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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7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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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7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일시 : 2019년12월02일(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건축과 김대영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건축과장 김대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 등 의회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부서별 공통사항 1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 공동주택관리는 공동주택분쟁조정 및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미개최와 공동주택관리 감사 건수가 없었고, 입주자대표 운영교육도 충청북도 주관 교육추진 등으로 예산 미지출과 사업명 임대주택 및 융자금관리는 비둘기아파트 매각 대상 3세대의 연장계약과 단지 내 상가 2개소를 시에서 활용하게 되어서 매각 관련 감정평가수수료가 미지출되어서 총 2건에 1492만 원을 불용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번,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제천행복주택 주택관리 용역, 미니복합타운 추가공사 실시설계용역, 덕산면 행복센터 작은 목욕장 조성 건축과 전기설계 용역 등 4건에 4877만 8천 원의 사업비를 발주하여 행복주택 관리와 미니복합타운 단지 내 토사유출 방지, 그리고 내년 7월 준공인 덕산 작은 목욕장 건축설계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은 금년 11월 18일자로 만료되었고 행복주택 건설공사는 내년 1월 27일 만료입니다.

다음 2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금년 3월 5∼6일 이틀간 제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라 2회 운영에 133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9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공통주택관리사업 지적사항인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액이 10년 전과 동일하고 매년 큰 차이가 없으므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 내년 2020년은 금년 대비 1억 1천만 원을 증액하여 총 9억 5천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임대주택 및 융자금 관리 지적사항인 불용액 과다발생 면밀 검토 및 비둘기 아파트 매각 즉각 조치 건에 대하여는 상가 302호는 3개실 구획 및 재향경우회가 1개실을 사용하고 있고, 상가 306호는 금년도에 여성가족과에서 청소년 북카페를 조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 미분양 용지 특단의 대책과 도로보다 높게 택지 조성한 곳에서 폭우 시 토사가 도로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쓰기 바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단독주택용지만 추가 4필지 분양되었고 면적이 큰 유통업무, 업무복합, 주거복합, 근린생활필지 등 면적이 큰 필지에 대하여는 분양컨설팅과 홍보매체를 통해 매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사유실 대책으로 지난 8월 복합타운부지 내에 침사지 3개소와 가배수로를 조성하였고 단독주택용지 인근 서측과 남측에 잔디 식재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전년도인 2018년 12월 5일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신 비둘기 아파트 미분양현황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상가 3개실 중 1개실은 지난 4월 23일 재향경우회에 임대 운영 중이고, 상가 306호는 여성가족과로 재산이 이관된 상태로 현재 북카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소외계층의 건물 수선을 위하여 금년 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13번, 시 발주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에 토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 조경 등 4개 업체에 총 127억 2999만 원, 제천행복주택건설사업 토목, 파일, 철근 등 21개 업체에 총 322억 2971만 8천 원, 미니복합타운 침사지 설치공사에 1억 5900만 원과 잔디 식재공사에 1억 872만 5천 원을 발주하였습니다.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입니다.

신월동 1469번지에 행복주택을 준공하였습니다. 4개동 420세대로 임대차 계약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건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되는 사업으로 수거보상 예산액은 5천만 원입니다. 보고일 현재 금년도 현수막은 1만 4천장, 벽보 14만 1천장, 전단지 32만 6천장, 명암형 327만 6천장의 불법광고물을 제거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2번, 제천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제천시 신월동 일원에 총 공사비 424억 원이 투입되었고 주거, 문화, 교육, 복지, 공공청사 등 27만 7405㎡의 부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보고서 나, 분양현황 및 대책입니다.

분양대상 필지는 단독주택 용지 35필지, 기타 대규모 용지 15필지, 총 50필지입니다. 이중 단독주택용지는 23필지, 대규모 용지 4필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이어서 14페이지 다, 미니복합타운 미분양 용지 대책에 대하여는 미분양 단독주택 용지 12필지는 2~3개월의 주기로 재입찰을 추진하고, 대규모 용지 11필지는 분양컨설팅 등 분양 및 홍보 방법 등을 재수립하여 다각적인 검토로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번, 불법건축물 관리입니다.

2018~2019년 총 454건의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었고, 2018~2019년 총 249건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형사고발은 2018년도에 16건, 2019년도 5건이고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2개년도 합산 총 90건에 9934만 7천 원을 부과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4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 공용시설은 20개 단지에 6억 9986만 2천 원, 전기료는 70개 단지에 1억 1124만 7천 원 지원, 2019년 공용시설은 22개 단지에 6억 9822만 9천 원, 전기료는 76개 단지에 1억 1308만 5천 원, 옹벽 정비사업으로 2개 단지에 4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5번, 건축허가입니다.

지난 2018년도에 왕암 코아루드림, 장락 엘크루힐즈, 강저 리슈빌, 신월동 행복주택이 사용검사되었고, 금년 2019년 3월에 천남 지역주택조합이 임시 사용검사되었습니다.

나, 민원발생 및 처리결과입니다.

천남 지역주택조합의 사용검사 조속 처리요구 민원 건은 금년 10월 2일 법원에서 조합 승소 소유권 이전 판결이 선고되었고 조만간 법원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식 사용검사 될 예정입니다. 장락 엘크루힐즈 아파트에 피트니스센터 위치변경 건은 시공사 및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과 협의 중이고, 강저 롯데캐슬프리미어 출입문 등 15개 민원사항은 13개 사항이 완료되었고 2개 사항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6번, 공동주택 놀이시설 관리현황입니다.

공동주택 71개단지에 121개소의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페이지를 넘겨서 24페이지입니다.

나, 공동주택 놀이시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놀이시설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1회의 안전점검과 대장을 기록·보관하게 돼 있고 2년에 1회씩 정기시설 검사, 안전관리자 교육, 놀이시설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천시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사이트에서 안전교육 미이수, 시설 미검사,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등 법적 책임 준수 이행에 대하여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7번,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의한 선정·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은 앞에서 보고한 내용과 일부 중복되어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8번, 건축 중단 건축물 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청전동 시립도서관 인근에 8층 공사 중 중단되어 14년 동안 방치된 광진아파트는 토지소유권자와 지상건축허가권자의 이해관계 불일치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고일 현재 민간 자력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양쪽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계속 중재중이며 향후 단일화 된다면 국토부 선도사업 공모 및 충북도 정비계획 반영 등 다각적으로 노력 중임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9번, 친서민 고충민원처리 기동대 운영 실적입니다.

주거 및 소규모 공공시설물 정비로 생활불편 해소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6명의 인원으로 여성 2명은 전화 접수 및 상담을 진행하고, 남성 2명은 2개조로 편성되어 기동차량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생활 고충 등에 대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매년 1900여 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에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그 부분에 보면, 뒷장 26쪽 2018년도, 2019년도 지원된 사항을 보면 자부담이 없는 곳이 6군데가 있는데 그 이유는 있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다 충족이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보조금이 충족되면 자부담을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1천만 원,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사업비가 충족이 되면 자부담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자부담이 무조건 충족이 다 되면 어디나 마찬가지인가요? 어디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대영 없습니다. 총사업비가 아파트 단지에서 예를 들어 총사업비가ⵈⵈ.

배동만 위원 시에서 만일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이 나가면 그 안에서 해결이 되면 아무 필요 없는 거고 자부담이.

○건축과장 김대영 그렇죠, 만약에 3천만 원짜리다, 근데 시 보조금이 2천만 원이면 1천만 원은 자부담하는 거고 2천만 원까지 사업이 가능하면 2천만 원 가지고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모든 사업이 자부담이 약간씩 있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업이라는 게 시에서 보조금이 나갈 때 자부담이라는 게 항상 편성이 되는 거는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대영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배동만 위원 알겠습니다.

12쪽에 불법광고물 있죠? 수거한, 현수막 특히 지금 난립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매년 그렇습니다마는 특히 올해 시청에 올라오다 보면 난립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천남폐기물 관련해서 아주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지금 현재 광고물 보상은 위법사항이지만.

배동만 위원 아니, 근데 시내를 다녀보면 어느 단체 거는 되고, 어느 단체 거는 안 되고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당이라든가 정치적으로 되면 그것은 뗄 수 없는, 선거법으로다. 그렇게 돼 있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이게 시에서 환경 쪽 문제 된다, 이러면 그런 것 달면 약간 또 봐주는 성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대영 그것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제외 광고물이라서 적용 배제라는 조항이 있는데 관혼상제라든가 학교행사 정당현수막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것들은 지정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기재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불법 플래카드 게첩 관계가 상당히 심각하고 그런 데는 인정을 하고 있고요.

배동만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치대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게 요소요소에 있는데 그걸 해 놓을 필요가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건축과장 김대영 근데 현재 거의 다 포용이 돼서 꽉 찬 그런 상태입니다.

배동만 위원 찼지만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난립하거나 시내 환경 쪽으로 본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안 되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은 지양을 하게끔 계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단속도 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덕산에 작은 목욕탕 부분을 건축이 끝난 이후에 운영에 관한 그쪽 면장님께서 1년간 운영비, 그리고 또 다달이 소요되는 경비 이래 가지고 리스트를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하고 또 건설과에서 수자원공사 충주지사 그쪽에 기타 지원자금인가 그 항목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새 부서에서 원활하게 정보 교류해 가면서 잘 좀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저희도 지금 5억 5천만 원 사업비 가지고 건축하고 전기 설계용역 중인데 이것이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면 내년 7월 달이면 건축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요. 완료가 되면 덕산면장님한테 재산관리가 이관이 됩니다. 이관이 되고 현 실정에서는 면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 같고 면장님이 적정한 단체와 위·수탁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재원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협력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27쪽에 보면 건축 중단된 거 있죠? 제천의 대표적인 흉물이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광진아파트입니다. 시립도서관 올라가다 우측에 있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우리 시의 아주 전형적인 대표성 있는 흉물이 되어 버렸는데 앞으로 대책이 없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의 선도사업이라 그래 가지고 요새 장기공사 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도 해보고 충북도청 건축문화과를 방문해서 이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또 토지소유주도 별도로 만나고 또 건축주, 건축허가권을 갖고 계신 분 저희들이 건축과로 모셔서 한번 상의를 했습니다.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두 분이 합의를 해서ⵈⵈ.

유일상 위원 법적절차 복잡하죠?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임자는 이것을 하고 싶어도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 때문에 못하고, 건축허가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임자가 또 승낙을 안 해서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두 분이 잘 합의를 하셔서 단일화를 해주십시오, 해서 우선 민간으로 자력 개발을 원칙으로 하는 거고, 정 하다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정부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일치되는 사항이 있으면 시에서 매입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당사자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며칠 전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아파트건물과 관리동 포함해서 한 8억 4천만 원 정도 감정평가 가액이 나왔고 토지는 한 18억 원 정도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건축주와 토지주한테 설명드려서 가급적이면 두 분이 합의를 보십시오.

유일상 위원 총 한 26억 원 정도.

○건축과장 김대영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고 토지소유주 같은 경우는 지금 35억 원 정도를 본인이 요구하고 있더라고요. 35억 원을 보상을 받으면 자기는 토지를 처분해 주겠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감정평가는 한 18억 원 정도밖에 안 나온 상태고 또 건축허가권자가 35억 원을 주고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그것도 의문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우리 제천에 대표적인 아주 안 좋은 인상을 주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거의 한 15년 정도 방치가 돼 있는데 하여튼 과에서 한번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동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게 보조금이 충족이 되면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세대 이하 사업비의 1천만 원까지는 자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팀장님 맞나요? 그것은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정정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미니복합타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50필지 중 27필지가 분양돼 있고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23필지가 남아있는데 평수로 따지면 3만 4259평 정도가 나옵니다. 공급예정가로 따지면 612억 9천만 원인데 이게 장기 미분양으로 됐을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 보시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복합타운이 지금 424억 원 정도 조성하는데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행복주택이 한 575억 원 정도 해서 1천억 원 정도 들어갔는데 저희들이 420세대가 다 보장된 상태고.

김병권 위원 거기야 그렇고 지금 미니복합타운 분양필지가 23필지 남고요. 3만 4천 평 정도가 넘는데 공급예정가로 보면 612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분양이 안 되고 장기적으로 미분양으로 갔을 때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복주택은 말고요, 우선 분양됐으니까.

○건축과장 김대영 이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유통업무라든가 업무복합, 또 주거복합 이런 식으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분양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인 경기라든가 어려운 상태에서 분양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조금 매입 관계가 동향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지금 2개 아파트, 그 전에 고암오네뜨 관계자, 그다음에 강저 롯데캐슬 관계자가 의사는 표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진행 중이고 그리고ⵈⵈ.

김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이 돈 612억 원 정도가 우리가 분양을 하면 이게 들어오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죠.

김병권 위원 근데 이게 미분양으로 갔을 때는 사장돼 있는ⵈⵈ.

○건축과장 김대영 그만큼 비용이 지금ⵈⵈ.

김병권 위원 얼마 정도, 우리 재정의 압박 정도, 이것은 계산된 게 없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글쎄, 별도로 그것에 대해 세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행복주택 같은 경우 거의 99%, 10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하지만 이게 행복주택 이후에 정주인프라 자체가 미미한 실정이고요. 세무서만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중인 것으로 아니까 그쪽에 인프라 자체가 떨어지고 하니까 단독주택 공급부지와 공공주택부지 자체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단독주택은 어느 시점이 되면 분양이 되겠지만 공공주택 같은 아파트 경우는 평수가 커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래도 시내 교통량이 좋고 사람이 밀집하며 여러 가지 조건이 좋은 곳을 사람들이 찾으니까 이럴 때는 이 미분양 공동주택 자체를 큰 덩어리로 놔두지 말고 분양계획이나 이런 지구단위 계획 속에서 좀 잘라서 분할방법을 찾아서 분양대책을 빨리 세우는 게 낫고요. 이게 장기적으로 612억 9천만 원이 묶여 있는 상태면 크게 이자율이나 높지 않다하더라도 시 재정 압박에 분명한 마이너스 부분의 요소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이 금액이 계속 미분양 상태로 있을 때 우리 시에 대한 손실금액을 한번 따져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하고요. 분양대책은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컨설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분양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대영 장기간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 저희 제천시만 이렇지 않고 중소도시가 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으로 저희들은 해석이 되고요. 아무튼간에 복합동 부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조만간에 분양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부서에서도 많이 힘든 건 압니다. 행복주택 그다음에 분양하기 위해서도 고생하셔서 거의 100%에 가까운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시점이지만 미니복합타운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분양실적도 저조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의 재정압박에 부담이 된다 그러면 장기적인 것보다는 빠른 시기에 분양될 수 있게끔 특단의 대책을 부서에서 강구하셔서 분양률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대영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2019년 자연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부서별 공통현황입니다.

먼저, 1번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건으로 공공운영비 388만 2천 원의 불용액은 환경단속차량 유지관리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의 656만 원의 불용액은 2017년도에 이월된 예산으로 지원사업 신청자가 없는 관계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입니다. 다음, 한강수계사업의 3억 6692만 6천 원은 예비비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3건은 연말까지 사용할 수 없는 여지가 있어 감액을 못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3번,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첫 번째, 금성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은 준공시기가 도래되지 않아 추진 중으로 40% 공정 중에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건은 사업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명시이월이 금성면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으로 토지보상 미지급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진 관계로 사고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제천시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용역,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 가축사육 지형도면 변경고시 용역, 솔방죽 생태공원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 등 5건은 용역이 완료되었고 용역이 진행 중인 제1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은 용역비가 7억 5520만 원으로 내년도 2월 20일까지 준공예정입니다.

참고로 용역사업 중 배출거래제명세서 작성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용역이며, 배출권 거래제 대응관리 용역은 2019년 배출권 거래제 모니터링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완충저류시설과 솔방죽 생태공원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비는 원 단위로 제출되어 착오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3페이지 7번, 각종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로 위원회를 8월 19일과 10월 16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 수는 10명으로 공무원 4명과 위촉직 6명으로 의원님과 농업 및 환경단체가 되겠습니다.

8번, 관련규정 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및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10월 2일 수소충전소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참석인원은 7명으로 수당은 117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솔방죽과 뒷들방죽 생태공원으로 지적사항은 이중관리가 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관련부서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사항과 시설물 즉시 보수, 화장실 현대화, 관리 소홀이 되지 않는 사계절 공원화가 되겠습니다. 이에 조치결과로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는 주민센터와 단체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연 7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화장실 현대화는 2020년 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집행하고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과정으로 상수도 설치 공사는 금년도에 완료조치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홍철 위원님께서 5분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미세먼지 종합대책추진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세먼지 전담팀 설치는 조직개편으로 기후대기팀이 신설되었고 인력충원 기 완료되었습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관련해서는 회계과에서 공기청정기 183세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버스정류장 및 역사, 택시승강장 미세먼지 대피소 설치는 교통과에서 11월까지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터미널 2개소는 설치완료하였고 승강장은 12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1만 4200개를 지급할 계획으로 3분기까지 6500개를 지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아동을 비롯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조기폐차 지원 확대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188대, 하반기에 759대가 선정되어 총 947대를 접수받아 폐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4억 7245만 원이며 5등급 대상 차량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12월 중에 추가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확대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47대, 하반기에는 79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금년도에는 126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살수차, 노면 진공청소차 운영관련입니다.

살수차는 동절기 제설용 모래와 염화칼슘 등 기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하여 봄, 가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면 청소차 3대를 적극 활용하여 모래와 미세먼지 등 연 평균 1825톤 정도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 단속 관련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고발 1건, 과태료 3건, 행정처분 18건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입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산업단지 내 생활환경숲과 도심 내 녹색쌈지숲 조성에 각각 5억 원씩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미세먼지 차단숲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을 주거지역으로의 이동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1건으로 제천시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업무협약식을 한국가스기술공사와 10월 8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와 8페이지의 협약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2번, 수의계약 1천만 원 이상 2018~2019년 현황입니다.

1건으로 사업명은 수렵장 총기보관시설 수리공사로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11월 4일까지이며 사업량은 6개소에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사유는 컨테이너 창고로 수렵장 운영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13번, 시 발주 건축·토목 등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명은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현재까지 공정률은 40%로 준공 예정일은 내년도 7월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연환경과 소관으로 첫 번째, 환경 관련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가번, 분야별 처리 현황은 총 317건으로 대기가 132건, 수질분야가 15건, 소음분야가 88건, 기타 82건이 되겠습니다.

나번, 과태료 부과실적은 대기분야는 총 5건에 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질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11페이지, 소음진동분야 과태료 부과실적은 총 7건에 4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가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활동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로 피해방지단 인원은 33명이며 구제접수 건수는 1219건으로 보상금은 7766만 7천 원입니다. 포획 현황으로 멧돼지 391마리, 고라니 141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예산집행내역으로 포획보상금 예산 7766만 7천 원 중 4652만 원을 상반기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14만 7천 원으로 8월부터 포획한 보상금으로 12월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4838만 5천 원으로 보조와 자부담 비율은 국비가 3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지원시설은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으로 89개 농가에 지원해주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번,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입니다.

피해농가는 122개 농가로 피해면적은 11ha이며 피해보상금 지급액은 8171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상금은 1억 5천만 원으로 1차와 2차 지급에 이어 집행잔액 6828만 2천 원은 12월 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농작물 피해보상단가는 수확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별 농산물 수급자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3번, 한강수계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 영천동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18년 11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성면 비점오염 저감사업은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금성면 비점사업은 협의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 재결이 필요하며 다소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용 재결되어 공탁금 지급 후 재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번, 충청북도 감사 지적사항 및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14쪽 4번, 솔방죽, 뒷들방죽 생태공원 효율적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추진실적으로 수목, 전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적기에 설시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그간에 화장실 문제로 공원을 이용하는 탐방객 등 이용시민이 불편을 겪었으나 내년도에 화장실 신축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전기자동차 및 초소형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금년도에 승용 106대, 초소형 20대를 보급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승용 100대, 화물 40대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번, 수소자동차 보급계획으로 100대를 보급하겠습니다.

다번,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현황으로 완속 53개소, 급속 15대로 이용시민에 불편을 주고 있어 전기자동차 보급대수 대비 급속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료 없는 목록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연환경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한강수계 사업으로 해 갖고 수자원공사에서 자연환경과에 받는 지원 예산이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환경사업소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환경과에서는 하는 사업이 없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대부분 환경기초시설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로 직접적이든 어떻든 우리 자연환경과로 유입되는 예산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조사업을 500만 원인가 정도 받아서.

유일상 위원 아마 우리 과장님도 보도자료 보셨죠? 수자원공사에서 충주·제천·단양이 지원예산을 상당히, 전국 21개 다목적 댐 주변지역에서ⵈ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과거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아마 충주시의회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방세라든가 모든 각종 농업시설이라든가 항상 이런 게 손해를 많이 보니까 1년에 70억 원 정도밖에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에 나와 있는데, 자연환경과에서도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어떠한 예산이라든가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근처에 있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보고 또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1인당 한 뉴스보도로 봤을 때 4만 원꼴이라고 그래요. 가장 적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꼭 좀 챙겨주셨으면, 우리 과에서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반드시 챙겨 갖고 어떠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돼지열병 이래 가지고 포획단 구성해서 멧돼지 잡고 이러는데 돼지열병이 아니었더라면 포획단 구성이나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이번에 특별히. 시골에서 농민들이 농사짓는 게 제일 우선인데 이것이 생산도 하기 전에 이런 야생류의 동물로부터 농업이 피폐화되고 농작물이 훼손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막는 방법이 한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밭이나 농작물 키우는 곳에 진입을 못하게 하는 방법.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울타리.

이재신 위원 울타리, 그리고 포획단으로부터 포획틀을 설치해서 생포하는 방법, 그리고 전문 엽사들을 통해서 사살하는 방법인데. 제가 보면 효율적인 면에서 멧돼지 가는 길목이라든가 출현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사짓는 농민들이 제일 잘 안다, 이거죠. 이분들은 엽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엽사들은 다양한 직종을 갖고 있는, 자동차 판매원도 있고 보험 하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동호회 형태의 엽사 모임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7700만 원씩이나 지원을 해 줘요, 실탄구입비까지 하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2천만 원이요.

이재신 위원 항간에 그런 소리를 하는데 잡아서, 한 마리 잡으면 돈 줘. 멧돼지 잡은 고기를 처분할 권한도 주더구만요. 처분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멧돼지 파티를 할 수 있어, 건강도 좋아져, 굉장히 좋은 직종이다, 이런 식의,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농민들이 제일 잘 알아요. 농민들한테 이런 권한을, 농민들은 잡고 싶어도 못 잡습니다. 총 사용 권한도 없고 또ⵈ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력포획 허가를 받아서 자기 농경지에 출몰하는 야생동물은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복잡하더라고요. 그것도 절차가. 주로 엽사들이 동호회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주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효율적이고 또 농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가게 하려면 포획틀이 더 맞다. 그래서 엽사들한테 주는 돈을 좀 어느 정도 농민들한테 포획틀을 사 주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여러모로 맞다. 그래서 엽사들이 멧돼지 삼겹살 구워 먹는 잔치하는 것보다 농민들이 그 동네에서, 고생하는 농민들끼리 모여서 고기 구워 먹는 게 모습도 더 좋을 뿐더러 한 마리 포획했을 때 보상금 5만 원도 농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이 또 맞고, 그리고 일단 산 동물을 사살한다는 것보다 생포한다는 게 휴머니즘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엽사들한테 1건 당 얼마씩 주는 그런 것보다 농사짓는 농민들한테 제일 잘 알고 포획틀을 구입하는 쪽으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위원님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자력포획이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요새 저희들이 포획단을 33명해서 ASF 때문에 50명으로 증원을 했습니다. 요새 포획수를 보면 15마리, 20마리 정도 눈에 보이게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포획틀도 좋고 또 포획단 활성화해서 양쪽으로 운영하면 멧돼지 숫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포획틀이 굉장히 실효적이에요. 직접 농민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포획틀로 한꺼번에 7~8마리를 잡아요. 새끼까지 다 잡는 거죠. 그러면 새끼 성장단계까지도 축약할 수 있고 그리고 두 명이 든다며요. 이동이 가능하잖아요, 철이. 그래서 특별히 돈 들어갈 것도 없고 한번 틀만 배부해 주면, 실탄 계속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포획틀만 한번 사주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돈도 절감되고 또 농민들한테 직접 이득이 돌아가고 또 농민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마릿수도 제일 많이 잡을 수 있고 이게 밤에 야포 나가면서 뻥뻥 소리 나는 것도, 그리고 위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특히 또 농민들한테 직접 들어보면 울타리 별로 효과 없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전기 울타리는 물론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중요합니다.

이재신 위원 유지관리가 힘드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전기가 누전이 안 되도록 밑에 부직포를 깐다든지 잡초제거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때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획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아마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잘 하셔 가지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오히려 이런 살상용 엽사 이런 쪽의 지원을 줄이고 포획틀 쪽으로 가는 것이 추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 저도 그러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관련돼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제천 전염병 발생 이후에 포획한 야생 멧돼지 개체 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한 3600마리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600마리? 이게 그전에 유해야생동물 방재단에서 보상금은 멧돼지가 한 5만 원선인데 지금 전염병 이후로 국비가 지원돼서 한 20만 원선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국비 포함해서 2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20만 원이요? 그럼 3600두에 대한 그것도 국비, 시비해서 이때부터 지급된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개체 수가 3660마리 정도 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목표로 1800마리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50%를.

김병권 위원 현재 개체 수는 3600마리로 추정하고 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3660마리.

김병권 위원 이게 예방차원에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법적인 처리를 거쳐야지 더 이상 문제 않는데 법적인 처리기준의 화장이나 매립장을 통한 상태로 하고 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포획되는 멧돼지는 매립장에 매립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00% 들어가는 것을 부서에서 확인해서 법적인 문제가 없게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김병권 위원 잘 하고 계시고, 이게 국가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됐고요. 이것을 통해서 현재 잡고 있는 것은 예방차원인데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잡아서 사체를 어떻게 처리해서 전염병에 더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하는데 부서에서 세심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고요.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천시에 위원회가 각 과별로 굉장히 많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배동만 위원 위원회, 위원회 열리는 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자연환경과도 지금 해온 것 보니까 3페이지 보면 수소충전소위원회가 열렸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선정됐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봉양에 삼보주유소라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추가로 3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결과 삼보주유소가 최종선정이 됐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10월 2일 날 위원회가 열렸었는데 보통 제천시에서 위원회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위원회는 거리 산정해서요. 똑같은 게 아니고요.

배동만 위원 똑같지는 않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원거리에서 오신 분은 더 많고.

배동만 위원 제가 알기에는 보통 위원회 열리면 위원들 수당을 주는 부분이 한 7만 원 정도 선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 가요? 달라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것과 별개로 거리 산정해서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은 더 드리고, 관내에 계시는 분은 그것도 격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참석하니까 거기는 최소경비해서 10만 원 드리고.

배동만 위원 근데 이날 지급한 수당을 보면 7명이 오셨던데, 위원회 위원들이. 그날 117만 원이 나가서 이게 보면 1인당 16만 7천 원 꼴이 나갔는데 위원회에 1인당 이렇게 많이 나간 거는 제가 처음 봤는데 이 정도가 돼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최고 17만 원까지 나갑니다, 17만 원까지요.

배동만 위원 그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배동만 위원 전문지식, 교수라든가 전문가들을 모실 때는 최하 17만 원까지 나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순수 수당은 67만 원 나갔고요.

배동만 위원 17만 원이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67만 원이요.

배동만 위원 그럼 67만 원하고 나머지는요?

(○방청석에서 – 이것은 저희가 처음에 계상을 할 때는 117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지출된 거는 67만 원으로 나갔어요.)

근데 여기 수당 지급액이 117만 원으로 돼 있어서.

(○방청석에서 – 이것은 제출하기 이전에 벌써 계획이 잡혀져 있던고 거고요. 11월 25일 날 수소충전심의위원회를 해서 제출 이후에 저희가 지출 처리가 돼 가지고 계상한 거와 실질적으로 나간 거는 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117만 원 나간 거는 아니네요, 10월 2일 날 나간 거. 그런데 감사보고서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럼 67만 원 나간 걸로 정정을 해 주시든지 그러셨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나간다는 거 정정을 한 하신 거가 잘못이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을 봐주세요.

아홉 번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이래 가지고 우리 솔방죽 생태공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현장도 갔다 왔는데요. 그동안 처리결과는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솔방죽 관련돼서 우리 자연생태학습 오는 학생들이라든가, 또 시민들이라든가 알 수 있게끔 여기는 솔방죽에 무슨무슨 꽃이 있으며, 안내판 표지가 몇 개는 새로 하셨는데 보니까 빛이 바래고 낡은 게 많더라고요. 그런 거 전수조사해서 2020년도에는 깔끔하게 환경정리 할 생각 없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또 과장님과 함께 같이 공감했는데 솔방죽에 데크 있죠? 데크가 삐걱거리면서 흔들리잖아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안전에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것도 안전검사 다시 하셔 가지고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10쪽 봐주세요.

자연환경과 소관 해서 환경 관련 민원처리 가~라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지금 미세먼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이것은 5건에 대해서 240만 원만 처리 내용을 했어요, 처분 과태료. 그리고 또 소음진동 분야에서도 7건에 460만 원 과태료를 발급해서 100% 징수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 외에 미세먼지 또는 소음진동에 대해서 민원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미세먼지는 과태료 처분한 거 외에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 중에서 유발한 건이 대기 미세먼지가 5건이고요. 소음진동이 7건입니다. 점검시설 수는 이보다 훨씬 상이한 숫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이것 외에 더 민원이 있느냐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더 아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있죠? 그러면 우리 자연환경과에서는 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미세먼지 관련, 소음진동 관련 어떻게 나가서 경고를 하고 어떻게 과태료를 매깁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총 소음진동 해 가지고 317건이 총 민원입니다. 1년 발생한 민원이.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하면 현지에 가서 인허가 내준 사항을 검토를 합니다. 인허가 한 사항을 잘 이행하는지, 그다음에 이행을 안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조치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관리를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평상시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도계획이라든지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규모가 크다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집중관리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 이정임 제가 한 20일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민원접수를 받겠습니다, 라고 페이스북과 SNS에 올렸더니 거기에 관련돼서 댓글을 다신 분이 계셔요. 못 보셨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혹시 자작동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의병대로 781번지, 두학동.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아마 자작동일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작동이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아마 태창석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환경부 감사도, 받고 그다음에 도 감사도 받고 감사원 감사도 다 받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강 모씨가 되는데 사실 여기 거주하지 않습니다. 홍천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하고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데 자꾸 민원 제기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분하고 대화를 한번 하신 적은 있습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시장님 하고 면담도 세 번 했고요. 저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간에도 가서 또 현장 확인도 하고 몇 번 했는데 특이한 사항 발견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분이 댓글을 엄청 많이 다셨어요. 근데 그분이 달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분이 달아 놓은 것을 보면 공무원이 재량권 남발과 일탈행위를 한다고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해 가면서 댓글을 달았어요. 그리고 왜 그곳에만 꼭 저녁에 가서 측정을 합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민원인이 주간을 원하시면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서 측정을 하면 안 되고 가장 활동을 많이 할 때 가서 측정을 해야지. 지금 와서 측정하세요, 하면 조용하고 먼지 덜날 때 와서 하라고 하면 측량 수치가 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주는 형태라고 왜 거기만 특혜를 주느냐, 이런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해서 또 현장 확인도 하지만 별도로 자체점검도 나갑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체점검을 언제 하느냐고요, 시간대를.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환경오염물질통합 지도점검 규정이 있습니다. 4종은 몇 회, 5종은 몇 회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죠. 저희들이 1년에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 자체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었나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4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2회 정도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1년에 2회? 그럼 그분이 민원 제의한데 대해서는 그분한테 보여준 거 있습니까? 자체 점검한 데이터를.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 지역에 주민인 김 모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친분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역의 주민이 강인석씨라는 분한테 제보를 해서 이런 사항이 있다, 해서 SNS에 내용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경고조치 하셔야지요, 우리가 이상이 없으면. 왜 우리 시가 이런 것을 당해야 됩니까? 여기 살지도 않는 분한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래서 태창석회라는 업체도 애매하게 불이익을 받으니까 고발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 업체에서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저희도 사실 기관에서 개인을 갖다가 고발하기에는 뭐하지만 사실 고발할 수 있으면 저희들 고발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연간 3억 8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특혜를 봐줬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니까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민원 처리를 해 주시고요.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도 받고 환경부 감사도 있고 도 감사도 받고 다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데이터를 그 사람한테 보여주세요.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분한테 말씀드렸고요. 쉽게 얘기해서 그분하고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그분이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식품처리장이 있습니다, 자작에. 그때부터 조금 앙금의 씨가 남아서 그거 가지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제가 환경 분야에 한 30 몇 년 근무했지만 비금속광물로서 그 정도 깨끗하게 해 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요.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분한테 두 번 다시 이런 글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과장님이 댓글을 다셔 가지고 상황을 이렇게 이런 조치를 했다라든가.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다음에 제가 댓글 달겠습니다. 직접 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분이 더 이상 그런 제의를 못하게끔 막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제가 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자연환경과에서 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지속󰡓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또 제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을 통해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환경교육의 목적은 모든 사람들이 환경문제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한 인식, 지식, 태도, 기능 등을 갖도록 하고 환경문제의 해결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고 선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내는 게 환경활동 교육의 목표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학생이나, 유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해 오셨는데 시민들한테 환경교육 할 생각 없으십니까?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세먼지 부분이라든지 다른 환경 분야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별도로 한번 교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법령과 근거를 따지셔서 17개 읍면동, 또 5개 직능단체, 6개 직능단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환경을 깨끗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도시미화과 강석인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도시미화과장 강석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재료비 불용액은 1018만 7천 원으로 이는 기존 구입한 용기와 칩의 잔량이 많이 있어서 필요수량만 제작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왕암동 폐기물매립시설관리 공공운영비와 시설비 집행잔액은 2018년 하반기부터 매립시설 안정화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서 위탁계약기간을 12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 201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은 반입장 확장 시 소방관련법에 따라서 스프링클러 소방시설을 추가하여야 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공정이 수행되었습니다. 2019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음폐수유량조정조 신설과 자원회수시설 증설 타당성 용역은 2018년 2회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7월과 4월에 사업준공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은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서 대행업체의 업무수행능력 향상과 주민들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년 추진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으로써 대행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대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근로환경 개선 서비스 향상 방안 강구 등을 유도해 나가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폐촉법에 따라 3년마다 하는 정기용역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대한 수질, 토양, 대기, 소음, 악취 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환경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원관리센터 민간위탁시설 원가계산 및 사무평가 용역은 자원관리센터 위탁운영비에 대한 원가산정 및 자원관리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 현황입니다.

침출수 처리장 호기조동 신축공사는 2020년 1월 4일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소각로 연소실 철판교체 및 내화물 보수공사는 2019년 11월 26일, 음식물 자원화 악취저감사업은 2019년 12월 11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7,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심의와 결산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1월 29일과 8월 20일, 10월 4일 3회 운영하였습니다. 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영심의위원회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19년 1월 29일과 10월 4일 결산심의와 2020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서 2회 운영하였습니다.

10,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9년 2월 22일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공동주택 앞 불법쓰레기 투기관리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주간 3개반 9명으로 불법투기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는 특별야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함으로써 10월 한 달간 19건의 불법투기자를 적발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 계도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대책 및 자원화 운영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및 배부방법 개선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계 검토 건에 대해서는 종량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우리 시 음식물 처리시설능력이 충분한 상황 하에서 별도의 자원화기기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온라인 주문·배송 건은 추가적인 인력과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타 지자체 운영 실태를 감안할 때 향후 별도의 시설공단 설립과 종량제 봉투값의 현실화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가 형성되었을 때 검토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3,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 건축공사는 2019년 11월 29일 준공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처리장 소방공사는 2020년 1월 30일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시설개선사업 전기공사는 2019년 11월 5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기계설비 전력선 신설이 늦어져서 12월 중순경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1, 왕암동 폐기물 최종처리시설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 12월 한국환경공단과 사업 위·수탁협약체결하여 공사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연직차수벽 100%, 최종복토 90%, 침출수 처리시설은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초부터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완료한 후 시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 부지 소유권 이전과 관련해서는 2억 7천만 원까지 공매입찰되는 12월 중순경 공매입찰하여 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2,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대책반 운영입니다.

단속반 편성은 주간 3개반 9명, 야간 2개반 6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야간 특별단속은 10월부터 도시미화과 직원으로 반 편성하여 저녁 7~10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4건을 단속하여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특별단속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불법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이끌었었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원룸 건물 주변과 시장 주변 등 쓰레기 상습 불법투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관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민원은 총 156건을 접수하여 단속 67건, 계도 52건, 행위자 불명 37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과태료는 2018년 31건에 355만 원, 2019년 36건에 4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4, 재활용 수거 및 처리 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는 6개반 18명으로 편성하여 지정된 구역별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연 4천여 톤을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활용 선별율은 4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이물질이 묻어 재활용이 어려운 잔재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활용품 판매 현황은 2018년 1206톤에 3억 3934만 3천 원, 2019년 10월까지 921톤을 선별을 해서 2억 9393만 7천 원의 수익을 거두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개인주택의 경우 잘 이루어지지 않아 쓰레기 불법투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오염된 물품을 재활용품으로 배출함에 따라서 재활용 선별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과 병행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5,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183개소가 있으며 도시미화과에서 청소위탁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25개소로 위탁업체에서는 1일 2~3회 청소를 하도록 하고 하겠습니다. 화장지, 핸드타올, 물비누, 탈취제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설물 파손이나 고장 시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6, 청소대행업체 관리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청소대행업체는 3개 업체로 생활폐기물과 음식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49명이며 차량은 19대입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는 톤당 단가제를 적용하여 위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7, 일회용품 사용단속 실적 및 처리 현황입니다.

3855개소에 대해 안내 및 계도 홍보물을 발송하였으며 과태료는 2건에 1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쪽 8, 슬레이트 지붕철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3년간 사업실적은 2017년 171동에 3억 8872만 2천 원, 2018년에는 169동에 3억 9072만 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4억 2430만 원 예산 중 2억 2618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및 지원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석면철거, 처리업체 위·수탁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 위탁 추진하였습니다. 철거면적 검증 및 사후관리 여부 및 현황에 있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철거면적 조사는 위탁사업자, 시공사업자, 건축주가 참여하여 면적 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서명 날인하여 철거면적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철거면적 조사 후 철거 처리를 진행하고 위탁업체는 공사업체를 수시 관리·감독하여 사업완료 후 제천시에 사업정산 보고하도록 하고 정산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은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미화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석면 슬레이트 인체에 굉장히 유해하죠. 매년 이렇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한꺼번에 다 처리하기는 비용이 수반되니까 연도별로 이렇게 하고 계신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제가 이것을 조금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을 한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청을 해도 탈락하는 경우도 있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이재신 위원 신청자가 워낙 많으니까. 이런 통계수치만 바라보면 이건 너도 나도 슬레이트를 교체하려고 이러는데 탈락자까지 발생할 정도로 신청자가 많구나,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이면에는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민이고 가난해요. 슬레이트를 철거한 이후에 대체 지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이 없는 집은 신청조차 못해요. 그냥 슬레이트 지붕이 그나마 그것을 철거를 해도 그다음 지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 이면이 있더라고요. 너도 나도 우리 집 슬레이트 교체해달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과잉한 반면, 아예 신청조차 못하는 집은 그것을 철거해 가면 그다음에 그 지붕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국토의 석면 슬레이트를 없애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토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이 유해환경을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자는 취지인데 내가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면 그 대체가 없어서 계속 슬레이트 지붕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돈이 없어서. 이런 서민층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부분은 사회보장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려운 가정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해서는 내년부터는 금년보다 한 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신청자가 거의 선정이 돼 가지고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신청자들은 그렇게 해 가지고 다 일괄적으로 석면 슬레이트를 수거해 가고 마지막까지 남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관련 조례라든가,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대체 지붕을 할 수 있는 또는 철거비용을 준다든가―지붕이 없으면 뼈대만 있으면 흉하잖아요―그 철거비용을 대준다든가 아니면 약간 조립식 형태의 지붕을 철거해 주고 만들어 준다든가, 최종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이 상태에서 슬레이트 처리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집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또 집은 여기 있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서울이라든가 경기도 일원에 주인이 있으면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 버린다고요. 신경 안 쓴다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런 것은 국가나 지자체가 어떻게 해 줘야지 도리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석면을 놔둘 수는 없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붕수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도 일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잔여 슬레이트 남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말에 예산이 어느 정도 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수거를 하고 있고 그러한 기회를 통해 가지고 처리가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니, 글쎄 저는 석면슬레이트 처리하는 것을 묻는 게 아니라 처리 이후에 뜯어가면 휑한 지붕이 없는 그 집, 그것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이재신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자비를 들여야 한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 사업목적이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슬레이트 철거사업인 만큼 그 사업목적에 중점을 둬 가지고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슬레이트를 철거해 간 다음에 그냥 지붕이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집들 혹 보셨어요? 거의 없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ⵈ

이재신 위원 거의 없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지붕수리의 기본목적을 갖고서 하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지붕을 교체하려고 이것을 뜯어가라고 신청하시는 분들은 그 지붕을 새롭게 만들 돈도 있고 생각도 계신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단, 그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그게 없기 때문에 신청조차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슬레이트 지붕으로 그나마 가자, 그거거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서 좀 해결이 돼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그것을 착안을 하고 계셔요. 갖고 계셨다가 나중에 지자체가 돈이 많거나 또는 이것이 정말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됐을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자체에서 부담이 가더라도.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현재 슬레이트 사업이 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갖고 예산도 내년에는 배 이상 증액이 됐고 이런 추세로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슬레이트 철거가 될 테고 또 그러고 나면 추가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신 위원 내다볼 수 있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어제 제가 신속허가과에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동현동 불법 성토하고 매립한 거 접수가 된 적 있죠? 민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동현동 거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내용 건인지.

유일상 위원 쉽게 해서 폐기물 매립이 돼 있다 그래 가지고 샘플로 한 것은 도시미화과에서 했다고 하던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하천 주변 말씀하시는ⵈ

예, 그것은 같이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채취할 때 왜 보도내용도 나왔고 기사로도 나왔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리고 주위에 민원인이 있거나 그래서 아마 제가 알 때는 연초에 시정공감콘서트 할 때 시장님이 바로 행정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 같은데 주변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불러서 진짜 폐기물이 매립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같이 하지 않았어요, 참가한 사람들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신속허가과하고.

유일상 위원 신속허가과.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민원인 또 여기 관련 기자분들 같이 참석 하에 다 그 땅을 파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부서ⵈⵈ.

유일상 위원 거기 기자도 참석을 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래 가지고 다 확인을 했고요. 그 결과 폐기물은 매립이 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상반된 얘기네요. 같이 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맨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ⵈⵈ.

유일상 위원 2차를 다시 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기자분이 또 이의 제기를 하셔 가지고.

유일상 위원 그러면 도시미화과에서는 행정 처리를 할 게 없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은 할 게 없습니다. 폐기물이 매립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 처리는 아무것도 없고 신속허가과에서 복구명령만 내린 상태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농지하고 관련 법위반이 있다고 하면 해당부서에서 아마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시 발주에서 5쪽, 공정률이 낮은데 이게 작년서부터 발주가 돼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좀 늦는 이유가 뭐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공정률은 기존 저희들 계획보다 좀 앞당겨서 추진이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배동만 위원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려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기간이 그 면적 자체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또 시설 자체가 연직차수벽 돌려가면서 기둥을 박고 이중으로.

배동만 위원 어려움 때문에 그런 건가요? 공사공법이라든가 이런 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공사적인 어려움이 있고 그 내에 복토, 또 폐기물 전반적인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을 하다 보니까 시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현재 침출수 처리시설도 거의 100% 시설이 지금 돼 가고 있고요. 12월 초순경부터는 침출수 처리도 시범 운전을 하게 될 겁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제가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이유가 있나 이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이유는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공사라는 것은 최대한 100%로 잘 해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니까요. 최대한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길 바라고 가외로 제가 하나 질문할 게 있습니다.

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문제되는 거 아시나요? 폐기물업체 음식물쓰레기가 제천에 반입된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게 지금 경기도 지방 쪽에서 돼지열병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돼지에게 먹이를 주지 못하게 했죠? 그 바람에 경기도 지방이 난리가 난 것도 알고 계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제가 듣기에는 매립된 부분이 약 한 7~8천억 원을 치우는데 필요하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천에도 그게 유입이 됐어요. 제천에 유입된 부분도 일단 땅 지주들은 외지에 계신 분인데 여기서 농사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을 그냥 놀릴 수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역 현지인들한테 농사를 지으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땅이 아니니까 사실 염분도 다 채 미처 빠지지도 못하는 그 사람들도 하루에 그 공장에서 받아들이는 용량이 있는데 돼지에게 먹이지 못하게끔 하니까 반입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뭐라 그럴까, 그것도 퇴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반출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갖다 처분하기가 나쁘니까 어떻게 하여튼 연락을 해 가지고 이렇게 주고 돈을 주면서 이것을 매립하면 나중에 다 퇴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인 게 각종 토양이 다 오염이 돼요. 염분에 그냥 토양이 오염되는 거 아시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배동만 위원 그래서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부서에서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학동 같은 경우에는 농지 관련부서에서 원상복구를 시켰고요.

배동만 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리고 해당 음식물 퇴비에 대해서는 다 반출이 되었습니다. 농지 관련 부분은 농업 관련 부분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퇴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 부서에서도 그러한 사항이 폐기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여간 농업 관련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 하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다고 지속적으로ⵈⵈ.

배동만 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농지 관리는 농업정책과에서 물론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나 없이 우리 제천시에서, 도시미화과에서도 그런 폐기물이 사실 그것은 퇴비가 아니에요. 폐기물입니다. 음식물폐기물인데 그런 게 들어온다는 것은 빨리 캐치를 하셔 가지고 빨리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은 빨리 해야 돼요. 제천 시내 토양이 다 오염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마침 또 돼지열병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가외로 도시미화과에서 제천 토양을 오염시키는 이런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오는지도 빨리 아셔 가지고 절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학동 아까 과장님 말씀따라 다시 한번 장비를 들여 가지고 한 3~5m 다 팠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절대 이런 것은 안 들어오게끔 청주 무슨 업체 있죠? 그쪽하고도 해 가지고 청주시하고도 하셔 가지고 반출된 거 다 나와 있죠? 청주시에 가면 반출 시키는 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을 빨리 캐치하셔 가지고 다시는 제천에 안 들어오게끔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또 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쪽에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서식에 보면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 있잖아요. 이 부분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용기를 저희가 구입한 숫자보다 남아있는 숫자가 많아서 불용액으로 넘기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ⵈⵈ.

○위원장 이정임 구입한 게 남아있어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제작한 물량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작하는 게 낭비적인 요인이 있다, 그래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불용액으로 넘기는 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것은 칩이 달려있는 용기인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칩은 달려있지 않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냥 음식물 쓰레기용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일반용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과장님, 우리 시내 거리 다니다 보면 중앙로나 눈에 띄는 이런 데 식당은 아니고 주택 앞 같은 데 깨진 용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거 교체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것은 사실상 저희 시에서 개인이 다 구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졌다고 해도 시에서 임의적으로 수거하는 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개인이 구입해 가지고 인도에 놨는데 그것은 식당 앞이거나 자기 개인주택 앞도 아니거든요. 그런 데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 행정으로 도시미화과에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고 또 음식물 쓰레기통이 너무 불결하고 그 통에 버리기까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 같고 음식물 쓰레기통이 옆에 있는 데도 너무 더러우니까 그 통을 열지 못하고 밖에 버리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거 부서에서는 한번 그런 거 논의하셔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이것은 올해까지는 그렇게 운영하셨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거리에 파손된 음식물 쓰레기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소유자를 찾아 가지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4쪽을 봐주세요.

2019년도에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인데요.

과장님이 아까 보고 말씀은 하셨지만 쓰레기 불법단속에 대해서 많이 좋아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적극적으로 단속해 주셔서 깨끗한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야간으로 단속하신다 그랬는데 단속하시는 단속반원들이 불법쓰레기가 많이 버리는 데 단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위치 선정은 어떻게 해주셨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위치 선정은 저희들이 일단 시장, 그리고 다가구 주변, 그리고 기존에 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 그런 지역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매복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단속하셔 갖고 19건에 1800만 원.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180만 원.

○위원장 이정임 180만 원 과태료를 물렸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그분들을 사용했을 때, 단속반을 운영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11월, 두 달간 단속을 했습니다. 한 37건 정도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대비를 해서는 두 달 동안 1년 치를 단속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실적이 좋은 편이네요. 집중적으로 더 하셔서 깨끗한 제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음식물쓰레기 감량대책 및 자원화 운영실적 종량제봉투 판매실적 및 배부방법에 대해서 이것도 시정질문한 내용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기기 설치를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서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제천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하루에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연 8300톤 정도 발생을 합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위원장 이정임 발생은 8300톤 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관리센터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음식물쓰레기는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서 전체 사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근데 지금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제 돼지 열병으로 인하여 가축에는 사료로 공급이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돼지열병하고 음식물 사료화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음식물이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고열로 멸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균이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음식물 사료화 하고 또 돼지열병 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는 어떠한 확증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열처리를 다 해서 사료화가 나온다고는 하지만 정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돼지나 축산에 공급하지 말라고 중단을 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하지 말라는 것을 열처리했다고 해서 계속 하실 거예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열 열처리를 해서 그것을 건식 사료화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돼지한테 공급을 하는 것은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음식물 잔반을 갖다 먹여서 돼지열병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수분기가 있는 그 자체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유통이나 중간 단계에서 혹시 오염이 될 소지가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서 재활용을 못하게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83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퇴비화 했을 때 하루에 얼마나 용량이 나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은 퇴비화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사료화.

사료가 하루에 얼마나 생산됩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까지는 제가ⵈⵈ.

하루 25톤 정도 들어와서 2톤 정도 사료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5톤 정도해서 2톤이 나간다, 이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2톤이 사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019년도에 사료화로 나와서 그게 가구로 배정된 데이터를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지금 제가 시정질문한 건에 대해서는 자원화기기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거지, 우리 시에 음식물 처리를 무조건 다 그것으로 100% 바꿔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자원화기기를 설치할 경우에 초기 투자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또 종량제봉투 대비해서 3~5배 이상 증가로 비싸다고 여기에 표현을 하셨는데 어떠한 근거로 여기에 표현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3L 기준으로 했을 적에 70원입니다. 그러면 각 가구에서 3L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3장 정도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5주로 잡아도 10~15장 했을 때 한 1천 원 내외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음식물 자원화기기 노원구에서 설치를 했는데ⵈⵈ.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현장 갔다 온 거는 노원구지만 노원구뿐만 아니라 공릉3동도 하고 용산구도 하고 타 다른 데서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노원구를 찍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그것을 왜 하고자 했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3L짜리 봉투 하나가 70원인데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면 1천 원 정도가 소요하는데 돈이 많이 든다 이거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한 부분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 처리시설이 1일 40톤 처리 용량이 있습니다. 노원구나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처리시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는 충분한 처리 용량ⵈⵈ.

○위원장 이정임 시스템이 되어있다 이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고요.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40톤이 되는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이 버리는 음식물쓰레기는 어떻게 버립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3L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차곡차곡 잘 버려서 음식물쓰레기통에 버립니까? 아니면 그냥 막 버립니까?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일단 저희 부서장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모든 시민들이 음식물 종량제봉투를 활용을 해서 버리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도시미화과에서는 그렇게 계도하고 홍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아직도 그렇게 해 주지 않고 검은 봉투에 넣어서 소각할 수 있는 봉지에 음식물을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저희들이 앞으로 모든 폐기물은 분리배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도 같습니다. 만약에 일반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혼합을 해서 버리게 되면 버린 사람은 과태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여러 가지 복합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교과서적인 말씀을 참 잘 하시는데요.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고 무슨 여기에 문제 제의를 하겠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고 또 건전한 가정과 착한 가정에서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잘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쓰레기 용기가 없기 때문에 나무 밑에 갖다 놓죠? 자기 집 앞에. 나무 밑이나 골목이나 어디 버리는 곳에 갖다 놓으면 처리를 음식물만 걷어가야 되는데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걷어가잖아요. 지금 그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침에 환경업소차량을 쫓아가면 무작위로 그냥 버려서 압축시켜서 갑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장님께서 발견을 하시면 저희 부서로 연락해 주시면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런 부분이 많고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적으로 잘 음식물 처리를 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원룸이나 시민의식이 없죠. 우리 시민도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잠깐 왔다 가고 하면 아무리 단속을 해도 그냥 무방비로 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도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는 경비나 또 동 대표나, 통장님들이나, 다 관리를 잘 해서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지난번에 임시로 한 달간 사용해본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아파트에서 한번쯤 주민들하고 이야기 나눠 보신 적 있나요? 그 기기를 썼을 때 어떠한 점이 좋고 어떠한 점이 나쁘다는 거 한번쯤은 대화해 보신 적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제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 적은 없고요. 설치된 기기 그 내부를 확인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부담 없이 버리니까 편리할지 모르는데 문제는 그 안에 일반 딱딱한 이물질, 뼈라든가.

○위원장 이정임 거기에 뼈나, 돌이나 이런 거는 버리지 말라고 써 붙여 놨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러지만 그런 게 발견이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은 그러면 과장님이 직접보시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한 달간 사용했는데 우리 부서에서 이게 과연 좋을까, 나쁠까? 관리사무소나 아니면 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하고도 대화를 해 보셨는지. 한 달간 사용하고 떼 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해당 직원들이 가 가지고 면담도 했고 또 관련사항을 확인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장님께서 서류로 제출 가능하다고 하시면 저희들이 서류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개 제출해 주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제가 여기서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시도해도 되는 거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은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PPT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했을 때 PPT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못해 주시는 것 같고 해서 과장님과 우리 도시미화과 팀장님들이 오셨기 때문에 공유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PPT 화면을 보며)

이것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잘 버렸죠? 종량제 봉투 사용했죠? 그런데 버릴 곳이 만만치 않아서 저렇게 전봇대 밑에 그냥 무방비로 막 버린 겁니다.

이것도 버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막 버린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봉지에 뭐가 들어있죠? 용기가 들어있죠? 컵라면 같은 거 먹은 거.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같이 버렸습니다.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버렸는데 같이 버렸습니다. 장소가 다른 데입니다. 여기도 음식물쓰레기 봉투 여기 있죠? 음식물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종이까지 같이 포함해 들어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이렇게 있는 데도 불구하고 밖에 그냥 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버렸나요? 이것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버렸고 종량제봉투에 버렸지만 그냥 물과 찌꺼기 그냥 같이 버려서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래도 자기 양심대로 잘 종량제 봉투에 해서 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수거하는 사람은 그냥 가지고 갔다 이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것은 음식물통이 아닙니다. 음식물 봉투 안에 봉투, 봉투가 10개 이상 다 봉투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거 자원화센터로 가면 이거 바로 음식물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까?

다음, 이것 다른 데 음식물쓰레기통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통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사진 찍은 겁니다. 이거 음식물입니까? 다 비닐봉지 아닙니까?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음식물쓰레기, 제가 정말 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한번 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왜? 약하잖아요. 우리 종량제봉투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다 열어봤을 때 음식물만 이렇게 봉투에 깨끗하게 있었던 게 없었고요.

이것은 시내에 길가에 있는 건데 아까 이런 것은 전수조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거고요.

이것은 자원관리센터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사료. 제가 직접, 제 손입니다. 손으로 한번 봤어요, 건조시켜서.

1년에 생산되는 생산량과 조사료 사용한 농가 수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들어와서 생산된 양과 조사료가 농가에, 축산에 배부한 게 맞지 않고요.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점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열병도 그렇지만 지금 문제점이 심각한데 우리는 과장님 이것 한번 다시 검토해보실 요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로 쓰레기 생산된 사료를 동물에게 먹이지 말라고, 금지하라고 국회 앞에 가서 여성들이 시위하는 겁니다, 퍼포먼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이것을 시도하지 않지만 RFID방식으로 음식물 버리는 거고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금하고 있는 거고요. 서울시에 갔더니―이거 직접 가서 보고 온 거예요―여름에는 벌레가 끼어서, 초파리, 각종 벌레가 끼어서 이 음식물쓰레기통 청소하시는 분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고 온 거는 자원화기기가 또 있었어요. 옆 동네는.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자치행정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 배우러 갔던 겁니다. 주민이 와서 버튼만 누르면 문이 열려서 음식물만 버리고 봉투는 여기에 버리는 겁니다. 검은 봉투가 됐든 노란 봉투가 됐든 버리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 건은 노원구였는데 여기는 공릉3동입니다. 공릉3동에는 시에서 35%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음식물기기 설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해서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처음 과 자원화기기를 설치했을 때 예산이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도 이야기한 게 있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이 기계를 2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잘 썼죠? 거기서 식당가에서, 음식물 문제없이.

이것은 청전동에 한 달간 설치했던 장면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버튼을 누르고 뚜껑이 열리고 버리면 자동으로 닫혀서 봉투는 여기에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사료입니다. 이것은 그때 시정질문할 때도 보여 드렸죠?

이렇게 돼서 제가 이것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공릉3동 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이것을 사용했을 때 사용하기 전과 후의 데이터를 다 줬습니다. 과장님, 이거 데이터 필요하면 여기에 따른 데이터가 한 10장 이상인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나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공모전.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지금 처음 봅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좀 줄이고 해서 공모전에 공모를 하게 되면 또 시상도 받을 수 있고 일단은 깨끗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2019년도에 도시미화과의 예산이 총 한 20억 원 정도 되죠? 근데 폐기물처리 관리가 14억 원 정도됩니다. 이 정도의 예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이유가 있는 거고요.

제가 이것은 왜 썼느냐 하면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한번하고 또 시범적으로 한 달간 사용을 했고 주민 설문조사를 한번 했었어요. 설문조사를 3일간 했을 때 95%가 만족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기대치는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과장님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주민과 또는 그 곳에 가셔서 한번 상담을 해 봐야 되는데 한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설치했던 장소고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봤는데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시행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음식물쓰레기가 소중한 자원이 되고 또 자원화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RFID방식이 있고, 칩방법이 있고, 전용봉투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시정질문에 있어서 종량제봉투 배부방법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했을 때 여기 답변서에는 현행하고 맞지 않다고 하시는데 도시미화과 과장님으로서 지금 우리가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이 봉투 속에 아까 비닐봉투가 많이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 환경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음식물종량제 봉투에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다 섞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음식물처리기 안으로 들어가면 파봉기라는 기계가 있어 가지고ⵈⵈ.

○위원장 이정임 비닐류나 다른 것은 제거를 한다 이거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다 분리배출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분리배출을 하는데 과장님, 우리가 봉투만을 많이 썼을 경우에 환경이 오염되는 거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음식물종량제 방식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연구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의 음식물을 바람직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주민이 만족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별 생활수준과 여건에 맞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을 모색해 가지고 저비용으로 주거환경과 동화되는 복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배출자 부담원칙으로 가고 있지만 처리시설 가능한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그 부산물을 자원화 시키면 수익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료화로 만들어서 농가에 배급을 하지만 이 자원화기기는 퇴비화로 만들어서 또 퇴비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일거양득(一擧兩得)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 종량제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제가 다섯 가지 안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시간관계상 이것을 다 읽어드리기는 그렇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해서 시민과 함께 설문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까지는 음식물에 대한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말 많은 테이크아웃커피쓰레기통, 이런 쓰레기통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의회에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것은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제가 직접 월미도를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저런 테이크아웃통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월미도에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장님이 갔다 오셔서 이것으로 하신 건가요, 이런 디자인으로?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여기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문제 이후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됐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문제 이후에 가 봤는데 거기서는 열댓 개 이상을 설치를 했고요. 주민들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거기는 또 관광지기 때문에. 저것을 어떠한 조형물 개념으로 봐야지 되는 거지 저것을 단순하게 쓰레기통이다, 그렇게만 접근을 하면 그것은 어떠한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강력하게 왜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제대로 못하시고 언론에 나오고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나오게끔 했습니까? 그렇게 좋은 방법을 하셨으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것은 저희 부서에 미리 물어봤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보도자료도 당연히 제공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전혀 없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냥 침묵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 사전에 막지는 않으셨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 부서에서 봐서는 전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아웃 용기를 단순하게 쓰레기통으로 보느냐, 아니면 조형물적인 어떠한 상징물로 보느냐?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마인드도 좋으신데 그것을 상징성, 제천 박달이와 금봉이를 그려서 상징적으로 하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이 쓰레기통을 780만 원 주고 사시겠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이나 그런 데 들어가면 저러한 조형물적인 테이크아웃 용기가ⵈⵈ.

○위원장 이정임 많이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어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렇지만 저희 도시만 유독 저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위원장 이정임 그럼 780만 원 주고 테이크아웃 커피쓰레기통 만든 거는 누가 제보했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도시미화과 전체 우리 직원들이나 의회에서 봤을 때도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에서 설치했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형차 버금가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제천시를 그렇게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 불쾌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가 시정질문 하면서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제안했을 때는, 시정질문자료입니다. 일반 테이크아웃이죠. 여기에 환경을 사랑합시다. 자연치유도시 제천 의림지이면 의림지, 탁사정이면 탁사정 이런 식으로 제가 제안한 거는 이거입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시켜서 이런 쓰레기통을 만들었다. 방송에, 언론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는 그렇게 답변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그럼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그럼 집행부에서 누가 얘기해서 의회에서 시켜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낸 제안을 충실했다. 제천시의회하고 꼼꼼히 살피지 않았다. 의회에서 보낸 제안에 충실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리고 위원장님 저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의회에도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내십시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제출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은 잘했다고 하는데 소형차 값에 버금가는 쓰레기통을 만들었다고 지적을 하고 전국 방방곡곡에 나면서 의회에서 시켰다고 분명히 그렇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금 저희가 예산 남은 거 있나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지금 예산 남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천만 원 세워준 것에서 이거 두 개 하고 종료하는 겁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먼저 번에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재활용 용기로 대체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재활용 용기를 할 때도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고, 또 400만 원짜리도 있고요.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할 때 단 한번이라도 이런 시안과 이런 도안으로 이런 것을 할 겁니다, 하고 의회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저희들이 쓰레기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 저러한 물건을 10만 원, 50만 원에 샀다고 하더라도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또 비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가격이 비싸고, 안 비싸고 일단 활용도가 높으면 거기에 또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780만 원짜리 쓰레기통을 샀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조형물과 또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시민들도 아무데나 막 버릴 것을 거기다 버리고 또 제천시 홍보도 하고 그런 점에서 했던 건데 너무 과하게, 비싸게 그냥 부서에서 정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나는 겁니다. 저희에게 이것을 하겠다고 단 한번도 시안을 보여 준 적이 없고, 저희가 먼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그러면 갔다 왔을 때 이러이러한 취지면 부서에서는 도안을 몇 개 그렸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이라도 서로 소통하지 않았잖아요, 과장님.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조금ⵈⵈ.

○위원장 이정임 업무보고 때 이 테이크아웃을 하시겠다고 했지 한 개에 780만 원짜리 하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또 이렇게 말씀이 돼 가지고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은 아니죠.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취지로 한 게 아닌데 이렇게 언론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닌 것을 얘기해 줘야지요. 왜 우리가 테이크아웃 통만 치면 제천시가 나오는데 그걸 당해야 됩니까? 보완자료를 내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 부서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잘못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 부분은 타 시군, 또 관광지에 설치돼 있는 그러한 부분하고 같은 연계선상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우리 시만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얼마짜리를 했고 뭐뭐 했다, 데이터를 내세요.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출을 하겠지만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예, 제출을 하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저러한 테이크아웃 용기를 100만 원에 구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비싸게 구입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쓰레기통을 100만 원씩이나. 그런 분들한테 어떠한 저희들이 해명을 하고 자료를 제출한들ⵈⵈ.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따질 일이 아니라 지금 그 표현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못하지요. 민원 생기고 문제 생길 것 같으면.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해명할 부분은 충분하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테이크아웃 용기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분란이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이렇게 잘 해 놓으셨으면 홍보를 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테이크아웃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다 만족하면 되는데.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시민들 항상 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대안은 하지 않으시고 기자가 가서 열어달라니까 뒤 뚜껑 열어줘 가지고 안에 플라스틱통이 나오게 하고 그 안에서 다른 쓰레기가 나오게끔 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 세심하게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각종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림공원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부서별 공통현황으로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생산단지조성 소액사업 및 임산물토양개량 및 친환경 비료지원은 신청자의 사업조건 미충족 등으로 인한 사업포기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3번,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 현황으로 총 30건으로 보고일 현재 15건의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 중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현재 공장 신축을 위한 인·허가 완료 및 관련 기계장비 제작·설치 추진 중입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95%의 공정률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은 집행을 완료하였으며 관목식재 등 일부 조경공사는 내년 4월 중 마무리하여 준공할 예정이며 (구)동명초교 내 테마공원 조성은 여름광장 조성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예술의 전당 T/F팀에서 추진 중입니다.

장락 제2어린이공원은 도심권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2019년 9월 20일 됨에 따라 사업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 이관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숲속의 카라반 캠핑장 부지 조성사업은 현재 완료되었으며 그에 따른 전기·통신공사 추진 중입니다.

3페이지,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그에 따른 전기·통신공사는 현재 추진 중으로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4페이지,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경관조명 설치공사와 비룡담 저수지 정밀안전점검용역은 현재 추진 중으로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박달재 휴양림 리모델링 보완공사는 현재 기준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청전 제2근린공원은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보상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교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발굴 조사로 사업이 지연되어 현재 공정률 80%이며 내년 1월 9일 준공예정입니다.

같은 페이지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80건의 용역을 발주하여 숲가꾸기, 임도, 재선충, 도시공원, 휴양림 등 각종 산림사업 수행을 위한 실시설계와 감리용역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없는 용역업체 일부와 입찰에 요하는 용역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총 16건으로 하자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추후 하자발생 시 즉시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6번, 20%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2018년 시내지역 및 읍면지역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과 2019년 시내지역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은 시급한 민원을 빠르게 처리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경 식재공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재 발굴구간을 보완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작업임도 신설공사는 절·성토면을 보강하기 위하여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건축공사에서 기초설계가 누락되어 설계변경하였고 박달재 자연휴양림 시설정비사업은 휴양림 진입도로를 선형으로 개량하고 아스콘포장을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변경 집행하였습니다.

14페이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제천시 농림축산식품심의회 올해 2월 26일 산림임업 관련 심의로 8건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제천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심의위원회는 3월 7일 상반기 심의가 가로수 관리 5건으로 가결되었으며 9월 27일 하반기 심의가 가로수 관리 2건, 가로수 조성 및 도시림 용역 2건이 가결되었습니다.

14페이지 9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처리결과입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으로 제원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의 고사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하자보수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며 관수사업 및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사항으로 제원로 대왕참나무는 고사목을 전수 조사하여 보식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가로수 고사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수사업을 실시하여 병해충 방지를 위해 수시점검 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천을 대표하는 특징적이고 상징적인 가로수길 조성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2020년 공모사업으로 확정되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앞으로 사업 실시계획 수립 전 민·관·산·학 협약 체결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자문을 통한 내실 있는 계획 수립과 민간단체 또는 기업체의 참여로 민간 주도의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드림팜랜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입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전 제2근린공원 조성사업은 협의보상되지 않은 4필지에 대하여 토지수용절차를 이행완료하였고 향후 조성비 확보하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달재 자연휴양림 카라반 캠핑장 조성사업은 현재 운영 중인 숲속의집 야영장과 어울릴 수 있는 시설물을 검토한 결과 카라반의 최적의 시설로 최종결정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 현황입니다.

2019년 4월 25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림지 제림 및 주변관리시설에 대하여 의림지 주변 가로수는 의림지 주변 만수송 식당 입구에서 의림지 역사박물관 진입로 입구까지 약 600m 거리에 총 74주의 소나무를 식재 관리하고 있으며 고사되지 않도록 수시로 예찰활동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0년에는 제2의림지까지 가로경관을 가꾸기 위해 소나무 전정작업과 보식작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019년 4월 15일 배동만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여 주신 도심공원용지에 도시계획 실효에 대하여는 시민 수혜도가 높고 도심에 위치하여 공원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 6개소, 18만 7천㎡ 교동, 청전 제2근린공원, 장락 제1근린공원, 장락 제2근린공원, 청전 제5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의 실효를 방지하고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도시공원을 조성하고 도심지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숲 조성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시민들이 어디서든 녹음을 느끼고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녹색쉼터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9년 10월 16일 유일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해 주신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관리 무방비 상태 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산림공원과에 2017년 촬영용 드론장비 2대를 구입하여 보유관리하고 있으며 산불 감시 및 병해충 예찰, 임도 관리 등 각종 산림사업 분야에 예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2018년 10월 31일 한전배전선로에 저촉되는 가로수 전지작업을 제천시에서 위탁받아 직접 시행하는 사항으로 한전배전선로 지장가로수 전지작업 시행협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심미적 측면까지 고려하는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9년 2월 12일 체결한 지방정원의 성공적 추진과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 민·관·산·학 기본협약식을 체결하였으며 지방정원의 성공적 추진과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9년 10월 14일 민선7기 공약사업인 낙엽수매 및 산림부산물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는 제천산림조합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산불예방 및 취약계층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으로 총 19건으로 1억 원 이상 모든 사업이 공개입찰이나 제한경쟁을 선정하고 있으며 29페이지 다섯 번째, 교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지연되었지만 문화재 발굴 완료 후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15번, 제천시 소유 각종 관광·휴양림·야영장 등의 편의시설 이용객 만족도 현황 및 개선 대책입니다.

박달재 휴양림은 이용객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결과 만족도는 80%로 나타났으며 요청사항은 드라이기, 수건 비치 요구가 가장 많았습니다.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입니다.

동일 페이지 1번, 가로수 관리로 2019년 식재 현황 및 고사목, 재식재 현황입니다.

35페이지, 교통사고로 인한 가로수 피해 현황은 이팝나무 외 4종, 총 11주이며 그 중 10주를 보식완료하였습니다.

36~37페이지는 가로수 중장기 계획 요약입니다.

보충자료로 제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 수립 보고서가 있습니다.

38~52페이지는 구간별 가로수 관리대장 및 연도별 가로수 식재 현황입니다.

다음 53페이지 2번, 숲가꾸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53~58페이지, 2018년 하반기부터 총 69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8년 11~12월은 10건으로 465ha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019년에는 산림조합에 위탁형 대리 경영을 시행하여 현황을 받아본 결과 30건, 1492ha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59페이지 3번, 시민공원 조성 현황, 시설물 관리 현황 및 고사목 대책입니다.

청전동 산 25번지 일원에 방재형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2017년 5월에 개장하였습니다. 지상저류조 2개소 등 우수저류시설과 화장실 2개소 등 편의시설, 빗물정원 및 장미터널 등 휴게시설과 어린이놀이터 등의 운동시설이 있으며 시민공원 유지관리인 2명을 배치하여 공원 환경 정비 및 시설물 점검하고 있으며 여름철 운영되는 분수대는 도시공원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업체를 활용하여 매월 2~3회 내부 청소 및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현황입니다.

복자기를 포함한 총 34목이 고사하였으며 고사목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하자처리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물주기, 비료주기 등 수목관리를 통하여 고사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4번, 박달재휴양림 운영 관리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박달재휴양림은 1992년 9월 7일 개장하여 2009년 휴식년제를 3년 동안 실시하고 2012년 7월에 재개장하였습니다. 주요시설은 숲속의집 18실과 2020년 1월 개장 예정인 의림동 1~2호, 금봉 4~6호를 포함하면 총 23실, 야영장 2개소의 야영데크 35개소 등이며 운영수입은 2018년 기준 3억 1200만 원입니다. 박달재자연휴양림 숲속의집 카라반 캠핑장 조성사업은 동물사육장 철거 후 카라반 캠핑장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카라반 구입을 위해서 입찰공고 후 카라반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11월 20일 개최하여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였으며 2019년 12월 15일 계약체결 후 2020년 3월까지 카라반 설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카라반 시설사용료 책정을 위한 휴양림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카라반 구입 설치 완료 후 2020년 4월부터 카라반 시설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62페이지 5번,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입니다.

위치는 모산동 산2-1번지 용두산 산림욕장 내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오토캠핑장의 예약자의 95%가 제천시민으로 할인율 30%가 적용되어 데크 1개소 당 매출이 작은 점과 고정지출 비용 상승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수익률 저조가 문제점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캠핑장에서 다양한 체험이 가능한 카라반 등을 도입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캠핑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자료 없는 목록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이재신 위원 뭐 드셨어요? 우리는 동태 먹었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는 순대 먹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다 시골스러운 것을.

1페이지에 보면 이월사업 명시이월 중에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금성면 양화리 어디쯤인가요? 임산물산지 종합유통센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양화리입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양화리 어디인지 제가ⵈⵈ. 학교에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강용구씨가 사업자고 마늘공장이랑 같이 붙어있는.

이재신 위원 다른 고개 붙어있는 거기구나.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사업자가 강용구씨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단양마늘 공장 아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아들.

이재신 위원 그 사람 여기 없는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필리핀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사업은 원만하게 다 해결 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임산물이면 어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양삼이라든가 더덕, 도라지 그런 쪽, 고사리, 산마늘 이런 쪽의 임산물이 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6억 원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6억 원입니다. 원래는 10억 원이었었는데 6억 원만 보조사업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재신 위원 남천영농조합법인.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렇게까지 해 줘도 되나? (웃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공모사업인데 가서 설명도 하고 해 가지고 따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재신 위원 산양삼 많이 심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해도 수익은 다 이쪽에서 가져가는 거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수탁료 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수탁료 내는 거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냥 해 준 거네?

두 번째, 제가 이번에 조례 하나를 냈습니다.

위해수목, 생활 주변의 주택 주변에 바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 지붕을 덮는다든가, 전신주를 친다든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재해위험수목.

이재신 위원 여기에 대한 조례를 냈는데 보통 우리 집 앞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면 지붕을 덮는다, 베어 달라, 그러면 베어주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바람이 불면 전봇대를 치든, 전신주를 건드리든, 지붕을 치는데 그 집에서 ‘나 이거 좋아한다.󰡑 그리고 ‛이거 심느라, 가꾸느라 애썼다.󰡑 그래서 베는 걸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해충돌이 되거든요. 사실상 넘어지게 되면 큰 사건으로 발화하지만 주인은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건들지 마라. 그래서 제가 여기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다, 국가가. 그것을 수목 주인하고 입씨름 할 필요가 없다. 나무 연도에 따라 가격표 매기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조례에 그것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봐요. 간혹 가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도 아주 좋으신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가를 주고서 더 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30일 09시 28분경에 제천 전 시민, 13만 시민이 경악과 공포에 떨었던 외마디 󰡒꽝!󰡓 폭발음, 혹자들은 별소리 아니다, 이러는데 혹자들은 애가 떨어지고 임신한 소가 유산을 하고 그 정도의 소리였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재신 위원 들었죠? 저도 유리창이 흔들리는 과정을 느꼈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유리창이 흔들렸다 그러고, 작게 들은 분들은 작게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그렇지만 13만 시민 거의 모두가 들었어요. 백운에서도 듣고, 송학에서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에서 뭔가 폭발이 있었지 않으면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발음을 들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데 당시 상황들, 비행기 관련해서 모두 다 알아봤대요. 그렇지만 그런 훈련조차 없다, 라고 판명이 났습니다. 그러면 지상이 아니면 땅과 밀접된 항공이 아니면 지상인데 과연 그만한 폭발음을 낼 뭐가 있겠느냐? 소방당국도 알아본다 그러지, 우리 시 당국도 알아본다 그러지, 경찰서도 알아본다 그러지. 그렇지만 지금 3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누구도 그 원인 규명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어요. 제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안전총괄과에서 이때쯤이면 뭐 하나 나와 줘야 되거든요. 안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의구심의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조 무슨 기자가 썼는데 5탄약창 쪽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 연기가 솟아올랐다, 라는 증언도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군사훈련과 관계된 거고 군부대와 관련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본 위원이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니까 2018년도 작년이죠, 6월 28일경에 국방부 시설본부장 이름으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제천시 신속허가과에 9만ha, 3만 평 정도의 산림 훼손과 건축, 이것을 의뢰를 해 왔더라고요. 그리고 보안사항 이렇게 해 가지고. 산림전용허가는 우리 산림과에서 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산림전용허가, 협의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전용이고 산림에 대해서 인허가 관계는 전부 다 신속허가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신 위원 협의, 산림에 대한 거는? 완전히 이관이 됐네요. 업무 자체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신고, 협의, 허가. 인·허가 쪽으로만 그게 떨어져 나가 가지고 신속허가과에. 우리 파트부분의 인·허가 쪽은 다 거기 신속허가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대랑동에 산 28번지 외 25필지가 되는 광범위한 산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거기를 밀어서 뭔가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지금 레미콘이 1년치 수백 대가 들어가고 있고 시멘트 물량도 상당하고 그런데 뭔지 모르겠대요. 제가 지금 산림훼손이 이렇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물론 인·허가부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산림과 관계되는 부서니까 3만 평의 이상의 산림이 날아가고 새로운 뭔가를 짓고 있는데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는 현장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가본 적은 없죠? 대랑동.

이런 경우에는 여러 개 부서가 같이 맞닿아 있지만 그래도 주무부서가 안전총괄과일 수 있지만 시민의 안전과 관계된 거니까 또 이러한 굉음이, 제2, 제3의 굉음이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이것이 군사시설과 관계가 됐다면 시민들의 알권리를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러한 형태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보안사항이라고 해서 공문서가 보안을 유지해 가지고 왔어요, 신속허가과에. 그래서 답변을 신속허가과장님은 잘 안하시는데 우리 산림과장님도 여기에 따른 별반의 정보나 지식은 없는 거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지만 다방면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알아보세요. 또 우리의 고귀한 산림이 훼손됐으면 뭔가 그에 따르는 답이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 주고 있어요. 좀 수고스럽지만 알아보실 때까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고요.

제가 5분 발언한 드론 활성화와 개선책에 대해서 5분 발언 한 거.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아직 드론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왔거든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처음 산림과에서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가 분명히 전담부서를 만들어서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총괄적인 관리감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답변이 한번도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전담부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그것을 타 과와 집행부 시장님이 됐든, 기획예산팀이 됐든, 다 말씀을 하셔 가지고 해답을 분명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충북산림사업법인협의회라는 단체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나요?

수의계약 건 때문에. 수의계약에 위법성 있다 그래가지고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분이 항상 그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의제기를 항상 하시는 분이에요.

유일상 위원 이 사람들이 처음이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벌써 10년 전부터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계십니다.

유일상 위원 저희들 들어오고 이게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러니까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으로 산림법상으로는 산림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그러니까 단체장인 시장님께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근데 그분들은 계속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 그리고 끝까지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 그것을 주장하시는 거고요. 저희 쪽에서는 산림조합도 줄 수 있고, 할 수도 있다, 법이 그러니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으니까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것을 무시하고 계속 그냥 공개경쟁입찰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유일상 위원 이분들이 의회에 질의도 했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행정안전부에도 질의하고.

유일상 위원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는데 답변도 이렇게 나오고 그랬어요. 보니까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한 시행령을 예를 들면서, 제가 찾아봤는데 가목과 아목을 찾아보니까 이것은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가목과 아목이 뭔가 봤더니 이게 제천시가 수의계약을 하면서 굳이 못하는 경우가 있죠, 수의계약을. 제8항이 되더라고. 그밖에 계약의 목적, 성질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경우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그게 가항이 되고 아항은 시험지와 비밀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때, 이 항목을 들고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행안부에 질의를 한 것을 얘들도 그렇게 법리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을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문제가 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 가지고 도에서도 저희가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충북법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서 도에서도 감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한두 번이 아니라 받았는데.

유일상 위원 이거 제천시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현재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들어오고 그런 경우가 없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래서 저희가ⵈⵈ.

유일상 위원 확실히 문제없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내년도에는 저희가 과목을 경정해 가지고ⵈⵈ.

유일상 위원 문제가 없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16쪽에 보면 지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카라반. 아시죠?

과장님은 이 카라반을 어떤 용도에서, 역사는 아실 거예요.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부유한 사람들이 사 갖고 옛날 역사로 따지면 사막도 횡단하고 또 집시들이 떠돌아다니면서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시작된, 사실 시초가 되는데. 우리 과장님은 우리가 이 사업을 하잖아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카라반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카라반이 타이니하우스라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타이니하우스 같은 경우 토지가 있는 사람이 작은 집을 짓기 위해서 직접 설계단계서부터 시공까지 관여하고 이러는 건데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면 영업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카라반이. 그래서 박달재 자연휴양림의 시설로는 불특정다수가 하고 이러니까 그 시설로는 부적합하지 않나, 타이니하우스가.

그리고 지금 카라반 위원님께서는 사양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캠핑카와 더불어 카라반 등록현황을 보면 2014년도까지 4075대였습니다.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가지고 2019년 7월 말 현재는 1만 6384대가―중앙일보 10월 25일자 보도내용에 따르면―등록대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끌고 다니는 카라반은 주차시설이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휴양림이라든가 저런 데 정박형 카라반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구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동계용이에요, 하계용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사시사철용으로 해서 그냥 정박형입니다.

유일상 위원 정박형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밑에 프레임하고 차축, 연결고리 다 들어가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은 그러면 당초 조치결과를 적극 검토해 보면서 우리 시만의 분위기와 테마를 살릴 수 있다고 검토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근데 지금 보니까 최종 처리결과는 카라반이 최적의 설치시설로 결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첫 번째 페이지, 1번.

올해 상반기 때 우리 과장님께서 이 사업을 7월 달에 완료하기로 보고를 하셨죠? 7월 달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여기 있는 거, 그냥 업무보고 한 걸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없는 것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카라반 구입 및 설치 2019년 7월이에요. 이때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다음 장 좀 한번 넘겨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왔어요.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때 위원님께 보고드렸잖아요.

유일상 위원 이거 갖고 오신 거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여기에 장단점을 다 파악을 했어요, 우리 실과에서. 그래서 우리 제천에 맞는 선택을 고민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결정이 된지 저는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어요. 11월 1일 날 현장방문 때 카라반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날 얘기하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때 올라가셔 가지고.

유일상 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민고민 하다가 결국 카라반으로 결정을 한 것은 왜 이렇게 된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팀장이랑 담당자랑 모여서 상의한 결과 저 5개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B회사, 그게 제일 낫다 그래서.

유일상 위원 우리 시장님의 결정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어떤 지적이 됐든, 이것은 지적이 아니라 어떤 저희 의원들의 안을 또 제시한 거잖아요. 제시를 해서 이런 과정에 의해서 사업을 여러 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어떤 게 우리 제천시와 좋겠느냐? 테마도 꾸려가면서 좋겠나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시장님이 이것으로 해라, 결정을 하면 결정을 해야 되나요? 그럼 저희들 하고,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거나 이럴 때 뭐 하러 바쁜 시간에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저희도 의견을 개진하면 불통이 되지 말고 소통을 하자고 분명히 우리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카라반이 지금 제천시 휴양림이나 캠핑장에 이게 어울린다고 과장님 진짜 최적의 시설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컨테이너 박스보다는 열 배 낫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유일상 위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다 있잖아요. 컨테이너 박스에 어떤 테마형식을 넣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양도 넣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우리는 산이 둘러져 있으니 거기 분위기에 맞는 것을 해라. 사실 과장님, 아시잖아요. 카라반은 차로 끌고 다니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 정박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다음 화면 띄워줘 보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과장님, 이거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카라반에는 지금 견적을 아마 사업설명회 할 때 이것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제안서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제안서 받고 다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안서를 받았는데 보면 연결장치가 있고 현가장치가 있고 등화장치가 있어요. 과장님, 이것만 기본적으로 갖추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백에서 거의 비싼 것은 돈 1천만 원 들어갑니다. 대당 가격이 5∼6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그러면 이게 우리는 한번 이동할 때 쓰고 안 씁니다. 끌고 다닐게 아니에요,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박을 해 놓을 거예요.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 시설에는 분명히, 카라반에는 이런 오·폐수, 또 급수부, 상수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래서 동파방지를 위해서 열선을 또 깔아놓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열선 우리 제천 화재에 큰 데미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다음 장면요.

아마 박달재휴양림 것과 용두산 캠핑장 거 두 가지가 아마 보니까 사용서가 좀 다른데 이런 기본적으로 기능을 다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예산을 한번 이동하는 데 쓰고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겠지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은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향사업이라고 표현한 것도 과장님은 일간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여유 있고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카라반에서 숙식을 하는ⵈ 보니까 설문조사도 하셨네요. 휴양림에 오는 목적. 힐링과 휴양을 위해서 온다고 거의 다 돼 있어요. 그리고 교통편은 뭐냐? 자가용, 99%가 자가용으로 와요. 자가용을 타고 와서 저 차 안에서 잔다. 우리 일반사람들 같으면 그게 아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힐링을 하고 즐기고 편한 자리에서 쉬고 싶고, 산의 좋은 공기 마시고 싶고, 가족단위로 오고. 이게 뭔가 사업성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편안하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타이니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하는 대로 몇 인용에서 원하는 가구도 설치할 수 있고 한 예를 든 겁니다. 꼭 그것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좋은 게 있으니까 알아보시라고 그랬는데. 저런 것 같은 경우 사실 동파, 아시잖아요. 제천시내보다 의림지권이 보통 겨울철에 3~4도가 더 낫잖아요. 동파도 걸리면 못 씁니다. 샤워시설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씁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해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사업에 대한 구상은 하신 거 알아요. 아까 도표 보신 것처럼 하셨는데 이런 결정적인 것을 저희 의원들, 이번에 제가 알고 있기로 저도 몰랐는데 11월 20일 날 사업설명회 있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사업설명회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해서 하셨더라고요.

입찰을 언제 하셨죠?

며칠에 하셨어요?

(방청석을 향해)

입찰한 날짜, 담당직원 계신가요?

과장님, 이것을 제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2층을 지나다가 사업설명회하는 것을 보고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협상 다 됐나요? 혹시 B업체하고? 협상기간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협상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협상기간 중이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기간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찾는 동안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릴게요.

제안서 평가위원회라고 하셨죠? 7명을 선정을 해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8명입니다.

유일상 위원 7명 아니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원장님 포함.

유일상 위원 3배수로 뽑아서 제가 알기로 7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까지 8명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록을 제가 봤더니, 회의록 한번 봐주세요.

B사가 선정이 되면서 딱 한 분이 질의를 했어요. 뭐를 질의를 했냐니까 송진가루가 떨어져서 송진이 묻으면 어떻게 할 거냐? 제안사업자 하는 얘기가 자동차랑 똑같이 광택을 내야 된다. 이렇게 한 게 다예요. B업체에 대한 선정과정에서 회의록에 있는 내용이. 그건 제가 지금 확인한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여기 구성원들 중에 보니까 교수님하고 타 시군 공무원들과 캠핑장을 운영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기술적인 게 필요한 분을 한 분은 초대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지 문제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도 하고 그분들의 답변도 받았을 텐데.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카라반은 물이 수급되면서 물이 동파가 나잖아요. 그거 나중에 찾는 데도 무지 힘듭니다. 아까 노출된 부분 외에도 안에서 되면. 근데 이런 것을 갖고 우리 시는 지금 선정을 했다는 게 사실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 행정절차를 하면서 법률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도 행정절차를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행감이 됐든, 아니면 업무보고 때 좋은 의견을 개진했을 때 서로 소통하면서, 이것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지금 한번도 소통이 안 되고 11월 1일 날 그런 보고를 받았을 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저희가 의원님이랑 소통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저는 분명히 했어요. 과장님하고 한 게 아니라 팀장님하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글쎄, 팀장님이랑 해 가지고 와서 저한테 보고를 했으니까 저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됐으니까 윗분도 계시고 하니까 거기에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말씀 안 드린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드려ⵈⵈ.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행감에서 어떠한 지적이 있든 사안이 나왔을 때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표현하면 서운한지 모르겠지만 시장님이 지시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앞으로?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런 위계질서로 하면 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소통을 하자는 거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글쎄, 소통을 했는데 위원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도 위원님께서 이것은 꼭 컨테이너형으로 걸맞은 것으로 자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벤치마킹도 하고 여럿이 돌아다니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윗분한테ⵈⵈ.

유일상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컨테이너 박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위에 어떠한―그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예쁜 펜션식으로도 만들 수 있고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것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제천의 색깔을 냈으면 좋겠다. 어디 가든 쉽게 얘기해서 가장 단점이 유지관리비예요. 과장님 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이번에 타이니하우스도 초기비용도 적게 들고 유지관리비가 적게 들어가니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컨테이너 박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으니까 테마가 있고 좀 특징 있는 것을 만들어라. 차라리 10대를 갖다 놓더라도 10경이 있으니까 10경을 나타낼 수 있는 바깥에 그림도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안을 했지 그것을 어떻게 컨테이너 박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제안서인가요? 이분들 제안서에 보면 국산도 아니고 하나는 또 미국산이네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국산이랑 미국산이랑 다 섞여ⵈⵈ.

유일상 위원 이거 나중에 유지관리비 감당하겠어요? 이거 없으면 힘들 텐데 부품이라든가.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유지관리하는 데는, 그러면 마찬가지죠.

유일상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제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왜냐하면 외제차들도 들어오고 아우디고 벤츠고 들어오고 하는데 꼭 국산만 써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유일상 위원 국산이 아니라 그런 유지관리비를 어제 저희들이 어떠한 국가적인 공모사업이라든가 시비가 들어가든 하면 몇 년 쓰고 하는 거 말고 정확하게 우리가 유지관리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그런 거예요. 과장님 말씀대로 벤츠도 있고 국산차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저희들 입장에서 그 유지관리비가 뭡니까? 다 돈 아닙니까? 세금이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 어떤 제품은 국산이라서, 어떤 것은 미국산, 일본산이라 나은 거 있죠, 당연히.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총사업비가 8억 5천만 원이 들어가죠. 두 군데 다 해 갖고. 그럼 결국 8대를 하기 위해서는 기반조성까지, 한 대당 결과적으로 예산으로 따질 때 1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거예요. 1대당 조성비까지 하면.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 부속물 창고라든가, 진입도로 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유일상 위원 입찰 언제 하셨어요? 아직 못 찾으셨어요? 여기에 자료가 없어서 그래요.

(○방청석에서 - 입찰이 11월 15일 날 개찰되었습니다.)

아니, 개찰된 거 말고.

(○방청석에서 – 입찰 개시가 11월 5일.)

11월 5일요? 아니, 11월 5일 날 입찰공고를 내셨다고 시에서? 아니,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이거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 절차에 보면 추정가격 10억 원 미만에서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20일 이상의 텀을 주라고 돼 있는데. 이거 지금 저한테 자료 준 거 맞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나오죠?

229쪽 보세요. 과장님 이거 만약에 하게 되면 오수, 청수, 변수 이런 거 오수도 배관 시설은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기본적으로 이 기반시설까지 우리가 다 하면서 이렇게 위험한 것 부담을 안고 갈 필요가 있나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실과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어떠한 데이터도 갖고 계시면서 사실 차를 끌고 와서 좁은 차에서 잔다는 게 참 보편적인 생각이라면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뭐 특이하게 생각을 발휘해서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내가 자가용을 거의 제천사람이 될 수도 있고 외지 사람들, 관광객을 위해서 캠핑장에 카라반을 설치하는 건데. 예를 들어 먼 외지에서 온 분들은 자가용을 끌고 와 가지고 주변시설, 애들을 위한 젊은 연인들도 아니고 요즘 핵가족 시대에 주변에 수영장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기반시설 나머지 다 해 놓고, 구매액만 거의 4억 5천만 원 정도 되죠? 3억 5천만 원정도 되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그럼 8억 5천만 원 중에 나머지가 기반시설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기반시설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발 이제는 제천을 대표할 수 있고 제천의 특색, 제천에 쉽게 해서 어디를 가면 한방의 뭐를 느낄 수 있고, 관광에 대한 뭐를 느낄 수 있다, 이런 것을 제천시민들 입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것을 좀 한번 만들어 보자고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 건데.

그리고 과장님 제안서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유일상 위원 4년간 B업체가 납품실적이 있어요. 18쪽, 이거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시죠? 제안설명서.

팀장님 이거 안 갖고 계세요?

(○방청석에서 – 예, 안 갖고 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4년간 이분들의 카라반 납품실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앞장하고 뒷장하고 뭔가 안 맞아요. 납품금액이 35억 3400만 원인데 여기는 3억 17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연도별로 4년간 실적이 다 안 맞더라고. 이게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얘들이 제안설명서에 잘못 끼워 넣은 것인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대명오션월드라고 B업체에서 납품을 한 실적이 있는데 이번에 입찰에는 대명오션월드라고 또 입찰에 참가를 했더라고요, 처음에 네 군데 업체 중에서요.

대수를 얘네들이 표기를 한 건 아닐 거고 317대씩 납품할 리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게 금액 같은데 앞장에 있는 금액하고 뒷장에 있는 금액하고 또 납품실적이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납품한 업체 대명오션월드라는 게 어떻게 입찰에 참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B사에서 보니까 이번에 같이 입찰을 들어왔던데.

그리고 사인 다 받으신 거 있나요? 위원들한테.

(○방청석에서 – 예.)

이 자료에는 왜 사본을 안 주고 그냥 양식만 주셨어요.

팀장님 확인하셨어요?

(○방청석에서 – 입찰공고는 11월 5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입찰공고 낸 게 11월 5일요.

(○방청석에서 – 예.)

과장님,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서로 소통하는 시대는 맞죠?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계약 성사가 안 됐다면 진짜 제천시민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재고를 꼭 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 표현하신 아버지의 말을 아들이 들어야 된다는 그런 말은 듣기 좀 거북하고요.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과 시장님은 절대로 그런 관계가 돼서도 안 되고요. 우리 아버지가 뭔가 진짜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그렇게 말 표현하면 아니, 아버지가 잘못하면 아들은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옆에서 잘못한 게 있을 때 아니면 이런 제안이 왔을 때 이런 안건이 왔으니 이렇게 가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 저희 실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십시오, 해 가지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래야지 제천시가 앞으로 관광에 1인 도시가 되고 한방의 제일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저도 누구보다 알고 있는데 앞으로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릴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우선 이월사업 하나 볼게요.

목재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공정이 30%라는데 근거가 뭐죠?

김병권 위원 이게 애시당초에는 김병권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봉양읍 연박리에서 대랑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부지 선정이 계속 자금력에도 달릴 뿐더러 부지 선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공정률이 30%면, 추진공정이. 어떤 것을 30% 얘기하시는 건지. 지금 이전한 것만 30%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만은 아니고요. 기계가 이탈리아제 프리쿼시라는 기계가 있는데 이탈리아에서 들여옵니다. 그래서 제작기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여기 건축허가 언제 난지 아세요? 11월 29일 날 났어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건축허가도 안 났는데 기계설비는 벌써 주문한 거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주문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 3년차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1년차 10억 원, 2~3년차 20억 원, 각각 해서 총 50억 원의 공모사업이고요. 자부담 15억 원인데, 내년에 그러면 이게 다 완공돼서 문제없이 끝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에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국비까지 왔는데 부지 선정서부터 엇박자가 나 갖고 지금 현재 대랑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건축허가가 11월 29일 저번 주 금요일 날 났으니까 아주 막바지 끝에 이월되지 않게끔 왔는데 사업 추진 제대로 부탁해서 목재산업단지 국비 딴 것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 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13페이지 하나만 보세요.

설계변경 20% 이상인데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 2차분, 13억 7천만 원으로 시작했다가 이게 3억 8천만 원이 늘어서 됐는데 17억 원으로 됐는데 2017년 공사발주라고 하지만 이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기초층 설계누락으로 인해서 3억 8천만 원 증가됐는데 이게 이렇게 기초누락, 피트층이 설계누락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설계부분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이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차이가 3억 8천만 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들어갈 수가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위원님, 이것은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이 됐는데.

김병권 위원 봉양 옥전리로 돼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옥전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에요.

김병권 위원 이게 뭐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게 물가변동으로 1억 원이고 기초ⵈⵈ.

김병권 위원 아니, 근데 옥전에다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아닙니다. 여기 잘못됐고 의림지 한방치유숲길은 의림지입니다.

김병권 위원 이거는 아니죠? 그럼 옥전리에 들어가는 휴양림 조성인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옥전 휴양림 조성.

김병권 위원 물가변동 당연히 있죠. 1년마다 조달 단가라든가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지만 기초층 피트설계 누락이 이게 가능합니까?

실시설계나 모든 기본설계 기초층이나 피트설계는 기본 아니에요? 이게 누락됐는데, 누락됐다 그래서 설계변경, 그다음에 물가변동이 일어나서 설계변경에 13억 원짜리가 어떻게 17억 원이 돼서 3억 8천만 원이 바로 뛸 수가 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여기에 대한 상세내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저한테 말고 위원회로 주시고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사전에, 설계 중에 터파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폐기물 처리를 한다든가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생각한 설계 이상의 어떤 물건이 나왔으면 설계변경 해 줘야 되고요. 또 공사를 하다보면 그 공사비에 자재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설계 변경해 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해서 있다. 이게 얼마인지도 나오지 않고요. 건축공사에서 기본이 되는 피트층의 설계가 누락됐다 그러면 이 설계한 설계회사의 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정상적인 설계가 된 건지 그 감리부터 해 가지고 부서에서 문제를 삼아야지 이것을 피트층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그럼 설계변경 통해서 금액 조정해 줄게, 이렇게 해서 설계변경 해 주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것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났는지 물가변동은 몇 퍼센트에 의해서 금액이 얼마 늘어났고 피트층의 설계 누락은 금액이 얼마나 빠져서 얼마가 됐는지, 이 3억 8천만 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위원회로 제시해 주십시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청전 새터마을회관 앞에 녹색쌈지숲 조성사업 있죠, 5억 원짜리. 5대5.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병권 위원 지금 현재 12월 조성 완공사업인데 시설공사 착수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새터요?

김병권 위원 녹색 쌈지숲 조성사업, 청전새터마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거기 장군묘가 나와 가지고요. 문화재 시굴 발굴조사를 하는 바람에 지금 그거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이게 분묘 이장하고 문화재 시굴조사가 9월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요. 그럼 그게 분묘 이장은 했다고 하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분묘 이장은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장군묘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문화재 시굴조사가 9월 이전까지 끝나게 돼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준비가 안 됐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게 장군묘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시굴해 보니까 장군묘가 아니라고 판명이ⵈⵈ.

김병권 위원 분묘 이장 했잖아요?

(○방청석에서 – 분묘 이장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장군묘로 생각했던 그건가요?

(○방청석에서 – (청취불가)문화재인 줄 알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우리가 문화재위원회에다 상담해서 그것을 검토하는 시간이 걸렸고요. 그래서 이장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인한테 이장하니까 장군묘가 문화재가 아니다, 그렇게 밝혀져서 지금은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실시계획인가 중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월시킬 건가요? 그럼 이거 이월될 사업인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내년으로 이월돼야 될 사업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사유나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설명이나, 그다음에 위원회로 이것에 대한 업무보고는 분명히 12월에 준공되게끔 완공으로 저희한테 보고했잖아요. 근데 12월에 준공되는 게 지금 가보면 그대로 있고 분묘는 이전했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한 사업지연에 대한 사전보고나 주민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공사만 진행 중이었고 이런 상태로 있고 지금 질문을 하니까 지금 장군묘인지 알았는데 아니어서 분묘 이전했고 내년으로 이월시킬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이런 사업도 5억 원짜리니까 작을 수도 있지만 지역주민이 애타게 기다렸던 사업이고 그다음에 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로서 보고를 했던 사항이면 이월되는 사업이면 미리 한번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달 남았는데 올해 사업을 해서 올해 끝날 수가 없으니까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월되면 주민들한테 이월되는 사유와 그다음에 내년에 공사 해제가 끝나면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공원다운 모습을 갖춰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순 위원 거수)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용두산 오토캠핑장 운영·관리인데요. 이용요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토캠핑장 이용할 때 차량용 카라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김대순 위원 차량용 카라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캠핑장 안에.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요금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이렇게 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2만 원, 2만 5천 원 그렇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제가 실제로 한번 갔다 왔었는데요. 추가요금으로 5천 원 또 받으시더라고요.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근데 여기 조례기준에 보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사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요.

그런 사례가 있는 이유가 한 장만 좀 볼 수 있나요?

(PPT화면을 가리키며)

여기 왼쪽편이 용두산 오토캠핑장 홈페이지에 나온 요금기준이고요. 저의 오른쪽편이 저희 조례기준입니다.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은데요. 잘 안 보이는데 홈페이지에 보면 전기사용료, 샤워장 사용료, 청소비는 별도 5천 원이라고 또 나와 있고요. 저희 조례에는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나와 있고 요금기준표도 맞지 않은데 이런 것 때문에 이용객들이 충분히 헷갈릴 수 있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하게 홈페이지 개선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또한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갔을 때 관리실 외부라든가, 내부에 정확한 요금표가 없었습니다. 명확하게 보이는 곳에 부착도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5분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그냥 예산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20페이지입니다.

20쪽에 있는데, 세세하게 지금 제천에서 6군데예요, 문제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지금 이게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청주시에서는 엄청나게 환경연합이나 이런 데서 일몰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슈화가 됐었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제천에는 이상하게 환경연합 같은 데서 아무 얘기가 없어요, 사실. 몇몇 인원들만 얘기를 하는데. 한 군데, 한 군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여기 6군데는 현재 다 추진이 가능한 공원이고요. 동현공원ⵈ

배동만 위원 동현, 모답.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모답공원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을 해제하면서 그것도 보존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경관녹지로 해 가지고 보존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경관지역으로 하게 되면 계속 그렇게 묶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바로 그것을 경관지역으로, 저도 보상해 주는 것으로 예상 알고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을 그렇게 보상은 안 되고 경관지구로서 조성을 해야 된다고.

배동만 위원 사실 지금 앞으로 점점 더 미세먼지가 많이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근본적인 대책은 중점적으로 나라 차원에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도시숲을 조성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면 이것을 어떤 계획을 빨리 세우셔 가지고 매입을 우리 시에서 하셔 가지고 도시숲을 조성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도시숲 조성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몰제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시에서 전체적인 예산 관계는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법, 예산이 혹시 팍팍하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다른 계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지금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 가지고 우선 저희들도 공원용지를 우선 매입을 해서 조성은 나중에 하더라도 매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제천시에는 채권발행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검토가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숲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에서 심사숙고해서 고민을 하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됩니다.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천시민을 위해서라면 앞으로 환경 이런 것 특히 도시숲 미세먼지 관계 이런 것 때문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하고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1번, 사업비 500만 원 이상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4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중심의 관광마케팅 추진에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만 원은 󰡒힘내라 제천󰡓 시티투어 사업 예산이었습니다만 하소동 화재참사에 따라 침체된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선거법에 저촉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행사실비보상금 655만 2천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여비 및 선진지 견학비입니다만 공용차량 사용 및 선진지 견학 단축 운영에 따라서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1601만 7천 원은 외국어통역원, 수화통역사 인건비입니다만 문화관광해설사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부 집행잔액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약선음식점 외부메뉴판 제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만 원은 약선음식거리 정비를 위한 구역 축소에 따라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2번, 사업비 500만 원 이상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마케팅에서 중부내륙 홍보물품 제작에 사무관리비 2500만 원과 여행상품 기획운영에 행사운영비 6천만 원은 중부내륙행정협력회 공동사업 취소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3번,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전체 12건이 있었습니다만 9건은 준공처리되었고 3건이 미완료 되었습니다.

미완료된 내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림지 복합리조트 개발 용역은 준공 예정일이 연말로 현재 추진공정이 70%입니다.

다음, 교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이 사항도 연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80%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로 개선공사에 준공예정일이 내년도 1월 11일까지입니다. 현재 60% 준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고이월에 3건이 있습니다만 전체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번, 용역 발주현황 및 활용현황입니다.

전체용역이 29건 있었습니다만 20건이 완료되었고 현재 9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용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관광 도보상품 개발용역 1800만 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역특화 발전특구 지정 및 특구계획 수립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에코브릿지(전망대형육교)조성사업 실시용역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의림지복합리조트와 교리관광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 실시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계획과 의림지 야간경관조명도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천음식맛집 선정 및 관광도시락 상품화용역이 내년도 1월 1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저희 전체 13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상이 없습니다만 수시로 주기점검 관리해서 하자가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첫 번째, 청풍랜드 데크길 조성공사에 노폭 협소 민원이 발생해서 폭이 당초 2.0m에서 2.5m로 확장하고 계단 설계를 계단 삭제하는 사항의 설계변경이 있어서 21% 증액이 있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에 장애인보행로에 데크길과 마사토사업이 추가된 사항과 함께 안내판 추가, 수목이식 및 변동사항이 있어서 20.6%가 증액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저희는 1개 위원회로서 한방음식심의회가 지난 9월에 2019년도 약채락 육성사업(관광도시락 개발)대상자 선정사업 관계로 1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9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 중 사업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천여행 어플제작 및 관리현황에 적극적인 홍보와 관광객들에게 충실한 자료제공을 노력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3월에 QR코드 제작 및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5월 달에는 가맹점에 대한 활성화 협조 요청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아울러 4월과 6월에 청주 무심천과 청량리에서 대대적인 관광홍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제천여행 어플은 다운로드 수가 2만 36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비봉산 정상 데크시설 관광객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항과 케이블카가 성공적인 관광자원이 되도록 신경 써달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케이블카 정상부에 남부쪽 어깨 부분까지 데크시설과 봉황꼬리 조형물 설치를 통해 관광객을 분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월 운영 결과 관광객이 과도하게 몰려 안전상 발생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문제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관광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계방안을 고려하라는 지적사항과 주차장 확보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보호구역 내 편입 연장이 길어지는 관계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주차 면수에 대해서는 일반 155대, 버스 4대, 장애인주차장 4대를 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옥순봉 쉼터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시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7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에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에 용역이 중지된 사업이 다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서 현재 문체부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금년도 99억 원의 예산이 확보될 것을 긍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10번,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4월 25일 날 시정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12건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중 6건은 종결이 되었고 현재 6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주변 음수대 부족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사업 시 상수도를 연결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휴게쉼터 전선 노출 위험사항과 전봇대 조형물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전선 지중화사업이 진행돼서 연계해서 일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제림 인근 배수로의 배수가 원활치 않은 사항과 화장실이 부족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계획된 의림지 2차 수리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륵샘 청소관리 미흡과 미관상 좋지 않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 정비를 3회 실시하고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내년도 비가림 시설 등을 보강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전체 5개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4건이 종결되고 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 볼레길 조성공사는 11월 말일자로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은 네 번째, 배론 관광편의시설 진입도로 개선공사인데요.내년도 1월 11일까지 준공예정일이고 현재 60%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입니다.

저희는 1건이 있습니다. 교동민화마을 화장실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교동 40-58번지 작년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3월에 준공했습니다. 전체면적은 25.56㎡입니다. 현재 건축물이 완공돼서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성돼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입니다.

슬로시티는 2012년 10월 21일자로 국내 11호, 충북 1호로 인증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돼서 2018년도 3월 1일자로 재가입 승인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으로서 전체 6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서 측백나무숲 생태하천체험장, 활쏘기체험장, 야생화 식재, 생태해설가 양성 및 운영, 홍보물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슬로시티 수산 힐링 축제는 매년 10월 중에 3일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0월 18∼20일 개최돼서 방문객이 한 4천명쯤 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슬로시티 사업은 가입 당시 문체부의 국비사업으로 지원되었으나 2016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원이 중지되었습니다. 다행히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2016년 생태녹색관광자원화사업, 2017년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으로 선정되어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슬로시티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전국의 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일몰사업이었던 슬로시티 사업예산에 대해 국비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슬로시티 주민협의회에서도 자생적인 노력을 계속 기울여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관광지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소규모 사업으로 전체 17건이 집행되어 7252만 3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의림지 주변 예초작업 등 환경정비가 2건, 그다음에 수리공원, 우륵샘 위험수목 제거, 휴게쉼터 보수 등 15건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박달재 정비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이 사업도 소규모사업으로 6건에 3588만 7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달재 문화공원 시설 보수 4건 외에 환경정비 예초작업 2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3번, 청풍호반 케이블카 운영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이나 제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10월말 현재 49만 3749명이 왔습니다. 연말까지 60만 명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라번, 총 사업투자액은 450억 원입니다.

마, 장기적 관리운영 방안 및 시설 확충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성수기 야간 개장 등 탄력적 운영, 직원 서비스 교육 강화, 지역인재 우선 채용 등으로 관리운영 방안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케이블카 자체적인 시설 확충 계획으로는 내년도 현재 케이블카가 43개가 있습니다만 3대를 더 증차해서 46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2월에 로프 교체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년도에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의 탑승객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하지 확충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선하지 조경이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고 일부 구간에 동물농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4번,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66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면 괴곡리 일원에서 2017년부터 5년차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탐방로 개설로서 출렁다리 222m를 포함해서 858m의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현황은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2월 18일 최종 마무리가 되면 연말 이내에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5번, 의림지 인공폭포, 양수장 관리현황입니다.

가, 의림지 인공폭포 관리현황입니다.

시설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 대행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지비용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보조를 통해서 전력요금은 3280만 원, 전기안전대행료 130만 원, 시설유지관리비 32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운영인원은 1명입니다. 인공폭포 수경분수 가동시간은 봄, 가을은 10∼22시, 여름에는 한 시간 더 늘려서 10∼23시, 평일에는 30분 간격, 휴일에는 연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용수양수장 관리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시공한 사항으로 시설규모는 모산동 산15-8번지에 대지면적 908㎡에 건축면적 73.50㎡입니다. 용도는 양수 기계시설로 1층 규모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2005년도에 건물이 기 완공되어서 당시 문화관광과에서 건축과로 준공 통보를 했습니다만 지적경계상 문제가 있는 행정착오가 있어서 아직까지 건축물대장이 미생성 되어있습니다. 금번을 계기로 해서 향후 지적측량을 한 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 12월 15일까지 건축물관리대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완결조치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6번,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제천여행 어플 제작 관리현황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저희가 전체 스물여덟 분이 있습니다. 이중 남성이 여덟 분, 여성이 스무 분입니다. 또한 외국어 능통자는 영어가 네 분, 일어가 두 분, 중국어 한 분해서 일곱 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나, 제천여행 어플 제작 관리현황입니다.

중부내륙중심권행정협의회에서 2018년도 관광공동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별 관광안내시스템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운영은 관광지 안내, 식당, 숙박업소 소개 등 한국문화관광 콘텐츠업체로부터 엔진에 탑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8년도 2회, 2019년도 2회 홍보전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마일리지카드는 2만 4천매 전액 전량 배부완료되었으며 제천여행 어플리케이션은 10월 말 현재 2만 3600여 명이 다운로드 받아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약채략 관광 도시락입니다.

약채락 대표음식 관광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8월에 사업자 공모 및 선정을 해서 2개 업체, 제천의 궁전뷔페와 산아래가 선정된 바 있습니다. 박람회 기간 중 판촉을 한 바 전체 2308개를 판촉한 바 있습니다. 유형을 보면 일품도시락이 43%, 약채락 비빔도시락이 57%의 판매실적을 보인 바 있습니다. 향후 홍보·마케팅 방안으로서 관내 관공서, 학교, 기업에 홍보 안내 시스템과 함께 제천시티투어버스에 레스토랑을 겸한 버스토랑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천코레일 미식 여행상품 예약 주문과 배달의 민족,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예약서비스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 지난 10월 달 중간보고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당초 메뉴에 덩실 찹쌀떡이라든가, 빨간오뎅을 추가해서 제천만의 특색있는 음식을 추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3페이지입니다.

8번,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5억 원의 예산으로 이벤트홀 철거공사 부지에 대형목과 칠성문, 칠성길, 아트벽 상징물을 조성·설치해서 지난 10월 18일 날 공원 개장식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그네, 해먹 등이 인기를 끌면서 인파가 몰리고 과격한 이용객 등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일부 파손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자의 관리인력을 투입·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시설 중 황토방 같은 경우는 관광객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고 해먹 등은 추가로 더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추가시설도 내년에는 보강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시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좀 작아서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권 위원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건축물대장이 보이세요?

이거 저희 보라고 여기에 올리신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도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자세히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세심한 배려가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건축과나 건설과의 토지대장 한 것 보면 인쇄한 것 같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저희가 보려는 것은 사실 용추양수장의 문제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올려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 볼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고요. 감사자료인데 그래도 이런 것 다음에는 세심히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39페이지, 의림지 용추양수장 관리현황을 보겠습니다.

저번에 현장도 나갔고요.

이게 2004년 3월 사업시행 준비 후 한국농어촌공사를 시공사로 해서 2005년도 건축물 준공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건축물대장 생성 유무를 10년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2015년에서야 준공서류 제출을 촉구했고 2015년도에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다가 4년이 흐른 지금에야 측량을 다시 하고 농어촌공사에 건축물대장 생성 처리 요구한 것이 이게 명백한 부실한 행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저도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사업시공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과정에서 일부 행정상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김병권 위원 행정상의 착오가 많이 컸고요. 이게 2015년도 준공서류 제출하라 그랬는데도 한국농어촌공사가 제출을 안 한 거고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나 현장방문 계획을 세우니까 그때서야 부서에서 문제점 인식하고 움직이는 것밖에는 사실 안 보입니다. 그전에 올 초부터 움직였다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하필 현장 갔는데 지적공사에서 나와서 측량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참 뭐라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건축법에 보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 의무자에 대한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입니까, 아니면 무허가 건축물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일단 준공이 됐습니다만 건축물관리대장을 생성하는 과정에 행정착오가 있어서 좀.

김병권 위원 그럼 무허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불법은, 불법건축물은 아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준공을 마무리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김병권 위원 불법은 아니고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으면ⵈ 언론에 난 거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건축물 준공 후 60일 이내 취득세를 세정과에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건물 취득 후 취득세라는 거 모든 국민은 세금의 의무를 가지니까. 근데 60일 이내 취득세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준공을 해서 취득세를 낸 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 떠 있는 상태입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재 법리적으로 미준공 건물로 그런 사항이 통보가 안 됐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는 아마 세정과에 자료가 없을 거고요.

김병권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5년에 대한 취득세를 안냈으면 거기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공공건물로서 취득세 부과 대상은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공공건물은 취득세 부과는 아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없습니다. 면제입니다.

김병권 위원 일반건물만 취득세가 해당되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빠져 나가네요.

그러면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건축물대장 등록의무를 다하지 않은 농어촌공사에 대한 행정조치 계획은 따로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도 이번에 인지한 바 있어서 최소한 경고 내지는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김병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시의 여러 부서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준 게 300억 원이 넘어요. 공사 끝난 것까지 하면 460억 원 정도가 됩니다.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 이런 데서 농촌만들기, 창조적 마을 이런 것을 다 입찰로 안 하고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는 모든 위·수탁을 통해서 사업 이익에 이득을 내고 있어요, 제천시를 상대로. 그런데 사업 자체를 부실하게 하고 사업의 10% 이익축만 하고 지금 송학이라든가, 청풍면에 하는 이 부서는 아니지만 해당 부서에 가보면 60억 원짜리 공사를 그냥 일반적인 토목공사로 진행을 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 그날 용추양수장에 나왔던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태도가 시를 상대로 해서 15년 동안 이런 행정의 난맥상을 보이는 이런 문제를 갖고 왔는데 정말 시를 상대로 해서 죄송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솔직히 와야 되는데 저희 시 의원들이나 과장님도 보셨지만 그렇게 미안해하거나 거기에 대한 대응 태도가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전에 있던 사람은 퇴직했다, 이런 식의 얘기만 하니까 이런 데서 느끼는 농어촌공사에 대한 문제점, 이것을 검토만 해 보시지 말고 농업정책과에도 분명히 저는 얘기할 거지만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그쪽에서도 공사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어떤 이익기관으로 남지 말고 시민에게 봉사하고 잘못된 부분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게끔 시에서도 분명한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향후 위탁업체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토지관리대장이 생성이 되고 나면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하나 더 궁금한 게 지금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사업 99억 원짜리가 국비 확보가 됐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현재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우 긍정적으로 특히ⵈⵈ.

김병권 위원 공모사업이 탈락했다는 얘기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매우 긍정적인 입장이라는ⵈⵈ.

김병권 위원 지금 쪽지예산으로 해서 국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예산 말고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신청한 그 사업이 미선정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님이 알고 계신 게 정확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쪽지예산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용역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어떤, 지금 용역이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 일환으로서의 용역이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안동이라든가 저쪽 충청남도에 있던 유교문화권 이것하고 저희하고는 좀 달라요. 저희는 향교라는 게 있고 의병의 도시이기는 하지만 유교문화의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한 지역인데 이게 충청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용역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은 경상남북도에서 처음 시작해서 크게 진행이 됐고 충남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이템을 얻어서 우리 충북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업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기재부에서 좀 쉽게 허용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도 국회 쪽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병권 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공모했던 역세권 사업도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인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지금은 공모에서 미선정―

, 탈락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미선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에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 쪽지예산으로 들어간다. 긍정적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게 안 되면 저희한테 용역 보고하고 밑그림 그려서 했을 때 저희는 이것은 당연히 된 사업인지 알았어요. 그 정도로 부서에서도 자신했고 용역에서 보여줬던 그림이 많은데, 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용역의 어떤 부분이 역세권 탈락이나, 서부동 용역 탈락 이런 것을 보면서 공모사업의 용역부분에서 좀 이제는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국가에서 생각하는 공모사업을 낼 때 그 주제와 그다음에 모든 지역적인 정세와 이런 게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부서에서 용역을 세울 때는 용역사에만 맡기지 말고 또 하나가 우리 시의 정책사항이 막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의 그림하고 언밸런스가 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용역할 때는 섬세하게 제대로 되게 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충분히 고려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교동에 민화마을 화장실 잘 완공이 됐더라고요. 이용객도 많은데 지금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 시에서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위탁 줘야지 않겠어요? 어떤 게 더 낫나?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일단 저희가 지은 시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사안에 따라서는 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작은 부분이라서 현재는 저희가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서 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몇 가지를 다 통합해서 하고 있겠군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우리 금성면 성내리의 관광명물, 청풍호 오토캠핑장과 산학체험장 있지 않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다행히도 2개가 한 분이 운영을 하게 돼서 상호 상충되는 부분도 원활하게 서로 교류하면서 잘 되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여기에 저수지 하나 있잖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수지가 사실 무암사 계곡이 물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다 스며드는 물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다 뺏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혹시 연못을 활용하는 방안 같은 게 있을까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현재 저수지는 농어촌공사 소유의 부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내리 주민들이 건의하시는 사항을 저도 간접적으로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게 우리가 관계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짓는데 필요한 건데 그 밑으로는 농사지을만한 땅이 없기 때문에 용도가 없죠. 용도가 없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매립도 가능하겠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일단 그 땅을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 상태로 쓰려고 매입을 할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신 위원 잘 좀 진행을 해서 그 위에 2개의 관광객 유치에 부대시설로서 협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박달재 입신양명길, 이게 무슨 심의가, 오늘 결정 나는 심의가 하나 있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요새 뉴스를 통해서 보면 국회 일정이 여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정보로서 아까 김병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쪽지예산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은 관련 행정부서에서도 눈치를 준 바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원주 문막의 출렁다리, 그리고 여느 관광객들을 오게끔 하려고 조성되어지는 단지들,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오류가 주차장을 작게 하더라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생각보다 허겁지겁 주차장을 늘려서 두 번 일을 하는데 그게 관광객들의 내왕의 정도를 미리 예측을 못하는, 그래서 저도 박달재 입신양명길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여기도 대형 주차장이 필요치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늘 주차장이 문제더라고요.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 발주할 때 계획을 수정해서 주차장부지 확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질문입니다만 옥순봉 출렁다리도 지금 주차장 1식을 앞에 또 하게 됐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큰 버스도 몇 대 하고. 그러면 당초 제가 알기로는 읍내 면사무소 앞에 슬로시티체험장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셔틀버스로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게 폐기가 된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습니까? 우리가 출렁다리 놓는 위치는. 그래서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고민한 바 있는데 그랬을 경우 수산면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저히 안 된다면 수산면에 주차장 부지를 두고 셔틀버스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는 관광객이 많이 온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남는 여유 공간을 옥순봉 출렁다리 쪽에다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옥순봉 출렁다리에서 소화하고 소폭 그런 경우는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하되, 부득이한 경우라면 그 안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지금 조금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것은 문화재청 승인관계에서 늦어진 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협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데 내부적으로 12월 18일 날 문화재청 회의가 다시 개최됩니다. 그때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통과가 되면 동네분들한테 제일 먼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줘서. 자꾸 동네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잘못된 거냐?󰡓 이렇게 의아해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어도 한번 행정라인에서 얘기를 해줬으면.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가장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청풍호 케이블카 인원은 100만 명 잡았었는데 충분히 1년, 100만 명 가능성 보고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소득 증대라든가 떡고물 떨어지는 부분은 적다라는 게 청풍주민들의 일관된 얘기예요. 심지어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부사장은 아예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장님이 이천종 단장님이신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이천종 전무님이십니다.

이재신 위원 전무님이신 이분도 일방적으로 그 회사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는 어떤 주민과 케이블카 이익의 조율이라든가 해법 찾기보다 일방적으로 그쪽 직원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오해든, 오해가 아니든 지역주민들은 지금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나중에 감정이 서로 안 좋아지면 참 동네주민들 빼놓고 일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중재역할도 해 주시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고려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면에서 지금 2층에 티켓 매입하는 곳과 그리고 3층이 승차장이죠. 2층과 이쪽 물태리 동네입구와 높이가 같아요. 그래서 매입을 하고 또는 하차를 하고 한층 내려와서 물태리로 갈 수 있는 것이 1층까지 가서 돌아서 가게 되면 사람들이 그냥 에이, 주차장으로 가서 내차 타고 가 버리니까. 2층에서 물태리로 연결되는 다리 하나, 이것을 이번에 한번 시비로 하지 말고 케이블카 그 양반들이 물태리 주민들에게 선사하는 선물, 프레젠트, 이래 가지고 한번 멋지게 해 주면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케이블카가 윈윈하는 것이 아닌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업체와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 해설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천의 빅마우스로서 또 관광의 얼굴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연세를 보니까ⵈⵈ.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좀 많으십니다.

이재신 위원 굉장히 많으시네요. 개인적으로 이분들이 연세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것은 아니고 또 노하우와 경력도 있을 수 있지만 항간에 들리는 소리가 진입장벽이 있다. 뭔가 나도 스피킹에는 자신 있다. 제천관광에 대해서 관광객들 오면 설명할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멋진 자리가 없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해설사 자리를 많이 응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이재신 위원 근데 뽑지 않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28명이 정원입니다. 해설사는 무슨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요. 문체부의 기본 운영 계획과 지침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선발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제천시가 스물여덟 분이 정원인데 스물다섯 분이 계셔서 금년도 세 분을 추가로 선발해서 현재 정원이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보통 새로 뽑는다는 것이, 28명 정원에서 새로 뽑는다는 것이 퇴직하시는 분이 계셔야지 새로 뽑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률은 한 5년으로 봐서 퇴직률은 몇 퍼센트?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도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정년이 없습니다.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어서 정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연세가 드시면 건강의 문제라든가에 있어서 아마 퇴직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참고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재신 위원 어쩔 수 없죠, 제가 그분들한테 이런 말씀 들어가면 또 서운해 하실 수도 있지만 스스로가 좋은 관광에 대해서 좋은 설명할 수 있는 후배들에게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 라는 생각도 들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시급은 최저시급이죠? 한 180만 원 정도 받으시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1일 6만 5천 원씩 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한 130만 원 정도.

이재신 위원 130만 원이면 큰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다른 시군은 100만 원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자원봉사 업무의 일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유일상 위원 지금 관광과가 먹거리도 개발하는데 노력하시고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보니까 5페이지에 복합리조트 용역이 정지가 돼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직까지 어떠한 업체라든가 선정이 좀 해서 일단 일시중지 시킨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저희가 전국공모를 통해서 민자사업자를 유치하고자 했으나 응모자가 없어서 현재 응모자의 의사를 반영한 용역을 하고자 했는데 해서 현재 용역을 일시중지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머물고 싶은 제천을 만들려면 아무래도 먹거리와 잠자리, 요새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시장님이 많이 여러 군데 사업 시도를 하고 노력 중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란 말이에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십사,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아예 이 내용을 남기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도 시장님한테 특별지시를 받아서 아주 이 부분을 강조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의림지쉼터 같은 경우 용역 변경이 됐는데 이게 도시계획 변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내용에 대한 900만 원이 변경이 된 거예요?

같은 5페이지에 있습니다. 의림지쉼터 조성사업. 1950만 원짜리가 원래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획변경이 2월 달에 해 놓은 게 도시계획변경 때문에 해 놓은 건가요? 아니면 설계를 하면서 다른, 지금 내용에는 조성사업 계획변경이라고 돼 있어요, 용도변경이 아니라. 이게 용도변경이면 용도변경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도시계획 결정된 사항을 변경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조성사업 계획변경은 아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말 표현이 좀 그래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물어봤던 입신망명 과거길은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미 공식적인 루트에서 아마 공모에 탈락이 된 것으로 저도 거기에 또 아까 분명히 저희 지역구 의원들의 힘도 필요할 텐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처음부터 같은 팀워크 안 되나요? 처음부터 했었으면 어차피 공식적인 공모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잘 해 갖고 공모에 당선되면 두말할 나위 없는데 부족한 게 분명히 생기면 지금처럼 손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이 사업은 조금 특수성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아까 경상북도에서 다 진행했고 충남도 했는데.

유일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기재부에서 충북도 이 사업을 진행하면 제천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확대가 되면 이 예산이 우리 제천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미리 알고 지역구 의원한테 가서 미리 당선되게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국비의 어떤 이런 큰 사업비를 딸 때는 미리 그래도 사전에 설명도 하고 부탁의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아마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에 충분히 더 소통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앞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 관광과가 새로운 사업을 항상 개발을 해야 돼서, 요새 많이 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내년도 많이 진행하는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배동만 위원 어차피 제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많이 새로운 사업 해 주셔 가지고 유치에 활성화를 기하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용역발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에 보면 솔방죽 생태녹색길 명소화사업 용역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배동만 위원 저희들이 현장 감사 때, 며칠 전인데 자연환경과에서 현장 감사를 저희들이 갔었는데 거기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지금 아주 생태적으로 아주 저도 그날 솔방죽, 뒤뜰방죽 이래서 다 다녀 봤는데 굉장히 진짜 자연환경 그대로 좋더라고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배동만 위원 근데 이것은 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용역을 구하신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솔방죽에 광장 일원을 주된 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순수 시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배동만 위원 물론 그렇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국비 받아서 매칭할 겁니다. 거기에 지난번에 소달구지 사업과 연계된 여러 가지 그쪽에 관광 인프라적인 요소를 반영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물론 자연환경과하고 성격상 약간 다르지만 어차피 거기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인데 같이 연계를 하셔 가지고 할 때 같이 했으면 용역을, 보기 좋지 않았나? 이 과 다시 하고 저 과가 해서 또 다시 하고 이런 형태가 있으니까 과별로 소통이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면서 의회와 충분히 소통해 가면서 중간중간 진행사항을 협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하여튼 며칠 다녔는데 그 길이 저희들 초등학교 때 항상 그 길로 올라가면서 의림지까지, 솔밭까지 소풍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 뒤뜰 방죽도 마찬가지고. 새롭게 그날 하여튼 굉장히 자연생태 그대로 가꿔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차피 용역을 하신다니까 국비 따서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하여튼 자연환경과하고 해서 잘 소통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거기 자연환경과에서도 지금 용역이 관리차원에서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부서 간 협업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4쪽 봐주세요.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에서 위에서 세 번째, 약선음식거리 정비 및 빨간오뎅 거리조성 연구용역 마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여기에서 빨간오뎅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빨간오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천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천에서 자랑할 수 있고 제천에 오면 빨간오뎅이 일단 유명하다는 거는 다 알고 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장 이정임 근데 그 오뎅은 어디서 생산되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생산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빨간오뎅의 재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재료는 어묵이라 그래서 바닷가에서, 부산이 유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산요? 부산은 부산오뎅이 있죠? 부산어묵. 오뎅의 재료에는 뭐, 뭐 들어가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생선류의 부산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생선뼈라든가.

○위원장 이정임 글쎄,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제가 왜 이것을 누구나 잘 먹고 잘 알고 맛있게 먹는 오뎅에 대해서 여쭤보냐 하면 그래도 우리 제천에서 빨간오뎅 하면 이제는 앞으로 오뎅도 제천에서 생산해야 되지 않나? 어디 타 지역에서 나는 오뎅을 가지고 상표도 없이, 정확하게 삼호어묵 또는 부산오뎅, 이런 상표가 있으면 되는데 상표도 없는 가장 싼 오뎅을 나뭇젓가락에 끼워 가지고 빨간양념 묻히면 빨간오뎅 아닙니까?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한번쯤은 생각해 봤냐 이거예요. 빨간오뎅에 대해서. 제천에서 빨간오뎅 용역을 하고 빨간오뎅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첫째, 오뎅에 대해서 제천만이 가질 수 있는 오뎅, 치자를 넣게 되면 빨간색이 나오죠. 또 국화 말린 거 감곡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감곡을 넣으면 노란색이 나옵니다. 강황을 넣어도 노란색이 나오고요. 감초를 넣으면 단맛이 나고요. 황귀나 당귀를 넣을 수도 있고요. 약간의 한방재료를 넣어서 제천만의 특징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뎅을 만들어서 빨간오뎅을, 양념을 거기다 고추장하고 해서 양념을 하면 빨간오뎅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가장 값싼 그런 오뎅을 사다가 하나에 얼마죠? 오뎅 하나에. 모르시죠, 우리 과장님. 3개 1천 원입니다.

이거 엄청 비싼 거예요. 서민들이 좋아하는 오뎅인데 이거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용역을 하고 1800만 원짜리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는데 그냥 오뎅에 고추장 양념해서 발라서 그냥 한다, 그러면 그 말은 누가 못합니까? 제가 용역 팀장님한테 달라 그래서 용역결과 책자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부서에서 오뎅만큼이라도 제천오뎅 브랜드를 만들어서 흰살 생선은 몇 퍼센트, 60% 들어갔다. 또는 거기에 소금 약간 넣고 설탕 넣고 녹말가루, 감자녹말이 됐든 고구마 녹말이 됐든, 옥수수 녹말이 됐든 제천에서 생산하는 녹말을 넣어서 이 오뎅은 우리 제천에서 생산되는 뭐, 뭐가 들어가서 만든 오뎅입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천약초를 활용한 오뎅을 우리 제천에서 만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꼭 연구하셔서 제천만의 정말 맛있는 오뎅, 빨간오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현황 및 제천여행 어플 제작 및 관리현황인데요.

이게 작년 이맘때쯤 우리 고광호 단장님께서 문화관광해설사한테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SNS 교육을 시키겠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문화관광해설사가 우리 제천의 문화관광, 제천 10경이라든가 제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너무 잘 아니까, 이거 SNS 교육을 시켜서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제가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번 정도 해설사님들을 전체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위원님 지적사항 이후로 정보통신과에 의뢰해서 해설사 전체로 두 번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해설사 여기 신규까지 포함하면 28명인데요. 단 30%도 SNS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후로 즉시 점검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문화해설사들의 역량강화교육을 시킬 때 또는 평가할 때도 그런 SNS 활용도를 몇 퍼센트 했나, 또 이 사람의 역량은 얼마큼 되나 해서 또 시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경쟁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주가 되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43쪽 봐주세요.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인데요. 여러 번 보고도 듣고 또 업무보고 때도 듣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대충 이 시민쉼터에 대해서는 많이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쉼터 우리가 시비를 5억 원을 계상을 해 줬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전체 5억 원입니다. 조경을 포함해서.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처음 하고 설계변경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설계변경을 왜 하셨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가서 보니까 장애인보행로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보강을 하고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보강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셨다. 그러면 처음에 공사 시작됐을 때 감독도 하시고 철저하게 또 가서 보시고 하셨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장 이정임 감독은 누가 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우리 토목 전문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개장은 언제 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10월 18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장하기 전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희가 개장을 10월 18일 날 했던 것은 관광시즌에 맞춰서 기왕에 시설을 만들었으니 많은 시민이나 외부 관광객이 봤으면 해서 조금 서두른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저희가 회기 중에 참석을 할 수 없어서 개장식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개장하기 전에 먼저 미리 갔다 오고 또 저희 산건위에서 현장도 나가 봤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대나무를 활용해서 작가 선생님이 작품을 위주로 해서 잘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호응도 얻고 지금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지금 안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나무가 갈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은 저희도 만에 하나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 안으로 해서 강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대나무가 달라지면 다칠 수도 있지만 하자보수기간이 있잖아요. 그 하자보수기간을 기다리지 마시고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런 부분은 즉시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다음에 황토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PT 먼저 보여주세요.

(PPT 화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동영상입니다.

제가 걸어가면서 그냥 찍은 거예요.

우리 과장님도 보셨고 또 우리 동료위원들도 보셨지만 이 갈라진 부분이 이렇게 갈라졌다고 이야기하고 제가 5분 발언한 이후에 다시 덧칠 한번 하셨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덧칠 한번 했는데도 또 갈라졌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공사법은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공사 당시에는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판단했습니다만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조금 깊게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완공되기 이전에 개장식 하기 전에 벌써 갈라졌습니다, 2주 전에. 그래서 그것을 2주 전에 제가 이야기하고 SNS에 올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 완료되기 전이었으면 공사 중지를 했어야죠. 어떻게 이런 데 준공을 합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실제 황토를 가서 부어서 어린아이들이 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이것은 동영상이니까 제가 그냥 찍은 거라서 전체적으로 다 갈라진 부분을 보여준 거고요. 또 PPT도 있는데, PPT도 갈라진 부분이 마찬가지로 사진에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공사견적서 내용과 황토밭 사용 대금이 이 내용과 본 시방서, 의림지 시민쉼터 조성사업 설계서 시방서와 금액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것은 제가 담당직원한테 듣기로 3400만 원 정도 내역서상 그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는 38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가격이 어떤 게 맞는 거냐고요.

이 시방서에는 일위대가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당초 설계사에서ⵈⵈ.

○위원장 이정임 고칠 수 없는 일위대가라고요, 이것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당초 설계사 낙찰가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87%.

○위원장 이정임 낙찰가가?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낙찰금액에 맞춰서 시방서 대로 시공을 하지 않았네요? 뭔가 재료를 뺐든가, 덜 발랐든가, 뭔가 있네요? 이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했어야죠. 시방서 대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 설계서는 당초 설계서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자가 선정이 돼서ⵈ

○위원장 이정임 하청을 줘 가지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비율이 87%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당연히 87%에 맞춰지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그럼 그렇게 했다 그러면 이 시방서 8-6쪽에 보면 하자보수 이렇게 써 있어요.

󰡒공사 준공 후 계약서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발상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발주청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 업체로 하여금 재시공·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당연히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기간 이내기 때문에ⵈⵈ.

○위원장 이정임 하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하자 없는 거예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그래서 하자보수는 업체에서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위원장 이정임 내년도 예산에 올려가지고 다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분명히 하자입니다. 그 업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책임지세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자연환경과, 도시미화과, 산림공원과, 관광미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피감사부처참석자

경제건설국장 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건축과장 김대영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도시미화과장 강석인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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