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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2차 본회의(2018.08.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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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18년08월2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6.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5.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6.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8.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09시5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진행은 홍석용 의장님의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의 참석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2.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4.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영숙 자치행정위원장 주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8월 13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8월 21일 개의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다양성과 시대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고문변호사 자문사항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사건에 대한 수시 법률자문 건에 대한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규제개혁 관련 개선 과제를 반영하고, 위촉직 위원 구성에 있어 성별균형참여를 고려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2008년 제천시와 송학면 포전리마을회 간 협약한 주민숙원사업비 중 마을 내 분쟁으로 인하여 지원하지 못하였던 일부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마련하여 지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고, 조례 내용의 상당부분을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류하였습니다.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사업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주영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정임 산업건설위원장 이정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8월 21일 개의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한 일반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은 지역 초등학교와 주거밀집 지역에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우려로 발생한 집단민원을 해결하고자 제천시와 업체 및 주민대책위가 체결한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명시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수반되어 지방의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자연치유도시 제천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협약 내용에 대한 동의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체부지 선정 시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고려하여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고추산업 육성을 위해 공동발전방안 발굴과 주요시책의 개발 등에 목적을 두고 전국고추주산단지 지자체간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천시를 비롯한 14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로서 우리 시 취약한 고추농가의 권익 향상과 농업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주문하면서 본 규약안을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 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규약안 심사보고서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봉양 명도리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 대체부지 이전 협약 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국고추주산단지 시장·군수 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철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철 의원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종합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결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세입부분 삭감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에서 13억 7450만 7천 원을 삭감하여 해당회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불승인은 건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철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에 대하여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15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이재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재신 의원입니다.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그 정책에 크게 역행하는 조치로 제천시의 일자리 감소와 관련업체 및 지역상권의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하므로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 결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관련 기관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이재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를 거쳐 발의되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신 의원님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천 전력관리처(TF팀) 해체에 따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이성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6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안건 처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5일간의 의사일정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정된 조례안과 일반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된 조례와 추경예산이 지역경제와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6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 의원(12인)
김대순김병권김홍철배동만유일상이성진이영순이재신이정임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사무국장문영주
전문위원박복재
의사팀장윤은하


◯출석공무원
제천시장이상천
부시장금한주
행정복지국장이영희
안전건설국장신건민
미래전략사업국장이동인
보건소장조종휘
농업기술센터소장한만길
기획예산담당관엄세진
홍보학습담당관권기천
감사법무담당관허남철
자치행정과장유기상
사회복지과장이장규
문화예술과장윤종금
체육진흥과장김동학
민원지적과장이종양
지역개발과장박춘
건설과장김한복
건축디자인과장유영진
자연환경과장김형배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관광레저과장고광호
한방바이오과장김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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