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천시의회

제241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6.06.2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제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제천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6년 6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기획예산담당관실, 홍보학습담당관실, 감사법무담당관실, 자치행정과, 시민행복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노인장애인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먼저 부서별 보고를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진행잔액이 50% 이상 발생된 과목의 예산 미집행사유,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지출사유, 결산검사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제천시장제출)

2. 201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천시장제출)

(09시58분)

○위원장 김정문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받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부서장님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권을 득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의자에 앉아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집행잔액 50% 이상인 건에 대하여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입니다.

시정기획역량강화에 공공운영비 70만 원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액 7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한국생산성본부 회원으로 저희들이 가입을 했었는데 금년은 가입을 안 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76페이지, 시정현안관리 국내여비와 연구용역비, 포상금은 풀예산 성격으로 예산을 적게 집행해서 절감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78페이지, 공약사업관리 사무관리비가 예산130만 원, 집행잔액 67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시장공약사업평가자문위원회를 당초 2회를 계획하였으나 작년에 1회만 개최하여 참석수당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구 동명초등학교공원화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액 135만 원 있었습니다마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지 내에 꽃동산 이런 사항을 조성계획을 했었으나 집행하지 않고 절감액으로 했습니다.

창의실용 창의역량 강화 사무관리비가 예산액 180만 원에, 64만 6천 원 지급하고 115만 원의 잔액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창의특강을 개최했습니다마는 책자를 제작하지 않고 강사수당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창의역량 강화에 기타보상금 예산액이 100만 원이고, 불용액이 7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시민제안수상 대상자가 적어서 시상금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2명에 30만 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주요현안사업 행사운영비가 1200만 원 예산 중에 250만 원만 집행하고 94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도 풀예산 성격으로 해서 예산을 적게 집행해서 절감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 예산에는 500만 원만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 50%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중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사업 과다로 결산차질 초래에 대해서는, 21페이지에 조치결과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의 경우 당초 그 회계연도에 배정될 국비예산의 배정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건전재정 운용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자금부서인 세정과에서 매월 자금교부현황을 각 부서에 통지하면서 국․도비가 교부되지 않은 부서에 교부요청 독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5회계연도의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단축 시행되는 첫해로 국․도비자금 미교부액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서 2015년 11월 13일 공문을 통해서 국비자금 미교부 부서별 자금 확보를 위해 지속적 노력을 독려하였으며, 해당부서에서도 미교부된 국비자금 배정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국가세수 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연내에 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부득이 자금 없는 이월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국비자금교부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하고 안정적인 사업비 확보를 위해 기재부 등 중앙부처와 수시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비효율 채무 조기상환 검토에 대한 사항입니다.

건축디자인과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써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운영 검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지방채는 특정사업인 미니복합타운 조성 및 행복주택건설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분양수입으로 상환할 계획으로 제천시의회의 지방채발행 동의를 받은 사항입니다.

또한,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 외에 3% 이하의 지방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채무는 발행하되 미니복합타운 분양을 고려해서 2017∼2018년도에 조기상환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5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583억 원 중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430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원이며, 이중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200만 원입니다.

미니복합타운 및 행복주택사업 준공 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발생 시 채무 조기상환에 우선 사용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의 과도한 이월처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조를 보면 당해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써 지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의 시기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같은 법 제50조에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이월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입․세출예산안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에 한하여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사업이 전년 대비해서 48.2%가 증가된 610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명시이월사업 평균증가율 8.5%에 비해서 현격한 것으로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으나 주된 원인으로는 자금 없는 이월의 대폭적인 증가와 연도폐쇄기 단축에 따른 이월사업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가 연내에 배정되지 않아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이월액이 176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 2015년부터 연도폐쇄기가 2개월 단축 시행됨에 따라서 단년도 사업의 일부가 이월사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월사업 증가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당해 연도에 확보된 사업예산이 조기발주 등을 통해 연내 집행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금 없는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행사성 예산 축소대책 검토 요망에 대한 사업입니다.

조치결과로 50페이지를 보시면 행사축제경비는 사회적 약자배려,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전통문화 계승․보전․홍보, 국제우호 친선협력, 기타 등 순기능의 역할도 있는 만큼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불요불급한 행사․축제를 줄여 건전재정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미흡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3페이지, 조치결과입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서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영하는 특정자금으로서, 기금은 각 기금운용관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기금총괄부서에서 협의 조정 후 세입․세출예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은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계획의 변경에 있어서 예산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기금은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50% 범위 내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상의 증감내역이 차이나는 이유는 2015년도의 기금운용계획수립은 2014년 본예산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이 완료되었는데, 2014년 3월 3회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전출금 20억 원이 발생하였으나 2015년 기금운용계획수립은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아놓은 상황에서 이를 반영할 수 없어 증감액의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금운용계획수립은 수정의 개념이 없기에 향후에도 수시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나 이와 같은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신중히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금은 재해 구호등과 같은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업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기금운용계획변경이 필요했으며,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추정계상된 2014년도 예치금 회수액 확정금액 반영 및 대기업 등 대규모투자기업 유치 기금 2014년도 조성액 20억 원이 반영되었으며, 2014년 집행된 입지불리지역 보조금 및 이자반납 등의 반영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실시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조성된 기금들이 설치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금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을 예상하여 수립 시 반영토록 노력하고 추진하여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지양하도록 기금운용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금운용관리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각 기금별로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 기금운용에 대해서 예산총괄부서로서의 세밀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겠으며, 세부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되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제천시의 모든 살림을 계획성 있게 이끌어주신 담당관님 감사드리고요.

결산승인신청서 20페이지, 자금 없는 이월사업 과다로 결산차질을 초래한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는 3건에 56억 7800만 원, 2014년도에는 1건에 2억 1800만 원 발생했고, 그런데 2015년도에는 20건에 165억 100만 원으로 증가 추세가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사유가,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큰 것은 연도폐쇄기가 당초 매년 2월 말까지였는데요. 작년부터 12월 말로 정부회계기준과 같아졌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에 몇 번 건의했었고, 회의에 가서도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도 각 부처에 연말까지 회계연도 바뀜에 따라서 최대한 예산 자금을 집행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확보는 했습니다마는, 초기에 시행되는 첫해임에 따라서 중앙부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미흡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양순경 위원 제도적인 차원에서 발생사유가 생겨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한 증가 추세인 것 같아서 담당관님 보조금 지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적절히 반영해서 다음 회계연도까지 교부될 것이 확실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결산서에 자금 없는 이월로 처리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확실한 보조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지를 수시로 알아보셔서 이런 과다발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예, 올해는 아마 거의 없으므로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홍보학습담당관실 신영하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입니다.

우리 부서 전체 예산액은 100억 8700만 원 중에서 94억 94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억 9300만 원이며 예산집행률은 9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0% 이상 불용액 발생 건 중에서 집행잔액이 100만 원 이상인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행사실비보상금 255만 원 중에서 12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시정영상뉴스 제작 시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을 동시에 녹화하여 방영하는데 작년에는 시정뉴스 대신에 벚꽃축제 등 홍보CF로 대체하여 방송함에 따른 수화통역비가 절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87쪽 중간, 청풍선비대학 지원 사무관리비는 699만 원 중에서 47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일부 프로그램의 통합에 따른 교재제작비 및 재료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추후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서 51쪽, 무분별한 입찰참가 진입 제한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계획입니다.

2015년도 및 2016년도 푸른제천소식지 인쇄 입찰참가자격 부적정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출판사나 인쇄업 신고를 필한 업체에게 직접생산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제한이며, 또한 편집과 인쇄를 분리발주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정기간행물 분야의 인쇄물은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제품 품목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편집과 인쇄를 함께 발주할 경우 발주금액이 높아져 전국입찰이 되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분리발주하여 관내업체만 응찰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참고로 5천만 원 이상이면 1차는 도내입찰, 2차는 전국입찰입니다.

푸른제천소식지 편집비는 3600만 원, 인쇄비는 5800만 원으로 편집 및 인쇄의 합계금액이 9400만 원이 되어 관내의 지역업체로 낙찰될 확률이 현저하게 낮은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지역업체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학습담당관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입찰참가 제한 현황부분에서 금액 때문에 지역으로 묶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거잖아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저희가 5천만 원 이상이 되면 전국입찰이 되기 때문에 관내업체는 낙찰될 확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리발주하는 것입니다.

홍석용 위원 직접생산확인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직접생산확인서는 말씀드렸듯이 법률에 의거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홍석용 위원 직접생산확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접 생산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갔다 왔지만 직접 생산하지 않았어요. 인쇄업 등록을 하면 이제는 누구든지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담당관님은 그때 같이 안 가셨지만 도내에서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데가 없습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예, 거의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두지 말자는 것이고요. 금액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서 상․하반기로 구분하는 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산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그래서 편집과 인쇄를 같이 맡기고 전체에서 만약에 9천만 원 정도라면, 그렇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집행해도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천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지역업체들도 그렇고.

지역업체들에게 기회를 더 주려면 우리 시가 부단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내 입찰로 가지 말고 우리 관내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홍석용 위원 그렇게 좀 노력해 주세요.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노력하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학습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감사법무담당관실 조동현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입니다.

집행잔액 50% 이상 발생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감사활동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200만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의 부조리, 예산낭비에 대해서 민간인이 신고 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된 것이 없어서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페이지, 법무행정의 내실화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입니다.

100만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민간인이 증인으로 출석 시 여비를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액이 없습니다.

그 밑에 포상금 100만 원 중에서 32만 원 지출되고, 68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 없이 승소한 경우에 사안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게 10만 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5명에게 32만 원을 지급하고 6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용 위원 담당관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90페이지에 일반보상금 이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이것은 공무원의 부조리…….

홍석용 위원 그러니까 건에 얼마씩 이렇게 지출하게 되나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그렇죠. 신고된 금액, 예를 들어서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에 신고된 금액의 50배 이내, 단 1천만 원 한도로 해서 그렇게 민간인에게…….

홍석용 위원 1천만 원 한도요? 그러니까 보상하는 게 1천만 원?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그러니까 민간인한테 보상해 주는 것이 1천만 원 한도, 예를 들어서 금품 수수액의 50배까지 민간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한도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예산낭비를 한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고가 되면 사안에 따라서 민간인한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죠.

홍석용 위원 전액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예, 신고된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홍석용 위원 시민들이 알고 있나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정설명회라든지 감사 나가서 민간감사관들한테도 설명을 해주고,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홍석용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어차피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니까 홍보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예, 알겠습니다.

홍석용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자치행정과 이상천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자치행정과장 이상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3억 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액 551억 8491만 9천 원 중 532억 4584만 68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1억 5223만 8800원으로 집행잔액은 17억 8683만 3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대비 집행잔액 50% 이상 과목을 과목별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750만 원 전액과 행사실비보상금 732만 4천 원 중 498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예산은 주민자치센터의 전반적인 운용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2015년의 경우 주민자치박람회 참가 관련 주민들의 참여율 저조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소기의 사업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통장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482만 4천 원 중 도민교육 횟수 축소로 인해 3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시민활동지원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중 9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 추석 명절에 청소년봉사단체 활동자들의 식비지급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나 추석 1회만 실시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시민대상 선정 관리 사무관리비 327만 원 중 22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민대상 심사위원 수당지급과 수상자 표창패 및 화환 등을 위해 편성된 예산입니다마는, 시민대상 총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선정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입니다.

통일동산관리 공공운영비 100만 원 중 79만 5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장식조명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자치행정지원 국외업무여비 2천만 원 중 1232만 2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메르스의 확대방지 및 예방을 위해 공무국외여행 자제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지원 행사실비보상금 240만 원 중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조회 시 공연 등 행사초청자의 실비보상과 삼일절 및 광복절 경축행사 시 광복회원 참석자의 실비보상 후 남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0쪽입니다.

직원후생복지 기타보상금 200만 원 중 1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무직 동호회 지원을 위해 편성된 예산으로 4개 팀이 신청해서 80만 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은 직원후생복지 배상금등입니다.

직원 공무수행에 따른 배상금 지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1∼102쪽입니다.

국외교류 행사운영비 500만 원 중 396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외빈초청여비 3천만 원 중 2206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국외자매도시 외빈영접 행사비용과 외빈초청에 따른 숙식비용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5500만 원은 전액 올해로 이월하였으며, 미국 스포켄시의 자매도시공원 조성사업이 늦어지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외교류 관련 예산의 경우 국외자매도시와의 교류추진상황에 따라 집행가능한 사항으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서 내년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방안 검토 요망 건입니다.

2015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42억 3900만 원이고, 2014년도 초과근무수당 지급액은 44억 7100만 원으로 2015년 관리수당지급 대상이 5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직급별 초과근무수당지급 기준금액 상승분을 감안하면 2014년도와 동일수준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및 수도사업소 등 24시간 교대근무가 있는 부서, 그리고 문화재단지 등 휴일 근무가 있는 부서의 직원은 현업근무 대상자로 야간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으며 월 100시간 초과근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업무량 과다 및 부당수급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직무진단 및 초과근무 점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계속되는 명시이월로 예산 사장에 대한 조치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미국 스포켄시 자매도시공원에 솟대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5500만 원의 예산이 명시이월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는 미국 스포켄시의 사정으로 자매도시공원 조성이 지연됨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연내 자매도시 조성이 어려울 경우에 부득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추진 시 보다 면밀한 계획수립 및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국 스포켄시 공원조성사업은 2012년 12월부터 시작됐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예.

양순경 위원 그런데 이게 자꾸 지연이 되고, 지금 조치결과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그쪽에 공원조성이 안 돼서 그러는 건가, 그쪽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스포켄시 공공사업비가 투자되는 공원조성은 잘 되고 있는데, 솟대공원을 스포켄시의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5500만 원을 대고, 나머지는 스포켄시 교포의 공동모금을 통해서 돈을 보태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켄시 한인회 쪽에서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처럼 돈이 걷히지 않으니까 사업추진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고 지지부진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이 스포켄시가 가까우면 가보기나 하겠는데, 갈 수 없는 상황이니 왜 이게 잘 추진이 안 되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담당부서장이지만 세부내역을 추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지금 명시이월이 아니라 계속비 이월로 해서 이제는 불용으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집행이 안 되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이게 내년이나 후년에 돈이 돼서 추진이 되면 다시 예산성립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순경 위원 저희들이 스포켄시 방문계획은 없나 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올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옆에 해외도시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미국 가면 아마 예산상 문제나 여러 가지가 있고, 계획이 없습니다.

양순경 위원 아쉬운 감은 큽니다.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 있으니까 조속히 예산은 잘 정리해 주시고 차후에 좋은 계기점이 시작되면 좋은 결과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알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숙 위원 100쪽에 보면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8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단체상해보험 계약기간으로 인한 보험 이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단체상해보험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2015년 2월 21부터 2016년 2월 20일까지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 51일치에 대한 금액 8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주영숙 위원 계약기간 문제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그렇습니다. 당초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 2월 21일부터 그 다음 해 2월 20일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의 문제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영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시민대상 선정 관리 올해 한 분만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96쪽.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박람회를 저희들이 메르스 관련해서 주민자치박람회가 전국행사인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와 같은 관련된 예산 전체를 사용 못한 경우가 되겠고요.

시민대상 선정 관리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1명만 선정이 됐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1개 분야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시민대상이 그래도 제천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인데 신청이 분야별로 적정한 인물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시민대상 선정은 여러 가지 다 공정하게 되지만 특히 시민대상은 각 분야별로 해당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별도로 구성해서 심사위원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적으로 존중을 하는데 올해도 문화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좀 괜찮은 분들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위원 세 분이 그분들을 인정을 안 해서 대상자가 없는 결과가 되었고요. 매년 1명 정도씩 분야별로 선정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시민대상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들이 큰 틀에서 보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사견도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 심사에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2년을 한 분을 했다고 하면 굳이 저희들이 세 분을 분야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간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대상을 만들어놨지만 대상자가 없다는 것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올해는 심도 있게 과장님 해주셔서 정말 대상에 걸맞는 대상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계속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시민행복과 김태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시민행복과장 김태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이 예산액의 50% 이상인 항목입니다.

결산서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보험금으로 예산액이 350만 원인데 집행액은 44%인 156만 73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보험약관에 정하는 것만 보험료를 납부하였습니다.

예산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9페이지,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으로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210만 원인데 집행액이 84만 9500원으로 40%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표창패 단가 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사항입니다.

결산서 5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산면 느티나무소공원 민사소송 관련 손해배상금으로 쌈지공원 조성관리 배상금등으로 12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민사소송 사건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행복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에 자원봉사활성화 사고이월인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이것은 예산액이 600만 원인데 부부사랑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부사랑터 그때 저희들이 1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400만 원이 절감되고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 등 해서 올해 다시 추진되어서 지금 사업이 일단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400만 원 올해해서 1천만 원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예,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행복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김영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회복지과장 김영진입니다.

2015년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5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079만 원이 있습니다. 행려사망자 발생을 4회로 예상하였으나 1회 발생으로 신문공고료 등이 적게 지출되어서 62%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202만 원은 사례관리사의 관외출장이었고 적었고, 읍․면․동에 2명씩으로 구성된 복지위원회 회의 개최 시 참석률이 저조하여 회의참석수당이 적게 지출되어서 58%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90만 원은 행려자 구호 및 장례비로 예상보다 발생건수가 적어서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0쪽 상단부입니다.

사무관리비 1124만 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회의를 각각 4회로 계획하였으나 사정상 3회를 개최하였고, 또한 위원들의 참석률 저조로 회의참석수당 집행잔액과 협의체 운영 수용비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1177만 1천 원은 긴급지원서비스차량이 노후돼서 2015년 4월 16일 불용처분 후 유지비가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희망나눔콜센터 유지보수비로 콜센터 운영서버 교체 시 업체와 무상운영기간 협의를 거쳐서 유지보수비를 절감해서 55%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1쪽 하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 250만 원은 순국선열 묘역 및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시설보수 사유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56%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재해주택지원 의료 및 구료비 250만 원은 재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결산보고를 마치고,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신청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신청서 67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미수납액 과다발생분에 대한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망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미수납액은 대부분 비의료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으로 전체 26억 4100만 원 중 햇살요양병원 외 8개소에 25억 7800만 원이고, 수급자들에 대해서는 39건 6300만 원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현재 모두 폐업 중에 있고 대표자 및 사무장들은 소득과 재산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거의 소재불명으로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시로 소재 파악을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회 후 압류조치 등으로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2015년 말 현재 56명 2억 5650만 원이 체납되어 특별한 징수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장기체납자로 현재까지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아니면 저소득으로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사망 등의 사유로 당사자들의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가 다수로 상환가능한 금액으로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연대보증인을 독려하는 등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 검토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들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를 활용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현재 금리 하락으로 이자발생분이 저조하여 수혜자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확대방안으로는 기금을 확보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금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 위원 결산 승인신청서 68페이지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입니다.

특별회계에서 2015년 말 현재 56명 2억 5650만 원이 체납되고 있네요. 체납에 대해서 해소를 위한 일제정리계획은 수립해 보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일제정리계획은 수립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래도 우선 이분들이 어렵고 일시적인 재난,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데, 56명에 대해 왜 이렇게 체납이 되고 있는지는 개개인별로 파악은 정확히 되고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그것은 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럼 이분들은 융자를 전혀 한 푼도 안 한 상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아닙니다.

융자를 상환하는 경우도 있고요. 체납된 분들은 저희가 출장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양순경 위원 상환하는 분들은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상환하는 분들이 26명 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체납되신 분들은 대출기간이 오래 됐거나, 한 10년 이상돼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생계비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대출금 상환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이것을 안 받을 수도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증인들을 독려를 하는데 보증인들은 납부를 꺼리고 해서, 하여간 저희가 대상자들이나 보증인에게 독려를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2억 565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고, 그렇게 10년 이상씩 된 분들은 앞으로 조치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이것을 소멸시킬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이것은 소멸할 수도 없습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상환가능한 금액을 대상자들에게 소액이라도 조금씩 갚아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몇 만 원씩이라도 계속 꾸준하게.

양순경 위원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체납을 징수한다는 것이 참 어려움이 공통점인데, 갖다 쓸 때는 금방 갚을 것 같은데도, 보증인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래도 갚기로 하고, 융자라는 것은 상환하기로 하고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정당하게 상환이 늦춰지는 것만큼, 자꾸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보면 이분들도 잊혀지고 여기에 대해서 체감이 안 되는 거죠.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자꾸 들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상환이 늦어질수록 여유를 주기보다는 바로 바로 이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바로 상환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상환기간이 최근에 되신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체납되신 분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순환이 되고, 상환이 되고 다시 또 융자를 받고 순환이 되어야 어려운 분들이 이것을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어려운 분들이 전부 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 주시면서 체납액에 대한 것은 징수대책을 특별하게 강구하셔서 회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사무관리비 협의회 회기 축소가 되어서 예산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무관리비 대표협의체요?

○위원장 김정문 예, 120쪽 맨 위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사무관리비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런데 저희가 당초예산은 4회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정상 3회를 개최했고, 3회 개최한 중에도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저조하여 예산액 집행이 많이 안 되었고요.

협의체 운영수용비는 홍보물 제작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출이 많이 안 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대표협의체에서 처음에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원래 4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었고요.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지금 참석도 안 되고, 제대로 계획된 대로 횟수도 못 채우고 이것을 앞으로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대표협의체가 많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하는데요. 사정이 있으셔서 참석 못 하시는 분이 있고요.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다수가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것은 왜냐 하면 협의체라는 것은 안건이 있고 늘 회의를 해서,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안 모이면 굳이 이런 협의체를 진행할 이유가 있는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해서 정리를 해서 주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50% 이상 미지출 집행잔액을 남겨서 한다는 것은, 과장님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예,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원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여성가족과 이종양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여성가족과장 이종양입니다.

2015년도 회계결산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900만 원을 포함해서 386억 6672만 7천 원이며 그중 365억 2856만 6110원을 집행하였고,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한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등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 등 총 4건에 12억 8698만 143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억 5117만 9460만 원입니다.

과목별 집행잔액 50% 이상 불용내역입니다.

결산서 130페이지 상단입니다.

여성문화센터운영에 재료비 예산현액 200만 원 중 집행잔액 102만 77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양성평등주간행사 시 수강생작품전시회 재료비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보조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현액 1억 3448만 원 중 집행잔액이 1억 515만 5380원 발생되었습니다.

당초 청소년수련원에서 방과후아카데미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사업대상자 모집이 안 되어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소아동복지관으로 사업수행기관을 재모집하여 재승인 절차 이행 등으로 사업시기가 늦어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아동지원 사무관리비 528만 원 중 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각종 위원회의 회의참석수당으로 지난해 특별사안이 없어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 입양장려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제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제5조에 의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장려지원금으로 신청대상자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입양아동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이 2건 있었습니다.

135페이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68만 9천 원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미혼 한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을 보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양동의를 아동출생 일주일이 지난 후에 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지난해에는 신청대상자가 없었습니다.

맨 아래, 소년소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자립지원 보조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 5600만 원 중 4424만 9천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는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과 대학 미진학으로 지급대상자가 감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50% 이상 불용액 보고는 마치고, 다음은 결산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결산승인서 1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 두 번째로 세외수입 체납액 과다 및 결손처분 미이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5년 말 여성가족과 총 체납액은 67건 3058만 4천 원입니다. 그중 재산압류가 20건 1860만 원이고, 기타 납세태만 등이 47건 1198만 4천 원입니다.

저희가 6월 중에 체납대상자에게 전화 납부독려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납세태만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해 채권확보 및 압류를 통해서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진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3억 2150만 원이 2015년 1월 9일 확정내시되어 지난해 5월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확정되었고, 5월부터 10월까지 해당 시설에서 설계용역 및 심사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19일부터 26일까지 입찰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나, 본 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시설에서 공사진행이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하고 12월 동절기 공사중지 명령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 초에 리모델링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기금 두 번째, 기금운용관리실태 점검결과 중 공통 지적사항 관련입니다.

관리 중인 기금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여성발전기금 2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수기로 관리 중인 대장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겠으며, 기금별 통장을 기금적립통장과 사업비관리통장으로 나누어서 2개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이 청소년수련원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하겠다고 했는데 사업진행을 못해서, 지금 하소복지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서 진행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지난해 9월부터 하고 있고, 금년에는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잘 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런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노인장애인과 유기상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입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불용액 50% 이상인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6페이지 , 노인행사지원에 사무관리비 예산액 664만 원에 불용액이 496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표창패 제작, 홍보물 제작비 등의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장수노인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150만 원에 불용액 9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장수패 단가가 15만 원으로 예산이 섰는데 10만 원으로 제작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난해 100세 이상 장수노인은 6명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151페이지, 노인돌봄 단기가사서비스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예산액 1247만 4천 원에 불용액 807만 4천 원, 이는 골절이나 중증질환수술로 단기보호를 요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5명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일자리운영에 시장진입․인력파견형 민간위탁금에 예산액이 480만 원인데 불용액이 241만 1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인력파견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영원한쉼터운영관리에 사무관리 비 예산액 4636만 원에 불용액이 2344만 4천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영원한쉼터 진입로와 주차장의 제설작업비 등에 따른 불용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 공공운영비 예산액 1528만 원에 불용액 1412만 9천 원, 이는 장애인 복지시설 유지보수비 집행사유가 미발생됨으로 인해서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시설부대비 57만 6천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신축사업에 따른 부대비가 전액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 상단부, (최)중증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예산액 802만 8천 원에 불용액 410만 4천 원, 이는 서비스 수혜 신청자가 적게 발생되어서 된 사항이 되겠으며, 지난해에는 2명이 신청해서 410만 원 정도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부,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천만 원에 불용액이 900만 원 발생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여성장애인 출산자가 1명 발생되어서 100만 원 집행한 사항하고, 나머지는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 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신청서 57페이지, 건명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리감독 미흡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회계장부나 지출증빙서류가 총체적으로 부실하고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철 미구비 및 프로그램 시행 후 평가가 미흡하고, 센터장 공석에 대한 지적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정기적으로 지도점검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내용, 후원금 수입 지출계좌를 점검하라는 내용과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수탁의 정지 또는 취소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으로는 장애인이용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할 계획으로 있으며, 시설에서 특이사항 등 문제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지도점검에서는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 중점점검함으로써 회계장부나 지출서류를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후원금을 용도에 맞도록 사용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운영 활성화를 위해 센터장이 조속히 채용되도록 촉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채용된 상태이며,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민간 수탁자들에 대한 삼진아웃제 도입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노인복지기금과 장애인복지기금 기금운용관리에 대해서 기금적립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기금이 집행되고 있는 관계로 소수만 혜택을 받고 있는 바, 좀 더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모두 매년 이자의 10%를 기금의 증식을 위해 적립을 해 나가고 있고, 잔여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 이자율이 급감하고 있어 조례의 목적 및 사업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조례개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후 기금증식방안이나 이자적립률 조정 등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가족시지원센터 센터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지금까지 9차 공고까지 냈는데 아직 채용이 안 되었고요. 그간 부모연대이사회에서 응모자들에 대한 면접을 해서, 됐는데도 이사회에서 부결된 사항도 있고.

김영수 위원 부결의 이유는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센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사항도 있었고요. 나중에는 센터장이 또 채용되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중간에 못 하겠다, 임용직전에. 그래서 한 사례가 있고.

또, 나중에는 채용을 확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호봉인정을 그분이 아마 다른 데에서는 시설장 1급 28호봉을 받았는데 이쪽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이 적다보니까 1급 4호봉만 쳐주겠다 그럼 그쪽에서 430만 원 받는 것인데, 이쪽에서는 250만 원 정도 되다 보니까 나는 그럼 거기에서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채용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용공고를 또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럼 채용공고할 때 수용할 수 있는 만큼 범위 내에서 채용공고를 내서 해야지, 일단 면접까지 다 해서, 저희는 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또 안 하고 있고.

그럼 센터장이 없어도 거기 운영이 가능한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은 센터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영수 위원 매년하던 계속사업들은 올해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그게 위수탁계약은 언제까지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내년도 10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 위원 향후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조만간 센터장을 채용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부적정하다면 수탁자를 새로 모집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예, 듣기 거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똑같은 질문을 과장님한테 네 번째 드리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답변도 계속 똑같은 답이고. 그렇게 센터장이 없는 상태에서도 거기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조치를 하시려면 제대로 하십시오. 언제까지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까?

더군다나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인데, 언제 마무리 다 하실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조만간 센터장이 채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한 달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 160페이지 보면 단기가사, 장애인출산보조에 대해 아까 보고를 하셨는데, 대상이 없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하고요. 산부인과병원에도 공문을 발송해서 장애인이 출산했을 경우에는 신청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장애인들이 출산한 사람이 1명밖에 없어서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정문 장애인 몇 급까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1급에서 6급까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런데 그렇게 없을 수가 있나? 1급에서 6급이면.

홍보가 그쪽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산부인과 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그리고 단기가사도 골절, 중증 이런 단기보호자인데 이 부분도 홍보를 잘하시면, 이렇게 대상이 없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 만 75세 이상 부부들 중에서 골절이 되어서 요한다든가, 중증질환수술을 해서 단기보호가 필요한 분들로 한정을 하다보니까 신청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예, 하여튼 이 두 부분은 앞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수혜받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송학 포전 화식한우에 대해서 요즈음 여론이 지금 차압이 들어와 있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화식한우에 대한 예산집행한 것과 또,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지?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내용을, 물론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히 몰라서 그러니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포전리마을과 협약된 것은 2008년 4월 22일이 되겠고요. 그동안 협약 체결된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160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95억 2800만 원의 보조금이 집행된다든가, 아니면 자연장지조성비에 사용되었고요. 잔액이 64억 원 정도 남아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지난해에 책정된 예산 중 이월된 사업이 2건이 있었는데 1건은 마무리 됐고, 1건은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제는 화식한우, 포전리에서 한우입식 소를 키우면서,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임이장 화식한우 쪽하고, 현재 신임이장단 인권수 이장님하고 전혀 인수인계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임 이장님께서는 시에서 인수인계되도록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보조금을 줘서, 그것은 동네운영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이장임명에 대해서 소송도 걸려있는 상태이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거기에 나간 지원사업비의 항목이 지원금이에요, 보조금이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그것은 보조금으로.

○위원장 김정문 그것은 회수할 수 있는 보조금은 아니죠?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들은 상황에 따라서는 나중에는 보조금 지급을 그동안 약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계속 문제가 생긴다면 보조금 지급을 전면중단한다든가, 기 지급된 보조금도 회수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공문을 6월 17일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행을 했습니다.

마을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정상화가 이루어져서 제대로 사업이 될 때를 바라고요. 만약 그게 정상화가 안 된다면 보조금 지급 중단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보조금 미지급보다는 보조금을 아예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저희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계속 마을간 불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정문 제가 어제들은 이야기를 드리면 소를 키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압이 들어와서 소 사료를 줄 상황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번 가셔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될 거예요. 또 한번 엄청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서류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부서별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정문부위원장홍석용
위원양순경김영수
주영숙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 이근덕
기획예산담당관 이영희
홍보학습담당관 신영하
감사법무담당관 조동현
자치행정과장 이상천
시민행복과장 김태원
사회복지과장 김영진
여성가족과장 이종양
노인장애인과장 유기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