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87회 제1차 본회의(2020.04.01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본문

제28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01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4.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종양 의회사무국장 이종양입니다.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는 제천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되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제천시장으로부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홍석용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05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보고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2020년 4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06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8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협의한 순서에 따라 이재신 의원님과 배동만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홍석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30분)

○의장 홍석용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하순태 자치행정 부위원장 하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3월 3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4월 1일 개의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과 재난 발생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 홍석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부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33분)

○의장 홍석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에 조금이나마 완화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급대상과 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경제적 위기상황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정회 중 전체의원 의견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지원에 제외된 제천시 미수혜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을 건의합니다.

시장께서는 제천시의회에서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 의원(13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홍석용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양
전문위원최명환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이경태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기획예산과장이장규
사회복지과장김재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