이·미용업소를 지도·점검하면서 평가를 실시한 바 있고요.

그리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위생업소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나가서 다시 돌아보는 이런 단속을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정기점검, 수시점검 이렇게 해서 아마 864개소가 있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게 많다면 굉장히 많은 업소인데요. 숙박업소와 유흥업소, 노래방 등도 보건소에서 하고 계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노래방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노래방은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금 수능시험도 끝났고 청소년들이 탈선하기 쉬운 시기라서 특별지도단속을 해 주시고요. 해당 업소에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위생교육이나, 위생교육을 안 받으면 과태료 20만 원을 저희들이 부과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위생교육 받도록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28페이지에 6번, 입식 테이블 설치 지원 실적이 지금 12개소에 설치하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요즘에 호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잘 하신 사업인 것 같고요. 지원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철저히 선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29페이지에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식중독 예방 및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업무이죠. 그런데 지도점검 전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미리 5월 정도에 이렇게 잘해 달라고 하고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나가서 유치원이나 학교 등은 미리 나가서 미리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분기별로 점검을 나가지 않더라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알람제도를 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도점검 결과를 보니까 영업정지 1건, 시설개수명령 1건, 과태료 4건 이렇게 있거든요. 지도점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즘 같은 불경기에 영업정지와 과태료를 문다면 영세사업자 분들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식업조합도 있잖아요. 아마 함께 지도점검을 자주 해 주시고, 알람이나 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면 222개소가 식중독 예방 및 위생에 철저히 관리해서 시민의 건강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사전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단속하지 않고 사전에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으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현장감사 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인력도 전문영양사들이었고, 위생이나 영양교육, 그리고 식단제공까지 업무도 참 체계화되어 있고,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내 어린이집에 다 같은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점수를 매기고 위생점검을 한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관리지원센터에서 조치할 수 있거나 계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계도까지는 하고 있는데요. 강제력은 없는 상황이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 요새는 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정제재를 하거나 이런 권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권한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어야 일이 그렇게 체계화되지 않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런 경우에 급식에 관한 것은 저희 과에서 나중에는 법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일단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문제점이 제기된 시설은 없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은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이쪽에서 관리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처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조치나 개선될 수 있는 조금의 권한을 주는 방법도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그것은 공무원들만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권고하는 수준인데 특별히 요새는 학부모들이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식단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위생이나 그런 쪽으로 계속 정기적으로 나가서 지도점검하기 때문에 별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왜 가끔 언론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 어린이집들의 보도가 나와서 여쭤봤습니다.

관내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 바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제가 따로 자료를 받아본 것인데요.

의약업소 행정처분 내역인데요.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경고 이 정도 처분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어떤 데인지는 밝힐 수 있는 없지만 ‘성매매의 장소 제공 또는 성매매 알선 등’ 이러한 중대한 위반사항인데 행정처분이 그냥 경고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이것은 사실 형사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마 의약업소가 아니고 안마시술소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폐쇄할 수 있는 근거는 지금은 없고, 숙박 그러니까 안마시술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마시술소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서 아마 경고를 하고, 그런데 숙박업소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폐쇄, 영업정지를 하거든요. 숙박업소는.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법적으로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정현 위원 제재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래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못하게는 하는데, 숙박업소는 바로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적발되었을 때 경찰서나 연계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연계됩니다.

이정현 위원 아, 연계해서 처벌이 되도록.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이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음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결과 보시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영업정지가 1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까지 되었는지? 지금 대형음식점에서 영업정지가 1건이 나왔습니다.

혹시 사유는 아시는지?

(담당직원 자료전달)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 음식을 팔아야 하는데 유흥, 노래하고 춤추고 이렇게 해서 한번…….

이정현 위원 아,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부탁드리고요.

식중독 예방관리 실적에 봐도 2019년도에 세 군데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도평가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불이익 받습니다.

이정현 위원 지속적으로 식중독 관리에도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2페이지를 봐주세요.

용역 이번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한 것, 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여기 공사가 다 완료되었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완료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완료가 되면 준공검사도 끝났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준공 다 끝났습니다.

하순태 위원 준공검사 끝날 때 하자보수 기간을 정하셨나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각자 다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각자 다른데. 기간이 얼마만큼 되나요? 6개월인가요, 1년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1년 넘습니다.

건축공사는 보통 2년 정도로 알고 있고요. 방수공사는 5년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리모델링도 그렇게 포함돼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리모델링도 2년 정도 하자보수가 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다른 데는 리모델링하면 그렇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니,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라고 해도 확장공사를 한 부분이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하자보수 기간이 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잘 챙기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게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뒤에 4페이지 보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완료되는 사업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저희들이 완료하기 전에 하자보수 15일 전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다 한번 하고, 미리 한번 싹 조사한 다음에 만료기간 전에는 무조건 세부점검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도 마무리를 잘해 주시고, 앞으로 하자가 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저도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관리 협약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현장감사 갔었죠.

보면 위탁기간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3년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3년.

하순태 위원 그럼 여기 3항에 보면 ‘위탁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변경·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이것이 지금 몇 년째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지금 6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6년이라면 처음부터 협약사항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급식 조례가 있어야지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니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하게끔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조례 없이.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 위탁을 하니까 보조도 할 수 있다, 지금 국비가 얼마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국비가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우리 시비는 3억 원이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우리 시비 1억 5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합이 3억 원.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그래서 보니까 독립된 센터사무실 확보 운영, 보니까 독립된 사무실은 아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독립된 사무실이 같이 쓰는지, 아니면 단독으로 쓰는지 거기를 물어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때 센터장님이 말씀하실 때 다른 건물의 사무실도 있다, 회의실부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아니고 그 사무실 내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거기에서 아마 그분이 얘기했던 것은 다른 곳에는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단독 건물로 있으면서 거기 같이 있으니까 아마 부러워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보시면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에서 나가서 보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냥 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급식 조례가 발의가 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는 특별법에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특별법이지만 자치법령에 의하면 조례에 의해서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하순태 위원 조례에 의해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니,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타 시군도 이렇게 계속 조례 없이 다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순태 위원 그게 말썽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좀 확장하면 운영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저희가 전체의원 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그래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져야지만,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전체 발의해서 저희가 했던 것이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한 질문보다는 2018년, 2019년 미용페스티벌 진행된 내용 중에서 2019년도 것은 정산 안 되었죠? 아직까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정산 안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2018년도 것은 정산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김홍철 위원 2018년도 정산내역을 제가 보고 싶고요.

2019년도는 아마 내년 되어야 되겠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금방 아마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언제쯤 들어오는지 해서 정산되면 저에게 꼭 좀, 저에게가 아니라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위원회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지역의료보건 심의위원회는 여기 보니까 참석위원 수가 9명에 21만 원 지출되었죠.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위원장 주영숙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참석인원 수가 2018년 12월 28일 7명, 또 그다음에 2019년 3월 5일에 7명, 밑에도 2019년 10월 28일 7명인데, 여기가 참석수당이 하나도 지출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위원이 모두 직원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가 보건위생과장 저하고, 소장님하고, 외식업지부장, 세명대 교수님하고 두 분하고, 대원대 교수님 한 분이 있는데.

○위원장 주영숙 참석 안 하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참석하셨는데 아마 수당은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원래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 서면심의)

아니, 참석을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아, 죄송합니다.

서면심의로 해서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런데 여기 참석인원 수를 이렇게 딱 해놨잖아, 참석을 했다고 해서, 참석을 해서 회의를 했는데 서면심의를 했다.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내용이 간단한 것이라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다음에 32쪽에 보면 우수판매업소 지정 현황이 있습니다.

우수판매업소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들이 미리 학교 주변을 점검해서 고열량, 고염도가 높지 않은 식당이나 분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럼 여기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되면 이것은 혜택 같은 것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저희가 쓰레기봉투 조금 드리는 것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제가 생각할 때는 우수판매업소가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또 우수판매업소가 지정된다면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관리 같은 것도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저희가 학교 주변에는 수시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가서, 그리고 또 요새 학교 앞에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어린이 쪽에 있어서.

○위원장 주영숙 어린이 쪽에 판매업소라든지 그런 것이 많지 않다.

○보건위생과장 이제봉 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래도 우수업소가 더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박재영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건강관리과장 박재영입니다.

건강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2018년도 회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중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은 19가지 고위험임신질환 중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 대하여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난임진단서와 지원신청자의 소득기준 등을 심사하여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불용사유는 해당 신청자가 적어서 집행이 불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모자지역보건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는 임산부에게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과 영유아 정장제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출산율 감소로 임산부 지원대상자가 적어 삭감하였으며, 출산장려사업 중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기준이 확대되어 비급여 대상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면서 당초 15명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6명에게 지원하고 9명분은 삭감하였습니다. 올해에는 현재 2명의 난임부부에게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천만 원은 보조사업자가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이며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및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등 우리 지역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위하여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4조에 의하여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 및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청구 등을 목적으로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하였습니다. 수당지급액은 위원회 참석수당과 안건 심사수당으로 구분하여 지출하였으며, 회의출석 수당 기준에 적합하게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는 자살예방법 및 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수는 10명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은 주로 현수막과 배너 제작비이며 계절별 걷기데이 홍보와 건강증진사업 홍보 등을 위하여 7개 업체에서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하여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연구역 표지판 주변 금연벨 운영 10개소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금연벨 위치를 강조할 수 있는 스티커를 덧붙여 제작하였으며 금연벨 홍보 보도자료 배포 및 금연 지도·점검 시 금연벨에 대한 설명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첨부한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벨 홍보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1번, 행복한 미래설계를 위한 지역사회 건강조사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의 성인 895명에 대한 표본가구를 충청북도에서 위탁한 건국대학교 글로컬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2019년 8월 16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동일 기간 동안 동일 항목으로 전국 동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방문 금연클리닉 운영,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인형극 공연, 초중고를 대상으로 학교 흡연예방교육, 임산부 대상 간접흡연예방교육, 세명대·대원대와 연계하는 금연장학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연성공률은 전년 대비 1.4% 상승하였으나 지역사회 건강조사 통계를 바탕으로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유아, 초·중·고, 대학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연교육을 통한 흡연예방 및 금연실천인식 확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금연 홍보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지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11월 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오는 12월 5일 상담사 기본교육 실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실시하는 상담사 기본교육 참석 대상자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매안심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 근무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 추진현황 및 성과입니다.

재가 암환자 등록관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자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과 병행하여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암환자 영양제와 식사대용식 제공, 소변주머니와 1회용 드레싱 세트, 1회용 매트 등 의료용 소모품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암환자와 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새싹환우외회 자조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가 암환자의 정신적·신체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지속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은 2019년도 신규사업이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원기준은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우울증 진단을 받은 시민입니다. 2019년 예산은 2500만 원으로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나번, 자살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발굴한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 유가족에 대하여 응급이송비, 입원치료비, 외래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과 올해 모두 예산을 전액 소진하였습니다.

다번, 자살예방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개입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제천병원, 서울병원 응급실, 명지병원 응급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과적 응급 위기상황 시 긴급대응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 관련 응급 위기개입은 2019년에 23건,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은 각각 10건이었습니다. 신속한 위기대응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마번,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입니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자살사망자수 감소를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바번, 정신건강·자살예방의 날 홍보행사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살예방홍보에 노력하고자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전통시장 등을 방문하여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세계자살예방의 날은 9월 10일입니다.

사번, 자살취약지구 주민정신건강조사를 통한 고위험군 개입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살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자살사망자수가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우울증, 자살척도검사, 삶의 만족도, 알콜검사 등을 실시하여 고위험군을 발굴하였습니다. 중증의 환자에게는 의료기관 치료를 연계하고 우울증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후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만 실시하는 특화사업으로 2019년도 충청북도 자살예방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우울증 관련 재활프로그램은 55회, 자살유가족 자조모임은 5회 실시하는 등 시민의 정신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살수단 관리 및 홍보사업입니다.

덕산면을 비롯한 시골농촌지역 255개소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배포하였으며, 번개탄 판매업소 49개소와 협약체결, 화산동과 영천동 주변의 여인숙과 달방을 대상으로 50개소에 일산화탄소감지기를 배포하였고, 관내 약국 47개소와 협약 체결하여 자살예방업무를 추진하는 등 자살예방 관련 사업을 지속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자살관련업무 고위험 직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워크숍 포함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잔혹한 자살현장에서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다시 일상업무를 시작해야 하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교육과 함께 힐링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자살 고위험자 대상자 관련 업무시 서로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2019년에는 백운 리솜리조트에서 2회에 걸쳐 숲 건강체험과 스파체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관내 출산율 및 출산지원금 지급내역입니다.

우리 시는 제천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2019년에는 출산축하금을 대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 아동양육비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도 소득기준과 관련 없이 모든 제천시 산모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등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격려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출산축하금은 첫째 아이는 100만 원을 1회에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둘째 아이는 300만 원을 30만 원씩 10회, 셋째 아이는 500만 원을 50만 원씩 10회로 분할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용두동에 위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를 고려하여 한 개별 맞춤형 신체활동교육 및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100세 시대 신체활동을 통한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고, 주민의 정서적 안정감을 도모하여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유아, 청소년, 여성,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운동프로그램 및 조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7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금연구역 표지판 주변 금연벨 10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많은 홍보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많이 홍보되고 있습니다. 스티커가 없이 있을 때는 금연벨이 있는지 위치를 잘 모르고 활용도가 좀 낮았는데요. 스티커를 덧붙이는 바람에 효과도 좀 있고요. 사람이 많은 시외버스터미널이나 택시승강장 위주로 설치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순 위원 관내 지정 금연구역에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금연벨을 설치하는 하는 것인데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활용이 미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현재 스피커 11개, 벨 13개 설치하셨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이영순 위원 금연벨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홍보를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리고 페이지, 15페이지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2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금연규제건물이 있습니다. 5700여 정도 되는 데를 방문해서 금연지도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롯데리아 골목이 금연거리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나가서 단속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출장을 해서 그런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럼 2명이면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부족하지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금연활동요원을 저희가 선발해서 단기일자리 차원에서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올해 사업이 상반기에 끝나서 지금 현재는 지도원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지속적인 금연관리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자살예방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부분에서요. 20페이지를 보시면 응급 위기개입이 2018년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급증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에 자살고위험군 등록 및 사례관리 보셔도 작년 대비 작년에 사례관리가 614건이라면 이번에는 3258건으로 이것도 굉장히 증가했는데, 이것은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양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이런 사례나 자살고위험군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지난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저희가 행정입원이라는 제도로 올해 활발하게 진행돼서 경찰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응급개입해서 행정입원할 수 있는데, 그러한 행정입원이 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올해 법이 바뀌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자살 고위험군 발굴은 저희가 청전동과 용두동을 주민 전수 정신건강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고위험군을 발굴했고, 그중에서도 우울증 치료비가 올해 처음으로 충청북도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되는 바람에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도 하면서 올해 조금 저희가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올해 사업평가에서 충청북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사업을 확대시키는 이유로 많아졌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비상근 센터장님 1명 포함해서 총 11명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무하려면 자격요건 같은 것은, 자격증이나 그런 요건이 따로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간호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정현 위원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소지한 분들로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이정현 위원 이러한 사업들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상담업무도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처음 루트가 오게 되는 것이 상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분들한테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말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교육해 주는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저희가 직원들 받는 교육이 따로 있고요.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자살예방교육 중에 생명지킴이양성교육이 있는데 이·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 따로 별도의 심화과정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것은 교육이 연간으로 치면 어떤 식으로 되는 것인지?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보건인력개발원에서 시행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횟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횟수는 제가…….

이정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사업 확대를 통해서 자살률이 줄어들도록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5페이지, 금연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내역을 보니까 사업명이 많이 있어요.

예산집행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 10월 31일 현재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는 예산액이 똑같은데, 올해가 집행액이 작은 이유가 아직 두 달이 남아서 그런 것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다 집행할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작년하고 별반 문제 없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금연도 올해 도지사표창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그 내용에 보면 금연장학금 지원사업 세명대, 대원대 182명. 이것 자세한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이것은 금연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해서 금연을 성공하면 저희가 금연에 성공했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면 세명대와 대원대에서 50만 원씩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하순태 위원 1인당?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1인당 50만 원씩. 학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원되는 금액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우리 시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원해 주지 않고 여기에 대한.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6개월 동안 저희가 모니터링을 계속 해 줍니다.

하순태 위원 해서 6개월이 끝났다는 발급을 해 주면 학교에서 장학금 50만 원을 준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지금 182명이 이렇게 받았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지나고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지난해 실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잘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반시민들도 금연을 하게 되면 수당을 주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아니요. 일반시민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하순태 위원 6개월 지나면 5만 원인가 준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없습니까?

물품으로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현금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으로 알고 있는데.

하순태 위원 물품으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응급세트 같은 것을 주고 있습니다. 거즈도 들어있고, 1회용 밴드 들어있고 이런 응급세트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5만 원 상당의 상품을 준다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5만 원까지도 안 가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격이 3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하순태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뒤에서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윤용권 - 기준이 5만 원 이하 안에 사은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숙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살예방사업 추진, 여기도 추진실적 및 성과가 있어요.

이것이 다 자살예방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 뒤에 보면 예방부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울증환자 치료비 지원 2500만 원인데 100% 다 소진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여기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게 지원해 주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1인당 월 2만 원씩인데요. 담당직원이 굉장히 열정이 많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정신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각 약국과 병원을 일일이 다 발품 팔아가면서 홍보활동을 해서 정신과병원도 일반병원, 내과까지도 다 병원을 직접 방문해서 치료비 지원 홍보를 했고요. 그 결과 사실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2500만 원이라는 돈을 다 소진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자살고위험군 여기도 다 소진되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했는데 올해 몇 명이 사고가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작년까지는 49명이었고요. 올해는 10월 말까지 통계가 38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이렇게 큰 성과를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서 조금 더 신경써서 위험군 있는 부분들을 더 찾아내야 되지 않나, 발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파악이 안 된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전에는 지역에서 사망한 자살자수를 모두 포함했는데요. 지금은 경찰청에서 주민등록주소지로 따로 별도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우리 시에 거주한 주민수를 대상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전국 통계로 따지면 작은 부분은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전국 통계로 따지면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하순태 위원 상위그룹에.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상위는, 사실 자살률이 높은 곳은 충남과 강원이 가장 높고요. 우리 시가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이런 자살예방, 우울증 환자 및 위험군이 많은데 조금 더 발굴하셔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3쪽에 보면 정신건강심사위원회, 4쪽에 보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각 위원회가 열리면서 수당이 지급되었단 말이에요.

수당이 지급되는데 아까 출석수당과 안건 심사수당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출석수당과 안건 심사수당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출석수당은 위원회에 참석하는 출석에 대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고요. 안건 심사수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출석수당은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출석수당은 1인당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시간당 7만 원이요.

그리고 안건 심사수당은 건당 따지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100쪽이 3만 원이고요. 100쪽이 초과하면 5만 원, 300쪽이 초과하면 7만 원에서 안건 심사수당 지급 상한액이 20만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이분들은 전문가라서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인가 봐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정신과 의사.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을 봐주세요.

라번에 보면 정신건강관련 응급 위기개입이 있어요. 2018년도에 2건이고, 2019년도에 23건. 응급입원이 2018년도, 2019년도 차이가 나는데, 이 사례를 가지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김홍철 위원 2018년도 사례, 2019년도 사례를 건강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김홍철 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사례가?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손목을 그어서 자해를 하고 할복도 있었고요. 위험한 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2018년보다 2019년이 확실히 늘어났어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이 늘어난 이유는 지난해 정신질환자로 인한 사망자수가 늘었기 때문에 올해 법이 개정돼서 경찰 동의 하에 행정입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김홍철 위원 2019년부터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그래서 난동을 피우거나 아니면 주위에서 자해나 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활발하게.

김홍철 위원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법으로 개정되어서 저희가 올해 그렇게 많이 했고요. 응급출동 위기 개입도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신고가 많은 편이어서 아무래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졌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런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언뜻 보면 약간 이웃 간의 불화인 것 같은데도 저희가 막상 현장에 가보면 정신질환자로서의 험한 언어폭력 이런 것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나갔을 때도 경험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경찰이나 이외에 보건소에서 개입해서 이런 응급출동이나 위기 개입한 건수도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보건소 자체로는 할 수 없고요. 경찰과 반드시 연계해야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홍철 위원 사실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김홍철 위원 실질적으로 출동을 할 때 같이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실 경찰과 같이 출동하기는 하지만 개인정보,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본인이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저희한테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공무원의 애로사항이 개인정보보호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감지기라고 저는 사실 처음 들어 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지난번에 강릉에서 보일러 사건 터지고 나서부터 화산동에 여인숙 달방이 연탄을 피워서 생활하는 곳이 많은데 혹시라도 외부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번개탄, 연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감지기를 설치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방에 설치한다는 것이죠, 설치를 어디에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박재영 예, 방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방에 꽉 차면 벨이 울려서 소리가 나서 주위 사람들한테 알릴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석석희 시민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시민보건과장 석석희입니다.

시민보건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감사대상 공통사항의 해당목록 12개 중 4개 목록이 대상이 되며, 8개 목록은 해당사항이 없어 제외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으로 작년도 예산액 대비 5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말씀트리겠습니다.

전체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8904만 1천 원에 집행액 5888만 원, 31%로 다소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집단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미집행 사례도 있었으며, 남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공사가 지연되면서 기간제근로자 채용이 늦어지면서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등 많은 예산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남부지역 치매안심센터 공사비 3억 6100만 원 사고이월되었으나 현재 공정 100% 완료되어 전액 집행하고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현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한 정부기준 당초 채용계획 인원이 확대되어 우리 시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인건비 예산이 조정되어 많은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입니다.

수감기간 복지용지 구입과 현수막 제작 등 총 528만 7천 원을 집행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는 금년도에 신설과로 다소 작은 사무관리비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시민보건과 소관으로 먼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대상 감염병 예산의 1억 955만 원의 예산액에 집행액 3786만 1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7168만 9천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정감염병 발생 신고접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제1군 감염병은 마시는 물에 의해 발생되는 수인성 감염병입니다. A형간염 등 4종의 감염병이 48건 발생하였으며, 제2군 감염병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관리가 되는 감염병입니다. 홍역 등 7종의 감염병에 166건이 발생하였고, 제3군 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입니다. 쯔쯔가무시 등 10종의 감염병에 86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이 우려되는 감염병입니다. 뎅기열 등 6종의 감염병에 24건의 감염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추진실적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총 57개 의료기관에서 2358명을 접종하고 3억 3853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위탁기관은 5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이고요. 전체노인 2만 7697명의 83%를 접종하였습니다.

감사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 아까는 65세 이상 노인이고 이것은 저희 제천시만의 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같은 의료기관에서 61세 이상 64세까지 장애자,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6528명을 접종하여 1억 647만 1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사업은 9개 의료기관에서 8633회를 접종하고 접종비 2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전체 어린이 1만 2400명 중의 69.6%, 약 70%를 접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예방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예산집행을 살펴보면 작년과 올해 전체예산 5682만 원을 예방사업으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성병·감염병 검사실적으로는 4종의 성병검사 1385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홍보 및 교육실적은 학교와 군부대 등 기관을 방문하여 1525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병과 관리와 예방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충기 설치실적 및 성과입니다.

총 25개 지역에 시민이 안전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포충기 165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 5040만 원에 집행액 4677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포충기가 여름에 작동하는 만큼 저희들이 5월부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결핵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3년 예산을 살펴보면 보조사업과 지자체사업 예산으로 2억 8627만 2천 원의 예산에 집행액 2억 1112만 9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결핵환자 검사와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핵환자는 금년도에 93명인데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결핵환자 치료는 10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4페이지, 한센병관리사업 추진실적 및 성과입니다.

3년 전체예산 6258만 8천 원의 예산으로 9명의 환자관리에 대한 치료와 처방, 상담 등 완료 후 재발이 되지 않게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 459명을 검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한센병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치매안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프로그램 현황 운영입니다.

치매예방교실 운영 등 제2의 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경로당과 복지회관 등을 찾아, 찾아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환자와 가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치매선별검사를 비롯한 16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여 맞춤형 치매환자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앞으로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과 치매환자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민보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보건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가 이번에 청풍에 개소하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신축 예산내역을 보니까 집행액이 6억 1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치매안심센터를 남부에 지으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당초에 공사비도 공사비이지만 부지라든가, 또 부지조건이 그렇게 돼서 축대나 이런 것을 설치하고 저희가 시설이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BF인증이라든지 기타 규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과 용역 그런 설계과정이 다 있고, 또 하다가 BF인증에서 잘못되어서 저희가 설계변경도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실제 공사비도 조금 들어가지만 그 후에 부지 여건으로 인해서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개인이 건물을 이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이 금액이 타당합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글쎄요. 제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개인은 또, 이것은 정부 노유자시설이다 보니까 어떤 규정이 있어서 정부권장사업에 관련 기자재라든가 거기에 대한 시설에 노인분들의 맞춤형으로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신축공사 보조예산에 보면 4억 1700만 원이고요. 그리고 그 뒤에 신축부지 조성공사 이쪽에도 1억 5천만 원이에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자체예산으로 1억 원, BF 본인증 컨설팅 비용 1500만 원, 그리고 냉난방기 구입 1500만원. 6억 9880만 원이면 7억 원이에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비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에도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그런 것이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비용을 그런 것을 안 돼서 BF인증도 안 되면 건물을 사용할 수 도 없고.

하순태 위원 BF인증 같은 경우는 지금 인증 수수료가 226만 원, 그리고 두 번 했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그 뒤에도 있어요. 이것은 왜 자체적으로, 용역집행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것입니까? BF.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저희가 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정부 권고사항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하순태 위원 퍼센티지가 있는데, 여기는 또 BF 본인증 수수료 221만 6천 원. 예비인증하고 본인증하고 나가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집행된 것은, 원래 이렇게 용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아무래도 그런 것이 당초에 사업하면서 컨설팅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인증이 다 들어가니까 저희는 그것을 인증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하순태 위원 그러면 신축공사 보조예산에 건축 보면 입찰로 했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설계용역비도 입찰인가요? 건축사무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저희들은 다 입찰로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건축사무소 내역에 보면 프로그램실 처음 석고보드 설치, BF인증 관련 시설물 설치, 알루미늄 패널 설치. 금액이 여기도 3억 2400만 원이에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런 것이 사업을 하면서 BF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을 저희가 생각하는 식으로 편하게 건물을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인증에 그것이 다 항목마다,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라든가 화장실에 변기라든가, 하다못해 장소나 전기코드까지도 스위치 같은 것도 저희 마음대로 설치를 못하고.

하순태 위원 그런 것은 부가적인 것이고.

지금 건물 짓는 데만 이 금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다른 부지를 조성해서 이 금액이면 더 넓고 주차시설 좋고,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것은 제가 오기 전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부지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청풍 소재지 민가 주변에 있어서 부지 선정하는데도 고민이 많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건도 어려운데 그래서 부대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 자리에 하려고 치매센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짜맞추기하려고 그 자리에 치매센터를 만든 것이죠. 더 입지조건 좋은데도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인력을 쓸 때 이분들은 출퇴근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남부지역에 출퇴근버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분들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직원들이요?

하순태 위원 직원들은 어떻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직원들은 저희가 남부지역에 공무원 출퇴근버스가 있어서 거기에서 같이 출근하는 버스로 출근하시고 또 퇴근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직원들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공무원 근무시간은 9시부터 하는데 노인분들은 가서, 또 저희가 거기 가서도 차량으로 노인들을 모시고 오고,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고 하니까, 프로그램별로 있지만 오전반도 있고 오후반도 있고,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와서 식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버스도 5천만 원 넘게 예산을 잡으셨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쪽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노인 수요량을 파악해서 저희가 임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임차를 하면 치매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남부면에서 하시는 분들입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일단 보건소에서 시내권, 이쪽에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사실 치매나 이런 쪽에 소외된 남부지역 분들이 원거리이고 해서 그쪽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해서 신축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공사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용역비, 건축비, 전기비, 통신비, 뒤쪽으로 가면 제대로 된 부지조성비가 1억 5천만 원인데 이 정도면 그쪽에 땅을 사고도 남습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모든 건물을 지으면 규정이나 법적의무사항에 개인집 짓는 것하고는 간접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것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겠다 하고 BF인증해서 검사도 하고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아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사업추진하면서 건축업자들하고도 그분들 한 것에 대해서 많이 저희가 요구사항도 있고 하고, 변경도 하고 해서 사실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느라고 돈은 많이 들어가고 이 사업이 안 되고 해서 분들하고 서로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은 7억 원 가까이 들어갔는데, 지금 지어서 한 것으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더 신중하게, 7억 원 가까이 들어갔으면 더 좋은 부지에, 더 좋은 시설로 해서 했으면 더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 정도 돈이면 어디 진짜 부지 같은 것 이런 것 하는데, 그래도 제가 오기 전 일이지만 많이 고민해서 거기에 한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운영 실적, 작년에 식중독으로 전수조사를 했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그런데 식중독 하신 분들, 감염병 전수조사도 하셨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하순태 위원 전수조사 몇 명 하셨어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식중독이요?

하순태 위원 그때 제가 했을 때 감염병 전수조사를 한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때는 그것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몇 분 하셨습니까?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그때는 45명 저희가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45명이면, 지금 제1군 감염병이죠?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식중독이…….

하순태 위원 예, 소장님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윤용권 – 그 45명은 집단식중독 관련된 것이거든요. 식중독이 그쪽, 감염 쪽에서 역학조사, 병원 전수조사를 했는데 45명이 식중독으로 인한 환자로 밝혀졌고요. 전염병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상만 나타났기 때문에.)

증상만 나타나고 감염병은 없었다.

(○보건소장 윤용권 – 예.)

그러면 감염병이 있었으면 더 큰 논란이 있었는데 다행히 없었고 식중독으로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용권 – 식중독도 식중독 증상인 것이죠. 식중독으로 밝혀지려면 원인균도 밝혀져야 하거든요. 원인균이 없는 식중독 증상인 것이죠.)

그럼 여기 합계 48명 나온 것은 감영병이 걸린 분들이고, 균이 없는 사람들은 전수조사를 했지만 없는 사람들은 빠졌다, 이 얘기죠?

(○보건소장 윤용권 – 그렇죠.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감염병 걸린 부분도 보니까 이 부분도 시군평가에 영향을 받죠?

식중독하고 감염병은 제가 보고서에 지표, 보고서에 봤을 때는 있었는데, 없었습니까?

(○방청석에서 – 시군종합평가에는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북시군평가에 제가 책자를 봤는데.

식중독도 안 들어가요?

(○보건소장 윤용권 – 제가 말씀드릴게요. 식중독 발생은 15명 이상 발생되면 그냥 꼴찌로 떨어져버리고요. 감염병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전염성이 있는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통계로 관리하는 내용이라서 이것은 시군평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위가 되었네요.

(○보건소장 윤용권 – 식중독은 어쩔 수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소장님, 우리 시에서 약품을 구매할 때, 입찰을 할 때 성분별로 하나요, 제품별로 하나요?

(○보건소장 윤용권 –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6:4 정도, 비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조건 제품별로 하면 말하자면 제약회사를 찍어서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분별 일부, 제품별 일부,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해서, 제가 기억에는 6:4 정도인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럼 보통 성분별로 하라고 하지 않나요? 제품별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성분별로 하라는 이유는 담함이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약회사하고 담합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성분별로 하라고 하죠.

(○보건소장 윤용권 – 예, 그래서 성분별로 100% 할 수 없는 것은, 성분별로 하면 제가 옛날에 회계업무도 제가 봤었는데 입찰을 성분별로 해 버리면 카피약 있잖아요. 100대 제약 이하 싼 제품이 들어와요. 그게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환자분들이나 이분들의 만족도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40% 정도는 제품별로 하고, 60% 정도는 성분별로 해서 제약회사가 여러 개 들어오는 것을 걸러서, 그런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현재 의약품에 대해서 입찰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구매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성분별하고 제품별하고 적절하게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용권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약을 납품받을 때 보통 유효기간을 얼마나 두고 받죠?

(○보건소장 윤용권 – 유효기간은 보통 최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긴 것으로 제품을 납품하라고 계약서, 공급계약이나 이런 데에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나 각 지소에서 약품을, 말하자면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도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 저희는 유효기간 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도 의심을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약품 수요량을 분기에 한번씩 요청을 해요, 저희 보건행정팀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재고가 몇 개고, 1분기 동안 필요량이 얼마니까 얼마를 구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올리거든요. 분기에 한번씩 저희가 약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시간인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그러면 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하나도 없다.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창고에 기타 의약품뿐 아니라 방제약품 그것도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보건소장 윤용권 – 없다고 믿겠습니다. 방역약품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방역약품 포함해서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없느냐고요.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저는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건소장 윤용권 – 있으면 혼나야죠.)

과장님,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의약품은 저희 과에서…….

김홍철 위원 의약품 빼고요, 방약약품.

(○보건소장 윤용권 - 시민보건과에서 관리하는데.)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방역약품이요. 읍면동에 저희가 지급해 주고 있는데, 읍면동에서 있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홍철 위원 보건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 보건소 창고에 가서.

(○보건소장 윤용권 – 소독약품)

예, 그러니까 어떤 약품이건 간에 방역이건, 소독이건 간에.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약품은 다 검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하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있냐, 없냐만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제가 정확히 파악을 안 해 봐서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얘기로는 없다고 그러는데.

김홍철 위원 팀장님, 방역약품이건, 소독약품이건 하여튼 유효기간이 지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 제 기억으로는…….)

아니, 기억이 아니라,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있다, 없다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 없습니다.)

없죠?

(○방청석에서 – 예.)

있으면,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있는 것입니다.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김홍철 위원 소장님, 우리 의약품 구매할 때는 보건소에 따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입찰구매해서 각 지소로 배부해 주는 것이죠.

(○보건소장 윤용권 –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운영실적 예산집행현황에서 왜 이 예산은 집행액 대비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지 혹시 설명해 주셨나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감염병이 발생되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좀 남아도 감염병이 발생이 안 되면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당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남는 것도 우리가 어떤 병이 발생되어서 예산이 쓸 수 있으면 되는데 감염병이 발생 안 되어서 세워놨던 것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나 발생할 그것 때문에 넉넉하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넉넉하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잔액이 굉장히, 50% 이상 남는 것이라서.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그렇게 그래서 생긴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하순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잠깐 보충적으로 제가 요구사항인데요.

청풍치매안심센터 설계도면하고 시방서하고 전부 다 제출해 주세요.

○시민보건과장 석석희 예, 드리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보과건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황규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4쪽, 2019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육 운영사업에 예산액은 2900만 원입니다. 보조사업자는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보고일 현재 1951만 4천 원의 보조금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의병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의병도서관 리모델링 소방공사, 승강기 중앙제어판 교체공사가 해당되며, 위 사업 모두 하자발생 내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8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2018년 12월에 13기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2019년 6월 도서관 현안업무 안내와 홍보, 운영사항 등을 위해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연 2회 개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갤러리 홍보를 위한 4건의 현수막 제작을 위해 인포에 총 60만 6천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이준정보기술에서 110만 원의 복사지를 구입하였습니다.

이어서 10번, 공용차량 보험가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4대의 차량을 KB손해보험과 삼성화재 보험 가입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총225만 4920원입니다.

다음은 12번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사항 중 ‘추진중’ 사항 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으며, 먼저 작은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자 통합교육 필요와 아파트 작은도서관의 경우 관리사무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란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도서관을 직접 방문하여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관리사무소와의 협조와 요청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도서관 운영에 관련하여 봉양도서관 평균 이용객이 20명 정도로 이용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봉양도서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작년 대비 8개 프로그램이 증가하여 총 12개의 프로그램을 121회 운영하였고 10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이용 유도 및 홍보를 위하여 책 읽는 가족 포상, 도서관견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다문화가족, 책나눔터, 북카페 공간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봉양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립도서관 월별 대출현황 및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가번, 월별 도서 대출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시립·여성·봉양도서관 총 대출은 7만 5천여 명에게 26만 2천여 권의 자료가 대출되었습니다.

월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미회수 도서 현황입니다.

시립·봉양·여성도서관의 미회수 도서는 총 130명에 296권입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단시간 내에 회수될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최근 3년간 도서구입 현황입니다.

2017년에 2억 3천여만 원으로 2만 2286권의 도서를, 2018년에는 2억 3천여만 원으로 1만 9080권, 2019년에는 10월 말 기준 1억 7700만 원으로 1만 3699권의 도서를 구입하였습니다.

추후 잔액 6천여 권에 대한 도서 구입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책을 통한 마음치유 독서치료 프로그램 운영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청풍호노인사랑병원 등 17개 기관 22개 그룹에 172명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440회 운영하였습니다. 2019년은 청풍초등학교 등 16개 기관 19개 그룹 179명을 대상으로 364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생활과학교육 운영 실적 및 성과입니다.

가번, 생활과학교실 운영 실적은 2018년 69회 317명, 2019년 453회 11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세부 장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번, 생활과학교실 운영 성과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과학교실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과학체험실험을 통해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등 지역의 부족한 과학기술교육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11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구입비 2085만 원, 도서관 운영경비 200만 원, 문화교실강사비 104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11개 작은도서관에 도서 및 물품구입비 2350만 원, 도서관 운영경비 200만 원, 문화교실강사비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인문도시 제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번, 시민교양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교양대학은 2017년 4회 136명, 2018년에 783명, 2019년 783명 등 총 17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나번, 기타 인문도시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2017년 찾아가는 인문학 등 4회 241명, 2018년 인문체험 등 12회 238명, 2019년 찾아가는 인문학 등 6회 377명 등 총 85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의병도서관 카페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도서관을 찾는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해 운영되는 카페로 지난 2018년 12월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연 임대료는 32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없는 목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관장님, 도서구입 현황 최근 3년을 보면 2019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2017∼2018년보다는 신간이건, 또 도서구입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3/4분기까지이고요. 연말까지는 정기구입된 계약된 것이 1500권 정도 2300만 원 정도가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 희망도서라고 해서 했을 때 그분들이 신청한 것이 1200책 정도 되는데 그것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고요, 지출할 것이. 그다음에 서점에서 바로대출 도서구입을 위해서 저희가 200권 정도 예상하고 280만 원 정도 예비비로 남겨두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는 다 구입이 완료되고 지출될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연평균 정도는 된다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1만 8천 권 정도 구입됩니다. 올해도 비슷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은도서관 예산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 시설 및 물품보조, 도서관 운영경비, 문화교실강사비 다 포함하니까 40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11개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1년에 4050만 원이면, 관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저희가 사용용처에 따라서는 예산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4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개소수는 많으나 실질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운영이 활성화되면 좀더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좋지만 과감히 정리를 해서 도태시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비는 교육문화에도 좋고, 사실 4050만 원이라는 돈은 많다면 많지만, 어느 단체는 워크숍하는데도 하루에 1천만 원 단위로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문화조성을 위해서 11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원하는 예산이 4050만 원이라는 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더 증액을 하셔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저희가 11개 작은도서관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의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도서대출 현황 이런 것을 파악하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할 시에는 바로 보고드려서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관장님, 2페이지 봐 주세요.

사무관리비 집행내역, 지금 시립도서관이에요. 주식회사 인포 네 군데, 지금 금액이 1억 원인가요? 오타죠?

(○방청석에서 – 16만 원.)

10만 원, 16만 6천 원, 12만 원이죠?

(○방청석에서 – 예.)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죄송합니다.

위에 단위는 1천 원인데요. 오타입니다.

하순태 위원 원이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순태 위원 제25회 초대전 현수막 제작하는데 1억 원씩이나 드는가 해서.

그럼 이것 10만 원, 16만 원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그것이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것인데 기적의도서관 위탁운영 협약서가 있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3년인데 지금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위탁금액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총액 5억 원입니다. 올해 것은.

하순태 위원 여기 직원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도서관장 1명과 팀장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사서는 몇 명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6명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적의도서관 옆에 증축을 했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별개 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등기내용은, 연접해 있는데요. 등기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같이 통로로 연결되어서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준공이 언제 되었죠? 올해 초인가요? 수탁재산에 보면 제3조, 여기에는 재산의 목록에 품목이 되어 있지 않아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같이 등록되어 있고요. 준공은 2018년 12월 15일 완료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수탁재산에 이것을 추가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증축 목록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인력관리는, 사서는 5인 이상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이 발생되나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수입은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없습니까?

제천 기적의도서관도 위수탁 주고 있죠.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정산은 받았습니까?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정산 들어왔습니다.

하순태 위원 정산된 내용을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제출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관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시립도서관 소관 월별 도서 대출 현황에 나번, 미회수 도서 현황 보시면 총 130명에 296권이 아직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납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반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도서를 대출할 수 없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리고 그렇게 반납을 많이 안 했던 사용자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별도 페널티는 없고요. 대출이 정지되니까 도서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정현 위원 기존에 그런 일들이 많았던 사용자에 대해서 별도의 페널티는 없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한번이라도 미반납한 사용자는 이용을 못합니다.

이정현 위원 지금 회수노력으로는 독촉안내문자와 우편발송을 하고 계시는데요. 적극적으로 이것이 회수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기한두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서 회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계획하신 도서 바로대출서비스 구축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진행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지금 시스템 구축은 완료되었고요. 저희가 홍보는 많이 했는데 도서관 이용자라든가 서점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며칠 사이는 안 되었지만 저희 도서관에 비치되지 않았던 신규책장 신청한 것이 12건 발생되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관내 모든 서점이 사업대상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사업대상인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전부 다 신청을 받았는데 관내 경복, 이문, 제일 오픈매장 세 군데에서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정현 위원 다른 데에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원하지 않고 전문도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수 이용자가 이용하기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금일 계획되었던 부서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였던 부서 중 추가질의가 필요한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바쁘실 텐데 추가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아마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언론에 자치단체에서 돈을 주고 포상을 한다라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의 사무감사를 받을 때 질문을 드렸더니 각 과별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이 종종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접했습니다. 접했고, 단양이 17건에 2억 5천만 원이고, 제천이 8500만 원이라는 언론보도는 접했습니다. 민선6기에 저희들이 17건 정도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는 예산을 통해서 기관이 표창받거나 기관장이 표창받은 사례는 전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담당관님 말씀 대로라면 민선7기에 와서는 포상의 주체인 언론사, 기타 단체 등등 해서 그런 데에 금원을 제공하고 제천시가 자치단체로서의 상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간단하게 표현드리면 돈을 주고 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은 6기에는 17건이 있었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있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나 7기에는 단 한 건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담당관님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혹여나 앞으로라도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 제천시가 일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일 열심히 해서 상을 탔는데도 금원을 제공하고 탔다라든가 이런 류의 뉴스라든가 또는 입방아에 오르는 일이 없도록 민선7기에서는 각별히 유의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엄세진 예,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민선7기 접어들어서 금원을 상대로 해서 혹시 정치적이라든가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치적용 자치단체가 있지만 제천시는 꿋꿋하게 아직까지 그런 건이 한번도 없었고요. 앞으로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그렇게 할 의향은 전혀 없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엄세진 기획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장규 홍보학습담당관님 나오셔서 준비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담당관님, 역시 상당히 바쁘실 텐데 제가 추가질의까지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요구한 SNS시민기자단 서약서 징구 내역을 보면 20분이 서약서에 서약을 한 것으로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언제 받았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없어요. 서약서 20장을 다 봤는데 몇 년,몇 월, 며칟날 받았다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이것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서약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날짜가 하나도 없으니 언제 받은 것인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지적하신 이후에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지만, 이것이 날짜가 하나도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과연 이렇게 서약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기부금품 모집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주요내용 중에서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행 개선 주문, 2019년 7월 18일 보도자료 내용 중에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도록 함’.

그런데 우리는 서면심의한 적이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지금까지는 계속 서면심의를 하고 있다고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세정과에서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 서면심의했고 내년부터는 전면 대면심의를 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세정과에도 자료를 요구해 놨거든요. 그래서 대면시민한 것과 서면심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곧 제출될 것인데, 제가 담당관님한테 어쩌면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방적일까 봐 제가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역시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서면심의를 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죠.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게 권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절대 서면심의하면 안 되고요. 또 여기에 있는 직무 관련이라든가 용역, 공사 이런 것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인재육성재단에 기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심의를 거쳐서 기부금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 좀 나쁜 표현을 하자면 자치단체에서, 제가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맞습니다.

하여간 인재육성재단에도 저희들이 이 지침에 대해서 내려보냈고요. 접수할 때 이런 것을 꼭 지키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꼭 지키셔야 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리고 그날 또 제가 언론사별 등급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서 일간지, 지역 인터넷신문, 통신사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네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여기에 보면 등급기준이 참, 예를 들어서 등록연도가 2년이 지나지 않으면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년이 지나면 홍보비를 지급할 것입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그것도 시정에 협조적인 것이라든가 기준에 따라서 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사가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언론활동을 하는데 대해서 제약할 수 없지만, 2년이 지나면 여기에 의하면 계속 홍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40군데가 될지, 50군데가 될지 모릅니다. 해서, 우리 존경하는 하순태 위원이 얼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언론사에 대해서 적절하게 홍보학습담당관실에서 조례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2년이 안 지났다고 해서 안 주면 이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같은 언론사인데.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등록기준을 따져서 A·B·C는 나눕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어떤 보도라든지 그런 기여도라든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주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좋은 의견에 따라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엉성한 틀거지가 아닌 누구나 봤을 때 ‘아, 이 기준에 의해서 홍보비를 지급하는구나’라고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간지 집계로 하면 평가 A·B·C로 있는데 A등급 일간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지금 A등급이 일간지는 1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 자료전달)

이것이 A등급이 일간지 여덟 군데이고요. 주간지는 네 군데, 인터넷은 다섯 군데, 통신사 네 군데 이렇게가 A등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언론인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 또한 등급을 나누는 것도 적어도 좀 세분화되어서 홍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여튼 기준을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통신사 여러 군데 있죠. 지금 규정을 잡아놓으셨는데 그것은 예전부터 이어왔던 거예요.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A·B·C, 부수, 지역, 기여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제천에서 많이 뿌려지면 여기에서 제천사람들은 많이 안 와요. 홍보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나갔을 때 제천축제를 보기 위해서 오지.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그런 것도 다 감안합니다.

하순태 위원 발행부수가 최고 기여도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도 구독자수가 많아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규정이나 그런 것을 따지지 마시고요.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제대로 넓게 상담을 하세요. 기자들하고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와서 또 얘기를 해 가지고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는,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여건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냥 나오는 보도자료말고 제천을 위해서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출입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출입증을 가지고 다님으로 해 가지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기 그런 부분을 세워주셔서 하나 하나 만들어 주시고, 출입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 사진 찍어서 해 주고 그러면 그분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기간이 됐들 때 그것을 만들어 주면서 홍보학습담당관에서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했는데 집행부의 고유권한이지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일단 전반적으로 시에 기여도라든가 홍보효과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들이 하는데 가급적이면 객관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준을 정할 때 발행부수가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의견을 들어서 조정하도록 할 것이니까요. 내년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개선되도록 잘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대로 체계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요. 이것은 벌써 실행이 되었어야 합니다. 저번에 조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에, 상반기에 벌써 이 카드를 가지고 만지작거리셨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금년도는 어차피 연초계획에 의해서 연말까지 가고, 12월에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는 또 새롭게 개선된 방침에 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요.

일단 중간입장에서, 중간에서 좀 전에 말씀했듯이 집행부의 고유권한을 가지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이장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금 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오늘 원래 출장계획이 있으셨다는데 추가질의 때문에 못 가시게 되었다는데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괜찮습니다.

김홍철 위원 2쪽에 보시면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예산액이 1천만 원이고, 교부액 1천만 원, 보조금 집행 1천만 원인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읍면동 공한지 및 휴경지 경작 부분이 있습니다. 추진성과에 ‘공한지 및 휴경지 경작 농산물 판매 수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9개 읍면동 등 참여’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날 질의를 하려다 다른 생각하느라 못했습니다, 다른 데 집중하느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김홍철 위원 2쪽에 사랑의 나눔텃밭 가꾸기.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이게 전체예산은 1천만 원입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먼저 신청을 받아요. 그 신청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면적이라든가 작물종류, 토지 상황 같은 것을 보고 지원금을 1천만 원에 맞게 지원해서 읍면동에 보조금으로 주는 것인데요. 그러고 나면 읍면동에서 작물 경작을 해서 그 경작 결과물을 가지고 사회사업으로 쓰는 것입니다. 복지사업에.

김홍철 위원 어쨌든 추진성과에 9개 읍면동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판매된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를 했다고 했어요.

이 자료를 이번 주까지 제가 요청드립니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다름이 아니고 아까 저희가 봤더니 청전동에 물레방아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12월부터는 세워놓는 것인가요?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급격히 날씨가 어제, 오늘 추워져서 가동 중지하려고 세웠습니다.

이영순 위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레방아가 나무잖아요. 계속 돌리지 않고 이러면 물이 밑에 있으면 혹시라도 갈라지거나 이런 일이 없나 싶어서.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저희들이 그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수중모터펌프가 있어요. 물을 얼렸을 때 그 모터가 괜찮은지 알아봤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물까지 다 뺐습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아까 보니까 물레방아 있는 데 눈이 오고 약간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금액을 들여서 한 것인데 갈라지거나 이러면 어쩌나 싶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시민행복과장 윤종금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티켓발권기 아까 팀장님게서 오셨었는데, 확인해 보셨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그래서 제가 부연설명드리자면 66만 원 무인발매기 차감된 것 맞으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순태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티켓 발권기 만드는 것 진짜 임차 및 입장권 용지 이렇게 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올해는 티켓으로 하지 않고 팔찌 이렇게 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런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도 처음 시도는 좋았습니다. 시도는 좋았는데, 잘 안 돼서 약간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것을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고요. 올해는 다행히 안 한다고 하는 하니까, 지금 팔찌로 하는 것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오늘 시장님이 겨울축제 외 제천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작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배로 증가를 했고, 겨울축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특히 자치행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축제기간에 제천시민을 상대로 여론조사표를 만들어서 여론조사를 하고―만족도에 대한―그렇게 할 예정이니까 우리 겨울축제가 제천의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꼭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축제 같은 경우는 제천시민도 물론 만족시켜야 하지만 외부관광객을 많이 유입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 하면 무슨 축제나 먹거리는 지역주민이 먼저 선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 또 성공한 축제이고 먹거리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1번으로 제천시민이 선호하는 축제,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래서 축제가 제천시민이 선호하는 축제가 되지 않으면 저희들 내년도에는 예산 없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하여간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민도 만족하고 외부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역시 바쁘신 중에 추가질문 때문에 이렇게 참석해주시느라 시간이 많이 뺏겼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괜찮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이렇게 해서 위원들이 갑질을 한다, 겨우 한두 개 질문하려고 오라 가라 한다, 이런 것은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닙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에 추가자료를 받은 내용 중에서 송경순 팀장님이 가져오셨어요. 국제음악영화제 관련해서 일본국제교류기금을 앞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겨우 120만 원밖에 안 돼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 120만 원을, 물론 기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받았겠지만, 차후에는 30억 원 넘게 들여서 하는 그런 축제에 120만 원 때문에 일본 돈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제천어린이합창단에 대해서 역량강화 보조금 정산 결과를 부탁드렸었는데 2018년도 것을 가지고 오셨는데, 2019년도 것은 정산이 아직 안 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도 일단 가져오신 김에 제가, 이 보조사업자가 강사료는 받을 수 없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그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보조사업자도 강사료를 받을 수 있다?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이나 보조금 관리 조례, 그리고 제천시 예산편성 지침 이런 데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지켜야 할 교부조건에 지급받을 수 없는 자격유무는 사실 없습니다. 자격유무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보조사업단체의 단체장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강사를 하든, 뭘 하든 이런 것은 정해진 기준이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그래서 올해,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래서 올해 나온 제천시 보조금 지침에 보면 외부강사로 한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체에서 단체에 관련된 사람이 강사료를 받는 일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보조사업을 신청한 단체의 장이 강사료나 이런 것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그렇죠. 외부강사에 한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소속원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찾아봤을 때도 다른 자치단체라든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보조사업단체자가 강사료나 이런 것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별도로 어느 단체에게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처럼, 올해 만든 것처럼. 그렇지만 그전까지는 그런 자격유무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은 없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럼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잘못 나가면 저한테 이 단체의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단복도, 단복 맞추는 것도 보면.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피복비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피복비도 보조사업비에서 지출되었어요. 이것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역량강화사업에서,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요, 그러면 역량강화사업에는 피복비도 포함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장희선 예, 저희들이 사업계획이 올라오면 오면 그것에 대해서 교부를 하면 교부 조건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 유치를 하려고 하면 제천체육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지금 제천체육관이 전국대회나 큰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아서 유치를 못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제천체육관이 ’90년도경에 지어진 건물이고요. 오래 되고 노후되어서 누수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바닥샌딩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용에 불편이 있고요. 여러 가지 큰 경기를 진행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우리 체육관에서 행사하는 것 보면 주 대회가 제천시, 읍면동, 그리고 큰 단체 이것 위주예요.

작년에 배구대회를 제천에서 했었죠. 그때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선수대기실이 없다는 사항과 천장조명 관계, 그런 관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갔다 왔는데,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잘 되어 있고, 정리 잘 되어 있고 대회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소도시에서 전국체전 유치는 못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인근 충주에서 작년에 개최한 바가 있고요.

하순태 위원 충주가 두 번째로 알고 있어요, 소도시에서. 10만 명 이상 되는 데가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했었고, 그다음에 충주에서 했었는데.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했을 때 경북도에서 지원이 많이 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때 벤치마킹갔을 때 상당한 지원이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모르겠어요, 이것이 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유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시민들께서 함께 기원하고 계속 유치에 대한 희망을 가진다면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앞으로 5년, 10년 정도를 내다보고 하신다고 하면 인프라나 건물, 체육관 준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조를 받으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외물놀이장 운영실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명초에서 작년에 했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올해.

하순태 위원 예, 올해, 6월 24일까지 8월 31일까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8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고요. 뒤에 보시면 7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31일간 운영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부 문제점도 있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취지가 그랬었고, 원도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 했었고, 그다음에 청소년·아동들 여가선용에 여름철 물놀이시설로 해서 나름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제천에서 여름에 야외물놀이장을 만든 것은 참 호응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여도도 좋았고, 볼거리도 있었고, 그리고 아이들과 부모가 와서 같이 어울리는 모습도 참 좋았어요.

계약금액이 1억 3500만 원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도급액이 그렇고요,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은 1억 3479만 8천 원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여기 맡아서 하는 업체가 어디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레가시P&S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행사를 하면서 성공적이다, 앞에서는 성공적이다, 이랬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면 참 뼈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금이 미지급된 현황이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4438만 원, 지급이 되었습니까?

여기에서 노인일자리 임금 이것은 지급되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지급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섯 군데, 한 4천만 원 정도가 아직 미지급되었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파악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조금 변동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급한 금액이 일부 있어서 1470만 원 정도 업체에서 중간에 정산을 했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지금 미지급된 상태인데 운영이 다시 연말에 가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상황봐서 추가적으로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금액이 작년보다 늘었죠? 예상금액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내년도 예산 말씀이신가요?

하순태 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내년도 좀 늘어납니다.

하순태 위원 업체는 어디 업체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것은 공모해서 선정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하순태 위원 레가시P&S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아직 거기에 대한 표명은 없고요. 저희가 내년도 운영업체 선정할 때는 올해 사례를 교훈삼아서 재정상태하고, 운영능력 등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여기에서 매점 납품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음료, 빙과류, 과자류 이 3개 업체인데, 납품한 금액이 127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한푼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납품을 레가시P&S가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 납품한 업체들은 제천시에서 한 것으로 알고 납품을 했을 것인데, 이 매점 납품 중간에서 손해 보는 것이잖아요, 이분들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해결을 해 드리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 봤는데 막상 피해구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이 3개 업체에서 왔을 때, 레가시 이쪽에 입금을 시켜줄 때, 중도금, 잔금인가 요, 잠깐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는 인건비 지급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하순태 위원 4천만 원 이상 남았을 때 지급을 미루어달라.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 부분은 학생들에 대한 인건비였기 때문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업체에서는 지금 일을 맡았을 때는 여기에 들어간 돈으로 다 써야 하는데, 여기에 들어간 돈을 안 쓰고, 일부만 쓰고 그 돈으로 자기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쓴 것 아닙니까? 레가시.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당초 처음에 집행한 내용은 시설 조성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 자기 경영 정상화하는데 쓴 것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일부는 들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잔디라든가 이런 시설 설치하는데 들어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 부분하고 제일 문제는 3개 업체예요. 매점 납품업체.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업체에서도 법적으로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 행정기관에서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레가시업체하고 해결해서 될 사항이면 중재를 하겠는데 레가시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 매점에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와의 문제인데 그 업체는 하고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100% 손해를 다 감수하고 아이스크림, 음료, 지금 1200만 원 납품되었다고 하면 3600만 원 이상 매출을 올렸을 것입니다. 이 도매가로 했을 때 1200만 원인데 이분들이 음료수 300원에 사와서 2천 원, 1500원 이렇게 되면 5천 만 원 이상도 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도의적으로 제천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품을 했는데 이것을 레가시하고 해결하라, 아니면 레가시에서 납품 준 업체하고 해결하라, 그러면 이분은 억울하잖아요.

이쪽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한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제천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하여간 저희 물놀이장 운영하면서 그런 매점운영업체가 타지에서 들어와서 저희 시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법적인 요건까지 안 가고 원만히 해결됐으면 저희들이 중재를 하겠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도 참 현 상황이 답답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야외물놀이장이 진짜 잘 되고 기여도도 높고 호응도 많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것이 마무리까지 잘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2020년도에 다시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관리하시고요. 앞으로 이 3개 업체에서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호 사회복지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바쁘실 텐데 추가질의까지 해서 죄송합니다.

13쪽을 봐주세요.

보조금 지원 사회복지단체 운영현황 중에서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2018년도 것이고요. 뒤에 14쪽에 보면 2019년도 운영보조금 지원현황이 있거든요. 사업비가 8200만 원에서 늘었어요. 1억 2800만 원으로 늘었어요. 여기 사업내용을 보고, 또 추진실적을 2018년도 것을 보면 큰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다른 팀장님이 대답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가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담당팀장님들이 소상히 아신다면 대답을 시원스럽게 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저도 자료를 보니까 보면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영비하고 사업비 쪽으로 늘어난 부분인데요. 인건비는 대동소이한 부분에서 연차 상승분 외에는 차이가 없는 부분인데, 운영비 부분하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는 2019년도에 사업내용 중에서 보면 저소득취약가구 반찬 지원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자활근로사업단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장진입형 ‘반찬하는날’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가정식 반찬, 도시락 판매, 도시락 주문 배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가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요?

예, 대답을 좀 해주세요.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완전히 안 되셨을 수도 있으니까.

(○방청석에서 -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반찬 지원하는 사업은 자활센터에 의뢰해서 자활센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수익사업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저소득취약가구 반찬 지원 200만 원은 자활근로사업단 반찬하는날에 주문해서 한다는 것이죠?

(○방청석에서 – 예.)

예, 그럼 이것은 해소가 됐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당장 시원하게 대답을 못하신다면 2018년도에 운영보조금 지원 정산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이번 주까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이 예산만 8290만 원만 하면 되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2018년도요.

김홍철 위원 예, 밑에 것은 필요 없습니다. 2019년도 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진행 중일 테니까 정산이 안 되었을 테고요.

이 부분을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저는 제천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사무 보는 시설이 어디, 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하소동하고요, 강저지구에 복지관 두 군데입니다.

하순태 위원 시설 쪽으로는 하소동 종합사회복지관, 작년에 방수공사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어떻게 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지붕을 기존의 슬라브구조를 지붕구조로 개선했기 때문에 방수는 잘 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하자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아직은 하자 없습니다.

지나번에 확인했는데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직 하자는 없는데, 하자위험이 있다는 낌새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제가 내일 나가서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자체에서 원래 이런 보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자체 수입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수입은 후원 쪽 부분인데요. 저도 위수탁 계약서를 보면서 그것을 발견했던 부분인데 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정산내역을 받아서 정산처리하지만 하면 되겠지만, 나름대로 후원금이나 어떤 것을 받아서 했다고 하면 그것도 나중에 지도·감독할 때 확인해 보라고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분명히 한 군데는 짚고 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금이 있다고 한다면.

하순태 위원 그러면 지금 수익금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거기까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복지관 운영비뿐만 아니라 운영규정, 수익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하셔서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정산관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하순태 위원 예, 복지관 정산자료를 저한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2018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순태 위원 예, 2018년도 정자산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죠. 운영실적에 보면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급여일수 연장 및 결손심의 이것 서면심의를 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서면심의 했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의료급여일수 결손 서면심의,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제천시지방생활보장위원회 여기에 보면 여기는 참석인원수가 할 때마다 1월 31일 7명, 1월 30일 7명 이렇게 다 인원수가, 심의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당이 하나도 지급이 안 되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이것도 두 가지 설명을 드리면 앞부분의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의 연장일수라든가, 365일이 넘게 되면 연장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병원에 계신 분들의 그런 긴급한 상황 때문에 서면심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심의위원이 시장님이 위원이시고요. 그다음에 국장님하고.

○위원장 주영숙 전부 다 직원들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아닙니다. 외부도 있습니다. 일단 서면심의이기 때문에 수당이 지급이 안 된 부분이고요.

○위원장 주영숙 예, 그것은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지방생활보장위원회도 이것이 긴급한 생활의 수급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합식으로 하면 시기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서면심의로 전부 다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전부 다 서면심의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주영숙 그런데 여기에는 ‘진급지원 적정성 심의’라고 해 놓고 7명해 놨거든요, 인원이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9명인데 그날 출타 중이라서 서면심의를 못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7명이 되고, 9명이 정원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아니, 7명이든, 9명이든 인원수가 문제가 아니고 적정성 심의, 위원이 여기 오셨을 것 아니에요. 7명, 8명, 9명 이렇게 쭉 인원수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위원수는 9명인데 그중에서 서면심의를 받을 때 출타 중이라서 당일날 못받아서 한 것을 종결처리하면서 7명이 서면심의를 하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일단 심의 장소에 오시면 그것…….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아니, 서면심의를 하셨기 때문에 직원이 다니면서 받은 것이죠.

○위원장 주영숙 찾아가서 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위원장 주영숙 예, 잘 알겠습니다.

오셔서 하셨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지적 및 조치사항과 건의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기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6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변태수


◯피감사부서참석자
행정안전국장이영희
문화복지국장정홍택
보건소장윤용권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시민행복과장윤종금
문화예술과장장희선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재호
보건위생과장이제봉
건강관리과장박재영
시민보건과장석석희
시립도서관장황규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