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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8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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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8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일시 : 2019년12월03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군데 현장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너무 날씨가 쌀쌀했습니다.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3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으로 명시이월사업은 3건으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화단정비공사,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3차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2건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용역 2차분과 도시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이 되겠으며 금년 12월까지 잘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4번, 용역 발주 활용현황은 4개 사업에 43개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용역 11건,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용역 2건,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 18건, 기타 도시기본계획용역 등 12건이 되겠으며 추진 중인 용역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5건으로 솔방죽 생태녹색길 공사 건 2건과 영서동 새뜰마을사업 건 등 3건이 되겠으며 하자점검 결과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다음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 중 사업비 1천만 원 이상 사업은 5건이 되겠으며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관련 등 4건과 청풍 도화리 풍경 있는 마을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제천시 도시계획위원회 등 4개의 위원회로 총 2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7회, 도시재생위원회 4회, 경관 및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12회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9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로 폐선부지 매입 시 목적에 맞게 중요성을 가지고 신중히 접근하여 사업 추진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금년 7월까지 태백선 폐선부지 매입 대상 총 64필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활용방안은 공공사업 개발용지 우선 제공하고 당초 매입목적과 부합되도록 부지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이정임 위원장님께서 3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열한 가지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6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총 6건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약, 지역 발전을 위한 사항과 한전 등과 의병대로 지중화 사업 협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시 발주 사업 1억 원 이상 추진현황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그리고 솔방죽 생태녹색길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준공 예정일에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으로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사업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 각 구역별 세부내용과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가번, 우선 원도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2020년 5개년 사업으로 182억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으로 3개 지구, 17개 사업으로 주요사업은 남천, 교동에 목화장 여관, 게스트하우스 조성으로 실시설계 중이며 중앙로에는 계곡·수로 조성사업으로 동절기 공사를 피해 내년 2월에 본착공을 해서 2월까지 차질없이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에는 엽연초 생산조합, 게스트하우스와 향수타운 조성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내년도 3월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영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2020년까지 4개 분야, 21개 사업으로 83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금년 준공되는 철도관사 복원과 커뮤니티센터 조성, 그리고 19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기차마을가든 및 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이 되겠습니다.

다번, 화산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3개 부분, 29개 사업으로 134억 원이 되겠으며 안전도로 및 마을골목길 조성, 마을창작소 조성, 스마트가로등 조성과 스마트시티 체험관이 되겠습니다. 잘 추진하여 제천시의 시내관광 코스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개요 및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 미집행 시설 수는 총 254개소이며 실효 대상 시설은 14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푸른길 조성으로 2013~2019년 청전 새터광장에서부터 의림지까지 2km, 163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우리 시의 관광자원화 및 시민에게 사랑받는 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3건의 지중화 사업 추진실적으로 2015~2018년 선거관리위원회∼국민은행, 서울칼라현상소∼(구)운진슈퍼, 제천신협∼국제전기전자 3건의 사업으로 총 68억 3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의병대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동남주유소∼동현사거리 간으로 2020년까지 36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금년 동절기를 지나 내년 연초에 공사가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 공모 도시재생사업 추진 경과 및 문제점, 향후대책으로 금년에는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제천역세권과 서부동을 응모하였으나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실패 사례를 잘 분석해서 2020년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지역 활동가 실적으로 양성과정은 기초과정 6주와 심화과정 6주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20여 명이 수료하였으며 활동가 총 6명에 대한 활동수당은 4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없는 목록으로는 보고서에서처럼 7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민의 푸른길 앞에 시민광장 있죠? 저번에 나가서 현장방문 했던 곳인데.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김병권 위원 이게 현재 잔디로 덮여있는 곳에 광장을 중심으로 달빛정원, 음악분수대, 전망대를 계획하고 계시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내년도에 아마 우리 관광미식과에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내년도는 저쪽으로 넘기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1월 1일자로 지금 현재 업무이관을 하는 것으로 조율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우선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김병권 위원 여기 시민광장 조성시기가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처음에 2013년부터 추진이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완공된 게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완공된 게 아마 2019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7년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이 구간은 2017년까지입니다.

김병권 위원 광장이 조성된 게 3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2017년이니까요.

김병권 위원 잔디로 덮여있는데 내년에 다시 그걸 잔디를 싹 없애고 새로운 무엇인가를 또 만들어요. 이게 지금 드림팜랜드 조성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사업 전반적으로 지방정원서부터 쭉 들어오는데 각 부서별로 산림과는 지방정원, 도시재생과, 관광미식과 쪽 하는데 3년밖에 안 되는데 싹 드러내고 다시 무엇을 또 해야 돼요. 이런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한번 모든 사업들이 계획이 되면 계획 초기부터 준비해서 몇 년씩 걸리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에 한 사업들이 꾸준하게 계속 가면 좋을 텐데 그런 사업환경이라든가, 우리 환경, 또 우리 제천시의 여건 변화 등 여러 가지의 환경 변화요인으로 인해서 필요성은 어떨 때는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그전에 조성 당시에는 생각 못했던 드림팜랜드가 갑자기 공약으로 들어왔고 추진 중에 있으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전초의 여러 가지 작업 일환으로서, 사업 일환으로서 바꾸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또 그 큰 틀을 통해서 그런 게 바뀌어져야지만 드림팜랜드의 골격이 나오는 것도 알겠지만 그러나 아직 구상이나 모든 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내년에 벌써 분수대를 한다, 달빛정원을 한다, 무엇을 한다. 참 시민의 입장, 그다음 의원으로의 입장으로 보면 예산이 소중하게 쓰이지는 않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부서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우선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 이관이 되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하여튼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2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시민의 푸른 길, 삼한 의림지 초록길, 삼한의 초록길, 솔방죽 생태녹색길, 초록길, 1년이 지나도록 길 하나, 달랑 하나인데, 길 하나 명칭도 이렇게 한 페이지에 다 다른 이런 길이 전국에 몇 개 있을까요? 도대체 시민이 아는 삼한의 푸른 길,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요새 얘기하는 푸른길로 하시든지. 맨 위에는 시민의 푸른길, 삼한 의림지 초록길, 삼한의 초록길, 옛날 길 공모 당시에 솔방죽 생태녹색길서부터 이것은 이제 오래 가지 마시고요. 각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명칭 하나로 통일해 주세요. 그게 가장 시민들도 헷갈리지 않고 이거 길 하나 이름 가지고 정권 바뀌었다고 이 이름, 저 이름 막 쓰면서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공모를 하시든지 아니면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딱 정해서 길 하나 이런 이름 있습니다, 라고 통보를 해 주시든지.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길 하나 갖다 이름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정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길로 쓸게요. 저희도.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말씀하신 대로 2013년도에 사업이 진행될 때는 문체부 공모에 삼한 의림지 초록길로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부 공모가 있으니까 2014∼2017년도 환경부의 명칭에 맞는 솔방죽 생태녹색길로 해서 지금은 시민의 푸른길로 돼 있는데요. 세 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미식과에서 1월 1일자로 이관이 되면 통일된 길 이름을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모를, 아니면 시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전국공모 도시재생사업, 역세권하고 서부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탈락이라는 용어보다 미선정으로 돼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었고 지역 도심의 발전으로 봐서도 많이 속상한 부분인데, 대책이 좀 이상입니다.

향후대책이 공모 시 사업실행의 척도로 사업부지 확보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하여 부서 대책이 󰡒20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편입 예정부지 공격적 확보 추진󰡓 이게 미선정의 대책이 될 수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일단 제가 여기 도시재생과 와서 분석을 해보니 전체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이라 그럴까요, 배점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 있는 중에 부지 확보 관계가 100점 만점에 50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지 확보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도 큰 실패사례의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배점 중에 그것이 있는 것은 이해하겠는데요. 만약에 공격적으로 부서에서, 제천시에서 공유재산을 공모되는 선정부지를 많이 확보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모가 안 되면 그러한 예산 투자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또 공모가 안 되는 이런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 공유재산 취득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결국에는 공모가 돼야만 우리 제천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분석을 해서 그것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맞습니다.

근데 대책이 용역의 문제도 있고요. 주민협의체와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중앙의 움직임, 지역의 정세, 국회의원의 활동영역,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탈락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안 한 것도 아니고 아쉬움은 많지만, 그런 대책으로 인해서 앞으로 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부지확보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싹 빠지고 공격적인 사업부지 확보다, 이렇게 대책만 내 놓으시면, 부지 확보만 해 놓으면 공모가 다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은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할 때 예산이 안 드는 것도 아니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은 만약에 공모가 안 되면 토지에 묶여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텐데. 그래서 이것은 한 부분이 될 수 있을지라도ⵈ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전체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감사보고서에 나오는 이런 대책으로는 평가가 미흡하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저희들 자체적인 분석대책에는 준비를 해 놨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한 것 정량적인 평가가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의 위원님 말씀하신 정성적인 평가 이런 것에서 신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한해 공모사업 때문에 부서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고 고생하신 거 아는데 선정이 안 돼서 저희 또한 안타깝고요. 내년에는 역세권이나 서부동 잘 돼서 지역발전에 활력소가 되도록 부서에서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제천시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23쪽, 화산동 도시재생 위치도라든가, 사업계획도가 있어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게 뷰타워라고 해야 되나? 전망대 같은 게 있기로 한 사업 아니었나요? 여기 지금 표시가 어디에 돼 있나요? 정봉상은 남산 쪽에 어디 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이게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여기에 하면서?

(방청석을 향해)

이거 아시는 분?

정봉산 남산 어디에 그것을 한다 했는데 이 사업계획도에는 그게 빠져 있는 것 같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글씨가 작아서 그러나?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 계획에는 그 사항은 없고요. 실시설계할 때 아마 그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저희들한테 그때 처음 말씀할 때 뷰타워도 우리 시장님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신 부분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사업 실시설계에서 이게 차후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러면 이 사업을 여기 안 넣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처음부터는 그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예산 부족 때문에 그런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애초에 그 사항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그 사항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망대 관계는.

유일상 위원 그러면 현재 추진을 실시하면서 처음에는 없는 게 나중에 실시설계할 때 다시 추가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가능합니다.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이러한 것이 현재 우리 주민들의ⵈⵈ.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면 마이너스 점수가 생기는 건가요, 선정과정에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지는 않고요. 거기 사업이 필요성을 가지고 타당성하고 배경 가지고 사업의 성과를 보고 거기에 계획서를 수립하는 거고요. 하는 중에 더 필요하거나 이것이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추가하고, 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용역을 처음에 하면서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빠져있는 게 조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실시설계 전망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제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저희들 제천시 도시계획을 해 놓고 사업 실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저희들이 하고, 우리 시 공유지도 있겠지만 개인 토지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있을 텐데 거의 이것을 실시를 해 놓고 집행을 안 하면 개발행위라든가, 건축행위 자체도 못하고 그러면 개인적인 사유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을 처음부터 우리가 실시를 할 때는 정확하게 너무 많은 것을 잡지 말고 진짜 실제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을 잡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저도 위원님 말씀과 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2035년과 2025년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우리 제천시가 또 확장성 있는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있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이러한 공공시설물을 도시계획에 결정을 해 놓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시가 도시계획도로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플랜을 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다는 걸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도시계획 시설을 계획한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고생하시는 것도 아는데 이것은 일반시민들의 재산권도 상당히 침해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 실과에서 정확하게 힘들더라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중앙사업하고 도사업에 대한 탈락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런 아까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이 역세권, 업체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외부에서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기 주요내용에 보면 교통물류가 있어요. 택배사업이라든가 물류. 용역사면 도시재생사업에 이런 항목이 들어가면 이게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교통물류 항목이 여기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가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른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많이 실행을 하고 저희들도 같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고 그러는데 용역사가 전문성을 과연 띄고 이런 용역을 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왜 그러냐 하면 많은 타 지자체가 실시해 갖고 실패한 사업들이거든요. 이 외에도 노인과 아이들이 같이 움직이는 공간을 확보한다, 이런 생각은 좋은데 그런 것도 다 실패한 사업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교통물류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자체를 잘못한 건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기본적인 도시재생이라 하면 새롭게 개발하고, 건축하고 하는 부분보다는 최소화시켜서 원도심에 대한 회복기능을 해보자.

유일상 위원 그렇죠, 재개발이 아니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따라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정을 하고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들은 실수 없도록 하는 부분에 중점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용역을 하면 저희들 실과에서 이것을 확인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실과하고 어느 정도 컨설팅도 좀 받고요. 또 도하고 국토부하고 조금씩 교감을 합니다. 하는데 워낙 그러한 부분들,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많은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서부동 거는 광역공모사업인데, 도 사업인데 이것은 탈락한 주요 원인이 뭐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하여튼 중앙공모하고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도 토지가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김병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성적인 말씀을 해 주신 사항이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게 지역구에, 위에다 부탁할 것도 있고 상당히 움직일 게 많잖아요. 그것을 초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안타깝고요.

다음 장, 나 항목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지 확보가 50점이에요. 이게 300점이 만점이에요, 200점이 만점이에요? 이게 정성적 평가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한 200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나머지 목표달성 가능성이라든가, 기타 운영ⵈ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러한 부분들은 거의 다 어느 자치단체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럼 합계 점수가 300점이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전체적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보고하신 32쪽을 봐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32쪽인가요?

유일상 위원 합계 잘못 낸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200점이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합계 좀 내보세요. 200점이 아니라 300점 아니에요? 단위사업에 지금 100점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200점 아니에요? 하드웨어 100점, 소프트웨어 100점 하면 200점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위에 정량적 평가가 있을 거고, 정성적 평가가 있을 거고, 300점 아닙니까? 300점이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 300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00점하고요. 좌측에 분야별로의 단위사업에는 그게 200점으로 보시면 맞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상당히 지금 모든 전체적인 지자체가 인구도 줄어가는 태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천도 원도심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알고 우리 부서에서는 도시재생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최선을 다해서 한번 보람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답이 없는 하면 할수록, 또 파면을 팔수록,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욱 해답이 없다. 결국에는 도시재생사업을 하다보면 외형적인 부분은 일단 재개발을 배제할 수 없어요. 일단 그 지역주민들의 생활의 편익과 안녕, 여기에 재개발이 동반되지 않고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도시재생의 취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활의 편익, 여기에 주안점을 뒀는데 이것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들도 들어오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추세거든요. 잇따른 공모사업에 대한 실패의 원인을 굳이 분석을 한다면 저는 설계용역을 줬을 때 설계용역을 받는 전문가 집단이 늘 이런 것들을 해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지역의 도시재생과 크게 그 틀에서 벗어남이 없어요. 일률적이죠. 근데 국토부라든가 이쪽 도시재생사업을 주는 쪽 입장에서는 제천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포함되어 있는 그 무언가를 원하거든요. 근데 용역회사는 늘 여기서 하고 하니까 걔네들의 맥은 일률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용역회사에 기본 스탠드에 뭔가를 얹어줘야 되는데 얹어줄 수 있는 그 아이디어들은 공무원분들이 제공을 해 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아이디어 싸움이에요. 그래서 화산동 뒷골목 도시재생 그 사업도 늘 있는, 어느 도시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용역도 설계하고 +α가 있겠지만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디어 좋으신 분들은 또 견학을 많이 가서 학습된 분들이 도시재생하고 관광과에 많이 배치가 되는 것이 유연성 있고 사고의 폭이 넓으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참 좋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번에 국토부장관이 왔을 때도 시장님이 강력하게 도시재생 다음에는 꼭 받아주세요, 했을 때 대답이 뭔가 특이한 게 있어야죠,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고유의 제천, 특히 화산동 뒷골목이면 거기에 대한 무언가 스토리를 입혀가지고 하는 것이 선정의 굉장히 기준이 된다. 에디슨이 아닌 이상 도시재생도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지는 못할 겁니다. 우수한 석학과 전문가들이 세계에서, 또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한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결국 도시재생은 디스커버리다, 발견하는 것이다. 새로 창조하는 것은 거의 없다. 이것이 기본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똘똘하신 분들, 젊은 분들 해서 지금부터 우리 지자체에서 투자를 해서 외국에 가서 좀 선진 도시재생 같은 것들도 베끼는 거죠. 거의 베끼는 수준으로 해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대단한 거죠. 저는 그런 큰 그림을 한번 그려서 지금 도시재생의 방향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여튼 모방도 창조고요. 또한 탄탄한 스토리 싸움들, 이런 것들이 도시재생의 각 시군의 경쟁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삶의 질, 정주 환경, 다 좋아져야 합니다. 하여간 이러한 스토리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지금 우리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이러한 영천동, 화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기본소재가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소재를 가지고 한번 우리 직원들하고 머리를 짜내서 가능하면 해 보겠습니다. 또 말씀 주셨던 내년도 공모사업에도 이러한 우리 공직자들이 나중에 다 된 다음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도 아이디어 한번 많이 내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으신 아이디어 있으셔서 주시면 적극 저희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더불어서―사실 저도 관여하고 그쪽의 이사로 있지만―교동의 민화마을 같은 경우가 사실 그림이 특이하다든가, 괄목할 만한 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신 분들이 그 지역 골목이 좋고, 해도 잘 들고, 예쁘장하고, 특히 민화라고 하는 민화마을? 이런 어텐션들이 관심을 끌게 하거든요. 그런 첫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매스컴은 참 홍보대상 거리를 찾아 헤매는 게 매스컴입니다. 아마추어들은 매스컴을 데리고 오려고 애쓰지만 정말 프로들은 매스컴의 사냥감이 되려고 하면 매스컴들은 오게 돼 있거든요. 교동민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성과에 비해서 매스컴을 많이 탄 사례입니다. 그래서 과장포장 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은 이제 속을 채워야 될 때라고 보는데 이쪽에 화산동 뒷골목 역세권 그쪽을 보면 뭔가 매스컴의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과거 취향적인 것들도, 복고적인 것들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지금 상공회의소 자리인가, 거기가 옛날에 아시아극장인가 있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이재신 위원 그래서 우리 항상 서울 종로에 김두한 그 분들 주먹세계 보면 꼭 극장 뒷골목을 끼지 않습니까? 종로 무슨 극장 뒷골목에. 우리 제천도 지나간 거기 때문에 제천이 주먹세계다, 깡패들 어쩌고 그런 얘기도 지나간 거기 때문에 희화화 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제천 옛날 깡패들이 아시아극장 뒷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영화 간판들이던 분들도 지금 아주 노쇠하고 80세 이상 되셨지만 생존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재현 부분도 일정치의 이런 것도 하나의 색다른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관 주도만으로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지역의 주민들 의견을 무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렇죠?

그분들도 의견을, 가면 또 서로 서로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죠. 그렇다고 또 그분들한테 맡겨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잘 하셔 가지고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이 우리나라에 이슈화가 되고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 이재신 동료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제천만의 특색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과장님 올해 처음 제천시에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돼서 중요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최대한 관 주도로 해서 어느 정도 해 나가기를 바라면서 용역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5쪽에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 만들기 두 가지가 용역을 하셨던데 11월 달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위치가 어디고 사업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용역비가 많지 않은 것 보니까 사업비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풍경이 있는 마을은 3억 원 정도 예산이고요.

배동만 위원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현재 청풍 도화리입니다.

배동만 위원 도화리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배동만 위원 어떤 콘셉트가 나와 있어요? 데크 놓는다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데크를 통해서 호수변으로 데크를 놓고 거기서 공연을 하고 또 그 옆에 특산품 판매장도 있고 이래서 같이 활용하는 그런 복합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배동만 위원 두 군데 용역한 게 다 거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거기입니다. 하나는 전시장 조성공사고 하나는 전기공사고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도시재생 쪽에 지금 제일 먼저 우리 제천에서 시작됐던 교동 남천지구 또 중앙동, 명동지구 쭉 있잖아요. 원도심에.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배동만 위원 16쪽에 보시면 남천 교동지구 주민복합가게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배동만 위원 계획이 있는 게 지금 근저당말소는 다 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한 두 집 정도가.

배동만 위원 두 집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두 집 정도 지금 마무리를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것도 근간에 빨리 해결될ⵈ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빨리 해결해야만 사업이 저희들 계획에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 얼른 하시기를 바라며 그 밑에 공가 매입하는 부분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배동만 위원 공가 매입이 잘 안 되죠? 10개소 정도 공가 매입을 하실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활성화 사업을 해주려 그랬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사항이죠,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한 3필지 2개소는 매입을 완료했는데요. 그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추진하려면 저희들이 완벽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게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근데 이게 처음에 계획은 10개 공가를 갖다 한 10개 정도 매입을 하셔 가지고 사업을 하시려 그랬는데 지금 2개만 되셨잖아요. 그러면 계획은 10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는데 2개로 뭐 할 계획이 있어요? 2개만 돼 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아예 안 되는 사업 같았으면 2개소도 사실 공가 매입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외지게 2개만 공가 매입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애초부터 그 사업비를 갖다 어디 한 군데로, 10개소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띄엄띄엄 해 가지고 2개도 제가 알기에는 어디 골목 안이더라고요, 한 군데 같은 데는. 이거 뭐에 쓰시려고 그래요? 쓰실 계획이 있어요? 지금 2개만 매입이 됐는데 10개를 매입을 하기로 하셨단 말이에요, 계획은. 근데 다른 데가 안 된단 말이에요. 8군데 정도는 안 되는데 2개소만 매입을 해 가지고 뭐 하냐고요. 돈만 없앴던 사항이 되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조금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ⵈⵈ.

배동만 위원 안 됩니다. 제가 알기에는 8군데 하시는 분들이 팔 의향이 없어요. 지금 관에서 주도를 해 가지고 뭘 한다니까 돈이라도 엄청나게 많이 받을 줄 알고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요. 이게 문제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하여튼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이러한 사항들까지 검토해서 다른 해결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다 보니까 2개 사 놓은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앞으로 예산도 문제가 되는 부분, 하여튼 10곳을 살 계획을 가지고 계셨었으니까 이 공사를 갖다 어떤 방법을 빨리 찾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대체로 한다든가, 정 매입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계속 거기에 힘을 쏟을 필요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계획을 한번 잡아주시고 또 밑에 보면 명동교차로 있죠? 명동지구에. 명동교차로에 열린교차로 조성사업이라고 내년도에 추진 예정을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명동교차로면 우리 제천에서 제일 중요한 교차로라고 보고 있어요, 그전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명동교차로는 애초에는 원형으로 돼 있는 중요한 포인트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건설과라든가, 산림공원과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산림공원과에서는 별도의 사업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 우리도 도로 쪽에는 회전교차로가 안 되는 사정이기 때문에 인도 쪽에라도 도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들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중요한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제가 언뜻,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역전에서부터 지금 제일 중심도로잖아요. 제천으로 봤을 때. 근데 신호등이 연동이 되다 보니까 물론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큰 사고는 안 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이래서 빨리 달리다보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연동이 돼 가지고 교차로를 만들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그게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아마 건설부 지침으로, 지금 국토교통부 지침인데요. 그 지침에 의해서 한 시간 동안의 차량 통행 수, 그러한 것들이 아마 오버가 돼서 거기는 회전교차로가 불가능하다. 이런 쪽으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비둘기 아파트 앞에 의림지로 올라가다 보면 그쪽까지 지금 연동으로 다 계속 이어져서 올라가면 교차로를 만들게 되면 그게 문제 된다 그러더라고요. 경찰서하고도 이게 돼야 되죠, 저희들 열린교차로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시재생과에서 독단적으로 무슨 생각이나 이런 거 안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었는데요.

배동만 위원 갖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사항들이 현실적인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안 맞으신다면 이 사업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러한 부분들이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저희들하고 조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세요. 이게 과별로 우리가 지금 어제도 어디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로 소통이 덜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도 보면 솔방죽 있죠? 그 부분도 지금 도시재생과도 솔방죽에 대해서 전기공사 또 뭐 있고, 또 자연환경과에는 무슨 사업 있고, 무슨 사업 있고 전부 다 그런 식이더라고요. 용역이고, 사업이고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런 것을 한번 공사가 들어갈 때 다른 과들, 거기에 준하는 과가 있을 때 그 과에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서로 소통을 하셔 가지고 한번에 들어가면 다 끝내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기본적인 소통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나름대로 솔방죽 여기는 각 부처마다의 이름이 또 중요해서 부득이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그리고 하여튼 명동교차로가 참 중요한 옛날 제천에 내려오는 명동교차로인데 열린교차로가 만일에 곤란한 사업이 될 것 같으면 얼른 다른 과나 서로 산림과나 건설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제천에 진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12쪽에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결과인데요. 후속조치 이행현황이 완료된 것도 있고 아직 미흡한 것도 있는데 삼한의 초록길에 식재 수종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유지보수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미흡한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한번 지적하셨던 올해 여름에 고사됐던 미루나무 74주 중에서 60주가 고사가 됐습니다. 이것은 동절기를 피해서 3월에 식재를 해서 공간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1일자로 관광미식과로 이전은 되지만 거기에 유지관리비를 계획을 해 놔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러한 것들이 잘 환경이 조성이 돼서 우리 시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서가 바뀌어서 이관이 된다하더라도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후속조치 하시면서 우리 이승호 팀장님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앞으로는 유지관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테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점이 가장 큰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삼한의 초록길을 사람들이 걷거나 거기 갔을 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일단 각자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제가 한번 1구간, 2구간을 쭉 내려오면서 보면 테마 있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초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들어가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를 위한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테마가 있어야지 되고 긴 구간에 우리가 식물을 심더라도 수종을 선택할 때 야생화단지도 만들 수가 있고요. 봄·여름·가을·겨울 테마를 조성해서 처음에 계획을 하셨는데 그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꽃이 오래 필 수 있는 국화, 과꽃, 맥문동이라든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한방바이오박람회 때를 맞춰서 국화꽃을 심으셨는데 농로 쪽에 심으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이정임 농로에 심은 것도 좋지만 일단 그 길 안에 조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농로에, 가장자리에 심어놓으니까 눈에 띄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은 참고하셔서 내년도에는 더 예쁘게 가꿀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구간별로 지금 여기 조치결과에 보면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해서 위탁관리하고 있다, 라고 돼 있잖아요. 시민광장이나 삼한의 초록길도. 그런데 그것을 100m나 150m씩 이렇게 끊어서 업체한테 어느 단체가 됐든, 업체가 됐든, 여기에는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달라, 여기에는 봄과 여름·가을·겨울을 상징할 수 있는 것을 조성을 꾸미고 싶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면 더 아름답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늘이 없습니다, 과장님. 테마도 중요한데 첫째는 그늘이 없고 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터널식으로 구간구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또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도 굉장히 아, 여기가 너무 좋은 길이구나, 멋있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쉴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늘이 없습니다. 쉴 수 있는 공간은 지금 간간이 정자 근처에 벤치가 있죠? 나무벤치.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나무벤치 우리 과장님 한번 보신 적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많이 안 좋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서 버섯이, 꽃이 피고 있고 또 갈라지기도 하고 전혀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된다하더라도 꼭 체크하셔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고 정말 앉을 수 없는 그런 의자는, 벤치는 하루빨리 철거하셔서 조치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14쪽을 봐주세요.

14쪽에는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인데요. 이게 영서동 새뜰마을 커뮤니티센터 신축공사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지금 없어요. 첨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이 사항에는ⵈⵈ.

○위원장 이정임 건축물대장이 빠졌는데 왜 첨부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일반적인 회의식 감사 서류로 제출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을 봐 주세요.

25쪽, 26쪽 같은 맥락인데요.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시민의 푸른길, 솔방죽 생태녹색길을 관리해 오셨는데 우리 동료위원인 김병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에 준하는 그런 관리를 하지 마시고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테마가 있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이러한 사항들 유념해서 비록 관광미식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이러한 사항들 충분하게 제가 전달을 해서 만들어 놓은 길들이 시민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꼭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쪽, 도시재생 지역활동가 및 활동내역에 대해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를 운영하면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5500만 4천 원. 이렇게 지급 하셨는데 주민공모사업이나 또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이나 도시재생센터 관련돼서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추진한 것에 대한 이분들의 활동가 수당을 지급하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렇게 차이점도 많고 한데 금액에 있어서 이분들이 강사수당인가요, 아니면 코디네이터의 수당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코디네이터 정도는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 도시재생의 기초과정, 심화과정, 이러한 수료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활동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활동가들이 1년 동안 활동한 활동내역 있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위원장 이정임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때요, 성과가 있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전체적인 활동내용은 지금 보고드린 여러 가지, 한 8가지 내용이 돼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여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도시재생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활동가나 또는 지역 역량 강화나 우리 서부동에 역세권에서 탈락은 됐지만 그런 실적이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 활동가들이 정말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필요한 그런 활동을 하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그분들이 1년 동안 활동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시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요. 또 우리 시민들의 주민협의체, 활동가, 코디네이터, 모든 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꼭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체육시설관리의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938만 3천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체육시설 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한 예산으로 체육행사 실적 저조, 공공근로 활용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관광시설물 관리의 재료비 867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만남의 광장 및 소공원 수목 관리 예산으로 관광시설물 제초작업에 재료비가 포함되어 있어 미사용한 것입니다.

청풍호 수상시설관리의 사무관리비 104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수상비행장, 수경분수 등 수상시설에 대한 비상대비 예산이나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스포츠센터 구조체 보수공사, 청풍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 다음 페이지,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비상계단 설치공사,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복원·전기공사, 총 4건으로 모두 준공되었으며, 사고이월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의 제천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우레탄 교체공사 1건으로 2019년 4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총 7건으로 하소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조사측량 용역 이후 산지전용 토지분할, 지목변경 추진 완료하였고, 문화회관 및 야외음악당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용역은 점검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나, 누수 및 지붕마감재 부식현상이 있다는 점검결과에 따라 내년 예산에 반영하여 보수 예정입니다.

문화회관 무대시설 정기점검은 무대기계의 부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유지관리시설비 예산으로 정비완료하였습니다. 청풍랜드 시설물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은 인공암벽장 철거 부분과 번지점프장 진입부 바닥단차 제거 및 포장공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처리한 용역이며 다음 페이지, 금수산 한방힐링체험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용역은 용역 후 공사집행하여 2019년 6월 10일 BF인증 완료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은 청풍랜드 및 산악체험장 안전점검용역으로 점검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제천체육관 조명시설 개선공사 등 총 16건으로 하자발생 내역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4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청풍랜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은 당초 대비 47% 증가하였는데 설계변경 사유는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 물량 증가입니다. 금수산 한방힐링체험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공사는 당초 대비 20% 증가하였는데 배수로 추가시공에 따른 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레일복원 전기공사는 당초 대비 659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분전반, 안내방송시스템 등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공사물량 증가로 인한 설계변경입니다. 수상비행장 리프트 공사는 당초 대비 414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상비행기 가이드라인 폭 확장 및 도장공정 추가에 따른 설계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2019년 2월 15일 제천산악체험장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개최하고, 2018년 11월 29일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감사대상은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로 수상비행장에 대한 갖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활성화시켜 제천 관광인프라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는 6인승 비행기를 도입하고 수상항공기 운항 증명을 받아 수상비행장 운영을 하고 있으나 항공사업자의 경영난으로 비행기 추가 도입이 지연되는 등 어려움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림지 다목적 체육관의 하자보수기간 만료 전 전체적인 점검을 통한 체육관 관리 요망에 대하여는 2019년 4월 5일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천정 빗물누수 관련 재보수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용두산 모노레일 추후 관리방안에 대한 사전계획 수립필요 지적에 대하여는 뒷부분의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 보고 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의 협약서 체결현황은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 위·수탁 협약 등 총 5건이며 모두 시설물 관리 운영에 대한 위·수탁 협약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맨 하단의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의 경우는 2019년 10월 11일 수탁료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 사본은 다음 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1억 원 이상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테니스장 바닥 하드코트 정비공사를 1억 8682만 8천 원의 사업비로 테니스코트 총 12면 중 6면의 바닥을 정비하였습니다. 제천체육관 및 올림픽 스포츠센터 구조체 보수공사는 2억 7087만 원의 사업비로 철골브레이스 1개소 설치 및 수영장 지붕 구조체보수를 하였습니다. 청풍랜드 정비공사는 1억 9448만 1천 원의 사업비로 인공암벽장 철거부분의 보도블록 및 아스콘을 철거하고 재포장하였습니다.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궤도제작 설치는 3억 5665만 원으로 케이블카 공사에 따라 단축 운행하던 모노레일을 복원한 공사입니다. 4건 모두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열다섯 번째, 제천시 소유 각종 관광·휴양림·야영장 등 편의시설 이용객 만족도 현황 및 개선대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로 청풍호 오토캠핑장이 있으며 현재 만족도 조사현황은 없고 향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시설 개선 및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은 1건으로 금수산 힐링테마공원 조성 건축공사이며 사업 위치는 수산면 능강리 556-1번지입니다. 사업비는 17억 700만 원이며 힐링센터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으로 건물 규모는 연면적이 488㎡입니다.

다음,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2년 체육시설 정비 현황입니다.

총 36건에 12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건수는 본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를 포함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비가 큰 5천만 원 이상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2구장 정비공사에 5872만 원을 집행하고, 봉양건강축구장 본관동 방수공사에 7650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봉양건강축구캠프장 2구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매에 4억 4639만 4400원을, 중간부분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가스 공급 시설공사에 1억 7103만 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청풍호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호로 879-17이고, 시설물로는 레일 2.94km, 승용대차 전기식 12대, 승강장, 주차장, 변전실 등이 있습니다. 개장일은 2012년 8월 6일이고, 총 조성사업비는 46억 28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운영실적입니다.

직영 운영 시인 2018년도는 총 이용객이 13만 7860명에 총 수입액은 4억 5433만 6500원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시인 2019년도는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이용객이 10만 2525명에 총 수입액은 6억 5850만 2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 총 투자금액입니다.

2018년도 집행액이 4억 3113만 원, 다음 페이지 2019년도 집행액이 4억 4635만 3천 원으로 최초 조성 시인 2010년부터 지금까지 약 63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장기적 관리운영 방안 및 시설확충 보완계획입니다.

장기적 관리운영 방안으로 전체 차량부품 노후화로 인하여 정지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기적 안전점검 및 내년 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속적인 노후 주요부품 교체 예정입니다. 시설 확충 보완 계획은 레일 기초와 사면 토사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보완공사와 콘크리트 기초공사 및 사다리식 철제구조물 기초공사를 추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용두산 관광모노레일 운영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산2-3번지 일원이고 시설물은 경기장으로 익스트림 360m, 크로스컨트리 경기코스, 다운힐 경기코스가 있으며 부대시설은 건축물 167㎡가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모노레일 1.3km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원이며 이중 시비는 46%인 11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모노레일은 궤도운송법에 따라 휴지신고 후 운행 중지 중이며 연도별 운영실적으로 전국 MTB단체 및 산악자전거 애호가들의 훈련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2019년 3개년 간 공식적인 대회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대책으로 BMX경기장은 동호인들의 훈련시설로 활용 및 각종 대회 유치를 대비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지속 추진하되 모노레일의 경우는 내년도 산림공원과에서 임도 설치를 예정하고 있어 철거 또는 존치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소장님, 요즘 생활스포츠 특히 그 중에서 요새 수영이 인기종목인가 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올림픽스포츠센터 내에 수영장 관련 민원이 참 많아요.

코치 분들은 해결됐나요? 수영강사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어떤 말씀이신지, 채용문제 말씀하시나요?

이재신 위원 스포츠센터 수영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글쎄, 채용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신 위원 예, 넉넉한가요? 수영강사 분들이 항상 적어서 구하기 힘들고 또 직원들 나가고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도 많이 채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수영장.

이재신 위원 어떻게 그래도 여유 확보를 해 놔야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요. 계속 채용공고를 하는데 열악해서 그런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리고 인원은 굉장히 늘어나고 접수할 때 막 새벽서부터 줄서 가지고 지방도시에서는 특이한 사항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저도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요.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이 그런 현상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인터넷 예약을 우선적으로 하고 일부 인터넷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문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방문접수는 하는 것도 종목별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큰 불편은 없는데 어쨌든 어르신분들이 일찍 나와서 빈 건물에 저희들이 아직 문 열기 전에 나와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절기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들도 좀 더 일찍 문을 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하튼 수요 대비 지금 공간이라든가 공급이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세명대학교에 컨벤션센터 지을 때 수영장 그거 몇 년 후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한 3년 보고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3년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세명대 입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재신 위원 3년 더 걸리지 않아요? 3년 정도면 돼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이재신 위원 그리고 거기도 아마 세명대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청전동 그 위쪽, 고암리쪽 사람들 수요를 대체하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남부체육시설공원이라고 강제동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생활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신 위원 생활체육공원. 거기에 건물이 3동 들어가잖습니까? 노인요양원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또 하나가 건강 힐링 목적의 다목적센터예요. 거기에 하나 지금 강제동쪽 사람들, 롯데캐슬이나 코아루쪽 사람들이 올림픽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린 거죠. 그럼 분산을 해야 되겠죠. 분산해야 된다는 데에는 과장님 이의 없으시죠? 지금 다 찼어요, 여기는. 포화상태예요. 포화상태 아니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포화상태는 맞습니다. 포화상태가 아닌 건 아닌데요. 그렇다고 과도하게 늘릴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지금 너무 계속 시설만 확충한다고 볼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항상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이 계신데 어느 정도의 포화상태인지까지는 제가ⵈⵈ.

이재신 위원 아니, 새벽에 줄서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ⵈⵈ.

이재신 위원 인터넷 폭주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특히 일부분입니다, 줄서서 계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한정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재신 위원 잘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수영장의 규모나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제 얘기는 200%의 수요가 있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100%, 거의 120% 운영을 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는.

이재신 위원 120%?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런데 예를 들어 그 130%의 수요가 있으면 10%가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를 위해서 또 그렇게 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 시에서는 신월동 쪽에 수영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충분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재신 위원 사실 요새 운동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경비를 들이고 운동을 하는데 그리고 추세, 추이 향후 수영인구의 증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13만 명 도시에서 수영장이 하나다. 거의 드문 경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근데 공공체육시설보다는 사실 사설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용ⵈⵈ.

이재신 위원 수지타산이 안 맞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력이 된다면 공공체육시설이 들어서서 시민들이 저렴하게 많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아마 내년에 남부생활체육공원 실시설계가 들어갈 거예요. 그때 좀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시설관리사업소는 조성된 시설에 대한 관리.

이재신 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수영장의 비좁음 이런 것을 호소하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봉양에 축구시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캠프장.

이재신 위원 지금 위탁을 못 준 상태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진행 중에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이재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축구협회에서는 충분히 위탁받을 용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와 가지고 저러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타진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다른 대안을 또 축구협회에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안공모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오는 접수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청풍다리, 고교 옆에 옛날 다리 있잖습니까? 문화재단지로 가는 학현에서. 지금은 폐쇄시켜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청풍대교 말씀하시는 거죠? 구교.

이재신 위원 구교가 아니라 대교죠. 그게 지금 차량통행을 금지시켜 놨잖아요. 그게 구조적 결함이 발견된 거죠? 차량이 통행을 하게 되면 안 될 정도로 구조적 결함. 그리고 도에서 실시한 사업이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게 지금 자꾸 지역주민들이 활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차량 통행 말고 사람이 건너는 인교로서도 위험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내용은 아닌데요. 저도 한 10여 년 전 공무원 제안했을 때 저도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교량은 철거하고 교각만 놔둔 상태에서 제 개인 제안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교각을 이용한 번지점프라든가, 휴게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안을 한 적은 있는데요. 제 소관사항은 아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인도로 사용하더라도 그것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용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소관이면서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다리는 건설과 소관이에요? 시설로 보지 않고 교량으로 보니까. 교량의 역할이 다 됐으면 일단 시설이 아닌가요? 교량의 역할을 다 했으면 철거돼야 돼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도로시설물로, 도로입니다. 충청북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

이재신 위원 지방도. 도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은 상쇄됐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무조건 도로가 완료됐다고 저희들이 시설물로 이관 받을 사안은 아니고요. 각 부서가 따로 있으니까 저희들은 주로 체육시설, 또 문화시설의 일부, 관광레포츠시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건설과 소관이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정확하지 않은데 그런 것으로, 시에서는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과 관련돼서 지금 수상비행기 12인승이 도입되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직 안 됐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엔에프의 수상비행장 활성화 의지는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ⵈⵈ.

김병권 위원 거의 없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여튼 공식적인 문서가 오고 간 것은 없고요. 최종적인 답을 조만간 주기로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위·수탁 협약서, 제천시하고 2018년 12월에 지금 체결한 내용에 보면 여기에 협약서 맨 윗 장에 보면 󰡒2019년 상반기 중 10인승 비행기를 도입하여 운행절차를 추진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중간 내용에도 2019년 상반기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9조에 보면, 제9조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을은 10인승 수상비행기를 2019년 상반기 중 도입하여 운행절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협약서 제12조 계약의 해지 제4항에 보면 󰡒을이 특별한 사유없이 비행기 도입 등 예정 일정을 지연하는 경우 협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부서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 그래서 조금 지연된 점이 있고요. 그래서 8월 달에 결국 AOC가 발급돼서 그래도 저희들은 협약이 체결됐으니까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냥 막연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도 조만간 어떤 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를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협약에 의해서ⵈⵈ.

김병권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20억 원이 들었고요. 추가로 리프트 조성이라든가 이런 게 제천시 우리가 계속 해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게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거는 수상비행장이 당초는 아트홀이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방치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어떤 대안을 찾아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김병권 위원 근데 이 정도로 NF에서 아파트 사업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본사에서 항공, 수상비행장 관련된 정상화 의지나 활성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요. 지금 상태, 이게 우리가 전국 최초의 수상비행장 선정을 해서 수상 허브공항에 그런 것을 갖고 청풍호 케이블카나 모노레일을 통한 관광 활성화 이렇게 하는데 지금 6인승 하나 갖다 놓고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자하면서 관광 활성화의 취지, 목적, 수상비행장의 용도에 맞고 있는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 초기단계니까요 아직은ⵈⵈ.

김병권 위원 근데 이거 언제까지 NF를 믿고 거기 회사가 정상화 돼서 10인승 비행기가 들어오게끔 계속 기다려줘야 됩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건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2019년도가 지나서 2020년도로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안 되면.

협약서에 나오면 2019년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넘어가면 협약을 해지하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해서 찾든가 이래서 활성화 시킬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런 방향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3억 5천만 원 비행기 6인승 저당은 돼 있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돼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위탁료 연 2256만 4천 원 이거 받고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받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거는 근거가 있는 거죠? 받은 자료 좀 주십시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병권 위원 올 한해 받았다는 것.

지금 청풍 쪽에 케이블카로 인해서 수많은 관광객이 밀려와서 제천 경기가 좋아진 것도 확실히 느끼고 있고요. 고마운 상황인데 우리가 처음에 생각하고 했던 청풍호 수상비행장이 난관에 부딪히고 진전이 안 되면서 계속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올 2019년, 이달 안에 들어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부서에서 빠른 선택을 통해서 활성화 방법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산악체험장이나 청풍랜드 등 레저스포츠시설 관련돼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대순 위원 안전점검을 실시하시나요?

산악체험장이라든지 청풍랜드 관련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김대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레저스포츠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금 명목만 가지고 있고 또 비전문가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작년 2018년도 9월 달에도 청풍랜드에서 짚라인에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중상의 큰 사고가 났는데 이 부분도 안전대책으로 인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부서에서 레저스포츠시설 관련돼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안전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이 육안점검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작년 말에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김대순 위원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상에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사고 같은 경우에도 많은 강우로 인해서 청풍호 수면이 상승했고 구조물도 자연스럽게 상승했는데 운행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운영에 관한 부분도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뒤에 모노레일 운영협약서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케이블카에 제천시에서 저희들이 줬잖아요, 운영을 하라고.

모노레일, 청풍모노레일.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지금 케이블카쪽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탁주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생각에 모노레일을 케이블카에서 운영을 하면서 손님들이 더, 관광객들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케이블카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때요? 모노레일을 타시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케이블카하고 모노레일하고 별개라고.

배동만 위원 별개인데 그것을 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지금 운영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모노레일은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ⵈⵈ.

배동만 위원 선호하죠? 아니, 글쎄 선호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묻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케이블카 없을 때도 모노레일은 타기가 힘들었어요. 저도 몇 번 예약을 하려다가 예약도 못하고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대로 못 타고 간 적이 많은데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케이블카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보다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서 내려오는 것 이것을 선호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협약서를 보면 저희들이 연 1억 2300만 원, 이게 부가세 포함이더라고요. 임대료가 그렇죠, 사용료가. 맞아요? 나온 대로 얘기하니까 맞겠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지금 1억 2천만 원 정도.

배동만 위원 1억 2300만 원이니까 부가세 빼면 1억 1천만 원 정도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뒤에 41페이지, 제13조를 보면 밑에 단 제2항에 보면 운영상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갑이 보수를 다 해준다고 했는데 이 한계가 어디까지 인가요?

󰡒운영상의 문제󰡓 딱 이렇게 해 놨으니까 한계가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제14조 책임한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배동만 위원 시설관리 제반 경비, 제13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 및 제반 경비.

배동만 위원 제13조제2항. 밑에 보면 운영상 중대한 시설물 보수는. 이게 한계가 운영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있으면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떠한 한계가 불분명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위탁시설의 한계는 불불명한데요. 시설물 자체와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보수를 해 줍니다. 운영에 관한 것을 위탁 주는 거지, 원칙적인 것은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배동만 위원 만일에 우리 과장님이 어디 집에 전세를 들어갔다든가, 가게를 임대로 들어갔을 때 사용을 하다 보수를 할 일이 있어요. 그럼 누가 해 주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집 주인이 해주죠.

배동만 위원 집 주인이 해 줘요? 그 한계가 있잖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본인이 하면서 부서졌다든가, 문이 파손됐다든가 하면.

배동만 위원 그렇죠, 사용을 하다 보면 사용자들이 하다보면.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도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집주인한테 도배해달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배동만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노레일도 사용하다 보면 사용자가 잘못해서 운영을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잘못 운행을 해서 발생된 부분이라면 사용자가 해야 되겠지만 노후라든가ⵈⵈ.

배동만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 맥락에 정확하게 불분명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정해놓고 가야 되지 않나. 지금 그것 때문에 케이블카가 영업이 잘 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선호를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모노레일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느 정도 불분명하게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선은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다음 협약을 한다든가 이럴 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것은 참고하겠고요. 근데 그것을 일일이 항목별로 나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본 시설물뿐만 아니라 시설물 보수에 관한 것은 시에서.

배동만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케이블카 회사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협약 내용하고 관계없이 그쪽에서 할 것은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8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부서 공통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읍·면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물 유지보수비와 수질감시장치 배수정 및 배수설비 보완공사는 전년 대비 시설물 유지보수사항 감소와 배수설비 보완공사 이후 추가 보완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침사지 유지보수수선 교체비는 시설물 유지보수사항 미발생으로 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관로 긴급 준설비는 읍면동 준설민원 감소로 인해 예산조정한 사항입니다.

다음,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지원비는 전체 대상자 중 분뇨수거지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예산을 감액 조정한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송학처리장 외 2개소 정밀 안전점검 결과 개선사업비는 일괄 편성된 예산을 1회 추경 시 3개소 처리장 별로 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소규모처리장 악취기술진단 결과 개선사업은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하지 못해 기금확보 후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송계처리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9건의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제천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타당성조사 및 정비대책 수립용역과 덕산 공공관로 외 11지구 하수관로 준설공사는 모두 준공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입니다.

제천시 시내 우수관로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등 26건의 용역을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용역은 사업 추진 등 사업비 반영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입니다.

두학동 마골 하수관거 설치공사 등 37개 사업입니다. 하자점검 결과 하자 발생 내용은 없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6번,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입니다.

수산면 오티리 및 수산리 불명수 차단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20% 이상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는 현장 사업 여건에 따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성과평가위원회입니다. 매년 분기별 1회 평가를 하게 돼 있어서 2018년 11월 외 올해 3회 평가해서 4회 실시했습니다. 평가를 통하여 성과보증방안 검토 및 보완사항을 통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 중 사업 처리결과입니다.

현장 근무자 및 직원 사기 진작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악취방지 방진마스크 제공 등 실내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일하는 근무자들의 복지 향상 및 사기 진작 방안을 고려하기 바람에 대하여는 악취방지 마스크는 즉시 제공하였으며 공기청정기는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신경 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12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 10월 31일까지 총 183건에 대하여 35억 8966만 원의 수의계약을 처리하였습니다. 2018년은 102건, 2019년 계약은 81건입니다. 자료는 별도 부록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번,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청풍면 학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8개 사업은 모두 준공되었고 일곱 번째, 제천 하수처리장 수처리 개량사업은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16번, 직접 사업추진 준공 건축물 내역 추진현황입니다.

제천 하수처리장 중앙통제실 및 홍보관 증축공사는 2019년 8월 20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2층 홍보관과 3층은 서고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 환경사업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도 민원 해소사업입니다.

가번, 하수도 민원 처리내역입니다.

총 52건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도 막힘과 맨홀 뚜껑 파손 등이 되겠습니다. 관로 세정작업 등 뚜껑 교체를 완료하고 제기된 민원은 모두 처리 완료했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나번, 하수관로 미시행 지역에 대한 미시행 사유, 민원 발생 내역 및 처리 결과와 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운 덕동계곡 주변 하수관로 설치 요청 민원 건입니다. 미시행 사유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미반영 지역으로 국고보조 하수도사업 추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수도 정비계획 부분 변경안을 작성하여 승인 요청하였으나 경제성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없어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경제성 충족을 위하여 일부 구간 자체 시비로 하수관로 매설 후 하수도 분야 국고사업을 신청해야 보조사업이 가능합니다.

덕산 용하구곡 광천, 억수마을 하수관로 설치 요청 민원 건입니다.

미시행 사유와 대책은 상기 내용과 같습니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제천 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번, 기존 슬러지 처리현황입니다.

하수슬러지 건분화 처리개요입니다. 아세아시멘트와 공동 연구로 하수슬러지를 건분화 해서 아세아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0년 7월 26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처리비를 무상으로 위탁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최근 5년간 하수슬러지 위탁처리 내역입니다.

표를 보시면 연도별로 슬러지양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쪽 나번, 하수슬러지 감량을 위한 조치입니다.

노후슬러지 처리시설 대보수 사업을 2016년 1월 착공하여 2018년 9월 30일 준공 후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하루 66톤에서 30톤으로 감량되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번, 하수슬러지 처리 여건 변화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아세아시멘트로부터 유상 전환요청이 있었습니다. 2000년도 7월부터 제천시와 건분화 슬러지 시멘트원료 재활용 협약에 따라 무상 처리해 오고 있었으나 최근 건분화오니 처리과정 등의 여건 변화로 무상처리가 어려워 유상처리로 전환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번, 하수슬러지 유상전환 요청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경제성, 타당성 등을 고려 유상전환 방침 결정에 따라 현 위탁처리 체결을 유지하고 위탁처리비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유상처리 현황은 톤당 단가를 1만 5400원에 체결하고 2018년 10∼12월 2631톤으로, 처리비로 405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0쪽, 2019년 10월까지 처리량 1만 455톤으로 1억 8425만 4천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마번, 근본적 하수슬러지 처리대책 추진으로는 자체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개량사업을 2019∼2023년 추진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건조시설 1일 50톤이며 처리방법은 벨트건조방식입니다. 총사업비는 118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 후에는 하수찌꺼기를 자체 처리하고 처리된 건조물에 대하여는 시멘트사나 화력발전소의 연료로 유상 판매할 예정입니다. 예상 절감 및 안정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고암천 하수관로 노후에 따른 불명수 증가로 노후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고암천 일원에 2021년까지 총사업비 106억 93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로 4.92km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은 2019년 11월 재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12월 공사를 집행하여 업체를 선정하고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중장기계획입니다.

다음 계획으로는 장평천 및 무도천 차집관거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 4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후 용역결과에 따라 재원 협의하고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천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싱크홀 및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2회 추경에 용역비 1억 34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하소천, 미당천, 산곡천 노후 차집관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22쪽 네 번째, 하수관로 임대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2차에 걸쳐 저희가 시내 하수관거 BTL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2688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34년까지 되겠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약 130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매분기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제천시 하수관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환경사업소 홍보 및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먼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네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실시했습니다. 홍보내용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부과 안내문 홍보,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대한 홍보, 가정 내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홍보 등 제천 하수처리장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10월까지 총 6회로 155명이 견학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홍보관을 신축하고 홍보동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관계로 견학실적이 저조했으나 홍보관 준공 이후 11월에는 유치원, 대학교 등 4곳에서 82명이 견학하여 금년에 총 239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하수처리 과정과 물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 인근 주민 민원 제기사항 처리 내역입니다.

제기된 민원은 2건입니다. 1번, 천남동 코아루아파트 주변 민원사항은 폐철도 매입에 대한 증설계획 반대 및 향후 이전계획과 이번 사업소가 더 확장되면 악취는 더 심해지는 것은 아닌지 궁금함에 대한 처리내역은 처리용량 부족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 BTL사업 이후 유입수질 농도 증가에 따른 생물반응조과 최종 침전지를 개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렸고 영서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여 사업설명을 드려서 궁금증을 해소해 드렸습니다. 이후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24쪽 자료없는 목록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하수도요금 부과기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에 따른 요금을 수납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하수도 및 지하수 부과는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되는 지역은 상수도 요금 부과 시 하수도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요. 개별 지하수 사용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침해서 지하수분에 대한 요금을 부과하고 또 읍면지역이나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마을수도라든지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그런 세대에 대해서는 정액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서는 다 하수처리 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말씀드립니다.

김대순 위원 그럼 제천시가, 제가 자료를 받기로 3년 동안 과오납한 금액이 16건이고 27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한 사유가 어떤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과오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 4건, 2018년도 9건, 2019년도 3건해서 총 16건에 대한 과오납 환불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도 사용 세대에 상수도 사용 고지할 때 예를 들어서 하수도 사용을 안 하시다가 급수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 하수도 사용에 대한 것을 부과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외딴 세대라든지 또 저희하고 협의가 안 됐던 급수 신청을 해서 부과가 됐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2015년도 이후, 2017년도부터는 수도사업소하고 공유가 돼서 일일이, 수도사업소에서 부과할 때는 여기가 지역이 처리구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부분까지 체킹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김대순 위원 어쨌든간에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한 데에서 요금을 부과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이 이의 제기를 해서 지금 환급해 준 사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김대순 위원 저는 이런 곳이 또 저희 제천시 읍면동 지역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는 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전수조사 한 사례는 없고요. 시내 일원 지역은 예전부터 그런 시스템으로 부과가 됐던 사항이고,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수도 요금 부과하게 된 게 2015년 이후로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확대에 따른 상수도 급수지역 확대가 많이 되고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저희가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하수처리구역 외에 우리가 일괄 부과를 해 가지고 이의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환급해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수처리구역 외에 부과하는 사례는 없는 거고요. 처리구역 내에 만약에 창고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급수신청만 됐을 때 간혹 못 챙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직접 확인해 가지고 요금 부과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신축세대라든지 새로 들어오는 부분은 배수설비 설치 허가를 저희한테 신고를 해서 다 확인해 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로 하수구역 처리지역으로 해서 부과된 경우에 개인정화조시설을 이용해서 하천 방류할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고 지금 자료 받기로는 2017년 이전에 부과된 상하수도 사용료 중 정화조를 사용하는 가옥이 급수신청 후 수도사용료 부과 시 하수도 사용료가 병행 부과된 경우 주민의 이의 신청에 따라 환급처리하고 있으나라고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2017년도 이전에는 충분히 그래도 소수지만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간혹 과오납한 사례가 3년에 16건이고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저희 시민이 미납할 때 연체금을 몇 퍼센트나 부과하시죠? 연체이자율. 2%맞지 않습니까? 2%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행정착오로, 오류로 인해서 과오납한 금액을 시민에게 환급 시에는 이자를 지급하나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이자는 지급 안 하고 과오납된 부분에 대한 것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게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시민이 연체할 때는 연체금에 대한 이자율을 부과하고 행정착오로 인해서 환급 시에는 어떤 보상도 없이 그냥 원금만 딱 환급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약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향후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과오납금에 대해서 환급 시 이자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 한번 해보셔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고요. 그게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하수도 사용 부과 징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도 낸 것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천도 여러 어려운 지역들이 넓고 충분히 소수가 있지만 이런 것도 현황 좀 잘 파악해 주셔 가지고 과오납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섰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페이지에 보니까 산업단지 침사지에 유지보수가 불용액이 100%예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산단에 유지보수비가 안 들어갔나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유지보수비는 저희가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변동비로 사용되는 부분이ⵈⵈ.

유일상 위원 사용과목을 다른 데서 지출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300만 원 미만 소액 지출은 관리대행 운영사에서 수선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예비비 차원으로 어떤 상황 발생 시에 대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던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시에서 직접 나간 비용은 없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300만 원 이상 되면 또 용역업체에 승인을 받아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부담이 많이 되니까요.

유일상 위원 침사지에 대해서, 아마 용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분들께 이에 대해 한번 간단하게 침사지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왜 필요한지.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저희가 침사지 역할은 유입되는 부분에ⵈⵈ.

유일상 위원 지금 농공단지나 산업단지 쪽에 있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제1산업단지에 침사지가 하나 있고요.

유일상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마시고 침사지라는 게 과연 어떠한 게 흘러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제1산업단지 침사지는 협잡물을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제1산업단지는 자연유화로 해서 본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협잡물이 들어오면 어떤 관로 막힘 현상이나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ⵈⵈ.

유일상 위원 거름종이 역할을 하는 거죠? 쉽게 해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2산업단지 침사지는 압송으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어떤 처리를 하고 이런 역할은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신 거름종이 역할이라는 게 스크린이 1차적으로 걸러져서 우리 환경사업소 쪽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고장이 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고장이 났을 때는 바로 수리·수선을 해야 되고요. 그게 1계열, 2계열로 다 시스템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는 한쪽으로 처리를 하고 수리를 해서 교대로 이렇게 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서 우리 제천에 침사지가 3군데 운영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양화농공단지에 또 하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2산단하고 양화농공단지, 근데 그것을 따로 용역업체를 별도로 두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유일상 위원 직영으로 하다가 전환을 하신 거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최초에는ⵈⵈ.

유일상 위원 직영으로 하시다가 근데 그것을 올해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한 적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한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대처 능력이, 대응력이 좀 늦지 않았나? 지금 과에서 제출한 것을 보니까 5월 20일 날 발견을 했다 그랬어요, 고장 발견을. 그리고 8월 26일 날 수리를 완료하고, 3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앞으로?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저도 현장 몇 번 다녀왔었습니다. 현장 다녀와서 거기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겠지만 그런 이유는 불문하고 저희가 상시점검이라든지 일상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강화해서 현장을 저희도 직접 챙겨 가면서 이렇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도 현장을 우연찮게 지나가다 발견이 돼서 영상도 찍어왔는데 그것은 오늘 제가 보여드리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적인 것을 저희들도 다 모릅니다. 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라도 사실 몰라요.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응이 너무 늦다는 것은 모르고 지나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부서장이시니까, 우리 소장님께서 대응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이 시설뿐만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은 항상 체크를 하셨다가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두 번째,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은 2018년 3건 외 2019년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9건 중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 사업 관련 계속사업 2건 외 7건은 준공되었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현황은 2019년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실시설계 용역 9건에 대하여 시설공사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대상사업 22건에 대하여 하자점검 결과 별도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현황은 2018년도 2건, 2019년도 7건으로 관련기관 협의조건 반영 현장 부합 시공,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사업 반영 등으로 된 설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제천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를 연 상·하반기 2회 개최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관련규정 없이 구성된 각종 위원회 및 운영비 집행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처리결과는 누수율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2019년도 누수탐사 용역을 동 지역에서 동읍면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였고 그 결과 누수율이 2% 이상 저감되었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업소 자체 내부 청결을 깨끗이 유지하여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고암정수장 탈수기동 외 4개소 청소용역 실시, 침전지 주변 백자갈 부설, 고암정수장 내 안내표지판 정비, 고암정수장 내 회수조, 농축조 우레탄 도색, 침전지옆 옹벽 벽화를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철저히 계획하고 현명하게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9년 5월 수도요금을 2020년부터 연 8%씩 5년간 인상안에 대하여 제천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9년 8월 관련 내용을 담은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었기에 2020년 1월부터 요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폭염, 가뭄으로 인한 남부 5개면 지역의 식수 부족사태를 철저히 감시하여 이후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2018년 덕산면 배수지를 200톤에서 600톤 규모로 증설하였고, 2019년 청풍배수지 송수펌프를 20마력 2대에서 40마력 3대로 증설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열 번째,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은 2019년 6월 17일 주영숙 의원님이 5분 발언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제안 건에 대하여는 수도요금 현실화율 제고를 위하여 2020년부터 연 8%씩 5년간 수도요금을 인상하면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인상된 수도요금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시 국가보훈대상자 가정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협약 체결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2번, 수의계약 현황은 별첨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은 2018년 4건, 2019년 17건 중 고암정수장 관련 계속사업 3건 외 연내 100% 준공할 계획입니다.

14∼1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첫 번째, 상수도 노후관 정비. 가항, 노후관 현황, 추진실적, 중장기계획,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노후관 교체사업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게 수도사업소 실정입니다.

대책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관 세척 및 관 갱생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나항, 공동주택 상수도 노후관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상수도 노후관 정비실적은 2019년 현대빌라, 풍한연립에 대하여 관로 정비 및 계량기 이설을 48개소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 국도비 보조사업인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입니다.

서두에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수도사업소 홍보 및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가항, 수도사업소 홍보실적입니다.

품질보고서 배부 및 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 품질보고서를 게재하였고, 푸른제천 소식지에 제천시 수돗물을 홍보하였습니다.

일반시민 견학 실적입니다.

2018년도 성모유치원 등 7회 238명, 2019년도 성모유치원 등 3회 91명이 견학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연인수 생산 공급현황입니다.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17만 2360병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다섯 번째, 수도요금 감면 대상과 감면 금액 현황입니다.

가항, 수도요금 감면 현황입니다.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경로당, 공동주택, 착한가격업소 등 2018년 기준 4억1400만 원을 감면하였습니다.

나항, 신규 감면 대상입니다.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와 산업·농공단지 외 지역에 입주한 공장에 대한 일반공업용 요금 적용 등 신규로 4억 6600만 원 정도 2020년부터 감면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물었던 거 한번, 지금 현재 제천시 관내 누수율은 몇 퍼센트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읍면동 지역으로 누수탐사용역을 확대 시행을 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 이상이라고 했는데 9월 말 기준으로 하니까 83% 이상이 지금 유수율이 올라갔습니다.

김병권 위원 83% 정도요? 작년에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작년에 한 15% 정도 적었으니까 지금 한 13% 미만대로 누수율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하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6% 되면 한 6억 원 정도 됩니다.

김병권 위원 6억 원이요? 작년에 20억 원이라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그러니까 누수 감면 된 양이 6억 원 정도로.

김병권 위원 지금 땅바닥에 흐르는, 없어지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면 그게 한 16억 원 정도 되겠죠.

김병권 위원 16억 원이요?

지금 4억 7천만 원 정도 예산으로 들어가는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한 몇 년 정도 가야 될 것 같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제 생각으로는 누수 탐사용역을 읍면하고 읍면동 지역 전 구역을 실시하면서 저희들이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 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누수라는 게 어디 특정 지역을 정해놓고 생기는 게 아니니까 나가는 물을 막는 게 유수율을 올리는 최대의 저거가 되더라고요.

김병권 위원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지금 올해 유수율을 따져보면 2018년 기준 유수율이 80.68%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추정하기로는 2019년도 아마 결산을 보면 83%대 이상이 나올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월까지 집계된 것, 왜 지금 이게 9월에 집계가 됐느냐 하면 검침량이 한 달 전 정도 것이 검침이 되는 양이 집산이 돼야 유수율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2개월 전 것이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집계했을 때 평균 내 보니까 83.28%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2.6% 이상이 벌써 올라가 있는 상태고 연말까지 가면 그거 이상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최선을 다해서 땅으로 없어지는, 사장되는 누수율을 잡아서 좀 누수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탁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작년에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74.39%라고 그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각 가정으로 요금 홍보전단지가 다 왔고 저희 위원회에도 말씀하신 게 68.5% 현재, 그러면 1년 사이에 5.89%의 차이가 확 떨어진 거예요. 행복주택에 관로 매설, 제3산단지 관로 매설 이런 것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현실화율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1년 사이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4.4%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2017년 결산기준입니다. 그러다가 2018년 결산을 해 보니까 68.5%로 떨어진 거고요.

김병권 위원 68.5%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이게 이렇게 떨어지게 된 동기가 저희들이 2015~2017년 상수도요금을 9%씩 인상을 했었어요. 하다가 2018년에 인상이 안 됐죠. 안 되는 부분 하고 그다음에 원가상승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료 인상되는 부분, 인건비 인상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재산정을 해 보니까 그게 원가상승률이 평균을 따져 보니까 그때 수도요금 인상 조례안 할 때 8년간인가 제가 평균치를 내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상승률이 연 3% 정도 되더라고요. 그 3%하고 요금 인상 안 한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6%대의 현실화율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된 겁니다.

김병권 위원 물가상승률하고 우리가 수도요금 동결시킨 거하고, 그다음 행복주택이나 제3산단에 관로 깔은 복합적인 게 갑자기 5.89%가 다운이 돼 버린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런데 지금 5년간 각 8%씩 올린다 그래서 5년 뒤에도 이게 80%까지 안 올라가죠? 예상치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때 저희들이 추정했던 게 연간 원가상승률 따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인상한 거 하고 감면된 부분을 감액했을 때 그때 한 74.4% 정도대까지 올라간다고 제가 추정을 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니까 8%씩 5년간 올려도 결국은 2008년도 마무리했던 74%대밖에는 못 올라가는 현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참 문제가 있는 게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18페이지를 한번 봐 보시면, 저희들 감사자료에 보시면 이게 충청북도 현실화율 자료인데 보면 충주나 청주가 80%대 이상이고 나머지 군 단위는 30%까지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런 데는 면단위 그러니까 오지마을부터 인구가 밀집되고 가구가 있는 관로설비 시설이나 그다음에 오지마을서부터 이어지는 이 시설의 단가라든가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 자체 수원을 갖고 정수장을 운영하다보면 정수장 투입인력이나, 시설이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들어가는 것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현실화율을 맞출 수 있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에 가까운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청주나 충주 같은 데는 수자원공사에서 원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충주도 이쪽 충주댐 쪽으로는 수자원공사 원수를 공급받고 그다음 단월 쪽에서 내려오는 쪽은 단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부 쓰다 보니까 원가에서 절감이 되는 거래요. 그것하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금방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어떤 집중과 다량이 된다 그러면 유수율을 확 올리고 요금 현실화율을 쭉 올릴 수가 있는데 제천시 같은 경우는 시군이 통합돼 버렸단 말이에요. 만약 제천시만 갖고 갔다 그러면 제가 봐서 80%대 이상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읍면지역이 포함되다 보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원거리를 같은 가격에 갖다 줘야 되니까 그 만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제천시가 갖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도사업소의 공기업특별회계로 움직이는 부분에서 부서에 맞는 사업을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2018년 3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수도요금 감면대상 중에 착한가게요금 감면 있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착한가격 있었는데 10월에 폐지시켰습니다.

김병권 위원 2018년도에 이 감면금액이 1117만 5천 원, 2019년도에 761만 9천 원에서 2018년부터 올해 감면이 끝날 때까지 총 1879만 4천 원이 감면됐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 24페이지에도 수도 감면대상이 나오는데 초·중·고, 사회복지, 기초생활, 노인복지, 경로당 하는데 그러면 이 착한가게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이 자료를 뽑을 적에 급수팀이 금방 착한가게 저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조례하고 규칙하고의 상충 부분 때문에 10월에 폐지를 시키다 보니까 그 자료는 여기서 누락된 겁니다.

김병권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 감면의 근거가 뭐죠? 착한가게 감면의 근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때 제가 듣기로는 시 조례에 감면조항이 있을 때 기타조항에 기타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어갖고 이게 들어갔었는데.

김병권 위원 지금 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 요금의 감면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은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여기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상충이 돼 갖고 폐지가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병권 위원 요금감면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과 규칙에 의해,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감면을 해 줘야 돼요. 2018년 3월부터 이게 감면이 됐는데 그 당시에도 조례나 어디에도 이 착한가게를 감면해야 된다는 규정 조항이 없었어요. 만약에 이 착한가게를 감면 해준다, 그러면 제천의 모범업소, 모범음식업, 그다음에 약채락, 한 집에만 가도 명판을 5∼6개 걸어놓는 집이 많아요. 그런 데 다 해 줘야 되고요. 또 의원들이 생각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거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해 주는 것은 모든 감면의 근거는 법과 원칙이죠.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착한가게를 어떤 원칙에 의해서 감면해줬는지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예산을 준 것도 아니고 수도를 썼는데 그 금액을 감면해 준 거니까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지만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의 낭비고 근거 없이 집행한, 의회를 통과하지 않은 모든 예산은 집행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의회를 통과해서 결정이 나야지 쓸 수 있는데 어떻게 조례라든가 어떤 예산안이 한번도 반영되지 않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착한가게가 수도요금을 감면 받았는가,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저는 그때 당시에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라고 얘기만 들었고 제가 있을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감면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법 규정이나 법이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당연하죠.

수도요금을 감면한다는 것은 시에 대한 예산의 부분을 혜택을 주는 거예요. 돈을 현금을 줘도 혜택이지만, 어떤 돈을 낼 부분을 안 받는 것도 혜택이거든요. 예산이 수반되는 모든 것은 법이 있으면 법, 제천시의 조례가 있으면 조례, 아니면 예산을 세울 거면 예산을 통과해야 되는 원칙이 있는데 경제과 지역경제팀에서 착한업소에서 이런 요구사항이 왔다, 아니면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이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조례나 어디에, 법에도, 원칙에도 없는 것을 갖고 감면을 해 준다. 그래놓고 2년 뒤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이게 왜 감면이 됐느냐, 하니까 부랴부랴 중지시키면서. 그러면 이 책임을 1800만 원이 작을 수도 있지만 1800만 원에 대한 예산의 오류는 어디서 이것을 누가 책임지고, 이것을 그 업소들한테 받을 수도 없어요. 그 업소는 잘못한 게 없어요.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고 자기들은 열심히 장사한 그것밖에 죄가 없고요. 그분들한테 우리가 선심성으로 그냥 앞서가서 감면해 준, 우리 행정의 오류고 문제지 이제 와서 그분들한테 감면된 1800만 원을 다시 반환하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1800만 원이 예산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안하지만 그냥 자체 조사해서 끝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공무원분들이 일을 하면서 사소한 거지만 원칙과 법을 지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을 넘어서니까 작위적인 판단과 부서의 서로의 그것으로 인해서 하다 보니까 밖에서 선심성인 어떤 요금 감면을 받고 있다 그것을 끊어버리니 바로 반발 일어나고 줬다가 뺐으면 기분 나쁘거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18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이제 와서 어떻게 받을 근거도 없고 감면됐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 하나 그 당시에 책임자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했는지 한번 밝혀주세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경고나 책임을 한번 물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쪽에 보시면 용역 발주가 있어요.

지금 한 3~4개 업체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수도사업소에서 얼마 전에 보도에 난 수의계약 건, 그런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래서 내년에는 그 방침을 수도 대행업체하고 모여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 봐야겠지만 공과 사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경우가 생겼냐 하면 저희들이 연락도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순번대로 주다 보니까 어떤 공사가 들어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안 된다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생겼고 그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어떤 편차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을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을 안 만들어놓고 우리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변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하나의 급수공사를 순번제로 가다 보니까 어떤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그 한건을 거부한다, 그러면 그것 외에 한 건을 제외시키는 그다음에 연락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부분은 내일 9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이 순번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 갖고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열심히 하는 부분은ⵈⵈ.

유일상 위원 세부계획을 철저히 해 갖고 그것을 이행을 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가 수의계약을 제천 기존 업체들한테 돌아가면서 실과에서 왜 욕을 얻어먹느냐,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차피 그러니까 그 대안 방식을 정확하게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또 용역자체도 보니까 3∼4개 업체가 거의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저희들 실시설계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측량업이 아니라 설계가 가능한.

유일상 위원 특수업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 업체들을 순번대로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제천 시내에 있는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 없도록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상수도 노후관 정비사업에 보니까, 내년부터 스마트 관망관리라는 게 이게 참 좋은 시스템을 빨리 철저하게 이것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직까지 어떤 큰 틀은 잡혀 있는데 이것은 제천시 입장에서 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천의 물 사태 때문에 환경부 주도로 예산이 세워진 것입니다. 시에서 신청을 했다든가 이런 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인천 물 사태로 인한 환경부 주도적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에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아마 시군하고 협의가 이뤄질 겁니다. 그때 이런 관 세척이나 관 갱생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적극 수용해서 끌고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 부분 철저하게 좀, 관심 있는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는 옛날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새 다 디지털 시대고 관서부터 구간구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시대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철저히 이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음 질문은 저희들이 앞으로 2020년 본예산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당히 시끄러웠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 도심 내 다목적 용수 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시끄러웠잖아요. 이렇다 저렇다 어떤 매체마다 다루는 내용이 시시각각 다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는데 우리가 처음 이 얘기를 들은 게 우리 소장님한테 11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의원간담회 때.

유일상 위원 첫 의원간담회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예산은 정확하게 한 120억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추정입니다.

유일상 위원 추정금액이 그렇게 되고, 이 120억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올해 이런 얘기가 거론됐을 때 그러면 가능성 여부는 알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ⵈⵈ.

유일상 위원 우리는 그게 실과에서 뽑은 건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실과에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요, 간이 기본설계를 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어디요, 외주업체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저희들 수도정비기본계획하고 배수지 증설하고 이번에 하고 있는 사업, 그것을 설계한 업체가 서울에 있는 제1군업체 도화기술공단입니다. 거기에 부탁을 제가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사업이 있는데 타당성―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가능한지―여부하고 만약에 이 정도 용량을 보낸다면 관경은 어느 정도 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부탁을 해서ⵈⵈ.

유일상 위원 수치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래서 나온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 사업이 얘기가 된 거는 언제부터 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마 올 상반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것까지는. 몇 월, 며칠까지는.

유일상 위원 지금 예를 들어 소장님과 건설국장님과 또 부시장님과 시장님의 사인이 있는 이런 회의를 한 적은 한 몇 번 정도 됩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이 근래 들어와서 회의나 이런 것은 가끔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11월 1일 이후 말고 그 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 전에는 특별히 한 적은 없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미팅을 해 갖고 서로 대화를 하고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 실무선끼리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심 수로나 그다음에 저쪽에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미팅을 몇 번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3~4번 했죠.

유일상 위원 시장님하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시장님하고가 아니라 실과 간.

유일상 위원 실과 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하고 어떤 대화는 있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중간과정에서 결재 라인은 밟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장님과 우리 대표로 실과에 우리 소장님이 미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미팅을 한 몇 번 정도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한 2~3번 정도 관련 미팅은 했던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고 어떤 의견을 주고받고 한 게 2~3번 정도 된다는 얘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그것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5분 발언하고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거는 분명히 얘기를 들어서 아실 거고 원수다, 아니면 수돗물이다, 아니면 한번 걸러야 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렇게 나온 얘기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우리 소장님 그거 아실 거예요. 우리 지방재정계획이라는 거 아시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우리 지방자치 재정계획법이 왜 있는 거라고는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재정과 회계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법률로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그리고 투명하고 자율성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지키고 있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재정법에 보면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수립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기간 이상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제가 이것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법에 나온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계획을 해야 되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지금 반영시켰습니다, 올 연말에.

유일상 위원 그렇죠? 그거 언제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연말에ⵈⵈ.

유일상 위원 연말 언제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날짜까지는 중기지방재정에 반영된 자료는 제가 여기 안 갖고 왔는데.

유일상 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다음 장요.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제36조에. 이것은 법률상 찾아보면 나오는 거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고.

그 다음 장요.

또 그 사업이 1년이 아니라 2년, 3년, 5년 갈 수 있을 때까지 계속사업비를 우리가 반영을 하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그렇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장기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하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면서 법조항 제33조제1항에 보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것은 정확한 사업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것을 꼭 지켜라, 마라 이것은 법률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좋겠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근데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행령, 지방재정시행령이 있는데 확대를 시켜 보세요.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 이하 투자심사라 그래요. 투자심사가 뭐예요?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 이거 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언제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11월 달에 했습니다. 11월 달에 민간위원들하고 투자심사위원님들한테 제가 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2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에요. 이거 전부 다 시비로 하는 거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전액 시비기 때문에 자체 심사대상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투자심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언제 하셨다는 얘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11월 달에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11월 달 언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투융자심사까지 마쳤습니다. 중기지방재정 반영시키고 투자심사까지는 마무리했습니다. 행정절차는 이행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간담회를 하고 의원이 발언하고 그리고 이렇다, 저렇다 지금 매체에서도 많이 얘기 나오고. 이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올까요? 도대체.

저희 의원들한테 이런 막대한 시비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서로 소통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은 배수지가 용추폭포 밑이다, 우리 시장님이 얘기할 때는 제1의림지다. 저희들이 5분 발언하고 난 다음에 어느 선을 믿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서로 소통이 없고 이런 투자심사, 타당성 조사를 다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다면 서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부랴부랴 지금 투자심사를 11월 달에 했다고요? 5분 발언 끝나고 하신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아니요, 5분 발언 전이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담회 할 때나. 아무 서류 없이 한두 장 되는 분량을 갖고 전체간담회 하는 게 다고, 내년 2020년도 예산서에 올라와 있고. 저희들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막대한 예산 들어가는 것을 예산을 세워 달라는 얘기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찌됐든간에 이 내용이 나왔을 때 저도 좀 공격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이게 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 그랬으면 저도 부담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도심수로하고 하천유지용수, 그다음에 농업용수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용수를 공급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메리트를 갖고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기본설계 과정에서는 제1의림지를 타깃으로 해서 소요사업비도 따지고 다 따졌었습니다. 근데 저보다 큰 그림을 시장님이 그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거라 그러면 제2의림지를 채워 갖고 제2의림지를 채워서 원류되는 물을 가지고 하천 내에 하천도 만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제1의림지도 만수를 시키면서 그것에 넘어가는 것을 하천유지용수로 주자. 그렇게 간다고 보면 아마 그때 우리가 보고드렸을 당시 제가 침전 얘기도 했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호수 수로 유입시킨다, 그러면 침전도 필요없고 소독도 필요없는 단계입니다. 그냥 원수를 갖다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얘기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사업의 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세세한 안에 들어가서 서론은 그것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김병권 동료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뭐 갖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소장님이 얘기하는 이런 간담회 내용 갖고 얘기한 거예요. 어떤 자료도 없었어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5분 발언할 수 있잖아요. 자유발언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언론에 지금 대서특필 나오고 마치 시장님이 하는 사업을 의원들이 브레이크 건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고 집행부의 행정절차가 잘했다는 얘기인가요? 투자심사를 한 내용을 갖고, 여러 가지 계획을 갖고 타당성이 이렇게 나왔으니 의원님들 이런 좋은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협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저희들이 반대합니까? 안 하죠. 그런 과정은 싹 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옥신각신 서로 언쟁이 오가고 기사는 기사대로 어느 편도 못 들고 심지어 집행부 편을 들려니 그렇고, 또 의회 편을 들려니 그렇고 왜 이렇게 난처한 상황들을 만들어 놨냐는 거죠.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절차를 무시하다 보니까 무조건 공을 의회에 던져주고, 이게 한두 번입니까? 항상 의원들은 어디에 가서 코너에 몰려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고.

제가 어제도 모 부처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 법에 의한 행정절차가 있고 또 관습과 관례에 대한 행정절차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싹 무시해 버리고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 하면 좋은 사업 저희들이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의원들이. 또 관광의 목적과 많은 좋은 이점을 갖고 있는 사업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의원들한테 상의도 없이 종이 두 장 가지고 간담회 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정보도 안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런 것 때문에 의원간담회도 추진을 했었고 그랬는데ⵈⵈ.

유일상 위원 간담회 처음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 뭐가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됐죠. 그리고 본예산 보니까 올라와 있어요. 저희들 보고 그거 세워 달라는 겁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의원들이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아니, 예산 좋은 거 있으니까 세워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알겠습니다하고 세워줘야 합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게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계획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아니면 삭감을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간담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11월 1일이. 그 후에 어떠한 것을 실과에서 저희들하고 미팅을 해 봤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별도로 설명도 또 드렸잖습니까?

유일상 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 간담회를 했죠. 이게 지금 120억 원짜리 공사예요, 사업이. 1억 2천만 원짜리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 동료의원 5분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리 시장님이 너무 성급한 행동을 하지 않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 의원들이 어떻게 5분 발언합니까? 그리고 행감 도중에 반대 기자회견도 어제 열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저희들 보고 행감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참, 집행부의 행동에 상당히 실망감을 느끼고요. 이 예산 문제는 한번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유일상 위원님께서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십분 좀 이해해주시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다목적 용수공급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충분한 의회와의 공감대라든가, 행정절차 상의 논의, 이런 것들이 조금 축약되지 않았나, 이런 데서 오는 소외감, 그리고 또 예산을 쥐고 있는 의회로서 결정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무시당함, 이런 것들이 소외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의회에서 또는 5분 발언을 하셨던 김병권 위원도 우려에 섞인 그런 목소리였지 전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치수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년대계를 놓고 지자체의 어떤 커다란 그림을 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거의 고사를 좀 인용하자면 사실상 중국의 가장 태평성대를 요순시대, 요순 우왕금 시대라고 하는데 우임금이 사실 순임금의 아들이 아니면서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오랫동안 치수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수라고 하는 것은 홍수로부터 범람을 통한 농작물을 지키는 일도 있고 또 가뭄으로부터 우리 농토를 보호하는 일도 있지만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치수의 가장 큰 목적은 늘 사시사철 맑은 물이 우리 앞 도랑가에 흐르는 그 경관을 보고 또 행복지수도 높아지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하고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이라면 한번쯤은 생각해 볼만한 것이 사실상 하소천과 고암천 양대 젖줄기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는 사업은 유혹의 대상이 되죠. 저 역시 제천 지형이 다른 지형보다 동북쪽이 높고 남서쪽이 낮은 지형에 우리 상수도사업소도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 해서 이 사업은 한번쯤 원활하게 물이 흐를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수가 담보가 된다면 지금 다목적 용수공급에서 고암천은 제외됐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현재는 제외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근데 사실 하소천도 중요하지만 장평천의 줄기인 고암천, 특히 신백, 두학 쪽에는 오히려 오염되지 않은 물이 내려오는 반면 이마트 쪽에서부터 고암천 쪽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상당히 이런 것들을 쓸려나가게 하고 영주, 안동처럼 도심 앞에 맑고 푸른 물들이 흐르게 할 수 있다면 정말 그 어떠한 희생과 돈이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누군가 꼭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2의림지 쪽으로 빼는 공사, 또 가압펌프 이런 여러 가지 경비가 고암천에서 내려가게 하는 이 경비보다 10배 이상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취수장에서 고암천으로 내려 보내는 것은 크게 돈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구조상 보면.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수량만 충분하다면 돈 들어가는 일은 아닙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지금 도심 속에 흐르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반대 여론도 있고 또 약품 투과라든가 이래서 정제과정에서도 검증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또 복개천에 흐르던 물도 사실 뚜껑을 열자고 했지만 다시 닫았던 과거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이것이 가장 의회와 접목해서 합의점을 찾는 길이라면 하소천과 고암천 양대천에 1차적으로 물이 흐르게 하고 혹―남지는 않겠지만―남는다면 일단 공업용수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심 쪽에 물줄기를 확보하는 것은 글쎄, 한번 그것은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본래의 의미는 상당히 저는 큰, 괄목할 만한 변화를 몰고 올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지 충분히 사전에 좀, 또 앞으로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서로 교감하고 소통하면 좋은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유일상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소장님, 아까 시장님과 어떠한 미팅을 가졌다는데 그런 자료는 지금 갖고 계신가요, 어떤 것을 보고했는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남아있는 것은 방침 결정했던 결재라인.

유일상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 이 비공개 자료 이거 하나 갖고 있나요 지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시장님 결재 득 한 거.

유일상 위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결재 득 한 거ⵈⵈ.

유일상 위원 서류상으로 남은 보고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없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업무보고나 이런 거.

유일상 위원 업무보고야 간단하게 제목하고 나와 있는 거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런 것은 한두 건 있을 겁니다.

유일상 위원 자료 있으면 줘 보세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사업소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웃음) 19쪽 한번만, 잠깐만 보실래요?

수도사업소 홍보 및 일반시민 견학실적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위원장 이정임 전년도에는 그나마 그래도 성모유치원 외 7군데에서 238명이 견학을 해서 실적을 냈는데 올해는 견학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저희들이 현장 사무감사 때 보시다시피 우측에 공사 중이다 보니까 공사차량들이나 장비들이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가능하면ⵈ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제한해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한보다는 굳이 오시겠다는 것은 막지 않았지만 저희들이 모시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글쎄, 많이 차이가 나서 혹시 왜 그런가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맑은 물이 나오는 수돗물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장시간 동안 기다리시고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8일차 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제9일차인 회의식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피감사부처참석자

경제건설국장 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 고광호

도시재생과장 장승호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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