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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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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8.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정례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투자유치과 송민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투자유치과장 송민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5월 31일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개정을 통해 마련한 대규모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제천시만의 파격적인 특별지원 규정을 기업 실정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고 완화하는 등 보다 현실성 있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며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 확대 및 추가 고용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도입하여 기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기업 및 투자유치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규정의 지원기준 및 비율을 기존 2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것입니다. 5페이지, 별표4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에 따라 토지 매입가액 지원비율을 7단계로 세분화하여 기업들의 투자 여력에 따른 선택의 폭을 넓혀 투자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수행기간도 토지매입일로부터 최대 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기업에 대한 추가 고용 인원수에 따라 9단계로 가산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법률에 따라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에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추가하였으며 타 시·도 기업 이전보조금 지원비율을 충청북도 조례에 맞춰 확대·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취득한 기업의 경영 관련자료 또는 정보를 외부로 유출, 누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8~28일 20일간 제천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여 총 65회의 열람 중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의 주된 요지는 입법예고된 조례안 별표4의 대규모 투자기업 및 법인에 대한 특별지원 기준상의 투자금액 격차가 너무 큰 구간에 대하여 기업 입장에서 생각하여 투자력에 맞는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투자여력에 대한 투자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에 심도 있는 부서검토와 논의를 통해 의견 제출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법예고 조례안의 별표4의 5단계 지원기준을 7단계로 수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였고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받았으며 개선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기분양 및 대규모 우량 투자기업의 유인효과 증대와 투자촉진을 목적으로 투자기업 지원사항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완화하고자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732호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민호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자수행기간 연장과 또 고용인원 세분화 작업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고용 창출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릴 게 있는데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지금 수행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따른 상시 고용인원은 공장주의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간 유지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5년으로. 어차피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렇게 또 풀어주는 그게 있으면 지역에서 기간을 그만큼 해줘야지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투자금액을 늘리는 것보다는 상시 고용인원을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더 힘든 사항입니다. 오히려 5년으로 늘려놓으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3년으로 해 두는 것이 기업에 좀 더 혜택을 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토지매입을 그러면 매년 계획을 세워서 기업들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이렇게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만큼 저희들이 연장을 해 준 거 아니에요, 투자기간을.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그렇죠, 투자기간을.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투자기간을 연장해 줬으면 그 사람들도 분명히 투자금액이 많이 들다 보면, 아마 빠져 나가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기간을 설정을 해줄 때는 그만큼 기간을 늘려줬을 때 그만큼 자기네들도 어차피 이것은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창출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에, 그렇다고 많은 투자를 해 놓고 3년 안에 빠져나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제시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사전에 같이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다시 한번 더 면밀히 살펴서 타당성이 있다면 그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에 상시 고용인원이 400명 이상 되는 업체가 있나요? 2산단이나 관계 업체, 지금 현존하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400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ⵈⵈ.

이재신 위원 최고 큰 기업이 몇ⵈⵈ.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일진이고요. 일진, 그리고 글쎄요, 박원 정도. 박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3개 정도 업체.

이재신 위원 일진이 지금 한 몇 명 정도 보시나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제가 한 12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일진에 상시 고용인원이 1200명.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참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가까운 세명대학교가 3년 전에 성남시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시민들이 관심과 그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들끓었던 열기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명대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대원대 합쳐서 한 1만 명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천지역인이 한 40% 되고 외지가 한 60%, 6천 명 중에서 통학인원 빼놓으면 거의 한 2천 명 정도가 제천에 상시하고 한 600명 정도 기숙사 빼놓으면 역시 한 1200명 정도가 원룸. 그래서 가끔 제천시 지역에 내려와서 술도 먹고 저녁도 먹고 그래 가지고 지역경제를 호전 시킨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는데 한 1400~1500명 젊은 학생과 상시고용인원이 1200명 되는 일진과 그리고 일진은 그 고용된 인원에 가장이면 자녀들, 부인 또는 자녀면 어머니 이렇게 해 가지고 보통 3~4인이 제천에 이사를 오든, 아니면 제천 사람이든 이 사람들이 다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고용창출과 소비를 진작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오는 학생들은 그 학생 하나만 오죠? 부모가 같이 따라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지역경제로 봤을 때 고용창출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봤을 때 과연 세명대학교가 일진글로벌과 제가 지금 제시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봤을 때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디가 더 기여한다고 생각하세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글쎄요, 소비규모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을 해 본 사실은 없지만 두 곳 다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죠, 만만치 않아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또 파생되는 효과든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집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재단할 수는 없지만 판가름하기 힘들 정도인데 일반시민들의 생각과 여론은 거기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왜 우리는 기업유치 하나 하는데 또 기업이 활성화되고 잘 돌아가는데 그만큼 제천 시민들한테 회자가 안 되고 그만큼 제천 시민들이 이 기업 잘 돌아간다, 지역경제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여론이 조성되고 이런 일 없이 세명대는 뭐 하나 하면 엄청나게 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해외 여비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들의 생각들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기업의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기업의 유치가 지역경제의 생사를 가름하는 엄청난 큰일이다. 이것을 홍보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큰 일, 훌륭한 일, 3산단에 제가 알기로도 블랙트리 등 여러 가지 굴지의 제약업체 이런 게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성과들을 잘 홍보를 못 내는 것 같아요. 일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반면에 그 성과를 시민들이 피부에 닿고 여론으로 수렴할 정도로 탁탁 줘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실제적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들이 실제로 현실,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수요·공급이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기업에서는 가장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가 인력 수급문제입니다. 인력 수급문제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인력들이 지역에서 수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지역 대학에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물론 일장일단 있겠습니다만 하여간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면서 제천이 오로지 살아갈 길이 관광, 관광 그렇게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무래도 굴뚝 있는 공장이 그래도 생산라인 가동을 해야지 일단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진글로벌 같은 규모의 기업들 한 3개 그러면 지역경제 확확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러한 기업유치에 대한 제한 규정의 완화 이런 것들도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시행하면서 기업의 유치에 있어서 제한조건들, 또는 인센티브 이런 것들 과감하게 적용해서 우리 3산단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으로 꽉 차기를 희망합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 끝나셨나요?

(배동만 위원 거수)

이재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먼저, 과장님 며칠 전에 투자유치설명회 서울서 열린 거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감사합니다.

배동만 위원 9쪽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27조 밑에 보면 󰡒투자금액 지원비율을 별표5에서 정한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조례에는 상시고용 예상 인원이 20명 이상, 2년 이내 상시 고용규모를 충족하여 3년 동안 유지하는 경우 총 설비투자금액의 20억 원 초과, 초과금액의 7% 최대 10억 원까지 단일비율로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상시 고용인원이 20명하고 40명인 경우하고는 투자금액은 동일하지만 지금 고용 규모에 따른 인센티브는 사실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20명은 놔두고 25명부터 100명 이상까지 9개 단계로 세분화해서 적게는 1%, 많게는 5%까지 가산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총 설비투자금액 20억 원 초과 금액의 7%라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산하는 것입니다. 1%부터 최대 5%까지.

배동만 위원 그럼 이거 과장님, 어떻게 보면 중복지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어떤 중복지원?

배동만 위원 처음에 저희들이 지금 세분화로 나누셨죠?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배동만 위원 그 부분 외에 가산으로 하게 되면 이 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효과가 좀 있었어요?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지금 고용 규모, 앞서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시군마다 지원책은 굉장히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지역 여건에 유리하도록 많이 변형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입장에서도 아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의 고용규모, 고용인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지만 거기에 맞는 기업들이 그 지원책을 보고서 투자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우리가 우리 시에 얼마든지 기업들을 유치를 시켜서 진짜 어느 정도의 가산이든 지원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에 고용창출이라든가 경제적인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복지원이 혹시 돼서 어떤 효과가 있었나, 그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한 거니까 앞으로도 이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최대한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해 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따지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73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조사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2012년 4월부터 2019년 12월 시멘트공장 분진지역 주민들이 호흡기질환 관리와 예방을 위해 강원대학교병원이 환경부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되어 그간에 모니터링사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의 지정 목적 변경으로 인하여 검진 비용에 대하여 시군비 부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 기존 호흡기질환 유소견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건강검진 및 처방으로 대상시민 건강관리와 지역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환경보건법 제5조, 제20조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업 현황으로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질환 상·하반기 모니터링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강검진 및 관리와 치료, 환경보건 교육. 위탁기간으로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위탁금액은 1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입니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고 수탁기관은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가 되겠습니다. 선정사유는 전문인력과 동일과업 수행실적이 풍부하고 우리 시 호흡기질환 유소견자 질환 모니터링 사업과의 연속성 유지 등 필요함에 따라 기존 호횹기질환 유소견자의 건강검진 사업 연계성과 전문인력이 확보된 강원대학교병원 호흡기질환 환경보건센터를 위탁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2020년 1월에 체결하고 위탁금 지급 및 운영은 2020년 1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전문인력의 노하우에 의한 체계적인 사업수행과 관리를 하고 시민 건강관리와 지역민원 해소를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안근거와 붙임근거, 법령자료는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추진현황으로 현재까지 추진경위입니다.

검진사업은 2005년 11월 처음으로 영월군 지역주민의 암 발생 민원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 10월에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감사 청구와 2009년 3월에 시멘트사 소재 지자체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를 실시하였고 우리 시는 2009년 6월에 송학면 북부 개발위원회에서 주민건강검진에 대한 민원제기를 하여 지금까지 송학면 7개리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6월 17일부터 12월 28일까지 충북대병원에 위탁하여 주민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고 건강검진인원 1306명 중 763명이 참여한 결과 진폐 9명, 만성폐쇄성질환 72명 등 80명이 유소견자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우리 시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사업 일환으로 고려대 안산병원에 위탁하여 검진한 결과 진폐 3명, 진폐의심 2명, 만성폐쇄성질환자 5명이 유소견자로 확인되어 환경부가 2012년 4월부터 금년 12월까지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를 지정·운영하여 지금까지 무료검진을 받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 환경보건센터 이용 실적은 2012년도에 70명, 2016년도에 38명, 금년도에는 27명이 상·하반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37호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선, 공장 주변 호흡기질환 검진사업이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시멘트에서 몇 km 이내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반경 3km입니다.

김병권 위원 반경 3km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7개밖에 안 되나요? 7개리밖에 안 돼요? 3km.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그때 전 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현재 이 인원입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3km 안에 되는 게 7개리밖에 안 되나요? 입석 1·2·3하고, 시곡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주민들은 많겠지만 본인 희망에 따라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잡은 거죠.

김병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검진결과를 보니까 송학면 1306명 중 763명이 참석하면 58%가 나오거든요. 이 58% 참석인원의 10%가 진폐하고 COPD 그러니까 만성폐쇄성질환이 10%가 나왔단 말이에요, 검진자의 10%. 이 수치로 보면 엄청난 사실은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 검진인원, 송학면 1306명이 여기 송학면 7개리, 검진대상 이 인원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반경 3km 이내 주민.

김병권 위원 이내 주민 대상이죠. 이것을 확대할 할 수는 없나요, 어떤 법적인 근거가 3km 이내로 딱 명시가 됐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것은 환경부에서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법에 딱 3km 이내로 정해져 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근데 이 3km라는 의미는 아마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에서 나가서 영향권 내가 3km라고 설정한 겁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이렇게 보면 이 비율이 검진결과 인원은 상당히 심각하게 나와 있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부서에서 3km가 아닌 5km 이내라든가 아니면 좀 확대해서 주민 전체의 어떤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한번 제기해 보는 게 어떠신지. 이게 행정적인 수치상으로 3km 이내다, 라고 못 박아놓으면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우리가 제천이나 산의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바람을 통해 3km가 더 갈 수도, 3km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딱 시멘트회사를 주변으로 해서 3km 이내다, 라고 반경만 딱 정해놓은 이상 그 이후에 3km가 넘어가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건강 대책은 사실 완전히 빠져 버린다. 그러면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10%라고 그러면, 검진자의 10%라고 그러면 주민들의 시멘트공장 주변의 호흡기환자의 질환은 상당히 높고 문제성이 있다, 라고 결론, 결과로 보는데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지만 이것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3km 갖고는 부족한 것 같다. 검사결과를 보니 이 3km를 5km가 됐든 아니면 시에서 생각하는 주변 일대가 됐든 확대해서 폭넓은 주민이 검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게 어떠신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시뿐만 아니라 강원도라든지 단양군, 그다음에 전라도 시멘트회사가 집중돼 있는데 그런 인근 시군과 같이 동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 입석은 당연히 대상이 되겠지만 시곡, 조금 넘어가면 무도 이쪽 같은 경우도 직선거리 3km가 넘는다 그렇지만 이 정도면 해당사항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요새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병권 위원이 얘기하신 부분, 대상을 제천시에 넓혀서 해야 된다는 부분. 환경부에서 물론 반경 3km로 지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환경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사실 전국에서 시멘트공장 6개, 7개 안쪽에 쌓여있는 데가 제천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양 쪽으로 소백산이 막혀있고 영월 쪽으로는 태백산 이쪽으로 막혀서 미세먼지, 시멘트공장에서 나오는 게 옛날에는 그냥 미세먼지 정도, 지금 초미세먼지가 발암물질 1급이라고 판명난 거 아시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까지도 발암물질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그게 사실 빠져 나가지 못하고 그게 거의 바람이 불면 돌다 보니까 제천시내권 쪽으로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본 게 있는데 미세먼지 측정기를 청풍 쪽에 하나 설치를 하셨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쪽에도 했는데 그나마도 청풍 쪽에는 시내보다는 좀 몰라, 청풍호가 있어서 그런지 낫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내권 고명동, 현대 매포 쪽에서 올라오는 그걸 쉽게 말하면 바람이 그쪽으로 타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쪽하고 또 송학 쪽에 넘겨서 쌍용, 현대, 아세아 이쪽에서 넘어오는 쪽, 그쪽하고 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셔 가지고 이것을 환경부라든가 이런 쪽도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그런 이유가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 단양군하고 제천시가 대기권역으로 묶일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되면 업체에 배출 허용기준이 강화되고 그다음에 생산도 아마 통제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시멘트공장 안이 그전 같지 않고 지금 주위에―전국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와서 그것으로 태우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초미세먼지까지도 제천시내권으로 다 유입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시민들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천시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시민들이 얘기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쪽으로다 측정기를 놓으셔 가지고 데이터를, 하기는 먼저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기본적으로 1306명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멘트사가 운영할 때 최초부터 사실은 방지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마 공해방지 차원에서 공해방지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환경보전법도 있고 해서 기준이 강화됐는데 당시에 배출시설은 있지만 방지시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줬다. 그래서 그런 의견으로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조사를 해서 기준을 정한 겁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처를 해 주시고 환경부 쪽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시민들의 건강에 책임을 좀 져 주셔야 돼요. 자연환경과에서, 되시겠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 검진(사후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설과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한복 건설과장 김한복입니다.

의안번호 제2733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포괄적 개념 정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하여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건설자재의 제조 및 유통업을 추가하여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건설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에서 건설자재의 제조, 유통업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조항 정비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일부터 31일까지 21일간 제천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고 접수된 여건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결과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원안가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33호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복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4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건축과 소관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4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상위법령인 건축법 시행령에 위반되는 제천시 건축 조례를 올바르게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 명시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건축사 선정기준을 달리하여 조례에서는 요건을 추가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의 영업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천시 건축 조례 제23조제4항을 삭제하고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와 예산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10~30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제처 및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법률의 위임 없이 업무대행 건축사의 승인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735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이며 공동주택건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원사업 및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사업 투명성 제고에서 권고한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개정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지원에 필요한 계획 및 내용 신설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적용범위 및 정비 안 제3조. 지원대상 지원범위 확대 및 정비 안 제4조. 조례의 지원대상 정비 안 제4조. 동별 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 신설 안 제4조제11호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정산에 투명성 제고 안 제9조 및 제14조. 보조금 교부결정 시 홈페이지 공개 안 제9조. 보조금 정산 및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안 제14조 개정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 사전심사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도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4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관련단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의견 단체로는 전국아파트연합회 제천지회 및 대한주택관리자협회 제천지부입니다.

의견내용으로는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을 5년 주기 조례개정 시 예산삭감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및 기대심리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개정안 제4조제2항의 재검토 요청이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 제안자 의견입니다.

종합적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비용 지원을 공동주택관리비용의 지원범위에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34호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5호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서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영 건축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의안번호 2736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1 제3호 가목(2)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단지 및 관광개발 사업자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조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광진흥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색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장으로 구분하였으며 조문에 반복 사용되지 않고 1회 사용에 그치는 정의를 삭제하였고 각 조로 나열된 조문을 간략화 하였으며 관광지 개발 및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사항은 신설된 사항인 제9조의 감독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제11조에 업무의 위탁 및 지원. 제12조에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제 13조에 관광사업 등록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전부개정 조례안이라 해당이 없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 2019년도 제17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 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변화되는 관광트렌드에 부응하고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2738호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과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 관련 전문가 그룹 초청 팸투어 진행 등을 통한 적극적인 관광마케팅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하고 지역민 및 관광업 종사자 등에게 관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에 걸맞은 관광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위탁현황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시티투어 운영, 국내외 관광전 참가, 관광홍보 팸투어,. 관광역량 강화 교육 등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충북관광협회, 제천시관광협의회 등 관광사업자 단체, 여행·홍보 관련기관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입니다.

위탁사무 및 내용은 인센티브 운영 전반과 관광박람회에서 제천시·중부내륙 관광홍보관 운영, 시티투어 운영 전반, 관광 관련 전문가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진행, 관광역량 강화 대상자 모집 및 교육 운영 전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2020년 예상 5억 83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협약 및 공증은 분야별 위탁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은 분야별로 연중 수시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소요 예산은 2020년 기준 5억 838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는 8개 분야에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5번입니다.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우리 시 관광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여 중부권 최고의 관광도시 브랜드가치 제고 및 체류형 관광객 유입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기타 제안근거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관광진흥법 제41조,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천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739호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은 새로운 농경문화체험을 제공하여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아와 친환경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소달구지 운영에 있어서는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위치는 솔방죽 생태녹색길 및 광장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체험시설 1개동입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소달구지를 운영할 수 있는 농·축산 단체·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아울러 소달구지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년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평가 및 선정은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후 수탁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평균 70점 이상 신청자 중 최고득점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재공고를 통해서도 수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탁적격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위탁경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2600만 원입니다. 시설이용료는 무상위탁이고 계약 및 공증은 수탁자 선정 후 위·수탁을 별도로 계약·체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내년도 1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2월 중에 위·수탁 계약 체결을 하고 3월 중에 위탁개시·운영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소를 포함한 소달구지를 관리·운영할 수 있는 농·축산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가진 적격자에게 위탁·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안전한 체험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 사업은 의림지 청전뜰에 옛 농삿길을 재현하는 의미와 함께 생태녹색길의 친환경적인 소달구지라는 이색적인 관광 상품을 도입함으로써 시내권 특히 의림지권 관광 활성화에 큰 의지를 담은 시책입니다. 어린이에게는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농경체험을 통해 농촌에 대한 호감이미지를 줄 수 있고, 어른들에게는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특화하여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개발사업 운영에 있어 단순한 수익구조 관점이 아닌 의림지 청전뜰만이 가진 독특한 관광 캐릭터상품으로서 가성비 최고의 관광효과를 거두겠다는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민간위탁 동의를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36호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8호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39호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3장제11조 업무의 위탁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제8항 힐링시티 제천관광 전국사진 공모전이 위탁이 들어갔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는 매년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특별하게 저번에 예산이 한번 올라왔다가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천의 사계를 통해서, 전국적인 사진공모를 통해 제천을 알리고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 쓰는 것인데 이것까지 아예 위탁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차라리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은 어떠신지. 이게 꼭 위탁사업으로 들어가야 될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조례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이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경우에 있어서 매년 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삽입한 것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특별한 경우에 있을 때만 위탁을 한다 이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이 확보되면 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이 사항을 삽입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이게 지금 제안이유 세 번째,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규정한다, 이게 제안이유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이것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따가 다룰 민간위탁 동의안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사실 이 조례에 민간위탁 사항이 우리 관광진흥 조례에 있었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해 왔는데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 이 사항을 추가로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업의 범위를 조례에 정해놔야지만 민간위탁을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유일상 위원 결국은 소달구지 이런 체험도 민간위탁 이게 지금 조례가 돼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 맞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는 민간위탁 조례 포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관광분야에 특화해서 저희가 진즉에 있었어야 됩니다.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내용을 강화해서 보강을 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이 3항을 신설을 한 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3개 정도 항을 신설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3항 업무의 위탁 및 지원이 현재 저희들 조례에는 없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재는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제3항하고 제4항을 신설을 한 게 맞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지금 신설조항은 제9조하고 제11조, 제12조, 제13조 이렇게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제3장, 제4장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제주도민 방문의 해 팸투어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새로운 여행 콘텐츠 개발에 기차여행을 통한 제주도민이 접하지 못한 특수한 여행을 통한 지역체험 같은데.

그다음 명사와 함께하는 고을탐방 있어요. 판화가 이철수, 시인 오탁번 그다음에 소설가 김진명. 근데 이분들하고는 어떤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고 함께 한다고 얘기가 된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지만 예산이 확보되면서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없는데 이것은 그러면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의 브랜드로서ⵈⵈ.

김병권 위원 시가 생각하는 이런 것도 하겠다, 라는 의지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의지를 가지고 하겠다, 라는.

김병권 위원 이것은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철수 판화가는 그렇고, 김진명 소설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두꺼운 팬층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이 이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전국적인 인사로서 저희 제천시의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가능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사전에 미리 어느 정도 들어가면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답변이나 이런 것을 통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아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래서 저희가 이것 진행하면서 제주도와도 같이 MOU를 체결해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1쪽 뒤에 보시면, 활성화 계획 보시면 한방을 활용한 체험시설이 미존재한다, 그러는데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몇 페이지?

유일상 위원 1쪽, 1쪽. 뒤에 계획, 활성화계획. 방문의 해, 제주도민 제천방문의 해 추진계획.

1쪽을 보면 끝에 두 번째 보면 체험 및 치유 관광홍보, 한방과 연계상품 개발을 하시려 그러는데 과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제주도하고 교류를 하면서 제주도에 없는 이색적인 것을 관광상품으로 담을 거거든요. 기차여행이라든가, 호수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아서 제천시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태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새로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가ⵈⵈ.

유일상 위원 제주도에 없는 기차여행 같은 것을 통해서도 제천으로 관광객 유입을 하실 계획이고 제천이 또 한방도시니까 한방에 대한 연계를 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아직까지 과랑 한번 협의를 하신 사항이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담당부서하고 구두상으로 한번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주로 어떤 내용?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이런 구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MOU라든가 이게 되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제천에 와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상품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담당과장님하고 구두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 한방과장님 계시면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천하면 한방을, 한방에 대한 것을 사갈 수 있는, 이게 어차피 관광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방도시니까 뭔가 자기네들한테 돌아갔을 때,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사갈 수 있는 어떤 한방관광상품이 제천하면 뭐 이렇게 떠오르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래서 케이블카 정차장에 한방몰을 만들었고요. 거기 상당히 그런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런 개념 말고. 제천에 예를 들어 황기가 유명하다. 그러면 제천 가면 황기를 사와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어떤 한방에 좋은 차, 남자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 뭐하지만 남자들 정력에 좋은 차가 뭐냐? 제천에 가면 그것은 무조건 사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연계성 있는 관광상품, 한방에 관한 관광상품 대표적인 차가 있느냐?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하나씩 진짜 말 그대로 구매를 하고 하면 한방과랑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역 활성화에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대표상품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런 부분도 한방과하고 연계해서 특별히 더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을 어차피 제주도의 시민들이 왔을 때, 이 사항이 있기에 제가 한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는 이슈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일 문제가 바가지 요금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절대 그것은 안 되겠죠. 저희가 특별히ⵈⵈ.

유일상 위원 제천 전체적인 이미지입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 관광과니까 많은 행사가 있을 거예요. 앞으로 행사를 연계해서 하는 건데 실시간 검색어도 우리 많은 1천 명이 넘는 인원들이 있잖아요. 직원들서부터 해갖고 가족들도 있을 거고.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실시간 검색어 시간대,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아이템이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저도 그 아이디어를 들은 적이 있어서 우리 애향심을 발휘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것 좀 한번 적극 검토를 해 보세요. 실시간 검색에 1위, 누군가 한번 네이버, 다음 항상 보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관광이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보니까 소요예산을 봤더니 여행상품 개발이라는 거 이것은 어떻게 관광협의회에다 하신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게 당초계획에는 조금 예산이 많이 계상된 계획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성비를 많이 높이는 차원에서 저희는 제주도민 초청하는 것은 제천시의 인지도를 높이 기 위함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산을 좀 적게 들이고, 전체 한 2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슈화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거 당초예산인데 많이 삭감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상담사무실도 운영을 해야 돼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지에 모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이것 좀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 5명이 30만 원, 열두 달로 해 갖고 1800만 원을 예산을 잡으셨는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주도에 있는 업체하고 협의하기를 모객을 하는 차원에 인력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첫 번째 구상이었는데 이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객은 제주도에 있는 여행사에서 해 주십사 해서 내용은 바꿨습니다.

유일상 위원 내용에는 그럼 이게 이제 없는 거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에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천 관광미식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달구지 체험 관련돼서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조례를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한 근거가 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관광분야에서 전체적인 민간위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라고 했는데 여기 관련된 조례가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 사항이 지금 제천시 민간위탁 조례에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소달구지를 추진하는 관광 쪽에 포괄적인 의미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지금까지 저희 관광과에서 했던 사항은 앞에 조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담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이번에 반영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가 관광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김대순 위원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절차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에 관한 근거 조례라든지 근거를 먼저 마련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서 외양간을 우선 설치를 한다든지 한 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는 과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조례에 의해서 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의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례를 근거로 했는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세부적으로 사항을 다 나열할 수는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저희가 그 조례안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위탁동의가 사실은 충실하죠. 여기서 말씀하신 법령이나, 법령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준해도 되고 또 조례에 준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만 준하면 된다, 라는 의미거든요. 단지 조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구체화 되었다, 라든가 아니면 좀 세밀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조례로 상정해서 여타 설왕설래가 없게끔 미진한 부분들을 첨가하는 의미의 조례이기 때문에 위탁동의안 자체는 법령에 준해서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조금만 한 말씀만 드리면 상위법이 관광진흥법 제47조의7이 있습니다. 관광산업진흥사업 해 가지고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쭉 있고 그밖에 관광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것의 규정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여하튼 포괄적인 의미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자료는 별도로 또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이번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창의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 길에 사륜오토바이, 산악 그것을 했다 그러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겠죠.

이재신 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관광 피디를 수년간 해 왔는데 거기에서 보면 늘 주변의 여건과 부합되느냐? 주변의 여건과 생뚱맞으냐? 이것이 성패가 많이 갈려있어요. 거기는 정말 소달구지가 갖는 의미가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어린이라든가 관광객들 이용료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 워낭소리라는 영화에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향수, 그 느낌도 아직 50대, 60대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 소리 하나가 사실은 불러올 수도 있어요, 워낭소리 하나가. 거기다가 달구지 끄는 소의 모습이라든가, 그리고 주변에 펼쳐지는 황금물결이라든가, 그리고 의림지의 역사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다 조화롭게 그래서 참 소달구지 이 아이디어는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한 4년 전에 청양에 알프스마을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우리 탄지리 주민들과 견학을 갔었는데 벤치마킹하러요. 거기에 소달구지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1년에 1억 원을 번답니다. 1년에 1억 원을. 그래서 아주 메인상품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달구지 이것은 잊혀져간 우리 농업의 그 뿌리고 근간이기 때문에 삼한시대 초록길, 의림지 역사박물관 주변의 친환경 농경지와 잘 유사하고 잘 부합된다, 이래서 저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소달구지를 모는 농민도 약간 옛날의 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색깔을 잘 입히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준비 중인 사항 중에 근무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통복장을 입고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참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면서 해야 할 숙제가 있죠? 운영을 하게 되면 제가 이 말씀만 한번 우리 실과에 여쭤볼게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이 사안은 어떠한 예산부터 성립을 하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아무 실체도 없는데 민간위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알기에는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을 부정적인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일단 행정에는 절차라는 게 있을 텐데 분명히. 이 예산부터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그 예산을 갖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야, 이것은 우리가 직접 하기 뭐하다. 이 사무를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일에 대한 효용성을 위해 민간위탁을 줘야 된다.’ 그때 민간위탁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동의를 받는 게 먼저고 그다음에 동의가 전제된 다음에 예산 수립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제가 순서를,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저희들도 의회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항상 보면 사업을 하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느냐, 이것부터 해 갖고 어떠한 영역도 해야 되고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야 되고 예산이 집행돼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예산이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로는 오늘 이 시점에서 오늘 날짜로 이거 통과날짜가 분명히 기록에 남을 거예요.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민간위탁을 시키는 것만 통과해 주면 예산을 그때 세워서, 만약에 예산이 안 세워지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못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사업? 하시는 게 좋죠.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데, 일단 예산을 성립해 주고 예산이 있어 가지고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하고 또 상의를 하고 그래서 이 민간위탁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 제 생각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는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는 동의를 받는 게 먼저 선행하고요. 예산은 거기에 대해서 부대해서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 증이 될 수도 있고 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다음의 문제가 일단 이 시책사업을 반영할 것이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동의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동의를 해야지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를 들면 저희가 올린 예산이 있습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일부 삭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올릴 수도 있고요.

유일상 위원 아니, 예산이야 뭐 증감이 있고 그거는 나중 얘기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어떠한 사업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말대로 삭감이 될 수도 있고 증감이 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고 제가 물어보는 건 그 취지가 아니고 말 그대로 소달구지라는 민간위탁을 지금 아무런 어떠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업무보고 때 잠깐 봤었어요. 개별로 저희들 산건위한테 했는데 예산을 세워 주십사 하면 저희들이 세워 갖고 그다음에 이것은 순서가 거꾸로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뭐든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 예산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산 성립 전에 의회 동의가 먼저 선행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세우도록.

유일상 위원 예산 성립 전이라는 게 예산에 우리한테 당연히 그거 맞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는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산 성립 전에 대한 것은 당연히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 동의도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것은. 근데 어떠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관광여행에서 하는 게 모든 게 우리가 공모사업을 따 갖고 어떠한 예를 들어 체험관도 만들고 했을 때 어떤 건물이 있을 때 시에서 잠깐 운영해 보고 안 되겠으니까 민간위탁도 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의가 다 지금 관광과에서 하는 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정부 정책에ⵈⵈ.

유일상 위원 근데 이건 어떠한 실체 지금 있나요? 없잖아요, 지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래서 저희가 이제ⵈⵈ.

유일상 위원 저는 이 안을 반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 한번 감사법무 담당관님.

(방청석을 향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확인 좀 해 주실래요, 그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근거가 있으면 한번, 그렇게 해도 된다는 근거 있으시면 주세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근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아까 관련법령 잘 들었고요. 그 법령근거로 못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관광사업은. 과연 이게 제천시의 고유사무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저도 이 체험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과연 이게 1년 내내, 1년에 4개월을 하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어떤 날씨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3개월 정도 한다고 보면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고요. 정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농경체험 메뚜기 잡기나 그때 축제를 할 때 같이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이면 한 달 운영하는 게 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저희 제천시가 슬로시티 도시이기도 하고요. 지금 제천시내권 관광이 의림지가 있습니다만 케이블카에 비해서 조금 관광객 동원이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범사업으로 먼저 제천의 의림지 청전뜰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슈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첫 번째 사업이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슈화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서 청풍케이블카 간 관광객이 우리 시내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시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문제점을 최소화해서 해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솔방죽 생태녹색길 소달구지 체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 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40번입니다.

첫 번째,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시 농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함으로써 역량강화사업의 능률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우리 시 농정 발전을 위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제천시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이 되겠고, 대상은 제천시 농업인단체 임원 4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만 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제천시 농정 알기, 농업 관련 사업 및 현황 이해가 되겠고, 선진농업 견학 및 현장 체험, 리더십 강화 등 조직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하고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탁자격은 전문성을 갖추고 농촌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컨설팅 또는 교육기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1박 2일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수행하였거나, 수행경력이 있는 연구원을 보유한 업체가 되겠습니다.

수탁자 모집 선정은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방법에 의한 낙찰자를 선정하겠습니다. 수탁료는 600만 원입니다.

운영경비, 운영비보조, 공제가입 지원, 협약 및 공증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역량강화사업 운영계획에 과업지시에 의한 운영 원칙입니다.

다음,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2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12월에 적격업체 계약체결하고 12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의 지역농정 이해를 높이고 시정발전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농업인단체 발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천농정에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농업·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관계법령입니다.

첫 번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2항이 되겠고 두 번째, 제천시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제4항이 해당되겠으며 세 번째,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40호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이 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이게 저희들한테 예산이 있어서 올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왜 늦게 올라왔어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사실은 이게 금액이 워낙 작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안 했던 거거든요. 근데 2018년도에 감사부서에서 행정절차 이행을 하라고 저희들이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기를 조금 놓쳤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이제 11월 달 중순이 넘어갔고, 말인데, 한 달 남았는데 급하게 올리신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것을 미리 좀 과에서 신경을 써서 올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위탁서에 제9조 사업정산 있어요, 사업정산. 사업기간 이내인데 이게 그러면 올 12월 31일까지라는 얘기인가요, 이 사업기간이?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올 12월 말까지 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그럼 또 우리 시에서는 검증한 걸 또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검사해야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내년 1월 달 돼야지만 이게 정산이 되겠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제19조 보시면 사항에 낱말이 재밌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19조 불가항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불가항력, 제19조. 12쪽.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보면 전쟁, 사변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요새 이런 단어 쓰지 않잖아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기타 이렇게 쓰는 거 아닌가요? 이거 기존에 해 왔던 것을 계속 누적해서 쓰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과에서 그것을 좀 확인을 하시지 그랬어요. 요새 전쟁, 사변이라는 말은 잘 안 하잖아요. 국가비상사태나 이런 것에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유한 표현이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1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건과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 보고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중앙로1가 77번지에 지하점포 69개동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28억 8500만 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사업건명은 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고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1년 반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총 69개동에 대해서 지하 주차장 1식을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추진계획은 2020년 1월에 신속하게 감정평가나 매입이나 영업보상을 해 가지고 2021년 6월까지 조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시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체 도심지의 어떤 주차난을 해결하는 큰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위치도나 지적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고요. 현장사진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21페이지, 사회적경제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취득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다행히 시장님 공약사업이었는데 2020년에 전액 국도비로 시비는 안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로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이 건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번은 현재 영천동 537번지고 이것은 제천역 앞이 되겠습니다. 역 앞에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건명은 사회적경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건립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내년 1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건물은 지상 3층, 연면적 396㎡고 관광협업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를 봐주시면 올해 공모신청을 3월 달에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건축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비즈니스센터 준공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제천시 관내에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 돼서 저희들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4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중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체 정원조성을 위한 재산취득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의안번호 2741호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의거 공동체정원 조성에 따른 재산취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미당마을에 위치한 오래된 노송을 주제로 한 공동체정원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녹색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취득재산은 봉양읍 미당리 461-3번지 1필지로 지목은 전이며 취득면적은 1273㎡이며 재산가격은 5193만 8400원입니다. 2020년 토지매입 완료 후 6월 산림청에 공동체정원 조성 사업비 2억 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를 신청하여 2021년 3월 착수 8월에 사업완료할 예정입니다.

해당 토지는 미당2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이용 및 관리적 측면에서 용이하며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지방정원과 함께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등을 확대하여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산림공원과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인근에 가구 수하고 인구가 어떻게 돼요?

이 지역이 어떻게 공동체정원, 이게 정원 이런 것은 많아도 공동체정원이라는 게 어떤 기본적인 시설이 들어가야지만 그게 공동체정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정원이라는 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공동체정원이라면 국가 또는 지방단체와 법인, 마을, 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공동체정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부나, 지방이나, 동네 인근 주민이나, 같이 어우러진다는 그런 공원이 공동체공원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여기에는 주민들의 어떠한 가까운 우리―거기 몇 가구인지 모르겠지만 저도―아직 그 주위에 어르신들, 특히 미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주문 좀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동체정원 사업을 하시면서 진짜 그분들이 거기를 쉼터가 될 것 같아요. 맞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와서 그늘진 데서 쉬셔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반정원의 그런 요소보다 하나의 벤치를 갖다 놓든, 뭐를 갖다 놓든 신경써서 해 주시길 부탁 주문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일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을 못하셨는데 미당리에 지역주민이 몇 명인지, 가구 수는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 못하셨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미당리에 노송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가보면 굉장히 멋있다, 라는 생각은, 감동은 많이 받았지만 위치가 좀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불편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것은 시민들이 물론 접근을 해서 거기서 같이 이용하면 좋겠지만 마을 공동체정원으로서 마을 주민들을 위한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이것을 토지주가 마을 노송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개인 땅을 매입한 겁니다. 매입해 가지고 공동체정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우리가 시비를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그 땅을 매입해서 거기에 마을 공동체 지방 정원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근데 거기 보면 굉장히 좁아서 주차할 공간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부지 옆으로 주차할 공간들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땅을 또 매입해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땅을 매입하지 않고 그냥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매입하려는 것은 전이고요. 그 주변으로 도로도 나 있고.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우리가 공동체정원을 조성할 때는 그 주변시설이 주차장이나 모든 여건이 확보가 돼야지 정원만 덩그러니 만들어 놓고 차는 그럼 들어가는 진입로 길에다 쭉 대놓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러면 정원을 만들 때 주차장도 같이ⵈⵈ.

○위원장 이정임 하셔야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정원 부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부지에 비례해서 정원에 정자도 있을 테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있을 테고, 쉼터도 있을 테고 구성을 하실 거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거기에 따른 아무리 마을공동체라 하더라도 이런 정원을 만들어 놓게 되면 시민들이 또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외지에서 보러 올 수도 있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주차 공간 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도 안배하셔서 마을 공동체를 만들면서 마을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시고 어차피 만드는 거 마을만 이용하지 않고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우리 시민들도 가서 그 마을 공동체 지정으로 한 정원이 완성되면 같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이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과장님, 노송 때문에 마을공동체 하게 된 사업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노송을ⵈⵈ.

배동만 위원 실질적으로 노송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주차장 문제도 동료 우리 위원장님이 다 물어보셨지만 지금 한천에 돼 있는 거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한천에도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한천에 주차장 있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기도 노송이 참 멋있어요. 지금 이게 제천시에서도 관리를 하지만 그게 예산을 다른 데서 받으셔 가지고 지금 관리하시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보수·관리차원에서 예산도 받아 가지고.

배동만 위원 지금 이게 마을공동체 되면 미당 쪽도 그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우리가 응해서.

배동만 위원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노송이 참 중요한 그거죠? 나무가, 나무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천의 의림지도 물론 거기는 주차장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소나무도 많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당도 뒤에 사진을 언뜻 봤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가 지정이 되셔 가지고 한천하고 같이 제천지역의 노송이 잘 관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토지)처분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저희 과 소관인 천연물 제제 다각화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 처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의사유로는 기 확보된 천연물 산업의 인프라 시설과 연계하여 천연물 건강기능식품의 제제 개발과 시제품 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시부담 매칭사업비 56억 원 중 6억 원에 상당하는 사업 부지를 현물출연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부지는 제2산업단지 내 왕암동 1357번지 중 면적 5700㎡, 6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사업주관기관인 충북테크노파크로 양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처분재산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연물원료 제조시설과 조직 배양시설, 그 인근에 관련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는 사업부지에 인접해 있는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고 현재에는 우리 박람회 때 주차장 부지로 사용 중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리고 사업목적은 건강기능식품 제제 개발 및―31쪽 설명드리고 있습니다―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을 통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용도는 제2바이오밸리 내 천연물 제제 개발 및 시제품 생산 장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그리고 총사업비는 156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주관은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사업 한방바이오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네 번째, 천연물 제제 다각화지원 기반 구축사업 현물 출연을 위한 재산(토지) 처분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철 한방바이오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는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건설과장김한복
건축과장김대영
자연환경과장배경수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농업정책과장김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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