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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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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2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 각자의 분야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각 분야의 노력으로 더 이상의 큰 피해 없이 전염병의 확산이 차단되기를 기원합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5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하순태·이재신·김홍철 의원 찬성)

(10시16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의원 이정임 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을 보장하고 청각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65호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임 의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이정임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혹시 수어통역센터를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이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간담회를 진행해 보신 적 있나요?

이정임 의원 수화센터는 제가 여러 번 가봤고요. 제가 갈 때마다 센터장이나 이분이 안 계셔서 공식적인 간담회는 하지 않았지만 수어센터에 계시는 분들과, 또는 농아인들과, 또는 수화를 하시는 봉사자들과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혹시 그분들과 대화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이나 또는 더 내용을…….

이정임 의원 삽입해 달라고.

김홍철 위원 예,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은 없으셨습니까?

이정임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한국수화언어’인데 ‘수어’로 바꿔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수어는 한국수화언어법을 줄여서 한 말이 수어입니다. 그런데 법령에 보면 지금 한국수화언어법으로 되어 있지, 수어라는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옛날에는 수화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수어라는 말을 더 익숙하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하고 검토를 다시 해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한국수화언어가 정확한 법령, 법인데 수어라고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철 위원 용어에 대한 선택 말고, 혹시 이 조례의 각 조문에 대해서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은 없나요?

이정임 의원 조문에 대해서 특별히 한 것은 없고, 그분들이 지금 수화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소외감을 받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서류를 한 장 떼러 제천시청에 오게 되면 수화통역하시는 봉사자나 수화통역사와 함께 이동을 해야만 올 수 있지, 제천시 민원실에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수화를 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20년 시정공감콘서트에서 의림지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분이 시장님께 공식적으로 수화언어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은 지금 시에서 30명씩, 50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수화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많이 없다, 그래서 그분이 울먹이면서 그분들도 제천시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고요. 일단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줘서 감사하다, 앞으로 언어장애인들에게도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언어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로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일원으로 농인들이 사회적 소통과 수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필요하므로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언어장애인들이 제천시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언어장애인은 54명이고요. 청각장애인은 1179명으로 총 1223명이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1199명, 청각장애인?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1179명, 청각이요.

이성진 위원 지금 이것 제천시에서 교육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화교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을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지금 민원지적과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수화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지금 센터에 수화통역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다섯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동료상담요원 활동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이라든지 관공서를 방문 시에는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게 거기 가서 수화하시는 분을 모시고 와야 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분들이 어디 외출을, 일을 보실 경우에는 수화센터에 먼저 전화나 방문을 해서 내가 이러한 일로 가야 하니 봉사를 요청하는 것이죠. 동행을.

이성진 위원 총 몇 분입니까? 제천시 전체 수화통역하시는 분이.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공식적으로는 수화통역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다섯 분이고요. 그리고 매년 저희가 상하반기 나눠서 수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막상 수료하시는 분들은 상하반기에 80명 정도 되는데 수료자는 57명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단계별로 4단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러니까 한국수어를 배우면 통역하시는 분이 많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국수어를 배우면.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수어를 배우면… 그래도 있어야죠.

이성진 위원 한국수어를 배우면 글을 써서 줄 수도 있잖아요. 통역이 손과 발짓을 안 해도.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래도 문맹자 분들이 많이 계셔서 조금은… 지금 현재 다섯 분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배워서 봉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럼 통역을 지금 청각이나 언어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언어장애인의 총 인원수에 비례해서 통역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센터에서는 아무래도 다섯 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는 많이들 합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분 정도가 있어야지 이분들의 애로사항을…….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 해소할 수 있는 그 숫자요.

하루에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30명 정도 되시고, 그리고 그것 정확하게 숫자를 제가 이 자리에서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성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정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조례와 관련해서 청각장애인들과 또는 언어장애인들에 대해서 혹시 간담회를 진행해 보신 적이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제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오면서 세 번 정도 방문했었는데 그분들이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지난번에 의림지동 시정공감콘서트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지금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이 제천에는 처음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57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광역이 13개, 기초가 43개인데요. 지금 제천이 아직까지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이렇게 해 왔어요.

조례를 제정해서 더 나은 점이 무엇이 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국도비 매칭사업도 있고, 시 100% 지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안 제5조 편의시설을 보면 많은 장애인 분들한테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지? 지금 편의시설에 보면 언어장애인 자막시스템, 그리고 통역전용 스크린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제천시 청각장애인 관광시설을 보면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관광서비스 그래서 다른 데에서는 수화통역사 배치, 그리고 영상진흥센터인가요, 진흥원인가 이쪽에 보면 자막시스템으로 해서 영화를 관람할 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이런 부분도 좋은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천시 관광이 900만명이 넘었다고 하잖아요. 1천만명 넘어가는데 청풍문화재단지, 의림지, 관광지 이런 데 보면 수어통역해설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수어경연대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글자막하는 해설 영화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농아인협회나 제천시지회에 신청하게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3천 원을 지원해 주고, 그렇죠? 개인이 2천 원, 나머지는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 수화언어법 제정 이후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제천시에서 청각언어장애인이 2018년도 1200명이었어요. 지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것 1227명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1223명이요. 그러니까 청각은 1179명, 언어는 54명 그래서 총 1223명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얼마 늘지 않았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렇게 숫자가 많이, 매년 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서.

하순태 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센터에서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화통역을 주고요. 그리고 매일 30명 정도 센터를 찾으셔서 대안교육도 실시하고, 동료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교육도 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2019년도에는 몇 번 했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교육을 사랑의 수어교실 교육도 있고요.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각언어장애인 대안교육은 일주일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 있고, 생각 외로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3명입니다.

하순태 위원 사랑의 수화교실 수강생 모집을 하더라고요.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했었는데, 농아인복지센터에서 하는데 보니까 모집부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초, 중급, 고급, 양성 자격증반이 있어요. 자격증반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이 다섯 분이면 이 부분은 자격증을 가진 분이 하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그러니까 기초부터 시작해서 4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자격증반을 패스하면 전문적으로 수화통역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하순태 위원 이런 자격증반이나 시장님이 연설을 했을 때 청중이 있을 때 수화를 해 주죠. 그리고 거기는 필요할 때 해 줘야 한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그런 부분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회견을 하더라도 사실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 줘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아직 여기에 없고요.

그리고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에도 보면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은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농아, 이쪽 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대화를 통해서 좀 불필요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을 여기에 삽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수화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 2회 추경 때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단체로 제천에 거주하는 장애인이라든가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관광지에 오시게 될 경우에는 미리 그분들이 알아서 그분들을 동행해서 오기 때문에 수화통역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 2회 추경 때 반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활발하게 공공행사, 제천시에서 하는 행사에는 꼭 통역사가 있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수화통역센터에서 운영하는 운영비가 얼마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운영비가 연 총…….

하순태 위원 2억 8천만 원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그럼 2억 8천만 원인데 여기에서 반납을 했다는 것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아니, 그 부분만요.

하순태 위원 수화통역하는 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하순태 위원 그러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이것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반납한 것은 또 말이 맞지 않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것으로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놨고, 그 예산을 수화통역을 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돈인데 하루 일당 인건비인데, 오시면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지 찾지 않으셔서 활용을, 활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지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57개 지자체 중에서 제천이 충북에서는 처음이에요. 이것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은 좋은데 조목조목 진짜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집어넣어서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아쉽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쪽에 안 제8조 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미리 정해놓으셨는지?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시행규칙은 저희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없죠?

(이정임 의원 의석에서 - 조례가 개정되어야지 있지.)

조례가 개정된 후에 해야 되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 말이 맞는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일단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뒤따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예,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이 조례는 시행규칙을 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 위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766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청사이전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사무소 위치’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로 변경하며,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6길 37’을 ‘제천시 내토로 521’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도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단순 주소변경으로 개정 후 별도의 예산 수반이 되지 않으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66호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청 등 사무소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5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의 급식지원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의안전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별 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은 매년 7억 5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저소득가정 아동의 급식지원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상태 개선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해 아동급식의 체계적인 지원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여 제천시 아동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자치행정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67호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 제2조에 ‘아동복지법 제3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동인구는 몇 명이며, 아동급식 대상자 수는 몇 명인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동…….

이영순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조례 없이 했는데, 조례 제정 후에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 아동 숫자는 6천명… 지금 대상아동에 대한 전체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순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동급식지원 아동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대상아동이 1115명입니다. 꿈자람카드로 890명 정도 지원을 하고요. 도시락 배달 10명, 지역아동센터 아동 215명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기존에 아동복지법이라든가 시행령에 의해서 기 지원을 해줬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페이지, 7페이지에 제13조제1호에 보시면 ‘위원 스스로 해임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표기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사퇴나 사직으로 이것을 수정해야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위원 스스로 원하는 경우로, 해임을 원하는 경우.

이영순 위원 본인이 해임을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위원 스스로 해임을 원하는 경우. 본인이 위원으로 되어 있다가 사정상 위원을 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본인이 자발적으로 위원을 사임할 수 있거든요.

이영순 위원 예, 그다음에 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제16조 위원회의 운영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필요할 때 정해놓고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통 1년에 한번 연초에 하고요. 또 사이에 만약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런 요구에 의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열 수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13조 보시면 위원 스스로 해임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가 해임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직이나 사퇴나 이런 것으로 수정해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16조 말씀한 것도 약간 내용이 아까 얘기했듯이 정기회나 임시회로 해서, 추가로 해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한다, 이것도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이것이 저희들이 어떤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를 하느냐 하면 급식단가를 조정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특별히 다른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순태 위원 이것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것 말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하순태 위원 그리고 부칙 제2조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 다른 위원회하고 대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기존의 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이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위원회를 변경해야 한다든가 이러면 저희들이 또 수시로 사유가 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근거 없이는 못 만들게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렇죠.

하순태 위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 이것이 당초에…….

하순태 위원 당초에 되어 있으면 이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아니요. 당초에 법과 시행령에 저희들이 아동급식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를 했던 것이고, 조례를 지금 제정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그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원회의 역할을 이어서 한다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러면 11조에 보면 위원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 중에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분이 계시다는 얘기인데요.

아, 아직 조례가 안 만들어 졌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게 아직 만드는 중이니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본 조례의 제13조 제목 및 위원의 해촉에 대한 내용 중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제16조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정기회 개최의 명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호를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사임을 원하는 경우’로 수정하였으며, 제16조제1항을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아동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위원 아닌 의원(1인)
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자치행정과장윤종금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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