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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41회 제2차 본회의(2016.06.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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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7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9.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

10.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

1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1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꽃임의원)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8.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0시07분)

○의장 성명중 시간이 금인데, 시간을 지키고 법을 지켜야 할 저희들이 중요사항이 있어 7분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의장 성명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승계하신 박은영 의원님의 의원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은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영 위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7일

제천시의회 의원 박은영

○의장 성명중 이어서 박은영 의원님의 첫 등원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은영 위원 먼저 저 개인으로서는 영광이겠지만 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또한 선배 의원님들의 뒤를 따라 맡은 바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이 순간 중속몰촉(中石沒鏃)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각납니다.

쏜 화살이 돌에 깊이 박혔다라는 뜻으로 힘을 다하여 일을 추진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제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박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함건택 각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의장님께 보고된 의안심사 결과 및 본회의 부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가결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서 부의될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명중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자치행정위원회위원보임의건

(10시13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인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라 박은영 의원님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영 의원님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질문및답변의건(김꽃임의원)

(10시14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김꽃임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60분,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답변시간 포함하여 총 10분으로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 없는 발언은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꽃임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꽃임 의원 존경하는 성명중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형 부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꽃임 의원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제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시장은 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11일 소각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을 맡은 수탁기관인 벽산엔지니어링㈜ 소속 근로자분들이 “임금 갈취 중단 및 파업 투쟁 선포” 기자회견 후 집회를 시작하여 아직도 투쟁 중이며 내일부터 약 2주간 시청 앞에서 다시 집회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약 45일이 지나도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제천시는 시가 직접 관여할 사안이 아니고 노사문제이며 노사갈등이라고 하지만 임금 관련된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제천시가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감사나 조사를 통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확인 후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도중 이근규 시장님과의 면담을 계속 요구하였지만 시장님은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천시의 사무를 업체에 위탁을 주었을 뿐 모든 지도․감독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져야 할 분은 이근규 시장님과 제천시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년 계약에 인건비 약 10억 9천만 원 중 31명에 임금과 퇴직급여까지 포함해 약 9억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9천만 원에 대해 근로자분들은 회사가 갈취했다고 하고, 제천시는 아직까지도 확인 중이고, 본 의원은 확인하기 위해 1억 9천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벽산엔지니어링㈜측에 자료로 요구하였으나 적절치 않다며 자료 또한 제출받지 못해서 본의원도 확인 할 길이 없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근규 시장님께서 벽산엔지니어링㈜ 수탁기관에 대해 임금 관련 조사를 신속히 하여 위법 여부를 확인하여 이번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를 강력히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참조)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도시미화과

․ 시정질문 및 답변서 - 한방바이오과

이상 부록에 실음


먼저, 제천시 자원관리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함영득 안전건설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득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1페이지를 보면 자원관리센터 3개 민간위탁 시설인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 시설은 벽산엔지니어링㈜, 재활용선별시설은 엠엔테크㈜, 침출수처리시설은 ㈜에스텍코리아 이렇게 위탁기간 3년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9조에 의하면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안전건설국장 함영득입니다.

김꽃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원관리센터에 민간위탁된 3개 회사에 대해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연 1회의 감사를 하도록 제18조와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한 것은 아직 없는데, 그 사유는 변동비에 대해서는 자주 거기에서, 해당 부서가 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감사나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에 1회 이상의 감사를 하지 않은 것은 소홀히 했다는 부분이라고 인정하고요.

금년도 3개 시설에 대해서 소각시설에 대한 문제로 21일부터 24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정리를 다 못했는데, 정리가 되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민간위탁 사무가 제천시에 60개 이상 있습니다. 그중에서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시설 올해 예산만 해도 약 35억 원 가량 예산을 집행하는 3개 시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산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더더욱이나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산뿐만 아니고 모든 전반적인 운영에 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지도점검을 하셨다고 하지만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조속히 3년이든, 5년이든 총괄로 해서 감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감사부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속히 감사를 하셔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리고 제가 모두 발언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을 맡고 있는 벽산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2페이지 열어주세요.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가 1년차 계약입니다.

이 위탁비 계약금의 산출내역서를 보면, 이 자료는 작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미화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인건비 부분이 소각시설과 음식물바이오시설해서 31명에 대해서 10억 9천만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 3페이지에 보면 경비,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 업체에 대한 이윤 10%까지 포함해서 총 16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시설 31명에 대한 인건비부분이 지금 집회를 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주장하시는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잔액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은 회사 측에서 갈취를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PPT 4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월 급여가 8300만 원이 지출되었고, 퇴직급여가 약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계가 9억 원이고요. 이 부분은 8300만 원에 대해서 31명에 대한 원천징수 소득세 증빙자료까지 제가 다 일일이 확인해서 1년치를 계산해 보니까 벽산 측에서 자료로 제출하신 8400만 원은 거의 급여로 확인됐다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근로자분이 8억 3천만 원에 대한 급여를 총괄해서 받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 제가 따로 자료를 요구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의 8300만 원은 지출되었고, 나머지 10억 9500만 원에 대해서 나머지 인건비로 예산되어 있던 1억 9천만 원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고정비 중에서 인건비 지급액이 10억 9548만 9천 원으로 2015년 4월 1일부터 금년 3월 31일까지 기간 중에 집행된 것이 9억 187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행잔액은 1억 9361만 9천 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지난 금요일날 감사부서의 조사팀장과 관련 담당자가 가서 현지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인건비 확인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확인되었는데, 경비에 포함되어서 집행한 것이 도급액기준 경비지급금액이 1억 7830만 3천 원이 있는데, 실제 경비 총 지급액은 3억 1132만 7천 원이 집행되어서 이게 초과집행된 것이 1억 3299만 4천 원이 인건비에서 경비로 집행된 부분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경비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6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부분은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산재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타 사업장 포함한 총괄 금액으로 산정해서 납부해서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이 얼마인지는 아직 확인을 전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오면 현재 차액이 6천만 원 정도인데 이것보다 조금 작을 수도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부분에서 1억 9362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을 경비로 포함해서 그쪽으로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지금 경비라면 경비로 해서 1억 3천만 원 정도이고요. 6천만 원은 산재보험이든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는데 그것은 확인을 못하셨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 부분이 벽산엔지니어링에서 타 사업장 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집행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서 나간 부분이 정확히 얼마인지 확인을 아직 다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지난 5월 11일에 근로자분들이 집회를 하실 때 제가 이미 벽산측에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명하다면 저에게 자료를 제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첫 번째는요.

그리고 두 번째, 1억 9천만 원에 대하여 상세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는데 현지 확인을 했다는 것은 저는 더더군다나 이해가 불가합니다.

우리 제천시에서 위탁업체인 벽산엔지니어링에게 자료요구를 해서 1억 9천만 원이 세부적으로 어디로 쓰였는지 자료제출을 받으셔야지, 그 회사에 가서 현지 확인해서, 지금 전산을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증빙자료를 확인했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 없고요.

그럼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 자료로 받으셨습니까?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회사에 가서 증빙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러니까 확인만 했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전체적으로는 아직 정리를 다 못한 사항입니다.

김꽃임 의원 그렇죠? 그럼 확인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자료가 필요하다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아서 정리를 하고 드리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이 자료요구를 그때 집회현장에 근로자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한 네 가지를 확인이 필요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벽산엔지니어링 측에서 저에게 말씀하기를 회사측 변호사들이 적절치 않다고 해서 저한테 자료를 못 준다고 했다고 합니다.

아니, 시민의 대표로서 뽑힌 의원이 확인차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지금 현재까지도 1억 9천만 원에 대해서 근로자분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자료를 안 주고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위탁받은 업체로서 벽산엔지니어링 회사측의 태도에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 자료로 납득하고 우리 근로자분들한테도 설명하고 의회에도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 지금 저희가 벽산엔지니어링 측에 예산으로 주고 있는 것이 16억 원 정도이고요. 플러스는 매달 변동비용이라고 해서 보수나 약품 여러 가지로 추가로 해서 약 19억 원이 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탁업체에서 맡고 있으면 저희 제천시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돈 10원이라도 어디에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정확하게 저는 자료로 받아서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자료로 제출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자료로 보고 1억 9천만 원의 상세내역이 인건비로 지급이 됐는지, 경비로 나갔는지, 아니면 보험으로 나갔는지 정확히 따져서 해야 되겠지만, PPT 5페이지 열어주세요. 본 의원이 환경부에 질의를 해봤습니다.

환경부에서 회신이 온 자료입니다.

“수탁업체는 동 지침에 따라 개인의 능력, 경력, 자격 및 기타조건에 따라 가감하여 개별 인건비의 80∼120% 범위 내에서 개인별 인건비를 조정․지급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자체와 체결한 위수탁 운영계약서 금액에 맞춰 인건비 총액을 관리․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수탁업체 이윤은 고정비와 일반관리비를 더한 비용의 10% 이내에서 별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개별 인건비를 일률적으로 임의 하양 지급하고 남은 인건비를 수탁업체 수익 등 다른 용도로 사용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라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제가 환경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을 때 지금 제천시에 예산이 서 있는 10억 9천만 원에 대해서는 100% 인건비에만 지출해야 된다는 회신입니다.

답변도 그렇게 받았고요.

이 용도에 대해서 지금 약 45일이 지났는데도 정확하게 인건비인지, 경비인지, 보험으로 나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오늘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받으셔서 의회에도 제출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미화과 소각 및 음식물시설은 환경부 지침에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환경부에서 답변을 받은 것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의원님께서 환경부 질의해서 받은 내용과 저희들도 그 자료를 봤습니다. 환경부 지침은 그렇게 회신이 됐고, 저희들이 지침과 관련해서 고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보니까,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사뭇 다른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인건비로 다 지급하고 정산해야 된다는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고, 또 한국경제조사연구원에서 이런 용역 사항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의 의견도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도에 감사컨설팅 의견도 제시해 놓은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항들을 종합해서 환경부 의견도 종합하고 해서 판단을 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각 자치단체에서 저희들 같이 공히 고정비용에 대해서 인건비를 전액 그렇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정비에 대해서는 정산 안 받은 사항이 대부분으로 현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서울시 감사를 하면서 고정비에서는 보험료만 법정요율이니까 거기에 지출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은 환수하거나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의견제시한 사항만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각 기관에 자문의견이라든지, 환경부 회신사항에 대해서 종합판단을 해서 환경부와 다시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고, 그것이 맞는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고 거기에 의해서 다시 방침을 정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저희가 5월 11일 근로자분들이 집회를 하고 이 부분에 여러 의원님들이 공감을 하셔서 저희가 현안보고를 도시미화과에서 5월 23일쯤 정례회 기간에 받았습니다.

그때도 도시미화과 과장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며칠이 지난 거죠? 지금 이분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서 내일부터 다시 또 집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종합적 판단이 지금 미루어지면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31명의 근로자분들은 마음도 편치 않게 지금 업무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희망도 없이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종합적 판단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때도 도시미화과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저는 제천시에서 모든 행정들이 즉각즉각 대응이 안 이루어지고 있고 문제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정난맥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고문변호사 분하고 지금 도 감사컨설팅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 판단, 법률적 판단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든 행정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위기관의 지침이에요, 상위기관.

우리 도시미화과는 환경부소속이고요. 환경부에서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 저는 이 부분에 인건비로 10억 9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하며, 인건비 외에 경비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 부분은 환수를 하든지, 근로자들에게 다시 되돌려 주어야 하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제천시에서 혹시 질의 온 것이 있느냐고 제가 그 당시 여쭤봤을 때도 담당부서에서 질의 온 것은 없고 집회하시는 근로자 분들, 그리고 저한테 질의가 왔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납득하고 근로자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자료를 받으셔서 제출도 해주시고요.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과 확인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PPT 6페이지를 보면 이 부분이 소각 및 음식물처리시설 위수탁 관리운영 계약서입니다.

벽산엔지니어링㈜하고 제천시하고 계약서를 맺은 것인데요.

이 부분에 고정비용하고 변동비용이 있습니다.

고정비용이라는 것은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계약서상 정산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16억 원 정도에 대해서는 정산을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약서에도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정비용을 정산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원관리센터의 3개 시설이 다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정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비정산하는 부분을 정산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제가 환경부 담당자한테 질의를 해봤을 때 환경부 담당자는 특별히 전국적으로 어떤 지침이나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운영을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뿐이지, 정산과 비정산은 각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 특별히,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용 이런 부분에 있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을 비정산에서 정산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약서 제31조제3항에 보더라도 본 계약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작년 2015년도 맺은 계약서에 대해서 정산과 비정산으로 나누어져 있는 부분을 협의만 할 수 있으면 계약서 변경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정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하신 건데요.

고정비가 인건비+경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인건비에 한해서 정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경비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같은 맥락에서 고정비용이니까 정산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경비가 더 들어간다는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다시 추가로 더 줘야한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도 아직 이런 정산으로 간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서 물론 바꿀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벽산엔지니어링에 요구를 했을 때 쉽게 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향후 내년 말이면 위탁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는 좀 더 진전된 방안으로 해서 정산을 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타 지자체는 정산과 비정산 부분에 있어서 대부분 비정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관련된 문제가 발생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고, 지금 저희가 인건비를 정산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근로자 권익보호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라도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소각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16억 원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봤을 때 저희는 10억 9천만 원이 31명에게 100% 지급되는 예산인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할 때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해마다 예산이 올랐습니다.

그럴 때 인건비 부분, 다른 경비 부분 물가상승률만큼 그만큼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벽산엔지니어링 근로자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어떤 분은 7년 동안 월급이 동결이고요. 거의 보통 3년 동안 인건비가 동결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제천시나 의회에서 명확히 알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할 때 물가상승률해서 총괄적으로 해서 작년에 약 17억 원이었는데 올해 19억 원으로 오른다고 했을 때 인건비, 다른 경비 부분 모두 포함해서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근로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보면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되었어요. 하나도 안 올랐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 부분이 정산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자체가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이고요. 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갑이 제천시, 을이 벽산엔지니어링측이에요. 갑과 을이 문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천시민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문제가 야기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사항에 이런 변경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지금 벌써 2년차 계약이 올해 4월부터 들어갔어요. 위탁기간이 내년 3월이면 끝입니다.

인건비 관련되어서, 또한 우리 예산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정산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력히 이 부분을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국장님 검토가 끝나시면 검토결과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리고 재활용선별시설에 근무하시는 17명의 선별원분들이 있습니다. 이 17명의 선별원분들도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제가 가서 이분들하고 현장에서 잠깐 얘기하고 퇴근 후 얘기를 나누는데도 심한 악취 때문에 두통 이런 것도 있고요. 제가 갔을 때 자원관리센터시설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작업환경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나 올해는 고물값이 많이 하락되어서 재활용쓰레기들이 보통 고물상으로 많이 안 가고 자원관리센터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분들 또한 임금이 3년 동안 동결이 되었고요. 실수령액이 약 128만 원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수탁기간인 엠엔테크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용하는 인건비는 근로자기준법에 의한 지침을 활용하고 있는데, 인건비가 예전 가격산정할 때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수탁기간 엠엔테크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근로조건이행확약서까지 썼더라고요. 인건비는 투명하게 도시미화과에서도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고, 어느 부분에 나가고 있는지 명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것을 검토해 봤을 때 이분들이 실수령액이 약 128만 원밖에 안 되는 것은 최저임금 6030원에 조금 더 받고 있는 인건비라는 얘기죠.

죄송한데 국장님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현장에 가봤습니다. 작업하는 라인도 보고 했습니다. 근무여건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난해에는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환경도 개선하고 이랬는데, 근무환경여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계속해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도 현장에 가서 보시고 그런 사항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관찰하고 개선할 것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인건비 부분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인건비 부분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되다 보니까 확 높여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런 부분도 최대한 생계보장해서 128만 원 실수령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엠엔테크도 마찬가지예요. 해마다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임금이 동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빨리 짚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굉장히 아쉬웠고요.

담당하는 팀장님도 낙찰률을 곱해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검토할 사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요. 저 또한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열일곱 분들이 근무환경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금부분이 1년차, 2년차, 3년차 올라가는 것이 기본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검토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정당한 대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은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자원관리센터 매립장시설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관리센터 1단계 매립장 시설이 2018년도에는 종료가 됩니다, 사용연한이.

그래서 2단계 매립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단계 매립장을 했을 경우 약 26∼30년 동안 2045년 정도까지 매립할 수 있는 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30%이고, 도비․시비 합쳐서 약 70%이고 총 사업비 99억 원의 사업비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저희가 보고받았을 때 설계변경을 해서 약 35억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34억 원이 사업비로 변경되어 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저희들이 쓰레기매립장 2단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계획에 매립증량용량이 사업비가 99억 원 정도가 됐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당초에는 그것이 2단계 사업이 4단계까지 나누어집니다. 2단계의 1∼2단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검토하면서 당초 설계방침에는 수직증량하는 설계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업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매립장을 한번 해놓으면 장기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수직으로 하는 것보다는 수직과 수평으로, 그러니까 면적을 더 늘리고 높이를 높여서 가는 것이 향후로 보면 쓰레기 매립용량을 늘리는 방안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변경추진을 하는 것이 사업비를 산정해 보니까 150억 원 가까이 산정되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24일 금요일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원 20여 명이 현장에 와서 현장여건도 보고, 지금 진행되는 설계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그중에서 당초 155억 원 가까이 되는 규모의 예산은 침출수에 대한 예산도 용량증설을 해서 가는 것으로 잡아서 150억 원 규모가 되었는데, 설계심의위원들 의견이 침출수는 우선 당장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다, 증량을 안 해도.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는 것이 더 맞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현재는 133억 7천만 원, 그러니까 134억 원이라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의 사업규모로 가는 것으로 현재 의견도 그렇게 조율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도 계속 다니면서 조율을 했던 사항입니다. 환경관리공단에 설계심의의견이 올라가면 환경부에서도 아마 그대로 반영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금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잘 마무리해서 134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쓰레기 매립용량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늘리는 용량이 40만 4790㎡ 정도로 해서 향후 17년 10개월간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늘리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면서 행정적으로 두 번의 행정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처음부터 입안했을 때 설계가 다 끝나서 99억 원의 예산이 나왔을 때 그때 제대로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수직증설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수평증설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것은 상식적으로 봐도 옆으로 수평으로 올라가는 것이 더 많은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고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처음에는 수평증설로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처음에 입안할 때부터 철저하게 입안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환경공단하고 해서 도하고 예산확보 문제, 기재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미화과에서 다시 또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처음부터 잘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단계 중에서 1∼2단계 1단계가 20m씩 올라가면서 다시 방수하고 이런 작업들을 4단계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할 때 방수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준공까지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쓰레기매립장 2단계 추진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원관리센터 내에 방치되어 있는 유리온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구장 바로 앞 부분에.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김꽃임 의원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유리온실에 대해서는 축구장을 정비하면서 당초에 거기 민간위탁을 줘서 다육이를 키우고 식물을 키웠던 공간인데, 활용계획에 의해서 민간위탁을 해지하고 관련방안을 찾고 축구장을 제대로 그쪽으로 만들면서 관중석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안 되고 현재까지 방치가 되어 있는 사항인데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유리온실이 방치되어 있는 지가 2∼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방치가 되지 않고 제대로 자원관리센터 안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하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제가 한 일곱 가지 정도 질의를 했는데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벽산엔지니어링측 근로자분들이 내일부터 다시 또 업무가 끝난 시간에 집회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 45일 동안 해결책을 제시 못하고 지금까지 1억 9천만 원에 대한 상세내역도, 무엇은 얼마다라는 이런 상세내역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속히 자료도 정리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시장님이 하루 빨리 앞장서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열심히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간 문제는 진행이 현재도 되고 있는데, 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매주 화요일에 협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임금협약 부분이 아직 타협점을 못 찾고, 단체협약 부분에서도 75개 항목이 서로 논의가 있는데 그중에서 58개 항목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노동부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해서 최대한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 의원 알겠습니다.

함영득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요리온실 관계는 아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거기는 임시로 꽃을 심어서 현재는 안에 꽃이 들어있는 상황인데 궁극적으로 근본적인 활용대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묘목을 키운다는 얘기인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꽃을 심었습니다.

김꽃임 의원 아니, 꽃을 심었는데 관상용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묘목으로 줄 것인가요?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지금은 관상용으로만 심어놨습니다.

김꽃임 의원 유리온실에 관상용으로……

제가 자원관리센터를 자주 가다 보면 유리온실 자체적으로 봤을 때 을씨년스럽습니다.

그 안에 무슨 관상용으로 꽃을 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조속히 활용방안에 대해서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예, 근본적인 활용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꽃임 의원 예, 함영득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추진상황에 대하여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19일간 총사업비 150억 원으로 엑스포를 치를 예정입니다.

올해 1월 1일 1차로 엑스포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구성하였고, 예정되어 있는 다음달 7월에 2차로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사무총장은 3급 1명이고, 3개 본부장 4급 3명 등 총 55명으로 구성할 예정인데요.

행정자치부의 별도 정원승인이 났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아직 승인이 나지 않았고 아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이 조직도에 대해서 사무총장, 3본부, 9부 이 조직도가 변함이 있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현재까지 변함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예정되어 있는 것이 사무총장 3급은 보통 관례적으로 도에서 맡고요. 그럼 3개 본부장 4급분들이 본부장 3명이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3명으로 건의가 되어 있고 그중에서 2명이 충북도에서 하고, 1명은 제천시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충북도 2명이고, 제천시에서 1명으로 본부장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오늘 9시 30분에 한방생명과학관에 별도의 행사 때문에 오셨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근규 시장님이 면담을 하러가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예정이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충북지사님과 시장님과 같이 세 분이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꽃임 의원 저희가 7월에 보통 정기인사와 조직개편이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가 별도의 정원승인을 조속히 내줘야지 제천시나 충북도의 인사가 원활히 이루어집니다.

그럼 언론에 보도됐던 것처럼 본부장 4급에 서기관급의 인사는 충북도에서 2명이고, 제천에서 1명이라는 예정이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현재 건의된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그럼 3개 본부에 보면 총괄본부장님이 있고, 기업유치본부장님이 있고, 운영본부장 이래서 3개의 본부거든요. 그런데 총괄본부장은 충청북도에서 맡습니까, 제천시에서 맡습니까?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기 행사에서는 대부분 충북도에서 맡았습니다만, 금번 행사는 제천한방을 위한 행사이고, 제천에서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제천에서 총괄본부장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 건의했습니다.

김꽃임 의원 강력 건의했고, 지금 도의 입장는 어떤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도의 입장도 행정부지사님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김꽃임 의원 사무국 총괄본부장은 당연히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제천시에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제천시에서 한방관련 사업 추진이나 인프라 등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는 분이 맡아야 하고, 또 엑스포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계획하며 진행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천시에서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제천시에서 맡아서 총괄기획하고 진행하고 엑스포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충청북도 입장도 긍정적 입장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총괄본부장을 제천시에 맡기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시민정서나 도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알겠습니다.

엑스포를 개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엑스포를 하고 엑스포가 끝난 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충청북도가 아니고 제천시와 제천시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진행할 분은 제천시에서 총괄본부장을 맡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강력히 도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 다음 관람객 136만 명 참여했던 2010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에 대해서는 행사 자체는 흥행했다고 하지만, 엑스포가 끝난 후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한방산업 관련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 치러질 2017한방엑스포에 대한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2010엑스포가 관람객 동원에 성공했는데 시내 경기와 조금 멀어진 행사를 했다는 여론은 있습니다.

다만, 그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제천이 대내외적으로 한방도시임을 크게 홍보하는 효과가 있었고, 특히 미래한방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미래한방관에서 연출했던 천연물은 그 당시 미래로 연출을 했지만 5년 뒤인 작년부터 제2산단에 글로벌천연물 거점시설을 구축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보고요.

2017년 엑스포는 기존의 2010년 엑스포가 우리 제천을 한방도시임을 알리는 그런 행사였다면 2017년 엑스포는 그동안 우리가 투자했던, 육성해왔던 한방산업을 세계무대에 올려놓는 기회가 될 것이고요. 특히 한방과 바이오를 융합하는 융복합산업의 형태를 보여주는 엑스포가 될 것입니다.

한방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제약업체에서 다루고 있는 천연물, 바로 이 천연물이 제천에 나는 약초거든요. 천연물이라고 하면 이런 자연에서 취할 수 있는 동식물, 해양물 그리고 그것의 조직을 배양하는 것까지도 천연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천연물산업이 세계 10조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상당히 뒤쳐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천시가 천연물산업을 선점하기 위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유치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들을 엑스포 때 투어형식으로 보여주고, 제천 제3산단에 관련기업들을 유치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만들 것이고요.

융복합산업 형태를 전시관에 연출을 해서 보여주는 그런 엑스포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김꽃임 의원 한방엑스포 행사 자체의 흥행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한방산업이 성장하고 이 부분이 산업화가 될 수 있도록 2017한방엑스포는 산업에 중점을 두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 의원 엑스포가 끝난 후 기대효과나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2017년도 끝난 후에 평가를 다시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이끌 견인차 역할을 우리 한방엑스포가 끝난 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 기업체든, 약초를 하시는 농가 분들이든 이런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엑스포 행사에 체계적 준비를 통해서 흥행과 경제성장의 발판을 만들어 주시길 과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동삼 한방바이오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 관련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성명중 김꽃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4. 제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5.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6. 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7. 2016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11시11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소관 상임위별 심의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정문 자치행정위원장 김정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과 23일 개의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제3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략사업단의 기한 만료됨에 따라 전략사업단의 3개 부서인 경제과,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를 안전건설국으로 이관하고 대기업 투자 유치, 관광자원 및 관광지 개발, 한방산업 등 제천시 주요역점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유치과, 관광레저과, 한방바이오과로 구성된 미래전략사업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현안정책추진을 위한 지침에 근거한 조례개정으로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시행 지침 등에 따라 사회복지직 6명을 포함하여 총 정원 9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위임 사무 중 근거법령이 되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별표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제출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6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취득 건으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고, 시민편의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고 재직기간에 따라 안식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식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타 자치단체와의 휴가일수 형평성 및 시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을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로 휴가일수를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10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정문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전체 의원님과 사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충분히 토론한 결과 공영주차타워 건립이 지등의 사유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9. 제천시교통약자를위한특별교통수단운영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0. 제천시한방힐링(워킹)센터및한방진료사업민간위탁동의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18분)

○의장 성명중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꽃임 산업건설위원장 김꽃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6월 1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6월 21일 개의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심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심사결과를 공개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천시 한방힐링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진료 및 관리 능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한방힐링(워킹)센터 및 한방진료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제출)

(11시23분)

○의장 성명중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호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98억 2천만 원이 미수납되었고,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징수활동 및 체납액 관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출부문입니다.

세출 집행잔액은 381억 4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1억 9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예산운용의 효율을 저해하므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2015년도 축제․행사 등 1천만 원 이상 행사성경비가 전년보다 13건 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되는 주요 원인이 된 바, 앞으로는 선심성․낭비성 행사를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비용을 산정하고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낭비적이고 불필요한 예산은 추가경정예산 단계에서 조정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구제역 긴급 2차 백신접종 등 총 15건의 지출사유에, 금액은 14억 6600만 원입니다.

예비비의 사용․지출에 있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사례 및 예비비의 계상목적에 위반된 지출사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이자상환과 같이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의 예산이 예비비에서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비비 지출은 긴급한 자연재해 복구 등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성명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호경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제7대 전반기 의회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근규 시장님께 전반기 2년을 되돌아보면서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정철학은 시민중심의 시민과 소통하는 시장인데 과연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6기 이제 만 2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우리 시의 행정의 결과물을 보면 정말 가슴이 무겁습니다.

2년 동안 어떤 그림이었고 무엇을 실천했는지 2015년 공약이행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고 일반시민정서와 상당부분에서 인식의 차이를 보였으며, 시민들에게 제천시장의 비전이 제시되지 못했고 시민여론에 닿는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이것이 민선6기 평가이고 결과입니다.

이근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구 동명초등학교 부지, 의림지이벤트홀 건축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솔방죽생태녹색길 조성사업, 청풍호 케이블카사업, 스토리창작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제 7월이면 민선6기 3년차입니다.

집행부에서는 7월 임시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무원의 최고 영예인 서기관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이천종 단장님, 함건택 국장님, 박혜숙 소장님, 박철규 소장님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이천종 단장님은 우리 지역상공인들의 최대숙원인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출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단장님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명예로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의장성명중부의장양순경
의원이성진홍석용
최상귀김꽃임
김동식김영수
김정문김호경
조덕희주영숙


○출석공무원
부시장 김진형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안전건설국장 함영득
전략사업단장 이천종
보건소장 박혜숙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회계과장 정홍택
민원지적과장 김기숙
건설과장 박 춘
안전총괄과장 연제운
교통과장 오선탁
도시미화과장 김동학
한방바이오과장 김동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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