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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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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2.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유일상·배동만·하순태 의원 찬성)

2.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7.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이정현 의원 대표발의, 김대순·김병권·유일상·배동만·하순태 의원 찬성)

(10시)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정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천지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운영주체의 책무에 대한 규정, 인문도시사업에 대한 규정, 연구활동비 보상 등 인문 활동 장려에 대한 규정, 위원회의 기능·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85호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정현 위원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이정현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9쪽을 봐주십시오.

이정현 위원 조례안 9쪽 말씀이십니까?

김홍철 위원 예, 추진배경 및 경과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16년부터 쭉 와서 마지막으로 2017년 5월 25일 “세명대학교 2017년 인문도시 지원사업 협조(공모기관 : 한국연구재단)”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인문도시 지원사업 합의서(지자체 컨소시엄 시 가점)”, 또 “세명대학교 ⇔ 제천시” 이렇게 쭉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에 세명대학교하고는 어떤 관계가 이 조례 속에 담겨 있느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일단 이 조례의 추진배경은 우리 시민들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 되겠고요. 또 그 외 기타 세명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에 마찬가지로 지금 공모사업 선정 진행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례가 있는 것만으로도 가산점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다시피 시립도서관에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는 부서 이름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아시다시피 의원발의 조례는 심의를 거치지 않아서 더 빨리 제정됩니다. 공모사업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명대학교에서 한국연구재단에 인문학과 관련된 공모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가점이 있고, 또 의원발의로 인해서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정현 위원이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죠?

이정현 위원 예, 그러한 이유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한국연구재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면 국비 약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관내 모든 프로그램과 강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천시민들께 모든 혜택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해당 조례안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제천지역의 인문학적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서 제천의병 등 우리 시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인문학적 가치를 강화하고, 향후 새로운 인문학 자원 발굴을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보건위생과장 정선희입니다.

의안번호 2790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 2월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례에 따라 현재 어린이급식소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운영에 대한 업무를 추가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수탁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까지이며, 운영경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5500만 원이 추가 소요됩니다.

위탁업무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부분이 추가됩니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 및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90호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사업대상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린이만 했는데 노인 등 취약계층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인데, 2021년도면 내년까지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저희가 5500만 원은 하반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요. 내년도는 정부예산을 따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간예산으로는 1억 1천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영순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은 세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인데 어린이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라든가 지원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추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500만 원이 이번에 하반기, 7월부터 12월이잖아요. 6개월에 5500만 원이에요. 국비를 따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예,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요.

하순태 위원 그런데 확신할 수 있으세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노력 중입니다. 아직 변동성이 좀 많아서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지금 3억 1400만 원이에요. 그럼 내년에 1억 1천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이네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노인급식시설이 몇 군데나 되어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41개소 정도 해당됩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41개소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데 41개소만 하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장 시설들이 50인 미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50인 미만은 저희가 41개소 정도 됩니다.

하순태 위원 아, 전체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그럼 내년에 국비를 따오려고 노력 중이라고 하셨는데, 못 따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김홍철 위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답변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제천시에 보면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어린이하고 노인은 제가 어디에서 급식을 하는지 알겠어요. 취약계층의 급식이라고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포괄적인 의미로 나중에 취약계층이라는 의미를 집어넣었는데요. 지금 대상으로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노인까지 그렇게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노인까지는 알겠는데, 취약계층 급식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지금은 집단으로 어느 정도 일정규모 모여서 급식을 하고 있는 취약계층들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아까 50인 미만이라고 말씀하셨고, 5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50인 미만에 대한 취약계층 급식을 어디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가 알기 위해서.

○보건위생과장 정선희 지금까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들은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786호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2019년 기획정비계획에 따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5개의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앙양”을 “높이다”로 개정하거나 삭제하고, “학·사계”를 “해당분야의 학계”로, “상오”를 “오전”으로, “하오”를 “오후”로, “폭원”을 “너비”로, “수피”를 “나무껍질”로 개정하고, 2개의 각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자”를 “장애인”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실체사항의 변경이 없고 부서별 개별개정 대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일괄 개정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결과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0년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은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86호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를 정비한다고 하시면서 일괄 조정한다고 하셨어요.

일괄 조정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검토가 되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이것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어려운 한자어 정비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 관련해서 지금 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되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순태 위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확인했는데 7건밖에 없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그렇죠. 기획제정하라고 내려온 것을, 대상이 됐던 조례를 저희가 다 검토한 것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검토했다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기획 정비하라고 검토대상으로 저희한테 준 것.

하순태 위원 검토대상으로 내려온 것은 7건이고, 전체적으로는 검토는 안 했다는 것이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저희가 검토한 것은 다 대상이 들어갔다고 보는데, 혹시 빠졌을 수도 있겠죠.

하순태 위원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이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주철 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챙겨볼 계획입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어려운 한자어 및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제천시 기업활동촉진 및 우수기업·기업인·근로자 예우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3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제2787호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회계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으로 조문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지방회계법에 따라 “경리관”은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은 “부채관리관”으로 회계관직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문에 명시되어 있던 사무관리규정 제명을 삭제하였으며, “한글전서체”로 지정되어 있던 공인의 글자체 지정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인의 재료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조문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3월 11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등은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87호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5.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2788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신설에 따라 납세자가 신청할 경우 제천시가 선정한 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서 조례로 위임된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및 의무·우대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 사전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2월 28일부터 3월 19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의거 위와 같이 선정대리인 제도를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88호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선정대리인이라고 하면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하는 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들이 대리인을.

○세정과장 이범령 예, 과세 심사하고 이의신청하고 그렇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제천시의 평균 그렇게 청구나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됩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세정과장 이범령 이의신청은 1년에 두세 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조세 심판청구는 가끔 있는데, 이의신청은 별로 없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여기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소상인들이나 많이 힘들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감면혜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감면은 지금 현재 아직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어요?

○세정과장 이범령 예.

하순태 위원 그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세정과장 이범령 지금 1차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여러 가지 재정지원도 있고 해서 감면을 하면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직 결심을 못 받았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다고 하면, 보고된 주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범령 보고된 내용은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세라든가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일부 조례로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공문내려온 것을 보면 정부에서도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는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아마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잘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잘 검토하셔서 중소상인들이나 시장 쪽으로 보면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두루 살펴서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예,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789호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맞춰 개정하고, 상위법의 개정된 사항 및 자치법규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요약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부터 제72조 시행규칙까지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에 있는 것 같이 12개 조항이 이번에 개정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12개 조항 중에서 제일 먼저 제4조제4항 공유재산심의 위원 중 민간위원 연임 횟수를 현행은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2회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는 것을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밑에서부터 제6조제2항, 제7조, 제9조, 제12제2항, 제18조, 제24조제2항부터 맨 밑에 제69조제2항까지는 공유재산 관리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된 사항 및 자치법규 개선권고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2020년도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통보서,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등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789호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럼 6년까지 할 수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4년에서 6년까지로 2년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한 분이 만약에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 각 조례의 다른 위원회도 2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6년이면 대부분 연임될 가능성이 있는데 너무 길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그동안 위원님들이 한번 연임하고 하면 4년인데 그게 짧다는 얘기를 많이, 제가 회계과장으로 오기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저 있을 때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해도 보통 2∼3년 내에서 한번 교수님들도 계시고, 회계사님도 계시는데 바뀌는 분이 또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6년을 해놨어도 실제 하시는 분들은 4년에서 3년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2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특별한 다른 의도는 있을 수 없는 것이잖아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기간이 짧게 해놓고 자꾸 바뀌는 분이 있으면 1년에 많이 해야 네 번 정도 하시는데 이것 너무 생소하고, 우리가 소집해서 말씀드려도 생소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것은 좀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하순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하순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와 초지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된 필수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2조제4항에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72조에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 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심의안건은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1건입니다.

해당 사업은 당초 현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뒤편 주차장 부지에 별동으로 증축공사를 계획하였으나 2019년 12월 5일 제283회 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후 금년도 시정공감콘서트 시 주민건의사항 및 두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 시 다양한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여 청사 이용의 편리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현 청사와 연결된 수평증축으로 공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취득면적과 소요사업비가 증가하여 재산취득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연면적 450㎡ 정도로 지상 1층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당초계획에서 연면적은 12.5%, 총사업비는 50%가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업계획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제2798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남현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과 증축비용이 2020년 본예산에 10억 원이 확보되었고요.

○회계과장 박영태 본예산에서 1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16억 원하고 지금 5억 원이면 21억 원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그러니까 본예산 16억 원은 증축 10억 원, 리모델링 5억 원 해서 16억 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지금 5억 원은요?

○회계과장 박영태 이것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김홍철 위원 증축하는데 5억 원이 증가되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김홍철 위원 그럼 남현동 행정복지센터를 증축 및 리모델링하는데 21억 원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총사업비 21억 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21억 원이면 웬만한 건물 짓지 않습니까? 2층 건물.

○회계과장 박영태 지금 판단하면 남현동 기존 청사가 493㎡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증축을 하려고 하는 450㎡ 정도, 그러면 940㎡ 정도 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럼 남현동 본 건물 이것은 언제 지어진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그것은 1980년도에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저희들이 이것을 계획할 때는 이것이 19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은 여기만이 아니고 읍면동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리모델링을 하고 해서 이것이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많은 투자를 안 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도 있었고요, 처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축을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 옆에 부지를 구입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는데 불가피하게 그 과정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돼서 증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추진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또 저희들도 판단해서 그것이 낫겠다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반납하고 올해 금년 예산으로 16억 원을 다시 반영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기존 건물하고 새로 증축하는 면적하고 하면 사실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인구수라든가 그런 것을 반영하는데, 인구수에 비하면 사실 엄청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에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조금 더 크게 해 달라는 부분도 반영되었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5억 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김홍철 위원 그러면 5억 원 정도가 반영된다면 남현동 주민들은 만족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박영태 표면적으로 일부 몇 분들이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두세 달에 걸쳐서 계속 저희들 아주 설명회를 수차례 가서 했었고,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도 또 뒤에 가서 다른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최종 마지막에 시장님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는 증축하는 것으로 더 이상 얘기하는 안 하는 것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주민들한테 진짜 괴로움도 당하시고 그런 것도 저희들도 다 아는데요. 사실 21억 원이라면 지금 중앙동사무소도 리모델링했고 주민들이 볼 때, 그것을 증축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정말 잘 해놓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변경하는데 저희도 제일 크게 동의한 부분도 당초에는 별동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짓지 말고 현재 청사가 1층이 좁으니까 같이 붙여서 짓고 중간에 터서 1층만이라도 크게 사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멋있게 지어보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주민들끼리 봉합은 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박영태 예, 그 얘기하시던 분들도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하순태 위원 신축이냐, 증축이냐 이것에 대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그럼 보니까 수평적으로 증축한다고 했어요. 뒤편이 주차장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1층까지 파서 같이 수평적으로 하게 되면 정면에서 보게 되면 2층 높이가 되는 것이죠?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예전하고는 그것이 바뀐 것이네요.

○회계과장 박영태 예.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증축 설계도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미리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1차 회의에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며,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감사법무담당관김주철
자치행정과장윤종금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세정과장이범령
회계과장박영태
보건위생과장정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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