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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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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1월16일(목) 오전 10시20분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유일상·이정임·김병권 의원 찬성)

3.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4.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이성진·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5.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김병권·배동만·김대순·이정현·이정임 의원 찬성)


(11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는 일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일상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3일간은 18개소 현장에 대하여 확인 감사를 실시하였고, 4일간은 소관부서별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일간은 감사자료를 검토·정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주요 지적·건의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조성된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정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부당하게 쓰여진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환수조치하여 결과 보고하고 향후 주차장 운영수익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라며 둘째, 한방바이오박람회 정산과 관련하여 재무회계 규칙 등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고 재단의 회계 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의 미흡한 부분을 바로 시정하고 향후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셋째, 솔방죽 내 낡은 표지안내판을 교체하는 등 솔방죽 생태공원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하여 파손된 데크는 안전 상태를 점검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솔방죽 생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넷째, 수년간 의림지 용추양수장의 산지 복구 및 건축물대장 등록을 미이행한 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위탁사업 수행에 대해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 사항을 포함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지적·건의사항 및 조치 요구사항 45건을 채택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및 조치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산업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신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영순 의원 대표발의, 하순태·유일상·이정임·김병권 의원 찬성)

(11시1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순 의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가 및 마을 등에서 사용하고 남은 불용농약을 수집·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불용농약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집·처리를 위한 시책 및 불용농약을 수거함을 통하여 분리배출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7조 불용농약의 원활한 수집·보관 처리를 위한 수거함의 설치, 배출, 보관 시 준수사항, 교육 및 수거처리 방법 업무대행 시 필요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62호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6일자로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로 명받은 조성원입니다.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먼저 우리 과장님 자연순환과에 직무대리지만 그래도 오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제천시 불용농약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죠?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지금 저희가 불용농약은 별도로 수거체계는 갖추지 않고 있고요. 지금 폐농약병은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 관내에 한 50개소 정도에 폐농약 수거함이 설치돼 있고요. 그 폐농약 수거함에 불용농약이 같이 들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제천시가 혹시 불용농약으로 인해서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저희가 불용농약은 별도로 수거하고 있지 않지만 폐농약병을 수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별도의 수거나 처리과정에서 안전사고 발생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은 순전히 분말형 농약과 액상형 농약으로 분리수거함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일반 마을이나 이런 데 방치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성 때문에.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일단 읍면동사무소에 시건장치를 갖춘 그런 수거함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읍면동사무소에 만약에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 우리 농민들이 거의 사실 조례안은 이런 시내 동보다는 읍면동에 상당히 해당사항이 많을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근데 그게 혹시 사용하게 되면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농민들이?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지금 현재 폐농약, 잔량이 남아 있는 농약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 게 지금 다수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거함을 설치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홍보로 이장님이나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면 조금 불편함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일상 위원 어차피 이게 시행이 되면 읍면에서 농약도 사용하는 철이 있죠? 1년 내내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 부분을 불편함이, 우리 농민들이 사용하면서 불편함이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통장님을 주축으로 해 갖고 사실 수거함은 형식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쓰고, 아까 얘기한 잔류농약이 남아 있어 재발사고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순간적인 먹고 마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런 사고가 농약은 대부분 일어나는 안전사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교육도 시켜야 되는 내용이 또 조례안에 있어요.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철저히 해 갖고 불편함이 없게끔 시행을 한번, 계획을 짜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농민들을 많이 관장하는 우리 기술센터와 영농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홍보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기해주시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좀 보충되는 질문입니다만 그렇게 액상이나 분말형태의 농약 잔류된 것들 지금까지는 빈병과 담는 용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만 지금 수거함에서 수거를 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예.

이재신 위원 그러면 지금 잔류 농약 액상이나 분말은 병에 담긴 것을 병은 병대로, 농약 잔류농약은 잔류농약대로 농민이 분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남아 있는 병에ⵈⵈ.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이게 그렇습니다. 병이나 용기에 들어있는 자체를 수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분말은 분말 수거함에, 또 액상은 액상 수거함에 그렇게 하고 빈병 수거는 또 별도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관리공단에서 수거하고 있는데 지금은 잔류 농약이 있는 빈병이라 할지라도 수거를 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도 저희가 여느 일반 음료수 남겨 가지고 버리듯이 그러지 말고 액상은 액상대로 다 분리해서 수거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저희도 그렇게 홍보교육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신 위원 처리업체나 방금 말씀하신 빈병 수거한 곳 똑같이 잔류 농약도 그 쪽에서 수거해 가는 건가요, 분리가?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그것은 저희가 처리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빈병 수거는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단 특정 유해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준하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를 별도로 저희가 아마 선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타 시군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업체 선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폐기 매립지가 제천은 아니죠? 수거해 갔을 때.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 조성원 예, 그렇습니다. 제천에는 매립장이 없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불용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3.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4.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이영순·김병권·하순태·주영숙·이성진·유일상·이재신·이정현 의원 찬성)

(11시31분)

○부위원장 유일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상가지역 등 상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8조 특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특화거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시책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도로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규정 등을 신설하여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구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 수송부문 에너지 시책, 안 제20조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경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2760호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61호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부위원장 유일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먼저,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희 부서의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는 특정 공간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지원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상권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발의에 대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인 충청북도 에너지과,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회계과, 건설과, 자연환경과의 공통 검토결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 각종 에너지 지원교육 홍보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우리 제천시에 특화거리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현재는 특화거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아직 조례안이 없어서.

김병권 위원 그럼 매운거리나 약선거리 이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매운음식거리, 그다음에 약선음식 해서 이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그럼 뭐를 특화거리라 하죠?

지금 이게 특화거리 지정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김병권 위원 근데 그동안 특화거리가, 제가 알기로 그런 게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고 있는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그 관계는 정리를 한번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음식거리라든가, 약선거리라든가 매운음식거리 이런 게 다 특화거리로 알고 지원해 줬고 그동안 해 왔는데 그래서 그런 기본법이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여기 특화거리 사업성과에 대한 3년에 한번씩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그러는데 이게 없기 때문에 그동안 특화거리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동안 관광객은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한 평가과정은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그렇죠.

기존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일회성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진행해온 관계를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3년마다 특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체계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특화거리가 몇 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전통시장은 특화거리가 아닌가요? 내토전통시장 이것은 시장개념이고 거리를 얘기하면 특색 있는 음식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매운음식거리하고 약초거리 이후에 추가로 지정될 수 있는 특화거리가 따로 우리 제천시에 어디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지금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에는 20개 이상 동일 점포가 있으면 일단 검토대상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특화거리 성격을 가진 것은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인 특화거리는 아니고 다만 부서별로 정책상에 특화거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책임감을 갖고 특화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통해서 법적인 어떤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그런 조례안인데요. 우리가 지정해 놨던, 특화거리 조례가 없으니까 지정은 아니고 그렇게 불려왔던 약선거리라든가 매운음식거리가 정말로 지정을 했을 때 제천 상권, 그다음에 경제를 위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체계적인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지정할 때는 그것을 통해서 지역경제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상권 20개 점포 이상이 있는 군데를 지정할 때 그 상권에 효과가 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요한 게 보니까 매년 종합계획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3년마다 종합평가를 해야 되고 또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이 20% 이상 그게 주요 골자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상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지원을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희들이 지금까지 제천시가 어떠한 저희 제천시민만 알고 있는 아까 얘기한 대로 과 별로 실시한 사업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약선음식거리라든가 지금 관광미식과에서 하고 있는 매운음식거리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지원에 대한 조례가 사실은 저희 제천시에 없었죠?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부위원장 유일상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체계화시키기 위해서 조례안을 발의를 했어요,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데 한 가지 심의위원회가 또 있죠? 위원회를 또 하게 돼 있더라고요. 위원회에 보니까 어떠한 조건들이 있어요.

여기에 사실 제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 제천시에는 많은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시 공무원도 계시지만 소방공무원, 경찰서 공무원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위원회를 만드실 때 예를 들어서 경찰서의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소방에 대한 특화거리를 만든다면 소방법이 분명히 아까 말씀하신 동일업종에 20개 업종을 또 조건이 되잖아요. 그런 조건이 돼야지만 특화거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소방서 직원이라든가 경찰서 직원을 위원회에 위촉을 할 수 있게끔 그 사항도 한번 우리 실과에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예, 알겠습니다.

업무적으로 풀어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입과 각종 에너지 지원 교육 홍보 관련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 녹색 성장에 기여하도록 조례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부위원장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재신 의원 대표발의, 김홍철·김병권·배동만·김대순·이정현·이정임 의원 찬성)

(11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이재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뜻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는 위험수목 처리 추진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위험수목 처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의안번호 제2763호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또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입니다.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우리 부서에서는 2020년도 당초예산에 생활주변 및 농경지 주변 피해목 제거비 2천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에 대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 산림에 그런 수목이 많이 있어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수목이라든가 안전에 위험하다든가 이런 거.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런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산림연접지에 농경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해목, 그늘지는 피해목도 베어달라는 민원이 상존하고, 또 가옥 피해목이라 그래서 집 뒤에 수목들이 있어 가지고 산 밑에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의 민원도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배동만 위원 어차피 개인들 산이죠?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이런 것도.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개인 산도 있고 우리 시유지를 임대해 가지고 쓰시는 농민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 제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산림과에서 하시는 분들이 벌채하고 이러신 분들이 계시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몇 분이 계신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우리 산림바이오매스라 그래 가지고 산에서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20명 정도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하신 거 아닌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물론 그런 일도 가끔은 했지만 주로 산에서 숲가꾸기 업에 종사하시는ⵈⵈ.

배동만 위원 숲가꾸기라는 게 그런 위험한 수목이 있는 거, 무슨 고목이 있다든가, 쓰러진 나무가 있다든가 그런 위험성 있는 나무를 갖다 처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에서 주로 하는 거지 일상생활에 있어 가지고 농경지 피해목이라든가 그런 것은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다시 2천만 원인가 예산을 확보를 하셨다는 게 지금 위험한 수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용하시려고 확보하신 건가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리반을 따로 구성을 해서 전문기술, 임업기계 훈련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전문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을 활용해서 전문적으로 피해목 같은 것을 제거를 하려고.

배동만 위원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에 활용하는 인원하고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그것이랑은 좀 별개ⵈⵈ.

배동만 위원 별개로 운영하신다 이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별개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저도 산에 가끔 가다 보면 사실 위험한 수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냥 내버려 뒀을까 하는 마음 많이 느꼈었는데 하여튼 시민의 안전하고 관계되는 일은 무엇보다도 우리 산림과에서 나서서 처리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게 만일에 통과가 되면 그런 일에 신경을,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업무보고 때 보니까 국유림과 국·도·시유림 그게 한 거의 제천시가 49% 정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셨고, 그리고 사유림이 한 51% 정도가 되는 것으로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제일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경지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위험수목이 발생을 하고 또 쉽게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뒤에 산사태 방지를 위해서 또 나무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위험수목이라서 처리를 해달라는 민원도 분명히 들어오실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제천시에서 운영은 분명히 하셨어요. 이게 어떠한 근거 지원조례가 없어서 그렇지 분명히 사업은 했어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서로 이관해서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저희 과에서도 하고.

유일상 위원 그것을 거의 베어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목을 시키는 경우도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이식시키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없고요.

유일상 위원 베어내는 거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베어내는 크레인을 동원해서라도 위험수목이 있으면 크레인도 동원할 때도 있고 장비도 동원해 가지고 할 때도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안이 발의가 돼 갖고 처리가 되면, 통과가 되면 지금 저희 산림공원과에서 2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도시림 조성 및 관리심의위원회가 하나 있고, 산사태 방지를 위한 지역정비위원회가 있고. 15명, 7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마시고 같이 아까 얘기한 도시림 조성에 대한 것 할 때 같이 이런 위험수목을 어차피 이게 사업계획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실과에서. 그럼 같이 심의를 하는 게 어떨까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회도 너무 많이 두지 말고 어차피 같은 것에 하나의 꼭지만 추가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처리반 운영에 있어서 이게 상시인가요, 그럼?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상시로 운영ⵈⵈ.

유일상 위원 비상시가 되는 거예요, 상시가 되는 거예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상시로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상시로 하면 올 때마다 해 가지고 사람을 쓴다는 것도 그렇고.

유일상 위원 그래서 아까 바이오매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차피 또 조례안이라는 게 예산이 동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 그분들을 또 활용해서 별도의 그분들을 활용한 어떤 사업이 괜찮으면 또 어떻게 접목을 하셔도 될지,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별도의 이 처리반을 운영해야 된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1년 365일 예산, 인건비가 들어갈 거고 운영하는데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사실은 처리하는 비용보다 운영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실과에서 한번ⵈⵈ.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유일상 위원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1년 365일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것을 한번 탄력있게 운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위원 아닌 의원(1인)
이영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자원순환과장직무대리조성원
산림공원과장오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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