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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0.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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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4월21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5.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6.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7.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임·유일상·김병권 의원 찬성)

2.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5.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농업정책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기술보급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임시회에서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8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안건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순 의원 대표발의, 배동만·이정임·유일상·김병권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이정임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김대순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을 규정하여 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범위 구체화, 안 제24조제3항 하수도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범위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 안 제25조제3항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통지 기간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의안번호 2791호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장만동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만동 환경사업소장 장만동입니다.

김대순 위원께서 발의하신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검토결과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등에 관하여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으며 시민의 서비스 질 향상과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 개정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만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792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라 제천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규정을 완화하여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자진 반납 활성화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하여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제6조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하여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과 제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심의를 위한 제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8조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비 지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결과를 반영하였으며, 규제심사 사전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일 동안 제천시 홈페이지 및 제천시보에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5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관내 교통안전 수준의 실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2호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통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8조, 저희들 고령운전자 반납에 대한 것, 이 단서를 지금 삭제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지난 2019년 10월에 이것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법이 조례가 생기고 왜 갑자기 6개월만에 이 단서를 삭제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작년도 조례 개정 이후에 노인들 운전면허 반납자에 대해서 교통비를, 보상금을 10만 원씩 해 줬는데요. 노인들의 의견이, 많은 노인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고 운전면허만 가지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라도 면허증을 반납하면 지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타 시군에서도 차가, 등록된 차가 본인 소유로 된 게 없어도 지원해 주는 사례도 있어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저희들 고령운전자라고 하는 것은 만 65세 이상자를 말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현우 저희들은 70세 이상.

유일상 위원 아니, 글쎄 법령상 해석이 저희들은 70세로 돼 있는데 65세도 고령운전자로 속하지 않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일단 65세 이상이면 노인회원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저희 조례에 나이를 표기를 했나요, 안 했나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70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표기를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이, 저희들이 운전을 안 하지만 소지자, 일부 장롱면허라 그러죠. 그분들한테도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사항 때문에 그런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요. 또 현재 본인이 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이 또 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유일상 위원 그 경우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유일상 위원 예를 들어 차량소유주가 아닌데 운전할 수 있다는 경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현우 글쎄, 저희들이 예상되는 것은 혹시 차를 가지고 계신 분하고 여러 가지 사정, 음주라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운전면허가 있으면 이분도 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남의 차지만요.

유일상 위원 대리를 할 수 있게끔.

○교통과장 이현우 예, 그럴 수도 있는 가정을 해 봤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일반 면허소지자, 차량소유주만 지금 지원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 제천시에서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나요? 혹시 지금 비용을 처음에는 저희들이 2천만 원 시비로 세웠다가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갖고 3500만 원으로 증액이 돼 갖고 추경에 올렸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국가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만약에 내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진다는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아마 이 국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요. 원 취지는 운전을 할 수 있는 실제, 가상이 아니라 실제 운전하고 있는 고령운전자가 대형사고라든가 인명사고를 막기 위해서 아마 이것을 저희들도 타 시군단체와 맞춰서 아마 이 조례가 몇 군데 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사실 지원내용이 각자 다 달라요. 10만 원 해 주는 데 있고, 20만 원 해 주는 데 있고, 교통카드를 지급해 주는 데 있고 여러 가지 지자체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차 소유의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요즘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대가족 시대에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 자식들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족 한정으로 보험을 들어서 예를 들어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한두 군데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까 거의 그런 추세는 없고 요즘 가족한정이라는 것은 나이 어린 자녀들이 운전하기 위해서 일정기간 변경 그런 것을 하는 것도 간혹 있지만 이렇게 장롱면허를 갖고 있으신 노인 분들이 운전하기는 상당히 보험회사 치수는 없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 혹시 현재 70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가 지금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자료는 갖고 계신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유일상 위원 어느 정도 있나요? 70세 이상.

○교통과장 이현우 지금 경찰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유일상 위원 경찰서에서 자료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면허학원.

○교통과장 이현우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 현황을 연령별로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70세에서 74세까지 2729명, 또 75세에서 79세까지 1703명, 80세 이상이 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부다 해서 한 7천여 명 되고요.

유일상 위원 7천여 명이요? 지금 5천명이 좀 넘는 것 같은데.

○교통과장 이현우 그것은 거기에 65세에서 69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거의 운전면허 반납 안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총 작년 연말 기준해서 9941명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서 그분들 중에서 차량이 등록돼 있는 분들을 조사했는데 65세에서 69세가 7378명, 그리고 70세 이상이 4874명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아직도 본인이 운전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 명의로 차량이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원 사항이 한 4874명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차량 등록돼 있는 것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만약에 이 단서 조항을 삭제 하게 되면 차량소유주만 해도 지금 4874명인데요.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0세 이상만 해도 제가 얼추 계산해도 한 5천명이 좀 넘어요.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을 만약에 감으로 추계를 할 수도 있지만 단서 조항을 만약에 없애게 되면 지금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실적은 상당히 저조하죠?

○교통과장 이현우 예, 저희들이 작년도 2019년도 에 17명을 지원을 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15명 보상금을 드렸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2019년 17명에 올해 2020년 15명이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현실적으로 자기 차량을 갖고 있다는 어르신들은 나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촌 쪽으로는 농업용 화물차량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6개월만에 단서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는 판단은 아마 저희들 예산상에 어떠한 취지의 목적과 반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하는데 한번 더 고민해 보심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6개월만에 단서조항을 실적위주라면 취지는 사실 고령운전자의 사고 미연에 방지가 주목적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이 많이 소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럼 원 취지와 빗나가는 예산이 누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이현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한 200명 정도 반납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그랬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면허증 반납자가 전체 다 해서 76명이었고요. 금년 현재까지는 46명이 면허증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면허증을 반납한 사람들 중에서는 차량을, 본인 차량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분은 작년하고 올해 해서 32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삭제한다고 해도 이게 그렇게 많이 반납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반납한 인원에 대한 게 많지 않다 보니까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는 크게 오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과장님 판단하시는 거고요. 이 원래의 취지는 그러면 차라리 성격 자체가 예산상에 세워놓은 전국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취지와 안 맞네요. 그냥 일단 70세 이상이면 무조건 운전자들의 어떤 사고 미연에 방지를 위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현우 예, 우리 도내에서도 다른 단체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인 차량이 없어도 지원을 해 주는 데가 7군데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 차가, 등록된 차가 없어도 면허증 반납 시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기술보급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의안번호 2793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새로 건립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고 신기종에 대한 농기계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과도한 규제로 인한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여 농업의 불편 해소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중부 및 북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신설에 따른 소재지 추가와 농업용 건설장비 굴삭기, 지게차, 로다와 드론방제에 대한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 사전교육을 위한 교육훈련비 지원 신설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임대료 개정입니다.

법령에 근거 없는 과도한 규제 정비는 사용허가 제한 1년에서 3단계로 완화하는 것이고요. ‛태만히󰡑를 ‘게을리’로 ‘망실’을 ‘잃어버리거나’로 하는 한자어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 사용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는 사용자의 책임 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신청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반영, 성별 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비용발생이 없으므로 해당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의견접수는 없습니다. 규제심사에서 규제조항이 신설되거나 강화된 내용이 없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임대사업소 위치를 현행화하고 농기계 교육 훈련비 지원을 통해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적정한 임대료 산정과 합리한 조항을 개설하여 농업인 불편해소와 농촌 복지 향상을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김상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3호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김상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임대사업소가 2개 더 늘어나고 그래서 위치 관련해서 조례안 개정 취지라든가 또 작동법이라든가 교육, 훈련 다 이해가 가겠는데요.

임대료가 결과적으로 보면 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농민들에게 편익적으로 임대료가 조정되나 싶었는데 도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오히려 더 늘어난 거네요. 결과적으로는 세분화 시켜 가지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관련법에 따라서 저희가 1일 임대료를 농업기계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가지고 ±15% 이내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재신 위원 글쎄, 상위법에 준용해서 어쩔 수 없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 중에서 최하로 정했습니다. 저희가 정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 밑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정한 것이 그렇게 나온 겁니다.

이재신 위원 보니까 1천만 원 정도 취득가격에 임대료가 1∼2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4만 원까지.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당초에도 원래 저희 제천시가 조금 임대료가 저렴했습니다.

이재신 위원 저렴했어요? 하긴 임대료 비싸다는 얘기는 농민들한테 그게 부담이 돼서 못 빌린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그래도 이렇게 두 배씩 올리게 되면 좀 얘기가.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래서 저희가 ±15% 범위를 적용해 가지고 최하로 전부 적용한 금액이거든요.

이재신 위원 이게 지금 기계 임대할 때 보면 전문 농가들이 대부분 농사를 광범위하게 크게 짓는 전문농민들이 많이 빌려가지 않습니까? 요즘 추세가 약간 텃밭식의 규모가 한 100평, 200평, 다른 직장 있으면서 주말이라든가 이렇게 농토 일구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도 빌려가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많지요.

이재신 위원 많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원래 당초 취지 자체가 밭작물 위주고 소형이고 귀농·귀촌 소규모농가, 원래 취지는 그런 건데 조금 선이 애매모호하니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큰 기계들도 있고 대농가들 기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어떤 인기 있는 기계는 기다리고 예약도 하고 이렇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작업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작업 같은 거는 몰리고 그러는 경우가 없는데 들깨라든가 시기가 열흘 안에 끝난다든가 이런 것은 확 몰리니까 그 순간, 한 열흘 동안 기계가 잠깐 모자라는 듯 한 거고, 그 기간만 지나면 또 기계가 여유가 많습니다.

이재신 위원 하여간 좋은 취지의 조례안인데 임대료 인상 부분에 대해서 농민 분들한테 잘 설명을 해 줘서 오해 없도록 얘기를 해 주시고 또 반대적인 임대료 인상에 대한 농민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 있는가를 고민해 주십시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고민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한방바이오과 강석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2794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민간위탁 목적입니다.

2013년에 시작한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 수가 매년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프로그램 홍보와 확대 운영을 위해 전국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팸투어 추진을 위해서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2번, 민간위탁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기본방침은 제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민간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중앙부처,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교육 주관 관계자와 인플루언서, 기자 등 160여명을 초정해서 한방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에 대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을 해서 교육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수탁자는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 되겠습니다. 위탁료는 5천만 원입니다.

3번, 민간위탁 추진일정입니다.

5월 중 민간위탁 협약 후에 6월부터 12월까지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제천시와 함께 한방바이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 조직·인력과 전문능력을 활용한 위탁운영으로 사업진행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민간위탁 추진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4호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인 한방바이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언제 저희들 상임위에 얘기해 주신 적이, 따로 보고하신 게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2020년 업무보고 때.

유일상 위원 그때 말고 따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때 말고는.

유일상 위원 없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없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5천만 원 예산을 만약에 세우게 되면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100% 저희들 시 지원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100% 시 지원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앞으로도 교육관계자 말고 법적인 관계자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민간위탁 계속 올릴 건가요, 이렇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 아카데미가 작년에 1500명 정도 실적을 올렸고, 금년도 한 2천 명 정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천 명 정도, 33만 5천 원 정도 받는다고 그러면 저희 시 수입으로만 한 6억 3~4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효과까지 감안을 할 때는 10억 원 이상 효과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방힐링아카데미에 대한 홍보와 그리고 교육관계자들의 어떠한 생각,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는 팸투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은 계속적인 사업은 아니고 올해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한 2~3년 주기로 해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동의안이 한번 했다가 사양되는 일몰제 사업이라는 얘기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유일상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직업의 분류라고 볼 수 있겠죠, 교육관계자라는 게. 그럼 차후에 제천시가 예를 들어 효과가 좋으면 따로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해서 또 팸투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건건마다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오늘 민간위탁 동의안을 통과하면 예산 또한 통과를 시켜 줘야 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맞죠?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과장님이 미리 오셔 갖고 저희 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사전에 뭔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신경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2020년 업무 보고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그때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신 위원 과장님 원래 팸투어라는 것이 관광상품이나 관광명소가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일정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파워블로거라든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시범적으로 한 바퀴 돌리는 게 팸투어의 본 의미거든요. 한방도시, 힐링도시, 한방 관련해서 우리가 십수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팸투어가 거의 성숙단계에서.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사업은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고요. 일단 저희 한방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거기에 대해서 교육관계자들, 교육에 직접 기안을 하고 성안을 하고 또 집행하는 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관계자들의 어떠한 생각이나 의지를 확고하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힐링아카데미 프로그램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체험토록 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재신 위원 교육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코스 있잖아요, 코스. 교육프로그램이 아니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코스 자체가 저희들 관광하고 체험하고 연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재신 위원 여행, 관광이죠. 관광체험이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이재신 위원 이분들이 가서 다른 분들을 소개하고 홍보하고 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팸투어를 하는 거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죠.

이재신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런 식의 팸투어라는 것은 관광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견해에서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를 떼는, 그 분야에 대해서 관광을 시작하는, 그 체험을 족욕이면 족욕, 이래서 시작하는 한방이면 한방, 시작하는 단계에서 팸투어를 일정 정도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팸투어는 그런 의미의 시도인데, 우리가 한방힐링 이래 가지고 십수 년 동안 엑스포까지 했던 어찌보면 이 제목으로는 중견, 중진 또는 더 많게는 사양길 이렇게까지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숙성돼 왔는데 이 팸투어 취지에.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전하고는 다릅니다.

이재신 위원 그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자체는 교육을 직접 성안을 하고 집행하는 교육관계자들은 접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재신 위원 많지 않았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 프로그램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의 어떠한 체험 그리고 의지, 생각을 확실하게 바꿔야지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팸투어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관광 팸투어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신 위원 그런 의미라고 5천만 원 대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죠?

2013년부터 시작해서 2017년 600명에서 작년에 1501명까지 엄청난 수가 제천을 다녀가서 한방힐링아카데미가 완전히 정착된 상황이고요. 올해 한도적인 시범사업으로 5천만 원 들여서 교육관계자 대상 프로그램을 하신다는데 선택범위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관계자라 하면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이렇게 교육관계자는 이해하겠는데 SNS 유명인이나 유튜버 이런 사람도 교육관계자가 될 수 있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런 사람들의 어떠한 홍보, SNS를 통해 가지고 제천에 이렇게 한방힐링아카데미라고 하는 훌륭한 교육프로그램이 있구나 이 사항에 대해서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어넣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대상자 160명은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일반기업체 교육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할 거고요.

김병권 위원 240명으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하기로 지금 계획돼 있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최초 시도가 5월 달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행사나 이런 모임 자체가 중단돼 있고 지금 적극적인 거리두기보다는 완화된 사항으로 가는데 그래도 5월 달에 이러한 팸투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기는 안 되는데 그러면 6월 이후로 하반기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저희들 계획은 6월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코로나19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9월, 10월, 11월까지 그렇게 추진한다고 하면 무리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김병권 위원 한번 이게 지속적인 사업도 아니고요. 그동안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이 꾸준하게 증가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관계자를 불러서 팸투어에 5천만 원까지 쓴다라는 게 코로나 정국에서도 또 있고요. 또 이게 과장님이 아까 얘기하셨지만 올해 한해서 한도적인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굳이 이게 올해 이런 코로나 정국 하에서 이것을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저희들이 이 프로그램이 지금 1500명까지 오기까지는 처음 400명에서 지금 1500명까지 왔습니다. 금년에서 2천 명을 계획을 했고 또 이 프로그램이 제천시 홍보와 지역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3천 명, 4천 명까지 계속 확대를 해 나가야지 된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그 정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교육관계자들에 대한 인식, 확고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게 1인당 따지면 금액이 20 얼마인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33만 6천 원 받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1만 2500원씩 1인당 치네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김병권 위원 그러면 힐링,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생은 1인당 얼마 정도?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개인별로 33만 6천 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김병권 위원 그분들도 똑같은, 동일한 프로그램을 할 건가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제 교육이나 그런 것은 조금 제외를 하고요 가능하면 저희들 관광지 그리고 교육프로그램 일부 체험하는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한번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한방힐링아카데미를 지금까지 잘 해 오셨잖아요. 몇 년간 해오셨어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지금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한방힐링아카데미는 주로 공직자나 중앙부처나 이런 분들 대상으로 지금까지 해오셨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시에서 주관해서 잘 해오셨는데 왜 2020년도에는 민간위탁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추진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한 400명 대상으로 추진을 했고요. 계속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잘 운영을 해 오신 거는 아는데. 이번에는 초청 팸투어라는 것을 단서를 넣었어요. 이것을 제가 언론이나 인터넷에 봤을 때 그분들이 후기 쓴 것도 굉장히 역동적이었고 제천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기는 사업인데, 이번에는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라는 제목이에요. 교육관계자, 그러면 교육관계자는 공무원이 들어가나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교육관계자라고 하면 공무원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청이라고 그러면.

○위원장 이정임 관공서에 있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자치행정과의 인사팀장, 과장, 위에 국장님도 될 수가 있고, 부시장님도 될 수가 있고 그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인 분들은 담당자, 또 팀장 그분들이 어떠한 기본적인 생각, 의지가 없으면 그 기간에 많은 교육생들을 힐링아카데미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특별하게 팸투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게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동안 잘 해 왔고 또 인기가 많았고 서로 하려고 했었고.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ⵈⵈ.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하려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정해져 있어가지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그 부분은 저희들 공무원들이 해당 기관, 단체를 방문해 가지고 또 많이 홍보도 하고 또 참여를 유도도 하고 그러다 보면 교육관계자들 되시는 분이 도대체 프로그램이 어떠한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우리도 궁금하다. 제천시에서 한번 이런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보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까지 온 겁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글쎄, 과장님이 한방바이오과 과장님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됐지만 저희가 다루기는 근 약 2년이 다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업이 무엇인가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5천만 원을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는 벌써 지나갔잖아요.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하반기에 할 건데 네 번에 걸쳐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네 번에 걸쳐서 하되 중복은 절대 안 됩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번 왔다간 사람들한테는 기회주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렇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건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으로도 많이 봤고 지금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하고 컴퓨터 검색창에 띄우면 몇 회, 몇 회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던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할 거라면 민간위탁 할 때도 위탁 받으신 분한테 우리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는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떠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한방바이오과장으로 1월 달에 와 가지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또 제천시를 위해서는 정말 확대·발전시켜야지 된다고 하는 확실한 의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충분하게 감안하셔 가지고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그리고 과장님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제천힐링아카데미에 참여했던 단체와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바이오과장 강석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구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천 한방힐링아카데미 교육관계자 초청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0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과장 장승호 안전정책과장 장승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795호 청풍119지구대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립니다.

위치는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33-11번지 제천시 소유 토지이며, 826㎡에 제천소방서, 청풍119지구대가 있으며 청풍119지구대와 청풍의용소방대에 같은 위치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청풍의용소방대에서 동일 토지 내에 소방장비 창고 36㎡, 약 11평을 증축하기 위한 토지사용 승낙 요청사항입니다. 청풍의용소방대는 제천시 청풍지역 관내 화재 및 산불예방 순찰, 수난사고 예방, 인명구조 활동 등을 하는 단체로서 본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 제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11호에 따라 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5호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장승호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청풍119지역대 토지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1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조승현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의안번호 2796호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우리 시 귀농·귀촌 지역의 현장을 탐방하고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이 우리 지역에 적극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민간위탁은 2020년 5월부터 11월까지인데 코로나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6월부터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으로서 제천에 귀농할 사람을 대상으로 회별 30명씩 총 3회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회당 1박 2일 동안 강의식 교육 및 귀농·귀촌 농가에 대해서 현장 체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이 되겠고 국비 1천만 원, 도비 300만 원, 시비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제천시 농촌사회 적응 및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하고 귀농·귀촌 성공사례 등 현지견학 체험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구비한 업체 및 귀농·귀촌 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효과 및 경제성을 보면 제천시 귀농·귀촌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결정하는데 기여하며 향후 인구 증가 및 농업·농촌 활력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목적은 체류형 농업창업 교육생을 대상으로 농업 환경의 변화와 능동적으로 적응하고, 농업기술 전문인력 육성과 도시민 농업 창업계획 수립으로 전문 지식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내용을 보면 위탁기간은 2020년 중 연 10회에서 회당 4시간 내외로 해서 이것도 당초는 5월부터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6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및 제천시 귀농·귀촌 농민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2천만 원이고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위탁내용을 보면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통하여 귀농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월별 추진계획에 따른 실천여부 확인, 농업경영, 유통, 마케팅 기법이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비한 업체를 지방계약법에 따라 견적에 의해서 수의계약자로 낙찰자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효과성 및 경제성을 보면 전문 경영컨설팅을 통한 농업창업계획 교육 추진으로 도시민의 안정적 영농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6호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797호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기술지원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이거 지금 실시한 적은 많이 있어요? 몇 회 정도 저희들 쪽에서 실시한 적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 다 외부업체에 줘서 추진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교육을 시킴으로써 신청하실 분들이 많이 문의라든가, 이런 게 오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팸투어 예산이 성립되면 그 업체를 외부에 의뢰를 해 갖고 업체 받은 데서 그분들이 모집을 합니다, 제천에 오실 분들을.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도시민 유치 팸투어는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을 하면 그 업체에서 대상자를, 아까 말씀드린 대상자를 선정을 해 갖고 그 대상자들이 저희들 귀농·귀촌하시는 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박 2일 체험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수탁을 해 줘 갖고 그분들이 농장에서 체험을 하고 저희 센터에서는 잠시 한 2시간 정도 제천 농업 관련돼서 설명을 해 드리고 그래서 같이 교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저희들은 일단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 주면 민간업체에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인원을 모집까지 해 가지고 일괄 거기서 다 하게끔 돼 있는 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저희들 시에서 할 수 있는 다른 건 없네요. 민간위탁만 선정하면 되는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민간위탁이 선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체험 경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업체를, 농가를 저희들이 알선을 해 주죠. 귀농·귀촌협의회 대상에 있는 임원들이 있는데 임원들 농가에 위탁할 수 있게끔 대상으로 해서 보통 한 집에 많이 갈 때는 5명 가고요, 적게 가면 3∼4명씩 가서 현장에 가서 1박 2일 농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것도 국비가 50% 되는 가본데 그래도 나라에서도 전부 다 귀농·귀촌을 하는 방법이잖아요. 하라는 얘기인데 우리 제천시에서도 최대한 잘 좀 하셔 가지고 제천시 인구를 늘리는데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작년에 이걸 처음 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이거 한 거는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3년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지금 업체가 어디에 민간위탁을 기존에 줬어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업체는 저희들이 귀농·귀촌 관련돼서 팸투어 할 수 있는 업체가 전국단위에 있습니다. 그런 업체 중에서 저희들이 사전설명을 하면 그 업체에서 수의견적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유일상 위원 저희들이 도시민이라는 것은 일반인도 있겠지만 거의 지금까지 공무원들, 퇴직하는 분들이 퇴직하고 도시로 올 수 있게끔 했던 하나의 정책 아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렇죠.

유일상 위원 그렇죠. 거의 위주가 퇴직공무원이라든가 관계 여러 가지 도시민도 한두 명 섞였겠지만 거의 위주가 퇴직공무원 아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퇴직공무원은 저희들이 체류형 창업지원센터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고요. 일반 사업체에서 가셨던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오십니다.

유일상 위원 이거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도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거기는 작년서부터 저희들이 공무원공단하고 MOU.

유일상 위원 팸투어는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퇴직공무원들하고 공무원연금공단하고도 관계를 맺어 갖고 했던 팸투어 아니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건 아닙니다.

유일상 위원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저희들이 작년에 한번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추진을 한번 했었고요. 나머지 두 번은 저희들 업체에 다 통해서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면 목적이 도시민들을 이런 농촌이나 지방소도시 이쪽으로 유치, 인구정책 때문에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공기 또 좋은 환경에서 노년을 맞이하실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귀농·귀촌의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적은 상당히 이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투자해 갖고 귀농·귀촌한 사례들이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저희들이 도시민 유치 팸투어를 해 갖고 제천이 많이 소개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귀농·귀촌 박람회 같은 데를 참여를 하면 그분들이 작년에 언제 가서 제천에 팸투어를 했었다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평균 해 보니까 여기 팸투어에 참가한 중에서 4~5호는 평균 체류형 창업지원센터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상 위원 매년 이 효과는 4~5호 정도의 농가가 귀농·귀촌을 한다는 얘기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유일상 위원 그럼 우리 과장님 이것은 2천만 원 민간위탁인데 추경에는 2200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우리 과장님 확인 안 하신 모양이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죄송합니다.

유일상 위원 예산이 또 조금 늘었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8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한 200만 원 정도 남은 예산이 있고, 예산에 비해서 우리 과장님이 적절하게 갈 수 있게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촉진 조례는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견적에 의해서 낙찰자를 선정하게 되면 조례 위반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금액이 적어서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렇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검토하셔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민 유치 팸투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상정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지금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이면 현재 창업센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주 교육대상은 체류형 창업센터 입교생.

김병권 위원 입교한 사람들 대상,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어떤 교육을 받고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지금 현재 저희들이 3월 달에 입교해 갖고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못하고 있고 현지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 있잖습니까? 농기계 교육, 그다음에 현장에서 비닐 씌우는 것하고 그다음에 종자 파종해서 하는 방법, 외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전부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과수 정지전정 같은 것.

김병권 위원 일반적인 실기교육은 하고 있고 일반 실무교육이나 이런 교육은 위탁을 주고 그동안 해 왔었나요? 자체적으로.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면서 민간에 위탁한 거 이것은 창업계획을 세우는 것만 위탁을 하고요. 나머지 교육은 저희들 자체에서 자체 강사 및 외부강사를 동원해서 교육을 추진했습니다.

김병권 위원 하고 있죠? 거기서 이게 같이 교육이 안 되나요? 이런 창업교육은 별도로 위탁을 해 갖고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나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창업계획 수립하는 게 연속적으로 계속 강사가 와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요. 저희 자체에서 추진하기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창업계획을 수립하면 안을 제시해 갖고 현장을 1박 2일 정도 저희들이 갑니다. 거기 가서 보면서 농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앞으로 창업계획은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현장에서 사례 비슷하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10개 차수가 있는데 1박 2일은 한 번밖에 없네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1박 2일 횟수 안에서 하루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3차가 1박 2일이고 나머지는 다 1일. 그다음에 외부강사 다 1급인데 급수는 어떻게 책정하시는 거예요? 23살 농부도 1급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그것은 학교경력 있잖습니까? 강사경력에 의해서 저희들이 1급, 2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 지급하는 규정에 의해서.

김병권 위원 외부강사가 교육할 때 대학교수 이상 어떤 급수를 얘기를 하는 그 급수죠?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23살 농부도 1급, 여기는 1급 외에는 다 없네요. 다 1급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될 수 있으면 1급 위주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최고 그 분야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예.

김병권 위원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데 창업센터 안에서 교육이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저희는 보는데 10개월가량을 그 안에서 숙식하면서 농사의 기본적인 것 모든 것을 배우면 귀농하면서 뭔가 할 거를 그 안에서 다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예산을 들여서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새로운 어떤 귀농 창업계획을 또 수립하기 위한 이런 교육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중의 어떤 교육 형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존에 저희들이 교육하는 것은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주로 하는 거고요. 이 창업계획이라는 것은 농업을 했을 때 앞으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워왔고 어떻게 추진한다는 그런 과정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마케팅 관련돼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주로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근데 교육 내용을 이렇게 세부적으로 올리신 거 보면 마케팅하고 SNS 관련된 거는 한두 가지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선진농업체험, 귀농기초설계, 땅심살리기, 퇴비만들기, 센터 안에서의 같이 모여서 하는 그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갈 것 같은데요.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중복되는 거는 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있지만 강사진들이 다르기 때문에.

김병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자꾸 민간위탁을 부서에서 센터가 그때 2개 부서에 있다가 4개 부서로 합쳐지면서 센터도 어느 정도 인원이 확보됐고요. 부서의 인원이 좀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서 지식도 습득하고 노하우도 쌓고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강사 부르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 못하나요? 이런 것까지도 위탁을 줘서 뭔가 그분들에 대한 이윤을 또 줘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는 우리도 센터 안에서 스스로 무엇인가 이런 작은 거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제천에 귀농하려는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기술이나 습득 이런 것도 이제는 센터에서 갖고 가야지 자꾸 외부로만 편하게, 죄송합니다마는 직원들이 편하려고 그러는 것 같지 않나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조금 직원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게 직원들이 하는 교육은 아니잖아요. 직원들이 강사 섭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자꾸 민간위탁으로만 돌려서 수의계약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윤을 창출하면서 그 사람들이 기술을 습득하게 노하우를 가져가게끔 그렇게 하는지 그러면 센터에서 굳이 그것을 우리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다 위탁으로 해서 다 돌리죠. 이제는 무엇인가 자꾸 민간에다 민간위탁사무라는 게 전문적인 민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정말로 일이 과부하가 걸려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그런 것 정도 정 안 됐을 때 민간위탁으로 돌려서 너네가 정말 우리 대신 좀 최선을 다해서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민간위탁 인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까지 조금 죄송하지만 자꾸 밖으로 민간위탁을. 부서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민간위탁을 하면 편하죠. 근데 편하다고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센터도 그런 역량이나 충분하게 인재도 많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그 안에서 센터에서 하고 귀농 창업센터도 있으니까 거기서 강사만 불러서 하고 그러면 최소한 나가는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않을까. 그래서 자꾸 이런 것이 이제는 민간위탁을 남발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리 부서에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사실 분야별로 많다 보니까 직원들 역량이 좀 떨어져서 외부에 위탁을 주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원의 자질을 높인 상태에서 외부강사를 안 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과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대로 자체에서도 충분히 습득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금년까지만 민간위탁을 운영하고 2021년부터는 농업창업센터에서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체류형 농업창업센터 귀농 창업계획 수립과정 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천시장제출)

(13시29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해당 재산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소충전시설물 설치 부지 확장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 건에 대해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연환경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환경과장 배경수 자연환경과장 배경수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 2020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한 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사유입니다.

본 건은 의안번호 2671호로 2019년 9월 27일 제28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원안가결되었던 사항으로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 확정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의사항으로 당초 봉양 원박리 903번지, 그리고 903-4번지 두 필지에 지상권 취득면적이 330㎡였으나 1766㎡로 변경된 것이 되겠으며 공작물 1식과 기준가격 30억 원, 취득사유는 변동이 없습니다.

심의근거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 그리고 2020년 제2회, 제3회 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필하였습니다.

붙임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안번호 2798호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수소충전시설물 설치 부지 확장에 따른 지상권 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 배경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의 건과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산림공원과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오성택 산림공원과장 오성택입니다.

2020년 제2차 수시분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 재산취득 변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단위사업으로 추진 중인 지방정원 조성사업 위치 변경에 따라 당초 57필지 10만 8453㎡에서 52필지 9만 587㎡로 변경 사업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2018년 제27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 지방정원 조성사업 토지 취득 건이 드림팜랜드 조성사업 특구 지정을 위한 농림부 협의 결과 당초 안이 우량농지의 농지축 단절 및 면적 과다에 따른 재검토 의견이 있어 드림팜랜드 조성부지 축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방정원 사업 위치를 변경하는 안입니다.

당초 위치는 유등지 위쪽 모산동 446-1번지 일원이었으며, 변경된 위치는 유등지 우측을 포함한 하단부로 청전동 246-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9년 11월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최종 확정되어 1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규모는 국공유지 포함 10ha로 10개 테마의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도비 39억 원을 포함하여 총 19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현재 지방재정투자심사 2단계 의뢰서를 충북도에 제출하였으며 6월 중 충북도와 협의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늘 본 사업의 공유재산 관리안 변경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림지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담고 주변의 기타 관광시설과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방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제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020년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유림 취득에 대한 공유재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유림 취득안은 전년도부터 실시해 왔던 사업으로 통계청 자료를 참고로 제천시 시유림 면적은 2010년 1만 4443ha에서 2017년 기준 1만 1654ha로 수치적으로 2789ha가 감소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줄어가는 시유림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감소 이유는 (구)동명초등학교 부지 대토, 경찰청. 국민건강관리공단 연수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취득대상 사유림 기준은 첫째, 기존 시유림과 접해 있는 곳. 둘째, 임도 및 사방댐 부지 등 시유림 경영이 필요한 곳. 셋째, 일정 규모 이상 5ha이상으로 시유림 확대 및 집단화 등 효율적인 산림 경영 관리에 필요한 사유림을 취득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취득한 면적은 10필지 37ha였고 금년도에 취득하려고 하는 사유림은 총 9필지 65ha로 모든 필지가 기존 시유림과 접해 있는 사유림으로서 취득 시 시유림을 규모화 할 수 있고 임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산림의 공공성 강화뿐만 아니라 향후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유리한 입지에서 산림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본 사업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시유림 육성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산림 휴양과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고 산림의 공공가치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속사업으로 추진 매년 50∼100ha정도의 사유림을 취득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제천시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재산취득 변경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성택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의 취득의 건과 옥순봉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관광미식과장 권기천입니다.

관광미식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입니다.

수리농업 발생지인 의림지와 의림지뜰이 농경·생태·문화자원과 연계된 지역문화사업 추진으로 자연 및 심신치유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과 방문객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원도심으로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에 필요한 재산입니다.

아울러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 주요 정책사업인 드림팜랜드 조성사업의 단위사업으로써 친환경 청정사업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한강수계기금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득재산입니다.

청전뜰에 청전동 337번지 등 전체 58필지 8만 2047㎡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답으로 이용 중인 농지이며 일부 구거 및 도로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추정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33억 6100만 원입니다.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10억 원의 예산으로 농경문화생태공원, 녹색자연치유센터, 수생태 등 복원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옥순봉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입니다.

중부내륙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인 옥순봉출렁다리 조성사업에 따른 옥순봉 일원의 최대 관광객 수를 고려한 화장실, 관리실 등 관광편의시설 확충 필요에 따라 2018년도 충북도 지역 균형발전사업으로 19억 4천만 원으로 확보된 예산으로 명승 제48호인 옥순봉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건물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의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수산면 괴곡리 77-16번지 일원 현재 카약·카누장 화장실이 있는 위치입니다.

건물 한 동에 376㎡ 2층 규모로, 1층은 화장실, 2층은 관리실로 신축하고자 합니다.

추정가격은 15억 원입니다. 용도폐지 및 처분 재산은 현재 카약·카누장 및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는 시설로서 화장실 84㎡, 경량철골조 구조인 카약·카누장 72㎡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뒷면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 건 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의림지뜰 녹색자연치유단지 조성을 위한 재산취득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옥순봉출렁다리 관광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 처분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미식과 권기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의림지뜰 녹색치유단지 조성 이게 지방정원,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솔방죽 옆으로 지방정원 옆이 되는 거죠?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바로 옆이 됩니다, 위치가.

김병권 위원 그러면 솔방죽 밑에는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솔방죽 아래 우측편으로는.

김병권 위원 산림공원과에서 지방정원 확보했고 반대쪽에는 지금 확보하면 그러면 그 밑에는, 솔방죽 밑에는 다 확보가 되는 건가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아래 오른쪽 부분은 솔방죽 초록길 광장을 기준으로 해서 우측 오른쪽으로는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김병권 위원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본계획안은 나왔나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아직 현재 구상해서 계획만 하고 있는 거고요. 공유재산이 확정이 되면 사업비 확보를 하게 됩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부지 조성에 부지 매입비가 상당히 많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부지 매입비가 많이 드는데 그것은 거기에 부지를 갖고 있는 농민들하고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사전에 저희가 공청회를 한번 해서 공지한 바는 있습니다만 확정되면 다시 특구 지정하면서 공청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상세히 설명을 시민께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특구 지정은 지금 벌써 준비가 꽤 됐는데, 언제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농림부 지금 협의를 계속해 왔는데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서 조만간 결정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김병권 위원 특구 지정이 만약에 빨리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보상비 관련돼서 거기 토지주하고의 문제점은 분명히 발생되잖아요.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농림부하고 협의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문제없이 잘 좀 협의를 통해서 확보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미식과장 권기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병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과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입니다.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건이 되겠습니다.

4쪽, 3번 취득이 되겠습니다.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취득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등 서부동의 침체되어 있는 도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통해서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건으로 사업부지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천시 서부동 431번지 제천향교 필지 5365㎡, 평으로 따지면 1623평 정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생활 복지 서비스 기능 강화 및 사회적 경제 육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거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관광협업센터, 사회적경제비즈니스센터 등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영천동 526번지 일원에 지상 7층, 연면적 3950㎡ 규모의 건물 한 개동 신축에 따른 96억 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업부지 추가 확보를 위하여 영천동 538번지와 538-1번지 현 주차장이면서 어번케어 조성 부지 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면적 27㎡, 평으로는 8.2평 정도의 토지를 매입하는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들은 참고하여 주시고요.

이 제안 말씀은 서부동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수적인 토지 확보가 필요하며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을 조성코자 하는 어번케어 신축사업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천 어번케어센터 건립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윤이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잘 들었고요.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요.

재산 취득 이게 총예산이 168억 원 지금 말씀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지 않고요. 서부동이 25억 4천만 원이 공시지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인 서부동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 이 빨간 지역 말고 반대 한 반 정도 지도상에 같이 원래 제천시민들이 원했던 숙원사업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서부시장 전체적으로 빨간색과 빨간색 아닌 그 부분이.

유일상 위원 사진상 밑에 부분을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사진 전체가.

유일상 위원 칼국수 자리 앞에 주차장 활용을 지금.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 사진은 빨간색 안에 있는 주차장 안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이 반대편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빨간색.

유일상 위원 여기가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밑에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유일상 위원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공적임대주택이 한 138억 원 정도, 노후주택 정비가 14억 5천만 원, 공동체 활동 15억 원 정도 소요예산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밑에 지금 현재 노후 정비사업을, 주택 정비사업을 현재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빨간색 안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공주택도 들어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빨간선 안에 있는 토지는 전체가 향교 부지고요. 또 빨간선을 벗어난 부분들은 개인소유들입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러면 빨간선 안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공적임대주택이 들어오고, 나머지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차원에서 노후주택 정비를 같이 병행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활성화 계획 안에 전체 지금 계획을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조금 더 부연된 자료를 드릴 텐데요. 작년도에는 우리동네살리기 형으로 우리가 공모사업ⵈⵈ.

유일상 위원 소규모사업이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소규모사업으로.

유일상 위원 소규모사업이었는데 지금 예산상에도 지금 41억 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추경에 들어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일단 이 빨간 지역을 41억 원에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향교랑 계약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공적임대주택과 노후주택을 같이 겸용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겠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사실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사실 상당히 현시대와 너무 동떨어진 지역인 건 아시잖아요. 공동 화장실도 있고, 여기가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고,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도 상당히 많은데 뭔가 개발을 하게 되면 또 앞과 뒤가 너무 손색이 세대적으로 많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 염려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안에 있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하는 부분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은 활성화 계획 안에 공모사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을 한 구역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한 구역으로. 현재 재산 취득 땅은 반으로 나눠져 있지만 서부시장 활성화라든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같은 맥락으로 봤었는데. 지금 염려스러운 게 공적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지금 현시대에 맞는 산뜻한 건물이 들어올 게 분명하고요. 나머지 너무 오래된 데는 노후주택 정비를 나름대로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저희 시가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활용방안 이런 것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부지 확보하는 것이 기본과제기 때문에 향교 땅을 매입을 하는 공유재산심의안에 넣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매입하는 땅 외에 그 지역은 혹시나 소홀하지 않을까 염려시거든요. 모든 분들이 아마 그렇게 보실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향후에 그것을 꼭 세우셔야 돼요. 여기가 제천토박이라면 분명히, 10년 이상 된 숙원사업이에요. 거기가 너무 노후돼 갖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인데 이게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나머지 부분, 이게 100% 나머지 부분 다 개인소유인가요, 현재?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개인소유입니다.

개인소유이면서 한 필지에 여러 분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 앞으로 매입을 더 해 갖고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매입하는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일전에 한번 보고드린 것처럼 매입은 4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전체적인 그런 그림을 활성화 계획에 담아서 서부시장이 지금까지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것들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것은 과장님 상당히 구시대와 신시대를 한 구역에서 이뤄진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한 구역 내 서부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걱정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연구 많이 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배동만 위원 과장님,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까지 낙후된 것은 기정사실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꽤 오래된 얘기인데 이쪽을 제가 좀 알아서. 우리나라 메이저급 건설회사에서, 여기를 향교 땅 때문에 그 당시 진행이 안 됐는데 그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그럼 만일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향교 땅을 매입을 해놓는다면, 향교 땅이 매입이 됐다면 메이저급에서도 여기를 혹시, 사업을 봐서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앞쪽으로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쪽, 이쪽까지도 개인사업자들은 메이저급에서는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지금 각 대기업 내지는 중소기업에서 전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조사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배동만 위원 이게 복합아파트식으로 밑에 상가 넣고 해서 하려다 그때 향교 땅이 매입이 안 되는 바람에 이것을 다 포기를 했어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전의 상황과 지금 상황들이, 시장상황들이 많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요.

배동만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런 변동가능성들은 굉장히 많고요. 또 이 부분은 유일상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의 또 주민숙원 사업이기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들을 많이 고려하면서 풀어나가는 과제 중에서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외부 중소기업 이상에서는 검토는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배동만 위원 우리 시에서 이것을 향교하고 잘 풀어가서 매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게 풀린다면 메이저급이든 어디든지 이 사업에 승패를 좌우하는 일이 있다면 대들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제쳐놓고 그냥 그런 쪽으로도 줄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것은 어렵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부지 매입한 부분은 또 나중에 활성화 계획안에 담아서 국토부에 제출하게 되면 그것에 합당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배동만 위원 그렇게 된다면 국토부에 제출을 안 하게 되는 거죠. 뉴딜사업을 안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안 된다, 이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러한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천시가 충분하게 어떠한 게 더 발전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공유재산에서는 우리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그러한 사항으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러면 지금 이쪽에 가정집도 주택으로 사용해서 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이쪽 뒤쪽, 칼국숫집 뒤 주차장 쪽 뒤로 보면 가가호호에 사랑방에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냥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땅은 내 땅이 아니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지금 다 내보내고 거기를 다 제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뉴딜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집 자체를 갖다 수리를 해 주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게는 안 하고요.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도 있는데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새로운 신축부지에 신축건물을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이주·거주비에 대해서 지원해 드려서 그분들이 공적임대아파트를 짓는다라면 그것에 나중에 합당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조건이 되신다면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동안 이주·주거비를 드려서 다른 원룸이나 친척집들을 거주하시다가 돌아오시는 이러한 것들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동만 위원 지금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생활이 조금 그러한 분들이 사시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많이 드신 분들이 거기 많이 살아요. 저도 거기에 봉사를 해서 거기 연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줬던 지역이라서 제가 아는데, 그럼 이분들을 전부 다 이주를 시켜드려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그렇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럼 이주를 시키려면 이주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도, 이분들이 갈 데가.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세요. 이쪽에 지금 기거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묻는데 이주비용 가지고 이분들이 과연 어디로 갈 데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거기 굉장히 열악한 분들이 사세요. 나이도 지금 거의 70대, 80대 되신 분들이 많이 사시고 계신다고. 그 뒤로 다 다녀보셨나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다 돌아봤고요.

배동만 위원 그래서 이것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이 그분들을 무조건 이주를 시킨다면 뭔가 대책을 세워놓고 이것을 매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이주를 시켜야 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위원님을 말씀 따라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땅까지 내 땅이라면 이분들이 이주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겠죠. 그런데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땅은 거의 다 향교 땅인데 위에 집만, 건축물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주를 해서 가면 마땅하게 갈 만한 데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그 부분을 특히 우리, 여기를 뉴딜사업을 해 주는 것 참 좋습니다. 여기가 숙원사업인데 근데 사시는 분들도 이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이순 예, 알겠습니다.

배동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토지, 건물) 취득의 건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 봉양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3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목적은 차세대 첨단 농업기술 활용산업과 농업의 융합, 6차 산업화로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온실조성 및 지원센터 건립, 부지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입니다.

토지 13필지, 건물 11동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총 7만 6425㎡가 되겠습니다.

기준가격은 공시지가 기준해서 135억 127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지 13필지 중에서 8필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필지는 국공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물 11동은 지원센터 1동이 되겠고 나머지 10동은 온실이 되겠습니다. 총 면적은 5만 3058㎡이고 기준가격은 133억 5993만 원이 되겠습니다. 첨부자료 사업설명서와 전경사진 관련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다양한 형태의 중소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으로 맞춤형 청년농업 육성에 있습니다.

사업용도는 온실조성, 부지기반 조성, 에너지 절감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 토지는 1필지로서 구거부지입니다.

면적은 3036㎡고 공시지사 기준해서 1238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총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온실 5개 동입니다. 면적은 4만 4320㎡입니다. 기준가격은 70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와 위치도, 전경사진 관련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지역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이고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한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용도는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연결 거점공간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토지 16필지와 건물 1동, 공작물 1식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기준가격으로 37억 548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토지는 총 8321㎡로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144만 9천 원이 되겠고, 건물은 1동으로써 1614㎡로 35억 2444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공작물 1식으로 면적이 218㎡입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바이오첨단농업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에 따른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위한 재산 취득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헌용 농업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에 대하여 시장님을 대리하여 교통과 이현우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현우 교통과장 이현우입니다.

의안번호 2798호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예술의 전당 건립에 따라 명동 원도심 일원에 주차면수 확보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도 도시 집중화 및 자동차 증가에 따른 주차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여름광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시 주차 편의 및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명동 194-2번지 등 2필지에 노외주차장 조성에 따른 11억 598만 9천 원 상당의 사유재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으로 명동 194-2번지 등 2필지 1507㎡와 194-2번지 내에 있는 건물 4개 동 728.27㎡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처분재산은 명동 194-2번지 내 건물 4개동 728.27㎡입니다.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소요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시민주차타워 확장 및 예술의전당 건립사업 착공으로 현 주차타워 138대, 여름광장 내 182대 등 총 320대의 주차공간이 감소하게 되어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며 현재도 여름광장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일대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여름광장 주변에 적정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시민은 물론 우리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상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 명동 노외주차장 설치에 따른 재산 취득 및 용도폐지·처분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14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사일정안 순서에 따라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께서는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은 생략하시고 신규나 변경된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님의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정책과 김헌용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농업정책과장 김헌용입니다.

농업정책과 2020년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4쪽입니다.

아랫부분에 농업정책과 소형화물차 구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6쪽입니다.

밑에 부분인데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 기존에 3개소가 있었는데 신규로 한 군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17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청풍 대류 경관작물 종자 구입 및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지금 청보리가 파종돼 있는데 이게 6월경에 수확을 하게 되면 이곳에 사계절 꽃을 식재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8쪽입니다.

상단에 지역특화 임대헝 스마트팜 조성사업으로 6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운데 부분에 영세농민 특별지원사업으로 이번에 코로나19 피해계층에 추가 특별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74농가가 해당이 되며, 세대 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 지역 농업인에게 농협을 통해서 마을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대당 8천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00원, 지방비가 400원이 되겠습니다. 89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운영인데, 기존에 코로나19 발생에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행서비스 예산을 6663만 6천 원을 추가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상 읍면동은 지금 3개 면하고 동에서 시행을 기존했는데 이게 5개 읍면동으로 봉양하고 백운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영농작업비와 의림지뜰 친환경 농업단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지방정원이 예정돼 있던 부지가 재편입 돼서 추가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331쪽입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천시 출생자수 반영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입니다. 총 3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환사업에 국비 보조분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총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2쪽,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지원근무에 따른 청원경찰의 파견근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개월분으로 1976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대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 영세농민 특별지원 관련돼 가지고 8200만 원 중도 예산이 성립되었는데, 274농가라고 하셨는데 혹시 지급 방식이 화폐로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지급방식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정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해 가지고 3만 2980원 이하되는 농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왕이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화폐로도 지급해도 괜찮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줄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영세농민들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헌용 예, 알겠습니다.

김대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유통축산과 이명선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33쪽입니다.

유통축산과 예산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4784만 1천 원 증액된 243억 4086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자체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분야 벤치마킹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시상금에 대한 예산 편성하는 사항되겠습니다.

로컬푸드 농가 GAP농산물 인증지원 사업비 1천만 원과 로컬푸드 농가 GAP 친환경자재 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 농산물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4쪽 상단입니다.

하늘뜨레 농산물 공동선별·운송물류비 지원 사업비로 1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산지유통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물 브랜드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늘뜨레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수취가격을 올리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하늘뜨레 고품질 농산물 육성단지 지원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작피해가 오이, 양채 재배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작피해 예방과 농산물의 품질 향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35쪽 상단입니다.

축산단체 선진축산연수 사업비 15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연수비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비 기정액 대비 1억 5천만 원 증가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3월 25일부터 퇴비부숙도가 시행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축산단체의 지원 확대 건의를 수용해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상단에 가축방역 관련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소독차량 유류비 및 유지비로 기정액 대비 400만 원 증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일제접종 축산농가 등기발송 비용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가 입출하 AI 간이키트검사 및 방역용품 지원 재료비로 기정액 대비 356만 원이 증액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시술비 지원 기타보상금 1천만 원 감액을 하고, 가금농가 입출하 AI 간이키트검사 등 1620만 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1쪽입니다.

중간부분에 통제초소 운영과 관련해서 통제초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160만 원, 사무관리비 3천만 원,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3660만 원을 국비내시 해서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4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해서 로컬푸드 인증마크 개발 연구용역비를 3천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작부체계구축 생산관리 매뉴얼 개발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증마크를 자체 개발함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여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1호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 1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로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주변 사업비입니다.

한수면 덕곡리 과수 농기계 구입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국도비 반환금으로 1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345쪽 보면 국도비가 반환된 게, 사업이 진행 안 된 건가요? 8천만 원하고 3천만 원.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2017년 수산 u-IT융합모델화사업이 저희들이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올렸는데 이게 해수부에서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안 되고 시설비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을 못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인시설 양어장에 해 주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민간보조를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해수부에서는 시설비로 집행해서 전체적인 것을 시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지침을 내려서 저희들은 사업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 그럼 그 시설물을 시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수행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해수부 지침은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우리 제천시에는, 이게 수산업에 관련된 거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양어장에.

유일상 위원 수산업에 관련된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관리가 힘들단 얘기인가요, 결국은?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그건 아니고요. 일단 이게 개인시설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민간자본 사업보조가 맞는데 해수부에서는 이것을 시설비로 집행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유일상 위원 공모사업이었죠?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예, 그렇습니다.

유일상 위원 근데 공모사업에 그 내용이 없었나 보죠, 이때?

○유통축산과장 이명선 지침이 향후에 내려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맞고 시설비 집행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지원과 조승현 과장님 준비된 자리로 나오셔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승현 기술지원과장 조승현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는 기정액 대비 2억 765만 9천 원 증액된 20억 757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중간부분에 있는 일반운영비 농업인교육장비 및 공보 기자재 수리수선비에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학습실증포장 운영관리비에 2764만 1천 원 증액한 9176만 1천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기정정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시설비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 및 과학영농 개보수 실시설계비에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에 참가하는데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격년제 사업으로 올해 충남 천안에서 개최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있는 한국형 식문화 계승에 바른 식생활 교육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에 1천만 원 증액한 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수당에 720만 원 감액한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류형 창업지원 교육 강사수당은 서울특별시에서 저희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생으로 인해서 교육비 720만 원 증원하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 국도비 부기정정관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1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아열대작물 재배온실 신축 및 과학영농시설 개보수에 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에 농업인 육성 특성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지원사업 서울특별시에서 행사운영비로 체류형 창업지원센터 교육 강사 수당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기술보급과 과장님 준비된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술보급과장 김상구입니다.

기술보급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예산액 57억 4823만 5천 원에서 기정액 2억 1743만 원이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예작물 지도입니다.

과수화상병 근무자 인부임은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600만 원을 감하고 이중 과수화상병 합동 정기예찰 및 상황실 급량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특용작물생산지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있어서 이것은 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순회수리교육입니다.

주 52시간에 따른 초과근무가 늘고 농번기 근무 확대에 따라서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입니다.

당초 300일 기준에 따른 인부임이 현업부서 지정으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농기계운영 기간제근로자 피복 구입입니다.

기간제가 공무직 전환에 따른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농업기계 드론종자격 전문교육비를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홍보물 제작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판 제작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채소이식기 구입하고 잔액분 반납하고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운영 남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현업부서로 지정돼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밑에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충북야생화연구회 차량 임차료는 전시회 참여로 당초 누락된 부분으로 뒷부분 강사수당을 감하고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생활원예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코로나로 교육을 미실시하여 감하게 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토양수분 측정기 구입을 완료하고 잔액을 감하여 당·산도계 구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백운면도 현업부서 지정에 따른 수당 계상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 중간부분에 주산지일관기계화 사업은 1분기 신청사업 확정으로 2억 원 확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관리병해충 방제단 운영입니다.

국가관리병해충 방제 지침에 따라 급량비, 피복비 사용불가에 따라 급량비와 피복비를 감하고 인건비를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입니다.

당초 재원이 국비에서 기금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상 위원 과장님, 과수화상병 근로자 인부가 국비 확보로 돼 갖고 이게 600만 원이 삭감이 됐다 그랬잖아요. 좀 아까 보고하실 때.

삭감이 됐으면 근무자의 시간이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예산만 삭감이 됐다는 얘기에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다른 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과목경정을 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산이 준다면 그만큼 일이 줄 텐데, 기본적으로. 근데 여기 보니까 상황실 급량비하고 정기예찰비가 그만큼 또 늘었네요, 보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거기에서 급량비하고 감하게 돼 가지고 인건비로 계상된 부분이고요. 거기서 급량비를 앞부분에 그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일상 위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하여튼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추경예산보고에 보니까 예산도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의 양도 줄었으면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게 정기예찰이라든가, 순찰이라든가, 예찰방제라든가 일하는 게 당연히 줄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할 텐데, 늘다 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리고 농기계 수리교육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 상당히 같은 예산으로 증액이 됐어요. 증액이 됐는데 어떤 데는 4대보험 사용자 부담금이 있고, 어떤 데는 없는 게 왜 그렇죠? 남부하고 본소, 아니면 중부나 백운 같은 경우 그게 없네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농번기 때 어차피 임대사업소의 근무시간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인원이 충원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플러스로 계상이 되는 부분이라.

유일상 위원 이게 그럼 본예산에 자체 농번기를 계산을 안 하고 올린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누락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올린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유일상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4대보험 어떤 데는 들어가 있고.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그게 수리부분에는 그런 형태가 돼 가지고 근무시간이 늘어난 부분이고 당초 부족한 부분을 갖고 한 부분이고 뒤에 농기계 임대 사업부분은 현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된 거죠.

유일상 위원 그러니까 지금 4대보험을 추경에 올린 거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더 같이 올린 거고, 시간외 수당하고. 그리고 4대보험을 안 올린 부분은 예산이 기존에 있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시간외 수당만 올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맞습니다.

유일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병권 위원 지금 과장님 농기계 순회교육을 하고 있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코로나 상관없이 하고 있어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기계만 갖다 놓고 집에 가서 대기하는 것으로 하고 코로나에 대한 안전교육은 다 시켜가면서 붙여놓고 통보하고 와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이잖아요. 각 읍면동 마을단위로 가면서 가서 고쳐주고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예.

김병권 위원 코로나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게 가능한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소독 같은 거라든가, 마스크라든가 이런 거 기본적인 코로나 대책교육은 다 시키고 그러면서 기계는 갖다 놓고 현장에 오지 않는 것으로. 갖다놓고 수리만 해 주면 와서.

김병권 위원 와서 찾아가게끔 그렇게는 하고 있다. 지금 상황 같으면 순회교육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적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이 계속 나와 있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안 들어오고 그리고 농번기에 기계 고장 난 것도 많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기계 고장 난 걸 안 고칠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병권 위원 농기계 고장률이 그전 예년보다 더 많다는 얘기인가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농번기 시작하는 철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김병권 위원 그럼 여기 근로자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1년 치가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까지 예상이 안 됐나요? 1회 추경에.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주 52시간 기준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그 기준에 의해서만 예산을 세우거든요. 근데 추가적으로 과외라든가 일을, 교육이라든가 더 많이 나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한 것을 더 세운 겁니다.

김병권 위원 그럼 앞으로 이것을 1회추경에 세우고 하반기에 보면 초과 부분이 또 있으면 2회추경에도 초과근무수당 같은 것은 더 올라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김상구 1차 추경이면 될 겁니다. 지금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도 지금 더 확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김병권 위원 조금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수당이 이것은 본예산이나 이쪽에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1회추경에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 있어 가지고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김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조례안 및 일반안은 4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대순김병권배동만유일상이재신이정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이상만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장최종욱
안전건설국장김한복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장엄세진
농업기술센터소장유영복
한방바이오과장강석인
교통과장이현우
안전정책과장장승호
자연환경과장배경수
산림공원과장오성택
관광미식과장권기천
도시재생과장윤이순
농업정책과장김헌용
유통축산과장이명선
기술지원과장조승현
기술보급과장김상구
환경사업소장장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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