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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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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1월16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안

3. 제천시 사회복지사 동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6.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7.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8.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안

(배동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이정현·이영순·이재신 의원 찬성)

3. 제천시 사회복지사 동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4.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5.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주영숙·이영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6.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배동만·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7.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성진·이영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8.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자년(庚子年) 첫 회기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다짐하시고 소망하셨던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는 행복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을 심사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추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위원입니다.

지난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감사자료 검토와 부서장의 감사보고 및 질의·답변으로 이루어진 회의식 감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16개소에 대한 현장 확인 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대상사무에 대한 사전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감사준비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또한 감사진행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등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역할을 충실히 한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회에서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풀예산 집행에 있어 과목별 예산이 세워져 있거나 풀예산 집행 성격이 아닌 사업에 풀예산으로 집행한 건이 다수 발견되어 풀예산의 집행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였고, 성인지 예산 사업의 다양화를 위하여 각 부서별 1개 이상 성인지 예산 사업 반영 및 직원들의 성인지 예산 이해도 향상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및 전문교육 프로그램 반영을 요구하였습니다.

언론홍보비 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 및 홍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언론 홍보에 대한 조례 제정을 요구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기부금·협찬금품 수수 관련 권고사항의 준수 및 기부금 심의위원회를 대면심의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종 보조금지원단체의 보조금 사용 및 정산에 있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의 철저한 교육 및 지도감독을 요구하였고, 의림지 제천 족구장 누수 지속에 따른 철저한 하자보수와 향후 관급공사에서 하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의 사항을 포함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시정요구사항 63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개선토록 함으로써 시정의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안

(배동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이정현·이영순·이재신 의원 찬성)

(10시0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배동만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의원 배동만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 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 안 제4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안 제9조는 보조금 지원 표지판의 관리 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1호 제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배동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본 조례안은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집행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보조금을 주면 표지판을 설치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부는 한 데가 있는데, 다 한 것은 아니고요.

이성진 위원 그것 왜 일부는 하고 일부는 왜 안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것은 자율적으로 했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에서.

이성진 위원 아니지, 제가 알기로는 담당실과에서 보조금을 주면 그 규격을 전부 다 표지판을 세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세운 데도 있고, 안 세운 데도 있고요. 강행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성진 위원 그럼 이 조례로 규정이 되어야만 표지판을 세울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러면 의무적으로 다 세워야 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규격이 나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규격이, 일정한 규격이.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것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내려보낼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사업주의 부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사업 부담으로 보조조건에 이렇게.

이성진 위원 그 보조금액에서 표지판을 설치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여튼 보조조건에 그렇게.

이성진 위원 아니, 보조금 안에서, 정산할 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소액이니까요. 이것은 크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진 위원 소액이 아니라고요. 이게 소액이 아니고, 표지판을 개인이 자유로 설치할 경우에는 싸게 하지만, 규격에 맞춰서 강제조항으로 됐을 때에는 그 표지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글쎄, 하여간 그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침을 내려보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표지판 하나 세우는데 부담이 안 되도록, 담당관님 그것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왜냐하면 표지판 조그마한 것 하나 세우는데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수 있어요. 이 표지판이 도 사업일 경우에는 5년, 시 사업일 경우에는 3년, 국비는 10년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공소시효가.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그렇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5년, 10년을 그 표지판이 훼손이 안 되도록 하려면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페인트로 하면 페인트 다 벗겨져요, 없어져요. 몇 년만 지나면 없어진다고, 하나도 글씨가 안 보인다고. 그런 문제부터 생각했을 때 표지판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기간 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안을,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중에서 8조를 보시겠습니다. 안 제8조제2항을 보면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춰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해마다 바뀌어야 하는데, 새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새로 시도해야 되는데 이것을 변경하게 되면 이것 새로 해야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1년마다 바뀌는 것은 그냥 이렇게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재료나 그런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세 가지가 있거든요. 공사 같은 것은 공사할 때 하는 것이니까 간단하게 하고, 또 시설표지판은 10년 정도 가야 하니까 이것은 견고하게 하고, 운영표지판은 1년 단위로 해야 하니까 이런 것은 가볍게 이렇게 해서 그 규칙에 정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것은 비용이 얼마 정도 예상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공사할 때 위험이라든지 안전표지 하듯이 그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이 표지판을 하게 되면 나아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아무래도 보조사업자는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보조금을 허투루 쓰면 안 되겠다, 그리고 시민이 볼 때는 그래도 보조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갖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널리 이해도 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 내용은 홍보물과 같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변화되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리는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러니까 보조금을 그냥 받으면 공돈 받듯이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의무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사업자들이 느껴서 알뜰하게 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알리는 것으로만 한다고 하면 일리는 있는데, 사실 이것 7대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는데 상정되지도 않은 것 알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7대 의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상정조차 되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이 표지판,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공정성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꼭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에 된다고 하면 게시판에 하면 되지 굳이 표지판에 할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보조시설 이용자들도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서 하기 때문에 떳떳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깨끗하게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게시판을 설치해서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개인사업자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뭐 그것은 일반이나 개인이 해도 되겠죠.

하순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면 관리감독 및 평가가 있습니다. ‘매년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과연 보조금 표지판을 매년 관리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어요? 우리 행정력이 그 정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일단 전부 다 하기에는 그렇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김홍철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죠. 그런데 우리 행정력이 이런 보조금지원 표지판까지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행정력이 되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저희들이 일단 보조금을 주면 한번 정도 나가서 사실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확인 할 때 그것 같이 겸해서 보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관리실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관리실태. 그럼 한번 표지판 설치해 놓으면 그것만 확인하면 1년 내내 가지 않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관리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10년 동안은 그것을 처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년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그런데 그럴 때 표지판을 제대로 부착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에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표지판이 훼손됐거나 이럴 경우에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적발해낼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야 해요.

○기획예산과장 이장규 예, 적발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사회복지사 동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4.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정현·김대순·김병권·김홍철·유일상 의원 찬성)

(10시29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부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위험 및 위협으로부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와 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 법률·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사회복지사의 신변안전 보호와 관련하여 장비와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 법률·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로당 운영의 지도·감독, 경로당에 지원된 운영비 정산, 경로당 운영 평가에 따른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경로당 운영비 정산, 안 제11조 경로당 운영의지도·감독, 안 제12조 경로당 운영 평가 및 우수 경로당 선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2호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2755호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조례안 개정 발의하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정임 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10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신변안전 보호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요?

이정임 의원 글쎄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얼마 전에도 면단위에 정신질환자가 우리 사회복지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 조례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변안전 보호와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10조에 신변안전 보호를 넣었거든요. 이것은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사회복지사를 해친다거나 그랬을 때 읍면동 또는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그런 단체·기관에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넣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규정을, 규칙을 만들어서 장비와 시설에 대한 것은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떠한 것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사회복지과에서 좀 더 깊게 검토하셔서 일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정실질환자라든가 아니면 갑자기 자기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벌컥 낸다든가 해서 그 복지사한테 해를 입힐 경우에 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방어, 막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의원님, 10조2항을 보시면 사회복지사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서비스상담을 받는 것은 지금 고문변호사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가요, 이 조항이 필요한가요?

이정임 의원 필요해서 넣었어요.

이성진 위원 고문변호사가 있잖아요.

이정임 의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가 있지만 사회복지사에 대한 안전사고가 났을 경우에 심리상담을 해줄 수 있다든가, 변호사는 변호만 해줄 뿐인 것이지, 사회복지사가 폭행을 당했을 때 심리적으로 1개월, 2개월 치료를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그분이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많은 상처를 받을 때 법률상담 서비스는 물론이거니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이성진 위원 법률상담은 무료로?

이정임 의원 법률상담은 폭행을 당했거나.

이성진 위원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법률상담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인한 청취불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심리상담이라는 자체를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임 의원 이 심리상담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각 학교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심리상담을 해 줄 수 있는, 무료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이 조례를 여기에 넣은 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지금 제천시에서도 굉장히 인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상처를 치료해 주기 위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가 볼 때는 필요하다고 해서 2조에 법률상담 서비스도 받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그것을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이것을 한다고 해서 심리상담 서비스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제도로 만들어놓게 되면 그분들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정임 의원 이것 통과…….

○위원장 주영숙 이것 끝나고 나서 하셔야죠.

김홍철 위원 그래요? 묻고 하는 것인 줄 알고.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신변보호에 관한 사항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에 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10조에 보시면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은데. 예산은 얼마나 투입 가능한지, 뒤에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나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이것은 어떤 사안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비용산출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읍면동 사회복지사들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상담실이나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출장가면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2인 1조로 가게끔 일단 그렇게 조치를 해 놨고요. 장비나 시설 같은 경우는 해당 시설장이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시설이 요구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 주는데, 주로 (청취불가) 되는 것은 가스총이나 전기충격기, 카메라, CCTV 이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가스총과 CCTV?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전기충격기, 카메라, CCTV 정도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런 것은 신변 안전에…….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증거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시설이 갖춰짐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가 응대할 때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CTV가 있는 데에서는 아무래도 해당 민원인들이 약간 경계심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CCTV는 아직 설치가 된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사무소는 그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그전에 2019년도에는 사회복지사한테 이런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사건이나 이런 부분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많이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간헐적으로 있는데 지난 1월 중순경에, 6일인가 금요일에 수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출장을 나갔는데 데이터상에서는 조현병이라는 것이 적시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라서 조현병 환자들이 약간 돌발적인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조금 맞은 사항이 있어서 타박상을 입었는데요. 사회복지사를 제가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데이터를 조사해서 나가는 것으로 하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장치를 마련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아까 정신질환 조현병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공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파악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런 병력이나 그런 것이 조사가 되니까, 그 데이터가 안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대개 보면 조현병 환자들은 가족이 비밀리에 쉬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건강증진센터에 데이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협조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일반자료를 저도 업무자료로 공개를 요청했는데, 요청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공무적인 부분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사회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그다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현재 90개 시설에 925명 정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충 비용추계가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총이라든가, 카메라라든가, CCTV라든가 CCTV는 개인이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시설에 설치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카메라는 개인이 휴대하고 다닐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총이라고 했잖아요. 전기충격총 그런 것은 만약에…….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당장 확충하고 보완을 시켜주는 것도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발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시설장들이 그런 시설이 어떤 장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잡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안 나온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무슨 말씀하세요? 아까 수산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것은 동사무소 직원이 현장을 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고, 이것은 시설 내에서 상담할 때 CCTV나 이런 장비가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김홍철 위원 그럼 예를 잘못 든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제천에 그런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출장 나갔을 때 그런 사례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개정이유에 보면 우수경로당 표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현재 모범경로당이 있잖아요. 그것 외에 우수경로당이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경로당 간 어르신들의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정임 의원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모범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우리 제천시에 속해 있는 경로당 전체 경로당을 통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자발적으로 평가를 해서 모범경로당에 250만 원 상당의 물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범경로당이 되면. 그런데 모범경로당이나 우수경로당이나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모범경로당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 포상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우수경로당으로 명칭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버리면 어르신들이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정임 의원 그럼 염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경로당이 요즘은 많이 투명해졌고요. 어르신들이 정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꼼꼼하게 잘하고는 계시는데 이 조례에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대한노인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을 체크카드를 사용해야 되며 제천시에서 나가는 예산은 투명하게 운영해라, 이렇게 해서 열심히 잘하는 곳도 있고 또 미비한 곳도 있지만 이 조례에 이런 것을 삽입해서 해 놓으면 어르신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영을 더 잘 하시리라고 봅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경로당 운영평가에 따른 우수경로당 표창 등에 관한’ 이것이 들어가 있어서 경로당을 매번, 매년 평가를 한다고 하는데.

이정임 의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상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는데 어르신들한테 경로당 운영을 잘하셔서 우수경로당으로 해준다고 하면 더 깨끗하게 하고, 더 잘 모이시고 운영규칙대로 더 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는 집어넣어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2019년도 예산 대비해서 앞으로 5년간 이렇게 비용추계도 잡아봤고요.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운영비 정산, 지도·감독, 경로당 운영평가 및 우수경로당 선정 등 건전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해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의 일부개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제천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연 얼마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뽑아봤는데요. 연 29억 원 정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29억 원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경로당에 지원되는 금액이 29억 원이고요. 아마 기초연금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이, 제가 지금 엑셀로 작업 중인데 어마어마합니다.

김홍철 위원 1200∼1300억 원 정도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 노인장애인과 전체 총예산이 1226억 원입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정산 등’에 보면 보조금 정산 서류는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제가 15일이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경로당 정산은 당해연도에 하고 있고요. 그 서류는 다음 해 2월 14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하순태 위원 정산 등에 관해서 보조금 운영 정산서류를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낸다, 이것은 그럼 내용이 뭐예요?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는 지금 현재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산은 당해연도 11월 31일로 마감을 하고요. 서류는 그 다음 해 2월 14일까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정산에서 보면 체크카드 미사용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행 개정안으로 보면. 그럼 앞으로 체크카드를 안 쓰는 데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현재 체크카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경로당 지원 조례에 의하면 제8조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마 2019년도 서류를 저희가 아직 받지는 않았지만 2019년도 서류부터는 경로당 운영을 누차에 걸쳐서 교육도 하고 지도감독도 했기 때문에 잘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현행은 체크카드말고 일반 영수증하고 많이 하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요. 거의 체크카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일반 영수증으로 해 가지고도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2018년도에 그런 부분이 많았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2016년부터. 그것은 분회장 운영비 관련해서 약간의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교육도 하고 점검을 했기 때문에 2019년부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2016∼2018년도는 문제가 있어서 2019년에는 제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불거져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을 2016∼2018년도에 대해서 정산된 부분을 자료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그래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데요. 수일 안에 다시 한번 자체정산을 보려고 합니다.

하순태 위원 그 자체 자료를 우리 위원회로 한 부 송부해 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3년에 걸친 다시 한번 분회장님 운영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자체 나름대로 검사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지원에 보면 경로당 회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도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다 다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인원수.

하순태 위원 지금 보면 양곡비 지원도 있어요. 이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느 경로당은 모자란 부분도 있고, 어느 부분은 남는다는 경로당이 있어요. 차등지급이 되는 있는 것은 맞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20㎏ 7포를 연 지원하고 있고요. 읍면지역은 8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서 다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읍면하고 동으로 기준을 삼아서 지급하고 있는데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후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동 같은 경우는 워낙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셔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다는. 그러면 그쪽에 경로회장님이라든가 통장님,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이 후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조금 지급을 차등으로 해 줘야 할 것 같은데.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경로당 운영비는 저희가 그렇게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데 양곡은, 쌀은 그렇게 기준을 나름대로 설정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그리고 분회활동비 지원은 저희가 100% 시비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이것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다른 것은 경로당 점심 때 보면 점심을 제공해 주시는 식당 아주머니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행복도우미.

하순태 위원 행복도우미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1명 지원 되는 데 있고, 2명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경로당에서 연초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1명 내지는 2명을 신청하시면 그것을 검토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모이시는 곳은 한 20명, 25명 정도 식사를 하세요.

하순태 위원 도우미 지원이 얼마죠? 23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23만 원 정도 나갑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인원에 따라 도우미를 보내야 하는데, 인원이 많지도 않은데 두 분 들어가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식수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느 경로당은 점심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까지도 식사를 하는 곳이 계셔서 두 분을 신청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행복도우미 분이 식사를 하시는 분이 열다섯 분이면 한 분, 서른 분이나 두 분 이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17명인데 오버돼서 2명이 갈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행복도우미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그 기준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5명 이하일 경우에는 한 분이고, 15명 이상일 경우에는 두 분인지 그것은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경로당 지원금이 잘 정산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경로당 운영비는 정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워낙 총무님들이 꼼꼼하게, 한번 맡으면서 오랫동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성진 위원 총무님들이 거의 젊은 분들이 총무님을 대리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65세 안 되는 젊은 분들이.

그런데 그것은 관계가 없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성진 위원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우수경로당을 선정하면, 시장님이 하는 것이죠, 시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이성진 위원 그럼 상을 준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조금 전에 대한노인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할 경우 250만 원 정도 지원이 나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지회에 확인해 볼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워낙 경로당 관련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성진 위원 이중으로 대한노인회 제천지회에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 또 하나 시에서 모범경로당을, 우수경로당을 선정한다. 그래서 시상을 한다. 이게 중복되는 평가가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경로당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원하는 것이 굉장히 세분화되었고, 금액도 크고 많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리고 이것은 우리 조례에 상정된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하나, 노인장애인과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9988행복지킴이 있죠. 수당이 지금 1인당 얼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경로당지킴이라고 있어요, 안전지킴이. 그러니까 분회장이 경로당에 있는 곳은 10만 원이고요.

이성진 위원 아니…….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9988은 노인회에서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17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9988행복지킴이 수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제가 그것은 9988행복지킴이는 강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으로.

이성진 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킴이요? 10만원. 그러니까 경로당안전지킴이라고 해서 경로회장일 경우에는 10만 원이고, 일반 경로당 회장은 5만 원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것은 5만 원이면 경로당 회장님들의 수당이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안전지킴이.

이성진 위원 수당이고, 분회장일 경우에는 10만 원, 9988행복지킴이 수당은 30만 원인가 20만 원, 27만 원인가 얼마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죄송합니다.

제가 9988행복지킴이 수당은 파악은 못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27만 원이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행복지킴이 역할을 하는 사업이냐, 이것을 제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 잘 파악하셔서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헛되게 낭비되지 않게, 지금 헛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행복지킴이가 무엇입니까? 역할이. 아침에 일출이 되면 밤새 안녕하냐고 독거노인이나 등등 전화하거나 전화를 안 받으면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신상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9988행복지킴이 역할이거든요.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수당만, 영구적인 수당만 지금 그 사업이 되고 나서 영구적으로 수당만 타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체장들의 공약사항으로 그것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지금 제천시가 몇 명이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330개 정도 경로당이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336개요.

이성진 위원 거기 하나씩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한 분씩만. 한 분씩 다 있어요. 경로당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헛되게 그냥 수당만 받아먹고, 헛되게 아무리 노인네들이라고 해도 헛되게 수당만 받아먹고 열중쉬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부 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9988행복지킴이 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좀 더…….

이성진 위원 사업보조금이 나가면 일지 쓰잖아요. 가라로 쓰든, 정확하게 쓰든 일지 쓰잖아요. 그것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9988행복지킴이 역할이 반드시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경로당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김병권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주영숙·이영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11시1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의원 김병권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5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7조까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4호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병권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의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보니 20조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의원님이 이 조례안의 핵심적인 추진하고 싶은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김병권 의원 지금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가 제천에는 없고요.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관한 것은 그동안 계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이라든가 중증장애인에 장애인복지관에서도 하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조례가 없어서 했고요. 여기에 보면 지원센터 같은 경우 80억 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 이전도 중요하고요. 12억 원을 들여서 겨울축제를 통한 제천 경제 살리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이 삶의 끈을 힘겹게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희망을,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중증장애인센터 같은 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가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시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건립을 목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김병권 의원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병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천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발의한 김병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설립의 목적이 이 조례안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센터 설립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저희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여건이 허락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지금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천시에 중증장애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약 4천명이 조금 넘습니다.

하순태 위원 4천명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이게 다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 등록장애인 현황을 보면 장애인이 제천시에 1만 506명이 등록되어 있고요. 장애의 종류가 지체부터 시작해서 열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저희가 뽑아본 것을 보니까 숫자가 4천명.

하순태 위원 4천명 정도.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라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배동만·하순태·이영순 의원 찬성)

(11시27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현 위원님 외 5인의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지원사업, 지원 협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3호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이란 지적·자폐성장애인, 그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안

(하순태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성진·이영순·이정현·김홍철 의원 찬성)

(11시32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공동발의 안건으로 대표발의하신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조례의 목적·정의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센터의 운영 및 위탁, 조직 구성 등에 관한사항, 센터의 재정지원, 평가, 지도감독에 관한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6호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당 조례는 어린이 및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시민행복과장… 아,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757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용곡리 분리에 따른 참실리 신설 및 영서동 천남1통 5반의 4반으로의 편입요청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2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관련 별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청풍면 용곡리를 분리하여 참실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용곡리의 경우 청풍으로 인해 마을이 단절되어 양 마을 간 교통 접근성이 취약하여 주민 간 의사소통 단절 및 마을 자치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태로서 효과적인 자치업무 수행 및 마을주민 편익을 위하여 참실리 신설이 바람직하며, 영서동 천남1통 5반 전체를 4반으로 편입의 경우 철도부지 편입 및 이주로 인하여 거주자 및 관할면적이 현저히 감소한 상황으로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재편으로 행정 효율증대 필요가 있음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19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2020년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과 성별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7호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시민행복과장일 때가 그립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웃음)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두 가지 안이 참실리 신설하고, 영서동 천남1통을 5반을 4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동의는 받은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받은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받아서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전혀 없는 것이고요. 다 의견수렴됐고, 동의 하에 동사무소 통해서, 읍면동사무소 통해서 이 자료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청풍면 보면 용곡리하고 참실리가 분리돼서 신설되잖아요. 그럼 지금 참실리는 몇 세대 몇 명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참실리 같은 경우는 지금 18세대 정도 됩니다. 세대수로는 18세대이고.

하순태 위원 34명.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34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비용추계에는 1억 원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그래서 첨부 안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만약 18세대가 되면, 신설이 되게 되면 마을회관도 지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1억 원 미만이 아니잖아요.

신설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일단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설이 신설은 되어야 하는 문제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어르신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마을회관도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하순태 위원 일단 신설하는 것에 대한 조례, 이것만 되면 된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4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2758호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손해배상은 법률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사항으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손해배상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고 시설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면책 규정 제18조제1항 ‘손해배상’ 삭제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9년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하였고, 조회수 129건이 있었지만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2020년 제1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8호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노인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온영수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인사로 인해서 제가 건강관리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59호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제천시 구강보건사업의 활성화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운영,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 또한 심의를 위한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기 구성되어 있었으며, 구강보건사업이 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되고 중복되어 있으므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전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 및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예산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10월 29일부터 11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만큼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폐지조례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59호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구강보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 (3인)
김병권배동만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보건소장윤용권
자치행정과장윤종금
기획예산과장이장규
사회복지과장김재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보건위생과장정선희
건강관리과장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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