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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3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2.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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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제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9년12월1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2.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수도사업소,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에 의한 순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가 끝난 후에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2019년도 농업정책과 3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 8627만 8천 원이 증가한 경정예산 373억 173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893만 원이 감소한 1억 6848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청사 촉지도 및 층별안내도 제작에 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래, 농업정책지원 사무관리비 농림축산사업 예산요구서 제작,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 운영비를 감하고, 다음 장에 공모사업 관련 자료 자문 및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에 192만 원 증액에 7732만 원을 경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변경내시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운데, 기타보상금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800만 원 감소에 경정예산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상자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면 상노리 농업용 보관창고 2천만 원과 한수면 상노리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유통축산과 소관 농산물 건조기 사업이었으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부서 변경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400만 원이 감됐습니다. 도 지침변경으로 인해서 도비사업비가 충분한 관계로 시비 추가분 삭감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태풍󰡒링링󰡓 피해복구 지원입니다.

1800만 원 증액입니다. 456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60만 원이 증액돼서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증 전환 농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농약에서 유기농으로 전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중간에 밭농업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5309만 4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아래,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500만 원 감해서 경정 5390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맨 아래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9670만 원을 감해서 경정 3억 69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조치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지원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입니다.

75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 전환에 따른 예비계획수립 불필요한 예산이 돼서 삭감한 겁니다.

2019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019년 명시이월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입니다.

내용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농업정책과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4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총액은 전년 대비 8억 1239만 원이 감소한 357억 286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기술센터 운영에서 6620만 4천 원이 증가한 4억 422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운영전반과 구내식당 및 각종 수수료, 공공요금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645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총 59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총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서고, 다용도실, 천장 누수 보수공사, 화장실 변기교체, 청사 외벽 부식된 부위를 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하단에 농업정책지원 일반운영비에 150만 원이 감소한 300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림축산사업 지침서, 예산요구서 심의위원회 수당, 사무기기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46쪽이 되겠습니다.

가운데 민간단체별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200만 원을 증액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민단체협의회 4개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사무장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646쪽 아래쪽에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후된 농업인회관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되겠습니다.

647쪽, 민간경상보조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연수 등 5건에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농업경영인 풍년농사기원제 등 7건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48쪽입니다.

농업인 안전공제가입 지원에 4696만 3천 원이 증액된 1억 223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보험과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5천만 원이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1인당 1만 원이 인상됐고 사업량 100명이 증가됐습니다.

648쪽, 맨 아래쪽에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사업입니다.

5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장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49쪽, 중간입니다.

경관작물 조성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풍호 케이블카 이용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청풍관광지 활성화 차원에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해 가지고 1814만 1천 원을 증액해서 62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통역사 급여가 인상이 된 겁니다. 145일에서 165일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팸플릿, 현수막, 설문서 작성, 버스 임차료, 급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0쪽, 상단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160만 원이 감소돼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2∼3학년 무상교육 전환에 따른 대상자 감소 때문에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농촌관광시설 안전점검 추진입니다.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관광시설에 대해서 농식품부 안전점검계획지침에 의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에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사업입니다.

1379만 2천 원이 증액돼서 889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1쪽, 하단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6천만 원을 전년과 같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청년농업 정착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년마을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맨 아래 민간경상보조로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880만 원이 증액돼서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촌 창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2페이지, 중하단에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적농업 지속 확대를 위해 교육기능이 있는 조직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충북형 농가 기본소득 보장제 지원사업은 경작면적이 0.5ha미만, 소득이 5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농가에 월 50~12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충청북도의회에서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53쪽입니다.

하단에 친환경농업육성 민간자본이전 시비사업으로 2500만 원 증액해서 2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미생물제,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4페이지, 맨 위에 폐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에 방치된 폐불용 농기계를 수집·재생 처리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영농기술 및 농기계 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 승용이앙기 및 승용관리기 구입지원 등 4건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청풍면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 지원 등 총 5건에 2억 54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댐지역 주변 읍면동에 유기질비료, 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55쪽입니다.

상단에 밭작물 직접지불제 시비추가분입니다.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밭직불금 시비추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1ha당 40만 원에서 45만 원이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민간자본보조 소형관정, 중형관정 해서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직불제보조로 5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 농자재 지원입니다.

2억 212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경영체 등록한 농가 중에 3년 주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가 끝나는 해로 사업대상자가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쌀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입니다.

200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농업 농가에게 지원하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대해서 3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유기질비료 지원입니다.

총 9억 1563만 7천 원이 감소한 13억 613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57페이지, 상단에 벼재배농가 우량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2995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51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원단가 인상,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영농기계화 장비지원에 876만 원이 감소한 82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실 구입가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도액은 1대당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밭농업 직불사업에 1240만 9천 원이 증액된 18억 441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건불리 직불제에서 밭직불금으로 전환하는 농가가 많아서 사업량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8쪽, 농기계보험지원입니다.

675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전체 다 읽지 마시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하시고 증액된 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농기계 증가에 따른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댐 규제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이것은 4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논농업 필수영농자재 지원사업에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금성농협에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1페이지,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3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2쪽,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공공운영비 500만 원, 영농손실보상 3097만 2천 원, 그다음에 민간경상보조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에 3억 5386만 원입니다. 이것은 경관조성, 친환경 농작업비 인증실비지원, 체험행사 등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업용 대형관정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신월동 신대저수지 주변하고,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삼한의 초록길 왼쪽 방향 한 4블록 상단에 한 공해서 총 두 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에 4억 284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종자대 육묘지원, 친환경농업자재, 논두렁 보완, 표지판, 포토존, 농기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3쪽,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8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임신부터 출산까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사업입니다.

4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4쪽, 아래 하단에 농촌개발조성마을 시설유지보수입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665쪽,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선도지구 20억 142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청풍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5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지방이양사무로 농로포장, 농업용수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에 공동문화 복지분야에 계속사업으로 3억 128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마을만들기 종합개발에 봉양읍 옥전1·2, 수산면 상천리 해서 3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66쪽, 일반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자율사업분야입니다.

덕산면 도기리 등 해서 총 8건에 13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청풍면 신리, 수산면 고명리, 수산면 다불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시·군역량강화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두학동 마골 (청취불가)저수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67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 조성관리사업 22건과 지하수 영향조사, 국가안전대진단, 민원해소 사업비 포함해서 19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지원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9쪽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 농업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이것은 7300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사업으로 농업용수 등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뭄대비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에 5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 75명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농업정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르며 기금 사업목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겠으며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 99억 4768만 9천 원입니다. 여기 수입에 이자수입으로 1억 8500만 원이며, 지출은 19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81억 47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이자수입이 되겠으며 지원기준은 농산물 가격안정지원, 농산물 안정기금 이자차액지원,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금고예치금 이자에 1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금고예치금 회수에 99억 4768만 9천 원입니다. 총 101억 32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0년도 지출계획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18억 원, 농업안정기금 이자차액 지원에 1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예치금에 81억 476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감자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20kg 한 박스당 8800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4쪽, 중간 하단부에 보면 농업인 뉴스레터 발송, 전자우편요금 있죠? 조직개편에 의한 750만 원, 업무 이관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잠깐만요.

유일상 위원 244쪽, 중간 약간 밑에 있어요. 공공운영비.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공공운영비요.

유일상 위원 업무이관된 거죠?

이게 어느 과에서 업무 이관된 거죠? 유통축산과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기술지원과요.

유일상 위원 기술지원과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유통축산과에서도 업무이관 항목이 있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 전 과에서 하던 것을 농업정책과에서 이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술지원과에서 조직개편 업무이관으로 해서 2140만 원이 넘어왔는데 여기는 또 750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 금액이 왜 다른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들이 농업정책과가 주무과가 되는 바람에 기술지원과에서 이관이 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이관된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글쎄, 그런데 지금 기술지원과에 보니까 2140만 원이 업무이관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는 750만 원으로 돼 있네요. 이거 같은 거 아니에요? 기술지원과하고? 기술지원과 256쪽에 중간부분하고 금액이 좀 다르네요. 업무이관이 됐으면 금액이 그대로 넘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청석에서 -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저희들한테 이관이 된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214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750만 원으로 나와 있네요, 농업정책과에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652쪽, 중간쯤에 보면 사회적농업 거점농장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원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2억 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여기가 어디인가요, 사회적농업 거점농장이?

몇 군데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것은 사회적농업 지속확대를 위해서 교육기능이 있는 조직인데 이것은 덕산면에 주식회사 청년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신 위원 덕산에.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덕산에 주식회사 청년마을이요.

이재신 위원 청년마을이요? 리는 안 나와 있죠? 덕산면 무슨 리.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게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아마 귀농하신 분들 같아요, 덕산에. 그리고 650쪽, 하단부분에 농촌체험휴양마을 여기는 어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650쪽에?

이재신 위원 650쪽이요.

역량강화비.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산에 있는 것은 여기 해당이 안 되죠? 금성면 활산리.

이것은 몇 군데 있죠?

거기도 해당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는 총 4개소가 있습니다. 학현 아름마을도 해당이 됩니다.

이재신 위원 아름마을도 농촌체험마을, 거기하고 활산하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활산은 산촌생태마을입니다.

이재신 위원 거기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재신 위원 산촌이니까.

남부지역에 있겠네요? 송학쪽에도 있나요, 백운쪽에?

여하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도심지도 소득의 격차, 빈부의 격차가 있지만 사실 농촌은 다 농사짓는 분들이 크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싶지만 들여다보면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해요. 특히 축산농가가 1차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쪽이고요. 농사도 대단위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땅이 넓어서 생산량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지원사업에 밝아요. 그래서 늘 농촌에 가면 불만인 사람들이 받는 사람만 받는다, 보조금 지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늘 그 채널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옛날에는 오랜 토착인들은 이장이 가져오거나, 나라에서 주면 받았지, 자기가 애써 찾아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산도 약하고. 그런데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빠삭해요. 지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사회적농업 이런 것을 구사할 수 있는 게 시골에 오랫동안 살아왔던 토박이들은 이런 것을 만들지도 못하죠.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오는 소외감도 대단해요, 토착인들이. 이것이 나중에는 갈등, 반목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내가 세금 냈으니까 내가 찾아야 된다는 강하게 어필하고 또 사무처리도, 행정처리라든가, 문서처리도 해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그래서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채널을 다양화 시키거나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늘 지원받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특히 우리가 자꾸 강구하는 게 개인한테는 안 된다, 라는 선례 때문에 조합만 만들면 주는 거예요. 영농조합만 만들어도 주고. 그 영농조합 들여다보면 다 가짜들 참 진짜 찾아내면 엄청나죠. 삼촌, 숙모 이래 가지고 5명, 6명 만들어 가지고 영농조합이네 해서 보조금―이런 말씀,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도 들어도 돼―받아쳐먹는 그런 사람들 상당히 많다. 이런 것들도 면밀히 해서 보조금이 유효하게 쓰일 수 있게끔 정말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받게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647쪽에 농업인의 날 행사 보시면 위에 5천만 원 계상이 돼 있죠? 밑에 또 보면 가래떡데이라고 해서 1천만 원 돼 있는데 이게 혹시 중복된 거 아닌가, 이거 하나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게 당초에는 계속사업이 아니었고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수련회하고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는 2020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배동만 위원 신규로 가래떡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농업인의 날 행사니까 같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리고 그것은 또 대개 햅쌀로 가래떡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날짜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원래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잖아요. 근데 매년 추워서 대개 시기를 앞당겨서 10월 초에 합니다. 시기가 안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다음 649쪽 중간쯤에 보면 경관작물 종자구입 및 식재 있죠? 그것하고 밑에 파종, 시비도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무슨 사업인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 사업은 올해 2회 추경 때 2200만 원 반영됐던 사업대상지입니다. 모노레일 탑승장 맞은편에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ha 정도 올해 보리파종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0년에는 그 지역에 규모를 약간 더 넓혀 가지고 보완을 해서 계절화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5월 이후에.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656쪽에 보시면 밑에 쪽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 있죠? 656쪽, 맨 밑에 보면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배동만 위원 물론 이게 한 해 10억 원씩 줄었는데 줄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원이 안 돼도?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줄면 안 되는데요.

배동만 위원 10억 원이라는 게 작은 돈이 아닌데.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사실은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은 1차에 반영을 했지만 대개 매년 보면 1회 추경 때 변경내시가 돼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1회 추경에 다시 또.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증액이 아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또 그랬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본예산이 올라오는 게 한 10억 원 정도 차이가 나면 항상 농민들한테 주는 게 있는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받아먹는 게 있는데 확 줄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10억 원씩 줄어드나 사업이. 국비가 그만큼 줄었다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1회 추경 때 보완이 될 겁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1추에 또 다시 올라올 사업이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644쪽에 보면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라는 게 이게 CCTV 유지비인가요? 매달 87만 원씩. 일반운영비요, 세 번째.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청사 무인경비 수수료입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 그게 CCTV 수수료라는 얘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전체ⵈⵈ.

유일상 위원 지금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내에 모든 CCTV 카메라라든가, 녹화장치라든가 이런 게 다 월 87만 원씩 나간다? 그것 치고는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리고 저희들이 청사도 있지만 앞쪽에 보면 포장이 있습니다. 시설하우스 있는 부분, 그쪽까지도 다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유일상 위원 카메라가 총 몇 대인데요? 여기 포함해서 한 20대 이상이 되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17대 정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17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리고 청사 내에 한 5대 정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20대가 넘네요, 총 20대가 넘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아니요, 포함해서 17대.

유일상 위원 포함해서 17대. 이것 자료하고요.

645쪽 리모델링 공사하는 작업, 그리고 646쪽에 보면 농업인회관 리모델링 사업하는 거 있죠? 5천만 원. 이 내역 좀 오늘 중으로 가능하겠죠?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649쪽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있어요. 올해 우리 제천시에 몇 명이 왔죠? 77명.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총 2회에 걸쳐서 77명이 했습니다. 원래 예상은 100명이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보니까 한 860만 원 정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통역사는 1개 외국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몇 개국 얘기하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금 베트남 1개 외국인입니다. 그게 내년에 늘어나는 게ⵈⵈ.

유일상 위원 일수 아까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보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일수가 늘어납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나요, 전년도 예산하고? 일수가 며칠 늘어난 건 아까 제가 보고받을 때 들었는데 400만 원에서 어떻게 860만 원으로 배 이상 늘었네요. 그리고 올해도ⵈⵈ.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사전에 준비하는 여권이라든가 또 그 기간이 늘어서.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올 2019년도에 100명을 예상하고 사업을 했었잖아요, 기존에. 그리고 내년 2020년도 100명 정도로 하실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100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대비해서 지금 77명이 왔는데 올해 결과가. 그럼 내년에 100명을 다 채운다고 쳤을 때 그 예산 대비해서 지출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어차피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니까 기존 해 봤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해 봤던 사업인데 왜 예산액이 갑자기 배 이상 늘었느냐? 저는 그게 기존에도 77명 왔을 때 어떤 업무, 여권이나 이런 것을 다 수행했을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작년에도 계획은 100명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차피 100명이니까 그 예산은 쉽게 해서 작년 예산에 400만 원을 세웠었어요. 올해는 860만 원을 세웠으니까 왜 들어오는 인구라든가 이런 것은 다 똑같은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늘었느냐? 지금 말씀하신 통역사 급여를 좀 줘야 되겠다. 어느 정도의 예산액 늘어난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는데 배 이상 늘었다는 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느냐?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나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지원 있죠? 기타보상금에 100명해서 40만 원으로 돼 있어요. 4천만 원.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항공료.

유일상 위원 근데 3추까지만 해도 3200만 원인데 항공료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여유 있게 잡은 건가요? 예산을.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조금 여유 있게 잡은 겁니다.

유일상 위원 프로테이지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3추 때에는 77명분만 한 겁니다. 그때 조정을 했죠. 근데 이것은 100명 다 포함해 가지고 4천만 원이 계상된 겁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656쪽 좀 봐주세요.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관리비보조에 보시면 심사위원회 운영수당과 추진여비가 1885만 원과 1400만 원 해서 3285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수당이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라는 게 계속 운영하는 단체의 수당을 어떤 거죠? 여비하고 이것은 설명 좀 해주세요.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에 각각 재배정을 하기 때문에 이 예산ⵈⵈ.

유일상 위원 그럼 쌀 보전금을 받는 읍면, 동도 속하는 데도 있겠지만 각 읍면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으니 그것을 총 합산해서 세웠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여비로 세우신 건가요? 1400만 원을.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아닙니다. 사무관리비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수당입니다.

유일상 위원 운영수당 말고 밑에 추진여비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것은 직불제 업무추진 관련해서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667쪽에 보면 대형관정사업을 하시잖아요.

환경마다 조금은 사업비가 달리할 수도 있는데 거의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니까 8천만 원씩 세웠어요. 대형관정 하나 설치하는데. 수산에 고명리, 대전1·2리, 또 의림지동에 고암1동, 천남2통, 8천만 원씩인데 천남동은 1억 원씩 금액이 한 2천만 원 차이나는 것은 어떤 부분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것은 착정비까지 하고 전기 끄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다만 기반시설을 할 때 관로공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약간 부대공사 이런 부분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예상치를 저희들이 과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형관정이라는 것은 직경 몇 미터이상 심었을 때 대형관정이라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8천만 원이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겠는데 한 군데 천남동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5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및 2020년도 예산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수도사업소 김선경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수도사업소장 김선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당초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267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덕산 월악리 마을상수도 개량사업비를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수원 개발을 위한 지하수 개발 실패로 잔여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급수구역 확대사업과 연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반환금 및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집행잔액 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원이 감액된 319억 8928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기타공사비 부담금 수익금 대규모 원인자부담금 제천시 제3산업단지 용수공급사업 원인자부담금 감액분 2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 고암 정수장 증설 시설개량사업 원인자부담금 감액분 21억 원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당초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량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양읍 명도리 큰말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등 7개 사업지구에 12억 22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재료비에 무균채수병 구입, 소독약품 구입 등 1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수도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양삼거리 관정개발 등 2개 지구에 2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 5개 지구에 7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 급수구역 확대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금, 마을상수도 관리 등 7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쪽입니다.

예산총괄표입니다.

2019년 예산 대비 20억 2183만 3천 원이 증액된 328억 6912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사용료 수익에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 및 공업용에 전년 대비 8억 5821만 9천 원이 증액된 142억 222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배수공사 수익, 신설공사 수익에 15~100m 14억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부, 기타 영업수익, 기타 수수료 수익에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등 1억 195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영업 외 수익, 이자수익, 타 회계 전입금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으로 2억 4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 원수 및 취수비, 수선유지교체비에 장곡취수장 침사지 준설공사 등 3개 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력비로 전기요금으로 16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로 탈수기 등 환경정비 청소용역 등 17개 항목에 2억 6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정수비, 재료비, 정수장 기계·전기설비, 보수용 자재구입 등 9개 항목에 4억 47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기계설비 유지보수비 등 9억 84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27억 426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급·배수공사비, 신설공사비에 15∼100mm 신설급수공사 872건에 대하여 14억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51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타 회계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일반회계 보조금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 14개 사업에 64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수입, 충청북도 보조금수입으로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등 4개 사업에 2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부담금 수입, 기타 공사비 부담금 수입으로 소규모시설 원인자부담금 등 10억 437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미수금 등 6억 원과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자본적지출 구축물 시설 및 부대비에 유수율 제고사업 등 3개 사업에 13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수구역 확대사업 덕산면 신현2리, 하선대 급수구역 확대사업 등 9개 사업지구에 3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기타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 및 급·배수 관련 민원해소 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 및 부대비에 노후된 침전슬러지 수집기 및 인발장치 교체공사, 탈수기동 원심탈수기 교체 23년 경과된 교체사업 등 1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로 상수도 급수민원처리용 소형 화물트럭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입품 자산취득비 등 자산취득비 요금고지용 봉함기 일체형 고속프린트 구입 등 5개 항목에 7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시설개량사업 보조사업입니다.

38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기반 수질, 유량 관망관리 인프라 설치 사업으로 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1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 실시설계비 및 보상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리비입니다.

고암정수장 증설 및 시설개량사업 전면 책임관리비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암정수장 취수용수를 이용한 도심 내 다목적 용수공급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추진계획에 따른 여러 문제점도 많았고요. 어제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들었습니다.

우선, 팩트 체크 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5분 발언 이후 거짓말한 의원으로 낙인이 찍혔는데요. 소장님이 보기에 제가 5분 발언 중에서 본 위원이 거짓말한 부분이 어떤 건지 알려주십시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사죄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시고요.

제가 전체 13명 의원 전체간담회와 상임위에서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들은 내용 가지고 5분 발언했는데 제가 한 5분 발언에서 거짓말한 부분이 어떤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거짓말이라는 표현은 타당치 않은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물론 오해에서 비롯된 거지만 수돗물이라는 표현은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제가 부족해서 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점, 그다음에 의원님들한테 더 충분히 설명드려서 그런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 도리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5분 발언에서 거짓말이라고 한 부분이 수돗물이라는 의미인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거짓말이라는ⵈⵈ.

김병권 위원 5분 발언 끝나고 시장님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 속기에 남기지 못한 심한 소리를 하면서 의원에 대한 모멸감까지 주면서까지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셨고 단일 언론을 통해서 본 위원이 잘못 오해하고 있다. 그런데 뭐를 제가 잘못 오해하고 5분 발언을 했는지 부서장님이 13명 전체의원 간담회와 2020년 주요업무보고 때 한 말씀을 갖고 그다음에 비공개로 돼 있는 내부 문건을 갖고 얘기한 부분인데요. 거기에서 무엇이 제가 거짓말을 한 거죠?

수돗물만 얘기할까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일단 가장 컸던 게 그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ⵈⵈ.

김병권 위원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원수냐, 정수된 수돗물이냐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원수라는 개념이 뭐죠?

수도법에 나와 있는데 수도법 제3조 정의에 원수란 자연 상태의 물을 말한다, 건드리지 않는. 이게 원수고요. 그때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원수를 얘기한 게 아니고 원수를 끌어다 고암정수장에서 침전과 여과와 관로를 통해서 제1의림지 밑에 거기에 집어넣는다고까지 하면서 이 지도까지 보여주셨죠? 그러면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그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수돗물은 아니고 다만 물놀이 용수 같은 경우에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약식 침전 및 필요에 따라 소독을 하는 것은 계획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여과나ⵈⵈ.

김병권 위원 그러면 원수를 1차 가공하면 그건 원수가 아니죠, 우선은.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그래서 그때도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물의 성질을 가지고 말씀드린다, 그러면 원수에 가깝다는 표현을 제가 드렸습니다. 원수라고 표현은 제가 안 했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수돗물이라는 게 시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수돗물을 하천에 쏟아 붓는 표현이 너무 심하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런 표현자체가 제가 무엇을 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부서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할 때 시장님이 얘기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도심용수 지금 얘기하는 시내 친수에 계획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의 아이템을 보여주신 게 아니고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역할이 아닌 시민들한테 먹는 물을 제공해야 되는 수도사업소 본연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인 것 같아서 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하고 앞으로도 산단에 일어날 여러 가지 사항에 대비해서 큰 넓은 구상을 하시라고 얘기한 거고요. 그게 바로 끝나니까 지금 보고했던 부분이 1의림지 밑에 모산동 581-1000 부지, 그다음에 우리한테 얘기도 안 했던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장곡취수장 원수를 활용한 하소천 하천 유지용수공급 기본계획수립 용역보고서라는 게 있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6월 달에 계약을 해서 10월에 이것을 받았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김병권 위원 여기에는 하소천에 남는 물 1만 톤을 갖고 하소천에만 들어가는 얘기만 했지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도심권 친수공간 조성해서 무엇을 한다고 여기 용역보고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이게 120억 원이에요.

그러면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거짓말이 하나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자회견까지 하셨어요. 시장님이 하는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업에 우리 8대 의회가 발목잡고 못하게 한 사업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시장님이 하는 사업 어떻게든지 도와서 제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전체 13명 의원이 도와주고 노력했던 부분이고 혹시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업 있으면 지적하는 게 저희의 의무고 책임이니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뿐이고요. 시장님이 생각하는 그런 큰 그림과 친수공간을 통한 관광객 유치, 아이들이 뛰어 노는 하천을 만들기 위한 구상이 언제 부서에서 저희 13명 의원이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그림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부서에서 잘못된 보고나 시장님과 커뮤니케이션이 통하지 않아서 언밸런스가 났다 그러면 최소한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 의원을 거짓말쟁이나 오해를 잘못한 의원으로 몰아붙이기 이전에 최소한 사업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한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나 집행부가 구상하는 남는 물을 이용한 친수도시를 만드는 제천의 큰 그림은 이런 거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런 것은 싹 빼고 저희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전혀 별개의 제2의림지 물에 쏟아 붓는 원수를 갖고 2의림지에 쏟아 붓는다는 얘기만 가지시고 몰아붙이시는 거 이게 정당한 겁니까?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업무보고나 상임위를 통해서 보고받았던 내용이 잘못된 건데 저희는 그럼 부서장님이 보고한 내용을 갖고 예산을 다루고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하지, 전혀 있지도 않는 시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구상을 갖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검토하고 예산을 다룹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담당 실과장으로서 시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한 것을 사과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애초에 이런 큰 사업을 한번 계획하면 정말로 밑그림이 잘 돼 있고 사업이 탄탄하고 이 사업을 통해서 제천시가 얻는 부가이익이 무엇인지 타당성 용역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이것은 될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갖고 1∼2억 원도 아니고 120억 원 플러스 알파인데요. 그런 사업내용을 갖고 저희가 시장님이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거수기도 아니고 최소한 무엇인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저희한테 주시고 이 사업이 이러니까 분명히 제천시에 필요하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아 맞습니다. 시장님 한번 해보시고요. 제천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 예산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어제 간담회 할 때도 아무 내용이 없어요. 뭐냐? 지금 120억 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용역은 이 보고서에 나오는 120억 원이 다예요. 그런데 1의림지 밑에 가는 사업이 아니고 2의림지 물 원수에, 호수에 집어넣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 된다면 어제 소장님께서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 하면 예산은 크게 이것보다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얘기했는데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건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다만 관을 올리면 1m라도 늘어날 테고 너트나 볼트가 하나 들어가도 더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최소한 얼마가 들어갑니다, 라는 서류로 해서, 문건으로 해서 이런 사업은 이것은 120억 원인데 이것은 얼마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켜야지 단 하나도 준 것 하나도 없이 그냥 막연히 그 사업은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필요하시다면 바로 오늘이라도 사업비 산출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아니, 어떻게 산출근거가 하루 만에 그 라인이, 그쪽으로 올라가는 예산이 그렇게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저희들 수도관로 같은 경우에는 미터당 단비라는 개념으로 단가가 어느 정도 규정된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했을 때 어제도 간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당초에 1의림지로 들어갈 때는―2의림지 밑으로 들어갈 때는 침전지나 소독시설이나 이런 게 필요했었지만―바로 호수수로 유입시킬 때는 침전이나 이런 부가시설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하게 장곡취수장에서 원수를 펌핑해 와서 착수정에서 착정된 물을 펌프로 제2의림지로만 보내면 되니까 엄청 단순화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120억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한 그 사업비 산출근거가 필요하신다면 오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 단순한 사업이 어떻게 단 보름만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처음에 소장님이 얘기했던 120억 원에 대한 부분, 그것은 1의림지 밑에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 오는 10억 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고요. 그와 바로 보름만에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거고 제2의림지에 바로 원수를 갖다 쏟아 붓는 지금 사업이 새로 나타난 사업이에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한 사업하고 완전히 말씀은 예산이 별로 안 들고 그것은 간단하다, 단순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어떤 사업을, 이런 큰 백년대계의 제천의 미래를 내다본다는 그런 사업이 이렇게 보름만에 졸속으로 얘기되고 서류 한 장 없이 밑그림과 조감도를 갖다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이해를 득할 수가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는 기본설계가 아니고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밖에 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이런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계가 결정되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한 것은 한강홍수통제소의 사업계획 변경이나 그다음에 이 사업추진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배수지 증설 공사하고 시설 확장하고 연계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업비 산출근거도 나온 거 보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연장 때 단비개념으로 추정사업비를 따진 거지, 그 사업비 기본설계라 그러면 어느 정도 개략적인 설계가 가능한 겁니다.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은 개략적인 설계까지는 안 나온 겁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것을 뭐 하러 하셨어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습니까.

김병권 위원 돈만 쓰면서 이거 뭐 하러 하셨어요? 차라리 제대로 된 설계나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충분한 가치나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면서 제천시의 하소천이 관광객이 머물다 가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어린 시절의 추억의 하천으로 만들고 도심권에 개울이 흐르면서 친수공간을 만들어서 관광객과 제천이 발전할 수 있는 미래 사업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은 하나도 없이 시작하다 지금 이렇게 조감도나 이런 설명 하나로 이 예산을 세워달라는 얘기 아닌가요?

또 하나가 비공개로 돼 있는 도심 내 다목적용수 공급사업 추진계획에 보면 수질기준에 보면 중수도에 용수도 수질기준에 평창강 원수의 환경개선 용수, 친수 플러스 하천유지로 직접 사용 부적합이라고 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보고서예요. 이게 평상시는 괜찮아요, 사실. 갈수기에 오염도가 높아지고 이럴 때 문제인데 저희 의림지 물 하소천에 물이 없을 때도 갈수기예요. 그때 필요할 때 원수를 갖다가 쏟아 부어서 그 물을 그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서에서 직접 얘기한 게 직접 사용부적합으로 나온 거예요, 갈수기에. 대장균 수가 1천 이하 유지돼야 되는데 6300까지라 소독 필요하고 탁도, 침전 필요하고 수소이용농도 PH 조정 필요하다, 라고 얘기한 게 수도사업소에서 시장님한테 올린 보고서라고요. 이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원수에서 우리가 제천에서 가장 큰 관광지로 여기고 보전해야 될, 국가적으로 보전해야 될 의림지 물에 갈수기에 소독이 필요하다는 이런 물을 집어넣어서 의림지가 침전수 역할을 한다, 라는 게 말이 됩니까? 1차에 어떤 침전이나 여과를 거친 최소한 오염된 물이 그래도 의림지는 안 들어갈 정도의 침전하고 여과를 통해서 수도나 자갈을 통한 이런 여과과정을 통해서 2의림지에 들어가서 2의림지가 꽉 차고 내려와서 용추폭포나 1의림지로 가고 그게 하소천까지 간다, 거기까지는 이해하겠어요. 근데 부서에서 얘기한 건 수질검사에 부적합으로 나왔던 이런 부분, 또 하나가 의림지에서 물이 하천으로 가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시내 친수공간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1차적이나, 2차적인 소독이나 어떤 과정을 거쳐야 돼요, 1의림지 밑에. 근데 어제 그런 과정은 하나도 없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질기준을 가지고 따지면 일반 객관적인 상식선에서도 평창강 수질이 2의림지나 의림지물보다 수질기준이 좋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갈수기 아니라 갈수기 할아버지라도 수질은 평창강물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는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자정작용이라고 하천은 흐르면서 수질이 개선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2의림지나 1의림지 수질기준을 지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갈수기 기준으로 따졌을 때 오히려 평창강물이 수질기준이 좋은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다만 보고서상에 그런 부분을 노출시킨 것은 친수 용수, 그러니까 물놀이 시설, 사람이 접근한다든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신체에 접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원수로 제2의림지로 바로 집어넣는 건 그런 절차가 필요없는 거고 만약에 밑에 2단계 사업으로 드림팜랜드 쪽에 수로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에는 약식 소독이 필요한 겁니다. 어제 제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김병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창강 가보면 흐르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한 데는 한없이 깨끗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것은 보통 업무보고를 하고 설득시킬 때 이게 평균치 이상이 어떤 흐름이 문제가 됐을 때 이것은 부적합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지금 그것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병권 위원 갈수기 때. 분명히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평창강 원수. 갈수기 때 이것은 친수나 플러스 하천유지로 직접 사용부적합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소장님이 얘기하는 친수 공간으로 도심권으로 내려가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해합니다. 근데 갈수기에도 2의림지에는 직수로 집어넣는다는 그 계획밖에 없잖아요. 깨끗할 수도 있죠. 갈수기인데도 의림지 물보다 깨끗할 수 있지만 최소한 거기에 부유물이나 어떤 침전물이 2의림지에 가라앉고 그게 밑에 쌓이게 되는데 그래도 그게 우리는 상관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거예요? 최소한 의림지는 우리가 지켜야 될 문화적가치가 있는, 오죽하면 유네스코에 지정까지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그런 국가적인 문화재고 전 세계적으로 알릴 문화재인데 최소한 아무리 평창강물이 깨끗하다 그래도 그것을 갈수기에까지 그냥 막 집어넣는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제가 또 말씀드릴 게 아까 흙탕물이나 이런 이물질이 원수에 들어왔을 때 그때는 가동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질 때문에 그러신다는 부분은 사실은 장마기간에는 의림지 물이나 제2의림지 물도 만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평창강물이 흙탕강물이면 그쪽도 일부 흙탕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럴 때에는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왜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다목적용수 공급라인을 가동시키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부족 용수를 채워주고 거기에 부족한 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용수를 공급해 주는 거지 그것을 365일 가동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럼 갈수기 때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그것을 보완한다든가 커버 할 수 있는, 그러면 기술적으로 가능한 상황들입니다. 그것은 그다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김병권 위원 소장님이나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잘 알았고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해야죠. 제천에 관광객이 오고 시민들이 즐거워하고 제천 발전을 위하면 그런 사업 왜 못합니까? 120억 원이 아니고 1천억 원이 들어도 해야 되는 사업은 분명히 하고요.

하지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부서와 시장님과의 제대로 된 계획이 없었다. 또한 보고 시와 지금 보름만에 바뀐 게 서류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이 말씀뿐이니 제천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사업의 계획서를 갖고 오시라 그러면 저희도 이해하고 이 사업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책임은 시장님이 지고 저희도 그것은 제대로 한다면 박수치고 잘 되기를 기원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이런 엉망진창으로 준비도 안 되고 얘기도 안 되는 것에 ‘예산 별로 안 들 겁니다. 이따 당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업이 120억 원짜리 플러스 알파가 가능한 겁니까? 저희가 보기에. 그러면 저희는 이따 오늘 주신다는 그것 갖고 ‛가능하네요.󰡑 그래서 그 예산 바로 통과시켜야 되는 겁니까? 고민도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면 처음부터 소통과 계획과 이런 게 좀 많이 필요했었다. 1억 원짜리, 10억 원짜리도 아니고 제천의 물길을 바꾸고 큰 대규모 시비로 들어가는 이 사업에―어제 시장님이 국비까지 얘기하셨는데 그건 추후 문제지만―그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일관성도 없고 그냥 갑자기 급조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사업을 다시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해시키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보고를 통해서 저희는 판단할 거고 이 사업으로 제천이 발전된다면 절대 반대는 안 할 겁니다. 당연히 박수치고 도와드리고 잘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본 위원이 언론이나 시민들한테 거짓말했고, 이해도 못하고, 부서의 보고받는 것에 대한 전혀 파악이 안 된 그런 의원으로 낙인 찍히면서 이렇게 됐던 부분이 상당히 불편하기는 한데요. 예산 갖고 감정으로 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해서 저희한테 이해시키고 다시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지 부서에서도 부서장님이 저번에 본회의에 했던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연의 업무하고 차이가 있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제일 먼저 얘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수도사업소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부서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여러분한테 당위성은 들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고 제대로 된 것을 준비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소장님 저희 제천시 자동검침시스템이 총 몇 세대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2만 9천전 정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2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2만 9천전. 그러니까 계량기 수죠.

유일상 위원 아니, 가구 수가 총 몇 세대, 한 거의 5만?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11만 5천 정도, 급수인구는.

유일상 위원 아니, 가구 수가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가구 수까지는 제가ⵈⵈ.

유일상 위원 모르시죠. 지금 현재 설치된 게 몇 세대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금 2만 9천전 정도 됩니다.

유일상 위원 2만 9천 세대? 거의 제가 알기로 반 정도 하신 것 같네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2만 9천전 중에서 자동검침이 8398전입니다, 연말기준.

유일상 위원 지금 돼 있는 게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설치된 게 읍면을 우선적으로ⵈⵈ.

유일상 위원 읍면을 우선적으로 하셨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읍면을 거의 다 지금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유일상 위원 동 지역은 현재 앞으로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들어가 있고 앞으로 계속 시행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보니까 3억 원 정도 계상한 거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3억 원 정도 계상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1500개면 1503대가 될 수도, 상가 포함해서 시내권.

왜 그러냐 하면 옆에 충주시가 이번에 수도검침원 복지, 이런 처우개선 때문에 문제가 돼서 뉴스보도에도 나오던데 이게 그런 것이랑 직결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업이죠?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올해 한 1500개 정도를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자동검침시스템으로 어차피 가셔야 되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유일상 위원 향후 앞으로 지금 보니까 한 5만 7천 세대 중에 수도가 다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우리 제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지속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한 5천만 원 정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 설치 예산과 유지보수비, 어차피 유지보수비는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수도검침원들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보니 우리 제천시가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앞으로 정확한 시스템이 필요하지. 날짜, 언제 또 얼마를 썼느냐도 중요한데 사람이 하다보면 또 실수 아닌 실수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민원도 따라야 되고 많은 게 상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천시는 그것을 미리 감안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그게 어차피 수도사업소 본연의 임무잖아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와 정확한 민원을 아주 애로사항이 많은 민원들이 많을 거예요. 사람이 다니다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실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좀 하나 할게요.

김병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어제 우리 시장님이 기금을 한 34억 원 쓰신다는 데 정확하게 어떤 기금을 쓰신다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것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 국도비를 지역별로 배분해서 나눠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로 배정된 게 총 사업비 34억 원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 중에서 국도비 포함해서 17~19억 원 정도까지 국도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제가 얘기는 그렇게 들었고 관련돼서 어제 사업계획을 실과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지금 제출 중에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역발전기금 어제 보니까 34억 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34억 원 균특회계 말씀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또 조정교부금도ⵈⵈ.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말하자면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도ⵈⵈ.

유일상 위원 그것도 한 30억 원?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그 정도를 최대한 지원하는ⵈⵈ.

유일상 위원 도합 74억 원 정도?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은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소장님, 사업비 48쪽에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이라고 1억 8천만 원 있는데 전년도에는 없던 예산액인데 이게 올해 생긴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이것은 장래 급수수요나 이런 것에 따른 수도 관련된 용역으로 수도법 제6조에 따라 5년에 한번씩 법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법적 업무입니다.

배동만 위원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라서 5년 주기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그렇죠, 5년 전에 했었고.

배동만 위원 5년 주기로?

○수도사업소장 김선경 예, 5년 주기로 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 2020년 본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비 및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기예산액 24억 570만 원에서 5948만 7천 원을 감액한 23억 462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액 1억 2484만 원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한 1억 14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 참석수당과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강사수당 및 원고료를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관계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예산액 6800만 원에서 1050만 원을 삭감한 5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중앙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가 돼지열병 발생으로 행사 취소가 되어 감액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산물 가공교육 및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예산액 5250만 원에서 1422만 원을 감액한 38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교육 농촌융복합산업 전문가 양성 위탁교육은 세부사업 편성목 농촌 융복합 산업 기술지원 민간위탁금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교육컨설팅 교육과 교육내용이 중복하는 관계로 본 사업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3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부에 기술지원과 소관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사업에 경상적사업은 포장재 제작이 지연되었고 자본적 보조금 식품제조가공 등록 지연에 따라 사업을 이월 추진하고자 합니다.

332쪽, 상단부에 있는 소규모 전원마을 지원사업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이월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송학면 시곡1·2리 807번지 외 2필지에 부산기계공고 동문을 중심으로 현재 7호가 1차 이주하고자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후 5~8호 정도 추가 참여하여 총 12~15호가 이주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 진입로에 대한 아스콘 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기술지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5쪽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전년도 예산액 22억 8658만 7천 원에서 4억 1852만 8천 원을 감액한 18억 6805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인교육에 61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직공무원 드론조종 자격증 교육을 신설하였습니다. 농약 방약 및 방역을 위해서 지도직렬에 참여에 대해서 드론 교육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현장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16쪽이 되겠습니다.

체험학습 실증포장,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2억 1255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치유행사를 상반기, 하반기 총 2회를 추진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개발하여 발전된 모습으로 시민에게 보여주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1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단체 교육에 9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18쪽에 보면 영농4H회원 시범농장 영농지원에 영농4H회원을 대상을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자재 및 시설 및 재료 등을 지원하고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 9292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주택시설 보수유지비가 720쪽에 있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준공된 지 한 5년이 되었는데 개별 주택 및 기숙사 등에 도배, 장판을 교체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도시민 농촌 유치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2억 1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을 하여 홍보 확대, 귀농인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고, 귀농인 영농정착 기반조성사업은 귀농인에 필요한 하우스 및 농기계 등을 지원함으로써 귀농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민 농촌 유치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 정착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박람회를 참가, 제천에 이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농업인 영농실습 지원에 4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멘토, 멘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멘티는 월 40만 원, 멘티는 월 8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3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및 지역주민 융화교육 보조에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귀촌인 지역주민 융화를 통하여 농촌지역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주민과 동아리 활동, 지역발전 공동사업 발굴 등 연찬회에 참석하는데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창업 전문기술을 통한 창업기술 컨설팅, 인건비 및 농업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서 1인당 1천만 원 기준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사업은 2억 2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기반구축 사업이 724쪽에 있는데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물 재배 시 자동관수, 차광, 환기, 미세살수, 사료 자동급여 등 재배 및 사육 환경에 원격제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 활력화 기술보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쪽에 보면 농촌융복합산업 소득화 마케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체험, 치유 등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는 농촌여성 편의장비 선정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 창업농 사업장 경쟁력 강화지원은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비자가 선호하는 포장재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2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농업인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에 이주하는 5년 이내 귀농인에 대하여 멘토, 멘티사업되겠습니다. 멘토는 월 40만 원, 멘티는 월 80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의 것은 농림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0쪽이 되겠습니다.

중하단부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 보조사업에 대해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어르신 공동체 활동프로그램 보급 등 저강도 소일거리 사업화를 위한 소득 증대 활동 및 시설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3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2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업활동 안전사고 전문가 컨설팅 위험요소 등을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적 안전조치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에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쌀 소비의식 함양 및 역량 교육,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쌀 활용 식품 가공 교육 사업이 되겠습니다.

732쪽이 되겠습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업인 안전관리 및 건강관리 교육프로그램으로써 안전에 대한 현장견학 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보조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으로서 농업인 교육 홍보장비 및 가축 질병, 토양 검진, 조직 배양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67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 하셨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위원장 이정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농업정책과 얘기한 거 확인해 보셨나요? 업무이관된 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제가 오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직 못했어요?

이게 정확하게 그러면 우리 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원과에서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관금액이 달라요. 확인할 수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724쪽 좀 봐주세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농업인단체 선진농업기술 해외연수 400만 원이 계상돼 있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정책과하고 또 중복이 돼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것은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농촌지도자 회원이나 연구회 회원이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연구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그 회원을 대상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건 몇 명 가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보통 1∼2명 조정을 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농업인 단체에 선진농업기술을 위해서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또 단체와 협약을 해서 좋은 이점이 우리 제천에 맞는 농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건데 예산이 어떻게 정책과에 또 이런 게 있으면 어떤 한 과에서 하지 왜 양쪽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위원님도 알다시피 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그다음에 도청에서 내려온 예산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30쪽,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에 명시이월 4천만 원이 아까 보고를 하셨잖아요. 이게 다시 올해 또 1천만 원이 계상이 됐고, 올해 한 5천만 원을 같은 사업에 실시를 해야 되잖아요. 올해 언제 사업을 했던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금년도 봄에 사업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ⵈⵈ.

유일상 위원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없다 보니까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올해 사업하고 같이.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명시이월 된 것은 이 사업하고 다른ⵈⵈ.

유일상 위원 그 두 가지가 1500만 원, 25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포장재를 만들어서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그게 지연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다른 품목을 하는데 아직까지 사업의 결과가 없어서 예산이 이렇게 또 도비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또 2020년도 추경에 세워질 것인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것은 2020년도에 세워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2500만 원 말고 더 이상 추가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이것은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도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될 것이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말씀하신 730페이지에 있는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사업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보조내시 가내시를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추경에 더 내려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예산이 더 세워지면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겠지요.

유일상 위원 어르신들이 아이템을 발굴하고 그분들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까지 올해 2019년도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또 이월이 되고. 그것을 우리 실과에서 하다보면 또 바로 2020년 아까 얘기하신 예산 자체가 정확하게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우리 실과에서 신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유영복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기술보급과장 유영복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59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정예산액에서 1억 3702만 7천 원이 감액된 67억 516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으로서 인삼 비가림 시설 친환경 재배 기술 사업에 153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인삼농가의 인삼 계약 재배를 수행하는 과정에 인삼공사에서 비가림 재배로 시설한 인삼에 대해서 유효성분이 검증되지 않는다고 해서 계약이 불가해서 농가에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농산물 전시행사 참가에 100만 원, 또 운영요원 여비에 90만 원, 전시 농특산품 특산물 보상에 80만 원 해서 전체 27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금년도 도 농업기술원에서 전시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서 취소되면서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농업기계 드론 조종 전문교육비 3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공무직으로 채용이 9월 중에 예상되었으나 지연돼서 내년도에 채용계획으로 돼서 감액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61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서 궤도형 ss기 운반차가 700만 원이 감액된 1200만 원을 반영했고, 궤도형 콩탈곡기는 330만 원이 감액된 87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감액사유는 ss기 운반기는 조작 가능한 기종으로 예산을 절감했으며 콩탈곡기는 정비편리와 성능 향상으로 저중량 콩탈곡기 기종으로 예산절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재료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양분석실 운영재료비로 400만 원을 반영해서 1660만 원을 예산액에 반영했습니다.

그 바로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잔액이 400만 원 발생해서 재료비로써 부족한 재료비로 400만 원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목경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2020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33쪽입니다.

계속해서 기술보급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전년도 예산액에서 4억 8867만 2천 원이 증액된 55억 358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4쪽 맨 위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농작물 돌발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당초 1억 23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화상병 방제비가 따로 구분이 되면서 1억 2천만 원이 빠져 나가면서 감액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미생물실 햇빛 가림막 설치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미생물공급실에 농가들이 햇빛과 강우 시 가림막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35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민간경상보조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에 기존 예산액에서 9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랫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자체 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4800만 원이 증액된 1억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신소득 작목 개발 육성 등 9개 사업에서 신소득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73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농산물 생산 시범 등 4개 사업에 2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취불가) 새소득원 사업으로서 시범사업으로 농가의 안정적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으로서 채소이식기 1500만 원, 로터베이터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이용도가 높은 채소이식기 및 로터베이터를 구입, 임대사업소에 비치·임대토록 하겠습니다.

74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민간자본보조는 이전재원으로서 도비 내시사업으로서 기정예산액에서 1억 3579만 원이 증액된 2억 7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포토묘 재배시범 사업 등 7개 사업으로서 도비내시에 따라 편성된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서 농업인의 새 소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3쪽, 중간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사업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품종 전문품종 생산단지 3년차 사업으로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천만 원은 금년도 홍보마케팅 사업으로서 홈페이지 제작, (청취불가) 현장 견학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이 국비내시에 따라서 기존 예산액에서 2억 2천만 원이 감액된 8억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공·유통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 구축 사업 등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 수수, 참깨, 축산, 딸기, 사과 등 신기술 모델 및 생산단지 조성 등 시범사업을 통한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4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약용작물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2018~2020년 3년차 사업으로 마지막 예산이 20억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공라인 및 가공기계 설치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실 있게 추진해서 2020년 10월 중에 준공해서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보조 국비내시에 따라서 과수화상병 방제비 지원이 기정예산액에서 1800만 원 줄어든 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적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토록 하겠습니다.

74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자본보조 자체재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서 180만 원이 줄어든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생력화 건조시스템 현장기술 보급사업으로 봉양, 백운에 주민참여예산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읍면동 상담소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주민 요구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이전재원으로서 도비내시에 따라서 노각오이 스마일 스마트사업 전환사업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봉양면 노각오이 작목반 4.3ha, 12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육묘장과 고정지주, 유인재배시설 과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48쪽, 맨 아래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비가림시설 건립에 1억 5500만 원, 임대사업소 포장공사에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북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추가 필요한 비가림시설과 마당에 대한 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까지 완료해서 4월 중에 준공처리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749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쪽에 국가병해충 관리 방제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서 9천만 원이 반영되고 9천만 원 중 인건비가 4천만 원, 사무관리비가 2700만 원, 공공차량 유지비 600만 원, 검역병해충 예찰 및 보험차 수리비 등 200만 원 해서 전체 9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국가관리 병해충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5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부분에 퇴비부숙도 판정 국비내시에 따라 35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운영에 따른 운영인부임, 판정 운영비, 또 자산취득비로서 퇴비부숙도 판정기 구입 등 세 가지 사업으로서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가축분뇨 자원화와 청정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일반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다른 게 아니고 농업예산 좀 많이 반영해 주십사 하는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 멘트 말씀하시는구나.

733쪽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봉양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다른 사업소보다 많이 책정이 돼 있네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733쪽.

유일상 위원 사무관리비.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사무관리비에 어떤 것을 말씀하시죠?

유일상 위원 백운·봉양 농기계 임대사업소.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백운 임대사업소가 지금 현재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달에 공무직하고 일반 직원이 발령이 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를 쓸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정수기 렌탈이라고 유지관리비로 다른 사업소 보다 많이 책정된 게 뭐 때문에 그런 건지?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금액이 정확하게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아마 금액에서 조정을 할 건데요. 다른 데도 렌탈로 다 사용하고 있고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다 렌탈인데 단가차이가 많이 나네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래서 다른 데하고 조정해서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잘 해서 비슷하게 올리시지 왜 이것을 12만 원씩 올렸어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저희들이 기존에 처음에 신규로 신설되다 보니까 아마 예산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잘 좀 집행 해주세요. 나중에.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735쪽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있습니다.

10개 시범사업을 하는데 올해 보다 내년 예산이 한 48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이게 어느 부분이 어떤 사업에 언제 증액이 됐는지?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당초 사업하고 대비가 어려운데요. 지금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이 틈새작목이라고ⵈⵈ.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다 하는 건데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분명 어느 사업에는 있을 거라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여기서 저희들이 틈새작목이라고 해 가지고 아열대 작물에 대한 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수 신소득 작목에서 맨 윗부분에 보면 1800만 원을 반영한 것을 보면 플럼코트라 그래 가지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자두하고 살구하고 교잡해서 나온 건데 아마 시식을 한번 해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런 게 수요가 점차 늘어나 가지고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증액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하여튼 10개의 시범사업을 하신다고 예산상에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된 부분은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수치를 오른쪽 증감에 표시를 했으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울 텐데 이것 만약에 과장님, 4800만 원 증액된 것을 다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표기를 했었는데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의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다음 쪽, 735쪽 보시면 농기계 수리 교육이 있어요.

이것도 한 명분에 대한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어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아마 내년도 최저임금 단가를 따져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도 그렇지 오백 얼마씩 한 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기간제근로자가 이게 새로ⵈⵈ.

유일상 위원 보니까 올라온 게 다 한 명분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최저임금제가 인상이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2300만 원 중에 500만 원 이상이 인상됐으면 많이 된 거 아닌가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신규로 우리가 그 사람이 기술인부임이라서 단가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직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 단가 조정, 일부 상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관리 프로그램, 이게 그러면 저희들 순회교육하면서 전자적인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있는데 아마 일부 보완해 가지고 그것을 내실 있게 관리하기 위한 그 프로그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들이 백운에 임대사업소를 운영하잖아요. 748쪽입니다.

농기임대기계가 새로 거의 다 들어오죠?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100% 다 입고됐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농기계 유지관리비가 많이 올라갔네요? 새 기계인데. AS기간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반 다른 현재 운영하는 사업소랑 같이 거의 대수를 비교해서 하여튼 1천만 원이 조금 넘게 유지관리비가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과하지 않나? 새 기계인데 이게 다른 기존에 운영하는 사업소보다는 그래도 유지관리비가 거의 안 들어갈 것으로 제가 아는데.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아마 신제품이다 보니까 덜 들어가는데 이것은ⵈⵈ.

유일상 위원 예상치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전체 운영관리 대수를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운영관리 중에서 잔액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해서 적정히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749쪽을 보시면 검역병해충 예찰요원 피복비가 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편성목보면 밑에 보면 또 예찰인원 피복비 및 안전화 구입이라고 있어요. 피복비가 이중이 아니라 이건 안전화 구입인가요, 밑에 것은?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찰요원하고 이것은 이 사람들은 정규 제복을 얘기하는 거고 위에 피복비는 이 사람들이 갈 때마다, 과수원을 방문할 때마다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는 일회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편성목을 같이 하는 것도 문제없지 않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직원들ⵈⵈ.

유일상 위원 이런 건수로 봤을 때는 이중이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같은 피복비인데.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이마 안전화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거기에 맞춰서 잘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동만 위원 거수)

다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설명이 너무 빨라 가지고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736쪽에 보면 축산농가 교육하고 연찬회 참석 여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한우 번식우 개체별 관리시스템 있죠?

이것은 원래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농가 쪽은.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이것은 저희들이 축산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업무는 일반적인 것은 유통축산과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대부분은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관리하는 개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니까 보급과에서는 이런 시범적인 거, 축산 쪽이라도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보급과에서 관리를 한다.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렇게 우리가 알아들으면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유영복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동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건설국장박춘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고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김동학
농업정책과장김헌용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유영복
수도사업소장김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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