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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6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3.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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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3월19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시립도서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8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황규원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시립도서관장 황규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예산 증액편성을 검토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관내 23개소의 작은도서관 운영실적과 이용객수가 많은 8개 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요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작은도서관 실태조사를 마치고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책을 찾고자 하였는데, 금번 사태로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 종료 후 즉시 간담회 등을 통하여 이용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여 예산이 필요한 시책이 요구될 경우 추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미반납 도서 대출자에 대한 페널티 적용과 회수 노력을 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본 사항에 대하여 도서관 대책회의를 통하여 도서 미반납자에 대한 회수요청 공문과 문자, 전화 등을 지속적으로 하여 2019년 기준 약 75%의 회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미반납자는 도서반납과 훼손 변상금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도서 대출이 금지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미반납 도서에 대해 적극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서 바로대출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사업 활성화에 힘써달라는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금년 1월 적극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동네서점 3개소에 포스터 부착과 지역신문 홍보 및 방송인터뷰를 통하여 홍보를 완료하였으며, 관내 학교의 개학과 연계하여 유관기관 등에 홍보물을 발송하여 다수 이용자에게 홍보토록 하였습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는 기 홍보물을 발송 완료하였고, 지역 내에 있는 아파트에도 모든 홍보물을 발송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관장님, 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예.

하순태 위원 뒤에 증빙서류를 보니까 세 군데예요. 우리 제천에서 서점이 몇 군데에서 시행하고 있죠?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온라인 매장만 해당되는 것으로 봐서요. 온라인 매장이 6개소인가 그런데 저희가 방문도 다 하였고, 또 직접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 시책을 보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 하는 데가 세 군데밖에 안 나왔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용 추진실적을 보니까 세 군데예요. 그리고 수량도 19권밖에 안 되고, 이용자수도 10명이에요.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황규원 이것이 그 데이터 이후에 총계를 빼봤는데요. 전체 책수는 2월 말까지 158책이 나갔고요. 3월에는 도서관 이용이 금지되다 보니까 80∼90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조한 것은 저조한 것이 아니라 저희 도서관에서 신규도서라든가 모든 것을 연 2만권 이상 매입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저희가 찾지 못한 책을 찾기 때문에, 그것이 저조한 것은 아니고요. 특수한 상황에 따른 책을 찾지 못한 것만 소비자들이 찾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변태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문화예술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문화재단으로 많은 업무가 이관된 만큼 인력 재배치로 문화재단의 역할을 정립하고 운영의 내실을 당부하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 정립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공석으로 있던 상임이사를 금년 2월에 임용하였으며, 팀장 1명을 파견하여 재단 직원들에게 행정절차교육, 지출 및 회계교육 등 문화행정 역량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 직원은 파견공무원 2명을 포함하여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원 업무 재분장을 통해 개인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내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번입니다.

제천시 각종 시정에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확대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공감콘서트, 버스킹앤버스커, 힐링콘서트, 사계절 축제인 벚꽃축제, 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겨울왕국 축제 시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제천문화재단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제천시 관내 44개 문화예술단체가 지원하여 34개 단체를 선정 3억 3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번입니다.

국제음앙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 시 서울사무소 임대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에 따라 서울사무국 규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서울사무국 계약기간이 2021년 4월 30일에 종료되는 바, 계약기간 만료 전 해약에 따른 금전적 손해와 더불어 신규 사무실 임대 및 이전에 따른 비용발생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사무국은 종로구에 있으며 면적은 288㎡이고,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월세 390만 원입니다.

4번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의 학생연기영상캠프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기 확정되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초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2021년부터는 제천문화재단 자체예산으로 추진토록 인재육성재단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학생연기영상캠프는 교육청 지원 2천만 원, 문화재단 1400만 원, 인재육성재단 1천만 원 등 총 4400만 원으로 3월부터 8월까지 관내 초·중·고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 제천 이전과 관련해서 상세하게 지금까지 있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지금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제천에 사무국이 내려오라고 2011년도부터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조례에도 사무국은 제천에 둔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협의를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3월 1일까지 제천으로 내려오라고 공식요청을 했고, 그쪽에서는 생활여건상 도저히 제천으로는 내려오기 어렵다, 이래서 아마 총 14명 중 위원장, 프로그래머, 또 1명 해서 3명 빼고 11명이 사표를 내서 3월 20일까지만 근무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다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니,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 주요이유는 제천지역에 와서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렇죠.

올해 16년째니까 15회 동안 계속 주 생활근거지가 서울이었고, 아마 제천 내려와서 근무하기가 여건상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그분들이 사직함에 따라 올해 음악영화제 추진은 차질이 없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것을 우려했는데 사실 이분들이 영화제가 차질을 빚고, 문제점이 많고, 대외적으로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다 영화제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간 인수인계라든가 국비 신청, 신규 직원들 채용 관련해서 적극 협조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올해 영화제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인수인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올해 영화제를 추진하는데 별 차질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15회가 되도록 영화제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사직서를 내면 지역에서 영화제를 자체적으로 꾸려갈 수 있는 동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스태프 구성을 제천 지역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사무국 직원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들을 발굴해서 앞으로는 향후 영화제가 외부 인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 있는 인재들로, 인력들로 영화제가 꾸려질 수 있도록 꼭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저희도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사무국장하고, 회계는 지금 공고 중인데 그런 것을 염두에 있고, 또 공고내용에도 전제조건이 제천 근무조건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영화제 사무국이 제천으로 오는 것만큼 그런 전국적인 인재, 지역의 인력 활용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이 조치결과 보고에도 있듯이 상반기 중에 사무국 제천 이전을 확실히 한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가능합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운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은 7건이며, 조치결과 추진 중은 2건, 완료는 5건입니다.

1번입니다.

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 상환을 위한 행정절차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체납 관리를 통하여 미반납한 보조금 4187만 9040원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제천시자전거협회는 내부사정으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제천시체육회에서는 자전거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 행정절차 이행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제천시자전거협회의 운영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우선, 제천시자전거협회가 회원 간 내부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천시자전거협회가 정상화되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면 보조금 반납금에 대한 납부독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미반납된 보조금을 반드시 회수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체육 관련 보조금 지급 및 정산 시 철저한 확인과 관리감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체육단체에 2회에 걸쳐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체육단체 보조금은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여부 등을 엄격히 검토하고 있으며, 사업 집행 후에는 사업의 효과성, 사업비의 지출방법과 증빙서류를 면밀히 확인하여 정산과 피드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시 수시교육을 강화하고 철저한 확인과 관리감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번입니다.

제천족구장 누수에 따른 하자보수조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6차례에 걸쳐 하자보수를 이행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으나, 아직도 강우량에 관계없이 불규칙적으로 소량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에는 연막시험을 실시하여 누수의 원인을 찾아보는 등 누수 하자보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동네체육시설의 사용자 접근성을 개선하고, 향후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읍면동 동네체육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여 노후 체육시설 보수와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동네체육시설 설치 시에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지급근거 없이 지급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수당에 대한 소명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계획에 의하여 지급한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지도수당의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야외물놀이장 운영업체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야외물놀이장 운영업체인 레가시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에 대하여 지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추진해 나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야외물놀이장 운영사업은 설치비, 운영비를 일괄 지급하여 시민들께서 무료로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물품대급 미지급으로 인한 지역업체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번입니다.

전국규모대회 유치를 위한 체육관시설의 확충과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존 제천체육관의 노후로 스포츠마케팅에 제약이 있는 실정으로 새로운 체육관을 건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금회 1회 추경에서 5700만 원을 확보하여 제천체육관 신규 건립에 따른 타당성검토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며, 시민적 합의를 통해 정부예산을 최대한 확보하여 신규 체육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번, 제천족구장의 누수가 대체적으로 감소하였으나 극소량 누수가 발생하고 있어 원인규명 후 하자보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가 만료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하자보수는 이미 작년 6월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이영순 위원 만료는 되었는데, 아직 예를 들어서 하자가 있으면 관급공사가 특히 새로 지은 건물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건물이면 이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으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속적으로 업체하고 상의해서 하자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완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3번도 추진 중이고 다 그런데, 6번 야외물놀이장이 완결됐다고 했어요. 작년에 야외물놀이장 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잖아요.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대금은 아직까지 다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아직 완결은 아니네요. 행정지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완결이 되었다고 할 수 있어도 그런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언제까지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레가시 대표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도는 하고 있는데요. 회사의 내부사정상 미지급된 내용들이고요.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올해는 작년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마무리를 제대로 해주셔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계속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번,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비 내 지도수당이 지급돼서 제가 행감 때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명확한 지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추진할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완결이라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요. 지금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추진하고 계신데 완결이라고 하신 것은, 이것은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 중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물론 지도수당이 근거 없이 나간 것도 문제지만, 비목관리 부분도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비목을 누가 봐도 투명하게, 어떤 누가 봐도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비목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계획이 지급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으로 수정해 주셔서 조례 제정과 지급근거를 마련한 후에 완결을 하는 것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질의 전에, 제가 어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회계과의 조치결과를 보고받는 중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제 노트에 분명히 메모를 해 놔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제 회계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속기록에는 제가 자료 제출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착오가 있었고요. 그래서 회계과장님과 팀장님들, 또 회계과 직원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것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4번에 동네체육시설 중에서 물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는데, ‘사용자 이용 현저히 떨어지는 읍면동 체육시설 전수조사 및 이동설치’해서 완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졌고, 이동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렇지는 않고요. 앞으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이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질문하셨지만, 완결이 되었다고 하면 전수조사는 됐고, 이동설치가 이루어졌다, 해서 제가 몇 건이냐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결국 이것도 완결이 아니라 추진 중이 되어야 맞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김홍철 위원 이것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첫 번째, 자전거협회 미반납 보조금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행정절차는 이미 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부과가 된 사항이고요. 그것이 당초 재작년에는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자전거협회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협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이성진 위원 부과를 했으면, 분납해서 징수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분납징수를.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분납하기로 합의가 된 것이고요. 부과는 된 것입니다.

이성진 위원 합의가 됐으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형편이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는 어렵습니다.

이성진 위원 어렵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성진 위원 사고친 그때 회장이 지금 현재 사망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그분은 돌아가셨고요. 어쨌든 자전거협회에서 환급을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임원진이 있으면 거기에서 회수를.

이성진 위원 이것을 누가 책임지려고, 새로운 임원진이 누가 책임을 지겠어요? 계속 이렇게 우유부단한 식으로 행정적인 조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털어버리고, 보조금을 회수 못하겠다, 털어버리고 새로 투명한 제천시자전거협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만들어야지, 언제까지 보조금 회수도 못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 중으로 할 거예요? 사고친 본 당사자는 죽었는데. 누가, 다음 협회 임원진이 누가 책임지려고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어쨌든 일단 보조금 부당집행을 했고 정산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한 것이고요.

이성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수 명령은 했잖아요. 명령을 했는데, 회수를 지금 할 수 없는 조건이잖아, 안 그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지금 현재는 그런데요. 자전거협회가…….

이성진 위원 지금 현재도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그렇죠. 그것은 협회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협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아니, 협회가 정상적으로 되면 새로운 임원진이 누가 주머니돈 풀어서, 개인 주머니돈 풀어서 잘못된 집행된 보조금을 반납하겠어요? 과장님 생각해 봐요. 차라리 현재 사고친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것은 회수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보고하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개인한테 부과가 된 것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협회에 부과가 된 것이라서.

이성진 위원 그럼 협회 임원들한테 강제적으로 보조금 회수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협회대표한테 하는 것이죠.

이성진 위원 대표는 죽었잖아요. 지금.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새로운 대표가 또 있으니까요.

이성진 위원 새로운 대표가 그것을 승인하겠느냐는 거예요. 돈이 일이 백만 원도 아니고 몇 천만 원인데.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재작년까지는 어쨌든 분납하기로 서로 협회하고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이성진 위원 시에서 보조금을 주니까 협회 차원에서 그냥 우리는 회장이 죽었으니까 회수금 못 내겠다, 이러기보다는 협회 차원에서 분납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보자는 생각이지. 그 사람들이 뭐가 아쉽고 급해서 보조금을 분납해서 임원진이 새로 구성되면 마련해서 분납하겠다는 얘기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납된 세외수입을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기간들이 종료가 되어야 가능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성진 위원 공소시효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공소시효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는 보조금 회수를 못한다고 보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문화복지국장 남경주 - 부의장님 말씀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답변하시는 것도 저도 체육과장을 제가 예전에 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적인 부과가 아니라 단체에 대해서 부과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고, 보조금을 도둑질해 놓고 죽었는데, 그 사람이.

(○문화복지국장 남경주 – 시효소멸이, 지방세법상 시효소멸이 5년에 해당됩니다.)

5년간은 시효가 있잖아요.

(○문화복지국장 남경주 – 예, 시효소멸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렇게 지금 답변을 드리는 알고 있고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사고쳤다고, 개인이 사고쳤다고. 그 협회 전체가 사고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얼른 끝내도록 해요. 못 받는 것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이 협회 회장으로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천에서 여태껏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데 어떻게 해요. 맨날 노름이나 하고, 그렇게 살은 것을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김재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여성과가족과 청소년문화집, 청소년쉼터 등의 사업과 중복여부 확인 후 중복되는 경우 통합운영 검토 요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청소년 자원봉사학교 운영사업은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인식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 관련 교육프로그램으로 복지시설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 유도 및 실천을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는 집합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여성가족과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쉼터에서 지원하는 분야별 동아리 중 봉사활동 동아리가 있으나, 이는 청소년들의 일반적인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동아리 활동사업으로 사업의 동질성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이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관공서의 여성화장실 법정 설치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공중화장실 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공문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각 실과 사업 추진 시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과의 검토를 받고 있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금액이 현실성 있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제고 건에 대해서는, 제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이며, 본 조례에 의거 급식비 단가에 대하여 심의기능이 있는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가 현실성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베이커리 강좌 시 사용되는 냉장고 내 위생관리 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장락청소년문화의집의 제과제빵실 위생관리를 점검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1일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겠습니다.

네 번째, 여성 스마트안심터치 미배부 수량에 대하여 지급규정 완화를 통해 미배부 수량을 수혜자들에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제천시와 제천성폭력상담소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방문배부한 결과 구입수량 300개를 모두 배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료자들이 정규직 등 실질적인 취업·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요청 건에 대하여는, 여성일하기센터에서는 새로운 직업군으로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SNS마케터 과정과 재운영해 달라는 핸드페인팅 전문가 과정을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며, 초고령사회에 노인들의 건강관리가 중요시 되어 실버건강관리사 과정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2020년 기업맞춤형 및 직업교육훈련 이수 여성에 대하여 여성창업인큐베이팅스쿨 ‘굿스타트’ 운영으로 취업과 창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스마트안심터치와 관련해서 300개를 제작해서 다 배부를 하셨죠. 올해도 새로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 있으시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혹시 이 스마트안심터치를 사용한 분들의, 사용하면 안 되지만 혹시 사용하신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번호를 5개를 입력하면 동시에 신호가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경찰서하고도 연결할 수 있지만, 본인 지인들 중에서 가까운 사람들하고 연결해서 전화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현재는 정확하게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직업교육프로그램 있잖아요. 완결이라고 하셨는데, 교육프로그램 일정을 완료시킨 것이죠? 시간을, 교육일정이 완결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기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취업과 창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실 있게 운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가 반영하고 있고, 요구되는 직업군으로 해서 준비하고, 또 운영할 예정이라는 측면에서 완결로 한 것입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 4건 중 2건 1번과 4번은 추진 중으로 수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인종합복지관 이전 관련입니다.

말씀하신 사용하지 않고 있는 구 하나웨딩홀 전광판 건은 바로 소등하였으며, 현재 무인경비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실 있는 리모델링 공사 진행을 당부하셨습니다.

지난 2월 26일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고, 어제 일상감사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일상감사 의견서를 설계도면에 반영하고 회계과에 계약심의를 받은 후 이번 달 중으로 건축, 전기, 소방, 통신 등 분야별 공개입찰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리모델링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9988행복나누미 사업입니다.

일부 강사들의 부적한 태도에 대한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9988행복나누미강사는 15명으로 2019년에는 310개소 경로당을 방문하여 건강체조, 노래교실, 웃음치료 등 3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행복나누미강사를 대상으로 친절교육 실시를 공문으로 시달하였으며, 집합교육은 코라나19로 실시하지 못하였습니다마는, 상반기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강사들에게 수시로 친절응대를 강조하겠습니다.

세 번째, 9988행복지키미 사업입니다.

성실히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만 받아가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하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점검결과 부정수급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부정수급 시 당해연도 참여 중단 및 다음 연도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올해도 일자리 참여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사업은 제천시지회, 노인종합복지관, 명락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시행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하나로 1일 3시간, 월 30시간 근무로 활동비는 월 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네 번째, 장애인단체 상근직원에 대한 근무기강, 회계투명, 장애인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셨습니다.

충북장애인단체연합회 제천시지부, 지체장애인협회 등 상근직에 대하여 근무와 관련하여 복무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수시로 복무점검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회계실무교육과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을 독려하겠습니다. 2019년도 보조금 정산검사 결과 지출 관련 증빙자료가 미흡하여 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장애인단체 및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2회에 걸쳐 실시하고자 1회 추경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요. 지금 수당은 27만 원이고요. 지금 제천시 전체 몇 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537명이고, 올해는 550명입니다.

이성진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 2019년도에 1명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니라 9988행복지키미 역할이 뭐냐 이거예요, 역할이.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역할은 주로 대상자를 찾아가서.

이성진 위원 예를 들어서 찾아가거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전화로, 무선으로 하고, 전화를 못 으신 분은 가정방문을 해서 밤새 안녕하느냐, 이런 것을 묻고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기관에 신고해서 독거노인일 경우에는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에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맞습니다.

이성진 위원 그런데 그것을 이름만 올려놓고, 그냥 점검도 안 하고, 해요. 그리고 9988행복지키미 회의가 자주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그럼 그 회의에는 꼭 참석을 해, 그래서 그 역할을 행동이나 무선이나 역할을 똑바로 할 수 있는 행정감독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에 27만 원이라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9898행복지키미로 지정되면 안 내놓으려고 해, 막 싸워, 이것 때문에, 이 수당 때문에. 어느 동네 싸워서 회장들이 거기 하고 이러는데 갈렸어, 도둑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면서. 한 사람이 하니까 맨 처음에는 잘 해요, 첫해는. 그다음 해에는 마을 일이라든가 등등 보면 첫해는 잘 해, 호기심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해는 앉아서 다 해요, 앉아서. 이장님들도 앉아서 다 한다고. 어느 집에 비료가 몇 포, 농약이 몇 개. 이런 식으로 앉아서 다 하는 9988행복지키미 사업이 되더라, 이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독거노인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지키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관리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성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독거노인이라도 연세가 많은 사람도 있지만, 또 좀 적은 분도 있는데 내가 독거노인이라면 나는 70대이고, 와서 나를 봐주는 사람은 80대예요. 그럼 이 독거노인이 오신 손님처럼 이렇게 차를 대접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해서 독거노인이라도 사람을 보낼 때 신경써서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사인 같은 것을 받을 때도 독거노인이라도 경로당에 가서 노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인받아서 그냥 간대요.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건강하신 분들과 안 건강하신 분에 대해서도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진 위원 의석에서 - 교육을 통해서 시키시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재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사회복지과장김재호
여성가족과장이용미
노인장애인과장유재숙
시립도서관장황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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