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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0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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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01일(수) 오전 10시30분


의사일정

1.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심사의안으로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6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9분)

○위원장 주영숙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사회복지과장 김재호입니다.

의안번호 2782호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는 다수의 중하위 소득층 주민이 제도적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시성 있는 직접 지원이 요구됩니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속한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물론, 감염병, 화재,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긴급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금전 및 현물 등을 지원토록 규정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세부내용,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이의신청,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등을 안 제4∼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및 제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거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생략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82호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중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기타 3·4·5호가 있고, 제2항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 제천시민이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특수한 상황이 발생될 것을 예견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일단 조례상에는 모든 것을 담아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볼 때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중위계층 이것 외에 제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이 조례안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특정하게 규정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보시면 된다고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것은 과장님 설명을 알아듣겠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제천시민 모두가 이 조례안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맞습니다.

(○문화복지국장 남경주 – 포괄적 의미에서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안 제4조에 보면 수급권자 및 다 있어요. 있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을 이전한 학생들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된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안 제4조제1항에 제천시에 지역적인 부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면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도 포함이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사람.

하순태 위원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을,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이 긴급재난생활비를 만들게 된 이유는 도비를 받고, 시비를 받고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번에 충청북도에서는 철회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정부안이 발표되고 나서 충청북도는 정부안대로 가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다면 제천시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은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지금 방침결정이, 정부안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정부안이 내려오면 도에서 방침결정이 돼서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 그것을 검토해서 제천시에 지원대책, 지원기준,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따로 자료를 주셨어요.

어제 정부안이 발표가 되었죠. 하위 70% 이하 해 가지고 가구당 했는데. 정부에서는 100% 지자체에 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는 80%, 도에서는 10%, 시에서는 10%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정부안은 8:2로 해서 지방비를 20%를 소화시키라고 했는데. 아직 도 지침에서 도에서 5를 할지, 2를 할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럼 일단 정부에서 나온 것은 80% 확정적으로 나온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하순태 위원 그럼 추후에 20%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그러니까 도 지침이 내려와서 와야지만…….

하순태 위원 와야 시에서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그것 외에 미지원 가구는 어떻게 하실 예상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현재 정부안은 아무래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경향으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부에서토 선택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도비, 시비 조금만 하면 전 시민에게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일단 추가자료 나눠드린 것은 의장님께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검토를 하라는 자료요청이 있어서 만들어 드린 것인데요.

지금 정부안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나머지 20%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총예산이 65억 7500만 원 정도 추정액이 들어갈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앞으로 정부에서 내려오는 방침이 있으니까 충북도에서 하는 방침에 따라서 제천시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예, 가능합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제출한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소자영업자라든가 취약계층의 분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긴급하게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하순태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취약계층에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시비 지원되고, 나머지 지원되지 않는 시민들이 분명히 이 안대로라면 존재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 않은 시민은 없습니다. 제천시민 모두가 다 아프고 어렵습니다.

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추정예산 내역을 본다면 이 정도 소요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보다 더 소요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제천시에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시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줄 그럴 의무가 있고, 또 그 예산을 수립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해서, 국가와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시비로 예산을 수립해서 제천시 전 시민들이 이 조례안에 근거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알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이 긴급재난생활비가 제천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전 시민들이 힘든 것은 사실인데요. 혹시 상위층 30%라든가 직접 나라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실 이것이 공무원 2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도 얼마,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이 다 다르게 있을 텐데요. 혹시 상위층에 계시는 분들이 세금은 제일 많이 내고,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인데, 제천시비로 이 혜택을 주면 전 시민이 다 해야 옳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적응되어서 지금까지 사실 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혜택을 받았지만 사실 세금 내고 이런 분들은 상위층에 계신 분들에 계신 분들이 다 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천시민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재호 정부안이 선택적으로 가는 것은 이해하실 테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민의견이 결집된다고 보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문화복지국장남경주
사회복지과장김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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