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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4회 제2차 본회의(2020.01.1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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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1월1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4.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11.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2.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배동만·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주영숙·이영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성진·이영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9.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이성진·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10.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유일상·이정임·김병권 의원 찬성)

11.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김병권·배동만·김대순·이정현·이정임 의원 찬성)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09시59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곧바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2.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배동만·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3.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주영숙·이영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성진·이영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5.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1월 8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1월 16일 개의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과 보조사업자의 부담 및 담당부서의 행정소요 대비 공익성 증대 효과와의 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 및 법률상담,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으로 인하여 원활한 행정업무 처리가 다소 제한되는 보조사업자에게 과중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과 소규모 경로당의 지원 제한 등에 관련된 사항들의 경우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곡리 분리에 따른 참실리 신설 및 영서동 천남1통 5반의 4반의 편입 요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강보건사업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제정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9.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이성진·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10.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유일상·이정임·김병권 의원 찬성)

11.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김병권·배동만·김대순·이정현·이정임 의원 찬성)

(10시08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16일에 개의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각종 에너지 시책,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경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습니다.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민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10시14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이재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12월 4일 1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예산과목별 불용액 조서 등 7건이며, 감사방법은 제출된 자료에 대한 검토 및 질의답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지원, 의원의 국내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언론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공정한 수의계약 집행, 의회 방송시스템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윈회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 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 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풀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풀예산 집행 성격이 아닌 사업에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이 다수 발견되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1개 이상 성인지 예산 사업 반영 및 직원들의 성인지 예산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언론 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관련 권고사항의 준수 및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의림지 제천 족구장 누수 지속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와 향후 관급공사에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8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 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 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쓰여진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환수 조치하여 결과 보고하고 향후 주차장 운영 수입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과 관련하여 재무회계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단의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셋째, 솔방죽 내 낡은 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솔방죽 생태공원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고 파손된 데크는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솔방죽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넷째, 수년 간 의림지 용추 양수장의 산지복구 및 건축물대장 등록을 미이행한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위탁사업 수행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4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2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정임 의원)

(10시20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5분 자유발언은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이정임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의원입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2020 추진에 매서운 겨울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살리기와 도심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이상천 시장님께서는 끼니를 김밥으로 대신하며 축제의 성공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좀 더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겠습니다.

우선,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을 위한 거리의 조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을 중심으로 문화의 거리에는 화려했지만 청전대로변에서 비둘기아파트 사거리까지 너무 초라하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의회는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에 다녀 온 적이 있습니다. 부산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는 깡통시장 이용객과 주변 쇼핑객이 같이 어우러지며 찾아드는 관광객이 많았으며,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저녁에는 일방통행을 감내하는 등 민·관의 협조상태가 부러울 정도였습니다. 우리 시도 차없는거리 즉, 문화의거리 내에 있는 상인들은 축제와 관계 없이 캄캄하게 상점문을 닫을 것이 아니라 상인들과 함께 자기집 앞에는 상점 주인이 예쁘게 트리를 장식하면서 행사에 동참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림대로변에 조형물을 드문드문 설치했는데 앞으로는 가로변에 인공 조형물 설치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자연상태의 벚나무와 가로등에 조명으로 예쁘게 트리 장식을 하면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림지 올라가는 대로변에 전기조명 업체를 이용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이색적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에 대한 제안하겠습니다.

시민들이 퍼레이드에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개인, 단체, 그룹별로 나만의 트리 만들기 대회를 개최하여 일정 구간을 정한 다음 자유롭게 조명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려한 벚꽃불빛이 반짝이는 문화의거리에는 대형 윈터캐슬과 함께 시민들의 시선을 끌고, 의림대로 구간의 벚꽃스카이라인, 벚꽃배너조명, 벚꽃LED나무는 추운 겨울밤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중앙공원의 벚꽃랜드 대형벚꽃하트트리는 방문객들에게 멋진 포토라인 인생샷을 남길 수 있는 조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마녀의집을 찾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공원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이 너무 어두워서 노약자나 어르신들의 불만은 많았습니다. 저녁시간 오후 5시 이후부터 마녀의집을 운영하는 것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매일 저녁 7시에 전문댄스 공연팀이 펼치는 겨울왕국 카니발 퍼레이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기는 더해갔지만 사람들이 쉴 공간과 먹거리가 없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앙시장 먹자골목 즉, 청춘맛길에는 현재 점포가 10개나 비어 있습니다. 간단한 길거리음식으로 타코야끼, 빨간오뎅, 컵밥, 한방순대 이러한 음식들을 꼬맥거리에서 운영하던 청년들이 충분히 먹거리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의림지 얼음 축제를 성공적으로 명실공히 중부권 최대의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와 콘텐츠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특단의 교통대책과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말에 의림지로 향하는 길목은 차량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지·정체 현상을 반복하며, 의림지 주변은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알몸마라톤대회 진행 시에 클랙슨을 누르는 등 혼란한 상황이 연출되어 특단의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의 목소리가 비등하였습니다. 겨울왕국 제천 페스티벌 의림지 얼음축제 기간에는 이용객들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에 있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주말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관광객은 물론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비행장 및 주변 주차장을 활용하는 방안과 셔틀버스는 신월동 세명대 정문을 통한 우회도로를 이용한 다음 제천족구장 부근에 하차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근한 날씨로 인해 축제 관계자들은 전전긍긍 하면서 1월 27일까지 열리는 겨울왕국축제를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강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겨울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홍석용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3일 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풍성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민생분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따뜻한 즐거운 설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
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보건소장윤용권
농업기술센터소장유용복
홍보학습담당관이장규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회계과장박영태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투자유치과장송민호
신속허가과장조완형
건설과장김선경
건축과장김대영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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