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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9일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9.12.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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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행감
9일

제천시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피감사부서 :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료실과


일시 : 2019년12월04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순서에 따라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농가도우미지원 기타보상금에 사업신청 대상자 부진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농업정책지원 사무관리비는 농어촌개발기금 서면 심의 대체로 인한 심의수당 잔액 발생입니다. 또 지침서 및 홍보물 제작 후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행사실비보상금은 도민교육 참석농가 여비지급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총 3건입니다.

다음 두 번째, 예산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입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기타보상금 삭감사유는 조건불리 밭직불금 전환농가 증가로 인하여 예산삭감된 것입니다. 다음, 도민복지 및 안전 증진을 위한 CCTV설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업 종료로 인한 사업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수리시설 시설정비입니다. 시설비에 도비가 미교부된 것입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1개 사업으로 봉양 원박리 분모골 농로포장공사 콘크리트 포장 392m입니다. 이것은 2019년 5월에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못골 저수지 제방 정비공사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7건으로 용역내용에 의거 활용하고 성과 반영에 추진하였습니다. 용역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된 사업현황입니다.

고모동 저수지 담수용 대형관정 개발공사 외 총 22건으로 6개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 점검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여섯 번째, 20% 이상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장락2통 탑안 용수로 보수공사는 증감액이 37% 증가되었으며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연장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월2통 용수로 설치공사는 27% 증액이 돼서 용수로가 379m에서 479m로 경작지 유실 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차원에서 설계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도곡리 대형관정 정비공사는 25% 증액된 것으로 수중케이블 65m에서 137m로 증가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정개발 심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론마을 용수로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용수로 연장이 당초에는 229m에서 292m로 증가된 사항으로 주민 요구사항에 의해서 연장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측구 연장이 112m에서 132m로 증가된 사항입니다. 주민 안전 및 주민 요청에 따른 연장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20% 증가된 사업입니다. 석축 연장이 60m에서 73.6m로 증가되었으며 이것은 현장 여건 및 주민 요청사항에 따른 연장 반영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7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설치 조례 제12조입니다. 총 3회를 실시했습니다. 2019년도 6월 20일 날 2018년 농산물 최저가격결정과 2019년 8월 23일 2019년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결정과 2019년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이것은 서면심의가 되겠습니다. 2019년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수립 해서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림축산식품사업 심의위원회는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2019년 2월 21일 날 청년 창업농 선발 및 균특사업 지원대상자 선발 심의를 하였고, 2019년 2월 27일 농어촌개발 기금융자금 지원사업 선정심의를 하였으며, 2019년 3월 5일 2020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예산 관련 심의를 하였습니다.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추진중 사업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대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지적사항은 1차 공모사업 실패를 철저히 분석해서 충청북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농민들과 지속적인 교감과 충분한 공청회, 토론회를 통하여 사업적정성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추진하기 바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최종 처리결과는 추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건의로 2018년 8월 바이오 첨단농업 복합단지 조성사업 정부예산안에 국비 23억 원이 반영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열네 번째, 보조금 위법사례 적발 및 조치현황입니다.

년도는 2018년 예산입니다. 적발내용은 보조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주류구입 4회에 걸쳐서 1억 150만 원의 주류구입 건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 용도 외 사용금지 원칙에 의해서 전액 환수조치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2018∼2019년 사업입니다.

가번, 추진현황입니다.

한수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화산동 소재지 정비사업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송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내년도 준공으로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실시설계 또는 기본계획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에 문제점은 없으며 사업공정에 따라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두 번째,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 2018∼2019년 사업입니다.

청풍호 권역과 봉양삼거리, 그다음에 덕산면 억수리, 덕산면 신현2리는 준공이 되었으며, 한수면 송계1리, 청풍면 도화1리는 연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산면 오티리와 수산면 대전리는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옥전1리, 도기리, 봉양 구학1·2리, 수산 적곡리, 무도2리는 지금 기본 및 실시 시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총 6건이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 환경 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억 100만 원으로 집행계획에 추진실적은 48억 3940만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정상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친화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사업명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등 총 8건이 되겠으며 총 48억 2100만 원 집행계획으로 추진실적은 사업비를 지금 현재 지원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집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추진실적에 따라 사업비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다음,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및 위치선정 기준입니다.

가, 관리현황은 소형관정이 4238공, 중형관정이 99공, 대형관정이 147공, 총 제천시에서는 4484공을 관리하고 있으며 나번, 읍면동 세부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 위치선정기준입니다.

사업지 선정기준은 한해 우심지역 중 타 수원공개발이 부족한 지역, 특히 가뭄피해 신고지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신규 개발 시에는 기존 관정의 채수량에 영향이 없는 지역이며 또 몽리면적이 0.5~1ha 이상 지역을 선정하고 최근 5년 이내 소형관정 보조지원 혜택을 받지 않은 농가를 우선 지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를 선정을 하고 기존 관정의 채수량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기존 관정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서 개발합니다. 또 전기시설, 양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농가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가뭄대비를 위해 농업용 관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정 설치와 위치 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농가 보험금 수령내역입니다.

가번, 2018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은 사업량은 총 1172ha입니다. 신청품목은 16개 품목입니다. 총 보험료가 국비를 포함해서 12억 7800만 원입니다. 이에 보험금 수령액은 농가 수가 169농가에 보험금 지급액은 18억 3600만 원입니다.

다음 나번, 2019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및 수령현황은 사업량은 1517ha고 신청품목이 21개 품목입니다. 5개 품목이 2018년도 대비 좀 늘었습니다. 총 보험료는 30억 6900만 원입니다, 국비 포함해서. 보험금 수령액은 총 72호에 6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자연재해가 현저하게 적고 또 보험금 지급액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추진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사업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번, 추진현황입니다.

친환경 벼 재배농법 실천입니다. 총 150필지에 29만㎡를 친환경 벼 재배농법을 실천하였으며 2019년에 친환경인증 획득을 14필지에 3만 1951㎡를 무농약인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경관조성 유채꽃밭, 꽃길. 꽃밭은 총 5940㎡, 꽃길은 총 500m를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유채꽃길 걷기 행사에 250명, 어린이집 체험학습에 900명, 또 우렁이, 미꾸라지, 오리 방사체험은 5월 31일 날 어린이, 소비자 포함해서 총 27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허수아비 만들기에 7월 30일 날 허수아비 제작을 85개를 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와 노인을 포함해서 18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미꾸라지·메뚜기 잡기 체험에 10월 4일 날 어린이와 가족을 동반해서 460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제천의림지 쌀 팔아주기 추진에 시민, 출향인 인사를 포함해서 사전주문량 73톤, 판매액은 2억 1300만 원어치를 판매했습니다.

다음,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친환경 쌀 판매 및 브랜드화를 위해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해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공모사업을 사업비 10∼15억 원 정도로 해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서류에는 없는 내용인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왕우렁이 관리 방안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22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합동설명회가 청주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내용이 환경부에서는 2019년도 왕우렁이 생태교란생물 지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이 친환경농법이라는 이유로 왕우렁이 방사, 자연생태계 유출 등 관리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며 월동이 안 되는 지역에도―저희 제천지역이 해당되는데―매년 수많은 개체를 농지에 반복 투입하여 언제든 문제의 소지가 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책의 일환으로 농림부에서는 친환경인증농장 등에 인위적으로 투입한 동·식물에 대한 관리의무 등 관련규정 개정·검토를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자체에서 해당되는 사항인데 왕우렁이 지원사업 시 수거의무 불이행한 경우 보조금 회수 및 영구지원 배제 등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지자체의 임무가 지침 마련이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의림지 수초제거 작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관리 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의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번, 올해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사실 적극 행정차원에서 저희 과에서는 농업기반시설 민원해소 사업비로 총 3회에 걸쳐서 1235만 원을 지출해서 올해 마름풀이라는 풀을 제초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번, 향후 대책입니다.

2020년 이후에는 의림지 관리 소관부서인 문화예술과 의림지팀에서 이 사업과 관련해서 2천만 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지사에 민원해소 사업비로 예산을 반영하라고 저희들이 2019년 9월 16일 날 사후관리에 관한 문서로 이것을 통보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선 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업 중에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대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 건 정도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요?

김병권 위원 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이 14개소입니다.

김병권 위원 14개요.

이것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그다음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이런 전반적인 게 다 들어가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맨 앞에 보면 끝난 사업까지 하면 총ⵈ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총 29개소입니다.

김병권 위원 400억 원이 넘었고요. 지금 현재 한 257억 원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어촌공사 위탁 대행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일단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가짓수도 많지만 또 사업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감독을 세부적으로 못합니다. 그래서ⵈⵈ.

김병권 위원 지금 농업정책과에 감독관이 몇 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감독관이 총 네 분입니다.

김병권 위원 토목ⵈ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팀장님을 포함해서 해서 네 분이고.

김병권 위원 아니, 행정직 말고 감독관으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담당자는 한 분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죠? 이 한 분이 22건에 대한 모든 감독을 하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문제고요. 감독관 하나가 22건 넘는 사업 400~500억 원 되는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한 사업을 감독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내용, 창조적 발상도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설계나 이런 것을 할 때 가보면 일반적으로 하는 게 건물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그다음에 꽃밭 가꾸기, 창조적 발상이 없어요. 농어촌공사는 위탁대행만 주면 이익수수료 10% 먹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독관이 한 명이다 보니까, 특히 농어촌공사하고 하는 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별회계 감독에 대한 구애도 안 받습니다. 자기네가 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지적을 하면 이것은 마을주민과 주민들의 의견이다. 마을주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마을주민들은요, 우리 마을을 정말로 창조적으로 만들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은 포맷이에요. 청풍면에 최소한 4월 달에 벚꽃축제가 있다는 개념 정도는 농어촌공사에서 알고 그 60억 원짜리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벚꽃축제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벚꽃축제를 통한 어떤 도심 활성화, 관광객을 위한 보여주기 모습,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통해서 연간 100만 명이 오게끔 만든다는 제천시의 구상, 이런 게 60억 원 안에 농어촌공사의 설계에 녹아들어가야 돼요. 근데 데 가보면 데크길, 리모델링, 아니 수석전시관을 수석도 없는데 그렇게 2층으로 해서 대규모로 만들어서 예산의 절반을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대행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농기센터에 단독재무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농어촌공사에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명이 감독을 하니까 문제지, 지금 제천시에서 대규모로 인원 충원합니다.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작은 정부 하지만 제천시는 자꾸 늘려요. 그 늘리는 인원이 어디로 가는데요. 부서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데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감독관 한두 명이 더 와서 이런 사업을 눈을 부릅뜨고 지시하면서 감독을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데크길 만드는데 수십 년 자란 나무를 우리 데크길 만드는데 편리하다고 싹둑 자르는 이런 농어촌공사를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무 자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나무 심는데 투여되는 예산이 얼마인데 단 한번 고민도 없이 데크길 만든다고 자기네 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자릅니까? 거기에 감독관은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그쪽을 질책하거나 이런 게 단 한번도 없고요. 우리 감독관을 제가 탓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현재 일할 사람이 없다. 일은 많아요. 농업정책과의 앞으로 내년에 사업 보면 과부하가 걸려서 못해요. 인원 충원이 분명히 필요하고요. 농어촌공사에 진행 중인 위탁대행 사업이 앞으로는 수의계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떻게 가야 되냐? 똑같은 공정한 조건 하에서 경쟁 입찰로 가야 돼요. 건물이면 건물, 전기면 전기, 이런 식으로 분리발주해서 입찰로 가야지 농어촌공사도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고 제대로 된 역할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지금처럼 놔두면 절대안 안 바뀝니다. 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끌려 다니면서 우리가 준 예산 갖고 그렇게 휘둘려야 되고 농촌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맡겨서는 안 되고요. 비근한 예로 지금 마지막에 과장님 보고하셨던 의림지 못의 주체가 제천단양지사 한국농어촌공사죠. 여기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가을에 의림지 물 위에 떠 있는 마름이라는 풀이 뒤덮여 가는 데도 수수방관 했던 데가 농어촌공사예요. 저희가 민원이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관광과 하니까 관광과 아니다, 해서 결국은 농업정책과로 간 거예요. 단 1천만 원이라도 세워서 그 마름이라는 풀을 제거해 주고 의림지의 원형을 보존하게 해 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농어촌공사에서. 예산이 없어서, 9월 달에 예산을 다 써서 거기에 투입할 돈 1천만 원이 없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이런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왜 300∼400억 원을 1년에 안겨서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저희 의회에서 앞으로 농어촌공사에 이런 사업을 절대 공개 입찰이나 경쟁 없이 단독으로 수의계약이나 위탁대행을 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철저하게 파헤쳐서 하나에서 열까지 문제점을 제시할 거니까 농기센터 특히 농업정책과 과장님은 농업에 관련된 모든 사업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잘 할 수 있는 부서에 해 주고요. 감독관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업이 부서에나 이런 쪽에서 감독관이 인력이 모자라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창조적 마을이나 이런 농업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반대되는 정책이나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것은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이게 부서에서 문제점과 대책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쌀 판매 및 브랜드화를 위한 기반시설이 없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10억 원의 도정시설을 구축하는 공모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게 대책 맞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천농협에서는 RPC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도 말에 이사회를 거쳐 가지고 쌀을 도정하는 가공시설은 안 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저장만 해서 저장된 쌀을 어떠한 시기에 다른 데로 판매하는 것으로 매년 적자운영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가공은 안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도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의림지뜰에 친환경 쌀의 재배면적을 점차 확대하다보면 점차 관리할 수 있는 전용 도정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천시의 쌀 브랜드를 일원화하고 또 그 브랜드를 유지하려면 그러한 시설이 꼭 필요해서 저희들은 기필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사업을 농림부 주관 사업인데 이것을 저희들이 공모사업 신청해서 국비유치로 해서 도정시설 또는 저장시설을 꼭 하고자 합니다.

김병권 위원 친환경 쌀,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을 위해서 그런 게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했고요. 그런데 이 문제점은 도정시설이 없어서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올해 했던 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것은 왜냐하면 친환경농업단지 영농조합에서 그런 친환경 쌀을 만들어서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것은 나중에 수확을 한 이후에 도정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면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왔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첫째가 모내기와 오리를 갖다 놨을 때 시기가 맞지 않았다. 그다음에 미꾸라지나 왕우렁이를 넣을 때 최소한 준비과정이나 전문가의 조언이나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게 과연 이 논에 들어왔을 때 바로 죽지 않는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한 뒤에 투입했어야 되는데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게 문제점의 대책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 보고하신 왕우렁이에 대한 대책은 결국은 지자체에서 왕우렁이 지원사업을 할 때 관리감독을 잘 해야 된다.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죠, 결국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친환경 농법으로 맞기는 하지만 생태계 교란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환경부에서 지적을 하니 그럼 이런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 제천시에서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제천시는 지난번에 제가 월동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벼 베기 시기가 도래가 됐을 때 물을 낙수 시킬 때 일제히 한번에 낙수를 시키면 우렁이는 논바닥에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는 과정에서 다 동사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없고 그러한 과정을 저희들이 표본 추출해서 현장 확인을 해야죠.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회수 또는 영구 친환경농업 그분은 배제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의림지뜰 친환경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영농법인에서 주체를 갖고 그 작업을 확인해야죠. 그래서 단지는 사실상 큰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공동작업이 다 되고 공통적으로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결국 농지가 집단화 돼 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되는데요. 다만, 개별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런 것은 담당직원이 현장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해야죠.

김병권 위원 우선 내년에도 의림지 친환경농업단지 추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서에서. 올해 문제점이 대두됐던 것을 갖고 제대로 부서에서 정확한 원인 파악과 그런 것을 통해서 내년에 했을 때는 문제점이 없게끔 그래서 친환경농법을 하는데 ‛저는 오리농장을 하는지 알았다.󰡑 시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오리농법을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되는데 친환경농업을 통해서 오리를 사육하는,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처음에 문제점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하나하나를 잘 파악해서 내년에는 개선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금년에 문제됐던 부분을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더 아주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표적이다 보니까 질의도 많은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천시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에 많은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중복된 질의는 제가 빼고 질문을 드릴게요.

농어촌공사로 인해서 우리 제천시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떤 도움이라든가 이런 게 받는 게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들이 지금껏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지원받는 게 현재 중심지 활성화사업, 창조적 만들기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비계획을 할 때 그분들이ⵈⵈ.

유일상 위원 용역적인 부분.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용역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ⵈⵈ.

유일상 위원 예산 쪽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예산 쪽은 저희들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국가에 어떤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가 우리가 사실 시에서 부족한 학식이라든가 농어촌공사에 대해서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걸 자문을 받는 역할을ⵈ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자문을 받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잖아요, 청풍에. 그리고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이런 농촌 활성화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그날 간판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알고 싶다고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 과장님도 알겠지만 참 농어촌공사가 지금 제천, 충주, 단양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충주, 제천, 단양해서 충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3개 시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제천의 어떤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는 정부자체에서 경제활성화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많이 신경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간판에 대한 견적서를 보니까 조달견적이 한 6460만 원 정도 나와요. 6500만 원 정도가. 이것을 왜 지역 업체에 안 주고 충주업체에 이것을 주느냐. 그것도 사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이 정도의 디자인, 이 정도의 시공을 못하는 우리 업체가 있을까요, 제천에? 저는 이것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는 업체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얘들은 지금 이것을 충주에서 와서 공사를, 시공을 한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 건 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 우리 제천시 예산을 들여서 괜히 도둑맞는 느낌이 든다 그럴까요? 우리 실과에서는 그런 것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앞으로 2020년도에 농어촌공사에 대한 관련된 사업 있잖아요. 저희들 상임위에 꼭 건건이 보고 좀 해 주세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친환경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림지. 농협에서 운영을 하다 운영을 못하게 됐다는 그 정도의 취지를 밝혔나요, 이사회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렇게 결정이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도정시설을 가동을 안 한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러니까 가공시설 자체는 안 하고 저장시설만 하겠다는 거죠.

유일상 위원 적자 폭이 있어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적자가 거의 RPC를 만들고부터 한번도 흑자가 한 적도 없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농협이 흑자 운영만 할 수 있나요? 농민들을 위해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RPC만 그렇다는 얘기죠. 적자.

유일상 위원 글쎄요, 아니, 그것은 시에서, 관련부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가동을 하게끔 만들어야죠. 걔네들이 안 한다고 우리가 넋 놓고 도정시설을 또 투자한다? 그쪽도 가동이 되다가 모자랐을 때는 진짜 시에서 해야 된다는 방침이 맞는 거지. 농협에서 가동에 적자폭이 있다고 안 한다 그래 갖고 시에서는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따로 해 갖고 가동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밖에 안 들려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 때문에 물론 다른 1차 농협장님 면담을 두 번을 요청을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농협은 영업상 이익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네들은 이익이 안 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도태시킬 수도 있다, 라고 그런 의견을 내면서 그런 불합리성을 저희들한테 강조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물론 내부적인 과다한 인건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운영함에 있어서 그러한 운영상의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우리가 보는 판단 하에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ⵈⵈ.

유일상 위원 참 웃긴 게요.

농협이 저희들 권역별 사업을 해 갖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가공 임대 창고도 지금 적자폭을 하면서 저희들 대안도 마련해 달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필요해서 주위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할 때 보관 좀 하게끔 그것을 위해서 창고를 지었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런 것은 걔네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농민들이 진짜 노력해 갖고 땀 흘려서 벼농사를 해갖고 한 것에 대해서 도정시설을 흑자가 안 나고 적자라 이것을 못하겠다.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맞는다고 봅니까? 어떤 주장에 일맥성이 있어야지 그것은 자기들 편한 대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 그쪽 농협 이사회에서 결정이 어떻게 났던 간에 다시 한번 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지원을 부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시에서도 농협 도와주는 거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왕우렁이, 농림부에서 왔다는 자료 나중에 부탁 좀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에 난 거예요.

청주시에서 음식물쓰레기 500톤을 청주시에 신고하고 210톤을 두학동에 버리다 민원을 받아 갖고 생긴 거 알고 계시죠, 농업정책과에서?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그 업체가 청주 근처에 있는 4개 시군단위에 있는 데를 하다가 제천까지 넘어와 버렸어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쉽게 해서 비포장 비료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걔네들은 퇴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량한 농민들을 꼬드겨 갖고 돈 몇 푼 쥐어주면서 매립을 하는 것으로. 이게 지금 두학동만 문제가 아니라 청풍 도곡리에도 그런 건이 있었던 거 아시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도곡리 건은 조금 다른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버리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것은 퇴비로도 가능하다. 몇 년간 그것을 하다가 그런, 이게 지금 처음 이 아닌 것 같아요. 외지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온 게. 퇴비라고 말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퇴비가 되려면 쉽게 해서 1등급 톱밥이라든가 석회가루라든가 섞어갖고 좀 숙회를 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걔네들이.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천시가 앞으로, 계속 빈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는 자꾸 넘쳐 나니까 어딘가에 업체들은 버려야 되겠고. 우리 제천시 대책방안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비포장 비료를 운반할 수 있다, 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현장을 가 보니까, 사실 비료라고 하면 내용물이 보니까, 제가 봐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석회하고 혼합해 놓은 상태더라고요. 근데 음식물이 완전히 발효는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게 비료라고 하면 지표면에 뿌려서 경운작업을 통해서 농작물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땅을 깊게 파고 매립을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게 총 11차가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다음다음날 문제가 되자마자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켰습니다. 시켜 가지고 첫 날 10차를 가지고 가라. 그래 가지고 있는 데서 확인을 했고 그 다음날 3차, 그래도 조금 미심쩍어 가지고 나머지 그러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10차를 마저 추가로 더 가져가라, 흙에도 오염이 됐으니까. 해서` 원상복구를 지금 해 놓은 상태고 저희들이 그래서 날이 흐린 날 냄새도 자꾸 나고 그래 가지고 EM을 하루 전 면적에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비가 한번 왔어요. 침출수도 발생이 되고 또 하얀 거품도 나고 해서 배수구 정리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한테 최종적으로 완료처리 됐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끝난 상태거든요.

유일상 위원 그럼 민원 해결은 된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끝났고 저희들이 각 읍면동 각 기관단체장 회의 시에, 특히 통장회의를 거쳐서 반장까지 이 내용을, 그 사례를 그대로 해서 공문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달 제천시 통장협의회에 회의 서류로 넣어가지고 한번 더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유일상 위원 참 잘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우리 농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이런 농한기 때, 얘들이 와서 또 여기 저기 외지에, 떨어진 데다 다행히 두학동 같은 경우는 빨리 민원이 접수가 돼 갖고 대처를 잘 하셨어요. 재활용 퇴비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석회라든가 톱밥으로 해 갖고 자연 부속을 시켜야 되는 게 퇴비인데 그런 과정도 없이 그냥 매립한 거예요, 나쁘게 표현하면. 몰래 숨기려다 들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제천시 방안이 뭐냐 질의를 했을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읍면에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봐주세요.

농업용 관정 관리현황 및 위치선정 기준인데요. 과장님, 관리현황은 지금 총계가 4484공인데 이게 전체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2019년도의 결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아닙니다. 전체 현황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 지금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위원장 이정임 소형이 4238공, 중형이 99공, 대형이 147공 이렇게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면단위나 읍이나 이런 데는 대형을 주로 많이 설치를 했네요. 그런데 시내동은 보니까 대형관정 있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었는데 소형관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3년이 지나서 2년 지난 이후에 대형관정을 신청했는데 매번 누락된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정을 선정할 때 기준을 어디에 두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들이 관정 선정을 할 때 읍면동별로 다를 수는 있지만 평가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최근 5년 이내에 관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관정을 팠을 때 수혜면적이 가급적이면 큰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밭보다, 과수원보다 논이 먼저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농지원부상 실질적으로 등록된 면적이 얼마 있는지, 또 그게 본인 것인지, 또 재배작물인지 뭔지―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벼가 우선이고요―그다음에 본인이 농사를 짓는 것인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따져 가지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전체 우선순위를 쭉 매깁니다. 매겨 가지고 배정을 했을 때 상위 몇 번까지 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작정을 해서 물이 잘 안 나왔을 때는 그다음 순위로 이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매뉴얼이 있겠죠. 매뉴얼 대로 하지만 우리가 논농사에서 벼가 우선이라고 했는데 논에다 대부분 하우스를 설치해서 다른 작물을 또 재배하잖아요. 그러면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얼음딸기를 많이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있어요. 그분들은 논에다 얼음딸기를 하니까 논농사는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관정부분에 대해서 5년 전에 소형관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지금 정말 겨울에 가뭄으로 인하여 물이 부족할 때는 굉장히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대형관정을 신청을 했을 때 누락되면 그분들의 농사는 1년간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매뉴얼이 있지만 논농사는 봄에 모내기를 해 가지고 여름 내내 키웠다 가을에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딸기라든가, 채소라든가 이런 것은 겨울에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관정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 바뀌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그러한 특성을 잘 검토를 해서 2020년 사업부터는 좀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도비 9건, 시 자체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이중 사업 포기 등 사업대상자 부족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201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완료 3건에 추진 중 2건입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사업은 사고이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총 5건의 용역을 발주해서 완료하였습니다. GAP사업 안전성 분석 1건, 동물보호센터 사업 2건, 로컬푸드사업 2건으로 관련사업에 활용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마트 로컬푸드 판매장 운영과 농산물 유통법인 설립과 운영 관련해서 협약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시 발주 사업 추진 현황은 동물보호센터 건립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사항입니다.

첫 번째,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추진입니다.

환경부에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서 2016년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했습니다. 축산업 등록·허가 농가수는 총 656호, 적법화 대상은 238호가 되겠습니다. 400㎡ 이상 100호는 69호로 완료되었고, 31호는 추진 중으로 추가 연장해서 2020년 3월 30일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138호는 적법화 기간이 2024년 3월 24일까지로 기간 내 적법화 되도록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농축산물 유통입니다.

농축산물 유통사업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21개 사업에 사업비 23억 7900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24개 사업에 사업비 28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농특산물 직거래 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16건에 13억 891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18건에 15억 5987만 4천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역쌀 유통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인천 소재 업체 6.9톤, 복지시설 위문 등 쌀 구입 56톤 해서 총 62.9톤을 유통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8월 22일부터 10월 15일까지 사전 주문을 받아서 73.9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농·특산물 특판활동 현황 및 판매실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수확기에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한 농가의 노각을 145만 원 판매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마트 입구에서 직거래 장터를 운영해서 40농가가 참여해서 판매금액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유기동물 발견 및 처리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유기동물 발생이 총 335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는 반환은 72두, 분양 92두, 자연사 28두, 안락사 124두, 방사를 19두 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346두가 발생이 돼서 반환 54두, 분양 148두, 자연사 14두, 안락사 88두, 방사를 4두 하였습니다. 현재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은 38두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길고양이 중성화 추진실적 및 현황, 향후 대책입니다.

현재 당초 사업비 2천만 원에 58두를 계획했는데 36두에 집행률 62%가 되겠습니다. 집행사유가 낮은 것은 사업참여에 회의적이던 동물병원을 설득·참여시키는 과정에서 시행시기가 9월로 늦어졌으며 생존을 높이기 위해서 10월로 사업을 종료하면서 집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다만, 중성화수술 호응도가 높고 수술요청이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서 잔여사업은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과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택배비 운송료 지원현황입니다.

2018년도 택배비 지원실적은 67개 단체에 1212호에 2만 9706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19년도 택배지원 현황은 71개 단체에 1276호에 6만 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농산물 운송비 지원 현황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동일하게 4개 지역농협에 2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산물유통법인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일곱 번째,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에 가축 전염병 사전예방 주요 대책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9월 17일부터 상황실 운영했고 거점소독소를 9월 18일부터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독과 방역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예방백신 17종을 공급하였고 살처분 인력·장비 동원계획을 사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발생 상황은 양돈농가에서 14건이 발생됐고 야생멧돼지에서 36건이 발생되었습니다. 10월 9일 이후에는 양돈농가에서 현재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야생멧돼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단 방역을 위해서 양돈농가 통제초소 15개소를 9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운영하였습니다. 소규모 농가에 대한 도태를 5호에 24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구제역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1월 30일 충주에서 발생 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 돼지에 대해서 긴급 일제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4월과 10월에 연 2회 소, 염소에 대해서 구제역 일제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AI 방역 대책 추진입니다.

닭 사육농가 10호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취약농가에 대한 AI 간이키트 검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대비해서 AI 면역증강제를 공급하였습니다. 구제역 매몰지는 관리기간이 만료되어서 소멸조치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여덟 번째, 마을참여형 동물보호소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추진공정은 95%입니다. 12월 중에 동물보호센터를 준공해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비닐하우스 시설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50호에 59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열 번째, 로컬푸드 추진 현황 및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9월 26일에 제천시 농산물 유통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4개 농협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을 4월 1일부터 개장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140여 농가가 참여를 했고 일 매출평균액 100만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제천시 로컬푸드 활성화 민간위탁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품목별 농산물 확대를 위하여 연중 생산기반시설을 추경에 확보해서 5호에 대해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계획입니다.

제천시 농산물 유통사업과 제천시 로컬푸드 판매장에 대해서 민간위탁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로컬푸드 1호점을 8월경에 임대형 매장으로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대략 1억 3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업비는 입지가 어느 정도 선정이 되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품목별 농산물 확대를 위한 연중생산기반시설 지원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학교급식 사전 준비 및 로컬푸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로컬푸드 인증마크를 개발해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농산물 대량 소비처 단계별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는 1단계로 관공서 구내식당에 지역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는 공공기관, 3단계는 학교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소, 돼지농가 현황입니다.

595호에 4만 4430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달걀 생산자 표기제 추진현황입니다.

달걀 생산자 표기제는 올해 8월 23일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에 산란일, 농장 고유번호로 사육환경번호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시에는 산란계가 4호에 9만 7천수를 사육 중에 있습니다. 1일 약 8만 4천개 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이상없이 달걀 생산표시가 잘 정착되어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세 번째, GAP 인증사업 관련해서 미운영 사업장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농가와 축산가에 항상 매년 하시는 거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농민들 특히 농가가 잘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하여튼 지금 보니까 계속 사업이 거의 매년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용역 준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로컬푸드 있죠?

용역발주에서 맨 밑에 보면 활성화 민간위탁교육 부분이요. 이 부분은 지금 대상자를 선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로컬푸드교육이 사실 농가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을 통해서 또는 홍보를 해서 하고 있지만 특별히 선발기준은 없고요. 이쪽에 관심이 있거나 참여하고 싶은 농가는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인원이 선별된 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별도로 선발기준은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만일에 선발이 돼서 인원이 되면 교육방법은 어떤 방식으로 할 계획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 강의교육하고요. 또 현장을 많이 봐야 되는 그래서 현장교육을ⵈ

배동만 위원 지금까지 현장을 다닌 분들도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현장교육을 60명 정도참여 했습니다. 강의교육은 120명 정도 참여를 했고요.

배동만 위원 현장교육을 많이 해서 물론 타 지자체도 가보면 로컬푸드 잘 되는 데도 있고 걸음마 단계에 있는 데도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현장을 일단 많이 봐야 현장이 이렇게 돼서 움직이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래서 현장교육을 많이 해서 우리 제천에 어차피 지원이 될 때 저희들 로컬푸드가 잘 운영이 되게끔 과장님, 힘 좀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 거수)

다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골에는 축산농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일반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재신 위원 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웃주민들로 인해서 자기 생활이 불편하면 바로 민원을 내고 또 더 나아가서 고소·고발까지 하는데 시골 부락단위는 오래 내려온 이웃 간에 정도 있고 그래서 민원 내기가 힘들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로부터 피해를 받아도 그냥 감내하고 마는 그런 형태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살펴서 적극행정이라고 그럴까요? 행정처분을 내릴 때도 민원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가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선도적으로 가 가지고 무허가는 당연히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만 허가를 받아도 분뇨 냄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정도면 바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골의 정세를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자연환경과에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동물보호소 양화리 우리가 현장도 가 봤는데 굉장히 후미진 곳에 특별히 사람들에게, 인근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유기견 보호소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단 유해하지 않지만 유해하게끔 인식이 돼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작년에 시장님의 약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 지역에 잘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해 동안 업무 추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6쪽에 한번 봐주세요.

농축산물유통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브랜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농특산물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포장재하고 하늘뜨레 포장재를 나눠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늘뜨레 포장재는 농·축협에서 관리기준에 따라서 품질관리기준이 할 수 있는 데가 농·축협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통화를 해서 하고 일반포장재는 작목반을 위주로 해서 작목반에서 농가들의 신청을 해서 작목반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러면 2018년도에는 3종에 7억 5천만 원, 총사업비. 그리고 시비는 3억 7500만 원 지원이 나갔는데 2019년도에도 보면 사업량 3종에 8억 5천만 원에 시비는 3억 8500만 원이 나갔다고 여기는 되어 있거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근데 지난번에 제가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내 달라고 한 이 서류에는 내용이 다르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했어요.

○위원장 이정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교부금 결정내용에 대하여 지금 여기 책자에 나온 거랑 자료 준 것에 대한 내용이 다르다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파악하시는 건 좋은데 저희 행감 자료가 나올 때는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직원이 와 가지고 틀려서 다시 덧붙여 줬거든요, 여기 전체 위원님들한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자료가 잘못돼서 제가 수정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시하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러면 전체 나와 있는 행감자료에 데이터 그것도 또 다르고.

쉽게 PPT를 한번 보겠습니다.

(PPT화면을 가리키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나와 있는 금액도 다르고요, 여기에 있는 거랑. 농업기술센터에서 포장재 지원했다고 한 것은 보조금은 1억 5900만 원이에요. 총 사업이 3억 42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억 8200만 원이고, 맞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마도 포장재가, 사업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다 보니까 어느 일정 특정 부분만 아마 발췌가 돼서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금액과 여기에는 맞지만 책자에 나온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음 보시면 2017년도에도 이렇게 지원을 해 줬고요. 각 읍면동에 포장재 지원했습니다. 2018년도에도 지원을 했고요. 맞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근데 지금 2019년도에도 지원했는데 책자와 너무 다르게 포장재 지원교부금 금액이 일단 다르고, 또 우리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반포장을 지원할 수도 있고 하늘뜨레 박스포장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농산물에 하늘뜨레 상품을 포장할 수 있는 농산물은 몇 종류나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 나온 것은 제가 볼 때는 포장재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포장재도 있고 단열 포장재도 있고 여러 가지 포장재가 있는데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저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어느 한 부분의 사업만 발췌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행감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정확한 수치로 데이터를 내서 제출하셔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네요. 정확하지 않아서, 구분을 짓지 않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자료가 잘못됐는지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거고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PPT를 만들어서 보여준 것인데 제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 하면 포장재를 지원할 때는 우리 하늘뜨레라는 농특산물 브랜드가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이 브랜드에 농특산물에 관련돼서 박스를 지원할 때는 하늘뜨레를 넣어야 되나요, 안 넣어야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까 말씀드린 하늘뜨레 포장재는 하늘뜨레를 넣어야 되고요. 일반 포장재는 일반 포장재로 각 작목반에 맞게 그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뜨레라는 상표를 브랜드를 넣어서 할 수 있는 종류가 몇 가지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몇 가지 품목ⵈⵈ.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11종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11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1종에 또 농사짓는,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건데 제가 이거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하늘뜨레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대상목록 이것만 캡처를 해서 넣은 것인데요. 규칙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브랜드 규칙에.

지금 이게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조례 이 규칙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사과라든가, 오이라든가, 복숭아라든가, 하늘뜨레라는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상표를 넣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박스지원을 해줄 때 이 박스에 하늘뜨레라는 박스, 이 상표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지원을 안 해주는 데도 일반도 있지만 꼭 넣어야 될 때도 안 넣었다 이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다 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일반농가가 출하하는 게 있고요. 관리기준이 된 농·축협에서 출하하는 경우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사과를 재배를 했다고 해서 개인이 임의대로 해서 그것을ⵈⵈ.

○위원장 이정임 개인이 넣는 것은 아니죠. 개인한테 지원해 준 것은 그것은 규정에 따라서 지원을 해줬지만 하늘뜨레라는 상표브랜드를 넣어서 박스를 제작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하늘뜨레를 안 넣었다 이겁니다, 이 박스에. 세세히 다 보셨습니까? 제가 이거 내신 거 포장재 지원사업 보조금지원에 낸 거 사진 다 캡처했습니다. 이게 빠진 거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2020년도부터 지원할 때는 하늘뜨레라는 상표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하늘뜨레 상품에 대해서는 넣는데 일반, 말씀하시는 게 농협에서 관리하는 품질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하늘뜨레인지, 일반농가에서 출하한 것인지ⵈⵈ.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그러면 이 지원하신 분들이 농업에서 나가는 것에는 하나도 지원 안 했습니까? 박스포장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개별 작목반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늘뜨레를 못 넣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별로 준 게 아니라 개인이 포장재 지원사업을 받아서 나간 것에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고요. 무슨 토옥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고 우리 조례 규칙에 의해서 나와 있는 11개 품목에 생산이 나갔을 때 그 박스 포장에 하늘뜨레를 안 넣었느냐 이겁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 농축협에서 품질관리기준을 관리하는데 사과는 백운농협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운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에 대해서, 백운농협에서 APC에서 선별해서 나가는 사과에 대해서만 예를 들면, 거기서는 하늘뜨레 포장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사과는 백운농협에서도 나갔고 송학에서도 나갔습니다. 포장재 여기 보면 주소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밑에, 송학도 있고, 백운도 있고, 수산도 있고, 포장재 지원해준 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 몇 십 군데입니까? 64단체에 대표자 64명에게 지원을 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것은 일반포장재 같습니다. 하늘뜨레 포장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일반포장재에는 안 넣어도 무방한데 꼭 넣어야 할 데 빠졌다 이겁니다, 하늘뜨레 상표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느 작목반인지 알 수가 있나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정확하게 포장재 지원해 준 데에 대해서 그러면 일반 개인이 포장재 지원을 한 데가 몇 군데며 하늘뜨레에서 포장재 지원한 데 몇 군데인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하냐 하면 우리 농특산물 브랜드가 하늘뜨레잖아요. 그러면 하늘뜨레를 사용할 수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제천시 농특산물 브랜드니까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홍보를 더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다만, 저희들이 하늘뜨레에 대한 품질관리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뜨레 포장재에는 저희들이 하늘뜨레로 해 가지고 출하되는 농산물이 품질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사과가, 사과를 예를 들면 그렇게 하게 되면 품질이 하향평준화 되기 때문에 그 브랜드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관리기준이 정한 농협에서 관리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품질관리가 우수하고 품질을 보증 받을 수 있는 제품에만 하늘뜨레를 써야 된다고 얘기 하셨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품질이 우수하지 않고 품질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품목에 대해서 포장재를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해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일반 포장재를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반 포장재도 무조건 해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포장재를 지원해 줄 때는 거기에 메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 전체 농산물을 직거래하거나 출하할 때는 포장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포장재 사업을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일반포장재까지 지원했는데 지금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것을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재검토 하셔서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홍보를 하셔서 쓸 수 있게 하시고 또 매년 보니까 같은 사람만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래서 이것도 2년에 한번이 됐든, 3년에 한번이 됐든 돌려서 특혜를 받을 수 있게끔 하시고 어차피 농사짓는 분들인데 누구나 다주면 되지만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있지 않게끔 세심하게 과장님이 체크하셔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공통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번, 예산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은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 국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교육 시 교재를 미제작하는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8년 이월사업 추진현황은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으로 봉양읍에 설치하는 것인데 이동식 주택 1식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진설계가 완료돼 있고 12월 9일 날 설치·이동할 예정이며 12월 11일 준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 귀농·농업계획 수립과정 민간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했는데 10회에 50시간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은 순채 유전자원 보존지 신축 공사 외 4건인데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7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이 되겠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2건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농업산학 협동심의회는 저희들 지도사업 심의 대상자 선정이 되었고요. 농림축산부 식품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19년도 국비사업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체류형농업 창업지원센터는 설치운영에 따라서 대상자 확정을 하기 위해서 심의를 하였습니다.

11번, 각종 협약서 체결현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협약식을 2018년도 12월 4일 제주도에서 체결을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귀농·창업농 지역정착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4개소 외 보조금 500만 원, 자부담 300만 원 해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개소인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3개소가 완료돼 있고 1개소는 현재 집행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하고 건조기 전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보조금만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및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번, 귀농·귀촌 유치 및 홍보실적은 12월 30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가구는 전체가 2014∼2018년도 기준을 잡았을 때 2611호가 되고 가구 수는 400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귀농·귀촌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외 3건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담카드 작성은 168건이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외 13건이 되겠는데 약 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치유 힐링 테마체험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설치됐는데 약 1천만 원정도해서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 현재 2019년 방문객 수는 약 한 3만 5천명이 참석을 하셨고요.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연구기관 및 타 시군 농업인단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또한 국제자매결연도시나 외국인 농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더구나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셔서 저희들 자연치유행사 2회를 하였습니다. 예산 집행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생식물원 내 페인트 도장 공사와 테마체험학습장 운영해서 1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농산물 가공 활성화 및 마케팅 교육이 되겠습니다.

청국장 제조 시범사업 외 1건이 되겠는데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사업에는 사업장 리모델링과 가공장비 일부가 되겠고, 일부 가공장비 미납품 돼 갖고 2천만 원 정도는 아직 미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효소처리 농식품가공 소재지 시범사업은 가공장비가 전부 다 완료 돼 갖고 전체 사업비가 집행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저희들 가공상품 개발 및 생산 관련 시설, 장비, 디자인 개발, 제품컨설팅 등 사업성과를 내기 위해 다양한 사업내용이 포함되고 초기 기반 구축에 따른 투자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조사업비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국비사업을 추가로 더 증액을 요청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지원현황 및 실적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91세대, 115명이 참석 했었고요. 금년도 에는 3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제천에 16세대, 충북에 2세대, 타 시도 2세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천시에 귀농된 사람이 16세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입교자 관내정착 예정지는 저희들이 14호로 됐는데 추가로 2농가가 더 귀농이 돼 갖고 16호가 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엑스포공원 색깔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서 8천만 원 재배정 받아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색깔정원 연못 조성하고 색깔정원 내 풍차 조형물 설치, 그다음 입구 게이트 설치하고 이색벤치, 원형벤치 설치하고 조경수 이렇게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쓴 돈이 약 7500만 원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제천에 귀농·귀촌하시는 분들이 2014년부터 2018년 데이터까지는 계속 늘었네요?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어때요? 줄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지금 늘어있는 상태죠.

유일상 위원 올해 2019년도 10월 말까지는 여기 통계에는 안 나왔지만 좀 줄지 않았나요?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지금 저희도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늘어나는 것으로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750세대, 800세대 이렇게 2017년부터 매번 늘었는데 2019년도에도 800세대가 넘게.

예산 정부지원이라든가 이런 쪽은 어때요?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예산은 저희들이ⵈⵈ.

유일상 위원 줄고 있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그렇게 줄고 있지ⵈⵈ.

유일상 위원 그때 업무보고 때 줄고 있다고.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줄고 있지 않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어떻게 신청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오는데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실적에 따라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를 높여주면 예산을 많이 증액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언론에도 나온 것처럼 위험 지역, 30년 안에 소멸되는 위험 지역에 속하는데 농촌을 가면 거의 70대, 80대 된 노인분들이 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대체산업으로 농협에서도 대행사업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장래, 농촌의 장래를 위해서는 또한 귀농·귀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인구 유입정책도 동시에 되면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분야의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천만의 특색 있는 귀농·귀촌 했을 때 사업의 대책, 대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꼭 한번 2020년도에는 대책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점심시간이 쫓겨서.

가을에 제천에 축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축제들에 대한 따가운 여론의 질책도 있고 근데 유일하게 휴 축제만큼은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변 경관과 부대시설과 또 늦가을에 어떤 정취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감성적 모멘텀이 주요했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당시 공연이나 안에 콘텐츠 부분은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많이 노출이 되었다. 거기까지 와서 공연을 관람하고 축제를 즐기시는 분들은 대략적으로 그날 트로트 가수한테 같이 동참하면서 흥에 겨워서 노는 그런 축제형태가 아니라 약간의 인문학적 또는 감성지수라든가, 늦가을이 가는 것을 가슴 아프게 한다든가, 층들이 그런 류의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런 층들의 니즈에 맞게끔 프로그램도 좀 맞춰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보완을 해 갖고 내년에 시민들이 더 호응할 수 있는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기술보급과장 유영복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부서별 공통사항 1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50% 이상 불용액 현황입니다.

종자보급센터 운영에 예산액 617만 2천 원에서 불용액이 311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태양광 설치로 전기요금 절감과 상하수도 요금 등 센터 일괄납부에 따른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공공운영비에 616만 원 예산에 332만 3천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법정폐기물 소량 발생으로서 2018년도 예산은 미반영 됐고 2019년도에 반영하면서 발생한 것이고 농기계 유지관리비용 절감에 따른 불용 발생기금이 되겠습니다.

2번, 예산 성립 후 50% 이상 삭감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지버섯 재배 시범으로서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영지버섯 거래물량 급감으로 2농가가 사업포기로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상하차용 리프트 이설공사입니다.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신설공사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계설치는 차량리프트용 지상식으로 이전설치하려 했으나 비용 과다 발생으로 예산 부족으로 100% 반납하고 금년도 예산을 반영하여 지상식으로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번, 2018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왕암동 987번지에 센터 1동, 가공시설 1식으로서 명시이월 금액은 19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연월은 2019년 11월로 예상하였으나 현재 일상감사와 12월 중에 입찰 예정 중에 있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한 20% 정도로 보고있습니다.

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번, 용역 발주 및 활용 현황입니다.

용역명은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공정용역입니다. 2018년 9∼11월 진행하였으며 용역비는 1800만 원입니다. 용역 주요내용은 산업화지원센터 공정라인 설계가 되겠습니다.

5번, 6월 이내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만료되는 사업현황은 3가지가 되겠습니다.

대형농기계 비가림 시설공사와 농기계 임대사업장 캐노피 설치공사, 농기계 임대사업소 CCTV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하자담보기간에 하자점검 결과 이상없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번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발언 후속조치 이행현황입니다.

2019년 10월 16일 유일상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서 드론산업 육성 및 드론 관리 무방비상태 개선에 대한 후속조치 및 이행현황입니다.

현재 농업 임대용 드론 현황은 2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보험은 가입돼 있고 자격증 취득은 공무직 1명 김인철 씨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업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등 첨단장비 활용을 위한 농업용 드론조종자격증 취득 지원사업을 추진계획입니다. 2020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30명 정도에 4500만 원을 교육비 지원계획으로 있습니다. 드론관리직원 자격증 취득 계획으로 1∼2명을 공무직으로 취득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아울러 필요시에 최신형 드론 2개를 추가 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시 발주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사업비는 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입찰방식으로 추진하겠으며 준공예정일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20년 10월 예정으로서 공정률은 20%고 현재 지연이 됐는데 지연사유는 공유재산심의와 투융자심사 또 장소위치 변경과 청사내부공정 설계 등으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다.

4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순수 시비로 추진한 시범사업 추진내용입니다.

2019년도에는 고품질 쌀 신품종 기술보급 사업 등 19개 사업에 34개소에 진행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4817만 7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용은 4∼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2018년도 순수 시비 추진한 사업내용입니다.

잡곡 고품질 유통개선 브랜드 육성 시범사업 등 10개 사업으로서 60개소에 추진하였으며 총사업비는 2억 311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5∼6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번,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전체 장비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장비의 총 기계는 354대로서 본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장비는 보행형 동력경운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156대,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 8쪽에 있습니다. 거기는 보행형 동력경운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76대, 남부 임대사업소는 9쪽에 있으며 보행형 동력경운기 땅속작물수확기 등 12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종별 내역은 7∼11쪽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번, 임대내역입니다.

총 임대는 3016건에 4211일 되겠습니다. 본소가 1361건에 1969일이 되겠으며 11쪽에 있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654건에 944대, 남부는 101건에 1298일, 임대실적 기종별 내역은 11∼14쪽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번, 농기계 파손, 분실 및 변상현황은 없습니다.

3번, 농기계 수리교육 실적 및 현장 출장 일지는 별도 자료로 해서 사무실 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4번, 외래해충(미국선녀벌레 등) 발생현황 및 방제 실적입니다.

가번, 발생현황입니다.

2018∼2019년 겨울 동안 돌발해충 발생 월동률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2019년 2월 18일에서 3월 8일까지 농경지 돌발해충 월동난 예찰계획을 수립하여 4개 반에 16명을 편성하여 95ha의 농경지를 예찰하였으며 주로 금성면, 화산동 및 신백동 일대의 산림과 인접한 과원에서 월동난이 다수 관찰되었습니다.

방제실적입니다.

농경지 돌발해충 발생 및 피해가 우려되어 선제적으로 방제하고자 금성면, 송학면, 화산동 및 신백동 지역 과수재배 농가 98호 128ha의 농경지에 돌발해충 방제약제를 투입하여 방제하였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는 봉양, 백운, 남부 4개면에 대해서 방제한 실적이 있겠습니다.

5번입니다.

화상병 발생농가 전수조사 내용 및 매몰현황, 대체 농가 현황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 및 매몰현황입니다.

과수화상병 의심신고 농촌진흥청에 송부한 것이 5월 29일 날 1점으로 한 농가가 보고하였습니다. 확진 판정은 6월 4일자로 확진되었으며 2019년에 최초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심주 발생 및 검사결과입니다. 백운면, 두학동, 봉양읍, 산곡동, 명지동, 금성면 일원에 의심주가 62건이 신고 돼서 정밀검사결과 양성반응이 62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발생면적이 45.8ha가 전체 발생하였습니다.

1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체농가 현황입니다.

2018년도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대체농가 현황입니다. 총 61농가 중 콩이 27농가, 고추가 9농가, 참깨·들깨 나머지 5농가가 되겠으며 기타가 옥수수, 감자, 담배가 12농가가 재배하였으며 미입식 농가는 8농가 되겠습니다.

큰 3번에 자료 없는 목록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임대농기계 임대센터 있지 않습니까? 덕산에 있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이재신 위원 이렇게 보면 지금 여러 기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주 쓰는 기계가 있고 또 농민들이 많이 임대를 안 하는 기계가 있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확 구분이 되죠?

이번에 덕산에서 어떤 종류의 트랙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기획예산처에서 캔슬이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 주민들은 절실하던데 제가 기획예산처 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정확히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 절실함을.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삭감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삭감원인이라기보다 예산반영이 안 되었는데 실제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대형기종은 사실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기나 소형농기계 위주로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덕산면도 밭이 많은 지역인데 거기는 거의 기존에 농가들이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부속작업기나 소형관리기라든가 소형기종 위주로 해서 임대작업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트랙터 같이 큰 기종은 일반사업으로, 농기계임대사업으로 신청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는데 큰 기종은 임대사업장에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심의상 그런 기종은 배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다음에 다시 올릴 수 없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것은 개인이 작목반이나 공동으로 이용하더라도 일단 일반농기계 구입사업으로 해서 1천만 원 정도 보조하고 나머지 자부담으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면 해당 농가 어디인지 아시죠? 조합.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히 신청한 것은 위원님이 전에 한번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읍면에서 공문은 받았는데 그래서 상담소하고 상의를 했는데 아마 그게 반영이 안 돼서 더 이상 자세한 말씀 안 드렸습니다.

이재신 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그래도 전달을 해 주셔야지 안 된 사유에 대해서 그분들도.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부탁하고요.

선녀벌레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온통 비 온 뒤에 민원은 제가 하루에도 열 대건 이상씩 받았는데 정말 월동하는 부분은 조사를 잘 한 것 같아요. 신백, 화산, 이 지역이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주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절기 때 잡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동절기 때는 지금 아마 알 상태로 돼 있기 때문에 해동이 되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방지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말씀드렸듯이 작년도도 2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한 3주간 했는데 올해도 아마 그 기간에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그래요? 한번도 방충하는 거 못 봤어요. 2∼3월에 하신다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그때 조사를 해 가지고 과원·과수농가를 위주로 해 가지고 방제를 하기 때문에 농경지는 저희들이 하지만 임야나 이런 것은 또 산림공원과에서 거기에 맞춰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동방제 하는 시기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선녀벌레 문제입니다. 방역 잘 부탁하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농기계 수리교육 있지 않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그게 그때 업무보고 때 과장님이 시간과 철저히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근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고는 조금 차이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과장님 이것을 어떤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거 혹시 없을까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유일상 위원 농기계 수리교육을 나가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작성하는 일지, 그런 것밖에 확인할 게 방법이 없죠? 다른 방법이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먼저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읍면에 가면 이·통장님들하고 사전에 시간을 조율하는데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정해서 그 기간 안에 가능한 한 하도록 하고 또 농기계가 많이 고장수리가 들어오면 시간도 더 딜레이 돼 가지고 근무시간까지는 계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작업일지나 근무일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작성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필요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리부분에 있어서 결제도 받고 그런 것은 지금 카드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현금으로 받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카드로 대개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00% 다 카드로 받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현금도 들어오고 카드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수리내역, 이력, 카드라든가 이런 것을 필요로 하는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것은 어떨까 싶은 대안의 방법도 생각이 나고요. 우리 농기계 수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농민들하고 저희 집행부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시 집행부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 만큼은 농업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첫 번째로 반영할 수 있는 장소가 현장이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의 이미지에 대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대책 마련을 저는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민들이 하는 말씀들이 농기계를 임대를 해주잖아요. 근데 작성하는 시간부터 하다보면 오전에는 시간을 거의 까먹는다 그래요,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은. 가장 바쁜 농번기 때는 사실 이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하루를 그냥 허비를 한다는 거예요. 오전 10시부터 임대를 작성, 몇 시부터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아닙니다. 임대는 아침에 8시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8시쯤하고 하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일찍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데는 10시에 오라 그래 가지고 10시에 간 적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게 예약을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예약이 아니고 그냥 가면 작성도 해야 되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기본적인 것은 아마.

유일상 위원 작성도 해야 되고 하다보면 오전은 그냥 까먹는데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인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그래서 좀 우리 농번기 때만큼은 조금 직원들이 일찍 출근하고 전날이라도 저녁 때 가서 임대기계를 갖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다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어떤 마을회관에 갔더니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녁때는 몇 시까지?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전부다 시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것 때문에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그 다음날, 내일 쓸 거다, 그러면 오후 4시 정도 오면 미리 대여하고서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임대시간을 24시간을 주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렇죠.

유일상 위원 하루 24시간?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그 다음날 가져와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오후 4시에 빌려갔다 그러면ⵈⵈ.

유일상 위원 그 다음날 4시, 오후 4시.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 다음날 쓰고 그 다음날 가져와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오후 4시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유일상 위원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이분들한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지금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유일상 위원 제가 지역까지는 나중에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야지 가서 홍보를 더 해 주시든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을 내년에도 또 수내수리 교육일정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라도 계속 홍보를 해서 저희 직원들이 일찍 출근해서 하는 방법, 그 전날 와서 임대해 가지고 다음다음날 반납하는 방법, 이게 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더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건 전달이 안 됐던 모양이네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글쎄.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좋은 시책을 갖고 전달이 안 되면 그분들이 모르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9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보충질의를 위해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충질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리 한방바이오과 과장님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저희가 금요일 날 오후에 한방바이오과 행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자료화면을 띄우면서 조곤조곤 설명을 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있었는데 저는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때 PPT를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거의 식별하기가 좀 어려웠다. 나중에 동영상을 봤는데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은 줌으로 당겨 보니까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있는 자리에서는 잘 확인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제대로, 소통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 3441쪽에 달하는 내용들이 저기 지금 옆에 쌓여 있는데 예산서 한 4권 분량의 자료를 세밀히 검토하시면서 질문을 준비했고 제가 실무자라도 바로 1년도 더 지난 일을 금방금방 답변하기가 쉽지 않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대로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날 저 스스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고 좀 잘못했다고 생각한 것은 위원님이 저렇게 세세한 부분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나중에 보충적으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 자료는 한국의 전문회계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이미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회계상에 큰 문제는 분명히 없었을 거다, 이렇게 관련되는 내용을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 또 아니면 재단을 대표해서 제가 나와서 답변을 하면서 왜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리고 그냥 그 부분을 지나쳤나 하는데 대해서 후회 마음이 컸습니다.

유일상 위원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미련이 남으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상당히 후회가 됐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PPT화면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만약에 잘 보였다면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세요.

유일상 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화면이 안 보여서 답변을 제대로 못했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국에서 그래도 대표로 정산을 볼 수 있는 돈을 줘 가면서, 저것도 용역비 들어갔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얼마 들어갔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1350만 원인가 이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50만 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1150만 원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유일상 위원 저 정산보고서를 작성한 업체가 대한민국을 우리 과장님 회계 내용을 보니까 대표적인 한국경제연구원 맞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업체가 저것을 원래 원 사본을 줬을 거 아니에요, 저 업체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일단 사본을ⵈⵈ.

유일상 위원 원본을 줬나요, 사본을 줬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사본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일상 위원 확실하게 뒤에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방청석을 향해)

사본을 줬어요?

(○방청석에서 - PPT파일로.)

그러면 사본을 줬을 때 저 서류의 미비점을 그 분들은 발견을 했나요, 못 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미비점을 발견하면 추가적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제가 지금 지적한 여러 가지 얘기를 발견을 하고 기왕 저렇게 편집을 해서 우리 바이오재단에 넘겨 준 거예요? 저 책을 만들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그런데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저게 정확한 거라면 제가 오늘 같은 일의 사태가 안 나타나고요. 과장님, 대표적인 연구원에서 저것을 관찰을 하고 어떠한 서류가 미비점이 있고 이 서류에는 날짜가 빠져있고 그런 것을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마 제가 알기로는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보편적인 생각을 하자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보편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기 정산기관에서는 중점적으로 보는 게 정당한 채주에게 돈이 지급이 된 건지, 원가는 제대로 적정하게, 시중에 유통가격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적합하게 책정이 된 건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돈의 흐름이 정확하게 하청업체한테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이런 기준을 중심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그러면 저 많은 분량의 사본을 연구원에 줬을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줬죠.

유일상 위원 그럼 저 사본을 봤을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당연히 봤겠죠.

유일상 위원 과장님, 반박 기자회견 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반박 기자회견이라기보다 저희는 소명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ⵈⵈ.

유일상 위원 좋아요. 그럼 소명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거 우리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번에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그냥 다 보셨나요? 그래서 제가 행감을 하고 난 다음에 주말에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직원들이 나와서 다 확인을 해 봤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거 다 보셨나요? 우리 직원분들도 저거 보셨는지, 다 보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저희가 확인하고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저 서류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때요? 과장님.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서류의 흐름이 그건 무슨 말씀이신지?

유일상 위원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회계장부를 한번 우리 과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재단 것만 아니라 수많은 서류를 만지시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저 서류가 어떠냐고, 그 흐름 1∼4권 흐름을 보니까 어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기는 돈의 흐름을 중점적으로 해서 서류를 편집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류가 다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전체적인 평점을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평점을 하실 거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시민이 보고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것을 아무 사소한 서류의 작성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정도는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장이 빠졌다든가, 날짜가 누락됐다든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거 맞습니다. 저희가 고쳐야 될 사항이고.

유일상 위원 제가 우리 한방바이오과의 행정감사에 대해서 제가 원초적인 문제를 제기한 건 뭔지 아세요?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어기고 문서를 작성했다, 그게 주요점입니다. 아시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재무회계 규칙을 어겼다는 게 지적하신 내용 중에 날짜 누락됐다든가 그런 것을 제대로 꼼꼼하게 못 챙겼다, 그 말씀이신 것으로.

유일상 위원 그리고 세금계산서 날짜와 저기에 지금 이체확인증 붙어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이체확인서 부분도 확인을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이게 3개 업체에서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MBC하고 휴먼플러스가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재무회계 규칙에 어떻게 돼 있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재단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기재부에서 지자체 국비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e나라도움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재단이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체내역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뽑아서ⵈⵈ.

유일상 위원 지금 여기 행감자료에 보면 우리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용한다, 이것을 왜 넣었습니까, 그 항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재무회계 규칙에 준하는데, 준하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고보조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된 경우라면 이체확인서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고 회계검사기관에서 얘기를 해서 재단에서 집행한 부분만 이체확인서가 없는 겁니다. 다른 데 MBC라든가 휴먼플러스에서 집행한 부분은 이체확인서가 붙어있어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세금계산서로 갈음한다, 그렇죠? 근데 저희들은 행정감사를 하면서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체확인서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유일상 위원 과장님, 회계처리기준을 봤을 때 저희들이 입금, 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러면 행정감사를 정확하게 집행이 됐나, 안 했나,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없죠, 저기에 그렇죠? 아니, 없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금 여기에는 안 붙어 있는데 재단에 있는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 서류에 대해서 어떤 위법성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법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안 썼죠? 저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게 이렇게 있습니다. A4용지 6장 분량입니다. 그렇죠?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을 드리겠으니까 확인 해 갖고 해주세요. 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받았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그게 행정감사에서 위원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그날 기자회견 전에 저한테, 아니면 저희들 동료위원들한테 다 왔다 가셔 가지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고 가셨죠? 자료, 나름 소신껏.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ⵈⵈ.

유일상 위원 세부 답변내용 이것을 주고 가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그날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가족 간에도 개개인 사업장을 냈을 때 사업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각자의 사업이다 보니까 얘기할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개별사업자로ⵈⵈ.

유일상 위원 저도 그것은 공감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인정할 수밖에 없다.

유일상 위원 저도 것은 공감합니다.

근데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저한테 그날 말씀하시고 서운하다고 말씀하시고까지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그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는 모르지만ⵈⵈ.

유일상 위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도덕적으로 비난받을지는 몰라도 그러면 만약에 그런 과장님이 저 서류를 보셨다니까 전체적으로 훑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자료를 보시면서 한 사람의 글자가 몇 개의 사업자에 견적을 내고 채권을 끊고 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위배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법적인 기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은.

유일상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어떠한 사업과 뭐를 하다가 이것은 법에 위반이 안 되지만 이것은 도덕과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법에 위반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 주실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공무원의 경우 기준은 법을 집행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어쩔 수 없이 다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더라도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공무원헌장 아시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헌장,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행동강령도 있잖아요.

여기에도 윤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윤리 나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아니, 공무원이 도덕성이 없고, 우리가 왜 고위공직자 얘기할 때 도덕성을 많이 따집니까? 그 사람이 법에 위배돼 가지고 임명이 안 됩니까? 도덕성이 문제 돼 가지고 임명이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법에 위배가 안 됐어요, 그 사람이. 근데 왜 임명이 안 될까요? 한번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지방공무원이 있고 국가공무원이 있지만 일반시민이, 일반국민이 공무원을 보고있는 시선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도덕이라는 것은 위원님 아시지만 법의 이해의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관습이라든가, 사회적인 통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형성이 되는 건데 그게 법하고 충돌을 할 때ⵈⵈ.

유일상 위원 근데 그 통념이 지금 저기에 만약에 위배가 된다면 우리 과장님은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할 방법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면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은 법이 사회통념하고 부딪힐 때.

유일상 위원 통념하고 안 맞으니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러니까 하면ⵈⵈ.

유일상 위원 안 맞으니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찾아야겠죠, 그렇죠.

유일상 위원 제가 그날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제가 이거 위법사항입니다. 이건 법적으로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했나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없는 서류를 제가 발견을 하고 우리 바이오박람회라는 행사에 관여가 없는 영수증이 여기에 첨부가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무 관련이 없는 서류입니다. 여기 속기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니, 나는 저 안에 있는 서류를 갖고만 얘기한 거지 추상적인 것을 얘기를 드린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제가 없는 서류를 저기에 끼워 맞춰서 그 말씀을 드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확인하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가 저기에 잘못이 됐든, 어떻게든 저 서류가 있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서류가 있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을 지적한 게 제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위원님이 표현하시기를 그때 왜 이 청구서류에 이게 있느냐, 이렇게 해서 청구가 된 거 아니냐, 라고ⵈ

유일상 위원 지출한 영수증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면 띄우면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지출한 영수증?

유일상 위원 카드영수증까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과장님 저는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한방바이오과에 제가 만들어낸 얘기 하나도 없고요. 지금 집행부 공무원이 주신 저 정산서만 보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꾸며낸 얘기 하나도 없고요, 없는 얘기를 만들어 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와이프와 본인이 비교견적을 낸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과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된다고 보세요? 큰 대형 박람회라는 행사를 치르면서 소 사업을 하면서 그 와이프가 같은 비교견적을 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근데 위원님, 저희가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ⵈⵈ.

유일상 위원 우리 시민들 눈높이에서 말씀하세요. 시민들 눈높이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가 그분들이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제가 왜 그러냐면 시의 대의자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저도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그 사람이 개별사업자로 들어왔는데 둘 사이가 부부관계인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굳이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정해서 저는 부부관계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ⵈⵈ.

유일상 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요, 제발.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부부관계인데 그럼 과장님도 화들짝 놀라셔야죠, 속으로는.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로 잡고자 행정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니,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잖습니까?

유일상 위원 더 기가 막힌 거 제가 증거를 잡은 게 있는데 말씀드릴까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뭔지?

유일상 위원 그 모체가 그 업체 비교견적을 갖고 왔는데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비교견적이 들어왔어요. 쉽게 해서 가짜 비교견적이. 해당 업체는 비교견적을 낸 적도 없는데.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희는 그런 것까지는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만 가지고 확인을 할 수밖에 없고.

유일상 위원 제가 그래서 행정감사에 모든 것을 짚고 간 거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제가 또 한 가지 선례를 줄게요.

비교견적을 받으려고 처음에는 조립식으로 바닥매트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유류품으로 했어요. 제가 그 증거까지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해당 재단에서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그렇고 잘못된 것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보완해서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 안 나타나게 만드는 것이 저희 의무이고 우리 공무원들도 의무예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어떻게 하면 제천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같이 힘을 합쳐야 할 때는 절대로 합쳐야 되고요. 절대적인 힘이 또 필요하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럼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하면서 내가 우리 과장님을 잘못했다고 질타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행정적인 절차, 조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서로 지키자, 이 테두리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 보자, 해서 조례라는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그 조례를 지켜가야 되는 게 우리 의원들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고. 그러면 거기에 위배사항이 있다, 조례에 위배사항이 있다면 지적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게 제천시 공무원들이 두 번 다시 오늘 아마 이 기회로 재단에서는 이런 허술한 영수증 처리 안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들 중에 법에 규정이 잘못돼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이ⵈⵈ.

유일상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ⵈⵈ.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확인만 했어도 그냥 또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번에.

유일상 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행감자료에서만 끝나고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오시든, 답변자료를 주실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럼요.

유일상 위원 근데 말 그대로 행감도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제천시민이 보고있고 유튜브로 다 보고있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자리에서 저희들이 공무원한테 위해가 가는 말을 가려가면서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는? 그리고 위해되는 얘기도 아니고 사실 있는, 저 책자에 있는 거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무원을 깎아내린 것처럼 비춰지는 기자회견은 제 개인적인 좀 불편한 마음이 많이 있었다는 거 전달해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자료 요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이체를 한 영수증 있잖아요. 각 사업별.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추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거 이체영수증 반드시 저희 상임위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지금까지 서로 질의하고 답변한 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미리, 제가 실무자가 아니고 직접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어제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이니까 좀 미리 의문 나는 사항 같은 것을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제 나름대로 성심껏 이것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원활한,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중에 상당부분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재단이 박람회를 직영체제로 전환한 게 작년이 첫해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람회 담당팀장도 작년 4월 달에 채용이 됐어요. 그리고 보조하는 여직원도 중간에 직원에 그만두고 9월 달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재단이 체제가 잘 안 갖춰진 상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날짜라든가 미비점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게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소통을 해 가면서 했으면 감사도 효율적이고 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달게 받아서 이번에 참 유일상 위원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우리가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넘어갔을 일들을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이런 계기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비점은 재단도 어느 정도 진용이 갖춰졌고 그렇게 했으니까 담당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올해 지적됐던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돼서 앞으로는 훨씬 더 완성도가 높은 그런 서류들도 만들고 행사도 끌어갈 생각입니다.

하여튼 지적해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보완할 거 있으면 열심히 보완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답변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그래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업체에서 저런 허술한 서류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술하게 저런 서류를, 책자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서류를 줬다는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실망감이 크고요, 사실. 뭐를 대표하는 업체인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비를 줘 가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마 저 정산서를 본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기존에 직영으로 했을 때는 저 정산서를 다 확인하고 해보셨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와서 첫 번째 한 행사라 저게.

유일상 위원 저희들은 사실 일반시민들의 눈높이로 저 서류를 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생기는 부분도 상당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은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것에 대해서 행감자리에서 제가 조목조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고요. 그 질의를 하면서 저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고 제가 갖고 있는 서류를 과장님한테 줘 가면서 확인은 한번 해 보시라, 저도 그때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사람인지라 기자회견에서의 그런 말씀은 너무나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 멘트 기억납니다. 󰡒아주 소소하게 벌어진 서류의 미비점은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그 말씀에 더욱 개인적으로 화가 나, 저게 소소한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천시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모든 서류는 갖춰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아마 저희도 저것을 행정조사를 꾸며서 만약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했을 때 저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왜? 생각의 차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저기에 파고 들어가면 문제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 과장님 준비는 되셨나요, 행정조사를 하게 되면?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뭐든 저희야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 게ⵈⵈ.

유일상 위원 과장님, 저는 이 행감을 하면서 우리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것을. 내 식구를 감싸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이건 미비했다. 그러면 이건 고쳐나가야 되겠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 그 뜻을 전달해 줬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말씀은 제가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 똑같이 드린 건데.

유일상 위원 근데 그날 저희들―이튿날 째죠, 행감―이튿날 째 우리 과장님이 아침에 부서장님들 쭉 앉아 계셔갖고 서류를 주면서 굳이 그 시간에 그것을 했어야 되나 싶은 아쉬움도 남습니다. 마치 행정감사 때 지적을 잘못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런 것은 아니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을 그때 제가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확인해 가지고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행감기간에 굳이 그러셔도 되나요? 제가 그렇다고 내일 당장 이 세부 답변내용 갖고 오라고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충분히 시간을 두고 저 서류를 검토 한번 해보시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우리 과장님 저거 처음부터 끝까지 안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세히 안 봤죠? 제가 지적한 것만 혹시 맞나 그 페이지에 있는 것만 확인해 보신 거 아니에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본 건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마 그 서류의 흐름을 넘기다 보면 우리 과장님도 짜증나는 일이 많을 거예요. 서류 찾느라고. 제가 첫날 그렇게 말씀드렸죠. 서류가 한참 뒤에 있고 이런 부분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오래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도 너무 성급하게 세부 답변내용을 저희들한테 주신 것 같고 행감이 끝나고 얼마든지 저희 상임위에 와서 설명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오늘 우리 과장님 답변을 듣고 하여튼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을 할 테니까 더 이상 저도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는 빨리 소명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대응을 하실 때에는 뭔가를 한번,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우리 과에 직원들이 계시고 부서장님도 계시니까 어떠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했다고, 아니면 문제를 제기를 했을 때에는 한번쯤은 그래도 보시고 그런 시간을 터울을 두고 하세요.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된다고 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저는 저것을 다 봤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너무 저 서류를 보니까 답답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위원님이 느끼셨던 부분, 또 지적해 주신 부분, 이런 것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은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거고 위원님도 오해하신 부분이라든가 잘못하신 부분이 있으면 또 가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박람회 정산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더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하여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고요.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정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할 때 국회의원의 질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무총리나 누가 국정감사 기간 중에 그 의원을 상대로 질문한 얘기를 갖다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반박하고 법률적인 운운 검토할 수가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뭐, 법률적인 부분 이런 거 얘기한 적 없고요.

김병권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저는 생각에 벌써 언론에 보도가 안 됐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제대로ⵈⵈ.

김병권 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하지만 저희 행감기간에 하루하루의 모든 일정이 동영상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언론에 나가고 시민이 보고있는데 그게 안 나갑니까? 기자들이 궁금하고 시민이 궁금했던 부분, 그다음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서 위원이 질문한다 생각하면 기자들이 안 씁니까? 그런데 행정감사 기간 중에 피감기관이 감사자인 위원의 행감 질문 지적사항과 문제제기에 대해서 행감이 끝나지도 않는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것을 반박하고 위원을 무능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도 됩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그 부분은 제가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보세요.

상임위에 속한 부서가 감사가 다 끝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질문하거나 해명할 일 있으면 이런 자리를 만들어서 충분히 서로 대화를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질문해서 아, 이것은 이래서 뭔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무엇이 그렇게 급해 갖고 월요일 날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한테 돌리시는지도 모르겠고 행감 기간에 세상 천지에 피감기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방바이오재단은 아니지만 화폐 관련돼서 위원을 내부적으로 법률검토 운운한다, 그러면 도대체 의회의 권위가 어디 있고 시민들이 뽑아주는 제천시의회의 위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여기 앉아서 거짓말만 하고 없는 자료 갖다가 문제를 삼고 이런 적 있습니까? 저희는 부서에서 준 행감자료와 부서에서 주는 내부 문건에 의해서만 얘기했지요. 떠도는 시중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갖고 내 생각만 갖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기간에 이런 식으로 의회에 모멸감을 주며 수치를 주면서 위원들을 이렇게 무시를 하는 이런 집행부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제천의 한방바이오재단, 그다음에 한방과에서 하는 이 박람회, 저희가 지원 안 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제천시에서 한다 그럴 때 지원 안 하고 잘못하게 한 게 있습니까? 한방과에서 무엇을 하겠다, 그러면 열심히 도와주려고 그랬고 제천이 이게 살길이라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박수쳐 줬고 뒤에서 도와주려고 했지 이게 뭐 안 되게끔 저희가 흠집 내고 깎아내린 적 있습니까?

하지만 행정감사라는 게 1년 동안 집행부가 하는 일이 어떻게 됐는지 시민들이 저희한테 준 권한을 이용하여 문서를 통해서 이것을 보고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동료위원이 저 많은 페이지를 며칠 동안 밤을 세워서 보면서 이 서류에 있지 않아야 될 서류가 있고, 이 서류의 비교견적이 법적으로 문제없다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갖고 어떻게 그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며 이렇게 위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세상천지에.

저희는 한번, 단 한번도 우리 동료위원이나 우리 의회는 없는 사실을 만들어 내거나 허위사실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명예훼손을 한 적도 없고요. 허위사실 유포해서 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린 적 없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하고 대결만 한다, 시민들 짜증난다, 이러는데 저희 의회가 어떻게 그렇게 시민들한테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된 겁니까? 저희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부가 하는 사업 도와주고요. 잘 되고요. 그래서 제천이 발전하면 그것으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업, 사업에 이게 문제가 없는지 향후 제천시 재정에 큰 손실은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가 여기 와 있는 당연한 임무인데 그런 것까지도 입을 막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행감기간은 저희한테 주어진 권한과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희가 행감 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행감기간 4일 기간에 이렇게 숨 가쁘게 돌아가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마 전국 지자체 행감 중에 이런 식으로 반박 기자회견하면서 하는 피감기관 있는지 한번 저도 궁금합니다.

1년 동안 한방바이오과 제천한방 발전을 위해서, 박람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고 부서분들 열심히 뛰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의회 권위나 의원들에게 모멸감 주는 그런 행위를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경우는 저도 30년 넘게 공직생활을 하고 마무리 단계에서 그때 질문에 적절히 제 자신이 대응을 못한 것에 대해서 참 많이 자책을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고착화 잘못 비춰질 것 같아서 얼른 위원님들한테 내용이 사실은 이렇다, 라고 한다는 게 너무 성급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하고 서로 논의해 가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제가 아까 점심을 같이 위원님들하고 먹으면서 우리 존경하는 유일상 위원께서 방금 서두에 말씀하셨던 견적서 부분, 사실 제가 말렸어요. 그렇게 가면 좀 문제가 있다. 근데 혹여나 견적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수주 받겠다는 의지로 제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 사업을 내가 받아보려고 하는데 이 정도 비용을 나는 청구한다. 견적서가 그 업체에서 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상당히 어떤 모형을 갖추기를 위한, 누구를 주기 위한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확인은 안 해 보고 그래서 안 그러길 바랍니다만 혹여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신중하다, 이렇게 우려에 섞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는 참 투명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제3의 사람들이 볼 때는 항상 돈과 관계된 문제니까 눈여겨 세심하게 보고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명년도에는 서로 간에 불편한 감사가 없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예, 좋은 말씀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나, 부서나, 재단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서 내년에는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방바이오과 김주철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9일차 감사와 관련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은 종합 정리하여 다음 회기 내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위원님들께, 수감에 대한 협조를 하여 주셔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피감사부처참석자

경제건설국장 박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김주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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