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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의회

제28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5.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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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제천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제천시의회사무국


2020년05월21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2.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7.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유일상·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2.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5.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에서는 7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28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김홍철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하순태·유일상·이정현·김대순 의원 찬성)

(10시01분)

○위원장 주영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홍철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조례의 적용범위, 관리주체에 대한 규정,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06호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체육진흥과장 유재운입니다.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시민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 운동기구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전체 운동기구가 812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연간 보수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보수비용으로 별도로 책정한 것은 없고요. 저희 체육시설관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이 쓰는 상황입니다.

이영순 위원 예, 그리고 야외 운동기구가 변두리에 풀만 무성하게 나서 묻혀 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찾아서 관리해 주시를 당부드리고요.

혹시 신백동 등산로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계시는지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운동기구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과장님, 안 제11조에 영조물배상공제 가입이 있는데, 만약 시민이 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운동을 하다 다쳤는지, 그 운동 이외에 다쳤는지 그것을 어떻게 가릴 것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본인 진술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반영해서 보험회사에서 판단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성진 위원 추후 시민들이 많이 운동하는 그런 데는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공정하게, 또 속임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을 과장님이 강구하셔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공원부지는 생활체육공원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다른 부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야외 운동기구 안전상태 전수조사는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저희가 현황목록만 지금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를 하게 되면 이용자가 없어서 불필요하게 쓰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할 생각은 없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 조례안이 시행되게 되면 1년에 두 번 정도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읍면동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용이 덜 되고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곳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쓰지 않거나 노후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확인은 안 된 것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이 조례 자체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종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러면 노후되거나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이전을 하든지, 새로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순태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시면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지금 산출근거가 800대, 이것은 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는 무엇입니까? 예산 3천만 원은.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이것은 올해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예산액을 기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이렇게 운동기구가 15대가 설치된다.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그렇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렇게 되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 조례가 신규설치하는 것은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신규설치를 지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규설치를 하되 기존에 설치된 장소를 제외하고 공공부지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기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노후된 것, 파손된 것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노후된 것이나 쓰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설치하시고, 그리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잘 좀 해주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유재운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기재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휴식 있는 삶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23조 특별휴가에서 안식휴가 중 재직기간 30년 이상자에 대한 휴가기간을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2월 7일부터 3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및 의안전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등 결과보고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인데요.

2020년 퇴직자가 상반기 31명, 하반기 17명으로 총 48명입니다. 2017년도 35명이었고, 2018년도 28명, 2019년도 33명에 비해서 금년에는 좀 많은 편인데요. 직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07호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다고 의원 이름을 현수막에 내걸고 동물을 비유해서 표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은 집행부와 노조의 협약인데, 자치행정과장님 이런 문제점들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그 점은 저희들이 간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안식휴가가 10년이면 10일, 20년이면 20일, 현재 30년 이상 20일이죠. 그럼 총 50일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현재는 전체 50일인 것이죠.

하순태 위원 50일이고. 30일로 늘어나게 되면 60일이 되는 것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하순태 위원 10월 17일에 수정가결했을 때 지자체가 몇 군데였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60일로 하고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하순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타 지자체에는 60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내 사례만 보면 청주가 55일이고, 음성이 60일로 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음성은 30일이고, 청주는 25일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음성은 60일입니다.

하순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음성은 5년 5일, 10년까지가 15일, 20년 20일, 30년 20일 해서 총 60일.

하순태 위원 5년도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예, 5년 때도 5일을 주고.

하순태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상반기 31명, 하반기는 17명이 퇴직하시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금년 퇴직하는 사람들.

하순태 위원 공로연수 퇴직대상, 제가 이것을 봤어요. 48분 중에서 현재 안식휴가를 전체 사용한 분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지금 안식휴가 사용한 사람은,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전체 48명 중에서 20년차는 7명이고, 30년차는 41명입니다. 그래서 30년차 대상으로 사용내역을 보면 단 하루도 안 쓴 사람이 4명이 있고요. 5일 이내가 10명, 10일 이내가 8명, 15일 이내가 11명, 20일 모두 사용한 사람이 8명입니다.

안식휴가는 거의 퇴직 즈음해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연가는 지금 며칠이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희 연가는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고 21일입니다.

하순태 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쓰신 분이 여덟 분이면 얼마 안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퇴직 즈음에 많이 쓰기 때문에.

하순태 위원 그런데 안식휴가를 많이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일에서 30일로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세요, 왜 연장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다릅니다. 그렇지만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원하지 않는다면 물론 할 필요가 없지만 지금 현재 봐도 안 한 사람은 4명이고 다 쓴 사람은 8명입니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 선호한다고 보고요. 이것이 30년차가 30일인데요. 30년차 30일이 거의 공무원이 40년간 근무를 한다고 치면 10년 동안 30일을 쓰는 것이고, 한번 쓰는데는 5일 이상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을 10년 동안 여섯 번을 쓰는 것이 되어서 그렇게 많은 일수는 아닌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순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겠고요.

그리고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하고, 시민들이나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도 어수선한데 꼭 상반기에 하셔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도 사실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해서 의안을 상정하기까지는 직원들과 많이 논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2월부터 코로나가 확산되었어요. 저희 제천시 공무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방지를 위해서 방역활동이라근가, 거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취한 행정사례를 보니까 35건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전 직원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 상태를 계속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가 오히려 더 공무원을 위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를 돋우어 주는데는 더 나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하순태 위원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인정합니다.

하순태 위원 조금 더 고민해서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이 오히려 적기가 아닌가, 사기를 위해서는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이 복무 조례 개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201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의원이 정당한 직무를, 위법이나 탈법하지 않고 정당한 직무를 이 자리에서 수행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았다고 의회를 개에 비유하고 의원을 사퇴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무런 사과도 없었어요.

이것을 다시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대답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저는 담당부서 입장에서 이것을 상정시킨 것입니다.

물론 의회의 권한은 의결권이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작년에 있었던 일도 제가 다 봐서 알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저희 직원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이고.

김홍철 위원 자, 그러면 직원은 생각하되 의원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아니죠.

김홍철 위원 그럼요?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직원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상정한 것이고,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와서 의회를 개에 비유하고 의원 사퇴 요구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한 사람조차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지 않는 데 수정발의한 의원을 제가 좋은 말로 얘기하면 바보됐고요. 나쁜 말로 얘기하면 병신됐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더 이상 말씀드리면 제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 여기에 개입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도 위상이 있습니다. 제천시 공무원들의 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제천시의회도 위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 위원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질문과 경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민감한 조례나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 화합과 소통으로 잘 풀어주시기를 과장님 이하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제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주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과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영순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자치행정위원회 이영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인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장기재직자의 복지 향상과 더불어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자의 안식휴가를 신설하여 공직자 전반의 복지여건을 증대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부개정조례안 제23조제14항제4호를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로 신설하였고, 제14항제4호(종전의 제3호) 중 ‘30일’을 ‘25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위원 외 동료위원 5인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간 의견조정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윤종금 자치행정과장 윤종금입니다.

복무 조례는 직원들의 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수정가결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휴식 있는 삶으로 더욱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저희 전체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15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범령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280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조문 체계를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고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1항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면제대상 공동명의자가 장애인 배부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까지 확대됨에 따른 조문을 수정하고, 안 제4항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에게도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증빙서류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6조제2항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으로 이관 신설됨에 따라 감면기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0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안 제9조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기간 연장 건이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고 감면기간 규정을 신설·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08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문화예술과장 변태수입니다.

의안번호 2809호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위치를 의림대로242로 현행화하고, 안 제5조제2항을 삭제하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과 갱신조건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각각 붙임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규제심사 사전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접수는 없었으며,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과 갱신조건을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09호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지금 영상미디어센터 관리하는 데가 문화재단에서 관리하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하순태 위원 지금 5페이지를 보면 안 제9조제2항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10명의 위원이 있어요.

업무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영상미디어센터가 전에는 청풍영상위원회에서 관리했었는데, 청풍영상위원회가 재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천문화재단 이사회 거기에서 영상미디어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럼 사업예산이 동반되는데 영상미디어센터 여기에서 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예,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예산은 올해 예산에는 6500만 원이 있는데, 그것도 다 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변태수 그러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문화재단에 소속된 산하 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에 영상미디어팀이 있어서 문화재단 안에 속해 있는 일개 위원회로 지난번 총회에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6.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7.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제천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주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여성가족과장 이용미입니다.

의안번호 2810호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11호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12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3개의 기관은 위탁운영 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단체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건으로 민간위탁의 기본방침은 제천청소년문화의집과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현 수탁단체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평가점수 85점 이상이면 3년 동안 재위탁하게 되겠으며,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은 위탁단체 공고모집을 통해 심사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 중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를 선정하게 되겠으며 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3개의 기관 모두 수탁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기섭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2810호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11호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12호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주영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첫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도래됨에 따라서 재위탁하시는 것인데요. 물론 전문성 있는 분한테 주실 텐데, 청소년문화의집의 주로 대표할 만한 사업은 무엇이며, 또 연간 이용계층은 물론 학생이겠지만 현황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지금 운영상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저희들이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어울림마당 사업과 청소년들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들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참여기구를 운영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혹시 설문조사 같은 것은 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나면 항시 만족도 평가를 하고요.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도 어떤 쪽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지 설문조사를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물론 위탁만 줄 것이 아니라, 장락청소년문화의집도 있잖아요. 같이 비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청소년사업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를 운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제천시 청소년수련원을 보면 2017년도에 2300만 원이 지원되었고요, 2018년도에 1900만 원, 2019년도 31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올해는 얼마 지원될 예정인가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거기에 배치지도사가 있거든요. 그분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요,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어요.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저희 시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그래서 올해는 얼마?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올해도 그 정도입니다. 매년 같은 선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철 위원 올해도 3천만 원 정도 나간다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김홍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 민간위탁 내용을 보게 되면 종사자…….

일괄로 했기 때문에 해도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일괄로 해서 질문받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아니요. 일괄로 하는데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하고 끝나면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순서가 없는 것 같아요.

하순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주영숙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두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한 안건 중 세 번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내용에 시설현황을 보면 예산이 4억 4800만 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맞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런데 종사자가 센터장님 포함 13명이에요.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필요 없는 부서는 없는지?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여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상담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서 인건비와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주로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는 그분들이 상담을 해 주시는 것이고요.

하순태 위원 위탁운영비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1억 3600만 원 정도예요. 여기에서는 주로 하는 일이 어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학교밖 청소년들 검정고시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을 검정고시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되어요?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인원은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학교 일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검정고시 준비를 계속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수업도…….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해주고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이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바리스타 교육 등 해서 직업교육도 일정부분 조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순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하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둘기상가 205호, 206호에 있는 것인데요. 직원이 13명이면 사실 작은 읍면동 같은 직원 수예요.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업무 없어진 업무나 조직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조직관리를 간단히 이렇게 해주시고요 .

현재 위탁업무를 전산만 하실 것이 아니라 상세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부족한 인원은 충당하기 쉽지만, 있는 인원을 내보낼 때는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 위원 예, 철저한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철 위원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여기에 직원분이 열세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한 업무분장 있죠, 그것 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섭외하는데, 이분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주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업무분장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주영숙 김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 상정된 3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 심사 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홍철이성진이영순이정현주영숙하순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심기섭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정홍택
문화복지국장남경주
자치행정과장윤종금
세정과장이범령
문화예술과장변태수
체육진흥과장유재운
여성가족과장이용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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