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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2.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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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2월25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4.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김병권·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2.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3.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4.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10시42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 5건을 심사하고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일상 의원 대표발의, 이재신·이정임·김병권·김대순·배동만 의원 찬성)

(11시43분)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유일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청결유지 조치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불법투기 폐기물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깨끗하고 도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 토지, 건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청결유지 조치 규정, 안 제21조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요율 상향 조정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예,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769호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일상 위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모든 법규 시행에 있어서 어떠한 규제나 제재, 특히 벌금 부과 이런 것보다는 일단 계도, 또 지도 이런 게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수단이 벌금 등에 의한 강력한 제재로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인데 계도기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충분히 됐다고 보나요?

유일상 위원 계도기간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들이 어떤 조례규정에 의해서 계도보다는 사실 현재실시하고 있는 건 각 불법투기 장소에 의해서 거기에는 항상 저희들이 현재 제천시에서 투기물 안내문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일부 협조가 안 되는 시민들의 의식 때문에 바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도하는 것은 우리가 고정형 CCTV로 인해서 그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4대 정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투기현장을 적발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CCTV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양심에 맡기는 그런 것들을 계도로 보고 그 부분까지도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벌금을 지금 현재보다 과다하게 부과해서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가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조성환입니다.

유일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대한 특별한 위반사항은 없으며 다만, 개정안 제4조제3항6호에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용역에서 정하여 준 임금 기준 범위 내에서 노사간에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금번 개정안에서 삭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서에서 검토하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고포상금도 좋지만 사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다니다 보면 무분별하게 쓰레기 투기가 많이 돼 있죠?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맞습니다.

배동만 위원 골목 같은 데 가보면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많이 지양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에요. 그런데 시내 쪽에는 어디, 전봇대 밑이라든가 내 건물 앞이면 다 무조건 내놔요. 그런데 지정이 안 돼 있어요, 너무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단 몇 미터 안이면 또 있고, 또 있고 이런 식이에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폐기물, 생활폐기물 쓰레기를 내놓는 장소를 지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누구나 다 자기 집 앞이나 자기 상가건물 앞에 내놓는 것을 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나 우리 관련 조례에서도 정하는 게 내 집 앞, 내 건물 앞에 내놓도록 그렇게 계도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분쟁의 소지도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어떠한 특정한 장소를 정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배동만 위원 건물은 시내 쪽에 보면 도로에 보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 건물에 있는 사람이 또 자기 앞에 내놓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내놓으면 되는데 또 이것을 상대방, 옆에 집 건물 앞에 내 놓는 안 좋은 쓰레기를.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것은 그 인근지역에 사는 주민들끼리 묵시적으로 정해져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게 평상시 시간대에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내놓는 시간대를 계속 계도·홍보하고 있습니다. 밤 8시 이후에, 새벽에 내 놓으면 아침에 다 수거가 되기 때문에 낮 시간대에는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시민의식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계도는 충분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잘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묵시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변에 주민들끼리 서로 돼야 되는데 잘못하면 싸움까지 일어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싸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왜 너네들 집에 이렇게 놨느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은 각 읍면동으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리고 토지, 건물 소유자의 청결유지 있잖아요. 특히 토지는 그렇다 쳐도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관리, 청결유지까지도 얘기를 해서 이게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여기서 정한 청결유지라고 하는 것은 건물부분이 아니고 나대지 부분, 토지부분에 대한 청결유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울타리 안에, 집안에 본인이 거주하면서 그 안에 지저분한 것까지는 시에서 관여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다만 공가라든지 빈 나대지에 쓰레기가 투기되는 것 그런 것에 대한 청결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권 위원 거수)

다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제21조 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을 보면 2019년도 과태료 부과금액이 제천시는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저희가 지난 하반기에 집중 야간단속을 했습니다. 그때 실적이 한 450만 원 정도 건당 10만 원씩 해서 거양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500~600만 원 정도 저희가 생활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 실적은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연간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예, 폐기물업체에 대한 과태료는 제외한 부분입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평균 500만 원 잡으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한 600만 원 정도씩은.

김병권 위원 그러면 180만 원 정도가 신고 포상금으로 나갔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신고 포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적발한 것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적발한 거고 신고가 들어와서 우리가 적발해서 포상한 것은.

김병권 위원 그것은 신고 포상금은 얼마 정도, 몇 건 정도?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건수는 제가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됩니다만 한 10여건 내외 될 겁니다. ○김병권 위원 미미하네, 얼마 안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다시 말해 옆집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을 신고를 하는 건데 보통 자기가 적발이 되면 왜 나만 버리느냐는 그런 심리에서 옆집을 신고하는 그런 경향이지 누가 시민의식에 의해서 쓰레기 투기를 저희한테 신고를 그렇게 많이 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이 과태료 부과금액 기존에 30% 포상금은 불법투기자한테 영수증을 발부하고 나서 30%를 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입금되고 나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부과한 과태료의 납부여부에 관여치 않고 신고 포상금은 저희가ⵈⵈ.

김병권 위원 그럼 3만 원이 되나요? 10만 원의 30%면?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3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을 5만 원으로 올리겠다 이러면, 금액이 커지면 그것을 이용한, 동일한 신고자 이것을 막아놓은 거죠, 그럼 밑에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그렇죠. 다만 신고만 한다고 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다 주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현장을 나가서 그게 과태료 부과하고 연결이 됐을 때 포상금을 지급하는 거지, 신고해서 저희가 나가서도 과태료로 부과를 못할 사항이라든지 불분명해서 투기자 확인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못하게 되면 포상금 지급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0%에서 50%로 신고 포상금이 늘어나면 신고가 좀 많을 거라고 부서에서는 예상을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아무렴 긍정적인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긍정적인 효과는.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3만 원으로 정해진 게 벌써 십여 년, 십 수 년 지나서 정해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금번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김대순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김대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면 대행업체의 경영권을 침해하고 노사간의 임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제6호 대행업체 종업원의 임금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상정합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조성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조성원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2.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3.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유일상·김대순·이정현·배동만 의원 찬성)

(11시14분)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두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정임 의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이정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시 양축 농가의 소득 향상 및 제천한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8조 제천한우 육성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제16조는 제천한우 혈통관리 및 씨암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가축전염병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7조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제16조 제천시 가축방역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70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71호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천 한우농가,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한우육성위원회 제5조부터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위원회 구성에 센터소장님, 그다음 축산과장님, 집행부 외에 축산업협동조합장, 한우협회지부장 그다음에 위촉위원이 있는데 이 조례를 할 때 당연직 위원회 구성과 관련돼서 어떤 의견이 그동안 있었나요?

이정임 위원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위원회 구성.

김병권 위원 예.

이정임 위원 이 위원회 구성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저희 산건위에서 제천한우 보호 육성 지원 조례에 관한 소속 위원회지만 제천시 의원 중에 거기에 관심 있는 분을 한 분 추천해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는 축산업 관련돼서 단체대표는 축산단체에서 그분들이 추천하는 분 대표가 됐든 거기에서 대표로 선출되신 분이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축산 연구기관이나 종사자나 또는 유통전문가 그분들이 아무래도 제천한우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제천시 한우협회에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 두루두루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ⵈⵈ.

김병권 위원 예, 맞고요.

이정임 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더 여기에 첨가하실 분이 계시면 추천하셔서 담당부서와 상의해서 더 넣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제7조제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에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있고요. 한우협회제천시지부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는데 이분들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상의가 됐었냐고요?

이정임 위원 이분들하고는, 단체장하고는 제가 특별히 만나서 그분들의 개인의견을 들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제천한우 육성을 위해서 애써주신 분들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분들이한우를 육성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제천시에 계시는 한우를 육성하는 분들을 전체적으로 만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 조례가 필요한데 조례를 개정을 했으면 어떻겠냐는 말씀을 오랫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살려주고 제천시 한우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앞으로 또 큰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김병권 위원 맞고요. 근데 위원장님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천시의회 연구모임인 ‘조례 바로보기’ 모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 하나 만드는데 수많은 시간과 정열 그다음에 여러 단체의 의견이 녹아들은 게 조례로 들어가야 되는데 육성위원회에서 제천한우육성위원회라는 이것 하나만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이분들을 지원해 주는 이런 조례를 통해서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이 조례를 보고 몇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 조례가 제천한우 보호 육성 지원 조례하고 좀 이따 얘기하실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두 건이 어떠한 경우도 상의가 된 게 없어요. 그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의견이나 우리의 생각이 부서나 의원님한테 전달 안 될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이정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한우농가를 육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대량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전문위원님도 전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타 시도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조례도 비교분석을 해서 이 조례가 상정됨으로 인하여 제천시 한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조례를 의원이 하는 것이지 저는 개인적인 그런 것을 담아서 하게 되면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이런 많은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은 또 다른 분을 만나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우리 한우를 육성하는 그분들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무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한우농가에 소득 향상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죠?

이것은 저희가 조례로 되기 전에도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한우를 육성하겠지만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이분들이 한우 양축 농가의 소득 향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취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천시에서 제천한우라는 이름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례가 없는 것보다는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기타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이정임 의원이 발의하신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 제천한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축산 농가들 대부분 제천한우라고 명명해도 크게 젖소 말고 나머지 축산 농가는 제천한우라는 규명 범주 내에 다 들어가는 거죠, 대부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대부분 다 들어가죠.

별도의 지금 위원회를 두고 있잖아요. 그럼 위원회를 두게 되면 또 예산이 뒷받침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시골에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혐오라고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축산 농가가 나머지 농민들한테는 좀 뭐라고 그럴까. 환영받지 못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좋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주변에서 좋아하지는 않고 않습니다.

이재신 위원 조금 더 얘기하면 주변 일반농가들한테 피해를 주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피해를 주고 전적으로 주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어렵지만 일정부분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재신 위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냄새라든가 여러 가지 오염이라든가. 그래서 앞에 축산 농가가 있으면 뒤에 땅을 안 사요. 귀농·귀촌을 한다든가 전원주택을 짓고자 하더라도 그만큼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또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화리에 유기견 센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혐오시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상대적인 보상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산 농가는 이웃에서 피해를 주면서 본인의 소득을 증대한다는 축산 농가 본인도 미안함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 이웃 일반농가들도 축산 농가에 대한 자기네들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네들의 그런 것들을ⵈⵈ. 그런 밑바탕에 깔린 기본 생각들은 있어요. 말로 표현은 잘 못하더라도 같은 농사짓는 사람으로서. 근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이렇게 보면 일반 농가를 훨씬 뛰어넘는 지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쪽에 급수기, 사료 자동급이기, 우형기, CCTV까지 환풍기서부터. 그리고 또 사료까지 일정 정도, 그러니까 이것을 좀 크게 보면 축산 농가라고 하는 달갑지 않은 시설에 혈세를 많이 보조를 해 준다는 약간 모순되게 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모순됐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가축 사육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적인 것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고 규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자연환경 보전과 관련해서 3월 24일부터 퇴비부숙도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있고 지금 축산분야는 아까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왔는데 다만 환경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그 부분을 지금 정부에서 계속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제가 다른 농업에서 규제하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저도 정부시책이 아마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소규모 축산 농가는 없애고 집약적이고 대규모적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들이 자꾸 축산 농가를 양성화시키고 나도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 지원이면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고 사실 여러 가지 자동화 시스템 때문에 축산 농가들이 지금 이중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쉽죠. 먹이고, 분뇨처리하고 이런 것들, 또 각종 지원 그리고 자동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낮에는 다른 데서 건축일하고 저녁에 와서 이렇게 이중 일을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는 상대적인 부의 집중, 이런 것도 사실은 축산 농가들이 많이 갖고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일반농가에 비해서는. 그래서 참 이렇게 또 위원회까지 두고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기존에 예를 들어서 신규로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니고요. 지금 한우나 가축을 사육할 때는 신규가 굉장히 제한이 돼 있습니다. 기존에 시설에서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인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장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신규로 다시 축사를 짓는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규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신규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분들이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어떻게 깨끗하게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여기 조례안에도 잡혀 있지만 친환경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에 잡혀있는데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이런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신규에 대한 절제를 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시설개선이나 환경개선을 통해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고 또 악취제거제나 이런 어떤 환경적인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투자해 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시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 주 힘들어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축산 농가는 소양교육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허가가 납니다.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3일 이상 소양교육을 거쳐서 방역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교육을 거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은 정부 시책에서 바뀔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규제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이게 소득이 남들에 비해서 좋아서 그런지 이런 데는 규제가 좀 많이 따라야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아까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한테도 물었던 질문인데요.

제천한우 육성위원회 제7조제3항에 당연직 위원 축산업협동조합, 제천한우협회지부장 이런 분들과 부서검토 과정에서 서로 한번 소통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별도로 소통한 것은 없고요. 다만 그동안 제가 유통축산과장 하고 그전에 축산팀장 할 때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공감을 해 왔고 비공식적으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한 건 아니지만 축산발전협의회라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을 해 왔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제천한우 보호에 대한 이 조례는 상당히 좋습니다. 축산 농가, 한우 농가하면서 제천한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여러 방면에 좋지만 이 좋은 조례를 아까 대표님이 얘기하신 식으로 여러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좋은 것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래도 축산 관계 단체장, 축산업협동조합장이나 한우 회장이나 이런 분들과 그다음에 부서와 그다음을 의회와 간담회를 통한 어떤 이런 조례 속에 들어갈 게 그분들의 고충이라든가 정말로 필요한 어떤 내용이 소통과정에서 들어가서 이 조례가 그분들한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고 또 불필요한 문제가 되는 조항 같은 경우는 거르는 이런 게 됐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런 분들의 의견이나 그냥 그동안 과장님이 축산 농가나 이런 쪽의 사람들하고 이해했던 부분만 들어온 게 안타깝고요. 조금 폭넓은 대화와 소통 속에서 이런 조례가 이뤄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20조 한번 봐주실래요? 제20조에 사료개발 및 공급에 대해 나오는데 이게 일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료개발 공급 이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한우 쪽에는 각자의 사료 회사마다―배합사료입니다―배합사료마다 각자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배합사료의 기준을 한 거고 지금 여기서 보면 사료개발 공급이라 하면 저희들 쪽에서 판단하는 것은 그런 것은 각 회사에 영역에서 저희들 자체의 우리 제천한우에는 어떠어떠한 것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는 게 TMR사료에 대해서는 축협하고 협의해서 일정부분 TMR을 지원하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짜도록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특정농가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효율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고 저희들이 어떻게 한우를 육성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일단은 저희들은 조사료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메뉴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부서사업으로서 축협과 사료 부분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잘못 이해가 되면 사료 전문업체나 그다음에 몇 사람의 한우농가, 몇 사람이 조합을 만들어서 보조금을 타서 그것에 대한 부분을 보조금 쪽으로 접근해 버리면 문제가 될 소지의 조항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배동만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배동만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조례안 내용 중 씨암소의 선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충북도와 사전협의 절차가 필요한 사항이고 제천 외 지역 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사항으로 강행규정의 문구를 임의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안 제16조제1항 씨암소의 선정·관리 및 제천 외 지역반출 제한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배동만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이의 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제천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위원님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뭐죠?

이정임 위원 이 조례의 키포인트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신종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흔들리고 정국이 마비가 될 정도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코로나는 사람이 지금 전염병에 큰 혼란을 겪고 있는데 가축전염병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구제역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지난 2019년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하여 가축 사육환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도 검토했고요. 또 한 번 그런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게 발병을 하게 되면 백신치료제가 없고요. 100% 그냥 다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시에 제정이 된다면 축산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보면 제6조하고 제19조 그러니까 여기의 키포인트는 매몰 비용과 매몰 후 농가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맞습니까?

이정임 위원 생활안정자금이라기보다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축농가에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이 지원규정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또 시장은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에 농가별, 또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 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3항에도 보면 시장은 방역 활동에 필요한 지원할 경우에 전염병 발생 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을 시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보조금과 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살처분 가축이라든가 매몰비용, 소요 재원 부담을 할 수 있다라고 제6조에 넣었고요. 십 몇 조요?

김병권 위원 19조.

이정임 위원 제19조에는 조치사항이거든요. 조치사항인데 제1항에 보면 시장은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라든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하여 다 매몰됐을 경우에 국비에서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넣었고요. 또 제2항에 보면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환경에 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시장은 제6조제1항 아까 말씀드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가축전염병 감염 및 의심축의 살처분 매몰작업 시 필요한 경우에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 시에서도 예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살처분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축산농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과 생활안정자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전염병이 발생했을 시에는 당연히 시장이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것은 또 국비나 도비나, 전염병이라는 것은 그냥 가볍게 생각해서 작은 그런 게 아니라 국가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에 제가 넣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지원기준에 매몰비용이 지금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1조~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원기준을 만드셨는데 지금 국비와 도비가 지원하고 있고요. 전염병 있으면 일괄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다 돼 있고요. 매몰비용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 내니까 시에서 대주는 그래서 그 근거조항을 만드신 것 같고요. 제19조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권고 조항도 아니고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다 하면 이분들은 죄송하지만 매몰되고 살처분 돼서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받고 나서도 6개월 동안 새로 입식을 못하니까 그 안에는 우리 제천시의 시비로서 생활안정자금을 시장은 무조건 조속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을 만들었는데요. 이게 잘못되면 중복지원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정임 위원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이 절대 중복될 수 없고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매몰비용에 있어서 한번 지원이 되면 그분들이 그 지원된 금액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돼야지 되는 거지 매몰비나 이런 것을 국비로 받은 이후에도 보상금을 요구하면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국비하고 도비 받은 것 외에는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정임 위원 당연하죠.

김병권 위원 그럼 왜 이것을 넣었어요?

이정임 위원 아니죠.

김병권 위원 줄 필요가 없다는데.

이정임 위원 줄 필요가 없는,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는 거지, 우리가 그분들에게 생활지원자금을 몇 년을 두고 주고 그러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병권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잘못하면 중복지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6조 같은 경우 법시행령 제11조, 제13조 규정했는데 매몰비용 같은 경우 소요 재원 부담비율을 얘기했거든요. 매몰비용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부담, 그러니까 시 얼마, 아니면ⵈⵈ.

이정임 위원 도비 얼마.

김병권 위원 자부담 얼마 이렇게 나눕니까? 아니면 전체 매몰비용을 제천시.

이정임 위원 그것은 그 전염병 사항에 따라서 부서에서 저는 알아서 잘 처리라고 믿습니다.

김병권 위원 부서에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부서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이정임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 방지를 위해서, 또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고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럼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지금 코로나도 사람 간에 그래서 전염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고 조기에 예방을 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확산되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예방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축도 마찬가지고요. 정부에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예방 또는 사후조치, 지원 이런 것에 관련한 법령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입니다.

이재신 위원 예방법이 있죠?

그리고 지원에 관한 법도 있고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냥 예방법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거기에 입각해서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은 그 법률에 입각한, 보상법, 전염병법에 입각한 보상기준 같은 것들이 다 매뉴얼이 있고 매몰이라든가 사후 그런 것 다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에서는 이것과 별도로 어떤 또 다른 지원인가요, 이 내용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보상부분에 대해서 포함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가 많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것에 대한 국가보상법에 의해서 얼마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죽은 부분 말고 또 다른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가 아닌 소가 죽은 것에 대한 플러스 알파 조례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더하기 조례잖아요. 중복 조례잖아요. 중복 보상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런 개념을 그렇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정한 것은 그것대로 가고요. 그 외에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사항은 같은 사항인데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가축전염병에서 정해놓은 보상기준이나 이것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염병, 재난성 가축 전염병에 한해서 정해 놓은 겁니다. 여기 조례에서 잡은 것은 포괄적으로 잡은 거고요.

이재신 위원 더 포괄적으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래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법에서 정한 것은 그 지침대로 가면 되고요. 그 외의 것을 포함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신 위원 그러니까 중복지원도 가능한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중복지원은 국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살처분 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상이 80%고, 지방비 보상이 20%입니다. 또 생계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지방비가 30%고, 국비가 70%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는데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생계안정자금을 말씀드리면 생계안정자금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하는데 법이 개정돼서 더 유예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6개월까지 정해 놓다 보니까, 일정 부분 정해놓다 보니까 그 이상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 문제가 나와야지만 일단 살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한 살처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발생이 되면. 그러려면 농가에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살처분 명령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당연히 발생된 농가는 할 말이 없지만 그 외에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설득시켜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안정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협상하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처분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희들은 즉시 살처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루 24시간이내 살처분 해야 되는데 일단 그게 발생되면 발생농장은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강력히 주문을 하지만 그 외에 발생되지 않은 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을 500m를 한다든가 1km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살처분을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생계안정자금이나 보상금, 그다음에 보상 기준도 축종마다 다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정한 보상기준보다 정확히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형의 가치 있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무형의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협상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필요해서.

이재신 위원 여하튼 지금 국가에서 보상해 주는 것 이상이죠? 그 이하는 아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이재신 위원 지원이나 보상이 더 많아지는 건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렇지만 중복 보상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재신 위원 중복 보상은 아니고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하기 위한 신속한, 근데 여담입니다만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그리고 과수열병, 전염병으로 인한 보상체계가 어떻게 됐든 모르겠는데 해당 당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해당 당사자분들이야 늘 부족하겠죠. 근데 주변에서 심지어 로또라는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과거에 저희들 2011년 당시 구제역 발생농가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평가기준이 일단 구제역이나 이런 질병이 발생되면 가축 가격이 굉장히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하는 반면 우리가 평가기준은 그 전년도, 발생 전의 시세로 산정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생이 되면 급격히 시세가 하락되는데 시세가 하락한 반면 보상가는 여기 있습니다. 다만 거꾸로 됐을 때는 지금 돼지 아프리카열병 저쪽에 난 게 그게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되다 보니까 농가들이 거부하고 청와대가서 집회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반대로 됐을 때는 살처분 이게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돈 번 것도 있지만 시세가 역으로 됐을 때는 농가가 굉장히 피해를 봅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전염병이 물론 개인의 불찰도 있겠지만 휩쓸고 지나가는 파도 같은 거기 때문에 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당을 한다든가 자영농 하시는 분들 사실 음식 맛이 없어서든 서비스가 안 좋아서든, 아니면 목을 잘못 선택해서든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폐업한다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그런 어떤 파도인데 이런 것을 국가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전염에 대한 위기의식이라든가 심각성을 오히려 이런 다 보상해 준다라는 인식하에 심지어는 저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과수열병이 있었을 때 과수열병 걸린 과수농장 소유자한테 전지과일을 빌려다 썼다. 이게 단순한 루머는 아니거든요. 이 정도로 국가가 이런 것들은 대단히 많은 보상을 해 준다. 일단 손해가 돼야 돼요. 근본적으로 국가적 재난이든 인위적이든 우리 가축에, 우리 농가에 이런 병이 옮았다는 것은 소유주한테 타격이 돼야 되고 재산상 손실이 있어야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거 아니겠습니까? 손도 씻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것을 고스란히 보상해 준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과거에는 그런 도덕적 해이가 있었습니다. 농가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서 그런 게 사회문제가 되면서 보상률을 80%에서 60%까지 낮췄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는 어쨌든 식당하고 개념이 다른 게 이것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보니까 그것을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면서까지 살처분 명령해서 매몰시키는 이런 시스템에서 가다 보니까 일정 부분 해당 농가가 이것은 피해를 보는 게 명확하거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또는 농장 검사할 때 이 부분이 진짜 도덕적 해이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거기에 따라서 감액기준을 정해놨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사례는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보상과정에서 도덕적 해이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염 과정에서 즉 예방에 대한 비철저 그래서 이것이 공중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출입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또는 전염된 농장에서 옮아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태반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찰로 인정을 해줘서 전염됐을 상황에 어떤 페널티가 분명 농장 소유자의 불찰도 분명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있다고 그건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서 자부담 부분을 오히려 개인재산을 침해해서 살처분한다라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자부담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법을, 조례를 하나 좀 오히려 넣는 것이 예방하는 데 더 철저하지 않을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현장에서 겪다보면 사실은 발생농장은 저희들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력을 판단해서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해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태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농가들에 대해서 일단 시스템상 페널티를 가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3자, 선의의 농가들이 피해 받는 부분 또 인수공통전염병 같은 경우 사람한테 전염이 되다 보니까 신속하게 살처분 하는데 그렇게 너무 규제를 해 놓다 보면 그게 장애요인이 돼서 신속한 처분이 안 되는 이런 불합리한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하여간 모쪼록 정확하게 잘 이행하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무분별한 국가지원 이런 것들 꼭 이런 전염병 사례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 때문에도 일반시민들이라든가 특히 시골 면민들은 나랏돈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식으로 국가의 재정 보상 지원책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아요. 특히 혜택 보는 사람들만 혜택 보고 거기에 대한 층간의 불화 같은 것도 전염병 이상의 사회병으로까지 도지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알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매몰비용이 지금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매몰비용은 원칙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농가소유자의 부담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자부담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살처분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받은 가축소유자가 살처분하게 법상 돼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살처분 명령을 했는데 그런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살처분이 지연이 되다 보면 그보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대집행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제6조4항 같은 경우 있잖아요.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비율은 이렇게까지 나와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는데 소요재원을 부담비율이라 그랬어요. 부담이라 그러면 제천시 지원으로 하는데 부담비율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구의 몇 대 몇이면 이 비율을 어떻게 누구와 누구의 자부담과 시입니까? 아니면 이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농가입니다. 시와 농가.

김병권 위원 농가와 시에 몇 대 몇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은 아까 뒤에 보면 위탁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속한 살처분 해서 뒤에 보시면 위탁조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살처분,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재난성 가축전염병하고 일반 전염병하고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재난성 가축전염병 같은 경우에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진짜 이 사람한테 부과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럼 우리가 정해서 당신은 상당히 문제가 많으니까 매몰비용은 당신이 부담하라고 소유자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이것은 부득이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 지금 자부담이 분명히 되는 게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축산농가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피해를 봤는데 왜 우리가 내 돈을 내, 이래갖고 지금 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가 모든 걸 떠 안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담비율을 만들어서 시, 자부담 5대5 아니면 7대3, 6대4로 해 놓는다 한들 자기가 피해본 농가에서 난 못해, 배 째, 막말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항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매몰비용을 전체적으로 시 비용으로 하든 이렇게 정해놓는 게 낫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렇게 상징적으로ⵈⵈ.

김병권 위원 부담비율을 만들어 놓고 또 이것을 제대로 그쪽에서 강제집행 할 부분도 아니고요. 어떻게 잡으시려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것은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농가에 저희들이 압박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당신은 어차피 우리가 방역, 신속한 처분에 불응해서 또 지연이 돼서 또 당신 때문에 확산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을 압박수단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조항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동안에 만약에 매몰비용을 청구해서 받은 경우가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없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다 그래서 굳이 받을 수 있는 그 자신감은 있으신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ⵈⵈ.

김병권 위원 아무리 압박수단이 됐더라도 그쪽에서 못 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런 조항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안 내놓고 있는데 차라리 이 조항을 부담비율이라는 것을 빼갖고 주려면 전체를 지원하든.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는데 이 조항이 또 유명무실 되고 강제집행을 한들 그쪽에서 원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부분 같은데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 입장에서는 다 받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살처분 하게 되면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필요해서 국가에서 또는 시에서 했으니까 모든 비용을 너희들이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농가는 주장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일정부분 시간을 끌게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압박수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만약 이 조항이 통과된다 그러면 조항을 통해서,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일어나지 않겠지만 만에 하나 일어난다 그러면 강제수단을 동원해서 분명한 일정부분 책임을 그분이 질 수 있는 그것을 해서 매몰비용을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게 돼야지 조항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 다음 제19조 한번 봐주실래요?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다 이 정도도 아니고 조속한 지급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거의 강제조항으로. 그러면 아까 이재신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일반 전염병이 돌아서 전체적인 비용을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잖아요. 매몰비용은 시에서 주는 거고. 6개월인가 어느 시기 동안에 입식을 못하니까 그 비용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개월 수는 몇 개월, 6개월로 잡는 겁니까, 한 농가당.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금 정부에서 최대 6개월로 잡아놨습니다.

김병권 위원 6개월이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생활안정자금을 줄 수 있는 것을 최대 6개월로 잡아놨었는데 그게 최근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조치와 관련해서 6개월이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다 보니까 농가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최근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상으로 해서 검토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규정이 무엇인가 있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정부분이 있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국가에서 70%를 지원합니다.

김병권 위원 7대3이 되고요. 그러면 한 농가당 인원 수, 가구 수 플러스 얼마 되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규모로 해서 최대ⵈⵈ.

김병권 위원 1가구당 얼마가 되는 거예요, 최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최대가 377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337만 원이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요. 최대의 규모고 최소 규모는 좀 이내니까 쉽게 얘기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면 이분들이 어느 정도규모, 소규모 농가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규모화된 농가는 고용 인력이 5~6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들을 해고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비용도 굉장히 적다라고 해서 최근에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하고 살처분을 거부하고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얘기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충주에 발생이 됐다. 그러면 선제적 조치로 인해서 여기 제천까지 다 매몰을 시킵니다. 그러면 제천에서는 우리는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살처분합니까? 어떤 집단시위나 항의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역전이 됐을 때 보상금을 많이 받으면 좋다라는데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 가격시세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그래서 이 살처분 같은 것을 거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 최대 337만 원이라도 이게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더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제19조 조치사항에서 피해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의 지급에 관한 법이 있었잖아요.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조항을 만들 때 시장은 법에 의한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법이라는 게 빠져버림으로 인해서 이 제19조 전체 조항이 저는 당연히 제천시 100% 시부담으로 해서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식으로 7대3이면 우리는 3만 부담하면 되는 부분이잖아요. 법에 의한 가구 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최대 337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그러면 우리가 200만 원이 된다면 우리는 60만 원만 지급하는 부분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법이라는 어떤 규정이 없어버리니까 전체 제19조 내용은 우리 제천시 전체 자부담이 되는 것 같이 저는 그렇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 조항은 저희들 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하면 보상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주는 것은 어떻게 주라고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주도록 돼 있지만 다만 보상금 평가라든가 생활안정 평가하는 것은 시군에서 합니다. 시군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살처분이나 이런 방역사항이 떨어지면 사실 보상평가나 이런 것을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의 조치가 우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일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끝날 무렵에 보다 보니까 농가나 이쪽에서는 왜 보상을 빨리 안 줍니까라는 왜 평가를 안 해줘서 우리가 피해를 봅니까라는 이런 사항 때문에 이 부분을 명시했다고 저는 보고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마지막으로 이 조례의 필요성은 공감하시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사실상 저희들 쪽에서는 이런 조례가 사실 법에서 정한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렇게 조례로 정함으로써 저희들이 일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러면 그동안 이 조례가 이정임 위원이 대표발의하기 전까지 조례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부서에서는 그러면 무엇을 하셨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사실은ⵈⵈ.

김병권 위원 이게 의원 대표발의로 해서 나와야 될 조례보다는 그 전의 전염병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느꼈던 부분이면, 부서의 입장이면 부서에서 어떻게든지 미리 만들고 이것을 축산농가나 한우농가, 그다음에 양돈농가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면 부서에서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해야 될 부분이었지, 이게 왜 부서에서는 지금 놓치고 있다가 이게 의원 대표발의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위원님께서 하신 지적에 대해서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검토해서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저희들 쪽에서는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 있고 최근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문제가 대두되면서 같이 맞물려서 이정임 위원이 발의해 줘서 저희들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4쪽에 보면 방금 우리 살처분 매몰에 대해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지금 부담 소요재원이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적용하는 게 맞나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보조금 같은 경우 예산안도 편성이 돼야 되고 신청서를 또 받아야 되고 계획서도 있어야 되는데 전염병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게 아마 보상금 성격이 강합니다. 보조금이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 강하지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해서 정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의 관리 조례에서 정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서 준해서 하라는 얘기인데.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아니, 보조금에서 정한 보조금에 관해서 예를 들어 100% 지급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은 또 일부 자부담이 들어가는 성격도 있고 아까 우리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전염병에 의해서 예를 들어 자부담을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보조금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차피 보상금은 우리 시비로 예를 들어서 편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매칭으로 해서 국가보상기준에서 하는 부분은 거기에서 가고요. 시에서 별도로 정하는 부분만.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러니까 예산을 시 부분의 일정 부분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그것을 어떻게 편성을 하실 거예요, 이것 만약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을 한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단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을 둘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축방역 조치에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호응한 농가는 100% 주고.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지방보조금을 만약에 집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보상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래서 지방보조금이 필요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미리 예산이라든가, 신청서라든가, 계획서를 다 받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편성하려면 편성하고 그것을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되면 그게 집행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포괄적인 쉽게 얘기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적용을 한 게 정확한 게 맞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준해서 정할 수가 있는 거니까 준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리고 제9조 위원회를 둔다 그랬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현재 집행부가 하고 있는 일하고 거의 맞다고 보면 되는 되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사실상 위원회, 여기서는 명문화가 돼 있지만 방역심의회를 비공식적으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관리대책 수립, 긴급방역대책 수립·시행 이런 거 다 현재로서는 우리 집행부 유통축산과에서 도맡아서 하던 업무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단지 협의는 좀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마지막으로 전염병 제18조 전염병 예방이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특별지원이라는 예산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지원대책 내용을 보니까 시장은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철저히 대응하고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된다 했는데 대응한 축산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라는 것은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예산을 제18조에 굳이 넣어야 되냐, 안 그러면 지원절차인 제6조, 제7조에 넣어야 되는지. 지금 이 조항에 이것을 예방차원에서만 제18조 단서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어쨌든 지원에 관한 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한테 도움을 주고 선제적으로 한 농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태든 간에 지원규정만 있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유일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 일자리경제과장 원용식입니다.

의안번호 2773호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에 근거해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사유를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나 협의회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로 신설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도 개선사항은 없으며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73호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원용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4시5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입니다.

의안번호 2774호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테니스장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금년 3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 수탁자에게 시설물 관리를 재위탁하여 체육시설 관리 효율성을 확보하고 생활체육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제천시 북부로 1858, 신동 565번지에 소재한 제천테니스장입니다.

주요 시설로 테니스장 실내 4면, 실외 8면 등 총 12면과 관리동 261.28㎡, 부속동 32㎡, 조명타워가 있습니다.

기본방침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받고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자인 제천시 테니스협회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연중 상시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으로 테니스장에서 상시 생활체육활동을 하며 생활체육 저변확대 및 해당시설 유지관리가 가능한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위탁기간은 2020년 3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비수익시설로 무상입니다.

운영경비는 수탁자 부담이며 전기 기본요금은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세 번째, 추진일정입니다.

금번 제천시의회 동의와 3월 초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수탁 협약 재계약을 체결하고 3월 20일부터 위탁 운영 예정입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입니다.

제천테니스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천시 소재 테니스 관련 전문단체에 민간위탁 시 시설 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74호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유영진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전체적인 전기료가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지금 사계절 계속 야외는 이용을 못하죠? 사계절 야외구장은.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야외가 6면이고 실내가 4면인데. 경기장ⵈⵈ.

유일상 위원 운영이 실내는 1년 365일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실내, 실외 다 비올 때 야외는 못합니다.

전기료는 월 250만 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월 256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래서 저희 시에서 월 11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한 140만 원 정도가.

유일상 위원 140만 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수탁업체에서 부담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지금 보니까 전기료를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기본요금만 저희들이 내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기본요금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 돼 있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많이 쓰는 건 많이 쓰는 만큼 수탁업체에서 내는 거죠.

유일상 위원 전기료가 여기 테니스장 그렇게 많이 나오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테니스장이 12면이거든요, 저희들.

전체 12면에 야간 경비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직장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야간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여기 기본 전력이 몇 km예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기본전기료가 한ⵈⵈ.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월 110만 원.

유일상 위원 1년에.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1359만 4천 원.

유일상 위원 1400만 원 정도 나오면 km수가 꽤 된다는 얘기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조명타워 때문에 그런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야외.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야외도 있고 실내도 있고 다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것은 지금 신동에 있는 구장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건 어떻게 위탁이 되나 모르겠네.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어디?

배동만 위원 실내체육관 뒤에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배동만 위원 테니스쪽 코트도 있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아닙니다. 거기는 그전에는 테니스하고 정구하고 같이 있었었는데 지금은 정구장입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은 정구장, 소프트만 완전하게.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예, 제천정구장이고요. 신동에 있는 게 제천테니스장이고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그 면은 여기서 다 빠져. 전에는 같이 썼었는데.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6면인데 3면, 3면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배동만 위원 그래서 혹시 민원을 들으셨나 몰라도 지금 시내체육관 뒤에 구장 있죠?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정구장.

배동만 위원 그게 뭐라 그럴까 야외잖아요. 야외인데 다른 쪽에 음성이나 청주 이쪽으로 가 보면 전부다 돔식으로 돼 있어요. 그것을 한번 민원 같은 거 받으신 적 있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받은 건 없습니다. 게이트볼장 쪽에서는 지금 2면 있는데 더 씌워달라는 얘기는 하는데 정구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고요. 지금 법적으로.

배동만 위원 그럼 그쪽도 나중에 정구장 쪽으로 임대 주시나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유영진 정구협회에 위탁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돔구장의 필요성은 있는데 지역여건상 거기가 지금 건폐율이 20%라서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5시01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 받도록 하겠으며 부서장님께서는 지난해 11월에 보고한 주요업무계획 중에 신규 또는 변경사업, 추경 반영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기 보고된 사업은 생략 또는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영동 농업정책팀장입니다.

다음, 김학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다음, 이석희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저희들은 지난해와 같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3년 계속사업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19.26ha입니다. 총사업비는 321억 8200만 원입니다. 금년도는 국비 23억 원, 도비 신규 6억 9천만 원, 시비 16억 1천만 원으로 총 46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 매칭비율이 금년에는 3대7이지만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한 결과,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2021년부터는 5대5로 지사님 결정과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받고 중앙 투융자심사 등 심사가 완료가 되면 4월에 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실시계획수립 및 승인 신청을 받고 11월 중으로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두 번째입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2년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바이오첨단복합단지 내에 포함돼서 6.5ha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60억 원입니다. 국비 42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9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기반시설 주차장, 용수, 전기 등 임대형스마트팜 시설 4개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도 투융자심사대상으로서 승인이 되게 되면 1회 추경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신청을 받고 이것도 11월까지 착공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핵심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은 지난 1월 30일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신규사업 네 번째, 폐(불용)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정비실 및 부품창고 신축 8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자담 2천만 원을 포함해서 총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폐(불용)농기계 수집장 및 직매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2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제천농기계협동조합 대표 고영재 씨가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수산면 상천리 마을만들기사업부터 11쪽, 수산면 다불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총 4건으로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3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숯가마 위험시설 철거, 상천복지문화센터 건립 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승인·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회관 증축, 해바라기 정원 설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고명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회관 증축, 마을주차장정비, 향나무샘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불리 마을만들기사업은 마을정자 설치, 옛길복원, 꽃길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12페이지 9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부터 33페이지 30번,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18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 15번째,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계획 아래를 봐주시면 조건불리 직불제 지원하고 밭농업 직불제 지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사업이 통합이 돼서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지난 12월에 2조 4천억 원을 증액해서 지금 지침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주요내용은 전, 답 합쳐서 0.5ha, 5천㎡이하인 농가에 120만 원 정액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림부 지침시달이 지금 4월 말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시달이 되게 되면 자세하게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업정책과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 신규 첫 번째, 청풍호반 경관작물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청풍면 도곡리 70-1번지 모노레일 탑승장 길 건너 맞은편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저희들이 2ha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청보리 수확 후 봄·여름, 가을철 계절화 포인트 식재 조성과 가을철 계절화 및 겨울철 청보리 순환식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2회 추경에 3천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3∼10월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특수시책 신규 두 번째, 농촌관광 관련시설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는 총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참여 인원은 총 10명이며 추진방법은 읍면동 자체 재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대상 면은 청풍, 수산, 한수, 백운이 되겠습니다. 민박 개소가 가장 많은 4개 면을 선택해서 재배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 4개 면에 총 186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은 민박 186개, 관광농원 3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7개소 해서 총 280개소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특수시책 계속 세 번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입니다.

올해 사업량은 총 52개 농가에 1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0만 원입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추진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농번기 중에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농가당 최대 5명을 지원할 수 있고, 통역사 인건비, 항공료, 버스임차료 등 기타비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특수시책 계속 네 번째, 의림지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60ha로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지방정원 부지가 계획변동이 돼서 10ha 추가가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면적은 10ha를 포함해서 70ha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추가되는 소요되는 사업비는 1회 추경에 보조금 5천만 원을 추가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난해에 이어서 우렁이, 오리, 미꾸라지 외에 올해는 메기농법을 추가해서 친환경벼 재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경기 경관조성 및 녹비작물 재배 중에서 유채, 호밀, 메밀이 있는데 메밀을 지난해 재배를 해보다 보니까 경관이 좀 화려하지 못해서 올해는 한번 그 부분에 메밀 대신 백일홍으로 대체를 해서 좀 화려한 경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업추진을 2∼12월에 해서 지난해 시행착오를 중점 보완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22쪽 19번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11곳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만들기사업 해서 11건에 243억 1200만 원 정도가 지금 사업비로 있는데 이것은 농촌개발공사에서 지금 위·수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김병권 위원 그다음에 8페이지, 상천리 마을만들기사업 외 4곳이 25억 원 정도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김병권 위원 기존에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243억 원 하면 농어촌개발공사에 10% 이윤만 해도 벌써 25억 원 정도가 가고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새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4곳에 25억 원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면 농어촌개발공사에 다시 이윤이 가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부서의 입장이 계속 농어촌공사에 위·수탁을 줄 것인지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시가 기술도 습득하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토대로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부분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저희들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몇 가지 주요 지적사례를 또 받은 적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하나하나 분석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해서 인근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쭉 보고 이것을 한번 시장님께 겸심을 받아서 직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인근 지자체 충주나 단양은 저희 방식으로 일괄 위·수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괴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팀이 보강이 돼서 직영으로 이 사업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 위·수탁 계약된 것만 지속해서 처리를 하고 올 하반기에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인력 보강이 돼서 내년도에 시행되는 마을만들기사업 5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부터 저희들이 직영으로 처리하려고 방침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병권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신규사업으로 4곳은 올해 사업이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위탁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까지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그렇습니다.

김병권 위원 그리고 하반기부터 새로운 신규사업 이런 것은 절대 농어촌공사하고 위·수탁을 계약하지 않고 인원 보강을 통해서 부서에서, 센터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직영할 겁니다.

김병권 위원 잘 하셨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19쪽에 보면 농기계 지원, 백운은 한 군데가 더 오픈해서 지금 농기계지원센터가 네 군데인가요? 제천에.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네 군데 맞습니다.

이재신 위원 네 군데죠.

요새 지구온난화 이것 때문에 작물 재배가 점점 북위쪽으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 대구 사과 이랬는데 충주, 더 위로 올라오고. 혹시 호두농가가 제가 알기로 한 40여 가구가 호두농가가 있더라고요. 호두도 사실은 따뜻한 지방에서 재배되는 것이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확산 추세고요. 한번 그런 것을 제가 접했습니다만 한 40여 농가 정도 되면 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호두를 따는 기계. 단양지자체에서 빌려 온데요. 그래서 안타깝다. 단양보다 우리 제천이 더 크고 또 농기계 지원부분 확실하게 더 잘 되는데 그것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얼마안 가는가 보더라고요. 단양, 우리보다 못한 데서 그걸 빌려다 쓴다니까 안타까워서. 40여 농가 되면 하나쯤은 있으면 돌아가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작목반 단위로 많은 대수 필요없이 한 대나, 아니면 두 대 정도 가능할 수도 있죠.

이재신 위원 농기계라는 게 정말 필요한 부분, 적소. 노는 농기계가 있고 잘 나가는 농기계가 있더라고먼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적극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수)

다음은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뭐 좀 여쭤볼게요.

마을만들기사업이 신규사업 올해부터 몇 건 있고 또 계속사업 있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그게 기존에 국비를 70% 받고 우리 시비가 30%가 들어간 것으로 계속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이게 지방이양사업 해 가지고 100% 시비로 된 건 무슨 의미예요? 지방이양 전환사업으로 해 갖고 시비 100% 다 지금 업무보고에 현재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몇 페이지.

유일상 위원 전체적으로 다 그러네요, 보니까.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래요?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18페이지부터)

유일상 위원 마을만들기사업은 지금 전체적으로 다 기존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는 국비가 70%, 시비가 30%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00% 시비로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보니까 정부이양 전환사업이라고 얘기가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이게 당초에는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매칭이 돼서 사업을 추진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방이양으로 전환되면서 아마 특소세를 일부 지방으로다가 전환을 시켜 준 거예요.

유일상 위원 그러면 특소세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시에서 100%를 다 들여서 사업을 해라. 그 얘기인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비목을 아예 정해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시적으로 한 2~3년간 사업진행이 정책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유일상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사업예산은 똑같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꼬리표가 달려서 왔다는 거네. 예를 들어 특소세로 해 갖고.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렇죠. 그래 가지고 선정도 시군 지자체에서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 확정을 집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우리 업무보고 내용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저희들한테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제가 궁금했고요.

마지막으로 22쪽 보면 우리 지금 또 여러 군데 농촌중심활성화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22쪽에 보면.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유일상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보면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이라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지난업무 보고 때 봉양 만큼 ICT라고 사업을 한다고 관광앱 개발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봉양읍 농촌활성화사업에 과연 맞는 건지 한번. 여기에 그게 지금 현재 올해 2020년도 지난 11월 업무보고 때는 그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없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봉양 농촌중심화사업에 그 사항이 들어가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들어가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그게 ICT 관광앱 개발이라고 돼 있던데 그게 주민들이 어디 가서 그것을 보고 배워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앱개발을 한다는 얘기예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가서 보고 벤치마킹을 하는 거죠. 듣고 배워오고 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농촌에서 개발을 할 수가. 우리 정책과에서 이것을 주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래서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가 나중에 직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다 하는 거죠. 지금은 농어촌공사에서 이것을 대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까지도 다 직영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우리 농촌중심지사업에 이게 과연 맞는 말인가, 특히 봉양읍에 그게 맞는 건가. 지금 여러 군데 관광명소는 있지만 봉양에. 어떤 것을 어떻게 추진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그리고 농촌마을 전체적인 이 사업에서 일부분이 역량강화사업이 비율별로 배분이 딱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5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축산과를 같이 이끌어갈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원예유통팀장입니다.

다음 김주용 축수산팀장입니다.

강태석 동물방역팀장입니다.

신선집 약초특화팀장입니다.

이동춘 로컬푸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어서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학교급식시스템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에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6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잎담배 생산기반조성사업 지원입니다.

잎담배 품질향상과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금년부터 내년까지 제천 엽연초생산조합에 집하 선별 저장시설 건립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로 금년도에 저온저장고 신축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에 올해는 6억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입니다.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하늘뜨레와 차별화된 독자적인 축산물 공동브랜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 증대 및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네이밍과 CI 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지능형 자동화 사육시스템 지원입니다.

한우농가에 자동화 및 기후대응 환경시설장비를 농가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축산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거점 소독소 건립사업입니다.

구제역, AI,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의 지역간·농장간 수평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거점소독소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예정지는 천남동 일대에 화물 공용주차장 부지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 복합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학교급식 기반 구축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으로 공공급식센터, 농산물 가공센터, 식당을 포함 로컬푸드 매장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예정지는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의 유통부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56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공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선정이 되면 금년도에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하고 로컬푸드매장, 식당 등은 2022년부터 계획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로컬푸드 1호점 매장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영세·고령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농산물 판매기반 확충과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로컬푸드 1호점 매장을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매장은 임대형 매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입지 선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요. 상권, 주차장, 주변상가에 미치는 영향 등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1억 3천만 원입니다. 추경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로컬푸드사업의 시험대로 삼고 학교급식의 연결고리로 추진하는 만큼 추경에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열 번째, 농산물 마케팅 지원입니다.

시장 등 유통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판매망을 다각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및 TV쇼핑몰 운용, 택배비, 포장재 지원,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등 마케팅 지원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경쟁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사업으로 농산물 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산지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농산물 브랜드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6천만 원 정도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1번,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추진입니다.

농산물의 규격화와 유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집하·선별·포장·저장 등 복합기능을 갖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덕산면 도전리로 사업자는 남제천 농협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약용작물 APC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만, 가동률 등 효율적인 운영 문제 때문에 농산물 취급을 60곳까지 높여서 농산물 APC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25번, 로컬푸드 실행계획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로컬푸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로컬푸드 실행계획 단계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당초 보고서에는 로컬푸드 생산 출하 매뉴얼 개발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학교공공급식을 앞당기기 위해서 제천시 푸드플랜 예비용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특수시책으로 로컬푸드 기획·연중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동절기에도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 연중생산시설을 지원하고 소량 다품목 등 작부 체계 개선을 위해서 품목별 생산기반시설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의 근간이 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생산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 2번, 제천시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입니다.

제천 로컬푸드를 상징할 수 있는 마크를 개발해서 로컬푸드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로컬푸드 홍보와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특수시책 세 번째입니다.

로컬푸드 소비촉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 대량 소비처에 대한 단계별 공공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1단계로 관공서, 2단계는 공공기관, 3단계는 학교급식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1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품목별 생산자 모집을 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하반기에는 지역농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6쪽에 잎담배 생산기반조성사업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잎담배 선별 저장시설하고 집하 선별 저장시설하고는 어떤 관계가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같은 개념인데요. 저온저장고를 짓고 원래 집하선별장을 짓고 저온저장고를 지어야 되는데 올해는 단계별로 저온저장고 짓고 집하선별장을 짓습니다. 같은 개념입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이것은 지역별로 남부면 남부 저쪽 백운 쪽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있는 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아닙니다. 이것은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배동만 위원 전에는 뭐라 그러나? 수매하는 쪽에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쪽에서 지금 봉양읍 미당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쪽에 지원해줄 겁니다.

배동만 위원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이게 전부다 국비라든가 이런 거는 없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보조비율이 이양사업을 해 가지고 도비가 3억 6천만 원이고 우리 시비가 6천만 원입니다. 자담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배동만 위원 도비로 지원을 받는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배동만 위원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7쪽에 저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하셨잖아요. 축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이게 지금 어떻게 돼요, 진행이? 지금 현재.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를 선정토록 할 겁니다.

유일상 위원 업체 선정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저희들이 과업 지시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보니까 8천만 원인데 아까 뒤에 특수업무 보고할 때 보니까 로컬푸드 인증마크 또 상표권 개발에도 3천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유일상 위원 상표권 개발을 하는 데 지금 축산물 공동브랜드는 더 총체적인 큰 사업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로컬푸드도 상표권을 개발하는데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이것은 간단하게 마크만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떤 문양과 어떤 개발하는데 3천만 원 들어가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것만 개발하는 겁니다. 그 정도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그리고 9쪽에 우리 거점소독소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그게 올해 그러면 5억 7600만 원 보조사업비로 한다는 얘기네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총사업비가 5억 7600만 원이고 저희들이 시비는 2억 2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공용주차장이 사실 완공이 2022년도예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래서.

유일상 위원 너무 이르지 않나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게 협의가 되면 일정부분 저희들이 구획을 떼어주면 저희가 우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획만 잡아주면 저희들이 우선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이 지역을 여기로 선정한 이유가 뭐예요? 화물주차장이 외지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전염의 이동성도 용이하다 보니까 거기를 잡은 건가요, 아니면.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이게 사실은 도로변 옆에 입지가 돼 있어야 됩니다. 들어오면서 소독을 해서 가야 되는데 도로 주변에는 조금 소독소라고 하면 거부감을 갖고 있어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입지 선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유일상 위원 글쎄, 그런 현장의 어려운 환경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구제역 같은 경우 사실 어떤 이동성을 또 차단해 줘야 되는 주목적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주위에 사실은 마을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여기 위치가 과연 적합한 장소인가,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도 있겠지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일단 지금 들어오면서 그쪽 입지가, 이게 차가 작은 차가 아니고 대형차입니다. 대형차다 보니까 회전반경이 넓고 부지가 넓게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거쳐서 가야 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 보면 부지가 넓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정한 겁니다.

유일상 위원 농가나 축산농가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 주위에 이런 축산농가도 없이 더 좋은 장소가 없었나요? 실제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데. 근데 거기가 위치가 좀 동떨어진 위치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축산농가하고 여기 사실 너무 가까워도 결코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독 전에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곽 도로에 있는 게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나와서 또 거기를 거쳐서 가고요.

유일상 위원 거기가 위치가 들어가서.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회전해서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이나 대로변에, 국도변에 있어야 되는데 고속도로 타고 오는 부분이 많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여기가 중간이에요. 천남동이. 싸리골인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쪽입니다.

유일상 위원 거기를 들려서 한다는 건 좀 이해하기, 제 상식으로 이해하기 좀ⵈⵈ.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저희들이 도축장이 봉양도 있지만 강제동에도, 산곡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을 거쳐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거기도 입지는 괜찮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을 이끄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지도행정팀장입니다.

안승열 인력육성팀장입니다.

한흥동 농촌자원팀장입니다.

박수정 귀농귀촌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계획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1번,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정착하는 도시민에게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공동기반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촌인구 증가 및 지역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2019년도 사업으로서 송학면 시곡1·2, 7호에 현재 터파기 작업 등 추진 중에 있으며 저희들이 도로포장 관계가 있어가지고 7월 달쯤 되면 포장이 되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백운면에 15호 정도 신축지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휴(休) 자연치유행사 추진입니다.

농업과 자연을 바탕으로 한 자연치유행사로 농업기술센터를 홍보하고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총 6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봄 행사는 5월 15일로 해서 2박 3일 현재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자연치유 힐링 테마 체험학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힐링공간을 조성해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2천만 원 되겠습니다. 자생화 식물하고 기능성 특화작물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상기온에 따라서 현재 저희들 대응센터에서 대응하기 위해서 아열대식물을 재배하고자 합니다. 아열대식물은 지금 현재 바나나를 식재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약 한 2~3억 원 정도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1쪽, 7번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업에 필요한 중장기적 기술교육을 통한 전문경영인 양성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외 4개 사업이 되겠고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현재 종료가 돼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가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연구회,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는 3월 16일 이후로 잠정연기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11번, 농산물가공교육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농산물 가공 신기술 보급을 통한 선진 교육기관을 육성하고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과 식생활 문화 정착하는 데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1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농산물가공 기술교육하고 거기에 따른 우리음식연구회, 발효가공연구회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 농산물가공 교육장을 이용해서 바른식생활 교육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바른식생활 교육을 했었는데 예산 확보를 못하는 관계에 의해서 1회 추경에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쪽, 12번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천시 농촌지역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지역 정착 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기반 조성사업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을 폐가, 주택 또는 학교 폐교된 데 귀농인 집을 설치하여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고자 지금 현재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귀농인 조성을 위해서 약 3억 원 정도 반영해서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내기 귀농인들의 영농능력 배양 및 성공적인 정착교육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300만 원 되겠고 현재 30호가 되겠습니다. 현재 30호 중에서 12호가 저희 제천 지역에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나머지 18호가 전부 다 주민등록 이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내용 말고요.

저희들이 지금 제천이 귀농·귀촌 사업을 항상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실질적으로 외지인들이 와 갖고 귀농·귀촌을 한다. 우리 제천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지원되는 어떤 사업에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방면으로 우리가 공모사업도 한다고 하면 많은 걸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서 한 개인이 와 갖고 여기서 내가 귀농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떠한 그 사람들은 귀농하고 싶으면 집도 필요하고 농사지을 땅도 필요할 거고 거기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타 지역보다 우수한 뭔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 우리 제천시가 펼쳐나갈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그것을 한번. 왜 그러느냐 하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귀농·귀촌에 대한 사업업무보고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여쭙고 싶어갖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지난번에 하반기에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셔 갖고 저희가 귀농하는 데를 잘 하는 데를 한번 다녀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 폐가된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마을에서 전부 다 인수인계 받아서 귀농인의 집을 짓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괜찮겠구나 생각하고서 저희들도 관내를 돌아다니니까 폐교된 학교가 두 군데가 있고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임대할 수 있는가 교육청에도 물어보니까 두 군데가 임대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산면에 폐교된 대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덕산 성암에 폐교된 학교가 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폐가된 집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마을에서 인수인계를 받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통 12평 정도 집을 하나 짓는데 조립식 집 같은 한 5∼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거기를 일부 지원을 해 줘서 동네에서 임대를 받고 이렇게 하시면 귀농인들이 또 마을에 떨어지지 않고 같은 동네 주민들하고 협조해서 잘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구상을 해서 저희들 자체로 팀장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현지 마을도 다녀보고 조사를 해 갖고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렇죠,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인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과에서 이 정도로 인구유입정책에 같은 상생하는 입장 아니에요. 제천시가 지금 인구도 줄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네들이 와 갖고 예를 들어서 백 명이 왔다 그래 가지고 백 명이 다 귀농·귀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례적으로 그 사람들이 와 갖고 한 달, 두 달 해 보고 이것은 귀농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는데 이건 생각보다 아닌 것 같다 싶어 가지고 또 가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런 것을 어떤 부락을 만들든지 그런 식으로 조그마하게 해서 체험을 한 달, 두 달 정도 해 갖고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 좀 봐주세요.

휴(休) 자연치유행사 추진인데요. 2019년도에도 국화를 너무 예쁘게 잘 가꿔서 휴 행사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답게 조성을 해 놓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해 놨는데 많은 시민이 참여를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거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자체 이벤트를 만들어갖고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국화축제 같은, 국화를 많이 키워놔서 여러 분들이 와서 사무실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무조건 하나씩 증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올해는 전년도보다는 더 시민들이 공감하고 또 같이 체험하고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미리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성황리에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은 9쪽 봐주세요.

9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청정식물원 운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사실 코로나로 인하여 건강문제도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한데 공기정화식물이라는 것은 가정에서 가꾸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공기를 정화해 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셔서 시민들은 화원에서 그냥 좋다 그러면 사고 이러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보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청정식물을 공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적극 검토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4쪽 좀 봐주세요.

14쪽에 보면 생활개선회 육성사업인데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매년 하는 사업인데 기대효과에 보면 두 번째, 선도 여성단체 육성으로 지역 활력화 제고라고 돼 있는데 지금 제천시 생활개선회 회원은 몇 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44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440명 정도 되는데 이 생활개선회 여성분들이 제천시 여성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거기는 가입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제천시에서 추진하는 여성단체에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여기 여성단체 육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왜 그분들이 여성단체에는 가입이 안 되어 있는지 또는 생활개선회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생활개선회에 계시는 회원님들이 농업과 관련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여성단체와 함께 공유한다면 바자회 때라든가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쪽으로는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없으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제가 이것도 적극 검토해서 여성단체 하고 가입해서 제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희 생활 개선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활 개선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했지만 근 1억 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행사하는 데 그냥 일회성으로 소모된다는 것은 너무 아까운 예산인 것 같고요. 생활 개선에 그분들이 여성리더로서 또 여성농민으로서 지역에서 나는 먹거리를 활용해서 생활 개선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한번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의석에서 – 예, 하나만 질문할게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포괄적인 질문인데요.

제천시 인구가 그래도 줄지 않고 있어요. 정체 정도 되는데 그 이유 중 찬찬히 살펴보면 사망하시는 노인 분들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또 낳는 인구는 적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상유지하고 있는 것은 귀농·귀촌 인구가 많다는 얘기죠. 통계 제가 대충 봤는데 한 8천명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제천 인구를 유지하고 있는 게 귀농·귀촌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는 요즘 귀농·귀촌, 와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도 좋지만 일단 미끼를 던져서 제천에 한번 오겠다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수시인가요? 구체적 내용은 모르지만 여수하면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상품으로 내놓은 게 아이 한 명당 3천만 원. 외우기도 쉽고 남들한테 전파하도 쉽고 이렇게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귀농·귀촌도 워크숍, 교육, 이사비용, 정주비용, 하수도 비용, 5인 가구 이상 되면 무슨 비용 이렇게 복잡하게 나가지 말고 이재명 씨가 시장으로서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 가지 복지혜택 중에 청년 노는 사람, 청년수당 30만 원, 딱 끝나는 거예요. 이런 직접적 지원, 직접적 혜택 비용은 나중에 통산해 보면 비용은 다 똑같아요. 워크숍 가고 교육하고 협의회 만들어 가지고 이러면 결국에는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은데 제일 와 닿는 거는 정말 직접적으로 딱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당신들 여기 와서 5년간 살아보고 5년간 여기 와서 농사지으면서 정주하겠다는 마음이 딱 들면 그때 5천만 원, 1억 원 주겠다 이런 식의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냥 부수적인 것들 계속 해봐야 언제 농사지어요? 협의회도 하고, 교육가고, 워크숍이라고 어디 가고, 언제 농사짓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귀농·귀촌인들이 피로감을 느낀다 이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재신 위원 한번 정책적으로 한번 확 전환해 보면 새로운 것들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도 한번 사고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규 작물환경팀장입니다.

김은숙 소득작목팀장입니다.

권세협 농기계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약용산업팀장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기술보급과 2020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 쌀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벼 포트묘 재배사업은 포트묘 1개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고품질 벼 건전육묘 노동력 절감 기술보급사업은 정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공·유통 연계 콩 전 과정 기계화 모델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량 1개소 50ha로 사업비 4억 원의 국비 전액 사업입니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콩을 재배하고 일괄 체계 기술 확산으로 전 과정 기계화 재배, 가공·유통을 통한 특산단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수 우량품종 기계화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10ha 1개소 전액 국비사업으로 기계화에 적합한 우수품종 보급과 지역에 적합한 밭작물 생산을 위한 이식기, 건조기 등을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번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9페이지, 5번, 노각오이 스마일 스마트 사업은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1개소 4ha로 사업비 2억 원 전액 보조사업입니다. 지주유인재배시설을 확충하여 관수 스마트농법을 실행하고 공동선별 및 출하장을 운영 지역 브랜화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은 노각오이 새터작목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수 신소득 작물 발굴 및 안정생산 지원 시범사업입니다.

과수 신소득 작물을 위한 플럼코트 재배시설을 지원하고, 틈새작목 육성 토종다래 보급, 고품질 과수생산을 위한 열풍 방상팬 설치, 노동력 절감과 안정생산을 위한 광방충기를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물 보급과 생산기반사업으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원예작물 신기술 재배사업과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사업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열 번째, ICT활용 및 기후변화 대비 가축 생산성 향상사업입니다.

한우 번식우 개체별 관리와 무인 살포기 시설 스마트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번째, 무인로봇 활용 섬유질 자가배합사료 급여시스템 사업입니다.

무인로봇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기비육기술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노동력과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12번째, 재해예방 시스템 구축 및 양봉 부가가치 향상 사업입니다.

사업은 4건 14개소로 농장안전지킴이, 출입통제시스템, CCTV 설치, 양봉기자재 지원과 가축퇴비 부숙도 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번째, 북부농기계 보관창고(비가림 시설)과 포장공사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여 조기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4번은 서류로 대신하겠습니다.

15번, 특용작물 신기술 재배입니다.

기능성 소재를 활용한 특용작물 생육 증진 및 품질 향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로렐라 배양장치 설치, 지황 신품종 종근 지원, 접이식 건조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페이지, 16번 농업인상담소 현장애로기술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17번∼24번은 계속사업으로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입니다.

약용작물 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2018∼2020년 3년차 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 원으로 센터 건립과 유효성분 추출시설, 가공장비 등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약용작물 가공업체 시제품 개발비용 절감 등 안정적 약용작물 원료 공급체계 구축으로 한방산업 정착이 기대됩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봐주세요.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화 시범사업으로서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이게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농가를 활용해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어떤 식으로.

○위원장 이정임 아열대루트 조성을 위한 아열대 소득화 시범사업이잖아요. 시범사업인데 예산이, 사업비가 보니까 1억 5천만 원이에요. 1억 5천만 원인데 사업량은 보면 한 개소에 0.2ha에 개소당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사업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정임 이 사업이 어떠한 사업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우선 아열대 작물이다 보니까 시설이 현대화 시설이 갖추어져야 하고 거기에 열풍기라든가 기후에 맞는, 보온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시설비만 해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따른 열대작물 자체가 가격이 묘욕이라든가 비싸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작목들이 망고라든가, 백향과, 용과, 구아바, 만감류 등이 있는데, 또 바나나 같은 것도 있고요. 이것을 200평 세 동해서 600평을 하려면 이 정도 금액은 모자랄 겁니다, 아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지금 이 사업에 대하여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신청만 지금 받아놨는데요. 신청은 두 농가인가 이렇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신청은 망고로 받았어요, 아니면 만감류로 받으셨어요, 바나나를 받으셨어요, 뭐 받으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현재 이 사업비가 도비를 확보했나요, 아니면 전액시비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신청 들어온 게 3개소인데 전부 만감류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신규죠, 처음 하시는 분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신규자, 처음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기존에 하던 분들,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세 개 업소가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한 개 업소만 선정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3쪽 좀 봐주세요.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인데요. 우리는 얼음딸기, 맛딸기 해서 지금 제천에 딸기가 굉장히 생산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품종을 또다시 개발을 해서 한다고 예산을 올리셨는데 여기 보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어떠한 신품종 딸기를 보급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딸기 품종에만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시설 자체가 고유 재배하든가 둑을 높이 한다든가, 매단다든가, 시설 재배 방법을 달리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고 품종은 설향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서향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설향.

○위원장 이정임 설향이라는 딸기?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국내품종이 있고요. 그전에 로열티를 일본에 거의 80% 이상 주던 것을 이제 국내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로열티가 아마 한 20% 정도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이 설향이라는 딸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번 재배를 해 보셨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 전에 일부 많이는 아니고 시험적으로는 해 봤습니다. 일본품종보다는 조금 단맛이나 신맛도 더 좋고 품질 자체도 좋습니다. 크기도 더 크고, 그리고 시설 자체에 양액 재배까지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양액 재배를 하게 되면 이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보조가 지금 100%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럼 자부담 하나도 없이 그냥 3천만 원으로 양액 재배를 하면서 딸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금액이 이 금액으로 정확하게 딱 떨어진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추가적으로 그냥 기본시설 외에 추가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자담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우리 김은숙 팀장님께서는 딸기 신품종 조기보급 시범에 관한 사업계획서도 정확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위원 아닌 의원
이영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일자리경제과장원용식
자원순환과장조성원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김상구
시설관리사업소장유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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