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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1회 제1차 본회의(2016.06.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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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4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

6.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24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5.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6.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7. 휴회의건

○5분자유발언(조덕희의원)


(10시09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6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오늘부터 8일간 진행될 예정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등 9건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1회제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1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16년 6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이상 부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41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김호경 의원님과 이성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10시12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동식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동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심사를 위하여 제천시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의 의거 6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8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의장인 제가 제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추천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의원님, 양순경 의원님, 홍석용 의원님, 김영수 의원님과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의원님, 이성진 의원님, 최상귀 의원님, 김호경 의원님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의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홍택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홍택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정홍택입니다.

항상 시민 행복과 제천시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성명중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신청의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제83조 및 제84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등입니다.

그럼 결산 현황을 총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성립 후 증감액 포함 7114억 원입니다.

이에 대한 실 수납액은 7142억 9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4% 수납하였으며, 지출액은 5713억 8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가 지출되었습니다.

2016년도 이월액은 1429억 원으로 이월 내역은 명시이월 505억 원, 사고이월 98억 원, 계속비이월 25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7억 원, 순세계잉여금 538억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15일 동안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액 6344억 2천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769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114억 원입니다.

이중 실제 수납액은 7142억 9천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0.4%를 수납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지방세 671억 7천만 원, 세외수입 235억 6천만 원, 지방교부세 2341억 8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238억 원, 국․도비보조금 1707억 3천만 원,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70억 4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493억 6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 기타 특별회계가 384억 5천만 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7114억 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5713억 8천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3%를 지출하였으며 그 내역은 일반회계가 5059억 9천만 원,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422억 3천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분야의 기타특별회계가 231억 6천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세입예산 결산액에서 세출예산 결산액을 차감한 잉여금은 1429억 원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장애인체육관 건립사업 등 명시이월비가 505억 원, 의림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 사고이월비 98억 원, 미니복합타운 조성 등의 계속비 이월이 251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 원, 위 사업비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는 한해대책사업 외 28건에 대해 14억 6천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1억 7천만 원을 지출하고 2억 9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5개의 기금을 설치하여 217억 4천만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자립지원기금 7억 2천만 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3억 9천만 원, 노인복지기금 11억 1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11억 1천만 원, 재난관리기금 21억 원,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7억 8천만 원, 식품진흥기금 3억 4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31억 6천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2천만 원, 자활기금 12억 원, 장애인복지기금 5억 5천만 원, 투자유치진흥기금 29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7억 6천만 원,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58억 원입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재표 현황으로 2015년도 말 총자산이 3조 3232억 원에 총부채가 1689억 원으로 순자산은 3조 1543억 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15년도 말 현재 1조 5460억 원이며, 용도별 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재산이 16만 7261건에 1조 3793억 원, 일반재산이 4473건에 1667억 원입니다.

다음은 물품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물품현재액은 1081건에 102억 4천만 원입니다.

그 외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서와 같으며, 결산검사결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승인신청서에는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건의사항은 일반회계 21건, 특별회계 3건, 기금 2건으로 총 26건이며 건의사항은 2건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결산승인신청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세입과 세출의 실적을 예산과 대비하는 과정이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제천시의회 성명중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제안설명의건(제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의 건입니다.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집행 결정액은 총 15건에 14억 6614만 2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2015년 1월 6일 전국 구제역 발생 및 확산에 따른 구제역 긴급 2차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발생 사전 차단을 위하여 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동년 1월 13일 구제역 발병 및 확산에 따른 관내 양돈농가 통제초소 운영과 거점소독소 확대 운영을 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5년 2월 12일 관내 금성면 및 단양군 어상천면 구제역 발병에 따른 통제초소 긴급운영을 위하여 3억 1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5월 28일 송학면 도화리에 조성된 산악자전거 경기장 산불화재로 일부 소실된 시설물의 전국대회 개최 전 긴급복구를 위하여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1일 가뭄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긴급지원을 위해 4억 676만 2천 원과 관내 어업인 가뭄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비 96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1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응반 긴급 운영 및 재난물품 구입을 위해 860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15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소비자 불신에 선제적 대응으로 백수오 GAP인증을 통해 신뢰회복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억 72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27일 중동호흡기증후군 방역대응반 2단계 운영 및 재난물품 구입을 위해 153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3일 가뭄대책을 위한 충청북도의 긴급지원비 교부에 따른 시비부담금 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7월 6일 가뭄대책 일환으로 저수지 준설을 위한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8월 14일 한방엑스포공원 내 어린이전망대 시설물정밀안전점검 결과 D급 판정에 따라 긴급 철거비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8월 24일 수산면 오티리 느티나무 소공원 조성에 따른 인근 농경지 침수피해 손해배상 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의 결정에 따라 배상금 1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1일과 11월 14일 행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상환금 집행을 위하여 320만 원과 4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시기를 일실할 수 없었던 사안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10시3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자유발언(조덕희의원)

(10시30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덕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조덕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희 의원 조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제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과 이근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며칠 전 끝난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의 결과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북도민체육대회는 도내 11개 시․군의 선수들이 고향의 명예를 걸고 혼신의 힘을 기울이며, 각 시․군에서 체육대회에 거는 기대와 열정은 대단합니다.

금번 단양에서 개최된 제55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천시는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중하위권인 7위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1962년 제1회 대회 이래 사상 최악의 성적입니다.

종합점수를 보면 제천시는 1만 5386점으로 1위인 청주시 2만 5838점보다 1만점 이상 적고, 11위인 보은군 1만 1909점과는 3477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종목별 경기결과를 보면 24개 종목 중 축구가 작년에 2위였는데 올해 9위를 하는 등 무려 17개 종목에서 작년보다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체력은 국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체력은 나라의 힘이요, 제천시의 힘입니다.

이번 대회에서 매우 부진한 성적에 대하여 시민들은 낙심하고 있으며 자존심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또한 진천․음성․괴산 등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분석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서 내년 대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다양한 논의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산지원이 적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3위를 한 작년에는 2억 4700만 원, 올해는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제천시가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배드민턴구장 등 체육시설 확장과 정비에는 많은 투자를 하였으나 종목별 선수 육성에는 소홀히 한 것은 아닌지, 도민체전은 소통과 화합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데 통합체육회 출범 후 첫 대회에서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 제천체육회 내에 단합이 안 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시의 정책과 지원은 적절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제천시 체육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제56회 충북도민체육대회는 2009년에 이어 8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열리며, 2009년 제48회 충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 시는 종합 2위를 하여 시민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었습니다.

도민체전은 종합행정으로 낙후된 체육시설을 보강하고, 우수선수를 발굴․육성하며, 숙박시설 및 음식업소를 점검하고 개막식을 준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년 도민체전은 의회와 집행부, 제천시체육회 그리고 제천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완벽한 도민체전 준비로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인 만큼 꼭 우승하기를 제천 시민은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양 건강축구캠프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2회 추계 한국중등 축구연맹전에 340여 개 팀이 참석하여 선수단 5천여 명, 응원단 1만여 명이 2016년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14일간 제천시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나 축구장이 부족하여 일부 경기를 제천시 관내가 아닌 매포체육공원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국․도비 등 125억 3300만 원의 사업비로 봉양건강축구캠프장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 당시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주민 소득증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으로 하였으나 수탁업자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잡초는 무성하고 천연잔디는 말라죽고 시설은 노후화되어 전국대회를 유치하였어도 거액을 들여 조성한 축구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니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시에서는 수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으나 현실은 정비와 보수공사에 시민혈세가 추가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출전선수와 진행․응원 등 10만여 명의 많은 외빈이 제천을 찾게 되는데 시에서는 숙박업소, 음식점 등의 청결과 정직한 가격, 시민들이 친절히 하여 지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양 건강캠프축구장 보수가 속히 진행되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56회 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 추진으로 시민들의 자긍심을 회복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조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하여 6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제천시장 이근규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보건소장 박혜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철규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지역개발과장 신건민
건설과장 박 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산림공원과장 심남섭
투자유치과장 이동인
경제과장 문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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